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공유지 등 부정불하진상 중간조사보고―

의사일정 제2항 국공유지 등 부정불하진상 조사보고를 상정하겠읍니다. 이 보고는 특별위원장이신 김장섭 의원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본회의에 올릴 날짜는 5월 25일이었읍니다마는 그간 원 내외의 미묘한 정치정세에 의거해서 이 보고가 오늘까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전 국민의 허다한 의혹과 지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본 위원회의 수임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여야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아서 작성된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말씀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하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 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개요 본 위원회 조사 목적은 부정불하의 진상을 조사함은 물론 이에 관련된 말단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함에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잠재하고 있는 소위 권력층 및 정치인을 색출하여 부정의 근원을 구명하는 데 있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부터 정부 측 의 의견과 수사경위를 청취함을 위시하여 전후 15차에 긍한 회의를 거듭하여 현지를 답사하여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예의 그 진상을 구명하였으나 사건이 복잡하고 지역이 전국에 걸친 광범한 조사이므로 단시일 내에 수임된 임무를 완수 못 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마는 이하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중간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제1. 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 1. 활동개요 ⑴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28일 정부 측 의 의견과 수사경위를 청취하고 4월 30일에는 사직공원 현지를 답사하고 5월 1일, 2일에는 교도소에 가서 피의자 김영동 강신경 김서현 김인태 황종율 등의 순위로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5월 12일, 21일, 22일에는 본 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배후인물을 소환하여 증언을 청취하였읍니다. 그 인원은 육지수 장지수 김현모 이상 원외 인사 김용태 의원 예춘호 의원 김호칠 의원 한태연 의원 최수룡 의원 김용순 의원 이상 국회의원 2. 사건의 진상 ⑴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1의 1 임야 2만 3190평 수목 7730그루 본 건 임야는 공원용지일 뿐 아니라 뒤에 성곽이 있어 1962년 4월 10일까지 문화재보호구역이었읍니다. ⑵ 사건의 개요 피의자 김영동은 1963년 10월 초 서울특별시 교육국 문화과 근무 주사 서철호로부터 본 건 임야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불하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김영동은 본 건 임야를 불하받기 위하여 그의 처를 비롯하여 가족 4인 외에 ‘김승도’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워 시내 종로구청에 지적도사본을 받아 공원용지를 풍치지구로 지목을 변조하고 동 구청 발행의 건축대지증명을 위조하고 김영동이 경영하는 동양부동산주식회사의 사원 유병희를 시켜 전기 서철호에게 금 3만 원을 주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 건 임야 주위에 있는 성곽의 보수허가를 득하게 하여 이를 근거로 사직동장 김노성에게 1만 원을 제공하고 문화재 보수 목적으로 본 건 임야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대지사용증명을 발급받아 동인 등에게 연고권이 있는 것처럼 하여 서울관재국에 1건 서류를 접수시키고 김영동은 자기의 친척이며 서울관재국 조사계장으로 있는 김인태와 관계직원들에게 90만 원을 제공하여 본 건 임야는 1960년 5월경부터 김영동 외 5명이 성곽 보수를 위하여 관리하여 왔으므로 연고권 있는 동인 등에게 수의계약함이 가하다는 내용의 허위조서를 작성케 하여 수의계약을 가능케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관재국 직원 박해일은 동 임야의 가격을 감정함에 있어 조흥은행 한일은행 감정과 직원과 결탁하여 현장답사도 하지 않고 조흥은행은 222만 3300원에, 한일은행은 258만 3300원으로 각 허위 감정케 함으로써 재무부로 하여금 381만 1000원으로 가격 사정케 하여 시가보다 2670여만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케 한 것이며 또한 전기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재국이 1963년 12월 16일 폐청되어 동일 이후는 정당한 감정 의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감정서 작성일자를 1963년 12월 16일로 각각 허위기재하여 회보하였읍니다. ⑶ 피의자 김영동이와 그 배후관계 가. 육지수와의 관계 김영동은 1963년 10월 하순에 종로 ‘한미’다방에서 육지수와 만나서 사직공원이란 말을 안 하고 국유재산을 불하받으려고 하는데 수의계약이 되면 좋으려니와 만약 경쟁입찰이 될 때에는 그 당시 재무부장관인 황종율에게 잘 말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육지수가 인도 뉴데리로 떠나던 1963년 12월 7일에 비행장에서 만일 선생님이 안 계실 적에 본 건 불하에 경쟁이 생길 시에는 사모님께 부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 하였음. 그러나 김영동이 본 건 서류를 12월 14일 관재국에 접수시켰는데 일사천리로 잘 처리되어 결재되었다고 해서 사모님께는 부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1963년 3월 제일은행 종로지점 ‘이기창’ 소개로 알게 된 김영동과 육지수는 평소에 요정이나 다방 혹은 제일은행 종로지점장실 등에서 자주 합석하는 면식이 깊은 사이이고 육지수는 김영동에게 제일은행 종로지점으로부터 근 300만 원의 융자를 알선하여 주고 이의 콤미션조로 근 30만 원을 받은 사실 등의 관계로 보아 또는 육지수와 황 재무와는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서 일한 사실이 있으며 20년간의 친분이 있고 황종율을 재무부장관으로 추천까지 한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며 1963년 11월 6, 7일경 육지수와 황 재무는 교외 신흥사에 가서 논 사실이 있고 그 후 황종율 부부가 육지수 가 에도 여러 번 방문한 일이 있는 등 시간적으로 보아서 본 건에 있어서 육지수는 김영동으로부터 받은 부탁을 황종율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사실인정에 대한 추리입니다. 육지수 황종율 간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의 본인들의 증언에는 청탁을 한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다고 하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영동과 황종율은 면식조차 없다고 하는데 김영동이가 관재국에 와서 김연태에게 기위 재무부 고위층에는 다 통하여 놓았으니 너는 서류만 속히 올리라는 말을 했다는 점, 피의자 서울관재국장 강신경의 증언에 의하면 황 재무의 비서관 김서현이가 전화로 ‘재무부장관 말씀인데 사직동 산1번지에 대하여 김영동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거든 선처해 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였고 강신경 메모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 육지수가 인도 뉴데리에 갔다 와서 김영동에게 불하된 사직공원 용지 현장을 김영동 안내로 두루 살펴본 바 있고 김영동이 본 공원입구 측 부근에 있는 집을 가르켜 저 집이 황 장관 집이라고까지 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김영동은 육지수에게 육지수는 황 재무에게 부탁하고 황 재무는 강신경에게 부정불하를 종용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추단됩니다. 나. 장지수 와의 관계 김영동과 장지수는 인척관계라 하나 장지수와는 평소 별로 왕래가 없었던 사이이며 장지수는 해군의 대표로서 해사 교장직으로부터 최고회의 재경담당 최고위원으로 부임한 후 김영동이 장지수에게 접근을 무척 시도하였으나 원래 김영동이 불성실하고 불투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장지수는 어떠한 청탁을 받아준 일도 없을 뿐더러 그의 접근을 불허하고 경계하였다는 것입니다. 당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지수는 강직한 군인이므로 김영동으로부터 사직공원 용지불하건 등을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 하나 본인은 이러한 이권청탁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김현모 와의 관계 김영동과는 63년 9월경부터 육지수 가에서 소개를 받고 다방 요정 등지에서 자주 합석하는 사이이며 또한 김현모 황종율과의 사이는 십사오 년 전부터 서로 비밀 없이 통정하는 친밀한 사이임에 비추어 김영동은 본 건 불하에 있어서 김현모에게 부탁하고 김현모는 황종율에게 부탁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김영동과 국회의원 관계 가. 김호칠, 예춘호, 김용태 의원과의 관계 김호칠 의원은 김영동과 동아대학 동기동창으로 국회의원 당선 후 지난 2월 초 김영동은 일본에 70만 불에 해당하는 철강수출을 하는데 선적하역비조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상업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알선하여 달라고 간청하므로 김호칠 의원은 2월 초순 원내총무단인 예춘호․김용태 의원에게 본지 를 이야기하고 수출을 위한 자금을 융자되도록 은행장에게 부탁하여 달라고 요청한 결과 김용태 의원은 난색을 표하면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였는데 2, 3일 후 김호칠 의원은 김용태 의원에게 결과를 문의한바 상업은행으로부터 융자가 어렵다는 대답을 전하면서 융자알선을 거절하였으며 성과를 얻지 못하였읍니다. 그 후 김영동은 김호칠 의원은 수차 찾아와서 융자알선을 부탁한 바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읍니다. 본 건과 사직공원 용지불하사건과는 전연 관련이 없읍니다. 나. 김용순 의원과의 관계 지난 4월 4일 종로3가 운정이란 요정에서 김용순 의원은 진해해군통제부 사령관 장지수 소장, 상업은행 심사부장 오동수와 회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장 소장이 진해에서 상경 의례적인 회식이었으며 장 소장 김영동은 인척관계이므로 참석했고 회식대금은 오동수가 지불하였고 본 건 공원용지 불하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회식이었읍니다. 다. 최수룡 의원과의 관계 최수룡 의원이 민주당정부 당시에 서울관재국장으로 재직 시 부하직원으로 있던 김연태가 4월 5일 하오 10시경 내방 사직공원 용지는 적법하게 불하되었다고 말하고 돌아간 일이 있으나 최수룡 의원은 그 당시 김연태에게 본 건 임야 불하는 관재당국의 위반된 처사라고 질책한 일은 있으나 김연태를 도피하도록 조언한 사실은 없읍니다. 라. 한태연 의원과의 관계 김영동이 형사피의자로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입건되어 수배 중에 있다는 지정 하에 1964년 4월 8일 11시 반경부터 익 4월 9일 오전 10시경까지 한태연 의원 자가에서 침식을 제공하는 등 김영동을 은닉한 것으로 지검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읍니다. 본 건 부정불하에 관련되어 기소된 사람의 이 내용은 생략하겠읍니다. 이미 신문에 보도되었음으로 해서 단지 부정불하사건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의 수가 11명이며 부정불하 신청관계자로서 기소된 자가 2명이며 부정감정 관련자로서 6명, 범인은닉자로서 4명, 도합 23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있읍니다. 제2. 이태원 외인주택지 사건 1. 요지 대한주택영단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산1-5호 소재 국유임야 2만 6000평을 불법으로 불하받아 외인주택을 건설한 것이라고 하는 요지 2. 조사결과 국유임야 2만 6000평은 원래 공원용지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외인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57년 9월 30일 자유당 정권 때 내무부 고시 제395호로 공원용지를 해제한 후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대한주택영단 에서 동 임야 2만 6000평 지상에 외인주택 50동을 건설한 것이나 현재까지 동 임야는 불하되지 않고 국유임야로 보전되어 있음. 3. 결론 본 건은 하등의 부정의 혐의는 인정할 수 없고 동 외인주택으로부터 월 1만 450불의 외화의 수입을 보고 있음. 제3. 한강 백사장 불하사건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번지 내지 302번지에 있는 잡종지 15만 7782평, 전 6157평, 임야 2만 4356평 도합 18만 8295평을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4번지 오선환에게 부정 불하하였다는 요지 2. 조사결과 상기 18만 8295평은 귀속재산으로서 자유당 정권 때인 1953년 9월경 연고권자인 오선환 명의로 관재당국에 불하신청서가 제출되어 대금 구화 989만 환에 10개년 불입으로 불하되어 1962년 3월 6일까지 대금 완납됨으로써 본 건 재산이 오선환 앞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동 불하에 있어서 하등의 부정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제4. 장충동 소재 임야 불하사건 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장충동2가 산4번지의 5호에 있는 임야 3만 2645평을 장충동2가 34번지의 5호 윤관중 외 6명에게 부정 불하한 것이라는 지 2. 조사결과 가. 1956년 10월 12일부터 1958년 1월 8일 사이에 연고권자인 윤관중 외 6명에게 상기 임야 3만 2645평이 구화 4109만 환에 불하된 것은 사실임. 나. 그 후 1959년 2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영빈관 부지용으로 동 임야 전부가 국유로 환원되었음. 다. 그 후 이해관계인들이 동 국유화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962년 6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각하, 동년 12월 6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완전 국유화 조치되었음. 3. 의견 본 건 임야는 현재 완전 국유화 조치되었다는 사실과 정부 측 설명을 감안할 때 하등의 부정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임. 이상 4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올렸읍니다. 저희 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예시로서 수임 받은 사건이 11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그와 유사한 부정불하사건을 조사해도 좋다는 본회의의 수임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본회의의 예시로서 수임 받은 11개 사건을 거의 끝마치고 그와 유사하고 또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 사건을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이 복잡하고 전국에 긍해 있는 관계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못 하였음을 죄스럽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마는 불일내에 곧 본 조사위원회의 수임 사항을 완결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이 수사가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려 마지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장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그대로 접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보고를 접수했읍니다. ―국공유재산 불하사정가격 시정 및 그 불하의 일시중지에 관한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공유재산 불하사정가격 시정 및 그 불하의 일시중지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것도 역시 김장섭 의원께서 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불하사정가격 시정 및 그 불하의 일시중지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주문, 정부가 작정한 국공유재산 불하사정가격 기준을 즉시 현 시가에 준하여 시정하는 동시에 그 시정이 끝날 때까지 국공유재산의 불하는 일시중지할 것을 건의함’ 주문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위원회가 본회의로부터 수임 받은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러한 부정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며 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본 위원들이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이러한 부정이 개재되는 가장 기본 되는 이유는 국공유지를 불하하자고 하는 사정가격이 시가보다도 저희 위원회에서 취급한 바에 의하면 20분지 1, 10분지 1, 최고로 해도 약 5, 6분지의 1의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정가격이 결정됨으로 해서 이 불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소의 출혈을 해서 그래서 공무원을 매수한다든가 혹은 공문서를 위조한다든지 하는 등 출혈을 해서 불하를 받을지라도 10배, 때에 따라서는 십오륙 배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단정을 했던 바입니다. 그러한데 이 불하를 함에 있어서는 불하 당국이 은행에 감정을 신청합니다마는 그 감정원이 감정하는 기준은 재무부에 이미 정해져 있는 부동산가격기준표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각 지구별로 어느 지구의 임야는 얼마, 대지는 얼마, 전은 얼마, 답은 얼마, 이러한 기준이 있으므로 해서 설사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대장이 임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감정원들은 그 기준표에 의거해서 또 그 지목 그대로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임야로 가격을 산출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금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국공유지의 부정불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재무부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이 부동산가격기준표를 시가에 준해서 항시 시정하는 것 이외에는 하등의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음으로 해서 우선 정부는 먼저 이 부동산사정가격기준표를 시가에 맞도록 이 시정을 하는 동시에 시일의 경과에 따라서 항시 시가에 맞도록 이것을 시정해야 부정불하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 부동산가격기준을 시정하는 것을 바라는 동시에 그것이 시정되기까지는 일절 국공유지를 불하를 중지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회의 총의로서 정부에 건의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의 가장 중요한 하나인 것입니다. 그 외에 둘째로서는 국공유재산이 20분지 1 내지 10분지 1에 매각이 되어서 이것이 국고의 수입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민간에 있어서 부정을 초래할 이 외에 국고에 있어서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옴으로써 국고가 빈약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하루바삐 이것을 시정해서 국가의 수입을 올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써 재무부가 취하고 있는 부동산가격기준표를 시정하는 동시에 국공유지의 불하를 중지해 달라는 것이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검토해 주셔서 이 대정부건의안을 정부에 이송해서 정부가 이것을 꼭 실천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해태수출 일원화조치를 위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해태수출 일원화조치를 위한 건의안이올시다. 본 건의안은 상공위원장이신 정태성 의원께서 제안 취지 설명을 하시겠읍니다.

해태수출 일원화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양회수 의원 외 25인의 소개를 얻어 한국해태수출조합 이사장 최기호 씨로부터 1964년 6월 8일 자 당 위원회에 회부된 본 청원은 지난 7월 7일 상공위원회에서 국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심사된 것입니다. 먼저 본 청원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해태를 일원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해태수출조합은 해태를 일본에 수출하기 위하여 일본수입협회 및 문옥조합연합회와 한 속당 3불선으로 절충하고 있고 또한 일본에서는 해태가 대단히 흉작이 되어서 과거 100만 속에 국한된 한국으로부터의 해태수입을 금년도부터는 250만 속의 수출증가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모 상사는 별도 독자적으로 수출을 추진하면서 일본 측에 대하여 한 속당 1불 50센트이면 한국 해태 전량을 수입할 수 있다는 등 상대방을 현혹케 하고 있으므로 대일 해태수출의 혼란과 불리를 초래할 것이므로 당국은 해태 수출에 있어서 여하한 상사를 막론하고 필히 한국해태수출조합을 통하여 수출하도록 일원화 방침을 확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본 청원의 심사에 있어서는 최서일 의원의 취지설명과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태수출에 있어서는 한국해태수출조합을 통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보고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해태수출 일원화조치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기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입니다. 이 대정부건의안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태수출에 있어서는 한국해태수출조합을 통한 일원화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을 건의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산 해태의 수요 해외시장은 일본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나라 수출상품 중 특화산물의 하나인 것입니다. 과거 일제시대에는 최고 약 1000만 속까지 대일 수출이 있었던 해태가 해방 후에는 일본의 수입제한으로 말미암아 대일 수출이 연간 최고 100만 속 이상을 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수출태세가 불충분하고 업자 간의 개별적인 경쟁으로 인하여 해태수집의 혼란과 가격의 덤핑 등으로 우리나라 측의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여 왔던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해태수출의 불이익을 불식하고 수출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관계당국에서는 4, 5년간에 걸쳐 해태수출 일원화조치를 강구하여 왔었읍니다. 즉 1957년 4월 20일 자로 한국해태수급조합을 결성하였고 1958년 8월 29일 자의 상공부고시와 법률 제71호에 의하여 해태수출 일원화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1961년 11월 9일 자로 현 한국해태수출조합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족하였던 것입니다. 세째, 일본국은 연간 해태수입자금을 매년 쿼터로 책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업자는 별기 한 일원화에의 통합으로 인하여 대일 수출이 안정되고 그 가격과 유리한 조건으로 교역되었던 것입니다. 네째, 이러한 정부 당국에 의한 해태수출 일원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부터의 일본 해태수급의 불원활로 일본국의 대한 해태수입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한 금년도 생산기인 63년 10월부터 64년 3월까지에 있어서의 격심한 해태흉작으로 말미암아 일본국의 대한 해태 수입증가는 더욱 절실하게 됨을 계기로 1963년 11월 보화흥업회사가 별도로 구상무역에 의한 수출입허가를 받게 됨으로써 해태수출 일원화원칙에 위배된다고 논란이 벌여졌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일본국의 해태수입량이 그 수요사정에 따라 증가 경향에 있는 차제에 일본국의 수입관계업 단체도 일본 시장 교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의 일원화 수출을 요망하고 있고 우리나라 측의 수출조합이나 기타 업자가 경쟁적으로 일본국의 해태수입 쿼터 할당의 증액을 일본정부에 교섭하는 불경제와 체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라도 우리나라의 해태는 한국해태수출조합을 통한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겠다는 당 위원회의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 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민영남 의원 말씀하세요.

해태수출을 일원화함으로 해서 해태시장에 있어서의 우리 수출업자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의미에서 일원화 건의안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 무역업이란다든지 이런 장사 면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으므로 별로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생산자의 입장에 서 있는 처지로서는 한 가지 점을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올라왔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의 즉 말하자면 일본의 해태시장을 한국에서 나가는 해태를 취급하는 수출조합에서 독점하는 것은 좋습니다. 허나 그 독점에 자칫 잘못해 가지고 국내생산업자로부터서 매상을 하게 될 때 즉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국산해태를 매상하게 될 때에 역시 독점매상 특권을 가지게 되지 않는가 이것을 저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해태로 말하면 국내수요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시장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역시 일본에 수출함으로 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산물로 할 때에 비로소 해태를 생산하는 생산업자들의 이익이 보장된다 이럽니다. 만일에 수출업자가 수출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에 가서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좋지만 국내에 있어서 매상권리까지도 독점을 하게 되어서는 생산업자에게 출혈을 강요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을 염려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밝혀두어야 할 것은 해외에 수출로 나가는 해태를 수출조합에서 입수를 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입수를 하는가. 이것은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업무에 관계를 할 수 있는 수출조합원이 되든지 안 그러면 적어도 생산업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합이나 혹은 중앙회가 수출조합의 혹은 조합원이 된다든지 혹은 거기에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든지 이러한 조절이 없이 그냥 수출업자에게만 일원화시킨다 할 것 같으면 해외시장을 독점한 나머지 국내에 있어서 매상권을 독점하게 되어서는 이것은 생산업자에게 무리한 가격을 강요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있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상공위원회에서든지 그 방면에 밝으신 의원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해외시장에 있어서 약간의 가격을 더 받는다고 할지라도 국내생산업자에만 출혈을 강요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만일 거기에 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성태 의원께서 보충으로 설명 또는 해명을 하시겠읍니다.

방금 민영남 의원께서 의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영남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이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어서 만약 이 해외에 일원화를 시키면 국내에 있어서 입찰 같은 데에 경쟁이 없을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이 독점을 해서 국내생산업자가 손해를 볼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매년 해태업자들이 해태를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는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양만큼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검사 맡은 그 해태에 대해서 누구든지 입찰을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해태를 얻게 되면 100속을 얻었든지 1만 속을 얻었든지 10만 속을 자기가 샀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해태를 가지고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수출한다.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그 10만 속 1만 속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종합해서 대표를 내서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도 수입조합이 있어 가지고 우리 수출조합과 수입조합이 만나서 가격을 조절하면 그 가격에 전 해태업자들이 독점하는 것이 일원화입니다. 그러니까 일원화는 해외에 가서는 둘이 셋이 팔게 되면 우리들끼리 경쟁하니까 해태값이 떨어져서 안 되고 국내에서는 이것을 자유스럽게 입찰을 시켜서 그 입찰에서 얻은 그 해태는 해태를 가진 사람은 전원이 조합원이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가 생산업자를 도웁는 것이지 생산업자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드려 둡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