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7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48
21조에 가축의 매매나 교환은 반드시 가축시장에서 해야 된다…… 만약에 가축시장 이외에서 할 때에는 안 되기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보호하고 가축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5조 및 제6조에 가축을 일일히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의 동태의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21조가 없다고 하드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축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가축의 사양자를 너무 심하게 구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법으로써 가축의 사양자를 심히 구속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가축의 보호가 아니고 가축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농가에서 흔히 보는 일이 있읍니다마는 소나 돼지나 혹은 닭 같은 것을 교환하고 매매할 적에 반드시 시장에 안 가고서라도 농촌에서 교환 혹은 매매하는 예가 왕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를 만약에 요다음에 나오는 제27조와 같이 한 동내 안에서 자기 이웃사람하고 가축을 교환했다고 해서 이것은 이 교환이 가축시장에서 행해지지 아니했다고 해서 30만 원의 벌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농민한데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그 밑의 단서에 「단,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이 가축시장에서의 매매․교환이 불편하다고 지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말하자면 시장 이외의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농가의 개개가 서로 가축을 매매한다든지 교환한다든지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해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농촌에서 왕왕이 있는 닭이나 돼지나 소나 이러한 것을 피차 교환하는 데 반드시 시장에 안 가고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관습을, 이러한 실정을 참작해서 이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농촌의 이러한 실정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농민이 개 한 마리, 닭 한 마리 혹은 돼지 한 마리를 서로 바꾸었다고 해서 법의 구...

순서: 0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후에 노동에 관한 입법은 이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헌법 제18조에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제2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를 언제든지 우리가 노동에 관한 입법을 할 때에는 무엇보담도 헌법 제18조에 의거해서 노동자 그리고 대중이 반드시 기업체에 있어서 그 액의 균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을 볼 때에 여기에 대한 하등의 고려가 없었다 하는 것은 이야말로 한심하고 또한 이외의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헌법 제18조에 근로대중을 위해서 그러한 말하자면 근로대중의 이익을 균점케 하려는 말하자면 특수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법을 기초할 때에 도모지 여기에 생각이 비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사회보건위원회에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노동조합법이라고 했읍니다마는 하필 노동조합법이라고 할 필요가 어데에 있는가, 가령 말하자면 노동단체에 관계되는 법률이면 노동단체법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이것은 노동조합법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노동조합에 관한 일에만 규정한 것입니다. 노동체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필 노동조합법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혹은 노동의 기준법 혹은 노동쟁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의당 노동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심사보고를 듣건데에는 노동기준법이라든지 노동쟁의법 같은 것은 나중에 따로 낼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마는 만약 이대로 하면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의 중대한 법이라고 하지 말고 좀 범위를 널리 해서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규정을 한다든지 혹은 근로대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운동법이라고 한다든지 노동단체법이라고 해서 혹은 단순한 운동법이라...

순서: 32
지금까지 대체토론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마는 대략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읍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제출한 안, 그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나온 안, 또 하나는 김명수 의원이 내논 안, 아까 대체토론 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토의하였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시기가 시기이니만치 전쟁 중이고 남북통일이 된다고 하면 다시 행정구역 변경문제는 다시 한 번 제기해야 될 문제이니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읍니다. 그러나 제2독회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세 가지 제의된 안은 물론 표결에 부칩니다마는 제주도를 포함한 3개 안을 전부 보류하자는 이 동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부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4
전매가격 인상에 대해서 긴급재정처분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소금을 위시해서 담배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 전반이 여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 발발 이후에 항상 민생고를 말하고 민생고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물가고로 말미암은 인푸레의 악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는 언필칭 인푸레 방지책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말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국민 전반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소금과 연초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인푸레의 조장이 안 된다고 정부는 보는가? 소금을 안 먹는 사람이 없고 담배도 대부분이 피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생산비가 이러한 소금이나 담배값을 올리므로 말미암아서 필연적으로 비싸게 되는 것은 위정당국에서도 잘 알 듯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금값을 올리고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 인푸레와 어떠한 관계를 가진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격을 올리는 근본적 정신이 군비를 조달하고 세입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다고 그랬읍니다만은 이 군비를 조달시킨다고 하고 세입을 증가시킨다는 것도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그릇에 물을 채운다고 하드라도 그 그릇의 밑으로 틈이 없이 하고 부어야지 그렇지 않고 새는 틈을 그냥 놔두고 물을 들여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아모 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담배 한 가지 현상을 본다고 하드라도, 여기서 내가 양담배를 인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정부에서 가격을 올림으로써 2500원 하는 백구와 지금 서울서는 양담배 한 갑에 3000원 한다는 이러한 현상을 볼 적에 나는 과연 정부에서 이 담배값을 급격하게 2배 혹은 3배로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소기의 세입을 얻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대단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부가 아모리 자기네들이 제조한 연초의 전매품을 팔...

순서: 8
질문이라고 하기보다 국방 당국에 심심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조병창의 가장 가까이 살고 있고 또 그 당시에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내가 있든 그 동거하든 가족 중에서 지금도 부상을 당해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당시의 환경을 내가 상기컨데 그야말로 우리 국방부 당국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경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나는 평소에 혹은 조병창 주위를 걸어 보기도 하고 또 대략 그 조병창에서 무슨 병기를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화재가 나고 몇 발의 폭성이 일어났읍니다마는 내 생각에는 그래도 대소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폭발되는 것이 한갖 수류탄 정도의 폭발하는 밖에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 및 그 이웃 사람이 당황할 때에도 나는 천연하게 이불 속에 누어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나종에는 그것이 수류탄이 아니고 큰 폭발이 되어 가지고 집이 들석거리고 문이 다 깨지고 양 사방에서는 아우성이 나고 이럴 적에 비로소 내가 생각한 것은 이런 중요한 병기 고성능 폭발탄을 만드는 조병창에서 평소에 내가 보기를 왜 그렇게 경비상태가 치밀하지 못 했든가 내가 원망을 했든 것이올시다. 전에도 보고 지금도 봅니다마는 부두에 가 본다고 하며는 미군들이 어떠한 병기를 두었는지 모르지만 그 병기를 둔 건물의 주위에는 평소에 미군 자체가 경계를 주야로 하고 엄중히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서면에 있는 조병창에는 내가 본 기억으로서는 한 번도 그 주변을 경계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화재가 난 아침에 직접 그 근처를 가 보았읍니다. 그 단 밖에서 불과 한 10메타 이내에 휘발유를 만장한 그러한 장소가 있었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휘발유를 많이 만장한 건물이 야변 에 가까이 있고 또 고성능 폭발탄을 설비한 그러한 조병창에다가 왜 평소에 경비를 잘 안 했는가 하는 것을 의아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헌병사령...

순서: 8
방금도 토지문제에 있어서 최원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좀 더 심각하게 농림 당국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이후로 당국은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대단히 의아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농지개혁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고 또 전 국민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한테 직접으로 이해되는 바가 가장 큰 법안인데 이 법이 아모리 잘되었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행정부는 이 법의 실시 면에 있어서 항상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의 현상, 농촌경제 이러한 것을 고려하고 심심한 주의를 가지고서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내 선거구에 가 있을 적에 어떠한 예를 보았는가 하면 농지개혁을 실시했지만 그 실시한 분배 받은 토지를 농민들이 안 짓겠다고 하는 껀수가 내가 목도한 한 동네에서만 상당히 건수가 있었고, 잠시 동안이지만 면에 가서 실정을 조사한바 조고마한 산간 면에서 그 건수가 농가호수로 말해서 약 50호, 면적으로 말해서 2만 2000평 토지를 농민은 도저이 질 사람이 없다고 이러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면 당국, 군 당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왕 너의가 모처럼 국가에서 시행하는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토지를 분배 받었으니까 아모리 짓기 싫다고 하드라도 이 토지는 기위 지라고 한다는 이러한 말하자면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났든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 측에서 왜 그 농지를 안 짓겠느냐 하면 그 이유는 정부에서 농지대가로 상환하는 액이 법에는 그 토지의 평년 생산량의 3할을 5년간 토지대가로 정부에 상환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그 상환율이 3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 토지의 1년 평년 생산량의 약 7할 8할, 어떤 경우에는 전 10할이 배당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해서 농가는 토지 분배를 받었지만 사실에 있어서 전 생산량 그대로를 다 정부에 바친다고 하드라도 오히려 모자란다고 하는 이런 참혹한 현상이라고 합니...

순서: 14
본 문제가 지극히 중요한 만치 이 문제는 여러 날 토의해 나왔읍니다. 그런데 토의해 나오는 중에는 찬성하시는 분도 많었지만 상당히 심각한 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반대를 해나왔읍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이 문제를 표결하게 된 이 시각에는 불행히 반대하는 분은 여기에 대한 하등 구체적 이념이 표현이 안 되었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반대하는 분 여러 분과 또 여러 사람들도 많이 이 문제를 취급하지 말고 오히려 폐기를 많이 생각해 가지고 있는 듯한데 불행히도 이러한 동의가 제기 안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반대하는 의미에서 본 문제는 이것을 폐기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37
3청합니다.

순서: 33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가 이 현 시국에 빚어낸 그 폐단이 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에 넘치고 있읍니다. 오늘 두 안건에 대해서 상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는 하등 불법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임의로 우리의 원의로 결정되고 여기서 또한 이종형 의원이 동의를 제출해서 이 동의가 정식으로 성립되었읍니다마는 아모리 동의가 성립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위원에게 정부에 대해서 한번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할 때에 이것이 두 번 표결에 부쳐서 미결이 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원의가 결정을 안 했을 따름이지 우리가 한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정부나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국민방위군과 향토방위대를 해산한다고 하면 오늘날 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도중에서 더욱이 우리가 일선에서 10만 장정을 장비를 무장시켜 달라고 요청한 이 마당에 있어서 국민방위군을 해산한다고 하면 그 후에 오는 진공상태에 대해서 정부 당국으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정부에 질문합니다. 국방부 당국은, 우리 정부 당국은 그 뒤에 만약에 향토방위대가 해산된다고 하면 그 뒤에 오는 진공상태는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나는 국방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순서: 57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신 의장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 의장이 누누히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국 그 세부에 드러가서 좀 해석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할려고 합니다. 물론 법률이 하나 나올 때에 이것을 수정 심사하는 어떤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그야말로 이 수정 법률안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한 가지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수정안을 가지고 아까부터 이야기할 때에 그대로 이 수정안,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그대로 무수정……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느냐, 혹은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2독회에 넘기느냐, 이것이 아까 표결에 들어갔든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미결이 되고 이래 가지고 폐기가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만, 가량 우리가 아까 수정안을 표결할 때에 제2독회에 넘겨서 다시 토의를 하자, 이것이 결정되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때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축조 토의를 한다고 하드라도 그때는 수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축조 토의할 것이지 결코 원 주세법이나 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 토의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부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수정안 자체가 부결된 것이고, 이것은 축조 토의 안 하기로 결정된 것이지 수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하등 언급된 바가 없고 저절로 자인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는 개정법률안이 아직 살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규칙상 이런 견해가 성립되는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29
의사 진행에 있어 아까 어떤 분도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국민한테 가장 이해관계가 깊고 또 우리 의원으로서도 가장 큰 의무의 하나인 증세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태도가 확실히 확립되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도 심사위원회의 여러분의 긴급동의안으로 이 회기를 어떻게 하느냐,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정하지도 안 하고 그대로 일사천리 격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려고 하는 것은 큰 과오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 우리는 증세법이 왜 필요하냐, 정부 예산 면에 있어서 얼마나 증세를 하는 것이 되었느냐, 이러한 것을 정부 측으로 나와서 의당히 설명한 뒤에 우리는 이 세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혹은 30할 혹은 20할로 올린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이것이 전체가 국가의 재정 면에 얼마나한 징수가 된다든지 혹은 얼마나한 증세를 안 하면 안 될 만한 이런 설명을 듣지 아니하고 그저 시간이 짜르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일사천리 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태도라고 생각이 됨으로서 차제에 먼저 제출되어 있는 박영출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먼저 상정시킨 뒤에 이 문제를 토의하기를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 박영출 의원 외 여러 의원이 이상 회기 연기에 대한 긴급동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먼저 긴급히 상정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10
지금 보류된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이미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신탁은행부정대부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위원 다섯 사람을 내자고 하는 장병만 의원 동의가 이미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동의를 처리하는 데에는 우리가 석연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제가 제기된 경과를 살펴볼 때에는 장병만 의원이나 우리 국회의원 200명 동지나 다 같이 아는 바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처지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을 속히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제 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여기에 큰 곡절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병만 의원이 긴장한 언조로서 흥분되는 태도로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 문제를 유야무야 그냥 돌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산업경제,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가 있어서 비록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대한 문제이지마는 그것보다 더 이 문제를 먼저 규명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단순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 사태를 확실히 포착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나는 장병만 의원이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바 재료를 확실히 제공하는 것만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이쯤 되었으니까 물론 여기에 와 있는 재무부장관도 심심한 관심이 계실 줄 압니다. 따라서 재무장관께서도 여기에 대한 사태라든지 내용이 이러한 것을 물론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장병만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중요성을 표명해야 되겠고, 다음에는 재무장관이 자기의 의견을 말씀한 뒤에 그 동의를 취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4
10청합니다.

순서: 8
9청합니다.

순서: 15
정준 의원이 질의하신 요지는 작년에 추곡을 매상할 적에 1000원권을 둘을 가지면 비료 한 가마니를 주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1000원권 넉 장을 가지고 한 가마니를 탈 수가 있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농촌에서 금융조합에 가서 비료를 타는데 작년에 추곡수집에 응하고 그 비료권을 두 장 가지고 겨우 반 가마니밖에 못 탄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비료가격에 대한 이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장관의 말씀을 듣건데는 비료를 배합을 해서 주는 까닭에……· 일곱 가지나 다섯 가지를 배합을 해서 주는 까닭에 비료 값이 혹은 한 포에 2000원 될 수도 있고 3000원도 될 수가 있다고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는 비료 중 3요소라고 하는 것은 질소, 인산, 가리 이 세 가지 비료를 우리가 놓고서 생각할 적에 사실에 있어서 가장 가격이 비싼 것이 질소비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안이나 유안입니다. 이것이 제일 비싼 비료올시다. 우리가 종전에 정부에서 농촌에 주든 비료가격을 볼진대는 초안, 유안이 불과 3000원 이내였에요. 그러면 그 제일 비싼 초안, 유안이라고 하드라도 한 포에 3000원 미만이 될 것인데 여기에다가 초안, 유안보다가 훨신 값이 헐한, 즉 말하자면 과린산석회나 기타 가리비료로 말하면 보통 한 포에 대해서 1300원 내지 2000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비료를 아모리 기술적으로 배합한다고 하드라도 이 3요소 3성분을 도외시하고 배합하는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비싼 비료 초안이나 혹은 유안 그대로 준다고 하드라도 비료가격을 인상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포에 3000원 미만이 될 것인데 그것보다가 훨신 헐한 인산이나 가리비료를 배합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초안, 유안 그 가격보다가 다소라도 헐하게 되는 것이 아마 정칙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합함으로써 2000원도 될 수도 있고 3000원도 넘을 수가 있다는 농림부장관의 비료에...

순서: 51
3청합니다.

순서: 9
지금 삭제하자고 하는 제12조1항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노릇입니다. 앞서서 이병관 의원이 설명하실 적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만일 금후에 있어서 상전이나 과수원이나 종묘포나 이런 것을 만일 지목을 변경해 가지고 보통상전 아닌 과수원이 아닌 이러한 밭에다가 만일 상전을 맨들고 종묘포를 맨들고 과수원을 많이 맨든다면 이것은 큰 혼란이 생긴다, 그러므로서 농지개혁법을 수정한다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제12조2항에 있는 6조 말항에 있는 것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금후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그 밭에다가 뽕나무나 심고 과수나 심으면 그 면적으로서 도저히 6조에 합산 안 되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가 과수원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만한 합법적 농지개혁을 한다는 이런 결과를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제12조2항의 원안의 의도가 어데 있느냐 하면 벌서 기존한 과수원 혹은 상전 이러한 것을 말씀하였지만 이 법이 공포되는 날부터 다시 자기가 그 면적은 3정보까지는 합산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과수원을 맨든다든지 상전을 맨든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삭제한다는 것은…… 개정안과 같이 삭제한다면, 오늘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면 지주들은 그 많은 밭에다가 죄다 뽕나무를 심고 과수를 심어 가지고 이것은 특수작물이다, 이것은 3정보는 합산치 않도록 하는 이러한 혼란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농지개혁을 실시하는 데 큰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실시에 있어서는 농지개혁은 허울 좋은 개혁법이요, 실속은 소작인한테는 아무것도 돌아가는 것이 없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삭제안에는 나는 당연히 반대하고 원안 그대로 살려 주시기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순서: 18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단히 해석은 간단하지만 복잡한 의논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아까 이정래 의원의 말씀과 같이 만약에 이 조문을 삭제를 안 하고 살려 둔다면 개척을 못 하고 우리 국토를 개발하고 생산을 증강하는 데 큰 지장이 있다, 그러하므로서 이 본조를 삭제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만 이것은 이 법문 전체를 잘못 보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6조 말항에 보면 새로 개간한 답, 이 전답은 합산을 안 하기로 분명히 이런 원칙이 서 가지고 있에요. 즉 말하면 제6조9호에 가서 「본법 실시 이후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단 국고 보조에 의한 것은 전호 단서에 준한다」 즉 말하자면 본법을 실시한 뒤에 개간한 농지라든지 혹은 목표가 부튼 것은 합산 안 한다는 것이 분명히 조문에 나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조2항에 가서 지금부터 기경하는 농지나 밭을 다시 과수원이라든지 종묘포로 만드는 경우에 3정보 미만이라 해서 이것을 합산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농지개혁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를, 농지를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해서 3정보 이상을 갖게 하는 이런 법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빼자고 하는 것은 결코 개척이나 생산에 아모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며 본 조문은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순서: 39
나는 이 삭제안에 반대합니다. 본래 이 법안이 통과할 적에 정도영 의원이 본 법 원안을 제의하면서 상세히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 가령 어떠한 과수단지대로 간다고 하면 경북으로 말하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영천 경주까지에 이르는 그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과수원을 많기는 수백 정보 혹은 수천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사실이 있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이러한 기업가들은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에요. 그래서 우리는 농지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농토를 고루 노나서 자작농이 되도록 하는 것이 농지개혁법의 정신이라고 하겠음에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적에 과수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과수원 아닌 보통 논이나 밭을 3정보 이내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작인으로 하여금 자작농이 될 수 없다는 이러한 조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3정보 이상 가진 사람은 보통농지 논이나 밭 3정보 이내라고 하더라도 잦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원안인데 만약에 오늘 산업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이 조목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많은 소작인들은 자작농이 못 되고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수원 이외의 3정보까지의 농토를 가지고 이 나라 농토개혁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함으로써 될 수 있으면 이 농개법이 토지를 농민에게 준다는 원칙, 이것을 실시시키기 위해서는 과수원 3정보 이상 가진 사람은 원안대로 보통농지는 가져서 안 된다고 하는 원안을 절대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순서: 78
6조와 5조와는 관계가 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도 농림당국으로부터 의견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마는 진실로 이 6조와 5조와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읍니다. 우리가 5조에서는 과수원을 3정보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논이나 밭을 가지지 못하게 규정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6조에 와서 매수하지 않는 토지를 열거하는 가운데 3정보 이내 경작하는 토지와 또 제1호에 자경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숙근성 식물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럴 듯도 합니다. 그러나 과수원 자경하는 과수원이나 상전 같은 것 종묘포 이러한 것은 안 사는 것도 당연도 합니다마는 6조 끝에 와서 어떠한 말이 있느냐 하면 6조2항에 토지는 즉 말한다면 3정보 이상의 과수원이라든지 무제한한 종묘포 혹은 상전 이러한 것은 제1호 3정보 이내를 경작하는 농지 이것하고 합산 안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5조에서는 우리가 3정보 이상 과수원을 가진 사람은 논밭을 가질 수 없게 이렇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6조에 와서는 다시 제2호에 자경하는 과수원 상전 종묘포 이러한 등속의 토지는 제1호 즉 3정보 미만의 토지하고 합산 안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6조의 해석을 보면 제2호는 무제한하게 과수원 상전이나 종묘포를 가질 수 있고 또 제1호에 3정보 이내 논이나 밭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모순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합산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6조2항만 보아 가지고 이것은 매수하지 않는 법안이라 해 가지고 3정보 이내라는 제한이 없는 과수원이나 상전은 열거해도 무방하다 이것이 결정되면 6조 전체를 못 본데서 일어나는 한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6조 전체에서 각호를 열거하고 그 후에 1호에 농가로서 즉 다시 말하면 3정보의 논밭을 가지고 있는 농가로서 2호의 무제한의 과수원이나 상전이나 종묘포 이러한 것은 합산하지 않는다,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항이 또 들어 있읍니다. 그런 고로 6조를 본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