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3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2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7월 1일 자로 국방부장관 김용우 씨가 일선장병 위문금 송부에 대해서 감사서한을 보내왔읍니다. 문면이 간단하므로 그대로 낭독합니다. 단기 4290년 7월 1일 국방부장관 김용우 민의원의장 귀하 일선장병 위문금 기탁에 관한 건 수제 건 6ㆍ25를 당하여 민의원 각위께서 일선장병을 위무하는 고의로서 일선장병 위문금으로 국회의원 세비에서 거출하여 기탁하여 주신 금 88만 5080환을 감사히 받었아오며 다액을 기탁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차로 위문품을 구입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최전방 장병에게 전달하겠아오니 현찰하시와 차지를 민의원 각위에게 전달하여 주옵고 금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7월 12일 자로 재정경제위원장이 지방전매서설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2일 재정경제위원장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지방전매관서설치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이를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7월 12일 자로 홍창섭 의원 외 스물세 분이 철도연장에 관한 건의안을 긴급동의로 제안했읍니다. 철도 연장에 관한 건의안 주문 단기 4286년에 수립한 철도5개년건설계획은 명년도로써 계획 만료됨으로 기정 계획에 의거하여 경춘선 및 동해안선 건설공사는 신년도에 기필 실현토록 조치할 것 이유 1. 경춘철도는 과거 6ㆍ25 동란 당시 중동부전선 방공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군용선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임으로 현재 경춘선 종점 춘천으로부터 동해안 양양군 속초를 경과하여 강릉군 묵호까지 연장함은 공산진영의 남침방지 대비로서 절대적인 요소가 됨으로 급속 건설을 요함 2. 동해안 해산물을 위시하여 양양ㆍ철산ㆍ삼척 지하자원 등 개발함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중요 산업선임으로 긴급 건설을 요함 3. 동서관통 횡단선으로서 국가백년대계의 철도망 형성상 우는 금강산 탐승선으로서 필요한 중요 철도임으로 급속 건설을 요함 단기 4290년 7월 12일 제안자 홍창섭 나희집 이정희 조만종 표양문 이존화 김종규 신행용 윤일상 김진만 손도심 정규상 서인홍 이형진 임우영 김법린 곽의영 염우량 민관식 이충환 정 준 박용익 전만중 전상요

외무위원회의 정기원 의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윤성순 의원 「MRA」에서의 발언에 관한 보고―

어저께 조영규 의원이 여기서 윤성순 의원이 이번에 MRA에 가서 말씀한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운운한 말이 있었읍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어저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RA 하기강습은 지금 어디서 하는고 하니 미국 미쉬간 주 메킨아라는 섬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저께 전화로 국회에서 당신이 이번에 MRA에서 말하기를 당신과 우리 한국백성들은 일본사람들에게 대해서 사과를 운운했다는 그런 보도가 UP통신에 나왔는데 대관절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느냐 하고 어저께 전화로 찾어서 물었읍니다. 그의 답변하시는 말은 이렇읍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일이 아니냐? 어찌하여서 우리가 일본사람에게 사과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자기가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잠간 동안 얘기하는 가운데에 한일문제가 나왔고 한일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한일문제에 대해서 일본사람들이 자기들이 성의를 다해서 한일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저 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백성들은 거기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한마디만 제가 한 것밖에 없고 어쨌든 그 얘기가 어떻게 잘못 퍼져 가지고 오전 이 되었는데 어쨌든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일이 없고 그만한 말이 나오게 된 데 대해서 자기가 대단히 미안한 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자기가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철저히 천명해 드릴 것이고 또 거기에서 아마 문자로서 해명할 무엇이 나온다고 자기는 말씀했었읍니다. 어저께 윤성순 의원하고 전화에서 얻은 얘기를 여러분께 잠깐 보고해 드립니다. ―의원청가에 관한 건―

지금 윤성순 외무위원장에 대한 발언에 대한 보고는 외무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읍니다. 동시에 어제 제32차 본회의에서 윤성순 의원의 청가 동의에 대해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외무위원회에서는 그 청가에 동의하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무위원회의 동의가 되었고 했으니까 본회의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 청가원에 대해서 동의됐읍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에 옮기기 전에 긴급동의가 하나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긴급동의는 홍창섭 의원 외 23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인데 주문은 철도연장에 관한 건의안이다, 주문은 ‘단기 4286년에 수립한 철도5개년건설계획은 명년도로서 계획 만료되므로 기정 계획에 의거하여 경춘선 및 동해안선 건설공사는 신년도에 기필 실현토록 조치할 것’ 이것이 주문입니다. 이것 의사일정 변경을 먼저 결정해야 될 테니까 홍창섭 의원 나와서 잠간 설명해 주시지요.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연장에 관한 건의안―

긴급동의로 철도연장에 대한 긴급동의를 냈다고 야당 측에서 꾸지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컨데는 야당에서 제안한 긴급동의보다는 내가 긴급동의 제안한 이 문제가 긴급하다고 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좀 참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춘선하고 동해북부선하고 이것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건의안입니다. 이 안은 왜 긴급동의로 제출하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이미 5개년계획에 들어서 내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만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ㆍ25 동란 당시에 이 중동부전선의 전쟁이 그만큼 유지되고 이것을 방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경춘철도에서 모든 물자를 수송해서 하루 36회선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동부전선이 유지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물자를 수송해서 중동부전선이 터질 듯 터질 듯했지만 이것은 막어 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얼마나 이 6ㆍ25 동란에 경춘철도가, 즉 완충지대 밑에 있는 경춘철도가 많은 효과를 거두었느냐, 공훈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최근에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만 이북괴뢰집단에서 다시 남침하려고 엿보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저쪽에서는 몇 놈씩을 넘겨 보내서 탐정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심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만치 차기에 다시 이러한 동란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완충지대 밑에 있는 철도를 하루속히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해서 그냥 방임해 둔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대단히 그릇된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무엇보다도 군용선으로서 필요한 이 선을 양양 속초까지 동해선까지 관통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양양 속초에서부터 강릉 묵호, 즉 삼척에 연결되는 선입니다. 여기까지 동해북부선을 건설함으로써 삼척 지하자원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양양 철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이와 같은 중대한 군용선으로 보나 또는 산업선으로 보나 혹은 장래에 금강산 탐승선으로 그러한 가치로 보나 무엇으로 본다 하더라도 중요한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임해 둔다는 것은 잘못된 조치가 아니냐 이래서 긴급동의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니만치 이것이 신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OEC 측에 교섭하고 있다는 말씀도 나 자신 잘 알고 있고 또 어저께도 제가 교통부에 가서 잘 알아보았읍니다. 그랬는데 경춘선은 키로 수가 140키로 수에 건설비가 137억 9000만 환이 들고 딸라로 840만 딸라입니다. 또 동해북부선은 135.5키로인데 450만 딸라, 환화로 45억 이렇게 들여야만 이것이 준공이 되는 선로입니다. 그런데 물론 막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 예산으로서 그러한 것을 지출해서 건설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시국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은 대단히 긴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와 같이 건의함으로써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것이고 또는 OEC 측과 원조를 해 주는 모든 유엔과 교섭을 하는 대도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는 이와 같은 의미도 있어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반대하시지 말고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신다는 게 아예 그만 본 긴급동의의 취지까지 설명이 같이 동시에 되어져 버렸읍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보담도 교통체신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지요.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하지요? 네, 그러면 홍창섭 의원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은 교통체신위원회로 회부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할 텐데 먼저 최병국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최병국 의원! 자리에 없읍니까? 최병국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다음 강봉옥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

국방부장관은 신임한 지 며칠도 되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북한 말씀을 올리니 이 사람도 대단히 미안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으니 그 점 양해하시고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병역…… 징병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구한국시대의 습관도 남어 있는 이가 있고 과거 왜정의 습관이 잔재해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이 징병관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대단히 시일이 옅고 한 관계로서 경험도 적고 또 일이 착착 잘 안 되리라고는 각오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에 이 병역에 관한 걸 볼 때에는 이 사람 생각으로서 한나 같지 안하는 일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개정안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는 찬동하면서 안타깝게도 장관 앞에 몇 마디 묻고저 합니다. 지금 제22조 ‘병사구의 배부한 병원을 해당 병사구에서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족원 수를 다른 병사구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을 지금 내시는데 법적으로는 요만한 융통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진실에 실시함에 있어서는 이게 융통성이 아니라 부정을 자아낸다는 경험이 있읍니다. 과거 징병검사를 한다면서 신체검사 당시든지 그런 때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무슨 짓을 하는고 하니 전부가 다 자기네 자제를 아까워하는 의미로 병정에 안 내보낼려고 하는 심리는 우리 국민이 거개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남의 나라와 싸워서 땅을 1촌 1척이라도 따먹어 가는 이런 전쟁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국내에서…… 이북이나 하는 데에서 이것은 방안 작란…… 예전 말로 말하자면 서절구투 의 전쟁 같은 이런 격을 보고 거기에 자식을 내보냈다가 죽으면 ‘네 죽음은 개죽음하는 것이다’ 이런 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뿐만 아니라 전부 국민이 신체검사 당시에 가면 징병관한테 술을 사 준다 돈을 준다 징병관 한 사람한테 그러지 못하면 그 밑의 군의관이니 혹은 장교니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요새 문자로 사바사바를 해 갖고 어떻게 해 갖고라도 빼 간다 하는 이런 정도이고 처음에는 도야지 팔어 가지고 술 사 주다가 나중에는 소 팔어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닭 논 다 팔어서 그런 짓 하느라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실정이 지금 각 지방에서 모두 생활 정도가 어서 곤란이 되어졌느냐 그러면 이 징병으로 말미암아서 생활 정도가 대단히 핍박하게 되어진 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데 지금 이 징병을 국민개병으로 해서 장관의 아들이나 국회의원의 아들이나 설혹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고 해도 전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한 인권을 주되 이 인권은 대단히 박약한 인권이 되어질 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옳고 또 뿐만 아니라 보내는 데 있어서는 아무라도 막론하고 그 적령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내보내야 될 텐데 지금 현실을 본다고 하면 부호가 집 자식이나 고위층에 있는 집 자식은 하나도 안 가고 똑 촌에서 무식하고 빈한하고 고독하고 한 그런 집 자식만 가서 그 군대가 무슨 힘을 쓰며 그 군대의 질이 좋아질 것인지 하는 이런 감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지금 여기에서 제22조를 본다고 하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융통성 있는 법문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여기에는 실시함에 있어서 확실히 적령자면 어디에 병이 나서 갔다든지 참 외국에나 출타하고 없다든지 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꼭 이것은 신체검사에 통하도록 만들어서 징병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일이 민간에 오늘날까지에 전파되어 가지고 있는 이 심정…… 민심 수습하는 데에 장관께서 특히 유의하셔서 이것을 엄중히 이것을 단속해야지 예사로 법문만 만들어 놓고 하다가는 또 먼저 개정하고 안 하나 먼저대로 갈 것이니 이 점을 특히 유의해서 엄중히 단속해 달라는 것을 부탁하며 하나 또 먼저와 같이 그 부정한 행동이 없을 겐가 하는 것을 다짐받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6조…… 제6조에는 육군 2년, 해군 공군은 3년이라고 연한을 정했는데 이것은 그 연한에 있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육군에 있어서 가 가지고 만기되었다고 해서 만기제대를 해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이 백에 하나도 못 됩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돌아올 줄 모르고 모두 제대해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고 하니 모두 고위층에 있는 사람 자제들 부호가 집 자제들 무슨 유학 가니 서양 가니 무슨 어디에 학교에…… 대학에 댕기니 이래 가지고 제대를 얼른얼른 해 나올까 몰라도 환과고독 으로서 불쌍한 지경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자손은 만기제대라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인제 은전을 여기에서 내겠다고 하나마 그 혜택이 돌아올는지, 안 와질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극히 우려스럽읍니다. 지방에 뭐 수대 독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무도 무의무탁한 부모도 없어서 또 자기 숙부 집이나 이렇게 자라난 독신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가면 가는 즉슨 안 와요. 본인이 안 할려고 해서 그런가 이것 오늘날까지 안 보내는 예가 되어서 그런가…… 그래서 모두 국민이 알기를 지금 이 병역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래 가지고 들어가면서 청장년의 사기가 내가 군대에 갈 것 같으면 적 하나라도 잡어 죽이고 적진에 혼자라도 쫓아 들어갈 그러한 심산을 해 가지고 징병에 뽑혀 가는 것인가, 마지못해서, 경찰서나 지서에서 애를 태우니까 마지못해서 붙잡혀 간다 이러한 정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 나중에 제대해서 나오면 무엇을 가서 해야 할 것인고 하니 적진에 이기고 나올 것이라는 그 심사는 없고 내가 제대해서 고향에 돌아가기만 하면 돌아가면 면서기 놈 순경 놈 이런 놈 원수 갚을려니 하는 이러한 심산으로 가 가지고야 그것이 적진을 치려 간 장병 군대가 될 택이 있읍니까? 하는데 오늘 이 법안을 개정을 하는 데의 정신보다 윗대가리 첫째 정신을 앞에 고치고 법은 뒤에 고쳐야 됩니다. 먼저는 법이 뭐 나뻤기에요? 하나도 시행 못 했으니 법은 법대로 있고 시행은 시행대로 안 해서 그렇지 오늘날 이 법을 고친다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을 고친다고 하면 ‘윗대가리 정신부터 먼전 고칩시다’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이제 말한 그 은전이 있는데 환과고독 그런 사람은 은전을 받지 못하고 그것 다 여기 사바사바 잘하는 사람들의 자손은 그 은전을 잘 받어 왔어요. 그 점도 특히 이 기회에 틀림없이 실시가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장관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으로 내가 최후로 묻는 것은 어쩐 일로 군에 헌병이 있다 이러면 헌병이 군대를 단속하는 헌병이지 민간에 헌병이 간섭을 해서 이거 육산물이나 해산물이나 운수하는 데에 전부 간섭을 다 하고, 차소위 예전 말로 백물검피 에 무불간섭이요. 이것 자동차 가는 데에도 전부 수색한다, 뭐 실고 가는 데에도 수색한다, 헌병이 그런 행동을 해 가지고 될 것인가? 그것을 특히 유의해서 못 하도록 해야마니 이 징병에 있어서 아무래도 자식을 잘 내보낼 생각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군대하고 민간에 이렇게 거리가 멀어 갖고는 이 징병기피자만 나지 이것은 군대에 잘 보낼 생각이 안 날 것이라고 해서 그 점 특히 없애 주셔야 될 것이고 또 둘째로는 육군은 무엇이며 해군은 무엇인가? 육해공군 3군이 한참에 셋이 다 만나는 자리도 혹 보았읍니다만 해군이나 육군이나 만나면 이것은 타국 적병하고 만나는 태도로서 그렇게 불화불목한 태도로 가다가 나중에는 대항까지 나갑니다. 행패…… 술만 먹고 이러면 행패를 내서 무슨 타국 군대를 대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있으니 이것 군에 우리 참 국군의 위신을 타락시키며 그런 행동이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이래 가지고 군대 설치한다고 하는 말이 되어질 것인가? 부끄러워해서 도저히 육해공군이 다 화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민간에 그런 추태를 보이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점 전부 다 잘해 주셔야 되겠지만, 특히 하나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훈련소에 신체검사를 맡어 가지고 훈련소에 들어가면 훈련받을 때 저희 부모한테 늘 편지라고 오는 것이 돈 보내라 면회하러 오라 면회하러 올 때에는 음식물 사 갖고 오라 돈 갖고 와야 저희 조그마한 위에 계급이 한 계급이나 두 계급이나 높은 사람을 접대를 해야 그 훈련에 안 뚜드려 맞지 그렇지 않으면 뚜드려 맞는다는 이런 설…… 또 갔다가 나오면 그래도 군대에 하나이라도 좋은 말로 해야 될 텐데 ‘아이구 이제 군대에는 자손만대에 우리 군대에는 보내지 말자’ 그런 싫은 말로 하고 오니 이것 훈련소에서는 어떻게 한 건가? 훈련소 단속도 단단히 하셔야 되고, 또 특히 말을 듣건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고 하니 잡부금을 받어 갖고 잡부금을 받어서 이 위에 쓰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조그마니 주는 밥도 잘 못 얻어먹는 데다가 밥을 굶어서 그 밥을 팔어 가지고 잡부금 바치느라고 욕을 본다고 하는데 그 무슨 일이 그런 일이 군대에서 있는고? 특히 이런 점을 장관께서 특별히 엄숙히 주의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 안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신규식 의원 질문하세요.

오늘 병역법 개정 정비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방력의 강화에 있으며 병역행정의 정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 질문은 병역법 조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소 국방력 강화에 관계되는 문제를 묻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국방장관이나 저 자리에 나와 계시는 차관 여러분들은 과거 국방부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들입니다마는 오늘 내가 질문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의원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에게 질문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혹은 군기 라고 해서 명백히 답변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가 묻는 범위는 군기의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묻고 여러분이 답변하는 내용쯤은 국민 전부가 알고 있으며 알아서는 안 될 사람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까닭에 군기라고 해서 회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국민계급 층하 여하를 막론하고 요새 입을 벌리면 국군은 부패했다 합니다. 국군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는 여하한 병역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국방력은 강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야 할 국군이 국민 전부가 입만 벌리면 우리 국군은 부패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을 위시해 가지고 군 수뇌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국군은 부패하고 있는가? 만일 사실 부패하고 있다고 하며는 그 원인과 근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 과연 부패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시정할 방안은 여하한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군은 창군 이래 역사가 짧은 만치 국군으로서 할 일과 또는 해서는 안 될 일과 대국적인 직무한계가 분명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차치해 놓고라도 군 내부에 있어서 직무한계가 분명하지 못한 점이 많아 가지고 많은 사고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하면 군에는 헌병이 있고 순찰이 있고 그 외에 CIC가 있고 이러한 등등이 있는데 이 각기 분야가 갈라져 있으며 맡은 바 직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이 분명치 못해 가지고 왕왕에는 CIC가 헌병의 할 일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가서는 차량취체까지 하는 이러한 사태를 일으키고 있어서 그 결과는 어떠한 일을 냈느냐 하면 국민이 크게 놀라지 않으면 안 될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까지 야기시켰다는 것은 역시 직무한계가 분명하지 못한 데에서 온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헌병의 직무가 무엇이며 감찰의 직무가 무엇인지 직무한계를 CIC의 여기에 분명히 설명해 주는 동시에 각기 직무한계를…… 분명히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할 대책이 서 계시는가? 또는 내가 말하는 그와 같은 직무한계가 분명하지 않는 데에 따라서 지금 말하는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과 같은 것이 야기되었다는 것을 국방장관은 시인하는가? 안 하는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헌법상 국민개병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나가 군의…… 병역의무를 짊어져야 되겠는데 내가 보는바 이 헌법상 국민개병이라는 국민의 의무이행과 국방상 병력확보와 우리나라 국가재정상으로 본 이 3개 요건을 어떻게 조화시킬 방안이 계신가? 국민개병이라고 해서 전부 소집을 해서 군대에 입대시켜서 병력 확충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으며 또 그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재정이 허락하는가? 어쩌는가? 이 3개를 어떻게 잘 조절할 방안이 계신가? 그다음에 최근 핵무기가 들어온다, 즉 원자무기가 들어온다 이러한 것이 들어오는 까닭에 그 많은 병력이 필요 없다 그러니 병력을 감축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60퍼센트 이상의 국가예산을 쓰고 있는 국군에서 병력 수를 감원시켜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국가 건설 면에 돌리자는 소리가 점점 높아 가고 있는데 과연 현존 병력 수 몇 퍼센트나 감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그러한 감원에 의해서 제대된다고 하면 이 제대된 제대장병에 대한 사후조처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나는 지금 현하 사회상으로 보아서 만일 일시에 많은 사람이 제대되어 나온다 할 적에 국가에서 그 제대되어 나온 사람의 사후조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대단히 우려되는 사회상이 노출되리라고 보는데 과연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만일 핵무기로서 장비함으로 있어서 많은 인원을 감원시키고 일시에 많은 사람을 제대하게 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서 계시는지 그것을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되겠읍니다. 그다음 만기제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말씀했읍니다만 지금 현행 병역법이나 또는 개정할려고 하는 병역법이나 역시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비대시대에 들어온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아는바 6ㆍ25 사변을 계기로 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5, 6년 경과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 실정을 볼 적에 혹은 2년 3년 4년 5년 6년으로 볼 때에 이것을 순차적으로 6년 된 놈서부터 6년 5년 4년 3년 2년 이렇게 제대되어 나가는 것이 인정이며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전부가…… 전부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왕왕이 반대적으로 2년 3년 4년 이렇게 거꾸로 제대되어 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만기가 초과한 사람으로서 연대별로 몇 퍼센트나 되는가, 2년을 초과해 가지고 3년째는 몇 퍼센트, 4년째는 몇 퍼센트, 5년째는 몇 퍼센트, 6년째는 몇 퍼센트 이렇게 퍼센데이지를 냈다고 하면 그 퍼센데이지를 우리에게 한번 알으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따라서 내가 아는 범위에 있어서도 군대에서 제대하는 것은 만기가 되면 당연히 제대해야 될 것인데 물론 일정한 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뒤에 징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방상 부득이해서 혹은 지연시키고 그 충원이 될 때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잘 짐작하고 있지만 그런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나 5년 된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대가 못 되고, 물론 제대를 원치 않는 사람은 별문제입니다마는 제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제대가 안 되고 2년이나 3년 된 사람이 제대가 된다, 거기에 수반해서 제대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 비용이 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과연 제대하는 데 어떠한 비용이 드는가? 국방장관을 위시해 가지고 여러분은 그러한 실정을 아시고 계시는가? 나는 제대하는 데에는 절대로 돈이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대하는 데에는 돈이 들어야만 제대가…… 돈이 든 사람은 빨리 제대가 된다 이러하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국방력 강화의 귀일을 해야 하겠는데 왕왕히 들으면 군 내부에 파벌이 있다 과거에는 일군파 혹은 만군파 또 학도군 이렇게 해서 3파로 나누어 있는 같이 말하더니 요새에 와서는 모모씨파 모모씨파 해서 파벌이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고 대단히 상스롭지 못한 현실이 우리 눈에 보여서 국군들을 가장 약화시키는 한 개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국방장관은 이러한 파벌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동시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시정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다음에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이것이 국방분과위원회의 제안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이것만은 국방분과위원회에 물어야 되겠읍니다. 이 법령을 보건대는 대부분을…… 대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최대의무를 규정한 이 병역법을 대부분을 골자만 정해 놓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다음에 4조에, 제4조에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 운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상 명확히 국민개병제도를 규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라는 말이 4조에 나와 있고 또는 개병 취지, 제11에 지원제도와, 징집지원제도와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과연 이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시는 것인가? 당연히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20세가 되면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 군대에 적격한, 적당한 신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군대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이런 지원제도를 열어 놓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지원한 사람은 징집검사에 있어서 합격되지 않을 그러한 신체상 다소의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에 의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신체에 지장이 없어서 당연히 징집…… 징병검사에 합격될 자라고 하면 전부가 들어가는 까닭에 지원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어째서 이러한 지원제도를 열어 놓고 또 징집지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스무 살이 안 된 사람이라도 징집에 나는 징집해 달라고 지원하면 이 법령에 규정된 만 20세가 아니고 17세나 18세도 받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도를 여기에 내셨는지 또 그렇게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국방위원회의 입장을 백 보를 양보해서 이 지원이 아마 대한민국의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 군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까닭에 이 지원이라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의 여성을 위하여 열어 놓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런 엄격히 볼 때에 만 20세의 대한민국 남성은 체격에 신체에 고장이 없을 것 같으면 당연히 군인이 되어야 할 텐데 어째서 이러한 지원제도를 열며 또 징집지원제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제6조 이것은 아마 국방분과위원회안이니 지금부터는 국방분과위원회에 질문해야 되겠읍니다. 제6조에 복무기간 육군 해병대는 2년이요, 해군 공군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병역법은 그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병역법을 그대로 옮겼다면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행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인 까닭에 어떤 사람은 2년을 하고 어떤 사람은 3년을 한다 이러한 불공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개정취지에도 병역의무를 공평 부하한다는 말을 개정 제안자들이 말했다 말이에요. 병역의무를 공평히 부하한다 이런 말을 쓰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은 2년을 하고 어떤 국민은 3년을 한다, 물론 해군이나 공군의 그 군대의 성질상으로 보아서 2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3년으로 해 놓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국민이 똑같이 받어야 할…… 지켜야 할 의무 그렇다면 다 똑같이 2년만을 지켜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2년 지킨 것은…… 3년 지키는 사람은 1년 더 의무를 하게 되니 이 1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히 이분의 복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할 터인데 그런 점은 고려한 일이 없는가? 왜 어떤 국민은 육군에 들어간 사람은 2년만 하고 해군 공군에 들어간 사람은 3년을 하는 데 대해서 1년을 더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보상 없이 너는 국민이니까 여기에 복종해라 이러한 것은 개정취지에 대해서 병역의무 공평부하라고 하는 데 위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국방분과위원회의 윤재욱 의원께서는 대단히 역설을 많이 종일토록 하셨지마는 제7조 병역법에 재학생의 재영기간은 1년 6개월로 한다, 이 7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든 것인지 나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거라 모르겠어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의 재학생의 재영기간은 1년 6개월로 안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병역법이 모법인지 대통령령이 모법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당초에 이해 못 하겠어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 재학생의 재영기간은 1년 6개월로 한다, 나는 당초에 이것을 이해 못 합니다. 본 법의……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재학생의 재영기간은 1년 6개월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의 재학생의 재영기간은 1년 6개월로 한다 이런 말씀이 제게는 납득이 안 되는 까닭에 좀 납득이 되도록 해석해 주셔야겠고 이것은 이 7조를 보면…… 7조를 보며는 재학 중에 징집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과연 재학 중에 징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44조에 의해서, 44조 이것은 원칙만을 정해 놓고 44조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자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운운…… 이랬으니 그러면 지금 과거 6ㆍ25 사변 직후에는 각 고등학교 이상의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가 현명하신 이선근 문교장관 때에 광주보병학교에 10주간 훈련을 시킴으로써 군사교육을 폐기하고 그 교육만을 마치면 예비역에 편입한다 이렇게 해서 일시 대학생을 광주로 보내서 10주씩 강습을 시켰었는데 그에 수반해 가지고 과거에 실시하던 군사훈련은 없어졌는데 이 44조에는 이런 말을 했으니 그러면 이것은 국방부에서 금후 고등학교 이상에 대해서는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계시는가? 만일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44조라고 하는 것은 공문 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44조가 공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7조에 의해서 재학 중의…… 재학생의 징집에 대해 가지고 1년만 하게 한다, 군대에 갔다가 오면 과연 국방위원회로서 또는 국방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100퍼센트 학생으로 돌아가 가지고 완전한 수업을 해서 대한민국 100년이나 1000년을 건설하는 역군이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을 고려해서 군대에 책임…… 경험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1년 6개월 군대생활을 하고 나와서 과연 순진하고 영리한 머리로서 대학을 마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점도 총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에요. 그러면 지금 7조와 44조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까닭에 이 관련을 분명히 해서 설명해 주셔야겠읍니다. 이것을 납득이 안 되면 나중 추가질문을 하겠읍니다. 44조뿐 아니라 28조에 ‘본인의 원에 따라 징집 또는 입영을 연기……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은 본인의 원에 따라 징집 또는 입영을 연기한다.’, 이 28조와 44조와 7조 이것은 아마 분리할 수 없는 조문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현재 대한민국의 장래의 역군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7조와 44조와 28조만은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서 국민 앞에 아마 석명히 해 둬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제 질문은 마치고 사소한 것은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국방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먼저 강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대개 국방장관에게다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 이것은 병역법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과거의 병무행정이라든가 군 풍기, 군 사기 여러 가지 문제를 대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국으로 하여금 대개 주의사항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하지 않어도 좋을 것 같읍니다. 신 의원께서 물으신 가운데에 대통령령에 의한다 하는 건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대통령령에…… 전부 대통령령에 의한다 하는 조문이 스믈여덟 군데가 있읍니다. 전부 64조 가운데에 스믈여덟 군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한다 하는 이러한 명문이 있읍니다. 이것은 먼저 이 이유 설명할 때에도 말씀이 있었거니와 국민권리 의무에 대한 대강만 이 본 법에 규정해 가지고 그 외에 지엽말단에 속하는 모든 시행세칙 같은 문제는 대통령령에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법에 일일이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한다 저런 것은 저렇게 처리한다 하는 문제를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행법에도 대부분이 대통령령에 정한다는 명문으로써 현행법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신 의원께서 제4조 명문에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지원에 대한 문제를 아까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한 대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건데는 이 4조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개정법안이 제1국민병 제1예비역 제2예비역 제2국민병 이렇게 분류되어 있읍니다. 제1국민병은 18세로부터 징병 처분을 받을 때까지가 제1국민병으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으로부터 앞으로의 징병연령에 대한 집행 실시를 대개 20세로부터 이십육칠 세까지 해당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지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2항에 ‘전항의 병적편입자 중 사관 준사관과 하사관은 이를 무관이라고 한다.’, 대개 이것은 하사관 지원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기술지원이라든가 그 징병연령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혹은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군에 복무를 지원할 때에 취급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해서 4조에 특별히 규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은 거기에 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혹은 보충 등 이런 문제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집지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체검사를 받은 자로서 또는 적령자로서 그해에 소집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원해서 먼저 입대 복무하겠다고 지원하는 것을 징집지원이라고 이렇게 취급한 명문이라고 저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복무연한에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의 차이를 어디에다가 근거를 둔 것이냐 또는 다 같은 복무연한 중에 2년을 복무하는 사람과 3년을 복무하는 사람에 차별이 있는데 1년을 더 해야 한다는 거기에 대한 무슨 국민에 대한…… 아까 보상이라고 하셨던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마 어느 나라 병역법이라든지 대개 복무연한이 육군과 해군과 공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상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술 면에 있어서는 대개 당국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압니다마는 저희가 아는 범위 안에서도 해군과 공군은 대부분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무연한이 육군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보통 상식인 것 같읍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해병대는 대개 근무사항에 모든 것이 육군과 비슷하기 때문에 해병대는 2년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기술 면에 대해서 이 문제는 당국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조에 학생 재영기간 단축문제는 이제도 아마 제가 여러 가지로써 미미한 설명이지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기 제일 주로 물으신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그것이 그냥, 분명히 본 법에 1년 6개월로 한다 이렇게 하면 했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 가지로서 검토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보다도 애매하게시리 이 명문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러 가지로서 법문상으로 절충한 결과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한다 한다는 명문이 있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저희 국방위원회의 제 개인의 의견으로 말한다고 하면 국방당국도 대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6개월로 한다는 것보다도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한다는 명문이라도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말도 그 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년 6개월로 한다’ 본 법에 하는 것보다도 시행세칙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 가령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시행세칙을 대통령령으로 상세히 규정지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법의 운영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교부에서 혹은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것이 1년 6개월로 한다 하면 1년 6개월이 2년을 소비하는 것과 한가지다 이런 이야기도 있읍니다. 그것이 언뜻 들으면 타당한 이야기 같읍니다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충병력은 논산훈련소의 그 숫자를 말하여야 옳을지 안 하여야 옳은지 모르겠읍니다만 제가 알건데는 매월 600명씩 수용됩니다. 앞으로 지금 증설이 완료되면 약 한 800명씩의 수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징병연령에 해당하는 연령의 숫자가 20만 명이 보충됨으로써의 3년 복무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20만 명이 제대된다고 한다는 원칙을 본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600명씩 수용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그대로 2년을 3년 복무한 육군이나 현역군인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제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대한 의문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학교 학생이 그 학기 어느 월과 시일을 정해 가지고 한 번에 학생만을 동원해서 딱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국방부에서는 집행하는 면으로 봐서는 네 번에…… 1년에 네 번에 분류해 가지고 이것을 대학 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네 번에 분류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소집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그런 시행세칙에 대통령령으로써 그런 면을 내정으로 어떻게 규정을 짓기 전에는 본 법에 1년 6개월로 한다고 하는 명문 가지고서는 나중에 너무나 융통성이 없지 않은가, 이런 문제로 하여금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제가 명문으로 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는 그것이 그렇게 답변이 되는지 모릅니다. 44조에 군사훈련 이 군사훈련은 병역법이 지금 현실로만 보아 가지고보다도 앞으로의 이것은 영구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대개 문교당국이나 국방당국에도 이것을 하여야겠다는 희망론은 벅차고 있읍니다만 그 실지로 효과 여하는 지금 단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나라 정책으로서 규정해 가지고 이 훈련이 학교 학생의 훈련이 필요로 느낄 때에 이것은 문교당국과 국방당국 혹은 이 나라의 정책으로서 규정해 가지 거기에 대한 규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의 훈련이라고 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 여하 여부는 이 제도상을…… 이 제도로만이 우리가 규정하려고 하면 현실에 적응하도록 행정부에서 그 정책 면으로서 반영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가능하냐 안 하냐 혹은 할 방침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의 행정부에서 그시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되리라고 보아서 우리는 제도상만 이 제도를 본 법에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는 그렇게 대개 희망론을 많이 말하고 있읍니다.

44조에 ‘만일 군사훈련을 마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랬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7조에 의한 1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해 주세요.

네, 거기에 학교훈련에 있어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현역 예비역에 무관에 채용하거나 계급을 우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대학교 학교에서 훈련받은 학생은 무관으로써 채용할 수 있는 길과 혹은 계급을 대우할 수 있다는 길과 이런 것이 여기에 명문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마치 기초훈련을 받은 사람은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명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는 세칙에 의해서 규정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또 하나 똑같은 명문이 여기에 있읍니다. 그 비슷한 명문이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9조에…… 9조에도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그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단축하고 제1예비역에다가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이 명문은 저희가 해석한다면 여러 가지로써 이것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재영기간에 학생이 1년 6개월을 1년도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유병 이 72만이 이것이 50만으로서 법적인 정원은 아닙니다마는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병력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또는 현유병력을 혹은 귀휴병제도나 혹은 현유병력을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이것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에 그때도 학생을 1년 6개월로 고집을 해야 옳으냐 이런 문제는 제9조나 혹은 학교훈련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지만 그 세칙에 의해서 9조에 의해서 이것을 단축할 수 있다, 만약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병력이 현재의 병력이 필요치 않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5만이나 10만이나 20만에 현역병 그 외에는 우리가 보유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것이 학생소집 같은 것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제2예비역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비슷한 이외에 모든 징집대상자는 소집을 하지 않어도 자동적으로 제2예비역에 편입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실은 2년으로 복무연한이 규정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부득이 현 억제된 이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현역군인이 사병으로서 3년을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제문제이기 때문에 3년이라면 학생 1년 6개월이라면 그 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경우에 가서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사상 지장이 없을 때 혹은 병역을 조절할 이러한 단계에는 대개 이것은 감축성 있게 줄일 수도 있는 이 명문이 9조에도 있고 학교훈련을 받은 학생에게도 부여된 권한이라고 이렇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설명이 되었읍니까? 또 28조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여기에 왜 국방부장관이 인정해 놓은 학교라고 했느냐, 왜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명문상으로 분명히 이공과라든가 자연과학계통 혹은 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그야말로 이는 그 학교를 나오므로써 국방상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일 이런 자연과학계통을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규정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는 군사상 절대 이것은 그대로 연기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졸업할 때까지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조건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이렇게 규정되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당국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장관께서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차관이 나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강봉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22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뜻을 잘 파악치 못한 것 같읍니다마는 그 병사구 내에 거주하는 징집해당자의 비율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며는 그 병사구에서 사람을 징집을 해 가지고 한 향토사단 같은 것을 구성할려고 하는 의도가 국방분과위원회 일부 의원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자세한 뜻은 저로서는 알 도리가 없읍니다. 다음에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부정행위가 있고 또 그 체계가 서지 않었다 이러한 말씀인데 사실상 과거에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로 징병검사라든지 기타 이 병사행정에 있어서는 체계를 갖추고 그 실지인원의 조직을 정상화해 가지고서 장비 등등을 갖추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어졌고 앞으로는 더욱 단속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6조 복무연한 병역법에 규정된 2년과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읍니다마는 이 병역법의 기본정신이 2년을 복무하면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직업에 매진케 하는 것이 뜻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2년 이상짜리를 군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장관께서도 답변말씀이 계셨지만 6개 여단이라는 병력으로부터 갑짜기 30개 사단으로 증강이 되어 있고 그만한 대량의 숫자를 단시일 내에서 모집해서 국군을 구성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한꺼번에 제대를 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직힐 수 없다는 이러한 결론에 닿은 것입니다. 군으로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조속히 제대를 시킬려고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이 보충을 어떻게 신속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훈련소는 1일 600명밖에는 수용하지 못하는데 800명으로 증강을 해 보고 혹은 직접 예비사단에서 신병을 훈련해 가지고서 현역사단에다가 투입하자 혹은 더한층 나아가서 현역사단에서 신병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복무를 시키자 이러한 등등으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군원관계 기타 작전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 국방당국 자체로만도 해결이 안 되고 해서 한미 간에 연구 검토 중에 있읍니다. 기타 강봉옥 의원께서 여러 가지 충고와 주의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해서 전 장병에게 그 뜻을 전달하겠읍니다. 신규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국군이 부패했는가? 일언으로서 부패하지 않었읍니다. 부패하지 않은 이유로서는 여러분의 자제들로 구성되는 군이 부패할 리가 만무하고 또 군이 부패했다면 오늘날 이 의정단상에서 여러분이 떳떳이 말씀도 잘 못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삼팔선을 내려다보는 괴뢰가 우리가 부패했으면 벌써 서울에 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군으로서는 언제나 유의하고 또한 교육지도의 철저를 기할 각오입니다. 그다음에 직무한계에 대해서 이 말씀은 저희들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왕왕이 이러한 애로를 느끼고 있읍니다. CIC 혹은 감찰 CID, 헌병HID 뭐 해서 사실상 그 직능ㆍ직무 한계는 명확히 구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말단에 가서 왕왕이 착각을 일으키고 해서 이러한 사고가 나는 것도 저희로서는 잘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과 직무한계가 분명치 않은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데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여기에서 단정할 수 있읍니다. 제3병력…… 현 병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혹은 핵무기라든지 기타 현대무기가 들어와도 그대로 병력을 유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우리의 욕망은 현 병력에다가 근대화된 무기를 갖고 현대무기를 갖고 해서 전력을 최고한도로 유지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욕망입니다. 어디까지나 병력 책정은 그 기본 기초가 적의 능력 판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인적 자원에 있어서 곤란을 느끼고 해도 부득이 우리의 목적이 적의 방어에 있기 때문에 적을, 즉 상대 면을 등한시할 수가 없읍니다. 언제나 우리는 적을 처다보면서 적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병력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책정할 용의는 있읍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가져오니까 얼마 줄여라, 즉 전력을 어느 선으로 그려 놓고서 이 선만 유지하라는 이러한 논법은 적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최대병력을 감소해 가지고서 제대를 급작히 단행할 때의 보책은 어떤가? 물론 저희 국방당국으로서는 보군 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상 어드렇게 실천될가 이것은 아직 여기에서 논급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방당국으로서는 계획만은 가지고 있읍니다. 만기제대의 순서가 가끔 전복이 된다, 과거에는 있었을지언정 최근 2, 3년 내에는 이것은 퍽 시정되었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과거에 각 부대별로 실시하던 제대를 갖다가 중앙에서 일련순서로 지금 제대를 시키고 있고 또 각급 지휘관 및 각급 간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순조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정기간을 넘은 장병을 조속히 제대 못 시키는 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제대에 비용이 든다, 저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수속절차가 사실 복잡한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의가사제대니 의병제대니 하는 것도 여러 사람의 증명서가 필요하고 어쩌고 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 데 혹은 여관비니 여비가 든다 이런 말로 저는 해석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수속절차도 간단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군에 파벌이 있느냐? 군에는 파벌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군참모총장이면 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이면 국방부장관,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명령이 그대로 다 통하는 것이지 나는 파벌을 지었으니까 이 명령은 못 듣겠다 이러한 것은 없으니까 군대에 파벌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니까 그 사람을 기용한다든지 혹은 채용한다든지 이러한 일을 가지고 파벌이니 운운하지만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는 파벌은 없읍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

의장!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 예 에 답변을 충실히 진행시키도록 요청합니다. 한 가지는 이 개정안에 가장 중요한 그 중심문제가 학도들이 교육 도중에 병역에 복무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부장관은 그것을 대단히 지지하는 것으로 답변이 있었읍니다. 물론 군사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도 훈련과 그 강병의 견지에서 답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니까 그 답변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읍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국가적 판단을 이 국회의사당에서 내릴려고 할 때에 문교적 견지에서는 어떠느냐, 우리 국민 전체의 정력과 모든 그 역량을 우리가 조화 있게 사용해 가는 데 활용해 가는 데 있어서 그 문교적 견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의 증언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답변에 있어 가지고 문교당국에서는 교육 도중에 중단을 해 가지고 병력에 복무한다고 하는 그것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은 어떤 의견과 또한 이 종국에 이러한 제안이 당초에 정부가 제안자가 되었고 폐기된 것이지만 국방분과위원회안으로서의 형식은 되었지만 하여튼 문교당국으로서는 어떻게 본다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개진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읍니다. 그것이 충실히 해 주시라는 제1 조건이올시다. 다음 문제는 바로 지금 몇 분 전에 답변하신 국방부당국의 답변은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 불만히 들을 뿐만 아니라 사리에 비추어서나 또 기록상으로나 또 사실상으로나 정책상으로 보나 그 답변 가지고는 이 의사당에 우리가 다음 문제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질문이, 그 당에 해당된 질문이 나오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만 그 답변이 나온 이상에는…… 그러한 질문이 나온 이상에는 그러한 답변으로서는 우리는 천하를 기만하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만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군에 파벌이 없읍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대한민국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군에는 파벌이 없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사당에 와서는 그 소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파벌이 있지 않는가, 무엇으로 있다고 증명하는가, 사건이 나지 않었는가, 사람을 죽였는가, 왜 파벌이 없느냐 그 말이요. 군 장성끼리 음모를 해 가지고 신성하니 앉어 가지고 모살할 계획을 하고 총살을 하고 사형을 하고 그래도 그래도 파벌이 없어?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지금 토론을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는 어떠한 무식인의 야유 같은 것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당국 측에다가 내가 상의해서 말하겠는데 우리가 듣고저 하는 답변은 만일에 그 파벌문제가 어느 의원으로부터라도 언급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 파벌을 지금 없이해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 파벌이라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같이 너무 명백히 말했다가는 그야 정부당국으로서는 난처한 점이 있겠지요. 하나 요점은 말이요 어떻게 해서 파벌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완수되어 있다고 하거나 또는 그 장래에 진행되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 한 시간이 가고 나면 완전 무소 할 수 있다고 하는 안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태도의 답변이라도 최소한도 받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본 의원이나 김종갑 국방부차관과의…… 어느 정부당국과 국회의원의 입장의 차이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나 민족적으로 볼 때 앞으로 어떤 정치정세의 전개에 있어 가지고 민족의 피를 흘리고 이 국가에 큰 파괴가 될 만한 위험이 지금 내포되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정치가가 아닌 일반시정의 사람들도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헤트러지지 않으면 몰라도 그래도 우리 신성한 의사당에서 역시 우리 10만의 선량이요, 국가 전체의 대변자인 그 국회의원의 입으로서 파벌문제에 언급이 딱 되어 있었을 때에 가서는 아무리 우리가 말하기가 쓰리고 우리가 어렵고 또한 본 의원으로 볼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여기에서 언급하는 그것도 요새 말로 할 것 같으면 보신술에 능하지 못한 탓인지는 몰라도 이 시대적으로 이 시간에 국가의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로서 무책임한 행위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명백히 하기 위해 가지고 식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정책적인 어떠한 언사를 농해 가지고 무책임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니 그 점에 대해서 다음의 기회에 적절한 수정이 있기를 기합니다. 이것은 기대뿐만 아니라 요구올시다.

다음은 정준 의원 질의에 주세요.

먼저 국방위원회 측에 대해서 저는 묻고저 합니다. 이 병역법 개정안이 우리 국회 본회의에 훨신 빨리 나와야 될 것인데 오늘까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 병역법 개정문제로 말미암아서 학도에 심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준 사실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할 적에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심의에 있어서의 그동안 태만히 하였다고 이와 같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측에서는 그 경위를 좀 말씀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문교위원회 측에 있어서도 역시 일반학도들에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문교위원회 측에서도 또한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병역법 개정문제를 가지고서 정부당국자로서는 국방부나 또는 문교부에 있어서는 이 병역법 개정문제를 앞에 놓고 통일된 의견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석상에 있어서의 물론 서로의 견해를 개진할 적에 있어서는 서로의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지마는…… 그러나 대외적으로 또는 우리 국회를 향해서는 정부는 통일된 견해를 가지고서 국회에 임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문교부는 문교부대로 견해를 달리해 가지고서 국회에다가 여러 가지로 자기의 그 가진 바 견해, 가진 바 주장을 관철시켜 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음으로서 국민에게 또는 학도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말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에 있어서의 모든 정책을 세울 적에 통일되고 또는 계획성 있고 종합적인 그러한 정책을 갖지를 못하고 내려온 까닭에 행정상 혼란, 정책상의 허다한 혼란을 가져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의 반성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분과위원회와 정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면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셨읍니다마는 지금 나온 이 병역법 개정안이 내용을 검토해 보며는 조곰도 과거의 병역법에 비해서 개선된 바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감을 갖게시리 될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7조란다든지 제9조 또는 44조 이 세 가지 조문을 비추어 볼 쩍에 문교부나 학교당국이 과거와 같이 학도들로 하여금 재학 중에 병역의 의무를 갖지 않을려고 하는 노력이 과거와 같이 계속이 될 경우에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녕을 만들어 놓고 이 개정안을 이 자리에 내놨다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4조에 의하면 학교 자체로서의 훈련을 1년이면 1년, 반년이면 반년 시킨 나머지 이것을 군복무의 기간으로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한다고 한다며는 실제에 있어서 학도들은 군문에 들어가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기간은 극히 또 짧아질 것이고, 심지어 과거와 같이 국방부와 문교부가 서로 대립이 되어 가지고 문교부 측으로서의 고집을 갖게시리 된다고 하면 과거보다도 더 이상의 이 병무행정에 있어서 일대 혼란을 가져올 그런 염려가 있음에 이번 이 개정하는 마당에 확실히 금을 그어서 과거와 같이 양 부처에 알력이 없도록 통일된 안으로서의 입법을 하여야만 앞으로의 혼란이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44조와 같은 그러한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 개정안을 내놓았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의 앞으로의 혼란이 일어날 그런 염려는 해 본 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묻고져 하는 것은 이 개정법률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논 다음에 국방부당국에서는 과거에 내려오던 것과 같은 병무행정에 있어서의 과오 이것이 지양될 수가 있겠는가?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실 때에 차관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병무행정에 있어서의 잘못됨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동시에 제대문제 같은 데 있어서의 돈을 쓰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제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대해 나온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의 귀에 분명히 들려오는 얘기이고 우리는 군이 사실상 부패한 것을 이 자리에서 부패하지 않었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지만 아까 나와서 말씀하신 신규식 의원과 같은 분도 과거에 군문에 계셨던 분으로서에 군이 부패했다고 하는 얘기는 군문…… 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군 내부의 실정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 군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밖에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하게시리 되는 것입니다. 하므로서 이 군이 부패했다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감출려야 감출 수 없고 국방부 당국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변명을 할래야 변명할 수 없는 한 개의 엄연한 사실임에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를 시정할려고 하는 결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뽑아 간 다음에 이 군인들을…… 의장…… 국방부차관에게 또 한 가지 내가 묻고져 하는 것은 요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본 바이올시다마는 종교신앙상 또는 양심상 기피를 이유로 해서 비전투복무에…… 면제를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금반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이를 하여튼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보도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 사실은 영국을 비롯해서 구미 제 각국에 있어서에 이러한 조처를 받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잃고 또는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과정을 가져와 가지고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나라들이 이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일을 단행을 하셨다는 것은 국방부가 잘한 그런 조치라고 나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일반국민에게도 충분히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사람의 신앙상의 또는 양심상의 자기의 믿는 바를 그대로 뚫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관께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방부차관에게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학도들이 이 군복무에 있어서의 성의를 갖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아까 신앙문제를 자세히 말씀하세요. 종교와 병역문제 말씀하시던 것 자세히 말씀하세요.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지금 문교부당국에서는 이 학도들에 대해서 이 병역에 대한 의무문제에 대해서의 학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교부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문교부장관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과거의 문교부장관은 국방부당국과 자꾸 다투어 가면서라도 이 학도들을 병역의 의무에 있어서 제외하도록이 하고져 하는 그런 노력을 자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더랬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반국민들은 그 문교부장관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이 문교부장관은 학도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의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의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까지도 심지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장관 개인으로서는 어떠한 이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 주는 그 정신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금번에 학도들로 하여금 1년…… 1년 동안 복무기간을 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문교부당국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읍니다. 한데 1년이든지 1년 반이든지 하여튼 현재의 문교정책에 있어서의 이 학도들로 하여금 의무…… 병역의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무장을 시키지 못한 그런 결함이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당국으로서는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문교부장관에게 제가 묻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국방문제가 금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장차 오래오래 두고서, 우리 국토지리상의 사정으로 보아서 이 국방태세라고 하는 것은 오래오래 두고 이것을 강화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히 학생에 대한 문제, 여학생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고서 가서 군사훈련을 받게시리 됩니다마는 여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졸업하기 전에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어쨌든 그 시간문제에 있어서 장단에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위생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러한 면을 통해서에 국방상에 공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념과 그러한 또한 능력을 문교부당국에서 이 여학도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 이것이 앞으로에 우리나라의 국방상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신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차관께서는 나오셔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방차관에게 또 한 가지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요즈음 군에서 직업군인제를 장려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이 직업군인제도를 장려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저도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한데 이것을 군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를 결정하도록 해야지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데 현재 강제적으로에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자꾸 권장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못한 군인들 가운데는 상사의 명령에 의해서 일단 직업군인이 되어 가지고 제대를 하고 싶어도 제대를 마음대로 하지 못할 적에 상사를 원망하고 비관하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또한 사실이라면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될 것을 차관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요즈음 군인들 가운데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또는 신문보도상 그러한 보도를 듣게시리 되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 가운데 도망을 하는 도망병이 자꾸 생긴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기를 일단 군인으로 나가 있다가 오랫동안 군인생활을 하고서 돌아오는 사람은 이 사회적으로 뒤떨어진다 이것은 제대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일반사회에서도 그것을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의무병역을 치르고 나온 사람은 국민으로서 이 사회를 걸어 나가는 데…… 경쟁을 하는 데 자꾸 뒤떨어지는 그런 사실을 볼 적에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군대에 나갈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 갖게끔 된다는 것도 또한 무리가 아니올시다. 그러면 어찌해서 청년들이 군대에 나가서 어떤 청년은 심지어 머리가 시원치 않은 도무지 이 사회와는 맞지 않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서 나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심지어 있게시리 되는 것입니다. 군대의 사정을 얘기 들어 보니까 입학을 한 다음에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무한한 고생을 하게시리 돼 제대로 먹을 때 먹지 못하고 모두 생활환경이 갑자기 달라져 가지고 건강에 지장이 오고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과거의 생활과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가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의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 나가면 정신이 똑똑한 청년이 되고 분명한 그런 청년으로서의 군복무를 하고 그리고 후방에 돌아와서 또한 후방건설을 위해서 필시는 좋은 국민이 되도록 해야 군대에 나감으로서에…… 사람을 버리게시리 된다고 하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달리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또한 사실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군에 인원수가 무척 필요하므로서에 제대를 제대로 못 시킨다 그런 말씀을 가까 하셨지만 지금 내가 알기에는 군인들이 군 본래의 임무에만 종사하는 군인보다도 다른 면으로서에 헛되게시리 시간을 보내는 군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요전에 신문에 났지만 군대 안에서 무슨 밀주를 하고 있다, 나는 상상컨대 군인들이 그 밀주하는 술통을 메고 다니는 군인들이 많지 않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비역으로 있는 장성들 집에 가 보며는 군인들이 그 집에 가서 3명 4명 매달려 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적 사적 심부름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남의 공사하는 데 가서 군인들이 몇몇 사람들이 가서…… 그것도 청부받는 후생사업을 하는 그런 데에 군인들이 매달여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현실도 얼마나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육군병원의 내용을 알어본즉슨 육군병원에 가서 실제 치료를 제대로 받지를 않으면서 한 달 두 달 1년 이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군인도 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군에 재복무할 능력이 없는 건강상 도저히 거기에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까닭 없이 병원에 그대로 붙잡어 두고서 제대도 안 시켜 주고 세월을 보내는 그런 형편도 또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니까 차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군 자체로서만은 어떠한 결함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군에 오늘날 잘못된 그 사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자며는 밤을 새도록 얘기를 해도 한이 없는 것임에 차관께서는 이 사실을 전부 인정을 하고 앞으로에도 이것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임에 아까 말씀 세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하신 군에는 부패상이 없다, 제대하는 데는 돈을 쓰는 그러한 일이 없다, 그리고 군에는 파벌이 없다 하는 것으로서의 이 자리에서의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은 사실로서의 인정을 하고 ‘앞으로에 이것을 시정하겠읍니다’ ‘고치겠읍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안 끼치겠읍니다’ 하는 그러한 결의를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에 저의 질문을 마치고저 하는 것이고 박영종 의원께서 아까 물으신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신앙상 양심상 기피를 이유로서 비전투복무를 희망하는 그러한 군인에 대해서의 이를 허용하는 조처를 다른 모든 나라에 있어서에 이것을 해 왔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것을 하기로서 되었다는 그러한 신문보도를 보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또는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적절한 잘된 조치로 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올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드린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마는 장로교란다든지 감리교란다든지 천주교란다든지 이러한 종교단체에서는 이러한 요구도 한 일이 없고 이와 같은 조처를 받은 일이 없지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소수 교파인 안식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희망을 벌써부터 국방부에다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든 나라에 있어서는 안식교란다든지 이런 교에 있어서 교도들이 이것을 희망할 적에 비전투적인 그런 임무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있음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차관에게 말씀을 물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말씀을 해 주시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 안식교가 아니라 위선교요.

다음은 최병국 의원 질문하세요. 다음 그러면 박종길 의원…… 박종길 의원 안 나왔읍니까? 그러면 조영규 의원! 아! 박종길 의원! 조영규 의원 미안합니다.

어저께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상정시켜 놓고 본 의원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병역법 개정안이 세 번째 거듭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4282년 6월 8일 자로 41호로서 공포하고 그다음에 4284년 법령 제203호로서 개정을 하고 또 이번에 올라온 것이올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군정사상 9년 동안에 얼마나 한 국방상 발전을 해 왔느냐 하며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문제올시다. 오늘날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네 번째 가는 군력을 보유해 왔고 또한 우리 6ㆍ25 당시에 가장 민주주의 일선에서 용감하게 싸움해 온 것마는 우리가 사실이올시다. 하나 그간 국가재정 면을 볼 때에 과반수가 군비에 수요되어 왔고 또 연도를 거듭할수록 예산은 팽창 일로를 거듭해 왔으며 인적 물적 방대한 국력을 경주해 왔는 것도 역시 사실이올시다. 그렇다면 요번 이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병역법안과 현재의 병역법안에 대해 가지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몇몇일을 두고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았지만 아무런 그 특이한 차이점이라는 것은 별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7조에 있어서 대학생은 1년 6개월로 한다 그다음에 2대 독자에 대해서 역시 1년 6개월로 한다 또한 그 가정 현황이 딱한 가정에 있어 가지고 1년 6개월로 한다 그 세 가지 명문이 특이한 점이올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점에 있어 가지고 과거의 법률안을 우리가 보살펴 본다고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올시다. 법 제19조 또한 43조 이러한 여기에도 역시 보류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보류제 3개 조항이 있었지만 실지로 그네들이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받었느냐 할 때에 받지 못한 것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받은 사람은 누가 받었느냐?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 아시다싶이 권력자는 권력으로 간교자 는 간교로 금력자는 금력으로 이러한 사람만이 다 거기에 3개 조항에 대해서 혜택을 받었지만 실지로 받을 사람들이 거기에 받었느냐 하면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병역 개정법률안을 앞두고 이 병역법안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것보다고 어떻게 하면 집행당국에서 운영을 잘하느냐 하는 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적해 드리자며는 첫째에 병사구 운영을 잘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병사구사령부는 국방부에 속해 가지고 실지로 운영하게 되니까 그 말단에 있어서 인사배치관계라든가 여기에 볼 때에 상당히 애로만 많은 것 같에요. 무엇이냐 하면 요지음 현상에 지방에 나가서 신체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돈을 주면 그 사람은 갑을 맡을 사람도 병으로 정으로 맡고 있에요. 그러면 이 병사구사령부를 오늘날 후방 관하에 있는 제2군 관하에 두고 직접적으로 관구사령부에서 인사를 취급하게 되고 관구사령부에서 직접적으로 감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가장 이 운영이 잘되어 나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애로상은 국방장관은 저보다도 실지로 더 잘 알고 있을 줄 믿고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구상한 점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은 둘째에 있어서 징집이나 또한 소집이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늘날 미국이라든지 또한 일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에 대해서 과거 처벌한 일이 있으며 또한 현재는 그런 사람은 내보내고 있느냐 안 보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징집ㆍ소집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외국유학에 내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대학생 재적 중에 군대복무연한을 1년으로 하느냐 또한 1년 6개월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당국으로 볼 때에 의당히 1년 6개월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 자신이 어떠냐 하면 과거에 군대에서 근 10년 동안 있었고 또 실지로 여기에 사회에 나와 가지고 볼 때에 군의 형편상 운영관계가 어떠하냐 하면 하사관이다 할 것 같으면 1년을 훈련을 받어서 예비역으로 돌아 가지고 나중에 전투가 개시될 시에 다시 그 사람을 소집해서 과연 일선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어려운 문제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입영을 해 가지고 논산에서…… 훈련소에서 3, 4개월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일선에서 복무를 하고 또한 나중에는 하사관학교에서 3개월 또한 통신학교에 있어서는 4개월 교육을 마치고 일선에서 또 3, 4개월 비로소 복무해야만 완전한 병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의 형편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어떠냐? 만일 대학생들이 1년으로 하게 될 때에 누구라도 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자기의 자식을 가정…… 또 자기 자신이 나간다고 할 때에 실지로 군에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은 별로 드문 것이에요. 그러면 대학교에 대해서 대학교 다닌 자는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될 때에 농촌에서는 어떠냐? 역시 부모들도 내 아들을 군에 가서 1년만 복무하게 되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사람이 없는 이상 무엇이 나에게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대다수가 집을 팔고 또 논을 팔고 해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시킵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학원이 집단적인 군의 기피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피자 소굴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며는 이러한 것을…… 기피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완전히 해야만 군의 운영상 보건대 또한 차후에 전투가 재발될 당시에 능히 군의 임무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국방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 1년으로 하자는 의원도 계시고 또한 1년 6개월로 하자는 의원도 계신데 만일 1년 6개월로 되지 않을 때에는 국방당국으로서 어떠한 처사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몇 의원도 역시 말씀을 했지만 복무연한 문제입니다. 공군에 있어서 3년, 육군에 있어서 2년…… 아마 군에 나가는 사람이 2년이다 3년이다…… 똑 그날에만 나오면 불평불만이 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법은 제정해 놓고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실지로 법의 운영이 그대로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요번에 이 법률안이 과거의 법률안과 현재에 개정한 법률안은 대동소이한 면에 있어서 국민이 다시 요번에 병역법을 개정했다 하는 새로운 관심을 느끼는 이 면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복무연한에 있어 가지고 육군에서 만 2년이다 또한 해군에서는 만 3년, 과연 만 3년 만 2년에 그대로 제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아까 국방차관께서 말씀한 것은 오늘날 군에서 일시적으로 약 30개 사단을 편성한 까닭에 여기에서 애로가 많어 가지고 그렇다, 법은 법이고 실지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법을 집행당국에서 그대로 시행하지 못할 때에는 의당히 임시조치법이 나오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만이 말단에 있어 가지고 역시 법을 아마 직힐 것입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하사관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요즈음 일선에서 장병들이 토요일 날만 되면 내 집에서도 역시 와 가지고 자면서 얘기하기를 무엇이냐 하면 중대장 소대장 이러한 사람이 강요하기를 하사관으로 지원해야 된다 해 가지고 도장을 그대로 찍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하사관제라 하면 아시다싶이 결코 직업군인인데 만기도 없고 자기가 복무하는 한, 자기가 생명이 있는 한 아마 군에서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은 사람을…… 하사관제에…… 여기에 속해서 도장을 찍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사관제를 시행할 시에는 적어도 예산상에 그 사람들의 가족이라든지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그마만큼 생활상 융통을 해 주어야 될 것이에요. 미국사람들도 역시 일개 하사다 하면 자기 가족이라든지 또는 자기라든지 다달이 살어 나갈 수 있는 생활 정도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사라고 해 보았자 불과 한 삼사백 환으로 하사관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과연 의문인 것이올시다. 과거의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 하더라도 우리 6ㆍ25 사변 당시에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자제도 역시 육군소령으로서 일선에서 싸움을 해 왔어요. 또한 국회의원 자제들도 내가 듣기에는 분명히 일선에 나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싸움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내 자신이 군대에 복무했고 또한 오늘날 후방에서 앉어 들어 보건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고관대작으로 있는 그러한 자제들이 일선에서 MΙ총을 메고 복무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의 오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 안건 중에서 가장 국민이 의무적으로 중대한 것이 병역 개정안이라고 보고 있에요.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 집행당국에서 법대로 시행하지 못했는데 요번 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난 후에는…… 통과하고 난 후에는 그대로 시행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결론을 드리면서 이상 끝마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국방차관 답변하세요.

정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병역법의 통과를 계기로 해서 과거의 과오를 전적으로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물론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현재로서도 이러한 과오라든지 혹은 실정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욱 이 병역법이 통과됨으로서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도 행정당국으로서 용이하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부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솔직히 심정이 괴롭읍니다. 말단에서 사고가 나고 혹은 명령이 잘 침투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전적으로 부패라고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그보다도 우리가 왜 이렇게 부패했느냐, 막지를 못했느냐, 원인을 여러 선배님께서 규명을 하셨으면 제가 답변하기도 퍽 용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우리 이등병은 한 달 봉급이 280환입니다. 장국밥 한 그릇이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300환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병들은 한 달 봉급을 가지고서 장국밥 하나도 못 사 먹고 영화극장 한 번도 구경을 못 가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제가 답변을 할려고 했는데 마침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도중에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같은 이러한 가난한 나라에서 70만 대군이라는 군대를 유지케 한 것은 결국은 공산 측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무리가 이러한 애로를 야기시키게 하고 또 이런 문제를 대두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병들도 그렇고 장교간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이 역시 곤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요청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나라의 실정에 따라 충족치 못하고 이 대군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후생사업을 여러분의 요청과 또 우리가 군대에서 상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근대무기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단행도 했읍니다마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왜 생기느냐 이러한 것은 제가 여기서 누누히 답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근본이유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노력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종교적으로 안식교가 집총을 거부하느냐 혹은 집총을 하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에 과거에 안식교에서 자기네들은 집총을 않는 이러한 취지의 종교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집총을 허락 않는 부대에다가 편입을 시켜 주시오’ 하는 요청은 들은 바는 있읍니다. 또 미국이라든지 기타 서독 영국 같은 이런 데에서도 집총을 허락 않는다 혹은 집총을 안 시킨다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우리 국방당국으로서도 이것을 승인해 줄 성질이 아니고 또 법의 기본정신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채택할 하등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참고로 했다뿐입니다. 학도들이 군에 들어오는 것을 퍽 꺼린다 이것은 최근에 제가 보고라든지 기타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학도들이 확실히 자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이 현실적인 기간문제도 있읍니다마는 또 그만큼 학도들 간에 이 병력의무에 대해서 절실히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징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퍽 기뻐하는 바입니다. 국방당국으로서도 학도들이 많이 군대에 들어와서 어드런 식의 교육을 하는가 퍽 연구를 하고 또 관심사였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사병과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각급 지휘관들에게 또 교육재료를 줘 가지고서 정신 면이라든지 기타 별도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직업군인, 소위 우리가 말하는 ST 정규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확보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싶이 휴전 이후에 매일 규정된 인원을 제대를 시키고 보니깐 6월 말 현재로 전투경험 있는 사람이 불과 몇 퍼센트밖에는 안 된다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법은 법이지만 군인으로서에 군 전력을 우리가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또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자제도를 택해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계정도 해 봤읍니다만 나라의 실정에 의해서 이것도 통과가 안 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장려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강제로, ST 군인 희망을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로서는 우리가 현재 직업군인 희망자는 불과 25퍼센트밖에는…… 우리가 예정했던 숫자의 25퍼센트밖에는 확보 못 했읍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했다며는 100퍼센트를 거의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다만 개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연대장이 자기 운전수가 3년이 넘었다, 그러나 연대장이 ‘야, 운전수 나하고 같이 있어 보자’ 이러한 경우에 그 운전수가 감히 발길로 차고서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반강제적이라고 하겠지만 또 인간사회서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자가 군대에서 많고 도망자가 많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가 이것을 상당히 걱정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라든지 기타 대학교수 몇 분한테 제 자신이 물어본 적이 있었읍니다. 우리 군대에서 월평균 몇 명이라는 자살자가 나는데 이것이 정상적이냐 하는 정도로 물어보았는데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러한 숫자는 난다, 겁낼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좀 안심을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군 내에서 자살자가 있다며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또한 방지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즉 군 본연의 임무에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사용하는 군인이 많지 않었느냐? 이것은 과거부터 운위가 되어 온 문제입니다. 숫자가 많은 군인 중에서 이러한 상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퍽 줄어젔고 앞으로 더욱 철저히 단속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박종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이 병사구사령부를 갖다가 국방부에서 즉 작전상 지휘 직접 운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 병사구사령부가 육군에 예속되고 또한 이것을 2군사령부에 예속시켜서 상부에서 내리는 지시라든지 뜻이 그렇게 신속히 전달이 안 되고 또 민간 측하고 접촉을 하는데 결국 군 내부까지도 들어가고 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퍽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운영만은 국방부에서 해 보자 해서 결과에 퍽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병사구사령부의 후방지원은 육군에 맡기고 그 작전 면하고 사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국방부에서 계속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학생을 1년 6개월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 이 문제는 어제 국방위원장대리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국방부장관께서도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원래 국방부로서는 이것은 개병주의라 하는 이 대원칙과 또 기타 우리가 필요하는 기술 면에 있어서 1년 가지고서는 도저히 소요의 필요한 과목을 습득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1년으로 함으로써 다른 일반 농촌출신 사병에 대해서 더 영향이 많다 이러한 견지 등으로서……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합당하다 하는 것은 문교부나 국방부가 공히 인정한 사실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또 과거에 총이나 들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달러서 6개월이나 1년 가지고서는 요다음에 소집되었을 때에 사용할 수 없는, 충분한 기술을 가진 병정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복무연한을 충실히 지켜야 되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것이야 물론 우리가 법을 지킬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이것을 실행 못 하는 황송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혹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실현된다며는 여러분의 기대에 어글어지지 않도록 복무연한이 넘은 사병에 있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여기서 부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 직업군인 확보하는 예산이 통과된다며는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파벌문제는 다시 말씀 안 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답변을 요령 없게 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답변한 것이 하나도 거짓말이 없다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언뜻 보며는 누구누구 파다 누구누구 파다 할 수 있지마는 군 내부에서 명령이면 다 통하고 명령 거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 사람이 나하고 가까우니까 같은 준장이며는 저 사람을 이런 장소에다가 보직을 시켜 주자 그러며는 그 사람은 누구 파라고 그럽니다. 또 아까 김창룡 중장을 죽인 것은 어느 파벌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이것을 파벌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고 또 사실상 파벌이 아닙니다. 사적 감정 기타에 의해서 된 것이지 이게 무슨 어느 구루뿌가 어느 구루뿌를 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교부차관 답변하세요.
먼저 정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한두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마치 행정부당국에 구체적으로는 이 병역문제에 관해서 국방부와 문교부가 마치 대립상태에 있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6개월을 주장한다 혹은 1년을 주장한다 해서 대치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황송하게 되었읍니다. 원래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본 법령 개정안이 되기 이전부터 학적보유자병역연기조치령을 폐지하면서 양 부에서 타협한 것이 1년 6개월이었읍니다. 대단히 황송한 말씀입니다만 1년 6개월에 무슨 대단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병원보충이라든지 혹은 학업에 될 수 있으면 곤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해서 서로 양보하고 양보하고 해서 타협한 결과가 한편에서는 2년을 주장하고 한편에서는 1년을 주장하다가 타협한 결과가 1년 반으로 이러한 낙착을 본 것이었읍니다. 1년이 되든지 1년 반이 되든지 2년이 되든지 모두가 다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운영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여러 의원께서 법안을 검토하시는 데 혹 참고가 되실가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중에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교육당국에서 병역기피소라고까지 세칭에 말하게 된 대학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희박한 양으로 더러 듣기도 하고 아까 말씀 가운데에 그러한 의미의 말씀도 있었고 또 국방의식을 앙양하기 위해서 학생을 교육하는 데에 문교당국은 성의가 없지 않는가, 따라서 학생은 될 수 있으면 병역을 기피할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의무를 아무쪼록 피할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는 한 걸음 나아가서 현재 1년 6개월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문교부는 1년을 주장하고 있는 듯한데 이러한 것은 문교장관의 인기정책이 아닌가 하는 꾸지람도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린다면 현재 국방부와 문교부 사이에는 아무쪼록 교육적으로 완전을 기하고 국방 충원상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 최대의 협력을 하고 있고 아무 거기에는 난처한 점이 없이 타개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자신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본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므로 해서 확고한 정책이 수립되고 하므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조그만씩 한 기피사실이라든지 병역기피사실이라든지 혹은 교육상에 지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체 말소될 것으로 알고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교육자 전원을 동원해서 학생에게 원 1년에 단축을 하든지 1년 반에 단축을 하든지 간에 아무쪼록 학창에서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는 의무를 주기 위해서 단기병역제를 쓰자고 하는 것이지 학생은 어떠한 특전을 받을 계급이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은 늘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기실 국가방위의 그 정성과 정성을 다하고 또는 때로는 필요하며는 피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한 것은 과거에 6ㆍ25 사변 때에는 우리가 역력히 보았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포항에다가 전몰학도…… 6ㆍ25 사변에 희생된 전몰학도 충혼탑을 건립한 바 있읍니다. 신문지상에서도 여러분께서 잘 보셨을 줄 압니다만 숫자를 지금 깜박 잊어버리고 있읍니다만 여러 천 명에 달하는 학도들 희생된 학도들 가운데에는 그때에 입대할 때에 소식을 들어 보면 수많은 학도들이 연령을 속여 가면서 너무 어려서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령을 속여 가면서까지 입대를 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은 학도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 전통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학도들의 애국정신은 오늘날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고 점점 앙양되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육당국으로서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우리가 또는 우리의 만대의 자손이 사느냐 죽느냐, 번영하느냐 쇠퇴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이러한 시국인 만큼 우리 교육자는 단속해서 일치단결해서 국토통일을 지상명령으로 국가명령으로 삼는 교육을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과과정 가운데 군사교육이라든지 군사훈련이라든지 하는 과목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과목이 비군사적인 것이냐 하며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한 명목을 가진 과목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받고 있는 과목은 전부가 다 국방에 필요한 과목이요, 국민에게 필요한 과목이요,국민에게 필요한 과목이면 반드시 오늘날 우리 국방에 필요한 과목이라고 이렇게 믿고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을 경영하고 있다,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대학에 있어서는 집단훈련을 위해서 상무대에 정기적으로 훈련을 보낸 일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끝난 후에는 병역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일시 집단훈련은 중지되었읍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실제로 교내에서는 군사훈련하는 것을 일시 중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너무 시일이 오래 갔읍니다마는 중지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지상태에 있는 것은 이 병역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확호한 정책이 설 테니까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구체적인 집단훈련 군사훈련은 중지하고 기다리고 있자 하는 그러한 단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본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구체적으로 또 군사훈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시작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 일방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에 있어서는 보통교육을 군인에다가 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교육이 교육적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군력 그대로의 증강이라고 생각해서 보통교육을 지금 군 영내에 있어서 지금 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모든 것은 국방력의 증강으로 규합되도록 책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다 혹은 1년 6개월이다 하는 데 관해서 문교부에서 기술적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방향은 좋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문교위원회와도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어서 간단히 중복을 피해 가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심리적으로 공부를 하든지 어떠한 작업을 하든지를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오랜 시간을 계속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한꺼번에 많히 하는 것은 피로를 가져오고 능률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규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 시일을 요할수록 효율이 높다고 하는 학술연구 공부에 있어서는 더우기 그러한 것이며 우리가 당면하여 있는 학도의 병역문제와 이것을 같이 아울러서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지금 1년 혹은 1년 반의 설이 나온 것입니다. 학생들이 건전한 또 심오한 학술연구를 아무쪼록 효율적으로 시일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1년이 1년 반보다, 병역 1년이 1년 반보다 좀 더 효과적이다 그러며는 병역 충원…… 보충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그 점은 군사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말씀드릴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지식을 얻을려고도 하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충원에 대단한 차이가 없다고 할진데는 학도로 하여금 1년을 병역에 복무하고 곧 1년 후에 다시 펜을 들고 책을 펴고 공부할 수 있고 시험실에 들어가게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교육이고 더구나 상급학교인 대학교육에 있어서 효과를 많이 얻을 것이다, 그 총화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소득이 더 많을 것이다, 국가적인 문화소득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짐작하겠읍니다마는 대학의 강의는 1년에 2학기제로 되어 있고 1년에 2학기 2개 학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며는 대체로 선수과목과 후수과목이 있읍니다. 선수과목은 글자 그대로 먼저 강의를 듣지 아니하며는 그다음 강의는 듣지 못한다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선수과목…… 또 그다음에는 후수과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머리 계속강의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대체로 한 학기 한 학기에 한 단위의 강의가 끝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많은 과목수가 2학기 2개 학기에 긍하지 아니하며는 그 강의가 종료될 수 없는 종류의 강의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1학기에 시작해 가지고 2학기 말에 끝나게 마련입니다. 만일 1년 반으로 할 때에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1년 반이며는 이것이 3개 학기가 되는 것입니다. 3개 학기가 되면 1학기 말에 입대한 학생이 1학기 초에 다시 들어온다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강의 들었던 것을 다시 듣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수과목을 청강하지 아니하고 후수과목을 청강하기 때문에 그 청강이 아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거나 이러한 불편이 있으니 이러한 것은 고려해 줄 수 없읍니까?’ 하는 한 호소이였읍니다.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루하신데…… 사범대학문제에 대해서 사범대학도 사범학교 출신자와 같은 단기병역제를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보며는 초등교육는 어느 정도 질서를 잡어 있읍니다. 그것은 해방 당시에 이미 우리의 국민으로 초등교육에 종사하던 사람이 다수 있어서 그분들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일을 계속했읍니다. 해서 초등교육에는 상당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다소 학교가 확충되고 학생정원이 늘어 가고 있다고는 해서 새로운 교원들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 새로운 교원이 들어가도 가장 경력이 많은 숙련교사들 가운데에 들어가서 교육이 무엇이냐, 교육방법이 무엇이냐,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차차 배워서 큰 곤란이 없이 초등교육은 경영되고 상당한 진전을 보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등교육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해방 후에 일어난 현상을 얼는 활동사진같이 머리속에 그려 볼 때에 중등교육은 해방과 동시에 텅텅 비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사람으로서 해방 시까지 교육에 종사한 사람은 수가 극히 적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해방과 동시에 대학교수로 모두 다 승진이 되고 중학교는 비였읍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누가 들어서 담당을 했느냐? 소학교 교원이 좀…… 어떠한 과목에 좀 조예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중학교 교원으로서 메꾸었고 반면에 중학교 수는 몇십 배에 달하는 확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에 수학에 80점 이상을 맞었다고 하며는 80점 이상을 맞었다고 하니까 수학선생으로 썼고 나는 법과대학에 다녔으니까 사회생활을 가리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사람을 사회생활 담당 교사로 했고 사실은 법과대학쯤야 졸업해 가지고 사회생활을 맡을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일부분 법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사회생활과를 맡게 한다는 것은 아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는 일이요, 또한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해서 다른 데에 직업이 없으니 나도 전문학교를 다니다 말았으니 혹은 대학을 다니다 말았으니 혹은 대학을 졸업해도 다른 데 취직할 데가 없으니 해서 중학교 교원이라도 하겠다는 이러한 등등의 사람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중등교육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육계 전체의 진도를 보면, 진보도를 보면 중고등학교 교육이 가장 떨어져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수습이 안 되어 있고 보충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범대학의 확충을 보게 되었고 사범대학에서 졸업생을 내 가지고 어서 빨리 무자격교원 교육을 철저히 알지 못하고 형식상으로만 자격 취득한 교원 이런 교원과 대치시키지 않고서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건전히 발달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달했던 것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교육이 불충실하기 때문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가장 크게 부르짖고 있는 것은 대학교육인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대학교육을 받을 만한 기왕에 학습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지 않고서는 대학의 강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선생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한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교육을 받을 만한 준비를 가지고 오느냐, 가지고 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교양학부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얼마나 걸리느냐, 1년 내지 2년은 걸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육 자체도 저절로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상 중고등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이 아무 의의가 없는 것이냐 하면 국방상에도 지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을…… 건전한 중고등학교 교육을 전 군인이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할진데에는 우리 군대는 질적으로 무서울 정도로 향상이 될 줄 생각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방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범대학에 대해서는 보충을 주고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수업료를 면제하고 수업료를 내지 않게끔 하고 또 한편 장학금을 국고에서 방출해 가지고 빈한층 학생에도 장학금이 있으므로 해서 인재가 들어오는 기회를 만들어서 좋은 교육적 양질을 확보하자고 하는 시책이 지금 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러한 필요를 느끼면서 막대한 국비를 소비해 가면서 이 사람들을 양성해 가지고…… 이것은 그대로 국방에도 필요하고 문화 향상에도 전적으로 필요한 이 사람들을 교단에 쓸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원래 국책으로서 정했던…… 막대한 자금을 방출한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조차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대단히 방대하기 때문에 주저하겠는가? 지금 한 800명이 1년에 나오면 사범대학 학생 가운데에 여자가 사범대학에는 특히 많아서 한 300명 제하고 보면 남자 1년에 500명이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500명은 물론 교단을 지키면서 국가 유사시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총 들고 국방의 제일선에 설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제도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상 우리가 중요시하고 국방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의미에서 가장 현명한 점에서 타결을 짓는 것이 좋다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시가 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34차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