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무위원 취임인사―

다음은 금반에 국무위원으로 새로 취임하신 여러 장관님을 소개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겸부총리 박충훈 씨를 소개합니다.
천학비재한 몸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중책을 다할 수 있을는지 두려움을 금할 수 없읍니다. 다만 대통령 각하의 방침과 국무총리의 지도하에 전력을 기울여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개인의 힘은 약합니다마는 저의 동료 각료들의 힘을 빌어서 경제장관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또 국민과 정부 간에 대화의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마련해서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우리가 과거에 이룩한 고도성장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읍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김정렴 씨를 소개합니다.
미력입니다마는 있는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달과 협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주원 씨를 소개합니다.
금반 건설부장관의 명을 받사와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건설업무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에 경제발전의 현 단계라든가 또 그 업무의 내용이 세대를 초월한 장기적인 성격인 것이 많은 까닭에 더욱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아울러서 지원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성격의 사업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돌보셔서 특별한 지원과 협력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더욱 저 자신은 행정부는 1년생이고 정치 정계 이런 면에도 극히 소홀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박경원 씨를 소개합니다.

별 능력도 없읍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또한 하나의 좋은 경제각료의 팀이 되어 가지고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을 모시는 책임을 가지는 장관이 되고 보니까 더군다나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격려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써 인사에 대하겠읍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황종률 씨를 소개합니다.
제가 이 부문에 생소한 사람입니다마는 제가 경제인으로서 이 국가사업답게 한번 운영해 볼 작정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무임소장관 김윤기 씨를 소개합니다.
제가 주로 맡던 일은 경제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경제라든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배움이 적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또한 여러 의원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고 정부의 저의 상사라든지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장관 소개를 마치겠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운영에 관해서 본인의 소신의 일단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월 27일 본인은 9월 말까지 등록을 해 달라는 공한을 야당 의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바 있으나 오늘까지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한편 신민당에서는 대여투쟁 양성화로 방침을 세운 듯하나 아직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 행동이 아무것도 없으며 현재로서는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태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본인은 근 4개월이나 국회를 공전시킨 이상 이제는 국무를 처리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노력하여 보아도 대화의 길조차 마련하지 못한 본인은 가슴 아프기 한이 없읍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부득이 법적으로라도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정을 심의하는 것은 분명히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일입니다. 국회로서는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읍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변칙국회를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본인의 심정은 여러분과 함께 매우 괴로운 것이며 국민들에게도 송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최선을 못 할 경우에는 차선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정치인의 무능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이 이상 더 손해를 끼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7대 국회 개원 이래 한 번도 변칙국회 아닌 것이 없읍니다. 앞으로 변칙국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합법적이 아닌 운영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은 바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대 국회는 공화당 신민당 양당으로써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요 국회가 신민당 국회의원을 국회에 등원하라고 해도 등원하지 아니하고 계속 결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칙국회는 확실히 불법이 아니지마는 또 확실히 원만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 이유 여하는 고사하고 소수의 불참으로 인하여 다수의 의사가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도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칙국회를 남은 비난할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야당 의원만은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또 한번 야당 의원의 등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9월 27일 야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의장 공한에서 교섭단체도 등록해 달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등록하지 않으니 의장으로서 볼 때에는 그들이 아무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일 수밖에 없읍니다. 신민당이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해야 한다는 본인도 지금 이 마당에서는 어쩔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이론이 있으나 국회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원 선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지배적인 법적 해석인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 선임은 앞으로 신민당이 등록하는 동시엔 신민당이 원하는 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야당이 등록도 등원도 하지 않는 데에서 부득이 일방적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국회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도의적인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이고 비법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등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6․8 부정선거에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등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으로서 등원 이외에 다른 부탁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심사숙고한 나머지 이렇게 스스로 약속했읍니다. 다리가 하나 없으면 의족이라도 끼워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언제라도 앉은뱅이로만 있을 수는 없읍니다. 본인은 국회가 항상 국민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변칙국회를 운영하더라도 본인은 중요안건은 가급적 뒤로 미룰 방침입니다. 긴급하고도 비교적 경미한 안건에 한해서 몇몇 개 정도를 심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어서 야당 의원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야당이 원한다면 어떠한 회담이라도 하시든지 주선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 담화 가운데에 10․5구락부 혹은 기타 무소속의원들이 들으시면 불쾌하신 대목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이 나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해석에 관한 건―

다음에 여러분께 제안할 사항이 하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문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에 관한 법률 해석의 건이올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 선임에 관한 법률 해석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법사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아니해서 국회로서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오늘까지 교섭단체의 소속의원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일부 의원 즉 신민당 기타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그 법률 해석을 싸고 여러 이론이 있으므로 국회로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들 의원을 국회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위원 선임을 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고 또한 그러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어느 편이라도 결정을 봐야 하겠읍니다. 김장섭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의장님의 인사말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이상 슬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말씀이고 의장께서 오늘 물으신 바는 국회법에 의거한 법률적인 견해가 어떠하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음으로 해서 저는 법학도의 한 사람의 위치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까 하는 바이올시다. 원컨대 하루바삐 야당 의원이 국회에 돌아오셔서 여야가 오손도손 국사를 논의할 기회가 하루바삐 오기를 기대하면서 본의 아니지만 국회법에 대한 본인의 법적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신민당에서 지금 국회법 제1조에 의한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또 국회에 출석도 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실이 국회법 제46조 1항 2항에 있어서 어떠한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46조 1항은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할당하여 선임한다’ 이러한 전단 이고 제2항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러한 조문이 있는데 제46조 1항에 의거한 교섭단체가 과연 신민당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판단에 의거해서 국회법 제46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론이 날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전에 국회법 제40조에 의거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전원이 다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꼭 할당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게 법률이 정해져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35조에 보면 ‘국회에 소속의원 10인 이상의 당적을 단위로 하여 교섭단체를 둔다. 그러나 정당 단위가 아니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 날인한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문이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저희 7대 국회는 국회법 제1조에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것과 국회법 제35조제2항에 있는 ‘교섭단체에 속하는 각 구성원이 서명 날인한 서류를 의장에게 내야 한다.’ 이것과 거의 같은 것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우리 7대 국회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선거위원회에서 당선 증명을 얻으면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획득하는 까닭에 국회법 제1조에 국회사무처에 등록을 안 할지라도 국회의원의 자격은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해서 설령 신민당 의원들이 국회에 등록을 아니 해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본회의를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의를 개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출생을 하면은 사권 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호적에 출생계를 내지 아니한다고 해서 권리의 주체가 되지 아니했다는 이러한 이론은 성립 아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론으로 의거해서 국회법 제1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국회의원의 자격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35조제2항에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서명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이 조문과 같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의 견해는 국회법 제35조제2항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요식행위를 정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회법 제1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이것과 국회법 제35조 2항에 있어서 서명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과는 전연 그 성격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국회법 제35조에 교섭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교섭단체라는 것은 단체…… 법리상의 법률용어로 친다면은 한 사단 인 것입니다. 사람의 집단이…… 의사의 소통 없는 사람의 집단은 단순한 집단에 불과하지마는 단체라는 것은 그 구성원의 의사가 서로 통해서 어떠한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법률상의 용어에 있어서는 사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교섭단체는 즉 사단입니다. 말하자면은 사람의 집단이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에 의거해서 어떠한 그 단체를 설립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즉 사단의 설립행위라고 저희들 법률 하는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단 즉 사회적 조직체의 조직에 대한 행위가 없는 한 그 조직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법 제1조와 제35조에 있어서 강행규정이라는 의미는 같지마는 그 성격이 전연 다르므로 해서 신민당의 의원이 동일시간에 동일한 공간에 존재한다고만 하는 사실로서 사단에 해당하는 교섭단체가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법 제35조제2항을 사단에 속하는, 즉 사회적 조직체인 교섭단체를 설립하는 요식행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이렇게 볼 때에 현재 신민당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는 설립행위인 교섭단체의 조직행위가 없으므로 해서 교섭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간신문의 어느 논설에 잠깐 나와 있는 한 토막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간신문 약 10여 일 전의 어느 논설에 보니까 정당법에 있어서의 정당은 국회법에 있어서의 교섭단체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정당법에 의한 정당법은 신민당이 완전한 정당인 까닭으로 해서 국회법에 있는 교섭단체가 정당으로 볼 때에는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은 즉 단체조직행위가 있었든 정당 자체인 까닭으로 해서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설을 본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본 의원은 그 이론에 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여러 의원님께 사뢸까 합니다. 정당법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의 조직체에 대한…… 조직에 대한 준칙을 규정을 해 가지고 있읍니다. 중앙당이 첫째 있어야 하고 또 중앙당을 만들자면 지구당이 있어야 하는데 지구당에 있어서의 조직의 기준을…… 즉 설립행위에 대한 법규를 상세히 정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지역 선거구 수의 3분지 1에 해당하는 지역구에, 즉 말하자면 지구당이 있어야 하고 그 지구당이 또 5개 시도 이상에 분포되어 있었을 때에 비로소 정당이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보면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은 첫째 중앙당이라는 별도의 조직체가 있어야 되고 각 지구당에 있어서 지구당이 40개 이상의 지구당을 또 별도로 조직하는 여러 가지의 설립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정당법에 있는 정당은 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조직의 행위를 해야 비로소 정당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정당 속에도 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조직행위가 선행되어야만 정당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때에 국회법에 있는 교섭단체가 과연 정당법에 규정하는 정당이냐 이러한 문제를 들고 생각을 할 때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정당법에 여러 가지의 조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당의 일부 단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의원총회 이것이 즉 교섭단체라고 보는데 이것은 왜 정당법에 규정을 하지 않고 국회법 제35조에 규정을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때에 정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섭단체 의원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실에 있어서도 여러 정당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선출되지 아니한 정당도 있으므로 해서 이러한 교섭단체, 즉 의원총회의 규정을 정당법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회법에 규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의원의 수가 10인에 미달될 경우에는, 정당에 국회의원은 있지만 10인이 미만 될 경우에는 정당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없는 것도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당 속에 일부를 차지하는 이 교섭단체라는 특별한 조직체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당 출신의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교섭단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내려진다면 정당이 44개 이상의 지구당만 가지면 되는데 그 지구당이 없는 지역에 50명 이상의 당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그 지구당에…… 그 정당에 지구당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0명 이상의 당원이 있고 정당법에 규정하는 요식설립행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아까 일간신문의 논설에 관한 법률적 해석도 본 의원의 해석과는 전연 틀리는 것이요 어쨌든 간에 국회법 제35조제2항은 정당법으로 보나 또 아까 말하는 국회법 제1조와 제35조를 구별해 보더라도 사회적 조직체의 하나요 법률의, 법률상의 상한인 이 교섭단체는 설립행위가 없이는 교섭단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신민당의 현재의 상태는 7대 국회 내에 교섭단체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 나간다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신민당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으로서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거니와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이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본 문제에 대한 법률의 견해는 그러함으로 해서 저의 우견을 여러 존경하는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비판이 계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김장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견해는 현재 신민당이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는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신민당 국회의원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가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 한 5분간 정회를 해야 되겠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해석에 따라서 국회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인이 신민당 의원을 갖다가 상임위에 배정하기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각 상임위원장 선거―

다음은 상임위원 선임이 끝났음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하겠읍니다. 감표의원…… 공화당의 김성철 의원, 김종호 의원 또 10․5구락부의 이윤용 의원, 박병선 의원 이 네 분이 오늘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공화당의 김성철 의원, 김종호 의원, 10․5구락부의 이윤용 의원, 박병선 의원 지금 약간 설명이 있고 다음에 호명을 하겠읍니다.

투표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투표용지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별로 즉 12개 상임위원회를 전부 열거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기재소에 들어가셔서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일괄로 연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1열서부터 호명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은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명패수 114.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임위원장 선거가 끝나고 그다음에 휴회에 대한 동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무래도 1시까지 모든 것이 끝내기 어렵습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1시가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고맙습니다. ―각 상임위원장 선거 ―

투표수도 명패수와 마찬가지올시다. 114…… 개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법사위원장 투표수는 114표, 그중에 김장섭 의원에게 99표, 차형근 의원에게 8표, 김봉환 의원에게 1표, 무효가 1표, 기권 5표 이래서 최고득표자인 김장섭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외무위원장 투표수 114표 중 박준규 의원 100표, 이동원 의원 10표, 차지철 의원 1표, 무효가 1표, 기권이 2표, 최고득표자인 박준규 의원이 외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내무위원장 총투표수 114표 중 오치성 의원 96표, 양찬우 의원 9표, 이상희 의원 2표, 최희송 의원 1표, 무효가 1표, 기권이 5표, 최고득표자인 오치성 의원이 내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 총투표수 114표 중 양순직 의원 98표, 이호범 의원 9표, 이남준 의원 1표, 김성곤 의원 1표, 신동준 의원이 1표, 이윤용 의원 1표, 기권이 3표, 최고득표자인 양순직 의원이 재정경제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방위원장 투표자 114표 중 민기식 의원 100표, 이원엽 의원 9표, 김용태 의원 1표, 최영희 의원 1표, 무효가 1표, 기권이 2표, 최고득표자인 민기식 의원이 국방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교공보위원장 총투표수 114표 중 육인수 의원 101표, 이원우 의원 8표, 윤천주 의원 1표, 김종호 의원 1표, 무효가 1표, 기권 2표, 최고득표자인 육인수 의원이 문교공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위원장 총투표수 114표 중 전휴상 의원 98표, 최석림 의원 10표, 이원만 의원 1표, 김달수 의원 1표, 기권이 4표, 그래서 최고득표자인 전휴상 의원이 농림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공위원장 투표수 114표 중 예춘호 의원 100표, 김익준 의원 12표, 무효가 1표, 기권이 1표, 최고득표자인 예춘호 의원이 상공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투표수 114표 중 이우헌 의원 98표, 박병선 의원 7표, 오원선 의원 2표, 이매리 의원 1표, 무효가 2표, 기권이 4표, 이로써 최고득표자인 이우헌 의원이 보건사회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 투표수 114표 중 정진동 의원 98표, 이병주 의원 9표, 노재필 의원 2표, 무효가 1표, 기권이 4표, 최고득표자인 정진동 의원이 교통체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장 투표수 114표 중 최치환 의원 98표, 이원장 의원 8표, 서상린 의원 3표, 최두고 의원 1표, 기권이 4표, 최고득표자인 최치환 의원이 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장 투표수 114표 중 현오봉 의원 91표, 이원장 의원 2표, 정래정 의원 2표, 이상무 의원 1표, 무효가 9표, 기권이 9표, 최고득점자인 현오봉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것이올시다. ―휴회에 관한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없읍니다. 그 대신 각 상임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해야 되고 또 활동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만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모레 본회의가 있읍니다. 토요일에 본회의가 있읍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상공부장관 김정렴 교통부장관 박경원 체신부장관 황종률 건설부장관 주원 무임소장관 김윤기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의원명단 제출 ◎10․5구락부 대표의원 이원장 차형근 이동원 양찬우 이윤용 이호범 이원엽 이원우 최석림 김익준 박병선 이병주 ◯위원 △상임위원 선임 민주공화당 법제사법위원 고재필 김봉환 김우영 김장섭 백남억 정구영 외무위원 김동환 김정열 김종필 박준규 백두진 윤치영 차지철 내무위원 김용진 김용호 김택수 박주현 오준석 오치성 류범수 윤재명 이상희 이진용 정직래 최희송 재정경제위원 김성곤 김용순 김유탁 김유택 김주인 민병권 박종태 신동준 양순직 이남준 이만섭 이병옥 이병희 이상무 이우현 장영순 국방위원 구태회 김용태 김재순 김종철 김진만 민기식 박두선 신윤창 이영근 최영희 문교공보위원 길재호 김규남 김성희 김종호 박노선 설두하 육인수 윤천주 이성수 농림위원 공정식 김달수 김병순 김삼상 김천수 문태준 배길도 양정규 이승춘 이원만 이원영 이종근 장경순 전휴상 정간용 최익규 상공위원 길전식 김대진 김두현 김성철 김우경 김창욱 송한철 안동준 예춘호 오학진 李敏祐 이영호 조창대 보건사회위원 김영복 김재소 신동욱 오원선 윤인식 이매리 이우헌 교통체신위원 노재필 이동영 이백일 이정석 장승태 정래정 정진동 한상준 건설위원 김창근 서상린 류광현 이현재 정태성 최두고 최치환 한태일 국회운영위원 김봉환 김창욱 노재필 송한철 이상무 이종근 정래정 현오봉 10․5구락부 법제사법위원 차형근 외무위원 이동원 내무위원 양찬우 재정경제위원 이윤용 이호범 국방위원 이원엽 문교공보위원 이원우 농림위원 최석림 상공위원 김익준 보건사회위원 박병선 교통체신위원 이병주 건설위원 이원장 국회운영위원 이원장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 법제사법위원 김정렬 박한상 유진오 외무위원 김성용 김형일 정일형 내무위원 김원만 박병배 송원영 조흥만 편용호 재정경제위원 고흥문 김대중 김수한 이재형 장준하 조일환 국방위원 김홍일 이재우 서범석 양달승 류진산 문교공보위원 김상현 박순천 윤제술 정상구 농림위원 김영삼 박영록 성낙현 우홍구 李敏雨 정운갑 상공위원 김세영 김현기 서민호 연주흠 정해영 한통숙 보건사회위원 박기출 이기택 조한백 교통체신위원 김은하 임갑수 정성태 건설위원 김응주 김재광 조윤형 국회운영위원 김수한 김은하 조윤형 ◯통보 △국무위원 임면 통지 박충훈 상공부장관을 면함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 보함 김정렴 국무위원에 임함 상공부장관에 보함 주원 국무위원에 임함 건설부장관에 보함 박경원 체신부장관을 면함 교통부장관에 보함 황종률 무임소장관을 면함 체신부장관에 보함 김윤기 건설부장관을 면함 무임소장관에 보함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국무위원을 면함 교통부장관 안경모 국무위원을 면함 10월 3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