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김장섭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림서 그 관리소, 중앙임업시험장 그 지장 과 출장소, 특별시 도 군’을 ‘영림서와 그 관리소, 임업시험장과 그 지장, 임목육종연구소와 그 육종장,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시 군 구’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영림서’ 다음에 ‘그 관리소’를 삽입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임업시험장과 그 지소 및 임목육종연구소와 그 육종장에 근무하며 시험 또는 연구림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 국가공무원 제5조제5호 중 ‘농림부 산림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특별시 도 ’를 ‘서울특별시 부산시․도 ’로 한다. 제5조제7호 중 ‘시’ 다음에 ‘구’를 삽입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에 근무하며 마약․아편․중독성의약품 또는 습관성의약품의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과 4급․5급 지방공무원 제5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철도청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공무원 제5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문화재관리국 또는 서울특별시․도․부산시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 국가공무원 또는 3급 내지 5급 지방공무원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조 제9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 행정관서 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마약․아편․중독성의약품 또는 습관성의약품에 관한 범죄 제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조 제1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 행정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철도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과 열차 내에서의 현행범 제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조 제14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 행정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림서 그 관리소, 중앙임업시험장 그 지장과 출장소’를 ‘임업시험장 그 지장, 임목육종연구소 그 육종장’으로, ‘특별시, 도, 군’을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시, 군, 구’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영림서’ 다음에 ‘그 관리소’를 삽입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임업시험장 그 지장 또는 임목육종연구소 그 육종장에 근무하며 시험 또는 연구림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 국가공무원 제5조제5호 중 ‘농림부 산림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특별시 도 ’를 ‘서울특별시 부산시․도 ’로 한다. 제5조제7호 중 ‘시’ 다음에 ‘구’를 삽입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에 근무하며 마약․아편․중독성의약품 또는 습관성의약품의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과 4급․5급 지방공무원 제5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철도청 철도국 그 현업기관 소속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제5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문화재관리국 그 사무소, 산림보호구 사무소 그 출장소 또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 국가공무원과 3급 내지 5급 지방공무원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조 제9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아편․중독성 또는 습관성의약품에 관한 범죄 제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조 제1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과 열차 안에서의 현행범 제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조 14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한 경과의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5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당 위원회는 1968년 6월 25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가 있읍니다. 이 개정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1966년 8월 3일 자로 공포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거해서 산림청이 농림부로부터 농림부 외청으로 독립 신설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산림청의 산하 관청의 명칭이 전부 변경이 된 관계로 해서 이것을 전부 그 산림청법에 의거해서 맞도록 이 조문을 정리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정을 한 것이 개정된 내용의 첫째올시다. 둘째로는 약사범 중에 중독성 또는 습관성 있는 그 약품에 대하여 단속을 하는 즉 약사감시원을 경찰관직무취급을 시켜서 약사행정을 올바로 바로잡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약사감시원으로 하여금 경찰관 직무취급을 시키는 것이 개정한 둘째인 것입니다. 세째로는 철도사범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도청의 공무원 중에 여객이나 화물을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철도법에 위반된 범죄와 열차 내의 현행범에 대한 범죄를 취급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취급시키도록이 한 것이 개정된 세째의 중요한 골자인 것입니다. 네째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의 관리 또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와 도에서 이 문화재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법 위반을 하는 범죄에 대해서 역시 경찰관의 직무를 취급을 시켜서 문화재의 보호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데 이 법을 개정한 네째의 중요한 골자가 있는 것이올시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본 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해 주신 까닭으로 해서 원안과 수정안 또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를 않겠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은 각종 현행범 단속상 당해 행정법규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사의 실을 거두고자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마약․아편의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절차와 그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산림청이 신설되고 그 산하 지방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해당 조문을 정리한 것을 비롯해서 둘째로 현행법에서는 철도 공안공무원이 열차 내에서의 현행범에 한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던 것을 철도신호기 등의 손괴, 투석, 철도지역 내의 무단출입 등 철도법 위반사범도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함이 타당함으로 그 직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세째, 마약․아편뿐만 아니라 습관성의약품의 단속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로서 지명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으며 네째, 문화재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문화재의 감식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산림청 산하 부속기관과 그 명칭 등을 정리하고 철도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습관성․중독성의약품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문화재보호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철저히 단속하자는 것이 본 개정안의 골자라고 보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현행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미비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개정법률안을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법률안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호 상공부장관 김정렴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