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4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2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안동준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양 의원 연명으로 7월 25일 자로 병역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5일 국방위원회위원장 안동준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병역법 개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한 건 4290년 7월 25일 자 제42차 본회의 결의에 의거 국방 법제사법 양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결의되었기에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제15조1항 중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에 ‘단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삽입하고 동조동항1호 중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를 삭제한다. 부칙 제5조 다음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본 법 제15조는 ‘본 법 공포 후 6월을 경과한 후부터 실시한다.’ 정부에서 7월 23일 자로 국유재산법 제29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안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3일 대통령 이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유재산현재액 및 동 증감총계산서 제출에 관한 건 제기 건에 관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29조에 의한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 및 동 증감총계산서를 별책과 여히 보고하나이다. 기 1.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 2. 국유재산현재액총검사서 3.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 자 단기 4282년 4월 1일 간 5개년분 지 단기 4287년 3월 31일 4. 국유재산증감총검사서 자 단기 4282년 4월 1일 간 5개년분 지 단기 4287년 3월 31일 이상 7월 25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철안 의원으로부터 사금 및 연금지급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25일 민의원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철안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사금 및 연금지급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7월 18일 노완익으로부터 정준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 중 전몰상이군경연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기위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그중 동일호적 내의 제매학비감면요청의 건에 대하여는 문교부 소관이므로 자이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제15조제1항 중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에 ‘단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은 1년을 초월할 수 없다.’를 삽입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기타 국방상 필요한 때’를 삭제한다. 부칙 제5조 다음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본 법 제15조는 본 법 공포 후 6월을 경과한 후부터 실시한다.’ 이상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자 이종수 의원 외 19인 제48조 중 ‘6월 이하의 징역 또는’을 삭제한다. 단기 4290년 7월 25일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제가 이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해 가기 위해서 지금 제15조에 대한 수정안이 여러 개가 나와 가지고 어제 수정안 낸 분들과 국방위원들과 합석해 가지고서 거기에 어떤 타협안을 만들어 내놨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타협안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짓기 전에 국방당국의 증언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국방당국으로서는 ‘학생이 1년 동안밖에는 병역에 복무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통과가 되고 이 15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관련으로 해서 국방부에서는 제2국민병을 다시 소집하지 않으면 72만 병원을 보충할 수가 없다 하는 담화가 나왔어요.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이 병역의무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큰 이때에 여러 가지로 국내에 혼란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방당국으로 하여금 확실한 소신을 우리가 듣고 나서 이 법안심의에 착수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또 하나 국방당국의 의사를 들어야 되겠다는 저의 생각은 뭐냐 하면 여기에 타협안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복무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마는 ‘1년 이상은 연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 동지들이 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적지 않은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 휴전상태에 있는 현상을 전쟁상태라 전시라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러한 1년이라는 제약을 두지 않을 것 같으며는 2년 3년 이렇게 늘 대통령령으로 임의로 복무기간을 연장해 나간다고 해서는 이것 지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일에 지금 현실이 전시지마는 참으로 그렇게 2년 3년 연장할 필요가 없는 이런 현실하에서도 2년 3년 연장할 우려가 있어 그러니 1년으로 제한을 하자 이렇게 된 모양 같은데 만일 진실로 우리가 국난에 봉착해서 전쟁을…… 참 총을 쏘고 피를 흘리는 현실적인 전쟁에 우리가 당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전쟁이 우리가 예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1년 안에 끝나 주면 좋지마는 1년으로 전쟁이 끝이 안 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1년 이상은 연장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참 곤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긴급조치령이란다든지 특별한 구제방법이 있을는지 몰라 그로되 우리가 병역법을 만들 때에 그러한 것을 고려에 넣지 않고 단지 현실에 구애받어 가지고 지금 전시 아닌 전시 이런 때에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72만 병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2년 3년 연장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고려와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으니 거기에 타협방법으로다가 이런 정도로 해서 타협을 해 가지고 손들어서 국회를 통과시키자 이런 방법으로 나간다고 해서는 중요한 참 국방문제를 국방에 관한 병역문제를 심의하는 우리로서는 타당하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고로 저는 국방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지금이 물론 전시임에는 틀림이 없다 휴전이니까…… 하지마는 만일에 그 1년이라고 하는 제약을 해제를 해 주면 지금도 전시라는 구실하에서 휴전상태에 있는 현실에 있어서도 2년 3년 동안 그냥 연기를…… 대통령령으로 연기를 해 가지고 무제한하고 젊은 사람들을 병역에 복무하도록 할 작정이냐 아니냐? 진실로 전쟁의 시기 피를 흘리는 그때에 한해서는 2년 3년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해도 지금 현실은 전시는 전시지마는 그렇지는 않겠읍니다 한다든지 무슨 거기에 대한 국방당국으로서의 확실한 증언을 또한 들은 연후에 제 자신이 이 1년이라고 하는 제약에 대해서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제정을 내리게 되겠읍니다. 그런고로 저는 국방장관을 불러서 과연 학생이 1년밖에 안 된다는, 학생의 복무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구실로서 제2국민병을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또 나 일전에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72만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구애를 받어 가지고…… 72만이 혹은 71만 5000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70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혹은 72만 5000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73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2만이라는 데 기어이 구애를 받어 가지고서 제2국민병까지라도 소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중요한 의사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 국방부에 대해서 제2국민병 소집여부 또 1년에 대한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실제 전쟁체제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태 혹은 지금 현시에 있어서 전시라는 구실하에서 1년의 제약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2년 3년 그대로 대통령령을 남용해 가지고서 국방부장관 임의로 2년 3년 동안 연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은 확실히 밝혀 놓은 연후에 제 자신이 법안 제15조를 심의하는 데 손을 이쪽에 들고 저쪽에 드는 판단이 내리겠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지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의아가 있는 것 같어 그러니 의사진행으로서 국방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은 연후에 15조의 결정을 내리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민 의원의 동의는 이 법안의 심의에 있어서 국방장관을 출석케 해서 몇 가지 지금 민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의한 다음에 표결하자는 것,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즉각……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네,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가결 지웁니다. 네 그러면 국방장관 출석하도록 민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나올 동안에…… 국방장관이 출석할 동안에 이 심사보고를 하시도록 하지요. 이제 제4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전부 양 위원회에……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재심하라고 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종합안이 나왔으니까 이 안…… 이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심사보고 해 주세요. 국방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세요.

어저께 법제사법위원과 국방위원이 연석회의에서 이 네 분의 수정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심의한 결과 대개 이것을 원만히 합의를 보아 가지고 한 안으로서 본회의의 결의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한 안으로서 제출하도록 하자고 장시간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과…… 수정안에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를 삭제하고 또 유옥우 의원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그 수정안을 채택해서 이것을 1개 안으로서 합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는데 다만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합의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보유병력을 오늘날까지 징소집을 당해 가지고 복무하는 병원 수에 3년 이상을 초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며는 이 공포일로부터 그 사람들은 즉각 3년 이상 1년을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3년 이상 초과된 사람은 곧 전역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하느냐 10개월로 하는냐 6개월로 보아주느냐, 경과규정으로써 이 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가 결국은 최대한도 6개월까지만 보아주자 해 가지고 부칙 6조를 신설하자, 그것은 공포일부터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는 이런 조문을 우리가 신설하기로써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그 과학적인 숫자라든가 또는 이것을 확실히 파파 못 하고 얘기를 했다는 이런 이론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저께도 결국 이것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이 문제가 과연 그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퍽 의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년을 초과한 병력 수가 이십팔구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6개월 이내에 이것이 로테이숀이 되겠느냐 그동안에 대학교 학생을 1년으로 했다 또 사범대학 학생들도 거기에 특전을 주었다 이런 병력 수를 다 제하고 본다면 이대로 나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로테이숀이 되지 못하는데 과연 6개월 이내에 이것이 전부가 로테이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국방당국의 의견을 들으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엇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3년 이상 넘은 사람을 어떻게 제대조치를 할 수 있고 이 충원계획의 뒷받침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국에서 나와서 있다가 장관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설명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합의된 그 사실만은 여러분에게 보고하며 저로서는 딴 얘기는 아직 하지 않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보고하시겠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고하실 필요 없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아직 국방부에서 언제 나오겠다는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15조를 그대로 계속해서 토론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요 16조부터는 15조와 직접 관련이 별로 적고 아까 또 민 의원의 그 동의와도 별로 저촉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조 심의는 국방장관이 출석하고 난 다음에 그 토론과 또 질의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고 16조를 하지요. 16조부터…… 별 관련이 없는데 그러면 한 분이라도 혹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면 앞으로 진행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잠시 국방장관이 나올 동안까지…… 국무회의면 차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좌우간 지금 회보를 들을 동안까지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국방장관은 국무회의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국방부의 회답은 국무회의에 연락해서 곧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회보를 받었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토론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15조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고 만일 국방장관에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고 하면 잠깐 정회하겠읍니다. 지금 토론하실 분 있어요? 토론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나와서 토론하세요. 15조에 대한 토론…… 15조에 대한 토론을 계속합니다. 이존화 의원 발언하세요. 여러분이 토론하시기 전에 잠깐 규칙으로 다시 밝혀 두어야 되겠읍니다. 어제 42차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이 양 분과위원회에 넘어가서 지금 다른 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을 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미결인 경우에 해당 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도록 되게 되면 그것이 원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속기록을 들추어 보니 표결하지 않었읍니다. 안 하고 수정안 모든 안을 양 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이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15조의 원안은 살어 있고 오늘 나온 것은 종합수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정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이 수정안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그렇게 아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존화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연일 15조에 있어서 두 가지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첫째로는 연장을 할 때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 또 하나는 1년을 연장기간을 넘지 못한다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연일 논의해 나온 끝에 어저께 회의에서 국방 사법 양 위원회에 넘겨서 결정된 것으로 보았는데 전항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으니 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그 후에 있어서 내가 전날 반대한 의사와 마찬가지의 의사로써 여기 의심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번 의견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현역병과 소집병 예비병 국민병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연장한다.’ 그 끝에다가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놈을 넣고 그다음에다가 ‘복무기간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내놓은 얘기인데 이것은 결국 문안의 차이이지 먼저 유옥우 의원의 수정안 즉 다시 말하면 연장할 때에는 1년을 초과 못 한다는 유옥우 의원의 수정안에 똑같은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이 내가 저번 날 반대한 말과 같이 15조1항에 전시 또는 사변이라고 우선 1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연장하는 것은 그 밑에 1, 2, 3, 4 그 각호에 해당이 있을 당시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연장을 한다고 이 조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선 여기 1항에 있어서 전시 또는 사변이라고 했는데 기타의 전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연습 또는 경비상이라든가 다 그렇지만도 우선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제1호에 있어서 ‘전시 또는 사변인데 1년을 경과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전쟁이나 사변 자체가 즉 연장해야 할 기본 주체가 1년을 초과 안 해야 연장도 1년 할 수 있는 것이지 주체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데 주체로 따라서 나오는 객체가 미리서 1년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법 자체의 조문 내에서 이것은 모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그뿐 외라 이 15조의 항은…… 각항이라고 하는 것은 병역행정에 있어서 평상시에 있는 사정이 아니라 평상시에 있을 수 없고, 즉 말하자면 비상시라든지 또는 준비상사태 그런 데에 속해서 이런 15조항이 나온 취지라고 나는 해석하고 있는데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내 의견도 드리면서 내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되겠에요. 여기서 심사하신 분들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혹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은 헌법 제57조에 긴급명령이 있으니까 그때에 전시라든가 또는 무슨 사변이 있어서 얼마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별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애당초에 병역법 제15조 이것은 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15조 자체 내에서는 내부한계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계 내에서 1년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기서 선을 그어 끝이 나 버리면 15조1항에 전시 또는 사변이 1년 내에 국한이 지어지지 않고 2년이나 3년이나 계속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그러면 그런 때에는 1년까지는 병역법 15조에 의해서 1년 연장을 하고 1년이나 2년 이상을 계속하는 분에 있어서는 헌법 57조 긴급명령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만약 그 두 가지를 그렇게 해석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법 자체는 1년을 국한 진다고 하는 그 조항은 15조제1호에…… 2항제1호에 있어서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기 조치는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면서 심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제 의심나는 바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거기 답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국방위원…… 지금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이 국방위원회 위원장대리이신 윤재욱 의원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이것은 비단 제15조에 관련되고 15제 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중대한 결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될 단계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는 어떠한 정의와 해석을 내렸나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병역법 개정법률안 중에는 전시 또는 사변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시 또는 사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국방위원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전시 또는 사변인 경우에 있어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맡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된다면 전시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행정부를 대표한 대통령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시냐 또는 사변이냐 하는 이 구체적인 이 규정을 짓는 데 있어서 전시면 어느 때부터가 전시고 어느 때까지가 전시가 끝나는 것이며 사변이면 어느 때부터가 사변이고 어느 때에 사변이 끝나는 것인가 이것을 확적히 규정을 지어야 전시가 이제부터는 전시다 이제부터는 전시가 아니다 하는 이런 규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법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러한 그 막연하고 참 코에다가 걸으면 코거리가 되고 귀에다가 걸으면 귀거리가 되는 이러한 그 내용의 규정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가 위임명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서 행정부가 자유재량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우리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정부에다가 위임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전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 전시의 정의를 병역법에다가 확실히 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마는 이 전시경제다 또는 전쟁경제다 이렇게 학자들 간에 또는 일반 식자층이 얘기합니다마는 전시경제와 전쟁경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즉 전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총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러한 피를 흘리고 하는 상태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쟁일 것이고 전시라고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행위인 전쟁상태까지는 들어가지 않었지만 들어갈려고 하는 이 전 단계에 있는 것이 전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전쟁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의 전투행위는 끝났지만 외국과에 있어서 강화조약이 끝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을 전쟁상태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대단히 막연하단 말씀이에요. 국민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특히 국토방위의 의무를 짓는 이 병역의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작되는 시기 와 끝마치는 종기가 확실히 법률상 명문으로써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전시냐 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혼자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임의로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러한 이 법률적인 자유성이 여기에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사변…… 이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에 이것은 전시, 전쟁상태에 들어가기 전인 전시상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이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전투행위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변일 것입니다. 물론 이 사변에 있어서는 6․25 사변과 만찬가지로 실제에 있어서는 전쟁상태보다도, 실제에 있어서는 전시상태보다도 더 규모에 있어서나 모든 점에 있어서 커다란 이러한 그 전쟁과 추호에도 다름이 없는 사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어서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실제적인 전투행위를 사변이라고 칭하는 것이고 또 국내치안에 있어서는 여수 순천 반란사건과 같은 이러한 정부를 반대하는 반역도배들의 폭동화 이것을 사변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인데 도대체 이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치안을 교란하는 폭도들이 준동하고 폭도들이 전투행위를 하는 것이 사변인 것인가, 또는 외국과에 있어서 실제에 있어서는 전쟁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갖고 전투와 마찬가지 규모를 갖고 있지만 단순히 교전하는 단체라든지 또는 교전국과의 사이에 있어서 선전포고를 하지 않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전쟁과 마찬가지이지만 형식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사변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그 사변을 예상하는 것인가 이것 참 대단히 우리가 해석하기에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면 이 병역법 제15조를 본다든지 또는 기타 관계 조항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인적부담인 병역의무를 공평히 취급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이 병역의 의무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오래동안 진지하게 토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 국회가 그대로 간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시라…… 실제에 있어서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었지만 전투행위가 벌어질 것이 눈앞에 뻔히 내다보이는 또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이 상태에 있어서 전시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바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본의 아닌 휴전협정으로 말미암아서 휴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휴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쟁상태, 실지 전투행위는 끝났지마는 전쟁상태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는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부에서 이 휴전상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시라 할 것 같으면 병역법 제15조에 의거해서 1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데 어찌 전시냐, 제15조1항1호를 갖다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렇게 한들 이것은 이 형식이나 또는 국제법의 관례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휴전은 일시 전투를 중지한 것이지 전쟁상태가 종결된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도하시는 바에 병역의 공평화 될 수 있으면 국군의 병력을 충족시키면서 국방력의 감소를 보지 않으면서 병역의 의무를 경감시킬려고 모색하는 이 노력은 전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지금 휴전이 되어서 영국연방의 군대도 철수하고 기타 참전 16개국 중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나라 모든 나라가 거의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가 거의 전부 철수하고 있어요. 철수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금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전망일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전시상태가 끝난 것은 아니고 전쟁상태가 끝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15조에 전시 또는 사변이라고 하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하는 데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1년 연장할 수도 있고 1년 감축할 수도 있는 이러한 신축자재한 이러한 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이 전시 또는 사변이라고 하는 것을 엄격히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완만하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병역법을 개정하는 근본취지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 있어서는 이 전시 또는 사변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본 의원의 생각은 전시 또는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규정하지 말고 전시 또는 사변이란 반드시 군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거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법률상에 이것이 제도화로 되어 있고 또 어느 나라든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시 또는 사변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여기서 국방위원회의 책임자가 어떻게 해석한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제15조에 있어서의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군사상 목적에 의거해서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때를 말한다, 이렇게 한번 여기다 법률의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방위원회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답변하세요.

‘전시 사변의 정의를 말하라’ 이렇게 이충환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대개 제가 말씀을 하기 전에 이충환 의원이 대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신지는 몰라도 전시라 하면 대개 국제법상에 의한 대개 전쟁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헌법 59조에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했을 때 이것은 전시이고 전쟁이라고 이렇게 볼 것입니다. 다만 전쟁…… 사변이다 국내적으로 내란이 일어났다거나 할 때에 경찰력으로 이것을 진압할 수 없는 긴급상태 이런 문제를 이것을 사변으로 국한 지을 수 있지 않은가, 그 외에도 국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봉기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찰력으로 진압할 수 없는 상태,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미안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휴전이 된 뒤에 이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적마다 국방당국에 이것을 여러 번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72만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병력 수를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억제하고 나갈 이유가 무엇이냐, 전쟁이냐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국방당국에서는 김용우 장관이 말하기를 수차에 걸쳐서 ‘이것은 준전시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방위원회로서도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이것이 준전시냐 전쟁이냐 이것은 규정하기 대단히 어려우나 상대방의 병력 능력과 전투력에 의해서 우리는 경비상태에…… 일방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는 동원을 해 가지고 대비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기형적인 운명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그 숫자를 당국의 주장하는 숫자를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고충에 있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수비다 수비다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내적인 문제일 것이고 이것은 경비다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다 전쟁이다 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헌법 59조에 의한 선전포고를 했다거나 또는 이것은 전투상태에 들어갔다거나 하며는 이것은 전시로 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군조직법에 의해서 우리의 상비군을 20만을 둔다 또는 10만을 둔다 30만을 둔다 이 병력의 정수가 확정된 숫자가 있다며는 병역법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달리 될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준전시다 또는 이것을 병원을 20만이고 30만이고 이렇게 갑자기 감축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부득이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병원의 정수가 얼마냐 정원이 얼마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정할 수가 없고 다만 국회에서나 행정부에서나 예산심의상 이것을 예산심의할 때 72만이라는 그 티오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것이 국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인 모든 정세와 이런 세계적인 이런 전략적인 의미하에서 한국에 72만이라는 이 숫자를 무리로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관계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산 면으로도 인정하고 들어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오늘 이 병역법에 우리가 현실문제에 있어서 고충이 있다는 것도 또 애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국에서 오늘날까지 병무행정이 미비했고 철저하지 못했고 부정사실이 많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한 데까지 우리가 철저히 명문상 규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설명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저희가 오늘날까지 해석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또 아까 이존화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심의할 때에 1년이라는 문제를 규정을 지어 놓으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말씀 같은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1년을 초과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수정안을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참 심각한 대립상태에서 1표 차이인가 2표 차이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수정안을 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심의할 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그럼 그것을 수긍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태도가 정해졌던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재의 충원계획이 징병연령에 해당한 숫자가 20세로부터 26세 7세 여기까지를 동원한다면 연 이십오륙만이 되는데 이것을 신체검사…… 뭣 이것저것을 제외하면 20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2년 동안이며는, 복무연한 2년 동안이며는 40만이 동원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부득이 72만의 티오를 억제할려며는 3년을 복무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장교가 한 5만 명 되고 기간병 지금 직업군인제도는 확립 안 되었읍니다마는 하사관 뭐 뭣해 가지고 한 10여만 명을 본다면 원 당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간병을, 십일만몇천 명을 하사관으로 우리가 기간병으로…… 우리는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장교까지 해서 그렇게 된다면 십 한 오륙만 되지 않는가, 그래서 20만의 이 충원계획을 보고서 재작년 9월 1일부터 징병연령에 해당한 숫자가 그렇게 산출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3년을 무리하게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1년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무리…… 이 이상의 더 전쟁이 난다면 모르거니와 우리가 72만 이상을 현역병을 보유할 수는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에 전투행위에 있어 가지고는 또 이것을 신병기로 강화한다면 줄이면 줄었지 더 늘릴 수는 없지 않느냐? 최대한도로 그러므로 3년간 복무하도록 한다면 이 문제는 대개 해결되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 현실로 본다면 3년 이상을 넘는 병력이 당국자의 얘기를 들으면 이십팔구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교대조치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1년가량 가차이 가야만 되겠다는 이런 얘기로 봐서 6개월 이내에 이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경과규정으로 이것을 교대조치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이라는 것은 대개 우리 표준을 72만 TO를 보고서 1년 넘을 건 별로 없지 않느냐, 다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전쟁상태에 들어가서 사변이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1년은 고사해 놓고 3년 4년 이렇게 끌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기우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정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상태에 들어간다면 아마 제2예비역에서 동원될 것이고 또 제2국민병에서도 동원될 것이고 제1예비역을 우선적으로…… 전역된 제1예비역에서 충원계획이 서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뭐 그렇게 염려한다면 아마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이라는 거기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논의된 것입니다. 그쯤 알어주십시요.

법제사법위원장 나와 계세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겠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와 계시지 않으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또 토의할 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존화 의원도 국방장관의 그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남 의원…… 아까 민영남 의원의 동의로 국방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자고 그랬읍니다. 그 질의가 끝나야 다른 토론에 들어갈 텐데 형편상 우리가 다른 토론 했읍니다. 좀 있다가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해 주세요. 그 토론은 나중에 다시 계속하겠읍니다. 민영남 의원 안 나와 계세요? 민 의원! 순서가 있지 않어요? 아까 의사진행으로 동의해서 국방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의하자는 것을 먼저 했으니까 그 질의가 끝나야 다른 토론에 들어가지 않어요? 아까 형편상 한 것이에요. 아까 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의 질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그 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민영남 의원 나오셔서 다시 질의해 주세요.

국방부장관께서는…… 국방부장관 좀 들어 주세요. 국무회의에 들어가셔서 바쁘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이 병역법 심의에 이 제15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을 국방부장관께서도 알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제 관계되는 의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타협안이라고 해서는 어폐가 있겠읍니다마는 통일된 안을 하나 만들어 내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복무기한을 연장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 연장하는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 내놨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국방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증언을 들어야 하겠다는 것은 1년으로써 제한을 하게 된 그 동기가, 우리 의원들이 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물건이 되어서 전쟁이 1년으로써 반드시 끝난다는 것은 누구도 예언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혹은 3년 5년 전쟁을 끌게 될 때에도 이 법의 구애를 받어 가지고 1년 이상은 연장할 수가 없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무나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다소의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면서도 1년으로 제한을 하자 하는 의사가 통일된 원인은 국방부장관께서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참으로 전쟁 때에는 1년 이상 혹은 2년이란다도 우리 국민은 다 각오를 한 데다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현실이 지금 휴전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에 휴전은 되어 있지만 역시 아무나 전시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전시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휴전상태에 있는 지금 현실도 역시 전시라고 해서 국방부에서는 대통령령을 이용해 가지고 병원 72만을 보충하기 위해서 3년 5년 복무를 시킬려고 할 것이 아니냐? 또 듣는 정보에 의하면 학생의 복무기한이 1년밖에는 안 되었으니 72만의 병원을 보충하자면 불가불 이 대통령령을 이용해 가지고 1년 이상 연기를 해야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내가 들은 배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지 몰라 그러되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 72만의 병원을 보충하기 위하여는 병역법이 이렇게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제2국민병까지란다도 소집을 해서 72만은 기어이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까지도 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장관께 묻고저 하는 것은…… 묻기 전에 나의 소견으로서는 나는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복무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군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군령에 해당한 것으로서 비상사태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1년으로써 제한하는 것은 이것 나는 좀 자신이 없다, 거기에 적지아니 주저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하고 맡겨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국방부 하는 태도로 보면 옳타 되었다 해서 72만에 구애를 받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있는 군인들을 1년이나 2년 마음대로 연장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또한 불안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퇴양난입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 1년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냐?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1년을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국방부 하는 꼬라지로 보면 1년으로 제한을 꼭 해야 되겠다는 심정을 또 일방으로 또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고로 1년 제한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데에 어느 쪽에 손을 드느냐 할 때는 국방부장관의 확고한 증언을 듣기 전에는 지금도 역시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니 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1년 이상 연장을 하겠는가 만일 그런 태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1년보다도 반년 이하로라도 제한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병원 보충하기 위해서 제2국민병까지 소집한다 제2국민병 소집이라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니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2국민병도 소집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 상당한 해당된 조건이 환경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제2국민병 소집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72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는 72만이 표준이지 72만이라고 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가지고 72만을 꼭 확보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시 국민의 여러 가지 국가사정에 의해서 72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야 경우에 따라서는 73만도 될 수가 있을 것이요 혹은 71만도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꼭 무슨 기하학적으로 수학에 있는 답변을, 답안을 얻기 위한 숫자인 것같이 72만이라는 거기에는 한 사람도 초과되어도 안 되고 부족되어서는 안 되니 병원 보충하기 위해서는 제2국민병까지라도 해야 되겠다, 이 1년이라는 제한을 끌러 준다고 할 것 같으면 학생도 1년도 연장하고 2년도 연장하겠다, 일반 국민도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3년까지는 해야 72만이 확보되겠다, 이러한 태도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에서는 72만이라는 데 너무 구애를 받어 가지고 국회에서의 입법정신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이 제2국민병 소집문제와 이 1년제약 문제를 만일 해결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전시이니까…… 휴전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역시 전시이니까 역시 오랜 군인들을 갖다가 1년 이상 연장을 할 용의인가? 그렇지 않고 참으로 필요할 때에는 연장을 하지마는 이 대통령령은 지금 휴전상태로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을 1년으로 제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발동하지 않겠다…… 그것을 발동을 해야겠읍니다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표결에 참가할 때에 좌우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읍니다. 이것은 국방부장관에게 증언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우선 72만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는 이 병역법에 가지가지의 저희의 난관과 또 논의하는 중점이 72만이라는 대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72만을 왜 갖느냐 이 근거는 하나는 한미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싶이 54년 12월 17일에 발효가 된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또 거기에 원인이 되어 가지고 54년도 대통령께서, 대통령각하께서 도미하실 때에 맺어진 합의서 아구리드 미니쯔라고 하는 이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육군 66만 1000명 해군 1만 5000명 해병 2만 7500명 공군 1만 6500명 계 72만에 대해서 미국은 원조를 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72만이라는 그 숫자에 기초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72만을 원조하는 데 대한 미국의 매년의 원조는 대개 3억 5000에서 3억 7000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어 가지고는 삼억 한 팔천 조금 넘었읍니다. 거기에 군사원조로써 직접 포탄이든지 기름이든지 또는 차량 또는 스페아파쯔 기타의 전쟁에 필요한 금액이 3억 5000에서 6000 7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방에 기초인 예산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약 80퍼센트,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20퍼센트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쟁과 한국의 방위는 단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공산진영에 대한 제일선을 형성하는 것으로써 이것이 피차간에 미국에서 원조를 받고 또 우리가 자기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2만을 갖다가 왜 감소를 못 하느냐 하는 말씀이 그 언중에 계셨읍니다마는 미국에서 72만을 원조해 준다고 하는 데 대해서 3억 6000, 7000 이 금액과 아울러 경제원조 2억 5000 정도에 이때까지 우리가 받고 있는 경제원조 자신을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자신이 감소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이런 결과가 된 것을 여러분과 저는 원치 않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먼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그 문구 중에서 즉각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적이 한국을 침략할 때에 미국은 여기에 대비해서 막아 주겠다는 말을 갖다가 써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누차에 걸쳐서 요청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미국의 역사상에서 그런 말을 쓰는 권한이 대통령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통 있는 170여 년의 미국의 정치역사상에 있어 가지고도 타국에 대해서 자동적으로나 즉각적으로나 이런 약속은 못 하고 다만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의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여기에 우리가 72만을 원조받으니까 최대의 원조를 받겠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아니겠읍니까? 여기에 즉각적이라도 말이 있으면 우리는 아마 미국이라는 부유한 나라를 의뢰해 가지고 아마 무력을 전연 안 가져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무슨 대비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 근대국가 간의 맺어지는 조약에 있어서 또는 집단방위에 있어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그 나라가 시간적으로 다른 나라 우방 나라의 원조를 얻을 때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때 병역이 적었읍니다마는 낙동강선을 갖다가 지킬 때에 있어 가지고 제2군단이…… 제2군단이 혹시 그 영동지방에서 무너졌더라면 우리는 또 다른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도 역시 영동지방에 있어 가지고서 제2군단의 적을 막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인천상륙이 가능하였고 또한 우리가 북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72만 문제를 또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유사 이래에 없는 병역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도 아마 72만 이상의 병역을 가질 만한 경우가 못 되리라고 봅니다. 즉 이것이 최고 피크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병역에 대해서 연한을 갖다가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기인하는 것은 아마 국방부 행정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 있어 가지고도 무슨 별수가 있겠읍니까? 72만을 유지하는데 그 대부분이 국민개병으로 인한 징병에 의한 병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72만을 3년 해야 20만씩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매년 20만을 갖다가 보충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간단히 숫자적으로도 아는 것처럼 2에 3을 승해서 이것이 60만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이 병역법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가지가지 우리 자신이 제약하는 말을 갖다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72만이라는 대군을 가지고 있고 이 법령이 발효하는 날 아마 이것을 당장 지키기 위해서는 그날부터 무슨 방책이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여기서 더군다나 입법기관의 존엄과 또 우리 국민의 의무로서 여기서 만든 이 입법을 존중하려고 하며는 아무래도 이 72만에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무슨 빠질 구멍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지키겠읍니다 했다가 나중에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아마 국적 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보고에 의하면 3년씩을 해 가지고도 내년 이맘때에는 3년 이상의 병력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72만…… 그러면 요는 72만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생각해 주실 문제는 이 전시냐 사변이냐 이런 문구로 어떤 때에 가서는 이것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현재가 전시냐? 많은 사람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평시가 아니냐? 전쟁을 안 하니까…… 이런 문구에 구속될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런 입법의 존엄을 갖다가 어떻게 지키겠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으로서 답변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가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다음 박재홍 의원 질문하세요.

장관의 답변은 잘 들었읍니다. 원래 나는 이 병역법에 대해서는 선배 의원들이 처음부터 질의 대체토론에 다 참가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에는 참석 안 하도록 이렇게 뜻을 먹고 있었던 차에 마침 15조에 대한 그 수정안이 나와서 오히려 이것은 수정이 아니라 혹을 더 부치는 수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발언할려고 요청한 것이에요. 마침 국방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겸사겸해서 장관에게 간단하게 몇 마디 질문하고저 합니다. 지금 장관은 아마 새로 취임되어 온 이후로 여러 가지 군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과거의 경력을 보든지 또는 오늘날까지 걸어온 자기의 경험상 앞으로 보아서 이 나라의 국군을 잘 보호하고 육성할 줄 알고 또는 이 나라의 군 백년대계를 잘 세워 나갈 줄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서 장관 자신으로서 가장 답변을 잘하신 것 같지만 또 본인이 들어 보는 데는 한 가지를 알어 가지고 아마 두 가지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논문을 읽어 가지고 논문을 잊어버린 심 같은 이런 감밖에 안 듭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시라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전시다 준전시다, 그러면 앞으로 닥쳐오는 전시라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적군이 육해공군을 휩쓸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침략할는지 알 수 없다는 이런 것을 가령 예측해서 그래서 이것이 전시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닥쳐오지 않음으로 해서 과연 자기 자신이 우리가 이런 국방상의 필요하다는 한 가지의 추상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한미상호방위협정조약에 의지해서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얻기 때문에 72만이라는 병력 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자립성이 아니라 즉 외세에 의존하는 그 정신으로서 나왔다 말이에요. 다시 나가서는 72만이라 하는 것을 방위조약에 의지해서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꼭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도 대단히 곤란하니까 아마 그것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1년에 20만의 현역병을 연년히 소집하고 있다, 인구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인구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세계공통적으로 병역법에 의지해서 소집되는 그 인원은 대략 정해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보아서 이천만 국민이라고 하지만 백 보를 양보해서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천오륙백만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 반을 제외하고 남어지 반에 의지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기타 불구자, 병을 가진 자, 전부 이것을 제외하고 단순히 현역병에 해당되는 사람은 21세부터 2세 3세 기껏해야 4, 5세에 불과할 것인데 거기에 최소한도로 국한된 인원이 1년에 20만 명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본인의 머리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이만큼이니까 1년에 20만의 현역병을 능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한 번 더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봐서 전시다 비전시다 하는…… 물론 전시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먼저 우리들이 침입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말하자면 6․25 사변과 같은 이와 같은 우리들이 가장 위태로운 국가위기 존망지추 의 이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것을 추상해서 현재 비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원조관계에 있어서 국방부 그 자체로서는 대단히, 금후에 72만이라는 병력을 보유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장관은 대단히 애로가 많을 것이고 그 고충이야 참말로 저도 동정에 불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세계적으로 지금 과학전이 발달되어 있고 수소탄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12년 전에 미국이 일본의 광도 장기에 두 방 떨어트림으로써 세계의 강병으로 자랑하고 있던 일본도 무조건 손을 들었는데 이것은 벌써 옛날 얘기이라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수소탄이 또 발명되고 또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과학탄이 발명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금후 전쟁이라는 것은 과연 비행기를 타고 무슨 총칼을 들고 앞뒤로 와짝와짝 불을 지르고 앞뒤 사방으로 우루루 밀려가서 능히 그 신성의 목적을 가저오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역사가 진전되고 과학이 앞서가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작년의 1년과 금년의 한 달과 비근을 가저오는 이와 같은 현금에 있어 가지고 한미방위협정조약에 의지해 가지고 여기에만 꼭 기준해 가지고 발달 안 해서는 안 되느냐? 도저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뭐 세 살 먹은 어린애라도 할 수 있어요. 수동적인 일이니까 자기 자신으로서 말이야 이 현대과학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태와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과 모든 실태를 잘 파악해서 적어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앞세우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이래서 장관 자기 자신으로서 더욱 과학적으로 초비상적으로 인원수효를 극히 감축해 가면서 따라서 예산이 적게 드는 이런 방향으로 취해 가면서 좀 해 나갈 그와 같은 영웅적인, 참 세계에 없는 다시 훌륭한 명장관이 되어 볼 수 없느냐 하는 그것을 내가 한 번 더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 실정을 봐서 이제 와서는 참말로 이제 국민은 도탄에 빠졌읍니다. 우리들은 아직까지 의사당에 나와서 이와 같이 외치고 부르짖고 있지마는 의사당 밖으로 한 걸음 앞에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자립성을 잊어버리고 집단적으로 자살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천지를 진동하고 있는 이 판에 무슨 수동적이고 또는 보수적인 외세에만 의존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라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래 말하는 것은 대단히 좀…… 혹여 해석이 부족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에 있어서 우리들은 자립성을 발동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부터 상당한 원조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72만이나 숫자를 꼭 확보해야 우리나라의 100년…… 말하자면 이 국방문제가 해결되겠다 이것은 시대의 착오라 이 말이야, 때가 지금 어느 때냐 이것입니다. 어언간 벌써 독립이 되고 난 이후에 10여 년이 되어 가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그 문제는 본 의원이 듣기에는 참말로 어색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상당한 원조물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군인은 지금에 와서 사기가 왕성하고 펄펄 뛰고 있을 이 판인데 지금 거리에 나가 보시요. 상이군인 팔 부러지고 갈구리 달고 3인 4인씩 집단을 해서 가가호호에 방문을 하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심지어는 이것 가지고 안 되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신을 신은 양으로…… 나도 여러 번 당했읍니다. 버쩍버쩍 집에 기어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뭣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국회의원 집이니 더 달라 이것이에요? 100환 200환 줘도 끝 안 마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킨 오늘날에 있어서 신임장관에게 이러한 과거지사를 책임지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도 보니까 대단히 젊으시고 또 과거의 많은 모든 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또 포부도 앞으로 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요 현실에…… 이 현실과 앞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발전과 차이를 가져올 테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그러한 용기를 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하는 이것을 내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동욱 의원 질의하세요.

국방장관은 취임한 이래 안으로는 이 병역법 개정의 심의에 부닥치고 또 때를 같이해서 밖에서는 대한원조의 형식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국군유지를 하는 데 종전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빠질 그러한 염려가 있는 때이니만치 대단히 골몰하십니다. 제가 지금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연일 이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그 심의의 초점은 국방당국에서 주장하는 충원계획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 반면에 이 충원계획이 만일 변경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국방상 또 막대한 약화를…… 적지 않은 약화를 가져올 것이니까 이러한 국가의 지상적인 목표에 부동함을 우리는 잘 알면서 역시 그 이외에 여러 방면에 사정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국방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72만…… 아까도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기어히 보유를 해야만 지금 이 휴전상태라고 하지만 언제 북한에서 다시 그 과거와 같은 그런 남침을 감행할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72만은 앞으로도 유지를 해 나가야 국방상 큰 위험을 느끼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만폭의 경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제원조……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의 방식이 일부가 변경이 되어서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종전에 직접 군사원조 이외에 방위보조의 그 금액이 대단히 삭감되었읍니다.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 9억이었었는데 그동안 상원 하원을 통과하는 동안에 4억 내지 4억 5000만 불이 대폭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5억 딸라가 58년도…… 미국 회계연도 58년도에 그 전 세계의 방위보조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종전과 같은 그런 원조에 의해서 국방비에 72만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으냐? 이것은 국방부장관 이외에 재정관계장관들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집행 상황을 우리가 일별해 본다고 하더라도 벌써 하반기에 들어가지 않고 있읍니다.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대충자금계정에서 국방비에 전입을 해야 할 약 500억이 집행이 잘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에 국방비에 전입할 수 있는 그 차입금한도액도 지금 모두 전부 다 반년이 못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차입해다 써 버렸읍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또 정부의 재정사정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실증하고 남음이 있는데 앞으로 만일 이 방위보조 조로 정부에서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1억 5000만 불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증언을 하며 대단히 비관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1억 5000만 불에 해당되는 원조액의 방위보조액에서 얻는 환율 이것은 750억……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의 예산실적을 보면 미 잉여농산물 조에서 450억인가 그리고 기타에서 50억인가 얼마인가 해 가지고 약 500억이 넘는 돈이 국방비 전입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만일 미국이 원조를 해 주면서 강경히 주장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방위보조의 전액을 국방비 예산에 전입을 하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는 기타 경제재건문제라든지 또는 국민소득 향상문제라든지 또는 인제 정부의 안정…… 재정안정의 그 선에서 본다든지 해 가지고 도저히 일반회계에서는 더 넣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방비 예산이 72만의 그 병력을 보유하는 데 많은 난관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까 번 말씀을 들으면 직접 군사비와 간접 군사비를 합쳐 가지고 미국에서 원조하는 군사원조비와 또 우리나라의 재정에서 부담하는 그 비율이 미국은 8할이고 우리는 2할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비교적…… 앞으로 있을 것보다도 비교적 많은 원조를 얻어 가지고 그 원조에서 얻은 환율를 가지고 국방비에 일부를 지변을 했고 또 2할을 부담했다고 하는…… 한국의 부담 여기도 미국의 원조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국민소득이 증가되어 가지고 2할은 부담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원조액도 삭감이 되고 또 경제부흥관계의 원조는 대단히 많은 삭감을 보게 된다고 하면 국민소득의 향상에 의해서 부담할 수 있는 그 부담력이 종전보다 나뻐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재정을 집행해 나가는데도 경제재건에 많은 지장이 있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2할을 부담하는 국방비 부담에 지금 질식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국방부에서는 내년도의 예산규모를 그 현 연도보다 약 배로 책정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고 있읍니다. 작년에 1100억인가 되는 것을 금년에 2000억 훨씬 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지변할 방법은 도저히 없을 줄 압니다. 만일 국방부에서 72만의 병력을 보유하는 그런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기타의 국민생활 또 재건도상에 있는 한국의 국민경제는 더욱더 파탄의 지경에 빠뜨리고 말 것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될 것은 총을 메고 있는 군대의 그 군력도 물론 문제겠지마는 그를 뒷받침하는 국민의 경제 이것을 무시하고는 더욱더 현대전은 적을 이길 도리가 없다는 것이 다 우리 상식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국방부장관에게 앞으로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역시 72만을 부동의 선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놈을 기어히 하여 국회의 통과를 보게 해서 이 72만의 병력을 유지 강행해 나갈 그런 의사인 것인가? 또 일편에 들으면 미국 당국에서 한국의 병력문제에 언급해 가지고 화력무장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면 다소 군 숫자를 줄여도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벌써 표면적으로 표시가 되었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양 대사가 미국 관리들과 회담을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국방장관이 직접 관여해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경위,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무제한하게 복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 이외에 여러분들의 충원계획을 참고 삼어서 병역법을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만 묻습니다.

이제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곧 국방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대략 한 여덟 분입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분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15조 표결에 있어서 15조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국방장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민 의원의 동의로 국방장관에게 질의하기로 했읍니다. 우리가 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의 질의는 벌써 종결이 되었으니까 제15조에 국한해서 앞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장관 답변해 주십시요. 15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했으니까 15조에 대한 것만 질문할 수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대개 어떤 점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숫자적으로 20만이 어데서 산출되었느냐? 이 말씀은 징집해당 연령 20세의 그 숫자가 24만인 것입니다. 남자 24만입니다. 따라서 4만 명이 신체검사로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20만의 숫자라는 것은 평시에 다른 나라에서 평시에 뽑는 숫자의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 또는 우리도 역시 아직 전시라 한다면 이것은 24만 같으면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또 실질로 뽑히는 사람이 퍽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4만이 신체검사에서 떨어지고 20만을 뽑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외세에 의존한다는 말씀이 박 의원께서 있었읍니다. 80퍼센트가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국방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외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무엇에 조건을 주어 가지고서 외세에 의존하였다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실질상에 있어서 80퍼센트를 의존하고 있는 이 사실은 그러면 이것을 줄이는 것이 더 우리 국가의 위신을 높이느냐 이런 문제에 부닥칠 줄 압니다. 72만을 감소시키지 않느냐, 우리 경제원조를 갖다가 도울 수가 없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72만을 줄이는 자체부터 시작하면 72만이라는 병력에 대해서 미국은 지원한다 이렇게 했으나…… 그러며는 72만이 갖고 있는 카빙총이나 또는 철모 또는 모포에서부터 구두까지 현재 받고 있는 그 72만의 숫자 이것을 스스로 카빙을…… 그러면 당신이 미국에 가지고 가십시요, 가령 5만이면 5만 10만이면 10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빙총 권총 이런 소무기를 가져가시요, 할 단계에 아직 못 오고 있읍니다. 아마 가상적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군사원조액이 일정하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 또 경제원조의 액을 예년처럼 2억 5000…… 이 정도가 계속한다 할 적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의 국방정책에 있어서 아마 중대한 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의 72만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를 주는 미국 자체가 병력을 줄이고 있고 예산을 줄이고 있읍니다. 반면에 그러한 한국전선에 있어 가지고는 그 방위 자체는 역시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벌써 벌써 이 숫자에 있어서 줄여 있는 것입니다만 실질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나라 자신이 우리가 역설하고 있음으로써 못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대표하고 또 논의하고 있는 입법기관에 있어 가지고서 제발 72만의 이면을 말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중에 있는 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에 들어가겠읍니다. 예산이 배가 되었다 이것은 또는 이 예산에 관해서 의견을 말해라 이 말씀은 아직 그 단계에 못 가고 있읍니다. 저희하고 재무부하고 예비교섭단계에 들어가 있고 숫자는 가고 오고 하고 있읍니다만 아직 어떤 선까지 긋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의가 되고 또 정부에서 이 안을 국회에 넘어올 때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시간이 있고 또 그때에 가서 충분히 저희 실정 기타를 말씀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족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김성삼 의원 질의하세요.

어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원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의사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 국방, 그 외의 수정안을 낸 분들과 연석회의 석상에서도 그 취지와 같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최후의 결론이 오늘 아침에 보고된 바와 같은 이러한 수정안이 나와 있어서, 아직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신념에 대해서 이 수정안을 수긍할 수가 없지만 수정안이 나온 이상 이것을 국방 당국에서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가한 다음에 저의 결심을 결정하고저 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15조1항 중에 복무기간을 원안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이것은 정한다…… 제한을 두지 않었읍니다. 그것은 어저께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통령께 용병작전에 대한 권한을 맡긴 이상 능소능대하게 자유자재로 용병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현역병에 대한 복무연한을 그 의도하는 대로 용병작전에 필요하도록 연장해도 좋다는 원안이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지어 버렸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은 용병작전 시행상에 있어서 제한된 병력으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제안 가운데에서 많은 병력의 소모를 가저왔을 때 또는 적이 너무도 우세해서 병력의 확충을 가저와야 할 때에 이 1년이라는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전투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겠는가 또는 예비병의 보충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서는 1년 정도의 여유를 가지는 것으로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 점을 여쭙고저 합니다. 단 이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제한은 즉 1년의 여유를 준 것은 전시 사변 때에 한해서입니다. 그 원안에 대한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것은 역시 삭제되었읍니다. 원안의 취지로서는 전시 사변은 이미 사건이 발생된 후이고 국방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적의 공세가 있을 위험이 있을 때에 있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삭제되었는데, 그렇다면 만 2년 된 사람을 제대시켜라 할 경우에 이러한 위험에 도달했을 때에 예비병을 보충한다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 국방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여쭙고저 합니다. 그 외에 이것은 원안에 대한 본문이고 부칙에 있어 가지고 현행법과 개정법에 대한 시행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의 경과규정으로서 이 15조를 본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15조에 대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2년 이상 된 사람은 일응 본 법이 공포된 후부터 6개월 이내에 제대조치를 다 취하고 완전히 시키도록 해라, 즉 이러한 취지인데 전일의 장관의 증언에도 수십만의 3년 이상 된 현역병을 가지고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이 교체를 능히 할 수 있는가, 최대한도의 노력을 해서 교체하려면 몇 달이 걸리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유의할 것은 학생에 대해서는, 1년 정교사에 대해서는 6개월로 이미 다른 조문에서 결정이 된 이 토대하에서 현재에 있는…… 현재원에 대해서는 이 15조에 개정된 대로 적용함에 있어서 6개월이라는 기간에서 확실히 현대의 병력을 유지하면서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에 없다면 그 실태는 어떠한 실태이며 또 앞으로 6개월 이외에 몇 개월이 더 필요해야만 될 것인가, 만일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한다고 하며는 가장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교체시키실 때에는 몇 달을 요할 것인가, 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고 그 외의 72만에 대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핵무기로 교체함에 있어서 인원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15조하고 직접 관련시키기 곤란한 사정에 있는 줄로 알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요 몇 가지 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영종 의원……

저는 그동안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있고 단상에 올라오는 것을 삼가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국가최고기관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에 일종의 혼란이라고 할까 혼동이라고 할까 이러한 상태에 가까운 어떠한 상태에 되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므로 해서 제 비견의 몇 가지를 말씀드려 가지고 여러분의 판단에 참고 삼으시도록 하고 싶어 하는 바이올시다. 제가 말씀드릴려는 골자는 무엇보다도 이 병역문제에 있어 가지고 교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수한 군사적인 기술문제이므로 그만큼 우리 입법부에서 이 교대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수가 모인 그 자리에서 그냥 중의의 일방적으로 숙시숙비 를 논하고 왈가왈부하다가 다수로 결정해 버릴 이러한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무책임한 결과와 대단히 예측하지 못할 재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릴려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문제는…… 의장! 저의 발언 중에 국방장관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교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이것은 전략가의 전문분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당국에서 어떤 한 판단하에서는 무엇도…… 추호도 양보하지 않고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참 일발의 간격도 용허하지 않을 그만한 확고부동한 책임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이 개정안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동안에 당국의 태도라고 할까 극히 무준비한 그러한 경과였다는 것을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한미방위조약과도 근본적인 연유가 있는 것이고 또 거반에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의 그 합의관계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서 생각할지라도 상식적으로도 그러려니와 당연히 이것은 세계전략, 자유진영 전체의 세계전략에 입각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극동의 전략 또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렇게 해서 낙착 지어질 어떠한 과학적 현대무기의 성능과 숫자적 이러한 성질의 문제이지 여기서 그냥 정치가들이 민중의 어떠한 것이 편리하겠다든지 혹은 어떠한 것이 청년들에게 대해서 부담이 과하겠다든지 중하겠다든지 이러한 지금의 사고방식으로써 결단 지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골자를 지금 대강 두 가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결론짓기 전에 이 결론을 근거 삼아 주어야 할 자료를 여러분께 제시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전시라고 하는 문제에 운운된 것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나 국방부장관 사이에 운운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과 병역법 현행법 개정안 여기에 전시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그 법 운영에 조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정상 문제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국제외교상 이것이 중대한 그 성격을 띤 언어인데…… 언구인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왈가왈부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선명한 해석의 방향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어 대한민국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개입을, 간격을 남겨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광의의 의미의 전시라든지 협의의 의미의 전시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자 하는 것이 결코 우리 정치에 있어 가지고 무가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자체의 성질로 보나 문제 그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 결코 협의 일방으로 어떠한 규정을 내려서는 아니 될 문제에 가 가지고 너무나 섬세한 법 이론 일방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려고 하는 데에 가서는 백 보를 양보해서 그에 따라 드린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자승자박해 가지고 적의 어떠한 간첩에 기술적으로 함락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는 그런 위험을 먼저 지적하고저 합니다. 그 역사적인 가장 선명한 일례를 우리의 최대의 우방이고 우리의 멸망을 구제해 주고 있었던, 현재까지 우리를 지지해 주고 있는 미국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간단한 일례가 6․25 사변 당시 때에 그 6․25 사변 전란 당시 때에 트르맨이 그러한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려 가지고 우리를 구제할 수도 있었던 것도 일방적으로 이것을 관찰하자고 할 것 같으면…… 미국 정계에서도 너무나 트르맨 대통령에게 향해 가지고 전시라든지 기타 그 용병의 어떠한 권한에 있어 가지고 심히 왈가왈부하지 않는 그러한 여유 있는 고려 속에서만이 우리의 구제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더구나 삼팔선에 인접해 가지고 임기응변의 참 만단의 자유자재 능동적인 태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서 이러한 문제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급하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신축성과 융통성이 물론 악용되어서는 안 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선용되어야 할 그 면을 망각해 가지고 그러한 신축성을 갖다가 우리가 압박해 버릴려고 하는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에 있어 가지고 현행 국제법상에 있어서 전시라고 하는 문제가 엄격히 말하자면 몇 가지의 그야 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간에 정설을 가지고 그대로 승인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지금 6․25 사변이라고 하는 언구부터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언설이나 또는 기록상에 있어 가지고 말소해야 할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습관적으로 6․25 사변이라 하는 이런 사변으로도 말할 수도 있지만 결코 이것은 사변이라고 할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전쟁, 3차 대전으로 주장을 해야 할 것이올시다. 사변이라고 할 때에 가서는 한국에 있는 내란이라고 규정지어 가지고 우리를 지원하기 싫어하는 어떤 외국이나 혹은 우리의 적국에 있어서는 내정불간섭이다 하는 그러한 허울 좋은 국제법에 말이요 그 본의가 거기에 있지 않은 어떠한 것을 갖다가 곡용을 해 가지고…… 곡해를 해 가지고, 악용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거나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자기들이 지배할려고 하는 자들의 그러한 국제법상의 어떠한 논리의 전개에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2차 대전 이상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다음에 너무나 그 요원한 문제까지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 같애서 죄송합니다마는 결코 그러한 고려 없는 생각이 아니고 당연히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기회에 말하는 바이올시다마는 장차에 세계의 평화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참으로 도래할 때에 자유진영 전체가 승리를 해 가지고 전 세계의 안전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때에 있어 가지고 6․25 사변에서 큰 피를 흘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낸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회의 석상에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은 한국 내의 사변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3차 대전은 우리나라의 그 6․25 공산침략의 그 동란으로써 시작이 되어 가지고 잠깐 지금 휴전으로서 멈추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는 역사적 규정을 내려야 하고 국제법상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에 주장해야 할 줄로 믿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그에 아울러서 우리 내정문제가 모든 것이 그대로 연장되거나 해석된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마는 우리가 법문상에 있어 가지고 규정을 내리거나 그에 있어서 토론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고려는 가져야 할 것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믿었읍니다. 그런데 제 말이 별로 유식한 말은 아닐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교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원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전문기술 중에도 특수기술에 속할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기술의 종류를 유별해서 기술이라고 할 것보다도 우리 헌법상에 있어서 통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외국에서 함부로 개입하거나 그 간섭을 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딱 되어 있는 그러한 성질의 특수분야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할 때 충분한 숫자적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또 그에 관련된 어떤 자료는 거반에 우리 의원 전부에게 배부된 바도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정도를 가지고 무슨 무어 완전한 것으로 볼 것보다도 무진무궁한 다 자신을 가지고 계시는 그 당국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 본회의 석상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대문제 가지고는 기술적 면에 있어 가지고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국회법에서 규정한 그 상임분과위원회의 예비심의라고 하는 그 성질이 충족될 줄로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방 국방부 당국에서 취할 태도를 가지고 어찌 모호하냐고 지적하느냐 하면 현재 있는 현행법은 1951년의 그때의 급한 사정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볼 때에 제대가 규정대로 되지 못하고 그 입대기간이 연장 또 연장되는 그러한 상태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전부를 승인하고 있는 터이니까, 그러면 이 처지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낼 때 있어서는 그것이 다만 제출자의 형식만은 국방부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국방분과위원회로 전환은 되었지마는 사실상 그것이 국방부 당국에서 이전에 준비되었던 내용만큼은 이 처지에 입각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 개정안에는 아무런 무책임하고 막연한 연장, 또 연장이라는 것이 없이 어떠한 일정한 규정을 내린 입대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반수 이상 엄수될 것이며 또 특수한 경우에 어떠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으로써 연장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극히 타당한 것이고 누구나가 즉 그것은 승인해 주기에 조금도 주저할 성질이 아닐 만한 그러한 간단명료한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개정안을 내면서도 그 입대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일반이 어떠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고 과거와 똑같은 일반적인 불안을 가지고 이 국회단상에서 논의를 하고 여론상에도 그렇게 그대로 반영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태는 역시 국방부 당국의 그 입안의 준비가 대단히 소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방부 당국에서 절대 자신이 있으시며는 그 72만의 숫자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뭐 필요 없이 무슨 뭐 삭감한 숫자를 여기에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아까 국방부장관의 말씀 중에 그 함축성이 충분히 의회 전체에 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쓸데없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 가지고 우리가 다수결을 해서 보낼지라도 절대로 국방부 당국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명확히 그것을 여기에서 표시해서 애초에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를 하지 않고 좀 더 합리적인 법안심의를 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속히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이 교대의 병원 수 문제에 대단히 저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입니다마는 국방부 당국에 또 여러 의원들에게 참고하시도록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릴려고 하며는, 이것이 아까도 당국의 답변에서 언급되다싶이 이것이 국제적인 연관성이 있는 성질의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판단기관인 이 국회나 정부에서만이 어떠한 상당한 완전한 혼란은 아니지만 부분적이라도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벌써 미국 자체가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세계적인 판단에 있어 가지고도 역시 일종의 혼돈과 혼란과 비슷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단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으로도 조금도 저는 과한 생각으로, 과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과거에 1952년 겨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1차 입후보 때의 그 선거일에 임박해 가지고 말기에 연설을 했었을 때에 그때에 후원연설을 했던 현재의 국무장관 떨레스 씨와 그 당시의 공화당의 영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듀이…… 그 이전에 뉴욕주지사를 지낸 이분이 뉴욕주 내에서 한 사람은 뉴욕시에서 연설을 했고 또 한 분은 그때 어느 곳인가 그 시명은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지금도 역력히 기억하는 것은 뉴욕주 내에서 연설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때 그 두 분은 무엇이라고 미국 대중에게 말을 했었느냐 하면 ‘대한민국에는 인적 자원이 얼마나 풍부하든지 지금이라도 곧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만 되면 30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직을 해 가지고 미국군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철수해서 자기 가정에 부모 자기 처자 형제의 품 안에다가 다 돌려줄 것이다, 따라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것은 즉 한국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갖다가 다시 데불고 오는 것으로 생각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서 가히 패전적인 아주 패전적인 선동적인 연설을 한 사실이 통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신문에도 다 보도되었고…… 저는 그 당시에 지방에 있었지만 그것을 읽었고 대단히 염려했던 사람이올시다. 그 직후에 애치슨이 그때에 제가 그 날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마는 2, 3일 후였던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핏츠버크라고 하는 데서 애치슨이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해 가지고 연설을 하기를 ‘한국으로부터 미국군을 함부로 철수할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재난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일이다. 무책임한 약속이다’ 이러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애치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 잘 기억하시다싶이 태평양의 방어선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제외했기 때문에 6․25 사변이…… 6․25의 3차 대전의 시초가 유발되었다고 세계의 그 사학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언급도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분이 아닙니까? 그분도 미군의 ‘한국으로부터의 철수는 기하지 못할…… 예측하지 못할 대재난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후에 와 가지고 그때에 300만의 대군을 대한민국에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그분은 당선되어서, 오늘날 재선되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계시는데 어찌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군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을 일조일석에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국회 안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를 막론하고 축군…… 군을 감축한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찬성하시는 분이 적지아니 많이 있읍니다. 또 이것을 감축이라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만 보는 문제보다도 또 좀 더 그 문제를 향상시킨 견지에서 보아 가지고 인명을 애낀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본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그 적극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신예무기, 가장 최신식인 가장 발달된 무기, 가장 최고도로 활용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라도 자연히 자동적 귀결로써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적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축이라고 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그 인원수를 감축할려고 하는 그 각도에서 들어가기보다도 먼저 신예무기를 활용한다는 그 견지에서 볼 때에 자동적인 귀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자동적으로 표현될 때까지 기달리지 않고 또 그런 것이 그만한 합리적인 설명이 제기되기 전에 그냥 축군이다 감축이다 이렇게 제시될 때에 있어서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 것인가? 과연 300만의 대군을 조직한다고 하는 그때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며 이제 와서 감축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저 삼억몇천만 불이나 4억만 불 그 정도…… 인명의 그 막대한 유혈, 피를 흘린 그 희생에 비교할 것 같으면 10분지 1이나 100분지 1도 되지 못하는 그 적은 액수의 돈을 애껴서 하는 말인지 과연 참으로 전략적인 판단에서 하는 말인지 그 근거야 물론 세계적인 우월한 탁월한 전략가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니까 그만큼 신뢰하고 싶어 하는 말이지만, 역사에 비추어 가지고 그 대국도 잘못 판단을 내려 가지고 삼팔선을 만들었고 잘못 판단을 내리셔서 3차 대전과 같은 6․25 동란을 초래했고 잘못 판단을 내려 가지고 휴전협정을 체결했고 잘못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공존주의자에서 후퇴 일방으로 지금 공산진영에 대해서 기회만 더욱더욱 주고 있는 이런 정치적 추향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들은 그냥 지원을 받고 있는 나라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강대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잠잖고 있으면 틀림없겠지 이렇게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세계적인 연관성은 우리가 여기서 그만 말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견지에서만 가지고 국한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가령 72만 대군이 필요 없고 2분지 1인 36의 군으로서 다 합리적이다 이런다고 할지라도 역시 72만의 어떤 전투능력은 36만으로서 대충 할 수 있을 만한 그만한 훈련과 그 실연습이다, 그 통과되어 가지고 이만하면 자신이 있다 할 때에 가서 비로소 그것이 감군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될 것이지 이것이 무슨 군사가의 적극적인 뭐 지식으로보다도 보통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성적인 그 사고방식을 유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는데 여기서 어떻든지 간에 현재까지는 72만이라고 하는 그 군의 병원 수가 있는 이상 내일 가서 그것을 감군할지언정 여기서 72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대라고 하는 것이 논의되어야지 이다음에 감군될 것을 막연한 추상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기서 교대가 논의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시 사상누각이요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러한 명백한 사실은 벌써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이 당연히 분명히 아주 확고한 어떤 판단이 내려졌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지금 우리가 지금 사태에 처해 있느냐 하며는 결론으로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일 보도 더 심의를 계속하지 못할 지금 입장에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치가로서 입법가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려고 할 때에 이러한 경우에 도달해 가지고는 이 본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더 논의하는 것은 더욱더 무책임만 가중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국방분과위원회에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난상토의를 해서 이것을 분명히 확고부동한 자신 있는 안을 만들어 내 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심히 우리가 여기에서 논급할 필요가 없이 통과될 만한 그러한 경지에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입법가로서의 권위 있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빛날 수 있을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의 오늘날의 이 현상에 대해서만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그에 대해서 중대한 자료로써 여러분의 상기를 독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전일에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1년의 기간을 준다, 또 일방 국방부 당국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곤란하겠다, 역시 1년 이상 연장하지 않으면 곤란하겠다라든지 또는 지금 적령자 이상의 상층연령자를 소집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벌써 지상에다 발표하시지 않었읍니까? 이것은 안정되어 갈려고 하는 민심에 대해서 이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기할 수 없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이것은 말소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할 것인고 하니 문교부 당국에서 1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상 견지에서만은 물론 당당한 이론적 근거가 있겠지마는 국방상 견지는 전연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일편 국방부 당국이나 혹은 국방분과위원회에서는 1년 6개월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방상 견지만 생각했지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문화적 면 우리의 후락나태성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 이 성장 이에 대해서는 역시 망각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에 있어 가지고 볼지라도 대통령 밑에 국방장관과 문교장관이 각각히 분담하는 사무관장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참 유기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만이 완미한 우리 국정을 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도 본회의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한 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증언이 표면적으로 그대로 남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입법자라고 할지언정 그것을 무시해 가지고 어느 일방적으로 몰아 치워 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손을 들어 가지고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1년이 좋다고 해서 결정해 버리거나 1년 6개월이 좋다 해서 결정해 버린다고 하면 결정은 할 수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은 불법은 아닐는지 몰라도 그것은 타당한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시 우리 헌법상에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당한 자료를 합리적인 근거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밟어 가지고 가장 헌법의 본래의 정신에서 지원받고 옹호받고 모든 여론상의 지지를 받고 주권재민의 그 근본정신에서 찬양받을 만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이지,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는 그 헌법상의 일조를 강행해 가지고 이론상인 모순이 충분히 규명되고 거기에서 이론적으로 일치한 해결을 보기 전에 어떠한 속급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급관리의 그러한 행위에다가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마는 역시 고위층의 일부의 직권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저는 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근신하고 있었던 사람이 돌연히 여러분이 이 홍수가 치밀으는 그러한 어떤 그 힘으로서 지금 개정안의 통과 일방으로 나아가시는 이 도중에 있어 가지고 차단해서 이것을 폐기하십사, 다시 분과위원회로 돌려보내십사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 것은 좀 잠월 하다고 생각해서 사양할려고 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그 의견만은 분명히 말씀해 두는 것이 저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이 아닐까 생각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현행법을 그대로 둔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국방이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이고 현행법으로서 잘 해 나감으로써 오히려 개정안보다도 더 좋은 것이니까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심사숙고하실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만일에 여러분께서 지금 현행법을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모처럼 병역법의 실태에 비추어 가지고 여러 가지 비행과 추잡이 있었던 것이 씻어질 것같이 기대했던 그 희망이 사라짐으로써 대단히 섭섭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염려하실는지 몰라도, 현행법이나 개정법 이 병역법 자체가 이 병사행정의 무슨 비행이나 추잡한 행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병역법의 시행령이라든지 시행세칙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교정해야 할 문제가 있고 일방 병사행정을 담당하는 그 모든 관료들의 생활보장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경우를 그 사람들이 선용 내지 악용함으로써 고의 또는 무의식으로 초래되는 그러한 사태인 것이지 이 병역법 이것으로서는 현행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개정안으로서도 기도할 수 없는 그 범위 바깥에 있는 성질의 문제이올시다. 그것을 여러 유권자 동포들에게 설명하심으로써 우리들에 대한 그 기대는 조금도 실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앞으로 우리들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해 줄 수 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으로서 하태환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 개정안의 심의는 이만큼 그쳐 두시도록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의장과 모든 의원들이 취하실 태도가 아니겠읍니까 하는 것을 권고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는 두 분 했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분쯤 더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철안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 질문에 있어서 종전의 대정부질의전과도 다르고 또 1독회도 아니고 우리가 2독회 하던 과정에서 15조에 대해서 중대문제가, 다시 말하자며는 충원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점에 우리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다가 다시금 여러 수정안 내신 분하고 그다음으로서는 상임국방위원에게 일임해서 거기에 결과를 오늘 아침에 우리는 유인물을 받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며는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72만의 병력의 기선을 말하지 말어다고 하시는 말씀에 가급적이며는 그 72만 명에 대해서 얘기를 피하고저 하는 심정도 없지 않어 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우리는 국방경계선이 어디까지나 국경선이 아니고 국내에다가 적을 몰아넣고 우리 영토를 그대로 실지한 채 적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비군사적인 견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어디까지나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문제를 다 저바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국방상 제1정책에 여야를 초월해서 10년 동안 해 왔다고 보는 이 남어지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중대문제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우리 삼팔이북의 괴뢰는 상당수를 가지고 무슨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의 소리도 아닌 게 아니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모든 국민의 생산 산업전선에 그야말로 인적 자원이 부족이 되어서 국민생활에 막대한 경제곤란도 일부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해서 어차피 우리는 모든 국책에 있어서 국방이 선결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정신에서 대한민국은 예산 면이나 모든 행정면이나 기우려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1954년도에 한미 그야말로 방위협정을 맺은 그 외의 정신은 모든 그 비율을 여기에서 발표하신 데 대해서 물론 국민이 아는 사람도 있으려니와 또는 모르는 사람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해서 먼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우리 국회가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이건 수정안이건 이것이 마땅히 우리 국회 본회의로서는 금과옥조로 취급했어야만이 아까 국방장관이 지적하는 72만의 선에 대한 문제도 언급을 피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도 앉어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비공개회의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지한 자신 있는 확정된 수를 우리가 먼저 알었어야 될 것을 이 순서가 전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되면서 아까 국방장관이 지적하시는 외원의 관계 협약…… 조약의 정신에 의지해서 우리 한국은 100분지 20퍼센트를 책임을 지고 또 그다음으로 앉어서는 미국에서는 100분지 80퍼센트를 책임을 졌다, 그러면 이것이 54년도 55년도 56년도 현 연도 57년도인 것입니다. 이 80퍼센트라고 하는 기선이 우리가 아는 지식과 상식으로서는 작년에 57년도 예산산출계정 당시에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다가 예산교서를 내놓았을 적에 거기에 볼 것 같으며는 모든 한국의 반공방위선 비용으로서 또 전 한국에 도와주는 원조비로서 6억 딸라 운운했던 것이 현재 현 연도에 있어서 3억 5000만 딸라가 현재 피원조액으로 계상된 사실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향후 58년도부터 군사지원비가 어떤 방향을 가느냐, 근본 예산산출기초가 우리 한국이 20퍼센트 책임졌다는 것은 금후 우리 노력에 있을 것이고 미국으로 하여금 80퍼센트의 문제가 우리 국교에 맡겨서 결정될 문제이지마는 이왕 이 말씀이 여기에 언급된 이상 궁금합니다. 이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15조에 있어서 여기 수정하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체 수정의원이, 국방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분들이 수정 또는 개정을 내고 계시는데 이쯤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 앉어서는 목적의 방위기선의 인적 숫자가 72만이 아니더라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바로 이 수정안으로서 우리는 예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영감이 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원계획에 있어서 꼭 칠십이만수천 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나라 현 병역의 기선이라고 하건대는 조금 전에 대학생에 있어서 여기에 충원계획이 정부로서는 예상했던바 상당한 수가 줄었다고 보아지고 또 다시금 15조에 있어서 전쟁, 사변, 국방,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 전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엄연하게 적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을 말할 것이요 또 사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내 여기저기에 적의 집단이 들어와서 우리 국민 재산 생명을 몹씨 파괴하는, 다시 예를 들어서 여수반란사건 같은 것이라고 저희들은 짐작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앉어서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이것이 대단히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 법규상 국방의 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관계상 이것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국방장관은 이렇게 충원 수가 부족되는, 다시 말하자면 1년 이상 더 연기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이 통과 결정이 되어졌을 적에 이 충원계획에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하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으로 앉어서는 미국의 80퍼센테이지의 외원을 금후에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또 54년도 한미방위조약 협정 당시에…… 물론 어리석은 얘기가…… 때에 따라서는 내 자신이 문외한인 것을 폭로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마는 협약 조약 당시에 있어서는 한국의 전선에 있어서의 그 기한은 최소한도로 얼마까지 80퍼센트를…… 다소 복안을 여기에서 공개를 못 한다고 할지언정 그 무엇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신념이 계시는가? 왜 그러냐 하니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 15조에 대해서 국방상 기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 군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과 국민 사이에 어떠한 2개 투쟁이 집단적으로 폭발이 되어서 어떤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적어도 국방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타합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오늘 이와 같은 1년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지배적인 결론이 여기에 수정안이 나오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궁금한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장관으로 앉어서 모든 충원계획에 있어서 대학생 문제도 충원에 감소가 되었고 1년 이상 연장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통과된다, 또 그다음에는 ‘국방상 기타 필요할 때’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렇게 법안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어 만약에 정부에 이송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작전상 모든 전선의 군사 군력계획이 여기서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정부가 행위할 수 없고 헌법에 밝혀 논 이상 비토할 생각조차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등속의 충원계획이 미달될 수 있는 수가 절도했을 적에도 그대로 국방행정에 전략상 지장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금후 알으므로 해서 여기에 수정안을 낸 데 대하여…… 내신 데 대한 의원을 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 국방행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다 남은 것을 향후에도 우리의 국방력이 엄격해야 되겠다…… 일설에 듣자 하니 최근에는 신무기로서 전용하고 화력으로써 인축적인 전쟁을 금후 피차간에 피하는 방향으로 글자 그대로 기계화학적인 전쟁을 해 간다, 여기에 어느 정도 소신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 것인가 이런 등등을 알어야 이 2독회 표결 즉전에 수정안을 받어들인 우리들로 앉어서 확고부동한 여기에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허니까 이 몇 가지 장관께서는 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국방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 의원께서…… 김성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1년을 연장해서 이것으로써 현 보유병력의 충원을 만족시킬 수가 있느냐…… 만족시킬 수가 없읍니다. 또 부칙, 6개월 이것만 가지고 또 이것을 충원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는가…… 역시 없읍니다. 원래에 이 개정법을 낼 적에 있어 가지고 기초숫자는 ‘학생 1년 6개월 또 일반 3년의 복무연한으로 하여 앞으로 1년 내에 대개 그 기한 찬 사람은 내보낼 수가 있다’ 이런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없읍니다. 또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몇 마디 말씀드리면 대개 말씀하신 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 많습니다. 특히 전시, 사변 이런 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위 전시라는 것은 워타임이라고 해서 평시의 소위 피스타임하고 반대적 되는 말이고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칸플릭트나 또는 엣스덴트 그런 말로서 사용하고 또 우리 이 말이 대개 아마 그런 것으로서 직역된 줄 압니다. 그래서 6․25 사변 하면 사변 당시를 갖다가 지적하고 현재를 갖다가 역시 6․25 사변이다 이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장래에 논의할 때에는 이 문자 자신이 퍽 제한된 것으로서 저는 알고 있읍니다. 72만…… 또 문제가 났읍니다. 6․25 사변 때에 우리는 6개 여단의 병력을 갖고 그 숫자가 약 6만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 당시 피 끓는 청년이나 정부지도자나 또는 시민은 총만 있으면 우리라도 맡겠다는 정신이 있지 않었읍니까? 그때에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총을 다오 총알을 다오, 우리가 1인까지 쓰러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적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총으로서 무장시켜 우리 자신이 우리 국토를 맡게 해 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든 것이 불과 7년 반 전 또는 7년 전 이 6․25 사변 후였읍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주장해 온 것이 72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10개 사단을 병력을 가질 때에 10개 사단을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담당하는 전면을 막을 수 없다, 현재의 150마일의 전 전선의 방위에 있어 가지고 그 방방곡곡마다 병정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서 있는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72만에 대한 무기로써 과거에는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정도의 무기가 적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역사에 도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기만 있으면 우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무장시켜 달라, 이러한 역사가 현재에 와서 거꾸로 너무 많어서 곤란하다, 이런 역사의 순환의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김철안 의원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지장이,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서 지장이 없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도 가지고는 지장이 막대합니다. 또 제가 말씀할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이라는 제한을 해 주고 또 아까도 말씀 있었지마는 소위 무슨 사태가 나 가지고 부상자가 많이 나서 이것을 보충하겠다고 자꾸만 보충일면에 가서 나갈 때가 없을 때 가서 이것 역시 우리가 법령을 지켜 갈 수가 없는 시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역시 생각해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또 80퍼센트 계속 원조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쟁이 나 가지고 현재까지는 대개 80퍼센트의 군사원조를 받어 왔읍니다. 그러나 앞으로에 있어서 어떻게 약속을 하겠는가? 이것은 미국사람조차 약속을 못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사람도 계획을 짓는 사람은 2년 앞서서 계획을 짓고 있읍니다마는 또 실질로 시행하는 사람은 1년 앞서 가지고서 예산을 꾸며서 국회에 제출합니다마는 미국에 있어서의 재정법규 또는 예산에…… 예산을 갖다가 만드는 법에 있어서는 매년 매년 기준입니다. 2, 3년쯤 앞서 가지고 예언하는 예산방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매년 매년 그 국회에 최후 쫀인드스테이숀, 그러니까 하원하고 상원이 합동해서 회의할 적에 표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액수가 그 나라의 집행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사람이 예언을 못 하는 것을 갖다가 한국사람이 예언을 할 수가 없읍니다. 다만 예를 봐서 매년 그렇게 오고 또 큰 변동이 없으니 아마 그대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정시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아직 질의할 분이 한 여섯 분 남어 있는데 질의는 이만했으면 국방부로서 국방장관으로서 의견, 참고할 의견을 잘 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질의는 종결하지요. 질의종결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면 질의는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4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