
이제로부터 제3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2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8월 16일 자로 자유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조순 의원으로부터 안용대 의원이 자유당에 가입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16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조순 민의원의장 귀하 소속 의원 추가등록신청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14조에 의하여 좌기와 여히 본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 서명날인하여 추가등록신청하오니 접수 처리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경북 경주 출신 안용대 8월 14일 자로 서임수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철원지원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14일 민의원의원 서임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서울지방법원철원지원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출에 관한 건 표기의 건 15인 찬성을 얻어 국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에 보고하나이다. 서울지방법원철원지원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1조 본 법은 국토가 통일될 때까지 서울지방법원 철원지원의 관할구역을 잠정적으로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울지방법원 철원지원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강원도 철원군 김화군 경기도 포천군 연천군 제3조 서울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경기도 포천군 연천군을 삭제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공포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대로 한다. 제안자 서임수 찬성자 이익흥 조재천 진형하 윤성순 김상도 조일재 오위영 박현숙 임철호 김선태 이성주 장석윤 김의준 홍범희 손영수 변경을 요하는 이유 제1 주민의 편익 도모 구분 연도분 연계 월평균 검사배당 비고 단기4290년 건 195 건 16 건 8 서기과장이 검사직무 취급하는 관계로 검사 2인으로 하여 할당하였음 단기 4291년 132 22 11 자1월 지6월 군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때 포천 서울 간 5만, 연천 서울 간 7만 1000임에 대하여 포천 철원 간은 2만 4000, 연천 철원 간은 2만 2000에 불과하므로 변경 후 서군 주민이 얻는 편익은 막대할 것이며, 특히 부대 주둔 등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제종 사건이 접종 발생하는 운천 일동 이동 전곡 등지는 철원과 지근지처에 위치하고 있어 범죄수사의 신속 적정을 기할 수 있고 그 밖에 각 면별로 본다 할지라도 서울보다는 철원이 근거리에 있고 교통이 지극히 편리함. 제2 사건 분배의 적정 원래 철원지원은 철원 김화의 양 군 외에 이천 평강 회양의 제군도 관할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철원 김화 양 군의 2읍 5개면만을 관할하고 있어 면적이 협소하고 주민의 밀도도 비교적 희박하여 취급사건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임에 반하여 서울지방법원은 매년 사건수가 격증하여 비록 법관의 정원수가 많다고는 하지마는 사건의 신속 처리하는 견지에서 볼 때에는 유감된 점이 없지도 않었으므로 포천 연천 양 부문의 사건을 철원지원으로 하여금 관할 취급케 하면 한편으로는 서울지방법원의 사무분담 과중을 완화하여 여타 사건의 신속 처리를 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연천군의 전부와 포천군의 태반이 과거 공산치하에 놓여 있는 수복지구이니만큼 이와 특수사정을 같이하는 철원에서 관할하게 되면 그 지역사정에 정통하여 사법 운영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지방법원 철원지원 사건통계표 민형사별 연별 민사지건 형사지건 계 단기4288년 4월-12월 ― 4 44 48 4289년 8 14 23 37 4290년 21 23 98 121 4291년 1월-6월 17 15 36 51 당 지원은 단기 4288년 4월 15일 시무 하였음. 서울지방검찰청 사건통계표 구분 연도분 연계 월평균 검사배당 비고 단기4290년 건 14,485 건 1,207 건 43 단기 4291년 자 1월 7,491 1,248 48 지 6월 서울지방검찰청 철원지원 사건통계표 8월 14일 자로 김훈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군경유가족 대우 개선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군경유가족 대우 개선에 관한 건의안 우 건의안을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1년 8월 14일 발의자 김 훈 오위영 김의택 서정귀 김학준 박창화 윤명운 김원만 홍길선 김상돈 박찬현 김용진 김응주 민의원의장 귀하 1. 군경연금을 급속 지불할 것. 4291년 7월 말일 현재 군경연금증서 발급자 14만 8120명에 대한 연금소요액 169억 4433만 6500환 중 그간 연금지불액이 90억 8570만 8500환이고 미지불액이 78억 5862만 8000환이고 그 외 약 4만 4000명은 아직 증서조차 미발급자가 있다 하니 이를 병합하면 101억여 환에 달하고 있음. 차는 전몰군경유가족과 상이군경연금법에 조감컨대 정부가 유가족에게 부채를 지고 의무를 불이행할 뿐 외 그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니 금번 추가예산에 책정 지불커나 만부득이 시에는 92년 예산에는 기필코 책정 청산할 것. 2. 유가족에 대하여 특별융자할 것. 소자본일망정 없어서 자활의 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에게 재무당국은 5개년 우 는 10개년분을 연금증서만 담보로 일괄 특별융자를 하되 지극 간단한 수속절차로 지급 대부토록 할 것. 3. 유가족에 대한 교육비 일률 공제할 것. 유가족 중 직계가족에 한하여 일부 학교당국에서는 실시 중이나 미실시 학교가 허다하니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일률적으로 제반 교육비를 일체 면제하도록 문교당국은 시급 특별조치할 것. 우 건의함 이 건의안은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였읍니다. 8월 14일 자로 정부로부터 법률공포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14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법률공포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명 공포연월일 제494호 형사보상법 단기 4291년 8월 13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교육세법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세법안 교육세법안 수정안 교육세법안 수정안 ―교육세법안 제1독회―

교육세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정부 원안을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통과했읍니다. 수정한 골자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제4조에 있어서 면세법인을 정부 원안은 대통령령에 일임해서 규정을 한 것을 이 면세규정을 방만히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개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규정을 했읍니다. ‘공공단체나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 국한한다’ 하는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세를 제정하느니만큼 교육세로서 징수하는 자원을 교육법 70조에 규정하는 교원봉급에 취용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제38조에 정부는 교육세 징수액 이상의 금액을 교원봉급 이외의 의무교육비 예산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교육세를 새로 제정하는 이유의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지금 현재 학부형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사친회비 이것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 부담이 안 되고 간접적으로 부담을 시켜 온 이 사친회비를 없애고 이것을 교육세로 대치하자는 것입니다. 즉 현재 사친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사친회비의 추계액이 99억인데 이번 이 교육세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125억의 세원을 조정할 수 있고 그중에 징수 가능한 것을 104억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교육세법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사친회비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 제4항을 신설해서 사친회비를 금지하는 것을 법문화한 것입니다. 다음에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을 수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는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것을 9월부터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9월부터 실시하기로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수정한 것은 환부금률…… 환부금의 율을 정하는 데에 정부 원안은 1000분지 455를 해당 자치단체에 환부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1000분지 300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 수정한 이유는 환부금을 그 해당 자치단체에 환부하는 이유의 중요한 이유는 재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환부해 줄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세로서 징수하던 104억 중에 4대 도시…… 서울을 위시해 가지고 부산 대구 인천 이 4대 도시에서 징수되는 것이 3분지 2에 해당되는 약 54억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도시에서는 교육재정이 충분하지마는 농촌에는 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급당 경비를 추계함에 있어서도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학급당 경비를 추계한 것이 도시에서는 1000분지 455로 해 가지고 학급당 9만 8000환을 만일 확보한다 이렇게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가 상당한 액수가 없을 것 같으면 이러한 학급당 경비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라든가 혹은 국민 부담으로 봐 가지고 의무교육의 학급당 경비를 현재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확보하기가 가능하다며는 물론 정부 원안대로 1000분지 455가 적당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이 가능성이 희박한 까닭에 이것을 그대로 만일 용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와 농촌에 교육에 기회균등을 가져오기 어렵지 않을 것이냐, 즉 농촌에 있어서의 교육을 도시와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지도록 안 하기 위해서 이 환부율을 1000분지 300으로 곤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수정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다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 정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세법안의 목적은 의무교육제도의 더욱 건전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방안을 창설하려는 데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비 조달방법인 일부 국고부담과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으로 징수하는 외에 일부 학부형의 직접부담으로 충당되고 있는 일부 지방의 의존에서 오는 지역적 불균형의 폐단을 일소하고저 독립세로서의 체계를 갖추어서 이 교육세법안을 창설한 것입니다. 그 교육세법안의 요점은 지방세의 부가세인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을 폐지하고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를 창설한 데 있읍니다. 다음 내용에 들어가서, 첫째 과세범위를 말씀드리면 국세인 교육세는 분류소득세의 과세 최저한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 정부가 부과 징수하고 지방세인 교육세는 분류소득세의 과세 최저한 미만의 소득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기타 시 또는 교육구가 부과하고 징수하며 또는 읍면에 위탁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둘째는 과세표준인데, 첫째 개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적소득금액으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단 실적소득금액에 의할 때에 과세상 폐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교육세에 한하여 그 자력표준금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둘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유보 또는 적립한 경우에는 그 유보 또는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 전답소득자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제1종 토지수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토지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음 과세의 최저한인데 과세의 최저한은 국세인 교육세는 분류소득세의 과세최저한, 즉 연소득 12만 환이고 지방세인 교육세는 호별세의 과세최저한 연소득 2만 4000환과 같이 하고 있읍니다. 다음 세율은 현행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의 합계의 부담률로 했읍니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이 법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국민학교 아동의 학부형들의 직접 부담은 이것을 전폐하기로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사친회비는 이를 계기로 해서 전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환부금제도의 실시인데 국세인 교육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징수된 금액의 1000분지 455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환부하기로 되었읍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법이 실시됨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도시읍면, 교육구, 기타 공공단체는 교육세의 부과금을 과하지 못하는 것이 이 골자입니다. 이상이 간단하나마 정부가 제안한 교육세법안의 목적과 내용이올시다. 질문이 있는 대로 다시 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문교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교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문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겠읍니다. 문교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세법 제정에 있어서의 이유라든가 또는 수정해야 할 필요점에 있어서는 재무부 및 주무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역시 이 교육세법은 역시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관계로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여기에 심사를 거듭한 결과에 의해서 그 요점을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이 교육세법은 다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의무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교육세법 제68조에 의무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법률로서 목적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읍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법률안이 나오지 못하고 그동안 국가재정보조로서 운영해 왔으나 역시 거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데 현재 우리 사회의 큰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 것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그동안까지의 목적이 부과율과 징수율 그 액면의 차이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부과 면에 있어서도 그 액을 가지고서 의무교육의 재정 부족을 확보할 도리가 없어서 이 법안이 나옴으로써 100억이라고 하는 재정이 확보된다는 그러한 확고한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단지 정부 원안대로 다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통과했는데 수정 못 된 점을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세법 제25조…… 제22조 중에 ‘서울특별시 또는 시’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또는 시 교육위원회’ 그렇게 했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현재 군 교육구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치제도를 자치행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행 교육법 내지 이번 개정 교육세법 규정에 의해 보면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 또는 시가 주체가 되어서 교육구위원회로서의 조곰도 자치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야 하는 것이 그 목적임과 동시에, 그동안 부과 징수 면에 있어서 서울도 일부분 있읍니다마는 주로서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마산이나 기타 시 소재지의 실적을 보면 일부는 시에서 징수 부과하다가 부과는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징수는 그 교육위원회에다가 이양해서 해 본 결과에 그 실적이 좋았읍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부과할 당시에는 50퍼센트 내지 최대 60푸로 가지 못하던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자체가 징수할 때에는 83푸로까지 징수되는 실적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재정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징수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교육위원회 자체가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보나 또는 이 업무를 실시 집행해 온 실적 경험에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경지에서 이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34조 환부율인데 환부율에 있어서는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안하고 문교위원회에 차가 좀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들어보면 30퍼센트를 환부하자 그런 얘기인데 거기도 역시 좋은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며는 우리나라 지방재정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절할 수 있는 액면을 많이 가지고서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환부하는 액면보다는 중앙에서 조절할 수 있는 액면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이유라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 물론 그 이론상, 그 이론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교육세법에 있어서 징수되는 교육재정을 가지고는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재정에 전액 해당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분에 속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70퍼센트를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방에서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폐단이 생길 뿐만 아니라 부자유스럽고, 또한 환부해 받는 데 있어서 직접 자기네가 환부율을 가지고 한다며는 사무적 간소화를 가져오겠지만 만일 중앙에서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다시 신청해서 그놈이 가고 오는 데 있어서 사무의 번잡성과 불필요한 여러 가지 거기에 타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에서 조절하는 재정 면에 있어서는 이 교육세법에서 기초 가 되어 가지고 징수되는 액면 이외에 본래의 의무교육 부족재정을 보조해 주는 액면이 큰 놈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느 때든지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종전에 토지수득세로 받을 때 토지수득세의 1000분지 445, 다시 말하면 반액, 반액을 환부율로 정해서 환부해 주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본래의 토지수득세의 환부율 기초 인 1000분지 445라고 하는바 5퍼센트 부족이지요. 그것을 해서 1000분지 500 반절로 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또한 1000분지 445의 산출 기초 원인을 추려 보며는 별로 거기에 원인이 없습니다. 재무부에 물어보아도 역시 애당초의 토지수득세의 1000분지 445의 환율을 정한 기초 산출을 보면 대체로 반절 반절 하자는 의견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과거의 예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 다 좋은데 이번에 환부율로 된 것이 우리 문교위원회와 차가 났고 또 하나는 부칙에 있어서 사친회비 문제가 나왔읍니다. 사친회비를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 완전히 안 받도록 하는 부칙을 붙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취지만은 저희도 찬동을 했읍니다. 또한 우리 3대 국회 때 사친회비를 없애자고 우리가 3대 국회가 결의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 문교위원회로서 의견을 달리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상 규정이나 또는 교육법상 규정을 본다고 하며는 우리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헌법상으로 보나 교육법상으로 보아서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사친회비를 받는 자체가 물론 불법이라고 할까요, 법의 정신에 배치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론을 전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못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문제라든가 교육시설의 전반적인 부족 면에 놓여 있는 실정에 입각해서 부득이한 사정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때고 우리나라 헌법이나 교육법의 정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 단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다가 사친회비라고 하는 문제를 이 모법과 논의한다고 한다면 이 법률상 자체가 헌법정신에 위배가 되며 교육법상에 저촉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이나 교육법에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만들므로서 앞으로 사친회비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규정 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론상으로는 실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지마는 법문화한다는 것은 좀 법 정신으로 보아서 거시키하지 않는가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사친회비 문제를 넣지를 않고 대개 문교부장관의 책임을 들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조치로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친회비는 이 교육세법이 실시되어서 의무교육재정이 만족은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됨으로써 앞으로 사친회비는 정지돼야 한다는 것을 행정조치로서 확언을 듣고 그런 조치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견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금 이 교육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읍니다. 지금 이 교육세를 부과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법 68조를 보며는 여기에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지당한 견해라고 해석이 되겠읍니다. 자구상 해석으로 따라 가지고 다소의 저촉될 염려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 글자 한 점을 곤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즉 다시 말하면 68조제1항 중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는’, ‘시는’의 ‘는’을 그것을 없애고 새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가’, ‘는’을 빼고 ‘가’로 곤치는 데에는 단지 문자 표어 여하에 따라서 다소의 논의가 되는 점인데 지금 저희도 이것을 본래부터 우리 논의한 것이지마는 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손을 안 댔느냐 그러면 우리 현행 교육법 자체가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모든 실정을 참작하지 못하고 경험을 못 본 채 만들어진 법이 되어서 현재 우리나라 10년간 내려오는 우리나라 교육행정 면을 볼 때에 현행 교육법 면에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점이 발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것을 현재 기초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법을 커다란 법전을 수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문제를 수정할 당시에 같이 아울러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글자 한 자의 어구를 가지고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전개할 수 있지마는 그다지 큰 모순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차치해 두고 지금 현재 기안 중에 있는 교육법 개정법률안이 나올 때에 동시에 개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68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로서의 의견으로서 검토를 했고 토론을 했읍니다. 그러나 수정안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68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점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것이니까 그런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못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친회비 문제를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헌법이나 교육법상관계도 있고 또 먼저 우리 국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있고 그러니 그런 것은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셨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는 원안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별로 의견이 없답니다. 그리고 여기 저 대체토론을 여러 분이 내셨는데 보니까 다 찬성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찬성하시는 모양인데 질문하실 분이 상당한 수 계십니다. 간단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말씀하시겠다 합니다. 그러면 서정귀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부 당국과 각 분과위원회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서 교육법의 제안이유는 대략 알았읍니다마는 그중 몇 가지 현재의 교육법 또 현재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는 지금 교육법 아까 문교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교육법 68조에 보며는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가 그 설립 경영하는 국민학교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세를 부과한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교육세를 부과하는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러한 교육법의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교육법은 소위 말하면 교육의 지방자치니 또 교육비의 지방자변이라는 이런 원칙하에서 이 교육법이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지방행정이라든지 이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 교육세법을 보면 이 자치의 방향을 말살하고 국가가 이 세를 부과한다는 이러한,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에 역행되는 이러한 그 취지에서 나왔다 하는데 그 점이 어떠한 이유로서 나왔는지 이것을 좀 명백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법에서 보며는 이 교육세는 한 가지의 목적세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지방세로서 이 목적세를 과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국세로서 목적세를 과하게 된다는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의 세제의 발전상에 있어서 이러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이런 법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목적세로 하고저 하면 지방세로 할 것이지 국세로서 이것을 제정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셋째로는 이 교육세법안을 보며는 환부금제도와 교부금제도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과거 지방행정을 볼 때에 토지수득세 환부금 이 환부금이 지방에 잘 환부되지 않고 또 교부금이 잘 교부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면에도 잘 나타나 있고 지방행정의 실정에 비추어서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세법을 창설함으로써 다시 환부금제와 교부금제를 두자 하는 것은 지금 현 실정을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이 환부금 교부금을 이 교육세법에서 제정한다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교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네째로 본 법의 목적이 제1조에 있읍니다. 의무교육제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의무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문교위원장께서도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 세법으로서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봉급 약 300억은 국고에 나가고 있읍니다. 또 기타 지방재정보조로서 150억 환이 나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450억 환이 국고에서 나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교육세법을 제정함으로써 수입되는 것이 약 100억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교육세를 받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실지 우리 교육비의 5분지 1을 충당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니 결과에 가서는 정상적인……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결과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예산 면에 나타난 것을 보며는 이번 기회에 이 교육세를 받아 가지고 약 10억 환이 환부가 되는데 차라리 우리 생각으로서는 이 교육법을 신설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교육의 보건수당조로 주는 것이 3개월 동안에 8억 5000만 환 있읍니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이 보건수당 8억 5천만 환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주게 하고 이러한 새로운 교육세법을 제정 안 하면 그 결과는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서 이 제1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와 비교해서 그 개선의 상태도 가져올 수 없는 이러한 교육세법을 다시 제정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섯째로는 이 정부에서 제출한 제안설명을 보며는 제6항에 가서 그 세율을 현행의 세율, 다시 말하면 호별세 부가세와 특별부과세의 합산액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제안설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그 합산액이 약 66억 정도라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교육세법에서 세법을 시행함으로써 받어들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120억으로 추산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행의 합산액이 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안과 실제 이 세법이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그 액수와는 근 100억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섯째는 이 교육세법이 시행되며는 그 세를 부과하는 대상자가 누구이냐, 국세에 있어서는 유보소득이라든지 적립소득이라든지 여기에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본의 축적이라든지 축적으로 말미암은 재생산이라든지 이것을 제외할 우려성이 없는가, 또 한편 지방세를 보며는 이 소득세, 분류소득세를 물지 못하는 사람…… 분류소득세를 물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가난한 극빈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요구호대상자쯤 될 만한 이런 사람에게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게끔 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지방교육세라는 것은 같읍니다마는 거의 24억을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거의 전액이 징수 불능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와 같이 그 부과에 따라서 부과는 하고 징수는 되지 않으니 그 부형과 학교와의 사이, 부형과 교육과의 사이 이러한 알력으로서 미치는 교육에 대한 영향이 대단히 많지 않겠느냐? 한편으로 보면 징수가 불능하고 한편으로 보며는 교육에 대한 영향이 대단하고 이러한 이 교육세라는 것은 지방으로 보더라도 혹은 국고…… 중앙을 보든지 아주 참 제일 그 이때까지 부과하지 않던 유보소득이라든지 혹은 적립소득이라든지 지방에 있어서는 영세한 세원 여기에서 포착하려는 이 교육세법 자체는 현실에 비추어서 대단히 무리한 세가 아니냐, 또 그 실적으로 보아서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별로이 실효가 없는 세법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과…… 특히 지방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교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세법을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사친회비는 전적으로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에 있어서 모든 돈을 가지고 지방에 그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이 이 교육세법의 근본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또 서울시 교육감께서 요전에 말씀했읍니다. 이 세법이 실시되고 또 공무원 처우개선이 되더라도 사친회비는 전적으로 이것을 없앨 수가 없다, 문교부에서 뭐라 하더라도 교육감 입장으로서는 없앨 수가 없다고 신문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이 되어 가지고 4만 환 베이스가 되고 이 세금으로서 약간의 보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이런 큰 도시의 사친회비는 물론이고 조고만한 시읍면 여기에 대해서도 사친회비는 전연 없앨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보며는 목적세라는 이 법을 가하는 무리한 점이 또 하나 있고 지방으로 보아서도 조고마한 혜택도 없고 재정 면으로 보아서도 지금 교육의 실정은 전부 전액, 거의 8할 이상이 국고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국고부담을 없앨 수가 없읍니다. 없고 또 그 반면에 결과적으로 보아서도 사친회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세법을 제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또 사친회비가 없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자신으로 보아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정부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맨 마즈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육세법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전체에 대해서 재정당국이라든지 혹은 문교당국이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는가, 즉 다시 말씀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면에서 교육비에 나가는 것이 약 500억이올시다. 이것은 봉급에서 300억 지방재정보조…… 국민학교 혹은 중학교 교원의 주로 봉급보조입니다. 이것이 150억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세가 약 60억 이것을 합산하면 520억입니다. 우리나라 세수입이 외환관리세를…… 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전부 합쳐서 1400억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교육비가 520억이 나가고 있어요. 3분지 1 이상의 교육비가 나가고 있읍니다. 또 이 교육비는 현재 국방비와 달라서 연년이 증가되는 일로에 있읍니다. 1년에 국민학교 교원이 4000명 내지 5000명이 증가되고 있는 일로에 있고 또 교실의 건축이 약 5000 교실이 또 남어 있고 이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수입의 재정과 의무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이 비용과 이 자체를 우리나라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이 교육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 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고려하고 재검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기회가 왔다고 보는데 이 의무교육 전체와 교육세법을 창설하고 그전에 의무교육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를 하고 있는가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문교장관에게 이 법 제정에 있어서 제도상 불비된 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이 제2차 의무교육 실시 만 4년째 됩니다. 남어 있는 2년 동안에 어떻게 추진을 해서 이 6개년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4년 동안에 의무교육 계획상 이루어진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10년…… 우리 교육사정을 발표한 데 본다고 하면 우리 의무교육이 잘 실시해서 우리 국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숫자가 ‘90퍼센트 이상 취학을 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적으로 나타난 교실 부족수가 2만 8000이나 되고 또한 사친회비를 매년 100억 이상 받고 있고 또 노후교실 보수에 있어서 경남 어느 학교만 하더라도 무너져서 학생의 희생을 낸 것도 우리가 지상 으로 보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숫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이 거의 되었다는 10년사상에…… 나타난 것을 볼 때에 나는 한심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특히 이 의무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 16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이 말씀은 문교위원장이나 다른 심사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을 실시한 만 4년째 되는 오늘날까지도 이 제도를 폐지 못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협조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부의 정책빈곤에서 오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리면 2년 동안에 이 교육세법에 의한 세금을 받어 가지고서 완전히 이 의무교육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것을 문교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위원장 심사보고에서나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에서 말씀을 들으면 사친회비를 폐지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암이 되고 국민으로 있어서 의혹을 사게 되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분열을 가지고 온 것은 이 사친회비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래서 정부는 교육세법을 만들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 동시에 의무교육을 추진한다는 이런 발표가 지상에 날 때에 서울시 같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친회비를 폐지할 수가 없다, 아무리 대우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교육자 자신이 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번에 사친회비를 폐지했다고 하는 것을 문교부로서 말씀을 했지만 이 사친회비의 명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명목을 지어서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 교육세법이 통과되어 가지고서 또한 이번에 대우개선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국민에게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이 헌법정신과 교육세법의 정신에 의한 사친회비의 폐지를 꼭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무교육의 각국의 선진국가의 예를 들어 보며는 8년 내지 9년의 의무교육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국 일본에서도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제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재정이 빈곤해서 의무교육 실시에 국민학교도 우리는 못 하고 있지마는 내가 본다고 하면 하나의 제도를 변경함으로 있어서 이 의무교육의 추진이 완전히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문교부장관은 이 의무교육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사변 전보다 몇십 배로 증가되고 있읍니다. 또는 사립재단에 있어서 재단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단이 재단으로 있어서 교육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호주머니에서 그 재단이…… 호주머니 재단으로 있어서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대학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불순한 대학을 정비해 가지고 나오는 여기에 절감되는 이 경비를 의무교육에다가 돌릴 수가 있는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연 수천 명에 달하는 대학생이 나오고 있읍니다. 이 대학생은 나와서 하나의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고등실업자…… 체제에 이끌어저 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교육은 보편화시켜야 되고 교육은 널리 보편화시켜야 되고 이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이나 사회교육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해외유학생을 본다고 하면 1년에 수백 명을 보내어 가지고 기한이 되어도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학생이 많은 것입니다. 이 제도를 변경해 가지고서 또 국민학교 교사라든지 중학교 교사, 대학교수를 미국이라든지 선진국가에 보내어 가지고서 그 나라의 선진제도를 배워 가지고 와 가지고서 우리 국민학교나 중학교 대학교의 교수로서 그 많은 학생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없던가, 또한 이러한 제도에서 오는 경비를 우리 의무교육에 바쳐서 할 용의가 없는가, 또한 문교부에서는 말하기를 8년이나 9년의 의무교육실시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말은 있읍니다마는 우리 이 교육이 발전되어 갈 때에 어느 때에 보편화시키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식을 6년 배워 가지고 안 될 때에 8년 9년이라도 배워 주어서 이 사회교육을 완전히 의무교육과 병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쯤 실시할 것인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문교위원장께서 이 교육세법 부과 징수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문교위원장 말씀이 교육구에다가 이 교육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고 있읍니다. 나는 교육구에다가 이 교육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교육은 어디까지나 신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행정을 맡아보는 교육감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감이 되고 교육하는 교육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세금을 받는 데 치중하는 교육감이 될 것인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감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교육구폐지론이 대두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구는 한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서 그 안에 수십 명의 직원이 있고 또한 수십 명의 직원을…… 이것을 생활안정을 시켜 주기 위한 교육세를 바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혹을 사고 있읍니다. 또한 교육자와 피교육자와의 사이에 이 징수로 말미암아서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 아동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국민학교에 보내는 학부형이 국민학교 교육세를 바치지 않아 가지고서 체납처분을 당할 때에 과연 그 교육감과 국민 사이가 어떠한 감정적인 대립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런 교육구에다가 세무행정을 병행시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내가 잘 못 보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문교위원장 말씀은 시에서 징수할 때에는 그 세금 부과액의 50% 내지 60%를 받게 되고 교육구에서 받게 될 때에 80% 이상 90%를 받게 되고 또한 이것을 받을 때에는 면 구에다가 분부금 30%를 준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이 분부금 30%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이 된다고 하면 교육구에서 이 세무행정을 맡어볼 징수원들이 10명을 친다 하더라도 이 분부금이 배 이상이 지출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더욱 이래서 교육구라는 데에는 교육을 맡어서 교육을 행정만을 하여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금에 치중한다 할 것 같으면 교육은 누가 한다 말씀이에요? 이래서 문교위원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교육구에다가 부과 징수를 할 수가 있고 교육감의 명의로서 학부형이 아닌 교육세에 차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우리 민주교육을 발전시키고 의무교육을 추진하는 데 과연 옳은 일이 되는지, 좋은 일이 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그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한 분 질문하시고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주금용 의원 말씀해 주시요.

이 교육세법안은 우리 국민 전체에서 우리가 현행 납세하고 있는 소득세와 똑 마찬가지의 큰 세금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몇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본 세법은 그 세제 내용이 소득세의 유사한데 하고 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 명목조차 교육세라고 하지 말고 국민세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묻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혹은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우리 개인들이 한 달에 1만 환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 국세 교육세를 부과하고 또 한 달에 2000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 이것이 아마 원 골자입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나라 이 국민 된 사람은 어느 사람 없이 이 교육세를 다 납부하게 됩니다. 빠질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국민 전체에게 다 세금을 바치는 참 쥐새끼 잡듯이 한 사람도 그냥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이 다 부과하는 국민세가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교육세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세라 이래 가지고 어떤 세원을 포착할 것 없이 길가에 걸어 다니는 사람 보이는 데로 그냥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 교육세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세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당국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나는 의심이 됩니다. 이 점을 좀 잘 설명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모 의원에게도 먼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세법은 교육자치법에 약간 위배되는 이러한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부담을 너무 과중히 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교육은 어디까지나 민주적이요, 국민균등의 제도에서 받는 것이 교육일 것입니다. 그러면 모처럼 교육자치법을 실시한 오늘에 있어서 또 이 국세 교육세를 가중 히 부담시켜서 교육자치가 실시…… 완전히 되느냐 안 되느냐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제 자체로 보아서도 지금 세금이 하도 많어요. 수십 종이 될 것입니다. 가령 국민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세금만 보더라도 호별세다, 소득세, 소득세 안에서도 1종 2종 3종 또 분류소득세로 들어가서 근로소득세다 무슨 소득세다…… 있고 그다음에 법인 전체에 대한 세금 모두가 그 자원…… 자원에 대한 세금이 있는데 종합과세로서 소득세 호별세 또 이 교육세 이것을 부과케 된다고 하면 국민은 그야말로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걸어 다닐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셋째, 본 세법은 간접적으로 사립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것을 묻습니다. 지금 전국 국민학교 수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한 사천 한 오백 교가 된다고 봅니다. 사천 한 오백 교가 된다고 보는데 물론 의무교육제에 있어서는 사립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세금을 부과 징수함으로서 오는 그 결과는 사립학교 경영에 커다란 지장이 온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국민학교는 그렇게 수가 없읍니다마는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그 학교의 수가 사립학교가 거진 반, 거진 반이 아마 사립학교라고 보는데 지금 사립학교 경영책으로 보면 우리 공립학교에 소위 사친회비 1개 정도를 가지고 사립학교는 운영을 하는데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세다 그다음에 토지수득세환부금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경영을 해도 못 해서 또 사친회비를 부과해 가지고 겨우 운영해 나가는데 사립학교는 그 학교 수속금 하나, 이것이 공립학교 말하자면 사친회비에 적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데 사립학교 운영에는 큰 지장이 옵니다. 이러고 보면 교육은 민주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교육자치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것을 저는 우려합니다. 그다음 문교부 소속입니다. 현재 미취학아동 수가 전국에서 아직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미취학아동수 이 통계는 우습습니다. 학교 학생을 취학을 할 필요가 있는 통계 같으면 수가 그냥 불어지고 미취학아동 수가 필요 없을 만한 통계에 있어서는 미취학아동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많이 되어 있에요. 그런데 실지는 미취학아동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거 참 중요합니다. 곧 9월 달이 되면 실시할 것인데 교육공무원 10호봉 이상은 그 인사발령이 대통령으로부터 발령한다 이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지방장관의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없는가, 이 폐단은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저 지방에 가보면 2학기 초가 되면 대개 교장 교감 학교 선생님이 좋은 곳에 전근할려고 많이 다닙니다. 어떤 지방에 있어서는 교육자로서 하지 못할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 사친회에서는 ‘이 사람을 조금 어디에 딴 데에 보내 주십시요’ 혹은 또 본인도 갈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자로서는 그 지방에 어떠한 과오를 범해 가지고 있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지방실정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내신을 한 모양이지요. 그러면 또 도청 도지사를 거쳐서 문교부까지 서류가 오는 동안에 적어도 1년 이상을 서류가 걸린 것을 보았읍니다. 인사발령이 일주일이나 혹은 10일 동안 해야 지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지방에서 수일 하면 될 터인데 대통령 발령이 되고 보니까 이 서류가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다 돌아가는 동안에 거진 1년 걸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인사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모 어떤 교장의 친척이 문교부 어떤 낮은 직원으로 있었던 모양인데 자기 교장을 어디에 딴 데 보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내신이 있던 것을 서신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적어도 도지사를 경유한 서류에 그냥 거기에서 연필이라던가 펜으로 살짝 써 가지고 그냥 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인사 부패성이 누누히 있었읍니다. 이러니 10호봉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라고 해도 이 권한을 지방장관에게 이양해서 지방 실정에 맞도록 신속한 시일 내에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물론 법의 소치일 것입니다마는 그 방침이 어떤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묻고저 하는 말은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정도로서 마치겠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차관 말씀해 주십시요.

서 의원께서 제일 첫째 질문에 있어서 교육법 제68조를 볼 것 같으면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가 그 설립 경영하는 국민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세를 부과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구가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세를 또 국가가 과세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또 둘째 질문에 있어서는 역시 이것이 목적세인 만큼 지방세인 성격인데 왜 이중체제를 갖추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이 교육세법안은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화로 되어 있지만 지방자체단체에서 과세하는 지방교육세는 68조와 조금도 저촉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원화로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데 이것은 제2문 지방세로 하지 않는 것과 일련의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일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지방세로 한다든지 혹은 또 완전히 교육법 68조에 규정한 대로 전적으로 필요한 교육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조달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출 수가 있느냐 하는 이 점을 고려해 볼 때에는 답은 명백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의 대부분이 도시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지방세로 할 것 같으면 이 부유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빈곤한 농촌이라든지 기타 소도시에 있어서는 도저히 필요한 교육비를 조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있어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국세로 하라는 그런 설도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실정에 감안해서 다소 법체제상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장차에 교육비를 조달하는 어떠한 기반을 만든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이원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세째로 이 교부금, 환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서 징수하는 이상은 그 징수비로서의 교부금이라든지 혹은 또 지방재정의 보조를 위해서 환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네째, 구태여 이런 교육세를 창설할 필요 없이 현재 보건수당을 지급할 것 같으면 목적은 달성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교원들이 받는 보수 그 자체만 본다면 그 말씀도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마 이 교육세의 창설정신이라든지 또 이번에 정부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함을 계기로 해서 모든 이런 보수의 성격을 가진 수당을 정리하는 그런 동기를 감안할 때에 역시 이것 또한 답은 명백한 것입니다. 다음 다섯째에 있어서 세의 차 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작년에 있어서는 지방호별세의 부가금이라든지 특별부과금 형식으로 징수할 때에 있어서는 불과 33억밖에 징수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국세 지방세를 통합해서 약 100억이라는 그러는 세입을 목표한 데 대해서는 누구든지 일응 의아심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첫째 이 법체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둘 수 있겠고,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종래 호별세의 부가금…… 특별부과금으로 징수할 때에 그 대상되는 것이 호별세에 단위였읍니다. 그러나마 이번에 교육세법으로 체제를 변혁함으로 해서 이 대상이 소득자제로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종래에는 한 세대에 세대주만 그것을 부담했으면 되었지마는 만약에 이번에 한 세대에 있어서 소득자가 여럿일 때에는 그 소득세로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그 징수액에 차를 가져오는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징수원천 징수과세를 실시한다든지 또 종래 6개월에 연 2기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월이라든지 3개월 혹은 6개월 그 소득별로 혹은 성질에 따라서 징수하는 방법을 복수제로 채택할려고 하고 있고 또 종래에 호별세부가금이라든지 이 특별부과금의 형식으로 징수할 때에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포탈이 되었지만 이러한 세 체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종래 33억밖에 징수 못 했지만 충분히 정부가 예정한 세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번 교육세법안에 볼 것 같으면 법인에 있어서는 유보소득에 있어서도 과세하게 되어 있고 종래 호별세부가금이라든지 특별부과금 비교적 소액소득자에게도 과세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있어서 부담이 매우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유보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응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이 유보소득이라든지 혹은 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비밀적립금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주주에 배당이 되어서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당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청산시기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지 않어도 이 교육세원이라는 것이 약체인데 더욱 그런 것을 포탈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장래에 주주의 소득에 귀 할 그 액을 미리 원천에서 과세하는 형식으로 했읍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소정의 세액도 볼 수 있고 또 종래에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유보소득에 있어서는 후에 이것이 배당이 되어 가지고 주주의 소득에 귀의할 때에는 거기 대해서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간문제이고 이중의 과세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친회 존폐 문제인데 이 점은 나중에 문교당국에서도 더 상세히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마 이 법안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사친회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또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 정부로서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친목회 형식으로 남어 있을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적어도 사친회비를 안 받는다는 것은 재무당국으로서는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비가 국세 지방자치단체 합쳐서 520억이라는 그런 거액을 점하고 있읍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세 조세수입에 비해서 그 점은 비중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국책 중에도 제1위에 가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경비는 국가가 어떻게든 부담 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도 이러한 거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번에 교육세법을 창설을 해서 실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필요한 교육비를 충분히 조달할 기초가 마련되어 있고 또 이 법을 운영함으로 해서 매년 거기에서 인한 세수입은 증대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이 의무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교육세법으로서 충당할 날이 있겠고 또 그럴 때에는 아까 최초에 논란된 이 교육세법의 이원화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본 의원 질문은 재무당국에 해당하는 것은 없읍니다. 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득세와 유사하지 않느냐 또 국민 거의 전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국민세라고 칭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분류소득세의 최저한 이상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응 소득세와 비등한 것도 사실이고 국세를 주장하는 국세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도 소득세라고 하면 된다는 말도 하는 분들도 사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목적세이니만큼 목적세의 명칭을 뚜렷이 내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육세로 한 것입니다. 또 이 교육세는 아까 최초에 정부 제안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제1종 토지수득세를 납세하는 자, 즉 농민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만큼 이것을 국민세라고 포괄적으로 칭하는 데 대해서는 일단의 의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교육자치정신에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이 서 의원 질문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세 종목이 너무 많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데 이에 대해서 이 교육세만 볼 때에는 종래의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을 정리해서 교육세로 단일화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차라리 명칭이 줄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세제가 여러 가지 복수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종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마 많다고 해서 현재의 부담하고 있는 그 부담이 더 과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되풀이가 됩니다마는 현재 호별세의 부가금 특별부과금을 부담하는 그것이 지방교육세로 전환할 따름입니다. 네째로 요번에 이 교육세를 실시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는 사립학교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교당국으로부터 더 상세한 말씀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에도 교육법에 의거해서 이 사립학교에 있어서도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이 법안은 국민학교만 적용하고 중고등학교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대개 사립학교는 중고등학교가 많다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사립학교 경영에 직접 큰 지장은 주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이상 재무부 당국에 관한 답변만 간단히 말씀 올립니다.

문교부차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서 의원 물으신 것 가운데에 제 일곱째 질문이 문교부에 해당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친회비를 없애게 되며는 따라서 사친회도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교육세가…… 세법이 실시가 되며는 현재 초등학교 관계로 지방에서 교원들이 약 3만 환가량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2만 환의 배액인 4만 환이 될 것 같으면 현재 받는 액수보다 1만 환이 늘기 때문에 사친회비를 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래에 주던 액수보다 1만 환이 많으니까 오히려 아무 말 안 해도 자연히 사친회비는 폐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재무부차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사친회 자체는 현재는 교원의 후생비를 걷어 주는 일도 있고 그 밖에 학교 신영비 를 걷는 일도 있지마는 앞으로는 그 사친회의 직능이 현재와 달라서 교육을…… 교육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 사이에 긴밀한 연락하는 기관으로는 존속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을 대답하겠읍니다. 의무교육이 현재 그 퍼센테이지로 보아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6개년계획은 실시단계에…… 제5개년에 들어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물으셨읍니다. 계획이 서기 전에는 취학해야 할 아동의 약 80퍼센트가 취학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93퍼센트가 취학하고 있읍니다. 이 질문은 주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주 의원께서 미취학아동수가 전부 얼마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미취학아동 수효가 40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퍼센트로부터 93퍼센트로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외국의 의무교육제도를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의무교육은 나라에 따라서 다른 줄 압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부유한 나라니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교과서를 주에 따라서 대여하는 등 빌려주는 그런 데도 있고 대부분 아마 미국에서는 빌려줍니다. 또 나라에 따라서는 교과서를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급여 하는 데가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며는 이 교과서 이외에 주식 을 급여합니다. 거저 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의무교육에는 교통을 국가에서 담당해서 일일이 아동이 원거리에서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다 실어다가 줍니다. 그러나 좀 빈한한 나라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중학교까지 현재 의무교육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은 법에 의해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되어 있으나 실제 재정적 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은 현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0만이라고 하는 취학해야 할 아동이 거리에 방황하고 있게 되었읍니다. 이 의원께서 물으실 때에 일본처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미 대답해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제도가 아니지마는 부모가 자녀를 중학교에 보낼려고 하는 뜻과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중학교에는 다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시책을 결정하고 밀고 나가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만 14세까지는 노동에 취역 할 수가 없는 까닭에 국민학교를 졸업 맡은 사람은 이태를 거저 놀 수가 없으니까 자연히 부모가 학비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중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게 되고,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객관적 실정에 응하도록 중학교 수효를 문을 좀 널리 열어 놔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에 대학 수효가 많고 졸업생이 취직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대학을 줄임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무교육에 충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 수효가 현재 대학과 종합대학을 합해서 56개가 있읍니다. 거기에 56개를 단과대학으로 나눈다고 할 것 같으면 76개가 있읍니다. 이 76개 외에 각종 학교가 23개가 있읍니다. 이것을 모두 합할 것 같으면 99개가 있읍니다. 이 99개를 인구비율로 따져볼 때에 절대로 대학 수효가 재정적 입장에서는 많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학교육의 질이 외국과 같지 못하니까 질적으로 향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뜻을 문교당국도 같이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하나 대학 졸업생이 현재는 취직을 못 해서 거리에 방황하지마는 이 대학생이야말로 16년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현재 산업기관이 발달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점차적으로 산업이 발달이 되며는 역시 그 직장에 나가야 할 사람들이 대학생인 까닭에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읍니다. 또 하나 현재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직까지도 농본국으로부터 점차 경공업으로 전환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은 마쳤으나 직장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직장을 만들고 또 남으로 하여금 직장에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서 현재 과잉상태에 있는 대학 졸업생은 크게 보며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교육세법이 나옴으로써 교육자치제가 약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세 의원께서 다 심중에 가지고 있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원래 교육세는 지방세로 있어서 작년의 책정액이 68억인데 아까 재무차관이 설명한 것과 같이 실제 징수된 액수가 겨우 33억밖에 안 되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문교부 당국으로서는 이 현재 현 세법에 비하면 104억 환 가운데에 20억이 지방세로 징수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아까 말씀한 거와 같이 연수입 12만 환 이하에 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방세를 걷도록 되어 있어서 이 총액이 20억입니다. 이 20억과 또 환부금, 문교…… 정부당국으로서 1000분지 455를 주장한 것은 이 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48억이 되는 것을 68억을 책정을 해 가지고 34억을 징수를 했는데 1000분지 455와 20억을 보탤 것 같으면 60억이 되는데 지방자치의 재정적 뒷받침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자치, 교육자치가 이 세제에 의해서 무너지리라 이러한 걱정은 없는 줄 압니다. 그다음 주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넷째 질문에 이러한 그 교육세법을 통용할 것 같으면 사립학교 운영에 지대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교육세법은 의무교육과 관련되는 것이요, 즉 국민학교와만 관련이 있읍니다. 사립학교가 19개가 있읍니다. 이 19개가 있는데 이것도 교원의 봉급 전액을 국가에서 주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이 교육세법을 통과시키는 경우에 사립학교 운영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인사문제를 물으셨는데 실제 인사문제는 99퍼센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읍니다. 단지 1퍼센트만 중앙에서 쥐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민학교에 관해서는 교감과 교장 이 두 사람의 발령권만 중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대부분 99퍼센트가 이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정준 의원…… 나중에 하세요?

문교차관에게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아까 문교차관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미취학아동수가 40만 명이다 그러한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미취학아동수는 4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차관께서 지금 40만 명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전연 들어가 보지 못한 아이들의 수가 아마 4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얘기에 맞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학교에 1학년에 다니다가 그만둔 아이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에 이렇게 다니다가 도중에 사친회비 부담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둔 아이 이러한 아이들의 수는 우리나라에 무척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문교부 당국이 큰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오늘날 교육세법을 국회에 상정을 시켜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되는 이것은 만시지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즉시 이 교육세를 만듬으로써 전 국민에게 교육세를 받아 가지고 헌법에 명시된 그대로 적어도 의무교육만은 무상으로서 실시해서 만 6세 된 아이는 부모가 책임지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져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나이 12, 3, 4, 5, 6세 된 아이 가운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아이가 없었을 터이었는데 역대 문교부장관이 무성의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시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통탄할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문교부차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40만 명…… 문교부가 인정하는 40만 명, 미취학아동 아닌 40만 명 이외에 교육을 받지 못한 우리나라의 이 청소년의 장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육세를 통과시킨 이후라도 각별한 조치를 강구해서 문교당국은 교육을 받지 못한 이 청소년들의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차관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대우는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우를 잘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석이요, 동량이요, 우리나라의 주인공이 될 그 아이들 교육시키는 국민의 기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대우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잘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잘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국민들은 건국 이후에 10년 동안 사친회비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서 국민들은 부담을 해 왔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와 같이 부담을 한 것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를 잘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 밑에서 해 왔고 한데 이것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사친회비를 없애야 된다는 소리가 높아져서 작년도에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국민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보건수당이라는 명목 밑에서 한 달에 6000환씩 더 주어 왔더랬읍니다. 그러면 금번 교육세법을 제정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사태를 빚어내게시리 되느냐, 인제부터는 사친회비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어, 그다음으로는 보건수당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말어, 인제 국민학교 선생들에게 시월 달부터 주어지는 대우는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이 4만 환 베이스로서의 대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선생들이 지금 이 교육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시리 될 것이냐, 국민학교 선생들은 이번에 공무원 대우개선이 되니까 국민학교 교원들도 이 대우개선에 대한 혜택을 받어야 될 터인데 교육세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대우개선이 별로 되지 못하고 과거나 그다지 다름이 없다, 말하자면 이 교육세법이 통과가 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대우개선이 다른 공무원과 같이 된다고 하면 4만 환 베이스로 받게시리 되고, 따라서 사친회비는 계속해서 받게시리 된다고 하면 다른 공무원보다 더 수입이 많어졌을 것인데 국회에서 교육세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과거에 더 받던 것은 다 없어지고 다른 공무원과 같이 되니까 우리 국민학교 교원들에게는 조금도 반갑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지금 교원들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국민학교 교원들이 문교부의 말을 안 들어…… 말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사친회비를 문교부장관마다 취임하면 제일성에 말하기를 사친회비를 없앤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친회비를 없앤다고 그렇게 문교부장관은 언명을 했지만 국민학교 교원들은 학부형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서 사친회비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을 강행을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해 왔읍니다. 해 왔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크게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사친회비를 없애야 되며 교육세에 의해서 의무교육에 완벽을 기해야 된다 이러한 중대한 명제 밑에서 이것을 우리는 강행을 해야 되는데 교육세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앞으로 과연 사친회비가 없어지고 말 것이냐, 문교부의 말을 잘 듣지 않은 교원들은 문교부장관의 모든 언명을 무시하고 국가의 방침을 무시하고 학부형들과 같이 짜고서 사친회비를 계속해서 받는 그런 일이 처처에서 벌떼와 같이 일어날 때에 문교부장관은 이것을 어떠한 모양으로 강력하게 못 받도록이 할 수가 있겠는가, 과거와 같이 어물어물하고 말 그런 태도인가, 강력하게 이것을 없앨 구체적 방안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문교부차관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 신문에 났어요. 나중에 그런 말을 한 말이 없다고 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까닭이 없읍니다. 나는 이것은 전국의 교육공무원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서울시 교육감이 문교부장관에게 항의를 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되는 이 시각부터는 사친회비는 완전히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지나친 이상주의에 흘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건국된 후에 10년 동안 다른 것은 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못 한다고 할지라도 의무교육만은 완전히 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해서 가난한 집 아이 어머니 아버지가 없고 혼자서 딩굴러다니는 애들까지라도 만 여섯 살만 되면 그 아이는 완전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교부장관은 93퍼센트가 취학을 했다는 것을 자랑삼아서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40만 이상의 미취학아동이 이 나라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다음으로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아동 가운데는 결식아동이 무척 많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오는 아이 학교에 와서 점심을 굶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무척 많어요. 이것은 의무교육과 관련이 없는 얘기인 듯하지만 사실 교육과 관련이 있읍니다. 아침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온 아이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 리가 없고 점심을 먹지 못하고 그 아이가 교육을 제대로 받을 리가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이 결식아동 문제를 문교부차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 가운데는 질이 낮은 그런 교원들이 많이 있읍니다. 하루라도 속히 국민학교 교원들은 정교 로써에 사범학교에 가서 사범교육을 맡은 사람으로써 대치하지 않으면 완전히 의무교육을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이 나뻐서 남의 집 귀한 아이들을 맡아 가지고 교육시키는 교원들이 그 아이들을 훌륭한 국민으로서 교육시키기보다도 아이들을 나쁜 방향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폐단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함으로써 문교부 당국에서는 이 의무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교원의 질을 향상시켜서 교육정신을 완전히 무장을 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림에 여기에 대해서 또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 만 여섯 살이 되어 가지고 열두 살 열세 살에 국민학교를 졸업하는데 국민학교를 졸업을 한 뒤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지 못하고 국민학교를 졸업을 맡은 다음에 집에서 노는 아이, 가사에 종사하는 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교부 당국은 전혀……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왜정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좀 어떻습니다마는 왜정시대로 말씀하더라도 각 학교마다 청년학교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학교를 졸업 맡은 사람들을 학교 선생들이 계속해서 지도하는 일들을 했어요. 지금 일본에서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면에 많이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문교부 당국에서는 어째서 여태까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게을리하고 내려왔는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교부차관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셔서 몇 가지 숫자를 우리들에게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학령아동 수, 미취학아동 수, 취학하고 있는 아동 수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민학교의 교실 수와 부족 된 교실 수, 우리 국민학교의 교원 수와 부족 된 교원 수 이런 등등의 숫자를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용 의원……

금번 교육세법안이 의무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 교육비의 부담을 정상적으로 하려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나온 것을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찬성을 합니다만서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많이 있어서 한 대여섯 가지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지 않은가, 무슨 말씀인고 하며는 우리나라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두 가지로 갈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세는 지방세법의 전체를 망라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국세는 대개 단독법으로 제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세는 교육세법안은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를 한 법안에다가 같이 만들은 이런 범벅된 법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의 제도에 조세제도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시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몇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만서도 교육법이 교육에 관계되는 전체에 있어서 기간적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법 제68조에 엄연하게 교육세는 지방세로다가 부과 징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세로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질의를 했었읍니다만 재무차관 답변 가운데에 지방세로 지방교육세를 받고 또 국세로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커다란 지장이 없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이 사람이 듣기에는 이번에 교육세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재원이 얼마냐 하면 104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중에 84억이 국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머지 20억이 지방세인 것입니다. 그러며는 어떤 것이 주이고 어떤 것이 종인가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세가 주가 되어 가지고 있고 지방세가 종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교육법 68조는 엄연하게 특별시나 또 시나 각 교육구에서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원칙이 그야말로 이와 같이 서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시행 면에 있어서도 이것이 전도되었다면 모르지만 오히려 주종이 전도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답변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셋째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세 전체의 징수액이 104억인데 84억은 국세로서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세 12만 환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고 12만 환 미만의 소득자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억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이번에 교육세를 이렇게 신설해서 재원을 확충시키는 이유의 한 가지로서 과거에 부과한 것이 33억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에 이 교육세를 신설해서 부과하면 104억이라는 거대한 액이 들어온다고 설명을 당국에서 하였읍니다. 그러면 이 20억을 부과하는 12만 미만의 소득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징수에 자신이 있느냐, 아까 어떤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이 사람으로서는 듣지를 못한 것 같아서, 혹은 다른 의원이 들으셨는지 모릅니다마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33억 가운데에는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호별세부과금이 18억 8800만 환이고 특별부과금이 14억 6500만 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104억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84억이 대부분의 소득자 또 수로 보아서도 대부분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를 하게 될 텐데 20억이라는 이 금액이 영세소득자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가능성이 있느냐, 과거 전체적으로 부과한 금액이, 징수한 금액이 33억밖에 되지를 않는데 나머지 84억을 걷고 난 뒤에 있어서 20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영세소득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자신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넷째는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사친회비 문제와 이번 교육세 신설과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문교당국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표명하기를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재무당국에서 말씀할 적에는 교육세를 신설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친회비는 일절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친목회 정도로 존속되리라고 믿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읍니다. 아직 문교차관의 답변이 남았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사친회비는 국부적으로 존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는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서 우리들이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 처우개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2만 환 받던 사람 4만 환 받고 혹은 2만 5000환 받던 사람 5만 환 받게 이렇게 배액으로 되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국민학교 선생들이 도회지에 있어서 현재 얼마를 받느냐, 문교당국의 얘기를 들으면 5만 환 혹은 6만 환 이런 정도 받는 선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교육세를 신설해서 공무원 처우개선 재원이 염출되더라도 2만 환 받던 사람 배액으로 4만 환 이상은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며는 과거에 받고 있던 기득권이라고 할까 사친회비로서 받던 1만 환이나 2만환 부족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신설한다 하더라도 요런 정도 금액을 부담시키는 사친회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아마 서울시 교육감이 이러한 얘기를 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아느니만치 문교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말씀하셔서 이후에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 국민학교 교사들이나 전체적으로 하등의 신변에 위험 재정적 타격에 위험을 느끼지 않고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현 법안 교육세법안을 임시라는 두 글자를 넣어서 임시교육세법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며는 교육세법, 현재 내포하고 있는 교육세법안은 그야말로 출생하는 당초부터 기다란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법안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한데 비빔밥을 만든 법안이고 또 응당 지방세로 받어야 될 교육세를 국세로다가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문제의 사소한 것은 얘기 안 드리겠읍니다만서도 이러한 대충의 줄거리만 보아도 이 법이 그대로 국세인 교육세를 한테 합해 논 교육세법으로서 영구하게 존속시키기에는 우리 국회의 푸라이드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임시’라는 글자를 넣어서 임시교육세법으로 고칠 용의는 없느냐, 용의가 있으며는 이 사람은 수정안을 내 가지고 본회의에서 수정할 용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질의를 했읍니다.

다음에 박찬현 의원……

지루한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할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이제 중대한 문제가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가운데에 아주 중대한 모순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정부의……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에 있어서는 의례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제안이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명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또 본회의에 있어서 문교부 당국하고 재무부 당국의 의견이 전연히 정반대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차관은 이 회의의 모두에 나와 가지고 이 교육세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부담, 모든 부과는 이것을 전폐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교부차관은 나오셔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부칙 제4항 아마 이것을 반대를 하면서 이 앞으로 사친회비는 적어도 도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받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조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이것은 비밀회의인 까닭으로 내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교부 재무부 자체의 피차 의견이 일치 안 될 뿐 아니라 아마 정반대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누누히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소위 도시에 있어서 이 교육세법을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된다고 하는 이 문제는 현재의 사친회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주 6만 환이나 7만 환의 수입이 있다, 이 지금 처우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최저가 불과 우리가 4만 환밖에 안 된다고 이러니 이 사친회비를 인정 아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실질적으로 이 도시에 있는 교원들은 2만 환…… 오히려 처우의 개선이 된다고 하는 이 점을 지적을 해 가지고 기어이 사친회비를 어떻게 받는 방향으로 해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칙으로, 다시 말하자면 법률로서 이 아동 또는 그 학부형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부담금도 징수할 수 없다 이래서 법률로 이 사친회비를 받는 것을 금지하게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점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 이 문교부차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었읍니다. 만약 이 부칙이 통과될 것 같으면 이 문교부차관으로서는 문교부에서는 앞으로 절대로 이 법을 준수해 가지고 이 사친회비를 안 받을 작정으로서 이 문교행정을 진행해 가겠느냐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차관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에서 아마 이 조항이 입법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장관이나 차관이나 많이 갈리지요. 이것 아마 기어이 문교당국에서는 장관이나 차관의 목을 걸어 놓고 이 아마 4조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육세로 사친회비를 받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론 차관은 그 분과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태도도 불성실했지마는 이 가운데에 서울시의 교육감이라는 사람 그 이름도 성도 기억을 못 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마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사친회비는 절대로 받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 가지고 아마 신문에 보도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죄다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아마 이런 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도도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의결을 하고 법률로써 공포를 하더라도 기어이 사친회비를 받겠다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차관에게 질문한 바 있읍니다마는 역시 차관은 이 동일한 논조를 해 가지고 이것 기어이 받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해서 이것은 우리들의 견해에 아주 상치될 뿐만 아니라 지금 재무당국의 방침에도 완전히 상치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차관 혹은 장관에게 이 교육세법을 통과를 시켜 가지고 이 집행을 맡긴다는 것은 물론 위험천만일 뿐 아니라 이밖에 문교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니 이 부칙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붙인 이 부칙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 이유로서는 이 문제는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교육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아주 법률의 체계상 이거 아주 둘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 앞으로 적어도 도시에 있어서는 이 사친회비를 받어야 된다고 하는 견해의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해서 이것 아주 우리들로서는 참 용납될 수 없는 말뿐만 아니라 헌법 교육법 내지는 체계문제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기어이 이 교육법에다가 이 앞으로 사친회비 기타 여러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해서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재무부차관께서는 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단계가…… 이거 내가 여러 가지 공격할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도 지금 부패되어 있고 또 일반 공무원도 역시 무슨 사바사바니 이런 신술어를 만들어 가지고 기가 막히게 부패된 이런 단계에 있고 또 검찰 역시 우리가 참 한심해서 그 직무를 맡길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이 자체가 소위 사친회비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썩어 들어가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들이 소위 월회비다 사친회비다 하는 이것이 없어서 학교에 쫓겨 나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험을 보지를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학생이 적지 아니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엿볼 때에 또 신성한 교육이…… 이 다른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친회비를 인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정하는 이것을 기화로 하여 가지고 말이야 이 여러 가지 참 부패되어 들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여하튼 조항은 기어이 통과를 시켜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재무당국에 관한 이 소위 답변을 기어이 해 주셔야 될 줄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여러 의원이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헌법에 적어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현재 세법 자체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소위 사친회비의 추산을 90억으로 보고 그래도 교육세를 105억 이것을 받자 이것이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물고 있는 사친회비 이상을 이 교육세법에 의해 가지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어이 문교당국에서는 이 조항을 폐기하면서 이 사친회비를 받자고 하는지, 다만 이 도시에 있는 몇 개 학교의 교원을 위해 가지고 현재에 무슨 사바사바해 가지고 기어이 많이 받게스리, 이것을 삭감할 도리가 없으니 또 이 앞으로 불법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이 자리에서 두 분 나와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이 교육법을 보면 여러 가지 교육세법과 모순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하는지 하는 점을 내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교육법 18조를 볼 것 같으면 ‘교육구에 요하는 경비는 교육세 수수료 사용료 기타 수입으로서 지변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교육구에서 자변 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세로 해 가지고 있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법에 중대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27조의 제3항을 볼 것 같으면 ‘교육세 특별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읍면의 교육위원회에서 작정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 역시 국세로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규정에 저촉되는 점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이 점, 중대한 모순이…… 더 상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읍니다만 이 점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마는 한 분만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홍 의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읍니다마는 먼저 질문하신 분이 제 의견과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어 가지만 묻고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문교위원회 위원장한테 묻는데 그 문교부에서 결정해서 이번에 수정해 온 것은 22조 중 서울특별시…… 시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시교육위원회’로 수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내 상식 같아서는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결의기관이지 어떠한 법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법을 본다고 할지라도 교육법 68조에…… 아까 68조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68조에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는……’ 그리고 그 아래 사립학교의 경영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랬는데 다시 바꾸어 말하면 교육위원회는 교육세를 집행할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법인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일종의 결의기관인데 결의기관이 이것을 교육세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육법 19조에도 ‘교육구에 결의기관으로 구교육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분명히 써 있지 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특별시라든지 교육구는 받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서울특별시가 받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또 시가 받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특별시에 있는 교육위원회나 또 시교육위원회는 이 교육세를 받을, 집행할 기관이 못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기를 이 조문을 철회하고…… 다시 말하면 먼저 첫째 묻기를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본 의원의 견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법적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법적으로 이것이 성립이 아니 될 때에는 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할 용의가 있나 없나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하나 물었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박 의원도 와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내가 지금 재경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거기서 결의된 것을 여기서 내가 너무 논박한다는 것은 자미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모순이 있읍니다. 어떠한 모순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육세를 받는다고 하면 이번에 아까도 여러 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국세로 받는 교육세와 지방세로 받는 교육세 두 종류로 받어 가지고 지방세로 받는 것은 그 지방 지방에서 쓰겠지만 국세로 받는 금액은 어떠한 율을 책정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가 그 부족한 지방세를 받아서 경영할 수 없는 교육구에다가 적당히 보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서울특별시의 전례를 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추산하기를 33억가량의 교육세를 받을 것입니다. 받는 가운데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100분지 30은 서울시에서 쓰고 100분지 70은 그것은 역시 다른 데 주는 분여로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작정했는데, 그렇게 작정하고 문교위원회에서는 역시 반으로 작정했읍니다. 그리고 또 정부안으로 나온 것은 100분지 45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세 안을 우리가 가지고서 심의해야 할 텐데 만약 우리 재경에서 작정한 대로 100분지 30이라고 하면 33억을 우리가 받는다고 추산하는 가운데에서 즉 10억가량을 서울시에서 쓰고 23억이라고 하는 돈은 지방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쓰는 돈 가운데 역시 부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사친회비를 받지 말자, 이 사친회비를 받지 말자는 것은 여야 어디든지 다 우리가 찬성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서울에서 이 법을 실시하는 날부터 사친회비를 절대로 받지 못한다, 또 여기에서 받는 금액으로 말하면 100분지 70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로 보내야 된다, 그렇다면 100분지 70과 100분지 30 가운데는 거대한 액수의 차가 나요. 다시 말하면 7억 이상의 차가 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부수적인…… 실지에 있는 조건이 하나 틀리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모순인지는 모르지만 도시에서…… 즉 서울에 있어서의 생활비와 지방에 있어서의 생활비가 또 거대히 차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 대우개선에 있어서 2만 환 받던 교원을 갖다가 4만 환 베이스로 하자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선생으로 말하면 4만 환 베이스가 다 넘고 있읍니다. 서울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만 환 베이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오랫동안의 서울의 생계비의 통계를 본다고 하면 5만 환 내지 6만환으로 책정했는데 서울에 있는 교원이 4만 환 가지고 생활할 수 없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비 받는…… 교육세 받는 그 금액의 100분지 70을 지방으로 분여한다 그러면 100분지 30만 가지고…… 또 생계비로 말하면 5만 환이나 6만 환이 들고 또 사친회비는 받지 말고 이렇게 한다는 법을 여기에서 제정해서 통과된다고 하면 그것 크다란 우리가 모순을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문교장관이나 문교차관이 용하고 재무장관․차관이 용하다 할지라도 이 숫자를 가지고 서울의 교육행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재무부나 문교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는 것은 이것이 이대로 통과한다고 하면 즉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숫자적으로 보아서 6억 내지 7억이라고 하는 부족한 액을 뭘로써 보전할 것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이것을 내가 묻고, 동시에 박 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나하고 또 반대 같은 의견이 나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종의 범죄행위, 다시 말하면 탈법행위, 즉 우리가 부칙으로 정한…… 받어서는 아니 되겠다, 즉 사친회비를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받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통과될 때에 거기로부터 오는 혼란 이것을 문교부장관은 무엇으로써 막을려고 하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말씀은 더 있읍니다마는 그 두 가지를 묻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읍니다. 문교부차관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정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을 답변하겠읍니다. 미취학아동이 40만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고 그 이상 될 것이다, 특히 학년 중간에 중퇴…… 사친회비관계로 중퇴한 사람이 있으니 수효가 많다 또 이런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대책이 있느냐 이 몇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이 4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추정숫자입니다. 작년에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그 결과는 최근에 발표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정밀한 숫자는 재검토하면 나올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문교부에서 추정한 것이 40만입니다. 이 40만에 대한 미취학아동의 대책이 어떠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국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에서 그러한 미취학아동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또 둘째로 사친회비 보건수당을 없앤다는 이것은 조금도 반갑지 않다고 일반 교원들이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이러한 것을 물으셨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 차례 다른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서울시 교육감이 말한 것과 문교부차관이 말한 것이 서로 맞지 않으니 이것이 될 일이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을 할 것 같으면 4대 도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 있어서 국민학교 교원의 수입이 늘기 때문에 사친회비는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만 아까 끝으로 류 의원이 나와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또 그밖에 여러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서울은 5만 환 내지 6만환을 받는데 4만 환을 줄 것 같으면 처우개선이 아니라 처우개악이 아니냐, 그러니 사친회비를 받게 할려느냐 안 받게 할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재무부차관 말과 문교부차관의 말이 다르니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은 어떠냐 이런 것을 또 다음 의원이 물으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사친회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교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정부의 방침으로 사친회비는 없앤다 이것은 분명한 방침입니다. 다만 이 방침은 실행을 하는데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일시에 될 수 있느냐, 현실이 허락지 않는 것을 일시에 하기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의 입장에서 이것은 사친회비를 없애되 단시일 내에, 법이 나오는 날로 바로 없어지느냐, 그것은 법을 시행하는 절차로 보거나 실정으로 보거나 그것은 어려우니까 모월 모일에 그만두겠다 이러한 분명한 날짜는 지적은 하지 못하지만 사친회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니까 첫째로 4대 도시 외에는 없앤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대 도시에 한해서는 처우개선이 오히려 고충을 가져오니까 이것은 단시일에 점진적으로 없앤다는 정부 태도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재무차관과 저와 말씀드린 것은 근본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준 의원께서 물으신 것에 결식아동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정부나 일반 국민이 누구나 다 느끼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구호양곡을 줌으로 해서 이 결식아동의 가엾은 정상을 구제하고 또 이것은 저희 정부의 거시키는 아닙니다마는 케이의 우유에 의해서 3개월분 12만 도람을 나눠 줌으로 해서 이런 가엾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구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정준 의원이 끝으로 넷째에 교사의 질적 향상을 구상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3대 국회 때에 이미 국회의원 여러분과 정부가 역시 생각을 같이해서 현재 국민학교 교원을 초급대학에서 길러서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을 한 국론으로서 같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교당국으로서도 앞으로 국민학교 교원을 초급대학 졸업자로서 교단에 세울 방침으로 지금 법제실에 의뢰해서 지금 법제실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이상으로 정준 의원에 대한 간단한 대답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이상용 의원께서 물으신 제 넷째 질문인데요, 넷째 질문의 일부는 대답의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재경에서 부칙으로 붙이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교당국의 의견이 있읍니다. 현재 사친회비를 받으라고 결정된 것이 없지만 교육을…… 전 국민이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에 대한 희망이 강렬하기 때문에 자연조절에 의해서 지방에 차이가 있는 사친회비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또 하나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기부행위통제법인가 하는 법률…… 금지법에서 이 국민학교 사친회비 받는 것은 제외를 시켜 줬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법적 근거 위에서 사친회비를 받어 왔던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법 자체가, 교육법에나 또는 지금 여러분에게 상정한 교육세법이나 법 자체가 사친회비를 부정하는 법입니다. 또 아까 기부행위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으니까 이런 법이 기준인데 그 부칙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박찬현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도 이상에 중복되는 대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약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은 전 국민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역시 이 교육세법이 중요한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교부 산하에 있는 교육공무원이 지금 사친회비를 받으면 부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음성수입을 양성화한 것이 역시 이 교육세법의 정신이 아닌가 해서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 아까 정준 의원께서 끝에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그것을 보충해서 전후가 전도되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령아동 수가 370만 명, 미취학아동 수가 40만 명, 취학아동 수가 330만, 국민학교 교실 소요 교실이 6만 1000 교실인데 현재 교실 수효가 3만 3000, 부족 교실수가 2만 8000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재무차관 나오세요.

첫째, 이상용 의원께서 동일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국세 지방세를 같이 병행해서 규제할 수 있느냐, 이로 말미암아 조세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이원제를 채택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문도 나는 것입니다마는 반대로 이것이 목적세인 만큼 동일 법안에 대해서 이원제를 채택해서 안 된다는 명문도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마 그 예로서는 적당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달리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엄격히 따져 볼 것 같으며는 도․시․읍․면도 역시 법인격을 달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같이 규제가 되어 있읍니다. 또 이제 말씀드린 도․시․읍․면은 같은 성질이라고 또 설사 양보하더라도 교육구는 또 다른 법인격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지방세법에는 동일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 이렇게 해 볼 때에는 교육세라는 같은 목적에 대해서 법인격을 달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히 규제하는 것이 역시 무방하지 않는가 이런 이론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다음 질문 교육법 제68조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이 점에 있어서는 아까 박찬현 의원께서 이 법조문뿐만 아니라 기타 조문에 있어서도 현 교육법에 있어서는 지금 제안한 교육세법과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같이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마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지금 교육세법에서 여러 가지 규제하고 있는 것은 요번 정부가 제안한 교육세법에…… 지방교육세법에 해당하는 그런 조문이고 또 지방교육세법에 해당하는 그 조문과는 현재 교육법에 있는 조문과는 조금도 상치되는 점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거기다가 국세인 교육세가 그 명칭이 동일히 한다고 해서 지방교육세의 성격이 그대로 남어 있는 이상은 거기에 상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께서는 또 각도를 달리해서 그 세입액으로 볼 것 같으면 국세로 징수되는 것이 84억이고 지방세로 징수되는 것은 20억에 불과되니까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세로 못 한다 하는 점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현재의 교육법 여러 가지 조문에 이것은 정면으로 저촉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 완전히 지방세로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보아 가지고 도저히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방에 따라서는 조달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지에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응 보기에 구차한 이원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달리 말할 것 같으면 이 이원제의 채택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현 실정에 비추어서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 하는 점에서 채택한 것이고 앞으로 지방재정이 확립이 된다든지 더 여유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교육경비를 자변할 수 있을 때에는 이것은 세법 이원제에 따라서 완전히 지방세로 그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아까 이 의원께서 ‘임시’의 두 자를 붙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부로서 구태여 반대는 하지 않겠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 자를 꼭 넣어야만 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 원의로써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로서 2억 환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영세소득자에서 2억 환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매우 저율입니다. 100분지 2부터 100분지 5밖에 되지 않고 또 과거에 있어서 사세당국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 볼 것 같으면 과거에 실적도 주로 이 지방교육세의 성격을 띤 그 호별세부가금이라든지 특별부과금의 징수성적이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종래에 포탈하는 경향이 많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의 수입이 20억 환은 무난히 확보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박찬현 의원께서는 두 가지 점을 물으셨는데 사친회비에 대해서는 재무당국에서는 예비심사 때에도 누차 증언했고 또 아까 제가 여기서도 누차 언급했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좋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여기에 있어서 문교당국자가 아까 언급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이 교육법, 여러 가지 조항과 대비해 볼 때 모순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구태여 이 교육세법안이 지금 있는 교육법, 꼭 여러 가지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 그런 판정이 나고 또 의문이 어디까지나 남었을 때에는 정부로서는 이 교육법이 그 선에 따라서 고쳐도 좋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류 의원께서는 재무당국에는 질의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이것을 명백히 말씀드려야 겠읍니다. 사친회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재무당국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 제안이 유인물을 보시든지 누차 제가 여기서 증언한 바에 있어서는 안 받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교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영희 의원과 류홍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영희 의원께서 아까 먼저 번 내가 여기서 심사보고 설명 가운데 있어서 교육구 자체가 부과징수권을 갖는 문제를 논의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이 도리어 교육상 지장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먼저…… 먼저 설명드린 것은 지금 현재 수정안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못 법적으로 자치권을 부여하는 공공단체의 법적 원칙 성격으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새로 나온 이 안건 중에는 거기에 대한 논지가 나와 있지 않고 종전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쯤 알어주시고, 그다음에 류홍 의원께서 22조 중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교육법 제정 당시에 있어서 역시 현재 여기에 사회하시는 이재학 의원 당시 유진오 선생이라든가 이 교육법 기초 당시에 기초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는 논의가 되었고 또한 10년 동안 실시해 나오는 과정을 볼 때 여러 가지 논의된 바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우리 문교위원회로서 유진오 박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공법학자인 열일곱 분을 초청해다가 공청회를 했읍니다. 공청회를 했는데 가장 초점은 지금 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 위원회를 둘을 둘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논의된 결과에, 물론 이 두 가지 이론이 성립 안 되었지만 원래 법이라는 자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원래 교육법 기초 당시 되었지만, 우선 잠정적으로 했던 것인데 역시 그 법을 논의된 것을 해결 짓지 않고 10년간 실지 운영한 결과상 을 검토해 볼 때 대단히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하자고 하면 서울특별시 및 시는 현재 교육위원회라는 것이 확연한 법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동시에 법인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해 논 것이 시의회를 거쳐야 하고 시의회를 거쳐서 시장 결재가 나야 하기 때문에 사무적인 번잡성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지 못한 행정상 더러운 타성이 나는 결과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은 고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작년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십여 명의 공법학자를 초청해서 논의한 결과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법의 이론상 어긋나는 일도 아니요,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법률학자들의 논의된 결과에 그것은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지금 기안 중에 있는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육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나와야 할 교육법 개정안의 근본부터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홍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논의된, 법조계의 논란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거듭됩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7월 우리나라 공법학자를 모아놓고 논의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 점 참고삼어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질문하실 분이 두 분 남어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다니까 마저 하고 질의종결을 하고 싶습니다. 박종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교부차관께서 몇 분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석연하지 못해서 제가 또다시 물어보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첫째는 예산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서울시 사친회비를 폐지한다,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사친회비를 폐지한다 이것이 확실히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요즈음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서울시 교육감은 사친회비를 받아야 된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차관께서 답변하기를 폐지했다 또 요 일전 신문지상에 문교부 결정이다 이러한 것으로서 몇 개 도시에는 사친회비를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그 보도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문교부의 즉 정책이 서울시교육구청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 즉 서울교육구청이 문교부를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문교부가 서울교육구청을 감독하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요즈음 어떤 기관이 하는지는 의문이 되는 바이올시다. 때문에 확실히 사친회비를 폐지한다면 폐지한다는 것을 문교부에서 국민 앞에 발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서울교육구청, 즉 교육감이 요즈음 볼 때에 문교부장관에 대한 일종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박이 아닌가 또한 문교부장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친회비를 폐지하면 폐지한다 또한 받으면 받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에 있어서 보건사회부에서는 한지 의사라는 지금 제도가 있읍니다. 각 지방에 가면 한지 의사가 있읍니다. 문교부에 볼 것 같으면 교육공무원에 나와 가지고 한지 교원이 있읍니다.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약 400여 명 이것은 정교사도 아니고 준교사도 아닌 것입니다. 이 교원은 대개 어디에 배치되고 있는가 하면 산간벽지 화전으로서 연명하는 지방에 한지 선생님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진 선생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선생에 대해서는 오늘날 5년 6년 10년 넘어가도 준교사도 되지 못하고 또한 정교사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2, 3일 전에 문교부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문교부에서는 도저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방도가 없다, 앞으로에 대해서 방도가 있을는지 아직 이것은 확실하지 못하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범대학을 나오고 사범학교를 졸업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실질적 그 지방에 가서 한 달에 아마 월급 20만 환 또는 10만 환을 준다고 하더라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400명이나 되는 이 교원에 대해서 앞으로 방도가 있을 것인가, 또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셋째에 있어서 문교부 5개년계획으로 신축교실 2만 5000 교실을 짓게 되어 있읍니다. 1년에 5000 교실을 짓는 데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각 지방에 가 볼 것 같으면 계획서는 내려왔지만 아직 그 영달을 내지 못해 가지고 학교에 있어서는 91년도에 있어서는 짓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적어도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학교를 지어야 될 것입니다. 12월부터 3월 달까지는 겨울공사가 원만하지 못해서 만일 그 학교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는 오래가지 못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5개년 신축계획에 있어서 교실은 언제 이것을 완전히 지을 것이며 또한 금년에 있어서 이 계획이 언제 그 자금을 방출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이상으로써 그치겠읍니다.

조일재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넘었읍니다. 한 가지만 꼭 명백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문교당국에서 제출한 이 법안을 보면 사친회비를 안 받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법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의심할 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사람이 구태여 묻는 이유는 여기에다 법에 강제조항까지 넣지 않으면 문교부는 지금까지 그 실적으로 보아서 반드시 사친회비 기타 여하한 명목을 붙이더라도 국민의 출혈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요 며칠 전에 서울시 교육감이 각 시 교육감을 비공식으로 서울에 소집을 해 가지고 그 석상에서 ‘당신네들 조금도 염려 마십시요’, 사친회비라는 명칭은 없어지더라도 자녀회 회비나 혹은 학부형회비 명목으로 사친회비와 다름없는 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압니다. 들었읍니다. 이런 것을 문교부는 알고 있는지, 이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제일 말미에 부칙사항을 보면 본 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 본 법이 규정하는 이외에는 국민학교 아동 또는 학부형으로부터는 여하한 명목이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물론입니다마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여야 여러분 다 아마 이 조항을 찬성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될 때에는 이 조항이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단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가령 이 법이 이다음 월요일부터 대체토론이 한 2, 3일 요한다고 보더라도 내월 초순경에는 통과가 되면 아마 실시…… 공포가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교부 당국의 얘기를 이 사람은 믿고 얘기인데 문교당국에서는 사친회비를 없앤다는 확약을 언명한 이상 앞으로 사친회비 기타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률이 공포 실시된 날로부터 실지로 이 법이 가지고 오는 실효를 거두는 날까지 그 공간이라든지 그때까지에 이 교육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나오는 이 봉급만으로는 생활을 못 해 왔읍니다. 이번에 이 법이 공포 시행되므로써 사친회비는 문교부 당국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안 받는다고 하면 이 법이 실효를 가지고 오는 그날까지 적어도 5, 6개월은 걸릴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 5, 6개월의 공간은 어떤 방법으로 문교부는 처리할 것인가, 그야말로 학부형회나 모자회비 명목조로라도 기어히 국민의 출혈을 강요 안 할 그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교장관은 약속을 이행하겠는가,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나온 이 부칙사항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문교부 당국에서는 기부행위를 못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만약에 기타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하게 된다면 문교부 당국은 우리 입법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고 또 이 순수한 법의 유린을 문교부 당국에서는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권위를 타락할 그러한 모순을, 불법을 확실히 안 하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육세 징수에 있어서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막대한 돈으로 보아집니다. 오히려 쪽제비 잡아서 꼬리 놓치는 격으로 징수비가 많은 돈이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매법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자고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지방세를 국세로, 권위 있게 혹은 징수를 잘하기 위해서 국세로서 징수하는 데 앞으로 징수에 필요한 비용이 금액의 몇 퍼센트가 될는지 이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의 실효될 때까지에 그간이 몇 달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좀 더 문교부차관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부차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먼저 박종길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의 대답하겠읍니다. 의결에서 박 의원께서 ‘받느냐?’ 최종 아주 확답을 다져서 단단히 물으셨읍니다. 그때에 제가 대답하기를 사친회비는 없애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그 말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없애도록 하겠다고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가 여기저기에서 말씀드린 것이 전후 모순된 얘기를 한 것같이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종일관 그러한 정신 밑에서 말씀드렸읍니다. 또 교원으로 한지 선생이 있다, 400명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88년도 4월에 그러한 선생은 다 없앴다는 사실과 또 현재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범학교 졸업생이 취직할 자리가 없는 정도인데…… 이런 두 가지 사실만 미루어 보면 그것은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교실 신축 성적이 어떠냐 이 말씀을 물으셨는데 2만 5000 교실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재 9000 교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금년도 예산 가운데 1000 교실분…… 이것은 무관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OEC 당국과 절충 중에 있읍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2만 8000 교실이 모자란 줄 알기 때문에 문교부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교실을 신축해서 의무교육을 완수할까 하는 것을 예의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 조일재 의원께서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차관이 얘기가 다른데 누가 도대체 행정을 하는 것이냐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교육감은 문교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법을 통과시켜 주시든지 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법을 문교당국은 준수할 것이요, 또 따라서 그 지휘감독하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지휘감독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리정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문교부의 방침이 결정된 때에는 교육감은 다른 의견은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행동은 취할 수가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또 법의 개정에 의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곤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물음을 물으시고 사친회비를 일시에 전국적으로 다 없애기 어렵다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석명은 이미 아까 누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답을 여기에서 약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이 끝났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시키겠읍니다.

의장! 좀 물어보겠읍니다, 의사진행을!

대체토론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답변에 문교차관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이야기할 테니 들어보세요.

말씀하세요.

과거에 문교부 당국은 담화발표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사회에 물의를 많이 일으킨 바가 있읍니다. 특히 문교차관께서는 과거에 서울대학교 필화사건에 있어서도 애매한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특히 이 교육세법에 있어서도 자신이 없이 방금 이 단상에서도 우리 국회의원의 답변에 있어서 자기는 여기에서 전연 확언을 하지 않고 ‘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행정부에서 국회에 나와 가지고서나 자기의 소신을 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부의 소신을 가지고 성의 있게 우리 국회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교차관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 자신이 없이 이 법을 제정해도…… 박종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문교부는 자신의 정책보다도 서울시 교육감에 좌우되는 그런 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박종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전연 사친회비를 폐지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록 하겠다’, 받을 수 있다는 하는 그러한 언질을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질문에 답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불충실한 답변은 되지 않는다 그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문교부차관께서는 소신…… 이 법이 통과되어도 그저 자기 휘하에 있는…… 교육세를 받으면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토로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받겠다든지 저는 문교부차관의 답변으로서는 내용을 알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대체 문교차관이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도록 하겠다’고 했지 언제 자기가 단언해 가지고 못 받겠다는 얘기를 언제 했느냐…… 도리어 그런 의원 질문에 공박하는 언사를 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러한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적에 그러한 애매한 답변을 해 가지고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시 문교차관께서 이것을 확실히 안 받으면 안 받겠다든지 이 법이 통과되어도 그저 일부 묵인한다는 얘기인지 그 점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차관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양일동 의원 물으신 말씀에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성의가 없고 자신이 없다는 두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성의와 자신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가 국회의원의 물으신 말씀을 무성의하게 그렇게 대답했다고도 생각지 아니하고 제가 대답할 수 있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성의껏 대답말씀을 드렸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것을 다 아실 줄 압니다. 문교부 당국으로서도 이 법이 통과되며는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신 대로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께서 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 법을 어겨야 되겠다고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부칙을…… 제가 재경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똑같은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그러한 부칙을 달아서 통과시켜 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국법인 이상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준수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그것은 상식으로 분명히 아는 일이 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은 월요일 하기로 하겠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시키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