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장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임야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시효취득자에게 등기하게 함으로써 산림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임야’라 함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 제3조 임야로서 1960년 1월 1일 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제4조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임야의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그 권리를 이어받은 자 및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이 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서 가름할 수 있다. 1. 임야소재지의 리․동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3인의 보증서 2.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임야에 관하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대조한 확인서 제6조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전조 제2호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7조 ① 제5조제2호의 확인서 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조의 공고 기간 중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서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시효취득자의 진위를 조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8조 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임야의 분할, 합병 등을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시효취득자는 임야대장에 의한 명의인에 가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 전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①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문서로서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등기부에 존속하던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하며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로서 임야대장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소유자, 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임야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시효취득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이 법에 의한 임야의 등기에 수반하는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 기타 대장등본청구, 공부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등기에 소요되는 대서료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위의 방법으로 제5조의 서류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5조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전 각호의 기재의 문서를 행사한 자 제14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9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임야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사일정 제4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8년 12월 20일 김봉환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그간 제69회 국회 제2차․3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소위원회안을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사유림은 489만 6000헥트알로서 전 임야면적의 73%이고 전 국토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림의 90% 이상이 10헥트알 미만의 영세소유로서 2대, 3대 혹은 4대, 5대에 걸쳐 상속되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했거나 미등기 상태에 있는 것과 전전하여 몇 차례 매매되어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했거나 미등기 상태에 있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정도의 사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임야에 대한 재산적 가치관 또는 권리관념이 희박한 소치와 등기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등기에 따르는 비용 부담이 크고 또한 소위 산에 대한 고래 의 관습 등으로 인하여 등기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며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등기가 실행되지 않아 특정 임야가 과연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못하므로 산림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도 도로용지 중 약 10% 상당의 소위 사고필지로 앞에 말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어 도로용지 확보에 막심한 애로와 과중한 소송비용 등이 수반되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임야에 대한 미등기 요인을 제거하고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이전 등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야의 등기를 시행하여 산림행정 및 기타 정부의 국토건설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제안된 취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중요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법에 의한 간략한 등기 절차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 등기를 할 수 있는 임야는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소송이 계속 중인 것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를 포함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지역의 임야를 제외한 모든 사유임야를 대상으로 하였읍니다. 둘째,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야의 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단독 신청제를 채택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매도인, 매수인 쌍방의 공동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법은 사실상의 권리자가 임야에 관한 권리필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예상되므로 등기원인증서 대신에 3인의 보증인과 시장, 군수 등으로 가름하기로 하였읍니다. 넷째, 영세 소유자의 재산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제반 공과금을 면제하거나 수수료 등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다섯째는 임야에 관한 등기를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하여 1년의 시한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대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는 이 특별법의 제정에 관한 사계의 학자 및 법조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관하여는 등기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충분히 주고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전등기를 한 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벌칙의 규정을 하여서 이것을 방지하고 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야 없이 전원 일치로 의결한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법사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