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며칠 전 사흘 전부터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마침 파주 출신인 정 의원께서 대강에 긍한 보고…… 사실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내용을 다시 이제 더 되풀이 안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도 미병 중에서 개별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에 위반되는 불미스러운 행동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것을 중대시하고 우리 국회에까지 이것을 문제 삼아서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요번 사건에 몇 가지 특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군 제24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소위 군인을 취급하는 헌병이 80명이나 되는 헌병이 집단적으로 이와 같은 만행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권국가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의 민족양심에 비추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는 내무부 내지 치안국에서 미당국에 엄중하게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항의에 대해서 하등 반응이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자기네가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너무 인종적으로 멸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와 같은 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의 격분을 갖다가 야기시킨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언론기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의사당에서 얘기할려면 이것은 똑 빨갱이군대 하는 방식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려고 했더니 그것은 좀 과한 얘기라고 해서 내 그런 점은 그만두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한미우호협정인가 하는 그 행정협정 한미행정협정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얘기가 된 지가 이미 4년이 넘었지마는 아직 미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성의를 표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의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적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떠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떠한 국제협정을 맺는다든지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장차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없도록 우리가 보장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번 사태로 말하며는 이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처단을 해야 할 것인데 그 점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한국이 행정협정을 맺지 아니한 미군의 범죄행동에 대해서 체포 내지 처벌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한 가지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와 같은 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법행동 내지 그 이상의 행동을 해도 묵과 좌시해야 된다는 견해가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주권국가인 이상은 외국군대가 이 나라에서 불법행동을 할 적에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단해야 한다, 두 가지의 견해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자의 견해를 택해서 오직 행정협정이 정식으로 체결 안 되었지마는 우리 국가에서 이것을 묵과하고 우리 법을 그 헌병 앞에 굴복시킬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많은 원조를 받고 있고 또 그 군대의 힘으로 해서 미국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는 제일 목적하에서 우리 자신의 또한 공산군을 그 막어 내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는 자유세계 전체를 보장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 밑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네들이 엄연한 우리 주권국가에 와서 특히 군대의 규율을 감시하는 헌병이 집단적으로 이와 같은 만행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용인하라는 논리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조를 받고 같은 선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방면 그 문제하고 우리 약소국가에 와서 이와 같은 만행을 하는 것을 용인한다 하는 그 문제하고는 이것은 전연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이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이것을 기왕 발생한 범죄는 엄중히 처단하기로 하고, 가령 우리 국회에서 미 행정부의 고위층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또 그와 같은 경과 속에서 행정협정의 체결을 촉진시킨다든지 하는 일련의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지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행정부에만 맡겨 두고 그냥 앉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법무부에서 혹은 외무부에서 당국에 항의한 경과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검찰관을 현지에 파견해 가지고 상세한 조사한 경과가 있다고 하오니 법무부장관을 이 석좌 에 즉석 참석시켜 가지고 그 경과를 듣고 또 법에 대한 견해도, 사후처리에 대한 법에 대한 견해도 우리가 청취할 것이며 동시에 외무부장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려고 하는가, 어떠한 보고를 받고 장차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보실장을 갖다가 이 좌석에서 불러서 물어보자는 얘기는 신문에 약 20일 전에 난 것을 작금 신문에 비로소 게재가 되어서 알게 되었으니 혹은 비밀을 보장하라고 해서 통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나서 했던 것인데 오늘 아침에 신문기자 여러 분께 알어본즉은 그와 같은 통제를 갖다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오니 이 불러내는 사람 중에서 공보실장은 빼고 위선 법무장관과 외무장관을 불러 가지고 이 사실을 규명해 보자, 그래서 사후조치를 해 가지고 이 시기에 다시 이후에는 없도록 엄중한 단속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 올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발언통지도 내신 분이 계신데 일응 의사일정을 변경해 놓으시고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우선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합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제안하신 김달호 의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것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원조를 받는 것이고 유엔군이 여기 와서 주둔하고 있게 하는 것도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 주둔을 허락한 것입니다. 외군이 여기 와서 우리 동포 가운데의 한 사람이라도 인권을 유린하는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할 적에 우리나라는 이를 용허해서는 안 됩니다. 건국 초에 제헌국회 당시에 미군 몇 사람이 열차간에서 우리 동포 가운데에 한 부녀자를 능욕한 사실이 있을 적에 제헌국회에서 이것을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엄중 항의를 해서 그 가해자로 하여금 중벌을 받도록이 한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약했고 지금도 약합니다. 약한 처지에 있는 우리가 정신만은 강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파주에서 일어난 사태 또는 그 이외에 몇 군데에서 일어난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짓지 않고 우리는 넘어갈 수는 도저히 없읍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그런 범법행위를 한 그자들을 그대로 용허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김달호 의원이 제안하신 이 결의안을 우리는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속히 이 자리에 관계부처의 책임자가 나오게 해야 되겠읍니다. 이상으로써의 찬성 말씀을 잠깐 드렸읍니다.

김철안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파주사건을 위한 우리들의 심정은 몹씨 괴롭습니다. 약소의…… 때에 따라서는 비애감을 금치 못하는데 온 세계는 자유민주협동체계라고 해 가지고 약소나 강한 나라 사람들이나 다 자유평등원리에서 국제연합이라는 큰 헌장 밑에서 온 세계는 공산주의 전제주의를 우리는 타도해 가는…… 운명의 삼팔선을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는 말 못 하게 애석함을 우리는 금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파주사건에 있어서는 제24사단 헌병 80명이 동원하여서 이천삼백 등등에 달할 수 있는 물건을 시가 600여 만 환에 달할 수 있는 이런 물권 또는 인권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연 3일을 이걸 보고 있을 적에 마음이 괴로웠었는데 먼저 밝혀 두고 말하고저 하는 심정은 우리가 극히 면밀하게 엄격하게 한미 간 국교 친선이 익어 가는 우리 한국의 위치로서 거듭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주한 8군 미군 이하 각 소위 군의 일부 책임자들의 감독 불충분에 의지해서 이런 미군 80여 명이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 하물며 최전 삼팔선 직전 부락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물권으로서 또는 인권으로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규정된 한미친선우호조약 밑의 정신에 의지해서 생각할 것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사실이요 그들이 이 정보가…… 아마 지금쯤은 자세하게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사무적인 태만 밑에서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는 우리 한국국민의 심정으로서는 다소 양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선례나 이런 관례를 이상 길게 연장시킨다는 것은 주둔되고 있는 미군 이하의 국민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대하는 근본사상에 어그러지는 염려를…… 이 점을 크게 올라가서 한미친선우호조약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국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 염려를 우리 국회로서는 밝혀 놓지 않고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므로써 본 긴급동의는 어디까지나 그대로 통과시켜서 해당 장관을, 법무하고 외무 양 장관을 이 자리에 임석케 하여 이왕 사태가 이쯤 났으니까 한국의 당면된 반공문제와 치안문제와 공동 혼연해서 세계…… 자유진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룩하겠다, 성숙하게 이루어 간다고 하는 정신 밑에서 피차 공동책임 밑에서 이 문제는 자세히 밝혀야 된다고 해서 이 긴급동의에 찬성말씀의 뜻을 표하고 물러가겠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그리 반대 없으실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양 장관이 나올 때까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