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법인세 제1독회에 들어가겠에요. 재정경제위원장 소개합니다.

지금 들어가기 전에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김교현 의원께서 말씀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한다고 하드라도 전문 방면인 만큼 저희들이 관계하게 됩니다. 질의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2독회에 있어서 결정된 것인데, 지금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 47조나 51조를 작정한다고 하는 것이 좀 정상을 참작해서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이미 통과된 것임에 행위자에 대해서는 본 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반대로는 나가기는 어렵읍니다. 또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악의를 가진 행위자가 경영자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세무 관리가 묻는 것에 대답하지 않거나 방해하거나 고의로 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런 경우에 경영자는 하등의 고의로서 과실이 없이 사용인이 악의로서 고의로서 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적용할 것이고, 특별히 경영자에게 과하면서 또 부과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런 방면으로 고려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조문을 삭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구수정에 있어서는 도저히 삭제가 안 됩니다. 형을 과하기로 결정해 놓고 이것은 전연 반대되는 방면으로 자구수정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법인세 심사에 관한 보고를 하겠읍니다. 법인세는 종전에 조선소득세령에 규정되기는 제1종소득세로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법인소득세로 따로 법안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통과한 소득세법과 또한 같이 우리나라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조세체제의 중추되는 한 법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도 이번 심의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했읍니다. 신중을 기했으나 정부 당국에서 제출한 안이 비교적 완비해서 많은 수정을 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심의한 대강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대체로 여러분이 본문을 보셨으니까 다 낭독하고 오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제1조에 있어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을 규정한 것이고, 다음에 가서는 국내에 자산을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 말하자면 이것은 외국 법인입니다. 또 과세하는 물품, 과세의 객체라고 하는 것은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내국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자산과 사업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그 과세표준은 어디에 뒀느냐 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액에 뒀읍니다. 또 청산소득에다가 뒀읍니다.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우리들의 견해에 따라서 세율을 내린 점도 있읍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어서는 조선소득세령에 있어서 법인인 경우에는 이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을 계상해서 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법 제정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에 있어서는 1년으로 제정하고서 법인에게만 3년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역시 1년으로 단축시킨 것이 큰 것의 하나입니다. 그러고 특히 공익법인, 비영익 법인에 대해서는 특수 취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저희들이 수정한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정부안 21조입니다. 21조는 19조 20조에 있어서 법인에게 소득 신고할 의무를 지어 놨는데 그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혹은 신고하는데 부정한 신고를 한다고 할 때에는 세율을 가산해서 일종의 재판 규정으로서 벌칙과 같은 규정으로서 정부안 21조에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견해는 이것은 일종의 벌칙인 이상 벌칙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열해야 하리라 이런 견해 밑에서 이것은 34조에 옮겼읍니다. 정부로서 심의 당시의 견해는 정당한 신고를 한 사람을 두던하기 위해서 부정한 신고를 한 사람 혹은 신고의무에 태만한 사람에게는 100분지 10을 가산해서 부과하고 보면 반대로 정당한 신고를 한 사람은 상을 주는 것이고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벌칙이 아니다, 이런 견해를 고지 하는 태도도 있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100분지 10을 가산해서 세액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벌칙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만일에 상을 준다고 하면 정당한 신고를 할 때에는 100분지 10을 감해서 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부정신고를 한다든지 신고의무를 태만한 경우에 100분지 20을 가산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벌칙이다 해서 34조에 옮긴 것입니다. 그 이외에 세율에 있어서 청산소득에 있어서는 정부안은 100분지 40을 승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랬읍니다…… 소득금액 청산금액입니다…… 그랬읍니다마는, 우리들 보기에는 100분지 35 제도로 해서 법인을 육성해야겠다, 현하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을 봐서 사회조직에 기업체가 극히 적고 회사조직 즉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자본을 집대성해서 회사조직의 사업을 경영해야 할 터인데 이것을 소득세액에 비춰서라도 도저히 육성을 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법인 소득을 40으로 증가했다고 하는 것, 즉 회사 기업체에 대해서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 그 육성을 위해서 나쁠 뿐만 아니라 지금 봉급배당 기타 명목으로 각인에게 돌린 소득에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그 세율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전문한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100분지 35에서 오이려 더 얕게 최근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민족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인세의 세율을 낮췄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우리는 그 사람 네 세율보다도 약 10% 높은 것 같읍니다. 그러나 세원이 박약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부안에 있어서 다소 참작하였고, 금후에 있어서 좀 더 적당한 시기에 있어서의 세제개혁이 있으면 다시 재토론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리고 제17조에 있어서 오이려 우리들이 높인 점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17조는 동족회사인데 대체로 동족회사는 세액을 적게 낼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결론에 있어서 여기에는 다고 세액을 높인다고 하드라도 일반 법인보다도 많이 부담하지 않을른지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동족회사에 있어서 다소간 액을 높인 혐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제39조입니다. 정부안을 보면 제16조의 세율을 100분지 40을 25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16조에 있어서 세율을 35로 수정했으니까 100분지 25로 한다, 역시 5%를 감률한 것입니다. 그다음, 본 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한 것입니다. 대체로 봐서 세율을 저감하고 동시에 21조는 벌칙으로 간주하고 34조로 옮기는 정도로 끝인 것입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많은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둡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토의에 부치시려고 하는 법인세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루운 정부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조선소득세령을 살펴보면 그 안에 제1종소득 제3종소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읍니다. 즉 법인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제1종소득세라는 종목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 밖에도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개인소득에 관한 것은 제3종소득에 관한 규정이 거기에 있어서 그 법령을 일반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이해하기 곤란한 조선소득세령에서 이 법인소득에 관한 것만은 뽑아내서 이것을 단행법으로 제정해서 법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과세대상 급 면세의 범위를 확충하고 과세표준 계산 방법 중에서 일부분 개정하며 또 신고납세제도 창설 등 조세의 민주화와 세 수입의 증가 등을 기초 함은 물론이요, 자본 육성과 외자 도입에도 심심한 주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법인자본세를 폐지하고 아울러 법인소득에 대한 중과를 가급적 피하도록 고려를 가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구 법안과 비교해서 특이한 점을 간단하게 설명 말씀한다고 하면, 첫째로 과세 대상과 면세 범위를 확충하였다는 점입니다. 공공성을 가진 국책에 관한 중요한 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 다시 말씀하면 3년 내지 10년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서 법인세를 경감하고 또 면세하는 동시에 일방 수입이 증가해서 부담 균형을 취하고 종래에 과세권 외에 있던 특별법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과 비해서 비교적 경한 세율을 가하여 과세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국채이자소득은 그 70%를 과세하기로 되었으나 장래 공채정책을 고려해서 전연 비과세하기로 했읍니다. 둘째로는 과세표준 계산 방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고 하는 점이올시다. 종래에 법인의 소득 계산에 있어서 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내에 발생한 이월계산은 전년도부터 넘어온 결손금이올시다. 결손금 이것은 공제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부담하는 금액 및 세입의 증가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그 직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서만 이것을 공제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셋째, 조문에는 신고납세제도를 창설한다 하는 점이올시다. 법인 결손이 확정하면 정부에 대해서 그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동시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은 자진 납부해야 하는 신고납세제도를 창설한 것이올시다. 종래 세무행정의 요제 는 또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국민의 숭고한 납세 도의심에 입각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입을 확보함에 있는 것은 물론 이러하기 때문에 국민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가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것 없이 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 계산을 기초로 해서 정확한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 일반의 납세 도의심과 부담 능력 저하된 것같이 보입니다. 먼저 말한 이상에는 아직도 전도요원 한 실정에 있다고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상 비교적 부담 능력이 충분하고 그 사업에 대한 결손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법인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실시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납부와 세 수입의 간소를 도모하는 것이올시다. 이상 말한 세 가지 점은 대개 본 법안 구세 와 다른 점이올시다. 이번 공포 실시하게 된 소득세법과 영업법은 또 본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본 법 실시상으로 봐서 급속을 요청한다고 안 할 수 없읍니다. 나로서는 여러분에게 요청할 것은 이것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심심히 바라는 바올시다. 〔참조〕법인세법안 제1조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은 본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조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소득 전부에 대하여 부과하고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서는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서만 이를 부과한다. 제3조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제4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총익금 에서 총손금 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는 전 항의 소득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의 직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1항의 소득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전 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제5조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법인세의 부과에 이를 준용한다. 신탁은행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대하여서는 합동운용신탁으로 인한 수입 및 지출은 그 총익금 및 총손금에서 각각 이를 공제한다. 제6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잔여재산의 가액 이 해산 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 및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으로써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한다. 법인이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불입제 금액 또는 출자금액 및 금전의 총액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합병 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 및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간주한다. 제7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초부터 해산 또는 합병 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제8조 본 법에서 적립금이라 함은 적립금 기타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유보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로서 납부할 금액은 전 항의 유보한 금액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좌에 게기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제2호 해당 법인의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법인 관계자에게 귀속될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1. 대통령령으로써 지정하는 공공단체 2.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법인 제11조 공공성을 가진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 법인으로서 외국에 선적 을 둔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단 그 선적국이 대한민국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동양 의 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13조 법인이 소유하는 국채의 이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조선은행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5조 법인의 청산 기간 중 생 한 소득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생한 소득으로서 본 법 및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100분의 40을 승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서 납부한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한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전 항의 경우에 공제할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 2항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동족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유보한 금액 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을 연액 으로 환산한 금액 중 1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100분의 27, 100만 원 초과의 금액에 100분의 31, 500만 원 초과의 금액에 100분의 46, 1000만 원 초과의 금액에 100분의 52, 2000만 원 초과의 금액에 100분의 58, 3000만 원 초과의 금액에 100분의 65를 승한 합계 금액의 소득 연액에 대한 율을 산출하여 이를 세율로 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금액 에 대하여 적용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할 수 있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유보한 금액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 2.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유보한 금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과 그 사업연도 말에 있어서의 불입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단 그 사업연도 말에 있어서의 적립금액이 불입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은 이를 공제한다. 전 항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유보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할 법인세액 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 및 그 사업연도의 소득 중 유보한 금액의 쌍방에서 공제한 잔액에 의한다. 본 법에서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1인 및 이와 친족 사용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출자 관계있는 법인 등 특수의 관계있는 자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8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청산이나 합병에 관한 계산서와 같이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이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관한 손익을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은 제1조에 규정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와 동시에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법인의 소득금액은 제18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1조 전 조에 의한 정부의 조사로써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서는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한 경우에 그 계산한 소득금액이 정부의 조사소득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때에는 그 소득의 차액에 대하여서만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추징한다. 제2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 있는 법인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그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 있는 법인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과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 수량 가격 지불기일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일체의 장부 물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가산을 결정한 때에는 정부는 이를 납세의무 있는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만을 가진 법인으로서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이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 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전 조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심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27조 법인세는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한다.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 또는 합병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제28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 을 상실하므로서 납세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은 연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0조 정부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법인세에 대하여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1조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이거나 자산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제32조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장만을 가진 법인은 납세지를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정부가 그 납세지를 정한다. 제33조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장만을 가진 법인은 그 소득의 신고 납세 기타 법인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의 자산 또는 사업장을 국외에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 동족회사의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그 소득이거나 주주 사원 또는 이와 친족 사용인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출자 관계있는 법인 등 특수의 관계있는 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정부는 그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35조 사위 기타 부정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자는 그 포탈한 세금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제22조 제23조에 규정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장부 물건의 검사를 거절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를 제시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7조 법인의 소득 조사 또는 심사의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심사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도, 서울특별시, 시, 읍․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법인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제3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법인에 대하여서는 제14조 또는 제17조 및 제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전 항의 적용에 있어서 본 법 중 소득은 잉여금으로 하고 제16조의 세율 100분의 40은 1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제40조 본 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 4282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 4282년 1월 1일 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제42조 단기 428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단기 428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3조 단기 4282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 분의 제1종소득세는 이를 법인세로 간주하여 본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단기 4281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가 단기 4282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최후의 사업연도 분의 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제1종 소득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4조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소득세는 이를 본 법 제8조 제2항, 제9조 또는 제17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법인세로 간주한다. 제45조 본 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단기 4281년 12월 31일 이전의 조선소득세령에 의하여 납부한 제2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이를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간주한다. 제46조 법인의 사업연도가 단기 4282년 1월 1일 이후 동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 조선소득세령 제37조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는 이를 본 법 제18조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서로 간주한다.

지금 정부의 설명이 끝났읍니다. 질의를 요청한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법인세법을 볼 것 같으면 제1조 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에 대하여 과세를 시키는 점이 있고, 제2조 국내에 본점을 두지 안한 법인에 대해서는 그 국내에서 소득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국내에 본점을 두고 외국에 지점을 둔 그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이익이 남은 것도 즉 과세의 대상으로 하는가 또 그것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납부한 법인세는 손금으로다가 산입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알고 싶읍니다. 또 그다음에 제6조에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이 불입한 금액과 적립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것을 청산한 소득으로 본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그전에는 대단히 물가가 싸서 한 100만 원의 돈만 가질 것 같으면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었는데 그 100만 원으로 경영하면 회사는 시방은 몇억만 원, 몇백만 원의 재산이 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청산소득이라고 해서 과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인으로 봐서는 아주 몰수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시방 인푸레로 물가가 대단히 고등 했읍니다. 그러면 시방 약 1억 원의 회사라고 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나 큰 회사가 못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차에 있어서 화폐개혁이 되고 또 경제가 안정되어서 물가가 저락할 때에 그냥 화폐저락에 의하여 그 자본이 50%로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화폐 면에 있어서 5000만 원이 줍니다. 물가정책을 다소 저물가정책을 써서 가령 시방보다도 100분지 1 즉 시방 물가의 1%가 못 된다고 가정합시다. 즉 그러한 회사를 청산할 경우 즉 1억 원이 5000만 원이 될 때…… 그때의 물가로 말할 것 같으면 1억 원으로 회사를 설립한 그 당시보다 1%밖에 물가가 못 되는 경우 즉 1억 원의 회사를 5000만 원으로 청산한다고 하면 이것을 손금으로 해서 인정해 가지고 과세하지 않는 것인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립 당시와 해산 당시의 물가지수를 비교해서 손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읍니다. 또 11조에는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칭했읍니다. 또 제39조 특별법인을 규정했읍니다. 지금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과 특별법인은 무엇인가, 즉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어떠한 종류이며, 또 특별법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읍니다. 또 제17조 2항에 즉 괄호 한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가령 가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이 있는 경우를 잠간 묻고 싶읍니다. 또 39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법인」 했는데 14조 또 17조 및 제3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본 법에 적용하여 과세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특별법인에 대해서 이 14조라고 하는 것은 조선은행에서 화폐 발행에 대해서 그 납부금을 말하는 것이고, 17조 14조로 말할 것 같으면 동족회사의 규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특별법인에 대해서는 동족회사 제17조에 이 동족회사에 있어서 보류 하는, 유보 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세액을 갖다가 가산한다고 하는데 제2항에 법인세액의 결정은 그 가산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인지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 또 제18조에 「전 항의 규정은 제1조에 규정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면 법인에게일지라도 동족회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안 한다는 말인지,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인세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법인세를 다른 각도로 검토해서 창설할 의도가 정부 당국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읍니다. 아까 말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이 소위 주식회사이니 각 회사가 대단히 일반 이해성 이 적고 또 우리가 수십 년래에 우리나라에서 이 법인을 창설해 가지고 내려온 바 경험에 있어서 말하자면 많이 실패당해서 우리 일반 대중이 회사에 투자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주식만 살 것 같으면 수지가 맞는 것으로 일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법인을 육성시키고 소자본을 합쳐서 앞으로 사업에 큰 기여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법인에 대한 육성 방법을 취해야 되겠는데, 그동안 과거에 있어서 이익배당이니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또한 법적 수속으로 말미암아 법인이 육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를 경경하는 대지주 혹은 취체역, 중요한 직에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배당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명목으로 모두 지출을 시키고 배당을 극도로 제한하는 이런 감이 있어 가지고 즉 일반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단히 흥미를 갖지 않는 정도가 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에 대해서 당국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니라 법인세의 총수액 이 얼마나 되느냐 이 재료를 묻고 싶고, 그다음에는 법인세에는 법인 소득에서 주식배당금은 제외하고 그 남어지 세율에 대해서 가할 것 같으면 어떤 국가에 대한 이익 관계가 있는가? 아까 말씀하면 대개 지금까지 각 법인의 결산보고를 보면 주식에 대한 부담금이 총 이익금의 5할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할을 남어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하면 국가에 대해서 큰 손실이 없다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 그 배당 수배자 가 제3종소득세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세금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여하한가? 다소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고 보더라도 법인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배당금을 뺀 과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의 의견은 여하한가? 이 두 가지를 대답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대체 토론이 있을 때 장차 법인세 창설에 대해서 근본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외국에다가 지점을 둔 법인에게 대한 소득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이였읍니다. 그것은 본점의 소득에 환산해서 과세를 하기로 규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 문제는 전에 100만 원짜리 회사를 인푸레로 인해서 1000만 원이 되었으면 차액의 900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청산소득으로 과세하겠읍니다. 반대로 지금 1000만 원 회사가 앞으로 인푸레이숀으로 인해서 100만 원짜리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소득이 없으면 과세 못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특별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법인세시행령 제32조를 읽어 보면 곧 알 수 있겠읍니다. 「제32조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특별법인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조합 및 조선금융조합연합회 2. 산업조합 및 산업조합연합회 3. 공업조합 및 공업조합연합회 4.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5. 상업조합 및 상업조합연합회 6. 대가조합 대가조합연합회 및 대실조합 7. 원목생산조합, 제재 생산조합 및 목재배급조합 이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를 낭독해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족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또 둘째 번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법인세의 총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는 것과 자본 육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의 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질문인데, 법인세의 총수입은 약 5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자본 육성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법인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철폐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종래에는 세율이 40%였던 것을 이번에는 35%로 약 5%가령을 이것을 감하 하였읍니다. 그러고 둘째 문제는 법인 소득 중에서 조세 배당에 대한 것은 공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이런 질문이셨는데, 이것을 재정 수입을 고려할 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실이 있느냐, 즉 이 말하자면 조세 배당을 공제함으로서 국고 수입이 얼마나 주느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약 3억 5000만 원가량이 주러든다고 예상하고 있읍니다.

시방 제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좀 제가 질문한 것과 그 취지가 어그러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6조의 말을 제가 질문한 것은 물론 100만 원짜리 회사는 1000만 원이 되면 900만 원의 이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조문에 그대로 확실히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10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로 되면 이익이 없으면 물론 과세치 않는다는 것은 조문에 있어요. 제가 묻고 왔다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즉 화폐가치에 있어서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그전에 100만 원 회사이면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100만 원짜리 회사가 시방 현 시가로 환산하면 그 100만 원짜리 회사가 소위 화폐가치가 달라져서 1000만 원, 1억만 원 이상도 될 수 있다고 하면 그중 100만 원 자본이었던 것 이외에 남어지 금액은 다 청산소득으로 인정해서 과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그 법인에 대해서는 그것은 재산 몰수와 같은 형식으로 나가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고, 또 그와 반대로 시방 1억만 원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가령 몇 해 후에 화폐제도가 개혁되고 물가의 안전이 화폐개혁에 의해서 5000만 원 회사로 되었다고 법인이 되었다고 합시다. 여기에 1억 원에 대해서 5000만 원이면 50% 금액이 줄었지만 그 물가 면은 제반 물가지수에 있어서 그 경제정책에 의해서 그전보다 1%밖에 물가지수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화폐 면에 있어서 5000만 원짜리 반밖에 안 되지만 제반 물가지수에 비교할 것 같으면 그전에 1억 원 회사가 5000만 원이었던 것이 막대한 이익이 몇 해 동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1억만 원 회사가 5000만 원 회사로 되었다고 하면 손해를 본 것으로 쳐 가지고서 거기에 과세 대상으로 되지 않을 것이냐, 이 사람의 생각을 말할 것 같으면 그 법인 수립은 그 당시의 물가지수의, 환산하는 그 당시의 물가지수에 비교해서 손익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문한 것입니다.

송창식 의원의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인세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본평가라고 하는 문제는 대체로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던 것인데, 그 아니 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화폐 상태가 대단히 혼란에 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부차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1000만 원으로 창설된 회사가 나중에 데푸레이숀에 의해서 줄어질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에 있어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금액으로는 줄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를 여기서 상정해서 법률화하는 때에 있어서는 물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차 관계에 있어서 영향이 없으리라고 혹은 생각할 수 있읍니다. 이런 조문을 한 조문 내었으므로 인해서 사법 당국에서 판결을 내기 위해서는 대단히 혼란을 이르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1000만 원의 빚을 진 것을 오늘에 와서도 1000만 원을 갚으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문을 넣어 놓으면 사법 당국에서 판단할 때에 이것을 물가지수에 의지해서 재무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면경제계는 대단히 혼란을 이르키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물가지수에 의해서 하는데 하물며 개인끼리 대차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은 지수에 의지하지 않고 소득세법을 인용해 가지고서 판결문을 내릴 수 있지 아니할까, 이것은 물론 법률의 적용은 준용 못 되겠읍니다마는, 재판하는 판사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이론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에 있어서 물가지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국가가 국세를 받는 것도 고려하고 개인끼리의 대차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10년 전에 100만 원 꾼 것을 지금 와서 볼 것 같으면 적어도 1000배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판결 내린다고 하면 대단한 혼란이 이러나지 않겠느냐 하면 물론 비액 이 없지 않읍니다. 과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농지가 각 금융기관에다가 다 전당 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약 8할가량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방 후 오늘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의 소유로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때는 부채의 금액은 물가지수로 말하자면 굉장한 금액입니다마는, 우연히 환산하는 데에 있어서는 표기 금액으로 환산했음으로 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할 이상이 이 저당되었던 것이 다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값싼 화폐로 변제한 까닭에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실질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과세한다는 것이 이런 것은 부당합니다마는, 이것은 물가지수를 가지고서 여기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면 일일이 그때그때에 문제가 이러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가지수를 여기서 인용 못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사회적 혼란이 생기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대단히 혼란하며 우리가 연도 초에 있어서 늘 계산해서 발표하드라도 소용이 없고 중간에 가서 자꾸 변동이 되고 또 물가지수를 내는데 조선은행의 물가지수가 다르고, 상공회의소의 물가지수가 또 다르고, 일반 연구소도 다르다고 하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고, 그러면 법률로서 어디어디서 나는 물가지수를 가지고만 그 수대로 쪼개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해서 법률을 만들면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이론상으로서는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그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한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식 의원이 무른 것이 내가 무를려고 했던 것인데 재정경제위원장이 그만치 설명하셨으니까 대략 알 수가 있읍니다마는, 만일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회사라든지 어떠한 법인을 물론하고 법인의 기본 되는 자본자산을 지금 현 시가로 평정해서 새로 고칠 수가 없는가. 만약 고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만한 난관점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관계에도 그와 같은 난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경감하는 데에 따라서 국가 수입이 잘 되고 못됨이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과 같이 5000만 원 회사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액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 5000만 원의 회사를 지금 금액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여러 백억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환산해 가지고 법인세를 물리느냐 그대로 놓아두느냐 어떻게 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 시국에 비추어서 현상으로 고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그렀읍니다. 대평가할 시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5항에 법인자본세금을 폐지하기로 되었지마는 그러한 모순인 까닭에 폐지하였읍니다. 과거에 100만 원의 회사가 실제 자산은 1000만 원이 넘읍니다. 평가하면 혹은 1억이 될 수도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에 창설한 100만 원의 회사는 자본이 100만 원인 동시에 자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세는 다 같은 비율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순을 시정할 길이 아직까지 없읍니다. 자본에 대한 가치평가가 없읍니다. 시기에 있어서 되리라고 믿읍니다. 현실에 되지 못한 까닭에 그러한 불합리를 시정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세법을 폐지하자고 지금 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장차는 이것이 어떠한 시기에는 해결되리라고 믿고 또 각 회사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드라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영자에 이익인 동시에 국가에서 세법에 정해 가지고 실질 순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으로 간주해서 가세 하는 폐단을 스스로 제거하는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법에 있어서는 그러한 조치가 대단히 곤란한 까닭으로 고의로 손실을 긍정하면서 가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까닭에 만일에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그러한 회사를 경영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능히 할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합법적인지 모르지마는 탈법적으로도 될 수가 있다고 믿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어렵읍니다마는,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재평가할 시기가 있읍니다. 다만 현 시기에 있어서 화폐가치가 몰락되어 가는 이때에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뿐입니다.
지금 청산소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정부 측으로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긴 말씀을 더 하지 않으나 다못 참고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가령 지금 예전에 100만 원의 회사가 인푸레숀으로 인해서 1000만 원 회사가 되었으니까 그 900만 원을 전부 청산소득에 편입해서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고로 부담이 무거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령 재편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재편성에 관한 것은 그 한 개 회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자본의 재편성은 세무서에서 500배로 잠정적으로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비단 그 회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있어서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물가폭등의 문제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기술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론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물가가 재정경제위원장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조치로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를 참아 가지고 그때에 조처할 것이고, 아직도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일보 일보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에 있어서는 퍽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하 규정에 있어서 고친다고 하면 이론상으로 크나큰 결함이 있지마는 역시 청산소득에 대한 청산소득으로 가세할 수밖에 없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와 연구를 한 뒤에 적당한 세율을 정한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 제18조 2항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냐고 질문하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결손법인이라도 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제39조에 특별법인에 대해서는 제14조 또는 17조 및 34조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14조는 조선은행에 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7조 제34조는 동족법인의 관계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법인의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