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제주시 승격 문제에 있어서는 조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실지 가서 조사한 방만수 의원이 실제 모든 것을 보고하고 또 이에 따라서 심의보고를 방만수 의원이 맡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시․군의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 문제에 있어서는 제주 문제와 통영 문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차례대로 분별해서 제주 문제를 먼저 말씀하기로 해요. 방만수 의원이 먼저 보고하기로 합니다.

제주읍 시 승격에 관하여는 현지 조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제주읍의 시 승격안은 85년 11월 27일자 제14회 제3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든바 본 내무위원회에 재심하기로 결의되어 금년 12월 1일 내무위원회에서 신중 심의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로서도 본 내무위원회 안대로 결의 통과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1. 제주읍의 개황의 경향을 말씀드리면 본 읍은 제주도 북제주군의 중앙에 위치하여 남은 한라산 절정으로부터 북에 이름에 따라 점차 경사하여 해협에 달하니 면적이 약 15방리 행정구역 25개 리, 인구 7만 1904명을 옹한 도내 유일의 도시로서 단기 4264년 읍면제 실시에 의하여 제주면을 제주읍으로 승격하여 금일이 이르렀습니다. 특히 6․25사변 이후 수만의 피난민 입도와 경인지방의 중요 기업체 이설로 인하여 본도 관문이오, 수도인 제주읍은 실로 군사․정치․경제․문화 및 산업 발전상의 중심지로서 중대 역할을 연하고 있읍니다. 산업 방면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농업에 있어서는 미의 생산은 적으나 율, 맥류, 감저, 기타 잡곡은 다량 생산되어 4285년도 주요 농산물 수확고를 일람하면 곡류 3만 4868석, 맥류 2만 6776석, 미 826석, 두류 888석, 면화 5100근, 잡곡 6338석, 감저 63만 4136관이며 축산물은 우 1533두, 마 805두, 돈 4176두이며 수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희유의 어장을 문전에 놓고서도 어로의 도구인 어선이 발동기선 25척, 범선 133척에 불과하는 현상에 있어서 다량의 어획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4285년도 어획고44만 1646천에 달하고 있으며 금후 일층의 발전을 위한 시책이 긴급 요청되는 바입니다. 상공업에 관하여는 본 읍에 식산은행과 상공은행의 양 지점 금융조합, 금융조합연합회 등이 있으며 교통회사, 운수회사 8개, 상사회사 9개, 중요 공장 40개, 공설시장 3개가 있음에 비추어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방면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으로서는 초급대학 1교, 고등학교 5교, 중등학교 6교, 국민학교 11교가 있으며 보건시설은 공영의원 3, 동 의사 85명, 사영 의원 16, 동 의사 16명, 그리고 이외에 위생시설도 완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읍을 시로 승격함에 있어서 필수 조건의 하나는 인구가 5만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본 읍의 인구는 4280년 이래 5만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83년 12월 말일 현재로 7만 1904명에 달하고 있으며 82년 5월 1일에 실시한 총 인구조사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5만 7174명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피난민을 제외하고도 7만을 초과한다고 상정 되는바 기존 시의 인구에 비하여 하등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3, 읍 재정 및 신설 사업으로서 본 읍의 재정 상태는 대체로 건전하다고 보며 읍내 재정의 세입 결함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이었든 전년도에 있어서 본 읍의 미수입금이 45만 환임은 동년도 총예산액의 1할에 미달할 뿐 아니라 그 내역이 읍 세액 1할 정도와 공설시장 사용료 일부의 미수입으로 이는 본 연도에 완수될 확실성이 인정되는 바이며 본 연도 예산총액 2677만 3220환은 전연도 그것이 6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시 승격을 예상한 적극적인 편성 방침을 규지할 수 있으며 그 완수는 읍민의 담세력으로 미루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재정 면에 있어서도 시 승격상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서는 본 읍에 있어서는 시 승격에 수반하여 필요 긴급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도시계획이요, 타는 상수도 신설입니다. 4285년 3월 25일자 내무부 고시로 본 읍에 시가지 계획령을 적용하게 되어 우선 본 연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착수코저 본 연도 예산액 270만 환으로 공사 실시인가가 나는 대로 즉시 신설 공사에 착수할 것이며 이후 4개년 금차 계획 수립 하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본 읍에서는 아직 도시로서 불가결한 상수도의 신설을 보지 못하고 있든 바 4286년도 7월 15일자 상수도 신설 공사 실시 계획 및 국고보조 신청의 연차 공사 인가가 있었고 목하 본 연도 실시 계획인가 중이며 인가가 나는 대로 즉시 실시케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한 예산액은 작년도 1260만 환 금년도 2717만 환으로 2년 후에는 본 읍의 상수도가 완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릴 것은 2군 1시제와 3군 1시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구구하였든 것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단기 4285년 5월 15일 제주읍 의회에서 이미 전원 찬성으로 시제 실시에 대한 결의문을 가결한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거니와 4285년 11월 27일 제14회 제31차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시제 실시와 제주도 3군제 실시 여부가 논의되자 동년 12월 22일 제5회 제주도회의에서 3군제를 보류하고 제주읍만을 조속히 시로 승격시킬 것을 결의하여 이에 대한 도민의 의사를 명시한 바 있었든 것입니다. 또 작년 10월 조사위원인 권병로, 엄병학 본인 이렇게 세 사람이 현지에 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든 것입니다. 그때 역시 도의회라든지 읍의회 의원 혹은 지방 유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개가 2군 1시제를 찬성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3군제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구구하였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올릴 것은 제주도의 수도로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설 혹은 산업․경제․군사․문화 각 방면으로 보아서 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읍니다만 특히 제주도를 인정하는 이상에는 재주도의 수도인 이 제주읍을 시로 승격시키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소론이 없으리라고 본 위원단들은 생각했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세히 보고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고찰하셔서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충무시승격에관한법률안은 제출된 지가 상당한 시일이 요했읍니다. 원래 통영군 안에는 거제군이 포함되었든 것입니다.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통영군에서 거제군이 독립되어 나갔고, 그다음에 남은 것이 약 6개 면으로 구성된 통영군이 존립해 있었읍니다. 그 통영군에다가 충무시를 승격하자는 법률안인데 충무시로 말하면 현재 인구가 6만 7000,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구 5만 이상이면 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충무시를 승격시키자는 것이 지방의회라든지 지방 주민의 요망이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면내에 두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현재 통영군이 몇 개 면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6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충무시를 승격시키면 통영군은 대단히 적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첫째, 말씀드리면 통영군 하나가 거기서 거제군이 독립하고 시가 독립되었고 이렇게 해서 행정기구 하나가 행정기구 셋으로 분리하는 형태로 주저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그 지방에 열렬한 요망도 있고, 또는 그 면민이 단순한 시가 아니고 충무시가 충무공의 의의도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방의 발전상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5만 이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될 것이로되 또 지방의 여론이라든지 혹은 어업이 집중된 상업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충무시를 승격시키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충무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보고말씀에 잠간 빠진 말씀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 몇 가지 이유에 의해 가지고 충무시를 승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읍니다. 이것을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든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결과 충무시를 승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이 법안을 폐기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본래 내무위원회의 주관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지금 보고는 끝났는데 내무위원장이 와 계시니까 주무관청의 책임자의 의견을 듣기로 해요. 내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시 승격에 있어서는 이것이 원래가 저히 내무부에서 기초를 해 가지고 제안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약 1년 반 가량 경과되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세 이런 점에 의지해서 사정이 많이 변경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마 이번 국가 예산에 관해서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대단히 우리나라의 예산 면으로서는 지극히 핍박한 이때에 있읍니다. 그래서 저의 내무부로서는 이러한 핍박한 이때에 있어서 시로 승격하는 것을 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별시와도 달라서 국고의 부담은 아니라할지언정 이러한 곤란한 비상시국에 대해서 대국적으로 보아 가지고서 역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하드라도 대국적으로 보아서는 역시 시로 승격하면 시민의 부담이 과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전쟁 완수에 집중해 가지고 여기에 일로매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승격하는 것은 좀 나종에라도 능히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의 내무부의 단독 의사를 말씀드린 것이고 만일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정부 총체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단지 내무부의 의견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의 질문이 있읍니다.

내무장관이나 내무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지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어 가지고 공포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그중에서 특히 시에 관한 조항에는 종전의 부의 명칭을 시로 바꾼데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라고 하는 것은 종전의 부와 조곰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령입니다마는 그때의 부라고 하는 것은 읍과는 확실히 본능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 읍이 부와 다르고 면과도 다른 것은 그때에 있어서는 일본 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읍 의회에서 부회의에 제1교육구, 제2교육구를 설치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었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놈들이 물러간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것은 자연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만큼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읍과 부의 차이라고 별로히 볼 수 없었든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있어서 부는 읍도다도 윤택하고 부는 읍보다도 자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는 읍보다도 재정권에 있어서 자주성을 가지고 있고 재정 면에 있어서 기채 능력이 읍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었읍니다마는 오늘날의 국가 재정의 형편이 과연 읍이 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기채 능력이 얼마나 커지며 거기에 따라서 금융 조치가 과연 얼마만치 커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나 내무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랴고 입법 조치를 할랴고 노력한 그 과거의 실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도 읍을 시로 승격시킨다, 군에서 시가 분리된다는 문제는 인구의 다과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제정한 부, 종전의 조선총독부의 부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재요청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없이 과거의 조선총독부제 읍면으로 이것을 답습한 지방자치법은 아무런 실질적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근본적인 무슨 개혁이라든지 노력이라는 것은 전연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 당국은 적어도 지방자치제의 완벽을 기할랴고 하면 종전의 조선총독부 부제, 읍면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히 우리나라에 입각한 시제의 재검토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 자취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이 제주시를 승격시킨다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주시 승격에 대해서는 표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종전의 제주도가 전라남도에 예속되고 있고 그 지시를 받고 있을 때에는 제주도는 제주도로서 행정을 완전히 해 왔어요. 해방 이후에 행정기구를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요청하고 있는 소리가 날날히 높아 가고 있는 이때 인구 25만밖에 안 되는데 도청이 있고 북제주군이 있고 남제주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로 승격하면 제주시청․제주도청․남제주군청․북제주군청이 있어 제주도 도민은 관폐밖에 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제주도 출신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 제주시를 승격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봐서 읍이나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보조가 없이는 시가 존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전과 같이 부의 세를 받어 가지고 자주적인 운영을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오늘날 지방자치는 도는 물론 시와 읍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전면적인 보조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이 제주시가 승격된다고 해서 국가의 보조가 적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주읍이 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행정비의 팽창이라는 것은 국가의 재정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의 질문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요청하고 있에요.
지금 이 의원께서 현재 시라는 것은 그 전에 일본 시대의 부와 실지로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견해의 상위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자치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좀 불편이 있고 불비가 있다고 보아 가지고 이것을 지금 개정안을 초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지해서 이런 염려하시는 모든 점은 좀 더 이것이 개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자치법의 개정으로 말씀하면 이것은 총선거가 끝난 후에 하기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자치법 개정 여기에 가서 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연구해서 모두 다 개선할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 승격 문제는 저로서는 이것을 표결하지 마시고 좀 보류를 해 주시면 여유를 주어서 보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엄병학 의원 말씀해요.

아마 질의가 대충 끝난 것 같고 대체토론에 들어갈 것 같어서 질문이라는 것보다 직접 제주도에 가서 시 승격의 성질 내용을 조사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방만수 의원께서 세세한 심사보고가 있었지만 본 의원도 방만수 의원을 동반해서 갔다 온 한 사람으로 제주시의 승격이 너무도 늦었다는 것을 통절히 느꼈읍니다. 새삼스러히 말씀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은 제주도민들의 소위 도민상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강직한 성격에다가 자주성이 강해서 오늘 제주도가 발전한 것은 외부 원조보다도 오직 제주도민들의 자주성에 의해서 오늘과 같은 발전을 가저왔다고 저희들은 느꼈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가운데 아니 놀랠 수 없는 사실을 몇 가지 발견을 했는데 현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읍 중 가장 으뜸 가는 읍이라는 것은 예산 면이나 여러 면으로 보아 제1수위 가는 읍이라는 것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있는 읍 중 최초 읍으로 승격된 것이 제주읍이라는 것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왜 이런 읍이 이때까지 승격하지 못했든가 하는 정도로 역사적으로 보아서 제주읍은 충분히 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내무부장관 말씀 가운데에도 또는 이충환 의원은 예산 면에 있어서 심히 염려하고 계신데 예산 면에 있어서 내무부 지방국 주무과 조사에 의하면 현재 금년도 읍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서 충분히 시로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위원회에 와서 증언하였으며 저이 조사위원들이 이러한 증언을 들었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딴 읍이 시로 승격하는 이러한 것과 달라서 제주읍만은 재정 면에 있어서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었읍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며는 읍이 시로 승격하는 유일한 조건은 인구가 5만 이상이라야 하고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만수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인구가 7만 1000여 명이라고 했지만 금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 약 8만을 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며 현재 이리시라거나, 순천시라거나, 포항시라거나 이 가까운 수원시의 인구에 비하면 1만 내지 2만의 월등한 인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저히가 알었든 것입니다. 또한 보건시설이라거나 교육시설이라거나 여러 가지 문화 면에 있어서 어느 현재 승격되어 있는 시에 지지 않는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저히가 봤는데 아무리 총선거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전면적인 시읍면 변경을 계획해서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지금까지 외부 원조를 받지 않고 오직 자력으로 발전해 나온 제주도민들의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임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번 회기 안에 통과해 주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조사 갔다 온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통과해 주십사 하는 간청을 하면서 소신을 마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해요. 최헌길 의원을 소개합니다.

읍으로서 시로 승격하는 것을 요구하는 지방이 지금 제주도뿐만이 아니올시다. 전국 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경북으로 말하면 경주라든지, 강원도의 강릉이라든지 다 내무부에서 재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동시에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방에 있는 이들도 다 내무부에서 재료 조사하는 그때까지 참고 지금 현재까지 나왔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거기가 박두한 이때에 이것을 내놓고 만일 제주도만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지방에서 운동하든 그런 지방에서 선출되어 나온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지금 내무부장관 말씀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재료를 조사해서 신 국회가 다시 되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보류하는 것을 동의할려고 합니다.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동의 재청이세요? 3청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만 어떤 지방에 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상정되어 있는 「시군의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이것을 포괄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시방 이야기는 제주와 통영 둘을 다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어요. 보류동의에 있어서는 의견을 묻지 않고 곧 표결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54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1차 미결일 때에는 의견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다행히 보류가 미결이 되었으니 저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한마디 간절히 사정의 말씀이 있읍니다. 지금 이 보류하는 본건은 재작년 가을에 거제도는 그때에 분열을 시켜서 거제군으로 하고 통영만은 폐기가 되었든 안건이올시다. 그때에 제주도에 관한 문제, 이 제주시로 승격하는 문제와 북제주군을 갖다가 동군과 서군으로 나누는 문제, 이 건만은 제주도의 실정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상정을 시키자 그렇게 되어서 보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때에 보류가 되어서 그 후에 방만수 의원이나 엄병학 의원, 권병로 의원 세 분이 가셔서 충분히 실정을 조사하셔서 이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류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거듭할 것입니까, 통영시는 일단 부결되었으니까 보류했든 것과는 별문제 아니겠어요? 제주도 문제는 보류해서 실정을 조사했고 만장일치로 이것만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조사 갔다 오신 분들이 역설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또 보류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국회의 체면이 유지되겠읍니까? 국민에 대해서 보류해서 조사한 다음에 상정시킨다 해 가지고 또 조사한 다음에 또 보류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와 같은 것만은 우리 국회가 좀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불행히 이 안건이 통영시 승격 문제와 어떻게 되어서 또 욹어 묶어서 올라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제주시 승격에 관해서 따로 의사일정이 올라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와 같이 올가 붙어서 다시 보류하게 되면 이것은 국회 자신이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본 안건을 나누어서 의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 왈가왈부를 논의해 주시도록 하시고 다음에 통영시 읍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것을 처리해 주십소사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영시 읍 문제는 지금 내무위원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내무분과에서는 통과 안 된 것입니다. 즉 본회의에 올라올만한 충분한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안건이올시다. 내무분과가 통과되고 법제사법을 통과한 후에 이것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상정이 되는 것인데 내무분과에서는 통과되었지만 법제사법에서 부결된 그것이 올라와서 이 제주도…… 내무분과는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법제사법에서도 통과된 이 안건과 같이 부쳐서 그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 본 의사일정이 그렇게 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 의사일정을 둘로 나누어서 의장께서는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장관에게 한 말씀 하겠는데 내무장관께서는 여기 오셔서 제주시 승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께서는 제주도를 가서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백문이 불여일견이올시다. 그저 관념으로 개념으로 그저 덮어 놓고 그만두자, 이것은 행정부로서 지극히 무성의한 태도라고 논란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2년 전에 내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상정을 시키겠다고 한 책임 있는 내무 당국에서 지금에 와서 시기가 어떻고 지금 그러한 지극히 무성의한, 지극히 불친절한 그러한 태도로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무 당국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안 가질 수 없는 바이올시다. 제주도는 잘 아시다 싶이 본토와 떨어지기를 수백 리 떨어저 있는 절해고도올시다.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 제주도를 가 본 사람은 극소수인 것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갔다 오신 세 분은 이구동성으로 그야말로 만시지탄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굴한 사실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러서 저는 의장에게 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제주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 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장께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를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 가운데에도 몇 분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시지는 안 했지만 조 부의장께서는 작년 봄에 시찰을 가셔서 여러 유지들과 말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훌륭한 도시의 형태를 구비하고 시로서는 충분히 승격하고도 남음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주도민 일동은 이번에 상정되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제주도를 잘 아시는 조 부의장의 증언을 듣도록 하기를 의장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지금 그러한 증언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해 주시는 동시에 본 안건을 둘로 노놔서 통영과 제주를 노놔서 표결에 부치도록 해 주시도록 또 논의를 해 주시도록 간절히 부탁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강경옥 의원의 말씀에 의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서 내가 잠간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의장으로써 말씀드릴려는 것은 이 제주시의 승격 문제가 그르다고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선 발언하신 강경옥 의원이 알어 주시기 바라고, 일단 보류한 것을 보류, 보류, 언제까지 보류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것입니다. 즉 보류라는 것을 좀 오래도 할 수 있고 좀 작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류라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의장의 사사로운 의견으로서는 제주의 형편과 통영의 형편이 다르다는 것은 나는 그 지방에 갔다 온 만큼 잘 알뿐더러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과 그 외에도 제주의 형편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강경옥 의원이 거리가 멀어서 안 가보고 그러한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어요. 의장의 생각으로서는 이 두 시의 문제는 표결할 때에는 반드시 갈라서 표결하겠다는 것을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제목대로 「시군의 설치와 관할구역의 변경」이라고 하는 이 안을 보류하는데 찬성하느냐 하는 것을 표결하기 전에 나는 이 보류 동의자에게 물었다 말이에요. 그 이유는 보류라고 할지라도 분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장의 생각이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류 동의자나 또는 재청, 3청한 분에게 물어보니 ‘그렇소’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회의에 있어 의사 처리라고 하는 것은 원의에 혹은 중의에 물어야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 이것은 1차 표결해서 미결이라…… 그러니 이 동의가 다시 2차 표결에 과반수 못 되면 폐기됩니다. 그러면 보류가 안 되고 이 시 승격 문제는 본회에서 표결하게 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한 표결하는 가운데에 강경옥 의원의 요청, 이것은 두 가지가 서로 별도의 문제니 갈라서 표결해라 하는 문제, 이것 의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2차 표결을 한 후에 우리가 작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증언을 요구하신 말씀은 표결 중에 미결된 때에는 한도 없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보류를 반대하는 의견을 회의 규칙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는 혹 다른 분의 이의가 없으면 할 수도 있는데 조 부의장이 마침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특별히 강경옥 의원께서 조 부의장의 증언을 요청하셨지만 마츰 자리에 없는 까닭에 그 요청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차 표결해요. 만일 이 2차 표결에서 폐기되면 이 안을 계속해서 토의하게 될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67표, 부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의 순서를 바꾸어서 토의를 진행하겠는데 지금은 중석협정과 전력대금에 관한 긴급질문 안을 상정합니다. 용서하십시요. 상공장관이 온 것 같이 보았는데 아니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으로 갑니다.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 제1독회입니다. 제안한 분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