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장 김장섭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직 명 호봉 보수 비고 대법원장 122,000 대법원판사 83,000 고등법원장 70,380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부장판사 1 62,000 2 56,000 일반법관 1 51,400 2 45,500 3 40,300 4 37,400 5 35,100 6 29,100 7 28,000 8 26,000 9 24,000 10 22,000

법관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법관의 보수를 올리게 된 것은 금년 공무원처우개선에 의거해서 4월부터 30프로를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부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이미 30프로를 인상해서 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법관의 보수에 관해서는 법률로서 제정이 되기 때문에 법률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고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법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음으로 해서 대법원장으로부터 금년 3월 25일 자로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공한이 국회에 와 있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제안으로서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법사위원회안으로서 제출한 것이올시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도 있읍니다마는 현재 보수에다가 30프로를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행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인상된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동급인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정해 놓은 동액으로 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일일이 액수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대법원장 보수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보수가 12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3부 기관의 대표인 만큼 국무총리보다 형식으로나마 좀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2만 2000원…… 2000원 높으게 사정했읍니다. 그 이하 국무위원과 동일한 보수는 역시 국무위원과 동일하게 이하 10호까지의 각 호봉에 대해서는 행정부 관리나 또는 군의 관리와 거의 동일한 액수를 받도록 조정을 해서 지금 유인물이 여러분 앞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숫자는 말씀 안 드리고 이상 내용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가 있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