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동의안의 주문은 미지불 연금 및 사금의 지불 시기․방법을 사회보건과 국방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일주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6․25 사변을 계기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전사하고 전상당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국가의 보답은 일시 사금과 연금 증서로서 1년에 얼마씩 주는 연금제도가 있읍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서도 전연 지출이 잘 안 되어 있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었고 금년도 예산심의 때에도 증액동의까지 나왔으나 그때에 예결위원회에서…… 재무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일시 국회를 속였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추가경정예산이 나오지 아니하였고 요지음 와 가지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란한 결과 결국은 속기록에 보니 추가경정예산을 못 내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유위 한 청년들이 일선에 가 가지고 피를 흘렸읍니다. 또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눈이 멀었읍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보답은 종이 한 장이었읍니다. 연금 사금 이것마저 휴지화되어 가지고 그 종이까지 공문화되었읍니다. 이 청년들은 누구를 위해 가지고 피를 흘렸으며 누구를 위해 가지고 싸웠는가!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일본 같은 나라에는 총예산의 약 1할 가까운 8퍼센트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액을 연금 이런 방면에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싶이 전몰군경유가족및상이군경연금에관한법률이라고 해 가지고 법정예산입니다. 이 법정예산 이것은 의당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놀라실는지 모르지만서도 현재 과년도분 4285년도부터 88년도 반까지가 물경 57억이 미지불되었에요. 57억이…… 또 그리고 금년에 금년도 회계연도에 연금 받을 대상자가 12만인데도 불구하고 단 7만밖에 계정 안 되어 있읍니다.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은 연금증서를 가지고 있어도 이 증서는 지금 휴지화되어 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지금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군에 가서는 지금 급식상황이 나쁘고 잘 못할 것 같으면 몸 약한 사람들은 폐병 걸려서 나오고 죽고 난 후에 국가에서 주는 연금증서마저 이것이 공문화하니 누가 군에 갈려고 하겠읍니까? 이것이 결국은 군 사기 앙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금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에 금년도에 지금 예산 책정 수가 육해공군 해병대를 합해서 3198명이 계정되었읍니다. 그러나 5월 30일 현재로 약 7만 명분의 사금이 지금 지급 안 되어 있읍니다. 이 사금을 대통령령으로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장교급은 16만 5000환이고 일중 이하 5만 환 이렇게 되었읍니다. 거기에다 광목 몇 마 줍니다. 이것도 지금 5월 30일 현재로 7만 명분이 지금 지급 안 되었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다싶이 병사구사령부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관계로 시골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전사확인증명서를 가지고 병사구사령부에 갈 것 같으면 ‘오늘 오너라’ ‘내일 오너라’ ‘예산 영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결국 내 고을에는 한 사람이 서른다섯 번 병사구사령부에 가 가지고 결국은 이 사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저한테 의뢰가 왔읍니다. 그래서 경북 병사구사령부에 가 보니 현재 지금 3000여 명의 접수를 하고 있으나 사금을 줄 도리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듣건데는 약 사십몇 억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상에 계정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지금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내년도 지금 예산을 여러 가지 방책을 세워 가지고 책정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사회보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 연금과 사금의 지불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적어도 반드시 이것은 추가경정예산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정예산인 고로 그것이 만약 안 된다고 하며는 미지불액 57억과 금년도에 지금 미계정된 5만 명분과 아까 말씀드린 사금에 대한 약 7만 명분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지금 계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만일 아니 할 것 같으며는 일반 국군사기 앙양에 영향이 많고 누가 병정 가겠읍니까? 누가 병정 안 갑니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권력과 금력으로 빠져나오고 돈 없는 사람 간 결과는 국가에서 종이 한 장 주는 그것마저 지금 공문화되니 누가 군에 갈 것입니까? 군에 아무도 안 가요. 사기 앙양에 대단히 지장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만큼은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사회보건위원회와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부에서 언제 지급하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추가경정예산을 내도록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 전액이 지불되도록 예산상 조치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금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아직 대통령령으로 되었으나 이것도 지금은 앞으로 법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내든지 정부가 내야 될 것입니다. 사금도…… 이런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고 또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조사할 때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일선 우체국에서 연금을 지불할 적에 우체국에서 예금을 하라 이럽니다. 그것은 명목상으로는 강제가 아닙니다. 2만 4000환 받는데 2000환 예금을 넣어야 됩니다. 표면상에는 강제가 아니지마는 시골 노인이 가 가지고 우체국에서 돈 2만 4000환 주는데 ‘아 여보시오, 좀 해라’ 이럴 것 같으면 결국은 실지에 있어 가지고 강제로 예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만 4000환 받어 가지고 2000환 예금해 버릴 것 같으면 돈 얼마 받겠읍니까? 이 사람들도 체신부에 연락해 가지고 절대로 이것이 이러한 우체국에서, 지불하는 우체국에서 예금을 하는 법이 없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에서는 사금에 있어 가지고 병사구사령부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병사구사령부는 아시다싶이 한 도 단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시골서 먼 데 기차를 타고…… 돈 5만 환, 일중 이하가 5만 환입니다. 일중사 이하…… 이 5만 환 받으러 열 번을 다닐 것 같으면 이 5만 환 다 날라갑니다. 거기에 중간에 뿌로커도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전에 심계원에서 조사한 결과 나타난 일도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이 병사구사령부에서 확인할 것 같으면 도청을 경유해서 군청에 줄 것 같으면 훨씬 이것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는 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것은 연구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 그 속기록을 읽어 보았읍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지금 이것을 지불한다는 방법이 아직 정부로부터 확실한 증언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런 관계로 일주일 이내에 이 사항을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줄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특히 임기가 이미 다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 문제만큼은 약한 사람입니다. 군에 있던 약한 사람들이 연금을 받고 있읍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3대 국회가 말기가 되니 이것 하나만큼은 해결해 주는 것이 국민한테 떳떳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여야 없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 토론이 됩니다. 그런데 종래에 국회에서 이것은 여러 번 우리가 논의했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시에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그래서 그 종래에 여기서 논의한…… 맡겨 가지고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그 논의한 결과 같은 것은 일응 보고를 듣고, 분과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과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해정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 1종과 연금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 올리고 새삼스러이 보고를 필요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회로서 보고서를 별도 작성할 용의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보고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올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박해정 의원께서 90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한국에 계시지 않어서 그 당시의 실정을 목격해 보시지 않었기 때문에 좀 그 면이 어두우시지 않은가 해서 먼저 이것을 밝혀 드리는데 미지불액 57억이라고 하는 그중에는 작년도 요해당자 12만 3000명분 중에서 예산…… 실정예산으로서 7만 3000명은 계상이 되고 나머지 5만 명은 단기 4285년도부터 미지불액과 90년도 인원수 5만 명분을 합한 것이 57억입니다 하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서는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는 당시에도 예산심의에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법정경비인 연금 문제를 수년 동안 정부가 여기에 무관심해 왔다는 이 점을 우리는 발견했던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 국회로 앉어서도 이 점을 88년도나 87년도나 86년도나 85년도에 좀 미처 착안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90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밝혀서 그야말로 국가에 봉사하고 있는 일부 유족이나 상이동포들에게 이 점을 밝혀 드릴려고 본 위원회에서는 물론 헌법 91조에 의지해서, 우리나라는 국회가 예산제출권이 없고 정부가 예산제출권이 있는 관계상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증액동의를 할 수 없다는 헌법 절차 조치에 의지해서 57억 환을 본 위원회에서 증액동의를 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와서 거기에서도 일부 채택을 볼 무렵이었었읍니다마는 당시의 재무장관이나 일응 재정 담당 책임자의 말씀에 의지를 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90년도 예산에는 7만 명분밖에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전 5만 명분하고 연차 미지불된 것을 종합한 57억을 90년도 회계집행 과정 중에서 증액동의를 낼 수 있는 정부 예산조치 절차가 결정이 되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을 증액동의를 하겠으니까 그때를 기다려 달라 하는 당시의 재무장관 인태식 의원으로부터 확답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시에 90년도 예산보고서를 본회의에 통과 당시 주문에도 역시나 이러한 조항을 써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1년도 예산을 곧 우리는 정기국회인 9월 달에 보게 될 오늘 현 무렵에 본 위원회로서 이 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빼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그 실종자수가 금년 연도에서 얼마나 증가되었느냐, 다시 말하자면 83년도 전쟁발발 당시로부터 또 국방부로부터 사금대상자 확인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연금대상자로서 법정경비를 주어라 하고 사회보건위원회에 넘겨온 그 법정인원수는 금년에 증가된 것이 10만이 증가되었읍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 요대상자는 22만 3000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22만 3000명을 법정경비 원당 2만 4000환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140여억 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작년에 미지불했던 57억 환을 합계에 집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200억 환이 91년도 예산이 마땅히 정부는 예산산출계정 책정에 기타 모든 부흥사업도 국가의 국민에게 미치는 복지사업이라고 보나 현하 당면되고 있는, 곧 ‘국가에 봉사한 이 사람들의 법정경비는 200억 환이 되건 수백억 환이 되건 간에 이것은 주어야 되겠소’ 이렇게 저희 본 위원회로서도 생각이 나서 먼저 신임 재무장관으로서 취임한 김현철 재무장관을 본 위원회에 출석케 해서 ‘금년도 예산계정 산출 당시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200억 환을 이것만은 우리는 3대 국회에서 임기 말기 그야말로 자선사업으로서 이 예산은 통과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원내 여야를 초월해서 공통된 심정이니 이 점은 산출 계정해야 되겠소’ 하고 이렇게 재무 당국자한테 추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속기록에는, 7월 6일 날 여러 선배 의원들 상자에 넣어 드리는 속기록을…… 지난 다음에 당시 정부 측을 나오게 해서 그 회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 당국에다가 일응 이것을 추궁하게 하고 요전 보건사회 당국으로서 예산국에, 다시 말하자면 신년도 예산총액규정요령에다가 이것을 22만 3000명에 대한 2만 4000환 1인당과 미지불 52억 환을 합해서 예산요청서를 보건사회 당국은 재무부 예산 당국에다가 이미 제출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긴 말 드리지 않고 거두절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예산상에 이것이 규정이 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의원 선배분들께서는 먼저 저희 주무 위원회로서는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게 될 것인데 예산결산위원회의 선배 여러분들도 이것은 그야말로 통과를 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통과해 주시도록 신년도 91년도 예산 중에 여기에 상정을 해 주셔 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박해정 의원의 긴급동의안에 보고는 이미 저희들의 주무 담당 사무로 알고 그것을 전일에도 몇 차례씩 정부에다가 추궁해 온 결과의 사실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래서는 본회의의 결의가 하나 필요해서, 그래 가지고 91년도 예산에 독촉을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건의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협의가 만일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본 위원회로서 금과옥조로 알고 받아들여 모시겠고 그렇지 않으며는 그 전차 조치로서 보고 정도의 말씀을 일주일 이내에 보고하라 하는 이런 명령에 의해서는 ‘일주일 전 오늘 이 시간에 이상 보고는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현명한 여러 의원들께서 판단을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기에 이 문제는 국회가 종래부터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온 문제입니다. 해당 분과위원회의 또 하나인 국방위원회에서도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박해정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그 의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정부 사금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보고에 의해서 15만 3017명이었던 것입니다. 금일까지 5월 30일 현재까지 대개 취급된 것이 7만 9949명, 지금 그 당시에 90년도 예산심의할 때에 정부로서는 16억을 재무부에 제출한 결과 재무부에서 16억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과된 것은 겨우 3193명입니다. 이것은 왜 16억이냐? 금번에 이야기를 들으면 재무부 당국에서는 제1차 추가예산으로서 35억을 책정해 가지고 제출할 이런 방침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1차 추가예산이 금번에 심의될는지 안 될는지는 예측 못 하는 바입니다마는 왜 16억과 35억의 차이가 있었느냐? 실종군인과 행방불명의 숫자가 이것이 전사자로 확정이 되고서 이 숫자가 7만 3000여 명으로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국방위원회로서는 국회에서 이 91년도 신년도나 혹은 90년도 제1차 추가예산에 이것이 심의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박해정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문제가 법적으로도 이 전사자에 대한 문제가 좀 확립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금번 90년도 91년도 예산에 이것이 전적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이것이 지급 못 된 7만여 명에 대한 사금은 조속히 지급되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요, 정부에서도 이 의사를 도습 해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우리 국회에서는 바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박해정 의원이 병사구사령부에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정말 거리상으로서 여러 가지로서 안 된 점이 있으니 군 소재지로서 이 문제를 취급하도록 해야만 되겠다는 것은 국방위원회로서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정책질의할 때에 수차에 걸쳐 이런 말이 있었고 병사구사령부에서 작년에 서울시내에서도 이것 비행이 있었을 뿐 아니라 지방에도 이 문제를 적극 이 비행을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났었던 것은 신문지상의 보도로 보아서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거리가 먼 관계로 혹은 실종군인과 행방불명의 이 확인 문제로 유가족이 적어도 백여 리 거리나 넘는 데에서 여러 차례 와 가지고 이것을 군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이것을 가리켜 주겠다는 둥 빨리 이것만은 특별 취급해야 할 테니 얼마를 달란다는 둥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행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군 소재지로부터 취급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기를 바라며 군 당국에서도 이런 방법을 달리 연구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리가 박해정 의원에 대해서 그 군 소재지에서 취급되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회의에서의 결의에 의해서 우리는 복종하겠읍니다마는 이 국방위원회로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신랄한 토론이 있었고 질의가 있었다는 이런 문제를……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토론을 할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해정 의원이 알고 싶어 하는 점에 대해서 양 위원회의 책임자가 벌써 여기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니 박해정 의원으로서는 그것으로써 만족하시고 이 동의 철회해 주시지요? 박 의원 안 계세요?

건의안을 내야 합니다…… 정 의원이 말씀합니다.

건의안과는 다르지요. 문제가 달라요. 이것은 양 위원회의 보고를 일주일 내에 보고를 듣자는 문제인데 그 보고를 지금 하셨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종래부터 중대하게 우리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또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정 의원이 동의주문을 수정하겠답니다.

의사진행으로 나오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박해정 의원의 동의안 내용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이와 같이 되었는데 국방위원회나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하므로서 보고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 국회에서 정부로 하여금 사금이나 연금을 대상자들에게 지출하도록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서 정부에다가 이야기해 나가는 그러한 조처가 필요한 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에게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이왕 제기한 이상에 조사보고 정도로 하지 말고 두 분과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는 동시에 건의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다가 제출하도록 하는 그러한 동의안으로서 이것을 고쳐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 박 의원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문제 삼아서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91년도 예산에 이것이 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데에 있느냐 하면 정부가 지금 대상자 되는 20여만 명에 대한 연금 이 연금을 금년도에는 지불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명년도에는 꼭 지불해야 되겠는데 정부로서는 이것이 방대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회피할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 사회보건위원회의 경험으로 볼지라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정부에다가 이것을 지불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자꾸 피해 오고 보건사회부에서는 재무부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고 재무부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90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사회보건위원회가 전체 예산의 균형도 생각지 않고 증액동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넘겨 놓쳐 버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의 이것을 해결을 짓겠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역시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정부가 해 내려온 것을 보며는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을, 국민에게 주어야 될 것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지 않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러한 심보를 가지고 내려오는 일이 허다하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하므로써 이 박해정 의원의 동의안에 지금 수정이 되었으니 여러분께서 이것은 여야 없이 이 불우한 우리 연금 사금을 받어야 될 약한 처지에 있는 이분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이것은 건의안을 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정부로 하여금 91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이것을 계상을 해야지 계상을 안 해 가지고 국회에다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며는 우리는 여기에 항거를 한다는 태세를 우리 국회가 갖추어 놓아야만 그 불우한 그분들에게 혜택이 되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 국가 운명에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이와 같이 생각해서 여러분에 잠깐 강조의 말씀 드리고서 제가 내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놓아야 토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준 의원의 말씀은 결국 신년도 예산에 그 법적 지불금은 반드시 계상해라 하는 이러한 건의를 정부에 하나 하자는 그런 동의를…… 그런 동의시지요?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고친다 말이에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만들어 여기에 내놓자는 것입니다.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내놓게 하자는 것예요?

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의 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곧 무어 내용을 아셨으니까 표결하겠읍니다. 각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 동의 내용 이렇습니다. 법적 지불금에 관해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요다음 예산기에는 그것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의 내용 아셨어요?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남었읍니다마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