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7조 이제 학기가 4월로 결정되었으니까 제167조에 있어서 정부의 개정안은 물을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167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학기를 4월로 하되 그 여행하는 기일에 대해서 우리 본안보다 2년 동안을 연기 실시하도록 해 달라고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하니까 이 수정안 제안자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연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문교사회위원장이 167조에 김봉조 의원으로부터서 수정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봉조 의원이 내 논 그 안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지 아니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말씀 하세요……

안 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상정시켜서 논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법 33조에 보며는 의안이 제안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의장은 이것을 유인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돌려서 그다음 보고한 뒤에도 관계 분과위원회에다가 심사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심사한 후에 나오도록 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긴급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심사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심사하는 것은 약하고 여기에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을 원의로서 결정하기 전에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규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여기 우리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인 고로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황두연 의원의 말씀은 의장으로서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읍니다. 이것은 새로히 법률안을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제출할 때에 그 수속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벌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토의하는 2독회인데 2독회 때에 그 원 수정안을……개정안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고 지금 정부안인가 어느 안인가 모르겠읍니다만, 167조가 우리 지금 2독회로 토의하는 중에 있으니까 김봉조 의원 외 20분이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 제출하는 것은 법에 어글어지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 김봉조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제가 이번에 정부의 안 167조에 대한 개정안을 낸 데에 거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냈읍니다. 문제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한 2분 동안이나 3분 동안이면 결정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신 대로 우리 교육법 원법인 현행법은 167조5항과 6항에 이렇게 저켜 있읍니다. 여기의 5항에도 「제151조의 규정은 단기 42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고 고다음 6항에는 「단기 4282년도 학년 말은 단기 4283년 5월 31일에 끄친다」 이랬읍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9월로 하고 이것을 전부 삭제해 버린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아까 표결하신 대로 4월로 하기로 했으니까 대단히 좋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컨데 여기에서 만일 이것이 4월로 결정이 날 것 같으면 우리 현행법 이것을 가지고 단기 4284년, 즉 명년이올시다. 즉 명년 4월 1일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도저히 신학기를 개편할 수 없다는 그 점입니다. 첫째 그 이유는 어데에 있는고 하니 아까 문교부에서 내논 것도 여러분이 다 아시어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만, 교과서 문제올시다. 책 수로 160여만 권의 책 문제입니다. 이것을 명년 4월 1일에 전부 고쳐 내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방 인쇄 능력도 없고 도저히 고쳐 낼 수 없읍니다. 그러고 또 종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한 10만 연 이나 드는 것을 금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선거관계로 나라에서 종이 많이 소비하는데 문교부에서 아무리 청상게비 재주를 갖었다고 하드라도 첫째 이제 10만 연이나 되는 용지 확보 못 할 것입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의 제가 혹 말을 들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고 하니 교과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교과서는 이러저러해서 인용해서 쓸 것 같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학교도 어느 정도 9월 달에 가르킬 것을 4월 달에 가르켜도 되기는 됩니다마는……쓰기야 쓰지만 그렇지만 지금 국민학교 1학년 형편이 이렇읍니다. 첫째, 첫 장에 어떤 말이 나오는고 하니 9월 달에 신학기가 될 줄 알고 제일 처음에 고초 「고추」라는 말이 나오고 한 10월 달에 가서 단풍 「단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고초 「고추」니 단풍 「단풍」이니 이런 것이 나오고 한 5월이나 6월에 가서는 「봄의 꽃이 울굿불굿 찰란하게 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한다면 「단」자 하고 「풍」자하고 않 가르킨 것을 그 중간에 여러 달 동안에 이미 배운 자도 않 가르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첫 번에 4월 달이 되어 가지고 4월 달에 그 페지 펴 놓고 「봄의 꽃이 울굿불굿 찬란하게 피였다」 이것을 가르킵니다. 그러면 역시 어떻게 되는고 하니 4월 달에 가서 고초 「고추」 단풍 「단풍」 이것을 가르켜야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 말하드라도 이것을 명년 4월 1일에 전부 변경하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돈으로 보아서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만일 제가 낸 수정안대로 찬성해 주시면 이미 박어 논 교과서는 그대로 쓰고……이 문제는 절대로 다시 9월로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그것을 그대로 쓰고 그다음부터 천천히 교과서를 개편해 가지고 새로 아주 4월 1일부터 신학기가 될 때에 새 교과서와 새 선생과 새 학생으로서 하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방 즉후에 여러분이 아마 다 체험하시었겠읍니다만, 저는 그때 학교에 있었읍니다. 해방 즉후에 교과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는고 하니 선생이나 학생이나 다 그저 공책만 들고 댕겼읍니다. 그런 결과 참 넌센스가 많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나쁜 예올시다만, 경상북도 모 여학교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것은 극단의 예올시다만, 선생이 교재가 없으니까 가 가지고……시간에 가 가지고 소설 강의를 했단 말에요. 그래서 그 교장이 나중에 알고……그때 그 소설은 춘향전이었읍니다……그래 그 교장이 너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니까 뭐 책이 없지요 시간 지내기도 대단히 곤란하고 해서 그것도 조선의 대표적 예술작품이라고 해서 무방할 줄 알었읍니다 해 가지고 당장 그 선생은 물론 파면당했읍니다. 그렇게 책 하나 없이 선생은 칠판하고 씨름만 하고 물론 선생이 실력이 있으면 그래도 그때 그때 임시 임시로 교재를 가지고 가르키기는 가르킵니다만, 사실 교과서 없이 가르키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정 동의한 것은 그 167조5항을 「제151조의 규정은 단기 4284년 4월 1일」로 하는 것을 「단기 4286년」으로 「4」자를 「6」자로 고친 것입니다. 즉 이태 동안만을 더 연기해 주자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그다음에는 자연 따라서 6항의 「단기 4284년도 학년 말은 단기 4285년 5월 31일에 끄친다」 그것도 이태 늦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시방 금년 4월 1일부터 신학기까지 시행일까지 3년 동안 있읍니다. 아까 문교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시방 교과서 개편할려 할 것 같으면 5년 동안 걸린다고 그러지만 3년 안에 기어히 이것을 해 가지고 신학기에 있어서 새 교과서가 선생이나 학생의 손에 다 들어가도록 문교부로서 착실히 여행 해 가지고 새 교과서를 만들고 그다음 지금 교과서는 금년까지 그대로 쓰게 그렇게 요점만은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해 주세야 우리 교육에 혼란이 없고 잘 원만하게 되어 나갈 줄 압니다.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저 조변석개 로 오날 고치고 내일 고친다고 하면 이것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교육법이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많이 의논하고 많이 시간을 허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물며 분과위원회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 속하는 우리 몇몇하고 또한 일반 국회의원 여러분하고 다소 여러 가지로 감정까지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었에요. 하여간 너무나 중하고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피차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정할 때에 4월이라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요전에 통일된 것을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에 문교부에서 이 안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의견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이 전체회의에 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전에 4월로 정할 때에 문교부장관 말씀이, 문교부의 말이 아무래도 금년만은 이 2개월을 연장해 가지고 4월 말을 5월 말로 하면 잘 되겠다고 해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이것을 시행에 옮기지 않고 오늘 와 가지고 9월 달로 역설한 것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에 있어 실시를 연기한다는 것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돌연적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은 문교사회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불만을 느낍니다. 하물며 법의 위신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일 이것이 가사 여기서 통과한다고 하드라도 또 내일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돌연히 김봉조 의원이 낸 것을 나는 반대하는 의미에서 문교사회위원회의 전체 의사가 아닌 동시에 나는 불만을 품는 동시에 이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읍니다만도 이 교육법은 우리가 작년 왕년에 적어도 1년을 두고 토의한 법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돌연한 수정안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송진백 의원의 말씀과 같이 두 달을 연기한다고 하는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과언한 것입니다. 두 해를 연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의무교육을 두 해가 연장되고 20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누가 보증 확언하겠소. 이런 수정안은 본 의원으로서는 아까 송진백 의원께서 법의 위신을 보든지 여기에 조변석개하는 대한민국 법률이 얼마나 많었으며 더욱히 우리가 제헌 국회의원으로써 우리가 제정한 법은 행정부로써 단행하게 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단행 못 한다고 하면 그 행정부 당로자 는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에요. 의무교육은 하루바삐 실시해야 할 단계에서 2개월도 길다고 하거든 2년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의 안도 그렇거니와 문교부에서 새삼스럽게 또 꽁지를 다라 가지고 꼬리를 다라 가지고 의무교육을 해당 장관인 문교장관이 연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변에 있느냐 말이에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두 달이 2년이 되고 2년이 20년이 안 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본 의원은 길게 말하지 않읍니다마는, 이 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곧 문교부로 하여금 의무교육을 하루바삐 실시해야 할 이 단계에서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금 김경도 의원에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지만 개정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이올시다.

표결에 부치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김봉조 의원이 수정안을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0, 가에 7, 부에 52표, 미결이올시다. 한번 더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0, 가에 10, 부에 56표로 부결이올시다. 이것으로써 2독회는 마쳤읍니다. 거기에 의견 말씀하세요.

이 교육법은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휴회하고 내일 정각에 다시 모입시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