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도선 이북 탈환지구의 행정권 이양 및 귀농지구 확대 인정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문부터 낭독하겠읍니다. 북위 38도 이북 탈환지구로서 지우금 군정 실시 중에 있으므로 구호 치안, 기타 행정상 통일이 결여되어 지장이 심대할 뿐 아니라 지방 주민의 염원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권을 우리 정부에 이양하는 동시에 작전상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농민의 귀농선을 최대한도로 확대 인정하여 영농케 하므로써 민생고 해결에 유조하기를 건의함. 38도선 이북 탈환지구의 주민이 들어가 사는 데는 강원도 양양군이올시다. 여기는 이미 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정관을 배치해서 군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와의 연락과 통일이 되지 않어서 그 지방민으로서는 하로속히 대한민국의 은전을 받기 위해서 염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있어서는 같은 도이면서도 불구하고 과거의 38선이 38선이라는 것은 이미 없어졌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군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강원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행정상 조치에 곤란한 점이 많은 것입니다. 우선 구호문제라든지 구호 의류, 구호품 같은 것을 준다고 하드라도 강원도에서는 그런 것은 서자 취급으로 일부 노나 주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직접으로 이것을 줄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정상 대단히 곤란한 점도 많이 있고, 또는 그 지방민의 염원도 하로속히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기빨 아래 돌아오고 싶다는 이와 같은 염원이 있는 것만치 이것을 이 행정권의 이양을 하로속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귀농선 문제인데 금년에도 유엔군사령부에서 특히 미수복 지구에 귀농을 시켜서 농민이 들어가서 영농을 하므로써 수십만의 농민이 금년의 생활고를 해결한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볼 적에 3개월만 지나면 또 다시 명춘에 영농을 시작하게 되는데 강원도의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이와 같은 지대는 능히 들어가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지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하므로써 영농선의 확대를 인정시켜서 농민의 생활고를 해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도 일부 귀농할 지구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정부를 통해서 유엔군총사령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제출했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최헌길 의원 말씀해요.

지금 홍창섭 의원 발언한 것을 제가 이번 동부전선위문단에 여러분과 같이 양양에 가서 그 지방 주민들과 장시간 토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에도 제가 고향이 38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갈 때마다 참 이북 수복지구에 들어가서 늘 그 지방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홍창섭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방 주민들은 하로바삐 대한민국에 편입시켜 주어야겠다는 것을 그야 참 아주 다 열망하는 바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행정상의 많은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희망하는 바이지만 저의가 볼 때에는 무엇보다도 제일 급하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 교육기관이에요. 지금 거기 가 보면 학교라는 것은 다 지금 설비라든지 외관으로 볼 때에는 이남의 대한민국 지구 내에 학교라는 것은 다 파괴되었고 저 노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을 볼 때에 오히려 거기 가 보면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설비만은 더 났게 보여요.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인민공화국 정치를 받고 있든 그 교원 그 사람이 현재 그냥 교원 노릇 합니다. 또 생도도 그 아이들이 생도로 되어 있고 교육도 일부 변경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제일 교육기관을 빨리 변경시켜야 이 군정을 한다고 하드라도 대한민국이 일원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제일 급선무로 봅니다. 그리고 그 지방 주민들이 대개 지금 보면 그 지방에서는 행정책임자들도 그런 말을 하드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금 하는 것이 군정 하는 것과 어떤가? 현재 우리가 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인민공화국 정치 때에 하는 것과 어떤가 이것을 지금 백성들이 저울질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니 될 수 있는 대로요, 하로 바삐 대한민국에 편입을 시켜 가지고 늘 참 인민공화국 정치를 받은 그보다도 더 한층 더 나은 점을 보여 주었으면 백성들이 대단히 좋은 기분이 되겠다는 이러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군정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남과 마찬가지로 이남에서 지금 토지수득세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물로 일부 받어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좀 뭘 하드라도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으나 제일 교육기관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편입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 하드라도 우선 교육기관만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교과서라든지 또는 교원배치방침이라든지 이것이라도 군정과 연락을 해 가지고 하로바삐 속히 실시시키자는 것이 대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저의는 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건의하는 데 그 내용 요지를 갖다가 첨부했으면 대단히 좋을까 해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해요.
이것은 여러 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진 문제이시고, 따라서 군사 관계 또는 유엔군 관계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염려하실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동부전선을 시찰한 보고가 있으면 더 자세히 그 전모가 나타나겠읍니다만 그것은 그때 듣기로 하고 본 의원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참가가 되어서 그 양양지구에 가 본 실황을 여기에 관련된 것 한마디만 소개한다면 거기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받는 것을 흡사 그전에 우리가 왜놈에 침략 당했을 때 그때에 고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다는 소리만을 듣고도 위안 받든 그런 심경으로 동포들이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좌담회 또는 그들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것이올습니다. 그마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다음에 본인도 국제 관계를 고려해 보았으나 이 건의가 유엔 제8군 또는 다른 국제 관계에도 하등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여기 와서 원조를 하는 유엔군들이 모두 우리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승인한 국가인데 대한민국을 승인했다고 보면 대한민국의 모체…… 헌법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의 판도가 압록강까지의 과거 우리 한국 영토를 판도로 한 이상에 거기에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38선을 가지고 어느 잠정적인 그와 같은 악마의 선이 하나 생긴 후에 이번 6․25침략이 생기고 개성지구 같은 데는 잃어버렸읍니다. 이런 데에 비해 또 양양지구 같은 데는 얻은 데가 됐는데 잃어버린 데는 고만두고 얻은 데는 자기네가 군정을 한다, 무슨 하등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구를 맡어서 오히려 괴로움은 있을지언정 자기네와 아모 이해관계가 없는 이때에 더욱이나 잃어버린 데는 고만두고 얻은 데는 군정을 한다 이런 일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 그이들도 우리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기회에 얻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귀농선, 소위 「파머라인」 여기에도 여러 가지 영농할 때가 많이 있는 까닭에 이번에도 가보니까 군에서 농사를 지어서 잠시지만 양식을 얼마 더 많이 한 것도 있고, 또 그 백채 라든지 채소에 있어서도 한 10만 관씩 한 데도 있고 10만 관 이상 한 사단도 있읍니다. 그래서 부식물로서 김장을 하고 적지만 우리도 그 김치를 맛보고 군인들도 대단히 좋아하고 또한 명태고기도 먹고 이런데 이런 면을 더 확대한다고 하면 명년에 막대한 양이 나올 것입니다. 시방 이와 같은 식량문제 또는 첫째 민심에 또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네가 잃어버린 것을 못 찾어준다 하드라도 얻은 땅을 우리더러 하지 말라고 그럴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과한 염려 없이, 또 우리는 더구나 국민의 염원하는 바를 통해 주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대로 강경히 교섭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뿐 아니라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마디 내 소감과 아울러 그 주민들의 염원하는 바를 소개해서 여러분의 찬성을 얻고저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이 홍창섭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 제안된 이 안…… 무슨 의견이에요? 가부 묻겠다고 선포를 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요. 뭐 이 안을 반대할 의원도 안 계실 테고 한데…… 정일형 의원 말씀해요.

홍창섭 의원의 건의안 그 본의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찬성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달리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그 지대가 아직도 작전지대에 속한다는 것을 고려해 둘 때에 우리 국회가 이것을 건의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손 치드라도 여기에 대한 그 실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거니와 또한 이 작전행위상 다소의 지연을 혹은 불편을 느끼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지 못하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히 연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국방 내무 양 위원회에 넘겨서 좀 더 신중히 연구 토의해서 본회의에 다시 회부했으면 어떨까 해서 저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시방 정일형 의원으로서는 이 안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우리의 요구지만 군사지대이니만큼 좀 더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니 국방, 내무 양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자는 의견인데 동의가 되었어요. 여기에 재청 있어요? 3청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최헌길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외무위원장께서 말씀한 것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작전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군정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수복되어 들어간 지역 내에 지금 38이북 내는 현행 행정을 하고 있는 구역이 양양군청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양양과 그 일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지역과 똑 같이 행정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는 전쟁에 대해서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위문단 갔든 여러분들도 아마 잘 가 보시였을 줄 압니다. 거기는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라도 대한민국에 편입된다 하드라도 전쟁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데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것만은 잘 아시고 표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안상한 의원 말씀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강원도 지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깊이 연구한 바 있었든 과거도 가지고 있읍니다. 대개 김화, 인제, 화천지구에 있는 피난민이 아직도 강원도 원주지구에 상당한 수가 천막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이 귀농할래야 자기 고향에 갈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부로서는 막대한 돈을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첫째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기 구역에 가서 자기 농토에서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준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 하드라도 이것이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피난민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즐거움이 우리 국민의 민심을 어느 정도까지 안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전쟁지구에서 물론 전투행위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 밑에서 만일 다시 뒤로 밀려올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서 인정치 않겠다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나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만일에 앞으로 이 전선이 후퇴해 내려온다는 것을 상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부산지구라든지 혹은 이 근처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지구까지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휴전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일자를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서 다시 후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38이북이라고 해도 확실히 농사 질 수 있고 확실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힘으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 만큼 이 자리에서 통과해서 하로속히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사 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 드리지 않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해요.

지금 이 문제는 당연하고도 부당연한 일이올시다. 첫째 저도 이번에 위문단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양양군민하고 좌담을 했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요청하는 가장 큰 요청이 하로빨리 대한민국의 산하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 군민의 요청입니다. 또 귀농선을 더 확장을 해서 피난 온 농민들로 하여금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하게 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물론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옥토가 전부 황무지가 되어서 다 버리고 있에요. 간성군 같은 데는 오육백 호의 과거의 큰 부락이 지금은 똥뒤간 하나 찾어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지경에 있고 모든 농토가 황폐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의 산하에 빨리 집어넣어서 시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시급한 일이에요. 또 우리 농민들이 돌아가서 따뜻한 옥토로 돌아가서 농사짓는 것이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도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또 국회의원 중에도 소위 국방에 대한 전문위원도 있읍니다. 결코 이것은 지금 작전 중에 있는 것을 경경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유엔군에 대해서도 너무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가 너무나 이 전시에 대한 몰상식한 짓이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심히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 지구도 매일 같이 수백 발의 적탄이 날러 들어옵니다. 우리 위문단은 산악지대까지 들어가 봤읍니다마는 거기에 매일 같이 포탄이 떨어집니다. 적어도 간성지구는 포탄이 안 떨어지는 곳이 없에요. 그래서 적어도 군 작전이라든지 귀농한 농민으로서 그 지구에 있어서는 소위 군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이고, 지금 서울에도 마음대로 출입 못 하는데 더욱이 38이북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데를 우리가 덮어놓고 결의를 해야 되나 이것은 재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귀농선을 더 확장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이 없는 선까지는 확대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조곰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루바삐 대한민국 치하에 돌려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기 위해서 아까 정일형 씨 제의에 나는 찬동합니다. 국방과 내무 양 위원회에 넘겨서 이것을 더 심심히 토의하고 군 당국과도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을 수정해서 귀농선 정도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정일형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황성수 의원 말씀해요.

간단히 한 말씀으로서 제 의견을 표시할려고 합니다. 아까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당연한 주권을 찾는다고 하는데 또 일반 농민의 선거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그들의 요청, 그들이 원하는 지역에 돌아가고 싶다 하는 이런 의사를 국회가 능히 표시해서 대변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하고, 곽상훈 의원은 다만 이 문제를 작정하는데 일선 작전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표시하는데, 다만 작전상 지장이 없는 한 이런 규정을 넣어서 우리의 의사만 표시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의사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곽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전상 지장이 있는 점의 것은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는 여지를 남기고, 이 안건은 작전상 지장이 없는 한은 한다고 하는 고려를 해놓고 이것 지체 없이 이 자리에서 당장 우리 주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우리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면 가부에 부칩니다. 이 안 국방과 내무 두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해서 작정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56표, 부에는 2표. 그러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의견 말할 것 없이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치지요……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신중을 기한 동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원들도 신중을 기하는 의견이 많이 계셨지만 한마디만 더 지적하겠읍니다. 이것은 주권을 찾는 문제이므로 간단하다고 봐요. 여기에 이의 없는 것은 정일형 의원이나 곽상훈 의원이나 황성수 의원이나 국회의원 전부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의 취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군 작전 관계도 있고 치안 관계도 있을 것이니 국방 내무라고 했으나 오히려 이것은 국방 내무보다도 외무가 봐야 될 것입니다. 국제성을 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동의가 신중을 기한다고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는 남한에서 우리는 작전을 해요. 무슨 지장 있습니까? 군사 면에 있어서 그러므로 거기에 수복된 지구, 점령된 지구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는데 군사에 하등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단, 군사에 관계되는 것은 계엄지구는 8군이 마음대로 해요. 우리 국군까지도 8군의 명령을 받고 있는데 계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거기에 농사를 짓고, 교육하고, 산업을 하고 그런 데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처야 그 주민의 복리를 더 증진할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주권 밑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도록 하는 거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만장일치로 하는 이 태세를 잃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 미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따가 원안이 나올 때에는 만장일치로 될 줄 생각하는데 오히려 신중을 기하는 것이 국제 면으로 볼 때에 어떠한가? 국회의원 대부분의 의사도 우리는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것이지만 국권을 잠시라도 군정에 맡기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있나보다 하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두 번 표결해서 폐기하고, 이따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양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처요. 시방 정일형 의원의 동의는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자는 것인데 한 번 표결해서 과반수 못 되지 않었에요? 그러니 이것을 하기 위해서 2차 표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가 폐기되면 따라서 원안을 묻게 되는 것인데…… 만일 두 가지 안이 있어서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고 하면 의례히 수정안이 과반수 못 되고 보면 원안을 묻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회부하자고 하는 안이니까 그 안을 낙착시킨 다음에 원안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에요? 원안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는 것을 심사한 후에 하는 것뿐이지 수정안이라고 볼 수 없읍니다. 그러니 좀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23인, 가 6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과반수 못 되어서 이 동의는 2차 표결에 과반수 못 되어서 폐기되었에요. 그러면 원안을 곧 가부에 부치기로 합니다. 이것은 38선 이북의 탈환지구에 관해서 행정권 이양과 귀농지구의 확대 인정에 대한 건의안 이것을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23인, 가 6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원안은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따라서 노동조합법안 제1독회가 개시돼요. 그러면 사회보건위원회 김용우 의원이 설명하기로 합니다. 노동조합법 사회보건위원회 대안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며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제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노동조합의 경비 지출에 있어서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경우. 단,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3. 노동조합의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노동조합이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단, 연합체의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4조 본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본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제6조 노동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현역 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제7조 노동조합은 그 명칭 중에 노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고는 그 명칭 중에 노동조합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인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를 요하는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 외에 민법과 비송사건수속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자는 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권리에 간섭 기타 영향을 주는 행위 2. 어느 노동조합의 일원됨을 저지 또는 장려할 목적으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거나 또는 노동조합에 참가한 이유로서 해고 기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1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좌기 사항을 구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신고를 하였을 때 성립한다. 1.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규약 4. 임원의 성명, 주소 5. 소속 연합체 명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좌기 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연합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제13조 노동조합규약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관청은 취소 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노동조합으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 양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노동조합이 전항의 신고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신하여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제15조 노동조합은 조합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좌기 서류를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 단, 연합체인 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의 명부 2. 조합규약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6. 소속 연합체의 명칭 제16조 노동조합은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 좌기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조합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합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연합체의 설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주요사항 총회의 결의는 재적 조합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행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합규약의 제정, 변경과 조합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 노동조합은 조합 규약으로서 총회에 대할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한다.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 제19조 노동조합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취소 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연합체인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 의 조합원은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하는 권리와 균등의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조합원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종, 종교, 남녀,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단위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거하여야 한다. 단 연합체의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 아닌 자 중에서 선거할 수 있다. 제23조 조합비는 매월 조합원의 기본임금의 2분 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합원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합원의 4분지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는 대표자는 조합원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은 적어도 2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표시하여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단, 단위노동조합에 한하여 이 기간을 규약으로서 단축할 수 있다. 제26조 노동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에 관하여 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제27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장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9조 노동조합은 좌기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규약으로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파산 3.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노동조합이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노동조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관청은 그 노동조합의 임원의 개선을 명함으로서 해산에 대할 수 있다. 제3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체결 제31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그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제32조 사용자 또는 그 단체는 전조에 규정하는 단체협약 대표자와의 성실한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지 못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가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지 못한다. 제33조 단체협약 체결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단위로 한다. 제34조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을 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35조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호 성의로서 협약사항의 실현을 도모하며, 능률의 증진과 산업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36조 단체협약에 정하는 기준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전항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협약의 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근로계약에 규정없는 사항은 협약의 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 단체협약에는 1년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협약기한이 종료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로 협약을 갱신할 수 없다. 제38조 1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1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타의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9조 1지역에 있어서 종사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지 2 이상이 1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또는 그 직권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당해지역에 있어서 종사하는 타의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도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것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 제40조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1조 제10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자기의 지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전조의 규정은 법인일 때에는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적용하고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본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28조에 의한 행정관청의 검사를 거부한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하였을 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 칙 제4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6조 본법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47조 본법 시행 시 현존 노동조합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1조의 절차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 본법 시행 시 현존 노동조합은 본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선거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 본법 시행 시 현존 노동조합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될 수 있다. 제50조 본법 시행 시 체결된 단체협약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하고 3월 이내에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