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미강착유장려법안 ―

의사일정 제2항 미강착유장려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본 대안은 농림위원회위원장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미강착유장려법안 제1조 이 법은 유지자원으로서 필요한 미강을 수집 착유하여 식용유 및 공업용유에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농가수익의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미강이라 함은 미강도정에서 생기는 ‘쌀겨’를, 탈지강이라 함은 미강을 원료로 사용하여 착유한 ‘강박’을, 착유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한 ‘미강착유업자’를 말한다. 제3조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정업자와 착유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착유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위 규격에 의한 수량의 미강유 및 탈지강을 책임 생산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착유업자는 매 미곡연도 초에 도정업자에게 그 연도에 생길 미강의 수량 및 가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에서 생기는 미강은 그 전량이 착유원료로 공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미강의 매도가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정부관리 이외의 양곡 도정에서 생기는 미강의 매도가격은 착유업자와 미강소유자 또는 도정업자 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미강소유자 또는 도정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일 내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기일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는 농림부장관에게 가격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는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에 응한 도정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강매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탈지강으로써 대체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착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지급량 이외의 탈지강 생산량은 그 전부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 정부는 미강의 착유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9조 ①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업자․미강소유자 또는 착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케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장부 또는 점포 및 창고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가자가용 또는 특수용도에 공하는 미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대 조 표】 미강및탈지강관리법안 미강착유장려법안 제1조 본법은 미강을 통제관리하여 수입에 의존하였던 유지공업원료를 국내산 유지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외화를 절약하고 사료의 향상과 공급을 합리화하여 농가수익의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미강이라 함은 미곡도정 시에 생산되는 ‘쌀겨’를 말하며 탈지강이라 함은 미강을 원료로써 착유한 강박을 말한다. 제3조 농림부장관은 미강의 수매업무 및 탈지강의 환원업무를 공정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① 미곡을 도정하고자 하는 자 와 미곡도정을 업으로 하는 자 는 미곡도정 시에 생산되는 미강 전량을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취급기관에 매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이 인정하는 소량의 특수용 자가소비 미강 2.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농산가공용 미강 3.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사 또는 학술의 연구에 공하거나 상품견본에 의하는 미강 제5조 매년도 미강 및 탈지강의 가격은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의한다. 제6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매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료로서 대체지급케 할 수 있다. 제7조 ① 취급기관은 수매한 미강 전량을 국립농산물검사소의 국정검사를 받아 정부가 지정하는 착유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규격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다. 제8조 ① 미강을 원료로 하여 착유업을 하는 자 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③ 착유시설을 철거하거나 또는 폐기하였을 때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① 착유업자는 정부지령에 의하여 인수받은 미강을 원료로 농림부장관이 결정하는 착유율에 의하여 미강유를 책임생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착유율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① 착유업자는 미강을 원료로 사용하여 착유한 탈지강 전량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취급기관을 통하여 농가에 환원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탈지강 생산율 및 환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① 정부는 미곡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업자 취급지정기관 또는 착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유자 도정업자 취급지정기관 또는 착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 또는 점포 창고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직무를 행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법이 규정하는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도정업자, 착유업자 또는 취급지정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①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변경 또는 위조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한 매매가격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거부 방해 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진술한 자 6. 미곡의 매입 또는 매도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동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제15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16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착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이 법은 유지자원으로서 필요한 미강을 수집 착유하여 식용유 및 공업용유에 활용함으로써 농가수익의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미강이라 함은 미강도정에서 생기는 ‘쌀겨’를, 탈지강이라 함은 미강을 원료로 사용하여 착유한 ‘강박’을, 착유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미강착유업자를 말한다. 제3조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정업자와 착유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착유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위 규격에 의한 수량의 미강유 및 탈지강을 책임생산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착유업자는 매 미곡연도 초에 도정업자에게 그 연도에 생길 미강의 수량 및 가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에서 생기는 미강은 그 전량이 착유원료로 공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미강의 매도가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며 고시한다. ④ 정부관리 이외의 양곡 도정에서 생기는 미강의 매도가격은 착유업자와 미강소유자 또는 도정업자 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미강소유자 또는 도정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일 내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기일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는 농림부장관에게 가격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는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에 응한 도정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강매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탈지강으로써 대체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착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지급량 이외의 탈지강 생산량은 그 전부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 정부는 미강의 착유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9조 ①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업자 미강소유자 또는 착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케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장부 또는 점포 및 창고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가자가용 또는 특수용도에 공하는 미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미강착유장려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먼저 본법의 입법심의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본 법안은 당초에 미강및탈지강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우헌 의원 외 19인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저희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안인 미강및탈지강관리법은 그중에 강제규정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을 농림위원회의 대안인 미강착유장려법으로 대안으로 입법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된 미강착유장려법의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유지자원이 대부분 480 미국의 잉여농산물자로 들여오고 있읍니다. 이것이 연간 250만 불 내지는 300만 불, 근래에 와서는 더 수요가 늘어서 근 400만 불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유지자원을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의 농업생산물의 부산물을 공업원료화할 것 같으면 그만치 외화가 절약되고 또 국내의 농촌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이러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농가에서 부업으로 생산되는 미강유를 공업원료로 이용해 보자 이 공업원료화하는 데 대한 법적인 지원의 바탕을 마련하자 이런 이유로 본 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가 만든 대안의 골자도 이러한 본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첫째로서는 국산미강은 그 국산미강 중에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정부관리양곡이고 그 나머지는 정부관리양곡 이외의 개인의 소유 미강이올시다. 그런데 정부관리양곡인 미강은 전량을 공업원료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제하기로 했읍니다. 정부관리양곡 이외의 개인의 소유미강에 대해서는 이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이것은 조정하기로 했읍니다. 그 조정방법은 이 법안에도 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생산자와 착유업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 원료를 공업원료화하는 데 서로 협동해 가지고 국산 유지원료를 생산하는 데 노력하기로 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농림부장관이 일정기간 후에는 조정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읍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국가 국민의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개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본법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의 법안의 이름도 장려법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원안에 미강및탈지강관리법에 규정된 모든 강제규정을 전부 삭제했읍니다. 삭제하고 그다음에 그 탈지강의 처분에 있어서도 원안의 제안내용을 많이 수정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이것을 개인소유의 미강은 탈지 후에 그 개인소유지구에 환원하도록 이와 같은 조치를 했읍니다. 아시다시피 미강은 이것은 사료로 쓰입니다. 사료로 쓰이기 때문에 미강에 함유되고 있는 우지의 성분을 전부 뽑고 나머지는 사료로서 다시 생산지구에 환원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규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왕 이 장려법안인 이상 정부에서도 공업원료 생산을 장려하는 의미에 있어서 재정상의 융자라든지 그 외 방법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트이게 했읍니다. 나머지 부칙에 있어서는 본법이 장려법안인 본질에 비추어서 농가의 자가용이라든지 또는 특수용에 쓰일 때에 있어서는 그 미강유를 본법에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이래서 본법은 미곡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막대한 양의 외화를 절약하기 위해서 또 국내자원을 이용하는 그러한 대승적인 견지에 있어서 이것을 공업원료화하는 데 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읍니다마는 그 반면에 이로 말미암은 개인의 소유권이라든지 또는 미강유가 쓰이고 있는 사료용 본래의 사료용에 위배됨이 없는 한 이와 같은 공업원료가 생산되도록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 장려법안의 특색이고 또 농림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이유가 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점을 입법해 가지고 최초에 낸 법안을 저희 대안으로서 제안했는데 본 법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미강유의 처분문제를 위요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읍니다마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강유의 본래의 용도인 사료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개인소유의 미강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처분권을 십분 존중하는 이와 같은 점을 법안에 분명히 함으로써 모든 것이 원만히 조정돼 가지고 여야 만장일치로 본 법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본 법안에 담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골자를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공유지 등 부정불하 진상조사 보고 ―

의사일정 제3항 국공유지 등 부정불하 진상조사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보고는 1965년 3월 26일 제48회 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김장섭 위원장이 보고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보고가 끝나자 민중당의 김형일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기 전에 의사진행으로서 어느 분이 제안을 하여서 이 본 보고 접수를 보류하기로 국회에서 결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보류되었읍니다. 오늘 다시 상정하는 것인데 김장섭 위원장께서 그 당시의 경위와 지금까지의 경과 그런 것을 아울러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보고는 끝이 났읍니다. 그러나 보고가 끝난 지 1년이 훨씬 넘었음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 특별위원회에 대한 경위와 그 결말에 대해서 기억이 상당히 희미해지신 줄 알고 간단히 그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64년 재작년 64년 4월 16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결의가 되어서 동년 4월 23일 위원장을 선출하고 4월 27일부터 제1차 조사에 착수를 해서 예의 39차에 긍한 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진지한 토의를 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간 64년 7월 29일에 중간보고를 마쳤고 1965년 1월 20일 제39차 회의에서 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 성안한 보고서를 채택을 함으로써 위원회의 활동은 일단 마친 것으로 되었읍니다. 그 후 1965년 3월 26일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그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말씀을 드렸고 그 뒤를 이어서 김형일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으로서 보류가 된 것은 의장님이 말씀한 그대로올시다. 질의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이 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 사건의 개요를 모르신다면 판단하시기에 곤란할까 해서 간단히 사건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회의록에 의거해서 당시의 문화재관리국장인 정문순의 증언내용의 일부를 읽어 드리면 이 사건의 줄거리를 잘 아실 줄 알므로 해서 이 정문순 국장의 증언의 일부를 줄거리에 한해서 간단히 낭독하고자 합니다. ‘◯문화재관리국장 정문순 개요를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것은 구한말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0년 고종의 장남 완왕공이 돌아감으로써 그 묘지를 어디에다가 쓰느냐 하는 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묘소를 현재 월곡동에 써야 하겠다 해 가지고서 대토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서 그것이 완왕묘로서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흥인군의 대원군의 정치압력에 의해서 살해됨으로써 이것이 대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흥인군이 영의정이었읍니다. 그 후 계속해서 대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왕공의 외사촌 되는 민경호 민두식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정자에서 계속 이것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일제시대…… 1910년이 되었읍니다마는 일제가 되어 가지고서 왕가들의 여러 가지 재산의 탕진이 심하여 가내유지가 어렵다 하여 신탁재산의 특권에 의해서 많은 왕가들이 이왕직 신탁의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동궁이라든가 운현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탁을 했고 그 외에 이해승 씨라든지 윤용구 씨, 민효식 씨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탁을 많이 했더랬읍니다. 이것이 신탁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서 이왕직은 흥인군 가에 대하여 해방이 된 달까지에 한 달에 일화 534원의 생계비를 신탁이득금을 지급받아 왔던 것입니다. 구 자유당 시절에는 이것이 구황실재산처리법에 의해서 전부 신탁재산이 국유화되어 있었읍니다. 그 후 이 국유화된 연후에 신탁재산이…… 사동궁이라든지 운현궁 이것은 행정조치로서 반환이 되었읍니다. 이때 이우인 가에 있어서는 이 완왕묘에 대해서 반환을 해 달라는 진정을 낸 바 있었읍니다마는 회답은 없었읍니다. 그리고 자유당 말기에 있어서는 이 정자에서 관리하던 관리인을 추방했고 그와 아울러 완왕묘를 1958년에 서삼릉으로 이동시켰읍니다. 이동하기 전에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배재학당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완왕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당 시절에 이것을 대부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과도정부에 있어서는 이우인 가에서 탄원서를 내서 다시 종전대로 이우인 가에서 재입주하게끔 하였읍니다. 그와 아울러 과도정부에 있어서도 계속 탄원을 냈읍니다마는 과도정부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서 그대로 처리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민주당 정권에 있어서는 여기에 다시 사실적으로 이러한 것이 너희 토지다 이러한 것을 인정해 가지고서 월곡동에 채석권 6정보라든가 또는 기타 3000정보를 1962년 2월 18일에 전부 그들에게 대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인데 이러한 지금 낭독한 증언을 낭독하면 본건 내용의 줄거리를 대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낭독을 해 드렸읍니다. 김형일 의원 질의의 요지는 첫째로 반환이 흑막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황열 대령 당시 구황실사무국 보좌관으로 있던 황열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부정축재관리위원회 사무책임자로 있는 양인현 대령으로부터 이것이 이우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편리한 조치를 해 줄 것 같으면 그 권리의 3분지 1 혹은 반은 네게 갈 것이다 이러한 감언이설을 해서 결국 부정불하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조치가 타당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냈느냐 이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컨대 이 김형일 의원의…… 회의록에 볼 것 같으면…… 흑막이 개재되어 있다는 사람의 증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재산을 반환할 당시에 문화재관리국의 총국장 보좌관으로부터 황열 대령의 말입니다. 증언시일은 1964년 5월 30일 오후 9시, 증인은 황열 이렇게 하고 이 증언의 일부를 낭독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회의록에 의하면은 이 황열 대령을 조사한 시일은 동년 7월 29일에 조사를 했는 것이지 5월 30일에 조사를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일부에서 보더라도 김형일 의원이 낭독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회의록의 일부가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내놓은 배재학당 측의 테이프 레코드를 속기한 속기록을 본 위원회에 내놨는데 그 회의록의 일부를 읽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낭독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황열 대령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황열 대령의 증언을 듣기 전에는 본 위원회에서는 본건 월곡동의 불하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대단히 짙게 가졌읍니다. 그러나 황열 대령의 증언을 듣는 것을 계기로 해서 본 의원을 위시해서 제가 추측컨대 본 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심증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온 중요한 증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황열 대령이라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그 황열 대령이 배재학당의 요구에 의거해서 모금한 사실이 있고 그 모금을 한 것이 검찰에서 속기록을 만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회에 제출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7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황열 대령을 출석시켜 가지고 테이프 레코드를 속기한 속기록에 의거해서 증언을 조사한 결과 이 사람의 말이 속기록과 그 취지에 있어서는 전연 다른 것 또 속기록의 거의 중요한 부분이 말살될 만한 이러한 증언을 해서 그 증인을 조사하는 데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황열 대령의 증언이 어느 정도로 이것이 불확실하고 또 어느 정도로 애매했던가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일부를 읽어 드리겠읍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9호 2페이지의 중단에 ‘◯위원장 김장섭’…… 그 위에 줄거리가 있읍니다마는 ‘……선배인데 양 대령이 증인을 메트로호텔로 초대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대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 ‘◯증인 황열 여하튼 초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다만 한번 오너라 한번 가자 이래서 제가 증권회사들이 많이 있는 메트로호텔인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 거기에 간 일이 있읍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장섭 그런데 증인이 녹음한 테이프 레코드에 의하면 양 대령이’…… 아까 양인현 대령 말씀입니다. ‘하면 양 대령이 여러 말을 하고 이것을 이우인에게 주면 반 내지 3분지 2는 양 대령 자기 소유가 되니 너도 무엇 좀 갈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반이나 3분지 1은 내게 된다 너두 수가 날 거다 그러니 너 잘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녹음이 되어 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증인 황열 절반이나 혹은 몇분지 1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도 여하튼 그렇게 반 정도 이런 얘기가 어디 말 도중에 잠깐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 하고 한 반 차지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 모두 서류를 최고회의 내 앞으로……’ 즉 그 양 대령…… ‘내 앞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되었다고 증인이 말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증인 황열 서류를 보자고 했읍니다’ ‘◯위원장 김장섭 그래서 회의가 되었어요?’ ‘◯증인 황열 그런 일은 없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고 또 많이 중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읽으려면 한정이 없읍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읽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이 되어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러한 증언이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29호 5페이지입니다마는 김종무 의원께서 이러한 얘기까지 했읍니다. ‘◯김종무 위원 증인에게 경고를 하겠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화재관리국에 있는 것은 1961년도인데 몇 해가 지난 후에 녹음에 간단히 취입을 할 만한 그러한 기억을 가진 분이 금년 4월에 녹음을 하고 여기에 와서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야요. 좀 명확한 대답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증인 황열 알겠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증언이 아주 애매하고 모호하고 시인하는지 시인하지 않는지 모를 만한 이러한 증언이었으므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위원회에서 소성도 나오고 이럴 정도로 이 증언이 애매하게 되었으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김형일 의원이 낭독한 테이프 레코드 녹음한 그것과는 전연 다른 내용이고 해서 또 그러므로 해서 각 의원님께서는 준 심정이 아주 나빴읍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해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황열 대령을 우리가 조사를 할 때에는 이 관계있는 양인현 대령을 옆에 두고 대질신문을 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해서 물어봤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양 대령에게 위원장이 물었읍니다. ‘◯위원장 김장섭 황 대령의 지금까지의 증언을 듣고 양 대령이 황 대령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증인 양인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뭐 본인한테…… 이우인이한테 이거 넘어가게 했다 또 이것이 된다면 3분의 2, 3분이 1 또 때에 따라서는 2분의 1을 준다 이러한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이우인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아는 기억이 전혀 없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양 대령은 전연 그러한 사실을 부인해 왔읍니다. 이렇게 이 회의록에 의할 것 같으면 황 대령의 증언이 자기가 모교인…… 황 대령은 배재학당 출신이올시다. 자기 모교인 배재학당에 대해서 녹음한 것과는 거의 다른, 전혀 다르고 또 그 테이프 레코드가 거의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이러한 증언이었으므로 해서 김형일 의원이 낭독하신 그것과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서는 증언자 최길순 증언개요 월곡동 임야 20만 평 부정양도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문화재관리국에 있던 자로서 말을 하자면 너무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김정규 여사의 깔끔하고 빈틈없는 솜씨와 당시 최고회의 당국 내부의 책임자로 보아 보통일이 아니라 하는 증언을 해서 최길순의 증언내용의 일부라고 또 이 회의록에 나타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시간이 없음으로 해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건에 대해서는 당시 보좌관 김병훈이가 전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김병훈으로부터 최고회의의 길재호와 옥창호가 관계되어 배후에서 미는 것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당시 직원들도 전부 길재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내 신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최길순이가 증언을 했다 이러한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너희 위원회는 이 현 정부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0호 11페이지부터 최길순에 대한 증언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읍니다. 이 최길순이라는 사람은 문화재관리국의 사무를 보는 촉탁일 것입니다. 아주 미미한 촉탁인데 이 사람은 1961년 8월부터 1962년 11월까지 이 문화재관리국 촉탁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의 일부를 읽어서 여러분의 심정을 푸시게 하므로 해서 김형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동 회의록 12페이지 ‘◯위원장 김장섭 그런데 황열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사보이호텔에서 황열 대령이 양인현 대령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은 앞으로 문화재관리국에 근무하겠으니 잘 보아달라는 소개를 시켰다는데 그런가?’ 이러한 물음을 했읍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록에 보면 황열 대령에게 그 양 대령을 소개시키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문화재관리국에 우리 일을 할 테니까 잘 보아달라 이러한 식으로 소개해서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테이프 레코드에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증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증인 최길순 그것은 전혀 증거 없는 양 대령의 위증입니다. 저는 사보이호텔에 간 일도 없고 양인현 대령도 모르고 양 대령하고도 그만두는 날까지 다방에서도 오고 가면서 만나 본 일이 없읍니다. 제가 문화재관리국에 갈 적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읍니다. 싫다고…… ‘유홍종’ 중령의 소개로 해서 제가 들어갔다가 ‘한당욱’ 준장이 까다로워서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전연 소개받은 일도 없이 자기가 들어간 것은 딴 사람의 소개로 들어간 것이고 또 황 대령은 전연 다방에 오고 간 일도 없고 본 일이 없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김장섭 그런데 증인은 황 대령이 알선해서 이근철 씨하고 최길순 씨 증인하고 양인현 대령이 청을 해서 아예 당초부터 모종 사명을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가?’ 이렇게 물었더니 증인 최길순은 ‘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조금도 거짓이나 성실성 없는 말을 위원장님 앞에서 옮길 수 없읍니다. 저는 한마디도 거짓말을 안 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연 그 테이프 레코드에 기록이 있는 녹음되어 있는 내용과는 전연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돈 위원께서 이런 물음을 했읍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때에 월곡동 김정규 여사에 있어서는 본인이 문화재관리국에 있던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너무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김정규 여사의 깔끔하고 빈틈없는 솜씨와 당시 최고회의와의 째임새로 보아서 보통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 말 안 했읍니다’ ‘안 했어요? 여기에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녹음이 되어 있어도 안 한 것은 안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상돈 위원 본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보좌관 김병훈이가 전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김병훈으로부터 최고회의의 길재호와 옥창호가 관계되어 배후에서 미는 것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당시의 직원들도 전부 길재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파다하게 아는 일입니다. 더 이야기를 하자면 내 신원을 보호해 주세요.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나도 많이는 몰라도 과자 그릇이라도 받아먹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꼴이 되겠읍니까 부디 내 이름을 빼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한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전연 그 녹음한 사실이 없고 녹음은 전연 허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30호 20장에는 ‘◯이상돈 위원 국회의 특별위원회는 검찰청과는 달리 더 권위가 있는 곳인데 만일에 녹음한 것을 들어서 최 증인의 녹음이 분명히 그대로 녹음에 수록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면 죄를 받아야 하는 것은 각오해야 되요’ 이래더니 ‘◯증인 최길순 제가요 다시 말씀 올리겠는데 한 가지 말에 아홉 가지 말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식으로 증언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역시 김형일 의원께서 낭독하신 부분은 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회의 결의로서 직접 증인을 조사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고 전연 부당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회의록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김형일 의원의 낭독하신 질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할지라도 그런 것은 전연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2항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월곡동 사건을…… 토지를 반환해 주는 데에는 당시의 내각수반이었던 김현철 씨의 김이라는 동그라미로 된 그 결재에 의거해서 불하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김형일 의원의 질의는 그 결재를 하기에 이르를 때에 행정연구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 가지 결론 중에 어느 것을 하나 택일해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결재를 올렸는데 그 결재는 그냥 김이라는 동그라미로 했으니 이것은 김현철 내각수반의 결재가 아니고 그것을 빙자해서 이 문 국장이 자의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위원회에서는 행정조치가 옳다고 했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의 질의가 제3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위원회가 내각수반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그 당시의 관계기록 전부를 본 위원회가 받았어요. 그래서 상세히 검토를 했읍니다. 그 결과 제일 처음에는 그 행정연구서에 기재된 세 가지의 택일적으로 결재해 주십사 하는 서류를 올렸는데 그것을 도로 받아 오고 그 후에 단일…… 즉 말하자면 이것은 행정연구서에서 월곡동에 반환을 하겠읍니다 하는 단일안의 결재서류를 작성해서 그래서 김 수반에게 올렸더니 김 수반이 역시 거기에 김이라는 글을 쓰고 동그라미를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문 국장은 그 결재서류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이 아니고 김이라고 써 놓았어요. 이 사건이 대단이 항간에 말썽이 많은 사건임으로 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 국장이 직접 내각수반 김현철 씨를 만나 가지고 그 결재한 내용까지 한 번 더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증언을 듣고 또 이 회의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년 반이나 지났고 이미 이 사건에 착수한 지는 근 3년이 되는 고로 해서 요 어느 페이지 그 말이 있는 것인지는 지적을 할 수 없읍니다마는 어쨌던 지금 기억에 그러한 확인까지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질의에 대해서도 역시 사실과는 부합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째로는 이 조사보고서에 의거할 것 같으면 물적 증거는 그 문화재관리국의 전신이던 구황실재산관리총국인가 여기에 화재가 났음으로 인해서 일체의 문서가 전부 소실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물적 증거가 없음으로 해서 행정부에서나 본 위원회에서도 역시 인증과 심증 기타 현장을 본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서에 썼읍니다. 그랬더니 김형일 의원의 질의는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한 인증을 가지고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나타난 우리 본 위원회가 조사한 그 증인들의 그 증언 이러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은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질의가 되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사법생활을 약간 한 경험이 있읍니다마는 어떠한 다툼 즉 계쟁사건 어떠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되는 증언과 또 그것을 승인할 수 있는 증언이 있는 것이 이것이 보통입니다. 있는 것이 원리이라고 할 정도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를 채택하는 데에는 자유심증주의에 의거해서 그 사람의 모든 지식과 인격을 통털어서 옳고 그른 것을 자유롭게 판단을 해서 그 사건을 결정하라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기본이론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계쟁사실, 즉 이우인 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증거서류 또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증인 중에서도 쌍방의 증인을 공평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즉 배재학당을 중심한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서류와 또 그 사람들이 희구하는 증인들 쌍방을 똑같이 저희들이 조사를 했으므로 해서 이 기록 속에는 반대되는 기록도 있고 또 그것을 시인할 수 있는 기록도 있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의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김형일 의원께서 읽어 보시고 이러한 것은…… 이것이 맞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시는 것도 그것이 그럴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 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여야가 한 사람 빠짐없이 만장일치로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자유심증주의로서 자유롭게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법률과 조리와 그 환경과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서 결론을 낸 것이 자유심증주의라고 할진대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어떤 증인의 말은 허위이고 어떤 증인의 말은 옳다 이러한 것들이 위원 전체의 공통된 의견으로서 채택된 것으로서 알기 때문에 김형일 의원이 다소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채택하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채택한 그 증거나 증인은 이것이 사실과 부합하고 완전히 옳은 것이다 이 시간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형일 의원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대체로 김형일 의원의 질의에 답변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여러분께서 혹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보고를 그대로 이제 보고하신 그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접수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유재산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 및 국유재산 불법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

죄송합니다마는 이 보고를 여러분이 접수해 주시는 이 시간에 관련되는 청원을 2건만 올려 가지고 여러분의 심의를 받을까 싶습니다. 매우 간단한 것이올시다. 의사일정에 올리지는 아니했읍니다마는 의장으로서 직접 구두로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한 것이요 지금 그 보고와 관련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안건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재산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또 하나도 국유재산 불법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이 2건을 상정을 해 가지고 역시 김장섭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에 심사보고는 한꺼번에 들으시고 나중에 결의는 각각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도 좀 일으고 하니까 이 2건을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는 바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김장섭 위원장 나오셔서 국유재산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니다. 또 그것이 끝나면 국유재산 불법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원서 심사도 이미 두 해가 지남으로 해서 오래된 일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의거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 국유재산 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청 원 인 :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1262의8김규진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649의36류기수 소개의원 : 양극필 의원 1. 청원요지 가. 청원인 등은 거년 15년간을 상기 소재 철도관사에서 철도국장의 입주명령을 정식으로 발부받아 거주 중인바 나. 부산관재국장은 해 관사를 대부받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는 이치근 , 윤창한 에게 불하하였음은 부당한 처사이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요지. 2. 심사경과 가. 본건은 1962년 9월 12일에 부산철도국장으로부터 용도폐지되어 관재국에서 인수한바 인수 당시 본건 재산에 거주자 명부에는 이치근 윤창한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은 청원인 김규진 류기수가 거주하고 있었음. 나. 부산철도국에서는 관사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1961년 7월경 이치근, 윤창한에게 본건 재산 에 입주명령을 하는 동시에 청원인 김규진 류기수에게는 퇴거명령을 하였으나 청원인은 집이 없어 퇴거치 못한 실정이고 입주자들은 자택소유자이므로 양자 합의하에 이치근 윤창한은 입주치 않고 입주한 것처럼 허위입주신고를 하였으며 청원인 김규진 류기수는 퇴거신고만 제출하고 계속 거주하였음. 다. 그 후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이 공포된 후 재산상에 이해관계가 나오게 됨에 따라 그 연고권 주장에 대하여 양자가 철도국 교통부에 항의하였으므로 교통부에서는 허위입주신고를 하였음은 관기를 문란케 한 처사이니 양자의 연고권을 인정치 않을 것을 결정하고 부산철도국장으로 하여금 부산관재국장에게 62년 12월 31일 자로 관사입주명령명부 삭제 의뢰의 공문을 발송케 하였음. 라. 부산철도국장으로부터 상기 공문을 접수한 부산관재국장은 그 처리방안을 재무부에 질의한바 1963년 5월 12일에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전 국유재산관리청의 장이 입주명령을 취소하였다면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공포 이전에 점유한 자로서 동법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현 점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는 것이라는 요지의 회신에 의거 1963년 6월 3일에 청원인 등에게 매불결정 통고를 발송하였음. 마. 연이나 전기 입주명령명부 삭제를 받은 이치근, 윤창한은 본 관사를 김규진, 류기수에게 불하함은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어 관재국으로 이관된 후 종전의 관리청이던 부산철도국장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하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입주명령명부 삭제할 것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협조 의뢰한 것은 행정처분의 취소와 결과를 통보한 것이 아니고 부산철도국장이 부산관재국장에게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재무부로서는 철도국의 여사한 협조의뢰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관 당시의 입주명령을 받은 이치근, 윤창한에게 수의계약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회신을 진정인에게 발송하므로 인하여 1963년 5월 12일 관재국장에게 전기 현 거주자 에게 매각하라는 장관 지시와 상치되므로 부산관재국장은 재차 재무부장관에게 처리방안을 질의한바 입주명령을 받은 자가 명부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우선매수권자임을 입증토록 할 것이라는 장관 회신이 있었음. 부산관재국장은 해 회신에 의거 현 거주자인 청원인에 매불할 것을 취소하고 입주명령소지자인 이치근, 윤창한에게 수의매각하였다는 경위임. 3. 결론 이치근, 윤창한이 국공유재산임시특례법이 공포 이전에 본건 재산 에 입주명령을 받았다고는 하나 본인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므로 사실상 입주한 사실이 없고 또한 퇴거명령을 받은 청원인 등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타처로 나갈 곳이 없어 퇴거치 못함을 양자 양해 합의하에 현 거주자인 청원인 등이 본 관사에 계속 거주하여 온 것이고 본건 재산이 용도폐지되어 관재국에 이관된 후에 전 관리청인 철도국장이 해 재산에 대하여 행정행위는 할 수 없다고는 하나 서상의 실정을 기술하여 입주명부삭제 협조의뢰에 관한 공문을 철도국장이 관재국장에게 발송함으로써 관재국장은 이를 처음에는 청원인 등에게 본건 재산을 매불할 것을 결정 통고까지 하여 놓고 후일에 이를 번복 거부하여 피청원인에게 매불케 한 재무부 처사는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공유재산임시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동법 제5조에 명시된 바와 여히 대부 또는 점유한 자를 연고권의 제1순위로 규정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재무부는 선의의 현 거주자에게 수의매불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입주사실이 전연 없고 하물며 철도국에서도 입주명부 삭제까지 한 이치근, 윤창한에게 매불지시한 재무부의 처사는 왜곡된 행정처사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말단 철도공무원이 10여 년간 자기 비용으로써 보수를 하여 가며 관리 거주하여 온 사실 등을 종합 고찰할 때 재무부의 처사는 더욱 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본건 재산을 원상으로 환원조치하여 무주택 공무원인 청원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 국유재산 불법불하 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청 원 인 : 부산시 동구 대창동2가 22번지한원두 외 60명 소개의원 : 최두고 의원 재산의 표시 부산시 동구 초량동 481의7 대지 319평 동 소 481의9 동 806평 계 1115평 1. 청원요지 가. 상기 대지는 원래 니토였던바 해방 후 일본에서 귀환하여 의지할 곳 없던 사람들과 6․25 동란 시 월남 및 피난민들이 판자옥과 천막 등을 치고 근근히 생활을 하던 중 1955년 3월 6일 미관상의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는바 당시의 민의원 전진한 씨와 시의원 고 박창원 씨 등의 주선으로 당국과 협의 끝에 수면을 매축코 대지를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기에 각 세대가 동원하여 불철주야 ‘피와 땀’으로서 수만 평의 니토 중 1125평을 매축 동 5월 30일 사비로 측량을 마치고 당시 부산진세무서 지적대장에 주민 2명 의 명의로 등록하고 동 6월 7일 사용허가를 받고 임대료를 납부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15평 단위로 2층 주택 36동을 건립하였으나 동 7월 5일 당국은 태도를 돌변코 강제철거함으로써 건축비 매축비 등 200여만 원의 막대한 손해만 입고 속수무책으로 그 자리에 판자옥을 짓고 사는 것이 현재에 이르렀음. 나. 이와 같은 연고권을 무시하고 1961년 3월 7일 재무부장관의 매각승인에 의거 동 6월 1일 하등 연고 없는 대한상이용사회 경남지부장 이용조와 부산관재국 간에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하에 수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해 계약서를 보면 제8조에 본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할 시는 해약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이에 대한 각서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후를 막론하고 일언반구 협의해 온 사실이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관재국에서는 1962년 1월 12일 자로 부산시 중구 대청동1가 9번지 정태윤에게 명의갱신을 해 주었으니 다시 계약서 제9조 를 위반한 것이므로 각 요로에 탄원한 결과 동 7월 10일 재무부장관은 그 부당성을 지적코 취소 지시함으로써 계약취소되었던 것임. 계약이 취소되기 전에 정태윤에 명의갱신해 준 처사를 항의한즉 이에 당황한 부산관재국은 사무착오임을 사과하면서도 명확한 시정태도를 취하지 않고 시일만을 지연시키며 정태윤과의 원만한 협의만을 권유하였으며 정태윤 역시 수차 찾아와서 협의를 청하기에 응한즉 포기 조로 ① 용사회 명의 차용 조로 평당 300원씩 줄 것 33만 7500원 ② 용사회에 현금제공한 것 15만 원 ③ 불하받기 위한 공작비 조로 6만 5000원 ④ 대지이익금 조 160만 원 ⑤ 기타 잡비 53만 2500원 합 계 327만 원 을 요구해 오기에 여사한 부정소비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음. 그러므로 여사한 것을 소청한 결과 정태윤과의 계약이 완전 해약됨에 따라 동 8월 3일 정태윤과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하에 본 주민들에게 불하계약해 줄 것을 청원하였더니 돌연 도시계획권 내에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것임. 연이나 동 대지가 과거 이용조와 계약되기 전부터 도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이용조와의 계약 시는 이를 적용치 않고 연고권이 있는 본 주민들에게만 유독 이를 적용시키려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의심되거니와 동 대지의 인근에 있는 같은 유의 570평 대지 역시 동권 내에 포함되었으나 이것은 최근 연고권을 가진 주민에게 불하됨을 보더라도 이는 본 주민들에게 불하치 않고 전 계약자에게 불하하려는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음. 다. 본 주민들에게는 도시계획법을 적용코 불하계약을 거부하던 당국이 의외에도 1963년 7월 24일 다시 정태윤에게 취소하였던 계약을 복구해 주는 무책임한 처사를 자행하는 본 계약 복구시킨 사유를 제8회 소원자문위원회의 결론에 의거한 것이라고 하니 이러한 부정한 처사를 시정하여 본건 재산을 현주민에게 매불하여 달라는 요지임. 2. 심사경과 가. 본건 재산에 대하여 1960년 12월 16일 상이용사회 경남지부로부터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하에 수의매각승인신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관재국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지시하여 달라는 공문을 재무부에 발송한바 1961년 3월 7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관부로 수의계약승인이 있었음. ① 가격은 평당 2000원 ② 사용목적과 동 사업에 착수하는 기일과 그 사업달성 예정기한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③ 본 재산지상에 건축된 무단건축에 대하여 매수인과 무단건축물 소유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④ 매각대금 전액을 완납하였다 할지라도 앞에 위배될 경우에는 매각을 취소할 것을 계약조항에 약정할 것 ⑤ 계약의 재산이 이전되기 전에는 관재국의 승인 없이 양도 또는 전대를 하지 못한다. 부산관재국에서는 상기의 부관을 부하여 1961년 6월 1일 상이용사회 경남지부장 이용조에게 매각대금 225만 원에 4개년 분납 조건으로 수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1961년 7월 1일 대한상이용사회는 부산시 중구 대청동1가 9번지 정태윤 에게 명의차용 조로 평당 300원씩을 수령하고 양도 양수를 하였음. 다. 1962년 1월 12일 부산관재국은 당초의 계약부관조건을 도외시하고 상이용사회의 위법처사를 묵인하여 정태윤에게 양도한 본건 재산의 매수인 명의갱신을 정식으로 받아 주었음. 라. 1962년 7월 16일 주민은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전기 부대조건 불이행 등을 내세우고 부당계약 취소를 재무부로 진정한바 장관 통첩에 의해 정태윤과 부산관재국 간 계약은 해약 취소조치되었음. 마. 1963년 2월 27일 주민들이 연고권을 주장하여 본건 재산 매불원을 제출한바 동년 8월 20일 도시계획법 제48조에 저촉된다고 기각하였음. 바. 1963년 3월 15일 재무부 제8회 소원자문위원회의에서는 본건 재산을 정태윤에게 수의계약 매매한 것이 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그 취급공무원의 내부의 책임에 그칠 것이고 매수자에 한해서는 하등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이며 또한 부대조건에 관하여서는 전 매수자의 부관이지 본 매수자 의 부관이 아닌 만큼 그것을 이유로 정태윤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소위는 무효이다라는 의결로서 정태윤과의 계약복구케 하였음은 이는 상식 이하의 의결로서 행정부 조치를 번복한 것임. 심안컨대 재무부에서 해 재산 매각승인 당시 전기 제1에서 논술한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매매계약 체결을 해약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상이용사회 경남지부에서는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 재정법상으로는 개인에게는 수의계약이 허용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대한상이용사회와 계약체결하여 정태윤에게 명의변경한 것은 정태윤에게 수의계약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행위이며 상이용사회는 본건 승인안건을 이행하지 않고 위법 처분하였으므로 재산매각에 관한 처분을 일응 취소함은 재무부로서 당연한 처사라 하겠으나 부산관재국에서는 주민의 매불원 신청서 제출 때는 도시계획법 제48조에 저촉시키고 상이용사회 또는 정태윤에게 불하했을 때는 저촉시키지 아니한 이유와 그 진의가 의심된다. 그리고 제8회 소원자문위원회에서 정태윤에게 수의계약 매매계약한 것이 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그 취급공무원의 내부의 책임에 그칠 것이고 매수자에 한해서는 하등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 운운하여 정태윤과의 계약복구시킨 것은 부당한 조치로 인정한다. 3. 결과 본 청원은 이유 있다고 보아 별첨 의견서와 여히 행정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하였음. 4.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본건 재산 이 도시계획법 제48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1호의 시설에 필요한 것은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개인에게 수의계약이 재정법상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본건 재산을 개인 정태윤의 명의로 변경하여 줌으로써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처분을 한 부산관재당국과 이를 방조한 제8회 소원자문위원회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재무부는 시급 이를 시정하여 원상으로 환원조치하여 본건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현 영세민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이상입니다.

두 가지 청원 안건의 심사보고가 다 되었읍니다. 맨 먼저 한 것, 철도관사에 관한 건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두 번째 역시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