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1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3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오늘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곡부정사고 및 농은도입비료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보고를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국정감사에 대한 보고는 마쳤고 보고는 끝났읍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이종남 의원 말씀하세요. 양곡부정사고 및 농은도입비료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 보고서 ―양곡부정사고 및 농은도입비료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보고―

양곡부정사고 및 농은도입비료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보고를 받았읍니다. 요 일전에 농림분과위원장께서도 이 보고를 말씀들었읍니다. 방대한 서류를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또 농림분과위원회의 여러분께서 각 지방에 출장해서 이와 같이 보고서를 낸 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자체를 검토해 볼 적에 농림위원회가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가 또 이 보고 또는 조사의 핵심이 나변에 있는가를 모르겠읍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그 부정사고가 한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가지고 그 소란을 일으켰는데 이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며는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부정사고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만 되겠는가 이것을 알 수가 없읍니다. 아마 조사위원들께서는 무엇을 보고를 하고 무엇을 조사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그 책임소재가 확실히 나변에 있느냐? 얼마 전에 농림위원회에서 이 조사보고서를 만드실 적에…… 조사 끝난 뒤에 농림부장관이 책임을 지느냐 또는 일선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적에 책임을 느끼느냐, 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시일을 두고 옥신각신 시비를 했다는 것을 신문지상으로 보고 과연 이 보고서 나온 것을 보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조사위원 되시는 분들의 핵심이 이탈되고 또 딴 목적이 개재되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이 보고서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 여러분께서 수고하신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었는가 이런 면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처리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나오는 원인의 규명, 즉 사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하는 원인의 규명과 거기에 따르는 조사위원들 처리의견과 또 이것을 종말을 지은 결론이 각각 다릅니다. 왜 부정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한 조사위원의 처리의견, 그러면 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처벌하는 방안 이것이 전부 모순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떤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었으면 어떤 정치적 문제가 개재되어 가지고 말단공무원만 희생시키고 마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저는 일괄적으로 볼 수 있었읍니다. 첫째로 이 내용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9페이지 조사보고서를 보면 경상남도 경찰국장 증언입니다. 본건에 대한 경남 경찰국장은 제2농창 업무가 발족할 때부터 내포되고 있었다, 즉 시작하고 난 뒤에 일선 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행정의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에 시작 자초부터서 부정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 원인은 제2농창 범인 일당은 삼신기업이라는 회사조직으로 해서 사장 부사장 사무장 등과 창고종업원 등 급료 월액 37만 5000환 차고료 월액 20만 환 농재지입료 월액 3만 환 기타 교제비 사무비 등을 합하여 월액 80만 환 이상의 경비를 사용함에 대하여 창고보관료 수입은 월액 30만 환 정도에 불과하여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한 데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말았읍니다. 여러분! 처음에 농업창고를 빌릴 적에 한 달 수입이 30만 환밖에 되지 않는 분이 10만 환이라는 돈을 농림부 중앙당국에 교제비로써 빌렸다는 그 원인 자체를 볼 때 과연 농창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었던가 없었던가, 원인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산업국장의 증언이 나와 있읍니다. ‘본 제2농창은 4289년 4월 14일 자 농림부 차관 통첩으로 농림부와 대한농재 간에 창고 927동 건평 6만 3826평의 농창에 대하여 동년 3월 17일 자 정부양곡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시달이 있었고’, 그 시달에 따라서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이를…… 사무를 처리를 했고 또 중간은 뗐습니다. ‘동 부족사고량 변상 조로 각 도 농재에 지불되는 양곡보관료의 4분지 1을 공제 영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이러므로써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이 사무가 농림부에서 직접 주관한다, 위탁사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얘기를 했읍니다. 즉 농림부 현행 양곡보관제도 정부관리양곡지정요강을 발췌를 해 보니까 ‘보관원칙은 위탁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계약…… 행정당국은 관내 각 보관창고의 입지적인 조건 설비사항 소유재산 및 신용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관계약을 체결하되 그 한계는 다음과 같다. 중앙은 수개 도에 한하여 지점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설정하고 창고업자에 대한 계약은 농림부장관이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방은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하에 도지사가 계약하게 책임한계가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또는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그 사고 한계가…… 그 원인이 어데에 있었느냐, 이것은 분명히 농림부에 있읍니다. 여기에 부표에 농림부가 농재 창고를 계약해 가지고 어떻게 쓰라는 지시문이 왔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은 산업국장의, 행정책임자로 하여금 그것을 감독하게 하고 또 농림부장관이 농재 소장을 직접 감독을 해 가지고 그 창고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농재가 그 창고업을 맡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상남도에서 사고 난 그 농재 창고에 모찌고미를 누가 했느냐, 즉 그것은 농재 중앙사무국장이 그 모찌고미를 시킨 그 양곡에 대해서 10만 환이라는 모찌고미 요금을 받아 넣었읍니다. 그러면 그 경상남도에서 모찌고미를 시킨 그 양곡을 책임지는 것이 산업국장이 해야만 되느냐 농림부 중앙에서 관할하고 있는 농재 사무국장이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은 책임이 스스로 명백히 규정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대개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농림위원회에서 지은 사고원인을 한번 봐 주십시요. ‘첫째, 양곡보관 개인업자의 무성의 및 악질화로 인하여 기탁된 정부양곡을 고가 시에 부정처분하여 장기간 이용한 후 추기 저가신곡으로 대체하거나 정부판매가격으로 대금 변상하는 자가 빈출하고 있으며 심한 자는 처음부터 변상의사가 없고 능력도 없이 무턱대고 보관양곡을 침해하는 악풍이 업계에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이것은 이와 같은 업자를 선택한 그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도 양곡창고 현물출납지령은 시장 군수의 소관사항이고 도는 시장 군수의 양곡출납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 불구하고 부산시가 시설과 인원조치 없다는 것을 구실로 경상남도가 직접 보관업자를 상대로 현곡출납지령을 하였으며 그 보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설과 신용 불확실한 개인창고업자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업무감독도 소홀히 하여 개인창고업자들이 양곡 부정처분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태는 모두 아무 준비 없이 양곡조작사업을 정부 직영으로 하여 현곡 사무 취급에 경험이 없고 열의 없는 박봉 행정공무원에 과중한 현업 취급 사무를 부담시킨 데에 결함이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원인을 만들었읍니다. 첫째로 왜 부산시에 넘겨주지 않었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논의되어 있읍니다. 저희들이 과거 지방의원 할 때에 부산시는 지금 105만 인구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옛날 30만 가진 부산시 행정의 그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105만 가지므로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구청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구청제도 되어 있는 데에 수반하는 인원의 소위 정원 티오에 증원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와 경상남도에서는 내무부에다가 이와 같은 기구 팽창에 의한 정원확장을 수차 요구했읍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거절당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중대한 국가사무, 즉 양곡관리사무도 과거 30만 가진 부산시 행정을 하고 있는 정원 8명, 소위 농림과 양정계 8명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나 또는 부산시에서도 서로 이 사무를 안 맡을려고 했고 부산시에서는 지금 내무부에 그 정원증원표를 요청했으니 그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무를 이양받겠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경상남도에서는 직접 그 사무가 정원이 증가되어서 이루어질 때까지……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는 의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은 경상남도 산업국장, 양정과장이 그것은 비록 경상남도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업국장 양정과장이 이 양곡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또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참 양곡부정사고를 조사한 여러 의원들께서 창고를 가 보셨으면 지금 6년 7년 묵어 가지고 떠 가지고 있는 양곡이 아마 창고에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과거에 그런 실정을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와 같이 부패된 것 또는 부패될 우려가 있는 것을 대치를 해서 하거나 또는 배급해 주고 또는 이것을 시정을 해야만 되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산업국장 양정과장 말씀은 우리는 여기에서 출납만 하고 있지 실지 관할은 농림부장관이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사실은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농림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그 양곡을 처분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그 양곡이 농림부에 조회를 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석 달 또 뭐한 것은 심지어 반년 결렸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양곡이 부패되어서 섞어서 용도를 못 하게끔 된 실례를 우리는 수차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선에 있는 산업국장이라든가 양정과장 같은 분은 하나의 출납 농림부…… 농림부에서 내주라 하는 것을…… 지시한 것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출납공무원에 지나지 않읍니다. 아마 이것은 조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양곡출납특별회계법에 재무관 및 출납공무원의 위치, 재무관은 또는 출납공무원은 일반경리관계의 재무관과 출납공무원과 성질이 다르고 오직 농림부 중앙당국에서 책정된 것을 하나의 티겥을 끊은, 즉 명령서를 끊는 지위에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저 시간관계로 여기에 다 읽지는 않겠읍니다마는 32페지부터서 38페지에, 소위 조사위원들께서 만든 원인서입니다. 여기 원인서를 볼 것 같으면 결국 이 사고 난 원인이 일선 공무원이 태만했다든가 또는 직무를 불충분히 이행했다거나 또는 중앙의 지시를 위배했다거나 또는 법적조치를 위배했다는 한계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은 아까 아마 여러분께서 이 서류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첫째로 145페지입니다. 결론에 누년에 긍하여 계속되어 온 것이며 이 사고는 지금 그 자리에 앉어 있는 산업국장이라든가 양정과장 또는 일선 공무원의 책임 그 당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년에 계속해서 나온 사고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다음은 양곡관리에 관계있는 공무원의 감독 불충분과 무책임 내지 묵인 등으로 인해서 더욱 조장되었다 이렇게 했읍니다. 여러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중앙에서 계약을 했고 농림부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농재회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지시서와 명령서만 끊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서 일일이 감독할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일선에 한번 가 보세요. 이 양곡관리 주관 사무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또 아까 조사서에 있어서는 경찰국장 산업국장이 말한 바와 같이 중앙의 지시에 움직이고 또 출발 당시부터서 이와 같은 불순을 내포하고 있는 양곡관리사무입니다. 그 사무는 수사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장기간에 긍하여 확대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 경찰국장 검찰관계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규정해 놓았읍니다. 그다음에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사고에 대하여 2년이란 장기간에 있어서 중앙이나 도에서 전연 부지의 사실이라고는 인정키 난 한 것이며 근래에 공무원의 불성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확실히 이 양정사고는 도 행정책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사람도 전연히 부지의 사실은 아니라고 명백히 규정이 나와 있읍니다. 또 일부에 가서는 일부 세력층의 영향이 작용되었다고 본다, 여기 규정이 나와 있읍니다. 또 하나는 일선 공무원이 자신의 처세에만 치중하고 사고발생의 소인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지각색의 조사의견을 만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조사의견에 따라서 맺는 소위 결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상과 여히 정부양곡사고나 담보양곡사고에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현 양곡현물관리에 있어서 허다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 운영에 있어서 국가재산의 귀중함을 인식치 못하고 소홀히 취급되어 부지중에 막대한 국가재산이 소비 횡령 당했다는 것은 시정하여야만 한다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이 시정은 누가 해야 되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정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 먼저 그것을 규명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차제에 양곡사고의 금후 발생을 방지하고 양곡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과 농회 재산관리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하며 관계도지사 역시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법자에 대하여는 종래와 같이 미온적 처분을 하지 말고 엄중 처벌하여야 하며 일선, 특히 일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엄중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관계도의 양곡관리특별회계담당 재무관 및 양곡출납관을 엄중 처단하고 이상 그 결과를 운운 말했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조사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맨 끝에 나오는 이 조사결론 관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담당 재무관 외에 양곡출납관을 엄중 처단하는 하나의 이유가 나변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처벌이유가 없읍니다. 마땅히 도지사나 농림부장관이나 농재 중앙사무국장이 또는 그 모찌고미를 받어 가지고 합법화해 온 농재 총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왜 말단에 있는 공무원만 처벌하라는 원인이 나변에 있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일선 공무원이 아무리 하나의 사무적으로 맡어 있는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세력에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조사서에도 일부 세력층에 좌우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세력은 누가 이용해서 그 세력에 누가 작용을 받어서 그 작용은 누가 아래에 미치게 했느냐 하는 책임의 규명이 먼저 필요해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농림부장관 관계도지사 농재 사무국장 이러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왜 일선에 있는 산업국장이라든가 양정과장만 엄중 처단하라는 결론이 무엇 때문에 나왔는가, 아마 농림위원 여러분 양심에 냉정히 비판해서 생각해 보세요. 더우기 하나 가소로운 것은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농림부장관, 농재 사무국장 관계 도지사는 말없이 내무부에서 관계…… 양곡 관계 공무원을 징계조치를 한다고 발표했읍니다. 징계조치를 했읍니다. 감봉이니 견책이니 운운했어요. 그다음에 끝났는가 했더니 요즘에 와서는 그것이 너무 경 하니까 더 엄중한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다시 문제를 일으켜서 조사를 하고 또는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양이 모자라면 또 이다음에 또 제3차 4차……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일사부재리원칙을 주장했는데 아마 징계위원회 그런 면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원칙이 타당한지 안 한지 저는 법적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읍니다마는 한번 처벌한 것을 또 약하니까 다시 한번, 아마 거기에도 상고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또 재심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선 공무원에 한해서 견책이니 징계니 하고 응당 책임을 느껴야 할 농림부장관 농재 사무국장 관계 지사는 놔두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견책하고 또 책임을 느껴야 하겠읍니까? 또 조사를 하신 여러분께서는 왜 말단…… 그 사건을 일으킨 책임자, 그와 같은 부정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 달에 30만 환 수입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80만 환 교제비를 받고서 그와 같은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내주고 또 모찌꼬미를 시켜 주고, 더우기 10만 환이라는 모찌꼬미를 받은 그 사람은 책임추궁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것이에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선 말단공무원만 과중한 처벌을 하고 원 이 부정사고를 만들고 국가양곡을 함부로 부정관리 한 원 조작자는, 농림부장관 사무국장 또는 거기에 직접 일선 책임자인 도지사는 문책이라는 말이 없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그 뜻을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조사서를 내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저 하는 것은 첫째로 이 보고서 자체의 여러분께서 과연 일선 공무원만 엄중히 처벌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가졌으면 이 보고서를 전적 뜯어고치세요. 그래 가지고 농림부장관 사무국장 또는 지사는 책임이 없다, 하나의 결론을 명백히 맺으세요. 그래 가지고 이 결론을 갖도록 해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즉 여러분이 규명한 책임, 그 원인의 규명과 여러분이 결론 내리신 처리의견과 결론을 일치하도록 해 주셔야만 이 조사보고서가 합리화될 것입니다. 아마 이 조사보고서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떠한 정치세력에 휩쓸려서 또한 어떠한 정치풍에 휩쓸렸는가 또는 이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일부 세력층에 좌우되어 가지고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조리가 안 맞는 보고를 만들지 않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조사서를 낼 때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지금 내무부에서 이와 같이 조사결론도 나기 전에 일선 공무원만 데려다가 과중하게 견책을 하니 문책을 하니 하는 그러한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와 같은 보고서를 다시 뜯어서 만들어야만 되겠읍니다. 또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올바른 조사를 하고서 농림부장관이나 농재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또 여기에 정치세력을 가해 가지고 작용을 일으켰다는 원인을 발견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명백히 규정해서 또 그분들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의 모순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인은 딴 데 있는데 결과만 가지고 내흔드는 것이 되고 또 직접 농림부장관이라든지 소위 이 양곡부정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도외시해 놓고 말단공무원, 사무적으로 움직이는 말단공무원만 가혹한 처단을 한다는 것은 현 실정이…… 내가 아는…… 아마 우리 의원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낸 조사의원께서는 새로운 보고서를 내주시든가,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시든가 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저희들이 납득하고 국민 전체가 과연 그 양곡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양곡관리에 국민 전체가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도록끔 온당한 조치를 해 주셔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고가 안 나게끔 좋은 결론을 맺어 주기를 바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잘 못 알어들으셨읍니까? 결론은 이 조사보고가 타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이종남 의원 말씀 끝나셨으면 내려가세요. 지금 의원하고 말씀하시면 사담이 됩니다. 지금 이종남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명백치 않다, 하지만 역시 질의한 점이 몇 가지 있으니까 농림위원장 답변하세요.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답변을 드려야만 되겠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직접 당시에 취급했던 한 사람인 까닭에 제가 부족하나마 말씀을 드려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림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있어서 원인의 규명이라든지 사후처리의 결론이라든지 이것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야 없이 농림위원회의 최선을 다한다고 해 보았읍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만족을 드릴 정도의 조사보고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발언신청으로서는 질의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대개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보고조사서가 맞지 않으니 다시 어떻게 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대부분이고 대체로 우리 조사보고서에 대한 강평을 해 주신 것처럼 저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종남 의원 의견에 대해서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점이 몇 가지 있는 점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밝혀 두려고 합니다. 지금 양곡부정사고다, 양곡부정사고에 대해서 전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양곡부정사고는 2개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국가관리양곡, 즉 국가에 직접 소속되어 있는 국가양곡과 또는 작년에 비로소 채택되었던 담보양곡제도에 의한 담보양곡과 두 가지 양곡이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책임문제입니다. 결국 이 양곡부정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가 중하고 어디가 가볍느냐 이 문제가 주로 논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의원께서는 재정에 밝으신 까닭에 다른 의원보다도 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에 대해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직접 정부위원으로서 책임자가 되어 있읍니다. 또 정부가 양곡을 보관 관리하는 농재…… 농재의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농림장관이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이나 또는 농재가 주로 취급한 담보양곡의 보관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농림장관은 이 두 가지 양곡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농림부장관으로서 양곡특별회계에 대한 책임 또는 농재 관리책임자로서 농재에 대해서 책임 이 두 가지 책임이 없다는…… 저는 여기에 말하지 않었읍니다. 농림장관에게 그와 같이 두 가지 책임이 있고 동일한 입장에 있어서 각 도지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관리양곡에 대해서는 지사는 산업국장, 즉 양곡특별회계법상 재무관이고 또는 양곡특별회계법상 현물출납관인 양정과장을 지휘감독을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사인 까닭에 양곡특별회계법상에 직접적인 책임은 지사가 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재무관과 출납관을 지휘감독하는 지사인 까닭에 정부관리양곡에 대해서 지사는 책임이 있고 또는 지사는 농재 도사무소장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농재에 대해서 지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농림장관이나 지사나 이 두 분들의 책임이 없다고는 조사보고서에도 없고 결론도 없고 이 두 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조사가 되어 있고 또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책임이 직접적인 책임이냐 지도감독상 책임이냐 이것은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소 공무원법을 해득하고 관규 를 아는 이상 직접적인 책임이냐 지도감독상의 책임이냐 이것은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도지사와 농림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자기의 분수에 맞도록 또는 지사로서 자기의 분수에 맞도록, 농림장관은 농림장관의 분수에 맞는 책임을 느껴야 되겠다, 느껴야 하겠다, 져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해서 대단히 농림위원회에서 의견이 많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기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느껴 봐야, 책임을 느낀 뒤에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먼저 지라는 것은 너무 무뚝뚝한 까닭에 우리는 책임을 느껴야, 책임을 느꼈거든 그다음 단계는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조금 그 용어에 있어서 너무나 둥그러웠을는지 모르나 우리는 농림장관이나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농림장관은 그 장관의 분수에 맞는 책임을 느껴야 되겠고 지사는 그 분수에 맞는 책임을 느껴야 되겠다, 책임을 느꼈거든 그 책임을 져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분’이라는 말이 우리가 결론을 낸 그 직후부터 많이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나는 우리 농림위원회가 응분이라는 말을 창작한 것도 아니고 가장 시국에 맞는 용어를 채택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나 기타 모든 사람이 자기의 분수 맞는 생활을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무원 일개 경감인 서장이 도에 출장을 할 적에는 몇십만 환 돈을 들여 가지고 도의 간부를 초대한다든지 일개 도의 국장이나 과장이 중앙에 출장을 할 적에는 분에 맞지 않는 돈을 가지고서 교제를 하고 승진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분에 맞는 생활을 하지 않기 까닭에 무리를 하고 불법을 하고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인 까닭에 우리는 이 분수를 지키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농림위원회로서 응분이라는 말을 일부러 채택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장관이나 지사는 응분의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책임을 지라 했으니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농림장관이나 도지사를 책임이 없다고 뺐다고 하는 이종남 의원이 보는 이런 견해와는 다르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종남 의원이 특히 경남사고를 들어 가지고 많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렇게 이종남 의원이 말씀을 하신다면 답변하는 사람으로서도 이 내용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양곡관리에 있어서 보관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중앙에서 중앙농재와 미창과 조운과 기타 정부로서 믿을 수 있는 4, 5개 업자와만 보관계약을 일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괄해서 계약을 하고 도 이하는 농재는 도사무소장에게 맡기고 또는 기타는 도지사로 하여금 이것을 농림부 계약에 의거해서 도 이하에서 도지사 이하 책임 밑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소위 중앙농창이라고 하는 것도 경상남도이면 경상남도에 있어서 도 농재 몇만 평의 창고를 일괄해서 중앙에서 농림부장관이 계약을 하고 그 도내에 있어서 몇만 평의 창고를 어떻게 하고 어떤 양곡을 어디다 집어넣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창고에 대해서는 중앙농재 출장소장이 적당히 하청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한 것이니 이것은 경상도에 책임이 없고 직접 농림부에 책임이 있다, 중앙농재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곡관리에 있어서 도 이하는 도지사에게 맡기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현물은 도지사가 직접 취급을 못 하게 하고 시장과 군수에게 현물취급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관과 출납관인 산업국장과 양정과장에게 무슨 엄중 처분이 해당하느냐, 재정경제분과에 계시는 이종남 의원, 재무관과…… 회계법상 재무관과 출납관이라는 것이 독립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양곡특별회계법상 재무관인 산업국장과 현물출납관인 양정과장은 양곡취급에 있어서는 독립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경남에 있어서…… 경남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취급시킬 현물을 아까 이종남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시장 군수에게 맡기시고 도가…… 도 재무관과 출납관이 직접 쥐고 취급을 했다고 할 적에 자기가 책임지고 맡은 양곡을 어느 창고에 넣고 어떤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과연 중앙 농림장관의 책임인가 또는 중앙농재 사무국장의 책임인가 도 재무관과 출납관의 책임인가 하는 것은 소학생의 상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지사에게 맡겼고 도의 재무관과 출납관에게 맡긴 양곡을 그 도에 있어서 갑의 창고에 넣거나 을의 창고에 넣거나 하는 것을 농림장관이 책임지고 또 중앙농재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한 까닭에 양곡특별회계법상의 재무관과 출납관에 대해서 엄중 처단하라고 하는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의 처리 의견이 조금도 부당한 것이 없는 것이고, 경남에 있어서 왜 시장 군수에게 맡기라는 현물을 도가 직접 쥐고 맡기는 동안에 4289년 9월에 있어서 여기에서 벌써 부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3월까지 끌고 나오면서 이러한 부정사고를 계속적으로 범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째서 도가 책임이 없다고 이종남 의원은 변명을 하시는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범행이 계속되었는데 특별회계법상의 재무관이나 출납관이 몰랐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해석하기를 선의로 해석하면 묵인했다 하고, 악의로 해석하면 공모했다고 하는 까닭에 특히 경남 양곡특별회계의 재무관과 출납관에 대해서 엄중 처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저 개인의견도 그렇고 저희 농림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이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제2창고에서 일어난 7000여 가마라고 하는 것은 한 가마도 회수할 길이 없이 양곡특별회계에 그만한 손실을 현실적으로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은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에 대해서 이종남 의원은 특별히 경남문제만을 들어 가지고 산업국장이나 양정과장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이것은 농림부장관과 농재 산업국장에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이, 조사보고서 처리의견은 부당하다 이런 강평을 내리시니 이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백방으로 여야 없이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직접적인 책임자와 간접적인 책임자와, 농림장관이 만일 그 창고의 창고직이라고 하면 그것은 직접적인 책임자인 까닭에 현물의 횡령죄로 몰릴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장관은 지휘감독의 불충분 또는 농재 사무국장으로서 선량한 관리 면의 책임을 다 못 했다는 이 책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느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라는…… 우리는 처리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개선할려고 해서 여기에 내 올린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끼리는 전담을 해 가지고 잘해 본다고 하는 것이니 그것을 참작하셔서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받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종남 의원의 강평에 대해서 이상으로 농림위원회의 입장을 간단히 변명해 드리고 답변에 그칩니다.

다음은 권중돈 의원 질의하세요.

신규식 의원에게 한 서너 가지 질문해 보겠읍니다. 이 보고서 가운데에 146페지 지방세력층의 영향이 작용했다 여기 똑똑히 대답해 주세요. 지방세력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지방세력층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작용은 무슨 작용인가? 지방세력층이 무엇인가? 작용은 무슨 작용인가? 적어도 보고할려면 권위 있는 구체적인 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는 중앙농재가 책임 회피키 위해서 2300만 환을 영달했다는데 그러면 영달을 왜 했는가?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왔는가? 2300만 환…… 이것을 똑똑히 해 주세요. 또 세째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이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것이 149페지인데 응분의 책임을 어떻게 느끼는가? 사과 정도로써 좋은가 혹은 인책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국정감사를 했으면 적어도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부에 어떠한 자극적인 구체적인 용어를 써야 될 것인데 뭐 우물주물하게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책임을 어떻게 느껴야 한다는 것인가? 국회에 와서 사과 정도면 되는가? 자기가 인책사직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신규식 의원 잠간만 기다리세요. 조영규 의원이 마저 질문하시겠다고 하니까 두 분 마저 질의하시고 난 뒤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듣고 하겠읍니다.

그러면 신규식 의원 답변하세요.

지금 권중돈 의원께서 대단히 어려운 질의를 했읍니다. 지방세력이 작용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 그 지방세력이 무엇이냐…… 이 지방세력이라고 하는…… 이에 관한 문제를 쓰게 된 것은 정부관리양곡이 아니라 담보양곡입니다. 담보양곡에 있어서 여러분들 각 군에서 체험하신 바와 같이 담보양곡은 법의 정신만은 영세농가에 대해서 추곡가격을 유지시켜 줄려고 이 제도를 채택했던 것입니다마는 일단 담보양곡제도를 실시하고 본즉은 지방에 다소 두루마기 자락이라도 입고 다닌다든지 면의원이라도 되었다든지 무슨 정당이라도 출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 즉 말하자면 그 지방에서 다소간이라도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을 활용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뒷받침에 의해서 이러한 담보양곡의 부정사고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보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용어를 썼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은 응분의 책임을 느껴라! 하니 그것은 국회에 와서 사과를 하라는 말이냐 인책사임을 하라는 말이냐, 그 어느 정도의 문제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엄중처단을 해야’ 하는 말을 썼읍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관계공무원 또는 양곡특별회계법상 재무관이나 출납관은 파면 또는 면직을 해라 하는 용어를 쓰자고 많이 우리들이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양형을 하는 데가 아니다…… 양형을 하는 데가 아니라 그런 까닭에 엄중처단이라고만 하면 행정부가 이것을 국회의 의도를 받들어서 양형은 행정부 징계위원회에서 할 테니 그러한 파면이니 면직이니 하는 구체적인 양형의 용어는 쓰지 말자 이렇게 해서 가장 추상적인 것 같지만 ‘엄중처단해라’ 이런 용어를 썼던 그 정신으로 미루어 보아서 농림부장관이나 지사가 응분의 책임을 느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네의 분수에 맞는 책임을 느낄 것 같으면 그 책임을 느낀 이상에는 그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사과를 하거나 또는 인책사임을 하거나 그 사람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창사건에 대해서 2300만 환을 거시키 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이 양곡사고…… 담보양곡사고가 고창서 일어나자 그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사고가 나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고창 1개소만을 사고가 발생되고 다른 데는 그것이 또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까닭에 가볍게 생각하고 우선 창하증권을 뗀 농재로서는 책임이 있으니 자기네의 보관료 받을 것도 있고 하니 우선 이 농민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겠으니 하루빨리 이것을 보상을 해 놓아야겠다 해서 고창에서 사건이 처음에 발생되었다고 할 적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하루빨리 보상을 해서 농민에게 담보양곡제도의 악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2300만 환에 대해서 송금조처를 했읍니다마는 그 돈은 그 후 농림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해서 실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류했다고 들었읍니다. 그것뿐이던가요?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조영규 의원 질의하세요.

신규식 의원 말씀하시는 목소리는 대단히 분명하신데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분명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와서 분명하게 일러 주셔야 저같이 머리가 둔한 사람은 잘 알어듣겠기에 몇 마디 여쭈어보게 되었읍니다. 간단히요? 간단히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신 의원이 그렇게 요청이 있으시니 이게 이 결론을, 이 책자 돌린 것 이 결론을 볼 때에 ‘누년에 긍하여 계속되어 온 것이며 일종의 관습화된 범행으로서’, 이것 대한민국 큰일 났읍니다. 이런 범행이 아주 관습화되어 버렸다 할 것 같으면, 더우기 이것이 누년 여러 해를 쌓여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 큰일 난 일이 아닙니까? 왜 그동안에 농림위원회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모두 낮잠 자고 공백이었던가요? 왜 이와 같이 누년에 긍한 이와 같은 일을 농림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엄단을 내렸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엄단을 내리지 못한 이런 결과를 가져온 이 점은 아마 이 단상에서 말하는 이 조영규 이 사람뿐이 싱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곡으로 말씀하면 대한민국 농민의 피와 땀의 결정체로서 되어 있는 이 양곡이 관습화해 가지고 누적해서 이 범행을 계속해서 이래 나왔다는 이것을 밝히지 못한 대한민국 행정부에 대한 책임을 일응 추궁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 에…… 그런데 그 책임추궁이 없어요. 신 의원께서는 책임추궁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다 그 정도로서 결론을 맺으셔서, 맺어 가지고 만족을 느끼시는가, 대한민국의 농민이 이 보고서를 보고 만족을 느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질문이고요. 둘째로는 ‘양곡관리에 관계있는 공무원의 감독 불충분과 무책임 내지 묵인 등으로 인해서……’, 이거 참 멋있게 되었읍니다. 이게 아주 도적질해 먹고 나쁜 줄 알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아주 눈감아 주어 가지고 해 먹게 만들었다, 이거 참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말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얘기가 똑똑히 좀 나와야 할 것이에요. 사람 상할 일이지, 감독하는 공무원이 묵인까지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책임을 근본적으로 추궁했어야 할 것인데 책임추궁이 안 된 것 같어요. 그다음에 셋째 번 질문 ‘수사기관의 관심 부족이라……’, 이거 참 큰일났읍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관심 부족이라 보고서에 이렇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말은 좋게 토지수득세라고 그러지만 농민의 생각은 이것을 공출이나 다름없이 항상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사기관에 대한 어떠한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만 보고서 되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수사기관의 관심 부족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결론적인 것이 나왔어야 할 것인데 미련한 사람이라, 저는 미련한 사람이라 잘 못 알아들어서 여쭈어보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며는 ‘고발권이 국정감사하는 분에게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거 내 묻고 싶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왜 고발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발을 하지 않었느냐 그 말이에요. 행정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더군다나 공무원이 묵인을 해…… 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왜 국정감사…… 이왕 하면 슬슬 어루만질 것이 아니라 회초리로다 한 대 때릴 그런 용의 없어요? 나 이거 보고서 읽고 하도 싱거워서 묻는 말씀이올시다. 윤 의원, 아무리 윤 의원이 만담에 명인이지만 단상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단하에서 만담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 윤 의원 시끄러운 소리에 발언 조용히 듣는 의원에게 방해가 되니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 말씀하시고 장내에서는 조용히 해 주세요.

아까 권중돈 의원이 질의한 가운데에 일부 지방세력층에 영향 운운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방의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얼버무려 연막을 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사람은 잘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지방의원 누구누구 이렇게 아주 딱 실례를 들어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이 세력층이라는 것이 확연히 나타나지 않고 하면 이 민의원도 걸렸나, 장관급도 걸렸나 막연하다 그런 말씀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세력층도 누구누구가 그 사건에 이리저리 관계되고 배후관계가 어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알아듣기 쉽다는 것입니다.

조 의원, 내용을 좀 보세요. 거기에 써 있어요.

아 글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라면. 점잖지 않게 왜 그래요?

여기에 다 써 있어요. 보세요.

그다음에 농림부장관과, 149페지입니다. 농림부장관과 농회 재산관리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하며…… 그런데 이것이 글자가 잘못되지 않았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본인보고 느껴라, 보고하는데 그 사람보고 느껴라 그런 그 미온적인 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져야 한다’ 할 것을 ‘느껴야 한다’, 미스프린트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쭈어보는 말씀이에요. 이상이올시다. 간단히 해 달라고 하시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했읍니다.

신규식 의원 답변해 주세요.

조 의원께서 좋은 점 많이 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의원께서 첫째 물으신 것이 우리 처리안에 있어서 누년에 걸쳐서 계속되었고 또한 관습화된 이 양곡부정사건이 한심스럽지 않느냐? 조 의원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조 의원도 잘 아시고 계시는 처지이지만 이 양곡이라는 것은 직접 현물을 취급하고 있는 까닭에 어느 군 어느 지방에서나 현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몇 가마니…… 라든지 이것은 매년 있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양곡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서는 서축 됐다든지 혹은 참 보율 이 어떻게 됐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마니씩 부족이 나는 것은 이것은 매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또는 때로는 고의로 양곡의 부정을 내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까닭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그런 점을 지적해 가지고 관습화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 의원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백옥같이 이렇게 깨끗해 주었으면 우리 사회가 대단히 명랑해지고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을 조 의원이나 같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그런 점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조사서를 보고서 만족히 생각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견해에 따라서 혹은 만부득이 그 정도의 조사보고밖에는 못 만들었구나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조사보고서가 미온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 이 조사보고서를 보고서 만족한 조사보고서를 농림위원회가 내었다 이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추궁의 불철저라…… 뭣 뭣 뭐…… 이렇게 꼭꼭 박아서 책임추궁을 좀 철저하게 하지 뭣이냐, 극히 추상적이고 미온적이다, 그러니 그 책임추궁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없느냐? 이 문제는 아까 누누히 설명을 드렸읍니다. 말하자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이 재무관이라든지 출납관이라든지 또는 양곡의 직접 보관책임을 가진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파면 혹은 면직 이런 것을 꼭꼭 박아서 처리안을 내자 이런 말씀을 했었읍니다. 했었으나 그러한 양형을 우리가 입법부가 할 수 있느냐, 우리 입법부는 양형을 할 수 없다, 정치하는 분이 가장 정치적이고 추상적인 말이지마는 우리 국회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행정부가 알 것 같으면 행정부가 양형을 해서 우리 의도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행정부에 신뢰감을 가지고 그와 같은 용어를 쓴 것입니다. 동시에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라 하는 것을 너는 미쓰 푸린트를 하지 않았느냐…… 미쓰 푸린트가 아닙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응분의 책임을 느껴라 하는 결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제 자신이 알아야 책임을 지지 제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책임을 지겠소 할 수는 없으니 네가 책임을 느껴라, 책임이 있다고 할 적에는 책임을 느끼는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느끼는 다음에 오는 것이 져야 한다 이렇게 본 까닭에 우리는 미쓰 푸린트가 아니다, 정확한 우리 농림위원회의 결의입니다.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관심이 부족했다 이런 말을 썼으니 이것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는 곤란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썼읍니다. 왜…… 경남 제2창고문제는 수사기관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3년간이나 계속 범 을 하지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관심이 적었던 까닭에 3년간이나 계속되지 않았는가, 3년간 계속된 것이 이 금년 3부 합동조사에서 비로소 발견되느냐 이런 점을 보았기 때문으로 수사기관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썼읍니다. 그렇게 알어 주세요. 그다음에 고발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은 조 의원이 저보다 더, 제헌국회로부터서 4대를 경 하니 더 잘 아실 테니…… 고발권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발권을 왜 발동하지 않았느냐? 국정감사반이 저간에 감사를 하러 갔을 적에는 이미 사건화되어 가지고 유치장에 들어 있는 피고를 불러다가 우리가 국정감사의 증언을 받았기 때문으로 옥상옥으로 고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고발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력층의 운운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누구누구라 조사보고서에서 얼추는 나왔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 지방에 가면, 조 의원 지방에 가도 그럴 것입니다. 다소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는 좋은 의도로 모든 것을 만들어 내보낸다 치면 지방의원이다 의장이다 두루마기깨나 입고 면이나 군이나 출입하는 이러한 지방세력…… 다소 세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단물은 빨아먹어 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세농민이나 세궁민에게는 혜택…… 국가의 혜택이 못 가는 그런 현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러한 지방세력층에 의해서 다소 작용된 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보았기 때문으로 그런 용어를 썼읍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통지하신…… 질의로서 발언통지하신 분은 다 끝났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방안으로서 말씀하시겠다는 김석진 의원에게 발언을 드립니다. 김석진 의원 계세요? 말씀하세요.

방금 여러 가지로 조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역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고 또는 지난번 조사보고할 때에 각 의원들한테 나눠 준 그 보고서가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서 각 의원들은 잘 읽어 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한 가지 저로서 의아스러운 점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정부양곡이나 관리양곡 이 두 가지 양곡이 그 수량에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사고를 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양곡사고가 한꺼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려 3년이 걸쳐서 사고가 계속되었다, 물론 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지사도 책임을 져야 쓰느니 양곡특별회계 관계직원들도 책임을 져야 쓰느니 또는 심지어는 농림부장관까지 책임을 져야 쓰느니 하는 이런 조사보고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저로서 유감스러운 점은 양곡사고가 있을 적마다 관계장관이니 또는 기타 모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양곡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관청에서 지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었읍니다. 유감스럽다고 하는 점은 농림부에 알아보았더니 농림부에서도 이 양곡사고를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약 세 번 이상을 현장조사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과연 3년 동안에 연속되는 그 양곡사고가 여러 번에 긍해서 조사한 거기에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가? 농림부에서 파견했던 그 조사위원들은 과연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양곡사고의 원책임을 지울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워야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처리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때 조사위원회 책임자로 가셨던 신규식 의원께서 받아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을 첨가해서 처리안을 내놀까 합니다. 첨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89년 90년 91년 봄까지올시다. 그러니까 89년 가을철에 농림부에서 조사 간 조사위원이 있었을 것이고 91년도 춘기에…… 90년도 춘기에 또 농림부에서 조사 간 위원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90년도 추기에 조사 간 몇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91년도 금년 봄철에도 한 번은 조사 간 사람이 있었을 것이올시다. 그러면 최하로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89년도 가을에, 90년도 봄 가을에 또는 91년도 봄에, 네 번 농림부에서 조사원을 파견을 했어도 한 번도 발견을 못 하고 온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큰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 조사보고서에 이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첨가해서 만일 그 첨가를 받아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며는 처리안을 제가 제안할려고 합니다. 발견 안 되었읍니다. 조사보고서에 안 써져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역시 그것이 조사보고서에 나타나 있고 역시 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인지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이 조사는 자유당만이 한 것도 아니고 여야가 합해서 조사된 줄 생각되었기 때문에 역시 이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역시 합의된 가운데에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보고서는 그대로 접취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석진 의원의 동의는 농림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온 이 보고서를, 특별국정감사의 보고서를 그대로 접수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어요? 동의 성립 여부를 물어 놓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야지…… 재청 있으세요? 있으면 손드세요. 또 삼청 있으세요? 그러면 재청 삼청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김석진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우희창 의원이 발언통지해 오셨으니까 우희창 의원 계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 양곡부정사건이 조사보고에 있어서 결의방안으로서 이 보고서를 그대로 접수하자는 동의가 나왔읍니다마는 그전에 몇 마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읍니다. 첫째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읍니다. 아마 김석진 의원이 조사서를 자세히 보시지 않고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첫째로 수정을 해야 될 것은 정기국회까지 그 결말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갖고 있읍니다. 정기국회 초에 보고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의 보고서가 진작 2개월 전에 우리는 보고를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천연이 되어 가지고 시기가 늦었읍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수정을 해서 어느 날까지라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보고서를 접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식 의원께서 보고를, 답변을 하실 적에 여야의 완전 합의를 보아 가지고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를 시켰다, 농림위원회에 있어서 여야의 의견의 합치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농림위원회에서 통과는 되었읍니다. 그러나 소수인 야당의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을 보고를 하실 때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도리어 이것을 갖다가 여야가 완전합의를 보아 가지고 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의견이 없는 것같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기회에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갖고 있는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상 책임을 느껴야 된다 한다며는 아마 양심적으로 이것을 선의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런다고 하면 지금 2개월 3개월이란 지금 시일이 경과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느꼈느냐? 벌써 우리가 그네들의 지금 성의를 짐작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되었읍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등의 여기에 대해서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소위 징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지었다고 그러는 것이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본다고 그런다 치며는 말이 안 된 결정이 내려 갖고 있읍니다. 직접 책임자인 농림부장관이나 또는 도지사 산업국장 이런 사람들은 하등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고 저 송사리떼와 같은 또 그 이 사건 중에서 제일 평미한 곳의 군수 두 사람이 감봉처분을 당하는 이러한 지금 징계가, 징계안이 결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농림위원회 자체로서는 확실히 우리들이 의도하는 것하고는 지금 전연 반대적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는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 처단하도록 하겠다, 적어도 도에 있어서 산업국장, 경남 산업국장이라든지 전북 산업국장에 대해서는 파면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책임을 질란다 또 관계 양정과장이나 농정과장 또는 관계 군수 이런 사람들한테에 대해서도 이 차제에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진퇴문제를 확실히 결정을 짓겠소, 그러니 이 보고서에 이렇게 적당히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했으나 오늘날 그 결정사실은 그러한 이야기하고는 전연히 반대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국회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하는 정도로 또 그 결과가 지금 벌써 결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국회가 흐리멍텅하게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국민이 볼 적에 국회에 대해서 너무 기대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이러한 감을 주지 않나, 국회에서 이것 역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또 아까 지방세력층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도 있고 답변도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역시 사실은 내가, 본 의원이 전북 양곡사건부정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조사단장의 책임을 가지고 내가 현지에 갔다 왔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방세력층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할랴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히 무엇인고 하니 전부가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한테는 미안하지마는 자유당 당원들입니다. 이 전라북도에 있어서 양곡부정사건은 누년에 걸처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단시일 동안에 이것이 행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5․2 선거를 전후해 가지고 이 선거에 전부 관련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소위 담보양곡의 약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허위 창하증권을 끊어 가지고 전부 농업은행 돈을 융자를 해 가지고 선거자금으로 소비한 것입니다.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관계가 되고 있읍니다. 또 그러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소위 농회 창고, 농재 창고를 갖다가 지방에서 관리를 시키는 데 있어서 자유당의 당원이라고 그러며는 지방에서 불량배나 아무 신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덮어놓고 도장 하나만 찍는다 치면 관리책임자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방에 소위 군수라든지 도의 지사 산업국장 이런 사람들 다 알면서, 아무 신용이 없고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다가서 관리책임자로 선정한다는 이러한 형식을 취해 가지고 그네들이 허위 창하증권을 끊는 데 주동적 역할을 하고 주모자가 되고 이래 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조사 당시의 속기록을 한 이것도 전부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결론을 낼 때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을 지적을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사실은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처단을 하는 방향으로 나갈 테니까 구태여 이렇게 기록에다까지 지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결론만 좋으며는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서로 원만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그 결론을 좋게 맺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소 양해를 했던 것입니다마는 오늘날 와서 본다고 그러며는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의 책임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저 옥구군수라든지 정읍군수 이런 사람은 사실상 그 사건 자체를 따져 본다고 그러면 범법자, 관련자 중에서도 하등의 그렇게 중대한 그 책임을 져야 쓸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요새 들으니까 지방에서 그렇게 자유당에 대해서 곱게 보이지를 않은 모양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 두 군수에 대해서만 감봉처분을 해 가지고 이번 감원대상에까지 올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소 오해를 받는다든지 그 여당에 의해서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다고 그러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물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허물이 있는 것처럼 가혹한 처단을 할려고 하고 외인 …… 주동이 된 사람,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워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흐지부지 말아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그것을 알고도 그대로 이것을 보고서를 접수를 해 가지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 농림위원회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도의상 안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아마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시간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정부에서 하는 처사가 너무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처리할려고 하고 있고 이래서 차제에 우리가 확실한 규정을 짓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이종남 의원 말씀하세요.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처음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조사보고서의 부당성을 지적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보고서 자체를 항간에 공표하더라도 모순이 없는 합리점을 발견하도록끔 여러분께서 다시 이 보고서를 만들도록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관계 위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나와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읍니다. 더우기 어떤 김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 보고서를 이대로 접수하자 그런 제의를 해서 지금 거의 성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본 의원으로서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보고서를 이대로 접수할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최저한도라도 이 보고서의 결론의 모순만이라도 시정해야만 되겠다, 그러함으로서 이 결론을 수정해야만 되겠다는 수정안을 낼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작해 주셔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로 149페이지 ‘차제에 양곡사고의 금후 발생을 방지하고 양곡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과 농회 재산관리책임자는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하며’ 이것을 지금 아까도 여기에 대해서 각 의원께서 많이 질문했읍니다마는 느껴야 한다는 한계가 없읍니다. 마땅히 조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나온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며는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만 될 구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느껴야 함을 농림부장관과 농회 재산관리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책임을 져야 하며 ‘관계 도지사 역시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를 ‘관계 도지사 이하 공무원은 응분의 책임처분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 결론은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결론으로 150페이지에 ‘이상 결과를 내 9월 정기국회 시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내 12월 말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항으로 수정을 하자는 것을 정식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구태여 설명 안 하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이만큼 농재 책임자나 농림장관도 양곡사고에 있어서는 지금 신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누년에 계속된 것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했고 또 이와 같이 부정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그 창고가 어디가 있는가, 창고가 바랏구냐 그렇지 않으면 다 쓰러진 집이냐 하는 것도 모르고 농림부가 직접 농재와 창고계약을 했읍니다. 이 미창하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창고가 그 성능이라든가 그 기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 내용도 모르고 농림부가 농재와 함부로 계약을 해 놓고 거기서 사고 난 것을 일선 말단공무원만 지라고 한다는 부당성은 있을 수 없읍니다. 또 가령 지입 을 시켰다, 즉 모찌고미를 시켰다고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확실히 농림부라든가 농재 사무국장이 사전에 모찌고미 요금 10만 환을 정식 입금했읍니다. 이 서류에도 보았겠지마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검찰국에서 조사를 하니 자기가 자백을 해 가지고 결국 변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 있읍니다. 또 부당한 것은 거기에 변상기능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약을 했다고 운운하지마는 그 계약 역시 농림부에서 했고 또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금련이 농림부하고 직접 할 때에 아직도 금련이 청산…… 해산되고 농업은행이 된 뒤에 우금 1년이 지냈읍니다마는 약 5만 가마니 금련에서 변상을 못 하고 지금 심계원에 걸려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시비를 볼 적에 이와 같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는가? 역시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양곡관리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책임을 지고 실정 모르고는 함부로 계약을 못 하게 하고 또 그 관리를 엄중히 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삼어서 농림부장관이라든가 농재 책임자 또는 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마땅히 책임을 져야만 되고 또 타당한 행정처분을 해야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뜻으로서 저는 이와 같은 수정안을 정식 제청하니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종남 의원 결국 개의 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개의하실려면 아주 개의를 하신다고 명백히 말씀하시고, 그러시고 주문을 한 번 다시 말씀하고 내려가십시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수정안을 정식 개의로 내겠는데 그 주문은 이렇습니다. 한 번 다시 명백히 해 달라는 의장 말씀이 있어서 149페이지에 차제에 양곡…… 그 뒷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농림장관과 농회 재산관리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뺍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관계도지사 공무원은 응분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은 내 9월 정기국회 시까지를 내 12월 말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견이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잠간만 기다리세요. 성립을 좀 물어봐야 되겠읍니다. 조곰만 기다리세요. 지금 이종남 의원의 개의는 여러분이 들으셨읍니다. 이 보고서 결론에 있어서 이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 하고 관계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을 내 9월 정기국회라고 된 것을 12월 말까지라고 고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으세요? 그러면 개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토론이 있겠읍니다. 윤용구 의원 말씀하세요.

이 국정감사 결론에 있어서 요는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때 왜 농림장관 또는 도지사께 엄중한 처단을 내리는 것을 말단에 있는 산업국장이나 또는 양정과장 등등에 대해서 엄중한 처단만을 이행하라 했느냐 하는 데에 대략 불평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감사반이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와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되나 하필 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되느냐고 이런 결론을 맺은 이유로서는 여러분들이 국정감사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현재에 농림부장관이 농림장관으로서 취임한 것이 4290년 7월경에 부임한 것입니다. 또 경상남도 도지사가 부임한 것이 4290년 3월 중순경에 도지사로서 취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로 이 양곡부정사건이, 제일 말썽이 많고 신문지상에 정치성 운운하고 약 2, 3개월 두고 신문지상에 보도했던 경상남도 양곡부정사건은 일어나기를 4289년 9월 달에 양곡부정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일적으로 보아서 현재의 농림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농림장관이 그전에 사고 났던 정부양곡을 발견하도록 조사를 시키고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림장관을 불신임하는 격으로 엄중처단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의상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 것이고 역시 90년 3월 달에 부임한 도지사가 87년 9월 달에 발생된 이 양곡부정사고를 어떻게 책임지라고 우리가 추궁하겠는가 이러한 의도 아래에서 농림장관 농재 회장 또는 도지사는 응분히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문구를 우리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제 농재 회장 또는 농림장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직 은 농림장관이 되면 농재 회장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참작을 해 주셔야 되겠고, 주로 여기 창고에 대해서 지입, 즉 말하자면 모찌꼬미 창고 운운하셨는데 이 모찌꼬미 창고라는 것은 중앙에서 인정 안 한 것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3, 4차에 걸쳐서 이 모찌꼬미제도는 폐지하라는 것을 각 도지사에게 농림부로 하여금 시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의대로 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고계약이라는 것은 종류가 몇 가지 있어서 중앙계약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즉 예를 들어 말하자면 조선운수라든지 미창이라든지 대한농재라든지 그 외에 서울에 약 30여 개소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개인창고 4개에 대해서 중앙에서 계약만을 체결해 가지고 각 도지사에게 이렇게 몇 동 몇 평에 대한 계약을 중앙에서 했으니까 각 도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를 해 가지고 양곡을 보관시키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중앙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점을 볼 때에 과연 농림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참작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옥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에 있는 산업국장 양정과장 또는 해당 군수에게 엄중한 처단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만 우리 농림위원회 국정감사반으로서 결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중한 처단을 하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내무부는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어서는 우리 역시 몇몇 의원이 내무부에도 이것을 한번 알어보았읍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말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 결론의 내리는 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처단을 할 것이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해 와 가지고 보고도 하지 않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이 문제를 결론을 냈다가는 오히려 피차의 입장이 곤란한 점이 있어서 내지 않고 있고 국회의 결론이 나는 대로 엄중한 처단을 한다는 이런 비공식적인 말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략 우리는 파악해서 이런 결론을 낸 것입니다. 아까 유옥우 의원께서 ‘신규식 의원이 말씀하기를 여야 간에 하등의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서 조금 유감스러운 의사를 표시했읍니다만 사실은 표결도 없이 이의 없다고 서로 이래 가지고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농림위원회에서 약 2개월 가까운 시일을 두고 논란 끝에 이런 결론을 냈으니까 농림위원회안대로…… 농림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이종남 의원의 개의가 나왔는데 개의에 두 가지 안건 중에서 한 가지는 찬성할 수가 있고 한 가지는 찬성 못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윤용구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장관 지사 이분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조항을 넣자는 말씀을 했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반 양곡부정사건이 우리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년 동안 누적된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누적된 사고는 하나의 제도의 불합리로서 이 제도의 불합리가 결과적으로 범행을 나타내는 원인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제도상 불합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청산단계에 있는 농재가 사업의 종목으로서 창고에 보관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관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재정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창고로서 자기의 창고를 보관해 가지고 그 유지하는 그 목적은 좋겠지만 저는 제도상 불합리로 규정하는 것은 남의 창고를 빌려서, 일본말로 쓰던 문자 그대로를 말씀한다고 하면 지입창고라고 해서 남의 창고를 빌려 가지고까지 이 창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한 가지는 정부관리양곡이요, 하나는 담보융자관계입니다. 이 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담보융자관계와 정부관리양곡 두 가지를 논의할 때에 이 보고서 작성에 대단히 애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전북에 있어서는 담보융자관계로 있어서 양곡부정사건이 나타났고 경남에 있어서는 정부보관양곡에 이 사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보관관계에 있어서는 여덟 군데의 사고를 다 사고에 있어서 청산이 되었지마는 한 가지 청산 안 된 것이 방금 제가 지적한 농재창고로 있어서 농재 직접 창고가 아니고 남의 창고를 빌려 가지고 범행한 창고입니다. 이것은 6000여 가마니라고 하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을 추궁해 볼 때에는 지상 으로 보아서 여러분들도 아시겠고 이 보고서에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독행위였던 것입니다. 안쾌중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종남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창고를 빌려서 이것을 보관하는데 월수입이 40만 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여만 환의 인건비를 지출해 가면서 이 창고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보고서에도 나타났지만 이것이 기인되어서 경남 양곡부정사건이 기인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장관 이하 행정부에 있는 관계직원을 처단할려고 할 때에 어떻게 처단하느냐 하는 문제를 농림위원회에서는 약 20일을 두고 비밀회의를 개최하면서도 결론을 못 가져온 것이 여기에 대한 원인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 밝혀 본다고 하면 지금 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재무관과 출납관에 대해서 엄중 처단하라고 했읍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서는 타의가 없는 것입니다. 양곡관계에 대한 재무관과 출납관은 다른 재무관 출납관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중앙농재와 농림부가 계약을 했고 이 계약에 의지해서 창고보관업자가 보관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리해서 출납에 있어서는 사무적으로 있어서 재무관과 양정출납관리가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다고 해서 제가 책임을 안 지라고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안쾌중의 단독범행이 개재되어 있고 어떠한 방조를 했다든가 출납관리가 여기에 대해서 서류상 위조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에 있어서는 군수라든지 어떤 국장이 관련되어 가지고 창하증권을 발행하는 데 방조를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두 가지를 관련시켜서 국회 전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애로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이래서 농림장관과 도지사까지 이르기까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때에 어떠한 조처를 강구하느냐? 농림부장관에 있어서는 그간 2대의 농림장관이 흘러왔읍니다. 제도상 불합리라고 할 것 같으면 전 장관의 사무적인 결함이 있었고 지금 장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밝혔는데 이것은 부정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났으니 이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말썽을 가지고서 연 20일 동안을 이 결론을 짓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리해서 저는 생각할 때에 농림부장관부터서 관계직원에 있어서는 물론 범행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무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림위원회에서 논의될 때에 이 지사와 농림부장관 국장 이 과장 이 모든 사람들의 사무적,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 범행을 나타낸 이 범행이 단독적 행위라고 할 때에 어떤 문서 한 장이라도 위조를 가하지 않고 선의로 사무를 취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이 사람의 처벌을 어찌하겠는가 하는 것 이것을 나는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국가양곡이요, 농민의 피와 땀을 흘려서 보관해 논 것을 보관의 불충분 이 조사의 불충분, 모든 점을 생각해 볼 때에 너희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강조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 조사 작성에 있어서 그 심정을 말씀드리고, 방금 이종남 의원 말씀같이 이것을 삽입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내가 그때에 농림위원회에서 말씀한 그 심정으로써 한 번 더 밝히는 것입니다. 특히 유옥우 의원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에 유옥우 의원의 입장도 곤란했을 것입니다. 끄트머리에 말씀하기를 자유당 여러분들은 입장도 곤란하고 후일 책임을 지게 해서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읍니다. 아마 우리들 얼굴을 보고 그런 것을 추측해서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야 문제를 표결해 갈 때에 유옥우 의원 전라도반장과 경남반장 윤용구 의원 사이에는 상당한 의논이 전개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좋으니 하지 않으니 하는 이런 논의된 것은 나는 부인하지 않으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결을 하지를 않었읍니다. 어디까지나 농림위원회에서는 표결을 하지 않고, 여야가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서로 손을 잡고 하자는 이런 취지하에서 표결을 하지 않고 우리는 말로써 이것은 이의 없이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 밝혀 두고, 선거에 관여된 사실을 유옥우 의원이 말씀했는데 여기에 지금 양일동 의원이 안 계십니다. 이 양곡부정사건 문제는 양일동 의원이 여기에서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출신구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서 담보융자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양곡국정감사가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심하고 조사에 당했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래서 경남에 있어서는 정치력이 개재되지 않었다는 것을 우리 여야 의원들은 밝혔던 것입니다. 이래서 전북에 있어서 담보융자에 있어서 어떤 출마한 사람의 친척…… 내가 몇 촌 간인지 모르겠읍니다. 어떤 친척인지 모르겠는데 친척이 개재되어서 이 담보를…… 담보융자를 받은 사실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밝혔던 것입니다. 이래서 유옥우 의원께서는 이것을 다시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 국정감사 내용을 본다면 아까 조영규 의원이 염려하셨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일일이 창고주라든지 창고보관자라든지 또는 담보융자를 얻은 사람 명단까지 다 나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접 정치적인 관련성이 있었지는 않았지만, 유옥우 의원, 말씀드린다고 하면 친척이 개재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부인 안 합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유옥우 의원 말씀과 같이 정치적으로 담보융자를 갖다가 했다는 사실은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 해서 밝혀 둡니다. 그래서 이종남 의원 개의에 있어서 나는 이 장관의 책임문제를 넣는 조문을 저는 반대하면서 이달…… 12월 달까지 국회에 보고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윤 의원, 이 의원께서 여기 농림위원회의 원안을 찬성을 하시고 그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나도 농림위원회에 관계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때에 있어서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입장이 좀 딱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몇 마디 우리가 밝혀 두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장관이나 지사에게는 책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이렇게 국회가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런 사건이 연년 누적해 가지고 근절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농림장관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전라북도 양곡부정사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담보융자제도를 창설한 것이 정 농림장관입니다. 정 농림장관이 창설해 가지고 그 부정이 시작된 것이 작년 12월 달부터서 시작이 되었읍니다. 경남의 부정사건보다는 전라북도는 부정사건이 양에 있어나 그 질에 있어서 더 큰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더우기 조사보고서에서 잠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정 장관, 언필칭 이 부정사건은 자기가 먼저 솔선해서 이것을 시정할려고 3부 합동조사를 제의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도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경남 부정사건이 대대적으로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니까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 각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단단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러니까 정 장관은 자기가 3부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철저히 밝히겠다 하는 사람이 외부에 대해서는 자기가 솔선해서 이것을 밝힐려고 했다 하고 도리어 자기가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고창사건이 처음에 경남사건이 있어서 발견되자 이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그 사건을 적게, 이 세간에다가 적게 해서, 크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금 2300만 환을 갖다가 사실 그 사건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기가 황급하니 이것을 현금을 준비해 가지고 고창에다가 주어 가지고 그 당시에 농림위원회에서 추궁을 하니까 ‘다 이것은 변제가 되었읍니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변상이 다 되었읍니다’ 하고, 고창사건이 처음에 발각이 되었을 때에 우리들이 농림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 고창사건은 벌써 변상이 다 되어서 그 범법자가 전부 변상을 했으니까 아무 손실이 없읍니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알아 놓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중앙농재에 있는 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돈을 자기가 보내주어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변상형식을 취해 놓고 이래 놓고 국회에서 추궁을 하니까 ‘그것까지도 이것은 다 변상을 관계자들이 해 버렸읍니다’ 하고 이러한 허위증언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사건을 갖다가 암암리에 적게 이것을 처리를 해 가지고 세간에 그 물의를 덜 일으킬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3부 합동조사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뒤집어지고 마니, 참 발각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그러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라북도사건은 이것은 자체에 있어서 관계 장관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참 엄중한 조치를 안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사건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농림장관한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내무부에 대부분의 책임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직접 지방공무원을 감독하고 있는 내무부가 좀 더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건이 나지를 않았을 것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좌우간 아까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선거에 관계되는 그러한 흔적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의식적이에요. 경찰도 알고 있어, 도지사도 알고 있었어. 하라는 것을 장려를…… 극단으로 말하면 있을는지 모를 정도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옥구에 있어서 입후보자 자신이 그 돈을 갖다가 쓴 흔적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완주에 있어서 그렇고 고창에 있어서 그렇고 정읍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거에 관계된 사람들이, 입후보하였던 사람들이 다 그 돈을 갖다가 소비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입증하느냐? 이것은 농재 창고관리인을 지정할 때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자기네들 말 잘 들을 사람을 갖다가 관리자 형식으로 선택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합법적으로, 문서상 합법적으로 이 문서를 꾸며 가지고서는 농은의 자금을 갖다가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이 경찰이라든지 또는 도의 관계자 지방군수 이러한 사람들이 전연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추측 추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관계자들, 범법자는 물론 법에 의해서 처단이 되겠지만 관계공무원들한테 대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묵과한다고 그러면 장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건이 또 날 것이다, 이래서 도지사 책임이 없다고 그러지만 왜 책임이 없예요? 아마 도지사가 모르고 이러한 사건이 났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사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익산군수는 2년 전에 정부관리양곡 백미로 800석을 갖다가 부정이 드러났는데, 정미공장에 있어서 800석을 갖다가 소비했는데 그 관리자를 선택한 것이 그 군수요, 지금 있는 군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아들을 갖다가, 아들이 관리자인데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다시 명의를 변경해 가지고 그 양곡을 다 상환하지 않고, 상환능력이 없으니까 받을 도리가 없다, 아들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러는데 그 아들이 나서서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800석이라는 백미를 먹은 사람이 이번에 선거를 했어요. 안 잡혔어요. 그리고는 행방불명이 되었으니까 그 양곡을 받을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군수는 이번에 이 사건에 있어서, 내가 가서 도지사에게 물었읍니다. ‘이렇게 사고를 낸 군수를 갖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도지사,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사 말이 ‘잘 몰랐읍니다. 곧 즉각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하겠읍니다’ 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번 내무부에서 소위 상신을 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의했다는 그 신문에 나타난 것을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빠져 있어요. 견책대상에도 올라 있지 않고 감봉대상에도 올라 있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옥구군수 같은 것…… 세상에 유명한 이을식이라는 사람이 출마해 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관계되어 가지고, 아마 전라북도 사건에서는 제일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전라남도 지사를 하던 이을식이라는 사람이 관련되어서,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경찰서장 군수가 이 입후보자한테 꼼짝 못 했을 것입니다. 군수 같은 것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봉처분이다, 김제군수 감봉처분이다 이래 가지고 감봉된 사람, 이번에 허물이 있는 사람이니까 감봉대상에 올려야 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정읍 같은 것 악질적인 사건이에요. 자유당 소위 무슨 소장인가 하는 사람이 부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직접 선거참모를 하면서 돈을 갔다가 3000만 환을 갖다가 써 버렸는데 거기 군수는 어쩐 일인지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무엇을 증명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경찰이 몰랐다고, 얘기가 되겠읍니까? 도지사가 몰랐다고, 얘기가 됩니까? 거기 위에 있는 장관이 몰랐다고, 얘기가 되겠어요? 알고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다행히 그 사람이 낙선이 되었으니 그렇지 당선이 되었다며는 아마 이 사건은 또 적당히 해서 돈 갖다가 흐지브지 말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럴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어째서 장관이 책임이 없고 도지사한테 책임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가 손이 모자라서, 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신 데 그대로, 우리는 국사가 다소라도 옳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도 있지만 이것을 얘기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양보를 해 가면서 당신네들 힘으로 이 사람들한테 차후에 그런 사건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엄중히 처단을 하도록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봉, 견책…… 누구를 둘러메칠려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가 선거에 공로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그리 안 해도 요새 은행에서 은행돈이 어떻게 된다, 귀속재산 처리가 어떻게 된다, 하물며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양곡까지 이렇게 손을 대서 먹어 버려도 여기에 대한 책임도 추궁당하지 않고 처벌도 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나라를…… 하자는 것입니까? 껍데기 가지고 나라…… 하자는 것이에요? 빈껍데기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도 다소라도 이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막고 시정할려면 이런 처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 소속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진실로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야당에 있다고 그래서 내 고집을, 내 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당에 계신 여러분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국회의원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정을 이 나라에서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항상 이 단상에 올라와서 내가 얘기하며는 하도 솔직한 얘기를 하니 항상 여러분한테까지 대해서 귀에 거슬린 얘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정당적 으로 의식을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가지시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원래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없애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충정에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이 사건만은 그래도 우리 4대 국회가 지금 개원되어 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착수한 사건이니만큼 이번부터서라도 우리가 시범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중한 처단을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결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또 말씀이 계세요? 조 의원이 먼저 발언신청하셨는데 조 의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신 분에게 양보하시지요? 박종길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하고 나중에 내가 하지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양곡부정사건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또 오늘 여러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잘 들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부정사건이 발생되었느냐? 사건 발생된 것은 언제 되었느냐? 저는 생각하기에 적어도 3, 4년 전에 이것이 발생되었읍니다. 실지로 정부에서 아는 것은 작년 8, 9월 그 시기에 알었을 것입니다. 발생된 이유를 본 의원이 생각해 본다면 과거 6․25 사변 당시에 국군이 후퇴를 하고 또는 국민이 후퇴를 할 그때에 사건 나지 않은 것을 사건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때에 그 사건을 합법적으로 만들은 것이 많었드랬읍니다. 또 금번 이 사건문제만 하더라도 과연 지사 양정과장 또는 농림부장관 이것이 감독 불충분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보다도 그 창고책임자가 또 한 번 6․25 사변과 같은 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그 개인 각자가 그러한 부정을 생기게 한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국내의 정세에 인한 이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의 대략 말을 들어본다면 유옥우 의원께서 지사 장관은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장관 지사가 발생될 그 당시에 있던 분이냐 할 때에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읍니다. 의당히 그때의 장관 지사라면 감독 불충분으로 자기가 그 사건을 책임지고 물러나 가야 될 것입니다. 허나 그 사건 발생되고 난 후에 들어온 장관 지사가 어떻게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도 장관이 들어서 가지고 양곡부정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아무리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의 실태가, 실정이 악화될 때에는 또 발생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더 철저히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 감독을 한다면 농림부장관 각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전 주력을 가해서 차후로는 그런 양정부정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국회에서는 경고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조의원…… 토론에 참가하시겠다는데 한 말씀 하세요. 간단히 해 주십시요. 아까 말씀하셨으니……

지금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은 부정사건은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유당 의원 몇 분이 그 말씀하시는 요지를 들어보면 이것은 행정관을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그렇다며는 의당 단상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책임은 누구에게다가 지워야 한다고 그 말씀까지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전 장관 때에 한 것이고 현 장관이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전 장관한테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얘기의 앞뒤가 딱 들어맞는 것이지 그것은 그냥 슬슬 아무 말이 없고 지금 있는 사람은 그때에 안 있었으니까 그때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면 자, 대한민국 누가 책임집니까? 범법자가 책임을 져…… 그런 행정부 하는 나라는 없읍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말이에요 사탕값 조금 올린 걸로 해 가지고 내각이 다 갈리고 그래요.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여기서 반증을 하나 하겠어요. 책임을 꼭 져야 한다는 반증을 내가 하나 하겠어요. 금년 봄에 전라남도 목포에 양곡이 들어왔읍니다. 들어온 것을 현 농림부장관 명령으로다가 말이야 들어온 놈을 부산으로다가 돌렸어요. 부산으로다가 돌려 가지고 국제창고인가 어디인가 뭐 그렇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사고가 나 가지고 경남지사가 고발을 했어요. 아니, 그런 것도 책임 안 져야 합니까? 뭐라고 목포에 들어온 것을 갖다가 부산으로 잡어 돌려 가지고 말이야 어떤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해설랑은 사고를 만든 현 장관에 대해서 왜 책임을 안 지운단 이런 말이에요? 누구한테에 책임을 지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 책임을 지울 작정이요?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통 없는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요? 얘기가 적어도 국정감사한다고 해 가지고 얘기가 이렇게 승겁게 끝나서야 뭐 정치한다고 단상에 올라와서 뭐 얘기할 것이 뭐 있어야 말이야.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국정감사해 가지고 그것 뭐 결말내는 것이 있어야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고 뭐 아까 어느 분은 올라오셔서 하신 말씀이 도지사에 이하…… 관계장관의, 공무원에 대해서 응분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데 내무부에서 얼른 안 한 것은 뭐 국회에서 조사하기를 기달렸다…… 그 허튼수작들 말라고 그러쇼. 언제 국회 말만 듣고 하는 내무부요? 저희 마음대로 해 먹던 놈의 내무부지…… 말씀 삼가가 아니야. 말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지 않소? 그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요? 그러고 내무부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행정처분을 정당히 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 ‘아, 그것 참 행정 이제 제대로 하는구나’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읍니다. 이 보고서가 날짜가 9월 말이 아닙니까? 벌써 11월 10일입니다. 여태까지 그네들이 여러분들이 애쓰고 국정감사를 해서 한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다는 것이 여기에 증명되어 있지 않었읍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부에 대해서 이만한 책임쯤은 물어야…… 저라 해도 그 사람네들은 또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아 적당히 처리해 나온 것이 여태까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양곡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요, 농민 전체가 관계되는 문제라고 여러분은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으로 무슨 뭐 여기에서 그래요, 이 문구가 아까 이종남 의원이 내논 그 문구가 말이야 지사를 파면을 시켜라, 장관 책임지고 불신임해라 그 정도 나오지 않었읍니까? 중간에 적당히 나왔는데 왜들 그렇게 그러슈? 잘 부탁합니다. 그러지들 마시고……

이 보고 처리 방안에 대한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토론은 있었는데 이 그런데 토론은 이로써 종결합니다. 표결해야 되겠는데 지금 의석이 많이 비어서 도저히 성원이 되지 않겠읍니다. 표결은 종료하고 이다음 회의에 표결하기로 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수요일 상오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