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먼저 회의 때 이문원 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결의로서 회부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로부터 여기에 대한 결의를 보고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위원회의 책임자로서 나와서 그 결의를 보고하고 여기에 대한 국회로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옳읍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고 또 구두로서 보고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법규 문제가 발견되는데 징계사범 문제는 공개회의가 아니니까 이것은 보고 듣기 전에 정할 바입니다. 만일 이 징계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다시 토론한다고 하면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 회의에서 공개회의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견 말씀해요.
보고를 듣고서 그 보고에 의지해서 공개회의를 못하게 되면 공개회의를 못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의 보고는 토론이 아니니까 의견으로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하겠읍니다. 단기 4281년 9월 29일 이것은 아까 보고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 징계위원회에서 그 결의된 사항과 조문과 겸해서 이유서를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결의 주문 이문원 의원은 국회법 제9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7일간 본회의에서 발언을 정지케 할 것. 이유 1. 국회는 국민의 최고의 대표기관이므로 국회의원 자신이 질서 문란에 대한 징벌은 국회 스스로가 결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우리 헌법 제45조에도 「국회는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문원 의원은 제75차 회의에서 의결된 사과에 관한 징계의 주문을 성실히 준수하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원래 국회에서 징계에 대한 결의를 하면 그 주문은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것으로서 당연히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원 의원의 사과에 대한 발언은 요령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과의 성의가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2. 본 결의는 제75차 회의에서 이문원 의원을 사과케 하자는 징계의 결의를 한 것은 의사 발표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의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 타 의원의 명의를 승낙 없이 인용한 것과 국회에서 의원 된 후에 공공연히 반대 성명을 한 데 대한 국회 자신의 질서유지의 한내 에서 행한 조치인 따름이었다. 그런 것을 마치 한미협정을 반대한 의원은 징계하는 것 같은 인상을 파급케 하고 고의로 그 징계의 진의를 비곡 하여 사과를 회피할 뿐 아니라 사과 발언 중에 타인을 모욕하는 언사를 삽입한 것은 이중으로 국회법을 범하였음으로 주문과 같이 논의함. 제가 올라온 김에 이 사건을 심사 보고하는 데 있어서 잠간 감상이라고 할까 몇 마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가 하는데 여러분께서 용서하신다면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이 심사 보고하는 데 있어서 채택 여부를 원의로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개원한 이래 징계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올시다. 우리들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징계사범이 한 건도 있지 않기를 여러 선배와 여러 동지들에게 원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되시는 이문원 의원께서도 물론 불행한 일이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 전체로 보드라도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이번 이 사건에 있어서 마찬가지 사건을 두 차례씩이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여러분들의 그 고충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마찬가지 또 같은 사건을 두 번씩이나 심사 보고케 되는 저희들 징계위원 일동도 역시 말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은 입장에 있어서나 또한 징계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나 우리가 피차에 또 마찬가지 완전하고도 신중한 태도로, 그러나 명랑한 마음으로서 이 사건을 속히 결정해 주셔서 다시 또 징계위원회에서 회부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갈망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징계위원회로서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징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징계위원에 참석했읍니다. 그런데 방금 징계위원장이 낭독하신 그 이유서 가운데에 타인을 모욕했다는 그런 문구를 갖다가 써 넣지 않았읍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징계위원장에게 그만한 사유를 갖다가 넣은 것만을 저는 알고 싶읍니다.

징계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토의하신다면 다시 국회법에 의지해서 또한 비밀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됩니다. 그 위원회의 보고를 받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 징계 문제는 우리 국회로서 대단 유감천만의 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많은 토론도 있었고 여기에 관심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너무 토론을 가진 까닭에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 국회 여러분이 동지에 대한 조금 동지애가 부족하다고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징계위원장이 지금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 온 그 제2항 조건 그대로 우리가 토론 없이 받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에 동의 재청 3청 있읍니다.

먼저번에 이 문제를 국회에서 대단히 국회법의 해석이 구구하므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만은 지금 이 보고를 받느냐고 의장이 이렇게 물어 가지고 가결을 시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보고를 역시 심사 보고로 받아 가지고서 의제로 삼아 가지고 비밀회의에서 그것을 죄의 경중을 너무 과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그것을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고대로 그냥 여기서 접수하는 것은 즉 통과이다, 접수 즉 통과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 안에는 아홉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아홉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이라든지 어떤 의제라든지 그것을 본회의에서 보고해서 접수한다면, 즉 접수는 즉 통과로 나간다면 이 우리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의제로 한다든지 보고한 대로 실시한다든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접수가 즉 통과라고 해 가지고 아까 징계위원회에서 한 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더라도 의견 불통일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도저히 규칙에 틀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접수 통과하자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많이 있었읍니다. 접수까지 해서 그 접수가 가결되어서 접수한 것은 즉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 온 것을 그대로 통과하는 의미다 하는 것이므로서 문제가 많이 있는 사건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의할 때에 반드시 그 요지, 즉 우리가 요새 우리가 쓰는 문자로 주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일 아까 동의가 적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하면 저는 이런 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의 보고는 접수하고 징계에 관한 종류는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 이렇게 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개의가 또 있읍니다. 개의는 그 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토의하자는 그 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동의한 그 동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접수하자는 의의가 근본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해서 접수해 가지고서 징계위원회 처분문제를 여기에 내놔 가지고서 어느 제한에, 가령 10일까지 출석을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한 달 동안 발언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가령 혹 처분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징계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혹은 국회법 몇조 제2에 해당하므로 며칠간 발언을 중지한다는 것을 즉결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해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가령 보고를 접수한다면 물론 10일간…… 10일간 발언을 정지하자는 것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접수해 주시기를 동의했읍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접수 통과하자는 것을 고첬으면 좋겠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 같은 의원으로서 한 자리에 앉아서 국사에 여러 가지 사실이 있읍니다. 우리가 즉 그 이문원 의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적당한 법을 쓴다고 하면 쓰는 것도 좋읍니다마는 너무 가혹한 정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요전번에는 자기가 자기 말을 내가 사적으로 들어 본 일이 있읍니다. 요전번에는 사과를 할려고 나왔다가 저는 어떠한 흥분에 넘처 가지고 말을 잘못했다고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도 자기의 회오 를 느끼는 것은 사실이니 오늘 이 문제가 접수 통과하기 전에 이 문제를 잘 처결하는데 전번과 같이 사과 정도로 하는 것이 우리 국회 내에 화기를 도모하는 데에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한 좌석에 앉아서 경우와 법률만 지켜 나간다면 너무나 빡빡한 것 같읍니다. 여러분이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재석 126, 가 41, 부가 36,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다시 묻겠읍니다. 재석 126, 가에 71, 부 29,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오늘 일정에 여러분에게 의견만 말씀하고 결정한 일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작정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만한 정도로 하고 그다음 수해에 대한 질문안을 말씀하실는지 어떻게 하시면 좋겠읍니까?

징계사범은 결정되었으니만큼 국회법 92조 수속을 밟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만 가결된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실수했읍니다. 이문원 의원은 아까 징계위원회로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그대로 결정해서 7일간 본회의에서 발언을 정지하게 되었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