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3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제33차 회의록 보고했읍니다. 착오된 것이나 누락된 것 없읍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법률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단기 4293년 6월 10일 자 공포 통지의 건입니다. 단기 4293년 6월 11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제549호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단기 4293년 6월 10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보고는 간단합니다. 어제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안 토의 중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안 하기로 해서 여기 건의안이 두 가지 어제 할려고 하다가 못 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 토론이 끝난 뒤에 올리기로 하고 뒤로 밀읍니다. 이필호 의원과 이종남 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윤형남 의원, 기초위원의 한 사람인 윤형남 의원이 잠간 동안 추가보고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발언을 허락합니다. ―헌법 개정안―

제가 개정안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것은 없읍니다. 자세한 것은 어제 정헌주 기초위원장이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올렸음으로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읍니다만 제가 소속한 민주당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강의 하나로 내세운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둘러싸고 우리 당내에서도 종래에 많이 논의를 해 왔고 또 그 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직접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덧붙여 몇 말씀을 올려 가지고 여러분이 이 역사적인 내각책임제의 개헌안을 심의하는 데 참고에 공하고저 합니다. 내각책임제의 본질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는 어제 정헌주 위원장으로부터서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덧붙일 것은 없읍니다만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더욱더욱 깊게 해 가지고 심의를 완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몇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들이 이 개헌안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국내나 국외의 학자들의 많은 저술과 논술을 참고로 하는 동시에 특히 한국공법학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였다는 점을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특히 국내학자의 것으로서는 유진오 총장을 비롯해 가지고 한태연 이종극 박일경 박천일 이창수 이항녕 한웅길 이균호 강문용 등 여러 대학교수들의 저술이나 논술 또는 그들의 의견이 많이 참고로 되었다는 점을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학자의 것으로서는 우리가 개헌안을 다룸에 있어 가지고 참고로 한 것으로서 일본의 궁택이라든지 좌좌목 미농부라든지 산기라든지 이런 교수 등의 저술이 많이 참고로 되었고 또 영미학자의 것으로서는 L.S. 아메리라든지 헤를드 J. 라스키라든지 라이트 페드만이라든지 폰스라든지 펜타슨이라든지 또는 할바트 모리손, C.S. 엠덴, L.S. 아메리 혹은 제닝스, L.S. 파카라든지 혹은 시그멘드 뉴멘 등의 저술이 참고자료로 되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내각책임제의 본질, 특징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진정치사회에서 진보된 민주정치의 경험과 훈련을 싼 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선진학자들의 저술 속에서 몇 가지만 여기에서 간추려 가지고 말씀드릴 영광을 가지고저 합니다. 이것은 내각책임제의 본질, 특징에 관한 것이올시다. 선진된 정치사회의 학자들은 내각책임제의 본질,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읍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거기에서 서서들 그러지들 마시고 조용히 해 주세요.

하롤드 J. 라스키가 지은 저서 팔라멘트리 커번멘트 인 잉글랜드라는 책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내각이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원의 다수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당의 한 개의 위원회인 것이다. 내각의 진정한 기능은 하원에서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구절이 적혀 있읍니다. 그리고 L.S. 아메리가 지은 소우드 온 더 콘스티튜슌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하고 있읍니다. 영국 내각책임제의 본질은 내각의 각 구성원들이 집단책임…… 집단책임이라는 것은 우리 초안에서 말하는 연대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집단책임이 있다고 해서 개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내각은 원칙적으로 하원의 훈련된 다수파의…… 훈련된 다수파의…… 이스프렌드 메조리티…… 훈련된 다수파의 지지를 그 토대로 하는 같은 정당의 당원으로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안드레 메디오트가 지은 데 부리티쉬 포리티칼 시스템이라는 책에서 메디오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내각의 다른 특징의 하나는 그 동질성…… 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동질성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다, 내각의 정치적 동질성은 정부와 의회의 다수파 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것은 크레벨이라는 영국 헌법의 비밀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인은 강력한 정당조직과 그 정당의 훈련에 의하여 공고히 되는 것이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내각책임제의 본질과 특징을 이해하시는 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들이 종래에 내각책임제를 한국사회에다가 창설해야겠다 하는, 말하자면 한국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한국사회 발전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더 좀 나은 제도라는 그 소신은 대강 다음과 같은 이론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사회에…… 이것은 전통적으로 지배해 온 한 개의 사상이 있는데 그 이름은 관존민비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존민비사상이 우리 사회에서 팽대해 가지고 집중된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했고 나아가서는 이 집중된 권력이 한편으로 관존민비사상의 강화를 촉진시켰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극도로 침해해 왔다는 이 사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상적으로 볼 때에 한국에서 관존민비사상을 없애고 이것을 민존관비사상으로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새로운 제도의 창설이 요청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정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내각책임제도가 절실히 요청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책임제도가 창설되면 한편으로는 관존민비사상의 뿌리를 없앨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리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우되는 것은 한국이 내각책임제도를 창설해 가지고 다수당의 횡포 혹은 국무총리의 횡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특히 이 점은 지난번 고려대학 학보에서 유진오 총장이 지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제 정헌주 의원이 다수의 횡포, 국무총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것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한 말씀 올릴 것은 우리가 이 역사적인 내각책임제도를 한국정치사회에서 창설함에 있어서 이 내각책임제도의 운영에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내각책임제도라는 새로운 정치제도의 창설과 함께 우리들은 한국에 있어서 정치도덕과 정치윤리에 일대개혁, 일대혁신 이것이 없이는 새로운 내각책임제도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대통령중심제도에서 생긴 폐단보다 더 훨씬 큰 폐단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12년 동안에 어느 정당 내부에 있어서나 이 국회 안에 있어서나 우리들이 밟아 온 정치도덕, 정치윤리의 길을 깨끗이 없애고 새로운 정치도덕과 정치윤리의 기점을 이 내각책임제도 창설과 함께 발견할 만한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의 좋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국무위원의 좋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모든 공무원의 좋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나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나 이 모든 공무원들이 새로운 제도의 창설과 함께, 새로운 정치도덕, 정치윤리의 의식을 공고히 하고 이것을 실천한다는 이 출발점을 이 제도의 창설과 함께 구하지 않으면 이 새로운 제도의 창설은 그 효과를 거두기가 퍽이나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 민주정치가 잘 발전했다는 것은 영국 내각책임제도를 뒷받침해 주는 그 나라의 훌륭한 정치도덕과 정치윤리가 선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 의회에서 신입생이 들어오며는 특별의례교본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고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며는 국회 안에서 걸어댕겨서는 안 될 지역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원내의 발언에 있어 가지고 이 단상에서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그 푸래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각책임제도의 출발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 혁신…… 나아가서 좋은 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선택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이 사람은 굳게 믿고 있읍니다. 영국에 있어 가지고 국무위원을 고르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기본적인 자격이냐 하는 것을 이 제링그스라는 사람은 캐비넽 커번멘트란 책 가운데에서 얘기하고 있읍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그 과반수가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해 가지고 헌법상에 자격을 규정했고 군인은 현역이 면제되지 않으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읍니다. 이것은 헌법상의 자격입니다마는 이 제링스가 캐비넽 커번멘트에서 말한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무엇이냐? 그것은 정직하다는 것과 청렴하다는 것과 이 두 가지가 국무위원에게 제일 일차적으로 요건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헌법에다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정직한, 청렴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과반수가 투표해야 한다는 그 자격요건과 군인은 현역을 면제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는 이 헌법상의 두 가지 자격요건만을 규정했읍니다마는 우리 새로운 내각책임제도의 정부는 정직하다는 것, 청렴하다는 것 이러한 두 자격을 구비한 국무위원을 골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링스는 캐비넽 커번멘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당에 관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수정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아침 동아일보 사설에 보니까 프라스 수정론은 안 되고 마이너스 수정은 될 수 있다 또 어떤 분은 수정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기초위원회에서는 현 개정안의 통일성 문제 또 공고되지 않은 개헌조항을 수정한다는 것은 이론상 적합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우리 관례와 또 이것을 수정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일대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기초위원회에서는 수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에 합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53조와 8조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등의 모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지금 질의의 발언신청 하신 분이 여섯 분 또 대체토론의 발언신청 하신 분이 여섯 분이올시다. 모두 지금 현재로 질의, 토론을 요청한 이가 열두 분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질의 시작하겠는데 두 분이 질의하고 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이렇게 하겠읍니다. 두 분 질의한 다음에…… 두 분이 질의한 것을 여러분이 답변하고 이렇게 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한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오늘 이 역사적인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는 기회에 불초 이 사람이 맨 먼저 이 사람이 나와서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보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결단코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헌법의 조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혹은 의문 나는 점이라든가 이외에 그 해석이 구구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을 이 자리에서 여쭈어보므로 해서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장래에 해석상이나 혹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판결을 할 때에 참고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남 기초위원께서 보충설명 말씀하신 대로…… 취지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좋은 헌법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운영을 올바로 함으로만 그 헌법에 내포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정치의 발전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규정에 대해서 이것을 일일이 장래에 이러한 경우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러한 경우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전부를 여기에서 토론해 가지고…… 토론할 기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현재 우리가 상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명확한 해석을 기록에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람되나마 몇 가지 말씀을 여쭈어볼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있어서 그 제안설명에 의지할 것 같으면 대통령집권제로부터 내각책임제로 변경하는 정치권리기구의 태생이라는 것도 중요한 점으로 되어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확충하고 또 명확히 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들었읍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4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면한 목표가 잃어버렸던 주권을 찾고 짓밟힌 자유와 권리를 우리가 도루 찾자고 하는 데에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4월혁명의 한 개의 산물, 한 개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내각책임제의 개헌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기본권리와 기본자유를 더욱 명확히 하고 확충했다고 하는 것은 단연코…… 요구에 대한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특히 기록에 남기고저 하는 것은 이 기본권리와 기본자유를 장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개헌되는 헌법의 취지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얘기할려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먼저 국민의 기본자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쭈어볼 말씀은 이번 개헌안이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52개조의 조항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6년 전에 소위 사사오입개헌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수단에 의지해서 성립된 헌법입니다. 그 당시에 집권당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의 개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국무총리제도를 삭제한 그 개헌 이것이 국회에서 채결이 될 때에 소정된 3분지 2에서 약간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수를 사사오입함으로 해서 통과되지 아니한 것을 통과되었다고 해 가지고 가결시킨 사사오입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4월혁명이 성공에 이른 오늘날에 있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사오입개헌은 당연히 무효로 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혹은 역사에 있어서 기성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헌법이 사사오입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서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헌법하에서 6년 동안 이미 지나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무효라고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기성사실이 된 것은 틀림없는 일이올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유지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사오입개헌은 4월혁명이 성공에 달한 그날 이후로부터는 무효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이전의 헌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저는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개헌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사오입개헌을 폐기하고 또는 한 걸음 더 올라가서 부산 정치파동 때에 소위 역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서 통과가 된 발췌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폐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 초대 국회에서 제정했던 초대 헌법을 기초로 해서 여기서 수정안이 나와야만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을, 우리가 정치적․사회적․행정적 여러 가지 사실이 지나간 것을 우리가 부인을 하고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마는 오늘 이후에 있어서는 불법적으로 통과가 된 헌법에 의지해서 되는 사실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금번의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법적인 사사오입개헌에서 조목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사사오입개헌을 폐지하고 초대 헌법의 조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든가 그렇지 아니하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존엄성을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헌법이 소위 사사오입개헌으로서 당연히 4월혁명 이후에는 무효를 선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을 첫째 여쭈어보고, 따라서 금번에 개헌안은 현행 헌법을 폐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새로운 헌법안의 형식으로서 제안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초대 헌법을 기초로 해서 조문을 수정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했는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듣건대는 일부 국민 간에서는 사사오입개헌과 발췌개헌이 무효라고 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래에 만일 이러한 소송이 법원에서 심의되는 결과에 이 2개의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채택하는 이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기초위원 측에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몇 가지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조문을 따라서 몇 말씀 여쭈어볼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제10조 제11조와 제13조에 있어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하는 이 구절을 삭제를 했읍니다. 그 결과로 제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의지할 것 같으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하고 개괄적으로 여기에 얘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했던 것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글자를 뻬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 없는 자유라, 무제한의 자유라 이와 같이 해석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28조제2항에는 다시 이런 말이 있읍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그렇다면 제10조와 제11조 또는 제13조에 규정한 것 여기는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기에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8조2항에 의지해서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랬으니 이것이 전후 조문이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한 조문에는 ‘제한할 수 없다’ 그랬고 그다음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랬으니 어느 조문을 따라가는 것이 옳겠는가? 만일에 제28조2항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외규정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조 11조 13조에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과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점을 알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제28조에 ‘제한’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고 있는데 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10조 11조 13조에 말한 ‘제한’이라고 하는 말과는 약간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28조2항에 있어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책임을 묻는 데 국한된 입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제한할 수가 없다, 그렇지마는 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질서를 문란케 한다든가 공공복리에 배치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유와 책임의 한계가 스스로 있다고 하는 이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10조 11조 13조에서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자유를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공공질서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지상공론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줄 수가 있지만 그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한 개의 원칙에 의지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우리가 보장하는 데에 사회질서의 유지와 조화를 질 수 있게 만들지 않겠는가? 만일에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자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헌법에 규정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전연 지상공론이 되고 다시 장래의 집권자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탄압하고 압박을 하고 독재정치를 수립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명확한 해석을 이 자리에서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제28조 후단에 볼 것 같으면 ‘언론․출판에 대해서 허가나 검열은 법률로서 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언론․출판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풍속을 배반시켰다든가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이 생길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민사적 책임을 우리가 추궁해야 될 것이고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언론․출판 자유에 대해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이 아마 선진국가의 통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 가지고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에 대한 사후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정할 수가 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28조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쓴 그 제한이라는 문자는 이것이 앞서 말한 제한이라는 문자, 이것이 앞서 말한 제한이라는 문자와 의미가 약간 다르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기초 당시에도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제한이라는 문자 이외에 별다른 의미를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제안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결국 자유의 제한이라는 그 문자 그대로 남아 있는데 28조의 제한이라 하는 말은 국한된 의미에서의…… 별다른 의미에서의 제한이다, 다시 말하면 사후에 책임을 묻는 정도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의문이 나는 것은 그러면 사후에 책임을 묻는다,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다 혹은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 하는 경우에 그 한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질서유지를 위해서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고 할 때에 출판물의 판매금지를 제정할 수 있는가, 출판물의 압수를 규정할 수 있는가, 출판물의 폐간이나 정간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제정할 수가 있는가 혹은 출판사의 시설의 몰수라든가 시설을 봉인한다든가 이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제안될 때에 이것이 개정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가 위반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바라고 싶은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사후에 묻는 것은 가하다는 그 전제하에서 그것은 자유의 제한이 아니고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이런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책임을 묻는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할 때에는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자면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할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이와 같은 법률이 만일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의 조문에 비추어 가지고는 합헌적이라고 할는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국민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와 같은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이 장래에 생긴다고 할 적에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날 수가 있는 것인가, 형식적 이론에 의지해 가지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합법적이라고 하는 판결이 내릴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는 언론․출판에 대해 가지고 28조에 허가나 사전검열의 규정을 할 수가 없다,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경우에라도 언론․출판을 사전에 허가제도나 사전에 검열하는 제도는 둘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허가라는 제도는 형식상 없다 하더라도 혹은 등록제도와 신고제도와 그 경영하는 사람의 자격심사를 붙여야 된다, 자산 정도가 어떻게 된다, 시설이 바로 돼야 된다, 여러 가지의 조건을 붙여 가지고서 등록신고의 자격을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식적으로는 절차법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생길 때에 이것은 헌법에 맞는 것인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그와 마찬가지올시다.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제28조에 허가제도는 없다, 집회나 결사를 할 때 사전허가는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헌법에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것 역시 절차법으로서 신고를 한다든가 등록을 한다든가 무슨 신원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으로 집회나 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형식상으로는 절차법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그러한 법령이 제정될 때에 이것은 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집회와 결사에 대해서 여기에 정당에 관한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정당을 해산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써 해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혹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법률로서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마는 집회를 하는 자유, 결사를 맺는 자유는 있지만 그 집회와 결사가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관이 그 집회의 해산을 명령한다 혹은 그 결사의 해산을 명령한다 하는 행정적인 행정관의 권리가 규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만일에 행정명령에 의지해 가지고 집회나 결사를 해산하는 이러한 법령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1조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주의 이전이나 또는 통신비밀 이것을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또는 주거의 침입이나 수색을 허용하는 법규는 있을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지만 제28조에 의지해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정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는 것인가? 거주의 이전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이런 것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제한하는 것이 합헌적이고 어떤 방법으로 제헌하는 것은 위헌적인가, 주거의 침입과 수색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의 합헌적인 법규의 한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점을 어느 정도 밝혀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에 되어 있고 그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는 경우에 자유 제한의, 복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요건이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때에는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타당성 있는 한도 내에서 할 때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고 본다는 견지하에서 그 요건이 타당한가 안 한가 이것을 누가 결정을 하겠는가? 물론 국회가 그런 법을 제정할 때에는 국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것이 국무원령으로 나갈 때에는 국무회의가 결정할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가 있을 때에, 국민으로부터 소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는 자체의 유권적인 해석으로서 그 요건이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했다는 그 요건이 헌법에 위헌된다고 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가 없는가? 본 의원은 그런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나 입법부가 독재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까 윤형남 기초위원께서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구실을 가지고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나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우리가 언제든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의 소청에 의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요건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너무 과도하게 그 요건을 적용했다고 하는 판단을 내려 가지고서 그러한 법령은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는 유권적 해석으로서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바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중대한 문제는 이걸로써 끝이 났읍니다. 끝으로 헌법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법안만을 읽어 가지고서는 거기에 해석이 구구하게 나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묻겠읍니다. 이번 개정안 제52조에 의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궐위나 또는 유고할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읍니다. 권한대행이라는 문자가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의지할 것 같으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장 혹은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이 유고할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의장과 부의장이 다 유고할 때에는 임시의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헌법 개정안 제70조2항을 볼 것 같으면 국무총리가 유고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로서 국무위원이 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권한대행이라는 문자와 직무대리라는 문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같은 뜻인가 혹은 거기에 어떤 구별이 있는가 여쭈어보고, 이 대통령권한을 대행하는 데에 있어서 대리가 인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즉 다시 말하면 참의원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참의원의장 궐위가 되었다든지 혹은 유고 시에는 참의원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참의원의 부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가, 또는 국무총리가 제3위의 권한대행자로서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가 유고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로서 국무위원이 총리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랬으니 그럼 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까지를 대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넷째로 말씀드릴 것은 개정안 제69조2항에 의지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의 지명을 국회가 동의할 때에 또는 두 번 동의가 부결이 되는 경우에 민의원 자신이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 민의원 재적의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만일 이것이 여러 번 투표를 하더라도 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가? 그러면 영구히 국무총리는 선거 못 하게 되는가? 만일 여기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을 때에는 혹시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위기가 장시일 연속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점에서 혹 다른 나라의 헌법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과반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최고점수를 얻은 사람 두 사람을 가지고 결선투표를 한다…… 이런 제도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그것이 없으니 만일에 국회의원의 과반수…… 재적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국무총리의 선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헌법 개정안 제69조6항에 볼 것 같으며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적어도 과반수는 국회의원이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법상의 차이로서 혹 오해가 될 것 같애서 묻는데 이 규정은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의원이라야 되고 나머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라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또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라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좀 유치한 질문이올시다마는 가령 국무위원이 12명인 경우에는 적어도 7명이 국회의원이라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과연 그런가? 여섯째, 이 개정안 제69조6항 그 동항에 단서가 붙어 있읍니다. 그 단서에 의지할 것 같으며는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차한에 부재라,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해석하기는 민의원이 해산되며는 그 민의원이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는데 종래에 국회의원으로서 민의원의원으로서 총리나 혹은 국무위원 되었던 분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뒤에 계속해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그 잔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부대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대해석을 할 때에는 약간 혼란을 일으킨다, 만일 이런 단서라는 것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민의원이 해산된 뒤에는 그전에 민의원이 아니었던 사람도 혹은 국무총리도 할 수가 있고 국무위원도 할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이 임명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되니까 국무총리는 경질이 되는 경우가 없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은 민의원이 해산되어 가지고서 그 국무위원의 의원자격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무위원으로 재임하는 데 어떠한 사고로 혹은 사망을 했다든지 여행을 했다든지 사고가 있어서 국무위원을…… 국무위원을 경질할 필요가 있을 때에 민의원이 해산된 뒤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질시킬 수가 있는가 없는가? 또 만일에 경질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새로이 임명되는 국무위원을 그 과반수 규정 내에 있어서 반드시 참의원의원 중에서나 또는 해산된 민의원의 의원 되었던 사람 가운데에서 뽑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단서 규정에 의지해 가지고서 아무나 새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 과거의 민의원의원 가운데에서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을 경질하고 민의원의원이 아니었던 사람을 장관으로 넣어도 관계없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또는…… 혹은 국무위원의 경질이 있을 경우에 그 경질한 결과가 12명이면 12명 가운데의 과반수가 참의원의원이나 혹은 해산 당시의 민의원의원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과반수가 될 것 같으면 그것으로서 족할 것인가 이런 약간 그 단서에 대한 해석이 구구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개정안 제71조5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국무위원이 총사직을 했을 경우에 다음의 국무총리가 임명될 때까지는 잔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령 민의원이 해산이 되고 그 내각이 그냥 계속해서 총선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잔무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국무총리가 사망을 하든가 혹은 유고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제70조4항에 의지해서 법정 순위에 의지해서 다른 국무위원이 총리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혹은 대통령이 총리를 임시로 임명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또 따라서 잘못 처리를 하는 국무총리나 그 대행자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 가운데에서 사망자가 생긴다 혹은 유고자가 생긴다 할 경우에 이 잘못 처리하는 국무원이 그 국무위원을 새 사람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바꿀 수가 있는가 없는가, 또 혹은 이 경우에 71조5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무위원의 경질은 절대 불가하다, 즉 선거내각으로 남아 있는 내각은 그 내각의 구성원은 하나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인가 그 점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개정안 제75조2에…… 제2항에 의지할 것 같으면 중앙선거위원회의 구성원 가운데 여섯 사람은 정당에서 추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 83조4에 의지할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 심판관 중 세 사람은 참의원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정당에서 중앙선거위원회의 위원 중 6명을 추천한다 또는 헌법재판소 심판관 3명을 참의원에서 선거한다 할 때 이것이 여당, 야당, 기타 각 정당의 어떠한 비례에 의지해서 안분 배정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국회 내에 다수를 가진 정당이 이 선거위원회의 6명이나 혹은 헌법재판소 심판관 3명을 독점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제 생각에는 원 취지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에 우리가 독재정치를 깨뜨리자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혹은 추천한다든지 선임할 때에는 적어도 여야 양당에서 어떤 비례에 의지해서 추천되고 선임됨으로 해서 야당의 발언권이 이 선거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되겠고…… 강제적인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종남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그리고 여러분께 잠간 말씀드릴 것은 좀 좌석을 더 조용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남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헌법 서명날인 시 전에 본 의원은 이 헌법 개정 당시에 경제조항 문제를 강경히 요청했읍니다. 기초위원장이 제출한 제안이유 설명에서도 수많은 학생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이룩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면 이참에 수많은 고귀한 학생의 피가 비단 정치적인 자유만으로서 끝을 마치느냐, 정치적인 자유가 완전히 되려면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경제적인 자유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경제적인 혁명도 여기에 부수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당연히 경제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일과 모든 것이 짧으니까 이것은 차기에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넣지 못했읍니다마는 저희가 생각건대는 4․19, 즉 4월혁명이, 우리가 과거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그 독재정권에…… 하나의 정치적인 철저한 탄압과 억압으로 지낸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거기에 부수되는 경제조건도 어떠한 특수층에, 일부 자유당 집권층에, 특수층에 국한된 경제적인 자유는 가졌지만 그 외의 국민의 대부분은 자유를 갖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4월혁명을 완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넣어 달라고 강경히 요청했읍니다마는 끝끝내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서명을 한 것은 이 내각책임제 개헌안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뜻은 아니었읍니다. 일부에서는 서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는 그러한 면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꼭 넣어야만 되겠다 또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중심으로 경제조항을 개헌안에 별도로 넣도록 60명 이상, 약 70명의 서명날인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제안할려고 했던바 국회 간부 되시는 분과 당 또는 사회 유지 분들께서 지금 이것을 또 내놓고 또 내놓고 하면 또 딴 조항을 들어서 자꾸 내니 이 기회에는 이것만 하도록 하고 이다음 어떤 기회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의 간곡한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은가 해서 그것을 별도 제안 안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기에 그것은 한번 우리가 요청을 하고 기록에 남겨서 이 당시에는 제한된 기간 내에서 조속하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떤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왜 이것을…… 경제적인 조항을 안 넣더라도 경제적인 혁명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가 구상하고 있는가 이것도 아울러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로 헌법 제18조에 근로자의…… 지금 현행 헌법입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현행 헌법으로서는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성질로서 근로자의 단결권도 법률로 제한했읍니다. 그런데 금반 개헌으로서 제13조가 완전히 그 법률의 범위 내에 선다든가 제한받는다는 것이 빠졌읍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를 것 같으면 제18조 역시 근로자의 자유단결권이라든가 단체교섭을 자유로 할 수 있겠금 해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3조만 해제하고 제18조를 해제 안 한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헌법 전문에도 볼 것 같으면 각인의 기회균등을 부르짖었고 지금 노동자나 근로자나 국민이나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또는 집회․결사의 일반 국민 것은 완전히 제한을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 또 이 참 가장 모든 면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근로자의 결사 또는 집회 이와 같은 그것을 법률을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로 그대로 놓아두었는가, 역시 일반 국민과 또는 근로자의 한 개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인가 또 딴 방법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첫째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이번…… 또 하나 거기에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주요한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28조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떠한 상치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는가 이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경제조항입니다. 아까…… 경제조항 먼저 드리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3조에 가장 우리가 논의하고 또 걱정되는 것은 하나의 유보조항인데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정당의 해산을 명령한다, 이와 같은 소위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계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겠는가? 기초위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기본원칙을 어느 라인에다가 두셨는가요? 일전에 우리 국회의장께서도 한국에서도 사회주의 정당이 용인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반공이라는 국시 원칙에 위반되는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말씀을 하신 것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기본적 질서라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사회주의를 용인한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과격한 사회주의 또는 좌파적인 사회주의 이러한 것도 용인할 수 있는 길을 텄는가 어쨌는가? 또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극단적인 반공적인 것 이외에는 극단적인 사회주의라든가 아주 극심한 좌파사회주의와 같은 것은 어떠한 원칙으로 규정해 가지고 한계를 지어 가지고 이 기본질서의 라인과 적용시킬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우리 그 국시의 원칙과 또는 기초위원 되시는 분들께서 작정한 기본한계가 있을 테니까 이 한계를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이것을 이러한 것으로 놓아두었다가는 과거에…… 아까 주요한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정당을 끌고 갔다가 또 좀 비위에 거슬린다든가 어쩐다고 할 때에는 이놈을 들어 가지고 확대해석을 해서 엉뚱한 각도로 해 가지고 또한 국민의 집회․결사를 좌우할 우려성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기초한 그 기본원칙이 그 라인을 어느 정도까지 두셨는가 이것을 명백히 해서 앞으로 법률 적용에 있어서라든가 해석에 있어서 그 한계를 우리가 명백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경제적인 혁명이 뒷받침 안 하면 안 된다 또 우리나라 헌법이 부산서 소위 정치파동 또는 사사오입개헌 바람이, 발췌개헌이라는 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헌법의 체계가 완전히 유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경제 정치 모든 부문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소위 공공복리라 하는 말을 살렸읍니다. 그다음 제15조에 가서 ‘재산권은 보장받는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복리의 우선주의를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오입개헌 파동 당시에는 이 원칙이 전부 깨뜨려 버리고 자유방임적인 경제원칙으로 이것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5장에…… 제7장입니다. 경제조항을 전부 자유방임적인 원칙으로 지향할 것 같으면 제5조 제15조 또는 제84조를 보건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생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즉 한계를 지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헌법에 있어서 수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법률과 모든 한계를 제한했는데 공공복리의 한계는 경제 면에 있어서는 역시 지금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소위 공공질서의 한계와 경제질서에 있는 공공복리의 한계를 어떻게 참작하셨는가 이것을 묻고, 그다음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제5조 15조 84조에 있어서 공공복리의 한계를 적용해 놓고 그다음 86조 88조 89조에 있어서는 자유방임적인 경제조항으로 사사오입 때에 한몫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조항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모순된 성질과 내용을 이율배반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공공복리를 우선주의로 하는 범위를 작정할 것 같으면 경제 면에 있어서도 이에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 경제조항에 있어서도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위 일부 국유 또는 공영 국영을 규정짓는 조항으로 해 가지고 경제 면에 있어서에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유당정부에 있을 적에 권력과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유당이 부정․불법 축재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는 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처분해서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서 국민의 경제생활이 향상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거 제헌국회 때에 소위 반일…… 친일파를 숙청하고 처벌한 규정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 경제혁명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헌법에다 이런 조항 하나라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도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의 그 안을 기초위원회에서 받어 주지 않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과격한 조치를 해서 지금 자유당 산하에서 부정축재, 불법축재한 것을 숙청함으로써 깨끗이 우리가 앞에 말하는 정치적 자유를 얻는 동시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을 넣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 한국의 헌법을 고칠 수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조급하니 너무 급속히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한 면만 너무 중점을 했고 경제적인 한 면을 등한시한다는 지탄을 면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 주 의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기형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변질된 바가 어제 제헌위원장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구두소리라든가 크레인 소리로 억압을 당해 가지고 본의 아닌 급습적인 헌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향적인 것을 나타냈지만 오늘날까지 우리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래도 4월혁명이라는 거룩한 그 혁명의 뒷받침으로서 이루는 개헌 마당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순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문제는 차후에 하고 우선 정치문제만 논의하자 해 가지고 정치적인 자유만 극도로 확대해 놓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대로 놓아두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 뒷받침해서 고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저는 묻고저 합니다. 동시에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 이런 모순과 체계에 안 맞는 경제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과 또 어떤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겠는가 또 앞으로 어떤 좋은 시기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또 기초위원께서는 아마 염두에 두셨을 테니까 이런 것도 하나 설명을 듣고저 합니다. 이상 간단히 경제조항 문제에 있어서 미비된 것과 이 헌법체계 문제에 있어서 미비된 것 또는 이 자유당 산하에 있어서 부정축재한 거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정치적 자유는 이 헌법이 통과됨으로써 얻을 수 있겠읍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자유, 즉 우리가 오늘날까지 억압을 당하고 유린당한 것은 정치적으로 억압당한 것과 그 이상으로서 우리 생활이 짓밟히고, 즉 의식주문제가 곤궁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해방을, 소위 자유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기초위원 하신 분들이 헌법 조문에 어떠한 방법으로서 강구하셨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두 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주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주요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사사오입개헌의 무효를 왜 선언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사오입개헌에 관해서 그 당시에도 이 유효냐 무효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헌법을 무효로 선언할 만한 기간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사사오입개헌은 그동안 6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실행이 되어 왔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질서가 역시 그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 당장에 그 헌법을 무효로 한다고 하면 이 사사오입개헌이 통과된 뒤에 생긴 6년간에 있어 가지고 모든 정치적․사회적 공백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요한 의원께서도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체를 6년간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요한 의원이 말씀한 그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지금도 이 사사오입개헌을 무효로 선언할 만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국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즉 말하자면 사사오입개헌을 무효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자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국회는 그 헌법을 그냥 무효로 선언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사사오입개헌 자체가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이 구제되지 않나 저희 기초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는 사사오입개헌에서 변개가 된 부문은 거의 다 변개가 되어서 형식적으로 무효라는 선언은 하지 않었지만 실질적으로 다 무효로 돌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요는 형식적으로 무효로 선언 안 했다는 것이지 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 그 실질에 있어 가지고는 사사오입개헌 그 자체는 무효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그것이 수정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으신 현행 헌법을 그냥 폐지해 버리고 신헌법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 기초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는 금번 4․19 혁명이 현행되고 있는 헌법의 파괴를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읍니다. 이번 4․19 혁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3․15 정부통령선거 그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체의 모든 그 부정 그 자체를 부인한 것이지만 그것도 역시 현행되고 있는 헌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도록 희망한 것이지 헌법 그 자체를 무효로 선언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현 정부가 사사오입개헌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정부라는 것이…… 그러나 이 과도정부 자체를 무시하고 무효로 하는 혁명적 의사는 표시가 되지 않었읍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기존된 헌법 그 자체를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된 헌법 자체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개혁과 새로운 혁명을 초래하도록 이렇게 의사가 표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현 개헌안은 현행 헌법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중에서 52개조를 수정을 하는 형식으로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에 관해서 주 의원께서 상세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하는 대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거주 이전․통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이것은 10조 11조 13조와 28조2항에 법률유보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 것으로 이렇게 들었읍니다. 저희들은 이 10조 11조 13조의 법률유보를 없애고 28조2항에 법률유보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라는 것은 이것은 어느 나라 헌법이든지 그것은 다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주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자유와 권리라는 것이, 국민의 자유에 의한 권리라는 것이 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지 그 헌법의 테두리를 넘을 수는 없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자유와 권리라는 것이 모두가 헌법의 질서 또 헌법의 질서가 보장하는 공공복리라든지 혹은 질서유지라든지 이 범위 내에서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가지고는 그 권리, 자유 이 모든 것이 그 한도 내 그 범위 내에 있어 가지고는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제한도 그냥 명령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서 28조의2항에 있어 가지고 유보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28조2항의 제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기본권의 범위, 즉 사회질서, 공공복리, 헌법의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기본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책정하여 자유권 행사에 위법성의 한계를 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명예훼손 풍속교란에 관한 형사책임은 자유의 제한이 아니고 사후문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후문책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는 곧 자유권에 대한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사후문책이라는 것도 역시 그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면 자유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후에 묻기 때문에 자유 그것은 절대적이고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후에 있어서는 그것이 문책이 된다고 이렇게 주 의원은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기초위원회의 의사로서는 사후에 있어 가지고 문책하는 것도 그것이 역시 제한이라고 붙이면 제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출판물의 판매, 압수, 폐간, 정간, 몰수, 검인 등은 법률로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판매금지와 폐간, 정간과 같은 것은 법률로서는 규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본 위원회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출판물이 형벌법규에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소송에 있어 가지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압수도 되고 몰수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출판물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내용을 갖다가 게재했다든지 혹은 풍속을 교란하는 목적으로서 되어 있을 때에는 형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증거물로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압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으신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기를 헌법기관에 대한 모욕을 갖다가 사형에 처한다 하는 이러한 가혹한 엄청난 형벌을 정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회질서 공공복리의 범위를 벗어나서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은 그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러한 법률에 의한 심사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자고 하면 헌법기관을 모욕하는 것은 사형에 처한다 이러한 초상식적인 법률을 제정했을 때에는 그 법률은 질서유지라든지 공공복리라든지 하는 그 범위를 넘는 법률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소청을 해 가지고 그 법률을 무효로 돌릴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회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언론․출판에 대하여 법률로 등록․신고 자격과 그 재산 등을 규정을 해 가지고 사실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허가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신고제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신고의 방법을 갖다가 아주 엄격하게 규정해 가지고 허가제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초위원회로서는 사전허가제가 있을 수 없음으로 설사 법률이 신고방법, 재산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을 해 가지고 그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출판을 허가하느냐 불허가하느냐 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신고의 조건을 여러 가지 엄격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허가를 까다롭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허가제와 비슷한 것을 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회로서는 그런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신고만 하면 일단 그것은 되는 것으로 신고형식만 취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집회․결사에 대해 가지고 등록, 신고,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갖다가 지나치게 규정해 가지고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그것이 역시 위헌이 아니 되겠는가 하는 물으심인데 아무리 신고사항을 엄하게 규정했어도 그것이 집회․결사의 허가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신고사항을 허가의 조건으로 삼으면 명백히 이것은 위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집회․결사가 위법성을 띠우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각기 그 행동을 금하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처벌될 뿐이지 집회․결사의 자유와 본질을 해하는 행정처분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거주 이전․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주거의 침입․수사를 허용하는 법규는 위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인데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그것은 위헌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거주․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공공복리를 위해 가지고서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그 거주를 제한하는 거라든지 홍수가 났을 때에 강제로 철수시킨다는 것도 그 범위가 공공복리 안에서 그쳐야지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걸 넘어갈 때에는 위헌이 될 것입니다. 범죄수사도 역시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개인주택 수사를 허용하는 법규가 위법이 될 리는 없읍니다. 수사에는 반드시 수사영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기본권의 제한범위를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물으심인데 민․형이나 행정처분의 위헌성 여부는 이거는 법원이 이것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법률에 위헌성 여부만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의 대행에 있어 가지고 순위에 대해 가지고 첫째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정해져 있는데 이들 대행자도 그 대행 순위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참의원의장이 유고했을 때에는 참의원직을 대행하는 참의원 부의장이 역시 참의원의장직을 대행함으로 해 가지고 대통령직까지도 대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물으심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해가 다소 다를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그 대행자에게 전속되는 권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고 하면 제1순위인 참의원의장이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권한을 대행하는 참의원 부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원의장이 이것을 대행하도록 우리 헌법에는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아주 명문으로, 참의원의장과, 참의원의장이 유고할 때에는 참의원의장직 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의원의장, 민의원의장이 유고할 때에는 민의원의장직을 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무총리로 이렇게 아주 순위를 헌법에 명문으로 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국무총리 지명에 대해서 민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얻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구제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개헌헌법에 있어 가지고는 국무총리는 반드시 그 민의원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내각책임제의 본질에 비추어 가지고 적어도 정부라는 것은…… 내각이라는 것은 그 민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신임 후에 존립해야 된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결선투표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선임은 반드시…… 선임이나 동의는 반드시 그 재적 과반수를 요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주 의원의 물으심은 그것이 재적 과반수가 지지를 하지 않을 때에 아 그러면 언제까지나 그 공백상태가 갈 것이 아니냐…… 정부가 조직이 되지 않고 공백상태에 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려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정부의 공백상태라는 것은 사실상 없다, 후임 국무총리가 나올 때까지는 전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임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에 공백상태가 생기는 이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 내에 있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협상을 한다든지 타합을 해 가지고 반드시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국무총리가 선출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무위원 과반수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물으심은 국무총리는 민의원 해산 후에 국무위원의 전부나 일부를 경질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로서는 경질할 수가,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경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는 국무총리는 계속해서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직무라는 것은 일상적인 정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창설적인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를 하는 것 새로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등은 이것은 창설적인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가 해산이…… 민의원이 해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일은 없는 것이 좋겠다 또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주 의원께서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 전부가 죽거나 갈거나 하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입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민의원이 일시에 없어지는 경우도 생각해야 할 터이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전개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한이 없으니까 대체로 이 헌법의 개정에 있어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 그쳤고 극단적인 생각은 고려를 하지를 않았읍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민의원이 해산된 후에 국무총리가 사망하거나 유고 시에는 그 대행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70조제4항에 의해 가지고 그 순위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경우에 국무위원의 경질이 허용되는가 하는 말씀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첩해서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중앙선거위원회법에 정당추천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중앙선거위원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심판관 중 참의원에서 선임하는 재판관의 선출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의 취지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본 기초위원회로서는 다 각자 선거위원회법, 중앙선거위원회법 혹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그 자세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세한 규정을 두는 것을 피했읍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이종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겠읍니다. 이종남 의원의 첫째 질문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본 의원이 어제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더욱더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헌법규정에 정한다고 해 가지고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그대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현행 헌법에도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과거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이 났는데 그것은 집권자의 위법적인 독재에 의한 것이지 이 헌법 그 자체가 불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반의 이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세심한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해 가지고 법률유보를 존치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자유는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위해서 제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근로자의 권한만이 제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종남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있어 가지고는 노동단체 결성이라든지 노동쟁의라든지 하는 것을 불법으로 인정하는 때도 있었지만 현대 민주주의 헌법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은 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 제한을 철폐해 가지고 무제한하게 그냥 인정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제가 다른 집회와 결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공공복리라든지 사회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노동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기타 법률에서 정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법률로써 이 질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으신 것은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사회질서와 정치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질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있어 가지고도 자유로운 기본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사회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경제적 질서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회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요지음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될 것이고 혹은 제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이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고 어떤 것이 허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말하자면 이종남 의원께서 사회주의의 여러 가지 조류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이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는 말씀이야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것은 우리의 헌법적 질서에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은 그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공산당이다, 명백히 공산당이라든지 혹은 독재를 꿈꾸던 파씨스트라든지 혹은 왕조를 꿈꾸는 왕권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의 헌법의 기본질서에 분명히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무슨 주의다 무엇이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타나야만 이것은 비로소 헌법질서에 저촉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지 지금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날는지 모르는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아마 형식으로 뭐 좌파사회주의다 사회주의다 무슨 사회주의다 하는 이러한 주의만을 들어 가지고서는 본 위원회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물으심은 경제적 기회균등, 재산권에 대한 공공복리 등의 원칙이 파괴되는 자유방임주의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무제한한 자유경제원칙은 이것은 제한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물으심입니다. 경제 면에 있어 가지고서도 공공복리의 한계는 법률로써 이것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어떠한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경제에 대한 국가적 통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 기초위원회로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읍니다. 경제를 국가적으로 통제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읍니다. 그것은 이번 개헌안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구조의 민주화에 있었고 그 이상 경제적인 국가통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을 피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조항에 관한 모순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시정할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본 위원회로서는 크게 모순이 있는 것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도로써 주요한 의원과 이종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부족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질의하고 답변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약 15분 정도밖에 남지를 안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 할 것은 지금 성원이 안 되어 보입니다마는 이 개헌표결에 대해서 사회자로서 의장으로서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밖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개헌표결을 빨리하라고 찦차에 마이크를 달고 또는 그렇게 외치고 댕기고 푸랑카드를 들고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작정한 것은 지금 여기에 순서대로 작정한다, 어제 한 말씀 마찬가지로 개헌을 먼저 표결하고 그다음에 순서적으로 선거법하고 선거위원회법하고 차차 이렇게 순서적으로 한다, 어제 그 운영위원회 보고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읍니다. 또 그와 반면에 일부에서는 이것을 만약 개헌을 하고 나며는 표결한 뒤에는 성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개헌표결을 먼저 해 버리고 나면 거기에 부수된 법안을 작정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이 또한 곤란한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올시다. 그것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그것도 나도 역시 퍽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모든 부수된 법안이 몇 가지는 이 개헌에 따라서 이 법안을 처리 안 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첫째 말하면 선거법을 말하더라도 이 개헌이 되어 가지고 이 신헌법에 따르는 선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임시예산 9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이것도 개헌이 통과 안 되면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나 2독회가 있다든지, 2독회까지에는 가고 표결은 개헌이 표결된 뒤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경찰중립법이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국민 앞에 약속을 꼭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안으로 말하면 임기가 임박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만부득이하면 경과규정 한 조목만 가지고도 조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5대 국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경찰중립화법도 이만큼 해 놓았으니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5대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이것이 상정되기를 고대하고 있고 이 통과가 되기를 대단히 고대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어제 이것을 상정시켜 가지고 다른 법안 한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로다가 이 제2공화국의 기초법인 또 우리들의 고귀한 희생의 결정인 전 국민이 염원한 이것을 날을 너무 천연해서는 우리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여러분의 의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해 가지고 한 분도 불평이 없이 불만이 없이 이렇게 해 나가자고 소위 자격 없는 저로서는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접근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국민 앞에 언제까지나…… 지금 말하면 이 토론 둘밖에 못 했읍니다. 아직도 열둘에서 열이 남었읍니다. 하니 이제 장시간 끌 수는 없을 것이올시다. 그렇지마는 여기에다가 발언제한을 한다든지 지금 와서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 어쨌거나 우리가 어느 날은 표결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작정해 두어야 되겠읍니다.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모레, 글피면 글피, 이날은 개헌안을 표결한다 원의로 딱 작정해 두면 적어도 출석의 독려라든지 일반 국민에게도 적어도 2, 3일…… 이 상정된 뒤에 이 이상 더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론을 일찍 끝내면 우리가 다른 법안도 심의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합의만 하면 또 오전에는 개헌을 토론하고 오후에는 다른 법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지마는 어쨌거나 이것이 아무 날은 표결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작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리해야 이 국민 앞에 의아를 덜 주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개헌을 방해할려고 공작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시간을 천연한다든지 벌써 돌고 있읍니다. 이래서 불순이라고 할는지 여기에 대한 딴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쌩이질을 치고 어떤 층을 동원시키고 사주를 하고 하는 것이 완전히 지금 알려져 가지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개헌이 표결되고 다른 법안이 개헌한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이 중요한 법안인 이상에는 적어도 과반수면, 112명만 나오면 언제나 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 앞에 참 이와 같이 중요한 이때에 있어 가지고 2, 3일 동안을…… 개헌이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2, 3일 동안을 우리가 국민 앞에 집무를 못 하고 성원이 안 되어서 이 중요한 법안을 못 한다고 해서야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불과 112명이면 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회자로서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른 법안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단히 여러 가지 옳은 이론이 나오면 그 사람 의견도 존중하고 또 일반 국민 앞에도 우리가 어느 시간을 정해서 이때는 꼭 세상없는 일이 있어도 개헌을 표결합니다 하는 약속도 하고 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내일 쉽니다. 지금 발언할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내일은 쉬고 모레 월요일이올시다. 13일 월요일 하루 더 토론하시고, 월요일 날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오후에는 다시 무슨 딴 법안을 심의하자고 해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14일 날은 우리가 개헌안을 표결한다 하는 것을 오늘 원의로 작정해 주시기를 내가 제의하는 것이올시다. 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언을 몇 분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원의로 작정하는데 나는 제의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장님께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연일 성원미달의 수고를 독려하시는 것을 언제나 좌석에 앉어서 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아마도 여기에 출석치 않은 의원들에게 더 출석 독려를 말씀을 해 주셔야겠는데 꼭 매일같이 나와 앉아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자꾸 출석 독려를 하니 국민 앞에 앉아 듣기에 대단히 송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4․19 전 자유당의 의석을 차지한 한 사람으로서는 고귀한 그 학생들의 피를 어떻게 했으며는 대답을 해서 신생 제2공화국에 보다 낫게 민주발전과 국민경제 안정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 앞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소위 전 자유당 민의원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 내각책임 개헌안이라도 해 놓고 돌아가며는 국민 앞에 속죄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심정의 하나의 성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국회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때 가서는, 기왕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영구차 탄 제가 오래인 것입니다. 이 영구차를 탄 자유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했으며는 이 국민 앞에 우리가 보다 낫게 민주혁신을 해서 이 나라의 터전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매일과 같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출석을 독려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들을 적마다 괴로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회운영의 본 개헌안에 있어서는 이미 기명투표제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과연 기명투표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하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입니다마는, 또 일방적으로 역사가 말을 할 때에 10만 선량이 자기의 의사를, 선택의 자유를 기명투표제로 묶었다 하는 다음날의 우리 후진이 말할 적에 이 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도 기명투표에 대해서 찬동하고 손들고 상정될 그 투표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호왈 백 말보다도 꼬박꼬박 구슬이 세 말이라도 꿰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다른 법률은 성원이 미달되거나 다른 법률 제안에 있어서는 근간에 보며는 소위 한 6년 국회에 앉아서 견습생으로 앉아 보던 사람으로 앉아서는 어차피 독회와 독회와의 절차의 사이를 그 국회법의 규정에 우리는 좇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성원이 미달된 것도, 그냥 성원된 것도 그냥 좇아갈 적에 좋다, 영구차를 탄 자유당 국회의원들! 언제 서울공동묘지, 소위 망우리를 갈지 한강 나루터를 갈지 모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심정으로서는 무조건 내각책임제 개헌안만 통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좇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방금 의장께서 제안하시는 14일 운운하시는데 기명투표제로 한다 이상 오늘 투표해도 좋은 것이고 13일 날 투표해도 좋은 것이고 그야말로 16일 날 해도 좋은 것이니 시간과 날짜에 구애받지 마시고, 기왕 우리들 4대 말기 여야 같이한 민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했으며는 제2 신생공화국을 좋은 터전에 아름다운 재건을 만들어서 해 가느냐 하는 이 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법률은 성원 여부에 다소, 소위 국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헌법만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소위 재적 3분지 2의 정원수가 아니면 이것은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날짜를 자꾸 여기서 짤라 묶어서 매일같이 나와 있는 우리들보고 말씀할 적에 나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때문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이런 원의를 너무 딱딱하게 짤라 묶지 마시고 모든 의장님으로서 평소에 이 운영에 노력해 가시는 그 정신을 가일층 견디어서 어떻게 했으면 이 개헌이 원만하게 국민이 바라는 건전한 통과선을 넘을 수 있는 정도로 노력해 주셔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의장께서 14일 날 운운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런 성원을 가지고는 백번 얘기하셨댔자 곤란합니다. 좀 더 의장님께서 여기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어떻게 했으며는, 전화를 하시든지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출석을 요망케 해 가지고, 특히 개헌안은 달라서 14일 날 15일 날 이렇게 딱 못 밖아 놓고 만약에 의원이 여기에 어떤 사고로서 3분지 2의 정족수가 미달했을 적에 그야말로 이 개헌안이 아름다운 결과의 금자탑을 못 가질 때에 우리는 국민 앞에 더한층 죄를 범할 염려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앉아서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어느 의원이 어느 날로 이것을 통과하자 이런 발언이 있기 전에 의장님으로 앉아서 이런 제안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시다, 이런 것은 우리들의 사리에 좀 맞지 않는 조치다, 그래서 매일 의석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는 듣기 곤란해서 의장님의 제안은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김철안 의원이 의장이 제의한 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한 것이올시다. 의장 혼자 결정할 수 있으면 그야 열 번이라도 결정했을 것이올시다. 그렇고 이 개헌은 다른 법안과 다릅니다. 30일 동안을 우리가 국민 앞에 제시했읍니다. 또 이것은 가산을 못 합니다. 더하고 덜할 수가 없읍니다. 개정안을 낼 수가 없읍니다. 이 30일이면 호불호, 더우기 국민의 여론을 30일이면 충분히 들었읍니다. 또 우리들 자신이 오늘 상정을 하면 나흘 동안이면 토론과…… 대체 찬부 양론을 하면 이 개헌을 가를 할지 부를 할지가 판단이 생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일부의 국민들은 초조해서 이것을 하루빨리 작정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차제에서 어떤 조건으로서 날짜를 지키겠느냐, 적어도 법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그 법의 진의를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가부에 대한 신심을 가지라 그 말인데, 독회 사이의 날짜를 두고 하는 것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30일이란 날짜가 있고 또 이 개헌은 다시 말하자면 붓을 대서 고칠 수가 없는 것이 개헌이기 때문에 30일이면 충분하지만 여기에 국민의 여론도 들어 보고 했으니 소위 우리가, 손 들어서 작정할 우리들이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동시에 여기에 가부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얘기하기 위해서 3, 4일이면 족하지 또 무슨 날짜 가질 것이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통 생긴 일이 아니고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많은 생명이 희생된 결정이올시다. 그래서 하나하나 국민이 지금 많은 관심과 여기에 대한 초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걸 이 반대방향으로 역작용해 가지고 반민주주의라고 하면 너무 내가 과한 소리 같에서 안 합니다마는 이것을 방해할려고 하는 공작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아무 구애가 없고 우리들 목적이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날짜를 천연해 가지고 국민들의 의아심을 두게 하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추호반점이라도 여러분의 발언권을 그걸 한다든지 무슨 독재한다든지 그것이 아니올시다. 할 대로는 다 해 가지고 했으니, 단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 개헌을 표결하면 적어도 성원이 안 된다, 이게 문제다, 성원이 안 된다, 안 되면 여기에 부수되는 중요한 법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개헌을 먼저 다른 법안 모양으로 표결하면 안 되겠다는 이유가 유일무이한 것이 성원이 안 된다는 이유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민 앞에 그런 이유를 내놓고 개헌표결 성원 안 된다고 천연시킬 수 있읍니까? 또 한 가지는 이 개헌은 독회 사이가 있다고 하지만 독회 사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수정이 없는 까닭에 조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찬부 양론과 질의를 마치고, 찬부 양론이면 곧 표결이, 아마 2독회로, 형성을 변할려면 2독회에 가서 표결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표결이 난 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데로 보든지 그런 것이올시다. 그래서 내가 기어이 고집은 안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민의 의아를 풀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이러니저러니 자꾸시리 의견이 다시 갈라지고 또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때는 또 다르고 이래 싸니 어쨌든 한번 못 딱 박어서 개헌이 있기 때문에 아무 날 우리가 표결한다고 해 놓으면 그 안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읍니다. 이틀이나 있지 않습니까? 내일 가서 의논을 하더라도 또 오후에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틀 동안에 우리가 다른 법안도 할 수 있고 그러니 그렇게 하자 그런 말이올시다. 만약 상정시켜 놓고 이것이 닷새 엿새 끌고 나가면 나는 불신을 받고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신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지 절대 여러분의 의사를 무시했다든지 그게 아니올시다. 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진갑 의원 발언하세요. 의석에 앉아서, 의석에 앉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의장의 말씀을 못 알어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개헌안을 제안하는 데 다 설명도 했고 소소히 자구나 혹은 조 장에 가서 불만이 있을지라도 다 통과하기로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다른 법안을 할 수 없다 그러시지만 헌법을 통과해 가지고……

변 의원 조금만…… 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문제가 낙착될 때까지 연장합니다.

헌법을 통과하면 정부에서는 즉시 공고한다 이렇게 작정을 해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헌법을 통과하는 동시에 선거를 공고한다, 총선거를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말씀이에요. 자, 헌법을 공고하고, 개정헌법을 공고하고 총선거를 공고하면 여기에 붙어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소? 자, 헌법 개정을 해 놓았다, 정부조직법도 선거법도, 거기에 필요한 지방자치법이란다든지 경찰중립화법이란다든지 예산이란다든지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되고 나면 45일을 지내면 45일을 지내고 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의원의 자격은 다음 선거까지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고 다른 법률이라도 선거법이란다든지 정부조직법이란다든지는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부수법률을 밤 회의까지라도 해서 끝내고 나서 이 헌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누누이 먼저부터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고 또 개헌안에 대해서 헌법을 제가 말씀을 할 것도 없이 국가에 막중한 대전이올시다. 형식이라도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쏘낙비 오는 날 보릿단 들어 치우듯이 그냥 막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루 늦게 표결이 된다고 해서 국민이 국회를 의심을 한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부수된 이러이러한 적어도 이러이러한 법률만은 우리가 하고 그러고 그 2독회를 끝내 놓고 3독회만 남겨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3독회만 남겨 놓았다가 헌법 통과하는 그 자리에서 다른 3독회 끝내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데 날짜를 14일 안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4일보다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큰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만 강행하려는 데 있어서 잡음이 나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개헌안을 반대하는 운동이 있다, 밖에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운동을 얻다대고 하는지 몰라, 그러되 제가 가까이 아는 의원이나 저에게는 하나도 그런 운동이 들어온 것이 없읍니다. 형태도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유당 의원들아, 하루빨리 즉석에서 개헌을 표결을 하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은 들었어, 그러되 개헌안을 표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한 말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지금 밖에서 자꾸만 개헌안 통과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의장께서는 널리 정보를 듣고 계신지 몰라, 그러되 그런 움직임이 소소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못 쓰고, 바늘귀에다가 꿰어 가지고 바느질하고 허리에다가 매어 가지고 바느질하는 법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못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 우리가 할 것은 다 해 가면서, 헌법이 하루 이틀 좀 표결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이것 무엇 그리 큰일이 있겠읍니까? 하니 국가의 이 중대한 법전을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 절차를 너무 소홀하니 해 가지고 취급을 한다는 것도 그 법전의 정중미 에 비추어 가지고 온당치 아니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기왕에 말씀이 났으니까 아무리 무엇한다 할지라도 헌법의 1독회를 그치고, 1독회를 그치고 그 2독회 독회와의 사이를 원 하루를 둔다든지 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수법령을, 부수법안을 우리 2독회까지 마쳐 놓고 그리고 헌법 2독회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그것을 표결을 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다른 부수법안을 3독회를 마치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으냐 생각해서 저의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충분히 얘기하세요, 충분히. 발언권 다 드릴 테니까요, 중요한 문제니까.

지금 이 헌법을 13일 날 통과시키든지 14일 날 통과시키든지 또는 15일이 넘어서 통과시키든지 여기에 대해서 선거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날짜에 대해서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제가 잠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선거날짜에 관계가 없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이 개헌안을 기초할 적에가 5월 4월…… 5월 초하루입니다. 그러면 5월 초하루부터 정부 과도정부를 불러 놓고 앞으로 몇일 후이면 이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과도정부에서 답변을 하기를 행정부 질서와 기타 모든 것을 선거명부를 새로 만드는 것과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최장 90일이면 넉넉하다, 그러나 최단으로 생각할 적에는 75일만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75일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5월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30일, 6월 달까지 60일, 7월 말일이면 90일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5일이면 85일이 되고 7월 20일이면 75일이 됩니다. 이런 까닭에 이 헌법을 14일 날 통과를 시킨다 할지라도 최장기일 75일, 7월 20일까지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20일 날 통과를 시킨다 할지라도 45일 이내라 한 때문에 하등에 헌법 부칙에는 구애가 되지 않어서 20일 날 통과를 시켜도 7월 25일 7월 20일 7월 30일 이때는 선거를 할 수 있는 태세가 과도정부가 완전히 완성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헌법은 이달 14일 날 통과시켜도 선거는 암만 빨리한다 하더라도 7월 20일 이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요 또 암만 이것을 늦게 시킨다 할지라도 이 총선거는 7월 말 이후는 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헌법을 늦게 통과시키고 일찍 통과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선거를 빨리하고 늦게 하는 이 영향은 하나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헌법을 만약 이달 말일에 가서 통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될 적에는 이것은 부득이 7, 8월 2일경이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이번 선거법에 적어도 20일 이상을 요하는 까닭에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의장께서 빨리 이것을 하자는 이유는 우리가 이 헌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민심이 안정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독촉을 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지 이 헌법 통과가 무슨 4월 15일 날, 이달 15일 이내에 통과시켰다고 해 가지고 총선거가 당장에 30일에 되지 아니하고, 그전에 75일로, 계상했던 75일이 되지 안 하는 그 전에 총선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선거인명부라든지 과도정부가 준비가 75일…… 5월 1일을 기산해 가지고 75일 안에는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75일을 넘는 날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헌법이 이달 말일경 전후로, 만약 이달 20일 전후해 가지고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75일을 기산하는 7월 25일 안으로는 총선거를 할 수 있다, 과도정부가 그렇게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총선거 문제에는 이 헌법 통과시키는 것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단지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심을 안정시키고 우리들이 그런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통과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헌법을 14일 날 통과시켰다 해 가지고 당장 30일이 되는 7월 10일 날 총선거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은 도저히 과도정부의 이 선거준비, 사무상 관계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준비 관계는 언제 되느냐? 7월 20일 후입니다. 아무리 일찍 통과시켜도 7월 20일 이후가 되고 아무리 늦게 통과시켜도 7월 안이 됩니다. 이것이 과도정부가 약속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것을 우려할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까닭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서 잠간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순서대로 드리는데 권중돈 의원 다음에 이 의원이올시다. 김동욱, 권중돈, 이 의원 그렇게 됐읍니다. 변진갑 의원이 퍽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내가 참 행정부 수반하고 내무장관을 만났읍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사회가 말씀이죠 아주 안정된 것으로 생각할는지 몰라도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과도정부고 또 경찰이 참 마비상태에 있어서 차차 복구되어 가는 형편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 어린 학생들 피 흘려서 싸운 그 목적이 어데 있느냐? 단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나라 민주주의 기반을 바로잡는 데 민권을 찾는 데 있다, 그 목적이 있다, 그 뒤 조치는 누가 해 주는 것이냐? 학생들은 다하고 학원으로 돌아갔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인들에게 맡겼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 책임은 우리 만당한 정치인들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을 팔어 가지고 동서종횡을 해서, 모든 악질 정상배들이 종횡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어지럽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하루빨리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 개헌이 하루빨리 통과가 돼서, 이 개헌이 하루빨리 통과됨으로 해서 통과된 그 시간으로부터 민심이 좀 달러질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현 정부에 가서 얘기를 들어 봤어요. 좀 가만히 있어요. 뭘 그래 앉어 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남의 충정을 몰라보고.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내일 선거한다 말이에요? 변 의원이 그것은 아마 잘못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루빨리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충정을 알어주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자유당에서 오해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동욱 의원 발언하세요.

이제 의장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헌법 개정에 대한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동시에 14일경이 어떠냐, 그것을 원의에서 결정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런 것을 오늘 이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할 성질은 못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여기에서 14일이면 14일, 15일이면 15일 날 표결할 것을 결정을 해 버리면 만일 그날 만부득이해서 표결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의 결의에 구속이 되어 가지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혼란이 일어날 염려도 있고 또 만일 그날 표결이 결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의 성질에 걸릴 염려도 있으니 저는 의장께서 될 수 있으면 14일이면 14일, 15일이면 15일에 표결을 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여기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저는 변 의원의 견해하고는 좀 달리하는 것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헌법에 부수되는 법안을 그전에나 혹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의사진행을, 의사일정을 짜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인데 저는 이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래서 모든 부수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헌법 개정이 확실히 되지 않고는 역시 기타 법률의 심의도 불안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헌법 개정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해 가지고 그래서 통과가 된 이후에는 거기에 부수되는 법안은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순서적으로 보아서는 역시 헌법 개정안의 가부 여하가 결정이 되어야만 부수 거기에 부수되는 법안의 심의도 촉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국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또 아까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헌법 개정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되면 될수록 국민의 들뜬 생각은 안정이 된다, 지금 사실 불안하다고 하면 대단히 불안한 정도에 있는 현 시국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는 한시 빨리 헌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사진행상 말씀을 의장께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발언신청하는 분들의 대개 내용을 보면 질의에도 5, 6명 있고 더우기 토론에 참가하실 분들의 발언신청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질의는 원칙적으로나 조리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안자나 찬성자는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도리상 옳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성한 분들이 대부분 질의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만일 헌법 개정안의 제안 내지 찬성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질의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도 남은 분들 가운데에 찬성한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찬성을 해 놓고 거기에 또 질의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상 맞지 않으니 그것은 의장이 잘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이 많은데 나는 더우기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빨리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정이 되는 것인 만큼 토론에 참가한 분들도, 제안한 분들께서 또 참석한 분들은 다 지금 찬성이 서면으로 서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대개 알아보았더니 대개 찬성하신 분들이 토론에 참가한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분들에게 반대토론에 참가할 기회를 의장께서는 주셔야 할 것이고 그 외의 반대토론에 참가할 사람이 없을 때에는 나는 각파에서 한 사람씩 그 파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속기록에 남기고 국민들에게 알릴 그런 의의상에 있어서라도 한 사람씩 각파에서 나와서 찬성토론에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 상당히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14일 15일 이래 가지고 투표 날짜를 여기에서 우리 원의에서 결의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가 되었어야 거기에 대한 부수법안의 심의도 촉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 나가자는 것보다도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발언자의 조절을 의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권중돈 의원 얘기하세요.

이 헌법표결 문제로 다소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으나 제 생각으로는 아까 변집갑 의원이 말씀하시는, 즉 말하면 잡법 또 예산도 여기에 헌법과 관련이 됩니다. 하니 이러한 잡법을 2독회까지 해 놓고 3독회는 개헌 표결 후에 즉각적으로 해도 됩니다. 개헌부터 먼저 해야 잡법을 통과한다는 그런 이론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2독회까지 하고 3독회는 개헌 표결 후에 직각적으로 한 5분 이내면 다 됩니다. 하니 이것을 너무 구애 마시고, 내 생각에는 의장이 꼭 14일에 하자고 여기에서 결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 그러면 아까 김동욱 의원이 일사부재의 운운했지만 역시 관련이 됩니다. 14일에 표결해 달라 원의로 결의했다가 그때에 만일 무슨 일이 있어서 표결을 못 하면 역시 이것이 일사부재의에 걸린다 말이에요. 하니 내 생각에는 내일 공일 날 놀 필요도 없다 말이에요. 이 잡법, 오전․오후 회의로 자꾸 해 가면서 3독회만 남겨 놨다가 14일이나 15일경에 이 개헌헌법을 표결한다, 이것은 의장이 원의로 물을 것도 없고 발표만 해요. 14일 15일 양일 중으로는 헌법을 표결한다, 그러니 여기에 출석을 잘해 달라 ,사무처 측에 독려를 시켜 가지고 전원이 출석하도록 의장이 직권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여기에 대해서 이에 이의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하니 14일 15일경에 표결할 테니 모두 출석을 잘해 달라고 하고 그동안에 잡법을 다 합시다. 하는데 2독회까지만 하고 3독회는 헌법이 표결되는 즉각 그 후에 표결하는 것이 좋지 헌법이 통과되고 선거가 공고되면 사실 성원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과거 우리가 오래 동안 국회생활 해 본 경험으로 다 아는 바이니 옳게 이것을 원의로 작정해 놓으려면 아까 변진갑 의원이 말했지만 2독회만 하고 3독회는 남겨 놨다가 헌법을 14일이나 15일에 통과 딱 한 뒤에 즉각으로 그 후에 잡법을 3독회만 해 버리면 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니 너무 말씀 말고 의장께서 그것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발언하세요. 다음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세요. 의장 마음대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 방식으로 여러분의 의견에 좇아서 작정합시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저는 진작 국회의원의 사표를 낼려고 4․19 의거 후로 써 가지고 늘 다닙니다. 왜 못 내 갖고 있느냐? 지금 이 개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지로 이것이 퍽 유리한 편이 아닌가 긴가 이렇게 의문하고 있지만 현실로서는 과도정부이고 국회의원이 사표를 내고 개헌까지도 해 놓지 않으면 현실의 이 혼란을 막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이때까지 이 자리를 물러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의장님 말씀이 날짜를 어느 날짜로 한다, 이제 김동욱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거듭 말씀드릴 것은 없읍니다마는 어느 날짜를 딱 정해 가지고 만일 그 날짜에 통과가 안 될 때에는 참으로 그때에는 중대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개헌을 잘되는 방향으로 혹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것은 혹 말씀을 듣고 웃을 말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지방으로서는 이것 소위 자유당의 그 동당 위원장이니 이러한 여러 가지 뭐 하던 사람들이 전체가 이 15일 선거시효가 넘도록 서울에 피해 가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요, 민주당 사람이 둘만 나가면 자유당 해 먹던 놈들이 한 300명 있는 놈이 말끔 총…… 새총 한 방 놓면 참새가 도망가드시 이러한 판입니다. 이런데 이 날짜를 넘기기를 대단히 가슴속으로 느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 현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국회의원을 출마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누가 반대운동하고 뭐 이러한 말은 들어 보지도 못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데 있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이 말만 들었지 방해 논다는 말은 저는 들어 보지도 못했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두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 15일을 넘기기를 각처에서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날까지 자유당, 민주당은 보수당으로서 여야가 대결해 가지고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자유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보복만은 치워야 될 것이 아니오? 안 그렇소? 그 사람들도 불쌍치 않소? 그러니 그러한 공포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장께서는 한 2, 3일이 지난 후에 15일이라든지 16일이든지 이러한 정도로 하면 이 국회의 현 공기가 달라질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말씀 마치겠읍니다.

류진산 의원 발언 드리겠는데요, 자유당 의석에 있는 분이 다 나갔읍니다. 지금 이용범 의원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아마 듣기에 싫은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누가 조금이라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오해를 갖지 마십시오.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4․19 의거 혁명의 역사적인 중대성에 감해 가지고 우리 이 4대 민의원은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름이 될려고 이 개헌을 통과시킨 다음에 임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가기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말씀도 많었었지만 이 개헌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를 변혁한다는 것이야말로 이 4․19 의거 정신의 한 개의 결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일 4․19 의거를 혁명이라고 우리가 규정질진대는 이 개헌의 통과야말로 진실한 의미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숭고한 역사적인 임무요 또 우리가 하루빨리 진지한 정신 밑에 이것을 이룩하지 않어서는 이 4․19 희생자에게 이렇다고 하는 소이연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아마 오해에 기인한 의견도 있으신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처해 가지고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이러한 심경에서 이 숭고한 과업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마당에 있어 가지고 어째서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가 본 의원은 이것부터가 의아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의장께서 제안하신 그 취지는 이 사람이 이해하기는 반드시 무슨 13일이란다거나 14일이란다거나 15일이란다거나 하는 날짜를 지정하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국민은 지금 상정되어 가지고 질의에 들어가고 있는 이 우리 국민이 갈망하는…… 아니, 우리 국민이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전단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내각책임제의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통령책임제가 오히려 더 좋다 이러한 주창을 하는 조야의 정치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국민 전체가 이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이 사람의 발언은 전단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은 대다수가 냉정히, 4․19 의거에 역사적인 의의를 우리가 검토할 여기에 처해서 우리가 몸 둘 곳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이 이면에 우리가 냉정한 판단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것은 절대다수가 12년간에 시달렸던 이 1인 전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배격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마 이것이 과히 틀림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다대수가 이제 빨리 이 개헌을 통과시킴으로써 4․19 의거 정신에 보답해 달라고 하는 요망을 우리 의사당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규정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 우리들은 적어도 날짜와 그 시간은 지금 제안자인 의장이 말씀하신 바가 없지만 적어도 어느 날에 가서는 이 역사적인 개헌표결이 이 의사당 안에서 시행된다 하는 이것만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14일도 좋고 15일도 좋고 16일도 좋고 아마 그 무렵쯤 해 가지고 표결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이 사람은 기억합니다마는 이렇게 흐리멍텅한 이러한 식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께서 하루가 너무 빨르다거나 이틀이 빨르다거나 사흘이 빨르다거나 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되 적어도 어느 날에 가서는 우리가 이 역사적 표결을 시행한다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장님의 그 제안의 취지와 정신에 반대할 이유는 하등의 근거가 없지 않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내일이 일요일, 질의와 토론의 신청자도 상당수가 아직도 남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토론은 월요일 날…… 돌아오는 월요일 날 필요하면 오후회의도 좋고 또 필요하다면 야간회의까지라도 해서 질의와 토론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적어도 그다음 날 화요일에는 표결을 이 의사당에서 시행을 한다 하는 이러한 우리의 결의를 국민 앞에 선포해 두는 것이 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상정되어 있는 모든 법안을 미리 우리가 2독회까지를 마쳐 놓고 그러고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으나 이것은 어떤 간편주의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선배․동지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숭고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이 사실 앞에 이렇게 질의와 토론을 해 나가다가…… 아까 어느 분은 잡법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이 잡법이란 표현은 어떨는지 모르되 적어도 여기서 개헌되면서 따라서 부수되는 법안을 우리가 상정을 해 놓고 이러쿵저러쿵해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해 가지고 이 의사당 공기가 혼탁한 이런 것을 조성할 필요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더군다나 적어도 이 부수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아까 김동욱 의원 말씀을 분명히 하셨읍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서 필요한 법안인 것입니다. 물론 백칠십수 명이 찬성…… 즉 제안에 서명을 하신 만큼 이것이 통과될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형식논리로 말할 때에 그렇다고 해서 이 개헌안은 절대적으로 통과된다 그렇게만 우리가 전제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야말로 밥상을 받어서 밥 뜨기 전에 반찬부터 다 먹어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선후당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개헌을 우리가 엄숙한 정신 밑에서 모든 절차를 다 수행한 다음에 적어도 여기에서 오늘 결정되는 그날은 전 국민이 이 의사당을 향해서 오늘은 그야말로 4․19 의거 혁명의 결실을 보는 날이다 하는 이러한 참 거국적인 관심을 이 의사당에 모으도록 한다고 하는 여기에 의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의장님의 제안에 찬성을 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물론 여러 가지 이론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적어도 며칟날 우리가 이 표결을 단행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결의로서 국민에게 보도된다면 아마 시골에 내려가서 아직 상경하지 않은 분이란다든지 그동안 웬만한 다른 볼일에 붙잡혀서 출석을 잘 하시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그런 분이라 할지란대도 그날만은 아마 정시를 기해서 다 이 의사당에 모이시도록 하는 그런 정신적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의미에서라도 여기에서 표결하는 날짜를 정해 놓고 그동안에 필요한 모든 토론, 질의 등등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주야를 겸행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각오 밑에서 해 나간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잡음이라고 할까 의견의 차이 같은 것은 이 앞에는 아마 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의장의 제안에 찬성의 의사를 표하고 내려갑니다.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조영규 의원…… 발언권 다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충분히 발언하세요.

규칙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이 상정된 이상은 다른 얘기는 없읍니다. 헌법만을 우리가 다뤄야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게 제가 말씀하는 규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형편에 따라서 헌법이 통과된 뒤에 국회가 성원이 안 될 그런 염려가 있다 하지마는 우리는 그만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민의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원칙적으로 한다며는 헌법에 있어 가지고는 이 1독회는, 2독회는 없는 법입니다. 헌법은 질의 또는 대체토론을 해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는 그것밖에는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은 국회가 산회한다는 이것이 저희의 애로의 하나입니다. 또 의장께서 시간을 똑똑히 말씀을 안 하셨지만 헌법이 통과하면 이 국회는 해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고충을 생각해서 제가 생각건대는 오전회의는 헌법안을 하고 오후회의에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모든 법안을 심의 통과하는 것이 옳다, 그래 가지고 3독회만을 남겼다가 헌법이 통과된 후에 여기에서 3독회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의장께서 하신 말씀은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이 4대 국회가 결말을 고하는 이 마당에서 의혹을 주지 말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또 일부에서 어떤 분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게 15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공소시효기간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혹을 품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충분한 이해를 하고 그분의 그 불안감에 대해서 구태여 우리가 불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14일이라고 꼭 박는 것이 아니라 15일이나 16일이나 조속히 통과시킬 그때에 표결을 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부수되는 제 법률을 갖다가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으로 제가 의장께 요청을 하는 말씀은 오전에는 헌법, 오후에는 상정된 헌법에 부수되는 제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제 의견으로서 의장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왔읍니다. 좋습니다. 나는 그것을 반대를 않읍니다. 또 내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수의 의사를 꺾을 수 없고 단지 지금 오늘도 여러 시간에 두 사람밖에 못 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열다섯 사람이나 남았고 또 여기에 대체토론과 질의가 또 붙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전만 한다면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됩니다. 결과에 가서는 질질 끌어간다는 감을 주게 하기 때문에 앞서서 열흘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내일이면 닷새 동안 한 법안을 가지고, 또 30일 기한이 있고 하니…… 더군다나 아까 여러분 말씀한 것 마찬가지로 국민 앞에 아무 날은 우리가 한다 또 여기에 출석을 못 하고 시골에 있는 분에게도 이날은 하니 이날은 꼭 출석을 해 달라, 그래서 나는 날짜를 정할 필요가 완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4일이 너무 가찹다고 하면 이후에 해도 좋습니다. 딴 날 해도 좋습니다. 하나 어느 날 개헌은 표결한다는 그것쯤은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오전 오후…… 좋습니다. 일부에서 그러기에…… 좋으나 좌우간 이 개헌안 표결은 아무 날에 한다, 그 안에 있어 가지고 오전은 개헌안을 하고 오후에는 다른 것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기에…… 자유당 측에서 몇 분이 말씀하기에 좋다고 동의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질질 끌어간다는 그런 감을 주지 말고, 우리들이 그렇지 않아도 별별 잡음이 다 들립니다. 아까 이용범 의원이 말씀한 것 그것 신문에 났읍니다. 이것 자유당에 좋지 못한 얘깁니다. 여기에는 확실히 이것 보장되었읍니다. 보장된 것은 정부당국이 여기에 나와서 이 이상 더 안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에 약속을 했고 또 내 자신도 여러 번 약속을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기를 연장했읍니다. 정부에서 약속한 것, 회기 연장한 것 인제는 국회가 동의를 안 해 주면, 국회의원 신분을 못 건드립니다. 여기에 하등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고, 법적으로 그렇고, 아닌 게 아니라 만약 여기에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부결시켜 버리고 말지. 또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자유당 동지들까지도 그런 것이 있으니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 분한테에 들었읍니다. 자유당으로서는 그런 심정을 가질 것입니다. 가위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을 끌고 나가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만약 세상에 알려질 때에는 재미가 없다, 뿐만 아니라 15일이라는 것이 며칠 남았느냐, 그러면 시효가 넘으면 지방에 가서도 우리는 못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 개헌안에 대해서 질질 끄는 감을 주지 말고 우리가 성의부터 먼저 보이고 지금 시국이 요란한 이때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것 대단히 바쁘다고 내 간곡히 얘기했읍니다.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날짜를 천천히 해도 좋고 그렇지마는 여러 날을 끌어 가지고 국민에게 의심을 준다는 것도 안 되고 불안감을 준다는 것도 안 될 말이고 그 이유가 없읍니다. 단지 되지도 않는 그런 이유였다면 국민에게 의심을 더 주는 것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고 그렇지 않고 다른 법이 통과 안 될 터이니까…… 개헌안을 먼저 하면 다른 것이 안 될 터이니까 하는 이것도 차마 못 할 얘기고, 한 이틀이면 끝날 것을…… 이것을 날짜를 정해 놓고 오전 오후 합시다, 내 그것 동의했읍니다. 했는데 이것 길게 말씀 마시고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낙착 지으려고 해도 낙착 지을 수 없게 되었고 성원도 안 되었읍니다. 하니까 운영위원회에 이만침 제의를 했으니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하고 오늘은 이걸로 산회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