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헌법개정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신민회 김수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회가 전 국민은 물론이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을 항상 걱정해 주고 있는 많은 우방 국가들의 깊은 관심과 주시리에 현 박정희 대통령의 사실상의 3기 연임을 골자로 하는 이 헌법개정안을 지난 9일에 이 국회에서 상정을 시켜서 13일까지 심의를 계속하게 되어 있는 것은 헌법 제120조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는 명백한 규정과 또 제120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고 하는 절대적이며 필수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와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고 우리들은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국회의 의결에서 이 헌법개정안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또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고 하는 헌법 제121조의 명문규정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이 되었을 때는 국민투표에는 붙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법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본 의원이 이 말씀은 왜 드리는고 하니 어제 공화당의 전당대회 의장인 최희송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국회에서 설사 이 헌법개정안이 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는 안 할 도리가 없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도 별 소용이 없읍니다고 하는 요지의 중대한 발언을 했다 이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헌안의 국회 표결절차라고 하는 것은 중간선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부간에 어차피 국민투표에 이것을 붙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말이 최희송 씨 개인의 발언이라고 받아 넘길 수 없는 너무도 중대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9월 4일 내무부의 산하기관인 대한행정협회가 매월 정기적으로 내무부 기관지로서 발행을 하고 내무부 예산으로써 이것을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6만 5000여 명의 지방공무원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지방행정’이라는 책자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발행되고 있읍니다. 이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정부기관지인 이 잡지 권두언에 ‘개헌찬반의 언저리’라는 표제하에서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신민당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에 찬 욕설을 가득히 실은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심지어는 개헌안의 정부 직송에 대한 우리 신민당의 비난을 마치 대로를 막아 놓고 트집을 잡는 바람에 공화당이 부득이 다른 길을 좇아서 간 것을 시비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을 위시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최희송 의원이 지적한 말과 마찬가지로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된 법안은 국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또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는 것인 것처럼 이 책자에서 말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일 신민당이 질서 있는 국회의 표결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에는 122명이 서명 발의된 개헌안은 그대로 표결에 대치될 수 있다는 국제관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이 책자에 기재가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정부가 발행하는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월간잡지에 이미 국회표결은 형식에 불과한 중간선거에 불과한 가결이 되건 부결이 되건 이것은 아무 상관없는 절차라고 하는 이와 같은 중대한 말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존경하는 최희송 의원의 어제 이 자리를 통한 답변과 이제 이 ‘지방행정’에서 적시되고 있는 사실과는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화당의 헌법개정안의 대표 제안설명자이신 백남억 씨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제 최희송 의원의 그와 같은 발언이 사실이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가결이 되지 않고서는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부결이 되더라도 그것을 막바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만일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에 대한 새로운 쿠데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13일까지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해 보았댔자 이것은 헛수고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차간에 결판을 빨리 내야 할 문제가 아니겠읍니까? 본 의원은 이 사안은 지극히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백남억 의장의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성서를 자기 멋대로 왜곡 확대 인용해서 독창적인 교리를 내세우는 교파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단적인 사교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자기 편리한 대로 확대 왜곡 인용해서 이른바 토착민주주의라는 명목이나 또는 정치현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핑계를 가지고서 독창적이고 이론에도 맞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을 꾀하는 이 3선개헌안을 공화당이 내놓았다고 하는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묵인할 수 없는 이단적인 사교라고 본 의원은 규정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아니면 70년대 김일성이의 남침을 막을 수도 없고 경제성장도 어렵다고 하는…… 아무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은 카리스마적인 민주공화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은 민주주의와 영영 담을 쌓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국민과 더불어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읍니다. 로마 시가에 불을 질렀던 폭군 네로도, 우리나라의 백제 의자왕도, 히틀러나 무쏘리니나 일본의 동조도 그러한 폭정과 독재정치에 대한 그 당시에 있어서 자기 나름의 핑계는 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일합방조약으로 조국을 일본에게 팔아 넘겼던 매국노 이완용에게도 그 당시의 정세하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자기 나름의 핑계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핑계와 구실은 통치자나 통치자를 추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주관이요 독단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핑계가, 그러한 주관이 객관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피치자의 또는 역사의 판단과 결과에서 그 정당성 여부가 가름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실례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어제부터 헌법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듣고 있노라니까 마치 자유당 당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전 자유당 총재이자 대통령이던 그분의 영구집권을 꾀하는 사사오입개헌 당시에 이승만 박사의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당시 자유당이 국회에 상정했을 때 당시의 제안설명자이던 이재학 씨는 바로 이 단상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그 제안설명의 골자를 간추리면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을 1차에 한하여서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외 다난하여 중대한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민국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고 민족 숙원인 민국주권하의 남북통일을 실현하는 중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할 대통령의 최적임자로서 건국 공적이 찬연한 초대 대통령이며 건국 후의 혼란기를 통하여 또는 공산침략에 항거하여 종시일관 애국지성으로 우리 민족을 영도하여 온 현 이승만 대통령의 계속재임을 국민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또 초대 대통령이며 6․25 사변을 통하여 전후의 지극히 곤란한 때를 극복하고 이 나라를 이 정도로 끌고 왔고 또 앞으로도 이 나라를 끌고 갈 분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이재학 씨는 이 단상에서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존경하는 공화당에 계시는 또 이 개헌을 제안하신 여러 의원 여러분! 사사오입개헌은 분명히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요 이승만 1인 장기 독재정권의 영구집권을 꾀하는 음모였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역사가 생생하게 그것을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때 이 제안설명과, 오늘 박 대통령이 아니면 남북통일도 어렵고 김일성이의 남침도 막을 길이 없고 경제성장도 못한다고 하는 공화당 여러분들의 제안설명과 너무나도 그 내용이 일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도 같고 개헌을 추진하는 어용 민의의 작용방식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마는 요즘 도하 각 신문의 광고란을 보십시오. 매일처럼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개헌을 지지하는 각 단체 각 기관의 지지성명서가 신문 하단 광고면을 메우고 있읍니다. 과연 그것이 그 기관 그 단체의 전체의 의사냐?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반대파에 대한 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학생 탄압에 있어서는 그때보다도 더 잔혹한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백남억 씨는 국회에서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라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에서 판가름을 하자고 얘기를 했읍니다. 국민투표는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어제 이 자리에서 역설했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 과연 공명정대한 국민투표를 여러분들은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신문 사회면을 메꾸고 있는 개헌 지지 또는 국민투표에 대비한 각종의 부정 불법 사실이 낱낱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선심공세 행정력동원 통반장을 통한 개헌에 대한 PR 야당의 개헌반대연설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중동원 방해 그것을 위해서 시민 위안의 대회를 바로 야당이 연설하고자 하는 장소 옆에서 연다, 또는 향토예비군을 타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고 하는 엄연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야당이 개헌반대연설을 하는 그 날을 택해 가지고 향토예비군을 소집하는 등등 극장을 심지어 무료로 전부 공개해 가지고 청중들을 극장으로 유인하는 이와 같은 사태 이것이 어찌 자유당 때하고 수법이 같지 않고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백남억 의원에게 과연 이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의 이와 같은 생생한 사실이 우리들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는 국민투표에서 정정당당하게 판가름하자고 하는 그 말은 대단히 좋은 얘기이지만 과연 공명정대를 기약할 수 있겠느냐? 이 점을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30일 3선개헌을 다짐하는 공화당 임시전당대회 석상에서 박정희 현 대통령은 말하기를 자기가 대통령을 지내보니까 최소한도 대통령의 임기는 4년 4년 또 4년 해서 12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1차 4년은 시정의 계획을 세우는 4년이고 그리고 나머지 4년은 이제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데 바로 다음 정권에 정권을 인계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실천에 제대로 옮겨 보지도 못하고 물러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시 4년은 필요해서 12년이 필요하다고 그랬읍니다. 나는 이 법안의 제안자이자 대표 제안설명자인 백남억 의원께 묻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소한도 나라를 통치하자면 1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째서 집권한 지 9개월도 못 되는 민주당 정부를 무능이라고 규정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말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는 스스로 5․16의 사태를 잘못된 사태라고 이 자리에서 시인한다는 말인지, 이 점에 대해서 백남억 의원의 명백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들으나마나 민주당 정권은 너무도 연약한 정권이어서 북괴의 남침도 우려되고 혼란이 계속되고 부득이 애국적인 5․16 이른바 혁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당시의 5․16 사태를 유엔본부에 보고했던 언커크 보고서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너무도 긴 이승만 1인 독재정권 밑에서 신음하던 대중들이 자유를 맛보기 시작해서 너무도 그 자유가 개방의 도를 넘어서 약간 혼란한 인상을 보였지만 국민들은 점차 자중을 해 가지고 질서가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되고 있읍니다. 오랜 장기집권의 부작용으로서 일어난 이 사실 이것을 현 공화당 정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혁명세력이 이제 말한 대로 불과 아홉 달도 못 되는 이 민주당 정권을 무력으로 뒤엎었다고 하는 것은 12년을 필요하다고 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말에 너무도 상치되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백 의원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백남억 의원은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하기를 학생이 진리탐구를 아니하고 현실참여를 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학생은 학원 안에서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를 교환하고 토론할지언정 현실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윤치영 의원도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4․19 때와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전제 밑에서 학생들의 그와 같은 사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 태도를 밝혔읍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와서 사회불안을 조성한다. 나는 백남억 의원이나 공화당의 이 법안을 제안하신 여러 의원들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사회불안을 조성한 요인을 만들은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가 하기 싫어서 진리탐구를 외면하고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경찰봉에 얻어맞으면서까지 최루탄에 눈을 뜨지 못하면서까지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어떠한 요인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사회적 불안의 조성의 요인은 바로 학생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질서의 기본을 위태롭게 하는 1인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개헌을 하자고 하는 데 대한 학생들의 정당한 항쟁이 바로 현실참여로 이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어제 다른 의원도 누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4․19 의거의 이념에 입각해서라는 헌법 전문에 명백한 구절이 박혀 있읍니다. 그러면 4․19는 학생들의 현실참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치와 3․15 부정선거에 결연코 항쟁해서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독재정치 물러가라고 외쳤고 국민대중과 더불어 의거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4․19를 의거라고 높이 평가하고 헌법 전문에 그 이념을 계승한다고까지 우리는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1인 장기정권에 대한 학생의 데모는 용납이 되고 이 현실참여는 타당하고 현 박 대통령의 1인 장기정권의 음모에 대한 학생들의 현실참여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규정짓는다는 이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독선이요 또한 이것은 크게는 4․19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공화당이 내놓고 있는 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학생들의 현실참여를 부당하다고 끝내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신다고 한다면 헌법에 규정된 4․19 의거의 이념도 말소를 해야 할 것이요 4․19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현실참여를 우리는 높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진리탐구를 외면한 비학생적인 태도였다고 이렇게 새로이 규정을 해야 옳을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백남억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거듭 얘기를 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학생들의 부당한 현실참여를 원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학생들의 현실참여는 이것이 정치운동도 아니요 사회운동도 아니요 호헌구국 투쟁이라고 본 의원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헌구국 투쟁에 있어서 학생 아니라 이 나라에 생을 향유 받은 모든 국민들은 단연코 일어서서 궐기해서 싸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미년 독립운동에 있어서 광주학생 사건에 있어서도 비록 그것이 민족운동이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현실참여를 해서 민족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몰고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제 우리 신민회 소속 의원이 각 의원들의 이 헌법 개정안 표결에 있어서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보장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백남억 의원은 그것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범박한 답변으로 그 질문을 받아넘겼다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또 어제 존경하는 이만섭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한 답변 내용을 들어볼 것 같으면 공화당의 당론이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당론이 형식적으로는 집약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13일 표결을 해 보아야 알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본 의원은 국회에 있어서의 국회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찬반의 자유의사의 표시는 절대적으로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더더군다나 국가의 운명을 가름한다고 보는 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는 더욱더 당의 소속을 떠나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의 양심과 양식에 입각한 자유로운 투표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간에 들려오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13일 표결 날까지 표 단속을 해 보고 여의치 못하면 변칙적인 일괄투표의 방법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는 양 그런 항설이 떠돌고 있읍니다. 백남억 의원께서는 이와 같은 변칙적인 일괄 투표 등등의 불법적인 표결방식은 절대로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보장을 이 자리에 나와서 장담할 수 있으며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도 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국민이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충분히 전개해라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어제 백남억 의원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개헌에 대한 찬반토론은 조금도 제약을 받을 수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충분히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그와 같이 답변한 백남억 의원에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의 간청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처음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요즈음 신문지상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을 지지하는 각종 성명서 이외에 반대하는 성명서는 눈을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실정하에 있읍니다. 그런데 육사 8기생들 가운데 예비역으로 있는 몇 사람들이 개헌 지지는 전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군인들의 전체 의사를 집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백하게 그리고 결사적으로 이 3선개헌은 반대한다는 그와 같은 결의 밑에서, 이 자리에서 신문사 이름을 밝히지를 않겠읍니다마는 모모 일간지 두 군데에다가 광고신입을 했읍니다. 그래서 게재 계약까지를 체결을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뻔히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신문사에서 이 광고를 못 실리겠다는 것입니다. 못 실리겠다고 하는 명백한 거부의사도 아니고 이틀째 지금 이 광고를 질질 끌고 나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한국의 언론이 위축을 받고 있든 없든 간에 박 대통령의 개헌반대의사의 자유전개라는 보장에 위배되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고 백남억 의원께서 어제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한 대로 그와 같은 자유는 결코 침해될 수 없다고 하는 말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역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내가 백 의원에게 간청하고자 하는 것은 백남억 의원은 공화당의 중진이요 또 개정 헌법안에 대한 제안 대표설명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비중 있는 의원일진대는 이 게재되지 못하고 있는 두 개의 신문사에 유료 광고성명을 낼 수 있도록 백남억 의원이 주선해 주실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청을 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께서도 누누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박 대통령을 위한 이 3선개헌이 결코 박 대통령 개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윤치영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말입니다마는 71년대 김일성 남침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기해야 되겠고 또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현실 여건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3선개헌을 기어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김일성이가 공산세력이 이남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남침할 남침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늘 상기해 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자유당 때, 아까 자유당의 이재학 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사가 없으면 남북통일도 안 되고 60만의 국군통솔도 안 되고 심지어는 이승만 박사가 물러나면 미국의 원조가 그날 당장 끊어진다고까지 허무맹랑하게 선전을 해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미국이나 우리의 우방국가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원조를 보내고 있고 우리들을 도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원조하고 있는 국가들이나 자유우방들이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에는 자기네들의 그와 같은 선량하고 순진한 원조를 정치적으로 악이용하고 있다고 오히려 분개할지언정 결코 이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나 사람들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김일성이가 남침을 감히 못해 오는 것은 60만의 막강한 전통 있는 용맹성 있는 우리의 국군이 있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투철한 반공정신을 가진 3000만의 국민이 건재해 있고 또 김일성이의 남침을 하시라도 막을 수 있는 우리와 혈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한국이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미국의 막강한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김일성이가 자칫 남한에 대한 남침을 기도하다가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야만 할 그와 같은 국면에 당도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이도 감히 남침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내 임기 중에 개헌을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어제 다른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개헌을 불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말을 지금까지 몇 차례 해 왔읍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7․25 담화를 통해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12년이라는 대통령 임기가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을 했읍니다. 7․25담화는 야당과…… 야당이 자기와 자기 정부를 그야말로 일할 수 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나는 부득이 국민에게 과연 야당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애국적인 집단이요 우리가 과연 일을 잘못하고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신임을 물어서 만일 국민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앞으로 잔여 2년의 임기를 버리고 깨끗이 물러가겠다는 이와 같은 얘기를 했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복수정당제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어떤 한 개의 정당의 존재만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민주정치의 원리 그대로를 도입을 해서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ABC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치고 야당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야당 없는 나라는 쏘비에트가 없고 북괴 김일성 치하가 야당이 없을 것입니다. 비판하는 집단을 가지지 않은 정권이나 그 정치체제는 이미 민주체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이에요. 그래 야당이라는 것이 공화당이나 집권당 잘하라고 칭찬하라고 있는 것은 본래 그 성격부터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당은 집권당의 독주를 막고 집권당의 실정을 비판하고 규탄하고 이렇게 해서 집권당을 견제 감시 독려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하시켜 준 임무요 사명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앉아서 박정희 대통령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것을 시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못마땅하다고 한다면…… 미국 국회를 가 보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의회 내에는 오히려 야당인 민주당의 의석이 더 많습니다. 닉슨 대통령도 밤낮 닉슨 정부를 공박하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의 비판 때문에 신임투표를 밤낮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론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영국에 노동당이 집권을 하고 있지마는 영국의 보수당이 하도 시끄럽게 집권당을 비판하려고 한다면 영국의 집권당도 즉각 박정희 대통령을 본 따서 국민투표를 하고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임기 동안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신임투표 이런 특별담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개헌의사를 표시하고 또한 개헌을 소속의원들이나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풍겨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대통령중심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32개국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헌법상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 내지 연임조항을 바꾸고…… 실정에 따라 가지고 그 유형을 달리하고 있읍니다마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 있어서는 대통령임기를 4년제로 하고 있고 이것이 표본형이 되어 있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32개 국가 가운데에서 임기 4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11개 국가가 되는데 이중에 중임 내지 연임 관계를…… 3선연임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장기집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체제에 있어서 또는 대통령중심제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임기가 최소한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4년을 매듭으로 해서 국민에게 다시 신임을 물어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제 또는 6년제 또는 8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읍니다마는 이 나라들은 그 대신 대통령의 중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액튼이라고 하는 역사가의 말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삼 빌릴 필요도 없이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요 현대 민주정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무개는 장기집권을 하더라도 부패하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보장을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ABC를 몰각한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고의 티토, 자유중국의 장개석 총통 이런 사람들은 헌법 개정에 상관함이 없이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 기껏 본 딴다는 것이 훌륭한 선진국을 다 제쳐놓고 유고의 티토나 자유중국의 특수한 사정하에 있는 장개석 총통의 종신제와 같은 것을 우리는 본 따야겠다는 것입니까? 장기집권의 타성에 대해서는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공화당 소속 의원 가운데 몇 사람도 이 부정부패를 시인했읍니다. 경제건설이 사실상 지금 정부가 장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하다고 하는 얘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솔직히 자백을 했읍니다. 비단 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답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나는 어떤 특정 의원의 말씀을 이 자리에 굳이 인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최희송 의원께서는 국회의 표결이 중간표결에 불과하다고 하는 중대한 발언과 마찬가지로 자기는 원칙적으로 개헌을 반대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개헌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했다가는 앞으로 일어날 후유증이 두려워서 나는 개헌을 찬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자기의 소회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개헌을 추진한다, 나는 중대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헌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나선다고 한다면 나는 앞으로 이 나라는 중대한 판국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개헌을 추진하는 명분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고로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또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마는 1952년 1월 18일 당시의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는 국회 안에서 당시의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하면 도저히 자기가 당선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총칼로 민의를 강탈해서 정권을 연장을 해 보려고 해서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을 시켰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6․25 사변을 통한 이승만 대통령의 실정을 뼈저리게 느낀 나머지 179 대 찬성 불과 19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이 박사의 영구집권 음모를 위한 직선제 개헌안을 부결을 시켰읍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는 무엇을 했읍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국제공산당으로 몰아 가지고 10여 명을 감옥에다가 가둬 때려 넣고 땃벌떼를 통해 가지고 갖은 불법테러를 다 감행해서 이 직선제 개헌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던 것이 아닙니까? 뻔뻔스럽게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해 놓고 대통령 등록 마감인 7월 16일 자기는 대통령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 연부역강한 사람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불출마 성명을 해 놓고 진해별장으로 간다고 떠났읍니다. 나중에 조작해서 유포시킨 말이 대통령은 끝내 이승만 씨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비서들이 진해로 가는 배 안에서 이승만 박사 주머니 안에 든 도장을 몰래 훔쳐 내 가지고 대통령등록서류에 도장을 찍어 가지고 대통령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출을 했읍니다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연극을 꾸몄던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읍니다마는 1954년에 사사오입개헌 파동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 되기 때문에 사사오입을 하면 이것은 가결이 된 것이라고 하는 어용수학자들의 이론을 견강부회 시켜 가지고 결국은 그와 같은 역사에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긴 사사오입개헌 파동을 일으켰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3대 대통령에 또 나왔읍니다. 이승만 박사는 뭐라고 그랬읍니까? 다음 대통령선거에도 역시 나는 안 나간다, 젊은 사람이 나가서 국토통일을 이룩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불출마 성명의 제스츄어를 또 쓰더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관제 민의가 발동이 되어서 귀하가 이 나라를 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혈서소동이 나고 우의 마의 귀의가 발동이 되어서 이승만 박사가 마치 민의를 좇아서 번의한 것처럼 또 연극을 꾸미더라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3․15 부정선거 3인조 5인조 4․19 혁명을 유발시켰던 그 가공할 3․15 부정선거를 이승만 박사는 결행하지 않았더냐 이것입니다. 나는 자유당의 이승만 박사를 떠받들고 있던 몇 사람의 불장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어떤 분은 변명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세상에 누가 말하더라도 권력에 눈이 뒤집힌 이승만 박사는 내가 이 나라 정권을 쥐어 타고 앉아야 되겠다.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나는 이 나라의 전 권력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권력에 혈안이 된 생각. 생명을 걸다시피 한 이 이승만 박사의 그와 같은 정권 야욕이 마침내 이 나라 민주역사를 이처럼 처참하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정면으로 그대로 비교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최희송 의원께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생명을 걸고 개헌을 추진하기 때문에 나는 반대할 도리가 없었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등골이 오싹한 그와 같은 전율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사실이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3기연임을 하더라도 과연 지금 현재 생명을 걸고 이렇게 개헌을 추진하는 분이라고 할진대는 그때 가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양도해 줄 수 있는 용의를 가진 분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한 회의조차도 본 의원은 서슴치 않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헌의 명분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백남억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결론으로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헌을 존중하고 깨끗이 현행 헌법을 지켜 임기를 다하고 물러나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거듭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깨끗이 물러나고 정권을 평화적으로 넘겨주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실을 남긴다고 할 때 국민의 박정희 씨에 대한 존경과 그 권위는 아마 비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지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가 대통령 자리를 물러났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못지않은 국민적 존경과 권위를 지니고 있다 할진대 그의 발언권이나 그가 정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현직 대통령에 비유할 바가 아니라고 나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역량을 우리가 튼튼하게 쌓고 적어도 국제사회에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자치능력을 가진 위대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이 감돌 때 김일성이는 감히 총뿌리를 남으로 겨눌 수가 없을 것이요 간첩을 감히 대한민국 땅에 집어넣는 오늘의 우행을 결코 증가하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 다른 의원도 다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존경하는 백남억 의원님께 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명을 걸고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생명을 걸고 이 개헌안을 포기해 주시오 하는 충언을 해 볼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이런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맨 먼저 어제 이 자리에서 최희송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국민투표에 붙일 생각이냐 이러한 질문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공화당의 제안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에는 제121조에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와 같은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국회가 의결한 후 그런 것은 국회가 가결을 한 후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국회의결이란 구절 해석해 본 적이 없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본의 아니게 격앙했거나 혹은 말씀이 빗나간 그러한 경우도 혹시나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가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가결이 된 후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하는 현행 헌법을 준수할 따름이다 하는 말씀을 명백하게 드려 놓읍니다. 그다음에 현재 헌법개정안을 제안해 놓고 그리고 공화당 하는 꼴을 보니 자유당 때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되풀이 되어 있다, 과연 이 상황하에서 공명정대한 국민투표가 기대 되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떠한 것이 공명정대하냐? 이것은 민주주의하에 있어서 보장되어 있는 모든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헌법이 보장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구사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의 개진이 있는 것이 공명정대한 국민투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의 눈에 보이는 또는 불가시적인 작용이 복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더불어 이러한 공명정대를 해치는 일체의 소인을 제거하는 데 과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화당 총재께서 공화당의 임시전당대회 때 당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년의 세월은 집권을 해 보니 그대로 또한 필요하더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탄생한 지 9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는 민주당 정권을 쿠데타에 의해서 뒤엎었느냐 그러한 취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새삼 제가 말씀드릴 경황도 없읍니다만 단 제가 쿠데타 일어나던 그 당시에 정당생활을 했고 국회의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의 소회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그 현실에 직면해서 뼈아프게 정당 내지 정치인의 생태와 생리와 그리고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당하게끔 되었다 하는 느낌을 통절하게 가졌던 사람의 하나였다, 이 말씀만 명백하게 드려 놓습니다. 그다음의 말씀은 사회적인 불안요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저질러 놓고 공연히 왜 학생만 못살게 구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확실히 김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학생은 학문에 전념하는 동시에 국민인 이상 현실에 대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 현실참여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의 현실참여라고 그러는 문제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속단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이 남겨 놓은 이 유산을 갖다가 간직하는 문제, 현재 디디고 있는 발판을 갖다가 든든한 것인가 취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뒤살피는 문제, 자기의 앞날과 또 부모와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 앞날을 바라다보는 이 통찰력 이런 것을 기르는 과정에 있어서 학문뿐만 아니라 과외에 있어서라도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것은 동감이올시다. 다만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정치적인 현실참여는 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4․19 학생의거 그것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3․1 운동과 버금하는 슬기로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4․19는 3월 15일 우리가 되씹어 보기에도 께림직할 정도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는 3․15 부정이라는 객관적인 부정사실에 대해 가지고 그 엄연한 사실을 듣고 보고 한 학생들이 그 부정을 갖다가 타도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 4․19 학생의거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데모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대 국회 때 경험한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학생 데모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구호는 전 공화당이나 한일협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이완용 일색으로 몰아가면서 그 여세는 6월 3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현 정권을 전복시키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기세를 과시해 가면서 전국을 뒤흔들었던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한일협정이 그들이 판단을 했거나 유혹을 당했거나 혹은 교사당했거나 간에 그 사람들이 앞날을 두고 역사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할 그 문제를 앞에다 놓고 정권을 뒤흔들 만한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집권자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번 개헌만 하더라도 과격론자가 얘기하듯이 민족 앞에 역사적인 죄인이 되느냐 또는 제안자가 얘기하듯이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내일의 영광을 민족의 번영을 초래할 수 있는 한 개의 발판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앞날의 과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어떤 객관적인 부정사실을 앞에 놓고 젊은 사람들의 우국충정에서 나온 그 슬기로운 의거와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평가될 사안을 갖다가 뒤범벅으로 만들어 가지고 데모만 해 가지고 집권당이나 정부가 하는 일을 막으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이 과연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냐, 틀림없이 우리의 번영을 위한 도약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인의 머리에 있어서도 판단에 주저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마치 이것을 어떤 객관적인 부정된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문제를 다룬다, 그 다루는 면에서 학생들이 깊숙히 정치적인 현실참여를 한다면 본분을 빗나간 것이 아닌가, 저는 서슴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현실참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승인을 하고 때로는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개의 행동규범과 그 준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다음에 공화당에서는 제안자 측에서는 변칙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을 강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헌법이나 국회법의 규정에 의해서 순조롭게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진행되기를 노상 바라고 있고 투표과정에 있어서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일사불란한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남겨준 바와 같이 지진재아지도라, 오직 나에게 있는 전력을 다해 가지고 내 길을 닦는다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한 개의 행동목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해 둘 것은 야당이 변칙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떠한 변칙으로서 대항을 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은 하고 있읍니다. 야당이 변칙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멍하니 해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자주는 들여다보지 않지만 언제든지 헌법과 국회법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가 찾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일이올시다. 그다음에 공명정대를 기한다면서 신문에 보면 개헌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광고는 수두룩하더라도 반대하는 광고는 눈을 닦고 봐도 없더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었읍니다. 제가 잘 광고란을 읽어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의 광고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축도요 어느 면에 있어서는 그 신문의 거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읍니다. 세상의 돌아가는 양상이 억천만 가지가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직업 알선에 대한 광고도 있고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는 광고도 있고 별의 별것이 다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사회의 한 개의 축도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찬성의견도 때로는 나올 것이고 반대의견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대의견이 의당히 있어야 되겠고 현실적으로 있는데 어느 신문사에서는 그 의견을 게재하기를 끄리더라, 여기에 대해서 주선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김 의원이 물어서…… 그리고 김 의원의 힘을 빌려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소상한 경위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신문의 광고란이 사회의 거울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장기집권에 부패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7․25 담화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 놓고 개헌안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가부 결정 여하 간에 이것은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저의가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목숨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어 놓고 이 작업에 나섰다 하는 그 결의를 갖다가 중외에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정치적인 생명을 판가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법에 의한 절차, 국민투표 전에 국회의결이 있어야 되고 의결이 있고 나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이러한 것이올시다. 그간에 또 국민투표에만 붙이면 그만이지 국회의 의결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국회의 의결로 했으면 그만이지 국민투표는 무엇이냐? 이것도 또한 매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의사를 총 집약한 것이 이곳인데 여기에서 결정 난 것을 왜 새삼 또 국민투표에 붙이느냐 하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과 같이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유권자 전원이 가부를 결정하는, 소위 말하는 참 국민적인 동의 이것을 바라는 마당에 있어서 왜 중간 장치로서 국회의원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헌법은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하고도 대수로운 것이기 때문에 옥상가옥이고 번가한 폐단은 있을지라도 국회에서 재석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러한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고 현행 헌법 질서하에 있어서는 국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되겠고 국민투표에 부하는 전제조건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려 둡니다. 끝으로 이 개헌안 제안에 대해서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이 철회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그러한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헌안은 충분히 논의하고 질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는 가운데 한 가지 빠뜨렸읍니다. 이것은 다음 질의자에 답변하실 때에 같이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그 소위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직문제인데요. 이것은 내각책임제하가 아닌 현재 대통령중심체제하에서 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한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이와 같은 처사라고 보는데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다음 다른 의원의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송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때에 늦게 송원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중에 국회의 표결을 최종이 아니고 중간이기 때문에 국회의 표결을 가지고 우리는 왈가왈부를 하는 것은 좋지만 과격하게 하지 말고 국민투표에 의사의 결정을 묻자 하는 그 의미로서 국회의 표결이 없이도 국민투표에 물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아까 김수한 의원은 내 얘기를 공화당의 의사로서 결부를 시켜서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내가 나이 80에 가까운 사람이 어느 누가 말을 한다고 내 자유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인간인데 결부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요. 내 개인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배가 얘기하기를 법을 얘기할 적에 일반대중은 법을 두려워하고 복종한다, 또는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은 법을 기뻐한다, 그다음에 소위 고차적 인간은 현대 말로 고차적 인간이요 고차적 인간은 법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입법을 한다는 소위 정치인입니다. 정치가라고는 못해요.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정치인, 나쁘게 말하면 정객이라 그 이상 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국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위치에 앉은 사람은 정치가라고 할 수 있읍니다. 외국어로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Statesman이요 우리들은 Politician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가를 운영할 적에 정치를 하는 사람은 법 위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정치는 힘이기 때문에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백성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자기가 될 적에는 감행하는 것이 선례가 많고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있는 사실이오. 그러니까 나 개인의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만약에 불행히 부결이 된다고 하되 이것은 국민투표에 묻자는 것이 최종목표이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였읍니다. 그리고 내가 믿기는 발의한 121명 중에 3명을 제외하면 118명인데 공화당의 118명이 동조한 그 사람들이 발의에 찬성을 하고 국회의 표결에 부결을 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고 이것은 가결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는 결론은 뻔히 나온 사실인데 여기에서 야당 의원 반대하는 분들이 자기 의사를 충분히 토로하면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증거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에게 대해서도 인신공격도 하고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하고픈 얘기 다 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민주주의의 정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개헌을 한댔자 민주주의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세요. 이런데…… 정치는 힘인데 현실인데 현실을 무시한 정치가 어디에 있어요, 또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법의 구애를 받아요? 변호사들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이제 백남억 의원 얘기인데 법 해석만을 꼭 하고서 요대로 안 가면 안 된다 그런 법 없읍니다. 자유 인간 사회에서는 자기가 힘인데 힘으로서의 무슨 방법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내가 생각하는 개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지 공화당의 의사라고는 절대로 생각 마시고 나 이 늙은 사람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 의사표시 마음대로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의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신민회 김형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헌법개정안이란 막중한 의제를 올려놓고 본 의원은 주로 국방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 몇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질의하겠읍니다. 첫째로 헌법 개정이유와 개정골자가 부합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의 골자는 국회의원의 수의 증가라든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문제 또 대통령탄핵에 발의와 의결 수의 개정이라든가 또 3선개헌 문제가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이유에는 국방태세강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헌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개정이유에 나왔읍니다. 만약 개정이유대로 한다고 하면은, 국방태세를 강화한다면 헌법 제34조 국방의 의무 헌법 제73조 내우외환 또는 천재지변에 관한 조항 또는 75조 전시 사변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등등 국방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국방태세의 강화가 이룩되는 것이지 그 조항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국방태세의 강화라는 그러한 개정의 이유가 될 것이냐? 또한 경제태세의 강화라는 문제는 헌법 제111조로부터 118조에 이르는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을 규정한 이 헌법 조항을 고침으로써 경제성장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조항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지금 말한 개헌골자 그것을 들어서 이와 같이 국방태세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느냐? 이 개헌 제안이유와 그 개헌의 골자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 그 이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3선개헌과 박정희 씨의 3선과 직결시키는 이유는 과연 국리민복을 위한 보편성 있는 개헌인가, 박정희 씨 자연인을 3선 시키기 위한 개헌인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제안자 또는 여기에 나와서 제안하시는…… 설명하는 여러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이 3선개헌과 현 대통령 박정희 씨와를 직접 연결시켜서 박정희 씨가 3차에 긍한 대통령을 함으로써 경제성장도 이룩할 수 있고 또한 국방태세도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이 원내에서 제안설명을 통한 답변만이 아니고 지방유세 때도 여러분들이 한,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다 한 말씀이올시다. 그렇다면은 금번 3선개헌 골자 중의 하나인 즉 대통령의 3선 문제는 박정희 씨 자연인을 위해서 이 3선개헌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실지 앞으로에 있을 대통령의 임기에 있어서 너무나 짧기 때문에 3선개헌을 해 가지고 3차에 긍한 12년 동안 집권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3선개헌을 하는 것이냐, 이 문제를 설명해 주어야겠고 지금 마치 대통령선거나 하는 듯이 공화당에 계신 제안자 여러분께서 지방을 유세하시면서 박정희 씨를 꼭 차기 대통령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실지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째, 개헌이 부결되었을 경우 말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혼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약에 박정희 씨의 집권 연장을 위한 이 3선의 개헌이 안 될 경우에 제2의 쿠데타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7․25 담화와 그 후에 강상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회에서 3선개헌이 부결되거나 또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박정희 대통령 자신, 나와 우리의 각료는 모두 후퇴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혼란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3선개헌이 부결됨으로써 박정희 씨가 자기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제2의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분을 또 대통령으로 모시기 위해서 3선개헌이라는 그 대통령 임기를 연장시켜 가면서까지 이 분을 대통령 자리에 또 모실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부결됨으로써 박 정권이 물러날 시에 오는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한민국헌법과 또한 각 법에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임할 수도 있고 또 그보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4․19 혁명 후에 과도정권 같은 이러한 경험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그의 각료와 물러갔을 적에 이 나라의 혼란상태라는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헌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말할 수 없는 혼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 제가 국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지금 개헌의 주요골자가 두 가지 있읍니다. 하나는 국방태세의 강화와 또 하나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면 3선개헌을 해서 박정희 씨를 또 대통령으로 뽑고 박정희 씨가 장기집권을 함으로써 이 목적을 이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3선개헌의 주요 제안이유 같습니다. 그 골자는 비록 그렇지 않아도 그 제안이유에는 그것이 중요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중에서도 국방태세 강화를 갖다가 들고 있읍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국방태세의 확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리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혹시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는 김형일 의원은 사대주의사상으로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든가 또는 자기 나라를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여러분들에 생각을 드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아는 군사 지식과 또 지금까지 제가 말할 수 없었던 과거 20년을 통한 실지 우리 국방태세를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방관계를 말씀드릴 적에 여러분 머릿속에 저 김형일 의원의 발언은 사대주의 발언이다, 또 너무나 자기 나라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등등 이러한 생각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빌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공화당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 여러분 중에는 제가 존경하는 과거에 모시고 있었던, 또한 동료 군사전문가가 많이 모여 있읍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정열 의원도 여기 계시고 과거에 제가 모시고 있던 국방부장관으로 또 공군참모총장으로 계시던 분입니다. 그 외에 동료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혹시 여기에서 발언하는 중에 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많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방이 박정희 씨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은 대한민국 국군 60만이 하는 것이요 이 대한민국 국군을 뒷받침하는 3000만의 대한민국 국민의 물심양면의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국방에 임하는 데에서 비로소 그 국방태세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어느 자연인 박정희 씨라든가 어느 자연인 김 모 여기에다가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요 대한민국의 국군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저 피어린 6․25 사변 때에 그 경험을 잘 했읍니다. 우리 국군은 이승만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을 한 것이 아니요 대한민국 대통령 또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국방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방어는 미국의 극동정책, 한국을 방어하는 그 정책과 직결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대한민국 한 나라가 강력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 하나 가지고 이 극동의 방공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수 년 전 1950년에 한국이 극동방어선으로부터 미국의 정책이 변경되었을 적에 6․25 사변이라는 쓰라린 전쟁을 겪었읍니다. 1950년 1월 15일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기자협회 구락부에서 앞으로의 미국의 극동방어정책은 알류샨 군도로부터 일본을 통해서 유구 저 비율빈으로 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제외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에 의해서 소련과 이북 괴뢰는 남한에 침략의 계획을 세우고 6․25 사변이라는 큰 전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1954년 11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고 양국의 침략에 대해서는, 공격 무력에 대해서는 양국은 이것을 저지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또한 그간에 있어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방어에 대해서 철저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무차관보 미국의 국방장관 미국의 국무장관 등등 한국을 방문해서 또한 이번에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 않고 극동에 있어서 철저히 방어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한국을 방어하는 이 확약이 있는 한 한국에 있어서의 침략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 내에 5만이라는 미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북괴의 도발 침공이 있을 적에 미국의 5만 군대와 우리 60만 대군은 이것을 즉각 저지하고 또한 우리의 영토를 방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6․25 당시의 한국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상태를 생각할 그 시절은 지났읍니다. 6․25 당시에 우리 국군은 8만 있었고 이북 군대는 20만으로서 중장비와 항공기를 전부 가지고 있는 군대였읍니다. 우리의 8만 군대 중 전선 배치된 군대는 1개 사단도 못 되었고 그것이 불의에 공격을 받아 가지고 후방에 있는 사단이 전방에 집결할 때에는 벌써 전 전투력의 주력이 없어지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의 국군의 상태는 그것과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의 5만과 한국군 60만 대군이 이 지역을 방어하고 미국의 후원에 있어서 한미방위협정이 준수된다면은 이 나라의 국방은 누가 하던 이것은 탄탄히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방어가 박정희 씨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통령은 3군을 통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군지휘통수권은 8군사령관에게 1950년 7월 15일 전부 이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한 병력이 전투를 하거나 국방을 하거나 모든 것이 이것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사대주의사상이요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는 실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국군의 지휘통수에 대한 작전권한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으며 유엔군사령관은 실지 한국영토 방어에 있어서 직접 작전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군을 통수하는 간접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직접 일선을 방어하는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통수권한과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권한이 한데 합쳐 가지고 이 국방을 이룩한다면 이것은 언제나 국방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군의 전투력에 대해서 이 전투력은 북괴의 전투력에 비해서 모든 것이 우월합니다. 물론 항공력에 있어서 또한 해군전투력에 있어서 잠수함을 못 가지고 있다, 또 최근 항공기의 숫자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실지 전체 전투력 비교를 볼 적에 대한민국의 장비나 훈련이나 사기나 모든 것이 이북보다 우월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군의 이 정신과 이 장비 모든 것을 총동원 한다면 이 국방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실지 국방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보급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탄약이 전쟁이 일어나서 싸울 적에 1개월분도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 지금 연료가 15일분이 한국에 적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보급이 미국서 되어야 되고 이 보급하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실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장비하고 있는 모든 장비는 한미상호군사원조협정에 의해서 한국군에 대여된 장비로서 우리 국군은 한 자루의 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군이 쓰다 남은 마모된 총 한 자루, 부서진 자동차 한 대가 보급소에 수집이 되었을 적에 대한민국 국군은 여기에다가 손댈 수도 없고 미8군에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대여된 장비에 부서진 모든 그 폐품까지도 미군이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장비보급이 미국으로부터 지금 보급이 돼 있고 탄약과 연료가 미국으로부터 보급이 돼 있고 작전지휘권이 미국으로부터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우리가 과연 국방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국방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슬픈 일이지만 미국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70년도에 북괴가 전쟁도발을 해서 남침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있는 것입니다. 전략가의 판단으로서는 적의 기도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적의 능력을 판단하라고 했읍니다. 적이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의 능력을 판단하면은 언제든지 그 적에 대해서 경계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후퇴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괴가 만약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찌 70년도뿐이겠읍니까? 당장 금년에도 공격을 해 올 수 있는 것이요 70년 내년에도 공격해 올 수 있는 것이요 후년에도 공격해 올 수 있는 것이요 김일성 도당과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있는 한 그 능력이 있다면 언제나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쟁을 도발해 올 것입니다. 70년도에 대해서 위기설을 조작하고 꼭 70년도에 북괴가 남침을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단정을 하겠읍니까? 우리는 이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향토예비군을 편성할 때 북괴에서 양성하는 1만 5000명의 유격대가 남한을 석권 유린할 것이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했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판단이 그대로 더러 맞았다면 금년에 대한민국은 이북에서 양성된 1만 5000명의 유격대에 의해서 석권 유린되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한국은 위기에 있다, 푸에블로호 사건 정찰기 추락사건 또 임자도 사건 등등 여러 가지 남침에 대한 이북의 도발상태를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무장공격대의 남한 침공은 얼마든지 있읍니다. 여기에 계신 몇몇, 과거에 군에 계시던 장성은 이러한 사태를 잘 아실 것입니다. 38선에 있어서의 7, 8인으로 구성된 유격대가 1년에 80회 이상 100회 이상 출몰한 것은 그것은 보통 있었던 일입니다. 이북에서의 무장선을 타고 남한에 첩보공작으로서 나타난 배의 수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고 항상 이것을 경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삼스러운 큰 사항 모양 여러분들은 선전하고 또한 이것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250만을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향토예비군이 편성되고 앞으로의 있을 일에 대비한다 하면 그만이겠지마는 여러분들은 오늘 편성된 그 향토예비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읍니까? 자유당 당시에 반공청년대라는 것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이 투표 당시에 완장부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상기하고 있읍니다. 오늘에 있어서 향토예비군이 지금 정치유세 강연회에 나갔을 적에 그자들이 향토예비군 소집으로서 젊은 청년들을 전부 소집해 나가고 또 공화당의 유세 때는 그자들이 동원되어서 향토예비군 복장을 입고서는 유세 강연회에 나가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향토예비군의 편성은 그 간부가 공화당에 가깝지 않은 사람은 편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그 국토방위의 숭고한 임무를 맡은 향토예비군이 마치 지금 공화당의 어떤 사설단체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서 볼 적에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는 어떤 특정인 어떤 자연인 그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정희 씨가 꼭 3선을 해야만 국방태세가 강화되고 또 앞으로 이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하는 이론은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사 시대 때도 이 나라 국토가 방위됐고 또한 허정 과도내각정부 시대도 이 나라를 잘 지켜 왔읍니다. 또 민주당 정권 시대도 잘 지켜 왔읍니다. 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영도하는 현 정권하에서도 잘 지켜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이 나라는 잘 방위되고 안전은 유지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네째 질문으로 묻겠읍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어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특정 대통령에 대해서만 충성을 다할 것인가, 그 직위 그 통수권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군은 그 사람 외의 대통령에게는 충성을 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만 충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안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을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은 박정희 씨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국방태세는 강화될 수 있으며 국군은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섯째,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도하 각 신문에는 허위선전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 얼마 전에 발표된 재향군인회 250만의 명의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박정희 대통령이 3선되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각 신문의 하단전체를 통해서 났읍니다. 이것은 어느 아부하는 몇 분자의 소행인지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 전체 재향군인회의 의사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재향군인회는 이러한 정치활동은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8기생 즉 이 개헌을 반대하는 8기생들이 그 성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반대성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이런 데 가서 내 달라고 해서 이와 같이 전부 요금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의해서 전부 이것이 낼 수 없게 됐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또한 4․19 유족회 이런 데서 3선개헌을 철저히 반대한다는 여러 가지 성명과 또 그들이 결의한 결의서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4․19 유족회의 명의로다가 오늘 아침 신문에 이와 같은 큰 광고가 났읍니다. 이러한 해괴한 선전 또한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시할 수 없는 중앙정보부의 억압 이것이 진정한 개헌에 대한 찬반토론의 자유를 준 대한민국의 처사입니까? 여러분! 허무맹랑한 거짓 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7월 13일 본 의원이 미국에 갔을 적에 워싱턴에 있는 교포들 100여 명이서 개헌 찬반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이 표결을 한 결과 반대가 79표 찬성이 5표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때에 워싱턴에 같이 갔던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경비를 주고 해서 거기에 회장 노진환이라는 사람을 대한민국에 유치해 가지고 마치 워싱턴에 있는 대한민국 교포 전체가 3선개헌을 지지하는 것처럼 크게 광고를 냈읍니다. 저 뉴욕의 교포회장이라고 해서 김판기 씨가 커다랗게 성명을 냈읍니다. 김판기 씨는 사실상 뉴욕의 교포회장도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교포들이 동아일보에…… 여기에 그것이 있읍니다. 동아일보에다가 자기들은 3선개헌 반대한다는 반대성명서를 의뢰하고 달러까지 부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 기관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나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예는 허다히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나오는 성명서 전체가 과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 예비역 장성 225명의 명의로 개헌을 찬성한다는 성명이 났읍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게 만들어진 성명서인지 아십니까? 각 기별로 불러다가 조장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3인조 5인조 만들 듯 예비역 장성들의 조장을 만들어서 아침저녁 예비역 장성 집을 방문해 가면서 심지어 어떤 집은 네 번까지 찾아갔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명을 한 사람도 있지만 안 한 사람도 있읍니다. 400여 명 있는 예비역 장성 중에 225명이라는 장성의 날인을 받고 마치 대한민국의 예비역 장성 전부가 3선개헌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성명을 냈읍니다.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이러한 선전을 감행해 가면서 민심을 조작해 가면서 3선개헌을 꼭 수행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 국방에 관여했던 과거의 군인들 또 이 국방에 관여했던 과거의 군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분자들, 그 자들로 인해서 국민의 생각을 오도하는 이러한 결과가 이 국가에 좋지 못한 장래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본 의원이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안자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군대 예비역 향토예비군이거나 또는 향군이거나 간에, 또는 현역 군인을 이와 같이 정치에 끌어넣어 가지고 군인으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러한 소지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선전과 모든 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잘못하면은 이 나라의 민주헌정을 파괴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 되시는 여러분께서는 이 국방태세강화를 제일 중요한 조항으로 내세웠으니만치 이 문제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데모를 하는 학생들을 군에서 징집해 가지고 지금 입대를 시키고 있읍니다. 여러분! 군대는 잘못한 사람을 갖다 넣는 형무소가 아니요 벌을 응징하는 어떠한 기관도 아닙니다. 어째서 대학에서 데모를 하고 현 정부 3선개헌을 반대하는 학생들을 걸핏하면 군대에 입대를 시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현재 국군이 두 갈래로 났다고 그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큰 혜택을 받는 그 고위 장성과 영관급 이하의 불평이 서로 맞서 가지고 상당히 군 내부가 지금 좋지 못한 생각으로 어지러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우리 군에 입대하는 병사일수록 이 사회에서 훌륭한 병사를 입대해야 됩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 학생들을 갖다가 군대에 집어넣어 가지고 입대시킨다고 해서…… 그것은 주권의 뿌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자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사병을 선동하고 좋지 못한 일을 할 적에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어째서 데모하는 학생을 선도는 시키지 못할지언정 이 사람들을 군대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러한 군대 내부에 또 좋지 못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처사를 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에게 묻습니다. 3선개헌 반대 학생을 군대에 입대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이것은 직접 관계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3선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중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학생들은 전부 군대에 입대시키는데 이것은 과연 옳은 처사냐? 군대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계엄령도 선포되고 또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동을 합니다. 여러분! 4․19 혁명 당시에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2개 사단의 국군이 그 당시에 명령에 복종해서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해했읍니까? 국군은 군의 장병은 정당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국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군의 장성들, 또한 병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정당한 판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군은 현명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갈 길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외부의 큰 힘에 의존해서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거나 어떠한 정권을 뺏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쿠데타가 군에서 또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어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권이 야당에 갈 줄 아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가정한다면 정권은 여당에도 안 가고 야당에도 안 가고 정권은 또 군인이 잡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물러나 가고 또 딴 권력이 나와서 쿠데타의 악순환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에 의지해서 정권을 연장시키거나 또한 정권을 잡겠다는 이 생각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개헌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특히 이 국방태세를 가지고 질의함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빌면서 제가 몇 마디 질의로서 제 말씀을 그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자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김형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골자 또는 내용 면에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었읍니다. 개정이유…… 우리 의원들 앞에 유인물로서 되어 가지고 있는 그 개정이유를 보면 확실히 이제 지적하신 바로 그대로 이유와 골자 사이에 있어서 69조3항을 중점을 두고 간략하게 얘기된 것이지, 나머지 세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이유를 제시하는 데 소홀했다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점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로 그 개정이유 가운데의 이유는 전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나는 행정국가적인 요청 또는 국방국가적인 요청 그리고 경제국가적인 요청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개헌안을 낸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극히 간략하고 뿐만이 아니라 골자에 대한 이유로서는 불충분했다 하는 김형일 의원의 말씀을 전적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하신 말씀은 이것이 과연 국리민복을 위한 개헌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인 또는 어느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 흔히들 개헌안을 제안하는 측의 얘기로는 걸핏하면 이 혼란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혼란을 운위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우일 뿐만이 아니라 어느 면에 있어서는 불안을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그러한 언설이 아닌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번에 드린 답변 가운데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당으로서는 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데 즈음해 가지고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앞세운 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제 김성용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보루국가로서 동남아세아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위치까지 지금 엘레베이트 되어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 잘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안정과 성장과 그리고 번영이 지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날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국가를 이끌 수 있다 하는 비젼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번영과 그 발전 안정을 위해서는 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옳겠다 해 가지고 숙의에 숙의를 거듭해 가지고 문자 그대로 난상토의를 한 끝에 이것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종국적인 심판을 받아 보자 하는 취지에서 개헌안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사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개헌안의 처리 여하에 따라서 혼란이 오느니 안 오느니 하는 얘기는 제 입으로서는 얘기한 적도 없고 별로 그것을 책임 있게 답변할 만한 그러한 자질도 없읍니다. 다만 개인의 의사표시로서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무슨 혼란이 오느니, 또는 더욱 풀어서 말씀드리면 쑥대밭이 되느니, 또 반대하는 측에 있어서는 개헌 그 자체가 민주질서를 갖다가 송두리채 뿌리 뽑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반역행위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구애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개헌안 제안에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서 국방태세의 확립을 들어 놨는데 과연 국방태세의 확립은 박 대통령을 다시 모심으로써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취지에서 시작을 하셔 가지고 작전에 대한 종국적인 권한은 한미방위협정에 의거해서 유엔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현실이 장비 면에 있어서나 보급 면에 있어서나 거진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국방태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미방위조약 그 자체에 보면 김형일 의원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다만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보급이라고 하는 것도 무계획적이고 무계산적이고 그리고 이해를 초월한 무감각적인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군이 6․25 사변에도 많은 피를 흘리고 상금 5만 명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큰 이유는 아까 김형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트르만이나 애치슨이 한국을 방위지역에서부터 제외했던 그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아세아의 비미국화라고 하는 정책을 내걸고 있는 현 대통령 닉슨조차도 대한민국은 거기에 해당할 수가 없다 하고 강력하게 중외에 선시한 이유도 한국국민과 한국군이 자립해야 되겠다 하는 정신이 뚜렷하게 미국사람의 눈에 보이고 자립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그 능력이 동시에 보일 뿐만 아니라 한국민 상호간에는 민족정신이 팽배해 있다 하는 측량과 계산하에서 한국군에 대해서는 필요할 만한 보급 그리고 장비의 부여 또는 미국군의 주둔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 없이는 우리 자체를 방위할 능력이 사실 없다, 그것은 무어 특히 저희들은 문외한인데다가 김 의원께서는 세상에서 널리 알려진 군사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장황한 설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실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소위 핵산의 영향하에 있는 것은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일본조차도 그 방대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마는 미국의 핵산의 보호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일본도 잠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본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무 이래의 경기를 구가하면서 자기네들의 자주국방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미국의 방대한 군사력 특히 핵산의 보호를 받아 가면서 자기 나라만 자기들만 잘 살겠다, 배불려 보자 하는 심정을 번연이 알면서도 일본을 두둔하고 보호해 주는 것도 역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얄미운 감정적인 문제만 앞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을 방위권에서 벌써 제외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태세의 확립에 있어서도 오늘날 서슴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 국가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나 혹은 외국사람의 눈에 이 정도의 성장과 안정과 그리고 번영을 가져오게 한 원천적인 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국민 개개인이 흘린 피와 땀의 축적인 동시에 그 능력의 총화다, 이래 말씀을 하실 것이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탁월한 영도자의 실천적인 지도능력이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다시 한번 추대해 가지고 국민의 신임을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태세는 일층 강화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향토예비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은 무슨 공화당의 사유물 또는 집권당 또는 정부의 사유물화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시킬 적에 한 얘기로는 북괴의 124군부대가 훈련된 기만 명의 부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만일 창설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지만 무어 무슨 중대한 영향이 있더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우리 같은 의사당에 있으면서 비록 소속과 당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현실감각에 있어서 상당히 그 감도라든지 평가라는 척도가 이와 같이 다를 수 있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길을 갖다가 더 좀 좁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존경하는 의원들에게 계몽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감회를 짙게 가지면서도 우리들이 향토예비군을 내다보는 눈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예비군이 창설되지 않았던들 무장공비의 한국 침투는 더욱 창궐했을 것이다. 아무리 인간을 갖다가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북한 괴뢰라고 하더라도 요량 없이 무작정하고 한국에 남침을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향토예비군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륙지방이나 해안지방을 막론하고 소집이 되면은 자기의 생업을 던지고 입초를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 향토예비군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비군다운 급식을 하고 장비를 보급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집권당에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조석으로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울진 삼척지방에 침투했던 공비소탕작전에 있어서도 눈이 와 가지고 산마루를 타 내려가는데 소집된 예비군이 운동화가 없어 가지고 집에서 신고 있는 고무신을 그대로 신고 산마루를 타다가 자꾸 미끄러져 하는 수 없어서 새끼를 감아 가면서 산마루를 타 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어떻게 하면은 예산의 조치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생업을 던진 데 대한 보상은 해 주지는 못할망정 작전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에 다닐 것 같으면 향토예비군이 급식조차도 내무부에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서는 준 전투태세에 임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접으로서 형편이 없을 정도의 어느 정도까지는 궐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쥐꼬리만한 예산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대한 것을 유루 없도록 해 주어야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짙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감각에 대한 심한, 또 평가에 대한 심한 차이가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서로 현실을 직시를 하고 피차를 계몽을 하며 대화의 길을 넓혀서 여기 대한 인식을 진정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국군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통수권자에게 충성을 하는 것인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김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국군은 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는가, 선진국가에도 그러한 상황이 있지마는 민주주의의 전통이 완전히 뿌리 깊지 못한 사회에 있어서는 생활에 있어서는 한 개의 중첩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통적인 인습도 있고 사회적인 관습도 있고 해서 본인의 인간 법률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이 외의 사회적인 관례 또는 전통적인 인습이 많이 작용해 가지고 덧붙여서 일어나는 현상을 중첩 현상이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국회의원의 부인은 국회의원의 부인 나름대로의 한 개의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지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닌데 시골에 내려갈 것 같으면 국회의원의 부인이라고 해 가지고 상좌에 모시는 그러한 현상이 있읍니다. 어떤 때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그 이외의 사람이 국회의원 행세를 한다, 이러한 현상도 과거에 우리는 들어왔읍니다. 이런 것을 중첩 현상이라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단순히 헌법상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 이외에 박 대통령께서 군에 계실 당시에 있어서의 인격과 그 업적과 그리고 그 영향력이 중첩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 플러스알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을 한다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박 대통령이면 3군의 총사령관으로서 가장 적절한 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당내에서 가장 조예가 깊으신 김정열 의원께서도 이 자리에서 증언하신 바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사실을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 않겠느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실이다 이래 깊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반대성명을 했는데 그것을 유화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책임자를 한국에 불러들여 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시는 말씀이신데 개헌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있어야 되고 그 의사는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꼭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하는 제안자로서는 이 질의가 끝나고 휴식 되는 대로 동료 의원에게 이 사실을 규명을 해서 자유로운 찬반의사 개진에 유루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체 둔하고 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 기대에 완전 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자괴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학칙 위반하는 학생을 군대에 마구 데리고 가는데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학칙을 위반하는 사람을 데려가 봐야 쓸모가 있겠느냐, 또 그런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국민은 적령이 되면은 군대에 입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학업에 전념을 하는 학도들에게는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징집에 대한 연기의 은전이 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만일 당국자들이 학업에 전념을 하지는 않고 과외의 일에 전념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에서, 그리고 또 군에 데리고 가는 것이 적절하겠다 하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체는 어느 누구도 나무랄 수가 없읍니다. 학칙을 준수한 사람이나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법률이 정해 놓은 바에 따라 가지고 다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군에 가 가지고 군 규율에 위반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군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분에 의해 가지고 군 형법의 적용을 받을 따름입니다. 학생도 만일 강력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능률적인 자치가 만일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말씀 그대로 학원이라 그러는 것은 이것은 신성시 성역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라파에서 일어났던 대학에 국왕이 특허장까지 주어 가면서 학원의 자유를 보장을 한 그 사연도 바로 학원의 자치가 보장된다는 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구라파에 가 보더라도 하이델벨크대학 같은 데에서는 아직도 대학의 일우에 감옥이 남아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읍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본연의 자세에서 일탈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것을 전부 다 군에다가 넣는 것만이 유일 적절한 조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의원과 더불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거기에 결론되는 바에 따라서는 행동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군에 입대시킨다고 해서 군의 기율을 문란시키거나 군의 경영관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백 의원, 아까 김수한 의원이 보충으로 질문한 것이 있읍니다. 겸직하는 데 대해서 위헌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 제39조에는 ‘국회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겸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은 특별히 법률로 그 겸직을 금하는 조항이 없는 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한다 이것도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수한 의원께서는 대통령책임제하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내각책임제의 요소가 가미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회의원이 이러한 국무위원직에 임명되는 수의 다과 또는 그 여부 또는 그 운영의 실정에 있어서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이렇게 지적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권분립하의 그것은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자유당 때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한 사실을 상기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는 사실은 일찍 산회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 관계에 전연 아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굶어 가면서 심의를 하셨읍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넘더라도 어제와 같이 계속하며 동시에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앞으로 발언 신청하신 분이 아홉 분이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제 말씀을 참고로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분이 신청하신 분만 해도 아홉 분이 있읍니다. 아침에 지금까지 세 시간 동안 두 분밖에 못했읍니다. 이런 템포로 나가면 한정 없읍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서 능률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의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고 있는 의사일정 제1항 헌법개정안에 관해서는 이것이 우리 국회가 본연의 임무로서 다루고 있는 일반 법률안과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발의이기는 하지만 정부에 이송이 되어서 전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고를 한 그러한 중대한 안건일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이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기에 앞서서 7․25 담화를 통해서 만약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또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신과 자신이 영도하는 전 각료는 즉각 물러가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한 이러한 성질의 안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안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 국회의 국무위원 출석요구가 없다손 치더라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각료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발의자의 질문에 각부 장관이 답변해야 할 성질에 대하여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방금 심의하고 있는 이 안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안건을 공포했던 까닭에 각료들이 자진해서 나오는 것이 옳겠지만 나오도록 종용해서라도 나오도록 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질문에 앞서서 의장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박한상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개헌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공화당 기타…… 제안했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도 없고 국회의장이 정부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터치 안 하기로 제가 했읍니다. 만일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제안에 대한 답변은 정부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부서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고하는 데 대한 부서이지 개헌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의원과 소속을 같이 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백남억 의원의 답변 중에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기에 이 사실에 관해서 답변에 참고로 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낭독을 하고 이 내용의 발언은 즉각 취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제 시간관계상 다 낭독은 할 수 없고 문제되는 부분만 낭독을 하겠읍니다. 국회회의록 42페이지 좌측 말미입니다. ‘반공과 국방에 유해하다. 그 이유로서는 통수권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 그때그때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박사가 그러셨고 장면 박사가 그러셨고 또 과도정부 때 또 허정 씨도 다 그러셨고 끄떡없는데 꼭 박 대통령이라야만 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백 의원의 답변의 일부입니다. 박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 표현은 박 대통령이라야만 되겠다, 박 대통령이 가장 낫게 할 것이다, 그것을 절대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박 대통령이어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5․16이라고 하는 군사 쿠데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고 또 과거에도 하극상이 있어 가지고 통수권이 문란되었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가장 그 강력한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비단 우리 여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널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말씀을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청렴결백하고 군인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부르짖고 있는 70년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통수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박 대통령이다, 이 분을 다시 4년간 대통령으로 모신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 군에서 자주 일어나던 하극상의 문제라든가 또 5․16 군사 쿠데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로 귀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 의원한테 이것 하나 물어보겠어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귀당의 총재요 오늘날 이 나라 대통령으로 계시는 박정희 씨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씨와 귀당의 총재요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정희 씨하고는 동명이인인가? 동명이인이라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것은 얘기가 옳아요.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동일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동명이인인가 아닌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어요. 동명동인이라고 하면 정중히 이것을 회의록에서 빼야 됩니다. 이것은 백 의원을 위해서도 회의록에 남겨서는 안 될 것이에요. 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알기에는 박 대통령의 현재 주소는 청와대인 까닭에 청와대의 그 주변을 행정구역상 통할하고 있는 것은 자하동이라고 하는 동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멀리 전라남도 벌교읍장한테 가서 동일인 증명을 떼어 올 것이 아니라 자하동 동회장한테 가서 동일인 증명을 떼어 와야 하겠읍니다. 우선 동일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동일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회의록에서 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백 의원에 대한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의장께서도 많은 질의하실 분의 신청이 있고 해서 중복되는 질문을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고 해서 중복되는 말씀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부터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김장섭 의원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서명한 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해 가지고 어느 분에게도 그 답변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 사항에 관해서만은 방금 백남억 의원에게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김장섭 의원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김장섭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의 법조계의 선배입니다. 또 본 의원과 당 소속은 다르지만 법사위원회에서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까닭에 평소 존경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막중한 헌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국민투표법안을 단 1분간에 야당과의 엄연히 합의를 해 놓고 날치기를 통과시킨 명사회자이고 자칭 용감한 사나이라는 말을 할 정도이므로 김 의원에게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혁명과업의 완수를 군정 3년의 성과라고 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왜 이제 민정 6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자기들 마음대로 이 나라 정치를 요리하고 그래도 무엇이 부족해서 오늘날 정국의 안정이 시급하다고만 하는가? 매머드 여당은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정우회를 낳고 신민당에 양자까지 보내지 않았는가, 그뿐만 아니라 불과 수개월 후에 애걸복걸 단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지인데 왜 제명이니 숙당이니 해 가지고 숙질간에 눈물만을 빚어내게 했는가? 이와 같이 몇 달 앞에 다가올 자신의 처지도 모르는 이러한 분들에게 국정을 더 이상 맡기고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온 국민들의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요새 와서는 현 정부나 공화당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애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따지고 봅시다. 언제부터 현 정부나 여당은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원했읍니까? 그것은 요새 와서 하는 말입니다. 과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입증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5․16 후에는 청사에 YTP 라고 하는 조직을 학원에 침투시켜 가지고 5․16이 선의의 독재 민족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새 물결 새 바람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구호를 내세워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5․16을 지지케 하고 정치참여를 강요함으로써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한 자가 과연 누구인데 오늘날은 돌변해 가지고 그들에게 곤봉과 최류탄과 페퍼포그 등으로써 복수를 공공연하게 가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휴교 조치를 마구 하는데 장래 이 나라를 걸머져야 할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고 이와 같이 휴교조치를 하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근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대화 되려면 장래 지도해야 될 사람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또 세대교체니 인간교체니 부르짖었는데 세대교체나 인간교체를 부르짖을 때에는 언제고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법과 질서를 그렇게 잘 찾게 되느냐 말이야! ‘훠린 어훼어스’라고 하는 잡지에 나타난 한국 성공담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한국에 있어서의 대학총장은 여당을 지지해야만이 될 수 있다고 실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학총장들의 처지는 어떠냐? 학생들에게서 찬물 세례를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중에서도 양식 있는 학장이나 총장들은 학원과 자유와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찬물 세례를 끼얹는 그 학생과 경찰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물로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결과를 빚어낸 것이 과연 누구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교를 강화한다고 해서 군 장성 출신들을 마구 대사니 공사니 임명을 했읍니다. 도대체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의 대․공사 중에 군 장성 출신들이 몇 프로나 되는가? 그 프로테이지 좀 내 주세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러한 군 장성들을 마구 재외공관에 대사니 공사니 임명한 까닭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문자 그대로 외교가 강화되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올시다. 그것은 숫자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이에요.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해마다 나오는 통계를 보면 군 장성들을 외교관 시키면 외교가 강화될 것 같아서 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로 국가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이렇게 군 장성 출신을 마구 대사 공사로 임명을 했지만은 유엔에서 우리나라 지지표가 해마다 우리와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 수보다 점점 줄어가는 실정인데 이 사실을 이러한 숫자가 통계적으로 나오는데도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외교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국방태세의 확립이 시급하다, 따라서 군대 출신인 박정희 씨를 다시 집권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 헌법개정안의 가장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 부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김 의원에게 이것 하나 물어보겠어요. 1억 불 추가원조를 받으려면 자꾸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야 할 텐데 무장공비를 잘 잡는다고 하는 것을 자가선전해서 하도 떠들었기 때문에 1억 불 추가원조가 고스란히 차례 올 것인데도 무장공비를 잘 잡으면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더 원조를 해 줍니까? 무장공비를 잘 잡는다고 자화자찬 했는데 그래도 로저스 국무장관은 정중하게 1억 불 추가원조를 거절했다는 뉴스위크지의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1억 불 추가원조를 요청했는데 로저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보기 좋게 사절 당했다고 하는 이 뉴스위크지의 보도가 어느 정도 진실인가, 그 진실성 여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주국방강화는 불쌍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우방의 군원을 더 얻어내는 정부능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남으로부터 원조를 받으려면은 정부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과시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자주국방이 무능력한 정권이 강력한 통수권 행사만으로는 되지 안 된다 그것이야! 아까 오전 중에 김형일 의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통수권은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참 슬픈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독립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울화통이 터질 얘기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김 의원이 지적하시다시피 통수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그 통수권의 알맹이는 누구 손에 의탁을 하여 놓은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김 의원 잘 아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통수권 운운하는 것은 그 통수권이 실제적으로 미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오지 않으셨읍니까? 방미에 관한 외국 잡지 신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또 그중에도 특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기사 중에 이러한 것이 있어요. 박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닉슨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 만났으면 무슨 주고받고 한 얘기가 있어야 할 텐데 박 대통령의 방미에 관한 모든 신문 잡지에 나타난, 그 신문 잡지 중에서도 앤더슨이라고 하는 논객이 쓴 기사 중에는 박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뭐 뭐다 하는 문제점만 제시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요구라든가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어! 이런 정상회담이 어디에 있읍니까? 문제점만 제시하려면 여기에서 누구를 보내도 되지 않아요? 주고받고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하고 얻어 오는 것이 있어야지 거기 가서 그냥 전할 바에는 무엇 때문에 직접 가십니까? 우리나라는 독립된 국가인데 국력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다 같은 독립된 국가의 원수로서 1 대 1로서 상대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일단 거기까지 가셨으면 적어도 요구사항을 내놓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점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이름 있는 사람의 기사의 내용이 이렇다 할진대 정부당국자 특히 공화당의 정권을 맡아 가지고 계시는 백 의장이나 수석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는 법제사법위원장이신 김 의원도 이것을 부인 못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자랑삼아 합디다. 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닉슨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것은 유엔이 처음 창설될 때에 각국 원수들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로부터 25년래 처음이다, 그것 잘 알아요. 25년 전에 유엔이 창설될 때에 45개국 국가의 원수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를 한 사실이 있지마는 또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중 호텔에서 양국 원수가 만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읍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공무원도 가끔 쉬어야 된다, 사무에 시달리니까 쉬어야 한다, 이것이 닉슨 대통령이 취임 초에 부르짖었던 집무요령인 것 같아요. 금반 닉슨 대통령은 자기의 취임 초에 선언했던바 공무원도 가끔 쉬어야 한다는 일환으로서 하계별장을 통해 가지고서 만나자고 했던 모양인데 별장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별장에서 만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가깝다고 말이지 무슨 호텔에서 서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게 박 대통령과 닉슨을 가장 친하다고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듣건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을 때에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 대통령부처가 가셨는데 영접한 사람은 국무성 의전실 차장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해군대령하고…… 도대체 우리나라를 뭘로 알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뭘로 압니까? 외무부장관 불러다가 혼을 내주지 못해요! 주한 미 대사를 초치하여서 항의를 못해요? 여러분이 박 대통령을 아끼는 의미에서 3선 4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국민들로부터 신임 받는 임기 중이나마 떳떳한 독립국가의 대통령으로 대접을 받게끔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보필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독립국가의 대통령이 가셨는데 일개 국무성의 의전실 차장이라는 해군대령이 나와! 떠나올 때는 조금 격을 높혀서 육군준장이 나온 모양인데…… 그런가 하면 대통령부처가 도착하셨을 때에 대통령부처는 헬리콥터를 이용하고 공식수행원은 전세 낸 승용차로 숙소로 가고 비공식 수행원은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 얼마나 멸시를 받는 처사예요, 이것 뭣입니까? 얘기 안 되어요. 이번 대통령부처와 공식수행원과 비공식수행원들이 탔었던 전세기 왕복에다가 유학생이나 하사관부인을 동승시켰다고 합디다. 이것은 우리 인정 많은 나라로서 이렇게 편승케 한 인정미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독립국가의 원수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런 인정미담만 가지고서는 보상될 수 없는 너무나 서글픈 국가적인 수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락이 되었읍니까, 왜? 이러한 비굴한 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 모양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월남파병의 동기만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나라 국군의 형편으로 보아서 사정으로 보아서 힘에 겨운 파병을 했다 그거예요. 닉슨 대통령을 앉아서 부르지 못할망정 거기에서 푸대접을 받고 온다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굴욕외교로서 한일관계가 정상화 되었고 또 사실상 힘에 겨운 월남파병 하지 않았읍니까? 그래서 세계 제4위의 국군의 위력이 만방에 과시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서 얼마나 깃발 날렸읍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닉슨 대통령 집무요령도 잘 모르고서 이런 결과를 빚어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공 반공 하는데 좀 물어보아야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반공은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하도 많은 간첩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주지의 사실이니까 새삼스러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왜 그리 박사님들의 평양 왕래가 그렇게 많읍니까? 박사님들의 평양 왕래, 또 그렇게 드나드는 사람들을 갖다가 체포를 해서 재판에 회부를 했고 그들 북로당에 들어간 자를 재판부에서 재판을 해 가지고 사형선고 했다 그것이에요. 이것 왜 집행 안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형이니 특사니 하여 놓아 주느냐 말이야! 이것은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형 특사의 대상이 됩니까? 일례를 들어서 동백림사건이 그렇지 않읍니까? 말이 되질 않읍니다. 반공을 부르짖고 반공을 국시로 삼는다고까지 했으면 평양을 출입을 하고 북로당에 가입까지 한 그런 자들을 또 재판부에서 사형선고가 되었는데 즉각 집행을 안 하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뭐 감형을 하고 사면을 해요? 도대체 특사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 좀 알고 싶읍니다. 어떻게 해서 특사를 했는가, 어떻게 해서 감형이 되었는가, 앞뒤가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반공을 구호로 내걸었으면 거기에 부합된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반공태세가 강화되었다고 본 의원은 볼 수 없읍니다. 아무리 노력은 한다지마는…… 100만 향토예비군도 좋습니다. 60만 군대의 현대화 더욱 좋습니다. 국립경찰의 기동대가 마치 중세기나 로마시대의 기사병같이 그런 꼴이 되어 가는 것도 일응 좋다고 해 봅시다. 집권당이나 행정부나 바로 이 국회나 기타 청와대 안과 앞에서의 간첩 혐의자가 잡혔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이 아찔할 지경이올시다. 무엇으로 변명을 해요. 여러 가지 부면에 대해서 반공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들의 질문하실 시간을 뺐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기로 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점에 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하도 여러분들이 선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간추려 보았어요. 우선 경제 면에서의 박 정권이 수립한 최고기록을 플러스 면하고 마이너스 면하고 어디 한번 대조해 보자 해서 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GNP 국민총생산이라고 해서 GNP GNP 하는데 국민 특히 농촌 사람들이 GNP가 무엇인지 알아요? 국민총생산이면 총생산이라고 표시하지 왜 이런 것을 표시할 때에는 꼭 달러와 영어로서 표시하느냐 말이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일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영어나 달러를 표시한다고 하는 것은 인플레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점은 어떤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GNP니 무어니 해 가지고서 지금 농촌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잘 몰라요. 왜 여러분들 툭하게 되면 사대주의를 배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체성을 강조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왜 언행일치가 안 돼요. 사대주의 배척하고 자주성을 강조한다면 외국어도 국어화 된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경제 면 같은 것은 농촌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농촌 사람들이 GNP라고 하면 GNP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수출이나 고층건물 공장건설 고가도로 지하도로 고가도로 등 가끔 사고가 나니까 그렇지 많이 많이 생기기는 했읍니다. 또 공장건설도 그래요. 사양 낙후된 시설에 따라 가지고 물건은 신통치 않은데 값만 비싸고 또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지만 어쨌든 공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요새 정부기관에서 사회유지라든가 또 교직원이라든가 또는 정치인들을 많이 구경시킬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인정하고 있읍니다. 수출도 현품 대신에 거기에다가 모래니 새끼니 하는 것을 넣어서 신용이 떨어질 정도로 수출을 하니까 그렇지, 어떻든 간에 수출은 되고 있는 모양 같은데 그 플러스 면에 있어서의 이러한 증가는 누가 덕을 보고 있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위 특수층에게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결과밖에 안 된다, 오히려 일반대중에게는 압력을 가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박 정권이 자랑하는 경제 면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되는 면의 최고기록은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겠어요. 가짜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가짜가 지배하는 세상 이거 마이너스 면으로 저는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콜레라 같은 것은 가짜가 되면 좋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나라의 정부 각료나 대학 총장 학장에도 가짜 박사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 얘기가 안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또 본 의원이 과문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카르노가 망할 때 그 나라의 외국차관 외채가 22억 불이었다고 그럽디다. 우리나라가 얼마입니까? 20억 불선으로 지금 육박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채 부실기업체 세금 물가 이농자 판잣집 범죄, 특히 잡지 못하는 정치 언론인들의 테러범 상납 하사 각종 특혜 의혹사건 검은 안경의 기관원 대통령비서실직원 경호원 박 대통령 국내외 출장 이와 같은 것이 아마 가장 높은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공과가 경제 면에 나타난 플러스 면과 마이너스 면에 대한 공과가 시간의 흐름 때문이냐? 박 정권이 정치를 잘한 까닭이냐? 이것을 볼 때 그 좋지 못한, 즉 플러스 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경제 면에 있어서의 플러스 면 이런 것은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 때문이고, 마이너스 면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이러한 마이너스 면에 있어서는 박 정권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 이렇게 본 의원은 단정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할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느 면에서든지 그 불가결한 인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배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개념 자체를 배척하지 않고서는 독재의 독점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면에 있어서 불가결한 인물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개념 즉 누구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분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불가결한 인물의 사고는 독재의 독점물이 되는 까닭에 마땅히 배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선개헌은 박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주변의 정상배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분에게 정권을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 의원에게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어제 송원영 의원 질문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안 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내놓은 헌법개정안 69조3항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의 계속 임기는 3기에 한한다’ 이 3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법률효력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뜻대로 모든 문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3선 중 이미 박 대통령은 임기가 2기 지났어요. 그런데 법률로 한번 정하게 되면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이 3기에 한한다 했으니까 2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났으니까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 기만, 즉 4년만 더하면 된다는 것인가? 이 헌법이 개정된 연후에 이후부터 3기라는 말인가? 그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세요. 다른 의원의 질문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이로써 끝맺겠는데, 백 의원은 모두에서 지적한 어제 답변의 내용과 방금 3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장섭 의원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끝맺겠읍니다.

제안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어제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 과거에도 하극상이 있어 가지고 통수권이 문란되었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가장 그 강력한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비단 우리 여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널리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수권이라고 그러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군의 규율을 유지하고 작전용병에 대한 대권이 즉 통수권이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에 있었던 군기에 대한 한 개의 문란 또는 작전용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적의하게 이 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박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고 이 회의록에도 그와 같은 취지가 부족하나마 표현되어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짐작하시다시피 답변하는 사람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해서 언발여시하게 말이 화살과 같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표현에 미흡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질의나 답변을 통해 가지고 피차의 해명과 보완을 통해 가지고는 그 뜻이 통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3기의 시작은 만일 박 대통령께서 71년에 입후보하셔 가지고 당선되신다면 그때부터 3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치 71년 그때부터 1기 2기 3기 도……

3기가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왜 벌떼같이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재임을 벌써 2기를 하고 있는데…… 71년부터 3기가 시작이 된다고 그랬는데…… 3기는 1기 2기 제3기가 시작되어요.

좋습니다. 내려가세요.

왜 자주 벌떼같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나도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다음은 김장섭 의원 답변하십시오.

박한상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답변에 앞서서 박한상 의원과는 법조계에도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또 한 위원회에서 2년을 근무를 했는데 마치 개인 공격 같은 인상을 풍기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섭섭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박 의원의 질의가 산만하다면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읍니다. 박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외교 국방 또 미국에 가서도 말하자면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등 치적이 대단히 불미하다, 또 하나는 헌법 이후에 나타나 있는 경제성장을 자랑하지마는 뭐 GNP 문제라든가 마이너스 면이 많다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최후에 말씀하시기를 3선개헌은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점은 3선개헌에 찬성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3선개헌을 하면 개헌 이후에 모든 대통령은 3선을 할 수가 있은 고로 해서 박 대통령 역시 3선에 출마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적이 불미한 사람에 대한 3선개헌을 기회를 주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제안자는 그 점을 설명하라 하는 의미로서 여러 가지의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말씀 중에 재외공관에 장성이 많은데 외교가 성공이 뭐 되겠는가, 또 국방태세가 확립을 해야 되는데 꼭 박 대통령이라야만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고 뭐 로저스가 추가원조 1억 불을 거절했다는데 네가 아느냐? 이것 왜 이리 되느냐 이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읍니다. 또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못 받았다 이러한 등 여러 가지의 굴욕외교다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이 중에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이 있읍니다. 로저스가 추가원조 1억 불을 거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경제통이 아닌 고로 잘 모릅니다. 또 여기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박 대통령이 과연 한 번 더 대통령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은 큰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GNP라고 하는데 농민이 GNP를 아느냐? 우리가 국어를 숭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어로서 쓰시면 좋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GNP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또 국민소득을 달러로 표시하는 것은 경제계에 있어서 세계 공통되는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있읍니다. 대체로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당 정책위의장으로 계시는 백남억 의원이 지금까지 답변을 통하거나 또 어젯밤에 김성호 의원의 말씀 중에 자기가 세계를 일주해 본 결과 과거와 지금과 비해서 현격하게 한국의 위치가 상승되어 있더라 하는 말씀도 여러분과 같이 다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또 저 우리 당이 생각하기에는 유사 이래로 박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경제건설이 의욕적으로 고속도로 성공적으로 일이 이루어졌고 또 외국 사람들도 놀라울 만치 성공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저나 저희들 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당에 있어서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군사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김정열 의원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박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삼군의 통수자로서 적임자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또 아까 요전에 백 의원이 삼군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으로서의 군에 대한 충성을 받는 데에 덧붙여서 대통령이 20수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국군에 대한 신망 이것이 대통령 통수권 알파 이러한 말씀도 했읍니다.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저나 저희 소속 의원, 또 본 개헌안에 서명한 의원들 전원은 한 번 더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것이 이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 시간에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에 대신하겠읍니다.

다음은 신민회의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백남억 의원께 1문, 이 개헌안을 보면 문제의 3선 운운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흥분하는 것도 이 초점이 명쾌히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원안이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을 대통령은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대로 누구든지 곧이듣고 아마 요다음에 한 번 박 대통령 더 모시자는 건가 보다 이렇게 순수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항설에 의하면 백남억 여당 정책위의장 귀하는 이 중임이라는 문구를 회피하기 위해서 연임이라고 초안을 만들었다가 또 꾀가 용한 사람이 그것도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계속재임, 여기 나온 대로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는 문구를 창안을 직접 하셨는가, 딴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 채택을 하셨는가 몰라도 이것이 저의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무슨 저의가 있느냐? 알기 쉽게 말해서 이 중임이라고 하든지…… 중임이면 안 되고 연임이면 어정쩡하니까 계속재임이라고 하는 신 용어를 만들어 낸 저의는 뭐냐 하면 귀하들 지금 강행 중인 스케줄대로 해서 요다음 선거에 박 대통령께서도 또 3차 당선을 한다고 칩시다. 4년…… 한 달이고 두 달 전에 자퇴를 하신다 말이에요. 이 양반이…… 이 저의 있는 사람의 이 건의를 받아들이고 그때 또 더 경제부흥이 필요하고 국가안보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한 달이 되든가 열흘이 되든가 한 시간이 되든가 계속재임만 안 한 것으로 해 버려! 그러면 그때는 개헌 안 하고서 개헌이 필요가 없어요. 또 출마를 해 가지고 신출발로 그래 가지고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12년 이런 그 못된 꾀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하고 일부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그 대학 교수적 풍모라든지 침착한 언동에 동료 의원으로서 존경하고 있는 백 의장이 그러실 리가 나는 만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언론인 사이에는 백 의장께서 사담으로도 이런 의사표시를 하셨다는 낭설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니까 중점이 이것이에요.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부수해서 백 의원께 묻고자 하는 2문은 백 의원 논법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개헌문제에 있어서 국체를 개혁하는 것은 개헌상대가 안 되지만 말이지 정체를 변경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해설을 자꾸 하셔! 그러면은 본 의원은 법률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지만 세계 선진국가의 법조계 통설이 국체하고 정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의아스러운데 시간절약상 그런 것 다 그만두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50년으로 한다’ 이런 개헌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 내 이 개념…… 어떤 법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것을 내시고 또 이것이 불행히도 통과가 되었을 때에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야.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그 국체가 어떻고 정체가 어떻고 참 그 우리들 반대하는 사람 귀에는 꼭 곡학아세, 나쁜 표현을 하면은…… 이러한 또 변설은 청산유수시고 이러니까 얼떨떨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답변하란 말입니다. 그러고서 후단 규정에다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0년으로 한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그게 개헌의 한계성이 침범 안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상이 여기에 제안된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상을 나쁘게 해석을 하면 이것이라고…… 이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3기 운운이 바로 그러한 사고의 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혐의가 잔뜩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아 그때부터 71년부터 또 1기가 시작한다고 해서 또 12년 해 먹는다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인 만큼 백 의원께 이 두 가지 문제…… 참고로…… 거기에다가 친절히 좀 백 의장은 답변을 아주 오래오래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니까 시간을 더 소모시키고 싶거든 하나 첨가해 주실 것은 국민은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어요. 이 개헌안 기초 초기에 있어서도 지상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임기를 세계에서 별로 못 듣던 5년설을 주창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반대가 당내 일부에 있어서 그만두었다는데 이것도 저의가 있는 처사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친절하게 좀 우리들을 이해시켜 주시려면 어떤 근거로 이런 소리가 나왔다가 어떤 근거로 이것이 파쇄가 되었나? 이래야지 이 개헌안을 우리가 진의를 또 금후 운영하려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이해하기가 좋겠읍니다. 백 의장께 질문은 그것뿐이고 그다음에는 김장섭 의원께서 무료히 앉아만 계시니까 김장섭 의원한테 전부 답변을 요청합니다. 왜 앞으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먼저 좀 설명을 해 올릴 것은 불민한 본인으로서는 정치행동이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호이해를 촉구를 하고 또 거기에서 갱진일보 해서 저 같으면 공화당 의원님 중에 이 질의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소리를 듣다가 아 이거 이것은 참말로 반대해야겠다 해서 반대표 찍을 양반들 하나나 더 불었으면 또 김장섭 의원이나 여당의 개헌추진하는 분 쪽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찬성하는 이가 소신을 좀 굳히라고 자꾸 세미나식으로 길게 답변을 하시면서도 이런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제 이래 전개된 사태를 볼 때에 파면할 국무위원을 조지는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도 흐려서 우리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동조하는 양반들 표를 결속 촉구하는 효과밖에 없지 않으냐 하는 대목도 있고 또 본 의원 소신에 의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량한 삼권분립국가라면서 제일 처량한 것이 국회야! 이 빈사촌전에 있는 국회의원 상호끼리 감정이 상하고 물고 뜯고 해서 이거 무얼 하려고 여기에서 우리가 문답을 하고 있나를 잘 모르는 상태야!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김장섭 의원께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은 이런 이유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국가유지론을 하다가 이 개헌안 때문에 망해 버린 사람이야! 국가유지론이 중단이 돼 버렸어! 이 개헌안이 나오지 말아야지 국가유지론 이게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면 개헌안도 안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 7․25 불의의 기습 때문에 내 국가유지론이 그만 마지막 장에서 폐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호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양반의 말씀에도 뭐 힘이 제일이고 뭐가 어떻고 오직 갑갑해야 그런 외마디 소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동정을 불금했읍니다. 그런데 국회 의석을 점령하고 있는 자신이 자살을 선언하는 유의 얘기가 여기에서 막 나오는 판에 무엇 때문에 비랭이 보재기 찢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원만하고 평소에…… 특히 이 국가가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특별한 국내외 정세에 처해 있는 국가는 한 정권이 잘못하고 종말을 잘못 고할 때에 여러분이 언필칭 하는 국가안전보장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운명이 이것으로 끝나지지 않나 하고 걱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야. 그러한 내 입장에서는 김장섭 의원은 다행히 팔자가 좋아서 양지가 바른 데만 사셔서 자유당 정권 때는 자유당 국회의원 하셨고 자유당 정권 고관석에…… 또 지금도 집권당의 최고의 중진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이 정권교체라는 것이 비합법적으로 될 때에 우리 한국 사람이 무엇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셨으니까 내 얘기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서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드골이 할 때에…… 일본 좌등이가 할 때에 다르고…… 이러니까 내가 묻는 소리에 나 어려운 소리 안 물을 터요, 묻는 소리에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미국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거든 나 그런 것 가급적 안 하렵니다만서도 그런 것 저기 심심하게 앉아 있는 최치환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시든가, 동료 의원들 모두 동원을 하시더라도 간단명료하게 내 생각이 맞다든지 틀렸다든지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섭 의원 제1문, 이 개헌안을 박병배는 일언이폐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하면 대통령 불명예 제대촉진법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4․19 때 마산 조사를 갔다가 4․19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 박사는 존경하고 자유당은 되게 미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유당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신명이 나야 할 텐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서 걱정이 되어서 눈앞이 캄캄해! 이 혼란이 나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얻어 타고서는 육군본부…… 육군본부부터…… 제1착으로 서울에 와서 가족의 안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었겠는데…… 또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육군본부에 가서 브리핑을 듣고 적정을 듣고 아이쿠 하고서 한숨을 내가 내쉰 사람이에요. 박병배의 국가유지론 사고방식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본인은 항상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한국에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든지 대통령이나 내각책임제 같으면 국무총리 그 정권 담당자를 명예제대를 시켜야겠다, 명예제대를…… 명예제대를 시켜야만 평화적 정권교체가 되고 이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내 개인의 신념이 돼 있어요. 아직도 일부의 그런 풍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야 간에 공인하시다시피 박병배가 말을 할 줄 몰라서 아무것이는 독재자다 무엇이가 나쁘다 이런 것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신념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4대 5대 국회에서 내가 잘하던 직접 폭격식 극한투쟁을 내가 안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때 정권을 맡아 있는 분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그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해서 졸업할 때가 되거든 참 고생하셨소 하고 애도의 정을 가지고 국민이 드리는 명예제대증을 가지고 좋은 원로 국가지도자로서 시정으로 되돌아가시도록 이렇게 하려는 것이 본 의원의 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글렀다고는 김장섭 씨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화당하고 공화당 정권 때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밤낮 얘기하듯이…… 미국을 저 다른 분이 한 소리 중에 그게 7․25 이전이라면 내가 동의해요. 7․25 이전까지 어떻게 허위선전, 우리들 눈으로 보면 그게 허위선전이고 박병배같이 좋게 원만하게 말하는 사람도 과대선전이에요. 이 공화당 정권이 잘하는 것이 과대선전 허위선전…… 이 나치스의 마인캄프 속에 있는 거짓말도 자꾸 되풀이하고 하면 믿게 된다더니 그것을 아마 신봉하는 양반 누구나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 가면 참말로 7․25 전까지 괜찮았다고 그냥 미국 국회 가서 방청을 해도 어떻게 추어주는지 겁이 더럭 나요. 여기 회의록에 그대 봄에 갔다 와서 올리듯이 그랬고 우리 국민들도 공화당 정권 나쁜 것을 공화당 나쁘다고는 다 합니다. 여러분 귀에는 안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리되 박 대통령 욕하는 것은 별로 없었어. 7․25까지…… 이것은 인정하실 테지. 그런데 이 7․25가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까지 공화당이 잘못해서 욕 얻어먹던 분야까지 전부 대통령한테로 가요. 나 이 대통령 명예제대운동을 내가 한국에서 제창을 하고 추진을 하려는 내 입장에서는 참 통탄할 일이 이것이란 말이여. 이제까지는 대통령은 부지런하고 양심적이고 일도 잘하고 열심이고 하던 그 입에서 말이지, 이 개헌이 터져 나오고 난 뒤에는 공화당이 잘못한 것까지 아 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아마 대통령이 죄다 이렇게 해서 하는가 보다 해 가지고 여러분은 총재로서 모시면서 그분을 욕을 뵈는 것으로 내가 생각이 되고 내 생각에는 국민으로서 또 이번에도 대통령 명예제대가 안 되는가 하는 통탄을 솔직히 말해서 불금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조차도 귀하가 인정 안 하실란가, 이 현실은 사실 그렇게 되었다, 우리들이 아직 선전을 잘못해서 그렇든가 무엇이 어쨌다든다 변명은 여러 가지 하십시오만 내 말이 맞다 하든가 예스냐 노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문 이 강력한 지도자 통수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렵니다. 박 대통령이 대내외적 평가를 급격히 하락시킨 이번 개헌안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입증을 할 것은 하나만 이게 군원문제니 여러 가지에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워싱턴 포스트가 어떻고 뉴욕 타임즈가 어떻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만 내 읽어 드릴랍니다. 7월 28일 뉴욕 타임즈 사설에 한국 개헌기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장장한 논설이 나 있읍니다. 안 읽었으니까 답변 못 하겠다고 하실가 무서워서 그 요지를 내가 간단히 말씀을 해 드리면 박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로 집권했다, 이것은 백 의장 답변 속에도 있는 그대로…… 둘째로 미국도 한국 지도자의 개헌을 철회하도록 권유해야 할 것이다. 세째, 박 대통령의 업적은 인정한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째,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필요불가결한 유일의 인물이 아니다. Not only one person, not only one essential person. 꼭 필요한 유일의 절대 불가결의 인물은 아니다. 김장섭 씨 같은 훌륭한 정객도 있다 이런 얘기지…… 다섯째, 개헌 기도로 박 대통령이 이룩해 놓은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이 시간을 이 제한을 안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7․25 이전까지는 이렇다고…… 누구고 허위선전이 되었든가 가짜 선전이 되었든가 해서 박 대통령은 훌륭한 분이고 그분이 많은 일도 했고 했다는 것은 천하 공지의 사실화해 있었는데 여기에서 군원문제도 나온 것이에요. 안보문제 이따 잠깐 언급하렵니다만서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뭐 어떤 양반이 의견진술에 의하면 국제위신이 앙양되고 하게 된 그 지도자를 깎아내려, 못 쓰게 깎아내린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얻는 것하고 잃는 것하고 어떤 쪽이 많으냐 하는 것을 우리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강력한 리더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강력한 리더쉽에 대한 질문을 한마디 해야 하겠어요. 내가 항상 개인적으로는 좋은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선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상적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도저히 씻지 못하는 일본사람 예를 하나 들면 일본 정권담당자 미스터 사또가 강력한 리더쉽을 가졌다고는 아직은 안 한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 작자 참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내 대외적으로 그런 소리 안 해요. 사또 정권은 미국사람을 다루는 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고 이 사회당 좀 보아라. 이 젠가꾸렝 보아라. 이 국민여론 보아라. 아이구 이래서 이것 죽겠으니 오끼나와를 달라’ 뭐 어떻게 하자 뭐 어떻게 하자 약한 체 하고 반대세력을 역이용해서 볼 일을 다 보아요. 아시겠읍니까? 그러니까 미국사람들이 입으로는 우리가 경제관계만 단절해도 일본 놈 경제가 며칠 가느냐? 어쩌고 하고 떠듭니다. 꼼짝 못해요. 결과적으로는 일본 사람 하자는 대로 돼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박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써 재시면 우리 국민이 바보 등신 노예적인 이러한 위치로 대외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계산하시고 하는 것인가, 응! 이러니까 지금 최규하 외무가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내가 외교문제를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문답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맥을 못 추는 것이 이 국민의 배경 반대세력이 구접스런 배경 이것을 업을 수가 없는 여러분이 박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을 여러분의 정략적 도구로 악용하는 데에서 우리 국가의 중대한, 민주국가로서는 국민의 반대라든지 반대당의 반대라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자산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산을 그런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 강력한 지도력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 이런 것을 계산속에다가 넣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네째 문제의 7․25, 나는 일언이폐지해서 7․25 담화가 우리나라 대통령직에 계신 분의 명의로 나왔으니까 그저 그렇게 일응 공식적으로 칩시다. 그런데 나는 이 7․25 담화를 내게 한 분네가 있으면 이 분네들은 박 대통령을 그런 방향으로 보좌한 분네가 있으면 후일 여러분이 말하듯이 그 역사가 그것을 잘한 것이라고 한다면 잘한 공로자로서 기록을 해 두어야 하겠고 후일 역사가 이것이 글러 먹은 짓이었다고 한다면 그 글러 먹은 화단을 일으킨 분으로서 역사에 기록해야 할 의무가 이 시기에 국회의원인 나에게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건듯 하면은 이 박사를 욕하는데 우의 마의를 찾아요. 내가 그때 무소속 국회의원 4대 의원으로서 같이 그것을 참 한탄을 한 사람인데 김장섭 의원 귀하가 잘 기억하시다시피 우의 마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의 마의 조롱적으로 그때는 물론 자유가 극대화했을 때이니까 조롱적으로 그저 우의 마의,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우의 마의가 무엇인지 몰라. 소나 말이 뭐 이 박사 좋다고 했나,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까 우의 마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박사가 대통령을 안 나온다니까 이 박사 대통령 또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운동 저 운동 하는데 요새 그 신문광고 나는 식도 있고 별 여러 가지 식이 있는 가운데 우마차조합, 서울시내 우마차조합 조합원들이 이 박사 나오라고 대통령 또 하시오 하는 데모를 한다고 우마차를 끌고 돌아다녀서 이 우의 마의가 생긴 것이 아니요, 귀하하고 나하고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은 이 박사가 권력욕에 맛을 들여 가지고서 3선개헌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박사가 좀 머리가 올드 팻션이라 그 행정적 매카니즘, 이 박사 결점을 내가 분석한 결점을 처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행정적 근대 정부 형태의 행정적 매카니즘을 이 양반이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민주주의자는 아주 철저한 민주주의자인데 즉흥적으로 당신 말이 떨어지면 그때 유시법이라고 욕을 얻어 자신 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욕거리를 많이 장만했지만 그 양반이 애국자인 것은 여야가 다 우리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반이 그 개헌이라 하는 불쾌한 것을 하게 된 심리를 내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이에요. 이 노인에게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이 있었어! 내 생전에 38선 통일하는 것을 보아야 하겠는데 이 철천지한이 맺힌 38선 통일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 또 나는 그만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 또 나는 그만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시킬까 하는 이 자기 마음속에 투쟁…… 대통령 자리가 좋아서 그것을 부귀영화로 알고 할 생각은 손톱만치도 없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 대통령 입후보 등록을 오늘 저녁 때 5시까지 가령 해야 한다고 하면 혼자 낚시질을 이 양반이 나가 가지고 평소에는 낚시를 참 잘하는데 그것 생각하느냐고 이것 내 죄를 지어가면서 대통령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안 한다고 해 놓고 말이에요. 부하들은 막 드립다 난리가 나 가지고서 법적으로 이것 제출하지 않으면 실격이 되니까 바닷가에 가서 동동 걸음을 걷고 할 때 그 양반의 관상이 이 낚시는 이렇게 놓기만 하고서 쳐다도 안 본다 말이에요. 쳐다 볼 사이가 없으니까 고충을 스스로 해결하느라고 이래서 하는데 말하자면 부하들이, 나쁘게 말하면 부하들이 말하여 그리고 그때 국민들은 이 박사는 또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소. 사실은 그래서 이 우의 마의까지 참 동원했다고 하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자유당원이 이 박사는 싫다는 것을 억지로 끌어낸 것이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진상도 그런 거였다고, 그런데 이 7․25 담화를 내가 국가유지론자로서 지극히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백남억 의장께서 청산유수로 답변을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헌을 공화당 당론으로 정립을 해서 정립을 해 가지고서 박 대통령은 싫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오 해 주시오 해서 나왔으면 이것이 얘기가 좀 맞는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박 총재의 부하로서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거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말이지, 그 양반 엊그저께 김대중 의원이 어제도 여기에서 설파하다시피 개헌만 내가 한다고 하거던 절대 반대하고 극한투쟁이고 무엇이고 다 하라고 우리 당 김상현 동지한테 언명을 하신 일이 있는 그이가 제스츄어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이를 자꾸 어떻게 비틀어 가지고서 자기가 전부 뒤집어 써 가지고서 에이 빌어먹을 이것 시끄러우니 할 때 빨리 결판을 내자 이래 가지고서 이 개헌안을 일언이폐지하면 어제 어떤 야당 의원님이 여기에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런 표현이 되듯이 새 5․16이야. 이것이 새 5․16인 것입니다. 지금 요식행위로 여기를 거치고 있는 것이지 7․25 담화 나온 날이 새 5․16은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보시오 국회의원 해 먹는 사람이 아무리 당에 여야 차이는 있기로서니 여기 어디인데 여기에서 힘이 제일이다, 힘 있는 사람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법 위에 초월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니까 이 7․25 담화를 나오게 한 데 대한 이 박사 보조진들, 고 자유당하고 비교할 때 그때도 그 당을 하셨고 지금도 여당에 계신 김장섭 의원께서는 여당이 개헌 추진 세력으로서는 도저히 상사를 욕되게 하고 역사를 역행하게 한 데 대해서 최소한도 보좌를 우리가 잘못했구나, 불충분했고나 하는 자괴하시는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자괴하시는 생각은 분명하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 안 그런가? 둘째로 그때 저는 미국 체재 중이라 여기서 그 상황을 듣지도 보지도 못해서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도 걱정이 되어서 그다음 날 여기 농성하는 데서 들어보니까 여당…… 모 신문의 표현에 의하면 여당 모 고위층이라고 났다든가 모 씨라고 났다든가가 대통령께 가서 무릎을 꿇고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정을 해서 이 7․25 담화가 나왔다고 신문보도가 되어 있답디다. 나는 그 원문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거나 저렇거나 이 7․25 담화가 나온 것이 공화당 공식기구를 통해서 건의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누가 제창자며 이렇게 잘한 일이라면 귀하들은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잘하는 것이라면 잘한 공로자로 역사에 기록을 해 두어야 한다고, 이것이 창안자는 누구고 추진세력은 누구고 동조자는 누구고 그것을 좀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섯째, 어제 내 옛날부터 잘 아는 강원도 출신 김 모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3․15 부정선거가 나쁘고 이기붕이라는 사람 부통령 시키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지 개헌은 나쁜 것이 아니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번 개헌은 부정선거와 절대 결부가 안 된다는 보장은 어디 있는가?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당의 중진도 개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거기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혼란이 나고 4․19가 나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부정선거 또 특정인 추앙 이런 것이 나쁜 것이지 이 개헌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열렬히 주창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개헌은 부정선거하고는 완전히 절연된 부정선거, 귀 여당 측 표현에 의하면 소위 타락선거라는 것 우리 표현에 의하면 부정선거 무법선거 이것하고 절연보장조치는 어디 되어 있는가? 이것이 질문 5항의 1 다시고 2 다시는 귀하는 박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신 6․8 부정선거의 불법성은 동감하실 텐데 그렇다면은 먼젓번 자유당 경우는 개헌한 뒤에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그 지경이 되었는데 요번에는 이 개헌이 나오는 준비운동 워밍업으로 벌써 6․8 부정선거를 했다 말이야! 그다음에는 여기에 앞으로 만약 불행이 여기서 원내에서 통과가 되고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정선거가 가중 가중 해 갈 것은 뻔한 논리적 귀결이 아니겠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그 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질문 6항, 여러분이 안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게 되어서 여러 가지 언급을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 개헌에 반대하는 내 위치가 그런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 마냥 내가 이것은 국민운동이라도 벌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집권자 명예제대라는 원칙을 파괴하니까 이 개헌이 안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기가 말입니다. 내가 저번에 두 번째 미국 갔다 와서 대정부질의할 땐가, 여기서 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국가운명이 대일본 문제로는 오끼나와 반환 문제가 저희하고 미국하고만 작정할 것이라는 완결되는 12월에 사또 닉슨 회담이 실현될 때 그 이전까지가 제일 중요한 때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미국이 월남문제를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좌우간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말이야! 자기들 계산이 이만하면 해결되었다 하는 시기 그러니까 내가 내년 봄이라고 봅니다.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라고 마지막 이것이 최후의 순간이라고 나는 규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맘때는 우리 정부가 좀 잘못해도 잘하는 체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고 우리나라 국력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반영이 되고 또 대외문제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직이나 국가원수직에 있는 분의 위신이 평소보다 훨씬 올라가 줘야 되겠다는 것이 내 사고방식이란 말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7․25 담화에 연속해서 이 난리가 나 가지고서 아까 시간절약상 뉴욕 타임스 하나만 읽었지만 이 현 대통령 현 정부 현 대한민국 이메지를 완전히 지금 따운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려던 것도 깜짝 놀라서 안 주게 되어 버렸다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이 점을 내가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문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소동을 이러한 시기에 무엇 때문에 일으켰냐 하는 데 내가 국가유지론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정말 나라 망하자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절망감을 불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대 이 ‘프로 제팬니스’로 소문난 라이샤와 교수라는 사람이 일본에 와서 지금 시모다 회의인가 무어 하면서 신문에 대서특필 난 것 여러분이 보셨을 줄 아는데 그 사람 입장에 의하면 1975년까지는 한국에 위협되는 사태가 없어질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인의 해석을 여기에서 간단히 부연해 드리면 오끼나와 반환 훼방 안 놓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나면은 일본사람의 자세는 내년부터 여러분 한일협정 추진한 분들이 왜 했던가 하는 후회를 불금하는 사태가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보시요 한일협정을 하고 무슨 조세협정이 어떻고 공업권을 어쩌고 가서 빼앗길 것만 자꾸 빼앗기고 있는데 김장섭 의원께서 잘 아시는 법무관계 소관으로 말하더라도 일본 법무성이, 우리 대한민국 우호국가고 그 친선해야 할 선린국에 대한 공식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합니까? 일본 법무성에서…… 과문한 본인이 알기로는 ‘조선’이라고 한단 말이야. 조선이라고…… 그리고요 엊그저께 이 키 훨씬 크고 싱겁다고 내가 밤낮 뭐라고 하는 이호 법무부장관이 가서 해 가지고 온 그 교포 어쩌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국방차관으로 있는 이형호 씨가 1967년에 양해…… 합의된 양해 사항보다도 완전이 후퇴한 거야. 지금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오끼나와만 일본이 완전히 먹고 나면 꿀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핵산 운운들 하십니다만서도 나하고 내기를 합시다. 일본자민당 안보책임자 후나다추후가 발표한 일본 군대계획 보셨죠. 물론 국민계몽령도 있는 것입니다. 100만 민병대를 양성하고 어쩌고 어쩌고 한 것 여러분 다 보셨지요. 일본이 벌써 핵상선 그 상선에다가 일본 놈이 잊지 못하는 전함의 이름을 부친 핵으로 추진하는 상선을 벌써 물 위에다가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사람들 5년 이내에 핵무장을 완료하는 거야. 이것은 미국사람이 별소리를 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일본사람이라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이것을 100프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말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세어졌을 때에 저 사람들이 대영제국이 인도에 대한다든지 이런 전 식민지에 대한 것 같은 아량과 참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저 섬놈 근성으로 자기들이 전 식민지에 대한 죄과를 뉘우칠 생각이 없고 그놈 잘못되기만 바라는 근성을 못 버리는 것이 저들 일본의 사고방식이라면은 한국의 38선은 고정을 시킬 것이고, 아시겠읍니까? 극력 ‘디바이드 엔드 콘트럴’을 해서 말이지 ‘노스 코리아’하고 대한민국하고 이래 가지고서 완전히 극동의 제패권을 저자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니 이것을 금년 동안에 우리가 이니시아티브를 쥘 수 있는 것이 본인이 2년 동안 떠들어 온 오끼나와 문제를 위시한 일련의 군사적 조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군사적인 파트너는 우리뿐으로 선수를 치는 것밖에 없는데 일은 하여야 할 것은 하나도 안 해 주고서 이런 엉뚱한 개헌이나 내 가지고 이것이 되겠는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군원문제에 귀하가 아까 박한상 의원 동지의 질문에 잘 모르신다니까 내가 설명해 드리지요. 그 추가 군원 운운하는 것은 ‘브름 필드’라는 우리 한국의 친구가 있어요. 이 양반이 작년에 개인으로 국회의원…… 국회에서 추가 수정안을 냈다 말이야. 그런데 57표밖에 안 되었어. 그래서 부결된 것이고 올해 또 노력을 했어요. 나 전번에 갔을 때 같이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100표 가까이는 되겠어요. 이번에는…… 의원이…… 원내 수정이라고 해도 그런데 통과는 가망성 무 그래서 이 정부가 내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미국정부가 내면…… 정부가 의회에다 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한국이라고 이름을 부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부치지 말고, 터어키가 어떠니 이런 것 듣지 말고 한국만 준다고 하고서 정부에서 내면은 1억 불이 아니라 1억 5000이라도 해 조고만 한 것도 여하한 나라에 대한 외원도 전부 반대하는 것을 자기 정치생명으로 살아온 어데이아라는 국회의원이 있읍니다. 유력한 국회의원인데 외교위원회 이 사람도 설복을 해서 찬성을 하기로 자기 정치 지조를 깨기로 한 깬 시초로 이 한국 군원만은 정부에서 제출만 되면 하기로 외교위원회 국방위원회 세출위원회 이 세 군데가 다 돼야 되는데 이 세 군데 상하 양원 좍 해서 틀림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을 안 해 줘. 미국 정부에서 나는 자기 나라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하고 가서 옆에서 보지도 않았는데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했네 못했네 귀찮은 소리 할 필요 없고 귀하가 모르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부가 미국 정부는 외원을 줄래도 국회 무서워서 못 주는데 국회가 정부가 내기만 하면 해 준다는 것 내려고 하던 것까지 보따리를 싸게 만들은 것이 저것이란 말야. 저 3선개헌 기도 이것으로 우리 국가 위치가 다운되어 가는 데서 이게 파생되는 일이니 이 아니 통탄 안 할 일이냐? 그리고 일곱 번째, 어제 여당 분들도 전부 말씀하는 후유증 개헌이 돼도 큰 탈나고 안 돼도 큰 탈나고 한다는, 그런데 최 모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큰 탈나는 것이 돼서 큰 탈나는 것보다도 더 큰 탈나니까 개헌이 되어야 되겠다는 논지를 표시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조인 겸 인테리 겸 양심을 가지고 계신 김장섭 의원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데모학생을 입영을 시키는데 이 문제도 다루려면 초점을 그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데모학생을 입영을 시켜 가지고, 군대에서는 군인정신을 주입해서 전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훈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국군이 정훈교육의 효능하고 이 데모학생 데모학생들 이론가라고, 대학생이라. 이 사람들이 가서 자꾸 저희끼리 와글와글 해 대는 것하고 여기서 이 군대가 어떻게 되느냐? 또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입영하는 학생 수는 적다고 칩시다. 데모학생이 그 자리에서 영장 받아서 가는 사람은 적다고 치는데 매년 우리나라 학생이 대학생이 가령 6만 명이 졸업을 해서 실 사회에 나온다고 합시다. 그중에 위에는 옛날 3․1 정신으로 돌아가서 위에는 흰 저고리를 입고 밑에는 검정 스카트를 입는 것을 어제 결의했다는 모 여대생들도 있읍디다만서도 좌우간 이 젊은 남자 대학생은 졸업생이 대부분이 군대로 안 갑니까? 또 가서 군복무 필하면 사회에 각 요소요소에 진출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강압적인 이 야만적인 탄압 여기서 가슴에 뭐가 쌓일 것이 아닙니까? 사람인 이상 얻어터지고 좋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 이것이 전부 쌓여 가지고서 군대로 가고 회사로 가고 관청으로 가고 시집가고 해 가지고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된단 말야! 오열이라는 말이 왜 나왔읍니까? 군대는 사열 종대밖에 없는데 거기에 모략 선전하고 염전사상을 일으키는 오열이 가담하면은 망한다고 해서 오열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현재 공화당 정권이 취하고 있는 정책은 정확하고, 내가 야당이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표현을 해서 반정부 오열부대를 양성하고 있는 거여! 사회 각계각층이 군대를 위시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청년 엘리트 중의 정예 중의 정예를 6, 7만 명이라는 사람을 매년 반정부 엘리트 오열공작대원으로 우리 국군 및 사회 각계에 진출을 시키고 있는 현 정책이 일언이폐지해서 언제까지 그 좋아하는 힘으로 강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또 있어요. 이 학생들하고 나는 정부 일도 젊어서 본 일이 있기 때문에 순경이나 수도경비사에 있는 사병들이나 학생이나 다 똑같이 내 동생이나 조카마냥 자식마냥 생각하는 사람이지, 학생만 더 좋은 사람이고 졸병이나 수도경비사에서 동원되어서 데모 저지하는 사병들은 나쁜 놈이고 순경은 개새끼고 나 그런 생각 꿈에도 없구…… 나는 똑같이 직장이 다를 뿐이고 임무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아들이고 젊은 조카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저런 식으로 젊은이들을 혈전장으로 자꾸 몰아넣는 정책이 나는 오늘 현재까지 학생 데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종시일관해 온 사람이야!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이 뚜드려 맞고 불행히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뚜드려 막아야지 뭐 어지간해야지 제 동생이나 제 조카 같은 사람한테 그냥 호랑이보다도 더 사나운 데 뛰어 들어가서 죽으라고 내가 시킬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종시일관하지 말라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여러분들 탄압하기를 좋아하는 힘의 철학을 그렇게 신봉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순경이나 이 수도경비사 사령부 소속 사병들의 충성은 이런 식을 언제까지 해도 확보된다고 생각하시는가? 아예 이 월급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거 우리 친형제 같은 학생 때려잡는 거 나 못하겠다고 자빠지는 날이 안 온다고 그대는 확신하는가? 이런 것이 내 얘기입니다. 거기 계속해서 이 연연세세 내가 정부당국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물어볼 때마다 국민 담세능력이 까딱없대! 그런데 세출규모가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한 번 올라올 때마다 몇 프로씩 증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이맘 때 담세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했고 그때 적정했으면 오늘은 벌써 오버했다는 거는 역대 경제기획원장관 발언 속에서 벌써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연년세세 증가해 가는 이 중세의 압박 또 이 부패에 대한 증오감 또 일부 특권층에 대한 질시, 모든 악조건 또 이 민주적 자유를 박탈당한 데 대한 굴욕 이런 게 학생을 필두로 학생 인텔리 노동근로 대중 농민 여기까지 소리 없이 가중해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르는 것을 힘으로 누르는데 이 힘하고 이 불평 누적된 불평의 배출구를 찾는 밑에서 올라오는 압력하고 이 함수관계가 어떤 결정점에 도달했을 때에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역학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헌추진을 하는 분네들이 김장섭 씨는 선두에서는 안 했는지 내가 믿으니까 공정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몽상하시는 스케줄 이것이 국가만년대계를 그르치는 것이라고 내일 모레 그 참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불행히 통과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민투표 때는 뭐 한 달 내외간에 할 스케줄을 한다니까 그때는 안 터질 자신이 있다고 하시겠지요. 71년도 부정선거 때도 안 터질까요? 또 그때도 막 억지로 눌러서 신판예비군을 창설해서 눌렀다고 칩시다. 그것이 언제까지 눌러지는 것인가? 이거 국가 안위가 이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리고 이것이 반공문제하고 어떤 결부를 갖는 것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 긴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문젯점만 제시를 해서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김장섭 씨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저번에 내가 국내외 정세를 말씀드리고 그 양심을 대단히 가지고 계시드만……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께 그 보따리 싸시는 것이 어떻소! 이거 개헌 반대하는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여기서 답변을 하는데 나는 공화당원의 한 사람으로 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 의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거 참 사태가 심각하니까 재검토를 해서 반대한다고는 안 했지만 재검토를 해 봐야겠읍니다 하는 양심적 답변을 하시는 것 우리 다 같이 보았읍니다. 나는요 김장섭 씨 같은 양심적 인물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인간 김장섭 씨, 당원으로서 당명에 복종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여도 좋습니다. 우리가 참말로 국사를, 오늘 살고 마는 게 아니니까 국사를 다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인간 김장섭 씨로서 생각할 때에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 국패 민망 할 결론이 시간문제지 뻔한 거니까 이것을 숫제 원래 김장섭 씨 자신은 찬성표를 찍는다고 하고 다른 공화당원이 많이 반대를 해서 원내에서 저지가 되어서 더 시끄럽지 않고 마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 생각에 인간 김장섭 씨나마 동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자꾸 그쪽 스케줄을 자꾸 밀고 나가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무리가 가중하니까 결정적인 파국이 와요!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면 숫제 여기서 김장섭 씨는 입장 곤란하니까 찬성표를 찍더라도 저기 있는 공화당 양반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여기서 원내 저지가 그냥 돼 버리고, 아이 뭐 그렇게 할 것 없이 71년도 박 대통령 참 우리가 여야 구별 없이 다 좋은 마음으로 환송을 해 올리고 그리고 연부역강하신 분이니까 또 79년도에, 그다음에 언제입니까? 77년도에 또 입후보하실 생각이 있거든 한 번 하시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서 국내의 참 거국적인 외교 국방 경제건설 태세로 돌입하는 게 사실은 내 말이 옳구나 하고 동감을 하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김장섭 씨가 그 법률가이시니까 하나 내가 참 저 선거구민에게 지난 선거에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여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 들어 두어야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선거구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다 그럴 것입니다. 박병배 의원 본인 생각에는 이 집권자를 명예제대를 시키고 우리나라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할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깜냥대로 정치를 해 오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 보았어요. 지난 6․8 선거 때에 우리 대전 사람들이 너희 당에는 내각책임제를 한다고 당책이 되어 있는데 네 생각에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내각책임제 개헌을 언제고 할 판이냐 이런 것을 묻기 때문에 내가 그때에 공식적으로 내 사견을 밝혀 두었읍니다. 나는 신민당에 입당해서 그때에 한 달밖에 안 되었을 때이지만 신민당원이 된 이상에는 당책에 우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당책이 내각책임제니까 내각책임제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내 공식적 태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차차 우리 당에서 커 가서 내가 당론을 좌우할 수 있는 때가 온다든지 또 개인 박병배의 소신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책임제는 실패했고 내각책임제도 실패했어! 4․19 후 그렇게 내각책임제 하면 금방 나라가 잘 된다고 이 의사당에서 난리가 났을 때에도 박병배는 냉연히 내각책임제도가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고서 그 제안하는 데 서명도 안 했어! 그때 내 무소속이라 우리 선거구민들한테 가 투표를 시켰는데 찬성할까 말을까 그랬는데 내 개인 생각에는 그 뒤에 인제 국가유지론자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제도는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두 가지를 2․8제 내지 3․7제로 하는 외교니 국방이니 국가안전보장문제니 국군통수니 이런 것은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타 내정 이런 것은 전부 내각에서…… 책임내각에서 하고 이런 절충제도밖에는 별 수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책임제로 해도 이게 1인 집중이 너무 되어서 곤란하고 내각책임제를 하면 개판이 벌어지는 것 우리가 경험을 했고 이러한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법조인…… 이제 법조인 겸 3대 정권을 몸소 체험한 정치인 김장섭 의원에게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이 개헌안은 참말로 잘못된 게다 하는 걸 인정하시고 숫제 개헌을 꼭 해야 할 생각이 있단다면은 썩 물러가서 귀당 간부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저 보따리랑 싸 가지고 가고 말이지, 새로 이러한 진짜 좀 남한테 옳다고 자기가 양심껏 주창을 하고 그 결과가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공화당 정권 잘하는 그 시행착오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대통령 내각책임제 절충개헌안을 몇 해를 되든가 잘 연구를 완미한 걸 해서 72년도나 73년도쯤 재제출을 할 태세로, 우리가 정치를 그때그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상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이 얘기입니다. 끝으로는…… 끝으로 한마디만 이제 더 묻고 물러가려는 것은 제가 저 개헌안이라는 것을 지극히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요거예요. 전번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에 현 내각의 무력화와 청와대 비서실의 강포화 이런 게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해서 문답이 안 되었읍니까? 그러니까 정부 책임자가 답변을 하는데 종자개량의 예를…… 자기가 청와대 비서실에 있을 때 경험을 한 바에 의해도 종자개량을 하는데도 농림부 시켜도 영 안 되던 게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께서 직할을 하니까 대통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 내각이 이렇게 시원치 않고 비서실에서 모든 걸 대통령이 여기 다리 놔라, 뭐 여기 뭐를 해라, 여기 보조금 주라는 식, 괜찮다 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때 추가로 그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재해복구비도 전부 대통령실 소관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어떠냐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걸 귀하가 보셨을 거예요. 지금요 현재 상태도 벌써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도…… 나는 대통령책임제 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도 대통령 직위에 있는 분은 외교 국방이 미국사람 다루고 일본 놈 조지고 여기에 좀 전념을 해 주시고 이 안보 문제가 중요하니까 국군의 군기단속, 정도한 훈련 이런 데에 전념을 해 주시고 기타는 내각에 맡겨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저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 뒤에 올 사태가 무엇인가? 이 원맨 시스템…… 나는 고의로 집권자 명예제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독재라는 기분이 피차 듣기 좋지 안한 소리를 나는 사용 안 할랍니다. 이 원맨 시스템 내각도 소용없고 이미 벌써 굳어버린 이 원맨 시스템이 저 개헌이 됨으로써 극대화된다고 극대화…… 극대화될 때 지금 벌써 시녀 운운하는 이 국회가 당할 운명은 뭐고 이 대한민국이 가야할 바는 어디라고 귀하는 생각을 하시는가? 이 그 대통령을 사랑하고 그 대통령을 존경하고 이 우리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이 대한민국의 유구한 유지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 원맨 시스템의 극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단연코 전 공화당 국회의원님들이 부표를 던져야 옳다고 생각하는 박병배 생각에 동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배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읍니다. 백남억 의원 답변해 주세요.

박병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개정안의 69조제3항 2차 중임으로 하지 않고 지금 제안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에 이르른 경위를 아는 대로 얘기를 해 달라 하는 취지의 말씀이었읍니다. 추측하신 그대로 헌법개정안에 있어서는 현재 69조제3항에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1차를 하나를 더 보태 가지고 2차로 하면 다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대통령은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이론은 중임이라고 그러는 것은 두 번 거푸 하는 것을 중임이라고 그러지 세 번 이상 하는 것은 법률용어로서는 연임이라고 그러는 것이 온당하다 이런 이론이었읍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3회에 한하여 계속재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가 나왔읍니다. 3회라 그럴 것 같으면 1회도 횟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세 번밖에는 못하는 것으로 못이 박혀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러나 또 이론은 3회다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째부터 계속재임…… 제1회에 들어가는 그러한 반론이 나올 여지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한 얘기가 또 있었읍니다. 3차에 한하여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하자, 3회는 애매하니 3차에 한하여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또 이론이 있었읍니다. 계속재임…… 시작되는 것이 제1차로 한다면 결국은 네 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얘기가 또 있었읍니다. 하다가 결국 가 가지고는 세 번을 맥시멈으로 하는 표현이 어느 것이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제안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그러니까 제일 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3기 물론 연수로 보아 가지고는 소위 연수제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으나 현행 헌법이 횟수제이기 때문에 역시 횟수제를 그대로 두고 그 표현에 있어서 양의가 없도록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지 않도록 명백하게 규정하는 데는 뭐가 좋겠느냐 해 가지고 나름대로 다듬어졌다고 그러는 것이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그와 같은 경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어떠한 저의도 없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금 명백히 해 두는 바입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것은 국체의 변경은 해서는 안 되고 정체의 변경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를 50년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질문과 곁들여서 대충 이 개헌안 그 자체에 대한 그 비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또 한 가지 전제해 둘 것은 제가 이 헌법에 대해서 무슨 깊은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면에서 보면 가위 어깨너머로 배운 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극히 얕은 소견밖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헌법 개정을 무한정하게 할 수 있다 하는 학자도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령 독일에 있어서 아인슛스 교수 같은 사람이 그 필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에도 또 오이시 교수는 헌법의 개정은 국민 전체의 의사라면 무한정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 그것이 상당히 또 유력화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헌법에는 손을 댈 것이 있고 손을 못 댈 것이 있다, 다수의견의 학자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손을 못 댄다고 그러는 것은 가령 우리나라 헌법에 민주주의의 원칙을 규정해 놓은 대목이라든지 국민주권주의의 원칙이라든지 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손을 대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헌법상 보장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것은 손을 못 대는 것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손을 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왕에 이루어진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1954년입니까? 이른바 사사오입개헌 그것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는 무제한 국민이 선임만 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터 놨다고 그러는 것도 초대 대통령 그분이 고령하시기는 했지마는 그것은 무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적에 우리는 임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 것이다 하는 이론하고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섭 의원 답변 끝나고 그렇게 하십시오.

박병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가유지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경청을 했읍니다. 또 대통령 명예제대론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읍니다. 나나 박병배 의원이나 전 국민이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는 것을 다 같이 희망하고 있을 줄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동감인 것입니다. 단 하나 문제점은 의사일정 제1항 이 헌법개정안이 대통령불명예제대촉진법이라 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본 법안에 반대를 하고 계신 분은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했읍니다. 또 본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번영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본 법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한계가 아니고 앞으로 역사가 증명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7월 28일 뉴욕 타임스 기사를 말씀을 했읍니다. 저를 위시한 본 법안 제안자들은 박 대통령은 강력한 지도자로서 지금의 치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본 법안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대신하겠읍니다. 7․25 담화를 내게 한 보조자들이 후일 역사의 심판과 기록에 남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 박사 시대의 우의 마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후에 김장섭이 네가 너희 당 총재인 박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자괴의 심정이 없느냐 하는 것이 아마 질문의 요지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일 역사의 심판이 어떻게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반 개헌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보장을 무슨 물건으로서 주머니에서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우리 민주공화당은 이 나라의 정치풍토를 고쳐 보겠다는 것이 우리 당이 지향하고 또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적 증거를 내보이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당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국정을 담당해 온 이것으로써 보장이라고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시기가 이렇게 중대한데 내년 봄이면 국제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복잡한 이 시기에 왜 이러한 소동을 벌려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다음의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7․25 성명 가운데에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는 이 가운데에 개헌을 싸고 문제가 시끄러운 것이 대통령의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봄으로 미루려고 했드니 의외에도 국론이 너무 번거롭고 사회가 복잡함으로써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박 의원이 걱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후유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데모학생 입영문제라든가 또 반공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젯밤에 발언대에서 말씀 중에 후유증을 두 가지로 말한 분도 듣고는 있읍니다. 저의 생각은 후유증이 두려울 정도로는 아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법이 되는 것이고 헌법은 국회와 국민투표가 원만히 이루어지면은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고만인 것이지 거기에 뭐 후유증이 있을 것이냐?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단지 데모학생을 입영시키는 것은 반정부 오열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국가를 위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충고말씀으로 알고 이러한 일은 정치인 여야가 힘을 합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개헌에 대해서 재고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너는 그 부결되는 것을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이 평화롭게 합법적으로 추호의 후유증도 없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적 정권교체 방법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얻어서 2․8할제로 하는 안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 이 세상에 생을 받아서 사는 사람치고 현실보다 나은 제도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박 의원이 제안하신 문제를 두고두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 법안을 돌려 가져가고 박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정치제도에 대한 개헌안을 후일 내면은 좋지 않겠느냐, 본 법안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충고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하지 않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만 의원 질문하십시오.

백남억 의원한테 보충질문 하겠읍니다. 지금 개헌안이 나온 중요한 의의가 대통령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지 못하니까 좀 기일을 더 주는 것이 국리민복에 이롭다 그래서 지금 3선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69조3항에 지금 현행법은 ‘대통령은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새로 고친 법안을 보면은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했으니까 3선하고서 한 번 쉬면은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만약 대통령께서…… 박 대통령께서 3선이 필요해서 더 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법안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2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 쉬고서 그 후에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까 박병배 의원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령 어떠한 집권당이 3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자기의 말을 잘 추종하는 사람을 괴뢰 모양으로 내놓고 있다가 4년이 끝난 후에 또다시 그 사람이 출마를 해서 집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장기집권을 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오히려 3선개헌이라는 것보다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법안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며 내 해석이 옳은 것이냐? 이 박 대통령이 그만둔 다음에 또 출마를 해서 할 수가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백남억 의원 답변하신 요지가 대통령의 임기는 암만 해도 괜찮다 하는 부속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임기가 암만이라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네가 추진하는 개헌안인데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바 그대로 지금 김원만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다음에 71년도에 이 개헌안이 불행히 통과가 되어서 현 대통령이 재출마를 해서 재당선을 해서 3년 반쯤 임기가 갔다고 칩시다.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겠어요. 3년 반쯤 해서 유고해서, 현 대통령은 그런 치사한 식으로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지만 좌우간 유고해서 몸이 편찮다든지 해서 대통령이 사임을 했어. 그래 가지고 국회에서 후임 대통령을 뽑아서 반년이 지나갔는데 그다음 선거가 왔단 말입니다. 그때에 10여 년간 모신 백남억 씨 같은 이러한 여당 분네들이 암만 해도 박 대통령이 또 하셔야지 아직도 환갑도 멀고 했는데 또 해 주셔야 되겠소 하고 매달리면 이 양반이 인정이 많은 양반이라 인정에 끌려서 또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에 또 12년이 시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스냐 노냐 하는 결론만을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제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임기를 암만으로 해도 좋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헌법개정안은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4년, 4년에다가 4년을 더 친다 하는 요지의 것입니다. 임기를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러한 안이 아니고 지금 개정안은 4년을 더 보탠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다시 다음에 4년을 더하고 나중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임기만료 어느 시기에 가서 해임을 하고 임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가 또 시작을 하며는 3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한 기교로서 이루어진다면 현행 헌법하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을 하면은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 나오면은 그다음에 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중임이라고 하는 문자가 평생 두 번밖에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합니다. 그 당시의 입법의 취지도 봐야 되겠고 또 공청회의 기록도 봐야 되겠고 또 전문가들이 건의한 내용도 읽어 봐야 되겠고, 그러나 좌우간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고 다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는 현행 헌법에도 8년이지만 거기에다가 더하기를 4년, 이것뿐이지 그 여지에 대해서 우리가 피차를 갖다가 의심을 하고 논리를 전개한다면 상당히 뭐 더 딴 방향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원만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임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연유해 가지고 현행 헌법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계속 중임은 3기에 한한다 이리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해석은 만일 이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실시된다 할 것 같으면 계속 중임은 3기에 한한다, 중임이라고 하는 문자가 빚어지는 구구한 해석을 일소를 하고 계속해서 어느 누구라도 3기 이상은 계속 못한다, 그 반면에 1기를 쉰다든가 2기를 쉰다든가 하는 것은 자유스럽게 입후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이러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계속 중임이라고 하는 문구를 쓴 이유는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 중임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지금 구구한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즉 평생을 통해서 두 번밖에 못한다는 해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골자를 보면은 계속 연임은 세 번 할 수 있다, 세 번밖에 못한다, 그러나 한 번 쉬었다가는 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법은 거리가 너무 멀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중임에 대한 해석은 구구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학자들이 전부가 규정을 짓기를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동안 두 번밖에 못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그랬으니 지금 공화당에서 그것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화당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지금 대통령의 계속 중임은 3기에 한한다, 그러니까 3기를 또 하고 한 기를 또 쉬고서는 또다시 출마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규정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공화당에서 71년도에 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3기가 다 끝났다 그럴 경우에 백남억 씨를 대통령으로 출마를 시켜 가지고 임기 4년 동안을 뭐 앞잡이라고 하면은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을 전직 대통령이 하다가 4년이 끝난 다음에 또 출마해서 3기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평생동안 대통령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은 3기에 한한 개정안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에게 자칫 잘못하면은 일평생동안을 주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개정안밖에 더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공화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4년 동안 더 기간을 더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답으로는 상당히 거리가 멀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기교로서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법안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임에 관해 가지고는 이제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해석도 있고 또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나 두 번 쉬었다가 또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지금 구구합니다. 학설이 귀일되어 가지고 평생 두 번 이상은 못 한다 이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본 의원이 묻듯이 이것이 백 의원 표현대로 만일에 통과될 리가 없지만 만일에 통과가 되어서 71년도에 박 대통령이 3선을 했는데 3년 반을 했다 말입니다. 4년 동안 안 맡기는 것은 나는 고려 안 해! 3년이나 3년 반 동안을…… 박 대통령이 임기가 1년이나 반년 남았을 때 그 양반이 쉬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반년인가 1년을 딴 사람이 대통령을 했는데 국회선출이…… 그다음 선거가 75년도입니까? 그다음 선거에 또 입후보 자격이 있다고 제안자는 생각하시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것만 하면 그만이야!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하고 1기 2기 3기 중간에 휴식기간을 두고 재입후보할 수 있는 길은 트여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이 여기에는 가능하다…… 가만있어!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여보시오……

가만히 계세요.

李敏雨 의원! 조금 기다리시오. 백 의원이 지금 계속합니다. 말씀하거든 하시오.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앞잡이로 대통령을 내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읍니다. 대통령에 앞잡이 대통령이 있고 뒤에서 또 보는 대통령이 있다 하는 것은 앞잡이 대통령이…… 또 그런 표현이 만일 사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71년도에 가서 앞잡이 대통령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자꾸 순환되는 것이지…… 순환되는 것이니까 역시 기교를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촌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항상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제안자의 의도라든지 이러한 것이 잘 침투가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 측과 답변 측이 잘 맞지 않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시도록 하고 좀 기다리시오. 李敏雨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공화당 의석에서나 또 우리 신민회 의석에서나 장내가 약간 소란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침부터 또 어제도 이번 개헌안의 중요한 골자가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아침에 신문기자들이 이 사람에게 질문하기에 이 헌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종신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말이 3선이지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이러한 헌법개정안이다라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지금 백남억 의원이 오늘날 공화당의 정책의장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 헌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백남억 의원도 나중에 가서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또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말아 주십사 하는 얘기는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이 막중한 헌법을 논하는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장래에 중요한 기본법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우리 자손만대의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하는 이 법이라고 할진대는 나는 오늘날 공화당에서 제출했다고 해 가지고 공화당 여러분들이 박정희 씨가 꼭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박정희 씨 아닌 다른 어떤 그 야심가가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이 헌법을 악용을 해서 3기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계속 3기를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한으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12년이올시다. 11년 반쯤 집권을 해 놓고 아까 우리 의원들이 말씀한 대로 어떤 병고라든지 또 기타의 이론을 붙여 가지고 자기가 한 6개월 쉰다 이 말씀이야! 그래 가지고 절대로 3기를 연임을 안 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시 입후보해 가지고 또 3기를 연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1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또 이런 수법을 취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는 한 사람이 가령 30살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66세가 되는…… 가령 34년간 9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반만 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임제와 연임제에 있어서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법을 제정할 적에 1차 중임한다 이랬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적어도 한 번 출마를 해 가지고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다시 두 번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3000만 중에 4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다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지만 오직 박정희 씨만이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오. 이런 것을 이렇게 이 법안에다가 기기묘묘하게 3기 계속 재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 면에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짓을 한다고 할 때에 과연 여러분들 그때에 가서 뭐라고 하겠읍니까? 공화당의 이 개정안 제안한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공화당을 위하는 길도 아니요 오늘날 박정희 씨를 위하는 길도 아니요 이 나라 민족에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지금 범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 문제 이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아마 발언순차가 요다음 번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요다음에 박영록 의원이 말씀을 하겠지만 내 그다음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하겠어요. 하지마는 적어도 한 나라의 막중한 헌법을 이렇게 소홀하게 이렇게 누가 보든지 명명백백하게 또 어떤 학설에 의해 가지고 이리도 해석하고 저리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진실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대통령이고 그분이 아닐 것 같으면 이 나라 건설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정정당당하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생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종신권한을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씨 아닌 어떤 다른 독재자가 나와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고 할 적에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야!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할 적에 공화당 여러분들은 죄 많이 지는 것이올시다. 제안자 여러분! 내가 차후에 말씀할 기회를 갖고 다시 말씀하겠거니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서 백남억 씨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또는 공화당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야! 이것이 공고가 되어 가지고 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고 할 적에는 이것을 다시 쓸어 담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일 진정코 이 사실을 모르고 이것을 제안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철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법안을 철회를 해야 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진정코 박정희 씨를 위하는 어떤 안이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다듬어서 다시 내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모든 국민을 속이고 야당 사람들을 속이고 어물어물해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국민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에 커다란 죄인이고 민주반역자로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나와 가지고 말씀을 할 기회를 갖겠읍니다마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철회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자가 생기고 이러한 중대한 모순이 생겼다고 하는 또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은 이것은 중대한 사태가 야기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 답변은 아마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여기에 백남억 공화당 정책의장이 나와서 말씀을 해 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윤치영 씨가 와서 말씀을 해도 소용없고 누가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은 그대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길은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엄숙하게 이 나라의 국가장래와 이 나라의 국가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는 면에서 죄를 안 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다시 숙의를 해 가지고 철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철회를 해야 비로소 여러분들도 낯을 들고 국민 앞에 대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회할까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백남억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다시 정식으로 그간 정회 동안에 질의하신 요지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가령 현 대통령께서 71년에 다시 당선이 되어 가지고 3기 임기가 만료되는 그 만료 직전에 그만두고 나면은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3기에 한한다고 그러는 것은 71년도에 가면은 이미 2기를 했고 71년도 당선 이후부터 3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직전에 사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는 현 대통령의 임기고 잔여기간을 다른 대통령이 이어받는다고 해서 임기의 횟수에 포함 아니 되는 것은 아니다, 역시 현직 대통령의 임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75년 선거직전에 사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김원만 의원께서 대통령을 1기 하고 쉬었다가 당선된 대통령이 1기나 2기 쉬었다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경우에 다시 계속 3기를 할 수 있느냐? 또는 대통령이 3기를 한 다음에 또 쉬었다가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안자를 대표해서 출마할 수 없다 이래 말씀드렸읍니다. 최근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런 안이 있었읍니다. 1차 중임이 8년이라면 2차 중임이 16년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중임이라 하는 말을 빼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면 고치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확실히 있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제안된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당선된 대통령은 12년을 더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나온 것이 현재의 개헌안의 개정 헌법안의 입법취지올시다. 따라서 최초에 생각했던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하는 이론 또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고치나마나 하다, 중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1차 중임이 8년이라면 2차 중임이 16년이 아닌가, 이 이론도 상당히 있었읍니다.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그것 고치나마나 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8년이 아닌가, 이런 이론도 심각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간에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자꾸 횟수제로 하니까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는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차수 횟수 여러 가지 이론이 생기니 차라리 횟수제보다도 연기제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12년을 더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가 종국적으로는 계속 재임할 수 없다, 이 계속 재임할 수 없다고 하는 입법취지는 대통령을 1기 하고 쉰 분은 그다음 회기에 1기 또는 2기 이상은 할 수 없다, 3기 하고 쉰 분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인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 조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임이란 문구를 사용을 하느냐, 연임이라고 하는 문구를 사용하느냐, 여기에 심각한 배려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계속재임 이 자체는 현재의 8년에 국한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단 4년, 거듭 말씀드리지만 4년을 연장시키는 것이지 그 이외의 의도는 조금도 없다 하는 것을 거듭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제 정상구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 있어서 50인…… 왜 하필이면 50인 했느냐, 그것은 타당의 사정을 넘어다보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이 계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계속재임에 대한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네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12년으로 국한을 하느냐, 또는 현재의 8년 그것이 좋다, 여기에 대한 당론의 조정이 있었다 뿐이지 그 이외의 것은 전연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임기 직전에 그만두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분의 얘기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역시 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문자의 양의성을 빌려 가지고 그러한 정치적인 행동이 나온다고 그러는 것조차도 우리네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서 염두에 둔 바도 없읍니다. 또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칙에 관해서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현직 대통령에 관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또 기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개중에는 계시는 것 같으나 이것도 공포한 당시의 대통령은 이미 2기에 걸쳐서 대통령에 재임한 분이기 때문에 개정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기밖에는 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을 드려 두는 바입니다. 이상 대충 말씀드립니다.

李敏雨 의원 말씀하세요. 아니 김영삼 의원……

이제 공화당의 백남억 의원이 아까 여기서 증언한 것과 정반대의 증언을 했읍니다. 우리는 백남억 의원이 어용학자인지는 모르지만 법률을 한때 이렇게도 임의로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그 얘기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읍니다. 왜! 공화당의 여러분의 총재인 박정희 씨 얘기를 우리가 못 믿습니다. 박정희 씨는 절대 출마를 안 한다는 것을, 과거에 개헌을 안 한다는 것을 목포에서 정식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읍니다. 또 3선개헌도 금년이 지나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총재인 박정희 씨도 이렇게 여러 번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왔는데 항차 공화당의 정책위원회의장인 백남억 의원이 아까 여기에서 얘기한 것과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아까는 분명히 요다음에 임기가 되었을 때 6개월이고 얼마 전에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출마할 수 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때 법률해석을 몇 시간 후에 다시 했다고 해서 이 법률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법률은 헌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 말을 바꾸었다고 할지언정 이 헌법은 여러분이 제안한 그 헌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백남억 의원의 얘기가 아무리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이 백남억 의원을 그렇게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나는 과거에 백남억 의원과 같이 신민당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백남억 의원의 얘기를 전적으로 믿고 이 헌법이 그대로다, 그 정신이 그대로다, 고친 나중에 명백히 한다, 명백히 한다, 몇 번 했어요. 그래 몇 시간 후에 헌법 해석을 마음대로 자의로 한 것을 우리 국민이 믿으라…… 누구를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총재의 얘기도 우리가 못 믿게 되어 있는데 누구를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염려해야지 이것이 3선개헌이 아니라 지방유세를 통해서 이것은 영구집권을 꾀하는 음모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우리가 주장해 왔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게 그 정체가 이제야 비로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개헌안은 그러한 영원히 박정희 씨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이 음모가 드러난 이상 이 개헌안은 여러분이 제안설명을 했던 그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개헌안을 마땅히 철회돼야 되고 철회하지 않고서는 이 개헌안은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李敏雨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발언하시던 것을 계속해 주십시오.
아까 보충질의 때에 내가 나와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총무 김영삼 의원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까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백남억 의원은 우리가 법률을 배운 사람들의 상식과 법률학적으로 우리가 물은 대답을 그대로 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연 그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까 말씀을 좀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에 1차 중임에 한한다고 하는 이 법률을 이 헌법을 심의 제정 당시 최고위원회에서 논란된 회의록은 보지를 못했지만 그 외의 회의록은 대충 내가 훑어보았읍니다. 본래 우리나라 헌법 제69조 1항 3항을 제정할 당시에는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을 했기 때문에 이 4선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그 전에는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적어도 8년 이상은 하지를 못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장기집권의 폐단을 가져온다고 해 가지고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두 번밖에 못 한다, 평생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은 한 번 1기 당선이 되어 가지고 4년을 한 연후에 그다음에 출마를 해서 떨어지고 그 후에 10년이나 20년 후라고 하더라도 한 번 다시 당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후에는 다시는 못 하는 이런 규정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국 헌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은 이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어떻게 따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1차 중임에 한한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헌법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요전에 한 번 당선되었고 이번 또 한 번 되었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에 정한 바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 출마자는 적어도 40세 이상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 출마할 자격을 가졌지만 박정희 씨만은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헌법을 제정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용학자들은 이 중임 문제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그만둔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등등의 이론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이 중임제와 연임제에 대한 해석을 백남억 의장은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연임제라고 하면 적어도 두 번이라고 하는 한정을 했다고 하면 계속해서 두 번 연임하고 그다음에 가서 1기를 쉰다거나 2기를 쉰다거나 해 가지고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할 때 또 계속해서 연임 2기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 법률 상식이요 또 누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임제와 연임제라고 하는 차이는 여기에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화당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이 박정희 씨의 그 모든 업적이라든지 또 그분이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한 번만을 더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 준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국민 앞에 선전을 했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나온 법률로 본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전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이 제안된 법률과는 전연 다른 것입니다. 또 아까 백남억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법의 시행에 있어서 이 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즉시 시행한다 이랬다면 그 부칙이 결국은 과거 헌법에 의해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두 번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헌법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백남억 의원도 여기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지만 나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 두 번 적어도 대통령을 한 그 사람이 새로운 헌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내가 이런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공화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백남억 의원도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는 부칙은 시행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고 그 전에 한 것도 여기에 적용을 해서 한 번밖에 못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아마 과거 우리나라에서 소급법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때 소급법을 제정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제약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어떠한 법률이 법을 제정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 그 법이 그 국민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그 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과거 한 일을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적용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더구나 연임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기를 연임했다고 한다고 할 적에 공화당 여러분들은 그럴 생각이 전연 없다, 그럴 생각이 없는 줄 나도 생각합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 안 해! 하지만 이번 제정되는 이 법안은 공화당 여러분들이 집권하는 동안만 이것이 적용되고 다른 사람이 집권할 때 이것은 적용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무슨 이론이 있읍니까? 또 나는 박정희 씨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 앞에 박정희 씨를 사실상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헌법을 제정할 때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원을 돌려놓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출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총재인 박정희 씨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그 화려한 공약이 과연 하나라도 실천이 된 것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 나라의 모든 국민과 국제적으로 소위 2․7 선서라고 하는 것이 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에요. 더구나 이번 6․8 선거 때 공공연하게 저 목포에 가서 자기는 헌법의, 자기가 만든 법을 한 자도 고칠 용의가 없다, 3선이란 그만두고 한 자도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명백히 선언해 놓고 오늘날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를 자기는 국회에서나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것 같으면 소정 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이것이 국민에 의해 가지고 가결이 되었다고 한다고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공포할 그 책임밖에 없다 이랬어요. 거 바른 말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사람들이 어쩌고 어쩌고 해 가지고 자기를 공격한다는 구실로 청와대에서 7․25 담화를 발표하고 개헌을 종용한 것은 공화당의 총재의 위치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의 위치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까? 이러한 과거를 쭉 우리가 더듬어 볼 때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개헌안이 처음에 시초 발의가 될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뿐만 아니라 몇 번이고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 심지어는 제3공화국에 처음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종신으로 하자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날 공화당에서 이러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 앞에 또는 우리 야당 앞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2기를 해 먹으니 앞으로 1기만 더하는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출마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준다고 하는 그것만을 여러분은 말씀을 했지마는 나온 것은 딴 것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법은 다른 법과 같아 가지고 이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란이 되어 가지고 시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시정해 가지고 통과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마는 이 법은 우리 헌법 개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발의가 되어 가지고 공고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것밖에 없는 것이야! 한 자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이 헌법이올시다. 이렇다고 한다고 할 때 불행하게도 이 법이 이 국회에서 공화당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가결이 되고 더군다나 불행하게 국민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가결이 된다고 할 적에 나는 박정희 씨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씀한 것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분이 꼭 이것을 이용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요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온다 이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폭군이 나와 가지고 이 법을 구실 삼아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3기를 해 먹은 후에 적어도 12년 가까이 가 가지고, 백남억 지금 의장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다가 대통령 위치를 잠깐 빌려 주었다가 그 나중에 나와 가지고 출마를 해서 당선된다고 할 때에 법적으로 무슨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3기를 지냈는데 3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를 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렇게 3개월이나 남겨 놓고 그러한 잔꾀를 부려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법을 악용하면서 그런 사람일수록 국민을 억압하고 총칼로 억압해 가지고 표 아닌 표를 받아서 당선에 가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헌법대로 3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식에 의해 가지고 또 3기를 한다고 할 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4년간 집권하는데 넉넉잡고 1년만 쉰다고 할 것 같으면 24년간을 집권할 수가 있는 것이야! 만일 대통령이 젊어 가지고 더 거시기 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36년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미비한 이러한 헌법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내가 아까 말씀하기는 공화당에 있는 여러분들은 많은 의원 여러분들은 공화당의 몇 사람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대통령 길을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줄 알고 따랐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는 딴 데에 있었지 않았느냐 이것이에요. 만일에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놓는 사람이 진실로 자기 스스로가 모르고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인간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책위원회의장이요 또 한 당의…… 공화당 내에는 많은 법률가가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분들이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소홀히 할 리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몇 사람들이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할 수 있도록 이 부칙 문제만 하더라도 앞으로 2기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요 또 나중에 아까와 같은 그러한 술법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한 이러한 한 개의 음모적인 생각 밑에서 이 헌법 개정안이 나왔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모인 공화당 의원 다른 분들은 멋도 모르고 따라와 가지고 이러한 음모에 말려 가지고 만일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민주반역자로 낙인이 찍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헌법이 한 번 개정되어 가지고 공포되었다고 한다고 할 때에 그때에 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법률을 하는 사람들 해석이 그렇게 여기서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는 소위 백남억 씨 말씀대로 그렇게 모두 해석을 해 주면 하지만 그렇게 해석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또 하나 억지를 쓴다고 할 때에 이것이 비슷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억지를 써 가지고 별 소리를 다 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뚜렷한 법조문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과 제안자로서의 명백히 그 취지를 말씀했다고 해 가지고 이 법안 내용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 이것은 애초에 처음에 제안한다고 하는 그 당시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도 이 이러한 취지의 개헌안에는 아마 찬성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은 공고가 된 이상 오늘날 여기에서 한 자도 고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하면 마땅히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안자 여러분들이 철회를 하고 적어도 국민이 누가 보든지 또 야당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박정희 씨가 진실로 한 번만을 더 할 수 있는 길을 틀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한 법을 내놓고 정정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국민을 속임수로 또 모든 국회의원들을 멍청이로 몰아 가지고 이런 법을 제안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아침부터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또 우리 야당 측의 의원들은 많은 질문할 분들이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 내 질문을 우선 이것으로 그칩니다. 하기 때문에 백남억 씨를 비롯한 공화당 제안자 여러분, 기왕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고 또 이러한 하자를 우리가 발견했다고 할진대는 또 이것이 한 번 통과가 되었다고 한다고 할 적에는 고칠 수 없는 또 민족의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여러분 스스로가 반역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영원한 천추에 한을 남기는 이런 법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철회해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은 숙의를 해 가지고 내놓을지언정 이 법은 나는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백남억 씨는 내가 질문한 부칙이라든지 또는 내가 연임제 그리고 중임제 여기에 대한 소상한 해명을 해 주시고 과연 백남억 씨가 여기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 가지고 장래에 그 법적 효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부칙에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어떻게 해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겸해서 이 법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인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일이 있고 아까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녁식사 시간을 위해서 지금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시간 뒤에 8시 반에 속개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李敏雨 의원 질문에 대한 제안자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李敏雨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부칙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칙에 ‘이 개정 헌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대목입니다…… 구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자로서는 여기에 추호의 의문도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69조3항에 있어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그랬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을 하고 3기에 한하는 것이고 헌법…… 개정 헌법의 공포 당시의 대통령도 역시 거기에서 예외는 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개정되는 헌법 제69조3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거기에다가 부칙에다가 단서를 붙이거나 또는 조문을 신설을 해 가지고 이 개정 헌법 당시의 대통령은 앞으로 뭐 어떻게 3기에 관해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할지언정 부칙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개정 헌법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그 당시의 대통령도 역시 임기의 계산에 있어서는 현재 2기를 하고 있으니까 71년도에서 다시 당선이 된다면 3기다 이래 계산하는 것은 추호의 의문을 제안자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으로서 이 부칙을 만들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느냐, 그것을 여태껏 제가 조회를 했읍니다. 적어도 저에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대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얘기 가지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칙에 관해 가지고는 제안자로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은 8년으로 제한해서 12년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것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골자이지 그 여타에 대해 가지고 부칙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떠한 기교적인 또는 기만적인 그러한 조항을 삽입을 하거나 혹은 그 기교를 부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목을 가리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개정 헌법 제69조제3항에 있어서 임기 1년을 쉬고 1기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또 3기를 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또 3기를 한다, 세 번만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분이 36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3기를 벗어나 가지고 재임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계속재임이라고 그러는 표현은 여기에 구구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종여일하게 이 개정 헌법안에 담겨 있는 그 정신과 골자는 현재의 8년으로 제한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4년만 더 연장시킨다 이러한 취지라고 그러는 것은 명백하게 해 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원만 의원은 여러 번 했읍니다. 다음에 박영록 의원…… 아! 질의했읍니다. 박영록 의원……

우리가 지금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이것이 천추에 남을 3선개헌이라고 하는 이 헌법 개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읍니다마는 우리는 그래도 이것이 3선개헌에 그치는 것으로서 좋게 해석을 해 왔는데 이 조문에 나타난 법의 정신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3선 즉 12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씨의 12년 집권 나아가서는 종신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신민당 사람들만의 놀라움이 아니요 이 사실은 공화당이 제안한 이 개헌안에 서명을 한 공화당원 자신들의 또한 놀라움이요 이것은 3000만 국민이 또한 놀랄 수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애호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경악해 마지않는 이러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발견했읍니다. 지금 백남억 의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했읍니다마는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계속이라고 하는 말은 중단이 없다고 하는 얘기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의장이 사회를 하는데 사회를 하다가 잠깐 변소에 갔다 올 테니 부의장이 사회를 하라 이렇게 맡겨 놓고 갔다가 다시 와서 사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률을 헌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내놓을 수가 있읍니까? 이것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헌법안이오. 이 인류역사에서 처음 찾아 볼 수 있는 헌법안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 자유세계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이러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칙만 하더라도 엄연히 이 부칙에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얘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유효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헌법을 공포할 당시에 대통령은 이 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백남억 의장이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성명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남억 의장이 이 나라의 유일한 헌법학자도 아니요 법률학자도 아니요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얘기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법률학자도 아니요 헌법학자도 아니요 어깨 너머로 배운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어제 얘기를 했어! 오늘 여기 나와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이것을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제 나와서 뭐 구차스럽게 변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른 것이 어디 있읍니까? 이것은 공산당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법률이에요. 공산당을 우리가 미워하고 공산당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영구집권을 한다는 것, 민주주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언제 누구든지 어느 당에서든지 집권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이 대로는 여기에서 차단시켜 버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러한 헌법, 옛날 추장이 백성을 끌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던 그때보다도 후퇴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이런 법조문은 없었다 이거예요. 법조문 없이도 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 일은 아마 오늘 공화당 여러분들이 내용도 모르고서 서명한 이 헌법안이 바로 이러한 법안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쩌자고 이런 법률안을 내놓습니까?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한 법을 만들라고 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말로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독재자로서의 오명을 남길 것이고 대통령이 이것을 시키지 않았는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와 같이 이 개헌안을 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간언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간신배일 것입니다. 별 여기에서 저는 구차한 얘기를 더 시간이 없는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떳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법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을 갖다가 대통령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마치 대한제국에 있어서의 황제와 같은 그러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떳떳이 얘기를 하고 통과를 강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마땅히 철회를 해 가지고 1개월 공고 후에 다시 내놓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정 야당이 뭘 하면 수정이라도 해서 내놓는다, 어데서 수정을 해 놓는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아 이것이 1개월 동안 국민에게 공고가 되어 가지고 만천하가 알고 세계 각국이 다 알고 있는 이 엄연한 이 문제를 여기서 슬쩍 글자만 몇 자 빼 가지고 수정을 해 내놓는다, 이것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민주 국가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법률을 여기에 내놓느냐? 뭐 이상 더 묻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서글픈 생각과 비통한 생각만이 지금 가슴을 미어지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공화당 여러분께서 121명이라고 하는 서명 날인을 해서 이 나와 있는 개헌안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도장을 찍었을 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1회에 대해서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백남억 의장 얘기가 양심적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3년 하고…… 3기를 하고 그다음에 1기를 쉬면 또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것은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시황이 불로초를 캐 가지고 오래 살아야 되겠고 또 오래 삶으로써 또 정권을 계속 잡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 앞으로 이 땅에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읍니까? 이 법은 헌법이 아니올시다. 이 법조문 해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헌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국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아무리 백 의장이 여기에 나와서 변명을 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성명으로서 이것을 여기서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을 앞으로 집권하는 사람의 임의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 집권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어 있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1인 영구집권을 꾀하는, 다시 말하자면 종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이다. 여러분! 독재자와 종신집권 하는 것과는 또 거리가 있읍니다. 비유해 말할 것 같으면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종신집권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다 이거야. 독재자보다 무서운 것이 종신집권자입니다. 오늘날까지 3선개헌을 하는 것은 이것은 독재정치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또 추진하는 사람은 독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발을 한다는 얘기를 나 들었읍니다마는 고발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도 없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러한 법률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체의 변혁이요 이것이야말로 반공을 국시로 한다고 하는 국시에 이것은 변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수순천반란사건 6․25 사변 기타 많은 이 나라의 국체와 국시를 변혁하려고 하는 무력 쿠데타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무력으로서 하려고 하는 쿠데타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률로서 하려고 하는 쿠데타가 아니고 뭐라고 하겠읍니까? 현명한 공화당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음모가 개재된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서 서명을 한 것이니만큼 이제 우리는 이성을 되찾아 가지고 이 법률안이 즉각 철회가 되고…… 마침 잘 되었읍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콜레라가 나오고 이래서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개헌안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뒤로 미루고 개헌안을 오늘 내일 처리 안 했다고 해 가지고 당장 이북의 공산당이 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콜레라는 지금 우리의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국민을 위한 집권여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개헌안은 당장 뒤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돌리고 먼저 콜레라에 대한 대책 조사단을 우리가 구성해서 현지에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하는 거예요. 마침 잘 되었읍니다. 잘 되었으니만큼 이제 이 개헌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여기에 나와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습니까? 한 분쯤 더…… 어떻게 해요? 한 분 더 질문하시고 답변 듣고 오늘은 마치도록 이렇게…… 지금 질문은 철회하겠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합시다. 이중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막중한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 제안자를 대표하신 백남억 의원과 김장섭 의원 두 분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기 전에 서글픈 감정을 먹지 않을 수 없읍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내가 이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서글프다는 것은 바로 며칠 전에 이 막중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한 그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을 법사위원회에서 다룰 때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장섭 의원과 법사위원회 중요한 멤버의 한 분인 백남억 의원 두 분은 법사위원회에서 이 막중한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로 질의를 종결하고 휴회를 한 다음 토론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해서 거기에 있어서 여야 두 사람씩 토론에 참여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8시 정각 법사위원회의 재개회 시간에 야당 의원이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연락도 하지 않고 날치기 통과를 시킨 이 장본인 두 분을 상대로 질의를 올리게 된 것이 서글프기 한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법안을 다루려고 하는 이 두 분에게 내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무슨 성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부터 서글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개헌안을 공화당에서 심의할 때에 당무회의에서 책임자이신 윤치영 의원에게 우선 몇 마디 질의를 드려야만 우선 이 서글픈 감정을 그래도 사그러질 것 같은 그러한 심정에서 우선 윤치영 의원에게 질의를 올리고 난 다음 공화당을 대표하고 나오신 백남억 의원과 김장섭 의원 두 분에게 다음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김장섭 의원이 개헌안의 중요골자로 되어 있는 헌법 69조3항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하는 이 조항을 고쳐 가지고 공화당을 대표한 백남억 의원께서 오전 오후에 가서 몇 번 제안취지와 정신요지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했읍니다마는 이 개헌안을 공화당 당무회의에서 부칙 조항으로 해 가지고 박 대통령의 3선만을 허용하도록 했다가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의견을 여러 가지로 냈다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제안된 대통령의 계속재임을 3선에 한한다로 한 것입니다. 나는 윤치영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박 대통령에 한해서 3선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고치는 것이 입법취지로 보나 체제로 보나 또는 정신으로 보나 이것이 타당치 않다고 그래서 고쳤고 그다음에 2차 중임이 법률적인 해석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릴 수 있다. 2차 연임으로 하는 것도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렇게 이모저모로 따져 가지고 국민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임은 계속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렇게 고치셨다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윤치영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귀하들이 귀하가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만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와 정신으로 이 법을 개정을 하려고 했다면은 무슨 이유로 대통령의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국민의 오해, 야당의 오해가 두려워서 혹은 받는 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중임 연임 이러한 자구를 피하셨다면 그러한 정신이었다면 대통령의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세 번밖에 못 한다, 이 헌법 개정만이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가져오도록 해야 국가안보나 혹은 국방 경제건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신다면 현재 박정희 대통령은 두 번 하셨읍니다. 또 한 번만 남았는데 그렇다면 더 간단명료하게 대통령의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이라는 문자를 구태여 넣으신 저의는 나변에 있는가? 본 의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 및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분들은 그 이유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영구집권을 하기 위한 계속 정권을 쥐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전제 아래 그러한 저의 아래 이 법안을 개정했다고 보고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계속이라는 문자를 구태여 여기다가 삽입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맨 처음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백남억 의장은 오전에 또 오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를 2차 재임의 임기를 끝내고 한 임기를 쉰 다음 다시 출마하는 것은 무방하리라고 본다, 또 마지막 임기 중 일단 사퇴했다가 다시 출마하여 3기를 시작하는 문제는 잔 기교이며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읍니다. 백남억 의장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다음에 다시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현직 대통령을 12년간 재임시킬 것이냐 하는 것만이 이 개헌안의 골자이고 또 제안자로서 취지이고 이 헌법개정안의 정신이라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하셨읍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내가 아까 서두에 백남억 의장이 법사위원회에서 하신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서글프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공화당 제안자를 대표하신 백남억 의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정신이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하시든지 간에 문제는 이것은 헌법의 명문입니다. 법조문이올시다. 이 명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백남억 의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떠한 정신으로 기초를 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백남억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은 백남억 의원이 오전 오후에 수차에 걸쳐서 번복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명문으로 볼 때에 법학자로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 명문상으로 볼 때에 백남억 의장의 속셈은 마음은 정신은 이 개정안을 해석하시는 것은 설혹 12년간만 박 대통령의 재임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신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헌법 조문의 명문상으로 볼 때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아까 백남억 의원이 오전 오후에 긍해서 여러 번 해석을 내리고 그 취지를 설명하셨든 것처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냐 보시지 않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 의원들 앞에서 긴 설명은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6대 국회 때 공화당 국회의원이었었고 또 공화당 내에서 헌법학자로서는 공화당 안에서는 적어도 그 권위를 인정하시는 이종극 선생이 서울신문에서나 주간중앙에서 그 논지를 편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 헌법조문은 대통령이 세 번 신임을 받아서 대통령을 지낸 다음에 한 번 쉬고 다시 출마할 수 있다, 그래서 신임을 받으면 당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시 신임을 받으면 세 번 계속해서 재임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종극 선생의 그 논거를 존중하고 인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어쨌던 공화당 안에서도 또 공화당에서 그분의 주장을 상당히 존중하는 이종극 선생도 이러한 주장을 이 법조문에 의거해서 했다는 사실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로 우리가 참고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남억 의원이 불과 30분 1시간도 못 되어서 이렇게 해석했다가 또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다른 분들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했다는 이 사실은 이 헌법 조문이 만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이다음 어떠한 권력을 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백남억 의원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헌정사를 볼 때 사사오입의 개헌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상기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사사오입의 개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하루 지낸 다음 부결이 되었다고 선포한 다음에 하루 지낸 다음에 가결을 선포를 했읍니다. 그럴 때 0.3 즉 3할밖에 안 되는 그 숫자적인 공리를 무시하고 0.7을 도리어 무시하는…… 0.3이 0.7을 무시하는 그러한 명백한 숫자적인 공리를 무시하고까지 가결을 권력자는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가결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나라 헌정사에 하나의 중대한 오점이라고 하지만 위정자는 권력자는 이렇게 사사오입개헌까지도 해 가지고 이용을 했거늘 앞으로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것을 명문상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악용을 안 한다고 누가 단언하고 누가 보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악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의 집권자가 악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백남억 의원에게 다시 한번 또 한 가지를 물어보겠읍니다. 구 헌법에 의하면 헌법상의 해석이 구구해질 때 최종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헌법에는 이 헌법재판소의 제도가 없어졌읍니다. 그러면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냐? 대법원에 어떠한 재판상으로도 계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데서 하는 것인가? 백남억 의원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백남억 의원이 설명하셨읍니다마는 이 헌법개정안의 부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경과규정이 없고 단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적어도 입법을 하는 마당에서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이 헌법개정안이 만일에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었을 때 공포한 날서부터 시행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회기가 제1회가 되고 앞으로 2회를 계속할 수 있다 하는 해석도 법조문의 명문상으로서는 그런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명문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명백히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남억 의원이 헌법정신과 취지가 어떻다 하고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이, 더욱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인간이 어떻고 뭐가 어때서 이럴 것이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명문상으로 있는 이상에는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된다 하는 경과규정과 조문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서가 안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남억 의원이 여기 나오셔서 정신이 그렇고 해석이 그렇고 백남억 의원이 백 번 얘기하고 천 의원이 천 번 얘기해 봐야 명문은 명문이고 정신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어! 그 여지가 남아 있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야당 의원들이 여러 번 또 많은 질의를 하셨읍니다. 우리 현행 헌법에 볼 것 같으면은 헌법 121조에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은 국민투표는 개헌을 할 때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국민투표는 있을 수 없읍니다. 이것이 헌법 121조의 명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7월 25일 성명에 또 오늘 오전 춘천에 가서 공식기자회견에서 이번 국민투표는 신임투표다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하셨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누차 주장을 한 것에 의해서도 또는 주위의 자문에 의해서도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지, 신임투표가 아니다 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태여 신임투표라고 주장을 하신 그 저의는 바로 어제 최희송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사견이라고 말씀하신 국회에서 통과되어도 신임투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하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주장이 아니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어도 국민투표에 붙여서 신임을 물어서 모든 것을 밀고 나간다 하는 것은 바로 국회에서 부결되어도 이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가지고 거기서 무슨 협잡을 하든 무슨 수단으로 해서든지 통과되면 그것은 바로 헌법 개정을 국민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고 신임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헌법대로 시행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을 명백히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백남억 의원에게 이 자리에서 구태여 질문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남억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공화당의 총재이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실진대 아까 말씀드린 이 헌법개정안의 명문에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두 가지 다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트게 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만들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백남억 의원을 위시해서 공화당 여러분 의원에게 다시 한번 호소 어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헌법 조문은 바로 영구집권을 하기 위한 헌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조문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철회를 하셔야 합니다. 구태여 철회를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백남억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누차 설명하신 것처럼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해서 3기를 더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정신으로 이 헌법 조문을 작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읍니다마는 워낙 문제가 막중하고 중대할 뿐만 아니라 백남억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번 헌법개정안의 초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올리는 것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국민이 오해할 수 있고 또 우리 법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러한 법체제가 이러한 법조문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목적으로 이 법조문을 다루셨다 하면 작성을 하셨다 하면 그것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한 용기를 가지지 않고 이 법안을 국민 앞에 떳떳이 내놓으신다 한다면 나는 백남억 의원의 정치적인 소신과 또 공화당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정치적인 통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규탄이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시지 아니하다면 이 법안은 철회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백남억 의원의 더 명백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제안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백남억 의원 윤치영 의원 두 분이라 생각합니다.

연일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중재 의원이 묻는 몇 가지 말씀을 날더러 답변하라고 하셔서 나왔는데 나는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만족하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잠깐 지금 이중재 의원 물으시는데 생각나는 게 있읍니다. 내가 매우 나의 은사로 죤 듀이라고 하면은 아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교육철학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가운데에, 학자의 한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Fact is a fiction 우리나라 말로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즉 내가 부족한 내 식견으로 우리나라 말로 얼른 번역하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영어 더 잘 아시는 분은 그것을 학술로 번역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날더러 부족한 내 식견으로 말씀하라고 그러면 학자의 그 학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주장할 때에는 가장 철칙처럼 일정불변한 만고의 진리같이 주장을 하지만은 변화무쌍하고 유동 변동되는데 그 변경되는 걸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강의하는 것을 내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말하기를, 즉 하나에다가 하나를 하면 둘이 되고 둘에다가 둘을 가하면 넷이 된다는 것을 다시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지만 얼른 얘기해서 뉴톤 같은 위대한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인격으로서도 가장 숭배 받는다고 하는 18세기와 19세기에 중심되는 뉴톤 같은 학자가 모든 사람은 무심히 다니고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배가 떨어지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보았지만 뉴톤만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만유의 인력이라고 하는 ‘그라비테이숀 로우’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연구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철저한 존경받을 만한 학설을 빚어낸 그 사람의 학설도 20세기에 와서 독일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그 학설이 얼마나 빗나갔다는 것을 척도를 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의 오늘날 자랑하는 20세기의 문명은 약육강식이요 우승열패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영국이 동점하며 세계의 식민지정책을 해 왔지만 그 사람의 학설이라고 하는 진화론도 로서아의 유명한 플로바킨의 상호부조론이 약육강식의 우승열패보다도 서로 돕는다고 하는 상호부조론이라는 ‘뮤추얼 에이드’ 가장 위대한 학설로 되고 말았다 말이에요. 나는 내 잘 아는 친구요 또한 나의 우당을 통솔하는 유진오 씨가 자기가 쓴 헌법 학설에 대해 일전에 잠깐 읽어 본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내 나이가 많아서 기억이 부족하면 용서하세요. 자기의 학설을 얼마 전에 쓴 거와 지금 다르다는 것을 취소한다는 말을 쓴 것을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학자의 학설도 이와 같이 변동무쌍하거늘 황차 한 정치인의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또한 여기에 나온 국회의원으로서 교편을 잡았다거나 또한 자기가 취미로서 연구하는 어떤 전문적인 부문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죄가 되고 근거 없이 여러 가지로 심하게 추궁한다고 하면 그 말을 물으시는 여러분으로서도 내가 만일 그 말을 뒤집어서 묻는다고 하면 만족한 답변을 해 주실는지 나는 스스로 의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중재 의원의 훌륭한 질문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변하러 나왔으면서도 내가 이 말을 물을 때에는 나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정치에 대한 한 정치인으로서 내 신념으로 말했다는 것을 엊저녁에도 말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나라는 정치적 안정 없이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했고 정치적 안정이 되지 않으면 경제적 산업의 건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사회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 신념이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을 주장하는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나는 헌법학자는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는 69조3항에 대한 말씀은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하는 박정희 씨가, 영원한 독재자가 3선 4선 5선을 하고 하다가 중간에 또 나가서 그만두고 1년 쉬었다가 또 나와서 그다음에 선거를 하고 해서 평생 해 먹는다, 이것은 너무도 인격적인 모욕 같아서 내 자신으로서 답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일을 걱정해서 한 정치인으로서 당당한 국회의원으로서 이론을 정연하게 묻는 데는 또한 진심으로 답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스스로 내가 믿는 내가 존경하는 인격상 또한 우리가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1차에 전 국민이 투표해서 여러분이 가장 철저하게 주창하는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국민이 당당하게 뽑아서 1차 2차에 이 나라의 책임자로 나온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해서 오늘날 개헌에 대한 문제가 여기 나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어느 한 분에 대한 자연인으로서 으례히 말하는 가운데 진정인지 참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떤 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붙들어 가지고 모든 이론을 전개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체면이나 대한민국 사실에 미치는 영향이 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을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날 이 국회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요 나라를 위한 국회요 또한 3000만을 위한 국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말해야지 한 개인의 이론이나 개인의 어떤 당리당략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면 나는 존경할 수가 없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요 실례의 말씀이지만 만일 이론을 전개해서 말한다고 하면 나도 내가 전공한 부문에 대해서는 나도 말할 수 있읍니다. 하나 나는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전개를 할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옥스포드의 유명한 학자 죤 브라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의 쓴 ‘듀렌스 프로벤스’ 그 책을 보면 전문지식은 법률을 했다 형법을 했다 민법을 했다 국제법을 했다고 떠들지만 가장 상식이 많은 사람이 제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사람이 자기가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또 내가 기억할 때에 이것이 가장 참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허물치 마세요. 본의 아니게 긴 말씀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흘러가는 이 사회의 현상이 대한민국 같은 이런 국내사정에 또한 내가 걸어온 이제도 말했읍니다마는 57년 동안의 정치생활에 내가 본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이와 같이 발전되어 가는 것은 나는 처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무식하게 볼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는 내 나라나 내가 생각하는 국내사정과 내가 보는 국제정세에 있어서는 이것이 부동한 자세로 나가야 되겠고 다만 박정희 씨라고 하는 현 대통령 그분이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2선 3선하고 나가서 쉬었다가 또 하고 나는 무식해서 헌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평생을 해 먹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사고방식은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중재 의원이 나한테 묻는 것이 그것에 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내 심정과 내가 주장하는 개헌에 대한 것을 찬성한다면 이것을 찬성했고 내가 아는 범위는 3선까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헌법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결단코 박정희 씨라는 자연인이 그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2선이 되지 않았어요? 이다음에 한 번 더 시켜 드리자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재자로서 평생 10년 20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있어서 이중재 의원 말씀과 동감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것을 내가 경의를 표하면서 결단코 지금 말하는 헌법조항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지금 긴박한 우리의 사정이 우리 스스로 편안히 앉아서 민주주의만을 토론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 하나 더 하겠읍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미국이 처음에 헌법을 만들 적에 헤밀톤이 뭐라고 말했어요? 4년제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4년하고 또 4년 하는데 반대찬성을 해서 무슨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일을 잘하면 4년 하고 한 번 더 국민이 후보로 나오면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4년 만에 그만두게 되는 것이에요. 국민이 투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길게 말씀 안 합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헌법에 무식한 나로서 헌법에 대한 문제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묻는데 내가 대답하려고 하면 백남억 우리 민주공화당 정책위원회의장이신 그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내가 듣지 못해서 모르겠읍니다마는 나와 동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도 학자의 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적 견지에서 해석하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까 말씀했지만 학자의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의견이라든지 죤 듀이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제에서 나온 것이니까 ‘fact is a fiction’ 크게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답변이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중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감사히 알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심정은 나와 이중재 의원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조금도 오해하지 말고, 또 내가 설명을 가하기 위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사태에 대해서 실정에 있어서 현실에 있는 정치이상은 높아야 되고 현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유동되는 변동되는 이 시기에 맞춰 나가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백남억 의원 답변해 주세요.

이중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대체로 지금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헌법개정안이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종신집권의 길을 터놓은 것이 아닌가 한 말씀에 귀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종신집권의 길을 터놓는 것은 제69조3항을 박대통령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헌법의 본문에서 삭제하는 그러한 등속의 작업이 종신집권에 대한 길을 터놓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해 왔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읍니다. 69조제3항의 삭제에 있어서는 항간에는 설왕설래가 있었읍니다마는 애초부터 야당이나 또는 국민들에게 종신집권의 길을 터놓는 인상은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69조제3항을 현재의 중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고칠 것 같으면 한 기만 더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온갖 신경이 쏠렸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계속재임은 3기에 속한다 이랬는데 계속재임이라고 한 데 대해서 아까 여러 번 제가 해명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짙은 의혹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부칙에도 아무 언급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과된 그 순간부터 기산을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향후 12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개정안을 작성을 할 적에나 제안을 할 때에 있어서는 집권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와 같이 탄압을 하거나 부정선거에 의해서 집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사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껍데기 집권에 불과한 것이지 어느 때인가는 부정이라든지 혹은 또 탄압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들은 굳게 가지고 있읍니다. 제안자 일동은 제69조3항을 삭제를 하거나 박 대통령에 관해 가지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제69조3항의 임기를 한 번만 더 하도록 한다 하는 데 전 신경이 쏠리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한 번은 더 하는 데 있어서도 집권에 있어서의 각종 나쁜 방향의 부작용은 배제를 하고 광명하고 정대한 방법 이외에는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은 집권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부칙에 나타난 문제 또는 제69조제3항의 문구 그 자체로서 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장기집권에 대한 저의를 노출한 것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 제안자로서는 진정심외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가운데 3기에 한한다 이러한 것으로 고쳤으면 이러한 의문이 없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박 대통령의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럴 것 같으면 의문이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 번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부칙에도 그것을 전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못 박아 놓지 않고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남아돌아갈 것이 아닌가, 또는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이 조항 자체에 어떠한 교묘한 술수를 쓰더라도 장기집권을 해 보겠다, 12년을 넘어서 1인에 의한 장기집권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궁리를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원래 오늘 질의를 마치고 내일 토론에 들어갈 그런 일정 계획이었읍니다마는 요는 의외에 질문이 많이 있었고 중간에 시간을 2시간이나 허비한 때문에 예정대로 되지를 못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종결을 하지 못하고 내일 질의를 계속하기로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나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총무들이 원안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원안에 가까운 의사진행을 해 달라 이러한 자세로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