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반공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김장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반공법 중 개정법률안 반공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소지 잠입한 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반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반공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무기를 소지 잠입한 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반공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제안으로서 2월 27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읍니다. 그 결과를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반공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골자는 반공법 제15조1항의 단서를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단서를 왜 신설하느냐 하면은 반공법 제15조를 보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규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제보하거나 체포한 자 및 범인을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한 자 등에 지급하는 상금․보로금 이 두 가지 종류의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급하는 데에 두 가지의 제약이 있읍니다. 하나는 검사나 혹은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공소를 한 후가 아니면은 돈을 찾을 수가 없고 또 돈을 찾되 그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이 보로금과 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60일의 기간을 도과함으로 인해서 이 상금과 보로금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북한무장괴뢰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됨으로 해서 이러한 반국가단체의 지시를 받고 무기를 가지고 국내에 잠입해 온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아까 말한 그러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검사가 공소하기 전 또 60일의 기간을 제약 안 받는 이러한 규정을 두어서 쉽사리 이 상금과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개정을 한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서 통과를 시켰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반공법 제15조제1항의 단서를 넣은 것은 특히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가지고 외부에서 잠입한 무장공비 이 사람들을 그 신고를 한 민간인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는데 주로 이제 심사보고에서도 말씀 계셨읍니다마는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하지 아니한다는 결과 통지를 받아 가지고 또 60일이라 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 측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일반국민들의 협조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국민들의 신고를 받아야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응분의 사례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내주려면은 너무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린다든지 혹은 기한에 제한을 두어 가지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은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신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도금도 주는 수가 있고 또 60일이 경과되어도 상금을 주어야 하겠다는 그 길을 트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제출한 반공법 개정안에 있어서 무장공비를 체포하는 데 협력한 용감한 협조자들에게 상금을 즉각 주자는 개정안은 전폭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의 정치상태가 지금 미숙하고 38선이 일종의 전선화한 상태에 있고 북괴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보강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들의 민주주의적인 국가체제를 굳건히 지켜 간다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정되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으로서 백성을 마구 해치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들이 미국과 혹은 일본과 불란서와 같은 우리들의 선진적인 자유우방과 같은 확고한 민주주의의 장성기에 있었더라면 우리들에게는 반공법도 국가보안법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불행히도 38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압록강과 두만강 저편에 거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 정치적인 필요성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민주적인 법질서나 민주적인 법철학 위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국민의 사상과 생각을 제약하는 동 입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높은 차원에서 비판할 때 지극히 삼가해야 될 물건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은 민주주의의 성장과정에 있는 것이요 38선이 지금 전장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요 북괴가 현실적으로 청와대를 노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요 국제공산주의자들은 큰 폐단을 가져오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 흔연이 법무부가 제안하는 그 선에 있어서 반공법이 강화되고 국가보안법이 강화되는 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명백히 국민 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겠읍니다. 반성해 보건대 학원에 있어서 학생들이 그 학구적인 행위, 또는 현실에 참여하겠다는 그 의욕을 과거에 법무부장관은 반공법과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다룬 일이 없느냐? 우리들은 민족사상에 있어서 김두한 씨 가족같이 찬란한 민족광복에 노력한 가족은 없읍니다. 대한민국에서 김두한 씨 개인에 있어서는 비판이 있을까 모르지마는 그분은 명백히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일인적인 반공투사임을 누구라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서민호 씨 같은 분도 나는 믿건댄 한국에 있어서 정치인 가운데도 가장 민주주의적이요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하는데 그분들이 모두 반공법 내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고 욕본 일이 있는 것을 상기합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하나 법무부장관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정치나 내지 국민의 행위를 다룰 때에 있어서 그 동기와 목적의식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북괴를 찬양하고 북괴와 동조하고 기본사상에 있어 공산주의를 지지 또는 수긍하는 자는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한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여기에 있어서 하나 더 발전시키자는 의욕에서 범한 어떠한 사소한 행위를 법이 있다고 하여 마구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으로 다룬 일이 있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완전히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옛날부터 법무부장관과 동향이고 친지요 그분의 높은 견식과 그 식견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박력을 존중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를 심어 왔다는 것을 남기고 정권에서 물러서기를 기원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분을 보좌하는 의미에서 원컨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민주적인 법철학에 근거해서 다루어 주기를 부탁하며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의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읍니다마는 오늘 법무부장관이 나오셨으니 한마디 물어보고 싶습니다. 5․16 군사적인 변혁이 있은 뒤에 당시 정부는 소급법으로써 많은 정치인을 구속했읍니다. 나는 그 당시 그것을 응당 아니 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고 남는 바가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은 사람이 다 풀려나왔읍니다. 그러한데 불구하고 소위 민주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사람만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감옥에서 욕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소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6대 국회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만장일치로써 그분들의 석방을 요구한 바 있고 7대 국회에 들어서도 우리 당의 김상현 의원께서 건의서를 낸 일이 있고 우리 당 박병배 의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낸 일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수감 중에 있는 사람들은 4월 20일이 형기가 만료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나는 바에 의해도 강도를 한 놈이라도 오랜 장기형을 치르고 형기가 만료하게 되는 한 한 달 전에는 내어주는 법입니다. 만천하가 아듯이 합법적인 정치행동자가 혁명을 수행하는 필요상의 제물로서 투옥되어 가 있는데 내일모레면 3․1절입니다. 이런 기회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그들에게 이 나라의 민주적이요 이 나라의 법질서의 아름다운 것을 보이는 뜻에서 한번 햇볕을 보여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는 바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 김대중 의원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법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법무부장관과 본 의원 간에는 지난 예산심의 당시에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믿고 약속한 바가 한 가지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다 기억하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서울대학교 내에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약칭해서 민비연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작년 초여름에 소위 반공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그 지도교수 이상 그 당시 학생들 역대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간부들이 구속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반공법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거의 사형으로부터 10년 이상 이렇게 구형을 받고 또 5년 구형을 받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1심 판결의 결과는 그 지도교수와 두 사람을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은 전원 무죄가 되었읍니다. 또 그 적용법률도 민족주의비교연구회가 반공법에 저촉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시로써 1심에서는 명시가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예산심의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말하기를 물론 1심에서 무죄가 되더라도 2심 3심에서 유죄가 되는 수도 있고 1심 2심에서 유죄가 되어 가지고도 3심에서 무죄가 되어 있는 만큼 법이론적으로 조리로 얘기해서는 법무부나 이것을 수사한 중앙정보부가 엉터리로 이 문제는 처리했다 이렇게 본 의원이 법적으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또 그렇게 공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답변하는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의당 앞으로 2심 3심까지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면 본 의원의 질문은 거기서 막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국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인도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인권을 무엇보다도 존중한 것이 이것이 자유민주국가의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그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북에서 공산당으로써 대한민국에 명백히 적대행위를 해 오던 그 간부급에 있는 사람도 이남으로 탈출해 오면 거족적으로 환영을 하고 수천금의 상금과 생활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심지어 농담에 이북에서 해방 직후부터 내려와 가지고 반공투쟁하다가 지금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도 이북에서 공산당 좀 하다가 간부 하다가 넘어왔으면 저렇게 잘살 것인데 괜히 처음부터 공산당 반대하다가 이런 꼴이 되었다는 이런 농담할 정도로 우대를 해 주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 우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책이 되어 있다, 공산간첩으로 남파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요인을 암살하고 국가를 전복할 그러한 사명을 띠고 왔던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북에 대해서 많은 국가기밀을 제보했던 그런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자수하면 이것을 완전히 그 범죄를 추궁하지 않고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용서하겠다는 것을 정부는 누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간첩의 자수를 권고하고 있는 국책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일응 대한민국에 대해서 명백한 극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인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를 포기했다고 하면 이것을 용서하고 그 생활을 보장해 주고 국민적으로 환영하는 이러한 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자라고 우리의 개인과 국가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이 나라에서 가장 촉망되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 이 법정에서 명백히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를 할 의향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오직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적으로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반대의견을 가졌을 뿐이라는 것을 성명을 하고 심지어 소수권리가 보장되는 다수의 지배하에서 살고 싶다,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는 다수지배하에서 살고 싶다고 목매어 외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법원에서 무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라고 너는 빨갱이라고 억지로 이것을 몰아세워서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냐? 이것이 법적으로 왜 엉터리 수사를 했느냐, 왜 빨갱이 아닌 놈을 빨갱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명백히 국가의 극형에 해당되는 그런 간첩도 포섭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국가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째서 공산당이 아니라는 사람을 말이지…… 전자는 공산당이 뚜렷한 자가 공산주의를 포기하면 용서하고 생활까지 보장해 주고 후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 자가……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는 공산주의자라고 몰아세우는 이러한 국가의 정책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심지어…… 이것이 본 의원의 신상에는 별로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도 말했고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그 말을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해방 당시에 불과 20으로 해방을 맞이했읍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부끄러운 말이지만 잘 몰랐읍니다. 지방에서 내 아는 선배들이 건국준비한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것이 나라의 독립하는 줄 알았어요. 또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위원회로 가니까 인민위원회에 가서 일 좀 보았읍니다. 공산당과 아류인 방계정당에서 조금 일 좀 했어요. 그러다가 1946년에 일찌기 손 끊고 내 공산당의 정체도 알고 그래서 우익진영인 한민당에 들어와서 일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무슨 일만 있으면 빨갱이 빨갱이로 수없이…… 말하자면 박해를 받았읍니다. 5․16 당시 본 의원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있었읍니다. 인제 와서 국회의원 당선되어 가지고 5월 14일에 당선되어서 16일 올라오니까 혁명이 나 버렸어요. 의사당에도 못 오고 붙들려 갔읍니다. 갔더니 처음에는 여당 간부로서 죄질을 추궁하더니 그것이 없어지니까 마지막에는 완전히 빨갱이로 몰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반국가단…… 그때 혁명재판소에 회부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갖은 조사를 다 하고 억지로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무슨 대구폭동사건 때 목포에서 본 의원이 무슨 파출소 습격에 가담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것까지 뒤집어씌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내 그래서 그 조사하는 조사관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본 의원이 6․25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붙들려 가 가지고 목포형무소에서 2개월이나 있다가 사형장에 가다가 사형장에서 뛰어나왔는데…… 내 이런 말을 했읍니다. 자 공산당이 보면 나를 반동분자라고 사형장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했다고 하면 당신들 이 혁명하고 나면 붙들어다가 나를 공산당이라고 몰고…… 내가 설 땅이 어디냐 말이야! 나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못살게 할 바에는 대한민국이 이런 곳이고 반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나를 국외로 추방해서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도록 해 달라고까지 말했읍니다. 본 의원은 그래도 지금 명색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가슴에 금뱃지를 달고 신분이 보장되고 원내에서 발언을 해도 책임을 안 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제빨갱이로 몰려 가지고 박해를 받고 선거 때 야당을 지지하면 과거에 조금 흠만 있으면 빨갱이로 다시 뒤집고 자기의 미움을 받으면 정부에서 미움을 받으라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러한 공포 속에서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법무부장관께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장관도 젊었을 때 대학시절을 지냈지만 젊었을 때쯤 뭐 내가 잘난 척 뭐 좀 아는 척 남보다 다르게 행세하는 척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특질이 아니냐, 그러면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좀 기성질서 권력 이런 것에 저항적인 자세를 좀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미 졸업해 가지고 나와서 이 사회에 나와서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관대히 국가가 취급을 해야지 이렇게 1심에서의 결과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은 완전히 무죄 이런…… 짓을 정부에서 해서 되겠느냐, 나는 이것을 정부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추궁하기에 앞서서 법무부장관이 이 나라의 수많은 자식들과 동생을 가진 어버이와 형님의 입장에서 얘들의 전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 줄 여지가 없는 것인가? 물론 법대로 하면 공소를 했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되고 3심에서 무죄가 되면 그만이지만 지금 10년 구형을 받아 가지고 무죄된 사람이 10년 이상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되고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이 있다고 말할래도 재판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정부가 만일 뜻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 방법은 나도 알고 있지만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법무부장관이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호소했읍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내가 질문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대단히 외람되지만 이 나라에서 반공을 하면서도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도주의와우리의 후배들에 대해서 광명을 주는, 우리가 어버이와 형님으로서 따듯한 정을 오고 가게 하는 그런 정치를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께 간청을 한다고 법무부장관에게 말씀을 했읍니다. 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의 장관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김 의원의 말씀한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 후로 본 의원은 이것을 직접 조사한 중앙정보부장이 나왔을 때에도 비공개회의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또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자기가 재판에 간여할 수도 없고 자기 손을 이미 떠났지만 자기 힘으로 미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선처하겠다는 언약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 그런 일이 있은 지 만 3개월이 되었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직도 무죄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구형을 받았다는 그 법조문에 걸려 가지고 영어의 생활을 무죄를 받고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법무부로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거나 또는 취해지고 있거나 하는지도 모릅니다마는 나는 법무부장관과…… 우리 국회 법무부장관이 적어도 예결위원회에서 공식으로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 만큼 그 후에 경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밝힐 수 있는 한도로 밝혀 주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조치를 법무부가 배려해서 법도 살리고 인정도 살리고 국가의 기강도 살리고 또한 민주주의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조치를 앞으로 취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내일모레 3․1절도 오고 해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대들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법무부장관이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아까 박기출 의원도 말씀했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기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공법 개정안 그 자체는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의를 표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딱 한 분 남았읍니다. 그러니까 정상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고 그 연후에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