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이 안 계셔서 제가 심사한 결과를 겸해서 이 제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번에 우리가 통과시킨 수산업법안에 대해서는 수산단체에 관한 규정을 전부 뺐읍니다. 그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이 아직 통과 안 되었고 따라서 수산협동조합법안을 먼저 통과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애서 아직 통과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협동조합법안에 이 협동조합의 역원을 규정한 조항에 삽입되어서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 문제에 관한 것만은 분리해서 제출하지 아니치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한 100여 개가 되는 수산단체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역원들이 전부가 관의 일방적인 임명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서 나오는 어떠한 폐해가 있느냐 하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긴박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어업조합에 있는 어업조합 이사라는 사람들의 전근 내지 임명이 지서에 있는 순경 내지 지서장의 이동보다 훨신 빈번한 것입니다. 즉 그 단체를 진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임명이 아니라 책상 위에 앉어 있는 관리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지기고 있다고 하는 사태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원간에 수산협동조합에 관한 법안이 나올 때에 그것을 그때에 통과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수산협동조합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요다음 국회가 소집된다고 하드라도 최초의 국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안건 관계로 수산협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1년 이상이 아니면 기대하기가 심히 어려운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이라는 이러한 세월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관의 일방적인 역원의 임명체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산단체 역원의 선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임시조치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셔서 이 법을 통과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거개가 산업단체 역원까지 임명제가 아닌 선거제로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수산단체 임명만은 관의 임명에 마낄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시조치법을 내 달라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수산단체 역원 선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내용에 대해서 그 뼈만 뽑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업조합장이라는 것이 전부가 선거제가 되어 있어서 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업조합을 움지기고 있는 것은 어업조합장이 아니라 상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업조합 이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업조합 이사도 역시 우리가 선거제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계통적인 상부 단체인 어업조합연합회이사장 임면제에 마끼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체계적으로 어업조합연합회를 통해서 어업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움지기고 있읍니다. 따라서 거기에 중요한 물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부 단체인 어업조합연합회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어업조합연합회이사장 임명제에 마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거의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나 어업조합연합회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이나 한 사람이 임명한다는 것은 추호도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종래에는 어업조합연합회이사장이 관의 일방적인 임명제가 되어 있든 것을 이번에 그 소속 단체 조합장 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선임을 당한 어업조합연합회이사장이 임명권을 가진다는 것과 관에서 임명권을 가진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특이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어업조합연합회이사장 자체가 자기에 대하여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조합장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호견제 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장도 선거제로 하고 상무를 담당하는 이사도 선거제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합장과 이사가 결합을 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지 못한 결과가 올 때에도 하등 견제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원 중에서 하나쯤은 그 상부 단체인 어업조합연합회이사장의 임면제를 만들어 주어서 견제를 하자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수산조합장이라든지 수산조합 이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에는 선거제가 아닌 관의 일방적인 임명제였든 것을 이번에는 전부 다 선서제로 고쳤읍니다. 그렇게 해서 어업조합장 또는 수산조합장, 이사 이런 것을 그 전의 관의 임명제에서 민주적인 선거제로 임시조치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 법안 정신에 있어서는 수산단체 임원을 갖다가 민주화 한다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물론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이상으로서 우리가 현실을 볼 쩍에 매우 적합하지 않은 점이 많이 있으므로 이 목적을 이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계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첫째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는 물론 현재의 관선제를 갖다가 정부는 고집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수산단체에 대한 협동조합 정신에 의한 초안이 구성되고 있어서 이것이 근일 중에 제출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심의되어서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따르는 임원 임면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안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불과 수개월을 갖다가 격해 가지고 또한 새로운 임면 문제가 날 것을 예상하면서 이 동안에 새로운 법을 갖다가 제정을 해서 임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왜냐 하면 이것은 단순히 장래에 있어서 혼란만 이르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현재에 있어서도 이미 이러한 법안이 여기에서 논의됨에 따라서 수산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오 하등에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시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써는 어디까지든지 금후 민주화에 노력을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히 제출하려는 협동조합법 초안에 있어서는 총회의 선거에 의한 것을 정부가 순전히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방 여기에 제출된 그 방법을 그대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선거에 의해서 역원이 임명되는 것 자체는 외관상으로는 매우 좋은 것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아직도 보호육성기에 처해 있는 우리 수산계의 실정에 비추어 혹은 이것을 파생적 조합으로 혹은 파생력 단체로…… 그것도 곧 운영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에 여기에 있어서 정부의 공정한 제단이라는 것이 반드시 당분간 필요할 줄로 여기는 바입니다. 이 점을 양찰하셔서 금후 협동조합법안이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갖다가 현상대로 두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저의 말씀을 그칩니다.

발언 통지가 없읍니다만 질문 하실 분 없읍니까? 최헌길 의원 소개합니다.

시방 저 법안을 아무리 간단한 법이라고 하드라도 오늘 이 서류를 처음 받아 가지고 토의를 했자 자기 각자가 드려다 보고 해야지 토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이 서류를 내 주고 지금 금시 이것을 갖다가 토론한다고 해야 이것 되지 않습니다. 하니 이것을 갖다가 오늘 회의를 끝마치고…… 산회하고 다른 안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해 달라 하고 다시 서류를 참고해 보고 다시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류를 갖다가 금시에 주고 토의한다고 했자 이것을 한 번도 드려다 보지 않고 내용도 모르니 어떻게 합니까? 하니 오늘 이것은 토의를 보류하고 차일로 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보류하고 안 하는 이것은 일단 서류 내용을 알고…… 보류되는 것인데 내용을 전전 모르는 서류를 오늘 내 주고 어떻게 합니까? 의사진행으로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 법안은 오늘 해도 알지 못하고 하니 다음에 다시 상고해보고 하기로 제가 동의합니다.

내일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자는 것입니까? 오늘은 고만 두고 오늘은 이것을 중지하고 내일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하자는 동의가 드러왔읍니다. 표결할까요? 이의 없으면 오늘은 고만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내일 시간 있는 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