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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13
의장님께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연일 성원미달의 수고를 독려하시는 것을 언제나 좌석에 앉어서 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아마도 여기에 출석치 않은 의원들에게 더 출석 독려를 말씀을 해 주셔야겠는데 꼭 매일같이 나와 앉아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자꾸 출석 독려를 하니 국민 앞에 앉아 듣기에 대단히 송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4․19 전 자유당의 의석을 차지한 한 사람으로서는 고귀한 그 학생들의 피를 어떻게 했으며는 대답을 해서 신생 제2공화국에 보다 낫게 민주발전과 국민경제 안정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 앞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소위 전 자유당 민의원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 내각책임 개헌안이라도 해 놓고 돌아가며는 국민 앞에 속죄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심정의 하나의 성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국회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때 가서는, 기왕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영구차 탄 제가 오래인 것입니다. 이 영구차를 탄 자유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했으며는 이 국민 앞에 우리가 보다 낫게 민주혁신을 해서 이 나라의 터전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매일과 같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출석을 독려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들을 적마다 괴로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회운영의 본 개헌안에 있어서는 이미 기명투표제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과연 기명투표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하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입니다마는, 또 일방적으로 역사가 말을 할 때에 10만 선량이 자기의 의사를, 선택의 자유를 기명투표제로 묶었다 하는 다음날의 우리 후진이 말할 적에 이 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도 기명투표에 대해서 찬동하고 손들고 상정될 그 투표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호왈 백 말보다도 꼬박꼬박 구슬이 세 말이라도 꿰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다른 법률은 성원이 미달되거나 다른 법률 제안에 있어서는 근간에 보며는 소위 한 6년 국회에 앉아서 견습생으...

순서: 44
방금 법사위원회의 법원조직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데까지나 우리는 삼권분립의 사법부에 대한 존엄성을 대법관의 지위를 우리는 보장하는 의미 아래에서 대법원에서 제출되어 온 대법관 밑…… 거기에다가 판사제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거기에 위헌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서 대법관을 구태여 6명이나 더 증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판사제도를 병설해 가지고, 모든 사무가 폭주하고 있고 연 2700건의 이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건을 신속 처리하는 의미 아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원조직법 중 그 법사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5조를 삭제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법관 및 판사제를 여기에다가 병설하자고 하는 여기에 이미 예산조치는 있고 해서 이 점을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 외의 열 분이 숙의한 결과에 이것을 수일 전에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해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 수정제안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7
우리는 근간에 좀 더 의사일정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터인데 우리 해방 이후 또는 헌정 10년 동안에 남북통일이다, 국토통일이다, 국론통일이다 하는 것은 여기에 일당 에 모여 앉어 계시는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누구나 국민 삼천만은 어디까지나 제일 첫째적으로 부르짖어 왔던 사실은 북한만의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라 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뼈저린 진리의 하나인 것이고, 대한민국을 오늘 이 시간까지 도와주는 우방 각국의 나라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이런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쳐서 이끌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늘 형편에 앉어서 새삼스러이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자리를 통해 가지고 남북통일론을 문제화해서 여야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의제가 3항으로 하나의 안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심히 국민 여러분 앞에 우리는 미안하게 생각하며 이런 방법을 이런 국회의사당 안에서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는 우리 10만의 선량으로서 좀 통일방법에 대한 사고를 국민에게 얘기를 다시 재검토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도 마음으로 송구하게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예컨대 저는 국제정세나 외교정책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것이고 또 외교정책에 조예가 깊으신 조병옥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통일방안 또 대한민국 삼천만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안, 13년 주장하고 오는 통일방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0년 동안 각종 결의에 대한 통일방안, 그 무엇에 차이가 나고 틀리는 것인가, 왜 이런 말을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는가 외교정책을 모르는 이 사람으로서는 알기 곤란한 바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우리는 우리끼리 문을 닫아걸고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용의주도하게 해결 못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국론통일이나 국토통일은 어디까지나 최저양보선이 소위 제네바 14포인트 2항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국민…… 그야말로 투표…… 헌법 7조…… 각 조항에 의거하여서 국민에게 물어보아야 될 문제이지 여기에 민...

순서: 26
우리는 이 4대 국회를 이만한 최대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두고 우리는 글자 그대로 국민의 복지를 편달하기 위해서 여야를 초월해서 고혈을 다하는 예결위의 심의하는 상황을 본 의원은 매일같이 나가서 경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위원장의 보고를 서면으로 듣고 또 거기에 예결위원으로서 수고하시던 엄상섭 의원의 보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승 의원으로서 규칙으로 밝혀서 말씀을 여쭈는데 우리가 국회가 이것이 초기도 아니고 어언 우리는 헌정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4대 국회인 것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어디까지나 이 예산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관례에 의지해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예산심의한 과거의 전례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엄상섭 의원의 말씀이나 또는 예산심의할 당시의 이야기에 의지해서 또 거기에 유봉순 의원이 제안한 어디까지나 연계자금 처사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여당인 자유당도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금과옥조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우리도 앉아서는 어디까지나 이 예결위원회의 결정이 거기에 종결심의라고는 생각 안 되는 이야기올시다. 국회법에 규정된 하나의 상임분과의 행동으로서 종합계수, 모든 심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본회의에 제안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방금 이철승 의원도 지적을 했는 것입니다마는 불행히도 전원위원장도 이 자리에 없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전원위원회를 여기에 개최할 수 없는 조건의 성질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전원위원장도 여기에는 공석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 의지해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산은 연계자금 운운 조정행위에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본회의에 있어서 여야가 다시금 명랑한 기분으로 재출발할 것 같으면 여기에 어떤 장래를 좋게 가져올 수 있는…… 우리들이 임할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을 상정 직전에 대단히 모든 감정이 흘러드는 경향에 의사당 공기를 우리는 앞으로 이 4년을 놓고 글자 그대로 남북...

순서: 13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15
김수선 의원의 질문서에 대해서 앞서 여러 의원분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을 피할려고 하는 심정인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3대 국회가 203명을 국민이 뽑아서 임기 법정기일 4년을 마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의무…… 조건에 있어서는 마땅히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국시를 수행해 가면서 정치를 마치고 돌아오거라 하는 국민과 공약된 대단한 중대 국가보안에 관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책임을 수행하고 돌아오거라 하는 것이 우리들이 국민과 당시에 공약했던 사실이라고 저는 엄격히 여기에서 신봉해 마지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수선 의원께서는 국회법 65조라든가 66조를 국회운영…… 국정…… 모든 혼란을 당신께서 좀 더 연구가 깊으시지 않은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도의 말을 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나 이분께서는 제헌국회 당시부터 모든 국정수행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러한 분이 지적 행위를 갖춘 인격이신 이분께서 이렇게 방대한 조문을…… 국회법 65조를…… 66조를 감히 남용해서 의원 이십 몇 분의 동의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이런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냉정한 조치를…… 국민 앞에 우리 태도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심정인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대한은 더 말할 여지도 없이 반공이라는 원칙의 철칙 밑에 있어서 남북통일 하는 방법의 요령은 현재에 있어서 국제…… 모든 단상을 통해서나 우리 국민 전체 이론이 수반되는 그 원칙의 절차는 10년 긴 세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각도를 다해 왔지만 포악무도한 공산도배의 잔인한 행동은 아직까지도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양해 동서 자유세계 인류들에 부디치고 있는 저 악독한 행위…… 다시 말하자면 포악한 행위 무도한 행위를 근절할 줄 모르고 이 시간도 우리를 현혹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김수선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아시면서 장문의 문장을 통해서 대통령...

순서: 13
사실 이 중대한 민법을 상정해 놓고 여러 날 좌석에 앉아 보던 한 사람의 심정으로서는 질문이라든가 토론에 임할 심정도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올시다. 왜냐하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 수개월 동안 대단한 고생을 하셔서 이러한 국회의 임기 말기에 이것이 상정되었다고 하는 이 민법이 참 불행하다 하는 생각이 금할 바 말할 것 없읍니다. 해서 좌석을 내려다보아도 의원 선배분들은 거의 자리를 많이 좌석하지 않으시고 계시고 또 국민도 한때는 민법에 대단한 불똥 같은 심정의 사고도 분분하셨는데 이쯤 국회가 되니까 근간의 경향을 본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여기에 아무런 반영도 크게 적은 것 같은 생각이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몇 수십 분의 선배 의원을 모시고 이 중대한 법안을 우리가 토론에 임하고 질문에 임하고 또는 제정에 임하는 심정으로서는 적은 좌석을 차지한 선배 의원들, 저나 책임이 더 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거듭, 중책에 거듭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인간 가족 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조직의 요소인 우리 생활에 피치 못할 그 법전 중에서도, 육법에는 제일 최고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수 있는 민법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제 겨우 와서 국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위환경의 양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 불만을 이루 표시할…… 말할 바 대단히 큰 것입니다. 해서 연 수일을 놓고 여러 가지 질문이나 토론에 또한 제안설명에 소위원회의 심의보고 또 본 법안을 편찬하신 대법원장님의 말씀 여러 가지 종합해 보았을 때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루속히 여기저기에서 사회양상이 모든 물권행위나 채권행위나 또한 상속 친족, 온갖 행위 면의 문란의 양상은 오직 형사행위에 있어서나 범죄행위에 있어서나 사회 물의를 야기하게 되어 올 수 있는 문제의 원천의 요소는 본 민법이 아직까지 조선민사령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 문란한 법운영제도 밑에 우리 대한민국은 거듭 질서가 정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도 부인하지 못할 여지에 있는 것입니다. 해서 본...

순서: 46
방금 주무분과인 농림위원장으로부터 농약관리법에 대해서 심의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품관계에 관계되는 문안관계로 해서 농림위원회에서 다소 자구라든지 그 성분상 약품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가 유독성에 관계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아무리 농작물에 우리가 시약을 하고 여기에 농산물을 증산하는 목적이 일로 증대한다고 하는 대원칙은 추호도 재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작금 양년에 우리 농작물에 우리 농민들이 시약하는 농약 중에서 파라티온이라든가 포리톨이라든가 이 약품을 도처에 시약을 해서 작년만 해도 대구 일대에 경북 일대에 나타나고 있는 인축피해의 양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현 연도에 들어와 가지고도 현재에 당진군이라든가 보령군이라든가 일부 지상에 나타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우리 농민들은 극독약의 농약을 농작물을 시약하는 데 대단한 인축에 피해를 막심히 우리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의 실정도 일응 우리는 무시 못 할 것이고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보건위원회로 앉아서는 물론 약사법에 준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지나마 이 유독성에 관계되는 약품을 우리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취급을 해서 그 감급자로 하여금 모든 그 인축에 피해가 적게스리 법의 정리를 해 보았으면 하는 정신 밑에 수정을 했읍니다 해서 그 수정의 문안은 여러 의원들에게 유인을 해서 이미 배부되어 가 있다고 지금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여러 의원들께서는 여기에 관계를 많이 가지시고 연구한 바가 계시리라고 보아져서 제가 무엇 수정한 내용을 여기에서 일일이 예를 열거치 않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식물에 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동식물이라 이렇게 되면 어려운 문제니까 식물로써 전용할 수 있는 데에 그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 자 정도를…… 동물성 끼운 것을 뺐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다 하며는 수의사법이 있고 모든 동물을 또 취급할 수 있는 별도 약사법 중에 제정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이중으로 ...

순서: 15
유사 이래 막심한 수해로 인해서 대단히 이 수해대책의 금후 처리 관심이 크다는 것을 대단히 근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이미 6부 장관을 그 대상자로 구성을 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이 대책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일응 긴급 응급구호대책이 어느 정도 방침이 서 있는지 또는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수해대책에 있어서 결과 전말이 대단히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작년도 수해대책에 우리는 근심을 하고 금년도 수해에 있어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직까지 조사에 의하면 얼마나 이 액면이 피해대상의 수가 증가될지 모르는 형편을 앞에다 놓고도 현재 백육십기억 환이라고 보고 있고 작년도 수해대책 수해비는 74억 환 정도였다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차이적인 면에서 금년도 수해대책은 정부로서는 아주 독특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정부에다 물어보았었는데, 보건사회부장관 지금까지에 그 사실의 말씀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정 정부가 채무행위를 할 수 있는 예비비 중 20억 환을 가지고 금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저 현재까지는 약 한 5000만 환 정도를 정부 예비비 중에서 걱정도 하고 있고 기타 비용으로서 한 2억여 환을 가지고 응급구호대책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십자봉사회 세계구제연합회 이런 등속에 기관을 동원하게 되었고 또 자기들로서는 그 구호를 정식으로 그 구호단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여기에 모든 사무를 처리해 가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정부에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수해는 난 것이고 응급구호대책에 있어서는 물론 의무시설이라든가 모포라든가 무슨 기타 간단한 생활필수에 관계되는 것은 당면한 문제이고 수해대책위원회 우리 국회가 조직되어서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 91년도 및 기타 특별예산에다가 이 수해대책비를 작년과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예산조치를 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그들에게 참고로 ...

순서: 27
이 질문에 있어서 종전의 대정부질의전과도 다르고 또 1독회도 아니고 우리가 2독회 하던 과정에서 15조에 대해서 중대문제가, 다시 말하자며는 충원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점에 우리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다가 다시금 여러 수정안 내신 분하고 그다음으로서는 상임국방위원에게 일임해서 거기에 결과를 오늘 아침에 우리는 유인물을 받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며는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72만의 병력의 기선을 말하지 말어다고 하시는 말씀에 가급적이며는 그 72만 명에 대해서 얘기를 피하고저 하는 심정도 없지 않어 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우리는 국방경계선이 어디까지나 국경선이 아니고 국내에다가 적을 몰아넣고 우리 영토를 그대로 실지한 채 적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비군사적인 견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어디까지나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문제를 다 저바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국방상 제1정책에 여야를 초월해서 10년 동안 해 왔다고 보는 이 남어지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중대문제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 삼팔이북의 괴뢰는 상당수를 가지고 무슨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의 소리도 아닌 게 아니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모든 국민의 생산 산업전선에 그야말로 인적 자원이 부족이 되어서 국민생활에 막대한 경제곤란도 일부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해서 어차피 우리는 모든 국책에 있어서 국방이 선결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정신에서 대한민국은 예산 면이나 모든 행정면이나 기우려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1954년도에 한미 그야말로 방위협정을 맺은 그 외의 정신은 모든 그 비율을 여기에서 발표하신 데 대해서 물론 국민이 아는 사람도 있으려니와 또는 모르는 사람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해서 먼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우리 국회가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이건 수...

순서: 2
방금 박해정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 1종과 연금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 올리고 새삼스러이 보고를 필요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위원회로서 보고서를 별도 작성할 용의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보고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올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박해정 의원께서 90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한국에 계시지 않어서 그 당시의 실정을 목격해 보시지 않었기 때문에 좀 그 면이 어두우시지 않은가 해서 먼저 이것을 밝혀 드리는데 미지불액 57억이라고 하는 그중에는 작년도 요해당자 12만 3000명분 중에서 예산…… 실정예산으로서 7만 3000명은 계상이 되고 나머지 5만 명은 단기 4285년도부터 미지불액과 90년도 인원수 5만 명분을 합한 것이 57억입니다 하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서는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는 당시에도 예산심의에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법정경비인 연금 문제를 수년 동안 정부가 여기에 무관심해 왔다는 이 점을 우리는 발견했던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 국회로 앉어서도 이 점을 88년도나 87년도나 86년도나 85년도에 좀 미처 착안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90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밝혀서 그야말로 국가에 봉사하고 있는 일부 유족이나 상이동포들에게 이 점을 밝혀 드릴려고 본 위원회에서는 물론 헌법 91조에 의지해서, 우리나라는 국회가 예산제출권이 없고 정부가 예산제출권이 있는 관계상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증액동의를 할 수 없다는 헌법 절차 조치에 의지해서 57억 환을 본 위원회에서 증액동의를 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와서 거기에서도 일부 채택을 볼 무렵이었었읍니다마는 당시의 재무장관이나 일응 재정 담당 책임자의 말씀에 의지를 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90년도 예산에는 7만 명분밖에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전 5만 명분하고 연차 미지불된 것을 종합한 57억을 90년도 회계집행 과정 중에서 증액동의를 낼 수 있는 정부 예산조치 절차가 결...

순서: 26
언제나 이 외원의 문제, 재원에 있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우견해서 그러는지 모르기는 하되 대단히 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해서 우리 국가가 먼저 이것을 밝히고 또는 국제경제협조처에다가 묻기로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주한하고 있는 경제당국인 OEC에다가 이것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국제경위 또는 국제 모든 그 평화로운 협상 이러한 협약에 의지해서 외교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견지에서 우리 국가로서는 사양하고 침음 해 오지 않었는가 이 정도로 평소에 저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했는데 오늘 아침이나 어제 통신을 볼 것 같으면 1956년도 전으로부터 3년 동안 약 8억 불을 대한 원조하는 데 대하여서 남용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볼 적에, 미국의 심계원장이 그 나라 국회에다가 이것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어느 모로 보든지 이것을 규명하고 금차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중대 요소를 우리는 여기에서 명분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이 사람의 심정인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아까 농림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대한 원조를 준다고 하는 지난날의 그 심계원장이 말한 약 8억 불…… 57년도 현 연도를 제외하고 56년도까지 8억 불에 한해서 원조를 이렇게 주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용처가 남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의 근거를 어떤 확증된 문서의 결정에 의지해서 이것을 공공연하게 미국 정부로서는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인 위치에 앉어서는 대단히 위신이 또는 모든 국체가 추락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적에 이 문제는 여야를 초월…… 그야말로 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앞으로 규정을 지어 가는 중대한 문제의 요소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8억 불이라는 방대한 돈을 대한민국 예산 당국에게다 세입, 그야말로 균형 산출 계정하는 여기에다가 즉각 맡겨 가지고 주어 가지고 남용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로서는 마땅히 우리 국회가 여기에 조사위원단도 만들고 ...

순서: 33
오늘 장택상 의원의 징계동의안을 제기한 연후에 모든 의사당 내의 공기는 대단히 험악 일로를 가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민주대한을 민주주의 방향으로 주체를 확립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원칙 밑에서 우리는 3년 전 5․24 선거 때에 국민에게 어디까지나 우리는 반공적인 위치에서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악독한 재산청구권 등등을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 가면서 대한민국을 통일된 방향으로 정부를 육성 편달해야 되겠소 하는 것이 우리들과 국민 간에 공약된 정견의 하나일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스스로 10만의 선량이어야 될 것이요, 민주대한을 반공적인 분야로 그야말로 식민지정책으로 하여금 이끌어 갔던 지난날의 울분된 격감 을 금후 민주대한을 남북통일로서 삼천만 국민의 권익을 우리는 확립케 하여서 세계 민주전선과 운명을 같이하자고 해서 우리는 이 국회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국회의 당시의 의장 사회를 맡어 보던 조경규 부의장에게 나는 당시에 불만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아까 박영종 의원 말씀 일부를 내가 긍정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의원이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를 타락시키고 이런 발언을 하게 될 적에는 마땅히 발언취소를 시켜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시간이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당시에 사회 보던 조 부의장에게 나는 불만을 표시하고 또 불초는 대한민국의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국무총리다 외무장관이다 내무장관이다 국방장관이다…… 국가를 이룩하는 요소에서 만난을 배제해 가면서 이 나라 청년을 수십만 삼팔선에다가 받혀 놓고 휴전협정 아닌 전쟁준비의 백만 대병력을 우리는 삼팔선에서 또는 완충지선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오늘 다시 이 나라 정치를 맡어 해 오시던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하에 장택상 민의원의원이나 또는 여기에 조병옥 의원이나 여기에 의장으로 계시는 이기붕 의원이나 간에 이 나라에다 가급적이면 괴뢰집단이 아니요 식민지정책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지상의 진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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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파주사건을 위한 우리들의 심정은 몹씨 괴롭습니다. 약소의…… 때에 따라서는 비애감을 금치 못하는데 온 세계는 자유민주협동체계라고 해 가지고 약소나 강한 나라 사람들이나 다 자유평등원리에서 국제연합이라는 큰 헌장 밑에서 온 세계는 공산주의 전제주의를 우리는 타도해 가는…… 운명의 삼팔선을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는 말 못 하게 애석함을 우리는 금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파주사건에 있어서는 제24사단 헌병 80명이 동원하여서 이천삼백 등등에 달할 수 있는 물건을 시가 600여 만 환에 달할 수 있는 이런 물권 또는 인권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연 3일을 이걸 보고 있을 적에 마음이 괴로웠었는데 먼저 밝혀 두고 말하고저 하는 심정은 우리가 극히 면밀하게 엄격하게 한미 간 국교 친선이 익어 가는 우리 한국의 위치로서 거듭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주한 8군 미군 이하 각 소위 군의 일부 책임자들의 감독 불충분에 의지해서 이런 미군 80여 명이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는…… 하물며 최전 삼팔선 직전 부락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물권으로서 또는 인권으로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규정된 한미친선우호조약 밑의 정신에 의지해서 생각할 것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사실이요 그들이 이 정보가…… 아마 지금쯤은 자세하게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사무적인 태만 밑에서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는 우리 한국국민의 심정으로서는 다소 양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선례나 이런 관례를 이상 길게 연장시킨다는 것은 주둔되고 있는 미군 이하의 국민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대하는 근본사상에 어그러지는 염려를…… 이 점을 크게 올라가서 한미친선우호조약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국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 염려를 우리 국회로서는 밝혀 놓지 않고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사명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므로써 본 긴급동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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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 동의안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주택자금하고 또 금년의 주택행정의 방침은 어디까지나 그 도시보다도 농촌…… 그 도시에 있어서도 무주택한 이러한 분들의 편리를 국가가 모처럼 재정을 허용을 해서 그 편리를 도모해 준다 하는 이러한 그 원칙 요령에 의지해서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될 수만 있으면 그 무입주자에 한하여는 부담이 적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는 상환기한이 좀 길어야 되겠다, 또 그다음에는 이자가 연중 부담을 많이 물려서는 괴롭다, 또 그다음에는 취급 은행으로서는 산업은행으로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고 또 예산 당시에 이 귀속재산자금 조로 30억을 주택자금으로 허용해 줄 당시에 정부 측의 요령도 그러려니와 저희들 본 위원회의 여러분들의 의견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읍면에 긍해서 이 주택이 면 소재지까지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면에 있어서의 최소한도로 건평 9평 해 가지고 그 가격은 30만 환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상환연한은 6년으로 해 가지고 원금 연당 5만 환씩으로서 상환해야 되겠다는 조치를 해서 6년으로 해 보자는 그러한 원칙 밑에, 본건에 대한 동의의 요령도 심사를 한 유인물을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드려서 제가 다시금 그 문자에 나타나고 있는 설명을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나 이러한 문자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까지 가게 된 그것은, 현하 무주택자로서 처하고 있는 처신에 다소 편리를 도모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조치가 필요치 않을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6년간으로 보아주었던 것이고 또 그다음으로서 이자가 정부원안에 볼 것 같으면 연 1할 2푼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무입주자로서의 우리도 영세…… 모든 국민의 주택행정을 금후 처음으로, 그야말로 처녀행으로 우리나라가 예산상 주택예산을 존치하게 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다음에 오는 모든 문제가 되도록이면 합리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에 의지해서 이자를 연 1할 2푼을 1할 이내로 하였던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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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제1독회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 심의보고 및 일부…… 전문을 약간 심의를 했다는 그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에 있어서는 단기 4288년 7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접수했던 것입니다. 동년 10월 30일 심사 개시를 해서 동년 11월 16일 심사 완료를 해서 동년 11월 16일 법사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대개 접수일자를 말씀드리면 이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보건에 관계되는 완전된 현재 법률안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부에서는 보건진료소를 일부 조치에 의지해서 전국에 500여 개소에 현재 개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긍해서 모든 예산조치나 기타 조치에 있어서 대단한 보건행정상 지장을 다대하게 수년간 초래해 왔다는 것이 현저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점에 의지해서 법의 절차에 자격규정에 의지한 보건행정을…… 우리 각각 무의촌 등지에 있어서 이 점을 설치하자 현재로서는 보건진료소소장이 완전한 의사자격을 득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국 각 보건진료소의 소장의 일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조치에 의지해서 간단한 질병에 있어서는 부락 단위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나 기실은 전문적인 여기의 의사를 우리가 소장으로 해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국민보건상 의료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 지방에 돌아가거나 중앙 일부 등등에 지역적인 요소 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 의지해서 보건소를 설치케 하고 이것을 소장에 있어서는 의사를 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모든 보건소 소장 이하의 그 경비상황은 다소 국고보조와 지방재정부담에 의지해서 이 보건소를 운영해 나가게 하도록시리 예산조치와 그 법의 절차를 균형을 갖추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보건소법을 하나로 묶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정신에 의지해서 이 보건소법안을 정부에서 제안했던 것이고 본 위원회에서 이 점을 심의했고 또한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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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이 단기 4285년도 전란 당시에 어저께 통과된 군경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었던 것이고 아울러 경찰원호법 중 개정법률안도 그때 당시에 제안되어서 아마 위원회의 심의는 87년도에 심의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법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로 어제로 통과된 군경원호법은 아울러 그 정신은 경찰원호법과 같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호방법에 있어서 체계를 같이하고 법의 정신을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회보건위원회로서는 정부가 개정되어 온 안건 제13조, 제3장 직업보호입니다. 제13조2항에 신설한 것인데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주문을 낭독해 드린다고 하며는 ‘지방장관은 상시 30인 이상의 피용자를 사용하는 고용자에 대하여 피용자 수의 1할을 한도로 하여 상이경찰관을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그래서 삭제한 그 위원회의 당시의 의원들 간의 정신은 이런 데에 의지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87년도에 심리했기 때문에 그해 당시에 상이 된 경찰관 수가 한 6000여 명 이 정도로 상이 된 경찰관 수가 그때 당시에 집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13조1항에 볼 것 같으며는 ‘제13조 고용자는 제6조에 게기된 부조대상자가 구직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 1항에 벌써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우선이 있는 한도 내에서 또 이것은 군과 달라서 경찰은 상이당한 수가 적다 이런 정신에 의지하여서 그 2항을 신설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삭제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4조를 삭제했읍니다. 정부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14조는 ‘제14조 고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용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래 놓고 거기에 1호로부터 4호까지 호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낭독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 고용자가 지정한 취업일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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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당시 제가 위원장이 아닌 당시이기 때문에 잠깐 착오를 일으켰읍니다. 죄송합니다. 26조를 삭제했는데 정부 제안 26조는 즉 6장 벌칙인 것입니다. ‘13조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 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13조2항이 신설된 부분이 삭제되니까 자연 이 벌칙에 의지하여서 그러한 13조2항 등에 규정된 법령에 명을 존치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정신하에서 아마 위원회에서 이 점의 정신에 의지하여서 이것도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충말씀 드렸읍니다.

순서: 6
제3장 직업보호, 제13조 고용자는 제6조에 게기된 부조대상자가 구직할 때는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지방장관은 상시 30인 이상의 피용자를 사용하는 고용자에 대하여 피용자 수의 1할을 한도로 하여 상이경찰관을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순서: 8
제14조 고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용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고용자가 지정한 취업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할 때 2. 피용자가 질병 또는 상이로 인하여 취업이 불능할 때 3. 피용자의 소행이 극히 불량할 때 4. 고용의 목적인 사업의 폐지, 종료, 또는 이에 준할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자와 피용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에 규정한 고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용자를 해고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방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