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12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1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단기 4292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운용요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3일 민의원의장 귀하 대통령 리승만 재무부장관 김현철 단기 4292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건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키로 된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을 자원으로 하는 융자의 운용방식을 별지 ‘단기 4292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운용요강’과 같이 이를 시행하고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에 제안하오니 동의하여 주시옵기 경망하나이다. 단기 4292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 제1조 본 요강은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을 자원으로 하는 융자의 운영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립금을 자원으로 하는 융자의 단기 4292년도 업종별 자금융자한도는 다음과 같다. 단 본 요강에 계상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실제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융자할 수 있다. 주택자금 30억 환 중소기업자금 10억 환 농업자금 40억 환 합계 80억 환 제3조 본 요강에 의한 적립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부 내에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운용위원회’ 를 둔다.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을 둔다. 위원장은 재무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1. 위원회는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본 요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 융자방안 기타 적립금운용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 건의한다. 2. 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재무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제5조 정부는 적립금을 주택, 중소기업 및 농업자금의 구분에 따라 매년 4반기마다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취급 금융기관에 대부한다. 1. 주택자금의 융자는 이를 한국산업은행에 대부한다. 2. 중소기업운영자금의 융자는 이를 취급 금융기관 에 대부한다. 3. 농업자금의 융자는 이를 농업은행에 대부한다. 제6조 정부대부금에 의한 대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금리, 연 2부 2. 대부기간, 5년 이내. 단 주택자금은 10년, 수리자금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3. 대부금리 징수방법, 연 2회 이상에 분하여 정부가 징수하는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담보기타조건, 본 요강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주택자금의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이 행하되 주택영단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케 한다. 제8조 중소기업을 위한 운영자금의 융자는 금융기관 이 좌기 조건하에 이를 취급한다. 융자대상 ㄱ.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에 속하는 기업체 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업을 영위하는 업종 융자금 용도 ㄱ. 원료구입자금 ㄴ. 운전자금 ㄷ. 보수자금 융자한도 1 기업체당 1000만 환 이내 융자기한 1년 이내. 단 보수자금은 3년 금리 연 1할 이내 업종 도별 한도배정 재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 4반기마다 업종별 및 도별로 융자한도를 배분한다. 제9조 수리자금의 융자는 농업은행이 좌기 조건하에 이를 취급한다. 융자대상 대한수리조합연합회 및 각 수리조합 융자기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금리 연 3푼 5리 기타융자조건 농업은행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융자은행은 본 요강에 의하여 대부된 자금의 원리금 회수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본 요강에 의한 자금의 대부를 받은 은행은 본 요강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기간 중 회수자금을 당해 자금용도 범위 내에서 회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재무부장관은 본 요강에 의한 융자금의 운용상태를 감독한다.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은행 감독부장에 대하여 본 요강에 의한 융자실시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재무부장관은 본 요강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주무부 장관이 본 요강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자금 융자상태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본 요강은 국회에서 동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건은 재정경제 농림 상공 사회보건 및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1월 5일 자로 김동욱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 국정감사를 3일간 연장하자는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주문, 예산결산위원회 국정감사가 감사기간 만료로 중단되었으므로 3일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감사를 완료케 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11월 5일 제안자 김동욱 조영규 윤택중 정성태 민장식 김정환 구철회 김도연 이태용 이병하 본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1월 6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지난 11월 3일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 촉구에 관한 문안을 작성해서 11월 5일 자로 유엔총회에 멧세지를 발송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6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윤성순 민의원의장 귀하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 촉구에 관한 대유엔 멧세지 문안작성 및 발송 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 11월 3일 자 본회의 결의로서 본 위원회에 위임된 동 멧세지 문안을 별지와 여히 작성하여 11월 5일 자로 발송하였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 촉구에 관한 멧세지 대한민국국회는 1958년 11월 3일 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유엔에 대한 한국국민의 열망을 전달하는 광영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국민은 조국통일에 관하여 유엔총회의 제 결의 및 결정을 존중하며 대한민국국회가 누차 천명한 결의를 상기하면서 제13차 총회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오며 통일방안으로서는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만 인구 직접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국회가 보류 중인 의석을 보충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에 대하여서는 유엔헌장의 규정과 유엔과 한국과의 특수관계에 의거해서 한국국민은 그 조속한 실현을 재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기회에 유엔이 한국에서 성취한 업적에 대하여 감사하는 바입니다. 1958년 11월 일 대한민국국회 보고는 이상입니다.

이 지금 보고를…… 긴급보고를 드리겠다는 발언통지가 둘이 나와 있읍니다. 하나는 정중섭 의원이 월남동포거주권 침해에 관한 건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승낙도장이 있어야 될 텐데 위원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간사 홍길선 씨가 여기에 서명을 해 왔읍니다. 원래는 위원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간사로 대리해 왔읍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대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중섭 의원 먼저 발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해정 의원의 재정경제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다음으로 돌리겠읍니다. 정중섭 의원 말씀하세요. ―월남동포거주권 침해에 관한 보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월남동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피난민 출신이라고 해서 월남동포의 억울한 사정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국민이라는 커다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국회에도 피난민 출신의 국회의원이 많이 있읍니다. 여당의 이익흥 의원, 이성주 의원, 장경근․박현숙 의원 등등 재재다사 가 많이 있읍니다. 야당에도 정일형 의원, 한근조 의원, 또 계광순 의원 이런 씨씨 등등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분들의 심정은 곧 이 사람의 심정이요, 또 여기에 모인 여러 의원들의 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해서 피난생활의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문제로서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 가운데의 중대한 문제, 시급한 문제 가운데의 더 시급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이 나라 조국광복을 위해서 일선에 나가서 피를 흘린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적 대책, 또 하나는 김일성 괴뢰정권에 반기를 들고 정든 고국산천을 이별하고 야반삼경에 남부여대로서 피난해 온 500만에 가까운 피난동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에는 국내의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국가에는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국민은 다 한군데 뭉쳐지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점은 무어냐? 경기도 부근에 있는 고양군 피난민의 사정입니다. 고양군 중면에 있는 피난민들이 약 200세대가량 있읍니다. 인원수로 13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왜 고양군에 집결이 되었느냐 하면 고양군 중면 일대는 한강유역지대올시다. 만년 황무지대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직 처녀지대로 농부가 들어가서 개척치 못한 그런 토지올시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한강유역인 까닭에 홍수가 나면 범람하고 홍수가 나지 않을지라도 그 일대는 물바다가 돼서 농작을 경영할 수가 없는 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6, 7년 전부터 피난민들은 그곳에 집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집결되어서 그 불모지대 홍수 일대를 상이군경회에서 수백만 환의 돈을 주고 샀던 것입니다. 왜 상이군경회에서 샀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상이군경의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황무지대를 상이군경에게 주었읍니다. 그러나 상이군인의 힘으로서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 토지를 개척치 못했읍니다. 그래서 이북에 있는 피난민들이 혹은 함경도 혹은 강원도 혹은 평안도 황해도 등등 사람이 불기이회 모여들었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어서 있는 대로 노동력을 총동원해서 제방을 구축하고 하수도를 냈읍니다. 그래서 약 그것을 개척하는 데 6년이라는 많은 시일이 걸렸읍니다. 6년이라는 많은 시일이 걸려서 개척한 결과 만고의 황무지지 는 일조에 옥토양전 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약 40만 평이 황무지가 일조에 옥토양전이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 국가적 면으로 보아서 커다란 이익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장려금을 제공해서 그분에 감사를 표시해야 될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거기에 있는 백곡 이 무성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경탄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소위 말단 관청의 일부 불순분자들은……… 오리 들은 피난민들의 피로 모은 그 개척토지를 약탈하도록 음모를 취했읍니다. 이 음모의 주동적인 역할은, 대단히 죄송하고 또 놀래지 마십시요. 사회보건부에 있는 모 차관 경기도에 있는 책임자 또 전 고양군수로 있는 남 모 중면 면장 또는 송포면 면장 등 이런 등 사람들이 집결이 되어서 그 토지를 피난민 손에서 빼았고 피난민을 추방하도록 계획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민을 추방하기 위해서 송포면장 유희찬, 중면 면장 이영석 등등 모든 사람들은 서울시내의 깡패 500여 명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억하기는 깡패라는 것은 선거 때거나 이럴 때에 동원하는 줄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농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지는 농작물을 또 그 소유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동원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피난민 가운데에 홍범익이라는 사람은 깡패에게 타살이 되었읍니다. 죽어 버렸어요. 그 외에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얼굴이 깨뜨러진 불구자가 아홉 사람이 나고 또 부상자 수십여 명을 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회가 있는 때마다 그 부락에 가서 부녀들에게 저속한 말로써 희롱을 가하고 또 구타를 하고 그들의 추방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잠시라도 생활에 안정을 얻지 못하고 공포 속에서 그날그날을 지내고 있읍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깡패 일부는 동원되어서 피난민들이 지은 농작물을 수천 평을 그냥 수확해서 자의로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피난민을 추방하기 위해서 송포면장, 중면 면장 등 사람들은 피난민들이 있는 부근지대에다가 조작피난민부락을 맨들었읍니다. 피난민이 아닌 사람을 피난민을 가장해서 그 부근에 집결시켜서, 그들에게 건축자재를 주고 또 구호물자를 주어서 그 사람들을 그 부근에 조작피난민을 집결시켰읍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피로 맨든 그 토지를 조작난민에게 줄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조작난민은 건축자재를 받고 또 구호양곡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조작난민 그 가운데에도 지금 불평의 소리가 뜨고 있읍니다. 그 무슨 까닭인고 하니 조작난민에게 구호물자를 주고서 대금을 받고 있읍니다. 또 구호물자가 나오면 그것을 면이라든가 군에서 적당히 팔아 가지고 그 대금을 조작난민에게 주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위조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장을 받어서 대금을 받게 만들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소위 면장들이 맨들어 논 조작피난민들 가운데에도 불평의 소리가 높고 있읍니다. 그러나 피난민들은 서울에 있는 피난민들은 그래도 판잣집이라도 있어서 그럭저럭 살지만 이 사람들은 판잣집도 없읍니다. 그냥 토굴에서 동물적인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용모가 사람과 같이 생겼으니깐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활은 동물의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단 관리들은 소위 보건사회부의 모 고관 등 몇 사람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그 토지를 약탈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여기에 있는 미국사람 OEC에 있는 버마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히 통분히 여겨서 그 사람 개인이 매월 1차씩 기차에다가 밀가루 기타 모든 적당한 물건을 가져다가 피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정부는 그 사람들에게 차디차디한 대우를 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추방하도록 온갖 계획을 취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양군에 있는 피난민 몇 사람에 대한 사건이니깐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아닐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올시다. 우리의 불만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천 사람 만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난민들은 처지와 환경으로 보아서 500만에 가까운 피난민들은 일맥이 상통되고 있읍니다. 그들의 불평은 곧 500만에 가까운 피난민의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500만이라는 불평은 우리 대한민국의 4분지 1에 해당되는 국민의 불평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마치 구라파에서 종교핍박을 당할 때에 구라파에 있는 신도들이 살길을 개척해서 절망적인 태평양항로를 개척해서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과 같은 처지에 있읍니다. 이 피난민들은 절망적인 생활의 개척을 고양군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따뜻한 구호의 사랑의 손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들은 전전긍긍 공포의 속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난민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도시에 또 상이군경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는 험악한 공기가 조성이 되고 있읍니다.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고 국민의 단결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북진통일, 북진통일을 부르짖지마는 북진통일하기 전에 준비과정으로서 대한민국의 역량이 괴뢰 김일성의 정부의 역량보다 크고 대한민국의 정치적 비중이 북방 괴뢰정권보다 클 때에는 북진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질지라도, 소련의 지원을 받을지라도 북한괴뢰는 필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남한에 흡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비중을 높이는 데는 이런 불만불평이 없는 행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불만불평이 없는 행정을 할려면 이런 피난민들에게 불법적인 행정…… 또 그들에게 불만불평이 없는 투명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이 나라 대한민국의 비중은 커지고 괴뢰는 대한민국에 흡수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사회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합작으로써 조사단을 구성하되 보건위원회에 다섯 사람 농림위원회에 네 사람, 합쳐서 아홉 사람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또 보고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면서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사회하시는 분에게 이것을 두 위원회에 넘겨서 조사하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만일 사회하시는 분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람은 이것을 동의할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정중섭 의원의 보고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의견으로서 관계위원회에서 몇 분씩 해 가지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며칠 이내에 보고를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의 보고에 그쳤고 의제로서 상정됐던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보고 끝에 관계위원회로서 몇 분씩 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며칠 이내에 해 달라는 얘기는 여기서 결의로써 위원회에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보고 실정을 들었으니 관계위원회인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은 것으로 하고 적절한 기회에 조사를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것이 좋겠지요?

왜 조사해서 보고하면 안 되나요?

글쎄, 조사한다는 것을 원의로써 결정해 넘길려고 든다면 결의로써 의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정중섭 의원의 말씀을 들었으니 관계위원회인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취급하기로 하기 전에는 의제가 되지 못할 것으로, 개인 보고 하신 것을 결의로 넘길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관계위원회에서 적절히 조사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으니 알으시고 조사를 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끝냅니다. 박해정 의원께서 이러한 발언통지가 나왔는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후의 모든 예가 될 것 같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종전에 위원회의 결의 없이 위원장이나 그 대리하는 분이 본회의에 와서 보고를 못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고가 되었을 때에 위원회의 결의 없이 즉 위원회의 보고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운영문제에 대해서 박해정 의원이 재정경제위원장은 사고로 인해서 지방에 출장 가서 여기에 간사이던 박해정 의원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결의가 없는 이상 재정경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론상 문제로서 박해정 의원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좋은데 그것은 위원회의 결의된 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본회의에 와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발언은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내가 의장에게 물어보겠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 주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나오세요. 박해정 의원은 발언통지를 내셨으니까 가만히 계시고 규칙으로 다른 분이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규칙으로 좀 물어보겠어요.

규칙인데 물어보는 것이 어디에 있읍니까? 무리한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규칙으로 하겠단 말이에요.

발언통지하신 분이 무슨 규칙으로 하세요? 그렇게는 안 되겠읍니다. 안 되겠으니 규칙발언으로 밝히실 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관한 건―

간단히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박해정 의원이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것이고 또 원의로써 여기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까지에는 누구나 의원 가운데서 보고사항을 얘기할려고 할 때에는 그 소속 관계위원회의 승인을 맡어 가지고 발언청구를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정중섭 의원도 그 당해 위원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나와 보고를 했는데 만일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위원회의 간사 되는 이가 위원장의 직권을 대행해서 발언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해정 의원이 간사로서 위원장이 없는 때에 대행해서 보고할 것을 승인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못 하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장이 출석을 못 한다든가 혹은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할 일이 있더라도 보고를 못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재경위원장이 만일 출장을 가서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재경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는 간사의 승인으로 해서 나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박해정 의원에게 발언권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이나 혹은 관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이 규칙상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요한 의원의 규칙발언에 대해서 말씀 올립니다. 주요한 의원의 규칙발언은 지금 요점을 착각하셨읍니다. 사회하는 의장이 박해정 의원에 발언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는 문제를 그렇게 든 것이 아니고 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주요한 의원 착각하셨어요. 재정경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의 전체의 의사가 아니고 어떻게 한 개인으로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지 그야 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간사가 대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이건 간사이건 간에 그 위원회의 운영을 전체의……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전체의 결의가 없이 의사를 무시하고 어떻게 한 분이 와서 본회의에 와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요전에 내무위원장 박순석 의원이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해 가지고 동일한 혼란을 일으켰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란이 없을 바에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경우대로 하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것 같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라도 모이셔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신 뒤에 합의를 보셔 가지고 나오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릴 것이 아닙니까? 여하간 이것은 이 정도로 이의가 있는 이상에는 발언을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그것은 뭐 경우대로 하십시다. 규칙이에요? 말씀하세요. 발언하실 적에 규칙발언하기로 했으면 규칙만 말씀해 주십시요. 그 외의 말씀을 하실 적에는 자꾸 혼선이 나옵니다.

지금 박해정 의원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보고 말씀을 발언하기 위해서 통지를 냈는데 그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에서 지금 의장님께서 발언을 주니 안 주니 이 말썽이 논의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보고라고 하면 당연히 일반적 보고로써 위원회의 전체 합의로써 위원장이 정식 서류를 내는 것이 그것은 원칙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은, 이런 경우에서 국회법 아무리 찾어봐도 없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해서 타개해 나가느냐 이 문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는 우리가 본회의에서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날짜가 없어서 촉박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11월 2일까지 하고 연장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원의로 결정되었읍니다. 일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본인이 본회의에서도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아직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농업은행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으니 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현 의장님께서 재경위원회에서 숙의를 해라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넘겨주었읍니다. 그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연 사흘 동안 의장님이 회의를 소집해도 자유당께서 전연히 참석을 안 해서 회의를 유회를 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촉박하고 예산심의에 바쁜 이 마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자유당의 전원이, 위원장 내놓고 한 분 아니면 두 분 왔다가 나가시고 해서 회의를 성립시켜 주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회의가 계속 성원될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당 의원 아닌 다른 우리 의원들은 이와 같은 상태로 해서는 재경위원회가 성립될 수가 없다, 앞으로 회의를 성립해서 토의될 가망이 없으니 지금 일자가 촉박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상태를 더 묵인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이냐를 논의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국회법에 어떤 명백한 조문이 없지만 원의에서 우리 재경위원회에 넘겨준 그 사명을 자유당이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 재정경제위원회가 할 수가 없으니 다시 우리 본회의에 앞서 이런 실정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께서 재경위원회에 계신 자유당 의원을 다른 분으로 바꾸셔서 출석을 잘 해 주실 분을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위원장님이 무능하시거나 또는 태만하거나 또는 그 대리 되는 간사가 무능력하거나 태만하기 때문에 회의를 성립시켜 주지 않으니 딴 본회의에서 소집통고를 내서라도 회의를 성립시켜 주어야만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실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아마 오늘 보고사항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보고사항을 못 드린다고 하며는 위원회를 위원장이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에서 계속 앞으로 40일이나 50일까지 성립을 안 시켜 주면 그 위원회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어요? 이와 같은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겠읍니까? 지금 규칙상으로 별로 전례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러한 사태를 계속해서 이루었을 때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느냐 또 재정위원회만 질 수 있느냐 또는 본회의가 져야 되겠느냐 또는 원의로서 결의를 지어 넘겨주신 저희들한테 책임을 나중에 추궁해야 되겠느냐 이 한계가 대단히 모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실정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재정경제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회의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는 현 자유당 위원을 전부 바꾸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의로써 다시 재정경제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이루어 주시든가 어떠한 방법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으니 내가 말한 이와 같은 방법이 딴 위원회가 있을 때에 과연 어떻게 이것을 구제해야 되겠느냐 또한 정상적인 위원회로 해야 되겠느냐를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좋은 안을, 좋은 방법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전례가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위주로 한 우리 국회가 마비상태에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고저 하니 지금 여기에 한 예가 없어서 안 된다 또 규칙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를 의장님께서 또는 여러분께서 좋은 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따라갈 작정입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이종남 의원 규칙발언하신다고 해서 보고 말씀까지 다 하셨읍니다. 그러면 목적 달성하신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하지요. 나상근 의원이 규칙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반박하실려고 규칙발언이 나왔고 또 이제 박해정 의원이 규칙발언을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종남 의원이 규칙발언 겸해서 하실 말씀을 다 했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가 성원이 잘 안 되어서 곤란하다고 그러니 본회의 의장의 이름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성원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이 말씀을 끊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다음은……

얘기를 해야 해요. 발언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양측에서 다 나오면 싸움만 되고 맙니다. 지금 결국 출석이 잘 안 되니 출석을 해 달라는 얘기이니 의장으로서 통고해서 위원회에 촉구했으면 그만이에요. 내려가세요. 발언 안 드리겠어요. 나상근 의원 발언 안 드립니다. ―국정감사기간 연장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상정은 안 되어 있읍니다마는 요전에 농림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연장해 달라는 승인신청의 건에 대해서 토론이 되었고 토론을 종결한 다음에 표결만 못 했던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의 국정감사 연기 승인신청을 표결하겠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5일부터 7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승인신청입니다. 날짜에 대해서는 결의한 날로부터 3일간으로 수정해서 표결에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하겠읍니다. 재석 155, 가에 65, 부에 84표로 농림위원회의 국정감사 연장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병무행정 시정에 관한 긴급결의안이 있읍니다. 이영희 의원 외 10인으로 제안되어 있는 이것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입니다. 이영희 의원 계세요? 제안설명해 주세요. 병무행정 시정에 관한 긴급결의안 ―병무행정 시정에 관한 결의안―

지난번 국정감사를 마치고 출신 구인 우리 고장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국방부에서 병무소집을 하고 있는데 시급히 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며는 막대한 농촌의 인적 손실과 물적인 희생이 많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긴급동의안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국방부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농번기가 되며는 일선에 있는 장병들을 휴가를 시켜서 농사의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사단에서는 병무소집이라고 해서 지난 27일부터 12월 2일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병무소집을 영장도 내지 않고 가두에서 기피자의 단속이라고 하면서 우리 고장에만 하더라도 300명의 청년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리해서 추풍령 이북은 농사를 걷었다고 하지마는 우리 영남지방에는 10월 달부터서 11월 달까지가 농번기인 것이올시다.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서 타작마당이나 벼를 걷우는 데나 보리갈이하는 데에서 이렇게 막 데리고 가는 이러한 현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일선에 있는 장병을 휴가시켜서 농사를 걷어 주라고 하면서…… 예비사단에서는 병무소집이라고 해서 농번기에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 국사에도 인정이 있고 전쟁에도 휴전이 있는데 하필 농사짓는 농사마당에서 병무소집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국방부의 처사였던가, 사단에서 하는 것인가 이해하기가 곤란했던 것입니다. 이리해서 이것을 시정할 몇 가지를 제시해 가지고서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관계장관을 불러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본회의에 결의안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특히 4대 국회가 소집이 되자 국방위원회의 제가 친히 지내는 한 의원에게 제대장병의 제대증은 면에나 혹은 군에서 교부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국방장관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3, 4개월 전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리해서 이것을 시정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시정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신문보도를 보니까 12월 1일부터 병사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대증을 면에서 하자 하는 이런 조처의 말이 있지만 만약에 하루가 늦으면, 하루가 늦을수록 우리 농촌에서는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해당구역은 부산에 병사구사령부가 있읍니다. 300리 길을 닷새가 아니며는 이 제대증을 찾아올 수가 없읍니다. 농촌에서 이 제대증 받으러 갈 때에 1만 환 내지 2만 환의 금액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국방부에 있어서는 이 예비사단의 동원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그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러한 병무소집을 하필 농번기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병무소집은 1개월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한 중에 일주일 내지 2주일의 휴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1개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간 병무해당자들이 일주일 내지 2주일을 휴가를 받는다고 하며는 차라리 이 소집을 15일간의 병무소집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제가 세 가지의 시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첫째로 농촌장병의 농번기에 있어서의 병무소집을 보류할 것, 둘째 영장교부도 없이 가두에서 연행하는 소집방법을 시정할 것, 셋째 제대장병의 제대증 교부를 병사구사령부에서 하지 말고 시읍면에서 교부하도록 할 것. 이것을 국방위원회에서 관계장관을 불러서 시정하는 결의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내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결의안은 하루가 늦으면 하루가 늦을수록 우리 농촌에 있는 농사를 짓는 장정들이 소집을 당하는 까닭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지금 요청이 농촌이라고 하는 것을, 농어촌 농번기라고 하는 것을 농어번기라고 고쳐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좋으시다면 여기다가 합치지요.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농촌에 국한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농어촌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국방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겠답니다.

이제 이영희 의원이 병무행정 시정안에 대해 가지고 좋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방위원회가 수차에 걸쳐서 3대 때부터 이것을 시정을 촉구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농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명을 하겠읍니다마는 농촌의 장정에 대한 병무소집 보류문제는 일선에 있어서도 이 농번기에 주로 휴가를 많이 돌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인 만큼 농업에…… 가사에 조력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사단이 이 병무소집에 있어서도 농번기를 피할려고 무수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폐한다고 하면 예비사단 자체의 운영이 곤란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는 요번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이것을 병사구에 있어서나…… 강력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2항 영장교부도 없이 가두에서 연행하는 이 소집방법이 졸렬하다는 이것을 시정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다소의, 말하자면 이제 이영희 의원이 말씀하는 그러한 장정이 적용되어 갈런지 모르지만 원칙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병사구사령부가 영장을 교부한데도 불구하고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즉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런 분과 또 고의적이 아닌 주소지가…… 거주가 이동이 생길 적에 영장발부를 받지 못해 가지고 못 간 이런 사람에 국한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가두에 있어서 연행하는 문제라고 듣고 있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국방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입법부로서의 국방위원회는 국방 당국자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강력히 이것을 시정하게끔 단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이 위법적인 이러한 말하자면 가두연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장병의 제대증 교부문제는 병사구사령부로부터 시읍면을 통해서 교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은 자유당 정책위원회로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들어내 가지고 국방부장관에게 확약을 받았고, 3대 국회 말에 있어서 박종길 의원이 과거 군대 출신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그시에도 이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이것은 단시일 내에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며칠 전 수일 전에도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병무행정에 있어서는 병사구사령부를 시읍면에 이관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방부나 내무 양 장관 간에 수차 이 회의가 3대 국회 때부터 내려온 그 결론이 이미 나는 내렸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회의에 이것을 결의해 가지고 물론 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국방위원회로서의 안건에 있어 가지고 이미 당국에 수차에 거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위원회 자체의 태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아까 하나 빠진 것은 제1항에 농촌문제 어촌문제도 개재시킨다, 어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1년 열두 달 어촌은 어느 어기를 피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입법부가 이런 문제를 자꾸 들어냄으로써 병무행정의 명랑성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다소라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국방위원회로서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위원회로서는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이제 몇 가지 해명이 불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위원회로서 이러한 문제가 수차에 거쳐서 있었다는 것 또 국방당국에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밝히고 간단히 해명합니다.

박종길 의원이 반대발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찬성발언에 있어서 박상길 의원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순서로 허락합니다.

이영희 의원께서 제출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제1항에 있어서 볼 때 지금 현재 제대장병이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농번기를 피하고 난 후에 1년에 한 사람이 한 달씩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비사단이 10개 사단이올시다. 한 번 소집할 때에 약 6000명 내지 7000명이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농번기를 피하고 난 후에 과연 1년에 8000명씩 훈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략적 면에 우리가 따져 본다면 현재의 일선병역보담도 후방의 예비사단이 더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면을 돌보아서 현재 예비사단에서 훈련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과거 왜정 시의 청년훈련소다 해 가지고 군소재지 또는 면소재지에서 훈련하는 것이 좋으냐 이러한 문제는 기일을 두어 가지고 연구해서, 여기에는 예산의 고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아 가지고서는 지금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병무소집을 보류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나타난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둘째에 있어서는 소집방법 이것이 문제에 놓여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병역에 기피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아마 따져 봐야 될 것입니다. 징집기피자가 지금 현재로서 전국적으로 41만 8141명 여기에서 가두에서 검거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26만 3622명입니다. 소집의 기피자는 얼마나 되느냐, 전국적으로 25만 8539명, 여기에서 검거한 수가 11만 5998명이올시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농촌에서 얼마만큼 기피자가 많으냐, 농촌의 농민의 자제라는 것은 기피자라는 것은 없읍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특권부유층 자제에 한해 가지고 사실 기피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피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과연 가두에서 이러한 사람을 잡지 안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기피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 6만 4000입니다. 또는 소집자가 1만 6000명, 전국적으로 이 기피자 41만 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서울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이러한 기피자는 의당히 우리가 가두에서 잡어야 될 것이고 또는 집에서나마 잡어야 이러한 병역의 시정이 하루빨리 잘되어 나갈 줄 저는 믿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1항, 2항 문제는 의당히 이것은 현재에 하는 처사 그대로 해야 될 것이고, 셋째에 있어서 제대장병 제대증은 의당히 이것은 아까 하태환 의원께서도 말했지마는 3대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하태환 의원이나 또는 본 의원이 누차 말한 일이 있고 또 이것은 국방부에서 사실 확약한 때문에 국회의 위신상 이 결의안에 대해서 과연 결의해야 되겠느냐 할 때에는 저는 반대 표명을 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으로서 저의 의견은 그만두겠읍니다.

박상길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이영희 의원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몇 가지 소견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백성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담도 일반 민심에 있어서 가장 드러날 만큼 시끄러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국방위원으로 계시는 하태환 의원이나 박종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회로서 이것을 구태여 결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당국이, 국방부에서 그러한 방면으로 시정을 하고 이것을 엄수만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이것이 법을 개정하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만족하리만치 시정이 못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국방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얼마간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소집을 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은 얘기지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비사단이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새삼스러이 결의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제 현재에 있어 가지고 국방부에 있어서는 농번기를 10월 달로 정해 가지고 이 10월 달에는 소집을 피하도록 하라는 통첩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적인 시기를 잘못 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대한 폐단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안자인 이영희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대전 이북 쪽은 10월 달이면 벼를 거두어들이는 시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대전 이남지역은 벼를 거두어들이는 시기가 11월 달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에서는 일률적으로 가을에 있어 가지고 벼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10월 달이니 10월 달만은 피하도록 하라 하는 것을 통첩한 까닭에 경남 전남…… 이 대전 이남지역에 있어서는 11월 달 한참 벼를 거두어들이는 농번기의 절정시기에 가 가지고 자기 고장의 노동력으로서는 감당을 하지 못해서 타 지방에 가서 노동력을 빌려와서까지 벼를 거두어들여야만 하는 그 시기에 일제히 병무소집을 단행해 가지고 큰 소동이 대전 이남지역으로는 거의 어느 지역을 빼 놀 것이 없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만 하더라도 지난번 11월 달 초에 한 군에 800명가량을 소집이 나와 가지고 거군적으로 일대의 소동을 일으킨 일이 현 실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는 이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방부에서는 농번기인 10월 달은 소집을 피하도록 하라 하는 것을 통첩하고 있으니만치 이것을 그 지역에 알맞도록 그 시기를 고쳐서 통첩만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작년 8월 15일에 우리가 병역법을 개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폐단을 없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 놓았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무행정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병역법을 작년 8월 15일에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1년이 훨씬 넘는 오늘날까지 정부…… 국방부에서는 이 개정된 병역법에 의한 시행령을 아직까지도 공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개정된 병역법에 의할 것 같으면 학보병은 1년, 정교사는 9개월, 일반징집병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제15조인가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전시나 사변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1년 그 복무연한을 연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임시행정조치로 학보병은 1년 6개월, 정교사는 1년, 일반은 3년으로 복무연한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병무행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이 폐단은 원칙적으로는 병역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시행령을 공포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설정된 2대 독자, 이 2대 독자는 제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행령이 공포가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시행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저는 이 이영희 의원의 결의문에다가 이 개정된 병역법에 의지한 시행령을 즉각으로 공포를 해 줄 것을 첨가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에 가서는 아까 제안자도 말씀했지만 지금 국방부에서는 자진해서 병사구사령부를 폐지해 가지고 이 병무행정을 일반 시읍면에다가 이관하는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듣고 있는데 이것을 즉각으로 병사구사령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병무행정을 병사구사령부를 폐지하는 동시에 그 사무를 시읍면으로 이관할 것, 이 두 가지를 이 결의안에다가 첨가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 이송을 해서 이대로 시행이 되도록 해 가지고 이 시끄러운 문제, 특히 모든 농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문제를 시정을 하도록 촉구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결의안의 제안자인 이영희 의원에게 묻겠읍니다. 한 가지는 이 병역법 개정에 의한 시행령의 공포를 즉각으로 해 줄 것이고, 둘째로는 병사구사령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병무행정을 세 가지 원안에 제출되어 있는 결의안과 같이 즉각으로 일반 시읍면에다가 이관할 것, 이 두 가지를 첨가해 주실 것 같으면 그대로 내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동의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영희 의원에게 묻겠읍니다. 시행령 관계도 못 받겠어요? 시행령……

곧 나와요.

그…… 촉구하자는 말이에요.

다 나와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즉각으로 겸해서 정부에서 시행해 줄 것을 강조하고 이 안을 찬성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 찬성 한 분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발언통지는 찬성하시는 의미로 안균섭 의원하고 조종호 의원하고 두 분 찬성발언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방위원회에 넘겨서 해 달라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두 분이 꼭 말씀하셔야 될 것이 아니면…… 꼭 한마디 하시겠어요? 하세요. 하신 다음에 넘어가지요. 안균섭 의원 말씀하세요.

그간 이 단상에 올라와서 다소의 제 자신으로는 정의감에서 날뛰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후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했어도 될 수 있었지 않은가 이러한 감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간 여러 가지로 이 국회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오늘 처음으로 이 단상에 올라와서 과거의 일을 반성해서 일시 혼란을 일으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병무행정에 관해서는 특히 제가 이 예비군소집문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말씀 사룁고저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농촌에 있어서 태반이 제대군인이 현재 농사를 지어 가지고 우리 삼천만 국민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농촌 출신의 제대군인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과거에 특권계급이 군대에 가지 않고 농촌에 있는 분이 군대에 갔기 때문에 유독 이 제대군인 예비군 소집문제가 농촌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병무행정 시정에 있어서 제1항인…… 이 긴급결의안 제1항인 농촌장정의 농번기 병무소집 보류문제보다도 병무소집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근본문제를 우리가 논의해야 하겠고 어떻게 해서 이 병무소집이 부진이 되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첫째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첫째, 이 제대군인의 훈련기간이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군에 갔다 와서 훈련에 익숙한 것을 잠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지금 단축해서 28일로 되었읍니다마는 45일간이라는 긴 기간을 예비훈련이라고 하는 기간에 가서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군인이 회사에 취직을 했거나 또 관청에 취직했거나 관공서에 취직을 하는 이 제대군인이 45일간 또는 28일간 가 훈련을 받게 되면 약 2개월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허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직장에서 버림을 받고 또는 제대군인으로서는 각 직장에서 취직을 안 받어 준다는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이런 데서 기피자가 속출하는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농번기에 있어서 2개월간이라는 긴 기간을 가서 예비훈련에 종사하고 볼 것 같으면 역시 자기가 맡어 가지고 있는 농사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결국 이 병무소집의 기피자가 속출하는 원인이 되고 제대군인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두통을 앓고 있는 이 사회의 한 난제가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훈련에 있어서 병무소집에 같이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간에 있어서 부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같이 입대된 동기는 나가게 되고 자기는 처져서 훈련을 받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기피자의 속출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현재에 이 예비사단 훈련을 우리가 국정감사나 또한 듣는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정식 소집영장을 받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훈련 입대한 사람은 불과 2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4할 5푼이고 5할 소집이 되었다고 한 것은 전국 가두에 검거나 또는 기피자를 단속해 가지고 집어넣어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5할이다 5할 5푼이다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제대군인인 만큼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히 근본문제를 타개해 가지고 기피자도 단속해야 되겠고 이 병무행정도 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후방에 있는 제대군인들은 약 2주일간만 이 훈련을 받게 되면 이러한 기피자가 안 날 것이며 우리가 국가의 목적한 바를 다해서 나가서 훈련을 받겠다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이 제대군인의 훈련소집 기간을 단축해야만 결국 이 예비사단 운영의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제대군인이 기꺼이 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에 이러한 것보다도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첫째, 이 훈련기간의 단축문제를 고려해서 제대군인으로서 전원이 다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입대를 하게끔 해야 할 것이며 당국에서도 이 병무소집이 부진한 근본이유를 포착하면서도 이것을 시정하지 못하고 이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그러한 우유부단한 정책을 빨리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영희 의원에게 만일 들어주신다면 이 병무소집의 근본대책을 강구해서 제대군인의 훈련기간 문제도 단축해 가지고 제대군인이 이 훈련에 자진해서 입대하도록 해 주는 것을 삽입했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영희 의원……

훈련날짜를 재검토하라는 것까지 첨가시켜요.

그러면 좀 수정해서 이 단축보다도 이 훈련을 재검토하라는 것으로서 넣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국방위원회에다가 회부시키는 것이니깐 거기에서 다 할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국방위원회에다가 보내는 것이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의사진행을 하시겠어요? 좀 조용히 하세요. 주금용 의원이 의사진행 하십니다.

방금 이영희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의사진행상 몇 마디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요번에 이 안건 네 가지 종목이 그야말로 다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방위원장으로 있는 하태환 의원께서 이제 해명을 하는데 이것은 3대 국회의원 때로부터 수차에 걸쳐 국방당국에 요청한 바도 있고 그 시정을 결의한 바도 있다고 이런 해명이 있었읍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 혹은 반대 발언이 상당히 있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할 것 없이 국방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해서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방금 병역법시행령을 공포한다든가 그다음에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읍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더 논급하시지 마시고 국방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을 의사진행상 말씀 올립니다. 이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의사진행으로써 동의가 있었는데 원래 이 자체도 안 자체도 국방위원회에 돌려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서 이 문제가 중요하니만치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를 표결할 것 없이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국방위원회에 돌려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당국에 이것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합니다. 12시가 10분 전이고 정시는 시간이 좀 남었읍니다마는 예산예비심사를 촉구하는 의미로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상오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