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장 김장섭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의 ‘관세법 제197조’를 ‘관세법 제179조’로, 제2항의 ‘관세법 제198조’를 ‘관세법 제180조’로, 제4항 본문의 ‘관세법 제198조의2’를 ‘관세법 제181조’로, 동항 제1호의 ‘관세법 제114조’를 ‘관세법 제137조’로 한다. 제6조제6항을 제6조제7항으로 하되 동항 중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를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로 한다. 제6조의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예에 의하여 가중처벌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100만 원 이상’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중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을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으로 한다. 제7조 중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를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로 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전항의 예에 의하여 가중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1항 내지 제4항과 제7조 중 ‘제114조’를 ‘제137조’로, ‘제197조’를 ‘제179조’로, ‘제198조’를 ‘제180조’로, ‘제198조의2’를 ‘제181조’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동항 제2호 중 ‘50만 원 이상 100만 원’을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으로 한다. 제6조제6항을 동조 제7항으로 하되 동항 중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를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로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법 제1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 5항의 예에 의할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과 마약법 제60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전항의 예에 의할 그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사위원회가 심사한 심사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8년 4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 당 위원회가 1968년 6월 25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도 본 개정안의 골자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정을 하게 된 이유는 1967년 12월 29일에 공포된 법률 제1979호 관세법을 개정한 까닭으로 해서 관세법 개정부분과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의 균형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수정한 것은 단독범과 비상습범, 상습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규모로 밀수를 한 밀수범에 대한 미수와 예비 또 교사에 대한 또 방조 이러한 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없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이 첫째의 개정된 내용의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는 면허 없이 무면허로 수출하거나 수입한 죄에 대해서 그 물품의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000만 원으로 수정을 했고 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관세포탈죄와의 균형에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면허 없이 수출 수입한 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중함으로 관세포탈죄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0만 원을 1000만 원, 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이 둘째의 중요한 개정골자인 것입니다. 세째는 마약범의 대규모 범죄에 대한 미수와 예비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었음으로 해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이 본 법안의 개정한 주요골자인 것입니다. 이번 정부 원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수정을 한 바 있읍니다마는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전적으로 찬성을 했음으로 해서 원안과 수정안과의 사이에 수정이유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이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인 뇌물죄를 비롯하여 밀수사범, 마약사범 산림법위반사범 등을 가중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1966년 2월 23일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지난해 11월 29일 관세법이 전면 개정되어 본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세법의 관계사항이 상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정리 이외에 첫째로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을 함에 있어 현행법은 원칙적 금수품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기수범에 한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밀수범의 범죄 기수시기에 대한 법이론상 해상에서 밀수범을 검거하는 경우에 범죄의 미수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밀수의 규모가 큰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미수범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로 마약사범도 그 규모가 큰 경우는 그 미수범도 가중처벌함이 타당하므로 해당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세째로 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는 관세법상 동법 제180조의 관세포탈죄보다 가벼운 죄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형량으로 보아 관세포탈죄보다 특히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관세포탈죄의 경우는 포탈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무면허수입죄의 경우는 물품의 원가가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이와 같은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현행 관세는 대체로 평균 39퍼센트임을 감안한다면 관세포탈죄의 경우는 포탈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데 물품의 원가는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무면허수입죄의 가중처벌 요건인 물품의 원가를 100만 원으로부터 1000만 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행법의 조문을 정리하고 규모가 큰 밀수사범, 마약사범 등의 미수범 등을 가중처벌하는 경우를 보완하여 신설하고 처벌요건인 포탈세액과 물품원가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법률안의 중요골자라고 보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미비점을 감안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가름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