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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8번 표시)

순서: 16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박종길 여러 의원 앞에 불초 박종길이라는 사람이 단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고 과거의 국회…… 경험 삼아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마음과 행동으로써 국민 앞에 일을 다할 것을 맹서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8
저는 이 부재자투표에 있어 가지고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견은 세 가지를 가지고 반대를 말씀드리겠어요. 과거에 본 의원 자신이 자유당에 있었기에 요번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왈가왈부를 저 자신이 말씀을 올리지 않을려고 생각했읍니다. 왜 그리 되느냐, 과거의 자유당 모든 선거법에 있어서 부정이라는 것이 제일 시발초가 즉 말하면 기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군대에서부터 나왔다는 이것입니다. 군대에서부터 부정투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전국적으로 이것이 반영된 저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이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는 과연 군에 대해서 역시 공명선거, 즉 말하자면 그 군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를 주자는 이것입니다. 만일 요번에 여기에서 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시 어떠냐, 군에 대해서는 그만큼 위에서부터 밑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압력이 내려간다 하는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고향만 하더라도 아마 한 2000명이 나가 가지고 있읍니다. 2000명이 나가 가지고 있는데 그 2000명이 박종길이라는 사람은 과거 군대에 있었고 또 군대에서 종사한 사람이다 또는 현재 민의원으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둘째로서는 무엇이냐, 민주당에서 누가 나간다 이럴 때에는 또 역시 그 사람은 알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4․19혁명으로 인해서 신인 인물이 많이 등장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렇다 할 것 같으면 군대에서 말단…… 일선에 있는 사병들이 누가 훌륭하다 누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이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면 무엇이냐, 군대에서는 모든 전투라 하는 것은 장교가 지휘를 하고 있겠지만 전투라는 것은 분대장이 전부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요번에 이 선거에 있어서 부재투표를 할 것 같으면 역시 사병은 무엇이냐, 분대장에 대해서 내가 이것 지방에 이번 부재투표에 있어서 누구에게 찍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분대장은 암암리에 또 역...

순서: 14
개헌안을 앞두고 제 자신의 신상보고를 올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10일 전에 저 지방에 마침 내려갔더랬읍니다. 내려가니까 지방 선출 구민들이 왜 이래 내려오느냐 그럴 때에는 제가 길 가다가 마치 벼랑박에 부닥친 것처럼 강압을 느꼈드랬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만일 금번 이 4․19 혁명으로 해서 자유당에서 과거 소속 있던 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마 그대로 두지 못한다, 즉 학생을 동원시키든지 또는 지방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라도 박종길 같은 사람은 결코 이것은 아마 죽여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는 까닭에 마침 제가 그 지방에 있으니까 과거에 있던 제 친구들이 빨리 서울로 올라가라 이런 말을 합디다. 이래서 제가 역시 과거에 10여 년 동안 군대생활을 했고 오늘날 조금이라도 본 의원 자신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있다면 생이라 하는 데에는 애착은 없다 이래서 각 지방에 돌아다니었더랬읍니다. 마침 돌아다니니까 지방에서는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느냐 하면 민주당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방사람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이런 현 사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밤이 되며는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는 사람을 두드려 패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경찰이나 오늘날 치안당국에서는 그러한 사태를 보고도 그대로 묵과하는 이런 아무것도 지금 현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사람한테 자세히 물어봤읍니다. 왜 박종길이는 앞으로 5대 민의원으로 출마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유당 죄과라고 하는 것이 다섯 가지 있는 때문에 박종길 같은 사람은 나오게 되면 이것은 그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이래서 마침 본 의원이 민주당에 출마하는 사람을 면회를 했더랬읍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고 하니 지금 현재 경상북도지사로 있는 분의 백씨 조헌영 씨올시다. 마침 거기에 가서 제가 가서 말을 했더랬읍니다. 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과거 자유당으로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안 들어간다면 폭행을 가하...

순서: 16
본 의원이 말하기를 그것 왜 주지 못하느냐 이랬던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 측의 지금 현재 운동자들이 암암리에 운동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 예산을 다 줄 터이니까 하여튼 박종길이를…… 떠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만일 너희들이 박종길이를 앞으로도 역시 지지하게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전연 주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은 만민이 평등인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경상북도 일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전 면장을 다 사표를 수리해 가지고 있읍니다. 수리해 있는 데다가 민주당에 한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 준다는 사람은 임명시키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임명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또다시 공문이 내려오기는 어떠한 공문이 내려왔는고 하니 면장이 현재 만일 자기 장소를 이탈할 때는 이것은 엄벌에 처한다 이런 또다시 공문이 내려와 있읍니다. 이럴 때에 오늘날 소위 신문지상에 나날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여당에서나 야당에서나 국회의원이 돈 100만 환을 먹었다 1000만 환을 먹었다 2000만 환을 먹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은 법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이대로 묵과하고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저 본 의원 심정이 이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저 본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만일 과거의 자유당이 본 의원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재판이 되어 가지고 선거운동을 전개한다고 할 때는 아마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것으로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끝마치겠읍니다.

순서: 7
제가 3대 민의원으로서 출마할 당시에 무소속으로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에 무소속에 앉어서 일을 했드랬읍니다. 마침 그 당시에 저는 좀 더 당 생활을 해 가지고…… 여당에 들어가 가지고 국민 앞에 떳떳이 일을 하려고 저는 5년 동안 자유당 생활을 해오다가 금반 4․19 혁명으로 인해서 매일과 같이 신문지상을 본다며는 현 자유당에서 금반 3․15 부정선거 당시에 수백억이나 되는 돈을 써 가면서 국민으로부터 그만만큼 용서를 받지 못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 개인생각으로 볼 때는 현 여당에서 자리를 앉어 있을 것 같으면 그 부정선거와 또는 부정 그 자금에 대해서 묵인하는 이외에는 지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써 마침 오늘 자유당의원부총회에서도 교섭단체를 해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다가 이것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까닭으로서 본 의원 자신은 그 이상 이번 3․15 선거와 또는 부정자금을 묵인하지 못한다 하는 이러한 심경에서 저는 탈당을 한다고 하는 이것으로써 저는 오늘 이 신상발언을 올리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순서: 36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양곡부정사건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또 오늘 여러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잘 들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부정사건이 발생되었느냐? 사건 발생된 것은 언제 되었느냐? 저는 생각하기에 적어도 3, 4년 전에 이것이 발생되었읍니다. 실지로 정부에서 아는 것은 작년 8, 9월 그 시기에 알었을 것입니다. 발생된 이유를 본 의원이 생각해 본다면 과거 6․25 사변 당시에 국군이 후퇴를 하고 또는 국민이 후퇴를 할 그때에 사건 나지 않은 것을 사건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때에 그 사건을 합법적으로 만들은 것이 많었드랬읍니다. 또 금번 이 사건문제만 하더라도 과연 지사 양정과장 또는 농림부장관 이것이 감독 불충분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보다도 그 창고책임자가 또 한 번 6․25 사변과 같은 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그 개인 각자가 그러한 부정을 생기게 한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국내의 정세에 인한 이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의 대략 말을 들어본다면 유옥우 의원께서 지사 장관은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장관 지사가 발생될 그 당시에 있던 분이냐 할 때에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읍니다. 의당히 그때의 장관 지사라면 감독 불충분으로 자기가 그 사건을 책임지고 물러나 가야 될 것입니다. 허나 그 사건 발생되고 난 후에 들어온 장관 지사가 어떻게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도 장관이 들어서 가지고 양곡부정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아무리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의 실태가, 실정이 악화될 때에는 또 발생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더 철저히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 감독을 한다면 농림부장관 각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전 주력을 가해서 차후로는 그런 양정부정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에서는 경고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

순서: 26
이영희 의원께서 제출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제1항에 있어서 볼 때 지금 현재 제대장병이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농번기를 피하고 난 후에 1년에 한 사람이 한 달씩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비사단이 10개 사단이올시다. 한 번 소집할 때에 약 6000명 내지 7000명이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농번기를 피하고 난 후에 과연 1년에 8000명씩 훈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략적 면에 우리가 따져 본다면 현재의 일선병역보담도 후방의 예비사단이 더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면을 돌보아서 현재 예비사단에서 훈련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과거 왜정 시의 청년훈련소다 해 가지고 군소재지 또는 면소재지에서 훈련하는 것이 좋으냐 이러한 문제는 기일을 두어 가지고 연구해서, 여기에는 예산의 고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아 가지고서는 지금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병무소집을 보류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나타난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둘째에 있어서는 소집방법 이것이 문제에 놓여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병역에 기피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아마 따져 봐야 될 것입니다. 징집기피자가 지금 현재로서 전국적으로 41만 8141명 여기에서 가두에서 검거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26만 3622명입니다. 소집의 기피자는 얼마나 되느냐, 전국적으로 25만 8539명, 여기에서 검거한 수가 11만 5998명이올시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농촌에서 얼마만큼 기피자가 많으냐, 농촌의 농민의 자제라는 것은 기피자라는 것은 없읍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특권부유층 자제에 한해 가지고 사실 기피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피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과연 가두에서 이러한 사람을 잡지 안 해 가지고 되겠느냐 ...

순서: 35
이제 문교부차관께서 몇 분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석연하지 못해서 제가 또다시 물어보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첫째는 예산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서울시 사친회비를 폐지한다,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사친회비를 폐지한다 이것이 확실히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요즈음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서울시 교육감은 사친회비를 받아야 된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차관께서 답변하기를 폐지했다 또 요 일전 신문지상에 문교부 결정이다 이러한 것으로서 몇 개 도시에는 사친회비를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그 보도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문교부의 즉 정책이 서울시교육구청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 즉 서울교육구청이 문교부를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문교부가 서울교육구청을 감독하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요즈음 어떤 기관이 하는지는 의문이 되는 바이올시다. 때문에 확실히 사친회비를 폐지한다면 폐지한다는 것을 문교부에서 국민 앞에 발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서울교육구청, 즉 교육감이 요즈음 볼 때에 문교부장관에 대한 일종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박이 아닌가 또한 문교부장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친회비를 폐지하면 폐지한다 또한 받으면 받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에 있어서 보건사회부에서는 한지 의사라는 지금 제도가 있읍니다. 각 지방에 가면 한지 의사가 있읍니다. 문교부에 볼 것 같으면 교육공무원에 나와 가지고 한지 교원이 있읍니다.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약 400여 명 이것은 정교사도 아니고 준교사도 아닌 것입니다. 이 교원은 대개 어디에 배치되고 있는가 하면 산간벽지 화전으로서 연명하는 지방에 한지 선생님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진 선생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선생에 대해서는 오늘날 5년 6년 10년 넘어가도 준교사도 되지 못하고 또한 정교사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2, 3일 전에 문교부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문교부에서는 도저이...

순서: 15
아까 농림분과위원장께서 한해대책에 대하여 긴급대책과 항구대책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들였읍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심정이올시다. 왜냐하면 긴급대책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 농림분과위원회의 안을 볼 것 같으면 조다 또한 메밀이다 그다음에 무다 이러한 세 가지를 말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볼 때에 메밀이라든가 무라든가 이것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 과연 비가 오지 않어서 농촌의 부수입인 연초재배라든가 또한 그 이외에 고추라든가 이것이 다 말라 버렸읍니다. 현재에 농촌에 있어서 장날이라 하더라도 서숙씨라든지 이러한 종자조차 아마 보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가장 긴급한 것이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보아서 그루조 즉 씨가 제일 아마 선결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로 보아 가지고 농림부 당국에서는 그루조씨를 빨리 아마 방출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회에서 논란되고 또한 행정부에서 논란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농림부장관이 지방행정관청의 말단까지 지시를 해 가지고 오늘이라도 아마 지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기를 보아 가지고 그루조씨를 아마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또한 행정부에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탁상공론에 지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현재 농림분과위원장이 말하는 바와 같이 8만 5000석을 이제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언어도단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올시다. 그다음에 둘째에 있어서 항구대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저것을 볼 때에 소지구 즉 계속사업 소지구 73개 지구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올렸지마는 현재 시행하지 못한 때문에 이것이 도중에서 예산을 방출 안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아까 농림분과위원장이 말하기를 소지구 사업을 항구대책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러한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본인 자신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며는 전라남도 곡성지구에 있어 가지고 소지구 사업에 2억 환...

순서: 139
삼청합니다.

순서: 30
며칠 동안 제3항인 공로행정 및 뻐스요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많이 했을 줄 믿고 또 교통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께서는 좋은 성사가 앞으로 많을 줄 믿으면서 여러분이 이 3항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라면 저로서 토론을 종결하겠읍니다.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순서: 35
44조에 있어서 아까 국방위원회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들어볼 때 참 이 법안은 좋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며는 고등학교 또한 대학교 여기에 대해서 훈련의 특전을 주고 여기에서 단시일 내에 나오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허나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는 1년 이내의 복무연한을 마치고 또한 하사관으로 채용한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올시다. 허나 이것을 시간적으로 훈련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따져볼 때 과연 지금 현재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그 종합시간과 또 고등학교 이상 군사훈련의 그 시간과 이것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논산, 즉 이 훈련소에서 신병을 3개월 동안 훈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요하느냐 하면 하루 8시간이라고 하면 3개월 동안 얼마냐 하면 720시간이올시다, 대학교에서……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1주일에 아마 4시간 이상 훈련을 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4시간 하며는 3년 동안에 얼마나 되느냐 하면 3년 동안에 약 300시간이올시다. 1년에 100시간이니까 3년이면 300시간입니다. 그러면 720시간과 300시간의 이것을 비교해 볼 때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두뇌가 제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300시간을 가지고 과연 훈련을 다 마칠 수가 있느냐는 것이 이것이 의문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위원들은 그 시간과 또한 그 군사훈련을 완전히 마칠 수 있는 그 연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 둘째에 있어서는 과거 중고등학교 이상 대략 훈련하는 그 상황을 볼 때에 현역 장교가 훈련한다는 것보다도 예비역 장교 또한 하사관 이것이 대부분 대학교 중고등학교의 훈련을 맡고 있었에요. 그러면 만일 이 44조를 통과시키고 난 후에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일선 장교에 임하는 그 사람보다도 훈련이 그 능숙한 장교를 배치해야만 이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그 하사관들이 또한 예를 볼 때에 장교라도 군대에서 사고……...

순서: 22
병역법 자체의 이 충원계획에 있어서 부족수라고 하는 이 조항을 널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분과위원장대리로 말씀하신 윤재욱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때에 기술병, 즉 군의관이라든지 법무관이라든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그 군의관 또한 법무관을 볼 때에 실로 그 사람들은 가정에 이 딱한 사람 자기가 참 사회에서 공부할 때는 고학을 하던 이러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대략 군대에 나가서 복무를 하고 있읍니다. 실제로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또한 부산이라든지 자기가 가정에서 능통한 그러한 사람들이, 의사들이 군대에서 복무하느냐 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러한 때문에 요번 병역법안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과연 군대에서 그 사람을 지명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당국에서는 과연 앞으로 이것이 부족하지 않었느냐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해야겠다, 또 이러한 저것이 될 때에는 이 법안 자체를 다시 짓밟게 되는 이러한 저것이 되고 마니 이제 양일동 의원께서 수정안 삭제하자는 여기에서 저는 동의하면서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8
이제 김정호 의원께서 말씀했는데 대략 국무부에서 충원계획을 할 때에는 경북에 1만 명이 있다 하며는 그 경북에서 1만 명을 충원을 지시하게 되지만 실지로 거기에는 약 7000명이 나올 것이다 하는…… 약 3000명은 아마 이 신체검사에 불합격되지 않을까? 대략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의례히 국민의 대다수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저것으로써 이 조항을 만들어야지 공연히 여기에서 이러한 1만 명이라 하니까 1만 명에 대한 여기에서 인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러한 융통성을 법 자체에 남길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만일 이 22조에 있어서 이러한 그 해석을 가지고 만일 이 법안을 넣어야 되겠다 하면 큰 모순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당히 이 22조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 자체로써 여기에서 나타낼 필요 없이 이것은 자동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때문에 이것은 의당히 삭제해야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3
제15조 각항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나와서 말씀드리기로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한데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이 안을 제출해 왔고 또 이것을 본회의에서 마땅히 통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정단상에서 말씀하는 의원을 볼 때에 국방위원회 자체가 각자가 반대가 되고 찬성이 되고 이래 가지고 본회의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인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단 누가 여기에서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일 첫째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이것을 여러분 의원께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법조항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전체를 기입해 가지고 통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면 국방상 필요하다는 것은 예를 든다며는 첫째, 께리라전이 우리 국내에서 발생되었다 하며는 이 께리라전에 있어서 국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도가 된다 이럴 때에 민중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며는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기 전에 의당히 대통령으로서는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이나 이러한 참모장은 참모올시다. 자기가 작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당히 대통령이 능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며는 여기에서 우리 국회의 임무로서 일일이 그 전투상황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또한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야만이 옳다는 이러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에 있어서 무어냐 하면 작전수행에 있어서 승리를 획득하는 과정 중요요소는 무어냐 하면 적의 정보올시다. 적의 정보는 그 지휘관만이 알어야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국민이 다 적의 정보를 알어 가지고 그 작전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참모 그렇지 않으며는 그 지휘관만이...

순서: 24
어저께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상정시켜 놓고 본 의원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병역법 개정안이 세 번째 거듭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4282년 6월 8일 자로 41호로서 공포하고 그다음에 4284년 법령 제203호로서 개정을 하고 또 이번에 올라온 것이올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군정사상 9년 동안에 얼마나 한 국방상 발전을 해 왔느냐 하며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문제올시다. 오늘날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네 번째 가는 군력을 보유해 왔고 또한 우리 6ㆍ25 당시에 가장 민주주의 일선에서 용감하게 싸움해 온 것마는 우리가 사실이올시다. 하나 그간 국가재정 면을 볼 때에 과반수가 군비에 수요되어 왔고 또 연도를 거듭할수록 예산은 팽창 일로를 거듭해 왔으며 인적 물적 방대한 국력을 경주해 왔는 것도 역시 사실이올시다. 그렇다면 요번 이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병역법안과 현재의 병역법안에 대해 가지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몇몇일을 두고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았지만 아무런 그 특이한 차이점이라는 것은 별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7조에 있어서 대학생은 1년 6개월로 한다 그다음에 2대 독자에 대해서 역시 1년 6개월로 한다 또한 그 가정 현황이 딱한 가정에 있어 가지고 1년 6개월로 한다 그 세 가지 명문이 특이한 점이올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점에 있어 가지고 과거의 법률안을 우리가 보살펴 본다고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올시다. 법 제19조 또한 43조 이러한 여기에도 역시 보류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보류제 3개 조항이 있었지만 실지로 그네들이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받었느냐 할 때에 받지 못한 것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받은 사람은 누가 받었느냐?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 아시다싶이 권력자는 권력으로 간교자 는 간교로 금력자는 금력으로 이러한 사람만이 다 거기에 3개 조항에 대해서 혜택을 받었지만 실지로 받을 사람들이 거기에 받었느냐 하면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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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항구대책과 긴급대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번에 조사단 10여 명은 항구대책을 말한 것이 아니올시다. 현재 정부에서 의당히 긴급조치를 해야 될 때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로 조사를 하고 올라왔지마는 그 실정을 볼 때에 이재민이 약 2000여 명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10여 일 식량을 방출해야 된다, 그러면 사회부와 농림부는 이것을 출고행위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했다지만 실지로 군 소재지에 직접으로 이재민에 대해 가지고 볼 때에는 아직까지 현물이 나오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식 의원께서 제8항 보 라든지 도로라든지 교량문제는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이것을 항구대책이라고 보지 안하고 있읍니다. 요번 수해라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1시간에 어느 지구에는 300미리가 오고 또한 어느 지구에 가 볼 것 같으면 200미리가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며는 말로서는 200미리라든지 300미리라든지 할 수 있지마는 그 300미리…… 1시간에 300미리라 하며는 수도호스 가지고 뽐뿌로 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산이 무너지고 또한 그 제방이 없어지고 이래서 현재는 천수답이 되고 말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일 이 천수답에 대해서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현재 벼를 심어 놓기는 심어 놓았지만 가을에 수획 이 하나도 없어질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래서 임시수로나마 통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보를 만들어야 된다, 또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도로가 현재 수해로 인해서 수심이 약 20메터 30메터 이러한 소 가 되고 말은 장소가 많습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임시 자동차라도 통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관계도…… 교량 관계도 마찬가지올시다. 항구적으로 세멘트를 비벼 넣어 가지고 교량을 놓는 것이 아니라 임시 노동력이나마 주어 가지고 나무라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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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일부터 의사일정에 명예롭지 못한 군인 후생사업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에는 애당초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장관에게 경고하였더라면 좋지 않었을가 이러한 생각을 가졌었읍니다마는 이왕 이 안건이 나왔으니 군인 출신인 본 의원으로서 어디까지나 군의 건설적인 입장에서 또한 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국가경제가 흥하고 국가공무원의 생활대책에 아무러한 지장이 없었더라면 군대 역시나 이 후생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등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군대에 있어서 그 상부의 지시에도 후생사업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을 각 예하 부대에 지시한 것도 저 역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군대의 후생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후생사업을 하느냐? 군 전 장병의 사기를 도모하기 위한 후생사업인가, 또는 고급장교 몇 사람의 가정의 향락을 위해서 군대의 이 후생사업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면 첫째, 국방차관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고급장교 그 몇 사람의 계급을 남용해 가지고 후생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전 장병의 사기를 도와준다는 것이 도리어 저하시키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장교에 대해 가지고 시정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6․25 사변 당시에 제 자신이 일선에서 대대장의 직무를 가지고 저 동두천 전방에서 싸움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28일 날 서울에 인민군이 들어오자 제 자신은 한강을 수영을 쳐 가지고 내려갔읍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또 직책을 맡어 가지고 거기에서 도로 공격을 한 것이 전군에서 처음이었읍니다. 그러나 서빙고 전방까지 저는 공격을 감행하고 적에 대하여 다대한 손상을 일으키고 또한 노획 무기도 다대하게 뺐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작전상의 후퇴니까 후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 장교, 오늘날 현시에 모 군단의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