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까지 논의가 되어서 우리가 확실한 대답을 못 들었읍니다. 지금 가장 해방 이후 우리 건국을 위하여 투쟁했던 그야말로 몸과 피와 모든 것을 이 건국에 이바지한 각 애국청년단체가 동원하지 않고 반공대회를 했다는 그 자신에 많은 모순성을 우리는 다 인식하는 바이올시다. 또 각 단체에서 지금 이 국회 안에 요청서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묵살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법 이론상으로 보아서 묵살시킬 수 없는 견지에서 이 시급한 양곡법 이것을 완료한 뒤에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가 있었는데 그 동의가 다 찬성 있어요? 그러면 그 동의에 대해서 말하십시요.

금반 김인식 의원의 동의는 그 취지만은 본 의원 역시 찬성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귀중한 국회의 시간을 수일 허비하고 또한 해방 이후에 우리가 많이 협조해서 투쟁한 다수한 애국단체에서 요청서 혹은 서한이라는 명목으로서 우리 국회에 글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국회법에 의지해서 일종의 청원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다만 청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혹은 이 직업 연령 등등의 서류상 미비한 점이 있으니 이것은 청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형식의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국회에 확실이 그 단체가 요청서나 서한이나 보낸 것은 우리는 일종의 청원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청원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몇일 동안 요령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써 마쳐 가지고 그 뒤에 하등 국회로서의 규명이 없으면 그와 같이 애를 쓰고 청원한 민중은 얼마나 실망할 줄로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히 우리는 국회에 대한 청원서로 간주하는 동시에 그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한 위원회에 토의해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 보고한 뒤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반듯한 처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청원을 하고 애걸복걸을 해서 이것을 규명해 달라고 했지만 국회에서는 그냥 유야무야한 가운데에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실망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삼천만 민중은 국회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인식 의원이 다만 이 문제를 조사한다든지 연구하는 것이 없이 「양곡법이 끝나면 잘 토의합시다」 하는 막연한 동의보다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애국단체의 청원은 내무치안위원회에 회부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진상과 모든 사실을 규명해 가지고 다음 회의에 보고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처를 행할 것을 개의합니다. 만일 동의 집에서 김인식 의원의 그 개의를 동의로 접수하신다면 개의하지 않겠읍니다.

접수합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의 의견은 대단히 의미가 있읍니다. 이것은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서류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직접으로 우리의 성의 없는 것만큼은 퍽 이것이 등한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고려할 것은 이것이 일정한 형식, 가령 말하자면 어떤 청원을 한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사람 소개 의원이 있고 이것이 정식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이 일은 사회자도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후에 까딱하면 이러한 서류가 남발이 되는 때가 있어요. 내용도 불완전한 것이 청원이라고 하고 일정한 수속을 밟지 않기 시작하면 대단히 혼란이 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잠간 고려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식으로 뒤에 가서도 될 줄로 압니다. 반드시 방청석에서는 이것을 주창하신 분들이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간 수속을 밟아서 이 수속이 된 대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의로 결정해서 이것이 좀 미비한 점이 있드라도 청원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방법은 여기에서도 말할 수 있는 일이올시다. 다만 그런 내면이 있다는 일단을 게시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정광호 의원의 의견과 같이 이 한 개의 청원으로서는 대단히 미비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원의로써 이 청원을 접수를 해서 당해의 위원회에 넘겨서 꼭 여러 가지 방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동의지요? 그러면 곧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읍니까?

물론 국민 가운데에 우리나라 일을 위하여 청원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 있어서도 인정되어 있는 것이고 헌법에 있어서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중요시할 필요도 있고 또 가장 신중히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청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내용에 구비할 것이 다소 불비하다고 하는 것을 국회로써 광의로 호의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청원의 요건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세 사람의 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개인의 청원자의 수속에 대한 불비는 우리가 광의로 호의로 해석할지언정 청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3인 이상의」 여기에 대한 소개를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청원으로 결의하는 것보다는 다소간 그 애국청년단체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주의를 시키고 잘 이것을 하도록 서두는 것은 좋지만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3인 이상의 여기에 대한 소개가 없는 것을 직접 청원서를 이 자리에서 가결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한 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것만은 참고적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보고 가운데 사무총장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국회법 제11조에 그 임명하고 승인규정이 있고 또는 사고일 때에는 대리를 지정하는 명문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다만 대리를 국회의장이 임명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이에요. 또는 가령 대리를 임명했다 하드라도 이것은 국회법 제12조에 의해서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반드시 사무총장이 지정한 것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국회법 제11조 제12조에 분명히 위반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써의 조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말씀을 지적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그 애국단체에서 들어온 서한을 청원으로 받자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먼저 모든 그 서류에 관계된 것과 규율을 완전히 해 놓지 않으면 나종에 다른 기관에도 역시 우리를 모방해서 잘못된 길로 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법이 있는 이상에는 우리로써 준법정신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청원서에 관한 국회법 제68조에 분명히 기록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3인 이상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직업․연령과 청원요지를 기재하고 청원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고로 오늘 아침에 들어온 그 서류에는 모든 조건이 불비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뿌지만 그 서류를 이 서식에 알맞도록 완비하여 다시 드려 놓도록 해 가지고 국회에 넘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류를 완비해서 다시 청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의하는 것입니다.

청원서, 개인이 내놓는 청서 에 대해서 물론 주소․직업․연령을 기재하고 청원서가 다 갖추어야 될 일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국청년총연맹 이하 6개의 청년단체를 종합해 가지고 적어도 100만의 단원을 포옹하고 있읍니다. 그 대표한 사람이 경찰에 대해서 어떤 시비론을 한 것도 아니고 반공대회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예요. 전폭적으로 호소한 것을 이런 단체의 이름으로서 낸 것인데 이것을 아까 우리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한번 접수를 했읍니다. 왜 서식도 미비한 것을 접수했읍니까. 일단 접수를 했으면, 이 요청서는 대체로 회부할 것이냐 혹은 이 본회의에서 우리가 토의할 것이냐 이 단계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일단 접수를 해 놓고는 본회의에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내무치안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새로히 어떤 청원을 가지고 오너라」 이러한 것은 우리들 자체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나는 접수한 양 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시 접수를 본 안이지만 애초 서류가 미비했었으니까 여기에는 접수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길게 형식적 논의보다는 그대로 내무치안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진정서가 되었든지 청원서가 되었든지 간에 내무치안위원회에 회부했으면 좋겠읍니다. 진정서에 대한 규정은 여기에 있지 않고 또 청원에 대한 규정도 여기에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내무치안위원회에 회부하여…… 너무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접수해 가지고 동시에 논의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청원이라든지 또는 청원에 관한 형식이라든지 불비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서한으로서 제출된 것입니다. 이 서한으로 된 것인데 다소간 논의될 점이 있읍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것이 혹은 전례를 끼치면 안 될 것이니까 분명히 해 둘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이올시다.

이 수속에 대한 문제는 조건이 다를 줄로 압니다. 여기에 68조는 어떤 사람이 청원한 때에 국회의원 세 사람이 소개를 해서 내면 직접 회의에 물을 것 없이 의장이 위원회로 넘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논 때에 이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내놓고 우리가 표결을 할 때에는 100명이 모이면 6, 70명이 찬동하여야 이것이 표결이 되는데 세 사람이 표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이것을 여기에 와서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한다는데 세 사람 소개가 있느니 없느니, 주소 성명이니 하는 것은 해석 다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청원으로 했든지 진정으로 하든지 이 문제를 취급할 필요에 대해서 원의로 결의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예요. 결의하다가 다시 수속해 가지고 오너라 하는 것은 다시 이런 것은 안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다시 수속할 것 없이 속히 표결해서 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이미 말하였던 만큼 김재학 의원 간단히 나와 말씀하십시요.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기를 서용길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그다음에 조헌영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의장이라는 것은 순서를 밟아 가지고 의사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너무 말씀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순서로 본다면 이제 말씀을 갔다가 원의로 부쳐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반드시 의사에 대한 순서를 밟아야지 순서를 모르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것이예요. 지금 청원서 문제는 다시 말하면 68조에 있는 만큼 순서라고 하는 것은 일제히 제출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부쳐서 본회의에 올린다는 이러한 규정이 확고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청원서는 반드시 직업과 주소 성명을 쓰고 심사회에 제출해 가지고 심사 보고한 후 본회의에 올리도록 해야 됨으로 그렇게 순서를 밟기를 바라며, 또 사무총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은 그런 예가 있읍니다. 의사당은 참으로 신성한 데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본다면 지금 와서 대통령께서 시정방침 연설하신다는 말씀을 의안에다 내놓았읍니다. 그러면 의사당이라는 것은 가장 신성하고 입법을 구성하는 곳이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혹은 대통령의 의사를…… 임석하신 그 내용을 본다면 의장이 대통령인지 대통령이 혹은 의장인지 그 좌석을 분간하기 어렵읍니다. 이런 의사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청원서에 대한 것은 반드시 순서를 밟기 바라며, 동시에 먼저 서용길 의원이 말씀한 것을 잘 재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참고된 것이 있읍니다. 다소간 미비한 점이 있다 하드라도 여기에 어떠한 중요한 내용에 따라서는 원의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일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아까 이미 동의가 성립된 만큼 그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낭독 안 해도 되겠지요? 재석 의원 185인, 가 94인, 부 8인, 그러면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