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가지 질문하려고 했드니 먼저 질문한 이가 거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장관께 간단한 질문을 한마디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는 중에 있읍니다. 또 금년은 예년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든 큰 흉작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에서 600만 석이라는 양곡의 절대량이 부족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부에서 양곡을 수집해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차제 어제 농림장관 답변 중에 이 법안이 물납을 금납으로 한 데 대해서 농민을 위해서 절대 찬성한다고 이런 말을 했에요. 그러나 앞으로 양곡수집상 어떤 지장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한다고 하면 대신 다른 방법으로서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47만 석의 양곡을 수집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이런 답변을 장관이 한 것으로 저는 들었읍니다. 또 외국 사람에게 요청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외미를 많이 들여오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만약 오늘 이 법이 국회에서 제안한 대로 통과가 되고 국회에서 다른 좋은 방안을 내지 못하고 또 외국 사람이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을 시에는 농림장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명년의 식량정책을 확립시킬려고 그런 답변을 하였는가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토지개혁법을 처음 만들 때에도 이 소작농을 없애고 토지를 한 사람이 많이 가지지 못하게 균등 분배하자는 거기에서 이 토지개혁법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남의 소작을 할 때에는 연 5할을 내고 소작인이 지주의 토지를 소작을 했에요. 이러든 것이 정부에서 이 토지개혁법을 실시한 이후에 연 생산고의 3할만 5년간 지주에게 보상하면 자기 땅이 돼게 돼어 있으니까 대단히 농민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 만들 때도 이론이 많았에요. 즉 조문 한 가지만 제1조만 가지고 하려고 한 이론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1호당 토지를 얼마 한도를 정해 가지고…… 가령 3정보면 3정보 이상 가지지 못하게 한다 그거 한 조문만 가지면 이 토지개혁법이 원만히 되지 않을까 이런 이론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상환하는 방법을 평년작 3할을 5년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법을 취했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마치 법을 실시하게 되자 6․25사변 이후 우리나라의 백성이 이런 참혹한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농사도 제대로 짖지 못하고 또 그 중에도 흉년이 들고 이래 노니까 종전에 소작을 할 때에는 지주가 만약 그 1년 소작에 흉년이 들어서 수확이 없을 때는 반감도 해 주고 전감 도 해 주었는데 지금은 평년작을 3할 균등하게 해 가지고 소작료를 내게 되니까 그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수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정액을 정부에서 받을려고 하니까 백성이 그런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약에 금년에 이 법을 가지고 전부 물납제로 하지 말고 연 수확량을 보아 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금년 수확량을 생산고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3할을 갖다가 보상을 시켰으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해 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만약에 금년에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전 수입이 없는 데는 물론 물납으로 받지 못할 거구 금년의 성적을 보아가지고 수입되는 대로 3할만 정부에서 수입했으면 양곡의 수집상 정부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 소작인한테도 큰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될 터니까 그런 것을 연구한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권중돈 의원 말씀해요.

일전에 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각도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한 가지 질문해 보겠읍니다. 지금 농가에 있어서 수득세와 농지상환 물납제를 같이 받쳐 농민은 일대 고통을 당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전에 수득세법을 통과시킬 때에 정부가 말한 것은 기부는 일절 받지 않겠다고 해서 기부금품금지법이 나왔다 말이에요. 나왔는데 지금 농가에 있어서는 기부금품금지법을 만들 그 전보다가 훨신 과중한 기부를 받고 있읍니다. 농민에게 나날이 증가되는 기부가 있고 온갖 부역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중석불을 부당처분을 해 가지고 농민에게 3만 원 이내에 배급해 줄 비료를 갖다가 내지 20만 원으로 농민에게 팔아서 농민은 더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래요. 여기에 있어서 농촌에서는 이 정부를 믿고 살 도리가 없어서 매일 같이 걸식하면서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에 매일 흘러나오는 중이올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을 할려면 군대를 대우를 잘 해 줘야 되고 식량증산을 할려면 농민의 대우를 잘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담이 과중한 이 물납제는 더 이상 용서할 도리가 없다 말이에요. 만약 물납제를 그대로 유지할려면 농림부당국은 정부로 하여금 기부금품금지법을 철저히 지켜서 정부가 법률을 준수해 가지고 농민에게 부당한 기부를 받는 것을 적발해서 엄중히 처단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과중한 부담을 해 나간다면 물납제를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농림부당국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농림부당국이 과중하게 부담이 흘러가는 이 기부금품금지법을 준수해서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의사가 있나 없나, 만약 경감시키지 못한다면 물납제는 지금 폐지해야 되겠읍니다. 폐지 안 한다면 농촌은 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당국은 확고한 즉 다시 말하면 농민에게 부당히 징수해 드리는 기부금품을 갖다가 철저히 적발해서 이것을 없앨 의향이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철저히 단속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물납제는 이상 용서할 도리가 없다고 확언해 둡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 말씀해요.

농지개혁법 당시를 볼 것 같으며는 1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되어 있으나 그 후에 이것을 또 금납제로 한 것을 물납제로 한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며는 우리의 농촌의 경제는 파멸상태에 있고 주머니의 끈을 하로라도 안 풀 날이 없고 또 주머니 끈을 언제든지 풀래야 풀 여유가 있느냐 하면 그것이 없는 관계상 부득이 일시적으로 이 세액을 내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이러한 견지 하에서 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당시에 이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 농림부당국이나 재무부당국이 언명하기를 이것을 만약 물납제로 한다면 단일세가 되어서 일체의 세액은 없다고 언명했었읍니다. 만일 그것을 부인한다면 속기록으로써 언제든지 입증할 수가 있는 바입니다. 그 후에 그 결과를 본다면 물납은 물납대로 금납은 금납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관계상 우리의 민생문제가 중대하게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것으로 농촌은 결국 파멸되고 만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을 통과시키기 즉전에 우리가 지방에 가서 말을 할 때에 이 물납제를 하며는 이후에는 단일세가 되어 가지고 무슨 세액이든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했읍니다. 지금 와 볼 때에는 국회의원이 전부 거짓말 한 것같이 되고 그 농민들에게 대해서 면목이 없게 된 바입니다. 이러한 처지를 만든다는 것은 정부의 너무나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이러므로 이 금납제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농림부 얘기를 듣든지 재무부 얘기를 들을 때에 만일 이것을 금납제를 한다면 인프레숀이 대단히 염려된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내가 우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인프레숀이 조장될 이유가 조곰도 없어요. 그 일리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농촌에서는 비료가 절대 필요한 것이고 농촌에서 요구하는 것은 비료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료와 농민의 생필품 이 두 가지를 물물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가령 쌀이 47만 석이 필요하다면 47만 석이 다 이것이 수급되지 않을 경우며는 30만 석으로 양을 주리드라도 이렇게 한다면 하등의 여기에 대한 지장이 없을 것인데 이 금납제를 하는 동시 이 비료라든지 혹은 생필품으로 물물교환 할 그런 구상을 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 지금 현실을 본다면 여러 가지 정부 측에 대한 비난이 대단히 많아요. 비료를 사 올 때에는 가량 2만 8000원에 사와 가지고 농민의 수중에 들어갈 쩍에는 적어도 20만 원에 간다 혹은 17만 원에 간다, 말하자면 정부의 완전한 시책이 없는 관계상 혹은 무역상이라든지 모리간상배를 통한 그런 관계상 농민은 뜻하지 아니한 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구상을 해본 일이 있으며 이런 것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최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장관께서 본 농지개혁법에 찬성하셨다는 말씀은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그 취지에 있어서 전면적인 찬성을 하신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반면에 양곡행정을 담당하는 면에 있어서는 금년도의 상환양곡에 있어서 예정하고 있는 47만 7000석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본 문제를 해결하기에 대단히 힘 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양곡수급계획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하느니만큼 그 문제와 아울러서 고려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하며는 현금, 현납제로 될 것인데 그 때에…… 정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물납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본 법안을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저의는 본시 장관께서 충분히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환양곡에 있어서는 예정량 159만 석에 대해서 금년의 한재를 고려해서 40퍼센트에 해당한 64만 석에 대해서는 신작 을 고려하고 있고 95만 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금제도와 현물제도를 절반 절반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토지수득세 및 상환양곡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통과된 기부금지법의 철저한 실시를 말씀하겠읍니다. 저의도 역시 농림부당국으로서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후에 더욱 더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의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지개혁법이 상환양곡의 실시에 따라서 현물세를 한다면 모든 세액은 폐지한다는 그런 것은 좀 착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지대여법에 의한 상환은 세액이 아닌 것이고 매수농지에 대한 상환이니만큼 토지의 세액을 면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비료에 관련해서 농가에 비료를 주고 양곡을 교환한다는 것은 신중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에는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년도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도 24만 석이라는 것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비료가 연간 30만 톤의 비료를 수입한다고 하면 전량을 양곡으로 교환하고 그래서 50만 석에 미만 하는 양곡을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일부는 화석이 들어오는 것이고 전량 100퍼센트를 교환할 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명 미곡연도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양곡과 비료의 교환을 상정해서 24만 석의 양곡을 교환할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비료 이외의 생필품에 대해서는 적당한 양의 획득이 곤란한 관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 다시 말씀해요.

차관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백남식 의원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잘 생각하고 있읍니다. 절대 틀림없에요. 작년도에 이것을 통과시킬 때 농가에 대해서는 이 금납을 하면 3종 소득세, 호세 또 학교비 이것이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의 실정을 볼 때에 3종 소득세도 나오고 호세도 나오고 학교비도 나왔에요. 그래서 당국자에게 물으니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으나 순농가에 대해서는 그렇다, 양잠을 해도 순농가가 아니고 또 양계를 해도 순농가가 아니다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군당국이라든지 도당국에 대해서 대단히 항의를 하고 이 법의 골자를 모른다고 내가 많이 말한 일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전연…… 아마 농림부차관이 잘못 생각한 것 같애서 이것을 좀 밝힐려고 말씀드립니다.

농림부차관 대답해요.

학교비, 소득세 등의 세금에 있어서는 토지수득세법안을 논의할 때에 그러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에 있어서는 이러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질의를 하겠에요. 다음 이재형 의원 말씀해요.

본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농림위원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이 법안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토지개혁을 실시한 후에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착안점에 있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실로 농민을 위해서 특히 세농층의 수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내므로서 완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적지 않는 불만을 느끼는 것입니다. 첫째로 농림위원회에서 착안한 것은 단지 수배농가의 상환을 금납으로 함으로서 문제는 거기에 일단락을 진 것처럼 생각하는 모냥입니다마는 오늘날 수배농가로 하여금 금납제를 택하지 않고 물납세를 택하고 있는 이유도, 심지어 세금 면에 있어서도 금납제를 택하지 않고 물납제를 택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 재정 면에서 오는 제약도 있겠지만 양정 면에서 오는 제약이 가장 큰 이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고 하면 우리가 양정 면에 대한 고찰 이것을 농촌뿐이 아니고 전 국민의 식생활을 해결하고 확보하려면 오히려 보다 많은 국민과 보다 중요한 국책적인 각도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생각하지 않고 이 법률안을 제정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 앞서 질문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은 그것은 양정문제니까 전연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이러한 정도의 답변으로서 회피하니 농림위원장이 말하는 것같이 양정문제는 토지개혁 문제와 다르다고 하드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양정문제에 일어나는 곤란인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거듭 명료한 답변을 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한 국가의 중요한 문제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 전체적인 다른 문제에 파탄을 일으켜가면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하였다고 해서 농민을 위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염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비록 토지 수배를 받은 농가로서 현물을 내지 않고 현금을 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았다고 할가 상환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점을 우리는 인정합니다마는 양정 면에서 국가의 필요한 양곡을 확보하는 목적 하에서 현금을 낸 수배농가에 대해서 강제 공출의 형식으로 현물을 받는 이러한 시책이 동시에 혹은 뒤따라서 강행될 적에 이것이 과연 농민을 위한 만전한 시책이라고 농림위원장은 할 수 있을 것인가? 현물대신 현금을 낸 세농가에 대해서는 국가에 필요한 양곡이 수집의 형태로서 공출을 요구될 적에 면제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보장을 여기에 농림위원장은 어떻게 언명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상환은 현금으로 해라 해 놓고 며칠이 안 가서 너는 강제 공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것은 일종의 기만정책이 아닌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토지개혁법을 실시한 후에 사회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중요한 점은 본 법에 있어서 평년 생산고의 15할을 내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소위 평년 생산고라는 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작정되었든가? 그것은 6․25사변 훨신 전의 우리나라의 농촌에 있는 모든 노동력이 그대로 보유되어 있었고 또 농기구와 같은 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동력이 보장되어 있었고 비료도 충분히 들어왔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 생산고의 15할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확정이 되어서 6․25사변을 당해서 모든 농경지가 황폐되고 노동력이 다 소모되고 비료가 도입되지 않는 이러한 오늘날의 농업 생산력이라는 것은 이 토지개혁법을 실시하든 그 이전의 평년 생산고의 15할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농촌의 정상적인 생산고의 20할 25할 30할에 해당하는 고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 있어서 수배농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현물을 현금으로 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생산조건에서 평년 생산고의 15할이라고 정한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실제 생산고의 25할 30할에 해당하는 고율로서 되어 있는 여기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동시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농림위원회는 노력하고 고려했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문제는 기정사실로 해 놓고 2000만 석이었든 생산고가 1000만 석을 넘지 못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15할에 대해서는 조곰도 새로운 시정을 할려는 노력을 해 놓지 않고 현물 대신 현금을 내라고 또 양정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그래서 강제공출도 그대로 할려고 한다는 이러한 법안은 진실로 농민을 위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일층의 연구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끝으로 하나 의심이 나는 것은 여하간 세농가가 현물 대신 현금을 부담하므로서 여유 있는 농가로 하여금 현물을 더 증가해서 부담시키도록 하는 조치가 행정면에서 강구될 것을 나도 기대합니다만 이 농촌에 있어서 현물부담의 경감을 논한다고 하면…… 현물부담의 면제를 논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상환미에 대해서 논의되기 전에 의당히 토지수득세에 대하여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이고 실정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긴 논의를 하지 않겠읍니다만 마땅히 토지수득세 이것을 먼저 철폐해 놓고 그러고도 세농가가 상환미를 내가지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할 적에 상환미에까지 고려가 미쳐야 할 텐데 수득세를 그대로 놓아두고 여기에다 먼저 손을 댄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농림분과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우리가 토론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농림위원장으로 하여금 해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점이여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제능 의원 말씀하세요. 김제능 의원을 소개합니다.

토지개혁법이 우리나라 건립 이후의 역사적인 사업으로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나가 다 농사를 짖는 사람은 그 토지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것이 제정된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입법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업인 것은 틀림없읍니다만 결과적으로 보아서 오늘 우리들이 이 국회에서 다시금 이 농지개혁법의 시시비비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제정한 입법정신에 있어서는 찬양할 수 있지만 운영 면이라든지 그 실지 면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이 적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농지개혁법 실시에 뒤이어서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대중이 이로 말미암아서 윤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든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든 그 심정이 불과 며칠이 못 가서 우리들은 비통한 한 개의 신음의 소리를 듣게 된 이 사실은 확실히 우리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을 대변하는 우리들 입장으로서 마땅히 이 현실 면을 파악해서 법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만은 기정적인 사실이며 의원 동지 여러분이 다 같이 누구나 다 느끼는 바입니다만 우리가 법을 제정했을 그 당시의 심정이 결코 오늘의 비통한 현실을 비저내기 위해서 맨들지는 않었지만 오늘날의 현실 면은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볼 적에 오늘날 농민대중이 물납제를 폐지하고 금납제를 채택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실정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만약 그것을 그대로 받어서 우리가 개정을 한 후에 농촌대중에게 미치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혼란이 만약 온다고 할 적에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방지할 것인가 이러한 대책을 우리는 생각해가면서 이 농지개혁법을 오늘 저상 에 올려놓고 재검토 대 수정을 해야 할 이러한 단계에 이르러서 다시는 농지개혁법이 운영 면에 있어서 혹은 입법 면에 있어서 조곰도 잘못됨이 없고 완벽을 기했다고 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만약 이 농지개혁법이 금납제로 개정이 된다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볼 적에 이렇게 한 뒤에 농민대중이 또 하나의 새로운 고통을 비저 낼 적에는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서 강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자체로서 독립할 수 있지만 이 운영 면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절대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 현 입지조건에 입각해서 우리가 볼 적에 절대로 양곡수급계획에 위반되고 이것과는 전연 상관이 없이 농지개혁법 만으로서는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요청되는 양곡수급계획에 일대 지장을 초래해서 농민이 돈으로 바치는 것만을 환영했지만 바치고 난 뒤에 국가에서 요청되는 그 양곡을 부담해야 할 적에 농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방 즉후에 농민대중이 아우성을 치고 강제공출 매상 등등의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것을 절대 반대하였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돈으로 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농민대중에게 오는 명칭 여하는 별 문제로 하고라도 매상이라든지 혹은 공출을 한다고 할 적에 이 현금으로 바치는 그 계획이 불과 이 순간적인 찰나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환멸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때에 우리는 농민 앞에 무엇으로 답변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5년 동안의 상환기간을 정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현실 면을 볼 적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것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금제도 좋지만 그 보다도 상환기간을 아주 3년을 배로 6년으로 한다든지 혹은 7년으로 한다든지 하고 또 금년의 상환대가를 받치는 것이 가령 두 섬일 것 같으면 배로 연장될 적에는 한 섬만 받쳐도 된다는 이러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농림위원장은 요전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금리문제라든지 지주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만 이러한 정도로 가지고서는 본의원은 확실히 납득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또 하나 수십 년 전 일정시대에 소위 임대차가격이라고 해서 사정한 바가 있었읍니다. 속담에 말하기를 「10년이 지나면 산천초목이 변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어저께의 옥토가 오늘은 황폐화된 것도 있고 어저께 황폐화되었든 황무지에 오늘은 수리조합이 생겼다든지 해서 윤택한 옥토가 된 이러한 실례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농지를 분배 받은 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은 이러한 윤택을 받지 못하는 황무지에 가까운 이러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수십 년 전 왜정시대에 사정했든 이 임대차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등급을 매고 여기에 대하여 조정액을 맺기 때문에 그 농민의 부담력에 있어서 대단히 고충을 보지 않는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임대차가격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고려에 두고서 농림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안건을 내시었는지 안 내시었는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금납제가 완전히 국회를 통과해서 만약 해결이 된다고 할 적에는 농림당국으로서는 이 금납제로 실시된 후에 국가의 양곡정책 면에 있어서 수급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농민 앞에 좀 혹독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총검을 앞에 내세우고 농민을 괴롭혀 가면서 이 양곡수집계획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제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국가의 양곡수급계획을 수행하려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염려하기를 금납제도 좋지만 이것이 통과한 뒤에 우리 농민대중은 강제공출이나 매상의 형식을 취해서 경찰서가 동원되고 구장, 반장이 동원되고 면서기가 동원되어서 우리 농민을 괴롭히는 정책이 새로운 각도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것은 참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농림당국에 확고한 정책을 묻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만약 금납제가 채택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후의 수급계획은 어떻게 세우며 만약 수급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농민대중이 부담해야 될 그 양곡수집정책은 여하한 방도로 세울 것인가 이것을 확고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른 의원 동지들이 대부분에 걸쳐서 절대 농민의 관심사요 우리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누누히 지적한 바 있음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농림당국과 농림분과위원장 양편에 한 말씀을 묻고 이러서 저의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선 본 개정법안을 제안한 농림위원장에게 몇 가지 묻고 다음에는 농림부당국에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로 이 토지개혁법의 입법정신…… 입법 면과 또는 정책면과 운영 면 이 세 가지 면에 걸쳐서 농림위원장은 충분히 고려하시고 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셨는가? 이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안 들어도 현명하신 농림위원장은 잘 고려하신 줄 아는 것입니다. 또 겸해서 여러 의원이 이 세 부분에 걸쳐서 즉 입법 면에 관한 것과 정책 면에 관한 것 운영 면에 관한 것을 충분히 말씀한 까닭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고 이 3면에 걸쳐서 농민을 위하여 국가기본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는가?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 세 부분 즉 정책면 입법 면 운영 면에 상충되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보는데 본 농림위원장께서는 그 결함을 발견 못하고 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환미에 대한 것 연한 5개년 또는 현물제로 그 전 현행법은 시행되고 있었는데 현금제도를 채택하자고 하는 것이 아마 금반 개정안의 중요한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방금 김제능 의원 또는 이재형 의원께서 그 불법적이요, 결함이 있는 것을 물은 까닭에 본 의원은 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만 농민을 위한다는 일편적인…… 단행적인 면으로 보아서 현금제를 채택한 것 같고 또는 영세 농민을 위한다는 것이 특히 주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농림위원장으로서는 농민을 보호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을 현물제로 채택해서 그야말로 정책면 운영 면에서 일어나는 그 결함을 농림위원장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만전의 대책이라고 보았든가 안 보았든가? 또 한 가지 현물제의 결함 가운데에 본 의원의 생각은 현물을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미가를 가지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금제를 채택하였으면 이것이 비정상적이 아니요 정상적으로 미가가 안정될 것까지를 고려하시였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그 현금제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미가는 공정가격에 기준된 현금제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태…… 기현상적인 사태에서의 비공정가격인 현금제라고 하면 본 의원은 농민의 보호는 고사하고 반대로 농민에게 해독을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거름 더 나가서 현시와 같은 폭등된 미가에서 임대료가 되고 상환미의 현금제를 채택해서 그야말로 시기 아닌 시기에…… 계절이 아닌 그 시대에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실시가 되는 그 단계에는 물론 시행법 가운데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조건도 있지만 본 의원은 공포일로부터 실시된다고 해서는 도저이 지금 말씀드린 시장가격과 공정가격과 비정상적이요 기현상적인 이 문제에 상충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폭등된 시장가격으로서 현금제의 정책면 또는 운영 면에서 현금의 그 대가를 반납하게 된다고 하면 농민은 파산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결함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물론 행정면에서 잘 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이 행정기구를 가지고는 조절할 수 없다고 하는 것까지 나는 고려 안 할 수 없는 까닭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 째로 지금 전쟁수행 도중에 있는 우리 국가인 까닭에 국가 요청에 의해서 비상사태라 하여 아까 다른 의원들이 걱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제공출 또는 무력․관력으로서 농민에게 강제로 강요하는 이와 같은 일은 물론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전쟁수행 상 군량미 기타 기근에 빠져 외미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에 이 개정법률안을 가지고 아까 이재형 의원도 많이 걱정하시는 문제와 같은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적에 본 의원은 퍽 걱정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국가비상사태인 오늘날 군량미 기타 대중 소비미 또는 흉작, 충․수해 관계, 천재지변 등으로 일어나는 이런 이 시대에 금납제를 채택한다고 하면 일부적인 세농민 보호는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국가 근본적인 정책에 위반되는 중대한 모순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충분히 발견하시고 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는지 농림위원장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정부에 몇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아까 농림차관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 67만 6000석이라고 하는 것…… 매년 현재 부족량을 보충하는 것 600만 석의 부족 또는 상환미 중에서…… 159만 석……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없는데 본 법안이 만약 국회를 통과케 된다면 해당 분과인…… 해당 부처인 농림부로서는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국가기본정책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이진수 의원, 잠간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 국회의원단이 들어오겠는데 와 가지고 우리들은 환영식을 잠시 해야 되겠어요. 그러는 데는 잠깐 휴식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여기 입장되는 대로 그 분들에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있다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