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우리의 의사 진행 상태가 제가 볼 적에는 정체상태에 들어갔다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반민족행위처단법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지지부진해 가지고…… 이 상태로 나간다 하면 앞으로 몇 날 몇 일이 걸리드라도 결정이 될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올시다. 그러면 그 이면에 어떠한 책동과 모략이 있어서 그러는가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적에 과연 그만한 책동과 모략이 있다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지금 이 처단법에 대해서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처단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반민족행위처단법에 대해서 민족정기를 살리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 민생문제를 급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것은 엄격히 실시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반민족행위 한 그 사람들이 반성할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양심에 가책되는 바 없이 준동한다는 것은 그것은 양심의 마비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제정 당시에 그 말기에 그만한 것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못 했든 것이며, 해방 이후에도 즉시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욕과 명예욕 모든 사리사복을 채우기 위해서 소위 벼슬사리를 했으며 또는 모리 간상 이런 행동을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민생이 이렇도록 도탄에 빠지게 만든 것은 과연 누구의 허물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오늘날 신생정부의 거룩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네들이 다시 나서 가지고 또 관공리를 지내느니 하는 그러한 준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네들이 다시 나와서 또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 가지고 우리에게 막대한 고통을 준다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우리의 치안 문제에 대단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극렬 좌익분자 활동을 조장시킨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처단법을 엄중히 실시해 가지고 그네들의 활동하는 것을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된다는 것은 통심천만 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동의하고 싶은 것은 내일부터라도 종전과 같이 오전 오후 시간을 다 넣어 가지고서 의사를 진행하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부터서 오후 5시까지 의사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조옥현 의원의 의견…… 동의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민족행위처벌법 이것을 속히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 시간을 상오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하오 2시에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회의 시간을 변경하자는 동의입니다. 여기에 재청 3청이 있으니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여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지금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동의에 대해서 찬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동의를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그 뜻을 좀 물어보고 동의에 대한 찬부를 표시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동의하신 조옥현 의원 말씀 가운데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의 지지부진하는 것은 책동과 모략이 없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책동과 모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그 책동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책동과 모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국회 안에서 책동과 모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국회 안에서 책동과 모략이 없다고 하면 가하고 부하고를 결정하는 데 하등의 제안의 이유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즉 그 점을, 외부냐 내부냐 하는 점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을 안 하신 까닭으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듣고저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겠읍니다. 저의 견해로 보아서는 내부에도 반드시 책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저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지만 저에게 와 가지고 몇몇 사람이 그와 같은 연장을 하자든지 또는 경감할 것이라든지 그러한 교섭을 받은 예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부에도 반드시 이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외부에서 「삐라」 산포 한 것이라든지 폭행사건이라든지를 보아서 외부나 내부에 그러한 책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 묻습니다.

의견 있읍니다. 지금 동의를 오후까지 본회의를 계속 개최하자는 동의가 계셨는데 이 법안이 지지부진하고 별 토의가 안 되고 속히 결정 안 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 말씀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법안이 끝난 후에 또 계속해서 나올, 일전에 본회의에서 분과위원회로 넘긴 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행정법 지방자치조직법 그 외에 국회법개정안 등등 여러 가지 법안이 지금 각 분과위원회에서 날마다 계속 심의 중입니다. 만일 본회의를 계속한다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본회의와 분과위원회는 동시에 개최할 수가 없는 까닭에 이 뒤 나올 법안이 역시 또 늦어질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지금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 날자나 정신만은 많이 토의가 되어서 다 확정된 것이 있음으로 속히 토의를 아모쪼록 간명하게 진행해서 이 법안을 속히 결정하기로 각각 마음을 먹는 동시에 이 본회의만은 역시 오전 중에 하고 오후에는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지금 조옥현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사 진행할 때 무슨 의안이든지 의장으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을 선포하기 전에, 이의 없읍니다 할 때 그 뒤에는 될 수 있으면 의장의 선포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일이 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변경에 있어서 조옥현 의원의 의견이 시방 반민족행위처벌법 이것을 속히 우리 결정하기 위하야 시간을 길게 쓰자는 것이 그 방법일 줄 압니다. 만일 이 법문을 결정한 다음에 또다시 신성균 의원의 말씀과 같이 모든 가지 법안을 기초한다고 했으니까 상오 하오의 시간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시간을 갈러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만일 찬성하니 반대하니 말 말고 표결로 작정할 것입니다. 시간을 연장한다는 데 별 문제 없을 것이고, 그대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의사만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같으리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는 표결에 부칩니다. 회의 시간을 연장하는 동의입니다. 가부 묻습니다. 표결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197, 가에 47, 부 81,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회의 시간은 종전대로 계속하는 것이고, 이 국회에서 여러분께 특별히 주의의 말씀드리는 것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이것을 집행하는데 많은 노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국회 회기에 관한 결의안 이것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자 진헌식 의원 외 10명 합해서 열한 분이 될 것입니다. 제안자 진헌식 의원 구두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