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3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2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김영삼 의원 계세요? 양일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민법안 제1독회―

수일 동안 민법안에 대한 질의 내지 토론에 있어서 정부 원안과 법사위의 수정안을 위요해 가지고서 찬반의 이론이 전개된 바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소위원회에서 소위 기초한 내용에 있어서 이의 하는 바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제외한 5대 법전의 하나인 민법전의 제정에 있어서 총칙과 물권 채권 재산편에 있어서 현재 각국의 법례를 참작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20세기 문명에 융화된 일보 전진한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퍽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법 소위 친족이라든가 상속편에 있어서 본 의원은 수년 동안을 두고서 법전편찬위원회에서나 혹은 소위원회에서 기초한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드리지 못하고 일부 이의를 갖게 된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있어서 다른 의원께서도 수차 말씀했읍니다마는 동성동본 혼인허용문제에 있어서 정부 원안에는 동성동본은 혼인을 불허하는 내용이 있으면서 일부 조선 의 계통이 불분명한 것은 차한에 부재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도리어 본 의원은 사실상 이것은 관습을 타파하는 그러한 일종의 법률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되게도 우리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소위 가족제도라든가 씨족제도에 있어서 현재의 씨족제도 내지 가족제도를 부인하고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우리의 순풍양속을 세계만방에 자랑하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러한 백대지친 은…… 동성동본은 백대지친이라고 해 오던 동성동본의 혼인에 있어서 소위 팔촌을 넘어서는, 물론 법내용에 있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동본에 있어서 팔촌을 넘어서는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규정을 가지므로서 이 본 법을 만든 기초한 법전편찬위원장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소위 서구문명이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우리의 윤리관념이 헤진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법을 우리가 만드므로써 그새까지 반만년 오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단일민족을 지칭하면서…… 또 일보 나가서 동성동본의 불혼의 철칙 밑에서 우리 국가를 형성한 오늘에 있어서 만일 이것을 법의 제약이 없이 이것을 허용해 준다면 우리나라 고유 양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 법률요지에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여러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면 이것은 일종의 씨족제도라든가 대가족제도의 파멸을 가져오는 일종의 악법이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은 동성동본의 혼인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소위원의 수정안을 반대하고 정부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양자연조 에 있어서 우리의 관습법은 동성동본의 방계비속 인 자 의 항렬에 해당한 연소자이어야 하고 정부안 또한 이것을 채택했는데 법사위원회의 보고에선 양자는 양친의 존속친 이 아니고 양친보다도 연소자이어야 하되 동성자 인 경우에도 양친과 소목 이 합함을 요 치 않도록 하여 양자인지 양부인지 양손 인지 양조 분간 못 할 정도로 관습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음은 실로 한심한 노릇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양자는 문자 그대로 아들인 것입니다. 양친과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는 반드시 양친의 아들의 항렬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문의 철칙이요, 우리나라 전래로 내려오던 한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에 지적할 것도 없이 연장자를 양자로 들인다는 것은 관례는 없었고 더구나 존속을 양자로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안 제871조는 이것을 일종의 얼빠진 내용이 전연 없는 조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수정안에 의하면 양친과 동 항렬에 있는 자, 즉 형제간의 관계에 있는 연소자 혹은 손 항렬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들일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데 도대체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나라 현실에는 전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릇된 이념을 가지고 억지로 관습을 존중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풍양속 윤리도덕 관습 전통을 개혁하려는 그릇된 관념은 재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동성동본 상혼허용문제는 혹시 불의의 범법자가 현재 법이라든가 관습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불의의 범법자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참 구제하는 의미로서 억지이론을 가져온다면 혹 주장할지 모르나 이 양자연조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성동본이야 하고 그 연조를 맺는 데에는 아들 항렬에 속하지 않으면 이것은 혈연관계라든가 모든 가족제도에 있어서 일대 혼란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초안 제999조에 규정한 여자호주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한 호주상속인문제인데 이것은 원안에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동 조항을 보면 여자호주의 호적을 상속받은 사람은 그 가 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 즉 전 호주와 소목이 합한 비속이어야 하는 것으로 일응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조 단서에는 피상속인, 즉 여호주가 분가 또는 일가 창립의 경우에는 그 집의 혈족을 계승할 자가 아니라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되어 있어 호주상속이 초안 제1002조에 의한 분묘 위토 족보 제구 등의 상속을 겸행하는 관습법의 조문화에 비추어 보아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견지에서 이런 점은 실지로 우리 민족의 가족제도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사위의 단서삭제 수정안이 나오지 않었음을 유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항에 있어서는 다른 의원으로부터 이미 반대토론 내지 찬성토론이 있음으로써 이상으로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법사위의 일부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법사위원회의 동성동본 혼인허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본 의원은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원경 의원 계세요?

본 의원은 본래 법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의논하는 마당에 있어서 호분누석 해서 상세한 말씀을 논쟁할 무슨 아무것도 없읍니다마는 대개 민법은 우리에 가장 중요한 법안임에 대개 다섯 편에 걸친 법전을 대강은 보았읍니다. 본 가운데에 이 사람은 본래 전문적인 무엇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개 상식적으로 보아 내려왔읍니다. 상식적으로 보아 내려온 가운데에는 다른 것은 다 전문가들이 각각 있어서 아주 엄밀하게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든 법전이어서 더우기 이 사람으로서는 별로 변론할 만한 무엇도 없었읍니다. 대개는 대동소이하는 정도요, 큰 무슨 그런 법을 실행해서 이 나라에 무슨 큰 폐단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일은 없을 것같이 보아집니다. 다만 내려오다가 친족법에 있어서는 중대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소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즉 다른 말씀이 아니라 친족에 있어서는 혼인불취동성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세월 동안에 지켜 오던 신조요, 신념이요, 또 그것으로서 도덕이 완전히 고정되어서 성립되어 있는 그것을 이번에 우리 대에 와서 입법으로 해서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과연 이것은 중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덮어 두고 친족법의 동성혼인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대개 어느 나라에든지 법을 정해서 그전에 그 민족이 지켜 오던 혹은 법이란다든지 또는 어떤 습관이란다든지 하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괴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습관과 그 법을 그전대로 지켜 오는 때에는 이 나라 이 씨족에 중대한 혼란을 가져온다든지 폐해를 가져와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가 몇천 년 내려오면서 지켜 오던 불취동성이라는 도덕률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이유가 존재하던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에 원안은 원초안은 엄연히 불취동성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전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본족 은 팔촌, 외족은 사촌까지 혼인을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이렇게 규정함으로서에 우리 민족에 얻을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본래 인생이 처음 생겨날 때에 원시시대에는 사람 몇 안 되는 사람이 일개 가족과 방불한 한 집단이 어떤 지역에서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물론 우리가 인생에 사는 여러…… 가는 배도 없고 타고 다니는 수레도 없고 다만 발로 걸어 다니고 또는 쇠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불도 없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가 자연조건에 국한되어서 결국 한가운데에 한 혈족이 집단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원시시대라 말이에요. 그때에는 물론 동족혼인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남매간에도 같이 부부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 이외에 혈족은 관계할 것 없이 그것은 동족이 혼인해서 우리 인족 이 이만큼 퍼진 것은 처음에 혈족이 서로 부부가 되어 가지고 생식을 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세상이 발전되어서 우리는 불을 이용하고 쇠를 이용하고 또는 기계를 만들어 내서 우리는 산에 막힌다든지 강에 막힌다는 것을 그 제한을 철폐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어서 우리가 한 사회적으로 복잡한 현상이 구성되었을 때에는 그때에 만일에 친족끼리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 본다든지 또는 남하고 혼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이것은 동족혼인 혈족혼인이라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는 하여간 만물의 영장인지라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과학적 이론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각 을 위해서 혈족혼인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할 수밖에 없다, 부득이한 사정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부득이하지 않은 이상에는 혈족혼인은 피해야 한다,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피해야 하고 또한 생리적으로도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발전이 되어서 오늘날 와서는 동족혼인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풍속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하거니와 현시에 있어서는 그런 말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고 불취동성이라는 말은 본래 중국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문족 을 볼 것 같으면 불취동성이라고 동성에 장가들지 않고 시집가지 않는다는 그 원리는 중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중국은 그러한 불취동성이라는 원리원칙을 가지고 윤리 도덕의 기초를 삼었지만 중국의 역사를 더듬어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실행이 되지 않었읍니다. 예전에도 철저히 실행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근고 에 있어서도 실행되지 않고 현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처럼 철저하지는 않었읍니다. 동양에서 불취동성이라는 원리원칙을 고수해 오고 또는 그것을 아주 신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실행해 온 민족은 우리 한민족뿐입니다. 그러게 말하기를 동성동본은 백대 라도 원친 이라고 해서 동성동본이면 서로 그 혼취 는 물론이요, 혹은 어디에 놀러 가서 노는 여자를 만났더라도 성이 같고 본이 같다면 손도 잡아 보지 않는 그런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이 습관을 그대로 묵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민족의 신념으로 화해 있고 도덕률이 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률이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 다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신념으로 생각해서 지킨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도 그런 신념을 지키고 고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자라난 그 신념 그 민족이 믿는 것이 신념이요 그 민족이 인식하는 것이 신념이라 도덕이나 신념은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식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게 우리는 확실히 이것은 신념화해 있고 도덕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 물론 이 세계의 문명한 나라…… 우리보다 괭장히 문명했어…… 정신적으로도 문명해 있고 물질적으로도 대단히 발전된 나라들 문명선진국가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사촌 이상 되면 다 혼인하고 있읍니다. 혼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아직 이 시대의 후진국가요, 아직도 물질적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발전이 덜 되었다고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것을 고수하니,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필요 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런 수정안을 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망녕되히 판단하는 것은 망녕된 말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데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것이 진보적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가령 동성혼인을 허락하는 것이 가장 진보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지 않었나 생각해요. 그러나 결코 신념이나 도덕률이 확립하는 것은 그렇게 진보적이고 불진보적으로 그것이 작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국민이 얼마나 신념적으로 지켜 오며 얼마나 도덕으로 고수하는 것이냐 하는 데에 그것이 있는 것이지 그 무슨 형태를 가지고 이것이 진보적이냐 퇴보적이냐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일본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촌만 지나면 그 사람들도 혼인하는 것이고 그것 저희 소위 민법이라는 데…… 친족법이라는 데에 그런 것을 규정해서 사등친 이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금했읍니다. 예전에 그것도 있기 전에는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점잖은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했겠지만 일반 무식한 대중 그것들은 그것 뭐 사등친이고 삼등친이고 무엇이고 할 것 없이 그대로 아무렇게나 혼인하고 살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으로도 나중에 저이가…… 무슨 명치유신이니 해 놓고 보니 그런 일도 모두 안 되니까 사등친 이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해 놓고 그리고서 이자들이 우리나라를 한국을 점령해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본즉 와서 보니 저이는 사촌 이상 혼인, 어떤 때는 혼인이 탈선을 해서 사촌누이도 남매간에도 부부가 되어 사는 것이 있고 별별 괴상한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아는 한국사람이…… 일본사람이 보는 저희…… 피치자, 저이의 다스림을 받는 한국사람이…… 여기 와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고 하니 아주 동성동본이 혼인을 하는 것은 개만도 못한 것이다, 짐승이다, 금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까지 고수하는데, 저놈들이 앉어서람은 권력을 가지고 병력을 가지고 우리를 점령하고 있지마는 실상은 저놈들 개만도 못한 놈이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보았고 일인들은 생각할 때에 역시 그것을 알었읍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권력에 눌려 가지고 힘에 눌려서 복종은 하고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지마는 속으로 생각하기는 우리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느니라, 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 그 저이 친족끼리 혼인하는 것 여기서 즉 중대한 일본사람에게 대해서 그 멸시하는 관념이 나온다’는 생각을 해서 일인이, 즉 저이가 다스리는 피치자의 저이를 멸시하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없애고저 하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동족혼인을 하려는 것을 법전화해 가지고 그것을 강요하려는 행위도 한번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안을 해서 결국은 그때는 십삼도, 지금은 반쪽으로 나뉘어 있읍니다마는 북쪽으로는 함경도 끄트머리서부터 남쪽으로는 경상남도 끄트머리까지 전부 유림이라든지 여론이 비등해 일어났읍니다. ‘이것은 안 될 말이다, 너희가 정치로 우리를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당하려니와 어째서람은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 지켜 오는 윤리 도덕까지 너희가 파괴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때 반대가 일어나서 일인들도 하다 못 한 것입니다. 일인들 그자들은 조그만 상식도 있기는 있읍니다. 이것 너무 이렇게 이 일을 가지고람은 고집해서 강제를 하면 다른 또 반항이 나올까 무서워서 안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일인들이 그 이유로서는 동족혼인을 해야 쓰겠다는 이유는 가장 박약한 이유 하나를 내놓았읍니다. 무엇을 내놓았는고 하니 지금 동성동본은 혼인을 하지 않는 까닭에 사실에 있어서는 동성동본이 부부가 되어 가지고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에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 가지고 그것을 혼인…… 호적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해 본즉 안 되어 부부가 되었으니까 결국은 그 자식도 등록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자녀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생자가 된다 사생자가 사회적으로 도무지 어디 나갈 수가 없어 결국은 햇빛을 못 보는 사람이 되니 이것 아니 참혹하지 않느냐 그때에 저이 소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십삼도 내에 삼천 부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조사한 것이에요. 일인들이 조사한 것이에요. 삼천 부부가 동성동본이 혼인을 해 가지고 소위 혼인계 라는 것을 하지 못해서 정식 법적 부부가 되지 못해서 거기에서 낸 소생 자녀는 전부 사생자가 되었으니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죄가 있다면 에미 애비가 죄가 있지 자식들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유하에서 동성동본의 혼인을 하자 그때는 그런 말을 해 놓기 때문에 어떤 일본사람의 비위 잘 맞추는 그 법률계 사람들이 그러면 사종 까지만 보고 십일촌부터는 혼인해도 좋다는 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여론상으로 죽게 뚜드려 맞고서람은 다 그만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나라에 와서 식민지로 통치하던 일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가히 손을 못 댔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째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이 나라의 혁명적, 도덕상 풍속상 일대 혁명적 선풍을 일으킬 만한 이런 규정을 지어서 수정안으로 내놨던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 사람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안 될 말이에요. 이런 이유 안 될 말이에요. 그때에 반대할 때에 일인들도 반대 시대에도 반대하는 사람 말이 그 사생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왜 그런고 하니 그러면 동족혼인, 사촌 이상이면 혼인하는 서양이나 일본에서는 사생자가 없더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생자는 너희들이 무슨 방법으로 구제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듣기에는 사촌끼리 혼인할 수 있는 일본도 사생자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일본사람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이 있어도 변명을 못 했던 것입니다. 요새 얘기 들으면 역시 지금까지 지금은 현재에 있어서 과연 동성동본이 혼인을 부부생활을 실지 하면서 정식 부부가 되지 못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없는 것은 몰라요. 혹은 요새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동성동본결혼을 찬성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일인시대 에 통계숫자 삼천 조가 있다는 그 소리를 원용해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읍니다. 하나 삼천이 되든 육천이 되든 1만이 되든 이것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이 나라에 사생자가, 그런 사정이 없다고 볼 것 같으면, 사생자가 멸종이 되어서 다시 없단다면 사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동성동본이 이렇게 우연히 부부가 되어서 낳은 자식 외에는 사생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얘기에요. 왜 그런고 하니 다른 나라 사회에서도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생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전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는 도무지 안 될 것입니다. 혹은 이런 얘기도 들었에요. 어떤 부인네한테 내가 이런 말을 물어봤읍니다. ‘부인네께서는 이 동성동본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요?’ 이런 말을 물었더니 ‘아, 그거 나는 아, 그것 뭐 그렇게 반대 않습니다’ ‘그 반대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묻는 말에 ‘일례를 들면 내 딸이 그 일가 간에 연애를 해서 도무지 죽어도 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아, 이것 할 수 없이 결혼이라도 시켜서 내외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있어서 이것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대답을 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하나 그것은 팔촌을 한정하더라도 팔촌 이내의 사람하고 연애를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날 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하니까 이러니저러니 해야 그것은 이유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무엇인고 하니 이 나라의 순풍미속, 도덕화해 있고 신념화해 있는 이 문제를 파괴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 이유 없읍니다. 만일 이것을 파괴하는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느냐? 아닌 게 아니라 결국은 동성동본 저희 일가 간에 파괴해 가지고 팔촌 이상은 혼인을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십일촌이나 구촌이나 혹은 십촌 사종 간에 남녀가 있어서 서로 보고 마음에 맞고 참 요새말로 연애가 되어서 혼인을 했다, 물론 사종 간이 법에 의해서 삼종 이상은 해도 좋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법적 문제고, 호적리한테 혼인을 계출할 때 얘기고 그것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얘기요. 우리 은 그것이 도덕화해 있고 신념화해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호적리가 그 혼인계출을 수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부가 완전한 부부라고 그 내외가 아주 나는 이렇게 부부가 됐읍니다 하고 얼굴 내놓고 큰 활개를 치고 세상에 돌아다니겠느냐 하면 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는 부부는 법적으로 성립이 되었건마는 그 부부는 역시 나 아내요, 나는 남편이요 하는 사람이 둘이 쌍 나란히 다니면서 남 앞에 큰소리하고 내외라는 말을 할 수 없이 되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역시 뒷골목으로 다니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흐지부지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두 사람에게는 그 부부생활에 있어서 막대한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볼지라도 결혼을 동성결혼을 허락을 하지 않어설랑은 결국은 이것을 정식 부부가 되지 못해서 사생자를 내 가지고 비극이 나는 문제는 또는 법률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마는 도저히 인정풍속 또는 도덕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 사람들이 일반사회 사람에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건만 일반사회 사람에게는 백안시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폐해와 어떤 것이 컨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또 그럴지라도 우리 민족이 단일하고 적어서 동성동본혼인이라도 안 하면 총각이 남고 처녀가 남어서 도저히 시집갈 데도 없고 장가갈 데도 없는 그런 경우라면 이거 또 어쩔 수 없는 얘길 겁니다. 하지마는 그렇지 않어요. 물론 여기 대다수가 전주 이씨라든지 김해 김씨라든지 그런 사람 수가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김해 김씨 전주 이씨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끼리라도 이씨 집이나 김씨 집이 혼인을 않더라도 기타 박가라든지 또는 무슨 성이라든지 백 가지 천 가지도 넘는 그 성들하고 혼인을 할려면 반드시 수가 많다고 해서 이가끼리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김가끼리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결국은 동성동본혼인을 않고 오늘날까지 내려와설랑 장가도 못 들고…… 그 때문에 장가도 못 들고 시집도 못 가고 처녀총각으로 늙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즉 이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어할려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슨 필요가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하면 좋와요. 이 나라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해요. 아, 그거 무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는 몸둥이도 바치고 피나는 모가지도 떼어 놀 수가 있는 것인데 왜 그런 일을 못 하겠에요? 하지마는 무슨 필요가 있으냐 말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일에 이런 일을 해 가지고 우리의 민족적 양심을 파괴시키고 도덕률을 짓밟고 오늘날까지 지켜 오는 순풍을 파괴해서 이 나라에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어디 있는 거냐 그거예요. 지금은 대체토론 하는 시간이라 답변을 받을 이유가 없지마는 나는 이 수정안 낸 이들한테 좀 나 이유 좀 묻고 싶어요.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무지 이유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경솔하게, 법전 편찬하는 데 무의미한, 도덕을 파괴하고 선량 미풍양속을 짓밟는 이러한 경솔 무미 한 일은 입법자로 해서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어제 오늘 대체토론에 있어서 또는 며칠 전부터 내려오는 질의전 에 있어서도 대개 이 동성동본혼인에 있어서는 상당한 반대가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줄로 알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서 또 누누히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얘깁니다. 우리 국민이 이것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까 이전 일은 우리가 이 국민의 의사에 위반되는 법전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 가운데에 친족을…… 외족은 사촌까지 본족은 팔촌까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표준으로 한 소린지 그것도 또 말 안 되는 소립니다. 법에…… 물론 그전 관습법에 의하면 결국은 동성동본은 혼인을 갖다가 호적리에다가 계출하더라도 받지를 않었으니까. 일인시대부터…… 동성동본의 혼인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타성에 대해서는, 즉 외족이나 인족에 대해서는 별반 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법이 있건 없건 우리는 외종에 대해서도 불문율…… 외척에 대해서도 불문율을 지켜 왔에요. 뭔고 하니 외척에 대해서도 직계라고 하고 볼 것 같으면 육촌 이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파척 을 못 하는 것이고 육촌에 파척을 하는 경우라면 예전 말로 하면 월삼성 육촌이 아니면 파척을 못 하는 것입니다. 월삼성, 성을 셋을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것을 일례로 말할 것 같으면 즉 외종네가 다른 집으로 시집가서 거기에서 난 아들이라든지, 그러면 내 딸하고는 육촌 간입니다. 그것을 파척하고 혼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재래 우리나라 민족이 지켜 오는…… 불문율로 지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사촌에 아들하고 내 딸하고는 혼인 못 합니다. 외사촌에 손자하고 내 손자하고도 못 합니다. 그것은 육촌이 되어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파척하는 외척을 혼인하는 점에 있어서 친족이라는 것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간단히 사촌으로 규정을 한다든지 그것은 당최 이것은 한국사람이 했는지 일본사람을 불러다가 했는지 서양사람들이 와서 이 법전을 편찬했는지 나 알 수 없는 소리라 말이에요. 누가 있에요? 그래 저 외사촌의 딸을 갖다가 며누리 삼을 수 있어요? 그거 없는 얘기에요. 그 뭐 외사촌에 딸을 며누리 삼을 뿐만 아니라 제 아내 삼을 수도 있다 말야. 사촌 이상이면 하니까…… 그러면 외사촌의 딸이 내 아내가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외사촌에 딸을…… 대고모를 시어미로 섬기는 것이에요. 이런 놈의 얘기가, 가령 보면 그것은 나는 반대하는 얘기니까 반대해 버리면 그만입니다마는 이런 법전을 만드는 이들이 앉어서 전연 우리 민족사상 민족의 풍속 그 윤리관념에 대해서는 하등에 관련성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렇게나 그따위 것을 글자로 써서 입법부에다 내놓은 그 사람들의 일은 내 대단히 섭섭하고 대단히 유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긴 말씀 더 드리지 않고 이만한 정도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순풍미속을 파괴하는 것은 이것은 일개 죄악입니다. 국민 앞에 죄악을 짓는 것이요, 선조한테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요. 내가 혹 이런 말씀을 하면 저자는 나잇살이나 먹고 보수적이고 하니깐 저따위 소리 예전 퀘퀘묵은 소리 그대로 뒤집어씨우고 앉어서 그따위 소리나 하고 앉었느냐고 하지만 천만에…… 젊은이들 괜히 그렇게 생각도 안 해 보고 이런 소리 할 것 없어요. 진보적이니, 진보적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다른 범위에 있을 터이지 이런 일로 진보적 될 일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이것이 진보적이라고 그런 일을 망상으로 터문셍이 없는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국정을 그르뜨리는 일 같은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만치 말씀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법률에 특별한 지식이나 교양을 가진 사람이 아니올시다. 이와 같이 육법에 기본법의 하나가 되는 이 민법심의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 방면에 가진 지식은 극히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본래 본 의원은 자기가 소속한 이 외무분과위원회에 관한 그러한 얘기 이외에는 말하기를 극히 삼가하는 의원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민법심의에 있어서 부득히 몇 말씀을 사뢰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사도…… 의사올시다마는, 특히 천오백만을 대표하는 이 여성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호소문이라든지 진정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아직 우리 의원 손에는 아직까지 아마 입수는 안 된 모양이올시다. 이 천오백만 명을 대표하는 이 여성 동지라고 할까요, 우리 인구의 반이 되는 이 여성의 권익을 다소나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이야기해 두는 것이 이 법전 편찬에 있어서 이 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몇 말씀을 부득이 사뢰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 민법심의에 있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4287년 10월 26일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된 후에 이 심사에 있어서 독일이라든지 서서라든지 불란서라든지 영미법이라든지 중화민국 만주법이라든지 일본법을 참작을 해서 외국의 입법례 혹은 판례 학설 등을 참고를 해서 초안 조문 1150조문을 원안 가결을 한 조문 수도 있고 수정안 가결 조문도 있고 또한 삭제 조문 수도 있고 신설 조문 수도 있어서 현재 우리에게 수정안으로 들어온 것이 1130조의 방대한 이 민법안이 우리에게 왔고 소위원회에서도 65회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러한 방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셨고 또한 이 수정안을 제출하기까지에 지난 4290년 4월 6, 7일에 이 자리에서 공청회도 있었을 뿐이 아니라 사계의 학자들을 망라해서 그들의 의견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준 후에 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지난번에 이 민법심의소위원회의 책임자이신 장경근 의원이 여기에서 보고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론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공청회를 지난 4월 6, 7일 양일간에 공청회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올시다마는 이 공청회에서 사계의 학자라든지 권위들이 얘기한 그 의견이 전연 이 수정안에 참고가 혹은 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그 의견이 조금도 반영된 것이 없다고 할 뿐이 아니라 사계의 이 학자들이 저간에 수차에 걸쳐서 자기들의 연구와 발표를 종합해 가지고 이 민법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이 그 학자들의 의견이 전연 무시되고 도외시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언론기관에서 사설이라든지 혹은 논설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민법 이 심사가 너무 졸속하다, 형식적인 절차는 밟었지만 실지 문제에 있어서 민족 만년의 이 중대한 기본법의 하나가 되는 이 민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태도나 절차가 너무 졸속했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경솔했다 이렇게 오늘날 평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올시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오늘날 이 사람은 이 민법안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지 못했으매 일일이 그 민법제정에 있어서 기본정신이라든지 학설이라든지 또한 심사에 대한 것을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지난번 이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 대법원장이 여기에 와서 증언해 주시기를 민법 초안의 기본원칙으로서는 권리남용의 방지와 당사자 간의 신의와 및 성실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렇게 여기서 증언을 했읍니다. 확실히 이 민법을 제정하는 기초위원회의 그 원칙으로서 좋은 원칙을 발견했다는 것을 이 사람도 승인해 마지않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말씀으로서는 이 친족상속편에 있어서 이 법전편찬위원회의 그 기본태도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고유한 민족의 전통과 문화의 기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민법초안 심사에 이 친족상속편에 있어서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즉 지금까지의 고유의 민족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었읍니다. 물론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문화요, 전통을 가진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한국민족도 우리에게 과연 좋은 순풍양속과 민족적 전통을 가진 것을 우리들이 자랑하여 마지않습니다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족적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가족관에 있어서나 우리들의 혼인관에 있어서 우리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남존여비의 그 봉건적인 사상과 관습을 잘 지켜 나감으로써 우리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삼아 왔고 또한 이것이 민족적인 좋은 전통이라고 우리들이 자랑해 오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유구한 우리의 전통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말하는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옳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그 전통 그 가족관을 되도록은 옳바르게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 그러한 사상 그런 전통을 이 민법안 초안에 수집을 했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했고 또한 우리 많은 남성 동지들 간에는 그것이 옳지 않으냐 이렇게 아마 승인하고 양해해 가는 편으로 많은 분이 생각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이 사람은 믿는 바이올시다. 이제 이 면에 있어서 이 여성단체 여러분들이 그새에 그들의, 이 민법 초안에 있어서 그들의 권익을 살리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과 단체적 활동을 해 왔읍니다. 이 여성단체, 이 여성문제에 연구원에 참가된 여성단체들은 대한부인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한국에 있어서의 부인회의 가장 중심세력 단체 되는 대한부인회 대한여학사협회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 대한여자청년단 대한여자국민당 대한조산원회 대한가정학회, 마지막 카토릭부인회를 중심으로 한 이 이상의 단체들이 모인 이 여성문제연구원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정식으로 청원서를 내게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국회의원 제위에게 호소하는 호소문이 아마 오늘 전부 배부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들의 호소하는 이 호소문의 내용을 전부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마는 그들의 기본정신 몇 가지를 그분들의 요항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며는 주지하신 바와 같이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친족상속에 관한 우리의 관습은 말씀이올시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조 오백년 이래에 봉건제도하에서 육성된 것임으로 그 관습 자체의 후진성과 비민주정신은 물론이요, 개인존중 양성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습은 한시라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는 상태에 있고 현재 우리가 말한 이 법전편찬위원회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은 현행 우리들이 지금까지 써 오는 이 현행 관습법보다는 민주적인 방향으로 일보 전진하였다는 점에서 그들, 즉 우리들 여성으로서는 찬동의 말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법전편찬위원회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에서는 이런 세 가지 다음의 세 가지의 결여된 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지적했읍니다. 첫째는 하등 법제도로서의 조문가치가 없는 호주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하루속히 이 여성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속히 이 호주제도를 철폐해 줍시사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부생활이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해 오다가 서로 이혼을 한다 이렇게 파탄이 될 때에는 이혼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을 인정치 않었다는 것이올시다. 즉 이혼을 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 어린애를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열 명을 낳고 살다가라도 이혼할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분여청구권이라는 것이 전연 인정되지 않어서 물론 위자료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정당한 재산분여청구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딸들 우리의 누님들 혹은 내 동생들이 남하고 시집을 가서 결혼생활을 10년을 하다가 여러 해를 하다가 불행해서…… 불행할 경우가 있어서 이혼을 한다든지 그 가족관계를 해소하는 그 경우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남편인 남성중심이 되어 있고 그 아내인 우리들의 누이동생 우리들의 딸 우리의 어머니들은 전연 그 권리가 박탈이 되어서 소위 재산분여청구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지 않었읍니까? ‘이런 것을 찾어 줘야 되지 않겠읍니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여성단체 여러분들의 호소올시다. 마지막 셋째로 그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친권행사에 있어서 부모공동주의를 취하지 않고 그 아버지 우선주의를 채택했다는 점이 그것이 잘못되었읍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듭 말씀이올시다마는 우리들의 동생이라든지 우리의 누님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어머니가 남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어린애가 많이 있어 서로 그 가족관계를 해소하고 이혼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아이의, 즉 그 자식의 친권행동은 아버지에게 있어 어머니에게는 절대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다른 선진 제국에 있어서는 부모를…… 꼭 같은 권리를 주었을 뿐 아니라 어떤 문명한 나라에 있어서는 어머니에게 그 아들의 그 자식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그런 나라를 가 본 기억도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민법 초안에 있어서는 이것이 과거 재래식대로 그대로 있으니 천오백만의 여성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새로운 법을 편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문호를 개방하고 좀 더 민주의 방식에 의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이 고쳐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의를 표하면서도 이번에 이 법전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민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개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민주방식에 의해서 좀 더 문호를 개방을 해서, 이 남성 본위 이 봉건제도하에서 우리들의 남성들의 권위를 뺏긴다 이렇게 안타까운 이러한 심정을 좀 버리고 우리들의 동생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들의 따님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좀 더 문호를 개방하고 좀 더 진보된 좀 더 선진문명에…… 국가의 이러한 입법례를 우리도 따라서 문호를 좀 개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 여성문제연구원에 가입한 여러 단체 대한부인회 대한여학사협회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 대한여자청년단 대한여자국민당 대한조산원회 대한가정학회 카토릭부인회에 소속된 천오백만을 대표하는 이 여성단체 이 지도자층에서 간청하는 애원하는 소리가…… 소리올시다. 이러한 이 민법심의에 있어서 좀 불행한 사실인 것, 우리 지금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여러 해를 두고 많이 연구해서 이미 그분들이 잘 아시니까 이제 더 들은 필요가 없다 해서 여기에 이렇게 결석하는 이가 많은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제 11시 45분에 변진갑 의원하고 저하고 여기에 몇 분이 계신가 헤아려 보았읍니다. 그때 자유당에 17 민주당 15 정우회 3, 35명이, 203명 가운데 여기에 앉어서 지금 대체토론에 얘기를 들어주신 분이 35명밖에는 안 계셨어요.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올라오기 전에 여기에 앉으신 분은 조사해 보았어요. 자유당에 오늘은 아홉 분 우리 민주당에 열세 분 정우회 다섯 분 합해서 27명밖에 이 대체토론에 말하면 참가를 안 했다 이런 이 숫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일을 하기를 우리들이 상기할 때에 이 민법안을 아마 여기에서 태도를 말할 것 같으면 하루속히 우리 제3대 국회의원…… 밖에서는 우리를 평하기를 대단히 무능하다 무위하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 무능 무위한 제3대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마치기 전에 4, 5개월 남겨 놓고 이것이라도 우리들이 마쳐 놓고 가자 아마 일반 공기는 그런 것 같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하면 태만한 것이라든지 우리들의 말하면 소감의 책임을 일부라도 색책 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것 빨리 보자 이러한 공기가 간취가 되는데 이 여성문제연구원의 이 천오백만의 여성이라든지 혹은 학자라든지 일반여론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더 이번 민법 심의 하는 태도에 있어서나 좀 더 시간이 지연된 그런 더 말하자면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미 이 민법을 한번 제정해 놓으면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사실인 만큼 이 민법의 개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히 해 달라는 것이 오늘날 아마 많은 학자들 많은 여론기관들…… 아마 여성들의 호소가…… 호소라고 이 사람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사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 두면서 이제 여성문제연구원에서 이 청원한…… 이 청원서가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올 것이올시다마는 이분들의 지금 청원서 요지 여섯 가지 청원한 요지를 또한 시간을 얻었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이 여성연구원에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진정하고 청원하기는 제1에 호주제도를 폐지해 다고, 여기에는 저와 같은 법의 문외한이 긴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저 지나간 얘기올시다마는 우리나라 치안의 총책임자라고 자처하던 치안국장 한 분이 있읍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법은 헌병이 쓰는 것이고 민법은 백성이 쓰는 것이고 형법은 형사가 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법률얘기 하는 것도 역시 형법은 형사가 쓰고 민법은 백성이 쓰고 헌법은 헌병이 쓴다 이러한 이론이 나올는지 몰라서 조심성스럽게 얘기도 하겠고 또 무식한 것을 여러분에게 탄로하기 전에 그들이 이것 써 온 것을 한번 읽어 드리는 것이 이 사람 무식한 것을 아마 좀 덜 탄로할 상싶어서 죄송하지마는 여러분의 시간이 좀 들지마는 이것을 읽을 테니 한번 좀 들어 주십시요. 이것이 여러분 따님들 여러분 누님들 여러분 동생들의 애청 이라고 하면 한번 들어도…… 시간이 좀 가도 괜찮지 안겠읍니까! 제가 좀 읽겠읍니다. 정부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호주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하등의 법률 제도적 존재가치가 없으며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는 호주제도는 현실적 가족공동생활과는 유리된 호적용지면상 의 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호주 대 가족의 관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주 대 가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세대 안에서 생활하는 자 간의 관계가 아니고 동일한 호적용지면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 간의 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이올시다. 즉 원친이거나 먼 친족이거나 심지어는 친족이 아닌 사람일지라도 동일한 호적 안에 기재되어 있는 자는 독립의 세대를 갖고 별거하고 있을지라도, 따로 살고 있을지라도 말씀이지요 가족으로서 호주권에 복종해야 하게 되어 있으며 이와 반대로 동일한 세대 안에 같이 살고 있을지라도 호적이 동일하지 않으면 호주 대 가족관계는 성립되지 않음으로 호주제도는 실제와 유리된 형식적 존재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둘째, 호주제도는 실질상 유명무실한 제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올시다. 수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호주권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올시다, 이것이 아마 기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둘째는 가족의 거소지정권, 어데 어데 살라는 거소지정권, 셋째는 호주상속인의 특권 등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첫째, 호주는 그 가족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정부안 제789조에 있읍니다. 그런데 호주의 부양의무라고 하는 것은 호주상속인인 장남이 전 호주의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함을 인정하는 법제하에서만 그 존재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안과 같이 가족인 서자에게도 재산상속권을 인정하는 입법하에서는 호주에게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케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호주에게 가족의 거소지정권을 인정하나 만일 가족이 호주의 거소지정에 불응할 때에는, 그것을 호주가 너는 여기서 살라고 하지만 얘기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말이에요 가족으로 하여금 호주로부터 부양받을 권리를 상실케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부양받을 필요 없는 가족에게 대하여는 호주의 거소지정권은 유명무실한 규정에 지나지 않은 것이에요. 부양을 받으려고 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가족 개인의 활동을 구속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이 제도는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셋째, 호주상속인에게 특권을 인정함은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헌법 제8조나 제20조를 볼 것 같으면 확실히 우리나라 헌법에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남녀평등권을 인정했고 이 남녀평등원칙에 의해서 결혼하면 다 순결한 가정을 우리들이 보유하고 육성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올시다. 여기에 배치된다고 하는 말씀이올습니다. 호주상속인은 전 호주의 장남이 우선적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안 제988조제1호 호주상속인은 제위토 족보 제구의 소유…… 제사하는 기구들올시다…… 소유권을 계승하며…… 그것은 정부안 제1002조올시다. 상속재산의 비율은 서자의 2배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정부안 1017조올시다. 이와 같이 호주제도는 남계 …… 남자계통의 혈통주의에 입각하고 장유 자녀 간의 차별을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우리나라 헌법과 배치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폐지함이 가하다고 하는 것이 여성들의 호소올시다. 넷째, 현재 호주제도들 인정하는 국가는 서양에 있어서는 서서와 동양에 있어서는 자유중국뿐인데 이 호주제도를 인정 않는 나라가 오늘날 이 세계에 27억 2000만이 있읍니다. 이 세계에 현재 94개국 있읍니다. 서양에 한 나라 동양에 한 나라밖에 없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강제호주제도가 아니며, 즉 서양이나 중국에 있지만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강제호주제도가 아니며 또 호주상속제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이 세계에 27억만이 있고 유독 이 세계에 100개국의 자유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이 이것이 미풍양속이다, 이것이 몇천 년 자랑해 오던 우리 전통이다, 이것이 우리 남성 중심의 시대의 말하자면 봉건제도하에서도 잘 지나왔고 말은 민주주의국가지만 우리들이 10여 년 살아왔지만 이 제도가 좋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고집한다고 하면…… 물론 여기서 제가 법이론이 결여된 물론 이야기가 많을 것이올시다…… 인정합니다. 허나 대체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런 주의의 그런 관습으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빠저서 이 여성들의 권익을 우리들이 무시한다는 그런 오교 를, 그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의 이론은 이 사람은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호주제도 내지 호주상속제도의 폐지는 세계의 입법 추세에 의해서 병진한 제도이니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 여성단체들의 호소올시다. 둘째올시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인주의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률혼주의 외에 거식혼주의 를 병행할 것을 이분들은 호소합니다. 이것 제가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내자가 여기에 대한 취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 가 있읍니다. 이 양반이 착실히 여기에 대한 연구도 좀 했고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 법률상담소를 개설해 가지고 이 한국의 여성들이 상당히 저희 집을 많이 찾어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비등비등한 이야기에요. ‘내가 아무게 씨하고 결혼해서 10여 년을 살었습니다. 오늘날 그 양반이 지금 작은마누라를 얻고 이혼하게 되었는데 나는 무식해서 그때에 혼인신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못 하고 보니 지금 작은마누라가 정식으로 결혼을 해 가지고 떳떳한 정식 아내로 있고 나는 이와 같이 억울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들 와서 호소합니다. 이것이 열 케이스가 아니요,이것이 백 케이스가 아니고 이것이 천 케이스가 아니고 우리 한국의 수십만 이러한 불행한 여성이 한국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법률혼주의 이것만 인정을 하고 거식혼주의 이것은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애를 다섯 낳다 어린애를 열을 낳다 일단 혼인제, 혼인신청서를 안 할 것 같으면 그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었고 법률적으로 보호를 못 받게 된 것이 오늘날 현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단체에서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좋소! 법률혼주의를 우리가 불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식혼주의, 실제로 말하면 여기 운현궁예식장이라든지 혹은 저…… 종로라든지 중앙예식장에서 뻐젓하게 결혼식 청첩장을 내고 여기에 저명한 김상돈 선생이라든지 윤보선 선생이라든지 곽상훈 선생 같은 이를 모셔다가 결혼식을 거행을 했다 그 말씀이야. 그러면 이것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떳떳한 것이 없고 이렇게 말하며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예식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한 장 갖다가, ‘내가 정식 결혼합니다’ 하는 이 신청서 아니 냈다고 해서 법률적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제도가 아니냐, 그러니 여기에 이 여성단체의 여러분의 희망은 법률혼인주의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거식혼주의, 즉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라든지 어느 저명인사 밑에서 정당하게 결혼했고 부모와 친척과 친지 앞에서 천지신령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서한 결혼일 것 같으면 그 결혼은 정당하게 보아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여성…… 한국여성 천오백만을 대표해서 이분들이 호소하는 바올시다. 그다음에 셋째로 이 여성단체에서 우리들에게 희망하는 것은 협의이혼절차를 폐지해 다오 그것입니다. 이 협의이혼도요 나라마다 각기 다르다는 말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것도 이것 상식적인 얘기올시다. 여기에 법률대가들이 많이 계시고 이 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 각국의 많은 입법론이란다든지 판례라든지 학설들을 많이 참작해서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더러 깊은 얘기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협의이혼제라고 하는 것이 이 제도상 저는 반대만 하자고 그러지 않아요. 반대할려고 하는 것은 절차를 좀 신중히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절차를…… 자, 어떤 분이 결혼을 해서 생활을 했댔읍니다. 안해가 싫습니다. 요새 신식 여성하고 사랑이 생겼읍니다. 마누라보고 이혼하자고 그럽니다. 안 해 줍니다. 대서소에 가서 도장을 파 옵니다. 도장을 파다가 협의이혼 한다고 제출해서 협의이혼이 됩니다. 물론 안 될 일이지요. 도의상으로도 안 되고 법률상으로도 안 되고 안 될 일이겠지요. 사문서 위조겠지요. 공문서 위조…… 아니, 사문서 위조일 것이요. 허나 오늘날 한국의 여성들이 자기하고 살던 남편, 어린애를 둘 셋 다섯씩 난 남편 이 남편을 걸어서 고소하고 이 남편을 갖다가 감옥으로 보내기를 희망하는 한국의 선량한 여성들 가운데에서 몇이나 되겠느냐 말씀이에요. 오늘날 횡포한 남편 때문에 오늘날 이 봉건제도에서 자라난 이 사이비민주주의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찾지만 실제 한국의 남성들은 아직도 남존여비…… 아직도 남성 본위의 사고방식으로 했었고 또한 생활도 그렇게 하고 실제 면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여성들은 말할 수 없이 희생을 당하고 말할 수 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들의 동생 우리들의 누나들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오늘날 이러한 사건에 불행을 느끼는, 불행한 처지에서 해매이는 여성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 여성들의 호소, 이 여성들의 진정을 우리들이 좀 받어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넷째, 이혼배우자에 대한 재산분여청구권을 인정해라, 이거 아까 제가 조금 텃치했읍니다. 여기에서 조금 말씀했읍니다. 첫째, 재산분여청구권의 인정은 부부재산제도의 반영자인 것이올시다. 재산분여청구권은 이혼 후에 처의 생활을 보장하여 지금 자기하고 살던 아내를 10년 이상 살다가도 헌신짝같이 버리는 한국에 있어서 그 버림받은 여성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처의 이혼자유 확보하는 점으로 보아서 종래의 부양청구권과 실질상 차이는 없다 하더래도 그 본의가 이혼자의 생활 곤궁에 대한 은혜적 부조가 아니고 종전의 배우자로서의 인격적 존엄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오늘날 이 이혼이라고 하면 협의 혹은 재판상 이혼이 정식으로 될 것 같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읍니다. 이 위자료 얘기 이것은 저도 법률적으로 자세히 모르지만 역시 이 지금 한국의 여성들이 위자료를 얼마를 주어라, 아마 최고 200만 환 혹은 300만 환 주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신문지상에, 이 쌍벌죄 제1호 사건이 신문지상에 굉장히 났고 우리나라 신문 잡지에 굉장히 기사가 된 사실이 있읍니다. 이 사건을 저희 가족에서 이것을 상당히 신중히 검토도 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고 또 저희 내자가 여기에 변호인으로 출마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운 그러한 경력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좀 알게 되었는데 오늘날 한국에서 이혼당하는 여성 젊은 여성들 혹은 중년부인들이 이혼을 당해서 위자료를 50만 환 혹은 100만 환 200만 환 주어야 하지만 이것을 정당하게 부인…… 받을 수 있는 부인이 극히 적습니다. 허울 좋은 개살구올시다. 받을 수 있게 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법원에서 얼마를 주어라 이렇게 판정이 났지만 실지에 있어서 받는 이가 별로 없읍니다. 지금 이 넷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그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살면서 정당하게 같이 번 이 돈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아내이기 때문에, 너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갈 때 그냥 나가라’ 이러지를 말고 그 아내가, 그 살던 부인이 정당하게 재산분여청구권을 정해 주어서 그 사람도 그 부인도 법적 협조를 받어 재산적인 은혜적인 그러한 구조 라든지 이런 개념을 버리고 정당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개인의 말하자면 존엄을 평등하게 주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재산청구권을 확실히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여성단체들의 희망이요, 그들의 요청이올시다. 둘째, 이혼으로 인한 여자의 고통은 남자에 비해서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이혼을 해도 그달로 이 그날이라고 하면 너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속히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사회의 제도라든지 관습이 용인하겠지만 어린애 네다섯 난 부인이 오늘 이혼했다고 해서 내일 개가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법률적으로는 할 것이올시다. 물론 사회적으로 반대는 할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실지 문제가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한 남자한테 혼인해서 어린애 네다섯 난 여자가 그 남자가 싫다고 해서 버림을 받은 그 여성이 다시 그날로 남자와 같이 쉽사리 결혼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또 재혼의 기회도 남성의 결혼에 비해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처이므로 이혼의 피해자인 여성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이혼배우자의 재산분배를 인정할 필요가 확실히 있는 것이올시다. 셋째, 재산분여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안은 독일 불란서 서서 일본 등에도 이 제도가 확립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법전편찬위원회요강 제26에서도 ‘이혼한 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생계를 유지함에 족한 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재판소는 당사자 쌍방의 자력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여 여부와 분여의 액 급 방법을 정할 것. 특히 분여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처의 가사노동을 정당히 평가하여 계산에 넣도록 할 것. 단 이혼의 원인이 전혀 또는 그자에 귀 할 사유에 인한 경우를 제외할 것’이라고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부언해 두는 것입니다. 다섯째, 친권공동행사제도를 채택하자, 아까 제가 잠시 이 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이 친권행사에 관해서 정부안 수정안은 현행 관습법의 부모차별주의를 채택했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헌법 제8조, 20조에는 남녀평등이라고 그랬고 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결혼하라고 그랬고 순결한 가정을 이룩하자는 것이 우리 헌법…… 우리 법의 기본인 헌법의 기본정신이요, 또한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차별주의 남녀차별주의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었느냐? 그러니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헌법정신에도 배치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문명 선진문명국가에서 민주주의국가의 현행 입법례를 우리들이 참고해 볼지라도 우리는 확실히 이 후진된 사상이에요. 오늘날 사천 년의 우리들의 전통을 자랑하고 그것을 살릴려는 그러한 적은 도량 적은 생각에서 이러한 차별주의를 채택하지 않었는가? 왜 부모가 같이 살어 거기에서 살면서 난 아희를 그 친권을 아버지에만 행사케 하고 어머니는 무시하는 것이냐? 실상은 어린애를 길르는 데 있어서 우리 남자보다도 어머니의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올시다. 어머니 보호를 더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어머니의 친권을 더 희망하는 것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도 이랬고 세상의 입법례도 이랬고 세상 사조가 그렇게 가는데 대한민국에서만은 아직도 이 봉건사상 밑에서 과거의 전통이 좋다, 과거의 인습이 좋으니 그대로 발발 떨면서 지키자 이것은 뒤떨어진 생각이요, 이것은 확실히 졸렬한 생각이라고 이 사람은 평하기 때문에 이 여성단체의 요구조항이 이 친권동등행사…… 아버지만 할 것이 아니라 여자도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머니도 같이 하자는 이러한 입법취지는 확실히 우리 남편 여러분께서 아량을 가지고 받어들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친권행사에 관해서는 정부안 수정안에는 현행 관습법대로 부모차별주의를 취하며 제1차로 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아버지가 없는 경우, 부가 없는 경우 또는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2차로 모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부모차별주의의 친권행사제도는 첫째,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는 남녀평등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둘째로 친권행사에 있어서의 부모차별주의를 취함은 시대사조에도 역행한…… 조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확실히 이것은 봉건적 유물을 그 제도를 지켜 나가자는 그러한 태도가 아닐 것인가 이 사람은 규명하는 사람이올시다. 오늘날의 가족제도가 봉건적인 이조 오백년의 유물임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제도의 첨단을 걸으려는 우리나라로서 확실히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의 대열에 서서 대한민국도 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저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뒤떨어진 생각, 이와 같이 뒤떨어진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루속히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 헌법정신에 배치된 이 구제도를 속히 타파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셋째, 외국 입법례로서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영국이나 토이기 미국의 5개국에서도 확실히 이 친권공동행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올시다. 여섯째, 친족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채택해 주십사 이렇게 여성단체에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 친족범위에 관한 정부안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팔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외친 및 그 배우자…… 제971조에 있어서 현행 관습법과 달리 부계 모계 간에 차별을 두지 아니했고 또 인족에 있어서 아내 측과, 처측과 남편 측인 부측과의 차별을 철폐해서 평등을 기 하고 있으나 우리가 가진 수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친족범위는 부계친은 팔촌 이내로 모계친은 사촌 이내로 한정해서 부계와 모계에 차별을 두고 있으며 또 처족과 부족 간에는 차별을 두고 있음으로 남녀평등을 기한 정부안을 채택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여성단체들이 여성문제연구원에서 희망하고 진정하는 조건이올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것은 여성단체의 공식 의견은 아니올시다. 그들이 공식으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동성동본혼인조항 이 금지…… 이 금지조항에 있어서 상당히 얘기가 많아졌읍니다. 어제 오늘도 우리들이 존경하는 이 성원경 의원이 이제 여기에 와서 열렬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읍니다. 그 원칙론에 있어서는 이 사람도 꼭 같습니다. 동성동본도 꼭 결혼해야 된다, 우리들의 가졌던 이 지금까지의 이 미풍양속, 우리들의 전통이라든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서는 허락지 않는 사실이올시다. 이것 누구든지 꼭 이대로 하자는 사람이 여기에 203명 국회의원 동지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신 줄 이 사람이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이 나라에서는 그 동성동본의 결혼을 해 가지고 어린애 낳고 수십 년 살 사람이 이 세대가 확실한 수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약 5000명 되지 않겠는가 누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물론 불량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저 함경도에 있는 김해 김씨 한 분 저 전라도 광주에 있던 김해 김씨 여자 한 분이 서로 만났읍니다. 혼인을 했읍니다. 어린애 여럿을 낳습니다. 애가 커서 학교에 가야 할 텐데 입학원서를 내야 할 텐데 ‘호적등본을 내오라’ 그럽니다. 시골사람 그때까지 호적등본 안 했지요. 혼인 계출 안 했지요. 그러나 혼인계출 할려고 호적등본을 보니까 동성동본이라 그 말입니다. 큰일났읍니다. 학교에서는 ‘입학할려면 가져오너라’그럽니다. 부득이 그 어머니의 사생아로 만들어서 일생을 정식으로 그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애들은 사생아가 되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재 문제올시다. 이 사람이 잘 아는 대학교수 한 분이 있읍니다. 대학교수 한 분이 있어요. 그자의 자식들이야 무슨 죄가 있읍니까? 그 사람 대학까지 공부 잘해서 대학교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 호적초본 등본…… 언제든지 신분에 난 것을 볼 것 같으면 사생아라 이렇게 적혀 있읍니다. 그 부모가 착오로서 인했는지 혹은 과오로서 그랬는지 동성동본끼리 결혼을 했읍니다. 친척관계가 100촌이 되는지 200촌이 되는지 또 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생아가 되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와서 ‘아이구 선생님, 이것이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민적등본을 내라고 할 때 이것 참 죽겠읍니다. 내 신분이 대학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생아라는 데는 참 죽겠읍니다. 이것 좀 고칠 도리가 없읍니까?’ 저보고 늘 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어떻게 되었던…… 이분은 이 제도에 대한 늘 개인적인 불평도 있고 이 사회적으로 이보다……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늘 불평도 했던 분의 하나올시다. 6․25 사변이 났읍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사생아라는 이 법적인 이 신분을 자기는 싫다고 해서 또 괴롭다고 해서 이 사람은 원치는 않었지만 이북으로 월북한 것을 이 사람은 보았읍니다. 이것은 물론 단적 사실이올시다. 극히 적은 사실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한국에 이러한 가정이 하나나 둘이 아니요, 수백이요 수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에 이 법전편찬위원회의 이분들이 많이 연구를 했을 것이올시다. 많이 생각을 했을 것이올시다.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들은 좀 관여하는 의미에서 이분들을 구제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지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이 사람도 장경근 의원도 여기에 와서 확실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찬성하는 게 아니올시다. 권장하는 게 아니올시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어제오늘 어떤 분은 ‘이렇게 되면 사촌 간에 결혼하지 않겠느냐…… 팔촌 간에 결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무슨 짐승과…… 가축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대단히 경멸하는 말씀을, 대단히 흥분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럴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도의국가올시다. 늘 문화와 전통이 있다고 자랑하는 우리들이 그렇다고 누가 남매가 결혼하고 누가 사촌 간에 결혼하는 이가 있겠읍니까? 이것은 기우올시다. 이것은 조급한 생각이올시다. 우리 한국에 이와 같은 많은 청년남녀들의 불행을 우리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이 여성단체에서…… 공식 요청은 아니올시다마는 이 여성단체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이 개인으로 그 부모의 죄는 있지마는 그 자식들까지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있읍니까? 법을 곤치는 데 있어서 역시 그 면도 고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정도의 부탁을 이 사람이 받아 두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한 것이 아까 헌법은 헌병이 쓰고 민법은 백성이 쓰고 형법은 형사가 쓴다는 이 나라 치안 총책임자의 그러한 법적 해석이 불가할는지는 모르겠읍니까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히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여성문제연구원에 가담한 이 한국 여러 여성단체의 이 단체원들…… 천오백만에 달하는 한국여성들의 이 호소와 이 진정을 이 수정안이나 초안에 배제가 되었고 시기가 늦었는지 모르지마는 그들의 의사가 전연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 수정안을 낼 테니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활짝 문을 좀 열어 놓고 민주주의방식에 의해서 이 세계사조를 따라가면서 이 여성들의 불행한 이 처지를 참 동정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명실공히 우리 헌법의 제8조와 제20조에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이 민법제정에 있어서 충분히 살리도루 여러분이 협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몇 말씀 사룄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영삼 의원 토론하시겠에요?

보류하겠에요.

네, 그러면 변진갑 의원……

월요일 날 할랍니다.

다음은 손문경 의원……

여러 의원 선배께서 민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찬성하지 않는 곳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초대 국회에 있어서는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2대에는 인권옹호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신형법과 신형소 를 통과해 가지고 그동안에 육법의 일부분으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대 민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육법 중에서 한 개의 법률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대단…… 대단 유감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방대한 민법안을 만들어 준 법전편찬위원회나 기타 소위원회 선배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초안과 수정안을 볼 때에 그중에 여러 가지 의아스러움이 많이 있고 그러나 제가 생각컨덴 그중에서 이 법인문제 법인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과 여러 가지 중대한 관계가 있다 말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조금도 규정이 없읍니다. 이것을 별도로 인허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별도로 이것을 이 법인을 만드는 조항을 규정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히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지마는 법률에는 어디까지나 확연한 선을 그어 가지고 이것을 제정 아니 할 것 같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선사업이나 문화사업이나 교육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외국법인을 인정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공익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루 이렇게 우리 법률에다가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한 개의 조항에다가 어물어물해 버렸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조그마한 문제입니다마는 제1장 그냥 그 인 이라 했읍니다. ‘사람이다’ 이것도 학자들도 말씀하고 있읍니다마는 인이라고 하는 것보담도 자연인이라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구 자체도 인이라 그러는 것보담도 자연인이라, 이것은 법률상으로 법인에 대한 자연인 이렇게 확연히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도 노예와 같은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 안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한 개의 사람이라고 규정을 지었다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자연인이라 이렇게 딱 규정을 내리는 것이 법인에 대한 한 개의 대조적인 어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전세권문제입니다. 이 전세권은 원안에 물권편에다가 제정을 했지마는 이것은 학자들도 말씀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냐 하며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조문 같어요. 또한 제약을 받습니다. 소유권이…… 권리 중에는 가장 중요한 권리는 소유권입니다. 그 소유권을 제약을 시키고 또한 그것을 침해할 만한 이러한 조항을 넣었다고 한 것은 이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말이지, 1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또한 지금 선례를 볼 것 같으면 도시를 중심한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을 볼 것 같으면 셋방에 들어 있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나 많이 있고 넉넉해서 그 집을 빌린 것이 아니에요. 사실 빈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 집을 빌리게 된다 말이야 할 때 비워 내라 할 것 같으면 비워 낼 수 없단 말이야. 이러한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권을 인정할 것 같으면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신각신 싸움도 나고 말이지 사회문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편에다가 인정을 해 가지고 임대차계약으로서 말이야 작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물권편에 있어서 물권변동문제 이 문제는 상당히 학자들과 여러 가지 이 법안 초안문제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생각컨댄 이것은 지금 이 경제상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혼란한 이런 현 단계에 있어서는 역시 이것은 형식주위를 쓰는 것이 가장 확연한 법률관계가 나타나지 않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의 여러 가지 장단관계가 있지만 저는 생각컨댄 그 현행 법률, 즉 의사주의를 배격하고 형식주의를 쓰는 것이 좀 진보되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타 친족상속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질문전이나 또는 전체토론 할 때 말씀이 많이 있었고 여러 의원 선배께서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장경근 의원이 상당히 애를 써서 답변을 하고 계시지마는 아마 이 수정안은 통과 안 될 것 같어요.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마는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이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몇 개의 조항…… 제가 말씀드린 전세권이랄지 혹은 이 법인문제랄지 친족상속 또한 물권변동 이러한 문제가 사실상 여러 가지 실질문제와 아울러 생각할 때 중대한 문제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제 말씀은 마치겠읍니다.

다음 김철안 의원 발언해 주세요.

사실 이 중대한 민법을 상정해 놓고 여러 날 좌석에 앉아 보던 한 사람의 심정으로서는 질문이라든가 토론에 임할 심정도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올시다. 왜냐하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 수개월 동안 대단한 고생을 하셔서 이러한 국회의 임기 말기에 이것이 상정되었다고 하는 이 민법이 참 불행하다 하는 생각이 금할 바 말할 것 없읍니다. 해서 좌석을 내려다보아도 의원 선배분들은 거의 자리를 많이 좌석하지 않으시고 계시고 또 국민도 한때는 민법에 대단한 불똥 같은 심정의 사고도 분분하셨는데 이쯤 국회가 되니까 근간의 경향을 본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여기에 아무런 반영도 크게 적은 것 같은 생각이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몇 수십 분의 선배 의원을 모시고 이 중대한 법안을 우리가 토론에 임하고 질문에 임하고 또는 제정에 임하는 심정으로서는 적은 좌석을 차지한 선배 의원들, 저나 책임이 더 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거듭, 중책에 거듭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인간 가족 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조직의 요소인 우리 생활에 피치 못할 그 법전 중에서도, 육법에는 제일 최고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수 있는 민법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제 겨우 와서 국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위환경의 양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 불만을 이루 표시할…… 말할 바 대단히 큰 것입니다. 해서 연 수일을 놓고 여러 가지 질문이나 토론에 또한 제안설명에 소위원회의 심의보고 또 본 법안을 편찬하신 대법원장님의 말씀 여러 가지 종합해 보았을 때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루속히 여기저기에서 사회양상이 모든 물권행위나 채권행위나 또한 상속 친족, 온갖 행위 면의 문란의 양상은 오직 형사행위에 있어서나 범죄행위에 있어서나 사회 물의를 야기하게 되어 올 수 있는 문제의 원천의 요소는 본 민법이 아직까지 조선민사령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 문란한 법운영제도 밑에 우리 대한민국은 거듭 질서가 정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도 부인하지 못할 여지에 있는 것입니다. 해서 본 법에 초안이거나 또는 소위원회의 수정안이거나 간에 볼 것 같으면 거의 독일을 위시하고 대륙성을 표방해서 될 수만 있으면 그 인간 가족 면에 있어서도 민족적인 조직 면에 있어서 국한, 한지 된 지역에 자기의 전통과 관습을 어디까지나 무시해 가면서도 조리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마 본 법 총칙 제1조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정신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헌법 제5조 제8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라든가 남녀구별이 없다든가 또 호주에 있어서 개인 각자의 평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모든 보장을, 그 개인의 창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며 또는 특권제도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헌법조리 밑에서 본 법안이 초안 기초되었으며 심의 수정이 되어 있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1150조에 달하는 광활한 이 법률을, 5편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이 법안을 우리 3대 말기에 임한 우리 의원들로서는 대단한 책임이, 거듭 냉정해진다는 생각 밑에 여러 가지 생각나는 바를 몇 말씀을 서류에 옮겨서 말씀을 해 볼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본 법에 있어서 헌법정신에만이 가까운 끝에까지 평등이나 특권을 배제하면서 개인 평등, 창의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정신이 다소 포함되었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만강의 사의를 표하면서 동시에 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원회에 계시는 심의……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도 또다시 헌법 8조 정신에 의지해서 모든 국민이 성별을 막론하고 남녀가 평등이다 하는 견지에서 여기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많이 남녀평등을 주장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금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 민법에 있어서는 먼저 밝히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앞서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말씀을 주장했던 것입니다마는 좀 더 중대한 문제가 되어서 저도 그것을 중복을 하면서 복창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에 여러분들께서 상당한 문안을 조문을 수정 정리해 주셔서 고마우신 일방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또한 정부 원안에서 주신 802조 동성동본에 대해서 그 수정하신 위원장 장경근 위원께서 학술적이고 법이론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법률지식이 문외한인 저로서는 모르는 저로서는 이해판정이 곤란하나, 다시 말하자면 그 본 법 총칙 제1조의 정신에 의지한데 본다 할 것 같으면 관습법이라든가 조리라든가 이 모두가 도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관습이라 할 것 같으면 그 관습은 어디에 기준해야 될 것이냐, 그야말로 그 가족 인간, 가족적인 조직 그 원천에서 나오는 한 개의 도덕에서, 한 개의 윤리에서, 인도 에서 이것이 창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만일 헌법 5조나 8조에 상치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특권제도를 인정한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근친을 팔촌으로 한정을 하고 예외로 하여 동성동본에 한하여서는 결혼할 수 있는 것을 허용했다 이쯤 법리적인 해석이 내린다 할 것 같으면 저로 생각컨데는 헌법 5조에 개인 창의 평등을 구애되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근친 팔촌까지 무엇하러 인정을 시켰느냐, 정말 자유 평등을 인정한다면 형제도 사촌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심정의 법이론적인 해석을 여기에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팔촌에 구애를 받거나 육촌에 구애를 받거나 사촌에 구애를 받거나 형제간에 구애를 받거나 간에 헌법정신에 배치될 수 있는 특권제도라든지 각자 개인의 평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그 법적 해석이 좀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심정 밑에서 이 본 법 802조에 한하여는 어디까지나 정부 원안대로 동성동본에 한하여서는 결혼을 금해야 된다는 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또 얘기할 것 같으면 올라올라가서 단군선조가 결국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 벋어 흩어져서 삼천만이 아니냐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까짓 거 동성동본을 구태여 완고…… 고집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쯤 얘기가 나왔을는지 몰라도 그러한 절차를, 일찍이 도덕상 관습을 피하기 위해서 김씨본이 있고 박씨본이 있고 황씨본이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수백 개의 성별에 본에 차이를 가지고 우리 삼천만은 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일찍이 동성동본의 결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도덕적으로나 또는 관습적으로나 조리적으로나 해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정리해서 자연법칙과 마찬가지로 일부 상식화가 되고 있는 것을 일으켜서 문란을, 혼란하게 할 수 있는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 거취에 의지해서 이 동성동본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우리 한국 소위 유구한 무슨 문화역사, 우리 스스로 자칭 세계만방에 갈채를 보내는, 우리 자화자찬하는 우리 민족성에 비추어 그 한 사람인 본 의원으로 생각컨대는 ‘참 해석이 곤란합니다’ 하는 것을, ‘802조 조문에 한하여는 정부 원안이 좋습니다’ 하는 것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 미성년자 또는 성년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성년자에 한하여는 자유로 결혼이나 약혼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성년자에 대해서 약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역시나 또 헌법의 평등의 권리를 여기에 주장하며 여기에 원천의 소산을 우리는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른 나라에 있어서 이 법이 벌써 몇 수십 년…… 수년 전부터 시행 운영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인 질서 이 모든 양상을 볼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는 불란서나 독일이나 최근 얼마 전에 결정된 일본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자면 그 가족제도를 완전히 조직을 무시하고 들어갔다고 하는 견지에 있어서는 성년자의 결혼채택 자유채택 할 수 있는 문제가 허용이 되지만 우리 같은 한국에 있어서 제가 생각컨데는 이 가족제도를 폐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성년자에 한하여 자유결혼 약혼제를 채택하는 것이 퍽 좋을 것이다, 이상적일 것입니다마는 한국 같은 사회가족제도를 엄격히 조직적으로 우리는 사회상 주장하는 현실에 임한 우리로 앉어서는 성년자의 자유약혼을 해 놓고 만일 그 약혼자가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당했을 때에는 약혼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새로운 사실의 사회문제가 곤란하게 일어날 경우에 있어서는 돌이켜 옛날을 생각해 봤을 때에 현행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약혼자에 대한 사전신분조사 범죄행위, 그야말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자격 유무의 결정을 오직 조사해 주는 것이 그 부모의 그야말로 친권행위가 여기에 인정되어 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들딸을 결혼을 시키고 약혼을 시키는데 부모가 전연 모르게 가족제도는 주장을 해 놓고 아무 거리에서든지 너희들끼리 만나서, 도적놈이건 불한당 놈이건 너희 만나서 결혼을 하거라 또 약혼해 놓고는 저것이 도적놈이고 나쁜 놈이니까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라, 한 일생을 두고 결혼을 한 번 할 것 같으면 한 서너 번…… 신랑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범죄행위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재산 한 일생에 서너 번 약혼했다 파혼했다 손해배상을 물어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 사회 가운데에 처녀 늙은 것 총각 늙은 것 우굴우굴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가족제도에 대한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이 조직적인 단란한 윤리는 점점 퇴폐해 가고 아까 지적한 동성동본의 결혼의 유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사회제도의 밑에서 보는 이 혼란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조금 전에도 정일형 의원께서 주장하시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더 재론할 여지도 없고 말할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존경하시고 고명하신 의원 선배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선거구 선거구역에는 남녀 국민이 엄격하게 여러분들을 투표를 해서 국회에 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투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국회로 오셨기 때문에 국정을 논하는 데 남녀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헌법이 제정된 법 운영 보장 밑에 여러분들은 주장해 줄 것이라는 이런 따스러운 여러분을 믿는 생각 아래 새삼스러히 제가 물체가 여자이라고 해서 여성문제를 새삼스러히 들고나온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이고 쑥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서 저로서는 이 말을 피할려고 하면서 하지 않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 수삼 일을 앉어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시는 가운데에서 여성문제도 주장해 오신 소위원회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또 의원 여러분들도 다행히 남녀가 평등이다 차별이 없다고 하는 헌법조치 밑에 추호도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 계시고 또 오늘은 특히 정일형 의원께서는 나와서 이 점을 주장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 물체 다른 여성으로서는 오히려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쑥스러우며 무색하지 않느냐 이런 심정에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는 심정인 것입니다. 해서 소위원회에서 채택해 주신 여성에 관계되는…… 채택해 주신 조항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호주제도를 인정해 준다는 데도 관심을 가지셨고요. 또 그다음에는 양자문제에 있어서도 이성양자원칙 문제도 걱정해 있었읍니다. 소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여성양자제도도 걱정해 주셨고 또는 출가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서 거기도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사후양자제도 같은 것도 사회가 문란하다고 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점도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서양자제도 같은 것도 걱정을 해 주셨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처의 재산상속법리상에 지위를 향상시켜 주는 데도 걱정을 해 주셨고 출가여식의 재산상속권도 걱정을 해 주셨고 또는 서자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에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단 여기에 있어서 거듭 혹여 생각하다가 나머지 생각이 존경하시는 여러분에게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구태여 이것을 수정해서 고집은 안 하겠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수정이나 개정을 내주셔서 정말 헌법이 보장된 제8조의 평등원리를 지향 발전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장하고저 하는 것은 이것이 있읍니다. 본 법 822조 중 그 부부 간의 미분명한 재산에 있어서 부부 공동소유 하는 것이 퍽 제가 생각컨데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것 한번 봐주실 수 없습니까?’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 한 가지 호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서는 834조 그 이혼에 대해서…… 이혼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이 문제가 큰 것입니다. 아까도 정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십디다마는 이 이혼하는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막어 가야 될 것이냐, 막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에는 아무런 법적인 그러한 조처도 없고 그저 마구 강제이혼 비슷하게 그저 협의이혼이다 해서 본인이 승낙하건 안 승낙하건 간에 글자 그대로 도장이나 찍으면 이 이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자꾸 문란하게 생겨서 거리의 생활 면이거나 우리 가족제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글자 그대로 사회조직 밑에 있어서는 그 피어린 사회문란을 한두 가지를 지적한다며는 첫째로 그 이혼을 당해 나온 그 어머니는 친정이니 또는 시집에 가지 못해서 마치고 나와서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위치에 놓여지는 그 환경이 아름답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불의한 운명에 빠뜨러져서 사회는 문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수 남매를 놓고 나온 그 가정을 돌이켜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후에 계모가 오고 서모가 온다 하더라도 수 남매의 자식을 따스러운 어머니의 자신의 교양보담도 서모 계모의 교양이 백 번 천 번 우수한다 하더라도 그 남매에 대한 서름은 자초막심 해서 정말 국민다운 교양 면에 아희들은 이탈이 되고 학교에나 모든 가정에서 일러 주는 생활양상을 배반하게 되고 오날 거리에 나타나고 있는 불량소년 깡패 및 낙오자 운운하는 그 애들의 이면의 환경을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살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엄격히 규정을 지어 줘야 이혼방지책이 될 것이며 여기에 좋은 가족제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했으며는 그 남자의 위치에 계시는 우월감에서이든가 또는 오래 내려오던 관습상 제도에서 지어진 고집이시든가 간에 불문곡절하고 부인을 가거라 오거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결과에 오는 소산이 그 가정의 존폐기로에, 계통을 문란하게 만드는, 김 씨면 김 씨 박 씨면 박 씨 계통에 다음에 처리가 곤란하게 막심한 지경에 간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 할 것 같으며는 이혼방지책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며는 이혼할 수 있는 배우자에게 그 남편이 가졌거나 그 여자가 가졌거나 재산 중 공동으로서 분여해서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정도라도 한 형식상이라도 해 놓는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저 아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라도 반쯤 논아 가게 될 수 있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혼이라고 하는 심히 성립될 수 없는…… 물질을…… 물질력 가운데에 기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원리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해서 이 몇 가지만을 더 보아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소위원회에서 많이 노고를 해 주셔서 이런 헌법 8조 정신에 의지해서 다 인정을 해 주셨는데 한 두서너 가지만 더 인정을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용현하게 그래도 서글픈 3대 국회 말기에 그리 많지 않는 우리 적은 수의 의원 선배분들이 모여 걱정을 해 주시는 대중대 …… 육법 중 이 민법의 법전이 결과가 찬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 본인으로서는 이런 소신의 토론을 임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해서 거듭 흥미가 없어서 길게 말하고 싶은 심정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의 말씀에 윤곽의 예를 들어서 토론하고 이 말씀으로서 그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영희 의원 토의하세요. 이영희 의원…… 자리에 없읍니까? 이영희 의원 자리에 없으시면 토의 이상으로 다 되었는데요…… 발언통지 내신 분이 없읍니다. 없으면 토의종결 하겠읍니다. 토의하실 분 지금 하세요. 아직 시간이 남었읍니다. 오늘 시간이 남었으니 오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 시킬까요? 한 분이 남어서 그럽니다. 한 분만 토의하면 토론종결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시간이…… 만일 토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겠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4차 회의는 모레 상오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