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국무총리까지 한꺼번에 다 물러날 것 같으면 결국 국회에서 임기만료 2년 전에 물러 나가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그동안 공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공백이 되는데 대통령이 빨리 선출 못 될 시기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의 담화 중에 나온 모순점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질문한 주문제는 3선 개헌과 불신임과는 등식으로써 결부시킬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 결부해 가지고 나오느냐! 이 모순이 어떻게 된 것이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또 국회의원에 대한 협박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3선 개헌과 이 개헌은 반공과 국방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긴 소리 안 하겠읍니다. 반공이라는 것은 중앙정보부가 있고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고 해서 반공이 되지 않습니다. 반공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튼튼히 토착할 때만이 반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어디를 보던지 국민의 자유와 민주정치가 굳건히 발전된 나라치고 공산당의 위협받은 나라는 한 나라도 거의 없읍니다. 그러나 명색이 자유진영에 속한다고 말만 하지만 반공을 떠벌리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가 실천하지 못한 나라치고 공산당의 위협받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없다! 이것이에요. 반면에 공산당치고 자유를 주어 가지고 공산체제가 유지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 체코슬로바키아가 자유를 주어서 할라니까 그래 가지고는 공산체코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전 공산체제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소련이 그 수치를 무릅쓰고 체코슬로바키아에 침입해서 저와 같은 그 야만적인 탄압을 한 것만 보더라도 공산당에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룩됨으로써만이 그 나라에 민주주의가 비로소 뿌리를 박았다 토착했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임무만 성립되면 설사 어떤 대통령은 유능하고 어떤 대통령은 무능하고 어떤 대통령은 좀 인간이 나쁘고 어떤 대통령은 선량하다 할 수 있지만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만 성립되면 그 나라에서 독재가 될 우려는 없고 그는 부패가 영구화될 우려는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율빈에서 예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비율빈 같은 데에서 대통령선거 한 번만 하면 사람이 50명 죽고 60명도 죽지만 그러나 비율빈이 저렇게 건재해 가는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 하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도 말한 바 있읍니다마는 영국의 토인비라는 사람이 과거 역사를 보면 독일의 힛틀러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가장 철저하게 반공을 떠들었어요. 그러나 이자들은 입으로는 반공을 떠들면서도 가장 철저하게 공산당 흉내만 냈어요. 자유언론을 짓밟고 선거를 유린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운동과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을 탄압하고 문화인들을 짓밟고 이런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결과는 결국 공산당과 싸울 수 있는 민중의 역량을 전적으로 약화시켜 가지고 마침내는 힛틀러로 인해서 오늘날 동구라파 일대가 공산화되었고 일본군국주의로 해서 오늘날 중국대륙이 공산화되었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한다고 토인비는 말했어요. 오늘날 이 나라에 있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반공의 이름하에 독재적 정치가 자행되고 있는가? 자유언론이 짓밟히고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국회가 여당의 시녀가 되고 학생운동 노동운동이 완전히 금지당하고 노동조합은 어용화되고 농민이 지금 다 죽게 되었어도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조차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하에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현실 여기다가 다시 이제 3선 개헌까지 몰고 간다 이래 가지고 이 나라에서 평화적 정권교체의 꿈을 영원히 제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어떠한 상태가 올 것이냐?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저주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런 상태 이것은 김일성이가 가장 바라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김일성이가 3선 개헌에 대해서 3선 개헌이 남한에서 기어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내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에서 3선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도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다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자신과 긍지에 넘쳤을 때 이 민주주의적 자신과 긍지에 넘친 국민을 어떻게 해서 김일성이가 공산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나 3선 개헌이 강행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붕괴되고 정치에 대해서 외면하고 좌절감 속에 빠졌을 때에 이것은 김일성이가 바라는 그대로다 이것이에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반공을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3선을 해 달라고 하더라도 반공을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되겠다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국방을 할 수 없고 국군을 강력하게 영도할 수 없다 언어도단입니다. 국군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기에는 과거에 군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 우리 국군은 지금까지 네 사람의 집권자에 대해서 충성을 해 온 전례를 가지고 있어요. 이승만 박사 과도정부의 허정 씨 그리고 장면 내각 당시의 윤 대통령과 장면 총리 그리고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국군이 충성심을 변한 일이 없어요. 우리 국군은 그런 민주주의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방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기에 와서 정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읍니까? 나도 그렇게 안 된 것을 지극히 다행으로 생각은 합니다. 정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작년에 1․21 사태 때에 향토예비군을 와서 결성하면서 북한에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1만 5000의 124군부대들이 명년에는 조수 같이 이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한을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이 말 지금 회의록에 다 남아 있어! 그럴 가능성이 지극히 많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 사람들의 그런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지만 지금 김일성이가 어떻게 해서 남한을 남침할 수 있읍니까? 우리 국군의 장비나 훈련이나 능력이 김일성이 군대에 못지않아요. 물론 1953년의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이번에도 박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한국은 절대로 예외적으로 한국 국방에 대해서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또 받았어요. 조약상 의무를 미국은 가지고 있어! 반대로 김일성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중공과 소련은 지금 거의 전쟁 직전에 있고 대립상태에 있는데 무엇을 믿고 김일성이가 남한을 침략할 수 있읍니까? 두려운 것은 김일성이가 남한이 이렇게 민주체제로 오래 굳어 가는 것을 겁내 가지고 심리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여기에 게릴라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게릴라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노동자나 농민이나 하층국민들이 이 나라에 정을 붙일 수 있고 희망을 붙일 수 있는 경제적 정책만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까짓 게릴라라는 것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곧 김일성이가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시켜 가지고 3선 개헌을 여기에 결부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3선은 우리가 반공하는 데 있어서나 민주주의적 신념 우리 국군들이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동족끼리 이 서러운 전쟁을 하는 것이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들의 신념 그들의 이유를 그들의 머리속에 납득된 그 납득을 우리가 파괴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제안자에게 겹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선 개헌이면 만일 여기에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어요. 이 현하의 정세로 보아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정치안정을 해야 한다 그러한 필요성으로 봐서 3선 개헌한다 또 아까 제안설명에도 또 지금까지 공화당의 그 당 대표가 수차에 걸친 성명에도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반공을 할 수 있고 국방은 튼튼히 할 수 있고 60만 군대를 영도할 수 있다 그러면 3선을 왜 3선 개헌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북한괴뢰의 위협이 있는 동안은 김일성이가 북괴의 집단을 영도하고 있는 동안은 남북한이 통일될 동안은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영도를 해야만 북괴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김일성이가 언제 박정희 대통령이 3선해 가지고 75년까지만 집권하면은 그때부터는 남한침략 안 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보증서 언제 받았어요? 김일성이한테에 그러면 그때에 가서 또 개헌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김일성이의 반공위협이 있으니까 어째 김일성이의 이 남한에 대한 반공위협 이것과 3선이 심요 하다 모르겠어요. 과거에 차라리 사사오입 개헌 때 모양으로 이러한 정세고 김일성이 위협이 날로 증가되고 앞으로 언제 그칠지 모른다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 사람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한 대통령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 제한규정을 철폐한다 이렇게 나왔다면 또 이론하고 일리가…… 그것을 수긍하고 안 하고 찬성하고 안 하고는 별도 문제로 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반공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집권이 필요하다는 이론을 수긍한다는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3선이면 된다는 이 이론은 성립이 안 된는 것이에요. 김일성이한테 언제 무슨 보증서 받았느냐 이거에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3선을 해야만 계속 집권을 해야만 반공이 된다면 우리가 불행한 일이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고 생길 때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남억 의원께서 싸우면서 민주주의 한 나라가 세계에 어디에 있느냐 모두 독재하고 있지 않느냐 내 이런 얘기 간혹 들어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당의 대표 되시는 분이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데 놀랐어요. 싸우면서 건설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나중에도 나오지만 건설 건설 하지만 지금 동남아에서 월남이나 인도 빼놓고 우리같이 못사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싸우면서 민주주의 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느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지방자치 얘기도 나오고 모두 나오지만 지금 이 나라가 말이 민주주의이지 뭐 민주주의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형태가 국회라도 남아 있으니까 민주주의 하는 모양이지요. 이 국회도 솔직한 얘기가 공명선거에서 이루어진 국회가 아니요. 그렇지만 백 의원의 이론에 수긍한다 하더라도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공산당한테 괴로움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공산당한테 철두철미하게 싸우면서 민주주의적 신념을 최후까지 안 버리는 국민이 어디에 있느냐 세계에서 한국 국민만큼 반공이 철저하고 월남을 가건 태국을 가건 어디를 가건 한국 국민만큼 죽었으면 죽었지 공산당은 못 하겠다는 이 자유 지키겠다고 이 서러운 생활을 하고 이 못사는 생활을 하고 이 기막힌 생활을 하면서 끝내 신념을 버리지 않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공산당 잡았다고 하면 입 다무는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그러한 악착같은 신념을 가지고 자유를 지키는 국민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한 우리의 국민들이 이 놀라운 자유수호에 대해서 반공정신에 비한다면 우리들이 받고 있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가는 너무도 허술한 거다 이거에요. 우리도 월남 가 봤어! 월남 국민들이 반공의식 있읍니까? 월남 국민들이 자유 위해서 죽겠다는 치열한 전투의식이 있읍니까?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싸우면서 건설하는 나라 우리가 그 표본을 이스라엘로 볼 수 있어요. 세계에서 지금 국토가 양단된 나라는 독일과 월남과 우리요. 독일은 너무도 엄청난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비교조자 안 돼. 그러나 세계에서 지금 공산당이거나 혹은 외적에 대해서 조국방위의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과 월남, 이스라엘을 보시요. 그 엄청난 1억 5000만 되는 아랍연합국 속에 포위되어 가지고 250만,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국민을 가지고 싸우면서도 이스라엘같이 지금 철저한 민주주의를 하고 이스라엘같이 훌륭한 건설을 해 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만큼 싸우면서 건설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자화자찬은 사실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우리의 국민들이 이 열렬한 반공정신과 자유수호정신에 비한다고 하면 더 많은 이 반공이라는 이름하에 자행하고 있는 독재와 부패와 특권경제 이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전체로 크게 나누어서 아홉 가지인데 지금 다섯 가지로 들어가겠읍니다. 다음에 3선 개헌은 경제건설에 오히러 해가 되는 것이다 여당의 제안이유인 지속적인 경제건설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읍니다.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이 나라 경제가 약간의 진전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힘이 아니요. 물론 개인의 힘이 좋게도 작용하고 나쁘게도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진전될 수 있는 근본적인 여건은 그래도 우리가 25년 동안 민주주의를 하고 25년 동안 이 국민을 교육시키고 25년 동안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더구나 과거 자유당 말엽부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제일주의를 내걸고 국토건설을 내걸고 이래 가지고 해서 6․25 사변의 말하자면 전쟁의 그 뒷처리가 끝나면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관심은 경제로 돌게 되어 있었던 거요. 그 자리를 박정희 대통령이 맡은 거요. 25년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경제건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것이라 이것이에요. 또 국제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20세기에 들어와서 근 30년 동안이나 평화가 유지된 것은 2차 대전 후에 처음입니다. 그 30년 동안에 단 한 번의 공황도 없이 지속적인 놀라운 번영이 이룩된 것도 처음이요. 이러한 국제적인 여건이 필연적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아들였어요. 월남에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어요. 이런 것이 한국경제를 윤택하게 만들고 발전시킨 원인이 된 것이요. 또 거기에다가 역사상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25억 불에 달하는 장기 단기 연불 등의 차관을 들여온 것이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논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건설을 잘해서 이 정도 되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는 각도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좀 더 경제에 경험이 있고 좀 더 경제를 올바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이 나라는 더 나을 것이다. 여기에 많은 여야 의원들이 동남아세아 각국을 다녀 보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동남아세아에서 지금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는 월남, 참담한 전쟁 중에 있는 월남 그리고 6억의 인구를 거느린 인도 이것뿐일 것입니다. 다 우리보다 낫게 삽니다. 자랑할 건덕지가 못 된다 이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정책토론을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나라의 농촌경제는 총파탄되었읍니다. 식량은 71년에는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해에는 식량은 자급자족한다더니 연년이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의 부족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148만 톤, 금년에 225만 톤이 부족했읍니다. 수출이 작년에 5억 불, 금년에 7억 불로 늘어난다고 그러지만 이 수출은 가짜 수출이요. 가짜 수출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공화당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으로 집권할 그 당시에 수출이 4100만 불, 수입과 수출의 갭이 2억 7500만 불이었는데 작년 5억 불, 수출할 때에는 수입이 18억 불, 수입과 수출의 갭이 13억 불, 아니 내가 착오를 했읍니다. 작년에 5억 불인데 수입이 13억 불 이래 가지고 수입과 수출의 갭 8억 불이야. 금년에는 7억 불 수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입이 20억 불에 도달했다 말이야. 수입과 수출의 갭이 13억에 도달했어. 다시 말하면 수출은 해마다 늘어난다는데 우리의 외화는 해마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나간다 하는 것이 현실이야. 수출하는 것은 외국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출이 늘어날수록 외국 돈이 더 나가니 이 나라의 수출이 무슨 수출이냐 말이에요. 아까 말한 25억 불의 외채를 짊어지고 있고 지금 정부가 대통령 표창장까지 주고 훈장 준 기업체들이 부실기업체로서 속출해 가지고 정부에서 최소한도로 줄인 것만 해도 30개에 770억 원이야. 이 770억 원 중에 9할 5부가 전부 남의 돈이고 자기 돈은 불과 5프로밖에 안 되는 이런 엉터리 건설을 지금 정부가 해 왔다 말이에요. 국산품이나 물건들은 전부 국제가격에 비해 2, 3배 비싸.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면 내가 숫자 근거를 전부 다 대겠어요. 이래 가지고 결국 이 나라 건설은 보면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천양지차로 되어 가지고 이 나라 경제건설은 경제건설이 아니라 결국 크게 보면 서울건설이야. 서울 하나만이 한강 북쪽에 있는 여기에만이 엄청난 건설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전시효과만을 노리고 결국 우리 경제와 근본이 되는 농촌 농어촌은 전부 파탄 속에 들어갔다 또 분배의 면을 볼 때 부익부 빈익빈 이런 상태의 건설이야. 이러한 비판이 전부 제안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는 별도 문제라 하더라도 이런 비판이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공감을 가지고 지금 받아들일 정도의 경제에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서는 자유경제의 생명인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머리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시민경제의 윤리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협잡 잘하고 정치권력 잘 이용하고 정치자금 잘 바치고 이런 사람만이 성공하는 부패 이것은 여당 측에서도 시인한 바에도 이것이 통용되어 가지고 이 나라 경제는 외형적으로 빌딩은 높이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내부에는 그 썩고 썩은 바탕 속에서 올라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말이에요. 물론 누가 집권하든지 그 경제에 문제점이 없는 경제라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있기 때문에 집권자의 교체가 필요한 것이에요. 집권자를 교체함으로써 그 사람이 옳다고 1, 2년씩 가던 길에 생긴 문제점을 옆에서 보던 비판자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것을 전환시킴으로서 앞에 누적된 문제점이 제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데나워 10년 집권해 가지고 물러난 뒤로 에르하르트, 키징거가 받아 가지고 과거의 같은 기독교민주당이지만 경제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을 가해 가지고 독일의 경제가 더욱 번영해 가지고 오늘날 독일은 유럽뿐이 아니라 세계의 거인으로서 자랐고 일본에서 요시다 10년 집권 후에 이것은 뒤 받은 하도야마, 기시 혹은 이께다, 사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전 집권자의 경제정책에서 온 여러 가지 주름살을 펴 갔기 때문에 일본경제가 지금 세계 제3위로 발전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제안자가 주장한 대로 상당한 경제건설에서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반 집권했어요. 이 10년 반 집권에서 온 여러 가지 경제의 그 말하자면 굴곡 또 거기에서 온 부패 또는 인간관계 이런 것은 새로운 바람 속에다가 새로운 환경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그 이제 하나의 경제발전의 질곡이 되고 있는 이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자유경제가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고 선진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불란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 건설된 경제의 방향 이것은 신민당이 집권한다고 하드라도 당장에 뜯어고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만 신민당은 좀 더 중점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는 차이가 나오는 것이 공화당 내의 다른 집권자가 집권한다고 할 때도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길을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만들어 논 공장을 뜯어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외국과 계약한 경제계약을 파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결국 그 길을 가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가져온 인간관계라든가 정책 면이라든가 혹은 또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차질을 시정한다 여기에서 우리 경제는 새로운 활력을 갖고 비약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집권자의 교체가 경제의 안정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란서의 제4공화국같이 6개월 만에 1년 만에 바뀌어도 곤란하지만 적어도 5년 이상 간격만 두고 교체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발전에 하나의 촉진제 청량제 자극제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말이에요. 어째서 하필코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만 10년 반 집권했는데도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논법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제안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리한 3선 개헌은 경제발전의 기본요소가 되는 정국안정을 저해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정국안정이 저해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경제발전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까 조한백 의원도 말했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주의 건설 이상 더 중요한 건설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건설해서 이래 가지고 말하자면 국민의 민주적인 단결 민주적 신뢰 민주적인 이해! 이 바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경제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안다 말이에요.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언할 질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박정희 씨가 있어야만 앞으로 경제건설이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70년대 후반기에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온다고 과거에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70년대 후반기인 소비가 미덕인 시대까지는 집권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3선 가지고 안 돼! 적어도 4선 5선쯤은 해야지 왜 3선으로 잘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답변할 때 말하자면 한 번만 더 하면 경제를 완전히 패도에 올릴 수 있다. 그래 여보시오! 아무리 후진국가라고 다른 나라는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10년 집권하니까 라인 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저 일본의 번영이 오는데 아무리 우리가 후진국가라 하더라도 여당에서 말하듯이 중진국가 아니요. 중진국가에서 대통령이 막강의 권력을 가지고 10년 반 집권해 가지고 레일 위에도 못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경제발전의 기초조차 못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더 집권해서 무엇하겠소! 그러니 이 3선 개헌은 아까 말한 대로 3선 개헌 때문에 오히려 경제개발의 질곡이 될 뿐 아니라 설사 여당 측의 논법을 들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3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3선 개헌에 왜 한하느냐 4선 5선까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법이 나온다 이것이에요. 뭐 나보다 더 학식이 해박하신 백남억 의원께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엇합니다마는 지금 2차 대전에 더구나 50년대 후반기부터 60년대 반기에 소위 개발독재이론 립세크라든가 다니엘 라디라든가 이런 교수들이 그것을 높이 주장했어요. 그래 가지고 후진국가에서 경제발전을 하려면 한 집권자가 오래 집권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지 약간의 개발독재를 해야지 개발을 목표로 독재를 해야지 너무 민주주의 해 갖고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논법을 전개했어요. 그런 그 학적 이론을 뒷받침으로 해서 개발독재의 참피온들이 세계에서 일어났어요. 스카루노라든가 가나의 엥쿠루마라든가 애급의 낫세르라든가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이라든가 기타 남미의 각국에서 일어났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참담한 실패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더 뭐 내가 박식을 자랑하는 것같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이 3선 개헌은 경제건설에도 유해한 것이다 하는 제 자신의 아까 말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큰 질문으로서는 왜 3선 개헌을 하면 3선 개헌만 했지 여기에다 덤을 붙이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백남억 의원도 제안을 했지만 36조2항을 고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39조를 고쳐서 국회의원을 국무위원 겸직을 시키고 61조에다가 단서를 삽입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항을 고쳤어. 잘 아시다시피 헌법은 일괄투표에요. 3선 개헌과 이것과는 전연 성격이 다른 안들이에요. 지금 국민의 모든 관심은 3선 개헌에 집중되어 있어요. 또 여당도 3선 개헌에 대해서만 전 국민에 대해서 PR하고 있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어. 이것이 주에요. 그러면 이 개헌을 가지고 국민에게 가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국민 중에 3선 개헌은 찬성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직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다 삼권분립이니까 국회의원 해서 안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투표하라는 얘기냐 답변해 달라 말이에요. 만일 국회의원 중에 만일 국민 중에 이 대통령탄핵조항을 이렇게 완화한 것은 가뜩이나 독재의 우려가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곤란하다. 그러니 왜 이런 조항을 넣었느냐? 3선 개헌 지지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달라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이번에 이 61조2항에 단서를 붙이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가 50명 이상 가지고 되게 되었어. 그런데 지금은 30명이야. 그런데 현재 야당의 의석수는 44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7대 국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위헌 위법을 하더라도 야당은 절대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여당이 그 대통령을 총재로 모시고 있으니까 발의 안 하는 것은 상식이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7대 국회에서는 절대로 탄핵소추를 못 한다 하는 이러한 엄청난 비민주적인 조항을 집어넣었다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61조2항의 개정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 수를 4분지 1 이상 가지고도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위헌 위법을 하더라도 탄핵소추를 못 한다는 이러한 헌법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중대한 말하자면 반민주적인 헌법의 개악이에요. 이것은 엊그저께 야당에서 류진산 의원 외 30명 그 정족수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숫자를 가지고 대통령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이제부터는 절대로 못 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은…… 적어도 이런 조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이것을 신중히 처리한다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신중히 처리함으로써 다수당이 대통령이 있는 집권당이 다수당이 된 것이 상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처리하는 것은 좋다 말이에요. 그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는 것은 좋아. 그러나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봉사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추궁조차 하지 못하고 대통령은 법률상 정치적 책임추궁의 길이 없고 국무위원 불신임같이 불신임도 없고 오직 위법했을 때만…… 정치적 실수에 대해서는 못 하는 것이고 위법 위헌에 대해서만 법률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데 그것도 탄핵재판소까지 몇 고비가 있는 것인데 그 발의조차 못 하게 만드는 이것은 비민주적인 개악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까도 말하다시피 이 개정안은 차라리 이런 지금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원의 겸직이 필요하고 탄핵소추에 대한 그 단서가 필요하면 이런 것을 복수 개정안으로 되어 가라고 그래 가지고 이 3선 개헌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의사표시하고 나머지 문제는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2개 내지 1개로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한다 하는 그것이 국민투표 날짜를 사흘을 두고 한다든지 이런 헌법…… 막중한 문제에 있어서 다소간 국민에 불편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가 자기주장대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지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과 같이 A의 조항에는 찬성하고 B의 조항에는 반대하는 이 사람이 이 투표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째 질문으로는 이 대통령 3선의 허용을 모든 대통령에게 했어요. 우리는 국민이 누구나 그동안 논의된 경위로 보아서…… 방청석 조용해요. 이 3선 허용의 제안설명이 아까도 유인물로 나왔는 데에 현하의 국내 정세에 비추어 시급한 정국의 안정과 국방태세의 확립 및 지속적 경제성장 등의 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 앞에 약간의 말이 있고 이것이 말하자면 이 3선 개헌에 의한 줄거리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하 정세에 비추어서 정국안정과 국방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현하 정세에 비해서 이 3선 개헌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정국안정과 언제든지 국방과 언제든지 경제발전 때문에 개헌이 필요한 것 아니요? 또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조리가 여당에서 개헌을 주장해 오고 지금까지 국민한테 글 쓰고 발표하고 방송하고 연설한 모든 취지가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이 정국이 안정이 안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반공과 경제건설이 안 된다는 것에서 한 거야! 그렇다면 지난번에 류진산 의원은 여기 나와서 말씀합디다마는 이러한 요청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제안설명대로 현하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에 한해서 3선 개헌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마치 무슨 공정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같이 이런 것을 했지만 차라리 자유당 때 사사오입 개헌은 이 박사에 한해서 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이 박사가 건국의 지도자라든가 또 그 당시에 보면 역시 정국의 안정 무슨 공산당을 막느니 지금과 똑같은 이유들이 있읍니다. 여하간에 그것은 이 박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일 앞으로 어떻게 우둔한 대통령이 나오고 어떻게 우리 국민이 원치 않는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3선 출마까지는 다 하게 됩니다. 그런 대통령일수록 부정선거하고 독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박정희 씨가 공화당 분들이 일부 분들이 말하듯이 탁월한 지도자로 단군 이래의 위인이라 할 것 같으면 그 단군 이래의 위인에 대해서 3선 개헌을 허용할 일이지 어째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이런 개헌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칙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같이 보이지만 이 여당이 지금까지 3선 개헌을 필요로 하는 그 주장 이유와 이 3선 개헌을 모든 대통령에게 같이 준다는 이 조항만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러한 그 헌법 개정안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기에도 당초에 여당 내에서 입안되고 논의될 때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한하는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여하튼 원컨 원치 않건 위협에 의했건 압력에 의했건 원해서 했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부득이 한 번 더 시켜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 한해서 이런 참 중대한 헌법 개정을 그 사람에 한해서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이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 나라를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인독재로 끌고 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덟째로 지금까지 말이 좀 나왔지만 특정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의한 그런 입론의 근거가 무엇이냐? 민주정치는 개인숭배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선택된 인물이다 선민이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절대로 배격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강력한 정권 강력한 정권 하지만 강력한 정권이라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강력한 지도자는 국민의 민주주의적 역량을 동원해서 한 방향으로 집결하는 그것이 강력한 지도자지 자기의 어떤 의견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과연 강력한 지도자냐? 지도자나 집권당이 강력한 것이 강력한 정권이냐 국민의 단결이 굳게 이루어진, 또 그런 걸 이룩한 정권이 강력한 정권이냐? 당연히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 어떠한 국가의 목적 국가의 방향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 방향 국민의 각자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결속하고 단결한 것이 그것이 강력한 정권이요 강력한 체제인 것입니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 군인 출신으로서 강력한 자기의 의사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수도 많습니다. 나는 그것을 강력한 지도자라고 보지를 않아요. 솔직하니 얘기해서 지금 여당조차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국민과 야당에 대해서 비판이 두려워 가지고 언론에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를 두려워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아니요? 어째서 강력한 지도자야. 강력한 지도자는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소신이 있으면 언론이 자유롭게 비판해라 자유롭게 비판해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이 자신이 있어야 강력한 지도자지…… 강력한 지도자는 국민이 마음대로 투표해라 마음대로 투표하더라도 내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못 받으면 내가 물러나겠다 이것이 강력한 지도자요 국민의 언론의 비판을 봉쇄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박탈하고 어째서 이것이 강력한 지도자이에요? 아까 지방자치제 얘기가 나왔읍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에요. 백남억 의원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시지만 민주주의국가는 이 지방자치와 의회제도와 이 두 가지가 민주주의 골격이야. 이것 하나가 빠지면 이것은 절름발이 민주주의야. 세계에서 명색이 민주주의라 하면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지방자치 안 하는 나라가 한국 빼놓고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재정 얘기를 했읍니다. 그 헌법의 규정과 현실의 괴리상태를 말했읍니다. 헌법의 규정이라는 것은 장식물이 아니요 이것은 당연히 준수해야 할 하나의 강행규정이요 강행규정인데 헌법에 그 실시하는 날짜를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는 이 부칙 하나를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헌법규정을 가지고 규정과 현실의 괴리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지금 국민의 자유권한 중에서도 많은 권한이 지금 실시할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을 걸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어떻게 재정 때문에만 합니까? 지방자치는 재정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그 지방의 독특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 국민들의 의사를 집결시켜서 국민적 지방민적 단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만일 재정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두 가지 해결점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징수하고 있는 이 국세에서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배당한다 할 것 같으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립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러한 지방세의 수입이 적은 나라는…… 적은 단체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또 지금 전국에…… 어느 세계 어느 나라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는…… 대소의 액수 차이는 있지만…… 없다 이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 하는 절대적 이유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헌법이 발효해 가지고 이미 칠팔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안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방법은 만일 재정문제라든가 그런 국민의 자치의식도가 약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점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의회라든지 군의회 시의회 같은 우선 의회만 구성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방민이 지방자치를 직접 다 관장은 못 하더라도 자기들의 의사는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주어야…… 또 자치단체의 의원이 과거에 너무 많아서 폐단이 있었다 하면 의원수도 줄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면 자치단체의 자문위원이다 해 가지고 과거의 자치할 때에 못지않는 비용이 그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 지금 자치단체의 재정자금이 안 되니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뿐이지 실제에는 과거에 지방이 하든 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정부가 모든 국권을 한 손에 쥐고 독재적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지방에 군의원 도의원이 있으면 선거 때에 야당 출신 군의원 도의원들이 일일이 군수 서장에게 간섭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오해를 받더라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런 말이 나와서 내가 잠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지금 이 특정인 때문에 안 된다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논법이 성립될 수 없다 하는 것은 독일이나 일본의 지도자 교체 후에 그 나라들이 더욱 발전한 사실 또 불란서의 드골이 그 제4공화국은 난맥같이 흐트러졌던 그 나라를 수습해 가지고 불란서의 영광을 되찾았지만 그 사람이 10년 집권하니까 그 사람의 울안으로부터 대서양까지의 정책 불란서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 무리한 핵실험까지 하던 그러한 정책 이러한 무모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마침내 드골의 존재가 불란서의 발전에 질곡이 되어 가지고 국민은 그 위대한 나포레옹을 초과하는 역사적 가치로 보아서 나포레옹보다도 더 위대한 그러한 위인을 투표로서 물러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 역사적 사명이 끝나면은 물러나는 것이고 그 물러날 시기를 놓치고 나면 나중에는 국민의 벗이 국민의 은인이 국민의 원수가 되고 국민의 말하자면 장해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도자나 다 겪은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위대한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보든지 평균 최대로 10년 아주 예외적으로 루즈벨트와 같이 12년 그런 미국 같은 선진국가도 있으니까 그런 나라에서도 12년 하니까 폐단이 왔어요. 10년 이상 해 가지고 그 끝을 곱게 마친 지도자가 없다 이것이에요. 공산독재국가나 같으면 모르겠어요. 또 아니면 스페인이나 폴트갈 같은 그런 프랑코나 사라잘 같은 사람 이런 완전 독재국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주주의국가에서 10년 이상 집권해 가지고 그 말로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우리나라만 박정희 대통령이 10년 반 집권하고도 또 4년을 더 해야 한다 15년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하기를 야당의 집권태세가 안 되어 있다 언제 이 공화당 정부가 야당 집권태세를 위해서 육성해 주고 배려해 준 일 있읍니까? 심지어 개헌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 국회의원 심지어 빼 가는 그러한 민주정치에서 용납될 수 없는 짓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0년 반 집권하고도 후계자조차 육성하지 않은 후계자조차 육성하지 못한 이 사실은 중대한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반공도 안 되고 건설도 안 되고 한다 우리 야당은 제쳐 놓자 이것이에요. 야당은 문제시 안 해도 좋다 이것이에요. 공화당이 천하에 대정당으로서 조국 근대화를 하는 이 정당이 그래 10년 반 한 지도자가 집권하고도 그 밑에서 그 지도자가 물러났을 때 그 지도자가 전부 쌓아 논 그 기초 위에 반공도 건설도 해 나갈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공화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치욕이에요. 이런 정당이 이런 체제가 4년 더 한다고 해서 후계자가 생긴다는 법 있읍니까? 내가 볼 때에는 내가 대단히 외람스러운 말이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후계자가 생기면 그 후계자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모함과 질시에 의해서 오히려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이런 사실입니다. 나부터 보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앞으로 14년 집권이 되면 될수록 독재체제가 더 굳어 가면 굳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것이에요. 도대체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으로서 얼마나 우수한지는 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학력이나 경력으로 보아서 그 사람이 정치지도자로서 얼마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 공화당이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110명이 있고 이 삼천만 국민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그래 이 나라를 끌고 갈 사람이 없다는 그러한 특정인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논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공화당 스스로 자기 모독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반공이나 건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없으면 박정희 대통령을 둘러싸고 지금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억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유당 때 사사오입 때 속기록도 읽어 보고 또 여러 가지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한 가지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느낀 것은 이재학 씨의 술회, 사사오입 개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재학 씨가 제안자입니다. 오늘같이 이재학 씨와 장경근 씨가 도맡아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속기록이 이렇게 방대합니다. 이런 방대한 이 속기록 답변의 양이 오히려 많을 정도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개헌의 타당성과 필연성을 주장하던 그분들이 장경근 씨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천재다 지금 이 조국 땅도 밟지 못하고 외국에 도피해 있고 이재학 씨가 지금 거의 눈물 흘리다시피 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하나의 과거의 과오를 범한 사람으로서 절절히 충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것이에요. 나는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이 국회를 사랑하는 만큼 절대로 내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여당 의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하고 입장은 다르지만 결단코 역사의 죄인이 되고 후에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죄 없이 부모들의 과오로 인해서 행동이 부자유한 그러한 사실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 세 사람 국회의원 나갔어. 그러한 당에 대한 반역적인 행동을 한 그 자식들이 오늘날 학교를 못 다니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자식을 가진 나로서 가슴 아픈 심정을 금할 수 없읍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과거에도 누차 말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불행하게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 3선 개헌에 대해서는 내가 총을 맞고 칼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요. 그렇지만 나는 앞으로 이 나라가 절대로 변칙적인 헌정질서의 도괴나 또는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그대로 봉사했다는 사람이 대통령이건 국무위원이건 국회의원이건 불행한 말로를 걷지 않기를 절실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 개인을 위한 우정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특정인을 위한 이 개헌이야말로 그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특정인을 망치는 길이고 그 특정인을 또 한 번 역사의 지탄을 받게 하는 길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분들이 불행하게도 또 한 번 역사의 죄책을 면치 못할 이러한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심히 우려하면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여쭈고 싶은 아홉째 질문은 내가 하나의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당에서는 이 개헌안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것은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 파괴라 이 말이에요. 정국의 안정이 아니라 정국은 지금 극도의 혼란 속으로 들어와 있어! 국론은 분열되고 여당에서조차 심한 상극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 후유파동은 개헌이 통과되건 안 되건 이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고 오직 우리가 그러한 불행을 막는 길은 이 개헌이 철회되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박수리에 국민의 구심점이 되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그 길이요 여당 여러분들이 이 괴로운 멍에에서 해방되는 길입이다. 심지어 지금 헌정중단의 위협조차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무거운 책임과 역사적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그러한 입장에 있는 이 국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란 자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야당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당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적 고통과 고충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내가 백남억 의원께는 오히려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백 의원이 이 개헌안을 발의할 때 또 지금 설명한 과정에도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은 이렇지만 여기에 대한 많은 고충과 심려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역사상 발의된 모든 개헌안 중에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고통을 느낀 개헌안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지금 동기와 결과는 일치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개헌안을 처음에 발의한 분들은 국방과 건설과 정국안정을 위해서 발의한다고 했지만 이 개헌안이 지금 다루어져 온 과정은 이미 정국이 혼란 속에 들어가고 정국이 혼란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공태세는 약화되고 경제의 건설도 여기서 중대한 정국혼란과 더불어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읍니다. 동기와 결과는 중대한 괴리상태가 올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반대 여당 내에서도 이와 같이 반대한 예가 어디 있읍니까? 대통령이 정책에 대해서…… 지방에 가 보면 여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이 아니라 여당 당원들이 공공연히 개헌반대를 한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것도 지구당의 부위원장 무슨 부장급 이런 간부들이…… 내가 알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해 가지고 이번 개헌같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국민의 도전을 받은 일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하나의 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서강대학 같은 데에서 투표하니까 찬반 그 비율이 668 대 70이에요. 전남대학에서 찬반비율이 117 대 2여! 경희대학에서 어저께 투표를 했는데 93.3프로가 개헌반대에요. 연세대학에서 투표를 했는데 94프로가 개헌반대에요. 우리는 이 헌법 전문에 4․19 정신을 높이 구가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4․19의 후계자들이 이 대학생들이 이와 같이 반대하고 있어요. 방학 전에 방학 후에 계속적으로 학교는 휴교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學生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순수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사람들이 신민당을 과거의 4․19 당시의 학생들이 민주당을 지지한 정도로 지지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구정치인이라든가 현실정치인을 그 정도로 지지합니까? 안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나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 왕조하에서 임금 치하에서 임금이 절대권을 가지고 임금의 비위에 거슬리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귀양을 가고 목아 달아나고 할 때에도 그 당시에도 우리들의 선조들은 도끼를 메고 대궐 앞에 엎디여 가지고 임금에 대해서 옳지 못한 것을 상소하고 간했읍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국가에서 우리가 다소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소 고통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과거 우리 선조들이 옳은 일 하기 위해서 겪었던 그 고충과 그래 가지고 한번 역적의 누명을 씨워 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국민한테 지탄을 받고 조소받고 민중이 그만큼 옳고 바른 것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 겪었던 우리들의 선조의 고충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는 호강 중에 호강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이 개헌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린 데도 용기가 필요했지만 내렸던 결정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 단결과 국가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결정을 철회하는 용기와 현찰 도 더욱 중요하다. 오직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뭐가 옳으냐 우리들의 내일을 위해서 무엇이 옳으냐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지 한번 내렸던 결정이니까 이것을 고집한다는 이것은 제2 제3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에 거듭 나갈 수 있는 자기의 그러한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면서도 국론의 분열과 국민단결의 해이를 두려워해서 자기가 추진해 오던 그 대통령 재출마의 그 선거운동 일체를 중지하고 포기했던 그 용기를 우리는 본받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우리 헌법의 수많은 수난과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의 아니게 희생되었느냐? 자유당 치하에서 그 사사오입 개헌 따라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악인이고 그 사람들이 다 반민주적인 소신의 소유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 독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는 속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용기 하나 갖지 못해 가지고 용기 하나의 부족 때문에 결국 더 큰 화근을 초래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무거운 책임감과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현찰하셔서 이 제안하신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제 말씀 도중에 혹시 조리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실례된 표현이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진지한 답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 3시 반까지 정회해 가지고 3시 반에 속개하며 속개 즉시로 답변하기로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안자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백남억 의원……

김대중 의원께서 아홉 가지 항목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째는 이른바 3선 개헌 조항이라고 그러는 것은 헌법 개정을 위장하는 것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헌법에는 확실히 고쳐서는 안 되어야 될 부문이 있고 또 고칠 수 있는 부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쳐서는 안 되는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단체의 변경 또는 변혁을 초래하는 조항 이것은 고쳐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기억 같아서는 3대 국회 때 그 당시에 내놓은 헌법 개정안에 보면은 특히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러한 조항은 개폐할 수가 없다, 고치거나 폐지할 수가 없다 하는 취지의 개헌안이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체의 변혁을 초래하는 이러한 개혁은 또는 개정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후진성을 탈피 못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수준은 높아서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경향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 단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헌법 개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소위 정체에 관한 개정 권력구조에 관한 개정 이러한 것은 기왕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소위 그 3선 개헌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임기의 회수 또는 장단에 관한 성질의 개헌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헌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2에 관해서 제안자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명분을 취하기보다도 실질적인 명분을 택하라 그랬는데 그 실질적인 명분조차도 없고 3선 개헌을 한다면은 형식적인 명분도 물론이려니와 실질적인 명분조차도 찾을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질의 가운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마는 일인의 독재가 성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공화당 내의 사정에 곁들여 가지고 공화당 내부도 잘 단속을 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그 어간에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또 공화당에 있는 의원 전원은 이것이야말로 당 총재로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당 운영이 이루어진 증좌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도 의견이 통합될 때까지에는 구구각각의 의견이 있고 또 당론이 결정된 이 순간에 있어서도 개헌발의에 서명하지 않는 의원도 계시는 것은 야당 의원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일 당의 총재로서 무슨 독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향식의 의사반응이 있기 전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문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답을 내놓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기왕에도 그러려니와 현재까지도 소속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의 표시와 그 행동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일인독재의 경향은 당 운영에 있어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또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 있어서는 불과 10년 내에 굉장히 발전되었다고 이러는데 만일 국가의 번영과 안정이 박 대통령에 의해서 이룩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10년 집권 동안에 그것을 이룩하지 못했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더 말할 나위 없이 일본이나 독일에 있어서는 시방 세계적으로 석권되어 있는 소위 과학기술 혁신의 시조 에 호응할 만한 충분한 자본의 축적과 동시에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민족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기술의 저위성에 놓여 있는 곳과는 출발하는 바탕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에 이룩한 국부를 우리는 그만큼 이룩하지 못하는 이 냉혹한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논자가 말하는 혹은 세간에서 말하는 비약단계라고 그러는 것도 선진사회에 있어서도 20년 내지 25년은 최소한도로 소요된다고 그러는 것이 정설일진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도기 사회에서 겨우 비약단계에 들어섰다 하는 이 판국에 있어서 비약단계 또는 비약단계를 넘어서려면 선진 제국의 시행착오를 거울삼고 그 과오를 시정해 나가면서 장점만 취택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와 같이 내다봅니다. 여기에서 성숙단계에 들어가고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러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긴 시간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상황을 바라볼 수가 없지 않을까 항간에서는 흔히 대량소비시대가 곧 목전에 있는 것같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산성향보다도 소비성향이 앞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도취된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는 아직도 근검과 절약과 저축 이것이 미덕이 아닐 수 없고 대량소비시대에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한 개의 피안의 목표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과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리고 또 우리가 후진국이면 후진국일수록 그 방향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지도자의 강력한 영도력이 큰 지렛대의 구실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된 사회에 있어서 안정된 궤도에 올라선 사회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다 평범하거나 그렇지 못하나 대차야 없지만 특히 우리 같은 사회에 있어서는 강력한 지도자의 정치적인 실천능력이 그 민족을 갖다가 한 치 또는 닷 푼이라도 그것을 올리는 데 큰 구실을 한다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헌안에 있어서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밟아서 국가의 번영과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떠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겠는가 이러한 데에서 개헌안이 제안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세째는 7․25 담화에 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째서 이러한 신임식 국민투표 이와 같은 방정식을 내걸었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초부터 개헌안이 정가에서 대두되고 나서부터는 대통령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당히 그것이 가열화되어 가지고 정국은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우리가 수임사항을 전력을 다해서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이 터수에 개헌안을 얘기한다는 그런 것은 시기가 이르다고 본다 빨라서 또는 내년 초라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개헌안으로 인해 가지고 정국이 가열화되고 심지어는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혼란이 가속화된다고 그러는 것이 대통령에게 직감되었기 때문에 만일 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부정부패가 이렇게나 극심하고 이대로 나가다가는 공산당을 막기는커녕 김일성에게 정권을 내어주는 결과가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 이러한 극단의 말까지 나옴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과연 진실로 그런가 이것을 국민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되겠다 진실로 그렇다면 나는 나와 내가 영도하는 정부는 물러서겠다 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헌법 68조에 국헌을 준수한다고 취임선서를 해 놓고 어째서 물러간다고 그러니 언어도단이 아닌가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었읍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취임할 적에 선서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선서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으로서 방대하고 강력한 권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 발짝이라도 국헌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리를 집행하는 데 수반되는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임기 도중에 내가 불신임당하면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4년 동안 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임기를 갖다가 채우지도 못하고 물러 나간다고 그러는 것은 국민에게 대한 협박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거나 못한다고 느껴질 때에는 그것은 자유의사로서 물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물러 나가지 못한다 법률에 물러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이것은 물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드골 대통령이 국민투표에서 내가 불란서 사람들이 농 그런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놓겠다 해 가지고 내놓은 사례를 보았고 4․19 이후에 있어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민이 저와 같이 지탄을 하고 아우성한다면 나는 이 자리를 내놓겠다 해 가지고 이화장으로 가신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25 담화라고 그러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의무 포기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 네째로는 국방과 소위 반공에 해롭다 이 개헌이라고 그러는 것이 반공에도 해롭고 국방에도 해롭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시고 김일성이는 오히려 개헌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정보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뭐 김일성이가 과연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답변할 자료가 없읍니다마는 그 국방과 반공에 유해로운 자료로서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가 이루어져야 국민의 신뢰가 있고 단결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물론 필립핀이나 또는 말레이지어에 있어서는 정권이 정당과 정당 사이에 교체가 되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읍니다. 또 일본이나 서독처럼 한 정당이 20여 년 동안 장기집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읍니다. 또 불란서 같은 데에서는 연립내각이 성립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에 그저 수수십 차례 내각이 바뀌었다가…… 해 가지고 오래 동안 정국이 불안정되었다가…… 드골에 의해 가지고 좀 더 강력한 정권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드골을 추대한 예를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스칸디나비아같이 연립내각이 아닐 것 같으면 정권의 안정이 안 된다는 나라조차도 있읍니다. 한 20년 동안 연립내각으로서 안정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연립내각으로서 민족적인 이질요소, 종교적인 이질요소, 기타 사회적인 이질요소를 연립내각이라고 그러는 한 개의 독특한 구상을 가지고 20여 년 동안 안정된 정치를 갖다가 이끌고 있는 나라도 있읍니다. 또한 정권 내에서 바톤을 넘겨 가지고 지도자를 갖다가 자꾸 교체하는 그러한 사례도 우리는 볼 수가 있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권의 평화적 교체 이 정당에서 저 정당으로 가는 것만이 전부냐? 우리가 듣기에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지어가 평화적인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나라를 갖다가 선도국가 선진국가 또는 번영이 약속된 국가다 이런 얘기는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그 제도로서는 평화적인 교체가 있다 그러는 것을 자장할 뿐이지 그로 인해 가지고 필립핀이 어느 나라보다도 성장이 빠르다 혹은 성장에로의 길을 갖다가 걷고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 간의 교체도 있고 정당의 장기집권 내에서 지도자의 교체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 지도자에 의한 그것이 진실로 광제 할 수 없는 기간의 장기집권이 아닐진대는 한 지도자에 의해서 계속 집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개헌안은 12년 8년에서 4년을 더 하는 것이고 또 경제계획과정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5개년을 하나의 토막으로 잡고 있는데 2차 5개년계획은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텀을 갖다가 부여하는 것이 또 12년이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과대한 장기집권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개헌안이 나온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가운데 반공과 국방에 유해하다 그 이유로서는 통수권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 그때그때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박사가 그리셨고 장면 박사가 그리셨고 또 과도정부 때 또 허정 씨도 그리셨고 다 끄떡없는데 꼭 박 대통령이라야만 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박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 표현은 박 대통령이라야만 되겠다. 박 대통령이 가장…… 가장 낫게 할 것이다 그것을 절대적인 의미로 이얘기하는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박 대통령이어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5․16이라고 하는 군사 쿠데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고 또 또 과거에도 하극상이 있어 가지고 통수권이 문란되었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갖다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가장 그 강력한 통수권을 행사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비단 우리 여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널라 이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강력한 지도자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해결에 직면한 가장 핵심을 가장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강력한 실천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강력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기왕에 한일협정에 있어서나 월남파병에 있어서나 또는 향토예비군 그 창설에 있어서나 여당 내에도 있었거니와 조야에 물 끌듯 한 시비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명철한 판단하에서 가장 신속한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실천에 옮긴 것은 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한 개의 영도역량의 과시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선을 하면은 김일성이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박 대통령께서 2년 후에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어 가지고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김일성을 더 주춤할 수 있는 충분한 보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또 몇 년 후에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개헌안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제69조3항에 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종국적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이래서 그 문구의 표현부터도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3차에 한한다 그래도 의문의 여지가 있고 3회에 한한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이것을 부질러 가지고 양론의 여지가 없이 못 밖기 위해 가지고는 3기에 한한다 이러한 표현은 좋지 않겠는가 여기에 불충분하나마 우리 여당으로서 표현에 있어서의 고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장이 되었다고 하지만 무슨 이것이 또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은 이루어졌다고 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박 대통령 개인의 힘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나 22년 동안 축적된 국민의 힘이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로서 한마디 이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박 대통령은 기왕에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성장과 발전이 전 국민의 협조와 덕분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뭐 내 덕택이다 내가 그래서 그랬다 이런한 표현은 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과…… 집권정당과 그리고 정부는 모든 것을 20여 년간 축적된 국민의 힘으로 귀일시키는 아량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국민이라 할 것 같으면 역시 모든 영광을 영도자에게 주는 아량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시아에 있어서 월남과 인도를 빼놓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동남아시아 지역을 볼 적에 의식주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히려 다급하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동남아시아 어느 곳을 다녀 봐도 대만과 또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녀 봐도 대한민국처럼 활기에 가득 차 있고 영광된 내일을 위해 가지고 전 국민이 눈이 초롱초롱하게 되어 있는 나라는 별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에 우리는 중대한 착안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해 가지고 먹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고 입는 것조차도 걸쳤는지 않았는지 모를 정도이고 주거로 말하더라도 야자수 위에 올라가더라도 너끈히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우리와 사계가 반듯해 가지고 춘하추동 옷이나 모자를 갖다가 달리하고 겨울에는 많은 연료를 소모를 해야 되고 먹는 데 있어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역시 전통적으로 구색 많은 식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그 풍부한 자원에서 인간적으로는 개화상태를 벗어나기는 요원하겠지마는 의식주 그 자체는 우리와 같이 통절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같이 희망에 부푼 나라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감히 잘라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여섯 번째로는 3선 개헌만 하지 왜 거기에 덤을 붙였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입법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지당한 말씀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선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내놓고 할 것 같으면 갑에 대해서는 찬성이나 을 조항에 대해서는 불찬이다 이런 것인데 마 과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본다는 것은 아니로되 기왕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개헌안…… 이번까지 합쳐 가지고 개헌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단일조항을 가지고 상정된다고 그러는 것은 없었고 3대 때 개헌안만 하더라도 한 30여 조문이 있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만일 착오라면 시정을 하겠읍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물었으면 그 가부에 대한 선택하기가 쉽고 여러 가지 편리할 것인데 역시 기왕에 제출되었던 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3선 조항 이외에 3개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은 그중에서는 비교적 또는 가장 짤막한 개헌안에 속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국민투표에 붙였을 적에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항목이 하나 있던들 선택하기가 좋았을 것을 항목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전폭 찬성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찬성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선 조항은 찬성을 하겠지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는 불찬이다 국무위원 겸직하는 데는 불찬이다 다른 것은 다 언짢고 무슨 탄핵소추에 관한 것만은 찬성이다 이와 같은 선택에 대한 다양성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안을 내다보니까 한 조항이 아니고 3개 합쳐 가지고 4개 조항이 되었는데 이것을 단일적으로 내지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경청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박 대통령에 한해서 하지 왜 그랬느냐 형평의 원리를 따진다고 그랬느냐 왜 박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된다 꼭 그래야 되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국한하지 왜 다른 분들도 하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기왕에 이승만 박사 재임기간 동안에는 이 박사에 한해서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박 대통령에 한해서 하지를 않고 역시 3기에 한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장기집권의 폐단을 갖다가 12년을 한도로 해 가지고 그 이상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고 다만 이것을 제안하는 데 잊어서는 박 대통령에 한해서 부칙으로 그냥 하지 왜 이것을 본문에다 넣어서 했느냐 이것은 최초에 당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찬반이 엇갈려 가지고 선뜻 결정하기에 상당히 힘이 들었다 하는 사실만을 회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마 어간에 그런 경위만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탄핵소추에 있어서는 발의정족수를 50인 이상으로 했느냐 이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 현재 야당의 의석수 또는 신민회의 의석수가 50인 미만인데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무슨 저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그 억측도 사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50인 이상 그랬는데 거기에 하등의 저의가 없었다 하는 것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현행 헌법에 있어서 국무위원이나 심지어 법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동의인데 대통령도 거기에 전부 일괄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에 대한 발의와 또는 재적의원 3분지 2로서 그 의결정족수를 높이는 것이 외국에도 볼 수 있는 관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높였을 뿐이지 50인 신민회의 교섭단체의 인원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거기에 대한 생각조차도 해 본 적이 없다 이와 같이 답변드려야 되겠읍니다. 탄핵소추의 발의정족수 이것은 가령 비율빈 헌법을 볼 것 같으면 소추는 하원에서 하고 또 탄핵에 대한 판결은 상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추에 있어서도 3분지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소추가 가결이 되고 그것이 또 상원에서 탄핵을 하려면 재적의원의 4분지 3의 찬성이 있어야 비로소 탄핵결정이 난다 그랬는데 높은 의결정족수와 그리고 발의정족수를 생각을 할 적에 이번에 대통령에 한해서 탄핵소추에 대한 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높였다고 해서 큰 흉허물은 없지 않은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여덟째로 강력한 정권 강력한 지도자라고 집권당에서는 떠들고 있지만 여당 통솔도 못 하고 있으면서 무슨 그 강력한 지도자냐 이러한 말씀과 그리고 왜 후계자를 양성을 해 놓지를 않고 그랬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강력한 지도자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에 대한 방향설정을 신속히 하고 그리고 설정을 한 다음에 있어서는 정세에 비추어서 빠른 판단을 하고 판단이 난 다음에는 빨리 정치적으로 결단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강력한 지도자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강력하다고 그러는 것은 지방에 있어서 6년간의 치적에 소연하다 이와 같이 말씀드렸읍니다. 여당 내에 불일치가 있다 통솔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또는 불일치 또는 무슨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도 보수정당 내에 어느 정당이거나 간에 다 있는 현상 그대로 그 현상조차도 박 대통령에게서 여당의 총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잡음이나 알력을 최소한도로 막고 또 그것이 치유 안 되는 불협화음이 없고 해결 안 되는 마찰은 없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계자의 문제는 헌법이 개정되거나 개정 안 되거나 이것은 당내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 질문을 당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거나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역시 이것은 여야 간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의 예를 보니까 후계자는 전당대회가 있는 전날 밤에 비로소 지명 직전에 타협이 되는 경우도 있고 타협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후계자가 지명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았는데 이 후계자문제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우리 당을 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기보다도 그렇게나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김 의원께서는 이 개헌안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 정국의 혼란을 막고 또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는 길일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국의 혼란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명심해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막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공산정당이나 혹은 혁신정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의회정치를 내버리고 가두선전을 위주로 하고 대중선동을 본업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공산당 또는 혁신정당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그러나 선진국에 있어서의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열세는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다소곳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까지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후진국인 다른 나라의 보수야당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 의회에서 표결에 의한 승리가 기대하기 어려움을 느끼자마자 동시에 가두에 나서 가지고 대중선동을 위주로 하는 외국의 보수야당의 상황을 우리는 혹 경원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참다운 보수야당의 위치에 돌아가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원내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거친 다음에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원칙에 순종할 만한 아량을 갖고 거기에는 불꽃 튀기는 논쟁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정국의 혼란을 최소한도로 그리고 일차적으로 막는 것은 우리 여야 정치인들의 책무다 하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개헌안에 대한 토론의 진지성 그리고 그 표결에 있어서의 우리 태도의 진지성 여하에 따라서 정국의 혼란은 최소한도로 막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이 혼란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조장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철회함으로써 혼란이 가셔지고 그대로 함으로써 정국의 혼란이 더 가열된다 이러한 생각은 할 수가 없읍니다. 어떠한 분들은 통과 그 자체를 놓고 통과되면 어떻게 되고 안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개헌안이 상정된 이상 국회에서 이것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만이 그리고 처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슬기로운 한 개의 책무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정국의 혼란에 있어서는 학생투표를 하니까 아주 형편이 없고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숫자적으로는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학생투표에 있어서 이와 같이 거진 전원이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투표가 나왔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학생들이 개헌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다 개헌 그 자체를 근원적으로 타부시하는 경향이 계몽되어 있지 않은 학생 가운데 많이 팽대해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결 그 어간에 있어서나 또는 의결되고 난 후에 있어서라도 개헌 그 자체를 갖다가 타부시하는 경향 개헌이 민주적인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다까지 오인하고 있는 학생 및 국민대중에 대한 계몽은 시급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국의 혼란을 갖다가 최소한도로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집권당 또는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이기도 하겠읍니다마는 우리 이 국회에 모이신 여야 의원 전원이 어떠한 형태의 규정이라든지 정국의 혼란을 갖다가 최소한도로 막겠다고 그러는 굳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안에 대한 철회용의 유무에 대한 답변은 개헌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서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의 본연의 책무에 돌아가서 진지하게 이것을 논란하는 것만이 남아 있는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혹 빠졌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억 의원께서 진지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든가 반론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질문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그 문제에는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제 질문에 대해서 빠진 점만 추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읍니다. 또 답변은 했지만 질문의 초점하고 다른 것만…… 점이 있으면 그것만 지적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읍니다. 전적으로 빠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박 대통령은 현 헌법을 자기가 만들었고 또 이것을 제정 당시에도 그 중임규정을 넣는 것조차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박 대통령은 자기가 헌정중단을 한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고 또 그런 분이고 그것을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금년 연초에도 장기집권의 폐단을 역설하고 심지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3선 개헌 하려 하면 극한투쟁을 하라고까지 그러한 그 3선 개헌을 부인하는 말을 해 오던 분이 이렇게 개헌을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답변을 거론은 했지만 답변이 안 된 것은 이 신임과 개헌찬성이 어떻게 해서 등식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공화당 국회의원들의 많은 의원들을 만나 보면 개헌에는 당초에 반대를 했지만 대통령이 저렇게 개헌이 부결되면 그만두겠다 하니 이제는 반대를 할 수가 없게 됐지 않느냐 대통령만 그래 안 했으면 개헌을 반대하려 했는데 부결되면 자기가 대통령을 내놓겠다니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이 신임과 결부됨으로써 문제가 그렇게 찬반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고 또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투표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느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협박을 느끼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 제2대 임기의 박 대통령을 신임하면서도 개헌을 반대하는…… 개헌은 반대하지만 박 대통령은 신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임과 개헌을 한꺼번에 투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등식으로 내놓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만일 개헌찬반만이 문제고 박 대통령의 신임문제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는 7․25 담화로 보아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셋째로 그 문제는 야당이 탄핵소추가 불가능한 사태가 되었다는 것을 백 의원께서는 이제사 지적을 받고 거기까지 느꼈다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야당이 이미 현행 헌법에 의해서 획득한 기득권 이 탄핵권을 박탈당한 이 사태 다시 말하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적어도 제8대에 가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2년 동안은 야당이 사실상으로 탄핵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이 헌법조문은 사문화된 실제로 사문화된 아까 백 의장께서 실질적 명분을 강조했는데 이것 참 이것이야말로 실질적 명분이요 이것이 사실상으로 헌법이 사문화되고 야당이 탄핵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박탈당한 이 사태를 그러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째로 그 강력하고 민주적인 지도자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우리가…… 내가 지적한 것은 그러면 강력하고 민주적인 지도자이면서 왜 학생이나 국민이나 비판을 그렇게 봉쇄하느냐? 특히 왜 언론의 비판을 봉쇄하느냐? 우리가 언론 비판을 봉쇄한 예를 수없이 들 수 있지만 최근에만 보더라도 뉴욕 타임스가 박 대통령이 이렇게 3선 개헌을 강행하다가는 이 박사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런 뉴욕 타임스 기사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각 신문사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일부 신문이 넣었다가 그냥 빼는 이런 사태가 됐읍니다. 또 내가 알기에는 여기에 있는 어떤 외교기관의 중견책임자가 미국에서 들어온 외신이 슨닉 대통령이 사적으로 박 대통령의 3선 개헌을 그 개런티 안 했다 이런 부인성명을 냈는데 그것이 한 구절도 신문에 안 났읍니다. 또 내가 알기에는 9월 2일 자로 미국에서 마샬 그린 국무차관보가 자기들이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을 사적으로 보장한 일이 없고 한국에 대한 군사 경제의 원조는 이것은 우방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임의 표시가 아닌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그 기사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지금 외신부장의 데스크 속에 들어가 가지고 햇볕을 못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민주적이고 강력한 지도자가 어찌해서 이렇게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막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 의장이 그 역설하시기를 공화당 내에 의견이 있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적인 정당의 이것이 표준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논법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이론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론이 있는 이론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민주주의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론이 있는 것을 소비에트 식으로 숙청을 한다든지 이런다면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론이 있는 것을 민주주의적으로 처리할 때만 민주적인 정당이요. 그러면 공화당의 지금 이론이라는 것이 민주적으로 처리되었느냐?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의원들이 중앙정보부에 가서 고초를 겪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개헌을 반대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느냐? 이 개헌문제가 우리는 공화당이 우리하고 비록 당은 다르지만 집권정당이고 공당인 이상은 공화당문제에 우리는 이해가 있읍니다. 이 개헌문제가 공화당의 당의 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논의되어서 결정된 일이 있느냐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은 전당대회에서 토론조차 없이 나갔다 이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호텔마저 정해 가지고 호텔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합숙을 해 가지고 상호 감시를 받고 이래 가지고 이 개헌에 있어서 말하자면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투표에 참가한 이 사실이야말로 이것이 민주주의정당이 아니라는 민주주의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거나 제가 질문한 요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광 의원에 대한 답변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김재광 의원 질의해 주세요.

답변 안 합니까?

김재광 의원 답변할 때에 그때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읍니까? 간단하니까 답변하고 하세요. 나중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읍니다.

오늘 이 시각에 우리나라의 모든 제반 문제의 기본이 되는 헌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절차 속에서 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부당하다고 하는 논리 속에서 이 사람은 제안하신 공화당 대표제안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본시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 이후 그 개정은 발췌개헌안에 있어서 1952年 7월 7일 또한 저 악명 높은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 12월 29일 4․19 의거로 인한 1960년 6월 15일 또한 개정을 보고 동년 11월 29일 또한 개정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불행했던 그 역사의 변천에 따라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 씨가 이끄는 당시의 최고회의는 그 전문에 있어서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삽입 강조하고 4․19의 의거를 계승하는 5․16 혁명의 이념을 여기서 확정시켰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소수의 군인집단인 최고회의가 확정시킨 것이 아니고 8년 전 1962년 12월 26일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 흐른 그와 같은 불행 속에서 모두가 다 집권자에 의해서 그 권력의 영세를 꾀한 그와 같은 수난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 씨 영도하에 온 국민이 투표로서 결정지은 것이 현행 헌법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불과 8년밖에 되지 않는 오늘 이 시점에서 볼 적에 하등에 이 헌법의 개정의 골자라고 하는 집권의 연장의 이유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이 헌법 개정이야말로 국체의 변혁을 가져오는 것으로 단정을 하고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제도를 분명히 다시 봉건사회주의 봉건제도로 넘어가는 군주제도에 환원하는 그런 전제라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주제도라고 하면 일인독재일 것이고 이는 독재정치의 시발이요 확증이라고 이 사람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공화당 제안에 대표의원의 말씀 가운데 그 제안의 이유를 다른 문제도 논급이 되었읍니다마는 특히 강조하시기를 외침에서의 오는 위협 또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지니고 있는 불행했든 외침의 그 역사 또한 김일성 도당이 획책하고 있는 남침의 기도 더불어서 김일성 도당이 무력통일을 공언한 이와 같은 등등 사례를 열거하시고 여기에는 통제권을 장악하는 데 강력한 경험을 가진 군부 출신 지도자라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과 여기에 또한 중요한 얘기는 당분간 이와 같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시기에 대통령에 다시 머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것이 그 논지의 대강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사람은 도시 그 제안이유를 납득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미로 부언드리기로 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 삼천만 명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법의 9조를 보면 누구든지 40세 이상 죄 없는 자에 한해서는 그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자격이 없는 자는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은 자와 대통령을 두 번 역임한 자만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서 삼천만에 가까운 피선거권자들을 억압을 하고 그길을 터놓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위인설관하는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만고에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된다고 하면 이것이 강행된다고 하면 이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하며 그 한 사람의 독재를 받기 위한 행위인 고로 해서 이는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국시는 존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독재정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일인독재의 길을 우리는 확정시켜 주는 길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어느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나 그 특정인을 위한 우대는 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잠깐 멈추기로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박정희 씨가 육군소장으로서 한강다리를 총검을 가지고 넘어올 때 그가 국민과 국제적으로 공약한 것을 여러분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혁명공약 여섯 가지만 하더라도 다시 이 사람이 낭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여섯 가지는 완전히 무시되었고 짓밟혔고 모두가 다 그와 상반과는 결과를 초래했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오늘날 헌법 개악이라고 하는 개정과정에까지 이르렀읍니다. 한번 박정희 씨가 집권한 8년간의 치적 속에서 그 대강은 앞서 조한백 의원과 김대중 의원께서 세부한 면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대별해서 본다고 하면 그 비정 의 일단을 첫째 이 나라의 기본질서의 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행위에 있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탄생된 이래 이와 같은 고도의 부정선거를 감행한 사실을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 그러했고 국회의원선거에서 그러했읍니다. 이것은 한 번뿐만이 아니라 그 집권자 치정 속에서 선거 있을 때마다 이 부정으로 선거를 치루었읍니다. 5․3, 6․8 선거나 기타 선거에 있어서도 관권과 금권과 부정과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읍니다. 둘째에 가서 박정희 씨가 지도하는 공화당의…… 여당의 치정 속에서 이 사회는 신의 없는 사회로 추락되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혁명공약의 폐리와 같은 폐기와 1․27 선서와 더불어 번의와 번의를 거듭한 그 행위가 오늘날 이웃과 이웃 간의 반목을 조성하고 너와 나와의 신뢰감을 단절시키고 불신풍조와 정의의 부재, 정신의 부재를 초래한 것은 또한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째 문제에 가서 언급을 한다고 하면 저 유명한 매국적인 한일회담의 결과만 하더라도 여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한 일본국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또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며 일본국의 경제에 따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 한일회담이 선열들의 피의 대가로 정권연장을 기도한 것까지는 좋으나 오늘날 농촌은 남부여대하고 정든 고향과 조상이 물려준 농토를 버리고 도회지로 도회지로 담배꽁초나 식모사리나 날품팔이를 하기 위해서 도회지로 도회지로 몰리는 이 사실과 문전옥답이 앞바다에서 잡히는 고기 한 마리와도 한 평과 바꾸지 않는 그와 같은 경제상태라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것입니다. 또한 공화당 정권은 건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근대화를 부르짖고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외채망국이라고 하는 것은 박 정권 스스로가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산업구조를 변경시키는 부실기업정리반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현재 대통령비서실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관장하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여실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겨자에는 특혜금융이나 세제적인 특혜나 모든 부정이 여기에 개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에 가서 오늘날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는 자유당 정권 당시나 민주당 정권 그때의 율보다도 수배를 헤아리는 것이라는 것은 특히 고급공무원에 있어서 그와 같은 부정은 극심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에 가서 박 정권 10년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로서 이 나라는 농본지국가입니다. 중농정책이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영위해 왔읍니다마는 농촌의 고리채 정리 미가정책의 실패 이농현상의 도시집중 또한 완전실업과 잔재실업의 격증 특히 농어촌 고리채 정리에 있어서는 다정하고 아담하고 명랑한 농촌의 이웃과 이웃을 완전히 갈라놓고 인정 없는 매마른 사회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치적 속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는 실정의 하나라고 부언하는 것입니다. 일곱째에 가서 국방력이나 경찰력에 대한 그 활동과 활용 면을 생각해 볼 적에 실질적으로 그 약화는 자유당 정권 때나 민주당 정권 때 유가 아닌 것입니다. 김일성 도당이 북한괴뢰집단이 박 정권 수립 후에 생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국정을 움직였기에 오늘날 국민들은 소득증대라고 하는 미명 속에 거의 수탈에 가까운 입장에서 우리는 취혈을 하는데 그 취혈된 국고에 의한 군경의 그 유지와 그 활동은 이 나라의 통치자의 문전 700미터까지 습격해 오는 사태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공비가 나타나서 국토와 국가의 방위를 임무로 지니는 군인과 경찰은 피해서 달아나나 우리 애국시민들은 군경에 앞서서 공산당을 몰아내고 그와 더불어 생명을 걸고 싸웠고 또한 생명을 잃은 것도 몇 해 전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당 정권 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정권 민주당 치하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의 강력한 지도자라고 하는 박 정권 치적 속 작년과 금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과 한 30명의 그 공비토벌을 하기 위해서 군단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는 이러한 사태를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에 가서 국제적인 고립 외교의 무능과 저자세를 다시 한 번 비난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선린과의 우호를 갖는 것을 반대하거나 반대할 의사는 없읍니다. 한일 간의 문제는 너무도 호혜평등원칙에 위배된 저자세 매국적인 외교를 감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미 간의 문제만 하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야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한국 국민의 긍지를 위해서도 삼가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이 헌법을 개정해서 일인독재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여러분의 제안에 즈음해서는 국민의 긍지나 이 사람이 갖는 일편의 동정보다도 이 개정을 막기 위해서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답답해서 다른 지난날보다도 엊그저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미국대통령을 만나서 정치회담을 하는데 그 별장에 초대되는 것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또한 이것이 바꾸어져서 시가지의 호텔에 초치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나라에 크고 작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도 자주독립국가의 입장에서 볼 적에 이렇게까지 하계별장을 심방 해야 될 처지가 되었읍니까? 호텔에까지 방문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체면을 보나 우리 백의민족의 얼을 긍지를 생각하더라도 못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 의한 원조 그네들이 우리를 도와준 고마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한 사람도 게으름이 없이 휴전선과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는 데 용감하고 생명을 걸고 이 38선 가까운 휴전선에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결사적으로 아세아에 있어서 반공보루를 자처하고 그렇게 지내 왔읍니다. 만일 우리가 일본 국민의 일부분이나 저 월남이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무기력하고 그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한국은 벌써 적화되었을 것이고 일본에 또한 적기가 드높이 올리는 것은 여반장이고 태평양바다가 시뻘겋게 물드는 것도 또한 순식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오늘날 그 국토가 보존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투쟁의 희생이 그네들이 오늘의 낙원을 이룩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국가로서 또한 반공국가로서 자처하는 아세아의 제1위에 속하는 국가인 것입니다. 그 국가의 대표자가 상대방 대통령의 별장이나 호텔을 찾아간다는 이 사실은 나는 지극히 불만을 표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월남의 파병에 대한 우리 국군에 대한 대우문제만 하더라도 군의 필수무기인 총기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군수물자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었읍니까? 서독과의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었읍니까? 국제적인 고립을 스스로 초래한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박 정권 8년 속에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가서 삼권이 엄연히 분립되어 있는 이 민주대한민국에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 하는 것은 여반장으로 필요하면 했읍니다. 법원에 군인이 난입한 사건도 그 하나를 들을 수가 있읍니다. 인권을 무시한 문제만 하더라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재판부재현상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또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에 가서는 국토방위의 신성한 막중한 의무를 짊어진 군 장성들의 시위 내지는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전히 군의 사명이라 하는 것은 국토방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장성들이 특히 지휘관들이 데모를 하고 거기에 부화뇌동한다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사태였던 것입니다. 그다음 열한 번째로 가서는 오늘날 여당과 거기에 따르는 특권계층 외에는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게 하고 입이 있으되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보정치를 감행하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무능화시키고 대통령과 집권자의 시녀로서 전락시킨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보정치와 이 권력은 오늘날 국회 속에서도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그 위치를 망각하게 만들고 위치를 또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권한과 의무와 권리를 포기케 하는 이와 같은 정보정치를 감행한 것도 그 치적 속의 죄악의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 배움의 길을 걷는 학도들은 여당과 이 정권이 지도하고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 나라가 민주제도에서 후퇴해서 군주 일인독재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궐기한 것입니다. 경찰은 군은…… 군은 질서를 유지한다는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무자비한 탄압과 학원을 짓밟고 있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읍니다. 심지어 현재는 군인이 동원되어서 어떻게 해서 이 군인이 출두한 것인지는 이 사람 증거를 보유하기 때문에 답변 여하에 따라서 다시 제기하겠읍니다마는 동원이 되어서 인권을 유린하고 학원을 탄압하는…… 있는 기본헌법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또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왔읍니다. 특히 사학에 대한 억압과 보복, 학원에 무장경찰과 군인의 난입 등은 용서 못 할 죄악인 것입니다. 열네 번째로 박 정권의 8년간의 언론의 자유의 부재란 것은 너무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언론인들은 용감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한 것입니다. 물론 집회의 자유도 없고 결사의 자유도 없고 시위의 자유도 없고 모두가 다 부자유입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이 자유권은 보장되어 있읍니다. 보장되어 있고 지켜야 할 헌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또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읍니다. 열다섯 번째 또 비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물가고는 그 민생고를 더한층 높이고 격증하고 있읍니다. 자유당 정권 당시나 민주당 정권 당시는 여기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치참여의 기점이라고 하는 5․16 혁명 당시보다도 현재는 70프로 내지 150프로의 물가고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열여섯 번째에 있어서는 세금에 대한 테러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공화당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하고 일인독재를 영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거기에 필요한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열일곱 번째에 가서 건설과 모든 시책이 공화당 위주요 대통령 위주요 공화당 국회의원 위주라고 하는 전시효과 속에서 이 나라의 모든 산업과 건설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다시 중복이 됩니다마는 부실기업이라고 하는 현상이 노출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에 가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사관리의 편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 꼭대기는 대통령서부터 장관이나 국영기업체나 기타 요직과 저 말단 군수 면장 이장에 이르기까지 거의가 다 군인 출신 또는 공화당 배경을 갖거나 공화당원 아닌 사람은 기용이 되지 않았읍니다. 냉정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의 대통령서부터 저 말단에 이르는 공직자에 있어서 과거에 애국자가 몇 사람이나 기용되어 있고 과거에 애국자들의 후예가 몇 사람 국가요직이나 공무에 종사를 하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공화당 출신이 아니면 안 되고 군인 출신이 아니면 안 되고 공화당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하는 이런 규제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공화당의 당원 수나 퇴역한 군인 수나 우리 국민의 인구와 대조했을 경우 또 애국의 개념과 흘러온 우리의 50년에 가까운 세월 속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희생되고 그 위대한 선열들의 후예들이 오늘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그러나 오늘날 공화당 정권이나 이 박 정권은 전연 여기에 관심 없이 도외시하고 일방통로로서 지나왔다고 하는 사실과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국가는 권력과 정권을 장악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송두리채 대통령의 것도 아닌 것이고 공화당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애국한 분이나 애국한 경력을 가진 분들의 후예에 대해서도 국가가 냉대하고 의외로 현실에 있어서 부정과 부패를 하면서 공화당과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면 살 수 있는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 판도를 지극히 이 사람은 저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8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보호를 책임 맡은 권력과 여당이 또다시 이제는 한 번 더 해 자시겠다고 한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한 조처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론은 양분되어서 이 소용도리 속에서 우리는 그 지표를 확실히 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사람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에 대해서 냉대하고 한 사람을 우대하는 이러한 위인설관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묻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우선 개헌안의 정부 직송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을 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인 까닭에 아까도 강력한 지도자 민주적 지도자 했읍니다마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주체제에 있어서 강력한 지도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설정된 제반 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옳은 것입니다. 불법으로 정부에 직송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소속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실 것이 계시므로 해서 주석은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하겠읍니다. 그다음 국민투표법의 제정 없이 개헌안이 심의된 것을 합법으로 이 사람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는 법질서의 전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헌법 제121조의 관계 또 공화당이 제안하신 국민투표법의 부칙만 하드라도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또한 7․25 담화에서 강조되어 있는 찬반운동의 자유보장 오늘날 이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은 이 사람이 지적 안 해도 아실 줄 압니다. 그 보장이 어떻게 되었는가? 특히 학생들에 대한 물리적인 탄압 또한 군인이 경찰을 가장해서 탄압하는 이러한 행위 아까도 이것은 어느 의원이 질문하신 줄 믿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되었을 때에 정권을 즉각 내놓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절차문제 명백히 해 주셔야 합니다. 절차문제…… 또한 그 후에 대한 정리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단 1시간이라도 정치적인 공백기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오늘 이 개정안의 이유에 있어서 먼저 이것이 나와야 될 줄 압니다. 매사는 된다고만 생각 마시고 안 되는 것도 생각하셔야 할 줄 압니다. 이 사람도 안 되는 것으로 또한 믿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혹 될 경우도 가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그런 면에서도 언급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공백기에 대한 절차문제와 거기에 따르는 정리 이것은 명백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에 가서 국회의 표결에서 어느 당 소속 의원이든지 간에 부표에 대한 보복금지 보장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7․25 담화문제라든가 기타 박 대통령의 그간에 발표된 여러 가지 문제를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당 소속 의원이든지 간에 부표를 던진 사람에 대한 보복금지에 대한 보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의 미행 감시 감금 회유 매수 위협 공갈 등등 또는 심지어는 당을 탈당하고 떠나라든지 이러한 독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은 중복되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5항 부문에서 했을 때에 질문드린 것과 연결됩니다마는 또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7․25 담화에서 나와 정부와 개헌 이렇게 한꺼번에 이것을 묶었읍니다. 그러므로 현존 우리나라 헌법상에 있어서 몇 조 몇 항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육법 외에 또 대통령의 담화법이라는 것을 공화당은 설정할 것인가 과거에 이 박사는 유시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박 대통령도 이 담화법을 만들어서 그걸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헌법 제7조에 규정한 복수정당보호에 대해서 이는 헌법 제7조가 명시한 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은 국가가 보호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1점반당 체제하에서 반점밖에 안 되는 야당에 대해서 경시와 탄압과 모든 것을 일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7조 규정에 대해서 다시 제가 부언 않습니다마는 아까도 공포정보정치에 대한 문제를 상기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보장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인 보호가 보장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인지? 법 앞에서는 자유와 평등은 물론 모든 것이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현황에 대해서 특히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 이 자유스러운 보장이 조문으로서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점이 있으므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20조에 있어서 재산권의 보장 이는 현재 유린과 위협을 당하고 있읍니다. 또한 특히 헌법 111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제에 관한 구제와 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 헌법정신 그대로 보호 내지 보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가서 107조의 선거관리의 공정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부패의 타락선거 이것이 완전히 사문화되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대체적으로 보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제반 민주원리를 박 정권은 보장했으며 또한 보호했다고 자부하는 것인지 솔직한 견지에서 반헌법적 위헌정치하에서 그나마 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 실지적인 가치내용도 전연 준수를 하지 않으면서 요번에 민주질서의 파괴를 행하고 또한 비대화시키고 절대화한 권력을 장기집권으로 기도하는 이 3선 개헌은 분명히 헌정의 위기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민주제도에서 군주제도로 환원하는 제2의 쿠데타라고 규정을 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3선 개헌의 주된 목적은 분명히 임기조항의 결정 이외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권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여지의 구실을 주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임기조항은 단순히 임기라는 시한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대민주정치의 원리에서 1인 장기지배와 배제를 위해서 국민의 정치적 참여 균등이란 민주정치원리의 정당성을 말하고 거기에서 오는 지배자 권력의 제한된 규정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 있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로 아까 백남억 의원의 제안과 또 부분적인 이에 응한 답변에서 들었읍니다마는 수긍할 수가 없고 이는 3선 개헌의 구실의 비합리성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 종합해서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로 장기집권 구실의 외국의 예를 드는 결과적으로 망국적인 결과의 비판 없는 무모의 차용논리라고 보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판 없는 무모의 차용원리 속에서 3선 장기집권의 구실을 외국의 예에서 결국은 본받은 것으로 하나 지적을 하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에 가서는 3선 개헌과 경제건설의 구실은 결국 무한한 경제성장의 폭을 이용하는 정권연장의 합리화 구실이라 볼 수 밖에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신지? 또한 세째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3선 개헌과 국방 이 3선 개헌과 국방의 구실은 결국은 국제정치문제에 대한 무지와 국방을 빙자하는 군벌독재를 위한 군배경형성의 확대화라고 보는데 어떠한지? 네째에 가서 3선 개헌과 정국안정의 구실은 현 집권층의 통제에 의한 고정화이고 정치적 통제와 안정은 근본적으로 기조가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고 국민과 이 안정감에 대해서 일체감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와 같이 네 가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공화당에서 제안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총괄하겠읍니다. 특히 저희가 여기에 부언하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개헌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읍니다마는 최소한도 실지적으로 개헌한다고 하면 국회의 권한의 확대라든가 대통령 권한의 축소라든가 이와 같은 실지적인 헌법 개정 이런 등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윤리에 대한 정면의 위배라고 이것을 인정을 하고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장사 지내는 장송이고 이는 헌정의 파괴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특히 경제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후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마는 이를 논급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아까 먼저 질문하신 분의 보충질문을 들으면서 아울러서 거기에 따르는 답변에 따라서 다시 계속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중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회의의장으로 계실 때에 현행 헌법을 제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개헌안을 제안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헌법이 이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위 안정성의 원리와 그리고 그 가변성의 원리 여기에 관한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 그 자체는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일반 법률과는 달리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손질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안정성의 원리만 추구를 하다가 보면 어느 때인가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상과의 또는 헌법규범과의 괴리가 생겨 가지고 가변성의 원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 개정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안정성의 원리를 갖다가 먼저 존중을 하면서도 그러나 가변성의 원리가 여기에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법률을 제정을 한 사람이 법률을 또 고치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한다면 법률과 헌법이 그 중요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가변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헌법도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문제이지 영구불변한 것은 헌법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일반 법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법률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입법부의 일원입니다마는 조석으로 법률을 개폐를 하고 있읍니다. 한 회기에 통과된 것을 한 회기를 더 걸르지 않고 그다음 회기에 와 가지고 고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조변석개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국회의원들은 휴회하는 날을 제외하고서는 매일같이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라 하는 명제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 헌법을 자기가 어떠한 임무의 재직 중에 개정되었다고 해서 자기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논리는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1962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을 경과를 했고 그간에 겪은 헌정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군데에서 불합리 또는 결함을 여야 간에 이것은 시인을 하고 논의도 해 온 것입니다. 다만 69조3항 이른바 연임 혹은 중임금지조항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난 것은 1년 안팎이라고 하더라도 여타의 조항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결함이 지적된 것은 벌써 오래전이 아닌가 이와 같이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자격 유무에 대해서는 이른바 가변성의 원리에 입각해 가자고 어느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개헌을 제안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신임과 국민투표를 갖다가 이콜하게 등식으로 묶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으냐 이런 말씀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투표라고 그러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이나 또는 대통령이 영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임만을 묻기 위해서 국민투표라는 것은 현행 법질서하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라고 그러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법 개정이라는 단일목적을 위해서만이 이뤄질 수 있는 한 개의 일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그러는 것은 가장 법질서하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개헌안 그 자체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과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나와 나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생각을 하고 물러난다 하는 경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것이 김대중 의원께서 거듭 질의하시는 요지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개헌안이 문제의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정국을 가열화시켰다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여야 간에 또는 경향 각지에 이 문제가 번져서 상당히 시끄러운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나와 나의 정부에 대한 신임과 버금한다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헌을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냐 혹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냐 개헌 그 자체가 죄악시될 만한 사실의 것이냐 공화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개헌논의라고 그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송두리채 뿌리 뽑는 것이냐 이러한 것을 국민에게 물어보고 이 개헌안 작업 그 자체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그러는 것은 공화당이 의도하고 있는 개헌안 그 작업이 국민에게 반영되어 가지고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호응을 하고 공화당 정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신임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측정하는 데에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은 개헌안이 부결되더라도 남은 임기 2년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물론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개헌안 그 자체의 부결이 공화당과 나의 정부에 대한 신임으로 나는 정치지도자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물러서는 것이 온당하다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고 그러는 것은 정치지도자 개인의 또는 특히 정부를 이끄는 분의 지도자로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정도의 차원에서는 여기에 숙시숙비 할 성질의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이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탄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김재광 의원과 두 분이 다 같은 내용이시고 언론이 탄압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주의에서 향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 어느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쭉지가 부러진…… 날개쭉지가 부러진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진실로 언론이 탄압되고 언론탄압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신체적인 압박과 직결하는 것이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으로 말살된다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를 운위할 자격이 없다 저도 두 분 말씀과 공감이올시다. 다만 언론탄압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국회에 정식의제로 내 가지고 학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찰문제 언론탄압에 관한 문제를 국회의 스스로의 책임으로서 이것을 규명을 하고 거기에 과잉단속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정하고 거기에도 부당한 일이 있다면 이것을 척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야 간에 공동의 관심사로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상 헌법에서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언론의 자유라고 그러는 것은 거듭 말할 나위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김대중 의원이나 김재광 의원 두 분 뒤를 따라서 우리들은 이 언론신장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당내의 의견을 갖다가 또는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이지 무슨 이론이나 이견을 펴는 사람에 대해서 음성적으로 여러 가지의 심리적인 위압 기타 우리가 달갑지 않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가지고 공화당이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하신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당내에 있어서 이론을 갖다가 조정하는 데 있어서나 아까 김재광 의원께서 질문하하신 무슨 부표를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은 아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는 보복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표를 던진 분에 대해서 어떠한 가시적이거나 불가시적이거나 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불미로운 그러한 사안도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간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이론에 있어서는 그것은 자유로와야 된다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마치 여당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정당시되고 야당에서 찬성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죄악시된다 그러는 풍조도 동시에 불식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찬반 간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그러는 것은 항상 보장되어 있고 또 우리는 향유해야 된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김재광 의원께서 여러 가지 20여 개에 걸쳐 가지고 정부의 실정이라고 전제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먼저 위인설관 이것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어떠한 특수한 개인이나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비를 베푼다든지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임기를 갖다가 연장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도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위인설관은 과거 우리가 전래 폐단의 하나로서 들어 온 얘기인데 위인설관은 금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동감이올시다. 다만 아까 누차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한 그대로 이번 개헌안이라고 그러는 것은 위인설관이 아니라 이 번영과 발전과 그리고 안정 이것을 택하기에는 우리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길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모색한 나머지 이번에 개헌안을 제출한 것이지 어느 특정 개인이나 또는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헌안이 제출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또 개헌안이 정부에 직송된 것은 불법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정안 제안설명자로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해 드리는 것이 주제에 넘는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하면서도 물으시니까 우견을 피력하겠읍니다.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은 보통 관례로서 그것이 국회에 보고가 되고 보고되고 난 즉시로 정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개헌안이 발의가 되어 가지고 국회에 보고가 정상적으로 될 만한 계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는 하루 이틀 늦추더라도 정부에 보내고 또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개헌에 대한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을 제정해 놓지 않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지 않고 개헌안부터 먼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선후가 도착된 것이 아니냐 개헌안은 통과되고 국민투표법 절차법은 없고 해 가지고 그 사이에 정치적인 공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인 줄 알고 있읍니다. 현행 헌법 121조에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투표와 투표자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투표라고 그러는 것은 헌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개정헌법이올시다. 통과하고 난 뒤에 60일의 여유기간이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에는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안이 가지런히 상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정치적인 공백기라고 그러는 것은 약간의 시일은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게는 우리가 크게 걱정을 아니해도 좋지 않을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25 담화에 대한 말씀과 아까 언급한 무슨 가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도 역시 그러한 위치에 서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공화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화당원의 한 개의 긍지와 신념으로써 이러한 사안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7․25 담화에 관해서는 김재광 의원께서 거듭 말씀을 하셨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김재광 의원께서 가름해서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그 외에 헌법 7조에 대한 복수정당이 과연 보장이 됐느냐 자유 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또 재산권 보호에 관한 문제 또 헌법 111조2항의 경제질서에 관한 문제 또 107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3선 개헌이라고 그러는 것은 장기집권의 구실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또 현 대통령이 다시 하 번 더 집권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것은 나아가서는 군벌독재를 조성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집권이 연장이 되어야만 정치적인 안정이 있을 게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이 느끼고 있는 정치적인 안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이 계셨읍니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권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화 그리고 강대화의 생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3선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12년이 한도올시다. 그리고 매 4년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올시다. 아무리 권력의 속성으로서 장기화 또는 강대화의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기간으로서 그것을 충분히 막아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개인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당내에서도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너무 짧다, 1차에 한해서 중임할 바에야 4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그러나 이 임기를 갖다가 손을 대기보다는 오히려 그 횟수에 한도를 두어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대통령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2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면에서 헌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 대통령이 아닐 것 같으면 군을 통솔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평면적으로 그리고 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어느 누구라도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삼군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16 이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의 현황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이전과 관찰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모로 그 척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저 확신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박 대통령은 민선대통령으로서 재임한 지 벌써 6년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이콜 현역 군인 이와 같은 생각은 벌써부터 우리의 머리에서 불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군은 어디까지나 현역의 군인이고 그 이외에 정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현역의 군에서는 관계를 단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군과의 관계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과 그리고 현역 군인 사이의 통수관계에 있어서 연결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군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군의 생리와 군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 현 박 대통령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의 창설에 있어서라도 항간에는 물 끌듯 한 반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향군을 그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급속도로 이것을 창설을 하고 육성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라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해서 향군을 창안 발전시킨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비단 현역 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향토방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작 느끼지 못한 결단과 사태판단에 대한 정확성을 박 대통령은 가자고 계신다 저희들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개헌안을 냄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라 하는 말을 아까 듣고 상당히 그 옷깃을 바로잡았읍니다. 개헌안을 제안하고 거기에 찬성함으로써 역사적인 죄인이 되느냐 또는 영광된 내일을 기대할 한 개의 발판을 구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기록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단순히 기록된 것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그려 나가고 기록해 나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참 흘러간 정치인 또는 무슨 개헌을 반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무슨 자녀들 어떻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참 감회가 교차하는 것을 금할 수 없읍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전통사회의 습성이 뿌리박혀 있고 전근대적인 상황이 맴돌고 있읍니다.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지 우리 이외의 사람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치인으로서의 한 개의 소신으로써 당을 하고 있는 사람의 한 개의 당운을 걸고 이 개헌안을 제출했다 정치적인 안정감이 국민에게 극히 괴리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러냐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마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국의 안정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안정이 과연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나중에 국민투표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개헌안이라고 그러는 것은 광명정대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국민투표뿐만 아니라 여하한 선거관리에서도 부정이 개재되어 가지고는 이것은 바로 망국에로의 길을 걷는 데 불과하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지적하신 말씀에는 이 질의하시기 위한 한 개의 전제적인 말씀으로 듣고 소상한 것은 이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른 분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상구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특히 공화당 의원 여러분!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항상 이 개헌안과 또는 국민과 관계되는 말 가운데 막사이사이가 한 취임 첫마디에 그 각료와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한 그 구절을 항상 마음속에 뇌이는 것입니다. 잠깐 그 구절을 여기에 낭독해 드리면 ‘오늘부터 우리 정부 멤버와 국회의원들은 나부터 시작해서 자기 당의 편이 되거나 또는 자기 가정의 편이 되거나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편에 속하는 일까지를 금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부터 민중의 편이 될 것입니다’ 한 이 말입니다. 오늘 중대한 개헌안을 우리가 상정시키고 여기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광장에서 여러분과 나와 여당과 야당은 이 막사이사이가 한 말을 마음속에 뇌어서 공화당 야당 하는 그러한 영역을 떠나서 국민의 편에 서서 냉정히 이 문제를 다루어 봐야 될 중대하고 엄숙한 순간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첫째 질의코자 하는 것은 3선 개헌은 헌법의 실질적인 암살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백남억 씨가 답변하기를 헌법을 개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안 되는 부분은 국체의 변경 변혁을 가져오는 헌법 제1조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권력구조의 변경을 가져오는 문제는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형식논리에는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 의원은 내가 알기에는 형법학자요 또 부전공으로서 헌법을 전공한 분입니다. 형식논리에는 맞지만 헌법의 정신에 맞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권력구조를 변경해서 만일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가 변혁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내포될 때에는 이것은 실질적인 변혁이요 실질적인 헌법의 암살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하나의 불가침의 법적 규범으로 화했던 것입니다. 이 법적 규범으로 화해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만약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말살하는 행위가 여기에서 헌법 개정안으로서 만일 가결된다면 헌법은 완전히 죽은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삼권분립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또 양당제도도 잘되어 있어!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립 등 갖출 것은 다 갖추었어! 지방자치제도까지…… 허나 사실에 있어서는 거짓이라 이거여. 전연 실제적인 운영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운영의 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은 장식품으로서 헌법을 민주주의국가의 장식품으로서 장식해 두었어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집권당이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장식품화한 이 헌법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선행해야 될 것이요.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오불관언이요. 그래서 급기야 헌법 69조3항에 대통령은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개정해서 권력연장을 꾀하자는 그러한 흉계를 꾸민다는 것은 양식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요 이는 법 이론이나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용서 못 할 범죄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헌법 서문에 보면 4․19 정신 3․1 정신 등을 이어받아서 그 정신으로서 헌법이 이룩되었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안을 낸 사람들의 아까 설명을 들으면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내가 들은 그대로를 내가 여기 초안해 놓았읍니다. 헌법은 개정할 수 있다는 절차조문이 있어서 내는데 무엇이 부당하냐 이런 식이야. 헌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형식논리의 이유만으로써 절차만으로써 헌법을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헌법 제1조를 국체를 완전히 변혁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는데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여기에서 한 말씀 사뢰고 싶은 것은 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집 울타리에 뛰어들어서 꽃을 도둑질해서 화분에 꽂았다고 가정합시다. 그 꽃이 오래갈 상싶습니까? 민중이라 하는 땅에 뿌리를 박은 그 꽃이라야만 그 향기가 지속하고 그 생명이 지속하고 그 아름다운 자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탐이 나서 자연스럽게 만발하게 핀 꽃을 권력이라는 낫을 가지고 말끔 끊어 와서 그래 화분에 꽂아 놓고 그래서 그 정권이 오래가리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극히 무지한 사람이요 그 결과는 며칠 안 가서 그 꽃이 시들 것이요 또 그 꽃은 며칠 안 가서 부엌에 들어갈 거에요. 권력은 아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권력에 미친 사람 마치 연애에 미친 여인과 같다 하지만 그래도 연애에 미친 여인은 아름다운 마음씨라도 간직했지마는 권력에 미친 무리들은 그 자학을 자기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과 자손만대에 미친다는 엄숙한 현실과 역사적인 증언을 가슴속에 뇌우고 이 헌법 개정안은 양심과 의논해서 첫째 철회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선 개헌은 과잉권력 과잉부패 과잉특혜를 무한권력 무한부패 무한특혜로 화하려는 그러한 음모에서 이룩된 연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선 개헌은 아까 김대중 의원 또는 김재광 의원께서 19가지 항목을 들어서 3선 개헌에 불과한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 사뢰었기 때문에 나는 그 구체적인 것은 말씀 사뢰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맘모스 식 부정을 맘모스 식 부패가 지금 공화당 정권하에 놓여 있다 그것이 김재광 의원이 열거한 19가지요.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가 바로 이대로 공화당 부정부패의 현실이요 이러한 부정과 부패와 또 권력남용의 권력역용의 소용돌이 속에서 권력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권력에 상승작용을 하는 것이요 부정부패에도 상승적인 함수작용을 하는 것이요 특혜의 부실업자들과 간통해서 이 나라에 있어 몇 사람을 부의 영역 속에 몰아넣는 연금술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러한 저의를 가지고서는 온 국민이 반대하고 또 사리에 맞지 않고 박 대통령 자신도 최초에는 그러한 생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부패한 무리들이 또 권력에 미친 권력의 봉사자들이 특혜업자들이 그 권세의 그늘 밑에서 부를 더욱 성취하고 그것을 지속하려는 방법으로써 이 맘모스적인 소위 부정의 온상을 더욱 확고한 지층 속에 놓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이 3선 개헌이에요. 제안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국가가 망하는 것은 마치 큰 나무가 넘어지는 거와 같다고 스피노자는 말했읍니다. 나무가 넘어질 때에는 큰 나무가 넘어질 때에는 외부의 바람만으로서는 넘어지지 않아! 속에 벌레가 먼저 그 나무를 썩히고 난 다음에 바람과의 상승작용으로서 넘어지는 거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공화당은 대성개오해서 양심 있는 몇 사람이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양심의 속에 돌아가서 은은히 들리는 양심의 소리와 의논해서 저 막사이사이가 말한 것처럼 당을 떠나서 엄숙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안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제안자는 말씀하기를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박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도력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식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지성인답게 묘하게 그것도 상대적인 면에서도 다 해서 절대적인 것과는 상당이 묘한 발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귀당의 윤 의장께서는 근대 이래에 다시없는 위대한 영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백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세종대왕보다도 또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아마 백남억 씨는 잘 아실 것이에요. 저 힛틀러가 생존해 있을 때에 뭐라고 했읍니까? 국민의 총의는 천재적인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총의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힛틀러니라 때문에 나만은 국민의 총의다 그래서 신격화시켜서 독재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독일 사람들은 힛틀러만 죽으면 독일이 당장 망할 것같이 생각했어! 지금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만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했어! 그래 힛틀러가 죽은 후에 독일이 망했읍니까? 내가 알기에는 민주적인 아데나워 수상이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적을 낳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동조 역시 마찬가지에요. 동조가 죽으면 일본이 망할 것같이 생각했어. 그러나 동조가 죽은 후 요시다 정부는 민주적인 번영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정말 아까 백남억 씨는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어! 나는 그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 대통령이 아니면 공화당이 망하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냐 나는 반문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보기는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다루는 조직의 사회에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우리들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이는 그것만이 근대화한 하나의 정신적인 자세예요. 여기에 대해서 백남억 씨는 근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이라야만 이 나라가 구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했기에 간단하니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3선 개헌은 뢰펜슈타인 식 신대통령제를 제안하여 권력구조를 개인 소유화하는 작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식하신 아마 백남억 씨는 잘 아실 것입니다. 뢰펜슈타인 식 신대통령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의 삼권 위에 최대의 위에 선 제도입니다. 방식입니다. 입법과 사법이 있더라도 이것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서 좌우하는 그러한 하나의 제도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 소위 뢰펜슈타인식의 신대통령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헌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신대통령제를 이 나라에 실시하려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무엇이 그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 신대통령제는 전체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단 전체주의보다는 한 가지가 모자라. 전체주의는 여기에 이데오로기가 붙습니다. 신대통령제 플러스 이데오로기 이것이 전체주의입니다. 독재 중에 제일 악질적인 독재가 무엇이냐 하면 신대통령제예요. 왜? 전체주의는 그래도 하나의 이데오로기 선상에 서서 그 이데오로기를 중심해서 뭉치고 그것을 신격화시키는 제도에요. 하지마는 이 신대통령제도는 개인을 신격화시키고 개인의 권력이 모든 국민을 노예화시키는 제도 그래서 이 소위 뢰펜슈타인 교수는 말하기를 신대통령제도가 후진국가에서 많이 데쉬하는데 이 제도가 가장 악성적인 제도다 이 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요 민주주의의 파괴요 민주주의의 단절이다 하는 것을 아마 백 의원 아닌 백 교수는 잘 아실 것이에요. 국회의원이신 백남억 교수는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헌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신대통령제를 수립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이유로서 여기에 낸 수정안 보십시오. 첫째 61조제2항 단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종전에는 30인 이상의 발의와 2분의 1 이상의 소위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까 백 의원께서는 이것은 신민당 의원 수를 생각지 않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말씀이 되겠읍니까? 정말 생각치 않고 냈읍니까? 알고 모르는 척하는 말씀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나는 백 의원과의 과거를 회상하면 참의원 시에 그 당시에 백 의원은 신민당에 계셨고 또 민주당에는 소위 지금 엄민영 씨가 있었고 내가 무소속으로서 셋이서 당은 다르지마는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논하고 가장 친근히 지낸 분입니다. 존경할 분입니다. 나는 공화당 의원 백남억 씨보다는 대학교수의 백남억 씨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서너 가지 질의가 있읍니다만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남겨 두기 위해서 아까 답변한 것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읍니다. 우리 신민회 의원들께서 반공과 국방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답변에서 역시 백남억 씨는 현 대통령만이 군을 통솔할 수 있고 또 군의 사정을 잘 알고 현실적인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현실이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현 대통령이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러한 하나의 논리를 전개했읍니다. 그런데 반공…… 공산주의를 막는 방법은 백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기에 기본…… 공산주의를 막는 기본요소가 세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민주적인 철저한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정치체제를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군대식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정치체제로서 반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만일 그러한 군대식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서 반공을 할 수 있다면 그 반공은 오래가지 못해! 며칠 못 가서 허물어져! 단언할 수 있어요. 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는 반공을 하는 유일한 길은 부정부패를 막는 길이요. 이것은 백 의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전에도 내가 언급한 바 있지만 그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로마노프 왕조와 케렌스키 내각이 무너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 두 가지 요인입니다. 집약하면…… 하나는 탄압을 하고 자유를 주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 또 한 가지는 부정부패 소용돌이 속에 놓여서 로마노프 왕조와 케렌스키 내각의 5사람의 재산이 전 국민의 재산보다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망했어요. 특혜조치는 과잉특혜조치에서 무한특혜조치로 넘어가는 이런 마당…… 백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입이 둘이 있어도 말하기 곤란할 정도란 그 표현 그대로 부정부패 이것이 바로 반공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떠나 카리스마적인 정치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반공을 할 수 있는 길이다 국방을 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것보다도 이 나라에 하나의 왕도적인 사고방식이요 이러한 정책의장으로서의 사고방식을 불식하지 않는 한 이 나라에 부흥은 영원히 없을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반공을 강력히 반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3선을 기도하는 것보다도 집권당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민주적인 철저한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정치체제를 선행해서 구축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혹시 질의 중에 실언이나 여러분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다면 이 점은 다 국가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한 것으로 양해하기를 부탁하고 제 질의는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감사했읍니다.

정상구 의원 질의에 제안자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3선 개헌은 실질적으로 헌법을 갖다가 암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헌법에는 고칠 수 있는 대목도 있고 전혀 손댈 수 없는 대목도 있다 이래 제안자가 말씀드린 데 대해 가지고 설사 고칠 수 있는 대목에 손을 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아가 가지고 고칠 수 없는 대목에까지 파급을 한다면 헌법은 실질적으로 암살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도 언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그 자체는 소위 어떠한 권력구조의 변경이 있다손 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바탕을 부인하는 권력은 이 나라에 들어설 수가 없고 또 설 리도 만무한 게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되풀이됩니다마는 민주주의에 대한 또는 현행 헌법에 대한 실질적인 암살이다 이래 몰아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는 권력에 미친 무리들이…… 연애에 미쳤다면 그래도 예쁘고 구수한 것도 있지만 권력에 미친 무리들이 저지른 일이라서 이것은 헌법을 암장을 하고 또는 실질적으로 암살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만일 개헌안을 제안한 사람들이 집권당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권력을 휘두르거나 혹은 권력자의 그늘에서 단물을 빨겠다고 그러는 저의에서 나왔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제안자는 이마에 가래침을 뱉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하고 그 번영을 염원하는 심정에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 개정안 제출에 대해서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국가가 망할 적에는 참 스피노자의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체 내의 상황과 외적인 상황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넘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현재의 상황은 과잉권력 과잉부패 과잉특혜 이것 모두 전부 다 과잉투성이다. 집권당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권력의 난무를 방지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그와 같은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7대 국회만 하더라도 작금에 얘기된 것이 아니고 모름지기 국회의원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국민에 대해서 미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상황은 빨리 불식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아까 정상구 의원께서는 박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된다 박 대통령이어야 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적인 면이 아니고 상대적인 면도 있다 이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아까 말씀 그대로를 되풀이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많은 소속 의원 가운데 있어서는 그 느끼는 각도에 있어서 또는 관찰하는 평면에서 강약의 도를 달리하고 농담의 도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제안자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과거 불행하게도 많은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일제시대 때에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느끼고 있는 정도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마음에 젊을 적에 그렇게나 그려 보지 못하고 인생의 절반을 지난 것을 퍽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에라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지난날 그 부끄러움을 가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후손들에 대한 계몽이나 교육에 있어서 가위 우리의 슬기로운 조상의 얼을 되찾는 의미에 있어서도 참 또 우리의 장식된 역사의 한 토막을 회상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거룩함과 슬기로움은 우리 국내외에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을 우리가 총재로 모시고 있는 공화당원의 입장으로 보면 전통사회로 과도기사회로 댕기고 과도기사회를 도약단계를 댕겨 올리는 데 있어서 국민의 선봉에 서 가지고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 훌륭한 지도자다 하는 마음은 금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후진국의 공산화를 막는 데 있어서는 1개 군단의 파견보다도 그 국민들이 전통사회를 벗어나겠다고 그러는 근대적인 의욕과 그 의욕을 뒷받침하고 계도해 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문서의 구석구석에서 보고 있고 또 기록에도 남아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박 대통령이 과거 지난날 풍전의 등화같이 깜박거리던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만큼 그 위신을 높이고 경제적인 성장을 가지고 보고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임을 떳떳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상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적에는 반공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철두철미했을까. 우리가 회상컨대는 나라가 안전하지 못해 우리도 그렇게 느꼈고 외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식자들도 거진 참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린다면 자포자기한 그러한 언동과 태도를 취해 온 것이 불과 10여 년 전이 아니었던가 저는 저 나름으로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반공열이 국민에게 투철하다 그러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국가가 발버둥 치면서 근대화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페이스와 템포로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는 한 개의 반딧불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반공이라 그럴 것 같으면 수하를 막론하고 아동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그 사상이 침투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승공 내지는 반공의 길을 막는 가장 큰 독소는 무엇이냐 하면 부정부패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비록 당적을 달리한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혹은 관심이 짙고 옅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면은 비단 이다음 선거 때에 비로소 국민에게 물을 문제가 아니라 집권하고 있는 이 순간에 있어서라도 당과 정부의 1차적인 책임하에서 항상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부패를 일소하고 부정을 척결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물으신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고작 박 대통령 다시 모신다는 이 말이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근대화라고 그러는 것은 과학화요 합리화요 기술화요 이러한 말씀이신데 전통사회에서 근대화과정으로 끌어올리는 데 한 개의 공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 지도자와 호흡을 같이하는 국민의 자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제가 박 대통령을 현재 총재로 받들고 있고 앞으로도 이 나라의 영도자로서 모시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전근대적인 사고는 아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권력구조의 변경에 관해 가지고 뢰벤슈타인의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신대통령제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아마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신대통령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한 예로서 현재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50인으로 했다고 했는데 제안 당시에는 신민당의 의석수까지는 감안을 못 했다고 발뺌을 했는데 그것이 네 양심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냐 이러한 신랄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에 또 저뿐만 아니라 이 제안자 전원은 신민당 의석수에 대해 가지고 신민당 못 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방파제적 구실을 하자 하는 생각은 없었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것까지 내다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마치 귀당께서 며칠 전에 해당하는 사실조차도 내다보지 못했다 하는 거와 거진 맞떨어지는 정도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250인으로 국회의원이 느니까 44인이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50인이 넘지 않겠느냐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생각을 못 했읍니다. 지금은 안 되고 앞으로 가면은 되고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가지고 꾸며진 그 조작이 아니다 이것은 믿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선 개헌이 결국은 가리스마적인 한 개의 그 리다를 갖다가 조작하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 대통령을 모시는 데 있어서 이 가리스마적인 그러한 존재로 모신 적은 없고 또 모실 수도 없고 모셔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의 성격이 가리스마적인 존재로서 혹은 대우를 받은 것은 성품상 용허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우리가 이 권력구조의 변경을 갖다가 그와 같은 그 신대통령제의 모색이라거나 또 혹은 대통령을 갖다가 가리스마적인 지도자의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안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참 뢰벤슈타인이 얘기한 그대로 헌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한 개의 장식적인 형식물이지 처음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진심이냐 아니냐 다시 또 추궁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제안자 또는 제안설명을 올리는 본인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 없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두서없이 적어 놔서 혹 누락된 것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반공과 국가안위에 있어서는 부정부패 없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고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구실을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로마노프 왕조 예를 들어서 군대식 사고방식 운운하셨읍니다마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일사불란하고 강력한 지도체제의 확립으로 그 지도체제의 정점에 서 있는 분이 과거 군에 있다고 해서 항용 군대식 통솔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당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총재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당론 조절에 있어서는 상향식으로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고 당론 조정에 있어서 일단 결정될 것 같으면 결정된 방향에서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후 7시가 되었읍니다. 어떤 분이 와서 말씀하기를 간단히 해치우면 좋겠다고 합니다. 만일에 여야가 협상이 되어서 표결하는 날짜를 늦추었으면 오늘은 7시로 그만두고 질의를 연기하고 내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나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야가 약속된 것이 13일에 표결을 한다고 하기에 질의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몇 마디 소회를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약 1년 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였는데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내정세의 착잡한 것을 반성해 볼 때 여당 하는 사람들이 권력유지에만 급급하고 야당 하는 사람들이 소승적인 정권투쟁만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만일에 공산주의자들이 70년도를 향해서 그들이 주장하던 평화통일의 길이 아니고 사회주의에 의한 한국의 통일을 꾀한다면 우리들 민주주의세력 내에 있는 제 정치세력은 당파와 또 그 정당을 초월해서 거국적인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우리들이 대공투쟁에 있어서 전 민족의 역량을 집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는 여당에서는 권력의 연장을 위한 3선 개헌을 꾀하고 야당은 결사적으로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서글프고 슬픈 현상이 벌어졌고 내 여기에 나와서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하는 발언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을 지극히 슬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신민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민회의 위치에서 공화당에게 질문하기 때문에 혹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더라도 널리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놓고 토의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헌법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나는 감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명백히 포스담선언 이후 세계 민주주의국가가 세계사적 공약으로서 성립시킨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국의 헌법은 유엔 감시하에 추진된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이 민족의 자랑스러운 영광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헌법은 우리들 의회민주주의의 절차를 밟아서 몇 차례 변혁을 해 왔읍니다마는 1960년 11월 29일에 제정된 헌법 다시 말하면 민주당 정권이 만든 헌법을 제3공화국 지금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이 헌법으로 고칠 때 이것이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로서 고쳐진 것이냐 이것을 한번 우리 되살펴 반성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1960년 11월 29일에 개정된 민주당 당시의 헌법을 볼 것 같으면 그 개정하는 명문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 98조에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한다 또 그 일부에 보면 헌법 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때 공화당에서 제안한 이 헌법을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개정되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기억하건대는 이와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개정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5․16 혁명은 명백히 군사혁명입니다. 권력은 혁명으로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박 대통령을 중심하는 군사혁명세력이 그들의 혁명을 토대로 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일 만들었다면 나는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군사혁명세력은 명백히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 놓고 그 헌법의 명문에 개정하는 조항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 명백한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했읍니다. 그렇기에 이 헌법의 개정에 대해 우리는 여기에 말씀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까 우리 모임의 김대중 의원이 박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는 설명하기를 헌법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기할 수도 있고 가변성을 기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그것은 안정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조건의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나는 그 법적 논리에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묻고자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치도의상으로 헌법을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써 민주주의적인 헌법을 뜯어고쳐 놓는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분이 5․3 선거에서도 명백히 만백성에게 자기는 3선은 안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으며 또 사적으로도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3선을 안 하겠다고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이 민족의 상징일 수 있고 이 국가의 원수일 수도 있고 우리들이 대외적으로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자랑하고 싶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해 놓고도 또 이것을 고친다는 것이 정치도의상 용납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선 개헌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차 여러분들이 말했읍니다. 나는 여기에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대통령이 12년 한들 20년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면 그것도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랜 민주주의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대통령은 8년 하는 것이 이것은 상식이고 원리라고 파악되고 인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우기 선거된 대통령이 4년 임기만 해도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하는 것쯤은 민주주의의 권력구조에 있어서 기본적인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우리들의 하나의 경험을 통한 진리로써 민주주의사회 대통령은 8년쯤 하는 것을 용납하자는 것은 경험상 진리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헌법 제1조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면 헌법 제69조는 응당 그 제1조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질서유지를 위한 엄연한 불변의 조항이 되어야 되겠다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까 제안자께서 구구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 12년 더 해 봐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십니다마는 나는 믿건대 어느 나라에서도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그 민주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대통령은 8년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상기해 볼 때 3선 개헌은 명백히 국가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는 논리가 앞서 말씀한 우리 회의 동지들의 의견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명백한 답변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백남억 씨가 말하기를 민주주의에는 좀 그 나라의 전통이 백본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헌법 내지 입법질서는 그 나라의 전통을 백본으로 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어서 많은 법률이 불문법으로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인 전통이 그냥 그대로 법으로써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법적 전통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만든 그 헌법에 전문 가운데 명백히 4․19 이념에 입각한 민주주의 질서를 만든다고 해 놓고 있읍니다. 그러면 4․19 이념에 입각한 민주주의 질서라는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4․19가 발생된 슬픈 우리들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사오입 개헌을 해 가지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거기에서 발생된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젊은 꽃 같은 청년들이 죽음으로써 전취한 것이 4․19 의거가 아니겠읍니까? 4․19 의거는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항거해서 싸운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 3선 개헌안은 우리들의 민족전통을 무시하는 것이요 우리 헌법의 백본을 이루는 그 전통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께서 주장하시는 3선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는 도의적으로 그것을 주장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적인 우리들의 기본질서에서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들의 민주주의사회 발전과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그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와 제2조 전문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수 없는 위헌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에 한번 명백히 해 두는 바입니다. 공화당에서는 개헌을 주장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읍니다. 첫째 그 하나 이유를 설명해 봅니다. 야당이 반정부 행동에까지 나가 가지고 어쩌구저쩌구 우리를 해롭게 하니까 우리는 개헌을 아니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이것 얼마나 지극히 슬픈 말씀이 아니겠읍니까? 아까 김재광 의원께서도 야당보호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는 명백히 양당제도가 인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당제도가 있는데 야당이 그러면 여당 잘하고 정부 잘한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이 야당을 인정하고 보호하라고 규정한 이유는 정부의 독주를 막고 여당의 정책에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 나라 모든 정치 현상을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진대는 야당이 현 대통령 내지 현 정부의 정책과 기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것을 무엇인가 역적 도모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그것을 이유로써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당을 보호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담화의 발표는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의 기본인 양당정치의 존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당은 언제나 찬성하는 박수만 치고 따라오고 외국 사람이 볼 때 여당과 정부 하는 일을 합법하다 하는 도구만 되어 주면 좋다는 생각은 독재적인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규정을 해 보아도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3선 개헌 내지 현 정부 내지 여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공박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이지 그것은 대통령이 비난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내가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아까 여러분들이 개헌과 신임을 묶어서 묻는 데 대해서 응당 그러할 만한 일이라고 대답을 수차 했읍니다. 개헌을 하는데 내가 잘했으면 개헌에 투표하겠고 그것은 나를 신임하는 것이니까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내 숨통이 터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개헌은 명백히 법절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신임은 어떠한 법절차에 의해서 묻는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한 대통령 내지 한 정부가 정치행위를 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법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께서 신임을 묻고 싶거든 개헌과 별도로 신임을 묻는 법을 만들어서 신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헌법 개정을 한다는 헌법상의 법절차에 편승해 가지고 법에도 없는 신임을 묻는다 이것은 나는 법을 전문한 사람이 아니지만 법을 전문한 백남억 씨에서 그와 같은 답변을 하는 데에는 수긍이 안 갑니다. 이 자리는 우리들이 여당 야당의 발전과 영광과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 양심적인 위치에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늘 자랑스럽게 얘기합디다. 아까도 높은 경제수준이 되었고 굉장한 발전이 되었다고 이럽니다. 그러기에 박 대통령이 또 해야 되겠다 이럽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 반문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대통령임기를 4년 내지 8년을 한 이유는 민주주의국가에서 한 정책이 4년 내지 8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공화당이 하고 있는 근대화정책에 대해서는 본인은 거기에 이의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업화과정이라는 것이 그만 되었다면 그 공업화과정으로서 피해를 입은 농민과 근로대중의 이익을 보살필 수 있는 경제정책이 인제는 바뀌었어야 될 만한 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의 경제적인 정책의 제 양상을 볼 때 이 시간에는 고도적인 또 그러고 참 마라돈 하는 식으로 하는 인위적인 공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이 이것을 그 반대한 정책으로서 시정해야 될 과정에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더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아까부터 들으니 반공 반공 여러분이 합디다. 내 최근에 스칸디나비아 제국에 가 보았읍니다. 거기에 가 보니 그 나라에서는 국민은 안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상호에 하나의 상식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는 거지도 없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도 없읍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떤 비러먹을 놈이 공산화할 놈이 있겠읍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들이 국가의 책임에서 20억에 가까운 차관을 가져와 가지고 많은 공장과 인위적인 부르조아지를 우리 만들었읍니다. 그러면 그 작용으로 생긴 농촌의 희생이라든지 중소기업자들의 파산이라든지 근로대중의 이익을 보살필 수 있는 정책적인 전환이 있어야 우리들은 공산당을 막을 수 있다는 전체적인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근대화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또 해야 되겠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나는 최근의 신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박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시고 북괴가 준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대하고 강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럽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을 떼어 버리면 그 외에는 전부 시인합니다. 역설한다면은 지금 중공이 팽창해 가고 노서아 가 저와 같이 노리고 있고 거기에 부동한 김일성이가 우리를 침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물러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여러분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8선을 대한민국 힘만으로 지킬 수 있겠는가? 못 지킵니다. 왜? 38선은 국제 공산군과 국제 민주주의세력의 하나의 대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38선을 지키는 데에는 전 국제 민주주의세력의 동정과 협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적인 국가의 협력을 얻는 데에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요전번에 구라파에 갔더니 구라파에서 대한민국 인기는 땅에 떨어졌읍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당 잡는 것은 참 잘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범인을 체포하는데 민주적인 방식에서 아니 하고 남의 나라에 있는 범인을 사람 강도하듯이 잡아가느냐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 나라는 민주주의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분들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공산주의를 막으려도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그 막는 방법이 민주주의적이라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상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들이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민주주의적이 아닌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감으로써 전 세계 민주우방에 협력을 얻을 것이요 그럼으로써만 이 38선은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3선 개헌을 반대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내세우는 이유는 마땅치 않다 군은 우리의 헌법이 결정한 임무에 따라서 소중한 자식들이 나라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나는 왜놈들이 그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때에 아주 큰 영웅을 보내듯이 온 마을이 만세를 부르고 보내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군에 대한 정책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며칠 전 신문만 보십시오. 데모하는 학생 잡아가는 곳이 군대라 이것입니다. 군대는 그러면 데모하는 학생 잡아넣는 감옥이냐 이것입니다. 현 정부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넣는 것이 군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군이 차지하는 이 나라의 위치를 안다면 정부가 생각한 불순한 학생들을 오히려 군대에 보내지 말고 그분을 딴 데 학교에 불러서 잘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진실로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이 굳건해질 때에 군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 군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무슨 감옥에 보내듯이 애들을 잡아 보내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 군대가 굳건히 나라를 지킬 수 있읍니까? 내 비서로 있는 ‘이대용’이라는 친구가 있고 우리 당원에 ‘최일권’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애들이 법에 의해서 전부 다 군에 관한 과거 수속의 잘못된 것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고에 의해서 요새 마구 잡아가 벌주듯이 잡아가 군은 조국을 지키라는 위대한 직장입니다 아니 위대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벌주듯이 잡아갑니까? 그래 가지고 그 군대가 조국을 지킬 수 있읍니까? 이러한 정책을 쓰는 이 정권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읍니까? 공산당을 막을 수 있겠읍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은 군인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극히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 공화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 존경하는 군인 출신 한 분 만나서 얘기를 하건대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국회의원이 되어서 내가 고생을 한다 이것입니다. 군에 있어서 군을 통솔하고 나라를 지켰으면 얼마나 어였할 텐데……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는 역시 공화당 안에도 이와 같은 애국자가 있다 이것을 느꼈읍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지하겠읍니까? 장관 하는 예비역장성 국영기업체 사장 하는 예비역장성 몇천만 원 집 산 예비역장성 그런 사람들이 이 정권의 유지를 지지 안 하겠읍니까? 지지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나면 그분들 벼슬 떨어지니까 그분들 결사적으로 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여건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국군이 되어 가지고 있는 양상을 한번 짚어 봅시다. 그래 일반 백성들은 죄인 취급하듯이 잡아다 군에다 몰아넣었다 그 애들이 무슨 애국심이 생기겠읍니까? 그 애들을 지도하는 장성들은 서울만 돌아보고 있어 가지고 누가 장관 자리나 안 비었나 기업체 사장 자리나 안 비었나 어디 이권이나 안 나오나 내가 이 장성 자리만 비껴서 예비역만 되면 저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서울만 돌아보고 안 있겠다고 여러분이 믿겠읍니까? 이와 같은 형태에서 군을 지도해 가지고 어떻게 공산군을 막는다 말입니까? 내세운 그 이유 그것은 얼토당토않는 얘기다 이것입니다. 공산군이 우리를 침략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군을 망치고 있는 현 정권은 물러나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전에 공화당 전당대회 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은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디다. 그렇습니다. 나 여기에서 명백히 우리 당 또 여러분이 있지만 공화당이 명백히 이 시간이라도 참된 복지사회 건설에 노력한다면 내가 공화당 하지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을 따져 볼 것 같으면 우리 한국의 복지사회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놈의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말입니까? 병들어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물가는 올라가고 굶주리고 거리에는 이 땅의 아름다운 딸과 어머니들이 윤락해 가고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는 잘만 살면 된다는 타락된 생각만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복지사회가 건설되겠읍니까? 복지사회를 건설 못 했기 때문에 공화당 정권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 정부가 3선 개헌의 이유로 내세운…… 다시 말하면 야당이 반정부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고 자기의 신임을 묻기 위해서 개헌을 낸다는 것도 그것도 인정될 수 없고 근대화정책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도 그것은 인정될 수 없읍니다. 북괴가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국군을 잘 통솔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더욱 인정될 수 없으며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그것은 잠고대 같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공화당에서 내세운 모든 이유는 인정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대단히 우리가 서로 매일 얼굴을 맞대는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는 면구하지만 명백히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안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지 춘향전을 하기 때문에 3선 개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이 노출되었다 이것입니다. 첫째로 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읍니까? 여러분은 말하기를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의 명문이 없으니 적당히 하면 된다 식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냥 그대로 행정부에서 임의로 했읍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설사 명문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치문제 내지 법률문제를 취급하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헌법의 전통적인 백본에 입각해서 처리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4․19 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 질서로서 헌법이 되었고 우리나라 헌법 1조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면 이 3선 개헌의 문제는 응당 국회를 통과해서 국회에서 한번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안 하는 것은 그 본질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고 그 본질 자체가 독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하기를 공화당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영빈관에 다 모여 놓고 3선 개헌의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은 당의 정책에 따라서 그랬다 그러니 온당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이라는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거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올린 일이 있읍니다. ‘정권은 짧으나 민족의 운명은 영원하다’고 그랬읍니다. 공화당의 당의 운명은 짧더라도 이 민족과 이 국가의 운명은 영원할 것입니다. 당원으로서의 의무와 국민과 민족으로서의 의무는 이것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서는 당의 당수 또는 총재의 명에 의해서보다도 그것은 오랜 민족의 전통과 민족의 긍지에서 사고하고 투표할 권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부여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력과 돈과 기타 감언이설로서 여당 의원을 강압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거기에 반대하는 위대한 우리들의 동료 몇 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미한 처리를 했다 하는 것을 들을 때에 하늘이 어두운 감을 느꼈읍니다. 더우기 슬픈 것은 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임기를 마치고 물러설 때에는 조국의 3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정권의 성립은 설사 쿠데타로 했다 하더라도 물러설 때에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질서를 세우고 물러간 분이라고 역사에 기록되기를 나는 원하는 사람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반민주주의라고 낙인찍히고 또 그다음 대통령이 낙인찍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대통령으로서의 처사가 어엿하게 되기를 나는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 있는 약한 국회의원 몇 친구를 갖은 방법으로서 농락했어요. 그것들의 자식이 학교에 못 다니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 외국에 갔다 조국의 땅에 들어왔는데 부끄러워서 비행기 안에서 45분이나 못 내리고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을 어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들도 어엿하게 한번 살아 봅시다. 그와 같이 누추한 그런 짓은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3선 개헌이 억지로 무리로 범죄적이고 비극적이가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이래 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상기해야 되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발의과정이 민주주의였느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3선 개헌을 찬성하는 패들이 매일같이 대문짝만큼 한 신문광고를 냅니다. 오늘도 보면 4․19 무슨 유족회 운운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큰 광고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4․19 유족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건대는 원호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집단일 것입니다. 요전에도 내가 여기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재향군인 관계자라든지 노동조합 관계자도 그런 것을 낸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냈을 경우에 그것은 잘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누구 한 사람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을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공회의소는 상업하는 사람들이 상호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만고에 그 상공회의소가 정치문제 자기들 정관이나 목적에 없는 일을 결정할 경우에는 적어도 총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몇몇 간악한 배들이 그와 같은 광고를 내도 누구 하나 탓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어떤 처지를 당하고 있읍니까? 나는 요사이 가슴이 조려서 잠이 잘 안 옵니다. 또 어느 골목길에서 우라 소종한 학생들이 방망이로 그 바가지가 깨지지 않나 하는 것이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또 누구 집 아이들이 그 유치장에 끌려가지 않았나 하는 것이 나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중에는 여러분의 형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아들도 있고 여러분의 조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해 놓고 이다음 세대를 짊어질 이 땅의 꽃 같은 자식들이 최루탄을 맞아야 하며 모진 매를 맞아야 된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3선 개헌을 지지하는 자는 애국패라고 할 수 있고 3선 개헌을 반대하는 자는 이와 같이 포악을 당해야 된다는 이 현실은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이것 역시 3선 개헌이 억지고 불법적이고 파괴적이고 범죄적이고 그리고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학생데모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뚜드리는 것을 용납하고 있읍니까? 자 우리들 헌법 전문에 명백히 이 나라는 4․19 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 질서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일 이 자리에서 정 국무총리가 말하기를 4․19 정신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3․15 부정선거를 반대한 것이고 사사오입 개헌을 반대한 것이고 국회에서 무술경위들이 국회의원을 갖다가 해롭게 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 4․19다 이랬읍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6․8 부정선거는 누구가 저질렀으며 국회에서 날치기로 마구 하면서 힘센 국회의원들이 우리 약한 신민당 패 몰아낸 것은 누가 했으며 또 헌법을 만들 때 앞서 내가 질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명문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친 사람들은 누구냐 이것입니다. 4․19 정신이 우리 한국의 헌법에 백본이라고 한다면 지금 학생들이 3선 개헌을 반대해서 싸우는 것은 4․19 정신에 입각한 것입니다, 어째 그들을 범죄시하고 그들을 뚜드려 패고 그들을 병들게 합니까? 아니 감옥에까지 집어넣고 아니 죄인같이 군대에 몰고 가고 여가에 3선 개헌을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한 공화당 여러분들의 자세를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따져 볼 때에 나는 요전에 공화당 전당대회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이 상기되는 것입니다. 가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읍니다. 8월 30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전당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제1차 임기는 첫 당선된 임기로서 주로 시정계획을 세우는 임기가 되며 제2차 임기는 그 계획을 실천하기도 전에 다시 다음 정권에 인계할 준비를 하는 임기가 되고 말 것이니 과연 무슨 일이 되겠나 대통령의 임기가 2차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나는 이 연설로서 섭섭하게도 박 대통령의 그 저의를 나는 추측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로 임기를 2차니 1차니 하는 데 대해서 나는 불만입니다. 우리 대국민국 헌법 69조에 보면 명백히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백성이 당선시켜 주면 4년까지 임기입니다. 그다음은 또 당선시켜 주면 그다음 4년입니다. 한번 대통령 되는 사람이 1차 하고 2차 한다는 그 잠재관념이 벌써 세 번 하겠다는 관념에 연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다음 정권에 인계할 준비를 해야 된다 전 대통령이 다음 정권에 정권을 인계할 준비를 하는 데에 4년쯤 걸린다 나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국민이 선거해 준 4년 동안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면 또 4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국민이 선거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소신대로 정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번 하는 이유가 다음 정권에 물려주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다음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누구엔가 물려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에서 말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줄여서 말씀한다면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두 번 대통령을 했고 세 번 또 해야 되겠고 세 번 하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자기 후계자에게 정권을 물려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선 개헌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으로써 추리되어도 과히 지나친 오해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3선 개헌의 제1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권의 연장에 있는 것이요 그 정권의 연장은 다음 정권을 담당할 사람까지 임명 내지 거기에 이양할 저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해도 과오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승만 박사의 슬픈 그 생애를 늘 눈물겹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애국자요 독립운동자인 이승만 박사도 사사오입의 과오를 범하고 장기집권을 할 경우에 그와 같은 비극적인 말로를 겪고 말은 것으로 압니다. 똑같은 예는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나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도 그분들이 그 민족과 그 국가의 해방운동자고 혁혁한 애국자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장기집권을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말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았읍니다. 루즈벨트와 같이 훌륭한 분이 미국 같은 완비된 민주주의국가에서도 그분이 4선 집권을 하고 나니 그 나라 질서가 엉망이 되어서 트르맨 대통령께서는 법률로서 대통령은 두 번밖에 못 한다는 것으로 결정한 것을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더구나 독재자가 힛틀러나 뭇소리니나 동조나 고딘 디엠이 장기집권을 한 그 말로는 여기에서 내가 설명할 것도 없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주위에서 두둔하는 분들 말을 듣고 억지로 3선 개헌을 하는 것을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방 후 이 시간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민주적인 선거가 된 일이 어디 있읍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주재하에 민주적인 선거를 한번 턱 해서 공화당에도 사람 내세우고 신민당도 내세우고 다 내세워서 어엿하게 정권을 한번 내놓고 물러앉았던들 얼마나 그분이 자랑스럽고 그분은 얼마나 우리가 존경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은 늘 내 민족 가운데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충정에서 내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추궁하고 또 여러분에게 귀에 거슬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오는 말이 있기에 주는 말을 받는 형태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마는 진심으로 내가 말하건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8년간의 임기를 마치시고 물러날 때에 조국의 민주주의에 하나의 횃불을 켠 위대한 지도자로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이런 것을 간절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동지로서 협력해 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나는 물러나겠읍니다. 나에게는 공화당도 없고 신민당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극동의 지도를 펴놓고 볼 때마다 무엇인가 위기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중공의 팽창을 생각하고 북괴의 그 침략적인 정책을 생각할 때에 공화당에서 3선 개헌을 하려고 악착같이 해서 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반작용으로서 우리 야당이 결사적으로 싸워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원칙이요 법입니다. 3선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원칙이요 법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사명감으로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의 동지들은 죽음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씀했읍니다. 이와 같이 각박한 감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권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은 힘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죽음을 걸고 싸울 상대가 있을 때에 그 힘은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거리에 벌어지고 있는 그것이 장차 나아가서 이 국회에서 안 벌어진다고 어떻게 우리가 단언할 수 있겠읍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북괴가 우리를 노리고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사명감과 폭력이 서로 대치해서 여기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 가지고 누가 이롭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대한 지도자요 힘찬 지도자요 반공적인 지도자요 건설적인 지도자라면 한번 곱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읍니다. 나는 참 슬픈 일을 최근에 느낍니다. 나는 신민회 사람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나는 3선 개헌을 반대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3선 개헌을 힘으로 밀고 3선 개헌을 사명으로 싸우는 이것만으로서 되겠나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어째서 한국에는 원로가 없나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이 땅의 정치적 원로가 누가 한 분 있었던들 박정희 대통령도 한번 의논도 해 보고 우리 신민회 유진오 박사도 의논도 한번 해 보고 무엇인가 저기 보는 앞에서 추태를 안 보이고 나라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을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는 당원이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의 민족이요 이 땅의 국민이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때는 우리가 상호 한번 양보하는 위치에서 크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내 소회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까 백남억 선생께서 우리 당 동지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이 있었읍니다. 얼핏 듣기에는 일일이 그것이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민회가 질의를 하는 것인지 백남억 선생이 강의를 하는 것인지 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몇 개만 내 견해를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조한백 선생의 질문에 대해서 3․1 정신은 타 민족에 항거해서 민족자결을 상기시킨 정신이다 4․19는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싸운 것이다 5․16은 번영과 안정을 도모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것 절대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내 묻건대는 한일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룩해서 우리는 지금 뭣을 얻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이 땅의 위대한 정치지도자들 일본 사람하고 악수하고 굽실굽실 해 가지고 뭣을 얻었느냐 이것입니다. 아직 재일교포 법적 지위도 해결되지 못했읍니다. 왜 이북 땅에 우리 땅의 이 귀중한 동포를 또 보내려고 하고 있읍니까? 뭣을 얻었읍니까? 그래 부정선거를 막는 것이 4․19라고 했다면 공화당 정권 이후에 이 땅에 부정선거가 없었던가? 그리고 5․16 혁명이 이 땅에 번영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양심적으로 묻건대 여러분이 약속한 그 6개 조항이 지켜졌던가? 나는 이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여야가 서로 싸우는 각박한 이 마당에 서로가 반성하는 자료로서 이 문젯점을 백남억 씨의 답변을 의지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민주주의는 이식해서 착근해야 되고 서양에서는 기독교적인 것이 백본이고 우리나라에는 성선 이 백본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물론 민주주의에 대해서 각각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컨대는 민주주의는 인간존중의 개아 의 자각에서 그것은 싹튼 사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일본식의 민주주의가 있고 한국에 한국식의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제도는 꼭 같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전통과 민도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현상은 다르다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씨가 결단코 다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결단코 한국적인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3선함으로써 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도 전 세계 민주주의국가의 백성이 경험한 그 제도를 여기에 갖다 놓고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슬기로서 우리들의 전통으로서 그것을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무슨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3선하고 해야 여기의 민주주의가 착근하는 것과 같은 얘기는 성립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아까…… 끝으로 나는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나는 우리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읍니다. 누가 망해라 누가 못되어라 왜 우리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에 서로 저주하고 살아야 되겠읍니까? 여당 하는 사람이 깨닫고 야당 하는 사람이 깨달아서 그것이 상호 협조와 양보로서 그것이 꽃이 피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들은…… 백남억 선생이 말하기를 역사를 지나간 그대로 그냥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그리고 또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렇습니다. 장기집권을 해서 망한 많은 역사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3선을 해서 장기집권하는 데라도 그와 같은 패배의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내 여러분에게 묻건대는 개인사는 또 하나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심한 여러분이 과거 혁명해 가지고 공약한 그 공약이 역사를 창조했느냐? 역사를 새로 그렸느냐? 못 하였다. 역시 군사 팟시스트가 걸어온 과오를 외국의 팻시스트가 범한 것과 마찬가지 결론를 오늘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3선 개헌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저지되리라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44명이요 공화당에는 122명이 도장을 찍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122명이 도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것은 마음 가운데 민족의 양심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122명이 개헌찬성에 도장을 찍었지만 122명 가운데에 눈감고 조국의 운명을 생각할 때에 그중에는 반드시 반대의 도장을 찍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국민의 80% 이상은 개헌을 반대하고 있읍니다. 국민 80%가 반대하는 이 표를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개헌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이 80%를 처리할 때에는 여기에 비극과 참담과 갖은 딱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공화당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서서 이 땅의 참된 민주주의와 박정희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자로서 영광 있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내 질의를 마칩니다.

박기출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기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현행 헌법은 민주당 정권 때에 개정된…… 그 당시에 헌법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헌법 그 자체가 근원적으로 무효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가 5․16 혁명의 혁명관을 또는 혁명에 대한 정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는 것이올시다. 이 5․16 혁명의 정의문제에는 여야 간에 또는 각인 간에 구구한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5․16 혁명 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지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건이 모든 문제가 원점에 되돌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답변말씀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3선 개헌에 있어서 박 대통령은 정치도의상 개정할 수 있느냐? 가변성의 원리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치도의상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로는 최고회의의장 당시에 손수 제정한 헌법인데 이것을 고칠려고 그러는 것은 가변성의 원리는 시인을 하겠지만 정치도의상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그런데 최고회의의장 당시에 제정한 그 헌법이 역시 가변성의 원리에 의해서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래서 이것이 순환적인 이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박 대통령께서 헌법을 고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 말씀을 했거나 혹은 다짐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치도의상 이 개헌안을 제출하겠느냐 이러한 각도로도 해석을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또는 당 총재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개헌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이것이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들은 바가 없읍니다. 혹은 여야 의원들 간에 옥하사담으로 대통령을 뵈었을 때에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말씀을 들은 분이 개중에는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개헌에 대한 그 발표를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저는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소위 69조제3항을 건드린다고 그러는 것은 이른바 중임금지조항을 개정한다고 그러는 것은 나가서는 현행 헌법 제1조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제69조3항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해 논 조항이라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자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기와 현행 헌법 제1조 우리나라의 국체를 명백하게 규정해 논 거과는 그것이 차원이 다른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 올렸읍니다. 4․19의 학생의거는 영구집권의 항거가 아니든가 그렇기 때문에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이번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은 4․19 정신에 위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4․19 학생의거는 근원적으로는 부정선거 규탄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통령선거에서 빚어진 부정선거에 참다못해 가지고 학생들이 궐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4․19 정신은 부정선거를 이 땅에서 뿌리 뽑자 하는 데에서 출발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장기집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냐 단기냐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따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그것을 떠나서 집권자 또는 집권당이 부정을 감행을 하고 부패를 갖다가 은폐를 하고 또는 그것을 조장을 하는 그러한 경직성을 띠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장기화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10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20년 30년 가면 모르겠읍니다마는 10년을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그 집권자나 또는 집권당이 자기의 체질개선을 과감하게 하고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그러한 체제로 나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10년 안팎 가지고는 언필칭 장기집권 이콜 독재다 이런 방정식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4월 25일 대통령담화가 나온 것은 야당이 정부를 공격을 하고 비난을 했다고 해서 담화가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야당이 여당만 항상 두둔해 주고 추켜 주고 이럴 수야 있느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응당 정부 비정을 갖다가 규탄을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7․25 담화를 내 가지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그분이 영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것은 억지가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법적인 근거는 없읍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법은 오직 개헌안이라고 그러는 단일목적을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안을 내걸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그것이 곧 대통령과 그분이 영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임으로 간주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지도자의 결단의 문제이며 판단의 문제이지 그 이상 우리가 더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결국은 아까 여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말씀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장이 비록 되었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물러서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제안자 측에서는 경제성장이 이룩되었으니 박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경제성장이 되었으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물러서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러한 말씀이었읍니다. 그 논거로서는 정권담당자가 갈림으로써 정책변경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만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권은 장기집권의 부작용만 가중될 뿐이지 하등 참신한 정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가 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윤택해서 그 나라에는 공산당을 할 사람이 공산당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잘살고 있더라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경제성장이 되었다고 하겠지마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한 것도 지적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영도한 공화당 또는 정부가 경제입국 또는 공업제일주의 또는 수출제일주의 여러 가지의 슬로건을 작금 내걸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왔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각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책전환은 한 집권자에 의해서도 정책에 관한 발전적인 전환은 항상 따라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업제일주의를 했으니 집권자가 또 바뀌어 가지고 요번에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라는 이러한 말씀보다도 집권당 내의 또는 집권당 자체의 정책수립과정 또는 정책의 발의과정에 있어서는 자기 체질의 개선과 더불어서 정책적인 전환이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작금 지적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 소득의 균등분배는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봅니다. 외국에서 근대화과정이라고 그러는 것이 좀 지나치게 말할 것 같으면 농업의 또는 어업의 희생하에서 공업이나 또는 도시의 발전 부흥을 이룩하는 데에 주력이 되고 그것이 짧은 나라에서도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농촌을 부흥시키는 동시에 도시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이 아울러 이루어졌으면 오직 좋겠읍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여건이라고 그러는 것이 소득은 적고 따라서 저축이 적고 따라서 투자가 적고 따라서 생산이 적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또 소득이 적다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는 근대화과정에서 첩경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첩경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자도입의 정책은 옳았다 다만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했읍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라고 그러는 것은 1차적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투자하는 곳에 있어서나 받아들이는 곳에 있어서나 역시 도시 아니면 공업에 치중되는 것이 공통된 현상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업화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할류 되는 여러 가지의 혜택이 농촌과 어촌까지 번져 나가는 데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을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겝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외국의 많은 지적도 받았거니와 우리 자체의 각성에 의해서라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느껴진 나머지 작금에 이르러서는 여기에 기위 정권의 운명을 걸다시피 해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터입니다. 우리가 헌법상에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 이것도 형식적인 자유도 소중하려니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자유가 향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자유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그 국민의 경제적인 신장도가 그 자유의 실질적인 척도가 된다고 그러는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다가 그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서 근대화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비록 형식적으로 자유는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 자유는 그림 속의 떡이 되고 말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깊게 갖고 있읍니다. 그리고 박기출 의원께서는 반공과 국ㄹ가의 안전을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3선이라고 그러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구라파에 있어서는 한국에 대한 인기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독관계도 지적을 하셨읍니다. 물론 서독과 우리나라 사이에 빚어진 다 주지하는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미미한 관계가 있었고 공산당을 잡겠다고 그러는 집념에 급한 나머지 외교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차질을 가져왔다고 그러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서독의 눈은 현명하고 그리고 정직했기 때문에 딴 나라일 것 같으면 고질화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을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외국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또는 서독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빨리 정상화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정부가 다 동경의 정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만 가지고 구라파에 있어서 한국의 인기가 땅에 떨어졌더라 하는 말씀은 좀 과한 말씀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또 저희들이 접촉하는 한도 내에 있어서는 한국의 그 자본이나 기술의 빈곤으로 인해 가자고 비록 나일 강의 기적은 당장에 현출하지는 못할망정 그러나 현재의 여건을 가지고 이른바 기록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이것을 주시를 하고 찬양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이 우리를 훼폄하거나 또는 칭찬하거나 하는 것에 국척 하거나 구애할 것이 없이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앞에서 말씀드리고 또 야당 의원께서 정말 우국애족의 지성에서 나오는 사자후를 우리는 근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총력을 경주해서 진정 이 나라에 민주주의의 꽃이 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기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이 학생을 마구 잡아 가두고 이런 감옥화된 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영장이 발부되어 가지고 군에 입대시키는 이러한 일을 가르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학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학문을 수련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자치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스스로 다스린다…… 만일 학생이 현실참여에만 급급한 나머지 진리의 탐구는 등을 지고 혹은 학문의 수련을 외면을 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학생은 본분과 떨어진 것을 하고 있다고 해도 답변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학생들이 진실로 진리탐구에 갈망하고 그러한 고장을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학원은 영원히 성역화되어야 되고 모든 간섭에서 차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학생이 불필요하게 현실참여의 여세로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끌어서 정치적인 불안을 가져오게 하고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그러한 행동은 학생의 현명한 자제력에 의해서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원에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군으로 집단 수용한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그 진부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아는 바가 없읍니다. 다만 학생이라고 그러는 신분으로 인해 가지고 현역 복무를 해야 될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놓여진 그 본연의 지위를 일탈을 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그러한 행위에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학생을 학원에 온존시킬 하등의 실질적인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또 국가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학원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충분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남은 사람을 교사한다거나 혹은 조장을 시켜서 가두로 이끌고 나오는 그러한 사태가 빚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원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고 학원 내에서 연구하는 틈틈이 여러 가지의 토론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의 개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그것은 은연한 가운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한계를 벗어난다면은 학생이라고 해서 일반 국민 이상의 특전은 부여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박 의원께서는 공화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총재의 치사를 인용해서 복지사회 건설이 되었느냐 건설을 한다고 외치기는 외치지만 우리 국가예산에 복지비라고 그러는 것은 전체에 대하여 몇 프로 될까 말까 한데 이것 가지고 복지사회를 했다고 그러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마땅히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보다도 다 그 방면에 조예가 깊으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마는 복지라고 그러는 것을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 개개인의 욕망충족도의 총화가 복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복지사회의 건설이라고 그러는 것은 삼천만 개개인의 욕망 욕구 충족도의 총화가 복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양다색을 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이 정도 되면 복지사회가 되겠다 그것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어휘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의 현실로 보아 가지고 우리가 이상 목표로 삼고 있는 시점에 도달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복지사회가 이록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비단 우리뿐도 아니고 우리 이외의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상으로 그리고 있는 복지사회의 도래라고 그러는 것은 그 집권자에게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으면 이룩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지사회에 있어서 그 건설에 외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현재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가지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지를 설정해 놓은 데 지나지 못하는데 이것이 당장 건설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눈앞에 현존되지 않았다고 해서 더 이상 집권할 그러한 자격이 없다 하시는 말씀도 좀 과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하시기를 또 헌법발의과정에 말씀으로 불법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나 또는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우리의 바람직한 결과는 정상적으로 국회에 보고가 되고 정부에 이송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상황이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조치도 우리가 본래에 바라고 있던 상황도 아니였읍니다. 이 점은 우리가 헌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야가 다소곳이 반성을 하고 검토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거나 또는 빈발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족이나마 한 말씀 드릴 것은 의사당은 어디까지나 다수결의 원칙이 결정적으로 지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외면하고서는 모든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흘러가지 않더라 하는 것은 우리의 짧은 의원생활을 통해서도 잘 보고 있읍니다. 폴란드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근 4세기 동안 국회의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나머지 전원일치가 아닐 것 같으면 여하한 안건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전통이 있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극히 수가 적을 것 같으면 무슨 수로 하더라도 이것을 말살하는 그러한 방도가 많이 강구되었다고 그러는 것을 우리네들은 기록에 보고 있읍니다. 반대파가 또 반대의견을 갖다가 제시하다가는 언제 어떠한 변을 당할는지 모르니까 말을 타고 와 가지고는 표결 직전에 문밖에서 반대요 하고 내뺐다고 그래요. 내빼면 표결 자체는 고사하고 반대하는 놈을 추격해 가지고 집단난투가 벌어지고 그것이 4세기 동안 계속되는 바람에 의회정치의 실은 거두지 못하고 폴랜드가 구라파에서 위치하고 있는 오늘날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다 하는 것도 우리네들은 기록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시간이 길어서 노곤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족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좌우간 이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오늘날과 같이 지금 이 자리와 같이 선용되어야 모든 의사진행이라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거진 마지막에 가서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령께서 지난번 임시전당대회 때 1차 임기는 준비 2차 임기는 정책을 실천하고 3차 임기에 가 가지고는 정권을 인계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것은…… 이와 같은 말씀은 결국은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고 그러는 표현이 아니냐 이래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께서 말씀은 민주공화당의 총재로서 임시전당대회에 모이는 모든 대의원 동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집권하는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4년은 여러 가지 청사진을 갖다가 그려 놓고 거기에 대한 착수를 했고 또 이번 임기 동안에는 밤에 낮을 이어 가지고 그 계획 실천하는 데 내가 골몰했다 하는 말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느 누구라도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면은 처음에는 준비 2차에는 실행 3차에는 인계준비 이러한 말씀이 아니고 총재로서 당원에게 나의 경험은 이렇더라 하는 말씀이지 그 이외의 또는 그 이상의 촌탁 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일회담은 성공적으로 했느냐 이것 모든 것이 실패 아닌가? 법적 지위의 문제도 그렇고 청구권의 문제도 그렇고 어느 구석을 두들겨 보더라도 한일회담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적하신 그대로 한일회담 타결 이후에 무역관계에 있어서 역조가 심하고 재일교포가 가지는 미묘한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 지위문제도 아직도 완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권에 대한 이른바 조기사용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역의 역조를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체질이 어느 정도까지 강화되어 가지고 무역의 역조를 시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일본에 국궁 을 하고 저자세로서 일본의 이해 를 도외시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강요할 성질의 것은 못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무역역조 시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체의 경제체제의 강화로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개방체제에 들어선 우리네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지난번 한일 간의 각료회담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청구권 사용문제에 있어서 조기사용의 문제올시다. 10년간 3000만 불씩 매년마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정부 형편에 의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에 있어서는 매년 3000불씩 분할로 한국에 상환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자기네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조기에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일본의 중․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자체의 문제점도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 등 법적 지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표면으로 나타나 가지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미시적으로 드려다볼 적에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또한 없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외교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피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피아 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흡족하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로 타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저자세로 나아간다거나 우리의 국위를 갖다가 훼손시킬 만한 행위도 한 일이 없고 할 리도 만무합니다. 그간 일본과 여러 가지 사업상의 교제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국민의 지탄과 빈축을 받는 그러한 사람도 전연 없는 바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당과 정부는 한일 간에 있어서 의연 부동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인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현재 공화당의 계속집권을 반대하는 것은 80% 선에 가깝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5․16 혁명과 겻들여 가지고 군사 파시스트라는 그러한 표현에 의해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그 자유 평등이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 공화당으로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천하의 공당으로서 우리의 정강과 정책에 걸쳐 있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화당 정권 푸라스 군정 또는 공화당 정권 푸라스 5․16 이와 같이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건 모든 공약은 공화당에서 정강과 그 정책 밑에서 노출된 것이지 5․16 혁명공약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우연적으로 일치하는 대목이 있을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체의 독자적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집권 이래에 국민에게 빌 공 자 공약 을 내걸었다고도 생각지 않거니와 그러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적인 자유가 없다는 말씀 가운데에 있어서 당명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온갖 압력을 가하더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상정될 국민투표법에 있어서도 그 심의과정에 있어서는 찬반의 의사라는 것이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사표시의 자유라고 그러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당의 명령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개헌안에 대해서 자유로운 찬반의 의사를 개진할 수가 있읍니다. 게가 알기로는 당명에 복종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여기에 석연치 않는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여야 간에 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또 말씀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상 대강 간추린 대로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16 혁명의 가치관에 의해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5․16 혁명은 기정사실로서 우리들이 여기에 인정하고 부인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5․16 혁명이 권력을 창조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명문에 있는 개정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개정을 했다고 하는 그 절차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백 의원께서는 명백히 현 근대화정책은 그 모순점이 명백히 되어서 공화당에서도 당의 운명을 걸고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메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언으로서 응당 이렇게 정책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 교체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중한 문제는 학생이 학원에서 질서를 지킬 경우에는 병정에 데리고 안 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한 보호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은 내가 아까 지적한 그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군대에는 적어도 학원의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군대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대는 신성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곳이기에 적어도 학원의 질서를 지키는 학생이 갈 곳이지 지금 백 의원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불순한 학생이 갈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첨부해 놓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할 것은 강력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신속한 판단과 강력한 실천력으로서 한일회담과 월남파병과 기타 통수권을 활발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독선과 독재에 통하는 거다 나는 그래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강력한 지도자는 넓은 이해력과 굳건한 인내력과 합리적인 통일성을 가진 분이 강력한 지도자라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한 말을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원영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본 의원이 질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분들은 헌법 개정안 제안자 윤치영 의원 제안자 김진만 의원 제안자 최희송 의원 제안자 길재호 의원 제안자 김정렬 의원 제안자 김성용 의원 제안자 이만섭 의원 제안자 김장섭 의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개헌안 제안자를 대표하는 윤치영 의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께서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막중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 대표자가 이 중요한 질의의 마당을 지키지 않고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책임의 중대성을 몰각한 것이 아니면 이 개헌안을 정정당당하게 제안할 만한 소신이 없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윤치영 의원 출석을 해 주시기를 의장께 요청합니다. 공화당 의석에서 이 질의를 내일 하자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마는 이 헌법 개정안은 귀당의 여러분들이 제안해서 이룩된 것이올시다. 우리도 일찌기 집에 돌아가서 식사하고 쉬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안건을 제안을 해 놓고 토론과 질문의 시간을 제약하고 또 이제 피곤하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말을 제안자인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윤치영 의원 출석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 3선 개헌안의 제안자이고 3선 개헌의 발설자이고 3선 개헌안의 주 추진자인 윤치영 의원을 상대로 본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윤치영 의원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도록 거듭 요청합니다. 지금 공화당에서 장시간 당 정책위원회의장 백남억 씨가 신민회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읍니다마는 백남억 씨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있는 것이고 백남억 씨에게 포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읍니다. 동시에 윤치영 의원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안건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윤치영 씨가 대답을 해야 될 것이올시다. 윤치영 의원 제안자 김진만 의원 제안자 최희송 의원 제안자 길재호 의원 제안자 김정렬 의원 제안자 김성용 의원 제안자 이만섭 의원 제안자 김장섭 의원 이상 여러 분에게 본 의원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윤치영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개헌안을 서둘러서 제안하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고 있는 윤치영 씨의 모습이 이 의사당에 빨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송원영 의원 곧 연락을 하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하시지요.

윤치영 의원에게 먼저 질문을 해야 그다음 질문이 풀려 나가겠읍니다. 그러면 윤치영 의원 오실 때까지 다른 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두 마디 전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1954년 11월 27일 자유당이 제안한 3선 개헌안이 이 의사당에서 의결된 이래 한국정계에서는 3선 개헌이라고 하면은 가장 파렴치한 행위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져 왔읍니다. 15년이 지난 오늘날 같은 의사당 안에서 구악을 일소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제안한 3선 개헌을 다시금 말하게 될 때에 한국에 있어서 민주정치의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하다고 하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의 사태는 자유당 때의 일종 희화적 풍경에 비해서 더욱 살벌합니다. 자유당 때는 개헌을 해 주지 않으면은 퇴진을 하겠다고 하는 집권자의 협박은 없었읍니다. 자유당 당시에는 충분한 질문과 토론을 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개헌이 아니면 친위쿠데타라도 불사하겠다는 뜻의 위협 속에서 지금 이 개헌안을 심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단계에 이르르는 길은 언제든지 긴박한 위협을 돌파함으로써 출발되었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올시다. 우리는 여야 간에 모두가 심각한 위협 속에서 고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위협감과 긴박감을 돌파하고 용기를 발휘함으로써 찬란하고 새로운 역사를 개창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헌법 개정안의 제안자인 길재호 의원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길재호 의원 계십니까? 길재호 의원 계세요? 길재호 의원 역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주동적으로 추진해 온 분의 한 사람이올시다.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질문을 듣고 답변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올시다. 의장, 길재호 의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재호 의원이 소신 있게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어째 공화당에서 개헌을 주동적으로 추진하시던 분들이 정면에 나서지를 못합니까? 사전에 연락을 안 했다고 하시지만 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 책임을 가지고 시종일관 아침서부터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킬 만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윤치영 의원 길재호 의원 빨리 들어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길재호 의원에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정치도의로 보든지 정당정치의 원리원칙으로 보든지 3선 개헌안과 같은 중요한 안건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총선거 때 헌법 개정을 공화당의 당책으로 국민 앞에 제시해야 옳았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유당 당시에는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이승만 박사의 3선제한조항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겠다고 공약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선거가 끝난 그해의 11월에 개헌안을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공화당은 1967년 6월 8일 총선거를 시행할 때에 역사상 찾기 어려운 부정선거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무리한 부정선거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3선 개헌에 관한 일언반구의 공약도 없었읍니다. 오히려 당시 신민당이 정면으로 박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해서 3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물었을 때에 1967년 5월 26일 대통령 박정희 씨는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말하기를 나는 헌법을 개정해서 3선할 의사가 없다 이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상정 의결하기에 앞서서 선거 때 이것을 국민 앞에 들어 공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정치도의를 위배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박정희 씨의 목포발언은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눈을 가려서 3선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판단을 국민에게 갖게 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공화당의 당시의 사무총장 길재호 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안자 김진만 제안자 최희송 제안자 김성용 세 분에게 묻겠읍니다. 세 분은 자유당 당시에 이승만 박사의 정치적 업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참여한 증인 중요한 책임을 수행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음으로써 역사적 과거를 돌이켜 보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 개헌안을 다루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 의원은 자유당 당시에 이승만 박사를 받들고 그의 정치를 보필하던 제안자 김진만 의원이 자유당 당시에 이 박사 치적을 평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고 동시에 자유당 당시에 야당 대열에서 이승만 박사의 정치행적을 견제하던 제안자 최희송 의원께서 이승만 박사의 치적을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성용 의원은 6․8 선거 당시에 신민당의 전국구후보로서 신민당의 정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국회에 들어온 분이올시다. 그의 과거 정치적 노선에 대해서 내가 묻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승만 박사의 치적을 역시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세 분에게 추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승만 박사의 치적과 동시에 이승만 박사가 3선 제한을 철폐한 헌법 개정을 하므로 그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느냐 또는 어떠한 해독을 주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분에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공화당에서 제안한 헌법 개정안 중에 대통령 3기연임제와 자유당 시에 이승만 박사의 재선제한을 철폐했던 그 조항 이것이 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증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나는 제안자 최희송 의원에게 특별히 한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은 3기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의 연임은 3기에 한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차라리 한 사람의 영구집권의 길을 트는 것만이 아니고 세계 헌법유형상 초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한국의 앞날의 정계에 커다란 비극 커다란 불행이 초래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은 세 번 12년 동안 연임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쉬고 또 세 번을 연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해석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떠한 대통령이 세 번 연임을 한 뒤에 12년 집권한 뒤에 4년을 쉬고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 자기의 괴뢰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도록 해 가지고 4년 동안 마치 단종애사에 나오는 상왕처럼 형식상 대통령이 하나 있고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가 지배를 계속해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3기연임을 하게 된다, 그때에 허수아비일망정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놓치고 싶지 아니하다 하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계에 파생될 염려를 예상할 수가 있겠느냐? 또 동시에 대통령 3기연임조항을 악용해서 11년 8개월이나 9개월이나 10개월이나 11개월쯤 해 가지고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3기연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변칙을 자행함으로써 새로운 비극의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 또 동시에 모든 법률은 소급해서 실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헌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된 날로부터 대통령 박정희 씨의 임기는 계산해야 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세 번 역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론도 나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불씨 비극의 요인이 이 조항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제안자 최희송 의원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최희송 의원을 안 지가 대단히 오래된 사람이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분은 일제하에 있어서는 독립운동을 한 분이고 해방 이후에 소신 있는 정치적 행적을 걸어온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의장으로서보다는 이 국회에 있어서의 최고연장자로서 장래에 우리나라의 앞날을 우려하는 그러한 통찰력이…… 이 조항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의 위험성을 발견해서 혹은 본 의원과 견해를 같이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기대 아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러한 기대를 최 의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제안자 김장섭 씨에게 제가 질문하겠읍니다. 공화당의 개헌안에 보면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일부 논자는 이 조항을 설명하기를 이것을 야당과 더불어 거국일치내각을 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3선 개헌안을 추진하는 공화당 안에 있어서도 극소수의 신판 정치적 귀족들이 국회의원직만을 가지고는 명실공한 권력의 핵심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임조항을 허용케 함으로써 신판 정치적 귀족들이 국회와 행정부와 대통령의 주변을 헌법상의 뒷받침을 받아 가면서 완전히 점거하기 위한 저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중심제 개헌이 원칙적으로 의원과 각료의 겸직을 불허함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거국일치내각을 빙자해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정치적 저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제안자 김장섭 의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안자 이만섭 의원 계십니까?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안 계시면 제안자 김정렬 의원 안 계십니까? 윤치영 의원께는 제일 나중에 질문을 하겠읍니다. 제안자 김정렬 의원과 제안자 이만섭 의원 안 계시면은 제가 질문을 하고 이 두 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이 제안자인 공화당 측에서 전달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제안자 이만섭 의원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헌을 위한 공화당의 당론은 모든 당원 의사의 집약인가 하는 질문이올시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화당 의원총회는 변칙을 불구하고 강행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개헌안의 발의서명이 있었던 영빈관에서의 공화당 의원총회 내용에 대해서 신문지상의 보도를 읽었읍니다. 새벽 3시에 이르기까지 의원총회는 강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야의 의원총회가 과연 의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할 수가 있읍니까? 지금 시간이 9시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 피곤하다 하고 말하고 있읍니다. 새벽 3시쯤 되면은 생리적으로도 정상적인 정신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지 않나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 의사의 민주적 집약이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공화당은 당원 의사를 민주적으로 집약할 수 있는 당헌상 규정인 전당대회를 맨 뒤로 미루고 당의 총재의 명령과 의원총회의 변칙적 결의가 있은 뒤에 전당대회를 소집했읍니다.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100여 명에 달하는 창당 이래의 당원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당대회에서는 열광적이라고 하는 박수는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토론은 없었다고 들었읍니다. 과연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이 이 개헌안을 공화당의 총의에 의해서 발의했다고 말할 수가 있읍니까? 본 의원은 제안자 이만섭 의원에게 공화당의 창당이념은 이미 퇴색하고 상습적 편승파와 외인부대가 당을 점령해 버렸다고 하는 일부 세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묻고저 합니다.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제안자 이만섭 씨는 부정부패일소 등 여러 가지 선결조건을 제기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오늘날 부정부패일소는 공화당의 존망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읍니다. 제안자 이만섭 의원은 3선 개헌이 됨으로써 부정부패가 일소될 수 있다고 봅니까? 혹은 3선 개헌이 됨으로써 부정부패는 고질화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옛날에 일선 기자로서 같이 붓대를 들었던 공화당의 이만섭 제안자에게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만섭 의원에게 내가 또 질문을 드리는 것은 3선 개헌이 되면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이 있읍니다마는 맨 처음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야 될 사람은 공화당의 창당이념에 호응해서 순수한 생각으로 모여들었던 많은 창당파 당원들이 제일 먼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공화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시대에 고결한 지조와 고고하고 청렴한 생애를 걸어왔던 정구영 의원 같은 이가 모진 현실에 쫓겨서 쓸쓸하고 비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실은 3선 개헌이 누구에게 있어서보다도 순수한 공화당의 이념에 공명했던 많은 당원들을 돌아오지 않는 다리 건너로 넘겨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제안자 김정렬 의원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과거에 국방부장관을 역임하시고 4․19 당시에는 이승만 박사의 하야를 권고한 유일한 국무위원인 김정렬 씨 오늘날 3선 개헌론자는 말하기를 박 대통령이 아니면 우리의 국군을 이끌어서 그 국군이 효과 있는 조국방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들딸들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국군이야말로 민족 역량의 집약적 표현이요 상징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안자 김정렬 의원은 과연 박 대통령 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면 우리의 국군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증언을 이 자리에서 기록에 남기고 역사에 남길 자신이 있읍니까? 나는 그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동시에 제안자 김정렬 씨는 북한괴뢰 수괴인 김일성이의 공식적 발언의 신빙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데 대해서 증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오늘날 3선 개헌론자들은 말하기를 김일성이가 70년대에 통일을 운위하기 때문에라는 전제를 붙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는 김일성이는 속된 말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해서 오늘날 3선 개헌론자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김일성이를 혐오하면서 김일성이가 70년 후반에 무력통일한다고 하는 말은 그대로 신빙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제안자 김정렬 의원의 판단을 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헌안의 대표 추진자이며 첫 발설자이며 본 의원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윤치영 제안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대통령 박정희 씨는 금년 초까지도 또는 이삼 개월 전까지도 자기 임기 중에는 개헌을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공언했읍니다. 본 의원은 박 대통령을 가까이 만나서 접촉할 기회가 없었읍니다마는 또 오늘날 3선 개헌이 제기됨으로써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혹독한 비평이 가해지고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박 대통령은 소박하고 강직한 일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차마 내가 어떻게 과거 자유당이 했던 이승만 박사가 걸었던 그 3선의 길을 걷겠느냐 하는 심정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나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 박정희 씨의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 드디어 금년 7월 25일에 그는 히스테릭하게 개헌을 제안하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과연 대통령 공화당총재 박정희 씨가 이와 같은 변동을 일으킨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를 비롯한 공화당의 과잉충성분자들이 대통령을 충동하고 대통령을 강요해서 그가 3선 개헌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대통령 박정희 씨는 단군 이래의 출중한 인물이다 이와 같이 말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윤치영 의원은 모든 제약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 헌법의 개정절차라든가 국민의 여론 등등이 없다고 하면 대통령 박정희 씨를 종신토록 집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단군 이래의 출중한 인물을 맞이하는 민족의 감격과 영광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의 중대한 사실일 것입니다. 귀하가 단군 이래에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 자리에서 다시금 말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하필 3기연임이요? 30년 50년 집권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한 심정을 한번 털어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윤치영 제안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귀하는 과거에 이승만 박사의 비서실장으로서 또는 초대 내무부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건국 이래 중요한 요직에 참여하여 왔읍니다. 과거에 귀하가 형식상 자유당에 가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승만 박사에게 주었던 영향력이라든지 이승만 박사에게 받았던 총애라든지 신임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승만 박사의 불행한 종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까? 오늘날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서울 시내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아쉬운 가운데 참으로 위대한 애국자의 서글픈 만년을 탄식하고 있읍니다. 이승만 박사가 종신집권을 원하는 3선 개헌을 하지 않고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했던들 그러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올시다. 귀하는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에게 헌법을 지키고 하야하라고 권고한 일이 있읍니까? 또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승만 박사의 불행을 박 대통령이 받지 않도록 대통령 박정희 씨에게 3선 개헌을 하지 말도록 권고해도 시원치 않을 일인데 오늘날 다시금 3선 개헌에 앞장을 서서 대통령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나는 몇 가지의 아름다운 정경을 가상해서 제안자 윤치영 씨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날 귀당에는 100만 당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1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요 막하에 많은 관료들이 있읍니다. 대통령 박정희 씨가 마침내 헌법을 지켜서 1971년 8월 어느 날에 장엄한 퇴임식을 거행하고 모든 국민들의 애석과 환송 속에 조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가 후견한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고 이와 같이 되어서 혹은 무교동 거리에서 혹은 박 대통령이 어렸을 때 맨발로 걸어 다녔다고 하는 저 구미 산간 길에서 평민이 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흐뭇한 정경을 상상해 보셨읍니까? 박 대통령이 닦아 놓은 고속도로 연변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박한 농민들과 담소하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셨읍니까? 나는 박 대통령이 5․16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하고 그가 가진 그 소박한 성미와 눈물 많은 애국심과 그리고 수식 없는 모습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아서 정권의 평화적 교체와 새로운 가능성 무한한 연속 새로운 출생 모든 것을 보장하는 훌륭한 증인이 될 수가 있었을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통령 박정희 씨는 마침내 이 시각까지 왔읍니다. 개헌안은 이제 머지않아 표결이 될 것이올시다. 그동안 공화당에서 진행된 모든 사태를 보면은 대통령과 같이 군에서 자라고 대통령과 같이 슬픔을 또는 고초를 씹던 진정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몇몇 분들이 박 대통령을 애끼는 나머지 3선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간곡하게 충고한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사상 그레샴법칙은 언제든지 양화가 쫓겨난다고 합니다마는 진정으로 대통령을 애끼는 사람들의 충언은 마침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이용하고 대통령이 선 고지에 붙음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생명과 자기의 경제적 치부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저속한 몇 사람들이 위대한 신화의 가능성을 짓밟아 버렸읍니다. 나는 윤치영 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당신이 참으로 박 대통령을 사랑하는가? 당신은 박 대통령을 위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 자신과 당신 주위에 있는 몇 사람의 안락과 영구집권을 위해서 박 대통령에게 개헌을 강요하고 있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윤치영 의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래간만에 의정단상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어색하고 서투른 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행히 송원영 의원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듣고 고단해서 좀 가까운 데 가서 있었는데 무슨 질문이 있다고 해서 나왔읍니다. 또 지금 들어와서 송원영 의원이 말씀한 것을 몇 가지 듣고서 내 느낀 바로서 내 소견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송원영 의원이 물으신 데 대답하는 것이 되는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정치인이라고 내가 보고 있읍니다. 우리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인은 자기의 보는 바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 또는 소신을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의사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역사가 보증할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이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흐름에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서 내 지론을 오늘날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오는 제 소신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처지의 사정에 있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겠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발전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배웠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소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내 의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내가 공화당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개헌을 논했거나 개인에 필요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늘 얘기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언제 이마만큼 정치적으로 안정된 때가 있읍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며 내 스스로 내가 묻고자 하며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질의하시는 가운데에 3선 개헌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에 송원영 의원은 더우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장면 씨 아래서 비서로 있던 분으로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장면 내각이 치러 온 그 전력을 볼 때에 나는 또한 느끼는 바가 많아요. 그는 이승만 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나는 57년 동안 정치생활을 하면서 18살 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57년 동안에 내 신념을 변한 적이 없읍니다. 또 내가 지금 송원영 씨는 나를 마치 한 개인에 아부해 가지고 개인의 번영 발전을 위해서 3선 개헌을 제안한 것처럼 내대지마는 송원영 씨가 신문기자 때부터 잘 아는데 나한테 대한 인식을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승만 박사 때의 나로 말하면 자유당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변명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공화당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여기 나와 송원영 씨의 말씀을 내가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요. 답변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마는 내가 존중하는 민주주의 의정단상의 의사를 더군다나 헌법을 가지고 토론하는 여러분과 송 의원의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그것을 묻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로서 나와 대답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3선 개헌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물으신다고 하면은 또 별문제지마는 내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 거리가 먼 말씀을 했으나 나올까 말까 하다가 나온 것은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을 대접하고 또 내 자신이 이 말씀을 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추호만큼도 해내 해외에서 57년 동안 독립운동하면서 내 자신이 어디 굽혀 본 일 없고 양보해 본 일 없읍니다. 그러나 민주공화당에 들어온 뒤에는 모든 것을 내가 양보하고 많이 생각하고 침묵한 가운데에 나왔읍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내 주제넘은 말씀으로 정쟁을 스스로 강력히 주창해 본 일이 없읍니다. 자유당 때에는 자유당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고 내 개인의사로 솔직하게 얼마든지 표현했고 많이 투쟁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3선 개헌에 있어서 내가 보는 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국내의 여건 이러한 국제정세 38선이 있는 대한민국 내가 3년 전에 구라파 미국을 다시 갔다 왔읍니다마는 해내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유수한 유력한 모든 내가 만나는 그 지도층의 인사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읍니다. 1960년도에 대한민국을 다녀간 외국 사람은 한국은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의 밀가루나 얻어먹고 자주독립성이 없고 긴말은 내가 다 안 합니다마는 말할 수 없는 소망 없는 것으로서 말했지마는 63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을 다녀간 사람은 많이 달랐읍니다. 나는 내 자신이 일제시대에 세 번 구라파에 가고 국제연맹에 갔었는데 중국 사람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갔읍니다. 긴말 여기서 다 안 합니다. 나는 송원영 의원보다도 그 이상의 여러 가지의 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가 할 말씀이 많지마는 긴말 다 안 해요. 내가 지금 이 3선 개헌이라는 문제를 꺼낼 때에 왜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까? 이것이 자연인 되는 박정희 씨를 위해서 나온 3선 개헌 얘기한 것 아니예요. 대한민국을 위하고 삼천만을 위하고 이 나라 이 형편이 오늘 이 긴박한 사태에서 안정된 정치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느꼈기 때문에 57년 동안 종교생활을 해 온 나로서 내 신념을 말씀한 것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자유당 때 민주당 때 허정 씨 백일천하 할 때에 그 후에 어떻게 되었어오? 5․16 군사혁명 난 뒤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 7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어젖께 외국에서 온 신문도 봤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일부러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마는 한국의 번영 발전은 기적적이다 60만 대군을 먹여 살리며 가난한 한국에서 모든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 38선을 지키며 기적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때에 한국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 사람의 눈동자가 바로 배겼고 한국 사람의 서울에 나온 거리에 걸어가는 한국 사람의 행동이 살았더란 말이에요. 나는 이것 오늘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3선 개헌 누구를 내가 아부하는 것이에요! 정치인의 신념으로 보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된 세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삼천만이 살겠다고 부르짖는 것인데 여기에서 박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다든지 자기의 소신이 있어서 또한 내가 여기서 공개해서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시끄러운 것이 있어요. 7․25 담화가 나온 줄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나는 이걸 여기서 변명하고 얘기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그 말을 다 안다고 하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지금 3선 개헌이 박정희 씨 하나만 가지고 대통령을 4년 4년 세 번을 아무도 못 한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변동이 나면은 어려운 사태가 오겠으니까 안정된 정치적 무엇을 찾자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다음에는 민주공화당으로서는 정권을 이끌고 나가는 정당이니까 민주공화당에서 다수로 나온 그 여론을 받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4년 대통령제이지마는 4년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만 사정이 이러니까는 한 번 더 국민에게 물어 헌법절차에 의해서 박정희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국민에게 물을 것인데 나는 당초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서 길게 토론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나는 단순하게 솔직하게 내 많은 뜻이 있기 때문에 더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데 저는 송원영 의원의 물으시는 것을 들을 때에는 나로서 납득 안 가는 점도 있고 하지마는 이것 몇 마디는 대답해야 되겠어서 나온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뜻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8도선이 있고 어제께 온 사람…… 외무부…… 나 여기에 얘기한 분 알겠지마는 김일성이는 내일이고 모레라도 지금 트집만 잡고 기회만 있으면 드리덤비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 가서 보고 온 사람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한데 여기서 이마만큼 되어 가는 것이 유사 이래 기적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이것 누가 리드했어요? 박정희 씨가 리드한 것 아니에요? 부인 못 하지요. 그동안에 부패가 있다 부정이 있다…… 민주주의사회에 부정부패 없는 나라가 어데 있읍니까? 이렇다고 내가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예요. 고쳐야 돼요. 시정해야 되지마는 급한 사태가 더 있으니까 선후 완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금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 마치 우리가 지금…… 개헌을 찬성 반대…… 좋다 말이에요. 민주주의국가에서 얼마든지 반대하시고 얼마든지 찬성하시는 것 아까 송원영 의원 말씀마따나 투표해서 다수가 찬성하면 따라가는 것이고 또 반대되면 그만두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른 인신공격이나 개인의 말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위법한 것 없어요. 이승만 박사 얘기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3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서 몰라요. 하지마는 이 문제와 여기에 결부시킬 수 없는 것이 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벌써 대한민국의 번영 발전된 도수가 다른데 왜 이것을 4․19에다가 갖다 첨부시키느냐 말이에요. 나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하니까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할 필요 없고 또 송원영 의원의 물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고 싶은 것은 다 한 것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것이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삼천만에 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라 말이에요. 우리 민주공화당 안에도 민주주의정당이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다 찬성합니까? 이것을 조화해서 서로 알 수 있는 데까지 알아 가지고 일치해 나가는 것밖에는 민주주의정신이 다른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나가면 되요. 여러분 오해하실 것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찬성하세요. 또 반대하시란 말이에요. 투표해요 법에 의해서…… 지면 그만이고 이기면 또 그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누가 독재를 하자고 했어요? 누가 고집을 했어요? 나는 당초 납득이 안 갑니다. 나는 본래 언성이 높은 것은 내 습관이요 누구를…… 흥분되고 나빠서 언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나는 말하자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마는 지금 대단히 모호한 말씀을 내가 나와서 답변 안 하려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누가 아부를 했어요? 개인이 번창할려고 벼란간에 무슨 일을 했어요? 하니까 오해 마시고 괜히 여기에 나와서 감정이나 무슨 쓸데없는 얘기 하면 나는 찬성 못 합니다. 나는 할 말이 1시간은 해야 되겠지마는 안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손 가슴에 대고 물어보세요. 젊은 학생들 지금 데모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기가 막혀요. 학생들이 왜 데모를 해요? 나라가 망한다면…… 나 학생시대에 독립운동한 사람이요. 나라가 망한다면 몰라도 학생들이 데모만 할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데모를 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납득이 안 가요. 나라 잘되자고 하는 것이에요? 나 얘기 길게 안 합니다. 이것은 4․19 때와 아주 다릅니다. 정신이 다릅니다. 나 어떤 사심이 추호도 없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더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길게 하면 1시간 내지 12시까지 내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여러분이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니까 민주주의에 의해서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은 반역자가 되고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애국자라 잘난 것같이 하는 이것 없어요 지금…… 내가 듣기에 대단히 불안하고 할 말이 많습니다. 다 애국자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물어봐서 거기에 의해서 찬성이 많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반대가 많으면 안 따라갈 뿐인데 왜 다른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더 할 것 없어요. 그러므로 내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3선 개헌에 대한 문제는 허위나 누가 찬성하는 사람 자기 발표를 위해서나 또 3선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박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하고 삼천만을 위해서 개헌한다는 걸 정치인의 소신으로 자기가 국내사정이나 국제정세에 비추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히들 하십시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길재호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6․8 총선거 당시에 3선개헌문제를 선거강령으로 왜 내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백남억 의원으로 하여금 말씀을 자세히 들어서 반복이 되겠읍니다마는 헌법 개정은 역시 정세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가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선거 때에 하나의 강령으로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왜 너 한 이삼년 정도 내다보고 일 못 하느냐 하는 충고로 알고 앞으로는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의 구미에 맞도록 일을 해 보겠읍니다. 다만 이 기회에 제가 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문제를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김일성이가 예고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고를 안 해요. 1․21 사태라든가 그 후에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면서 너무 값비싸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이것 근본적으로 못마땅합니다. 이것을 풀이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하려면 간단한 질문 한마디에 답변하러 나와서 내 송구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1․21 사태를 위시해서 동백림사건 푸에블로호납치사건 미정찰기추락사건, 임자도사건 뭐 삼척 울진 100여 명의 무장공비 대규모의 침입사건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무수히 북괴도발에 우리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데 또 이 순간에도 제가 알기에는 예비군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취약지구는 경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시는 한 또 우리 공화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한 결코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고 상기할 수 있는 옛날처럼 어떤 학생들이 판문점으로 가자 또 반공법이 없다고 해서 김일성이 만세를 부른다든가 하는 무법천지로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 없어야 되겠다는 문제만을 얘기하고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의 경험이 적다고 보니까 적어도 이삼년 정도 내다보지 못한 탓으로 선거 때에 선거강령으로 채택을 못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송 대변인 송 의원 신민당에서 여러 가지 좋은 그때그때 한 몇 년씩 내다보면서 해 주시면 우리 공화당도 따라가겠읍니다. 잘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만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송 의원의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이 요번에 공화당이 제안한 내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송 의원 자체가 본 의원에게 질문하는 것이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이 답변해서 송 의원이 납득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읍니다. 본 의원 자체가 송 의원이 본 의원한테 질문하는 것이 그 정치적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치인의 소신으로서 본 의원이 가진 그대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3대 국회 3대 때에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개헌에 참가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아마 송 의원은 야당에 가장 가까운 경향신문 정치부장을 했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 3대 국회의원이 개헌에 찬동한 사람은 본 의원뿐 아니라 여기에 몇 동지가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송 의원이 계시는 정당 안에 김영삼 의원도 있고 정해영 의원도 있을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본 의원은 그 당시의 정치현실이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집권해서 그 당시에 나라를 맡아 주는 것이 가장 국가에 있어서 올바른 생각이란 소신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 당시 그 개헌은 과연 현재도 그랬고 그 당시 현실도 그랬고 그 개헌은 나는 발의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사사오입 개헌을 하는 방법이 졸렬했고 개헌이 부결되었으면 부결된 대로 하지 사사오입의 개헌은 잘못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여기서 솔직히 수긍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사오입의 개헌을 했지마는 몇 년 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에 대한 선거를 할 적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일 단독출마를 했는데 이기붕 부통령이 없었더라면 사사오입 개헌을 했지만은 국민은 거의 70%를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송 의원도 잘 알겠지마는 이기붕 씨가 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협잡선거를 안 했더라면은 그 사사오입 개헌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이 나라 대통령이 되고 집권했을 줄로 압니다. 개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사오입과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4․19의 비극을 빚어냈던 것입니다. 송 의원은 마치 개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것같이 얘기했지만은 개헌 자체는 옳았고 사사오입이 나빳고 부정선거가 4․19를 가져왔다는 것을 송 의원이 다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공화당이 제안한 이 개헌은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이고 송 의원은 그른 줄 알고 있지마는 본 의원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미래역사가 누가 옳고 그른 것은 미래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송 의원만이 반대하는 것만이 애국이고 찬성하는 것은 애국이 아니라는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읍니다. 송 의원의 어조가 본 의원에 대해서 얘기가 뭔가 빈축하는 것 같은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지마는 나는 앞날의 송 의원의 장래를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적에는 남의 인격에 대한 모독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답변 듣고 해요. 답변 듣고 해요. 답변 듣고 더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답변한 중에서 또 물을 것 종합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다음은 최희송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낫살이나 든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지 않고 지냈는데 오늘 송 의원이 불러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발언하는 영광을 가졌읍니다. 대답은 내게 해당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후에 대답할 것으로 잡고 서론이라고 할까 내가 느낀 것을 잠깐 얘기하겠읍니다. 인간은 낫살이나 들어 보세요. 그것이 다 느껴집니다. 둔한 동물이에요. 사람이 제가 경험을 하지 않고는 체취가 나게시리 생활화를 못 합니다. 내가 영국에 갔을 적에 어떤 장관하고 그 나라에서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국회의 사정을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요. 해서 자기네가 얘기하기를 그 뭐 다 인간인데 당신네는 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이 20년밖에 안 되었어 그러나 우리는 400년 되었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 개인은 나이 지금 80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의 집안에서는 내가 처자의 의도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 방식을 실행하고 삽니다. 소위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언제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해 보았느냐 그게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금 초창기에 약 20년 가까이 한민족의 생명으로서의 유아기에 있는데 뭘 이상적으로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욕심이 너무 과한 생각입니다. 좀 기다리고 긴 안목으로서의 역사적 단계 때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개헌을 원칙적으로 반대했읍니다. 그러나 당에 소속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자기의 생명인 정권을 걸고 7․25 성명을 하신 데 대해서 나 자신이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고 이승만 대통령 때 모양으로 넘어가라고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서 있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발의에 찬성을 했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을 박 대통령께서 내가 야당에서와 여러 학생들이 3선 개헌 운운하면서 이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이 혼란을 빚어냈는데 내가 현직 책임자로서의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말씀합디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너희 최종결정을 해서 국회에서 결정을 함으로서의 내가 판단을 그냥 가부간에 결말짓고 말겠다 안 했다 말이에요. 국민한테 신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표결하는 것이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중간선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종결정할 수 없는 형편에 공화당 의원으로서의 공화당 총재 현 대통령께서 생명을 걸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 하는데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찬성을 한 것으로서 얘기를 했고 송원영 의원이 나를 좀 아시는 형편으로서 내가 늙은 사람으로서의 과거에 무슨 죄 안 짓고 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나한테 물은 내게 해당되는 조건은 한 가지가 무엇인고 하니 이 3선 개헌 때문에 앞으로 불행을 우리의 사회에 초래할 테니까 여기에 예상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물으셨읍니다. 그것밖에는 내게 해당되는 얘기가 없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태가 이렇게 된 이상에는 개헌을 해도 부작용 후유증이 생기고 안 해도 후유증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태가 후유증이 더 크고 적으냐 이 계산을 하거든! 그것은 각자가 다 자기의 소신이라든지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개헌을 지금 문제가 생긴 이것은 안 함으로써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니 민족적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지금 이 얘기가 안 났으면 모르되 얘기가 난 이상에는 개헌을 하는 그 길로 간다 이렇게 견해가 되어서 이 국회에서 최종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결의는 중간밖에는 안 되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는 만일에 여기에서 부결이 된다고 해서 개헌을 국민에게 묻지 않는다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믿고 여기에서 가결을 한댓자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결과는 투표를 해서 국민이 결정할 텐데 국회의원이 결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금 이 개헌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가지고 국회에서 여러 번 따지는 것이 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후에 역사가 증명할 게지 우리가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했으니까 그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역사가 연속적이지 되풀이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가지고서의 같은 일을 했다고 해서 결과가 같이 되는 법은 없는 것이외다. 역사는 연속적이에요.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부는 국민에게 묻지 우리 국회에서 떠드는 것이 암만 떠들어 보아야 이것은 하게 안 되어 있으니 이것을 아시고 불행을 초래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견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장섭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의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은 헌법 39조 국회의원의 겸직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은 공화당 내에 있는 정치적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치귀족의 정치적 야욕을 채울 저의가 아니냐 하는 것이 취지인 것으로 들었읍니다. 이러한 말은 저 자신이 일찌기 생각한 바도 없고 또 우리 공화당 동료 의원 간에는 또 우리 당 간부들로부터도 들은 바도 없고 논의된 사실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없읍니다. 제가 알고 또 우리 당이 본 39조를 개정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첫째는 국회와 정당이 행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첫째 이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둘째는 국회와 행정부 간에 유대를 긴밀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둘째 이유로 알고 있읍니다. 세째로는 장관이 행정의 책임자요 국무를 맡아보는 실무자인 까닭에 당무자인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인재를 널리 국내외에 구해서 행정을 실시함으로 해서 국리민복이 도모된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해서 적어도 장관을 임명하는 인원을 확장을 하는 것이 국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3가지 이유로서 우리 당은 헌법 39조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알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만섭 의원이 이 자리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김정렬 의원과 김성용 의원은 답변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하시지요.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이 개헌안의 제안자를 대표하는 윤치영 의원은 동문서답을 했읍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승만 박사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또 박 대통령이 개헌을 자기 임기 중에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다가 심경의 변화를 초래한 것은 공화당에 있는 일부 간부들이 박 대통령을 추켜 가지고 또는 강요해 가지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 진정으로 박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3선 개헌을 막았는데 지금 3선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 일신의 영예를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치영 의원이 답변을 회피하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희송 의원은 3선 개헌안이 국회의결과 관계없이 국민투표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중대한 발언을 했읍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당의 질문자가 정식으로 거론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김진만 의원은 김영삼 정해영 의원도 3선 개헌에 서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말하면서 그 당시 경향신문사 기자로 있던 본 의원의 기억을 상기시켰읍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김영삼 정해영 두 의원은 자유당에서 제명되었읍니다. 즉각 왜 제명되었느냐? 서명은 했지마는 가표를 찍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증언할 수 있는 사실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김진만 의원이 개헌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사사오입을 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하는 말을 마치 다른 사람의 말처럼 할 수 있는 여유와 논리의 비약에 대해서 경탄해 마지않습니다. 김정렬 김성용 두 분 의원께 답변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읍니다. 물론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상 당연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답변하지 아니하는 그 심정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답변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용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송원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의무가 없지마는 구정 에 의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송원영 의원이 사실조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나는 자유당 정권에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유당 정권에 관계없는 내가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에 관한 평가를 해 달라 나는 그 문제가 대학의 시험문제라면 대학생으로서 내가 거기서 학점을 딴다면 대답을 하겠읍니다. 그렇지마는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여기서 지금 시험을 보는 입장에 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금번의 헌법 개정안고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평가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것 나도 인생 50년을 동서 양양 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라의 안정과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나 공부해 온 사람입니다. 송원영 의원의 정치적인 신념과 나 김성용의 정치적 신념에는 한 가지 정도는 같은 점이 있을 거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둘이 다 같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는 송원영 의원이 생명을 바칠 용의가 있는 것과 똑같이 김성용이도 생명을 바칠 용의가 있어요. 이것이 김성용이가 정치에 몸을 건 서글픈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위기에 내가 송원영 의원을 존경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국난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경하는데 그와 똑같이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는 어느 때든지 생명을 바칠 수가 있고 내 정치적 행각은 송원영 의원의 정치적 행각과 똑같이 암거래 현거래 전부 다 명년 후에 현거래로 전부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한 데에서 몸을 조심해야 되고 사람이 안 보는 데에서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우리는 어디 가든지 큰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치적 업적은 송원영 의원의 반대가 애국적인 반대라면 김성용 의원의 헌법 개정 지지 역시 생명을 건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송원영 의원 애국자끼리 나라문제를 다루는 의원끼리 그 정도는 서로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해요. 송원영 의원이 나한테 질의하신 그 저의를 내가 압니다. 그것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내 사사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아는데 나 찬성한 사람으로서 내가 응당 국민 앞에 내 소견을 밝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기회에 대해서 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시간도 오래되어서 내가 긴말을 하지 않고 내가 간단히 내 소견을 간추려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송 의원 앉으세요. 말 다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앉으세요.

의사당 안에서는 자기가 말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다른 의원의 발언도 들어 줄 의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조사는 엄격하니 해야 된다는 것 내가 그 말씀을 하고 송원영 의원 이왕 마음 안에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셨으니까 들어 보세요. 다소 참고가 되리다. 내가 미국에 1955년부터 59년까지 미시칸 대학에서 연구를 했읍니다. 그때 그 당시 미국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일언으로 폐지 하면 베거내이션 거지백성 미국이 손만 떼면 미국의 원조만 없으면 그다음 날 넘어가는 나라 한국의 외교관 패스포트를 가지고 내가 외국을 돌아다닐 때는 내가 한국에 대한 평가를 몰랐읍니다. 국제적 관습법에 의해서 또 국제협약에 의해서 외교관 패스포트에는 국력의 대소를 막론하고 일정한 예의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보통 패스포트를 가지고 미국에 가고 딴 나라를 여행하고 그래서 그 세관에서 보통 패스포트를 가진 한국 사람한테 대한 대접을 내가 그때에 비로소 알았읍니다. 한국은 물리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정신 차원에 있어서 독립된 자주적인 엔티티 한 개의 주체로서는 인식 안 되었다는 것이 누구든지 그 당시 외국을 여행해 보신 분이면 다 알았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극동과 강의할 때 한국에 대한 평가가 심지어 대학생으로서 부주의한 사람은 한국을 페훽트 미국의 위성국가라고 한 것까지 내 귀로 들었읍니다. 그런데 과거 수년 동안에 나는 이 국외에서 수많은 분들이 외국을 여행하였고 외국에 가서 우리 한국에 대한 외국 사람의 평가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어느 학자가 어느 언론인이 한국을 거지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며 한국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건설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나라의 국시를 위해서는 외국에 가서도 피까지도 흘릴 수 있는 강건한 국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외국 돌아다니면서 다 들으시지 않았읍니까? 이것이 국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놓여진 바른 위치 아닙니까? 이것을 자학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자학해서 저평가한다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죄악입니다. 국민은 어느 때든지 자기 자신의 올바른 국제적 지위를 발견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인식이 있을 때에 자신도 있고 능소능대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도도 있고 내가 이 경제건설방안을 전적으로 100% 찬양하느냐 하면 나는 100%로 찬양하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의 경제건설방안에 대해서 불만족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라인 강의 기적’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한테는 이루지 못할 꿈이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어느 날 어느 때 있었으면 하고 우리 꿈속에서 그리던 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제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만일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꿈이 아니었읍니까? 중년에 접어든 우리들은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의 반을 일제하에서 지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제하에서 우리와 오늘의 우리 50년대에 대해 우리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비교합시다. 야당과 여당은 때로는 서로 위치가 바뀔 때도 있고 야당이 여당 될 수도 있고 여당이 야당 될 수도 있읍니다. 정당도 가고 사람도 가지마는 민족은 안 가고 국가는 가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이 시각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최소한도로 우리의 독립을 유지하고 나가서 우리의 발전 우리의 원한인 실지회복 이로써 우리의 국토통일을 이룰 수가 있다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원한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한하고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대정치목적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적적이라고 합니다. 유엔에 가서 처음으로 내가 들었소. 그러고 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구라파에 가서 언론인 정치가들을 내가 다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확인했읍니다. 물론 한국에 대한 다소의 외교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기적적이라는 말은 쉽게 쓰는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의 대단한 상승이라고 우리가 솔직하니 받아들여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학할 필요는 전연 없는 거요. 그리고 우리 국내 사회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봅시다. 우리한테는 확실히 부패가 있고 불신이 있고 그러나 우리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 부패가 없었을 때가 없었고 불신이 없었을 때고 없었고 이것은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점이 우리한테 있다면 이제 우리한테는 컨셔스 니스 무엇인가 막연하지마는 우리의 마음의 테두리로서 이 민족이 이룰려고 하는 목표에 대한 막연한 공감 이것은 생겼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이 컨셔스 니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바탕이에요. 민주주의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바랍니다. 우리는 길러 놓은 이 싹을 걷우어야 되겠읍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00불을 넘었을 때 그때는 누가 말해도 정권의 평화적 교체는 상식이 될 것이고 야당은 여당 못지않은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소득 300불이 몇 년이면 이루어지는데 야당 신민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 몇 년을 이 싹을 길러 나갑시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우리 손자에게 빈곤의 유산을 남기지 않고 국제적으로 멸시와 괄시의 유산을 넘기지 않고 떳떳이 허리를 펴고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활보할 수 있는 이 유산을 우리가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이 시각의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차적으로는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깊게 먹고 있는 내 생각이고 그리고 70년대는 나는 군사의 시대는 지나가고 외교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외교정책의 근본목적을 2개라고 보와요. 한국 같은 분단국가가 아닌 일반적인 국가에서 하나는 영토의 보존이요 하나는 국가의 독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지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 국토를 통일해야 된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사명은 과중합니다. 70년대의 아주공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준엄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우리가 우리의 독립을 유지하고 국토를 보존하고 나아가서 실지를 회복하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지도층 리더쉽의 외교적인 역량과 국제적인 인식의 평가 이것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10년에 걸려서 쌓아 온 이 외교적인 경험 국제적인 평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만한 토대를 가지면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조그마한 터전이 마련되었읍니다. 나는 이것을 깨지 않는 것이 우리 후세에 대한 우리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내 이 말을 합니다. 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마침 자리를 떠서 송 의원의 질문을 직접 들어 보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단 간접적으로 들으니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북괴의 남침기도가 어느 정도이냐 둘째 박 대통령께서 군을 지휘하는 데 적임자냐 이렇게 들었읍니다. 제일 처음의 질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20년 전을 상기합니다. 1949년 이맘때입니다. 그때 세상에서는 미국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북은 감히 남쪽을 침범을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이 곧이 들렸읍니다. 그러나 그때 군사전문가들은 저를 포함해서 반드시 이북은 남쪽을 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까닭으로 해서 저는 ‘항공의 경종’이라는 조그마한 책을 만들어서 500부를 자기 비용으로서 인쇄를 해서 당로자에 나누어 주고 이것을 역설한 적이 있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칠팔 개월 후에 6․25라는 것을 마지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하셔야지 되겠고 우리가 매일같이 맹훈련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이 국제정세 기타에 대해서는 심상치 않습니다. 단 20년 전과 오늘과 다른 것은 그때에는 우리 육상군에 대해서 탱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그때의 정보로서는 300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읍니다. 또 이북에는 200대라는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1대도 없읍니다. 그래서 참 방방곡곡에 고해서 애국헌납기라고 하고 나중에 그것을 건국기라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샀읍니다. 이런 사실을 보아서 이번에 이 북괴남침기도에 대해서는 항시 참 만심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읍니다. 두 번째 박 대통령각하께서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삼군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으로서에 박 대통령의 이미지는 국민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제가 할 필요도 없고 단 삼군을 통솔하는 적임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박 대통령과 더불어 사관학교의 동문입니다. 따라서 30년 그분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분이 군복을 입었을 적에 나 역시 군복을 입고 있었읍니다. 그분이 사단장으로 계셨을 때에 저 국방부를 담당한 적이 있읍니다. 제가 아는 군인 중에서 누가 제일 이상적인 지휘관인가 제가 12년 13년 전에 저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서슴치 않고 그때 현재 박 대통령으로 계신 그분 군복을 입은 그분을 갖다가 저는 언제든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분이 대통령이고 또 이 자리라고 해서 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를 아는 과거에 군부에서 같이 계시던 분은 제가 그것을 갖다가 항시 얘기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즉 무엇이냐? 30년을 아는 까닭으로 해서 물론 군사지식은 물론이려니와 벼락이 떨어져도 꼼짝 안 하는 성격은 이것은 지휘관으로서 퍽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군 중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꼼짝 않 하는 사람은 이 박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실 적에 꼭 그 형용이 맞는 것입니다. 청렴결백. 송 의원도 잘 아시겠읍니다. 김가 이가 뭐 송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 청렴결백에 있어서 그분은 많은 부하로부터 존경을 받았읍니다. 이것이 군의 지휘관으로서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으로 있어서 그분이 제1급의 지휘관이었고 고급지휘관 삼군을 통솔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적합합니다. 이것을 답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이만섭 의원 말씀해 주세요.

송원섭 의원 질문하실 때에 본인에게 질문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침 자리에 없었읍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남의 당내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도의상 답변을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답변을 안 해도 좋다고 하더라도 만일 답변을 하지 않으면 비굴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내가 가장 친애하는 야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인 송원영 의원께서 모처럼 저를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개헌안에 대해서 공화당의 당론이 집약된 것이냐 또는 집약되지 않은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공화당의 의원총회를 거치고 전당대회를 거쳤으니까 형식적으로는 당론이 집약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냐 그것은 13일 날 투표를 해 보면 그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영빈관의 의원총회가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었느냐 또는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않은 채 거의 강압적인 분위기의 의원총회이었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영빈관의 의원총회는 새벽 3시까지 계속이 되었읍니다.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그만큼 진지하게 어떤 정치적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해 본 일은 한국 근대정치사상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 3시까지 앉아서 토론을 한 것이 완전히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만한 시간이 걸린 것이고 거기에 아무런 타의에 의한 아무런 무엇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적어도 저는 자유분위기가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분위기가 보장되던 안 되던 저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요 또 내일 당연 어떤 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밝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째로 전당대회에서 당연 토론도 없었고 거꾸로 전당대회를 해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마 이런 질문인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신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딴 정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민당이 당 해체를 하는 경우에 전당대회에서 왈가왈부해서 결정을 했느냐 당의 지도자가 결정을 해서 그 방향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대로 갔느냐 이런 문제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 이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당의 이미지가 공화당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았느냐 창당 당시의 이미지보다는 많이 흐려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만섭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당의 우리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마는 다 아는 일이고 또 우리가 국민들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당의 이미지가 흐려졌읍니다. 저는 공화당에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흐려진 이미지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읍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우리 당은 잘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잘못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당의 창당이념이 흐려졌다 안 흐려졌다 하는 문제는 비단 우리 당뿐만 아니라 신민당이고 공화당이고 다 같이 반성을 하고 국민들 앞에 항상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공화당의 이미지가 흐려진 것을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민당은 또 국민들이 신민당은 정권인수태세를 갖추어졌느냐 하고 국민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문제는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부정부패일소를 제안을 했는데 3선 개헌이 됨으로써 부정부패가 없어지리라고 보느냐 또는 고질화될 것으로 보느냐 하는 질문인 걸로 압니다. 사실 저는 공화당의 부정부패가 자유당 때보다 못지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도 제가 부정부패를 송사리만 잡을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역설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승만 박사가 결국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지 못하는 비극을 감수하신 분입니다마는 이 박사가 과연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했겠느냐 저는 지금 생각을 해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박사를 모셔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가까이 지내보지 못했읍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돈이 필요하고 어떤 물질에 대해서 탐이 있을 것인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장기집권을 하면 부정부패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영도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깊이 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구영 씨가 현실에 모진 현실에 쫓겨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정구영 씨를 과거에도 존경을 해 왔고 지금도 존경을 하고 앞으로도 존경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답변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