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이 단기 4285년도 전란 당시에 어저께 통과된 군경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었던 것이고 아울러 경찰원호법 중 개정법률안도 그때 당시에 제안되어서 아마 위원회의 심의는 87년도에 심의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법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로 어제로 통과된 군경원호법은 아울러 그 정신은 경찰원호법과 같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호방법에 있어서 체계를 같이하고 법의 정신을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회보건위원회로서는 정부가 개정되어 온 안건 제13조, 제3장 직업보호입니다. 제13조2항에 신설한 것인데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주문을 낭독해 드린다고 하며는 ‘지방장관은 상시 30인 이상의 피용자를 사용하는 고용자에 대하여 피용자 수의 1할을 한도로 하여 상이경찰관을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그래서 삭제한 그 위원회의 당시의 의원들 간의 정신은 이런 데에 의지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87년도에 심리했기 때문에 그해 당시에 상이 된 경찰관 수가 한 6000여 명 이 정도로 상이 된 경찰관 수가 그때 당시에 집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13조1항에 볼 것 같으며는 ‘제13조 고용자는 제6조에 게기된 부조대상자가 구직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 1항에 벌써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우선이 있는 한도 내에서 또 이것은 군과 달라서 경찰은 상이당한 수가 적다 이런 정신에 의지하여서 그 2항을 신설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삭제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4조를 삭제했읍니다. 정부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14조는 ‘제14조 고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용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래 놓고 거기에 1호로부터 4호까지 호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낭독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 고용자가 지정한 취업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할 때 2. 피고용자가 질병 또는 상이로 인하여 취업이 불능할 때 3. 피고용자의 소행이 극히 불량할 때 4. 고용의 목적인 사업의 폐지 종료 또는 이에 준할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고용자와 피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에 규정한 고용에 관한 필요한 사유를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4항인 것입니다. ‘고용자는 1호 규정에 의하여 피고용자를 해고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방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어도 끝에를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한해서는 당연 해고하여야 될 지방장관으로써 책임이 있을 것이고 고용자는 그런 사람을 피고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삭제한 정신의 제안을 설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23조를 위원회에서 삭제했읍니다. 23조 정부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제6조에 게기된 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부역을 면제한다.’ 그렇게 이것을 위원회에서 삭제한 이유는 상이군인은 극심한 전선에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대체로 실명을 하거나 수족을 잃어버렸거나 했지만 경찰은 그렇게 최전선에서 전투한 원래의 책임도 아니려니와 후방에서 왕왕히 나타날 수 있는 공비 등속에 대항을 하게 될 그러한 정도였든 것이고 그때 6․25 당시에는 이 군경이 혼동해서 혼합해서 전란에 참가했지만 금후에는 그런 식이 적을 것이다, 이러므로 해서 지방 기타 구역의 경찰 상이 된 분에 한하여서 부역을 면제한다까지 규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또 지방장관이나 그 당해 관서에서 실정에 의지하여서 그 상이 된 경과조치에 의지하여서 자연 부역 같은 것은 면제해 줄 것이니 구태어 여기에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해서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정신에 의지하여서 이 13조2항이 신설된 것을 삭제하고 14조를 삭제하고 23조를 삭제했던 것입니다. 이상 위원회의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해 주세요. 지금 심사보고에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제안설명 기다려 주세요. 26조 삭제가 되었는데 아마 유인물이 흐릿해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시 제가 위원장이 아닌 당시이기 때문에 잠깐 착오를 일으켰읍니다. 죄송합니다. 26조를 삭제했는데 정부 제안 26조는 즉 6장 벌칙인 것입니다. ‘13조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 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13조2항이 신설된 부분이 삭제되니까 자연 이 벌칙에 의지하여서 그러한 13조2항 등에 규정된 법령에 명을 존치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정신하에서 아마 위원회에서 이 점의 정신에 의지하여서 이것도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보충말씀 드렸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세요. 보건사회부차관을 소개합니다.
경찰원호법 개정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5조 중에 직업보호를 삽입한 것은 당초 경찰원호법을 제정할 적에 이 직업보호에 관한 규정이 빠졌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사원호법과 보조를 같이하는 의미에서 그 실정은 상이경찰이나 경찰 유족에 대한 실정은 같기 때문에 그 보조를 같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새로 삽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 중에 결혼부조 이것 역시 군사원호에 관한 원칙과 보조를 같이하기 위해서 새로 넣은 것입니다. 또 하나 제3장에 직업보호에 관한 조항을 넷을 신설했읍니다. 신설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5조의 직업보호원칙하에 구체적으로 이 직업보호에 관한 규정을 여기다가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8조 중에 정양시설 이것 역시 상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정양시설을 하므로서 그들이 병원에서 치료한 후에 단기간에 정양을 시커기 위한 제도,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수당을 정양 중에 수당을 지급을 해서 무의무탁한 상이경찰관에게 다소 일용할 수 있는 경비를 주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상으로 조치되어서 이왕 길지는 않은 기간이지만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9조, 현행법의 14조에 해당한 것입니다마는 의료의 의 자를 삭제함은 전조 정양시설을 삽입함에 있어서 단지 의료시설뿐 아니라, 이것을 의료시설뿐이 아니므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장 잡칙에 있어서 20조 21조 23조와 제6장 벌칙 중에 26조 27조를 삽입한 것은 본 경찰원호법 실시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하에서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에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하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비교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로 보건데 정부 개정안과 또는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과 대차가 없음을 저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정부 개정안 제14조 전문이 삭제되었읍니다. 이 14조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주가 일단 채용했던 상이경찰관을 어느 경우에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에 의하면 이것이 전문 삭제된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 적에 이 해고권을 없애므로 말미아마서 채용된 상이경찰관이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4조에 해고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노동법에 의해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또 기업체 자체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 채용된 고용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14조 전문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히 모순이 없으리라는 것을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맨 끝에 벌칙에 있어서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은 이 벌칙을 삭제했다고 아까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사원호법과 보조를 같이하는 의미에서 이 벌칙을 다시 살리여서 보조를 맞추어 주셔야 법체계상 군사원호법과 균형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정부로써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제1독회를 시작하게 의안 낭독을 생략하고 질문을 개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토론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질문과 토론하실 분 없으면 2독회로 넘겨야 할 터인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요?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넘기는 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2독회로 넘기기로 결정되었읍니다. 자리에 좀 앉어 주세요. 확실한 정원 수를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읍니다. 좌석에 좀 앉어 주세요. 지금 성원이 되었읍니다. 이제 2독회를 시작할 터인데 축조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 이 조문 전체에 대해서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된 부분은 네 조항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다른 조문은 군사원호법 기준에 의해서 그 균형을 갖추려고 하고 별 돌릴 것이 없고 또한 제안자부터 아무 이의가 없고 또 사회보건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수정은 네 조문밖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른 조문은 그대로 일괄 표결하고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된 부분만 축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만 축조해서 표결하고 나머지 법안은 일괄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먼저 수정된 부분 13조.

제3장 직업보호, 제13조 고용자는 제6조에 게기된 부조대상자가 구직할 때는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지방장관은 상시 30인 이상의 피용자를 사용하는 고용자에 대하여 피용자 수의 1할을 한도로 하여 상이경찰관을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사회보건위원회 수정안은 제13조제2항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결하겠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부터 삭제하는 부분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원안을 묻겠읍니다. 13조2항 삭제입니다. 재석원수 105인, 가 73표, 부에 1표도 없이 13조제2항은 삭제되었읍니다. 그러면 제14조.

제14조 고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용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고용자가 지정한 취업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할 때 2. 피용자가 질병 또는 상이로 인하여 취업이 불능할 때 3. 피용자의 소행이 극히 불량할 때 4. 고용의 목적인 사업의 폐지, 종료, 또는 이에 준할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자와 피용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에 규정한 고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용자를 해고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방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는 제안자로부터 이 14조 전체 삭제되더라도 다른 법과 다른 조항에 의해서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회보건위원회 수정안, 다시 말하면 제14조 전체를 삭제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4조 삭제되었읍니다.

제23조 제6조에 게기된 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부역을 면제한다.

제23조입니다. 위원장 제23조 더 설명하실 것이 있읍니까? 없으면 제23조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이 조문 전체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가부 물을까요?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세요? 이의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이의 있는 분이 없으면 그러면 제23조도 전문 삭제되었읍니다. 제26조.

제6장 벌칙, 제26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조는 제안자로부터도 이의가 좀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26조는 표결하겠읍니다. 좌석을 좀 정돈해 주십시요. 아까 제13조제2항이 삭제됨으로 해 가지고 제26조가 자연히 그 성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삭제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삭제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삭제하는 데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26조 삭제에 이의 없으시면 결정됩니다. 그러면 삭제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남은 조문, 남은 조문은 원안대로입니다. 지금 수정된 부분 이외에 전체 조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남은 조문 전체 일괄해서 전체 통과됩니다. 그러면 남은 조문 전체는 다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구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이 법안 전체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법안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감찰원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정존수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감찰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감찰원의 조직과 직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찰원은 각 행정기관 그 감독하에 있는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비위와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제3조 감찰원은 대통령에 직속하며 직무상 국무원에 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2장 조직 제4조 감찰원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장 1인, 차장 1인을 합한 감찰위원 8인을 둔다. 감찰원장의 임명에는 참의원의 인준을 받어야 한다. 감찰원에 18인 이내의 감찰관을 두며 기타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찰원장은 감찰원을 대표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감찰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감찰위원회의는 감찰위원으로써 구성한다. 감찰 사건의 조사는 감찰위원과 감찰관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제5조 감찰원에 감찰위원회의와 총무과 서기과를 둔다.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7조 감찰위원은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8조 감찰위원은 헌법 제46조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제9조 감찰위원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소속 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제10조 원장을 제외한 감찰위원은 다음 자격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법행정 또는 사법기관 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고등고시에 합격하고 8년 이상 입법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수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재직한 자 제11조 감찰관은 다음 자격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수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3. 국가고등고시에 합격하고 2년 이상 입법 또는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자 4.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제3장 권한 제12조 감찰원은 다음 사항을 감찰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비위 2.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위 단 국무위원의 비위는 국회민의원에 선거에 의한 공무원의 비위는 당해 감독관청에 통고함에 그친다. 3.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 공법인이나 정부 투자가 총자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업체에서 정부가 임명하는 관리인 또는 임원의 비위 4.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의한 인권유린 기타 민원에 관한 조사 5. 국회 각 원의 본회의 위원회 또는 국정감사반으로부터 요구된 사항의 조사 전항의 공무원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법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감찰원의 징계처분은 면직, 정직, 감봉과 견책의 4종으로 한다. 정직과 감봉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14조 감찰원에서 징계 의결 또는 재심 의결을 할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서 정본을 사건 본인과 그 소속 기관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의결확정과 동시에 관보에 공고한다. 제15조 감찰원장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에 게기한 기관의 장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는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명에 참의원의 인준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참의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찰원장은 감찰사건 중 공무원의 비위로 인하여 국고금 기타 공금 또는 국유재산을 망부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심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징계의결은 재심의 청구 기일의 경과 또는 재심의 의결서 정본이 그 소속 기관장에게 송달됨으로써 즉시 확정된다. 제18조 징계의결은 그 확정으로서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면직의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헌법 제72조제1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이 확정한 후 대통령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의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면직,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당연 휴직된다. 단 전항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9조 감찰원의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소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 감찰원에서 감찰에 착수한 후에는 본인이 사임하더라도 면직에 해당할 비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간 본 법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에 규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1조 감찰원에서 감찰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령에 의한 특별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기타의 징계기관은 징계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22조 공무원징계령에 의한 특별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기타 징계기관은 공무원의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감찰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찰위원회의 감찰위원과 감찰관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서류 기타 증거물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본인과 관계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단 제출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발표가 국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사건 본인 또는 관계 직원이 제1항의 출석에 응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직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 이외의 관계증인의 여비는 그 소정액을 감찰원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감찰위원회의에서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명하고 위증의 벌을 고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2조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4장 감찰위원회의 제25조 감찰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2조에 규정된 감찰사항에 관한 징계, 통고 2. 범죄사실의 고발 3. 국회에서 위촉된 사항의 보고 4. 기타 중요사항 제26조 감찰위원회의는 재적 감찰위원 과반수 출석으로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단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된 감찰위원은 재적 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의결은 비밀 무기명 투표로써 행한다. 제27조 감찰위원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찰위원회의에서 제척되며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기가 사건 본인인 때 2. 사건 본인 또는 감찰위원회의에 제의된 사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3. 자기가 조사를 담당한 감찰사건인 때 제28조 감찰위원회의의 징계의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감찰위원 또는 감찰관은 감찰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조사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또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감찰위원회의가 징계를 의결함에는 사건 본인의 변명을 들어야 하며 사건 본인이 신청한 증거물 또는 증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단 사건 본인이 출석에 대신하여 변명서를 제출하고 또는 변명함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경우에 사건 본인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함에는 감찰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임된 보조인은 감찰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물을 제출하고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감찰위원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징계 종류에 관해서 수설이 있는 때에는 사건 본인에게 불리한 의견으로부터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순서로 표결한다. 제5장 재심의 제29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소속 기관장이 징계결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찰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본 법에 의하여 참여하지 못할 감찰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을 때 2. 의결에 참여한 감찰위원과 조사에 관여한 감찰위원이나 감찰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이라는 확증이 있을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명확한 반증을 발견하였을 때 재심의의 의결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0조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 그 이유서, 의결서 등본과 증거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심의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제32조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시는 원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한다. 제33조 전 2조의 의결에 관하여는 재심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34조 감찰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부 칙 제35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6조 본 법은 본 법 시행 전에 발생된 징계사건에 적용한다. 제37조 감찰위원 또는 감찰관으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그 재직 연한은 법원조직법 또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판사 또는 검사의 재직 연한에 산입한다. 제38조 본 법 제4조제1항의 참의원의 직무는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 민의원이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