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장 김장섭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중 ‘그 익일’을 ‘그 전일’로, 동조 제2항 중 ‘발령익일’을 ‘발령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직 명 호봉 보 수 검찰총장 83,000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70,380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 차장검사 1 62,000 2 56,000 일반검사 1 51,400 2 45,500 3 40,300 4 37,400 5 35,100 6 29,100 7 28,000 8 26,000 9 24,000 10 22,000

계속해서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행정부의 안으로 제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1968년 4월 9일 자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왔읍니다. 그러나 국회가 개원을 하고 그다음 날이라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회로 돌아와서 심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제3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관의보수에관한개정법률안을 다루는 데는 판검사가 똑같은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같이 다루는 것이 편리할 뿐 아니라 또 국회사정을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해서 4월 월급은 4월 20일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행정부에서 내놓은 법률안이 본 위원회에 돌아온 이후에 이것을 심사를 한다면 혹 20일에 보수를 지불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제3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안을 다루면서 아울러서 정부에서 낸 제안이 본 위원회에 도달되기 이전에 본 위원회의 안으로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생각을 한 까닭으로 해서 다소 이상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봉급을 봉급날에 증액된 액수대로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본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수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3항에서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조정을 했읍니다. 단지 여기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검사보수에관한법률안 제3조에 두 군데에 자구 수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3조1항에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로 되여 있는바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와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3조에 보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세 법률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제3조1항에 ‘그 익일에 지급한다’를 ‘그 전일에 지급한다’로 고쳐서 통일을 했읍니다. 또 제2항에 있어서는 전근이나 승진을 할 때에 보수의 계산기준이 다루어져 있읍니다. 그것은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안은 발효일 익일부터 기산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보수에 관한 규정 제17조와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3조에는 발효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세 가지 법이 통일을 잃고 있으므로 해서 이것도 역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발효일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법의 동일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구 수정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을 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안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