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2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20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1일 자로 서정귀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수산정책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2월 1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수산정책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질문요지서 제출의 건 우 질문요지서를 국회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제출하오니 선처 앙망하나이다. 제안자 서정귀 찬성자 박해정 조정훈 홍길선 홍봉진 박찬현 김정환 유성권 계광순 윤제술 류 홍 유옥우 윤택중 조한백 윤형남 이종남 정성태 김재곤 류 청 민장식 오위영 수산정책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질문요지서 1. 전국 어민의 수와 어획고와 금액 2. 공업적인 어업 과 농업적인 어업 , 양식, 공동어업 등)에 대한 시정실적의 비교와 장래의 방침 여하 3. 각종 부정어업 취체의 구체적 방안 및 실적 4. 면․허가 어업의 위반 취체실적 및 처벌실태 5. 취체선의 실태 및 배치실태 6. 현행 면․허가 어업의 제한 통 수 와 금어구, 금어기의 실태 7. 고갈어군의 고갈원인과 그 대책 8. 마산화력발전소 폐회 와 진해만 내 유기에 의한 어획량 변동의 유무 9. 수산자금의 업종별․단체별 융자금액 10. 수산자금 연체의 실태와 그 원인 급 대책 11. 금후의 수산자금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여하 12. 수산금고 설치에 대한 의견과 계획 여하 13. 어촌 고리채의 정리방안 14. 유류의 공급경로와 종류별․지역별 수량 15. 외자 의 도입경로와 작금 양년의 실적 16. 어가유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17. 조합 위판 시의 원천과세, 국채첨가소화 및 수수료 징수의 실태 18. 군납 및 대외수출의 실적 과 그 개선장려책 19. 선어․활어수출에 대한 실적과 대책 20. 어업세의 부과방법 및 율 21. 어업세에 있어서의 면세점 22. 현존 수산단체의 종별과 수 23. 수산단체 운영실태와 그 강화책 또는 정비책 24. 조선 공업의 실태와 계획 25. 어망공업의 실태와 계획 이 요지서는 동일 자로 정부에 이송해서 답변 요구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으로 조영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3항 상정시킨 뒤에 하겠읍니다.

3항 상정시킨 뒤에 하겠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정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국회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3항이 상정됨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의사진행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저 올라왔읍니다. 이 문제가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결론을 맺을려고 하는 그 점이 이 결론이 잘못 내려진다고 할 것 같으며는 민주당 전체가 용공주의자의 낙인을 면하지 못할 그런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급속도의 의사진행으로서 국가보안법안을 통과시킬려고 하시는 이 전야에 있어서 더욱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 말썽이 많은, 이 17조5항이 가장 말썽이 많습니다마는 이 2항에 관계되는 것을 저는 이 사람의 염두에 안 가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민주당 의원이 3분지 1 이상의 의석을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요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3분지 1 이상 득표를 했읍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이 용공정책으로 나갔다는 그와 같은 결론이 내릴 때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중대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17조2항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6조 내지 제8조의 결사 집회 또는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며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당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만약에 이 문제가 여러분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용공적인 사람이다 또한 모인은 말하기를,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진보당의 통일방안과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릴 때에 오늘날 진보당은 법의 처단을 받고 있읍니다. 그렇달 것 같으면 이것은 필연코 북한 괴뢰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3분지 1 이상이 용공주의자요, 대한민국 국민의 3분지 1 이상이 용공주의자에게 투표를 했다는 이런 결론이 내려지고 이것을 선전할 때에 여러분이 제안하시는 이 국가보안법 17조2항에 걸립니다. 이것은 정말 웃을 수 없는 기맥힌…… 이 법률조항의 내용이올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 박사가 용공주의자가 아닌 것으로 되고 즉 민주당이 용공주의자가 아닌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법률에 이와 같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는 동시에 만약에 여러분이 나가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으신다면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국회도, 이 나라 정부도, 대한민국의 국민도 중대한 뭐라고 말씀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특히 자유당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신문이 간첩을 통해서 매월과 같이 이북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병옥 대표최고위원을 국외로 추방한다 하는 등등의 기사라든가 이것은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용공적인 정책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나올 때에 대한민국에 대한 이북의 여러 면으로서의 교사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때로는 유엔총회 같은 데에 들고 나가서 그네들은 악이용을 할는지도 모르는 것이올시다. 저는 대한민국의 제헌국회 이래에 몇 번 놀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봉암 씨를 초대 농림부장관으로 등용했을 때 저는 놀랬읍니다. 둘째로 놀랜 것은 정국은 간첩사건에 양우정 씨가 7년 언도를 받었읍니다. 국가에 공로가 있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양우정을 석방을 시키지 않었읍니까? 그래 내가 그때 또 놀랬읍니다. 또한 저는 제네바 14개 조항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께서 훈령을 내리셔 가지고 이 14개 조항이 국제공약으로서 결정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또 한 번 놀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상 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문제가 대한민국에 가장 중대하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자요 대한민국을 대표한 이승만 대통령께서 물론 자유당 의원들께서는 노령에 죄송스러워서 여기 나와 주실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올시다. 다른 점으로 있어 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이 나쁘다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심각하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정당의 정책으로서 싸울 수 있는 문제로서는 이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의당 행정부의 책임자이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신 이 대통령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증언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네, 정신을 차렸기 따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 같으면 서상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때에 새로 여러분이 강행해서 통과시킬려는 국가보안법 17조2항에 해당되는 것을 자유당 의원들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따므로 정신을 차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농도 아니고 웃음의 소리도 아닙니다. 제네바 14개 조항에 대한 이 훈령 문제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훈령의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따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국가의 중대한 정책 문제, 더우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용공단체와 같은 그런 인식을 받는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 가장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북 괴뢰들이 이것을 얼마만 한 굉장한 선전 자료로 써먹을는지도 모르는 이런 등등을 염려해서, 물론 자유당 의원들은 거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일개의 한 정쟁으로서 정치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을 끌고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야비한 심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정책에 중대한 대한민국의 통일방안…… 종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조병옥 대표최고위원께서도 화전양면으로 나가자 하는 것을 제네바 공약에 의해서 이것은 대한민국은 벌써 국제적으로 공약을 했고 이것은 할 수 없이 이것은…… 과거의 화전양면은 역사적 유물이 되었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국제적으로 공약된 것이 이 제네바회담에 의한 14개 조항에 의거하지 아니치 못하는 이 결과를 가져온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금년 봄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셔 가지고 총선거 운운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기 따므로 여기에 대해서 노령…… 이 사람 역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이와 같은 중대한 대한민국의 기로에 서 있고 중대한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이 마당에는 이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한 말씀 증언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 국회에 출석하셔서 증언해 주시기를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어요? 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결의가 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나오실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로서는 그저 요청을 할 정도의 것에 지나지 못합니다. 의사진행으로 김철안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는 근간에 좀 더 의사일정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터인데 우리 해방 이후 또는 헌정 10년 동안에 남북통일이다, 국토통일이다, 국론통일이다 하는 것은 여기에 일당 에 모여 앉어 계시는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누구나 국민 삼천만은 어디까지나 제일 첫째적으로 부르짖어 왔던 사실은 북한만의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라 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뼈저린 진리의 하나인 것이고, 대한민국을 오늘 이 시간까지 도와주는 우방 각국의 나라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이런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쳐서 이끌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늘 형편에 앉어서 새삼스러이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자리를 통해 가지고 남북통일론을 문제화해서 여야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의제가 3항으로 하나의 안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심히 국민 여러분 앞에 우리는 미안하게 생각하며 이런 방법을 이런 국회의사당 안에서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는 우리 10만의 선량으로서 좀 통일방법에 대한 사고를 국민에게 얘기를 다시 재검토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도 마음으로 송구하게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예컨대 저는 국제정세나 외교정책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것이고 또 외교정책에 조예가 깊으신 조병옥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통일방안 또 대한민국 삼천만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안, 13년 주장하고 오는 통일방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0년 동안 각종 결의에 대한 통일방안, 그 무엇에 차이가 나고 틀리는 것인가, 왜 이런 말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는가 외교정책을 모르는 이 사람으로서는 알기 곤란한 바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우리는 우리끼리 문을 닫아걸고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용의주도하게 해결 못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국론통일이나 국토통일은 어디까지나 최저양보선이 소위 제네바 14포인트 2항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국민…… 그야말로 투표…… 헌법 7조…… 각 조항에 의거하여서 국민에게 물어보아야 될 문제이지 여기에 민주당에 계시는 조병옥 박사가, 자유당에 계시는 누구가 아무도 정할 사람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어서 통일방안을 이야기하게끔 되었던가 하는 것을 본인으로서는 심히 의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방안으로 우리나라 70만의 장병을 무엇 때문에 삼팔선에다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도와주는 원조자금과 국민의 생활을 억제해 가면서 군사자금을 총예산의 42퍼센트 정도로 군사비를 국책적으로서 여기에 마련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북한 괴뢰는 한국의 통일의 방법을 침략해 오는 것이 뚜렷한 하나의 사실인 관계로 해서 만약 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의 침략의 기세가 절대적인 상대적인 입장이 될 적에는 우리는 무력통일도 여기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로서 대비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읍니까?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 앉아서 새삼스러히 통일론 운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저는 방금 조 의원이 여기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셔서 여기에 대한 증언을 듣자, 원래 통일의 방안이 여러분이 이 대통령 담화발표나 이 대통령의 정치 수행하는 문제의 기화로써 국회의 의사일정이 되었다고 하면 나는 여당으로서도 증언을 요청할 것입니다마는 통일방안의 방법을 평지풍파 격으로 왜 일으켜 가지고 야단을 치느냐…… 당신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할 이야기는 다 할 것입니다. 떠들지 마세요.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되면 조상 탓이요 못되면 제 탓이다…… 아, 잘되면 조상 탓이고…… 아니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되면 제 탓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통일방안은 괜히 쓸데없이 내놓고 이 박사가 무슨 소리 했다고, 대통령 각하가 무슨 소리 했다고 이 박사 증언을 듣자는 것입니까? 통일방안은 왜 평지풍파를 일으켜 가지고…… 못된 탓을 조상에게 물어보자 그거 참 현명한 정책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야당은 이 박사 정신을 그대로 지지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 박사 정책 굉장히 지지하면서 왜 야당으로 계십니까? 이 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통령의 증언을 듣자고 하는 것은 본 안건 주제에 천만리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 그다음에는 제3항에 소위 외교정책에 조예가 다소 있고 우리나라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여기에…… 외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외교정책상 맡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조병옥 의원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게 되니 통일방안을 주장하게 되었으니 그 통일방안에 대해서 우리 여야로서는 조병옥 의원에게 질문할 뿐 나가서 우리나라 외무장관에게 조병옥 의원이 주장하는 통일방안과 외무장관이 주장하는 통일방안과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만 알면 우리는 목적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으로 해서 여기에 외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3항 의사일정 진행에 질문을 동일시해서 취급하자는 것을 개의로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개의는 외무부장관이 본회의에 나와서 질문에 응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재청 있어요? 성립되었읍니다. 이익흥 의원 나오세요.

마침 민주당의 조영규 의원이 여기 나와서 말씀하는 도중에 제가 약간 흥분한 어조로서 조 의원으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민주당에 있는 우리 같은 동지로서 가장 이 사람과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통 말하는 그러한 의미하에서 친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깝고 또한 오래전부터 나와 친했고 야당에서 세 번이 되는 불신임안을 내 가지고 할 때에 있어서도 때때로 우리가 같이 앉어서 인간적으로 대했읍니다. 물론 투표에 있어서는 가 자를 썼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친구도 그야말로 당 생활을 하는 까닭에…… 또한 이번 이 문제에 있어서 제3항에…… 이 사람은 여기에 나올려고 생각을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이 동의하는 데 이익흥이 이름이 분명히 써 있읍니다. 왜? 나는 그러한 당 생활을 하는 까닭에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앉어서 세상에서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조 박사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1946년 정월부터 그야말로 군정시대에 어제 본인도 말씀한 바와 같이 같이 반공투쟁에 많이 싸웠던 친구요…… 친구가 아니라 내 선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나는 조병옥 박사로 말하자 할 것 같으면 아버지같이 생각합니다. 또 이 박사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할아버지같이 생각합니다. 또 할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런 데 있어서 내가 여기에 안 나올려고 했지만 오늘 내가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박사를 여기에다가 모시자 이런 말씀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어요. 당신네들은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이 박사를 일대일로 대한다는 거기에 나는 여기에서 할아버지같이 모시는 그분에게 대해서 나는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말해도 이익흥이가 10만 선량이 되어 나온 이상에는 할 말 다 합니다. 오늘 내가 나온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너는 일제시대에 경찰서장을 해 먹었다, 좋아요! 또는 조병옥 박사는 민족운동을 했다, 그것을 나는 시인합니다. 거기에는 나는 조 박사에게 머리를 숙여서 12년 동안 이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잠을 자지 않고 속죄하기 위해서 일했읍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나라에 그래도 우리가 도의적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선후배도 생각을 해야 되겠기에 나는 조 박사의 아들이 되고 또한 그야말로 이 박사의 손자가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아버지가…… 좀 들으세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대해서 불효를 하게 되면 손자가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인연해서 오늘날 조 박사께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여기에 또다시 나올 것입니다. 내 여기에 후배도 있읍니다. 선배도 있읍니다. 우리가 선후배를 가지고 좀 더 점잖게 여러분이 말씀해요. 일대일로 이 박사를 여기에 모시자, 안 될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결해요. 부결 못 할 줄 압니까? 부결합니다. 소용없는 말 하지 말어요. 솔직히 말씀은 여기서 끝나고 솔직히 여러분 민주당에서 우리는 잘못했다고 하고 난 사과할 줄 알었어요. 그저 또는 이제 새로운 각도로서 이것을 끝낸 다음 그다음에 다시 토의하자 하면 말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야말로 처음에 조문에 대하여 헌법을 제정을 하고…… ‘헌법을 제정을 하고’ 이 말을 쓴 것은 누구입니까? 나는 민주당 전체를 용공분자라고 말씀 안 해요. 나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다른 말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법무부장관도 갖다 놓고 말씀하자 그것이에요. 모셔다 놓고 제정을 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수정이라고 곤쳤다고 또 수정은 제정과 같은 뜻이라고, 수정과 제정이 무엇이 같애요? 여기에는 분명히 제네바회담에 가서 말씀을 했고 오늘날 이 나라에 있어서 그 회담에 나갔던 변영태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양의 대가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었읍니까? 같지 않습니다. 제네바 14개조와 여러분이 말하는 통일방안은 같지 않어요. 여기에는 사과는 하지 말고…… 제정으로 했다가 수정으로 곤쳤다고…… 법무 당국에서는 무엇을 해요? 그것을 여러분이 물론 민주당 전체가 3분의 1이 이 나라 민족이 다 용공분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준연 선생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진 사람은…… 우리 조 박사께서는 너무 사람이 좋아서 그것을 모르고 도장 찍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정이라고 진 그 사람을 공산당으로써 몰든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이 박사 앞에서 큰 조병옥 박사가, 이 박사 앞에서 큰 조재천 씨가 이 박사를 일대일로 대한다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까? 옳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웃어 봐요, 아무리 웃어 봐요.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 합니다. 제네바 14개조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말하는 통일방안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제정을 수정이라고 곤친 것이 그것이 곤치므로써 끝나나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을 여기에 다시 출석하기를 나는 거기에 동의집에서 받어들인다면 여기에 개의합니다.

규칙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제3항, 저 3항이 어제부터 이미 상정되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저 3항을 통해서 볼 때 질의를 하는 시간이올시다. 조병옥 의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것을 상정을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조영규 의원이 느닷없이 나와서 대통령한테 무엇을 물어보자 이런 얘기를 내어놓았는데 이것을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없다고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길래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조영규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를 대통령에게 물어볼려고 하거든 그것은 다른 의안을 또 마련해서 그것을 의사일정에 올리시든지 또 의사일정을 이 3항이 끝난 후에 다시 다음 것을 하기 전에 변경을 해서 넣어 가지고 질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의사진행 방법이 채택이 되어야지 의장은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그것…… 동의를 성립시키고 또 개의를 성립시키면서 이것을 묻자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저는 이 의사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 동의 개의를 취소선언 하시고 즉시 3항을 다시 토의하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 저…… 이렇습니다. 어제부터 어떻게 의사진행이 좀 이상하게 되어 들어갑니다. 제3항이라는 것이 조병옥 박사에 대한 질의를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발언통지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제안자에 대한 질문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을…… 이 제안자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 결의가 의사일정 변경 결의가 되기 전에 혹 한두 분 하셨으면 모르지만 결의가 된 뒤에 제안자에 대한 무슨 질문이예요? 의사일정은 조병옥 박사에 대한 질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병옥 박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조병옥 박사께서 자꾸 그 무엇이에요, 정부 측의 견해와 같다고 말씀하시니 정부 측의 사람을 한 사람 여기 나오셔서 같은가 안 같은가 이것도 좀 알아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아까 아마 동의 개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 개의는 긴급동의의 성격을 띠었는데 여기에 뭐 토론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곧 이것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아, 찬성이라고 아까 하시지 않었소? 아, 이제 표결 선언했으니까 그냥 참아 주세요. 그러면 개의를 묻겠읍니다. 개의는 외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증언을 듣자는 것입니다. 이 질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조병옥 박사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증언을 듣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54인, 가에 34표, 부에 3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동의는 대통령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줍사 하는 요청입니다. 재석 164인, 가에 62표, 부에 91표로 부결되었읍니다. 개의를 다시 묻습니다. 개의는 외무장관 나와서 이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재석 164인, 가에 60, 부에 1표로 재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에 이 제안자에 대한 질의라고 해서 여러 분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제안자에 대한 질의를…… 이 제3항이 상정되면 자연히 질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의사일정 변경할 적에 다 얘기된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의사진행이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발언권 얻었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은 제3항을 논의해야 쓸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엉뚱한 뭐 누구를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느니 또 누구를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는 개의를 하는 것으로서 시간이 천연이 되었는데 이것 우리가 속담에 호랑이 열두 번 물려 가도 정신를 잃지 말라고 하는 속담이 있읍니다. 뭐 어느 것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러한 판국에 더구나 지금 의사일정은 다른 질문을 하는 의사일정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별안간 제안자보다 그 저 이 어떤 답변을 하라고 하는 질의가 나와서 엉뚱하니 질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흘러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의사진행상 지극히 시간도 천연될 뿐만 아니라 또 혼란을 가져올 이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어저께 제안자에 대한 이 질의를 해서 대개 구체적인 답변은 다 그 답변에서 그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안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할 것을…… 이 제안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 혼동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안자에 대한 질의,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박상길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박상길 의원에 대해서, 제안자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는 이런 발언통지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시간절약상 또는 의사진행의 성과 면으로 보든지 이런 질의는 이런 정도로 하고 다시 본격적인 이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통일방안 여기에 대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결동의가 나왔읍니다. 재청…… 삼청 있읍니까? 네…… 종결동의에 무슨 발언이 없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지 마세요. 종결동의에 무슨 규칙이 있고 발언이 있느냐…… 저…… 질의 종결에 무슨 규칙이 있고 그렇읍니까? 이 종결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56인, 가에 88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규칙발언 말씀하세요.

세상에 가다가 이런 꼴은 또 보다가 처음이올시다. 뭐요? 허! 그 뭐요 하는 양반은 대한민국 국회 의사진행을 여태 어떻게 해 나온지 모르는 양반이 아마 뭐요 묻는 모양인데 내 가르쳐 드리리다. 동의가…… 아니 뭐 싸움 났나 이거 왜 금테두리를 하고 뻔적뻔적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모양이여? 의장이 들어오라고 했어! 뭐야? 의장! 의장이 경위권 발동했소? 이게 뭐요? 이게 좀 이 국회를 하며는 국회가 질서가 있고 국회법에 의한 조리정연하고 질서정연한 국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를 혼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혼란의 책임이 마치 야당에게 있는 거와 같은 인상을 당신네들이 주게 하는 건 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 이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할께 좀 들어 보세요. 국회에서 질의종결동의가 나올 수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어요. 질의를 하다가 또는 질의의 필요성이 없다 할 때에는 질의종결동의가 나옵니다. 그러며는 그때에 거기에는 논의가 없어요. 질의종결동의에는 표결만이 있지 논의는 없어요. 단 규칙에 대한 건 있을 수 있읍니다. 내 규칙발언을 요구했어요. 의장이 규칙발언을 허락하지 않었읍니다. 이제 허락했는데 질의종결동의에는 인제 질의 고만해야 돼요. 아세요? 그런 삐뚜러진 동의는 있어 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질의를 하는데 제안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못한다 하는 국회법이 있소? 아! 할 수 있어? 지금 유봉순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제안자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고맙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의종결동의가 아니고 제안자에 대한 질의를 말어라…… 왜 제안자에 대해서 질의를 말어요? 보시요. 여태까정 이렇게 생각을 하셔 온 아마 몇 분은 자유당 의원 중에도 알고 계신 양반요, 알고 계신 모양인데 몇 분 양반은 아마 모르시고 계신 모양이에요. 여기에 비유해서 생각하며는 잘 알 수 있읍니다. 법률안이 나오지 않했읍니까? 제안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제안자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한다 그래 가지고 무슨 안건이고 안건 내놓은 사람에게 묻지 않는 놈이 그따위 것은 여태 한 일이 없어요. 그야 여러분들이야 역사를 새로 창조하신 양반들이고 또는 수학의 원칙까지를 새로 창조하신 양반들이야 사사오입까지를 해 버렸으니깐 말이야 그렇지마는 우리…… 우리도 그렇습니다. 화가 난 일이 있으며는 참말로 주먹이 불끈불끈하고 말이야 책상을 뒤집어엎고 싶은 생각이 그런 충격은 여러분들보다도 우리는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억압해 가면서라도 그래도 국회법에 맞추어서 질서정연하게 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여. 그거 뭐 싸움판 수라장판 되기를 여러분 희망하십니까? 이것은 여태까정 그래 나왔읍니다. 질의…… 제안자에 의한 질의가 아니고 질의로써 그냥 나왔어도요 얼마든지 제안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태까정 어느 의안이 나왔다 법률안이 나왔다 결의안이 나왔다 할 때에 안건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논의하는 가운데에 제안자에 대해서 의례히 질문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의장은 좀 답답하실 테지. 마음으로 이것 좌우간 민주당 막 그냥 공산주의자 모양으로 막 몰아치우고 싶은데 제안자에 대해서 역습을 해 나오니깐 답답하시기는 할 거야.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언론의 자유를 보장시키는 대한민국의 의사당이라면 어디까정이든지 자유스러운 분위기 내에서 제안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당사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도 과거에 민주당에게 대해서 제안자에 대해서 역습해서 질의한 일이 있지 않어요? 그런 것을 느닷없이 이재학 부의장은 국회의원을 네 번씩이나 4선 의원입니다. 또 오늘날 부의장 자리에 앉어 계셔 가지고 좀 불편하니까 자기가 좀 답답하니까…… 해 가지고 이와 같이 국회 운영을 국회법에 없는 이와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천만유감이올시다. 그렇기 따므로 의장은 이 세상만사가 그래요, 개과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장이 ‘아, 이건 내 잘못되었다. 내 마음이 그 제안자에 대해서 역습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니까 답답해서 그런 것을 호응했지마는 여태까정에 국회운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쳐 주세요. 어느 특정한 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말자 하는 그런 예는 대한민국 국회가 십유여 년을 생겨났어도 아직 한 번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의종결동의는 되어요. 그러나 제안자에 대한 질의는 못 한다 하는 그런 이치에도 안 닿고 국회법에도 없고 전례도 없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 전례 많이 찾습니다마는 전례에도 없고 하는 일을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따므로 규칙으로 밝히고 내려갑니다. 의장은 즉각 아까 결의된 사항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기에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미숙해서 여러분께 참 물의를 이렇게 야기시키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진행 가지고설랑 너무 책망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해서 규칙이니 의사진행이니 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지 말고 이 정책 문제 가지고 좀 더 여러분께서 시간을 많이 잡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얼마든지 말이지요 이 질의를 통한 시간에 또는 나중에 질의 후에는 대체토론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 박상길 의원의 생각이 잘못인지 그 제안자의 생각이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시간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으실 생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거 무슨 규칙이니 의사진행이니 여태까지 규칙에서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규칙발언 또는 의사진행발언이 별로 적었읍니다.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런 걸로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 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규칙 한 가지 줘요. 규칙 내가 신청하지 않었어요? 발언권 줘요.

박해정 의원 한 분만 더 규칙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규칙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제5항으로 했던 국토통일에 관한 질의의 건이 5항이 4항으로 의제가 취급된 것입니다. 어제는 다만 의제로서 우선적으로 토의하자는 것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래서 제안자인 박상길 의원이 나와 가지고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남은 것은 과연 질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아직 여기에 표결이 안 되어 있어요. 현 단계로서는 질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의장이 표결을 한 뒤에 할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며는 그 표결을 하기 전에 제안자인 박상길 의원이 어제 반 시간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니 그 제안설명이 박상길 의원으로서 혹은 박상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자유당으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로서는 박상길 의원이 그것을 충분한 문헌을 연구 안 하셨다, 여러 가지 거기에 이론 전개에 있어 가지고 피상적이고 문헌에 기초를 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순이 내포되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제안자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만 제안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명확하게 포착을 해야만 의사진행으로서 3항에 오늘 의제에 올른 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의장이 지금 제3항을 의제로 올려놓았지만서도 이 의제를 취급해서 질문을 조병옥 박사에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박상길 의원이 제안한 설명은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모호한 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해 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알어야만 우리로서 거기에 찬성을 한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결론을 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질의는 단 한 사람 박찬현 의원 한 사람입니다. 질의 한 사람 했어요. 제안자에 대한 질의 한 사람 했어요. 어제 손도심 의원이 나와서 답변을 했읍니다. 속기록에 다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늘 현재 질의할 사람이 일곱 사람 남어 있읍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 하고 난 뒤에 질의종결 해도 좋아요. 질의종결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읍니다. 이러한 의사진행 해 가지고는…… 의장 들어 보십시요. 질의종결 지금 했읍니다. 야당 측에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의할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토론하게 됩니다. 그러며는 의사진행은 어느 것이 빠릅니까? 이 3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의원들의 판단 아래 제안자에 대한 질의를 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대체토론을 장황설로 해 가지고 3항을 질의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판단하는 것이 좋겠읍니까? 의사진행으로 국회 운영상 마땅히 제안자 설명이 우리로서는 불충분하니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가부간에 표결해야만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질의가 대체토론보다도 훨씬 효과적이고 운영상 빠를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의장이 지금 규칙상 위반 없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서도 도대체 규칙상이라고…… 백 보를 양보해서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 예가 질의할 사람 일곱 사람인데 어제 한 사람 하고 오늘은 한 사람도 아니 했는데 종결동의 한다는 것은 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도대체 빠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토론을 한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대체토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은 늦고 무단히 의사당만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 어제 명백하게 하지 않었다고 하니 특히 대자유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하는 일이고 어제 제안자가 설명한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 써 있읍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기본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재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예산안보다도 우선적으로 토의해야만 되고 현재 논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자고 여기에 제안자가 설명했읍니다. 자유당 여러분들 이와 같이 말이 틀려요. 예산안보다도 더 중대한,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중요한 국토통일의 근본 문제를 토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안자에 대한 질의 하자는데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을 도리가 없지 않아요? 제안자가 설명을 국가…… 대한민국의 존재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읍니다. 존재…… 그렇다면 그 내용을 좀 알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서는 혼란만 일어나고 앞으로 이 대체토론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안되었으니 의장께서는 질의를 어제 한 사람 하고 말었으니 두서너 사람 더 하고 난 다음에 종결하시고 대체토론 한두 사람 한다든지 이것은 모르되 즉각 한다는 것은 의장이 너무나 독단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는 어제 계속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잠깐 양해받어서 보류하면 될 것이에요. 보류하면 될 것입니다.

규칙발언 이 문제에 대해서 규칙발언으로 여러 분 발언통지 내셨는데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발언……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 내신 분 계십니다.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나 먼저 의사진행을 말씀하기 전에 친애하는 현 부의장 이재학 의원에게 한마디 질문을 드리고서 의사진행을 말씀하겠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말씀했거니와 제3항 문제가 사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의사진행상 혹 경험이 적으니 실례 말씀이로되 금년 초입생 혈기방장하신 친구들이 좀 너무 과히 열중히 뛰신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경력 역량 연령 등으로 보아서…… 참 이제도 어떤 분이 말씀했거니와 계속 4선씩 해 가지고 그 지식이 풍부하신 우리 부의장께서도 이론상 그렇게 전개할 수 있거니와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서…… 더구나 자유당 친구가 말씀하면 꾹 좀 말리고 울분한 사람의 어느 정도의 공분성을 웃든지 울든지 야단을 치든지 좀 풀어 논 연후에 하게 하는 것이 도리요, 인정이요, 경력가의 할 수단이겠거늘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었겠거니와 내가 인제 들어 보니 재미없을 것이요. 이거 조병옥 박사를 용공주의자 내지 적당히 되며는 공산당으로 몰고 그가 지도하는 기관인 민주당이 모처에 앓는 이빨 같고 눈의 가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와르륵 하고 다 쏘아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내외간의 안목이 있는지라 그럴 수 없고 무슨 방법을 취하든지 냅다 후려갈겨서라문에 그냥 존재를 없애 버리면 좋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에요. 막상 이 문제를 내어놓고 보니 말이야 뛰기는 파발마가 뛰고 먹기는 별장이 먹는다는 것 같애. 내어놓기는 세상 국민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자유당이 내놓았는데 나중에 자유당에서라문에 조 박사에게 질문을 어느 정도 하며 질문을 해서 그 성과가 있을는지는 미지수이고 역습을 당해도 이만저만 아닌 이제 1호 2호 3호가 나와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 제안자에게 냅다 하게 되면 전도양양하신 박상길 의원은 정치적으로 그만 망해 버리고 말 것이고, 따라서 자유당의 기도하던 바 그 소득의 득실이 마이나쓰 유 가 아니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유당의 중진이요 자유당 출신인 부의장으로 있어서의 당 정책의 기도를 달성하자고 하는 면에 그 딴 방향으로 적대방에 소득이 가고 얻을려고 하던 곳에 마이나쓰를 대구 초래하는 까닭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불필요성을 느낄 것도 내가 인정을 합니다. 하나…… 가만히 계십시요. 그렇다고 해서 바늘허리 못 매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아실 바에 거기까지도 괜찮겠는데 내가 가만히 들을려니까 우리 부의장께서는 자유당 측에 은근히 암시 내지 토론종결이랄까 이 불필요한 왜 이거 상대방에 질의를 하고 역습은 이쪽을 당하게 하느냐고설라문 이거 필요가 없으니 적당히 좀 하라는 이럴 듯한 충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불순스러운 대한민국의 국회 의장의 행사를 대리하는 부의장으로 있어서의 비록 소속 출신이 자유당의 소속이요 거기에 다수의 지지를 받어서 되었다는 부의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더라도 문제가 문제인 까닭에 일생을 바치어 조국의 해방과 반공투사의 누구에 못지아니하는 일생을 바쳐 온 조 박사 개인을 과거부터 오늘날까지에 거떡하면 용공주의자로서 몰아서 국외추방을 해라, 죽거라, 말살을 해라, 입에 담지 못할 그야말로 이북 공산당이나 그런 무수로한 무시무시 전율할 술언을 쓴 것을 대한민국 성스러운 깃빨 밑에서 일국의 정치가의 향해서라니 국외추방을 해라, 무슨 권한 무슨 법으로 추방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 애는 내다 버리고 태만 기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서라문 그이 자체를 용공자로 몰려고 그러고 민주당을 용공자로 몰려고 하는 이런 불순스러운 천인공노할 굉장한 이런 민족적인 문제를 갖다가서 그래 엊그저께 신입생 하는 데 제안설명을 내어놓는 것까지도 괜찮소. 일대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미상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 근본을 알어 가지고 여기에 토의를 가부간 하자고 하는 이 판에 있어서 엊그저께 하나 간신히 질의하고서 이제 제안자에 대해서라문 6, 7명이 질문하겠다고 서면 제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딴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의장은 만류를 해서 보류하도록 하고 두세 사람쯤이라도 해서 어느 소회를 푼 연 뒤에 토론종결을 해서 막는 것까지도 모르겠거늘…… 벽두에 종용하면서 막으라고 해 가지고 딱 토론종결을 해 놓고 다수로다가 들어 버려서 이 문둥이 손보다도 더러운 놈의 손들아, 민족의 의륜 양심 다수에 들으신 자유당의 여러분들, 김상돈이 호령한다고 그러고 야단한다고 그러거니와 냉정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 중 중학교․고등학교생과의 문답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예요. 남의 개인의 회사, 단체의 대표, 그 단체를 죽일려고 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나온 데 있어서 피해자 측으로서 제안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조차를 막어 버리는데 아무 혐의 없는 여러분들의 따님 아드님 부인께서 그것 잘하셨다고 하시겠읍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정치 떠나고 이 투쟁 떠나 가지고 인간 양심, 민족적 양심에서 우리가 장래를 회상할 때…… 그러니 바라건대는 우리 부의장이 대단한 실수를 하셨읍니다. 그런 까닭에 곤구 하실 테니까 물러나시고 이것 의장 쉬운 때만 과거에도 얼굴만 보이시고 다른 데는 다 다니면서 이런 중대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의장이 여기에 얼굴 한번 안 보여요. 그러니 이제라도 그이를 찾어서 여기서 임석해 가지고 옳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나 이것을 의장께 하번 여쭙고, 만일에 그것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백 보를 양보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격언에 인수무과 리요 개이지지라고 했읍니다. 한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인 까닭에 이재학 부의장도 신이 아니고 인간인 이상에는 이만큼 질서 있게 잘해 오던 것도 나 장하다고 100퍼센트 찬성하거니와 오늘에 본의 아닌 약간의 착각, 어제 밤을 좀 잘못 주무셨는지 몰라 그러되 허둥지둥 잘못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악의로 해석할 것 없이 좀 그야말로 집행을 보류토록 하시고 나도 발언 제안자의 하나이로되 나 그만두겠읍니다. 그 질문 말이에요. 공언합니다. 하고 그리고 5, 6인이 되니 다문 한 서너 분이라도 하게 해서 어느 정도의 해명 그 소회를 피력토록 해 가지고 해야지 아 이제부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수의 여러분들은 의거라고 하실까 몰라 그러되 우리 내지 민중이 볼 때는 폭행을 무시무시…… 무시로 하실 텐데 한 타를 터져서 천지가 진동할 만한 데 하실지언정 사소한 문제부터 왜 이래 가지고 민심을 소란케 하고 야단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둘째로 있어서는 이것을 좀 그야말로 집행을 보류하시고 6, 7인의 제안자 중에 한 3인쯤은 질문을 하도록 하시고 집행하시는 것도 나는 개인으로 있어서 욕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떨까…… 가만히 계십시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분명히 우리 부의장께서는 법을 무시하고 정치도의를 무시하고 순전이 자유당의 다수를 빙자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이 암시 사촉 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을 내 머리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확실히 오늘에 불법한 행위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규칙상으로 이쯤 신사적으로 도의적으로 국민 양심에 호소를 하고 개인적 신분으로 호소함에도 불구하고서 ‘석수’와 같이 안 들어 주시고 그러며는 나는 10만의 선량, 국민을 대표한 대표의 권리로 있어서 일전에 한희석 부의장이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방망이’를 붙들어서 애매한 국가물자를 손실시켰거니와 이제는 정정당당히 선전포고를 말씀하거니와 부의장은 나를 단 아래로 내려 끌어온다면 경우가 안 될 것이니까 모셔 내려올 것을 선포합니다. 답해 주십시요.

의사진행을 하신다고 발언통지를 하신 분이 의사진행을 안 하시고 또 규칙을 말씀하신다고 하신 분이 규칙을 말씀 안 하시고 결국 떼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게 하면 국회는 정말로 의사진행은 의사진행, 규칙은 규칙으로 밝혀 넘어가야지 자꾸 떼쓰는 정도로다가 의사진행이니 규칙이니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낸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양해를 받고저 합니다. 송인상 부흥부장관이 미국에 갔다 왔는데 경제 관계 네 위원회에, 재정경제 농림위원회 부흥위원회 상공위원회 이 네 위원회에서 송 장관의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네 분과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지금 사무처의 말씀 들으니까 내일로 연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일 다시 하겠읍니다.

아까 물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려가세요. 가만히 계세요. 규칙 의사진행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지 않읍니까?

나 세 가지 물은 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사진행이요. 왜 의사진행을 한 번도 안 주어요?

답변해 주세요.

무슨 답을 하란 말이에요? 의사진행이고 규칙이고 이렇게 해서 발언통지 낸 분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전부 의사진행, 전부 규칙 이래 하실려면 안 되는데……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저 양당의…… 민주당과 자유당 원내총무께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결론을 얻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