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25
박한상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답변에 앞서서 박한상 의원과는 법조계에도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또 한 위원회에서 2년을 근무를 했는데 마치 개인 공격 같은 인상을 풍기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섭섭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박 의원의 질의가 산만하다면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읍니다. 박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외교 국방 또 미국에 가서도 말하자면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등 치적이 대단히 불미하다, 또 하나는 헌법 이후에 나타나 있는 경제성장을 자랑하지마는 뭐 GNP 문제라든가 마이너스 면이 많다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최후에 말씀하시기를 3선개헌은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점은 3선개헌에 찬성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3선개헌을 하면 개헌 이후에 모든 대통령은 3선을 할 수가 있은 고로 해서 박 대통령 역시 3선에 출마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적이 불미한 사람에 대한 3선개헌을 기회를 주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제안자는 그 점을 설명하라 하는 의미로서 여러 가지의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말씀 중에 재외공관에 장성이 많은데 외교가 성공이 뭐 되겠는가, 또 국방태세가 확립을 해야 되는데 꼭 박 대통령이라야만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고 뭐 로저스가 추가원조 1억 불을 거절했다는데 네가 아느냐? 이것 왜 이리 되느냐 이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읍니다. 또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못 받았다 이러한 등 여러 가지의 굴욕외교다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이 중에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이 있읍니다. 로저스가 추가원조 1억 불을 거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경제통이 아닌 고로 잘 모릅니다. 또 여기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박 대통령이 과연 한 번 더 대통령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에 중점...

순서: 31
박병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가유지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경청을 했읍니다. 또 대통령 명예제대론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읍니다. 나나 박병배 의원이나 전 국민이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는 것을 다 같이 희망하고 있을 줄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동감인 것입니다. 단 하나 문제점은 의사일정 제1항 이 헌법개정안이 대통령불명예제대촉진법이라 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본 법안에 반대를 하고 계신 분은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했읍니다. 또 본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번영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본 법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한계가 아니고 앞으로 역사가 증명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7월 28일 뉴욕 타임스 기사를 말씀을 했읍니다. 저를 위시한 본 법안 제안자들은 박 대통령은 강력한 지도자로서 지금의 치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본 법안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대신하겠읍니다. 7․25 담화를 내게 한 보조자들이 후일 역사의 심판과 기록에 남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 박사 시대의 우의 마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후에 김장섭이 네가 너희 당 총재인 박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자괴의 심정이 없느냐 하는 것이 아마 질문의 요지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일 역사의 심판이 어떻게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반 개헌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보장을 무슨 물건으로서 주머니에서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우리 민주공화당은 이 나라의 정치풍토를 고쳐 보겠다는 것이 우리 당이 지향하고 또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적 증거를 내보이지 ...

순서: 36
송 의원의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은 헌법 39조 국회의원의 겸직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은 공화당 내에 있는 정치적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치귀족의 정치적 야욕을 채울 저의가 아니냐 하는 것이 취지인 것으로 들었읍니다. 이러한 말은 저 자신이 일찌기 생각한 바도 없고 또 우리 공화당 동료 의원 간에는 또 우리 당 간부들로부터도 들은 바도 없고 논의된 사실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없읍니다. 제가 알고 또 우리 당이 본 39조를 개정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첫째는 국회와 정당이 행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첫째 이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둘째는 국회와 행정부 간에 유대를 긴밀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둘째 이유로 알고 있읍니다. 세째로는 장관이 행정의 책임자요 국무를 맡아보는 실무자인 까닭에 당무자인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인재를 널리 국내외에 구해서 행정을 실시함으로 해서 국리민복이 도모된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적어도 장관을 임명하는 인원을 확장을 하는 것이 국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3가지 이유로서 우리 당은 헌법 39조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알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순서: 1
의사일정 제4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8년 12월 20일 김봉환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그간 제69회 국회 제2차․3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소위원회안을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사유림은 489만 6000헥트알로서 전 임야면적의 73%이고 전 국토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림의 90% 이상이 10헥트알 미만의 영세소유로서 2대, 3대 혹은 4대, 5대에 걸쳐 상속되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했거나 미등기 상태에 있는 것과 전전하여 몇 차례 매매되어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했거나 미등기 상태에 있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정도의 사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임야에 대한 재산적 가치관 또는 권리관념이 희박한 소치와 등기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등기에 따르는 비용 부담이 크고 또한 소위 산에 대한 고래 의 관습 등으로 인하여 등기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며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등기가 실행되지 않아 특정 임야가 과연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못하므로 산림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도 도로용지 중 약 10% 상당의 소위 사고필지로 앞에 말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어 도로용지 확보에 막심한 애로와 과중한 소송비용 등이 수반되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임야에 대한 미등기 요인을 제거하고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이전 등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야의 등기를 시행하여 산림행정 및 기타 정부의 국토건설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제안된 취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중요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법에 의한 간략한 등기 절차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 등기를 할 수 있는 임야는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소송이 계속 중인 것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를 포함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

순서: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한 경과의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5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당 위원회는 1968년 6월 25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가 있읍니다. 이 개정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1966년 8월 3일 자로 공포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거해서 산림청이 농림부로부터 농림부 외청으로 독립 신설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산림청의 산하 관청의 명칭이 전부 변경이 된 관계로 해서 이것을 전부 그 산림청법에 의거해서 맞도록 이 조문을 정리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정을 한 것이 개정된 내용의 첫째올시다. 둘째로는 약사범 중에 중독성 또는 습관성 있는 그 약품에 대하여 단속을 하는 즉 약사감시원을 경찰관직무취급을 시켜서 약사행정을 올바로 바로잡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약사감시원으로 하여금 경찰관 직무취급을 시키는 것이 개정한 둘째인 것입니다. 세째로는 철도사범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도청의 공무원 중에 여객이나 화물을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철도법에 위반된 범죄와 열차 내의 현행범에 대한 범죄를 취급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취급시키도록이 한 것이 개정된 세째의 중요한 골자인 것입니다. 네째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의 관리 또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와 도에서 이 문화재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법 위반을 하는 범죄에 대해서 역시 경찰관의 직무를 취급을 시켜서 문화재의 보호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데 이 법을 개정한 네째의 중요한 골자가 있는 것이올시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본 위원회에서 일부를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해 주신 까닭으로 해서 원안과 수정안 또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순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사위원회가 심사한 심사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4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당 위원회가 1968년 6월 25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도 본 개정안의 골자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정을 하게 된 이유는 1967년 12월 29일에 공포된 법률 제1979호 관세법을 개정한 까닭으로 해서 관세법 개정부분과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의 균형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수정한 것은 단독범과 비상습범, 상습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규모로 밀수를 한 밀수범에 대한 미수와 예비 또 교사에 대한 또 방조 이러한 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없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이 첫째의 개정된 내용의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는 면허 없이 무면허로 수출하거나 수입한 죄에 대해서 그 물품의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000만 원으로 수정을 했고 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관세포탈죄와의 균형에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면허 없이 수출 수입한 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중함으로 관세포탈죄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0만 원을 1000만 원, 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이 둘째의 중요한 개정골자인 것입니다. 세째는 마약범의 대규모 범죄에 대한 미수와 예비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었음으로 해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이 본 법안의 개정한 주요골자인 것입니다. 이번 정부 원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수정을 한 바 있읍니다마는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전적으로 찬성을 했음으로 해서 원안과 수정안과의 사이에 수정이유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

순서: 1
법관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법관의 보수를 올리게 된 것은 금년 공무원처우개선에 의거해서 4월부터 30프로를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부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이미 30프로를 인상해서 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법관의 보수에 관해서는 법률로서 제정이 되기 때문에 법률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고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법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음으로 해서 대법원장으로부터 금년 3월 25일 자로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공한이 국회에 와 있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제안으로서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법사위원회안으로서 제출한 것이올시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도 있읍니다마는 현재 보수에다가 30프로를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행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인상된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동급인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정해 놓은 동액으로 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일일이 액수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대법원장 보수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보수가 12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3부 기관의 대표인 만큼 국무총리보다 형식으로나마 좀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2만 2000원…… 2000원 높으게 사정했읍니다. 그 이하 국무위원과 동일한 보수는 역시 국무위원과 동일하게 이하 10호까지의 각 호봉에 대해서는 행정부 관리나 또는 군의 관리와 거의 동일한 액수를 받도록 조정을 해서 지금 유인물이 여러분 앞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숫자는 말씀 안 드리고 이상 내용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가 있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계속해서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행정부의 안으로 제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1968년 4월 9일 자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왔읍니다. 그러나 국회가 개원을 하고 그다음 날이라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회로 돌아와서 심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제3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관의보수에관한개정법률안을 다루는 데는 판검사가 똑같은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같이 다루는 것이 편리할 뿐 아니라 또 국회사정을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해서 4월 월급은 4월 20일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행정부에서 내놓은 법률안이 본 위원회에 돌아온 이후에 이것을 심사를 한다면 혹 20일에 보수를 지불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제3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안을 다루면서 아울러서 정부에서 낸 제안이 본 위원회에 도달되기 이전에 본 위원회의 안으로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생각을 한 까닭으로 해서 다소 이상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봉급을 봉급날에 증액된 액수대로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본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수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3항에서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조정을 했읍니다. 단지 여기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검사보수에관한법률안 제3조에 두 군데에 자구 수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3조1항에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로 되여 있는바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와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3조에 보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세 법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제3조1항에 ‘그 익일에 지급한다’를 ‘그 전일에 지급한다’로 고쳐서 통일을 했읍니다. 또 제2항에 있어서는 전근이나 승진을 할 때에 보수의 계산기준이 다루...

순서: 1
반공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제안으로서 2월 27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읍니다. 그 결과를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반공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골자는 반공법 제15조1항의 단서를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단서를 왜 신설하느냐 하면은 반공법 제15조를 보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규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제보하거나 체포한 자 및 범인을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한 자 등에 지급하는 상금․보로금 이 두 가지 종류의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급하는 데에 두 가지의 제약이 있읍니다. 하나는 검사나 혹은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공소를 한 후가 아니면은 돈을 찾을 수가 없고 또 돈을 찾되 그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이 보로금과 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60일의 기간을 도과함으로 인해서 이 상금과 보로금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북한무장괴뢰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됨으로 해서 이러한 반국가단체의 지시를 받고 무기를 가지고 국내에 잠입해 온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아까 말한 그러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검사가 공소하기 전 또 60일의 기간을 제약 안 받는 이러한 규정을 두어서 쉽사리 이 상금과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개정을 한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서 통과를 시켰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순서: 1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63회 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증언을 듣고 심사를 했읍니다. 이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은 미수복지구 즉 이북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이남으로 옮겨 와서 취적을 했는데…… 호적에 취적을 했는데 미수복지구 아직 이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민법상 기타 법률상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남으로 넘어오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는 부재선고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부재선고를 하고 또 이남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도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를 하는데 간략한 절차를 만든 법안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이중호적 즉 이북에서 이남에 와 있을 때에 호적을 간편하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너무 남용이 되어서 호적이 두 군데로 세 군데로 있는 이러한 사건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취급하기 위해서 절차를 만든 법이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인 것입니다. 이 법은 1967년 1월 16일 공포를 해서 1년간 시행하기로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양차 선거에 있어서 국민이나 또 정부가 바빴던 고로 해서 이 안건이 1년 동안에 다 처결이 되지 못하고 남아 있읍니다. 그것을 이 실종선고 또 혹은 부재선고 이러한 안건이 대체로 한 50만 건 있으리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작년 1년 동안에는 0.5프로인 2500건밖에 처리를 못 했읍니다. 그러니까 95프로가 아직 미처결 상태에 있고 이중호적을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추측되는 안건이 약 40만 건이 있는데 약 1프로인 4200건밖에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1년간 더 이 법을 연장해서 시행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한 법안이올시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경과를 보고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3항과 4항이 바뀌었다면은 훨씬 설명 말씀 드리기가 쉬울 터인데 약간 의사일정이 좀 거꾸로 되어 있어서 말씀 듣기가 곤란한 줄 압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을 심사해 본 결과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은 금년 3월 30일에 공포한 사법시설조성법이 모법이 되어 있어서 그 법에 의거해서 제출한 법안인데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을 심사해 본즉 모법인 사법시설조성법에 규정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거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법시설특별회계법이 제출된 것을 알게 되어서 법률체계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모법인 사법시설조성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국회법 제49조에 의거해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사법시설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동법 제2조제2항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을 추가로 해서 규정을 해야 하는 까닭으로 해서 본 법안을 수정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매각대금을 그 각 관리청 예산으로써 계상하는 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읍니다. 건물을 법원과 검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은 다르나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공동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절반 갈라서 법원과 법무부의 각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특별회계법과 그 모법인 사법시설조성법이 딱 맞아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본 법안을 제출을 했고 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원컨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순서: 12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7년 10월 5일 국사의 제33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해서 금년 11월 18일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계관의 증언을 듣고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법안은 금년 3월 30일에 통과된 사법시설조성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제3조는 「사법 및 법무시설에 대하여는 법무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법시설조성법 제3조에 사법시설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이 조문에 의거해서 정부에서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을 제안해 온 것이올시다. 그런데 잠깐 사법시설조성법안의 간단한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원과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는 교도소 소년원 출입국관리국 이런 것 또 법원이 소관하고 있는 법원, 각 군마다 있는 등기소가 대략 약 50년을 경과한 노후된 건물임으로 해서 이것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으로 해서 그래서 인지수입과 벌과금 또 몰수금의 수입의 100분지 30에 해당하는 액을 떼어서 일반회계로부터 이 본 특별회계에 넣어서 앞으로 5년간 시한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5년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법과 법무시설을 하게시리 이 모법인 사법시설조성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5년간에 있어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본법 부칙에 1968년 회계연도부터 1972년 회계연도까지 5년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재원으로써 총예산의 규모는 64억 1740만원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이 특별회계의 수입을 잡아서 처리할 즉 말하자면 현재 있는 대지 건물을 처분해야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해 본 결과 그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이 약 15억 5640만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약 50억에 긍한 이 돈을 가지고 5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사법시설과 법무시설의 개선을 할 예산의 대략적인 금액인 것입니다. 예를...

순서: 16
의장님의 인사말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이상 슬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말씀이고 의장께서 오늘 물으신 바는 국회법에 의거한 법률적인 견해가 어떠하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음으로 해서 저는 법학도의 한 사람의 위치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까 하는 바이올시다. 원컨대 하루바삐 야당 의원이 국회에 돌아오셔서 여야가 오손도손 국사를 논의할 기회가 하루바삐 오기를 기대하면서 본의 아니지만 국회법에 대한 본인의 법적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신민당에서 지금 국회법 제1조에 의한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또 국회에 출석도 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실이 국회법 제46조 1항 2항에 있어서 어떠한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46조 1항은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할당하여 선임한다’ 이러한 전단 이고 제2항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러한 조문이 있는데 제46조 1항에 의거한 교섭단체가 과연 신민당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판단에 의거해서 국회법 제46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론이 날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전에 국회법 제40조에 의거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전원이 다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꼭 할당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게 법률이 정해져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35조에 보면 ‘국회에 소속의원 10인 이상의 당적을 단위로 하여 교섭단체를 둔다. 그러나 정당 단위가 아니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 날인한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문이 있는 것도 여...

순서: 6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보고는 끝이 났읍니다. 그러나 보고가 끝난 지 1년이 훨씬 넘었음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 특별위원회에 대한 경위와 그 결말에 대해서 기억이 상당히 희미해지신 줄 알고 간단히 그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64년 재작년 64년 4월 16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결의가 되어서 동년 4월 23일 위원장을 선출하고 4월 27일부터 제1차 조사에 착수를 해서 예의 39차에 긍한 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진지한 토의를 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간 64년 7월 29일에 중간보고를 마쳤고 1965년 1월 20일 제39차 회의에서 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 성안한 보고서를 채택을 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은 일단 마친 것으로 되었읍니다. 그 후 1965년 3월 26일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그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말씀을 드렸고 그 뒤를 이어서 김형일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으로서 보류가 된 것은 의장님이 말씀한 그대로올시다. 질의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이 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 사건의 개요를 모르신다면 판단하시기에 곤란할까 해서 간단히 사건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회의록에 의거해서 당시의 문화재관리국장인 정문순의 증언내용의 일부를 읽어 드리면 이 사건의 줄거리를 잘 아실 줄 알므로 해서 이 정문순 국장의 증언의 일부를 줄거리에 한해서 간단히 낭독하고자 합니다. ‘◯문화재관리국장 정문순 개요를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것은 구한말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0년 고종의 장남 완왕공이 돌아감으로써 그 묘지를 어디에다가 쓰느냐 하는 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묘소를 현재 월곡동에 써야 하겠다 해 가지고서 대토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서 그것이 완왕묘로서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흥인군의 대원군의 정치압...

순서: 9
이 청원서 심사도 이미 두 해가 지남으로 해서 오래된 일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의거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 국유재산 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청 원 인 :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1262의8김규진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649의36류기수 소개의원 : 양극필 의원 1. 청원요지 가. 청원인 등은 거년 15년간을 상기 소재 철도관사에서 철도국장의 입주명령을 정식으로 발부받아 거주 중인바 나. 부산관재국장은 해 관사를 대부받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는 이치근 , 윤창한 에게 불하하였음은 부당한 처사이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요지. 2. 심사경과 가. 본건은 1962년 9월 12일에 부산철도국장으로부터 용도폐지되어 관재국에서 인수한바 인수 당시 본건 재산에 거주자 명부에는 이치근 윤창한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은 청원인 김규진 류기수가 거주하고 있었음. 나. 부산철도국에서는 관사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1961년 7월경 이치근, 윤창한에게 본건 재산 에 입주명령을 하는 동시에 청원인 김규진 류기수에게는 퇴거명령을 하였으나 청원인은 집이 없어 퇴거치 못한 실정이고 입주자들은 자택소유자이므로 양자 합의하에 이치근 윤창한은 입주치 않고 입주한 것처럼 허위입주신고를 하였으며 청원인 김규진 류기수는 퇴거신고만 제출하고 계속 거주하였음. 다. 그 후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이 공포된 후 재산상에 이해관계가 나오게 됨에 따라 그 연고권 주장에 대하여 양자가 철도국 교통부에 항의하였으므로 교통부에서는 허위입주신고를 하였음은 관기를 문란케 한 처사이니 양자의 연고권을 인정치 않을 것을 결정하고 부산철도국장으로 하여금 부산관재국장에게 62년 12월 31일 자로 관사입주명령명부 삭제 의뢰의 공문을 발송케 하였음. 라. 부산철도국장으로부터 상기 공문을 접수한 부산관재국장은 그 처리방안을 재무부에 질의한바 1963년 5월 12일에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전 국유재산관리청의 장이 입주명령을 취소하였다면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공포 이전에 점유한 자로서 동법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

순서: 28
본 위원회가 수임한 사항은 국민의 허다한 의혹과 지대한 관심거리인 동시에 사건관계자들에게 거액에 달하는 이해관계가 개재되어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 위원회가 심사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모략중상과 심지어는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파상적인 집단진정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저희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의사일정이 상당히 남아 있음으로 해서 보고서 내용은 그대로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를 희망하고 보고서 내용 중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읽어 드리기로 하고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 결론만을 이 자리에서 낭독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 본 위원회 조사목적은 지난 7월 29일부 중간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정불하의 진상을 조사함은 물론 이에 관련된 비위를 적발함에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잠재하고 있는 소위 권력층 및 정치인을 색출하여 부정의 근원을 규명하는 데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부터 정부 측 의 의견과 수사경위를 청취함을 위시하여 전후 39차에 긍한 회의를 거듭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예의 그 진상을 규명하였으나 사건이 복잡하고 지역이 전국에 걸친 광범한 조사일 뿐 아니라 당초 수임된 사건 이외에 본 위원회에 제출된 수많은 부정불하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서를 처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단시일 내에 수임된 임무를 완수 못 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하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제1. 사직공원 불하사건 지난 7월 29일 본건 재산에 대한 부정불하된 경위와 부정매수자 김영동과 그 배후관계에 대한 진상 등을 중간보고하였으므로 사실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

순서: 3
본 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본회의에 올릴 날짜는 5월 25일이었읍니다마는 그간 원 내외의 미묘한 정치정세에 의거해서 이 보고가 오늘까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전 국민의 허다한 의혹과 지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본 위원회의 수임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여야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아서 작성된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말씀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하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 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개요 본 위원회 조사 목적은 부정불하의 진상을 조사함은 물론 이에 관련된 말단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함에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잠재하고 있는 소위 권력층 및 정치인을 색출하여 부정의 근원을 구명하는 데 있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부터 정부 측 의 의견과 수사경위를 청취함을 위시하여 전후 15차에 긍한 회의를 거듭하여 현지를 답사하여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예의 그 진상을 구명하였으나 사건이 복잡하고 지역이 전국에 걸친 광범한 조사이므로 단시일 내에 수임된 임무를 완수 못 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마는 이하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중간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제1. 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 1. 활동개요 ⑴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28일 정부 측 의 의견과 수사경위를 청취하고 4월 30일에는 사직공원 현지를 답사하고 5월 1일, 2일에는 교도소에 가서 피의자 김영동 강신경 김서현 김인태 황종율 등의 순위로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5월 12일, 21일, 22일에는 본 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배후인물을 소환하여 증언을 청취하였읍니다. 그 인원은 육지수 장지수 김현모 이상 원외 인사 김용태 의원 예춘호 의원 김호칠 의원 한태연 의원 최수룡 의원 김용순 의원 이상 국회의원 2. 사건의 진상 ⑴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1의 1 임야 2만 3190평 수목 7730그루 본 건 임야는 공원용지일...

순서: 6
국공유재산 불하사정가격 시정 및 그 불하의 일시중지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주문, 정부가 작정한 국공유재산 불하사정가격 기준을 즉시 현 시가에 준하여 시정하는 동시에 그 시정이 끝날 때까지 국공유재산의 불하는 일시중지할 것을 건의함’ 주문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위원회가 본회의로부터 수임 받은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러한 부정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며 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본 위원들이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이러한 부정이 개재되는 가장 기본 되는 이유는 국공유지를 불하하자고 하는 사정가격이 시가보다도 저희 위원회에서 취급한 바에 의하면 20분지 1, 10분지 1, 최고로 해도 약 5, 6분지의 1의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정가격이 결정됨으로 해서 이 불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소의 출혈을 해서 그래서 공무원을 매수한다든가 혹은 공문서를 위조한다든지 하는 등 출혈을 해서 불하를 받을지라도 10배, 때에 따라서는 십오륙 배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단정을 했던 바입니다. 그러한데 이 불하를 함에 있어서는 불하 당국이 은행에 감정을 신청합니다마는 그 감정원이 감정하는 기준은 재무부에 이미 정해져 있는 부동산가격기준표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각 지구별로 어느 지구의 임야는 얼마, 대지는 얼마, 전은 얼마, 답은 얼마, 이러한 기준이 있으므로 해서 설사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대장이 임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감정원들은 그 기준표에 의거해서 또 그 지목 그대로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임야로 가격을 산출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금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국공유지의 부정불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재무부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이 부동산가격기준표를 시가에 준해서 항시 시정하는 것 이외에는 하등의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음으로 해서 우선 정부는 먼저 이 부동산사정가격기...

순서: 19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3월 18일 민의원의원 김장섭 제가 내무부차관으로 재직 시나 농림부차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여러 의원님의 간곡한 지도와 편달에 의해서 대과 없이 지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지난 1월 23일 선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도와 편달과 충고에 의해서 부덕한 저의 모든 점을 여러분의 덕택으로 그것을 메꾸어서 그래서 당선된 것으로 믿고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여러 선배․동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낭독한 선서문 그대로 저의 모든 힘을 경주해서 앞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저의 불민에 채찍질해 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노력할 각오이옴을 이 자리의 여러분 앞에 새삼스러이 맹세하는 바이며 앞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과 충고를 애끼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으며 이로써 인사에 대신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1
지난 4월 10일 농림부차관으로 발령을 받은 김장섭이올시다. 한 달이 가까이 지나도록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제가 내무부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일을 마치게 된 데 대해서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농림행정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기를 어떠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사건을 잘 안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 사건을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어떠한 요령을 가지고 처리하느냐 하는 이것이 그 사건 처리의 요점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저는 비록 농림행정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은 없으나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바 직책을 완수할 각오를 새로이 하는 바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시고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계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인사를 대신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