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3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사무처의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심의해야겠는데 정부 측에서 아직 나오지를 않아서 조금 기다리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읍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건―

한 가지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결의를 받아야 할 것이 있읍니다. 어제 각파 대표자 회의에서 이번 회기를 내 23일까지 연장하자 하는 것이 합의가 되었읍니다. 회기를 23일까지 연장한다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결의합니다. 정부 측에서 지금 국무회의 중에 있는데 곧 나온다는 연락은 있읍니다마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아무 문제도 없는 법안 하나둘 처결하지요? 어제 민주당의 김의택 의원의 말씀을 들으며는 이 건설업법안을 속히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속히 등록하고 해야 할 그런 관계상 이것이 시각을 다투는 법안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건설업법안 잠간 처리하는 것이 어때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이것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 아무런 여야의 의견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 차이도 없고 또 시각을 다투는 법안이라 하는 것을 어제 김의택 의원이 여야 협상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서 지금 여러분께 상의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것을 찬성하시는 모양이니 건설업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잠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건설업법안을 상정하는 데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3대 국회 말기에 이 건설업법이 통과했을 무렵에 당시에 건설업법심사소위원회의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그런 인연으로다가 4대 국회 때 다시 건설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게 되었는데 본 의원이 3대 때 심사했다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다시 4대 때에 개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한 사람이 되었읍니다. 그러한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건설업법은 정부 제안으로다가 지난 4291년 2월 12일 제27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으로서 당시의 정부안의 중요한 골자는 이천 나머지를 헤아리는 많은 건설업자를 정비하여 거기에 1급 2급 3급의 3계단으로 구분해 가지고 실력 있는 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저 하고, 소규모업자는 대규모업자가 할 수 있는 공사에 참여치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 정부 제안의 골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할 때에 한 계단을 더 만들어서 4계급으로 하고 동시에 대규모업자가 소규모공사에 참가치 못하도록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당시에 3대 국회의 말기였기 때문에 많은 의안이 상정되었고 또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의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다 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부원안도 또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도 채택되지 못하고 제3안으로서 수정안이 나온 그 안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동법 및 이 법 시행령이 공포되자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격면허규정에 의해서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될 우려성이 있는 중소건설업자는 큰 충격을 받어 가지고 전국건설업자생존권옹호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각 방면에 진정을 함과 동시에 그 전국중소건설업자대회에서는 청원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청원서의 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검토한 결과에 결국은 제3대 말기에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했던 그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무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3대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채택하였던 내용의 등급제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현실을 무시한 처사를 수정하여 달라고 하는 요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전국에 산재하는 건설업자 527업자의 청원서를 그대로 채택하고 다소 그 채택은 원안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개정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오늘날 여기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서 제안한 내용의 골자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안을 그대로 대부분 채택했읍니다. 그 골자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건설업자를 1, 2, 3, 4급으로 급을 정하고 그 급을 정하는 데 따라서 일정한 한도액 이상은 적은 업자가 큰 업자의 청부할 수 있는 공사를 청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또 일정한 액수 이하의 공사에는 큰 업자로 하여금 청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상호 견제함으로 해서 큰 업자가 적은 업자를 침범하거나 또 적은 업자가 큰 공사를 마음대로 청부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자가 대기업자에게 희생되는 폐단을 막는 동시에 또 적은 업자가 큰 공사를 자기 실력 이상의 공사를 청부해 가지고 공사가 불건전하게 될 수 있는 폐단을 양쪽으로 막어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개정안으로 나온 골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건설업법을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이 시급한 시간에 앞서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러 의원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다분히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현행법에 의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현행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는 9월 7일까지에 정부에서 지금 각 업자로부터 신고된 그 업체별로 그 자격을 심사해서 결정을 내려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 그대로 만일에 9월 7일까지 심사 결정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등록하게 되고 현행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는 중소건설업자는 등록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까닭에 될 수 있으면 시급히 본 법을 개정해 가지고 중소건설업자가 개정법안에 의해 가지고 자격을 갖추어져서 9월 7일 안에 등록을 함으로 해서 많은 중소건설기업자를 살리기 위한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급하게 이 법안을 제안해 가지고 심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은 대강 이번에 건설업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린 것이고 다시 이 조문을 축조할 때에 상세히 축조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저 할 것은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조항의 신설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세요.

이 건설업법 개정안이 내무위원회의 제안으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는데 그 5개 항목에 걸쳐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했던바 이 네 항목은 내무위원회에서 받어 주시고 이 5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받지를 않어서 본회의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적은 업자를 살리자는 그 입법취지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등급을 정해서 건설업자에게 1급 2급 3급 이렇게 등급을 정한다, 그래 가지고 1급이 해야 할 공사와 2급이 해야 할 공사와 3급이 해야 할 공사를 구분을 냈읍니다. 그러면 그 1급 청부업자가 할 수 있는 금액…… 공사청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예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해석이 애매하고 앞으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지금 재정의 실정이 1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도 이것을 4분을 해 가지고 1․4반기 얼마 2․4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 데에 1급이 해야 할 공사를 도리어 3급이나 2급으로 이렇게 쪼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이 공사비예정액의 해석이 애매하게 될 것이다 이래서 이러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수정안은 ‘제1항의 공사비예정액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체 공사의 완성을 그 연도의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청부시킬 경우에는 총공사비예정액을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이것은 하나의 설계를 해서, 예를 들자면 국회의사당을 짓는 데 예산이 5억이다 하며는 이 5억에 대한 예산이 서 있고 또 설계도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재정형편상 1․4반기에 1억 5000만 환만 나갔다 하며는 그러면 이 1억 5000만 환에 대한 것으로 급수를 따져서 공사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전체 예산의 하나의 설계인 5억과 예산상의 5억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뜻으로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등급제 자체를 만든 이 취지에도 위반되지 아니하고 대업자는 대공사를 건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건설업의 취지와 소업자를 대업자가 침범해서 안 된다는 이 취지에도 위반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이대로 수정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예를 들자면 1․4반기에 공사할 공사가 1억 5000만 환이면 그것을 또 세분을 해서 몇 가지로 세분하더라도 기업주 측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행정관청에서 하더라도 괜찮지 않느냐 이러한 극단의 논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하나고 설계가 하나고 재정형편상 4․4반기로 논아서 영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 예산액과 전체 설계된 하나의 총공사비로 인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독회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직 발언통지 내신 분이 안 계십니다.

내무위원회에 물어볼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안을 내무위원회가 제안한 안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잠간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지금 질의하고저 하는 요점은 법률이 우리 국회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그 법률이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개정법률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우리들은 모든 생각을 다 해 가지고 이 건설법률안을 맨들었던 것입니다. 건설법안이 무엇 때문에 맨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당시 말했었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만 건설사업이 잘되고 이 법률이 목적하는 바를 잘 실천할 수 있다는 의도하에서 이 법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률안이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마당에 있어서 다시 이런 건설법이 개정법률안으로 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도 안 해 보고 또 그것을 시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도 하지 못하고 그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기회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들이 비단 건설법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더 신중하니, 어떤 법률이든지 만들 때에 그 법률이 나감으로써, 시행됨으로써 어떤 부문에 해가 일어나고 어떤 부문에 이익이 오고 또 이 법률이 나감으로써 국리민복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저울대질해 가지고 이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가 내무위원장을 대리해서 김의택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경위로 해서 이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도 한 번 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경솔하니 다시 이 법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되었는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번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겠는가, 어떠한 방책이 필요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답변하세요.

방금 박철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잘 알어들었읍니다. 물론 어떤 법률을 한번 제정해 가지고 그 법률이 시행하지도 않고 다시 개정된다는 것은 극히 원칙적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법률이 제정되어서 공포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었다고 해서 그 결함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이론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제정되어 가지고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행 전에 그 법률 자체에 있어서 어떤 모순성을 발견했을 때에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설업법은 3대 국회의 의사로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이 비록 시행을 보지 못하고 다시 개정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4대 국회의 의사로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모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설업법이 금번에 제정되었을 때에 정부의 원안대로 되지 않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안대로도 되지 못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 모순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충분히 동의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질의에 발언통지가 몇 분 계신데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여러 분이 나오시고 그러셨으니 이것을 즉각 2독회로 넘겨 놔두고 2독회를 하시는 데 질의를 하시거나 의견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 법안은 2독회로 넘깁니다. 2독회는 예산심의 한 뒤에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단기 429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기 429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보고에 앞서 일언코자 하는 바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력하신 진지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7월 22일부터 착수하여 금일에 이르기까지 총 26일간의 심사를 거듭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국회법상 소정된 종합심사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위원회로서 소정된 법정기일 내에 맡은 바 임무를 완수치 못하였음을 충심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지연의 근본적 이유는 요약해서 말한다면 결국 여야 간의 정책적인 차이에서 오는 논쟁에 있다고 할 것이며 논쟁의 중심은 기히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세입문제 세출예산의 산업은행 증자문제, 산업은행 금융채권 발행문제 등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진행 면에 있어 과거의 유례를 보지 못하는 극도의 혼란을 초래한 바 있었음을 솔직히 여러분에게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는 위원장으로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실 줄 믿읍니다. 더우기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있어서 이러한 혼란은 성장에의 진통이라고 할 것이나 또한 일대 경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사태는 어데까지나 의원 여러분들의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기여할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을 상기할 때에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마음 든든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정규모 및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를 설명드리기 전에 재정규모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정부정책의 지향하는 바를 요약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금반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정책적인 목적은 정부의 연래의 숙제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단행한다는 것이고 그 요건은 안정되어 가고 있는 통화와 물가의 추세의 정상화, 국민의 통화가치에 대한 신뢰감의 증대,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망의 증가 등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의 여건이 구비되었다는 것과, 따라서 이를 단행함으로써 서정백반 의 쇄신과 이도 의 확립을 기한다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하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건데 오는 10월부터 공무원의 봉급을 현재의 배액으로 증액 지급할 것과 기타 신규정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봉급 이외의 기정 세출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임시외환특별세법과 교육세법 등 새로운 세제에 의한 수입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매수입 정무수입 등 세입증가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요 면과 재원 면으로 분류 검토한다면 수요 면에 있어서 봉급추가가 162억 5000만 환, 임금 직원보수추가 8억 900만 환, 교육세환부금이 10억 5600만 환, 징세비 7억 환, 물품세 6억 5800만 환, 원자력원 7500만 환, 병사비 2억 5000만 환, 중앙의료원 2억 2000만 환, 건설업법비 3000만 환, 참의원의원선거비 3억 1200만 환, 지리연구소 5600만 환, 산은출자금 4억 환, 예비비 2억 3600만 환의 재정수요로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한 재원으로서 기정예산 삭감 108억 3300만 환, 외환세 121억 2000만 환, 교육세 23억 7300만 환, 정무수입 20억 환, 전매익금 20억 환, 근로소득세 10억 8900만 환, 인지세 14억 9800만 환, 이월금 삭감 41억 1500만 환, 조선공사․해운공사 불하수입 삭감 25억 7500만 환, 대충자금전입금 삭감 46억 환, 식은 납부금 4억 환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재정의 수요와 재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재정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세입 면에 있어서 조세 1400억 환, 세외수입 240억 환, 국채수입 180억 환, 산업부흥국채 96억 환, 전매익금 219억 환, 대충자금 현금수입 1432억 환, 물자대 443억 환, 계 4010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2. 세출에 있어서 1. 일반경비 1440억 환, 국방비 1268억 환, 국채비 43억 환, 산업부흥국채 95억 환, 대충자금 현금지출 436억 환, 물자대 192억 환, 경제부흥의 현금 492억 환, 물자대 251억 환, 외자특별회계 20억 환, 계 4237억 환으로 결국 세입 4010억 환과 세출 4237억 환의 차액 237억 환은 차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적자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수정개요와 예산규모의 수정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개요를 말씀드리면 1. 세입 면에 있어서 중등학교수업료 2337만 7500환의 삭감, 전매익금 7억 환의 삭감, 외환세의 33억 2060만 환의 증액으로 계 25억 9722만 2500환의 증액을 하였읍니다. 2. 세출 면에 있어서 사정위원회비 3156만 8100환의 삭감, 지방재정보조비 6만 2132만 2400환의 증액, 사병봉급인상으로 9억 7812만 6900환 증액, 국군교관수당 5515만 200환 증액, 국방비 1억 5583만 5000환 삭감, 계 14억 6719만 7400환을 수정하였읍니다. 이로써 세입 25억 9722만 2500환과 세출 14억 6719만 7400환의 차액 11억 3002만 5000환은 순증으로 이는 예비비에 전입토록 하였읍니다. 이상을 예산규모 면에서 분류한다면 일반회계 17억 1978만 400환과 국방비 8억 7744만 2100환으로 계 25억 9722만 2500환을 본 위원회가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으로 인하여 재정규모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읍니다. 1. 세입 면에 있어서 조세 1433억 환, 세외수입 240억 환, 국채수입 880억 환, 산업부흥국채 96억 환, 전매익금 212억 환, 대충자금 현금수입 1432억 환, 물자대 443억 환, 계 4036억 환으로 수정하였고 2. 세출 면에 있어서 일반경비 1457억 환, 국방비 1277억 환, 국채비 43억 환, 산업부흥국채 95억 환, 대충자금 현금세출 436억 환, 물자대 192억 환, 경제부흥 현금지출 492억 환, 물자대 251억 환, 외자특별회계 20억 환, 계 4263억 환으로 수정하였읍니다. 결국 세입은 4036억 환이고 세출은 4263억 환으로 세입부족액 227억 환은 차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적자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 있어서 정부 제출 예산 4237억 환과 위원회 수정 예산 4263억 환으로 차액 26억 환이 금반 본 위원회가 증액한 것입니다. 결언 이상은 심의의 개요를 기술한 데 불과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상세히 기술치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보고서의 미비한 점은 여러분들의 질의에 따라 보충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일언코자 하는 바는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발전과정에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정부는 모든 재정적인 혼란의 요인을 급속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 예산안은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나는 대로 곧 전원위원회에 돌리느냐 아니 돌리느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기 전에 엄상섭 의원께서 발언통지가 나왔읍니다. 이 예산안 심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 그럽니다. 엄상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여기 의제로서 상정됨으로써, 다시 말하면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하기 전에 해야 될 말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잃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때 만일 말씀을 드렸다면 규칙으로 발언을 했어야 될 터인데 시기를 잃어서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규칙말씀 겸해서 이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경과말씀까지 아울러서 드려야 되겠읍니다. 또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경과에 대해서는 소수파로써 민주당이 한 분 무소속이 한 분이 본회의에 와서 보고를 드릴 것을 그 예산결산위원회에 끝날 무렵에 유보해 두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도 반드시 본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가뜩이도 자유당 의원들은 엄상섭 의원이라는 놈이 들어서 예산심의를 지연을 시킨다고 이런 말을 듣고 또 흥분한 나머지에 주전자를 던졌더니 부상자까지 나 가지고 나이 50이 넘어서 심히 명예스롭지 못한 얘기를 듣고 심지어 어떠한 신문 같은 데는 법조인인 엄상섭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 꾸지람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점잖지 못하다는 말이든지 혹은 나이깨나 먹은 사람이 점잖게 좀 앉아 있을 일이지 그리했다든지 그런 말 듣는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저한테 손해가 오는 것을 조금도 염두에 듣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 과장의 말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 바치고라도 이 나라의 선거부정과 민주정치의 역행을 바로잡는 데 애써 보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목숨까지라도 바칠 각오가 있는 사람이 불명예가 나한테 와서 그로 인해서 엄상섭 개인에게 손해 오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모두에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서울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에서든지 민주당이 40석을 얻었고 자유당 의원이 단 1석을 얻었읍니다. 그때에 그 시의원 전부가 무소속까지 합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방문하고 인사드린 일이 있읍니다. 대통령을 방문하고 인사를 드렸을 적에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시의원들이 대단히 실망했다고, 그러나 그 말씀 내용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부통령한테 가서 인사했더니 부통령이 ‘이 가운데는 자유당 의원이 한 분 계신다는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저 영등포에서 당선되어 오신 이기환 의원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 부통령이 악수를 하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 외람하나마 우리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40명의 시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분은 단 한 분의 자유당 의원이 시의원으로 참가되었읍니다. 이 단 한 분의 의견이라도 말이 옳거던 40명은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우리 민주당에 소속되고 있는 부통령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주주의의 제1원칙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날 당신네…… 이 떠들어 싸도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려갈 테니까 염려 말고 계세요. 물 한 컵 먹고 하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민주주의 많이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자 넉 자로 민주주의 말을 시골 저 소학생들도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그 본질적인 원칙을 머리속에다가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 그런 파란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제1원칙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것을 해석하면 사리와 법에 맞는 말이 옳은 말일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결일지라도 사리와 법의 테두리 안에 다수결이 있는 것이지 사리와 법의 테두리 밖에서는 다수결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능을 자랑하는 영국국회에서도 남자를 여자로는 못 만든다 그랬읍니다. 이 말은 흰 것을 검다고는 다수결로도 결정지을 수 없고 부정을 정의라고는 결정지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다수결을 지상명령같이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수결로 다 해 가지고 흰 것을 검다고도 결정지을는지 모르지만 이 다수결의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다수의석의 구조는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2 선거로 인해서 자유당에서 의석을 과반수 차지했지만 이것이 합법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읍니다. 이 벌써 몇 단 되는 비합법이 재판소의 검증으로 인해서 확연하니 들어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은폐되어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재판에 걸리지 않어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증거가 드러나기 어려운 것을 예상하고는 재판을 적용 안 하고 있는데, 경찰 검찰을 위시해서 그러한 부정을 덮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자유당 과반수 의석이 합법적으로 구성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것을 최소한도로 표현한다고 하면 석연치 못한 일이고 조금 표현의 정도로 높인다고 하면 국민의 원한이 하늘에 사뭇쳐 있은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머리속에 넣고 언제든지 반성하는 생각과 자숙하는 태도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그다음 민주주의 세째 원칙은 아무리 다수당일지라도 소수당과의 협조 없이는 석연한 민주정치, 조금 범위를 줄여서는 의회정치가 원활하게 운영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자기가 요구하는 전부를 다 다수결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소수당의 의견을 들어서 하모니를 얻어 가지고 나가야만 의회운영도 원활하고 신속하니 되고, 따라서 민주정치도 제대로 되어 나가는 것이지 다수당의 의견 백이면 백 퍼센트를 다 충족시키고 나갈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다수당의 의견을 백이면 백 퍼센트를 충족시키는 데 ‘소수당 너희들은 손이 모자라니 가만히 있거라’ 이러한 원칙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민의원 도의원선거가 끝난 뒤에 다만 한 자리라도 의석이 모자라는 당은 이 의사당에 와서 앉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다수당에게 다 맡겨 놓고 마음대로 하라는 이러한 결정이 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당이라도 이 의사당에 와서 앉어서 같이 국사를 의논하게 되는 그 소위는 다수당의 주장과 소수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로 접근을 해서 하모니를 얻어야만 된다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백 가지 주장하며는 다수당이 아마 칠팔십 퍼센트는 다수당 주장대로 가겠지요. 그렇지만 이삼십 퍼센트는 소수당의 주장이 거기에 들어야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다수당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 한다, 더구나 그 다수당의 의석구조에 있어서도 비합법적인 것을 각자의 양심 속에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말만 나오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말썽을 올리고 이런 버릇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는 정당하니 다수의 의석을 구조한 다수파에서도 가져야 할 아량마저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리에 앉어서 국사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 가슴이 갑갑하고 절벽에 부닥치는 것 같습니다. 발언은 내한테 있어요. 발언은 내한테 있어요.

조용하세요.

당신은 당선도 그 식으로 했읍니까? 억지로 만날 해도 자유당 의석에서 떠들으면 내 말이 들리지 않을 때에는 내 이 자리에서 안 내려갈 테니까요, 장내가 조용해져야 얘기하지 장내 조용해지기 전에는 얘기 안 할랍니다. 장내를 정돈하는 책임은 사회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좀 조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발언자도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을 모욕하거나 개인을 모욕하는 언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여기 이 발언통지 낸 취지 이외의 말씀은 해 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발언통지에 제가 내기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심사경위에 대해서 발언하겠다고 했읍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발언을 하자니 전제적으로 그 말이 이론적인 필연적 전제조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말이 듣기 싫은 것은 자유당 의원뿐인 것입니다. 조용하게 못 해 주니까 그러지 조용하게 들으면 내가 조용하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인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첫 먼저 먼저 규칙으로 얘기할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법 제54조제1항에 완전하게 위반된 보고를 이 예산결산위원장이 여기에 나와서 보고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넘어온 예비심사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유당의 다수의 강행으로 인해서 횡포라는 말은 그저 좀 절약해 두겠읍니다. 강행으로 인해서 심사도 하지도 않고 16일만 넘어가면 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민주당 및 무소속위원 열여섯 사람은 완전하게 이 자리에 떠난 자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내논 것입니다. 여기에 적어도 재무부 소관 이외에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이 가운데는 부분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심의 안 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안 한다는 것은 좋다고 그러면 이것은 논리학의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부분을 차차차차 들어가면 이 예산안 전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안 하고 바로 본회의에 낼 수 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원의로 그런 것이 결정되었다면 이것은 또 별문제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원의로서 결정된 일도 없이 전부거나 일부분이거나 불문하고 그 일부에 대해서는 전연 심의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여기에 내놓았는데 이것은 의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여기에다가 올라왔다, 그 말씀이 아까 만일 예산결산위원장 보고 전에 얘기가 나왔다면 그 말을 먼저 주장했어야 할 것인데 지금도 시기는 늦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심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여기에 보고한 이 보고에 의하며는 이와 같은 지연의 근본적 이유는 요약해서 말한다면 결국 여야 간의 정책적인 차이에서 오는 논쟁에 있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을 빨간 거짓말입니다. 정책적 차이라고 하면 가령 이번에는 농촌에다가 중점을 둔다든지 혹은 산업발전에다가 중점을 둔다든지 이런 문제라거나 같이 농촌에다가 중점을 둘 적에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견해의 차이가 나오는 이것이 정책적인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무려 25일 동안 논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한 그 문제는 정책적인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정책 이전의 문제, 다시 말하면 불법 부정을 덮을려고 하는 사람과 불법 부정을 명백하게 해 가지고 책임규명을 밝히고 또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책임을 명백히 짐으로서 사과하고 이미 저지른 일은 사후처리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고, 다시 말하면 명명백백한 사리를 주장하는 파와 모든 것을 덮어놓고는 그저 다수의 손으로만 가지고 결정짓고 국민이 기만을 당하든지 국민이 손해를 보든지 국가재정이 손모 가 되든지 그런 것은 생각치 않고 우리는 다수당이니까 우리의 다수당이 부정이 되거나 부정이 아니거나를 우리한테 좇아라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쟁을 한 것이지 정책적인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의사진행을 오래까지 끌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이던가, 과연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정 을 주장했다고 하고 자유당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니 여기에서 불가 부득이 심사경위를 들어 말할려면 그 내용이 대관절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가…… 여기에 부닥치지 않고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불완전한 점이 많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토론이나 혹은 질의 기타를 통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누히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한 말로 가지고 표현한다면 공무원 처우개선한다는 이러한 양두를 내놓고, 염소의 대가리를 내놓고는 그 이면에 있어서는 개고기를 팔고 있고, 개고기도 썩은 개고기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알어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칭 연계자금 문제입니다. 일반의 국민들은 연계자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어들으시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연계자금이라는 것은 그 연계해 가지고 지출되었다는 그거야 연계가 되었든지 연계가 안 되었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연계되어 가지고 나가는 거기에다가 불법이 있고 부정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법은 무엇이든가, 산업은행이라는 것은 국가가 전액을 투자해 가지고 설립한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금도 국가가 전부 내고 있고 자본금을 증자할 적에도 국가가 내고 그 은행이 만일 망해도 그 손해는 국가에 돌아오고, 따라서 우리 국민 하나하나에 부담이 돌아옵니다. 이러한 은행이기 때문에 이 은행은 해마다 업무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재무부장관으로 금융통화위원회로 보고를 다 해서…… 해야 되고 도중에 업무계획서를 고칠라 치며는 역시 똑같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산업은행법에 의하면 자본금의 20배까지 자본금이 1억 환이라면 20억 환까지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금융채권을 발행해서 만일 회수가 안 되고 이 금융채권으로 인해서 얻은 자금을 대부했다가 이 대부된 자금이 회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손해도 역시 국가에 오고 국민 하나하나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소위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를 얻어 가지고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발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산업은행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는 어떻게 났던가, 산업은행은 지난 2대 국회 말기에 발족을 해 가지고 약 4, 5년간 운영되어 나왔는데 자본금 4억 환으로 발족을 한 것입니다. 4억 환의 20배, 즉 80억까지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는데 그 4년 동안에 80억 조금 미만되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으로 방출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4억 환이라는 자본금을 그 배액인 8억 환으로 증자를 하고 산업은행이 발족되어 가지고 4년 5년에 가까운 동안에 있어서 80억의 산업금융채권을 소모했음에 불과한데 이번에는 금년 1년 동안에 당장에 80억의 산업금융채권을 받아 가지고는 전부 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 해도 우선 대단히 이상스럽다 하는 느낌이 들 터인데 이 정부……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비로소 이 채권이 발행되어야 되는 것임에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40억에 가까운 돈을 지난 3월 4월경에 전부 방출했더랬읍니다. 방출을 하자니 산업은행에 돈이 없으니 불가 부득이 일반은행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을 얻어서 자금을 돌려 가지고 거기 그 자금에 대해서 산업은행에서 지불보증을 하고 그러고는 내보낸 돈입니다. 지불보증을 안 하고 각서를 썼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국민을 기만하는 악랄한 수단의 하나였읍니다. 지불보증을 해 놓고는 나중에 돈은 써 놓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을 해야만 산업은행에서 쓴 돈을 갚게 됩니다. 이러고 와서는 사전에 일은 저질러 놓고 뒤에 와서 국회의 의사를 강요하는 버릇을 하기 때문에 3대 국회에 있어서 이 지불보증으로 자금을 방출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3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그랬더니 이번에는 3대 국회에서 결의한 지불보증이라는 그것을 피하는 것같이 외형상 꾸미기 위해서 각서라는 것을 써서 냈읍니다. 각서는 그러면 산업은행이 책임 안 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위 면 씨로 귀신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 악랄한 일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40억에 가까운 돈을 전부 다 내서 방출을 했더랬읍니다. 방출을 해 놓고 와서 지금 그 방출한 돈 거기에 해당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산업금융채권 40억만 발행하겠다고 이렇게 국회에 동의를 요구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국회로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여러 가지 난점이 많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다가 가해서 40억을 더 보태서 80억을 동의해 달라 이러고 온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둘째로 대단히 묘한 일을 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방청인들도 잘 알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또 그것뿐이 아니라 40억을 지난 선거기인 3월 4월에 방출한 그 대상자를 살펴보며는 기간산업에다가 대출했다고 이런 말 하지마는 기기묘묘한 데로 돈이 다 나가 있읍니다. 우선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동양사료 무슨 주식회사라는 것이 있읍니다. 동양사료라는 것은 얼른 들으며는 아마 가축이나 가금에 먹이는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이거나 판매하는 무슨 회사인가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이 기간산업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기간산업이 되는가 하고 파고들어 갔더니 거기서 사료를 생산하거나 사료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와 계란을 사 가지고는 군에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랍니다. 그러면 소를…… 소가 많이 증식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료를 제조한다며는 소도 우리 농촌에서는 중요한 노동력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혹은 농경력을 증강하는 기간산업 근처에는 갈는지 모르지만 농촌에서 농민들이 길러 논 그 소를 사다가 수백 두를 때려잡아 죽이는 이러한 회사가 어떻게…… 농경력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회사가 무슨 기간산업이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또 나는 비꼬아서는 말하기 싫습니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거기서 많은 소고기를 미군에다가 납품을 하며는 딸라를 획득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것 양해는 해요. 우리가 국제기능을 맞추어야 되니 외화를 획득해 가지고는 기능을 맞추는 데에 일국의 재정을 맡아 가지고 있는 재무부장관의 고충이 거기에 있는 것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또 군납품 문제에 들어가도 여기에 굉장한 문제가 있읍니다. 군납품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상공부만 해도 군 납품하는 데 대해서 일정한 기구도 갖추어지지도 안 하고 그것을 여기에 다 파낼려면 이것도 1시간쯤 얘기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이것 약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기간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산업은행법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기간산업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고집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딸라가 많이 획득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동양사료에 근 7억 환의 돈이 나갔는데 거기에 아무런 담보도 없어요. 제주도에 소 몇 마리를 사 가지고 이것이 담보다, 그런데 소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가 본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간산업도 아닌 데다가 또 담보도 확실히 잡지 못하고 국민이 부담해야 될 돈을 마음대로 여기저기 흩혀 논 것이 이것이 연계방식으로 해서 자금을 방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끊진다 해도 법의 절차의 불비, 산업은행법의 정신의 유린 또 한국은행에서 재할인하는 그 한도의 초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간에 굴러다니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3월 4월에 40억에 가까운 돈이 나갔는데 그 가운데에 적어도 절반은 자유당의 선거자금으로 나갔다 이런 말이 굴러다녀요. 또 그 돈을 빌려 가지고 간 사람 그 사람이 사업이 망가지건 말건 자기가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그러면 저도 국회의 증언대에 언제든지 올려 세울 만한 사람이 두서너 사람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는 그 돈이 나갈 적에 제가 들은 세 사람 가운데에서는 제일 적게 뜯긴 사람이 6분지 1이 있읍니다. 제일 많이 뜯긴 사람은 홀랑 가져간 사람이 있읍니다. 그 중간은 3분지 1쯤 가져갔읍니다. 그와 동시에 지난번에 민주당의 고담용 의원이 여기서 언명한 바와 같이 그 4월 말경에 80만 환씩의 보증수표가 200매가 끊겨 나갔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 때부터서 이것을 조사를 하자 그러면 조사 못 하게 다수의 힘을 가지고 꽉 틀어막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 그런 일 없다 없다고 할라면 있는가 없는가를 밝혀 가지고 없다고 해야지 그저 다수의 힘으로 틀어막어 놓고는 없다고 해야 누가 곧이듣습니까? 누가 곧이들을 사람이 없지 않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낙착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예결위원회에 넘어온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 넘어와서 예결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도 그 근원이 자유당인지라, 자유당의 몇몇 분의 일 저질러 놓은 사람들이 있는지라, 또 그분들이 지령해서 움직이는 자유당 의원인지라 통할 도리가 없었읍니다. 통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말하기로는 산업은행법을 전연 안 지켰다, 91년도 업무계획서도 없었다 이런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밝혀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적어도 91년도의 산업은행의 업무계획서는 있었는데 그 업무계획서의 일부의 변경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재무부차관의 확실한 증언에 의하면 91년도의 업무계획서마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없었느냐? 우리나라의 원조기관과의 합의를 얻지 못해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의 전연 불비라는 것은 다 자인했읍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이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도 언명했읍니다. 그다음에 남은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러 온 우방의 원조기관에서 한국정부나 한국산업은행에서 내놓은 업무계획서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다면 그 동의를 안 한 데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내놓은 계획서에 무슨 비합리성이 있어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혹은 내놓은 계획서 자체에는 비합리성이 없더라도 그 설명이 혹은 부족했다든지 이러한 무슨 경위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밝혀야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자유당 측에서 우리는 그 돈을 정치자금으로 가지고 간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 그 자금이 실지 어떠크름 방출되어서 어떠크름 사용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밝히자고 이러는 것예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질의종결동의로 내 가지고는 다수결로 가지고는 그만 억압을 해서 넘어갔읍니다. 이것 2개 밝혀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도 흥분한 나머지에 기물도 파괴하고, 본인도 그 장본인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치자금으로 방출되었다는 그 여부를 밝히는 데 들어가면 마치 종기 난 다리 다치듯기 그만 깜짝 놀라 가지고는 다수결이라는 것을 방패로 내밀고 원조기관에서 합의를 하는 경위를 좀 알어보자 그러면 거기에서도 무엇을 덮어 놓아야 모르는지 그것 덮어 버릴려고 하,고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질의종결이 되지 못할 단계에서 질의종결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리와 법을 무시하는 다수결의 지나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 말이에요. 우리 소수파에서는 그렇게 했읍니다. 기왕 거기까지도 조사할 수 없으니 조사도 못 하겠고 물어보지 못하겠으니 좋기는 좋으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데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책임자는 확연히 들어났다 말이에요. 재무부장관 산업은행총재 한국은행총재, 더 들어가면 금융통화위원들 다 들어났다 말이에요. 이것을 사리대로 똑바로 따진다고 하면 이 관련자가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정치라는 것은 소수파나 다수파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요구를 전부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로 접근을 해서 하모니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소수파에서는 재무부장관 산은총재 한은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 전부를 물러나라는 것은 사리에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에 적어도 재무부장관하고 산은총재만은 물러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는 지연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최후에 일어난 난동만 신문에 보도되고 그것만 여러분의 머리속에는 인상 깊이 들어 있을는지 모르나 그 25일간에 우리는 여기서 자유당 예결위원들의 양심에 호소도 해 보았고 사정도 해 보았고 애걸복걸도 해 보았고 이랬던 것입니다. 무지검하고 앉어서 그저 할 소리 못 할 소리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화가 나니까 엉터리도 뜯어 보았고 때로는 떼거지도 뜯은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부분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로서는 어떻게름 해도 이 나라의 민주정치를 바로잡고 국가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손이 모자라는 우리 소수파로서는 애걸복걸했어요. 또 자유당의 저 고위층…… 다음 고위층 되는 데는 감히 우리 같은 서민으로서 그 문턱에 발도 못 들여놓으니까 말씀 못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계시는 원내총무 정도의 혹은 부의장 정도에 대해서는 이러크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 저질러 놓은 일을, 사람을 살인을 했다고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려 놓으라는 말은 안 한다, 그러나 살인자의 처단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을 세워 놓아야 이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그 실은 우리가 손 수 를 가졌다면 떴떴하니 주장할 일이지만 손 수가 적기 때문에 빌고 애걸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충정이 통하지 않었어요. 개인개인이 만나면 다 옳다고 그랬읍니다. 그러크름 해야 된다 그랬읍니다. 그다음 날 예결위원회에 딱 들어 모으면 여전히 꼭 같은 태도로 나왔읍니다. 그것 어떠크름 합니까? 다만 하루라도 시간을 얻어 가지고 우리가 이 고충를 말한다면 그래도 자유당이 무슨 반성이 있을까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얻어 가지고 이튿날 보아도 여전히 그것이고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도 그렇고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도 또 그랬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는 동안에 끌고 끌고 나온 것이 25일 동안 끌었다는 것, 우리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최대기록을 깼읍니다. 여기에서 물론 우리 소수파에서는 의사규칙을 다소간 위반한 것도 있고 의사규칙을 악용한 것도 있고 더구나 예산심의를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기간은 얼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어긴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충정으로서는 큰 부정과 불법을 밝히고 다시는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규칙이나 약간의 국회법의 위반 같은 것도 불고를 했고 또 제 개인 자신으로 하면 점잖지 못한 놈이고 그놈 싸움꾼 같다고 그러는 것도 각오를 했읍니다. 저 자신은 어려서도 싸움 한 번 못한 사람입니다. 몸집은 커다랗지 싸움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했지만…… 똑 저기서 소리 지르는 사람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자유당에 많은 모양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이래 가지고 마침내 25일 동안 돼도 그 개인개인은 와서 다 동의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나올 적에는 무슨 지령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맺히고 맺혀 가지고는 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유당 예결위원 23명도 25일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하자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통할 리 없는 분들도 다 잘 알었어요. 그랬지만 이처럼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사실 그 동지들이 많은 인내를 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동지들이 인내를 하면서 자기들의 양심대로 못 했다, 일례를 들어 보면 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속히 강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느냐, 예산결산위원장은 무엇을 하느냐 이런 말이 들려오지만 해도 속히 강행을 할려 해 봐야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서로 오고 가는 데 예산결산위원장한테 조금 석연치 못한 점도 없는 바가 아니나 예산결산위원장 자유당 중에서 이기붕 씨를 갖다가 놔도 그 이상 못 했을 것입니다. 이래 되어 가지고는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예결위원장이 잘못하고, 자유당 예산결산위원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근본문제에 아무리 다수결이라도 정을 부정이라 한다든지 흑을 백이라고 결의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 한다는 이 문제와, 또 약간의 흑을 백이라 하는 것과 정을 부정이라 한다든지 이렇게 명명백백한 일이 아닐지라도 설령 여기에 지적한 것과 동시에 정책적 차이 정도일지라도 소수파의 하모니를 얻지 못하면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그 점을 모르는 여기에서 오늘날 이와 같은 상태를 빚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25일간에 그러한 결의를 하고 지난 뒤에도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위하고 우리의 동포를 위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백척간두에 진일보를 해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한쪽으로는 교섭을 하는 척하면서 한쪽으로는 기습 강행할려 하는 기세를 뵈고 있는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서 제 개인의 이불리 여하를 막론하고 표현방법은 지금 지극히 부족하지만 해도 충정을 토로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만성 을 내지르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자유당 의원석에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결위원장이 맺인말의 한 말을 보면 ‘이러한 사태는 어디까지나 의원 여러분들의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기여할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을 상기할 적에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마음 든든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자유당 의원들 몇 분들 하는 만행을 바라볼 때에는 마음 든든하기보다는 대단히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다수결정만 강행하려 해 가지고 이 국가가 옳게 운영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거 우리가 반성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되풀이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하기를 4대 국회부터서는 우리나라 국회운영의 올바른 사태를 만들어 나가자, 거기에는 모두에도 제가 말한 적어도 두 가지는 원칙으로, 백을 흑이라고 다수결로 못 한다, 비록 흑인가 백인가 기연미연한 문제일지라도 소수파의 의견을 적어도 10분 중 2, 3은 들어주어야 한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소수파의 의견 하나도 한번 들어주어 보십시요. 소수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의사지연밖에 없는 것이에요. 의사지연책이 나뻐요? 소수파가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얼마라도 의사지연책 쓸 것이에요. 손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지력 있는 대로 짜내서 방해할 것이에요. 이것은 나 개인의 의사인지 모르지만 우리 소수파의 의원 동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가 아닌가 의심을 가지면서도 언명해 둡니다. 왜 못 해요? 정치가 무엇인가 잘 모르는 일부의 인사들은 의사진행을 방해한다고 그러지만 소수파가 자기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의사진행을 얼마라도…… 좋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가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염소대가리로 내걸었지만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의 그 염소대가리 그 자체도 10월부터 먹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통과시키면 당장에 먹는 것이 아니에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번 이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도 넉넉히 추가예산을 통과시키고 10월 1일부터 실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구나 외환특별세법으로 교육세법으로 다 통과되었다는 말이에요. 통과되었다면 세수입은 잡을 수 있어요. 세수입을 잡아 가지고는 설령 9월에도 추가예산이 성립 못 된다고 치더라도 92년도 통상예산에 넣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는 10월부터 소급 지출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8월 30일까지라도 피투성이가 나게 끌어 가지고 이 예산이 폐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처우개선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다못 몇 개월 동안 10월 1일부터 받을 반액을 좀 늦게 받는 그것밖에 없어요. 저금해 둔 줄 알고…… 그때 받아 가지고 내년에 아들 입학하는 데 등록금에도 그런 데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만일 통상예산이라면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1개월 기간마저 끊어졌다고 할 때에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국정이 총스톺 되지만 이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기정예산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국정은 집행해 나간다는 것 금년 연말까지 집행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아쉬워서 80억이나 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그 전제가 되는 산업은행 4억 환 증자 이런 문제…… 80억이라면 여러분 쉽게 알지만 우리나라의 토지수득세의 총액이 200억이라는 데에 비해 보면 거의 반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피땀을 흘리고 울고불고해서 내놓은 토지수득세의 반에 가까운 이 돈을 어느 놈이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고 어데다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게 이렇게끔 쓴 것을 덮어놓고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추가경정예산이 8월 30일까지 성립 안 되어 폐안이 되더라도 우리 국민에게는 한낱 손해가 없어요. 다만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만 남는데 이것은 세수입 잡아 놓은 세법 다 통과된 것이에요. 여기서 세수입 잡아다가 넉넉히 공무원들에게 소급 지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당에서는 담화인가 무엇인가 내걸어 가지고 농어촌 고리채 조사마저 못 하게 방해한다, 농어촌 고리채 조사비용 이번 추가경정예산 어느 페지 어디에 들어 있어요? 물론 조사비라는 것 있기는 있지요. 그것은 기정예산에도 있던 조사비가 아니에요? 어데다가, 농어촌 고리채 조사하기 위해서 새로히 계상해 놓은 조목이 어데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빨그레한 거짓말을 해 가지고 농민들을 속여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물고 늘어질려고 하니 자유당 의원 동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주기를 바라며 또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피가 흘렸다고 주장하지마는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똥 묻은 손이 다수결을 가지고는 정당한 손을 억압하는 이것부터 먼저 쫓아내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이 발언통지를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질문도 있고 대체토론도 있고 또 각항을 질문할 때 말씀도 할 수 있읍니다. 여기설랑 지금 연계자금이 어떠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전원위원회를 생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정해 놓으시고…… 뭐가 의제가 안 돼요? 이렇습니다. 지금 규칙발언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엄상섭 의원에게 언권을 드린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서 파란이 많었던 것을 세상에서 잘 알고…… 신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참 어째서 파란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특히 야당 측에서 여기에 와서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아까 엄상섭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렸읍니다. 그 정도로 해서 만족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 예산심의는 안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산심의 도중에 여러분의 의견 차이가 있으면 말씀하실 것이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전원위원회를 생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 내지요. 우선…… 좀 계세요. 있다가 하세요. 네, 전원위원회에 대해서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방금 엄상섭 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이 어디까지나 합법적이 못 되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의장이…… 공기를 보니까 이 전원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슬쩍 넘겨 버릴려는 기색이 보여서 본 의원이 규칙으로 발언권 얻어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가장 중추적 골자적 역할은 해마다 예산심의에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심의가 종래에 방종한 무질서한 예를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우리가 국민 앞에 떳떳치 못한 부끄러운 감을 금치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국회 때부터는 이 예산심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전체의 여론일 것이며 우리 각자의 명심한 바라고 본 의원도 또한 여러분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날치기…… 일방적으로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또 본회의에서 다수결 집단적인 상태에서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그대로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더욱 중대한 과오를 우리가 범하고 말지 않겠느냐 이러한 충정을 금치 못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과거에는 어떠한 좋지 못한 폐습과 관례가 있다 하더라도 4대 국회 시초부터는 적어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우리 따질 것 따지고 알어볼 것 알어보고 좀 더 진지하게 의논을 해서 토론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규칙으로 밝히고 싶은 것은 여기 국회법 55조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후 7일 내에 심사보고 하여야 한다.’ 이런 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원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진지하게 토론할 길을 국회법으로 명시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정부가 예산안을 딱 당해서 왕왕 보면 삼복지경에 이 추가예산을 내놓고 본예산을 섣달그믐 날에 통과하게끔 내놔서 이것은 마치 운동경기에서 그냥 뽈플레이 하는 것같이 여야가 논아져 가지고 군중…… 흥분된 분위기에서 이 4000여억의 재정규모, 그야말로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민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국가 재정규모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산만하고 혼란한 분위기에서 손으로 때려 친다는 것은 일대 우리 배임이나 아니겠는가 누누이 본 의원은 생각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예산심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파란을 겪었읍니다마는 이번에 본회의에 와 가지고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 가지고 안정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다수당인 여러분이…… 사회 보시는 이재학 부의장은 전원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어서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넘기는 것이 그야말로 천하의 대당으로서 국민 앞에 부응하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지금 보건대는 의장께서는 예산위원회에서 넘어온 심사보고를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서 즉각 여기에서 심의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고 이런 제의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 징조가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것이 하나의 크나큰 과오를 범하고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원위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전원위원회 자체의 조직상에 지금 변태가…… 상태에 놓여 가지고 있읍니다. 전원위원회가 조직이 되었느냐 할 때에 전원위원장이 사고로서 이 자리를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은 피차 섭섭한 감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응당 국회의 상설적인 기관인 전원위원회가 조직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를 생략한다는 이 자체가 이 기형적이고 비약하는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응 전원위원장을…… 진퇴문제를 확정을 내리고 전원위원장을 선출한 뒤에 그래 가지고 이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여야 할 것이냐 아니냐를 원의로써 충분히 검토한 뒤에 결정지어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온당한 합법적인 절차라고 본 의원은 주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기 전에 전원위원회가 상설적 기관으로서 조직이 안 되어 가지고 있다, 전원위원장을 선출한 뒤에 그래 가지고 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지금 흥분과 국민의 참 초조한 초미한 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이 예산과 재정규모를 전원위원회를 생략해 가지고 넘길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다음에 토론해 가지고 넘길 문제라고 본 의원은 주창을 하고 규칙으로 이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의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여러분이 이 규칙에 대해서 통지를 내셨는데 이러다가는 예산심의 못 하지 않어요? 그러니 이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하실 생각 하시고 의사진행절차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지요. 지금 전원위원장 먼저 뽑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그것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뭐 전원위원장 뽑는 것 시간도 걸리지 않고, 우선 이것을 정하느냐 그대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정한 뒤에…… 정한 뒤에…… 여기에서 규칙발언이 많이 나왔읍니다. 의사진행?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4대 국회를 이만한 최대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두고 우리는 글자 그대로 국민의 복지를 편달하기 위해서 여야를 초월해서 고혈을 다하는 예결위의 심의하는 상황을 본 의원은 매일같이 나가서 경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위원장의 보고를 서면으로 듣고 또 거기에 예결위원으로서 수고하시던 엄상섭 의원의 보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승 의원으로서 규칙으로 밝혀서 말씀을 여쭈는데 우리가 국회가 이것이 초기도 아니고 어언 우리는 헌정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4대 국회인 것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어디까지나 이 예산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관례에 의지해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예산심의한 과거의 전례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엄상섭 의원의 말씀이나 또는 예산심의할 당시의 이야기에 의지해서 또 거기에 유봉순 의원이 제안한 어디까지나 연계자금 처사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여당인 자유당도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금과옥조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우리도 앉아서는 어디까지나 이 예결위원회의 결정이 거기에 종결심의라고는 생각 안 되는 이야기올시다. 국회법에 규정된 하나의 상임분과의 행동으로서 종합계수, 모든 심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본회의에 제안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방금 이철승 의원도 지적을 했는 것입니다마는 불행히도 전원위원장도 이 자리에 없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전원위원회를 여기에 개최할 수 없는 조건의 성질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전원위원장도 여기에는 공석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 의지해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산은 연계자금 운운 조정행위에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본회의에 있어서 여야가 다시금 명랑한 기분으로 재출발할 것 같으면 여기에 어떤 장래를 좋게 가져올 수 있는…… 우리들이 임할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을 상정 직전에 대단히 모든 감정이 흘러드는 경향에 의사당 공기를 우리는 앞으로 이 4년을 놓고 글자 그대로 남북통일을 해야 되겠고 모든 국가 재정안정과 경제안정을 우리 국민에게 공약한 바를 실천에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추가경정예산 문제와 연계자금 문제를 가지고서 어디까지나 본회의에서 신축성을 기할 수 있는 기회와 때가 우리 전체회의에 여기에 남어 있는 숙제의 의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렇게 피차가 어떤 감정적인 대립에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의사진행에 흘러가지 않었으면 하는 것이 나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함으로 해서 의장으로서는 제가 생각컨대는 이왕 전원위원장의 자리도 여기에 공석이 되어 있고 이러한 형편에 있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동의하라면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제 의견으로서는 즉각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해 놓고 방금 선배 의원들이 지적하는 모든 불법성 부당성을 우리가 여기에서, 그 모든 결의안이라든지 경고결의안이라든지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절차의 시간이 우리의 손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로서 결정되어 있는 시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는 이 정도의 감정을 너무 충만히 할려고 하지 마시고 선배 여러분들께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점을 즉각 본회의에 올려 가는 그런 의사진행에 옮겨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저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장께서는 이 점을 참작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동의해 볼까요? 그러면 저 의견만 말씀드리겠어요. 또 선배 의원들이 말씀하실 터이니까는……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전원위원회를 생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잠간 비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너무 빨리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예결위원장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에 말이 아직 끝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 생각으로는 이 보고서는 이것은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예결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의를 한 적이 없고 이것이 본회의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회의라는 것은 절차를 지켜 가면서 결말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최종일에 있어서 심의할 적에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회의를 진행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 결의에 있어서 확실히 못 할 결의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예결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아실 것입니다. 손영수 위원이 제안한 동의안 이것이 아직 표결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말하자고 그러면 그날에 있어서 표결 도중에 그 동의가 표결에 부치고 그 전에 있어서 개의표결이 있었는데 개의표결에 대한 결과도 표결을 안 했읍니다. 또 동의표결에 있어서 38 대 19로 결정이 났는데 여기에 있어서 미결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데 이것을 갖다가 발표도 않고 또 그다음에 가서 다시 표결한다 이래 가지고서는 한 사람이 이쪽 자리에 옮겨 가고 저쪽 자리에 옮겨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표결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날 절차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표결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합법적인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표결이 끝났다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표결이 안 끝나고 결말이 나지 않은 것을 이것을 일방적으로 결말을 냈다고 이래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보고한 것은 확실히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위원장은 이러한 보고를 할 때에는 ‘부득이해서 결말을 못 지었으니 이것은 본회의에서 처분해 주시요’ 하는 이런 식의 보고서를 냈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보고가, 마치 결말이 다 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야당에서 이것을 갖다가 안 할 말을 한다 또는 지연작전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비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명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비난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일 동안 이러한 결과를 맺을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터지고 가슴에서 피가 흐르도록까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 적어도 이 4대 국회 초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회를 국회다웁게 맨들어 보자, 3대 국회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에게 많은 비난을 받었지마는 그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본다고 하며는 국민이 비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을 못 했어요. 즉 말하자면 그 할 일을 못 했다는 원인이 어디가 있었는가, 원인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잘못한 일 정부의 비법 불법 이러한 일을 갖다가 우리 국회가 국회 본래의 입장에 서 가지고 엄연한 입장에 서 가지고 이것은 밝히지를 못하고 이것을 갖다가 여야로 갈라 가지고 여당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비호해 주고 이것을 갖다가 숨겨 주고 막어 갈려는 이러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국회다운 일을 못 했어요. 적어도 4대 국회에 있어서는 물론 여당 야당이, 지금 민주당도 이만만 한 지금 수를 가지고 있고 이만만 한 정도로 크고 또 자유당, 여당인 자유당도 이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치를 담당하고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 인제는 양당이 서로 견제해 가면서 국정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 보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담도 우리 국회 안에서는 여당 야당이 갈라져 갖고 있지마는 이 불법이라든지 비법은 국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 4대 국회 초부터 우리가 지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국회는 이론이라든지 법의 근거라든지 이것을 가지고서 어디까지나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자, 이러한 국회로 맨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가져오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번에 4대 국회 초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이 나왔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종전과 같이 산업은행의 연계자금이라든지 증자안이라든지 이것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언명을 했고 하는 이상에는 국회는 국회다웁게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갖다가, 종래의 3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덮어놓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장차 4년 동안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허송세월을 할 것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가서는 3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실망을 줄 것이고 국민의 비난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며는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국회의 명예를 위해서나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 이 명백히 들어난 불법 이것은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고 이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짓고 넘어가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음에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우리들의 충정을 들어 주지를 않고 여기에 대해서 3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그저 여당이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잘못이라든지 비법을 갖다가 덮어 주고 추종하는 것이 여당의 할 일이다 하는 그런 눈치를 우리한테 보여 줬던 것입니다. 이래서 또 우리는 다소 그동안에 있어서 심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있어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수단을 다 썼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국회는 방향을 고쳐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안 간다고 그러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이 정쟁이라는 것이 아마 끝이 나지를 안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처우개선에서의…… 또는 농어촌에 대한 고리채를 정리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것이 마치 국민에게 큰 혜택이나 준 것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디다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우리 233명이 있지마는 우리 이 233명 중에는 농촌 출신의 국회의원이 다대수의 의석을 점령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는 이러한 급한 마음에서 국정을 갖다가 따질 것을 안 따진 데서 우리 농민들의 얼마만 한 희생을 가져오고 농민들의 얼마나 부담을 많이 맨들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야당에 있어서 이 신중히 예산안을 처리하자 하는 의도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농촌에서 지금 소비하는 비료도 이번에 외환특별세를 적용한다고 하면 한 가마니에 있어서 300환, 1년에 있어서 60억이라는 돈을 농민에게 더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처우개선을 해 가지고 수입을 증가한다고 하지마는 공무원이 소비하는 의류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목만 하더라도 당목 한 필이, 지금 원면이 소비한다고 그러면 4불 30선대에 지금 원면을 소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당목 한 필에 있어서 근 700환을 가격을 더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이것이 소비자의 부담을 더 증가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처우개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농촌에서 소비한 당목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것이 얼마만 한 비싼 값으로 농민에게 소비가 되고 또 도시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소비자에게 그만만 한 가격을 더 받어 가지고 실질적인 부담을 더 증가시킨다는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며는 받는 것은 많지마는 주는 것도 많지 않느냐 이러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산은 우리가 따질 것은 따저 가지고,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엄격히 우리가 따저 가지고서 이래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국가 백년지계를 위해서도 이것이 튼튼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러며는 야당이 이것을 지연전술을 한다, 야당이 방해공작을 한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막 넘어갈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 본회의에서는 우리는 이것은 따질 것은 어디까지나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따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원위원회를 여러분들이 생략한다고 그럽니다마는 이번에는 10월 달부터서 우리가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들으니깐 내년도 예산도 10월 중으로, 그렇지 않으면 11월 초에 나올까 말까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있어서도 이것이 불과 한 달 남짓 남겨 놓고 가져온다고 하며는 법정기일 동안 이것을 우리가 심의 못 하게 되니깐 우물쭈물 또 넘어갈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국회가 예산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예산위원들은 아마 예산내용에 대해서 심의한 기회가 있어서 아실랑가 모르지마는 예산위원회에 참여 안 한 국회의원은, 사실상 국회가 예산심의권이라는 것이 우리 국회의 몇 가지 목적 중에 제일 큰 사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참여를 못 하고 예산이 어떻게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국민에게 돌아가서는 실질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켜 놓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복리를 증가시켰는가 하는 그 내용 얘기는 하나도 모르고 덮어놓고 ‘손만 들고 왔읍니다’ 이러한 보고는 해 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래서 우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이 예산위원장이 보고한 이 보고는 이것이 우리의 예결에서 이러한 내용의 결말이 나지 않은 것을 보고를 했으니 확실한 이것은 잘못된 보고고 또 겸해서 이것을 갖다가 전원위원회를, 이렇게 보고를 넘어온 것을 전원위원회까지 이것을 생략을 해 가지고서 그저 덮어놓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심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한테 얼마나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이 재정관계를 갖다가 이대로 운영한다고 그러며는 확실히 이 나라는 몇 사람의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무식한 사람이지마는 내가 그렇게 경제적인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지마는 지금 나타난 현실을 보건데 나 자신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근심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명이라는 사람이 바치는 세금이 7할이나 되는 농민이 바치는 세금하고 같다는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30명의 재산하고 우리 전체의 농민의 재산하고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장개석 정부가 망할 적에 있어서 중국의 손자문 재벌이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서 그 나라 경제계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그 나라가 망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그러며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병철의 재벌이 장차에 가서 이것이 손자문이의 재벌에 똑같이 그러한 흉내를 내지 않을까 하는 것도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시정하고 막기 위해서는 이 예산심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소수당인 우리가 주창하는 것은 이 불법을 갖다가 이대로 하면 결과가 그렇게 된다, 그러니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막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법에다 근거를 두고 얘기하고 이론에다 근거를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를 어디다가 두느냐 이것은 법에다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국회에서 손 수효 많은 사람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이 국회를 구성할 때에 있어서 자유당에게 137명이라는 의석을 주었지만 이 의석이라는 것은 다수 의석을 줄때에는 국민 다대수의 이익을 그 많은 의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쟁취해 주고 확보해 달라는 이러한 뜻에서 자유당에게 그만한 의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 국민은 자유당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국회에 가서 너희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라’ 하는 이런 식으로 자유당에게 다수 의석을 주지 않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엄상섭 의원이 말씀할 때에 자유당에서 여러 가지 야유를 하고 비난을 하십디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결위원회에서는 우리가 25일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고 비법성을 그렇게 지적해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 한마디도 못 한 자유당이 오늘은 저 권력 있고 힘 있는 장관들이 많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그 힘을 믿고 여기에서 용기를 내 가지고 떠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좀 냉정히 생각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국사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 의원! 저 장관의 힘을 믿고 무엇 했다는 말씀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균섭 의원은 대단히 용기가 많은데 내가 알기에는 열녀 춘향이가 난 남원 출신이라고 들었읍니다. 여자가 자기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일편단심 자기 낭군에게 자기 정조를 바칠려고 애쓰는 것이나 또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에 나한테 야유를 한 사람이 있지만 야유를 한 사람 중에는 미구 에 재판받고 이 의사당을 쫓겨 나갈 사람이 야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유옥우 의원! 유 의원! 자유당 의원이 장관의 힘을 믿고…… 장관의…… 유옥우 의원에게 권고합니다. 이 자유당 의원들이 장관의 힘을 믿고 무슨 어쩐다는 그 어구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우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취소요구를 했는데 이 듣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시간도 다 되어서 시방 퇴장을 명해 보았자 별 수 없고 이것은 유옥우 의원이 오늘 좀 가셔서…… 댁에 가셔서 가만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사진행이나 규칙에 대해서 여러 분이 발언통지를 내셨는데……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가 불법이니 아니니 하는 문제는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그것이 불법인 경우에는 수 예결위원회가 이것을 철회한다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다만 여기서 이것을 전원위원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것밖에 의사진행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 전원위원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결정 내고 오늘은…… 그리고 내일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의사진행이 대개 그런 줄 아는데…… 어떠세요! 의장이 제의합니다. 이것 전원위원회 심의를…… 이러면 회의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규칙발언 낸 대로 드리겠읍니다. 박순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사국장 불러다가 규칙을 물어보아요!

예결위원회에서 문제였던 문제가 본회의까지 상정하는 모두에 공기가 다소 험악한 것 같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결위원회에서 야당의 논조대로 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고 여당만이 성원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 문제는 야당 여당 합해서 통과를 시켜라 하는 법조문이 없는 것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잘되었든 못되었든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넘어온 문제를 이것을 유옥우 의원이 잘못되었니 잘되었니 하는 것은 논조에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만일 유옥우 의원의 논조대로 말을 한다고 그러면 재경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통과될 때에도 야당 의원의 총퇴장리에서 통과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재경위 문제는 취급하지 않어야 떳떳한 원칙이라고 보는데 야당 의원들도 재경위원회에서 여당만이 통과된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깨고 손을 뜯고 별별 일까지 일어난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잘 통과되었든 못되었든 예결위원회의 완전한 안건으로 올라온 까닭에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만일에 완전한 합법적 통과가 못 되었다는 주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서 판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투쟁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야당 측의 견해는 좀 다를지언정 제가 보는 견해로는 완전히 합법적으로 올라왔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엄상섭 의원이 여기에 올라와서 심의 경위를 말씀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 잘못된 것을 알었으니 책임자라도 묻고야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투쟁을 해 왔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안건만은 엄상섭 의원이 요구하는 책임자 문제만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투쟁해 나갈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여기에 이 문제가 합법적으로 본회의에 올라온 이때에 있어서 이제 남은 문제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읍니다. 다시 이것이 비합법적이니 야당 없는 여당만이 통과시킨다고 하며는 이것이 트집을 잡는 조건은 될지언정 법적 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전원위원회를 걸치느냐 본회의에서 토의하느냐 이것만이 남아 있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전원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전원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도 떳떳한 말이라고 보나 이것 또한 의사진행에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자는 정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제헌국회 이후에 오늘날까지 예산문제가 나와서 전원위원회를 거처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이 그 몇 번인가 나는 기억조차 없읍니다. 왜 어떤 예산안은 중요해서 전원위원회를 거치고 어떤 예산안은 들 중요해서 전원위원회를 안 거치느냐, 국민의 부담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부터 열 가지가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과거에 전원위원회를 걸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통과시켰던 이 문제를 금번 특별히 전원위원회에…… 구성도 되지 아니한 전원위원회에 올리자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이 여기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냉정한 머리로서 말로서 싸울 대로 싸울 요량하고 전원위원장이 없는 것을 구성한다고 하면 2, 3일의 시일을 더 요할는지 몰라요. 그러고 또한 이 문제를 5일 동안에 전원위원회에서 난상토의하는 시간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이달은 다 가 버릴 것이며 운영위원회에서 23일까지는 통과되기를 합의 본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따따부따…… 본회의에 올라와서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둘째 문제로 하고 따따부따하는 것은 여기에 시작하는 모두부터 통과하지 말자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둘째로 치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동의하자고 하는 것은 전원위원회는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정식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동의에 재청 삼청 있읍니까?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류홍 의원 나오세요. 시간 연장합니다.

여러분! 좀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마음을 좀 푹 눅이고 정상상태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피차 해 봅시다. 오늘 논란된 문제는 예결위에서는 정당한 수속절차에 의해서 합의를 봐 가지고 여기다가 상정을 했다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고 또 엄상섭 의원이나 유옥우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전연 불법하게도 다수의 힘으로 법을 조해하고 부정을 감행해서 단독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놨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선 초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도 들어왔으나 동의는 그 문제는 다 집어치고 이 문제를 갖다가 전원위원회도 통할 것 없이 여기다가 상정시켜서 토의하자 이러한 동의가 지금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여기 신청하기를 의사진행으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동의가 들어온 이상 저는 의사진행을 좀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유옥우 의원의 말을 빌려 가지고 한다면 여자가 자기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귀중한 생명도 바친다고 했읍니다. 아까 엄 의원이 말씀하기를 자유당 국회의원은 자기가 주전자 던진 것보다는 그 똥 묻은 손이 더 더럽다고 하는 소리를 했읍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충심으로 자유당 의원이 잘되기를 바라고 자유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 올라왔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유당이 잘된다고 하는 말은 자유당에서 정당한 좋은 일을 잘하면, 국리민복을 도모한다고 하면 나도 한 사람의 국민인 이상은 그 자유당이 잘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잘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당이 잘되기를 충심으로 비는 사람의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주당이 잘한다고 하면 그 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리민복을 도모하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근래 의회제도에 있어서 여당 야당이 있다는 것은 여당의 잘못을 야당이 지적하고 야당이 잘못을 여당이 지적하는 것만으로써 국정을 바로잡고 나라의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유옥우 의원 말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원으로 부정을 볼 때에 부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을 들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도 능히 주저치 않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일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의원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직업의식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사입니다. 똥 묻은 손이 아니에요. 지조를 마음대로 팔어먹는 그러한 입장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당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추어 주고 싶읍니다. 왜냐? 우리 국회의 권위를 더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밝힐 것은 불의가…… 이것은 불의냐 부정이냐, 만약 부정이라고 하면 이것을 밝혀야 되고 만약 부정이 아니라면 아닌 변명을 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2대 국회에서 방위군사건이 났읍니다. 국회가 벌어졌어요. 나도 그때 조사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것을 들고나니까 권력층에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니 국군을 비판하고 국정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몰렸읍니다. 그 죄로 체포령도 받아 보았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감하게 싸워서 밝혔읍니다. 밝혔기 때문에, 방방곡곡에서 왔던 수많은 40만이나 되는 청년이 그것을 밝힘으로서 원한을 풀어 주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중석불사건을, 엊그제 이재형 의원이 이야기합디다마는 중석불사건을 걸쳐 보았읍니다. 역시 그때 저도 조사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에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 성능을 유지했고 권위를 유지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정을 막는 데 예비했던 것이에요. 지금 가만이 보면 양쪽에서 감정이 충천해서, 내가 자유당 의원에게 여러분에게 솔직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쪽에 앉은 야당 사람들은 자유당 사람은 사람같이 안 보는 의식이 점점 증대해 가요. 이것은 물론 잘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당이 잘되기 위해서 국가가 잘되기 위해서 자유당이 부정이라고 지적할 때에는 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내놓아야 해요. 한편에서 부정을 이야기할 때에 한편에서는 부정이 아니라고 하는 증명을 내놓지 못하고 다만 손으로 그것을 위압할려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는…… 여자가 자기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울 겁니다. 내 비록 말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지극히 애끼는 사람입니다마는 나도 부정을 볼 때에는 내 생명과 나의 전 신앙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하라고 말 마시요. 나는 진정으로 자유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 야당은 자유당을 왜 살리느냐고 하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4286년 10월 초하루날 부산에 도망갔던 국회는 서울에서 열렸읍니다. 열릴 적에 그때 자유당 국회의원은 백 하고도 몇 명이에요. 그때는 자유당 국회의원에게 욕을 했읍니다. 무엇이라고 욕을 했는고 하니 여러분이 하는 것이 그 수를 믿고서 부정을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당이 아니고 개를 기르는 양견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때 속기록을 보시요. 만약 그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좋은 일을 지향한다고 하면 양견장이 될 것이 아니라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국가를 다스리는 좋은 당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지향했읍니다. 마찬가지 심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계자금을 말해 가지고서 40억이라는 돈을 부정 대부했다, 이것을 모든 합법적 조처를 취하지 아니했다, 이로 말하면 한 끝이 흐려서 자유당이라고 다는 아니겠지만 자유당의 몇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서 별짓을 다 했다 이것을 지적했어요. 지적하면 당연히 자유당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솔선해서 조사해 보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개인의 도적놈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너는 엊그제 소를 끌어갔다, 그 사람이 안 끌어갔으면 소를 안 끌어간 증거를 댈 것이에요. 무엇이 안타깝고 무엇이 무서워서 사사건건이 연계자금을 얘기하면 수로서 막느냐 그 말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읍니다. 예산은 2분이나 5분간이면 ‘여러분 손 들으시요’ 하면 통과될 것입니다. 우리가 2대 국회 때부터 3대 국회도 물론이지마는 지금까지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가 스스로 그 사람에 도적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탐관오리를 제거할려면 선결문제가 그 사람의 생활보장을 해 주는 것이…… 2대부터 싸워 오던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해 주지 말라고 반대할 자가 있읍니까?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을 빙자하고 거기에 살짝 숨어들어 오는 것이 40억 문제에요. 재무부장관이 책임을 져라 산은이 책임을 져라 통화위원이 책임을 져라 한은총재가 책임을 져라 우리가 주창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동정합니다. 실상은 동정해요. 왜냐? 재무부장관도 자기가 그 돈을 놓아 가지고서 그것을 뒤로 꽁무니를 빼 가지고 자유당 국회의원에게 주고 싶은 심정에서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보다도 더 커다란 세력 가운데에서 내려 누르는 중압과 내려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자기 생명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감투와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당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만 증명하면 자유당이 살 것이요, 국민이 살어요. 이것을 왜 사사건건이 도둑질 안 했다는 말도 않고 도둑질하는 말도 없다가 옆뎅이에서 도둑질을 했다, 했다 야단칠 적에 거기에 반박이나 혹은 거기에 증거를 내놓지 아니하고 이것을 숨겨서…… 숨겨서 그 많은 싸움, 그 많은 추태를 내려서, 이것이 본회의에 오르면 재정위의 싸움보담, 예결위의 싸움보담 본회의의 싸움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막으렵니까? 여러분! 충심으로서 자유당 국회의원을 위해서 나는 이 꼴을 보기 싫습니다. 왜냐? 내가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회가 권위를 잃어버릴 적에 여러분에게 오는 그걸 상상해 보시요. 여러분의 한 때 두 때 먹는 밥으로서는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말을 너무 하면 여러분의 감정도 도발할 것 같고 너무 얘기하면 지루해서 본 요지를 모를 것 같어서 이만큼 해 두고, 여러분이 할 방법은 하나가 있읍니다. 되잖은 감정, 되잖은 부끄러움 이까짓 것은 다 집어쳐 버리고 일소해 버리고 자유당 국회의원 여러분의 손이 똥 묻은 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자유당 국회의원은 그런 더러운 돈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을 우리가 위해서 싸운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으로서 여기에서 가결할 수 있지만 저 방방곡곡에 있는 이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없을 테니 그 두려움을 여러분이 미연 방지하기 위해서 활짝 가슴을 풀어 놀 때에 우리는 좋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그분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개의를 하나 할려고 합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정부에다가 이 예산을 반려할 작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냐? 엄 의원이 지적한 것 모양으로 우리는 약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싸울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싸우는 그 현상을 미리 보기가 나도 싫었소. 자유당 여러분! 이 안을 갖다가 예결위로 다시 반려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슴을 탁 털어 논다면 20분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을 겁니다. 좋다, 여러분이 자연스리 거기에서 다시 의논할 적에 연계자금 문제, 계속한 산은 4억 증자는 뒤로 미루자, 이것을 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야당이 주창하는 조사위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자 이것 한 가지 승낙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채택할 때는 그날 그시에 그 예결회의의 결의는 본회의에 올 것이요, 본회의는 전원위원회로 보내든지 혹은 딴 위원회로 보내지 않으면 여기서 하든지 우리가 1분이나 2분 가운데 손을 들어 가지고 가결할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똥 안 묻은 손이 똥칠을 하고…… 다 자유당도 애국지사가 모였거든 도매금으로 다 부정을 감행하는 자가 되어 버리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자유당을 구하고 싸움을 없애고 앞으로의 우리 4대 국회의 직무를 바로 하기 위해서, 권위를 발휘하기 위하여, 한 걸음 나가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흉금을 터놓고 여기에 찬성하시요. 내가 예결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중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원회에서 여기 보고해 온 이 안을 예결위로 다시 반려해서 재심사 보고하시요’ 하는 것을 개의를 하겠읍니다. 여러분, 용감스럽게 개의에 찬성해 주시요. 그러면 오히려 날짜가 짤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류홍 의원의 개의에 찬성 있어요?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류홍 의원의 개의도 성립이 되었읍니다.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회의 못 하는데요.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