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3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5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1월 12일 자로 김홍식 의원 외 스물세 분이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철회에 관한 것을 제출했읍니다.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철회에 관한 건 주문, 우 질문서를 철회함. 이유, 우 질문서의 내용을 좌기 찬성자가 검토하지 않았삽기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철회함. 단기 4290년 11월 12일 김홍식 백남식 양일동 이석기 김의택 민영남 김영선 김영삼 송방용 정재완 류진산 김동욱 황남팔 신태권 박해정 정중섭 조영규 김재곤 김선태 김기철 박기운 변진갑 전진한 정 준

네, 전진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부에 대한 질문서 철회에 관한 건―

요번 김수선 의원 정부에 대한 질문서 문제에 대해서 제 일신상에 관한 중대한 저로서는 중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이고 또 그 일 자체가 앞으로에 이 국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 일전에 나는 신문지상에서 평화통일문제를 김수선 의원이 대통령에게 질문했다는 그것을 보고서 나는 척 생각하기를 하하 이것은 또 김수선 의원이 무슨 작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서에 내 이름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늦게야 그 진상을 알았읍니다. 그러면 더우기 제가 요전에 김수선 의원 질문서를 제출할 때에 그 도장 찍은 그 명문은 이러했읍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서 제출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행정권의 수반에게 중요한 국정에 관한 질문서를 별지와 여히 제출하오니 국회법 제66조에 의거한 조치를 요청하나이다.’ 이리해 왔는데 지금은 도장 찍은 것이 지금 생각나는데 그때 김수선 의원의 의사는 지금 예산문제도 앞에 있고 여기에 자기가 질문할 것이 있으니 좀 질문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그러길래 나는 대단히 선의로서 더구나 차제에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도장을 찍었는데 어제저녁 때에 내가 이러한 책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즉 김수선 의원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질문서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첫째는 김수선 의원이 자기의 사정을 대통령에게 진정하고 또는 자기를 선전해서 나는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 그 반이고 둘째는 질문보다 자기의 의견, 즉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써 가지고서 어느 의미의 건의와도 비슷하면서 또한 거기에는 정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강요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질문자가 아니라 김수선 의원의 개인의 정치적인 하나의 견해 또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천명하기 위한 하나의 글이지 이 자체가 성질상 정부에 대한 하나의 질문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도장 찍을 때에는 하나의 정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찍은 것이지 김수선 의원의 자기의 개인사정이라든지 또는 김수선 의원의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지지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찍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저녁때 이것을 철회했읍니다. 이것은 신문지상에 내가 철회 안 한 것같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이 혹은 나의 정치적인 입장을 오해할까 봐 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수선 의원은 내가 가장 김수선 의원을 과거에도 믿어 온 사람인데 요번 이 처사를 보면 이것은 대단히 질이 나쁜 하나의 사기적인 행동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김수선 의원은 전진한이가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이 전진한이 내 이름을 말이야 질문서에다가 살살 꾀여서 유도해 가지고 찍어 놓고 말이야, 나도 김수선 의원의 의견을 지지한다는 이것을 천하에 공표한다는 것은 전진한이라는 한 사람을 이 국민 앞에 하나의 정치적․정신적 이상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전진한이를 정치적으로 매장할려는 그러한 악질적인 음모가 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났으니만큼 제가 생각하는 평화통일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김수선 의원이 금번에 취한 행동이 어떠한 악결과를 이 국내 국제적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냐 하는 점을 들어서 나는 김수선 의원에게 그 책임을 묻고 동시에 김수선 의원을 우리의 국회의 이름으로써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저는 평화통일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적성이 있다고 제가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이 제가 말하는 평화통일의 이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통일 그 자체가 이적행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한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평화통일을 선전 강조하는 것이 이적행위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절대로 나는 전쟁하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남한에서 현 단계에 있어서, 현재의 상태에 있어서 평화통일을 강조 선전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이적행위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 보세요, 현재 이북의 괴뢰들은 지금 우리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선전에 광분하고 있읍니다.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 첫째는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또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것은 북한괴뢰입니다. 그자들은 남북협상을 운운하면서 무력준비를 해 가지고 6․25 사변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그래 놓고 그와 같은 민족적인 죄악에 대한 책임을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전가시키기 위해서 ‘자꾸 너희가 평화통일을 안 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전쟁의 책임과 우리를 언제든지 동족상잔을 좋아하는 하나의 정치적 정신을 가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선전하고 모략해서 국민과 정부를 이탈시키고 동시에 이 국민으로 하여금 패전사상을 고취해 가지고서 언제든지 자기네가 남침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실로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북괴뢰는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임을 부정하고 이북의 광명선거에 대한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 평화통일안에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감시하의 평화통일에 대한 이 원칙마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평화통일을 거부하고 무력과 모략으로써 동족상잔을 일삼는 자는 북한괴뢰라는 것을 삼천만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에 대해서 선전공세를 일으킨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좋아한다거나 대한민국정부가 전쟁을 좋아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 책임 때문에 이 나라가 통일이 안 된다는 그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기 위해서 모든 모략과 공작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평화통일 선전은 이북에 가서 이북동포에 대해서 이것을 선전한다면 이것은 우리에 대해서 이익하고 공산당에게 나쁘게 되지만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는 대한민국으로서 자꾸 평화통일을 주창한다면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을 안 한다는 그 인상을 국내․국제적으로 선전하고 민심을 정부와 이탈시키자는 그런 하나의 음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평화통일론자의 의도의 하나는 이북괴뢰와 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요, 주권정부인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괴뢰와 같은 동등한 위치에 끌어내리자는 혹은 그 이하로 짓밟자는 이런 음모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남한에 있어서 어떤 구실을 부치든지 간에 민중을 향해서 평화통일을 강조한다는 것을 현재 이북이 간첩을 시켜서 평화통일노선을 펴고 있고 더우기 모략행동을 조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는 것으로서 확실히 하나의 이적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통령께서 북진통일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영토에 대한 자결권과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국가적인 하나의 권한이 있고 정정당당히 투쟁하지 아니하면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모든 현실에…… 모든 현실에 처 에서 우리는 아직도 무력을 행사해 가지고 북방을 친 일도 없고 어데까지나 이북 100석을 챙겨 오너라 또 양보해서 14개조까지 제시했던 이런 대아량을 보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북공산당들은 평화통일의 책임과 평화통일을 거부하는 자가 남한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현재 모략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평화통일문제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것은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이 통일을, 평화통일을 이룩해 가지고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남한에서 평화통일을 강조해서 이 국민으로 하여금 패전사상을 고취하고 동시에 평화통일만을 유일한 것으로 선전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무어가 오느냐, 공산당에 양보하는 그 선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평화통일을 놓고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지금 거래하고 흥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팔어라 팔어라 하는 것은 본전 밑지고 팔란 말이에요. 공산당에 항복하라 말입니다. 이것 보세요. 누가 지금 전쟁하자는 사람 있읍니까? 우리가 북진을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민족자결을 위해서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실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100석의 의원을 선출하라 하였고 심지어 14개 조항을 걸고서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저자들인데 여기에 남한에서 모든 모략과 선전을 가지고 남한은 호전…… 호전하는 나라, 동족상잔을 일으키는 책임을 남한에 지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날 이 공산당들의 모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일…… 통일이 없이는 못 삽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보다 더 중한 것은 독립입니다. 우리가 만약 통일만이 원칙이라 하면 6․25 사변 때에 모든 장병들이 죽은 것은 죄악입니다. 왜냐? 다 빨갱이가 내려 밀었으면 말이에요 통일되었읍니다. 이 통일을 막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많은 청년의, 피 흘린 청년은 오히려 죄악의 결과밖에 안 됩니다 결론이…… 그럼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목적은 독립에 있는 것이요, 통일은 수단입니다. 만약에 통일이 옳다면 일제시대에 통일했어요. 독립, 뭐 독립운동을 했나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놓고 이 통일이 우리 민족진영, 정말 우리 민족이 주도할 수 있는 통일입니다 저 첵코 전철을 밟지 않고 저 홍아리의 전철을 밟지 않고 완전한 독립을 지속할 수 있는 통일입니다. 사실 저 첵코와 홍아리같이 공산당의 노예가 되는 통일이라는 문제가 우리 민족의 가장 중대한 관심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양성하고 우리 민족의 주체세력을 양성해서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우리 민족의 주도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엔이 결정한다 하드라도 우리 민족의 권위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우리 민족의 자유에 위반되는 것은 우리가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전쟁이나 평화나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의 손에서 이것을 주동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와 독립을 전제로 한 통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산당들은 무조건 통일이다 통일이다 그것은 공산당에 항복하고 북한괴뢰를 우리 대한민국정부와 동등으로 보고 여기에서 이때까지 이 민족이 피 흘리고 이 수십만 청년이 통일과 독립을 위해서 피 흘렸다는 이것을 하나의 수포로 돌려보내고서 여기에 공산당이 영도하고 공산당이 지배할 수 있는 통일을 해 보자는 이러한 음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오늘날 이 나라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상적 회색소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일제 때부터 공산주의사상 사회주의사상을 가지고 일제 때 싸워 왔고 해방 후도 공산당이 일시에 우리 남한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국민사상 중에 부지중에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남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고 오늘날 이 정치적인 침공과 이 모든 조건 밑에서 무조건 통일한다고 할 생각이며는 여기에는 공산당의 조직적인 모략과 모든 선동에 의해서 결국은 제2의 첵코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말해 둡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나쁜 것은 평화통일이니 무력통일이니 하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이 남한의 정치를 쇄신하고 경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이 민족사상을 완전히 주창하고 확립해서 이 민족이 같은 방향으로 같이 이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고 나갈 만한 그러한 하나의 토대를 확고하게 세워 주는 것이야말로 남북통일의 기초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공염불하는 평화통일이다 평화통일이다, 누가 평화통일을 반대해요?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마는 확실히 공산당의 앞재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괴뢰정부를 승인하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하나의 죄악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천하와 전 세계와 국민에게 선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할려는 하나의 이적행위요, 이것은 확실히 국가보안법에다가 걸어서 완전히 이것은 청소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지하에 있어서는 저 북한간첩이 평화통일을 지하적으로 음모하고 조직하고 있으며 소위 합법정당이요, 진보세력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대중은 단결하라’ 하는 맑스주의의 구호와 동시에 평화통일을 내걸어 가지고서 이북의 공산당과 발을 맞추고 있고 이 국회 내에는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 알 수 없지마는 이 김수선 의원 같은 이런 회색분자들이 이 국회의 많은 사람의 이름을 사기적으로 도용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볼 때 ‘아, 김수선이는 위대한 사람이다, 참 평화통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이구, 이 대통령은 전쟁만 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나쁘다’ 이래서 일종의 위선적으로 하나는 자기의 선전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음모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 말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의정단상을 위해서 국회를 이용하고 악용해 가지고 자기네의 이와 같은 음모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 계획은 그 성질 중 가장 악질적이요, 그 영향이야말로 전 민족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는…… 우리는 결속해서 이와 같은 공산당의 앞잽이들과 무자비한 투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날에 이 신성한 대한민국의 의사당에서 그와 같은 공산당 앞잽이의 활약의 길을 막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김수선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부쳐 가지고 이런 일을 국회에서 추방할 것을 나는 문서화할 작정인데, 정식으로 이것을 내일 문서화해서 동의안을 낼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자기의 입장과 또한 김수선 의원의 행동이 국가 민족에 미치는 해독을 분명히 천명하고 단을 내려갑니다.

다음은 손도심 의원께서 긴급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손도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도 김수선 의원의 국토통일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문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발언을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김수선 의원과 저와는 김수선 의원이 제헌국회의원으로 계실 때에도 명분이 있고 사적으로 대단히 친절한 처지에 있읍니다. 김수선 의원이 영도에서 보궐선거에 입후보했을 때는 저는 도아 드리지 못했읍니다마는 둘도 없는 제 동생이 나가서 영도지구에서 그분을 위해서 도움이 된 일까지 있읍니다. 그래 사적으로 이렇게 친절한 분이고 그래서 퍽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대통령께 내는 질문서를 보고서 제가 놀랬고 과거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제 동생을 시켜서 그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었던 그런 일 다 후회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대통령에게 대한 질문서의 내용이 방대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볼 생각이 없었는데 한번 자세히 읽어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어머어마하고 이거 뭐…… 무어라고 말을 해야 옳을지 모를 어안이 벙벙한 것을 느꼈고, 더군다나 김수선 의원 한 분이 이상한 정신상태가 되어서 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면 모르지만 또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25명이나 ‘아! 그 옳다’고 도장을 찍었다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된 분인가 의심이 났읍니다. 그래 나중에 들으니까 도장을 찍은 분들이 취소를 하고 김수선 의원, 질문하신 분과 지금 진보당의 부위원장으로 계신 김달호 의원…… 그러니까 찬성하신 분으로는 김달호 의원 한 분이 취소를 안 하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 1페이지를 보면 알겠는데 국회의원의 질문서에 제안자가 있고 찬성자가 있고, 그러면 그 역시 의견은 복수이고 그럴 터인데 처음부터 그냥…… 서두부터 ‘본 의원은…… 나는 어떻다’, 그러니까 25명은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그냥 끈에 꿰서 그저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들은 어떻다는 의견은 없고 나는 어땠고, 5․10 선거에는 어땠고 5․20 선거 때에는 내가 얼마나 훌륭했는데 어땠었고 5․30 선거에 무슨 일을 당했고, 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자랑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힘으로 김수선 개인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공격을 할려고 했지만 결국 김수선 의원에 대한 그 민주주의적인 애국적인 그 국민들의 아주 그 피와…… 피어린 정성으로 내가 당선이 되었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쓰신 것을 보고 아! 이 양반이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에 이런 이야기를 왜 쓰시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보면 이것은 대통령에게 대한 질문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모욕과 대통령에게 대한 훈계와 자기의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국회법에 혹은 그 법적인 어느 조항을 이용해서 그냥 연설, 선전 선동 그저 이런 거에 그친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서 이것은 아마 국회로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질문서 전체의 내용이…… 내용이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부터의 우리 정신과 수립되고 난 후의 우리 정부를 통해서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내외에 천명한 내용에 배치된다, 이런 것을 낼 수가 있느냐, 이것은 곤란한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했읍니다. 내용에 배치된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무슨 법안을 낸다든지 무슨 문서를 낼 때에 딴 사람의 찬동을 받어야…… 그 몇 명 이상의 찬성을 받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 찬성을 받을 때에 내용은 감추고 도장만 받느냐 또 그 내용을 속이고 도장을 받어 가지고 내는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이 회기에서 우리 3대 국회에서 어느 분이 자기 지방의 수리조합이니 농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문서를 받었는데 그 문서가 어떻게 잘못되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제명결의니 뭐 야단이 나고 우리 국회에서 처음 있는 징계사범이 됐었는데 결국 이 남북통일문제, 국가․민족 존립과 융체 에 관계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도장을 받는데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혹은 허위로 거짓된 아야기로 신성한 민족의 대표의 한 사람의 도장을 받어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문서 작란을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것 다 고만두고 이것 한 건만 가지고도 김수선 의원의 의원인 자격 내지는 우리 국회로서 마땅히 이 문제는 논란되어야 하고 이 과오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유당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읍니다. 우리 정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국회법에 그 국회의원 상호 간에, 가령 상호 간을 모욕을 한다든지 위신을 추락시킨다든지 국회의…… 이런 얘기는 하며는 이것이 징계사범이 된다 이랬는데 이것은 그냥 본회의에서의 발언이라든지 어느 허름한 문서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회의원, 특히 자유당 국회의원의 거개가 귀속기업체를 불하를 맡고 모리행동을 했다,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얼마 없다, 그같이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언사, 그것도 구체적으로 가령 국정을 바로 잡는다든지 또 국회의 위신을 세우는 입장으로 아무개가 어떻겠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속된 선거운동자 선동자가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대한 국회의 질문문서에 그냥 모두 흥정으로 도매금으로 자유 국회의원 놈들은 거진 다 모리배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공격을 받을 그런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모욕한…… 모욕했다는 그런 조항으로 마땅히 징계되어야 할 조건이 아니겠느냐? 동시에 국회의원을 비방하고 국회의 대다수 상당수를 점령하고 있는 자유당원이 거진 다 이 지경이면 우리 국회는 민족의 지탄을 받어야 하고 좋지 못한 사람이 모여서 뭐 이러고저러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민족 앞에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그것도 뭐 신문에 글을 조곰 썼다거나 어디에서 연설을 한 것이 아니라 국회로서 아마 이보다도 더 중대한 문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분은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킨 것으로 보아도 마땅히 그 과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공적으로 물을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양반의 대강 얘기의 요지는 선거를 어떻게 해라, 여론을 어떻게 해라, 어째라 어째라 그러한 얘기가 서두에 길게 있는데 그저 무어니 무어니 하고 디리 공격을 하고서는 나중에 질문이라는 것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서 질문이라는 거예요. 웬통 디리 욕을 퍼붓고 수천 언 수만 언으로 욕을 퍼붓고 나서 그저 짤막한 한 줄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질문일 수 있느냐, 이것이 욕설이요, 비방이요, 조작행위요, 모략이요, 음모고 이러니 이것이 어떻게 질문일 수 있느냐, 이러한 체제의 질문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국에서 발행한 제네바 회담에 대한 기록에 남일이라든지 모로토프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연설한 것을 보아도 질문은 이 정도로 길고 이 정도로 모욕적인 것이 아닌데 이만하면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한 파격적인 몰상식한 질문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저에게 들었읍니다. 질문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국제협조에 의해서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 이 얘기가 이 양반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고 이것이 결론이에요. 처음에 뭐 경제가 어떻게 되느니 무어가 어떻게 되느니 여론이 어떠니 그러한 얘기는 호화찬란하게 앞에 내세운 것이고 진실로 질문을 하려는 의도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나서 제일 마지막 결론으로 말한 것은 국제협조에 의한 남북통일을 해야 하겠다 이것이 강하게 내세우는 것인데, 그러면 김수선 의원은 또 김수선 의원을 찬동하신 분은 과거에 대한민국정부에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에 국제협조를 하지 않었느냐,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협조를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과거에 해 나왔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해 나갈려고 그러는 국제협조의 선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조금도 요동이 없고 유엔의 기초 위에서 그래서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걸로 우리가 많이 시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주권도 인정 안 하고 이북 것도 그렇고 똑같은 쌈하는 놈들이니까 두 놈들이 다, 이북이나 대한민국이나 두 놈이 나쁜 놈이니 그저 잘 좀 해 보아라 이러한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 암만 유엔이나 혹은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제네바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것은 다 시원치 않고 소련이 중심이 되어서 혹은 중공이나 이북괴뢰정권의 주동하에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그렇게 일이 추진이 되어야 국제협조하에 남북통일이 된다고 보고 이것을 안 한다고 김수선 의원께서 공격을 하시는 것인지 이 국제협조 이것을 알 수 없읍니다. 맨 나중에 이분이 제일 하실려고 원하시고 이분이 제일 바라시는 것이 이거예요. 남북교역 남북통신교환 남북주민교류문제 이런 거예요. 남북이 서로 장사하고 남북이 교환하고 남북이 서로 이 주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결국 이 얘기로 이 방대한 수천수만 마디의 글을 이렇게 다 읽어서, 여러분도 다 읽으셨겠지만 읽어서 얻은 것이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남북교역하자, 남북통신하자, 이북사람 이남사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자,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왜 당신 이것을 안 하시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 나쁘오’ 이러한 얘기 같고 늘 들기를 여기에 죽 정신이 서독문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것이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 휴전이 되었으니까 여기가 평화상태고 서독에 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착각과 환상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선에서 전투행위는 안 하고 있읍니다마는 어저께 신문만 보더라도 우리의 정말 무장 하나 없고 그 어부들의 안중에는 명태잡이 외에는 없는 이 어선을 이북괴뢰집단에서는 무력으로 막 잡어가는 판인데 그런데도 그저 서독에 비하고…… 현재 휴전협정…… 이 모든 것은 파괴되어 가지고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는지 모른다, 이런 조건하에서 서독에게 비하고 그저 서독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 없고, 우리가 주민을 교환하는 문제도 시험을 해 보았고 이 남북의 이 통신하는 문제 다 이런 것을 시험해 보았는데, 유엔의 지도하에서 유엔의 장악하에서 해 보았는데 과거의 그러한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김 의원께서는 통신을 적용하시고 국제회합 얘기를 하시고 여러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통신도 읽으시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시는 것 같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주민을, 저 뭐 서로 주민을 송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유엔의 지도하에 시험해 보았는데 그것은 유엔의 지도하에 했으니까 성공을 못 했고 소련의 지배하에 했더라면 성공될 것인데 그랬다 그러는 말씀인지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교역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주민이 남하하는 문제 서로 다니는 문제 이것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 간첩이 내려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이것은 의문이올시다. 그러지 않아도 이 국경선에 있어 가지고 딱 지킨다든지 뭐 이렇게 절대 태세가 갖추어 있지를 않어서 얼마든지 간첩이 내려오고 내려와 가지고 별 장난을 다 하고 별 곳에 다 잠겨서 우리나라를 뒤집어엎을려고 그러는 이 간첩의 활동, 오열 의 활동이 무시무시한 이 지경에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고 마음대로 가게 하고 이런다며는 글세 말씀이 생각 계신 말씀인지, 그렇게 되면 오열 방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어도 이북의 황해도 평안도 이쪽 해안 쪽은 국민반 조직이 철통 같애서 이쪽에서 허실 을 알려고 훈련을 하고 돈을 많이 들여도 그 애를 써서 하나 보내면 제칵 잡혀서 이쪽에서 손을 쓰지 못할 형편에 있고 이 대한민국 남쪽에는 국민반 조직이 허수하고 또 오나가나 어수룩하고 무엇 좀 할려고 하면 이 정당 대립관계,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은 여기에다가 탁 터놓아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오게 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인지, 제가 악의로 참 천착 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간첩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과 여론을 조성할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거짓말로 도장을 받고 왜 속여서 날인을 받어 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시느냐 이 말이에요. 정정당당한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다 검토시키고 하나하나 정말 성실한 찬성과 날인을 받어 가지고 하시지 이것은 의사진행이 날치기 의사진행을 했다고 공격을 하시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마는 이것 날치기 제안이라 말이에요 날치기 제안…… 그저 어쨌든지 그냥 비 오는 날 무엇 몰 듯이 우루루 몰아 가지고 도장을 하나 받어 가지고 내놓을 때에는 이런 것을 내놓으시니 이것이 과연 남북통일문제에 대해서 진실로 걱정하시고 진실로 이 국가와 이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셔서 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불순한 옳지 못한 의롭지 않은 그런 목적이 계셔서 이 문서를 내셨는지 이게 대단히 의심이 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질문서의 13페이지 14페이지 이런 데를 쭉 내려다볼 것 같으면 미소 양대 세력의 각축에 우리는 못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 누가 이런 소리를 합니까? 이 저…… 시골에서 촌사람들이 머슴방에서 이런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 미국사람 소련사람 다 같이 한데 놓고서는 도매금으로 후려치는 그런 얘기는 안 된다, 이것은 이렇고 이렇다’고 계몽을 시키고 선도를 하고 그런 입장에 있어야 할 텐데, 우리들이 그런 입장에 있어야 할 텐데 국정의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참획 하고 민족의 의사를 대표해서 민족 대표기관에 나와서 일한다는 사람이 ‘미소 양대 세력이 싸움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에 치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수선 의원은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른 문제로는 대립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의원이 미국은 한국 침략세력에 대한, 침략국가 침략집단에 대한 경찰권의 행사로써 이곳에 와서 총칼을 든 것이고 피를 흘리는 것이고 이북괴뢰집단 중공군 소련세력 그것은 대한민국 내지는 대한민족을 말살 파괴하기 위한 침략세력으로 이곳에 와서 못된 짓을 한다고 인정을 하는데 김수선 의원은 ‘미국 소련 두 놈들 때문에 우리는 다 못살게 되었다, 이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김수선 의원의 국제적인 그 눈 그…… 내지는 그분의 애국심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쭉 상당히 방대해서 이것을 일일이 들어서 다 말씀을 드릴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릴라면 정말 며칠 두고 말씀을 드려도 끝이 안 나겠읍니다마는 거기 요지가 그까진 사상이야 무엇 중요하냐, 뭐 먹고살기만 하면 그만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안 으로 했는데 그야 우리들이 사상 얘기도 해야 하지만 또 먹고살기도 해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 이 휴전선 바로 밑에 수도를 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로 보아서야 우선 이 사상문제를 첫째에 놓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내정을 잘하고, 가령 원조를 유효하게 쓰고 이런저런 부흥사업을 해서 우리가 잘살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암만해도 이차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지 이차적으로 잘 먹고살기만 하면 그까진 사상문제야 별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선동하면 이것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나고 김수선 의원의 발언, 이 질문서 요지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제 말씀이 대단히 길었읍니다마는 김수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론, 이 대통령에게 민족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그 법적 권한으로 묻는 이 질문서의 요지는 결론은 이북괴뢰집단에서 말씀하는, 소련에서 말하는, 남일이가 얘기하는 그 얘기의 내용과 문구가 같은데 이게 우연 일치냐 그렇지 않으면 의심나는 생각이 있읍니다. 이 전체의 요지를 볼 것 같으면 여기 그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현재의 조건하에서 이 질문서를 낼라니까 공산당은 나쁘고 이북은 좋지 않다, 몇 마디 슬슬 양념 섞어서 넣은 이외에는 그 논리나 그 이론의 입각점이나 결론이나 이 이북괴뢰집단, 소련에서 말하는 것, 남일이가 얘기하는 것과 꼭 같은데, 방송으로 매일 저녁 악다구니를 치는 그 소리와 꼭 같은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남북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었고 또 일반 언론기관 잡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진보당에서 얘기하는 남북통일 그 노선은 우리 국가에서 결정한 방침 또 우리 정부에서 내외에 천명한 것, 우리 국회에서 결정하고 그동안에 내외에 선포한 이 모든 것에 어긋나고 공산당 내지는 이북공산정권은 좋지 않다의 그 서론을 빼고 나며는 결론이 똑같고 그분네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25명이 도장을 찍었다가 딴 분은 다 취소를 하고 우리나라 진보당의 부위원장으로 계신 김달호 의원 한 분만이 취소를 안 하셨다 이런 것이 어느 자연인이 뭘 도장을 찍고 안 찍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요, 민족적인 문제요, 노선적인 문제에 입각한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요지, 김수선 의원은 국가원수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라 힐난과 우롱을 하는 그런 일을 했고 대한민국국회의 위신을 추락시켰고 국회의원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니까 김수선 의원의 이 질문, 김수선 의원의 이 언동은 대한민국국회로서 응당 공적인 책임의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발언통지가 있는데 직접 신상에 관계되는 분입니다. 백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하고 자리를 앞뒤해 가지고 있는 김수선 의원이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얘기할려고 해도 흥미가 없읍니다. 최초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며는 앞뒤 자리를 하고 있는 관계상 저한테에 동의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것 무슨 동의냐고 이러니까 얘기를 하기를 ‘예산을 앞두고 국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심의를 곧 착수를 할 텔데 그때에 알아보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다’ 도장을 찍었읍니다. 그때에 찍을 때에는 전연 백지였어요. 만일…… 제가 어제 그 질의서를 보고 즉시 김수선 의원한테에 와 가지고 ‘당신은 사람을 기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무슨 작란이냐?’ 이런 말을 하니 자기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도 하나 물은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기에 ‘묻는 말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국시를 위반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데 이 우리가 도장을 찍을 사람이냐?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면 백 의원은 마음대로 하시요’ 이런 말을 해요. 즉각 내가 사무처에 연락해 가지고 취소를 했읍니다. 법적으로는 이것 취소가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 연서를 해 가지고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힌트를 알고 내용을 알었으면 일단 찍은 이상에는 소위 10만의 선량으로써 취소 못 할 것입니다. 양심상으로 도저히 못 할 것입니다. 전연 우리하고 배치되는 말하자면 우리가 기만적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아까 전진한 의원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내용을 얘기합니다마는 나는 그 내용을 그다지 열거하고 싶지 않어요. 이상으로 행동을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검토를 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국회법에 명기되어 가지고 있는 징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단상에 올라올 때에는 징계 동의를 할려고 올라왔는데 전진한 의원이 지금 징계 동의의 날인을 받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상 저는 이중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위 국회의원으로서 국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통탄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여러분의 장중 에서 결정되리라고 믿고 그다지 긴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우리의 25명이, 도장 찍은 저희가 유혹을 당했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좀 대단히 멋젓한 소리입니다마는 일시적 농단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김준연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대한민국 제3차 국회에서 김수선 의원이 대통령께 보낸 질문서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논의가 버러진 것을 볼 때에 본 의원은 초대 국회에 있어서의 경과를 말씀드릴 책임을 통절히 느낍니다. 제가 연대를 기억을 단기로 기억 못 하고 서기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졸지에 바꿔서 말씀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단기로 말을 하지 않고 서기로 말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9년 2월 4일에 김약수 노일환 등 72명이 서명을 해 가지고 화평통일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그 당시의 의장은 해공 신익희 선생이었읍니다. 그때에 우리는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이 합동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대표를 몇 사람씩 선정을 해서 늘 회합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나도 대표의 한 사람이었고 해공 선생도 대한국민당의 대표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써 1949년 2월 8일 제동 132번지 인촌 김성수 댁에서 모였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에 그때 당시 국회의장이신 해공 선생이 얘기해요. ‘오늘 국회에 화평통일결의안이 제출이 되었어…… 72명이 서명했는데 양군이 철퇴하고 남북 요인이 회담을 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고 이런 결의안이 제출되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72명이 서명을 한 결의안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결의안입니다. 그러면 그 중대성에 감 해 가지고 당장 그 이튿날이라도 상정시켜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즉석에서 얘기했읍니다. ‘이것은 공산당의 모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금요일인데 내일 토요일날 제출하지 말고 토요일…… 5일과 6일 이틀을 쉬어 가지고 7일 날 국회에 상정을 시키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그동안에 의장은 대통령을 만나서 7일 날 대통령을 출석을 요청하고 각부 장관과 참모총장이 나오셔서 군사정책을 설명을 하게 하시요. 우리는 그동안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것을 분쇄를 하는 공작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틀간의 여유를 두고 우리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949년 2월 7일 이때에 대통령이 나오시고 참모총장 채병덕 씨가 나오고 그래서 군사상태를 설명을 했읍니다. 만일 미군이 철퇴를 할 것 같으면 언제 북한에서 침입해 올찌 모른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 군사 상태를 설명했던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한국민주당을 위시해서 일민구락부라든지 모두 노력을 해 가지고 126 대 35표로 부결시켰읍니다. 72명이 서명한 것을 126표 대 35표로 부결시켰어요. 그러나 기권한 사람이 30명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보면 35표하고 30하고 65표라는 것은 거기에 찬동하는 확고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중에서 한 7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령 그전에 농림부장관으로 있던 이훈구 씨 같은 이 이런 이는 속 모르고 도장을 찍었지요. 그때 내가 이훈구 씨한테 물었지요. ‘자네 어쩌자고 도장을 찍었는가?’ ‘아, 그거 뭐 국회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뭐 도리가 있겠는데……’ ‘여보게 국회가 자네는 학생들 토론회나 되는 줄 아는가 말이야. 대한민국국회라는 것은 대한민국 이천만을 대표한 기관이 아니냐, 이와 같은 미군 물러가라고 우리가 결의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맛이 무엇이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퍽 딱한 노릇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126 대 35로 딱 부결을 시켜 버리고…… 그러나 그들은 30명은 기권하고 딱 가만히 앉었서! 시침 뚝 띄고…… 그것은 찬성하는 뜻이라는 그 말이야. 그래서 그다음에 국회로서는 의논을 봉쇄를 해 버렸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62명이라…… 그중에서 6명이 대표가 되어 가지고 덕수궁에 가 가지고 유엔 위원단을 찾어보고 야단을 했읍니다. 하여간 ‘미군 속히 철퇴해 주시요’ 이래 가지고 발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이야 불이야 그때, 6월 20일인가 그때 금요일까지 회의를 마치고 토요일에는 폐원식을 하고 할 작정이였는데 금요일 날 그 사람들이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잠깐 회의를 하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폐원식을 하기로 되었는데 모두 시골로 다 내려갈 거라 말이에요. 언제 그것을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야 불이야 해 가지고 ‘우리는 미군이 여기 남어 있기를 환영을 한다’ 그런 것을 120여 명으로 도장을 받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유엔 위원단에다가 갖다가 주고 미국대사관에게 갖다가 주었읍니다. 그동안 물론 해공 신익희 선생…… 의장도 도장을 찍고 김동원 부의장도 도장을 찍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그때 김약수 군은 자기가 주동자니까 부의장이지만 도장 안 찍었지요. 그래 가지고 120여 명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식 결의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120명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김동원 부의장이 가져다가 미국대사관에 갖다가 주고 유엔 위원단에 제출했읍니다. 미군이 가서는 안 된다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국회푸락치사건이 나 가지고 체포가 되어 가지고 야단이 났읍니다. 내가 얼마 전에 여기서 얘기할 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김수선 의원은 저 다방에…… 휴게실에서 ‘어, 김준연이 또 거짓말한다. 김준연이가 국회푸락치사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회푸락치사건은 전연히 근거가 없는 것인데 김준연이가 만들었다 이것을 모두 선포하고 다녀요. ‘어, 김준연이가 국회푸락치사건도…… 또 사람 열둘 잡어가고 모두 이랬다’ 이러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이러고 지금…… 저번에 내가 9월 6일에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 김수선 의원이 저 다방에서 듣고 앉었었대요. 휴게실에서 ‘어! 어! 김준연이 또 거짓말하는군. 국회푸락치사건 만들 때처럼 또 그러는군’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국회푸락치사건이라는 것은 김준연이 혼자 만들어 가지고 아무 죄 없는 사람 전부 잡어넣었다 이렇게 아는 모양이라는 말이에요. 김준연이는 모략하고 중상하고 음모하고 굉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수선이는 하고 다녀요. 내가 이것을 알어요. 그러면 노일환 김약수 등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던가요? 그런 사람들…… 국회푸락치사건 자체는 관련 없어요. 다못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나는 체포하라고 권승렬 검찰총장한테 얘기를 했읍니다.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이 세 사람은 체포해라,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것은 권승렬 씨가 지금 살았으니까 물어봐요. 알 것입니다. 내가 검찰총장한테 가서 체포해야 된다고 얘기했읍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다음에 노일환 무슨 김약수 등 문제는 전연히 몰라요. 김효석 내무부장관을 불러다가 물어보든지 혹은 저 장경근 내무차관이 있으면 알는지 모르지만…… 그때 차관이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면 경위를 알는지 몰라요. 나는 그 사람들 옆에 가는 것을 전연히 모르고 다만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이 세 사람 체포해라…… 내가 공언합니다 천하에 공언해…… 내가 체포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1949년 5월 8일에 동아일보사에서 나보고 의정단상 1년 회고와…… 5월 10일에 선거했으니 5월 8일이면 1년 되지 않어요, 써 달라고 그랬읍니다. 나는 그 안에 쓰기를 무엇이라고 썼는고 하니 ‘우리는 국회의 실정을 보면 참 한심하다. 국회 안에서 소위 소장파라고 하는 것들은 꼭 소련의 스치코푸 가는 길하고 꼭 마찬가지 지랄을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볼 때에 대한민국의 전도를 생각해 볼 때에 전율을 금치 못한다’ 내 이렇게 썼어요. 간단한 논문이에요. 내가 일전에 가 보았읍니다. 동아일보에 있읍니다. 보았어요. 그렇게 그날 9일 신문에 났읍니다. 5월 9일에…… 그랬는데 그 1면에 났지요, 정치기사니까. 2면에는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북한에서 온 간첩 서라는 사람하고 정이라는 사람하고…… 등등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남북 요인이 회담을 해서…… 양군은 철퇴해 버리고 회담을 하고 선거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국회를 선거하고 나가서 대통령을 다시 선거하고 정부를 다시 세우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런 기사는 말이야…… 그런데 국회에서 이문원이 최태규 이구수, 이 세 사람이 동의를 했다, 가담을 했다 이것이라는 말이야. 나는 이것을 볼 때에 이것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유엔의 감시에 의지해 가지고 5․10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가 성립이 되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었다, 거기에서 대통령을 선정했다, 유엔 제3차 파리총회에서 1949년 12월 12일에 48 대 6으로 대한민국의 수립을 승인하였다 또 그때까지 한 20여 국가가…… 1949년이 아니라 48년인가, 1948년 12월 12일 파리 제3차 총회에서…… 유엔 총회에서 48 대 6으로 승인했다 그 말이요. 그리고 1949년 5월 그때까지 한 20여 개국이 개별적으로 대한민국을 승인했다는 그 말이요. 이것은 정정당당한 독립국가가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헤쳐 버리고 다시 모아 가지고 다시 대통령을 뽑고 다시 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든다 이것은 대한민국 파괴공작이 아니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파괴할려고 그런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말이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때 서울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 씨에게 물었어요. ‘여보, 왜 저 사람들 체포하지 않었소? 국회의원……’ 그러니 그때 최운하 사찰과장은 말하기를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좀 미안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오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지금 서울검찰청장 최대교 씨가 이문원 씨하고 수엄리 소학교 동창생이요. 수엄리 소학교 동창생이라서 아마 잡기를 끄려하는 모양이요’, 아주 안 잡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 좀 말하기가 어렵소’, 그래 그러면 나는 최대교 씨를 만나지 않고 바로 검찰총장을 만나서 ‘여보, 그 보안법 위반 아니요? 왜 체포하지 않소? 체포하시요,’ 당장 권승렬 씨는 사찰과장 불르라고 그래서 전화로 불렀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러나 5월 17일에 그 국회의원 세 사람은 체포되었읍니다. 4월 30일 오후 11시 45분까지 우리는 국회에서 초대 예산을 심의했읍니다. 결정을 했읍니다. 그때에 노일환 김약수 등등 소위 소장파라는 이 사람들은 38명이 도망해 나갔읍니다. 따로 나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봅니다. 국회가 성원이 되나 안 되나, 이것 어떻게 예산을 못 하게 망쳐 버릴려고.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한국민주당과 일민구락부인가요 또 대한국민당이 다 딱 결속을 해 가지고 116명이 딱 자리에 부터 앉어 가지고 11시 45분까지 앉어서 예산을, 대한민국 초대 예산을 결정했다는 그 말이야. 이 38명 소위 소장파들은 광장리에 가서 모여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 준비했읍니다. 이것을 말야, 대한민국 그때에 참가하던 유력한 사람들 등등 이 사람들은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 이름은 많이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조봉암 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때 동성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동 이 되어 가지고 그때 대한민국 잘못한다 잘못한다…… 대한민국 초대에 잘못한 일도 많었겠지요. 그러나 예산도 성립 안 시키고 이것은 그냥 짓밟어 버리자, 그러고 이거 다 부인해 버리고 말여 하자 이런 경향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중에서 그것이 골자가 국회의원 김약수 등등 국회푸락치사건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과거 사실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벌써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냐, 그러지만 북한의 공산당 위협이라는 것은 그대로 남어 있는 것이고 오늘날 무슨 군비를 축소해 가지고 화평통일하지고 하는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그때 사람이 역시 남어 있어요. 일반민중은 그동안에 아닌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9년간 집정하 또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자유당의 여러분들 하신 일이 꼭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이리저리해서 국민이 정부에 이간 을 해 가는 정도가 대단히 심해 가는 이 틈을 타 가지고 딱 쐐기를 쳐 가지고 국민과 정부를 이간해 가지고 ‘너희 그러지 말고 나 따라오너라. 내가 화평통일의 방안이 있다’ 등등의 이런 도배가 지금 성행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좀먹을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 일전에 무슨 기회에 서울검찰총장을 만났어요. 장재갑 씨를 만났어요. 장재갑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때는 우리가 별로 주의를 안 해 왔더니 최근에 보니까 박정호 5만딸라사건이라는 것은 문제도 안 돼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저 잡으면 1000딸라, 1000딸라를 가지고 얼마든지 내려옵니다. 얼마든지 내려와. 이거 큰일났읍니다’ 그동안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경찰은 공산당을 잡을려고 하는 사찰경찰이 아니라 선거에 종사하는 선거경찰이었어요. 이 점은 유감이지만 만당에 계신 자유당이나 혹은 비자유당이나 여러분이 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실이었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보고 그야말로 우리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고 안온하다 평화라 이래 가지고 그저 하는 것 같지만 만일 마치 솔가지 나무를 싸 가지고 나뭇변을 눌러놓고 그 밑에다 불을 질러 놓고 우리는 거기서 땐스하는 셈예요. ‘아, 괜찮다, 평화 아니냐, 좋다, 무엇 좀 자유로히 하자’ 모두 이쯤 되어 있다 말이에요. 나는 이런 등등의 사실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도에 대해서 전율을 금치 못하는 것이고 김수선 의원이 그와 같은 질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것이 1949년 7월…… 2월에 김약수 등등의 72명이 서명해 가지고 소위 제출했다는 화평통일결의, 소위 화평통일결의안하고 유사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이려니와 이 점을 들어서 일반국민, 그 정부, 이와 대통령으로 있어서 요로의 특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결단코 안온하고 결단코 평화스러운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적 체제하에 있는 것도 얼마든지 구멍이 있다 말이에요. 구멍을 살살 기어 다니면 북한의 괴뢰간첩들이 얼마든지 다닐 길이 있어요. 이 점을 생각할 때 나는 대한민국의 전도에 대해서 전율을 금치 못합니다. 이 점을 들어서 아까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제1차 국회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들어서 여러분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하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윤치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미 여러 의원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간단히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하고 말려고 합니다. 김수선 의원의 제안이라고 할는지 대통령에 대한 건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맹랑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해석해 보더라도 대한민국하에는 가히 거론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개인으로 원하기는 이 말이 신문에 발표 안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회에서 이것을 발언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용히 처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이미 몇 분들이 발언을 하시고 이 문제가 신문에 기재되게 된다고 하며는 우리는 양면에 있어서 퍽 좋지 못한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퍽 이것을 불유쾌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몇 마디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자꾸 떠드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각 그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완비한 인격을 건설할 때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부의 수반 되는 대통령 한 분만 잘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는 실현 못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는 대단히 답답한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제헌국회 때에 이 나라의 국시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작정된 것이 있에요. 앞으로 북쪽에 인구비례에 의한 의석 100석을 남겨 놓고 언제든지 대한민국과 국제연합의 주도 아래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해서 거기에서 100석만을 대한민국국회에 갖다가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국시로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국제연합에다, 각각 우방국가에 발표했고 법률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회가 새로 성립할 때마다 각각 자기의 의사로다가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내는 것을 볼 적에는 여러분이 입으로 민주주의는 부르짓지만 나는 어떠한 의미로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실랴고 하는지 대단히 알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건국 초 제1대 대통령 되는 죠지 와신통이 1796년 제2차 임기를 마치고 고별사 가운데 미국에 대한 구라파 정치의 그때 분위기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한 고립적 관계 안 하는, 경제적 사업적으로는 관련을 맺지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진 유언 비슷하게 한 것이 미국 국책의 한 국시가 되어 가지고 그 외에 몬로 대통령이 1823년에 몬로주의로 변색해서 100년 동안을 미국의 금과옥조의 외교정책으로서 내려온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알어요.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정세와 이러한 분위기에서 제헌국회 때에 완전하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의 개인의…… 외국으로 대표로 갔다가는 화상이 갔어도 이곳에 변색해 가지고 오고 지금 국회의원으로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대 가지고 대한민국 국시나 공산주의 진영에서 조직적으로 나오는 공세에서 스스로 안에서 이것을 화해해 가지고 맞춰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용사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좋은 말씀을 많이 다 했다고 하지마는 내 같은 사람으로서 미안하나마 이 말씀을 아니 할 수 없어서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국제연합 총회에서 오늘부터 한국문제가 상정이 되고 북쪽이나 괴뢰에서는 계속해서 평화공세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이것을 취해 들어오는데 이 문제를 발언했다는 것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판정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나는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100년 동안에 많은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 그 나라 국시요, 정책으로 되어 오면서 오늘날 이러했다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자기의 확고부동한 국시는 지켜 가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각각 저 잘난 맛에 산다고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대니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어도 여기 국제연합에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서 떠드는 말은 우리 신문에 나는 말을 듣고 나와서 그대로 공격하고 그대로 반증을 자꾸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문서로 만들고 결의로 만들고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더군다나 알기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에 있어서 잘 아시는 줄 알면서 이번 이것이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어떠한 의사표시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국제연합에서 보든지 또한 북쪽에서 선전하는 자료로서 보든지 대한민국국회 위신으로 보든지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에 있어서 우리는 제헌국회 때 국회의석 100석을 남겨 놓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지 말고 이것을 이미 결정된 법률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셔서 앞으로 개인의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시든지 이것을 전제 삼어서 이것을 머리에 이고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뿐입니다. 내 개인으로 결단코 김수선 의원에 대해서나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의사를 내 묻고저 하는 것이나 알려고 생각하지도 아니해요. 하나 그 문자에 나타난 그 범위만을 가지고서도 중대한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마만큼 말씀하면서 아무쪼록 이 유엔 총회에서 오늘부터 상정된 한국문제가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막연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 한다고,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평화통일 되는…… 아닌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흔히 국제정세에 주의한다고 하지만 독립한 주권국가의…… 국제법상 주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의사를 표준해서 나가는 것이지 국제연합에서 가부를 논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주시란 말이에요. 국제정세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 국제정세가 이러니까 우리는 평화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신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외람하지만 이 말씀을 하면서 국제법상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결의와 대한민국의 주장을 무시하고는 국제연합도 행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전례도 얼마든지 있고 불란서의 튜니시아문제와 알제리아문제가 나왔을 적에 국내문제라고 해서 불란서의 대표가 퇴장을 해서 결정 못 지었에요.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고 우리 스스로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냈다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신문에 발표된다든지 자꾸자꾸 나간다면 그야말로 이적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람히 이상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신 것을 중복하지 아니할려고 하면서 우리도 국시로 작정된 의석 100석과 언제든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북쪽에 대한 선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응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도 발언통지 하신 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동의가 제기되어 있읍니다. 김철안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그만두시겠어요?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철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수선 의원의 질문서에 대해서 앞서 여러 의원분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을 피할려고 하는 심정인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3대 국회가 203명을 국민이 뽑아서 임기 법정기일 4년을 마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의무…… 조건에 있어서는 마땅히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국시를 수행해 가면서 정치를 마치고 돌아오거라 하는 국민과 공약된 대단한 중대 국가보안에 관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책임을 수행하고 돌아오거라 하는 것이 우리들이 국민과 당시에 공약했던 사실이라고 저는 엄격히 여기에서 신봉해 마지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수선 의원께서는 국회법 65조라든가 66조를 국회운영…… 국정…… 모든 혼란을 당신께서 좀 더 연구가 깊으시지 않은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도의 말을 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나 이분께서는 제헌국회 당시부터 모든 국정수행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러한 분이 지적 행위를 갖춘 인격이신 이분께서 이렇게 방대한 조문을…… 국회법 65조를…… 66조를 감히 남용해서 의원 이십 몇 분의 동의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이런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냉정한 조치를…… 국민 앞에 우리 태도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심정인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대한은 더 말할 여지도 없이 반공이라는 원칙의 철칙 밑에 있어서 남북통일 하는 방법의 요령은 현재에 있어서 국제…… 모든 단상을 통해서나 우리 국민 전체 이론이 수반되는 그 원칙의 절차는 10년 긴 세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각도를 다해 왔지만 포악무도한 공산도배의 잔인한 행동은 아직까지도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양해 동서 자유세계 인류들에 부디치고 있는 저 악독한 행위…… 다시 말하자면 포악한 행위 무도한 행위를 근절할 줄 모르고 이 시간도 우리를 현혹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김수선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아시면서 장문의 문장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질문서라고 하는 미명 밑에서 의원 스물 몇 분의 고귀한, 그 10만 선량의 건의행위를 기만해서 이러한 오늘 같은 국정…… 산적 같은 의사진행을 해야 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으로 생각컨데는 국민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정수행에 이 정도의 것을 우리가 비판 또는 여기에 결정을 못 내리고 김수선 의원 정도의 질문서에 이 국회의 운영이 기만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나는 명백히 들어 두지 않으며는 우리 국민 앞에 심히 죄송할 바를 금할 바 없기 때문에 제가 새삼스러히 여기에 대한민국의 통일론이라든가 모든 국제헌장을 예로 든다든가 대한민국이 오늘 이 시간에 내려온 과정의 역사는 앞에 수삼 인의 의원이 지적하였기 때문에 더 중복을 논할 필요도 없거니와, 다만 3대 말기 몇 달 남지 않은 우리 임기의 생활을 될 수만 있으며는 이러한 정도의 기만된 국회운영이라든가 감정에 흐른다든가 서글픈 남은 시간을 보내서는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우리 203명 전원에, 전체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아니 될까 하는 심정도,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은 의정수행에 있어서 정말 국회가 못 할 소리 없이 할 소리 다 해서 오직 남일이나 마치 비신스키가 유엔 단상에 나가서 한국의 모든 정치적 비난…… 남일이가 휴전전선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신성한 우리 국회법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이런 10만 선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여기에서 냉철히 생각해서 이런 국회의 의사진행 면에 있어서는 피차 냉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심정 밑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3대 마즈막 남은 이 시간을 우리는 냉정하게 국민이 그야말로 원하는 민주대한을 육성해 가는 이 길에 좇아가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요청의 말씀을 올리고 자리를 물러설까 합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여기 동의가……

의장!

토론을 더 하시겠읍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럼……

의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매우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 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생각했지마는 다시 한번 회고해 본즉은 밖으로는 진주의 부정선거사건을 위시해서 인민의 자유선거가 보장이 못 되고 부정선거가 야기되어서 우리 국가의 위신이 국내외적으로 추락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간 마음 아퍼서 못 견디겠는데 오늘 다시 이 언론의 절대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 법을 유린하고 법에 대해서 반항의 화살을 던지는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제 소감의 몇 마디를 발표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진영에 속해 있고 또한 대한민국 헌법하에 자유와 평화의 보장을 받고 있는 국민인 동시에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기본적 인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자유를 주창하고 평화를 보유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자유에 대해서 반항을 하며, 특히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반항하며 평화를 호소할려고 하는 아름다운 행동에 대해서 감히 반항할 수 있겠는가 말씀이에요. 지금 발언하신 몇 분들의 얘기는 그 두뇌 속에 평화통일이 김일성의 독점물같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착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와 같이 단정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과거 우리 대한민국을 평온하게 살어 오던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침략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적 침범사실로 말미암아서 국내외국에 대해서 평화를 주창할 권리가 없고 한국문제 해결에 있어서 평화적 주도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엄숙하게 여기에 선언해 두는 것입니다. 만약 통일문제에 이북이나 이남이나 간에 전쟁통일이 있다면 그 전쟁통일도 서로 상반되게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김일성의 뒤에 숨어 있는 전쟁통일은 신의주까지를 공산화하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주창하는 이 전쟁통일은 또한 신의주까지를 민주화하자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노선에서, 마찬가지 사고방식에서 이북 김일성이의 평화통일은 신의주 제주도까지를 공산화할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추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이천이백만…… 우리 공산당을 싫어하는 이 애국적인 인민과 이북괴뢰집단하에서 신음하는 허다한 피해대중에 대해서 엄숙하게 호소하는 것은 대다수의 인민이 공산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주까지를 민주화할려고 하는 목적하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의가 있으시면 용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항해 보십시요…… 동시에 김일성 괴뢰는 그 통일방식으로서 남북협상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반대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 유례가 없이 유엔이 그 지주가 되어 가지고, 대들보가 되어 가지고 생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행동은 유엔의 틀 밖에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현실적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는 남북협상을 하자, 민족문제는 민족끼리 해결 지우자 이와 같은 미명하에서 우리의 국내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협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헌법이 있고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훌륭한 헌법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 건립의 지주인 유엔하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적 의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4조에는 신의주까지를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 측에서는 대한민국과 괴뢰집단을 역시 어떤 합법적 집단같이 이렇게 같이 취급할려고 하는 이러한 슬픈 경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유엔에 대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이해시켜 가면서 그네들하고 발맞춰서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주창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 단상에서 선언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은 이 단상에서 행정부의 수반에 대해서 질문할 권리가 있고 그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권리를 여러분이 박탈할 그와 같은 의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질문은 못 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십시요. 이 정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다수로 가결 지어 가지고 그와 같은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전쟁통일을 주창할 수 있고 평화통일, 반공․자유․평화통일을 주창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고유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한할려면 여러분이 법률로 정하십시요. 이래야…… 이다음부터는 이남에서는 평화통일을 주창 못 한다는 법을 이 국회에 통과시켜서 제정하라 말이에요. 법에 허용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 법을 통과해 놓은 이상에 우리의 권리를 막을려고 하는가! 우리나라에는 이북에 공산당이 있고 이남에는 민주주의사회가 있어 가지고 깟딱하면 공산당과 민주사회 양자의 투쟁, 양자투쟁적 긴박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깟딱 잘못할 것 같으면 소위 전후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소위 네오화씨즘의 형태의 독재하에 흘러가기 쉬울 이와 같은 위험에 빠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오화씨즘의 형태는 과거에 나치스가 하던 것과 달라서 반드시 표면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내용적으로는 그 행정력에 강력한 행정력의 기능으로 혹은 경제적 조작으로 내면적으로 독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어째 여러분들은 법에 위반된 이야기를 이 단상에서 공공연히 하느냐 그 말씀예요. 통일방안의 주창은 국회의원 각자의 고유의 권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박탈하려면 이 자리에서 박탈한다는 법을 만드세요. 여러분은…… 이북에는 김일성이만 평화가 있고 우리가 평화를 주창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주창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시간 동안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오늘날 특히 윤치영 의원 이야기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평화통일할 수 없다 이 한 가지 이야기는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원자력 내지 수소폭탄이 생기기 전에는 한 세력을 눌러 가지고 국내의 재통일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진시황의 재통일 일본의 재통일, 모든 것이 역사적을 증명을 하고 남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원자력시대에 있어 가지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통일이 완수 못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독단뿐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유명한 역사가들도 이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 진출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상호 무력진출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국내외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단상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중에 또 한 가지 주의를 환기시키고져 하는 것은 국시 운운했는데 우리나라 국시는, 대한민국 국시는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이것밖에 없읍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국시가 변경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전 법률책에 보이지 않는 문자이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애호하는 것 같으나 만양 나라가 또 그 길로 향해서 나간다는 그와 같은 것을 국시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자유와 평화를 고수하고 이것을 주창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사회라고 하는 이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 수반이나 국회의원 몇 사람들이 국시를 왔다 갔다 좌지우지 못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기본적 자유 기본적 보장 내지 그 주창에 대해서 이것이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의 평화를 유린할 적에 사회 공동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제한하고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제한 내지 평화의 제한은 자유 내지 그 평화 자체에 대해서 부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것은 자유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송두리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의 관념에 대해서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려 두고, 끝으로 김수선 의원의 그 질문 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신중한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마는 그 내용 여하를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수선 의원의 발의한 날짜는 6일 날 기안해서 제안해 왔읍니다. 그동안에 뭘 했읍니까? 자유당 의원 몇 분들이 경무대 몇 번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심경이 변화한 것 아니오? 대통령 말만 듣고 ‘이놈 쳐 버려라’면 치고 그것이 아닙니까? 왜 일주일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못 보았읍니까? 찬성자가 모르고 찬성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접수하고 운반하고 대통령한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올린 사람이 누구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내의 언론자유,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확보받기 위해서 이것은 실로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김수선에 대한 문제는 덮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진한 씨 같은 분의 얘기는 졸비 하고 저급한 생각이 되어서 도저히 상대 아니 할려고 했더니 끝끝내 무슨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고 해서 이것은 어떠한 세력에 대한 아부의 행동인가, 극우를 가장한 것인가, 우리는 한 사람이 남아돌아 갈 때에, 극우를 가장할 때에 그를 의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합법적 평화를…… 자질이 있읍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장래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지우시요.

김 의원! 김 의원! 그런 인신공격 같은 것은 하지 마세요. 여기에 전진한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된 김수선 의원에 대한 징계 동의가 제기되어 있읍니다. 국회법 96조에 의해서 이 징계 동의를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유설명은 구두로 되어 있는데 아까 충분히 설명해서…… 지금 또 하시겠어요?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발언통지 있지마는 징계 동의 제기되면 발언통지도 소용없읍니다. ―의원징계에 관한 건 ―

아까 대체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회피합니다마는 징계에 회부되는 그 조건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국회의원의 이름을 사용 했읍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은 이들이 그 내용이 자기네 처음 제출…… 도장 찍은 때와 다르다고 이렇게 대개 말씀을 하시고 저 자신이 확실히 사기를 당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다싶이 내 자신이 이때까지 이 평화통일 그 자체가 이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이북공산당과 발을 맞추어 가지고 평화통일 운운을, 선전 강조하는 것 이외에 인심의 혼란과 동시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을 그것을 저는 주창해 오던 사람인데 이것을 뻔히 아는 김수선 의원이 나한테 와 가지고 예산심의에 대한 문제라 해 놓고 말이요 이런 안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아마 다른 스물세 분에게 다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첫째, 과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에 회부해서 징계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에 새롭읍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 기만적인 하나의 행동이 자기 개인의 선전이나 혹은 자기 개인의 정견을 하나의 발표 혹은 요구…… 요청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김수선 의원의 그 소위 질문이라는 것, 질문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합법성을 띠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의원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과거에 징계한 전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용인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서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문 과 허폐 없는 문구를 나열했지마는 그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과 정부는 결국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인상을 국내․국제적으로 주어서 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라도 동족상잔을 좋아하는 그러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내외에 선전하는 결론을 가져온다고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아무리 조리에 가까웠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유엔 총회에 한국문제가 등장되어 있고 또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권국가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세우고서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결권과 우리 국가의 존엄성 이것을 내세우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이 국가의 존엄과 국가의 주체성을 말살하려는 이와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러한 것을 이 시기에 제출했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오늘날 지하적으로 이북에서 ‘평화통일’ 하고서 디리 미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그 이유를, 그 법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것은 대한민국과 이 나라 정부와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민중을 이간 중상해서 이 현재에 있는 정부는 어디까지나 전쟁을 주장하는 정부니 나쁜 정부다, 그러니 평화통일 하는 김일성 정부가 옳다 이것을 선전하고 있는 이때에 아무리 김수선 의원이 자기는 옳은 신념을 가지고 했다고 하드라도 또 그 내용이 옳다고 하드라도 결과에 가서는 이것은 공산당에 발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데 남이 할려는 그 수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꼭 지는 법이에요. 모든 정치나 외교에 있어서 내가 주동이 되고 내가 남을 흔들어야지 남이 흔드는 데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꼭 지는 것입니다. 요새 동아일보에 난 기보 를 보드라도 남 하는 데 따라가면 꼭 바둑 집디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이지요 대한민국에 왜 이것을 선전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선전하려면 이북의 김일성한테 선전하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민족의 평화와 이 민족의 자유와 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수립했고 이때까지 모든 일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께서 북진통일을 부르짖는다 그것은 우리 주권국가에서의 위신과 우리의 주권이 이북에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고 우리가 한 번도 동족상잔을 우리 자신이 한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남한에서는 평화통일 선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이 요새 소위 학교깨나 나온 사람들이 남한에 있어서 평화통일을 거부하는 반동세력을 견제하고 민주세력은 평화통일한다 이러한 스로간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반동세력은 누구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최고책임자로서 이승만 박사…… 이 대통령을 들고 이 나라 정부를 들고, 따라서 이 나라의 모든 민족 정치세력에 대해서 반동분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음모와 모략을 가지고 지하에서 이 민족을 공산주의진영으로 가깝게 끌고 가고…… 물론 말은 번뜻합니다. 말은…… ‘유엔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말은 번뜻합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왜…… 할 필요가 어데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유엔과 협조 안 하겠다고 그런 말 한 일 있에요? 왜 지금 새삼스럽게 그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북에서 공산주의가 지하로 들어와서…… 평화통일해 가지고 소위 혁신세력을 통합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와 국가를 씹을려고 하는데 왜 이 압잽이 노릇을 하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김수선 의원으로서는 옳다고 하드라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에 가서 국가에다가 해독을 주고 김일성으로 하여금 그의 모략과 그의 모든 책략에 들어맞도록 하는 하나의 이적행위라 이것에요. 그러므로서 앞으로 이와 같은 국회의 이름을 사기해 가지고…… 확실히 나는 사기를 당했읍니다. 나 하나만 사기했다는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과거에 남의 이름을 사기한 데 대해서 우리가 징계처분에 회부해 가지고 징계한 사실이 있다는 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아무리 미문과 합리적인 문구를 나열했다고 하드라도 이때에 제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과 민중을 이간시키는 공산당의 술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물론 의식적으로 안 딸아가도록 할 것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딸아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딸아오는 것이에요. 여보, 평화통일운동을 하려면 이북에 가서 해요. 이북에 공산당 앞에 가서 다시 남침을 하지 말도록 하라고…… 이북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시에 따라서 혹은 대한민국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백성에 대한 선정이나 해 달라고 애원을 하세요. 이북에 대해서 방송하세요. 왜 여기서 하냐 말이에요. 남한에 한다는 것은 확실히 남한은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다, 이승만은 전쟁 도발자다 이것을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무지 무슨 작란이요? 작란이…… 보세요. 모든 모략과 모든 정치적인 행동은 논리적인 합법성과 논리적인 대의명분을 가장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혁신세력 정당을 한다는 사람들이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추궁해 보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는 그 소리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리 왜 해요? 왜 해? 왜 합니까? 왜 그러면서…… 왜 해? 왜 그따위 소리를 해요? 왜 해?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안 한다는 이것을 인상을 국제적으로 주어서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음모에 호응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반대할……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평화통일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통일을 문제 들고서 공산주의의 선전에 이용당할 이것을 내가 염려가 있다 이것이라 말이에요. 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싸움하라는 것 아니에요. 김달호 의원! 어데 갔소? 그 사람…… 문제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이지요, 여기에서 김수선 의원을 징계처분에 회부하는 것은 과거의 제갈량이가 눈물을 흘리고 마등을 벳다 이것입니다. 마등이가 간인 은 아닙니다마는 할 수 없이 그…… 역시 그 나라를 위해서 마등을 죽인 것입니다. 물론 김수선 의원이 악의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전례가 이 대한민국국회에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공산당이 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무대로 해서 얼마든지 선전과 모략을 쓸 그러한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김수선 의원을 징계에 회부할 것을 나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발언통지 내신 분이 있읍니다마는 징계 동의에는 토론이 없읍니다. 이 징계 동의는 징계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토론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표결하겠읍니다. 만일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요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되거든 얼마든지 토론해 주십시요. 오늘은 토론 없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할 터인데 감표위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의장이 자의로 하지요. 1열에 김철주 의원…… 손준현 의원 박종길 의원 이우출 의원 김상현 의원 정준 의원, 어떻게 수고 좀 해 주세요. 호명되신 분은 곧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분입니다. 투표 중에 규칙 없읍니다. 이 투표를 정해 논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규칙 없읍니다. 김철주 의원! 김철주 의원 안 계시면 김병철 의원 좀 수고해 주실까요…… 네, 김병철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투표 개시합니다. 호명하겠어요. 감표위원에 지명되신 분은 빨리 나오세요. 이제 호명은 끝났읍니다. 호명에 빠지신 분이나 투표하시지 않은 분은 빨리 투표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없는 모양 같습니다. 폐함합니다. 네, 폐함했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수를 점검합니다. 투표수 120매입니다. 지금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수를 점검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명패수 126매, 투표수도 126매로 부합됩니다. 가에 80표, 부에 34표, 기권이 8표, 무효가 4표로 본 김수선 의원 징계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유옥우 의원 발언하시겠에요? 유옥우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지금 김수선 의원에 대한 징계 동의안이 가결이 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통지를 두 번이나 냈읍니다마는 발언을 얻지를 못해서 가결이 되었지마는 의사진행상 한마디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얻었읍니다. 나는 이 문제가 전진한 의원에 의해서 제기되고 또 이것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보고 실망을 했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며는 지금까지 나는 전진한 의원은 노동당의 당수로서 또 정계에서 저희들 선배로서 존경을 해 왔읍니다.

의사진행만 하세요. 의사진행만 하세요.

의사진행만 하겠읍니다. 이것은 오늘 전진한 의원 하신 것을 볼 적에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전진한 의원하고 오늘 취하는 그 태도하고 볼 적에 대단히 실망을 했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며는 전진한 의원은 내용을 모르고서 찬성을 했다……

유옥우 의원! 의사진행을 하세요. 그거 다른 얘긴데요.

아, 글세 전제의 말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의 모든 찬성을 얻을 적에 구두로서 의견을 얘기하고 대개 그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안 하고 그 찬성을 얻은 것이 아마 국회의 관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기가 찬성을 해 놓고서 그것을 내용이 다르다 그래 가지고서 징계 동의를 낼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내용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내 생각으로서는 국회의원의 권리로써…… 한 국회의원의 권리로서는 당당히 자기의 소신을 물어볼 수 있다 그거에요. 또 여기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정당도 진보당이나 그러한 평화통일을 주창하는 당하고는 전연 반대의 민주당에 소속하고 있읍니다마는 견해의 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보당도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에 진보당이 주창하는 평화통일이 우리의 국시에 위반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진보당을 불법정당으로서 우리가 수속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유옥우 의원! 그거 토론하는 시간 아니에요. 의사진행 해 가지고 다른 얘기 하면 되나요? 의사진행만 하세요. 의사진행 않고 주의시켜서 안 들으면 발언중지 시키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회가 또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20여 명이 말이에요 찬성을 해 가지고서, 내용을 보지 않고서 찬성을 해 놓고, 경솔한 날인을 해 가지고서 그 한 사람 자체에 책임을 돌려 가지고 간단히 한 정치인을 매장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도의적으로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 않느냐, 더구나 정계의 용서되는 전진한 의원이…… 노동당 당수가 그러한 경솔한 태도를 취해 가지고서 한 정치인을 매장시키는 데 성공이 된다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진행으로서 얘기할 것은…… 이것이 도대체 징계 동의로써 취급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것이 의안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성질상 규칙에 위배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우리는 취급을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째서 징계대상이 되느냐 그거예요. 징계대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가결진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또 규칙상 이것은 위배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어디가 이것이 나쁘냐 그거에요. 이 내용을 읽어 본다고 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에요. 나는 견해가 다릅니다. 이 평화통일이라는 평화라는 말조차, 이북에서 방송해 온 그 평화라는 말조차 나는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마는 자기의 견해는 당당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징계대상이 되느냐 그것이에요.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국회에서 우리가 투표를 해 가지고 가결진다 이것은 확실히 오늘 결의 자체가 모순된 결의를 했다는 것을 내가 의사진행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 15분 남었는데 문교위원장! 저 간단하면 오늘 하고요. 문교위원장! 한 15분 동안에 할 수 있어요?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그리 조문이 많지 않으니깐…… 오늘 시간도 남고 하니 그대로 하지요. 좀 자리에 기달려 주세요. 심사보고합니다.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술원은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는 학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술원에서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외에 학술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술원에서 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예술원은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술가의 선거권 행사와 선거에 관하여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예술원에 준용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이 문화보호법 개정법률에 대한 심사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실은 이 문화보호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단기 4289년 10월 16일 자로 제22회 제88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부결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며는 그때에 이 학술원 예술원을 대통령에 직속해 둔다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의견이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부결되어진 것이라고 모두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다음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오히려 대통령에 직속하는 것보다는 문교부장관의 지휘 감독은 아니고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 하는 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얻는 점이라든가 기타의 행정적인 면에서 편리를 얻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본 결과에 역시 학술원이나 예술원 측에서도 거기에 찬동을 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은 본래 부결된 데에 있어서 틀린 점은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고 본래에 본 법에서 조금 다른 점은 예술원 학술원은 관제적으로, 즉 다시 말하며는 관에 등록을 해 가지고, 즉 문화인들이 관권에 지배를 받어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예술인 내지 문화인들의 행동이 부자유해서 자치제가 완전히 안 된다, 그래서 관에서 관리하던 것을 학술회원의 모든 문제는 학술원의 정하는 바에서 결정을 짓고 예술원의 회원에 대한 모든 문제는 예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결정지운다고 하는 점 그 점을…… 본래의 이 문화보호법의 개정된 골자는……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고쳐진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현행법에 있어서는 학술원과 예술원의 소속이 명확치 못하므로 그 소속을 명확히 한 것. 둘째로는 문화인의 비난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던 현행 문화인등록제,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관에서 관리해 가지고, 등록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썽이 나 있으므로서 이것을 폐지하고 학술원과 예술원이 각자 자치적인 정하는 바 규정에 의해서 선거라든가 기타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 그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셋째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의하면 학술원과 예술원은 그 운영중심체가 없어서 지금 다시 말하면 문교부에 어떻게 저 젓방사리도 비슷하고 한구석에 낑겨서 사무를 보는…… 체계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무국이라고 하는 운영의 주체를 두자는 것,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이번 개정된 이유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전체 문화보호법 30조 중에서 바꿔진 조항이 제3조 8조 15조 16조 19조 25조 이렇게 몇 가지 조항에 한해서 바꿔진 것입니다. 그다음 대체로 골자는 지금 말씀드린 바 그것이 중요 골자이고 각 조문 정리에 있어서는 다시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제안은 문교위원회 제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도 끝났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있읍니까? 질의하실 분 없어요? 네,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십시오. 정준 의원 질의하세요. 얘기하세요. 문교위원장 얘기하세요.

저, 이것은 우리 문교위원회안이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우리 본회의에서 논의될 때에도 이 문교위원회의 안을 들어 봤읍니다. 또한 그다음에 이번 개정안 때에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문교부 학술원 또는 예술원, 그 세측의 의견을 다 들어서 문교부 자체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네, 없으면 토론하겠는데 토론하실 분 계세요? 토론하실 분 없어요? 토론하실 분 없으면 토론종결 됩니다. 그러면 독회의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로 회부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즉각 2독회에 회부합니다. 조문 낭독해 주세요. 축조하겠읍니다.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술원은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대통령에게 직속하던 것을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3조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는 학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술원에서 정한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안에 수정 없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8조 통과되었읍니다.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이 15조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15조 통과되었읍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외에 학술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술원에서 정한다.’ 이상입니다.

15조의2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15조2 통과되었읍니다. 16조……

제16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예술원은 문교부장관이 관리한다.’ 이상입니다.

제16조2항에 역시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 개정안에 수정안이 없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으시면 16조 통과되었읍니다. 19조……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술가의 선거권 행사와 선거에 관하여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상입니다.

제19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예술원에 준용한다.’ 이상입니다.

25조에도 이의 없읍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었읍니다. 부칙……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 개정법률안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