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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7
물론 2회 추가예산도 대단히 급합니다. 또 83년도 예산도 속히 통과를 해야 되겠지마는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질의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무조건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한다든지 각 부처별로 통과한다든지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대체토론에 발언 통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대개 각 의원들 간에 의심나는 점도 있어서 물어보는 것도 있어서 자기의 의견도 발표를 하고 이러한 기회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지 무조건하고 통과할 테면 무엇 때문에 몇 달을 끌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의사 진행을 갖다가 질의와 대체토론 순서로다가 해 나가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읍니다.

순서: 10
재청합니다.

순서: 2
3청합니다.

순서: 17
3청합니다.

순서: 19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법에 근거를 두고 심의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시방 아직 우리 회계법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 제110조에 의해서 유감이나마 일제시대에 쓰던 회계법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월해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회계법 제27조를 볼 것 같으면 「예산에 명허 한 것, 예산에 허락한 것 또 그 연도 내에 사용할 공사, 제조 또는 물품의 매입 또 운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반이 지연되어서 연도 내 그 경비를 지출을 종료치 못할 것은 익년도에 조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있읍니다. 또 28조에는 「수년 도에 기하여 준공할 공사,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계속비로 총액을 정할 것은 매년도의 지출잔액, 준공 연도까지 체차 조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이 제28조로 말씀할 것 같으면 계속비를 지칭하는 것이고, 27조로 말씀하면 계속 아닌 것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면 27조에 있어서는 계속비 아닌 것도 조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문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월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이 법의 이론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으로 제91조인가 거기에 계속비 이야기가 있읍니다. 이 계속비로 말씀할 것 같으면 3개년도에 가령 3억 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1년에 1억 원을 쓴다, 헌법에 있는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3년에 3억 원 계속비를 한꺼번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듬해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계속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거부한다던지 삭감권이 없읍니다. 그 헌법에 있는 것은 그 계속비에 대해서는 3개년 동안에 쓸 것을 한번 초년도에 국회에서 승인할 것 같으면 그다음 해부터는 그 계속비로 결산될 때까지 그 계속비에 대해서는 손을 다시 댈 수 없다고 명언해 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의 근거해서 이 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합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

순서: 21
아까 김 의원 말씀은 여기다가 명시 안 해도 자연히 조월됩니다. 회계연도는 3월 말이고 폐쇄로 말하면 5월이라는 것은 회계법에 있는 것이고, 이 예산에다가 조월해서 쓰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하면 연도 안에 확정 채무가 되지 않더라도 연도가 지난 뒤에 조월해서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순서: 40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농림부차관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더 질문을 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농림부차관 답변한 데 좀 미급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정자가 일반 민중한테 발표한 담화라든지 이러한 것을 말할 것 같으면 그 정책에 있어서 꼭 실행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말대로, 실지의 정책은 정책대로 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백성이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리라고 이 사람은 믿읍니다. 그런데 요전에 중선지방 의 한해대책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농림부장관, 기타 관계 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때 농림부장관께서 확실히 말씀하기를 ‘이 ECA 추가예산이 나오며는 19억 원의 한해대책비가 여기에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통과 될 것 같으면 한해대책비를 여기에 계산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시방 예산을 대개 심사해 보건대 19억 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19억 원이라는 것이 한해대책비인가, 분명히 알 수 없읍니다. 이 한해대책비라고 할 것 같으면 특수한 대책이 있으니까 이 한해대책비는 한해대책으로 구상했던 예산을 편성해야만 반드시 그것이 한해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예산을 살펴보아도 한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19억 원이라는 것을 아까 농림부차관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제방수리 사업이라든지 농사개량비라든지 사방비라든지 모든 전선적 ,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계산된 것이 19억이라는 것을 아마 말한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해대책비라고 말한 것 같은데 이것은 한해대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읍니다. 물론 한 곳에 한해가 있을 것 같으며는 내일이라도 보따리 싸 가지고 다른 고장으로 가서 품을 팔아 먹을 수 있는 현 농촌 현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혹 경기도에 한해가 들면 경상도, 전라도로 가면 거기 수리비가 혹 대책비가 될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 농가의 시방 현상이 그렇게 집에서 몇 백 리, 몇천 리를...

순서: 31
저는 정부안을 찬성합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 재정적 법인을 갖다가 육성하고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역설하셨읍니다. 이 사람도 거기에는 추호도 다름이 없읍니다. 법인을 갖다가 장차 우리나라에 있어서 육성하고 발전을 시켜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육성하고 발전을 시킨다 하드라도 이 세금 한 푼 안 받고 거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법인의 육성 발전만 생각했지 국사의 재정은 도무지 고려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4할을 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5부나 깎아 가지고 3할 5부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 5부를 깎는 것이 얼마나 법인의 육성 발전이 될른지 의문입니다. 그다지 법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5부를 깎아 가지고 오이려 국가재정에 부족만 내어놓는 그러한 감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이로 말할 것 같으면 국가재정을 확실히 충실케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어놓은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시방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방 해방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군소기업법이니 영리법이니 많이 발족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정상적으로다가 즉 사단적 인 법인이 발족한 법인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동족회사의 성격을 띤 회사만이 시방 난립해 가지고서 그 사람 네의 시방 법인의 경영하는 상태는 어떠냐 할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비용을 많이 내놓고 되도록이면 없는 비용이라도 비용처럼 가장을 해 가지고 이익을 적게 내 가지고 세금을 탈세할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는 단지 법인의 육성 발전만 위해서 자꾸 세를 경감할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한편으로 국가의 재정 건설에도 착안을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해서 정부안 4할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순서: 5
지금 법인세법을 볼 것 같으면 제1조 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에 대하여 과세를 시키는 점이 있고, 제2조 국내에 본점을 두지 안한 법인에 대해서는 그 국내에서 소득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국내에 본점을 두고 외국에 지점을 둔 그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이익이 남은 것도 즉 과세의 대상으로 하는가 또 그것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납부한 법인세는 손금으로다가 산입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알고 싶읍니다. 또 그다음에 제6조에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이 불입한 금액과 적립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것을 청산한 소득으로 본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그전에는 대단히 물가가 싸서 한 100만 원의 돈만 가질 것 같으면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었는데 그 100만 원으로 경영하면 회사는 시방은 몇억만 원, 몇백만 원의 재산이 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청산소득이라고 해서 과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인으로 봐서는 아주 몰수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시방 인푸레로 물가가 대단히 고등 했읍니다. 그러면 시방 약 1억 원의 회사라고 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나 큰 회사가 못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차에 있어서 화폐개혁이 되고 또 경제가 안정되어서 물가가 저락할 때에 그냥 화폐저락에 의하여 그 자본이 50%로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화폐 면에 있어서 5000만 원이 줍니다. 물가정책을 다소 저물가정책을 써서 가령 시방보다도 100분지 1 즉 시방 물가의 1%가 못 된다고 가정합시다. 즉 그러한 회사를 청산할 경우 즉 1억 원이 5000만 원이 될 때…… 그때의 물가로 말할 것 같으면 1억 원으로 회사를 설립한 그 당시보다 1%밖에 물가가 못 되는 경우 즉 1억 원의 회사를 5000만 원으로 청산한다고 하면 이것을 손금으로 해서 인정해 가지고 과세하지 않는 것인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립 당시와 해산 ...

순서: 9
시방 제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좀 제가 질문한 것과 그 취지가 어그러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6조의 말을 제가 질문한 것은 물론 100만 원짜리 회사는 1000만 원이 되면 900만 원의 이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조문에 그대로 확실히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10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로 되면 이익이 없으면 물론 과세치 않는다는 것은 조문에 있어요. 제가 묻고 왔다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즉 화폐가치에 있어서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그전에 100만 원 회사이면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100만 원짜리 회사가 시방 현 시가로 환산하면 그 100만 원짜리 회사가 소위 화폐가치가 달라져서 1000만 원, 1억만 원 이상도 될 수 있다고 하면 그중 100만 원 자본이었던 것 이외에 남어지 금액은 다 청산소득으로 인정해서 과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그 법인에 대해서는 그것은 재산 몰수와 같은 형식으로 나가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고, 또 그와 반대로 시방 1억만 원 회사가 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가령 몇 해 후에 화폐제도가 개혁되고 물가의 안전이 화폐개혁에 의해서 5000만 원 회사로 되었다고 법인이 되었다고 합시다. 여기에 1억 원에 대해서 5000만 원이면 50% 금액이 줄었지만 그 물가 면은 제반 물가지수에 있어서 그 경제정책에 의해서 그전보다 1%밖에 물가지수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화폐 면에 있어서 5000만 원짜리 반밖에 안 되지만 제반 물가지수에 비교할 것 같으면 그전에 1억 원 회사가 5000만 원이었던 것이 막대한 이익이 몇 해 동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1억만 원 회사가 5000만 원 회사로 되었다고 하면 손해를 본 것으로 쳐 가지고서 거기에 과세 대상으로 되지 않을 것이냐, 이 사람의 생각을 말할 것 같으면 그 법인 수립은 그 당시의 물가지수의, 환산하는 그 당시의 물가지수에 비교해서 손익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순서: 0
저는 두어 가지 잠깐 의심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세법 제7조에 「주모 주료 곡자 입국 또는 종국 을 제조하자고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단서에 「단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고 써 있읍니다. 그런데 종전에 물론 주류 업자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자가용으로 제조장에서 곡자를 제조해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품질에 있어서도 규격을 통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주세행정에 불편을 느끼게 되어서 결국 곡자는 곡자를 만드는 회사를 따로 두고 제조업자는 그 회사에서 사서 쓰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그 전에 그 제도로 되어 있든 것을 저의 제조장에서 쓰는 것은 저이가 제조해도 좋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곡자에 있어서 그 품질의 규격 통일이라든지 또 세무행정 주세행정에 여러 가지 통계상 착오가 없지 않을가 생각이 되는데, 재무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서 단서의 규정이 이렇게 되었는지 좀 묻고 싶읍니다. 또 21조에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수 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고 써 있읍니다. 그런데 종래로 말씀할 것 같으면 주세는 조석세 라고 해 가지고 술을 만들던지 안 만들던지 받고 또 고출세 라고 해 가지고 창고에서 내놓으면 세를 받았는데 두 종류의 주세를 징수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세법을 볼 것 같으면 고출세 창고에서 술을 갖다가 내므로서 주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조선의 약주라든지 탁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보통 그대로 제조해 가지고 그때에 팔든지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오래 저장할 성질이 되지 못합니다. 조석세를 폐지하고서 고출세로만 한다면 이런 데에 이중 수속이 드러서 주세행정의 복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려는지, 그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순서: 14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우리가 일반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있어서는 일반 국민이 재산을 수득하는 데서부터서 소비하는 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에 있어서 즉 사회적으로 제일 가치가 적은 것을 쓰는 돈 그것을 취득해서 세금으로 부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즉 우리 문화향상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저율로 해야겠다는 이 민경식 의원이라든지 조영규 씨 수정안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지 예술이라든지 문화향상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출을 갖다가 생각을 해 가지고서 수입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술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가치가 제일 적다고 생각해서 술에는 주세를 갖다가 맵니다. 그러나 술에 주세를 매 가지고서 그 세금으로 하여금 국가의 지출을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쌀하고 술에 있어서 세금을 국가에서 부과를 시킬 때에 물론 술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채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술에 세금을 매 가지고서 그 주세로 하여금 국가의 지출을 갖다가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쌀이 아무리 국민생활의 중대한 물건이요 사회적으로 보아서 가치가 있다 하드라도 술과 쌀에 병행되는 세금을 갖다가 우리는 갖다가 우리는 부과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장세에 있어서 물론 이 예술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 국가의 문화 향상에 얼마큼 이바지하고 있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국가 재정면으로 보아서 이 세금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읍니다. 또 한편으로 보아서 예술만을 논할 때에 예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술은 한번 그 영화라든지 극이라는 것을 보아서 영화라든지 극은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기도 하고 또 잘된 것은...

순서: 43
10청합니다.

순서: 7
3청합니다.

순서: 24
산업위원장께 잠간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우리가 법안을 토의하는 데에 있어서 법의 제안자가 있고 또 각 분과에서 그법의 제안한 것을 갖다가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토의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제안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안을 갖다가 논의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농산물검사법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있는데 그 원안은 오늘 아무 설명도 안 하고 단지 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수정안을 갖다가 낭독하고 설명을 하는 것뿐이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읍니다. 그리고 제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사를 규정한 것입니다. 산업경찰을 강화해서 물품의 신용을 갖다가 확보하고 가격과 소비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가 있고서 생산자에 있어서도 좋은 물건과 좋은 값을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책상 중요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건이라도 검사를 해야 할 것이며 국가의 대중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드라도 국외에 수출할 물건이라고 하면 검사를 해 가지고서 외국수출품으로 하여금 확실히 신용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산물 검사에 있어서 제1조 청과물 그 전에 검사하지 않든 그러한 종류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외국수출품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각 군 산업조합에서 검사하는 제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해 가지고 청과물까지 검사할 필요가 있는가, 검사를 국가에서 하면 포장도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생산자 소비자가 다 포장에 관한 부담까지를 하게 되니까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을 듣고 싶읍니다. 또 가마니 다음에 「자리」라고 있는데 이 「자리」, 「연」은 무슨 의미인가? 방석 같은 돗자리를 만들어도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인가? 또 원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검사하는 종류...

순서: 31
이진수 의원께서 10만 원을 갖다가 면세점으로 하신 걸 볼 때에 사회정책상으로 보아서 혹 시방 인플레가 되어 가지고서 10만 원이라도 자기의 일가의 생활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데에서 사회정책상으로다가 10만 원을 면세점을 두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반대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금을 과세를 시키는 데는 그 과세에 대한 기본목적을 확실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세가 사회정책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과세냐 또는 국가 경비조달을 갖다가 기본목적으로 삼는 과세냐 하는 것으로 확실히 파악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관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입해 드리지 못한 물건을 과세로다가 그것을 억제합니다. 그걸 금지과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목적이 과세를 받는 데 있지 아니하고 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기본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목적이 어디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국가경비 조달에 기본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득세를 부과시키는데 사회정책의 한 의미로서 누진율을 거기다가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도 그 기본목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가경비 조달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누진율을 하는 것이야요. 그 제1차의 기본목적을 달성한 뒤에 사회정책이라는 것은 제2차로 고려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다시 일반 소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방 저 산업기관이라던지 이런 것이 전부 부동 되어서 일반 소득액의 포착이 잘 안 되고 일반국민의 소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방 저하되는 일로에 있읍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갖다가 면세점으로 할 것 같으면 국가가 소득세로서 조달을 해야 할만한 그 만한 세액을 갖다가 조달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진수 의원이 말씀하기를 1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누진율을 갖다가 더 쓸 것 같으면 그 목적을 갖다가 능히 달...

순서: 5
본 법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또 재무부장관께서 설명을 하셔서 대개 취지는 알었읍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만두고 조문 중 자기로서 해석하기 곤란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제8조에 「공공성을 가진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서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국책상 중요한 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좀 불가한 것 같은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하고 싶읍니다. 제11조 5항에 「이익이나 이식 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전년 중의 수입금액에서 원본을 득하기에 요한 부채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많은 채무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질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채무가 원본으로 얻기 위한 채무인지 이것은 작정하기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률적으로서 1할이라든지 2할을 감면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조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확실히 깟딱하면 탈세의 행위를 조장할 만한 조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저 합니다. 또 제12조에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은행예금의 이자 및 합동 운용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 금액이 50만 원, 일반소득과 50만 원 이상을 초과할 때 일반소득세와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했읍니다. 그런데 제2항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이익의 계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11조 6항을 준용한 것인지 알고 싶읍니다. 만약 계산방법에 11조 6항을 준용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소득세라는 것은 돈을 많이 소득한 사람한테 부과하고 소득 적은 사람한테 경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문을 6호에 의하여 계산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경감하게 되는 것 같읍니다. 또 6호에 계산방법에 의하지 않드...

순서: 148
5청합니다.

순서: 94
정부가 제반 정책을 국민에게 실시함에 있어서 모든 법령을 정책의 문구적 표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정부의 숫자적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비단 국민 부담 관계가 있어서 요구한다는 것보다도 정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한 척도로 걷고 있는 것은, 규찰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외자총국을 제외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을 보건데 일반회계가 584억, 각 특별회계가 740억, 합계 1324억인데 여기에서 중복된 부분을 빼면 통계 예산으로 976억이라는 방대한 숫자가 정부의 손을 통하여 움지기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세입세출예산 등을 검토하여 볼 때에 정부의 재정시책이 얼마나 소극적이요 미봉적이라는 감을 금치 못하였읍니다. 첫째 세입예산안을 볼 때에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차입금을 제외하고는 세입액의 수위 가 전매수입이요 제2위가 조세로 되어 있읍니다. 재정정책의 건전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조세가 세입의 대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전매수입이 수위를 점령하였다는 것은 세입재정책의 상도를 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교통부 세입의 부족은 철도임금 인상으로 체신부 세입 부족은 우편요금 인상으로 이것을 충당하였읍니다. 세입증가를 도모하랴면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얼마든지 증가할 방도가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조세액이 전매수입보다도 적다는 것은 현재 모리배의 탈세 행위가 많이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탈세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조세부담 능력이 국가에서 연초를 팔어서 이익이 남는 그 금액만도 못 될 리는 만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만약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이 그것이 못 된다고 가정한다 할 것 같으면 연초의 소비가 국민 건강상으로 보아서 사회가치가 적다고는 하지마는 연초 값이 국민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을 좌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관업 수입의 증가도 그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서 된 것이...

순서: 274
이 교통부 예산에 있어서 말을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애초에 원안을 무수정 통과했는데 감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읍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말을 못합니다마는 이 감원문제로 하여금 양심문제까지 나오니만큼 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감원을 아니한 이유를 말씀해서 교통체신위원회를 입장을 설명해야 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장 회의에서 감원을 단행하기 어려우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신중이 고려하는 남어지 감원 아니 하기로 했읍니다. 그 감원을 아니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8․15 이전 교통부로 말할 것 같으면 10만 9522인의 교통부 소속직원이 있었읍니다. 남한에 소속된 부분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5만 5960명이올시다. 그 뒤 시방 해방 후에 현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가 선 뒤의 인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3만 8093인이라 합니다. 해방 전 삼척철도 부산 제선소 국영선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해방 전에는 교통부 소속직원이 아닙니다. 이 직원이 얼마냐 하면 6238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방 전에 5만 5960명 중에 들지 않읍니다. 그것을 해방 전에 비례할 것 같으면 2만 4500명이 줄었다 합니다. 얼마 감원됐느냐 할 것 같으면 4할이 감원됐다고 합니다. 물론 해방 이전보다 4할 영향으로서 일을 못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모든 점에 비추어 해방 전에 비례할 것 같으면 시방 삭감은 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느렸으면 느렸지 주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통부는 어떠한 점에 있어서든지 일률적으로 감원한다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부적당하게 인원배치가 죄다 보류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시정하고 옳은 길을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부로 말할 것 같으면 다수한 기술자가 있어서 그 기술자가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업을 운영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교통부로 말할 것 같으면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