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은 20인 이상의 의원들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읍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니까요 그대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20인 이상이 연서해서 내야 되지 않겠읍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일단 올라왔으니 꼭 의사일정을 변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서면으로 제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아요? 김대중 의원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읍니까? 김 의원 그렇게 양해하시고 앞으로 의사일정에 관한 것을 조금 전에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도록 여러 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회위원장 김장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63회 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증언을 듣고 심사를 했읍니다. 이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은 미수복지구 즉 이북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이남으로 옮겨 와서 취적을 했는데…… 호적에 취적을 했는데 미수복지구 아직 이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민법상 기타 법률상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남으로 넘어오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는 부재선고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부재선고를 하고 또 이남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도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를 하는데 간략한 절차를 만든 법안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이중호적 즉 이북에서 이남에 와 있을 때에 호적을 간편하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너무 남용이 되어서 호적이 두 군데로 세 군데로 있는 이러한 사건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취급하기 위해서 절차를 만든 법이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인 것입니다. 이 법은 1967년 1월 16일 공포를 해서 1년간 시행하기로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양차 선거에 있어서 국민이나 또 정부가 바빴던 고로 해서 이 안건이 1년 동안에 다 처결이 되지 못하고 남아 있읍니다. 그것을 이 실종선고 또 혹은 부재선고 이러한 안건이 대체로 한 50만 건 있으리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 1년 동안에는 0.5프로인 2500건밖에 처리를 못 했읍니다. 그러니까 95프로가 아직 미처결 상태에 있고 이중호적을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추측되는 안건이 약 40만 건이 있는데 약 1프로인 4200건밖에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1년간 더 이 법을 연장해서 시행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한 법안이올시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겠읍니다. 종래의 이 실종선고 청구기간 및 이중취적사항의 신고기간을 규정한 것이 각 1년간의 한시적인 법조인 관계상 아직 법 시행 이후에 충분한 실적이 없었읍니다. 이러한 계몽을 좀 더 하고 법 시행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앞으로 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한다는 것뿐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제11조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기간 1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제13조의 이중호적 취적사항의 신고기간 1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