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공비피해지구 구호강화와 부담경감에 관한 건의안 주문 공비 출몰과 피해가 가장 격심한 별표 열기의 각 읍․면에 대하여는 그 주민의 비참한 생활 상태와 부담 과중의 실정에 감하여 첫째로 모든 구호물자의 배급과 영농자금을 일반 지구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둘째로 면 내의 토지에서 징수된 토지수득세 총액에 상등하는 금액의 재정보조를 행할 것. 세째 국채소화대상지역에서 제외할 것. 네째 소개부락의 주택과 소실 국민학교 등의 가교실 건축에 응급보조금을 교부할 것. 다섯째 치안수습비를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절대로 금지할 것을 행정부에 건의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유는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공비 출몰이 심한 지역에 있어서는 공비로부터 1년에 적어도 수십 차 약탈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경이 밤이나 낮이나 출입해서 군경이 지나갈 때에도 하다못해 장 한 그릇 고치장 한 그릇은 얻어먹게 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이 지역 백성들의 부담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소개부락 같은 것이 있어서 공비가 출몰하는 산간지역에 있어서는 농사를 질 수 없읍니다. 농사를 지면 공비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저오기 때문에 농사를 짖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우리의 상상 이외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데에서는 밤에 소나 도야지를 공비가 나오므로 20리, 30리 되는 데까지 소를 몰고 면사무소나 주재소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 이튼날 2, 30리 길을 다시 걸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의 선출구인 전남 광양 그 중에서도 봉강면 같은 데를 가보면 면사무소 안이 마치 소장과 같이 소말뚝이 쭉 있고 소똥 냄새가 물쿤물쿤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례이올시다. 이런 상태를 보고 어찌 똑같은 국민으로서 모두 대한민국 백성이어늘 하필 공비출몰지구 백성만 이렇게 곤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를 보면서도 국가에서는 일선이 급해서 여기를 돌아보지 못했든 것입니다. 다행히 휴전조약이 되어서 조곰 숨을 돌리는 판이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어도 여러분이 잘 아실 터임으로 이 건의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는 여기에다 쭉 부처왔는데 즉 전라남도에 광양군, 성주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화순군, 영광군, 강진군, 영암군, 나주군, 장성군, 장흥군, 전라북도에는 남원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정읍군, 고창군, 부안군, 완주군, 경상남도에서는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함양군, 밀양군, 거창군, 양산군, 경상북도 경산군, 상주군, 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청송군, 금릉군, 충청남도에 논산군, 충청북도의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제주도 일원, 강원도 횡성군, 평창군, 경기도 김포군 등의 철수지구 난민으로서 공비 출몰이 심한 지구의 출신 국회의원 하나하나에게 물어서 별표를 맨든 것임으로 다시 분과위원회를 거처서 검토하지 않드라도 실정에 틀림이 없을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최헌길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엄상섭 의원이 제안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비가 나와서 일반민에 피해가 많다고 하는 그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엄상섭 의원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대한민국 지역 내의 어느 백성도 골고루 생각해야 된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일선 지구를 가 보면 자기 지역을 보면서도 가지 못하고 모여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비교해 보면 아마 공비로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곤란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전라도, 충청도 지방에서 공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을 먼저 전부 세금을 면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선에서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넘어가지 못하고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은 딱하기 짝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는 균형을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강원도 지방을 한 번식 가 보세요. 강원도, 경기도에는 공비가 나오지 못합니다. 공비가 왜 나오지 못하느냐 하면 강원도 그 험한 산중에서는 지방 사람이 공비와 연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산간벽지에서는 연락이 없으면 공비가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면제해 달라지 말고 공비와 연락하는 사람을 근절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최헌길 의원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엄상섭 의원 제안인 건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9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박만원 위원장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