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후에 노동에 관한 입법은 이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헌법 제18조에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제2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를 언제든지 우리가 노동에 관한 입법을 할 때에는 무엇보담도 헌법 제18조에 의거해서 노동자 그리고 대중이 반드시 기업체에 있어서 그 액의 균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을 볼 때에 여기에 대한 하등의 고려가 없었다 하는 것은 이야말로 한심하고 또한 이외의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헌법 제18조에 근로대중을 위해서 그러한 말하자면 근로대중의 이익을 균점케 하려는 말하자면 특수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법을 기초할 때에 도모지 여기에 생각이 비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사회보건위원회에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노동조합법이라고 했읍니다마는 하필 노동조합법이라고 할 필요가 어데에 있는가, 가령 말하자면 노동단체에 관계되는 법률이면 노동단체법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이것은 노동조합법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노동조합에 관한 일에만 규정한 것입니다. 노동체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필 노동조합법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혹은 노동의 기준법 혹은 노동쟁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의당 노동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심사보고를 듣건데에는 노동기준법이라든지 노동쟁의법 같은 것은 나중에 따로 낼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마는 만약 이대로 하면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의 중대한 법이라고 하지 말고 좀 범위를 널리 해서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규정을 한다든지 혹은 근로대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운동법이라고 한다든지 노동단체법이라고 해서 혹은 단순한 운동법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 법을 그대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이것이 내가 심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노동운동을 노동자 혹은 노동운동을 생각할 때에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으레히 노동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쟁의 문제는 노동조건을 기한다든가 혹은 무계획한 태도로 해서 노동자의 인권이 근본적으로 유린되는 이러한 데에서 이러나는 것이 노동쟁의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안 원안에 보면 여기에 노동위원회라는 말이 여러 군데 있읍니다. 가령 말하자면 제13조 제19조 제39조에 각각 노동위원회라는 용어서가 들어있고 노동위원회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의 성질이라든지 구성요소 같은 것이 이 본 법에서 밝혀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 노동위원회에 대한 하등의 명시가 없이 이 법을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나종에 오는 노동위원회법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모르고 이 법을 통과한다고 하면 노동운동이 전도를 위해서 심히 위험하고 근심되는 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노동조합연합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연합체라는 것은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여러 면에 들어가 있읍니다. 제3조 제5항에 보면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연합체의 임원은 예외로 한다, 가령 노동자의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인데 연합체라는 것을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읍니다. 가령 말하자면 연합체는 노동조합 임원이 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도 연합체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인 모양인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야말로 노동운동이 불순한 어떠한 목적에 이용될 우려가 있지 않는가, 말하자면 정치운동이라든지 이런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하나 또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본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한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령 일반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본 법에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공무원도 역시 근로자라고 하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어떠한 폐단을 가저 올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셨는지 이것도 하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조합법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좀 더 광범하게 하여 노동단체법 또는 노동법으로 할 의사가 없는가, 다음에 노동조합법 중에서 노동자에게 이익균점권 노동쟁의권 이런 것을 제외한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그다음에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노동위원회의 성격과 그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연합체 임원 근로자가 아니라도 좋다 그렇다면 정치상 이용될 우려가 있지 않는가, 끝으로 일반공무원도 근로자라고 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가 이러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이 질의응답을 계속하는데 응답을 한데 몰아서 할까요, 한 분씩 할까요? 그러면 우선 육홍균 의원 질문은 위원회에 대한 질문이니만치 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을 텐데 아까 선포해 드린 바와 같이 만일 이 질문응답을 진행하는 가운데에도 법정인수가 차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재의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보건위원회의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육홍균 의원의 질문하신 첫째에 대개 노동운동에 있어서 현재 중요시되고 있는 그 초점이 노동조합법에 나타나지 않었다고 질문하셨읍니다. 물론 이익균점권에 대한 것은 상당히 논의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환경과 또는 노동운동 면에 있어서 이익균점의 현실 또는 구상이 확실히 노동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구상을 발견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 노동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노동조합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에 가서 노동조합법을 여러 기지로 나누어서 하지 말고 노동운동 전반에 관해서 이것을 단일법으로 맨드는 것이 좋을 텐데 이런 구상을 생각하지 않었는가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처음에 노동조합법에 역시 전반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었읍니다. 노동운동을 완전히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나누어 봤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법에도 그것을 구상해 보니까 여러 각도에 대한 기구 조직이 완전치 않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문제라는 것은 다만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움지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를 구상해 가지고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최저임금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자체가 노동조합에만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는 그 활동에 있어서 대단히 구속을 받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과 또는 노동기준법과 노동쟁의법과 위원회법 네 가지로 나누어서 구상했을 때에 다만 한 가지 법으로 구상했든 것보다도 훨씬 노동운동을 옹호하고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각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네 법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에 가서는 노동쟁의에 관한 조항이 이 노동조합법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 말씀도 당연히 있으리라고 예측했든 것입니다. 또 처음에 우리가 노동조합을 구상했을 때에 여기에 쟁의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심시보고 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발족할 때에는 쟁의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시작된다, 그러나 현시에 가서는 그 목적이 국가에 이익을 가져오는데…… 그 노동자의 힘, 그 단체의 힘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임금 인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익을 가저 오는 데라는 목적으로 향해서 나가는 것을 구상했기 때문에 조합법에는 그 쟁의에 대한 문제가 탓치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쟁의법에 가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쟁의를 옹호해 주고 또는 쟁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단일법을 맨들기 위해서 조합법에다 쟁의에 대한 것을 넣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질문하신 육홍균 의원의 목적이나 위원회 자체로서도 노동운동의 자유 또는 노동운동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강력한 보호를 기하기 위해서 쟁의법을 때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째에 가서 노동위원회에 관한 그 성격 및 구성에 대해서는 이 조합법에 나타나지 않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 구성요소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그 노동조합법을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차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하겠읍니다. 물론 이 법이 위원회법을 먼저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심한 토의를 다해서 통과한 다음에 이것이 상정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질문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노동위원회의 성격은 즉 노동운동의 발전과 또는 노동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노동운동의 지도의 감독을 다만 정부에 맡겨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나가서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성요소는, 물론 법안에 그렇게 분배되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성요소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세 사람과 또 기업주를 대표하는 세 사람과 공익을 대표하는 즉 노동자나 기업주 쌍방에 관련을 가지지 않은 그런 세 사람이 합해서 아홉 사람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만 행정력에 의해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게 이런 구상을 해서 노동위원회의 구성을 생각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즉 노동운동을 다만 행정부에 맡겨서 하지 않고 좀 민간인으로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발언권과 혹은 기업주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넣서 공정을 기하는 의도에서 위원회로 하여금 그런 문제를 취급하게 한 것입니다. 다섯째에 가서 연합체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즉 제3조 5항에 연합체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도 임원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많은 체험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로 과거 경험으로 알 수도 있는 일입니다마는 이것이 노동자를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노동자의 이익을 가저 온다는 것보다도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일이 있지 않느냐 또는 정치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마땅이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로서 여기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이런 점에서 했읍니다. 대개 근로자라고 하면 공장에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임원이 되도록 하자는 이론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임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이론이 무엇에 기인된고 하니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임원이 되므로 말미아마서 노동조합의 운동을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연합체에 대해서 그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발전을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자기 자유가 없고 자기 시간의 여유를 가지기 어려운 이런 사람에 맡겨 가지고 움지기게 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운동에 지장을 가저 올 수 있다 그러니 여기의 연합체에 대한 일은 이 일만 하드라도 시간의 여유가 없으니만큼 자유롭게 또는 얼마든지 자기가 공상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임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노동조합 발전에 오히려 새로운 일이라고 구상했기 때문에 제3조5항에 연합체의 임원은 예외로 하자고 했든 것입니다. 또 여섯째 질문은 제4조에 「본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기타 이에 준한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누구나 다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물론 공무원도 근로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공무원에 대한 염려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그 부분에 적당한 다른 법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법 제37조에 집단행동을 금지한다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공무원법 제37조에 의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자체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로서는 언제든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 노동조합법을 구감 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 구속을 받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근로자는 그 부분에 대한 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조합법에 의해 가지고는 노동조합을 공무원이나 누구나 결성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무원에 한해서는 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제37조에 의해서 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강 육홍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섯 가지 조목에 대해서 위원회로서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광균 의원 말씀해요.

노동문제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하느니만큼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비교적 자세한 것까지 질문하겠읍니다. 혹 지루하시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 의원 동지들 잘 들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먼저 노동에 관계되는 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방 육홍균 의원이 말씀한 질문에 대해서 김용우 의원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답변에 있어서 아직 만족한 체득을 하지 못했읍니다. 시방 위원회가 상정을 시켜서 토의하는 중에 있읍니다마는 미구에 상정될 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이 네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보면 김용우 의원은 여러 가지 그럴 뜻한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노동조합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그것은 김용우 의원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또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서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법을 맨들 때부터 비로소 그 모든 문제가 한테 포함되어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노동조합법을 맨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에요. 그러므로 내가 아는 범위에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노동에 관계되는 모든 법을 세워서 실행하는 도중에 있는 나라에서도 이 여러 가지 법을 왜 진작 한 가지로 통일해서 요약해서 법을 맨들지 못했든가 하는 것을 매우 의문 중에 있다는 것을 나는 책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치 우리가 맨든 입법은 아닙니다마는 민법을 보드라도 민법을 맨들어 놓고 친족법이다 상속법이다 채권법이다 물권법이다 이런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그 가운데에 조합에 관계된 것 혹은 쟁의에 관계된 것, 근로기준에 관계된 것, 건강보호에 대한 것 이런 모든 법을 한테 체계 있게 질서 있게 새로 종합해서 맨들어 내면 그것이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동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노동자를 보호해서 국가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산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맨들어 놔 가지고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번잡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나의 생각으로는 이미 위원회에서 작정한 심의를 마친 네 가지 법안 노동쟁의법 노동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이것을 종합해서 내 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이렇게 할 수 없는가?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예요. 말하자면 노동법이라든지 이유를 붙여 가지고 그 가운데에 제1편 노동조직법, 제2편 노동쟁의법, 제3편 노동위원회법 이런 순서로 하면 능히 한테 할 수 있을 것이예요. 그러니 한테 종합해서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긴급히 생각하시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도 안 걸리는 것이니까 종합해서 다시 내 놀 용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을, 노동법안을 보니까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법안 이름을 노동조합법이라고 했는데 노동조합법이에요. 내용을 보면 전부 근로자이에요. 근로자라는 문구가 대부분 써 있읍니다. 그 법률용어에 있어서 전부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고 법안 이름만을 노동조합법이라고 했으니 나 이것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 이 법안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면 이 법은 12조에 노동조건이라 이러한 용어가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이 법안 10조제2호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 이 제12조의 노동조건은 어떠한 정의이고 10조2호에 있어서 근로조건은 어떠한 정의인지 이것 알 수 없읍니다. 그러니 이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안 내용을 좀 축조해서 보겠읍니다. 제1조는 법안 목적이요, 제2조는 노동조하법안의 정의를 규명하는 조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조의 법안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지위 향상의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2조에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단체하며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목적과 정의가 서로 달러요. 목적에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지위 향상이 목적이 되어 있는 조합인데 정의에 가서는 경제적 지위 향상이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으니 무슨 이유인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본 법 제3조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치 아니한다는 조항이올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노동조합이 경비지출에 있어서 사용자의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이것이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것이올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으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당연한 입법이올시다. 그러나 그 밑에 가서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면 예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무엇을 예상했고 무엇을 구상해 보았는가, 어떠한 실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 조항 제4호에 가서 노동조합이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아니다, 대개 이 주로 정치운동을 하는 이것이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노동조합이 필연적으로 정치운동에 전연이 관련 없다고만 보지 못합니다. 또 노동조합운동을 하려면,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자연히 쟁의를 일부러 정치운동에 끼어야만 노동운동이 되고 보호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나라 예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것과 한가지로 주로 정치운동을 한다면 정치운동이고 노동조합운동이 아닐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 문구가 대단히 애매해요. ‘주로 정치운동을 하면 조합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주로 정치운동’이라는 것을 어떠한 범위에서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은 그때그때 집권자에 따라서, 정권을 잡은 집권자의 생각에 따라서 너의 단체는 주로 정치운동을 했다 그러한 해석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로 정치운동을 어떻게 한계를 정하고 이런 입법조치를 했는가 이것을 극히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동 조항 제5호에 아까 육홍균 의원도 언급이 있었는데 연합체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도 예외해서 임명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도 현재 노동운동, 현시에 있어서는 지도층 노동근로자 아니라도 연합체 임원이 되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회사의 간부 또 어느 기업체 간부가 되어 있으면서 이 연합체 임원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나는 풍설로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조항은 대단히 폐해가 초래할 염려가 있는데 이 사실이 어떠하며 이런 염려가 장래에 없겠는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 조항을 조정하는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본 법안 제4조의, 4조는 근로자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한계가 대단히 분명하지 못해요. 에를 들어 말씀하면 본 법 제4조에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본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한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 또 미구에 상정될 근로기준법 제16조에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고 하니 「본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현재 이 노동조합법안에 의한 근로자의 정의와 장차 상정될 근로기준법안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틀리는데 이 틀리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어느 정의가 정당한 정의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 정의 가운데에는 이러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러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어느 회사나 그 기업체에 말하자면 간부 이것도 그 근로자에 포함되어 있는가 또 임시로 일용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는가 혹은 그 기업체가 사업장에서 오래동안 노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일로 퇴직한 사람 그러한 사람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이것을 묻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그 사업체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도 근로자로 보아 가지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시키는 예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일부러 묻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본 법안 제12조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면 그 조합의 규약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규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규정한 조항인데 그 걸 볼 때에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평소에 느낀바 두 가지가 여기 빠진 걸로 믿습니다. 뭔고 하니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이 없에요. 회계감사에 관한 명문을 넣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최근에 본 결과에 의하면 각 신문에 성명서라고 하는 걸 보면 늘 회계문제가 많어요. 횡령행위니 무슨 행위니 좀 많습니까? 그런 걸 보아도 당연히 이 규약에 회계감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한데 이것을 전연 무시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다음에 노동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는 동맹파업과 태업이올시다. 이것도 역시 법으로서 파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법에다가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조합이 발달하고 국가산업 발달에 이바지될 것입니다. 한데 그 규약에다가 그러한 것을 예상치 않은 것은 어쩐 일인가? 그다음에 본 법 제31조에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표자의 권한을 말한 것인데 물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장래 운영을 염려해서 이것을 일부러 묻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할 때에 그 권한의 한계가 분명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대표자의 권한은 총회에서 혹은 평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한해서 단체협약의 권한을 가진 것인가 그러지 아니하고 대표자 한 사람의 의사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요것을 분명히 한계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제33조에 「단체협약 체결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단위로 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왜 그런고 하니 본 법 다른 조항으로서는 노동조합은 그 어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단위조합에다 치중할 것입니다. 이것은 김용우 의원께서도 누차 설명한 것이야요. 그러나 협약 체결에는 단위노동조합을 갖다가 무시하고 어떤 사업장 공장 이러한 것을 단위에서 체결한다고 하면 여기서 불합리한 결함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째 이렇게 모순이 있는 것을 구상했는가? 또 그다음에 제31조에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합의 어떠한 개개인의 사정이나 이익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그 단체 전체를 위해서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은 개인을 위해서도 단체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조합은 개인을 위해서 단체교섭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다시 한 번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이만한 법을 만드시기도 대단히 수고하셨읍니다만 이 노동조합법을 보니까 또 장래에 상정할 쟁의법 이런 걸 볼 때에는 대단히 이 법 운영에 곤란할 것입니다. 그 곤란한 점은 공익기업체에 대한 노동관계와 또 영리를 목적하는 사영의 기업체에 대한 노동문제 관계를 따루 분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테 뭉쳐왔다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령 전매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러한 공익기업체의 노동운동 보호와 사영기관의 노동 보호와 이것을 구분해서 법안을 세워야 돼요. 이것을 한테 뭉쳐놓고 본 즉 이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래 큰 결함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한테 뭉쳐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부에 묻습니다. 어제 사회부차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자세히 듣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설명이 무슨 뼈 있는 설명이 아니고 그저 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비슷한 어름어름한 말로 찬성한다는 이런 설명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될 말씀은 하나도 없에요. 지나간 일이니까 고만두려니와 한번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노동조합법을 비롯해서 장차 나올 세 가지의 법안을 통할을 해 볼 때에는 어떠한 정신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고 하니 노동 보호하는 정신이 다분이 있고 거기 약간의 노동을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고 나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내 머리가 보수적이 되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어 그러되 이 노동보호법은 노동보호 정책을 평상시 같으면 말할 것 없지만 우리 참 크나큰 결전체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정세로서 노동보호 정책을 정부로서 과연 용감하게 쓸 수가 있을까 나 이것 묻고저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하신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보호를 하자면…… 아까 육홍균 의원도 언급했지만 헌법 제18조에 있는 근로균점에 대한 것, 헌법 제19조에 있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그리고 헌법 제17조제2항에 있는 여자와 소년에 대한 근로의 특별보호법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았으나 있다면 여기에 대한 법안을 언제쯤 내 놓실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좀 지루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위원회의 답변입니다.

지금 신광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가지고 위원회로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일 질문으로서 먼저 번에 육홍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왜 이러한 노동에 대한 법을 단법으로 만들지 않었는가 또는 이것을 간단한 문제니 단일법으로다가 다시 심사해서 내놀 수가 없는가, 그러한 의사는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로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해 보았고 또한 단일법으로도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에 대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방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한 법안으로 작성해서 내논다 할 것 같으면 부자유스러운 것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노동자의 환경에 따라서 그 법이 변경이 되는데 이것을 한 법으로 만들어서 그 모법을 만들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가 다른 데에서도 이것을 처음에는 단순한 간단한 문제로 취급해 가지고 노동운동이 시작될 적에 다만 한 가지 법으로 간단하게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점점 확대되어 감에 따라서 이 법이 여러 갈래로 자연히 떨어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대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법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둘 또는 셋, 넷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일법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몇이 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둘째에 가서 왜 이 법의 명칭을 노동조합법이라고 했는가?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모든 근로자라고 했는데 어째서 노동조합법이라고 명칭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토의가 되었읍니다. 근로조합법이니 또는 노동조합법이니 이 두 가지의 명칭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한 때에는 근로조합법이라고 이름을 주장하는 분이 계셨지만 지금 대개 노동조합이라면 벌써 어떠한 성격을 진작…… 그러한 문구로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개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대번 잘 알게 되지만 근로조합이라고 하면 좀 어색한 그러한 감이 있어서…… 물론 근로조합이라고 해도 이것도 무방하겠읍니다. 그러나 상식화된 즉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벌써 어떠한 형태를 알 수 있는 상식화된 이러한 문구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노동조합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읍니다. 이것을 근로조합법이라고 해도 무방하겠고 명칭에 대해서 위원회로서 결정한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법이라고 결정을 진 것입니다. 또 세째 질문에 있어서는 제2조에 있는 노동조건이라는 것과 또는 10조2항에 있는 근로조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다른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은 노동조건과 근로조건이 그 문구가 다른 뜻이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노동조건으로 둘을 통일해도 좋고 또는 근로조건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다음에 제1조에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제2조에는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는 무엇인가? 제1조에 있어서는 물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므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한 것은 제1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고 한 것이며 또한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므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조에는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그렇게 구상했든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있어서는 제2조2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생각했든 것인가? 여기에 골자 정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원 즉 다시 말하면 그 각각 그 인원에 대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조합 자체의 전반적인 노동조합원의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원조라고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어떠한 일부분에 대한 이익을 가저오게 하는 원조라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노동조합운동을 이용할려는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가령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제공한다든지 또 거기에 조합원 전체에 대한 어떠한 이득을 가저올 그러한 원조는 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내놓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연 사용자의 원조를 끊어버린다고 하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읍니다마는 사용자의 원조를 전연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노동자의 이득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지장을 가저오게 되는 것이니까 어떠한 한계에 있어서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여섯째 질문에 있어서는 제3조3항에 주로 정치운동을 하지 못하게 금지했읍니다. 신광균 의원 말씀에 모든 것이 정치운동에 관여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렇게 하므로 말미암아서 노동자의 노동운동을 더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노동조합의 본 목적이라 하는 것은 노동조합원의 이득을 위하고 또는 노동자들에 대한 복리를 가저오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한 국가가 부유하므로 말미암아서 노동자가 부유해지고 또는 노동조합의 이득을 가저 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의미의 노동자의 이득을 가저온다고 하는 데에 이것의 목적을 둔다는 것보다도 단순히 노동자가 결합하므로 말미암아서 그 노동자 한 개인 개인의 복리를 가저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노동조합운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났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정치운동이라고 하면 정당도 있고 또는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도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 자체의 그러한 목적을 정치운동에 두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단순한 노동자를 위한다기보다도 이 단체를 이용해서 노동자에게 폐해를 가저오게 될 그러한 우려가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정치운동을 한다고 노동자를 가령 출동을 시킨다든지 동원을 시킨다든지 이것이 최후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이득을 가저오는 것이라고 또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자체라고 하는 것은 정치운동에 출동을 시킨다든지 노동자를 삯을 줘서 데리고 다니는 이러한 노동조합을 위원회로서는 구상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근로하므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 노동자들은 그 직장에 있어서 그 직장에 충실되게 일하고 노동자의 복리를 위해서만 일하는 단체를 구상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정치운동을 하지 못하게 제작한 것입니다. 일곱째 질문에 있어서는 제3조5항으로 연합회의 임원은 예외로 한다, 그런데 예외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간부가 조합의 간부가 되는 이러한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본 법 입법정신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3조1항에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득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자에 대한 참석을 허용하는 경우……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덟째 질문에 있어서는 이 노동조합법의 제4조에는 근로자의 규정이 적혀 있고 또 근로규준법에 적혀 있는 근로자의 규정이 다르니 여기에 대한 것은 어째서 다른 것인가? 이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범위는 즉 그 단체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물론 모든 근로자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정을 낸 것인데 근로규준법에 있어서는 근로규준법에 있는 근로자…… 「본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또 조합법에 있어서는 「본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에 준한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 차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규준법에는 대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가, 여기에 규준법에는 대개 임금과 또는 시간 즉 다시 말하면 근로하는 데 대한 그 조건, 어느 레벨까지 어느 수준까지 최소한도로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준법에는 직장과 사업장을 지칭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퇴직한 사람이나 실직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노동조합이라고 한 조합법에 있어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직장에 근로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조합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실직을 했다든지 또는 퇴직을 하며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구상된 것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이유로서는 실직한 사람으로서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합 자체의 운영에 지장을 가저오게 되리라 예측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직을 가지지 않고 즉 자기의 직장에 공통된 이익을 위해서 투쟁할 그 조합이 그 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므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사무적 또는 그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 참으로 거기의 직장에 있는 노동조합의 복리를 가저올…… 도와주는 일도 있겠읍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이 감정적으로 기업주가 어떠한 일이 생겼다든지 또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순진한 노동조합운동에 지장을 가저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퇴직이나 실직한 사람으로서는 조합원이 되지 않는 것이 이 조합 자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퇴직이나 실직된 사람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홉째 질문에는 회계감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즉 그 노동조합의 규약에 특별히 회계감사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않었다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대개 노동조합에 있어서 구상된 것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과 또는 대의원을 선거하는 대 범위의 규정만을 정했고 거기에 가령 조합장이라든지 부조합장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회계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정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하셨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개 제28조에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장부서류를 언제나 검사해서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특별한 규정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열째 질문에는 31조 단체교섭권에 있어서 대표자가 위임하는 데에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 즉 31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위임권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표자 개인으로서 조합의 교섭권을 위임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위원회에서 구상한 것으로서는 즉 그 조합의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규정이 무기명투표로 해서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사람이 그 조합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노동조합의 복리를 위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자신이 교섭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노동조합의 복리를 가저오는 데 이롭게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위임할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약 해를 가저온다고 할 적에는 위임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그 조합에 위임을 해서 더 이익을…… 즉 조합을 위해서 이득을 가저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 에 있어서는 역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해서 이득을 가저온다고 하며는 이 위임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열한째에 있어서는 제33조 단체협약 체결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단위로 한다, 이것은 위원회의 구상으로서는 각각 그 직장 그 공장에 있어 가지고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기업주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위임권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연합체로서 거기에 단체교섭을 하는데 더 큰 이득을 가저올 수 있다고 하면 또한 그러한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규정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자체의 움직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주어서 거기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열둘째 질문에는 공익기업체와 영리기업체에 대한 분별이 확실치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그 기관의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러한 구속도 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공익기관에 근로하는 사람이나 또는 영리기관에 근로하는 사람이나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구속을 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 자체에 대한 구별은 이것은 아직 여기 다음에 상정되겠읍니다마는 노동쟁의법안 제4조에 가서보며는 정부는 전항의 사업 외에 즉 다시 말하면 1항 2항 3항 4항에 있는…… 1항은 운수사업, 2항은 통신사업, 3항은 수도 전기 또는 와사 공급사업, 4항은 의료 또는 공중위생사업, 정부는 전항의 사업 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 정폐 가 국민경제를 위태하게 하거나 또는 공중 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업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체와 영리사업체에 대한 구별은 즉 정부가 이것을 지정하게 되고 또 그 기간을 길게 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공익사업체라고 하는 지정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체와 영리사업체에 대한 구별을 하게 해놨읍니다. 또한 그다음에 물으신 말씀은 여기에 위원회로서 구상한 이 법의 구상목적은 보호정책이냐 또는 관리정책이냐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래에 정부의 노동법은 대개 관리정책이 주로 포함되었었는데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보호정책으로 방향을 돌려 가지고 제안했기 때문에 사회보건분과위원회의 안으로서 대안으로 해서 여기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그 정책으로서는 노동운동의 보호정책을 목표로 해서 입안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 개정안의 재의안을 오늘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고에 의지하면 오늘 출석수가 재적원수의 3분지 2가 훨씬 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시방 자리에 있는 수효는 3분지 2에서 몇 분 부족해요. 그렇다면 지금 12시 30분인데 한 10분 동안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출석하시고서도 자리에 계시지 않은 의원도 계실 터이니까 한 10분 동안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앉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하며 또 이 구내 다른 곳에 있는 의원을 주의해서 청하도록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한 10분 동안인데 잠시 동안 좀 기다리실까요? 그러면 한 10분 동안을 잠간 준비하기 위해서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을 이용해서 광고해 드릴 말씀 하나는 이번에 창경호 침몰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이 조직되어 있에요. 여기에 보고된 것으로 말하면 원외자유당에서 방만수 김인선 두 의원, 민주국민당의 정재완 의원, 또 원내자유당에서 이채오 동지, 신라회의 백남식 의원, 무소속구락부의 서상덕 의원 그래서 여섯 분이 선정되어 있읍니다. 이 회의시간이 끝나거든 이 여섯 분은 의장실로 잠간 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보고에 의지하면 다대포에서 조난된 시체들은 대략 노양 해 있고 유가족들의 대부분이 거기 모여 있다고 하니 오늘 시간을 이용해서 우선 가서 위문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니 회의시간 후에 여섯 분은 의장실로 와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