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통제법이 발령된 후에 세간에 있어서는 본 법 입법정신과 또한 법률의 해석과 운용에 여러 가지 구구한 물의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날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만 본 법과 학교후원회 관계에 대해서 해석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고저 합니다. 이 학교에 있어서 후원회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과거 이조말엽 대한제국시대에도 해석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일제시대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있든 것입니다. 해서 융희 2년 10월 내무훈령 제361호로서 역시 관립학교에 대해서 이 후원회 혹은 기부금 모집은 차한에 부재라는 것을 통첩한 일이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때도 그대로입니다. 명치 44년 11월 9일 조선총독부령 제138호로서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이 발령이 되었을 때에 재일 먼저 누가 질의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경기도, 그때 말로 도장관 입니다. 도장관이 그때 말로 정무총감에게 대해서 이 관립학교가 이 기부통제취체규칙령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것을 질의한 일이 있겠읍니다. 그때에 동년 12월 7일에 정무총감의 회답이 이 기부취체법에는 관립학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시했읍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기부…… 무슨 규칙에 있어서든지 학교 말하자면 관립은 본 법으로 인정하고 사립은 법인의 허가를 맡은 학교에 있어서 학교 학부형에게 뫃은 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거치게 되었고 또한 법은 그것을 인정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그때 말로 대동아전쟁 중에 가장 기부취체규칙이 가장 엄한 그때에는 관 사립을 막론하고 학부형들이 돈 뫃는 것을 다 인정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향을 막론하고 큰 건물이라든지 큰 운동장이라는 것은 전부가 후원회가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도 본 법이…… 기부통제령이 발령된 후 여기에 대해서도 법률가에게 묻드라도 해석이 구구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학부형후원회는 관계없다 혹은 어떤 분은 관계가 있다 이러한 말이 있에요. 여하간 행정부는 지금 학교후원회도 그 취체규칙에 들어간다는 해석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해석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잘 한다 못 한다는 것을 질의하고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보를 양보해서 행정부의 해석이 옳다고 인정하드라도 본 법의 운용이 극히 졸렬했다, 또한 본 법을 통용하기 위한 대통령령 223호에 착오가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법이 발령된 후 내가 직접 보지 않었지만 학교 교장들에게 들으면 내무부 지방국장은 서울 안에 있는 학교 교장들 모아 놓고 이로부터는 500원, 1년에 500원 이상은 후원회비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비사실인지 들은 말이니까 알 수 없지만 만일 법률 해석을 그와 같이 하고 500원 이상은 못 한다 하드라도 실지 사실에 있어서 후원회를 그와 같이 만들어 놓면 대한민국의 관 사립을 막론하고 다 문 닫게 됩니다. 이 현실을 내무부로서는 어떻게 보느냐 말씀이에요. 또한 더 나가서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알며는 좀더 친절하게 자 이 법에 의지해서 후원회는 500원 이상 못하니까 앞으로 이 법을 개정한다든지 혹은 다른 법으로 해 가지고 후원회만은 엄연히 운영되게 할 테니까 안심하라는 지시가 있다든지 하지 않고 실제 후원회는 문 닫어지고 있읍니다. 내가…… 내무부에서 요새 어느 학교의 통계를 조사했다고 하지만 나는 벌써 통계를 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중학 24학급입니다. 여기에 중앙청 사정액은 24학급에 대해서 84만 원이에요. 그러나 실지 소요액은 700만 원이에요. 부족액이 1년에 인문중학에 있어서는 600만 원 실업중학에 있어서는 24학급 학교에 있어서 중앙청 사정액은 156만 원 실지 소요액은 1396만 원이에요. 1년 부족이 1200만 원이 부족입니다. 이 부족도 경상비에 한한 것이지 만일 여기다가 교원의 후생비 또는 임시비를 가할 것 같으면 이 보다 몇 갑절 되는 것은 아마 내무부에서 조사했는지 문교부에서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경기여중 경기중학 서울중학만 조사한 것이 큰 액이 있다고 보게 될 줄 압니다. 이 현실 이것은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학생에게 다 받는 수도 없고 이것도 할 수 없이 후원회가 하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지금도 또 그러한 것을 지시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국에서 이 학교에 한 학교 들었읍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집을 짓지 못합니다. 집 짓는 데 약 2000만원이라고 하면 당국에서 의논하면 「1000만 원 이상 학교에서 뫃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지금도 서울 안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순이 있읍니까? 만일 후원회를 중지시키고 학교 교장더러 10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할 것 같으면 학교 교장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이러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여기에 있는 문교부 12월 22일 통첩을 볼 것 같으면 본 법이 발령되기 전에 벌써 후원회에서 뫃아논 돈에 동결령을 내렸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 문구를 보면 잠시 동안이라고 했읍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한달이 되었는데 해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더 생각할 문교 당국이 이 후원회를 하루라도 움지기지 못하면 교원이 학교에 못 나오고 학교 운영이 전부 중지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동결령을 해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읍니다. 곧 답변해 주십시요. 또한 이 동결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두 가지 현상이 있읍니다. 한 가지는 심술 많은 학교 교장은 학교가 망하거나 말거나 정부의 책임이니까 그대로 두어 보자, 학교의 집을 짓다가 벽돌이 들어오지 않으면 선생은 자기 직업을 다른 방면으로 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 반대 현상은 문교부의…… 정부의 아모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통첩만을 내면 대체로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선생의 후생비도 안 주고 결국 동결령을 내린 것이 우숩게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령 223호로 입학금 희사금에 대한 규정이 나왔는데 입학금으로 말하면 이것은 벌써 법적 술어로 된 것에요. 관립학교의 입학금은 국고에 들어가고 사립재단법인 학교는 법인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 입학금과 희사금을 통제법에다 넣는 것은…… 이 희사금이라는 것을 신식적 술어로서 넣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어요. 어떤 유치원이나 고아원이 너무 보기에 딱해서 이 돈 10만 원을 갔다 써라 이것이 희사금입니다. 이 희사금을 대통령령으로 금해 놨으니 내무부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선생이 희사금 몇 억을 받았다, 희사금이라는 좋은 명목 하에 너무 희사금을 권유한 것이니까 기부금통제법에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취체를 할지언정 신식 술어로서 대통령령에 집어 넣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 입학금 희사금에 대해서 내무부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법률적 해석이라든지 운영 실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정부에 대하여 얘기할 것은 이 남한 이천만이 조곰이라도 상식 있는 사람은 이 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다 학교의 문을 닫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이 현실을 정부로서는 어떻게 타개할는지 문교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요청은 이것으로써 끄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영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답변을 구할 것은 지금 질문한 기부금 관계, 후원회 관계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고 기외에 이영준 의원이 그밖에도 몇 가지 물은 것이 있는데 지금은 문교부차관으로서 답변하겠읍니다.

정부위원이니까 답변시키는 것이…… 답변 들어보고 장관이 나와야 될 것이면 장관이 나오도록 여러분께서 처리하세요. 그러면 문교차관을 소개합니다.
의장 각하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이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하야 공문 한 장 잘못 냈다는 중책을 지도록 문교부에서 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옳을지 변명해야 옳을지 제가 앉어서 가슴이 두군두군했소이다. 실로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내 곤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이 도리혀 답변보다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은 사실상 그렇게 냈읍니다. 그 이유는 그 법이 통과가 된 뒤에 법적 해석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기부금통제법을 맡어서 실행하는 부분의 말을 들으면 이것이 학교의 후원회비라든지 모든 것이 기부금통제에 있다고 하는 관계상 우리는 법을 어길 수가 없읍니다. 법은 여러분이 만들어 논 것이요, 또한 운영하는 데는 타부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수많은 교원과 수많은 교장과 수많은 후원회 간부들로 하여금 우리는 가만히 앉었다가 일언의 지시도 주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어 있다가 나종에 법령이 실행된 뒤에 지금도 이 사람들은 후원회비를 받는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강요를 한다 이런 말이 들려서 법망에 걸리게 된 때에는 실로 우리로서 볼 때에 애석하고 또는 이 법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모르는 그 뒤 생각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뜯어고친다든지 혹은 취소를 할 권리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이 법망에 걸리지 아니하게 하고저 우리 교육자는 양심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란 말에요. 여러분은 법을 만들어 놓고 운용하라는 이것을 운용하겠다고 하는 데에 우리는 그저 무일언반사 로 가만히 앉어 있다가…… 자기의 자식을 가르치는 열의로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부족되는 것을 모와서 자기 아들을 공부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열성으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부담금을 내는, 그것을 받았다고 벌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차마 앉어서 볼 수가 없는 광경입니다. 실로 여러분들은 문교부의 입장이 곤란한 것을 알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로 말하면 그러한 애석한 점으로 말미암아 법망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공문을 내서 통지한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책망하시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잘못 되었다면 나는 돌아가서 공문을 띠여서 이것은 여기에 해당치 않다고 지금이라도 곧 돌아가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세요. 애들은 배우게 해야 되겠읍니다. 교실은 없읍니다. 또 교원은 모셔야 되겠읍니다. 또 여러 가지를 운용해야 되겠소이다.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교원에게 들은 고충 하나를 여기서 얘기하고저 합니다. 내 어제 두어 군데 학교에 출장을 갔었는데 교장들의 얘기가 「여보 차관, 본청에 돌아가거든 국고금을 주도록 해 주세요. 이 기부금통제법이 생겼는데 우리는 돈을 많이 써야 되겠소이다. 우리는 가르칠 따름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네요. 어데까지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고금을 주는 그것으로서 학교를 운용하게 해 주세요」 하는 청뿐입니다. 이 기부금통제법에 의하야 기부금을 폐지한다면 국고금에 대하야 이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예산을 주셔서 학교를 운용하게만 해 주시면 우리는 여기 대해서 아모 문제도 안 삼우렵니다. 국고금만 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국고금을 주지 못하면 학교는 운용하게 못 됩니다. 학교를 운용하려면 또 법을 어기지 않게 하려면 국고금을 주십시요. 국고금을 만일 못 주신다면 너무 후원회에 대하야 부형들이 자기의 열의로 자기의 힘으로 한다는데 대하야 국가에서 못 한다고 구속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그것밖에 대답할 수 없읍니다.

이영준 의원의 질문에 대하야 내무차관이 답변하겠읍니다.

오늘 이영준 의원께서 구두로 질문한 바와 또 얼마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신 질문서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이번 이 기부통제법 때문에 모든 기부가 금지된 것 같이 말씀합니다마는 기부금통제법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제5회 국회에서 본 법이 상정되었을 때에 내무부에서 설명한 바가 있었읍니다. 본 법 제3조 규정에 의해도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품 모집을 하는 데 대해서 관청의 결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과 다른 것은 기부금 모집이 금지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못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를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이 기부통제법을 잘 운용하고…… 나종에 설명하겠읍니다마는 기부금통제법을 여기에 운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점…… 이런 점을 개정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폐교가 나오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교육기관 단체…… 즉 학교후원회 단체는 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있읍니다마는 기부금통제법에서 보드라도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기부금통제법 「본 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를 제한 외에 의원 권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인 정당 또는 단체에서 그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소속 단체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으로 갹출하는 경우, 즉 이것은 기부금통제법에 안 맞는다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마는 단서가 하나 있읍니다. 「단 단체의 갹출은 1인당 연 5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법인과 정당은 여기에 대해서 연액에 제한이 없읍니다. 정관이나 규약에 의해서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모집하는 것은 이것은 기부통제법에 적용을 받지 않읍니다. 다시 말하면 허가를 요하지 않고 회비라든지 희사는 받을 수가 있읍니다마는 단체 즉 법인도 아니요 정당도 아닌 단체는 연액 500원 미만은 허가를 요하지 않어요. 500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기부통제법에 허가를 요한다, 허가를 받어야 된다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 내무부에서는 적당히 해석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후원회라는 것도 여기에 적용의 대상으로부터 빼서 할 수가 없다 법 자체에 명확히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내무부로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거해 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다못 시행령 제1조에서 한계를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타 단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에 불가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행령 규정이 본 법인 기부금통제법에 위반된 이탈된 시행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마는 대통령령 제223호 기부통제법시행령 제1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단체라 함은 후원회 기성회 협회 기타 등으로 법인 또는 정당이 아닌 단체는 전부 여기에 듭니다. 그것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부금통제법 시행령과 대응할 것 같으면 자명한 것입니다. 조곰도 기부금통제법에 대해서 통제 대상으로부터 제외한 것을 통제대상으로 가져다가 걸어 넣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학교장회의에서 이것은 지방국장의 설명이 500원 이상은 후원회비로부터 연액 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러한 취지의 설명을 지방국장이 하였다는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교 당국의 요청에 의지해서 지방국장의 요청에 의지해서 기부금통제법에 관한 해석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지금 제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액 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못 한다고 그렇게 말한 일은 없읍니다. 그 점만을 명확히 해드립니다. 넷째로는 입학금 희사금 찬조금 이런 것도 제1조 기부금통제법시행령 제1조에 적어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도 법인이 아닌 단체이니까 후원회이니까 의뢰 권유…… 이것은 기부통제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기타 방법에 의해서 모집한다면 본 법의 적용을 버서날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과 좀 구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관립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입학금을 받는다 이런 것을 적용이 안 됩니다. 재단법인인 사립학교의 입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받는다 이것은 본 법의 적용 외입니다. 다못 후원회는 관립학교나 사립학교 자체가 아니고 그것은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회가 입학생에게 대해서 입학금이라든지 희사금이라든지 찬조금이라든지 이러한 명목으로서 모집한다는 것은 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모집한다면 이것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립학교나 재단법인인 사립학교 자체가 입학생에게 입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수업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적용외입니다. 후원회나 이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법률 조문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행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니까 이런 해석 이외에는 타도 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로서는 500원의 제한이라는 것은 무리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부금통제법 제2조 1항 단서 즉 500원 이상은……연액 500원 하는 단체의 갹출은 ―원체 정부안으로서는 없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기부금통제법에 있어서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수정해서 이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그 관계로서 500이상이 되는 것은 허가를 요하게 하고 그중에 총액 100만 원 이내에 대해서는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의 내무장관으로부터 허가권을 이적해 놓고 그 100만 원을 초과되는 데 대해서는 이 안으로 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즉 모든 것이 100만 원이 초과하면 내무장관이 전부 허가하게 되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500원이라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실정에 맏지 않는 바와 같이 이 100만 원의 초과금액은 전부 도지사에게 맽길 수가 없고 허가권은 내무장관이 전부 맡는다는 이것은 수속이 복잡하고 실정에 맞지 않고 따라서 학교후원회 운용에 대해서는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이 원체 기부금통제법 정부 원안에는 없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수정되어서 100만원이라는 제한이 생긴 것입니다. 이 후원회 실정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 후원회가 기부금통제법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내에 여러 곳을 조사해 본 것이 있읍니다.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경기여자중학교 이 세 곳을 4282년도의 후원회비가 전액이 얼마냐 하는 이것을 조사한 결과 1억 3000만 원입니다. 세 학교를 합해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 평균 4300만 원입니다. 한 학급 평균 130만 원 한 생도로서 쪽여보면 평균 2만 원입니다. 이것이 관립학교는 18학급이고 사립학교는 야간중학교를 포함해서 57학교입니다. 학교 학급수가 총계 1276학급 전체 중등학교 학급수는 3886학급입니다. 이것을 총계할 것 같으면 후원회비는 막대한 금액이 됩니다. 호별세와 대조해 보면 작년에 4282년도 호별세 서울시 호별세에 부가세로서 학교비 부가세와 두 부가금이 있읍니다. 그 두 가지로 학교에 있어서 호별부가금으로 징수된 것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약 2억 원입니다. 1년 동안에 서울특별시에서 교육비 징수하는 호별 즉 부가세 금액이 2억 원인데 이 시내 세 중학교 후원회비만 합해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전체를 합한다면 이 호별세 부가세에 비해서 15배…… 굉장한 거대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만은 필요하다고 말씀할 수가 있에요. 이 후원회비를 적당하게 균형적으로 이것을 징수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낭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 내무 당국으로서도 지방세…… 지방 인민의 담세력―세금을 부담하는 힘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만큼 금액의 율로 봐서는 세금은 학교비 부가세라는 것은 일소부분이고 후원회비라는 것이 몇 배 몇 십 배되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것은 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에 근거를 둔다고 해 가지고 도저히 실정에 맞지 않는…… 연액 500원 이상은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일일히 허가를 받어야 한다, 또 그것은 총액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내무장관의 허가까지 받어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을 풀어 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이 문교 당국에서만 간편히 행정조치로서 이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런 중대한 사항이고 또 지방 담세력 부담력의 균형 이러한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문교 당국의 행정조치로서만 이것을 절제하는 것도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이 세 학교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 물론 타당하게 교원후생비라든지 학급시설비 좋은 데에 이런 데에 이런 데에 쓴 것도 있었고 어떤 것은 타당치 못한 비목으로 나간 것이 상당한 금액으로 상당한 금액이 나간 것이 분명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전에 후원회비를 모집하는 본연의 목적에 맞는 것이냐 또 자제를 가르키기 위해서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그 약점에 의해서 너무 과도히 받어서 남용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실증을 들 수가 있읍니다. 이 점을 물론 문교 당국에서도 심심한 고려를 하신 줄 알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국고금만 가지고 지금 못 되는 현상, 이상적으로 말씀한다면 교육세 같은 것을 많이 늘려 가지고 장차에는 항국적 방법으로 국고금으로 지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하다고 해서 무절제로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부통제법의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통제하되 다못 실정에 맞도록 500원이라는 것은 적어도 국민학교 후원회비 같은 것까지도 전부 법의 통제를 받어야 학교운영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데 최소한도 얼마 필요하다는 것을 산정해서 그 금액은 1학급당 얼마까지는 허가를 요치 않는다, 이래 가지고 국민학교 같은 것은 최고한도를 제정해서 법적 자체로서 한정하고 중학교 이상에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연액 얼마에 대해서 허가를 요한다, 이 단서…… 제□조 제1항의 단서의 500원을 인상하는 동시에 또 대부분은 도지사에게 맽겨 가지고 간편히 그 허가수속이 행해지도록, 그래서 도내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풍부히 풍족히 쓰고 어떤 학교는 쓸 것을 못 쓰고 하는 불균형이라는 것을 없애도록 해야 가장 타당한 방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지금 문교 당국과 내무 당국이 우리 국회에서 상상하는 요구와 틀린 것 같지 않읍니다. 법률운용의 어떠한 것이 지금 다소 고려할 점이고 지금 답변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쯤 아시고 발언통지 가운데 몇 분이 있읍니다. 권태희 의원 말씀하세요. 될 수 있으면 중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이 기부통제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정하겠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이영준 의원의 자세한 항목에 걸친 질문이 있었고 더욱이 문교부와 내무부의 적절한 답변이 계셨읍니다. 기부통제법을 통과시킨 우리 국회로서 이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게 될 때에 한 가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중요한 단계에 일으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은 이 제4항에 기부통제법 운용에 관한 긴급질문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이거 긴급 질문할 무슨 큰 필요를 느끼지 않읍니다. 여기서 당장 무슨 주고받고 응수하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그다음 제5항에 이미 이영준 의원께서 긴급동의로 기부통제법 수정안의 상정이 되어 있읍니다. 간단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만이 교육기관이 번영되느냐 폐쇄되느냐 하는 결정적인 해결을 지어주는 결과가 될 줄 믿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네 가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지 아니하면 다음 개정할려고 하는 그 본의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이며 이제 문교부차관이 나와서 차마 말씀을 마치지 못하고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후원회에 관한 문제인데 후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소위 대동아전쟁 이 태평양전쟁을 전후해서 학교는 천정이 문허지고 벽은 뚫어지고 마루간은 썩어지기 시작했읍니다. 거기다가 해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실이 오자 학교 학교마다는 모다가 왜놈들의 수용소가 되어 버렸읍니다. 그중에 또 설비가 좋고 넓은 학교는 대부분 미국 군인들의 합숙소가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이 깨어지고 떨어지고 썩어저 가는 학교를 벽을 붙이고 천정을 덮고 모자라는 교실을 다시 짖고 이리저리 다 흐터진 교원들을 다시 모으고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애쓰는 교원들의 생활을 정부에게만 맽길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분분전전 히 자발적인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서 애써서 된…… 모두가 이것은 누구의 지휘도 아니고 누구의 명령도 아니고 누가 앞에 나가서 소리친 것도 아니고 백이면 백, 그야말로 공통적인 느낌 아래서 해방 후에 모두가 파괴일로로 돌아갈 때에 교육기관마는 건설, 건설, 건설일로로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아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원회는 두말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반듯이 문교부로서는 후원회의 과거 3, 4년 동안에 이 교육기관을 지켜 나오고 육성해 나오고 아름답게 건설해 나온 그 공적에 대해서 찬사를 표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그야말로 애국적인 업적을 남긴 후원회에 대하야 다소의 폐해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일부의 예외적인 악폐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그대로 후원회에 무슨 큰 불길한 것처럼 단정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자발적 의사로 교육기관을 지켜 나온 이 후원회를 너무 냉정하게 살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한 분도 남기지 않고 후원회의 부형으로 생각하는 바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그대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내무차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통과시킨 이 법은 이 이상 해석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대로는 이 기부통제법을 우리가 심의하게 될 때에 학교를 경영하고 학교를 지켜 나가는 후원회에다가 이 기부통제법을 뒤집어 씨어 가지고 학교 문을 닫든지, 만일 열 것 같으면 학교관계자들에 수갑을 채울 만한 이러한 결과가 있어지리라고 생각되지 않읍니다. 이 문제를 제출한 책임자인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선생의 의견을 듣거나 우리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인 선생의 말씀을 듣거나 이 기부통제법을 심의할 때의 여러 의원들의 발언을 속기록에 의해서 살펴볼 때에 이 기부통제법의 입법정신은 결단코 이 학교후원회에다가 뒤집어 씨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이 판정된 줄 압니다. 그런 때문에 국회가 통과한 입법정신이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이러한 길 밖에 없다는 이것은 너무나 일편적인 그야말로 이 법이 어떠한 정신에서 입법되었다는 것을 무시한다고 까지는 말하기 거북합니다마는 너무 한편으로 치우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문교차관의 답변을 듣게 될 때에……

지금은 질의를 하신다고 했으니 질의하세요.

네, 질의를 합니다. 문교차관의 답변을 들을 때에 대단히 동정할 만한 말씀은 했읍니다마는 어째서 기부통제법이 제1차적으로 학교후원회에다가 적용이 되는가,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후원회의 서울 안에 있는 일부분의 악례와 시골에서는 도저히 찾어볼 수도 없는 만치 서울 안의 몇몇 학교에 있는 제한할 만한 몇 가지 악폐를 들어가지고 이러한 악결과가 나타났는데 문교부는 그러한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후원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단속했으며 어떻게 감독했으며 다시 말하면 학교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악 결과를 입지 않도록 처음부터 강하게 엄중하게 단속했다면 이 기부통제법이 학교후원회에 까지 미치지 않었을 것을 그야말로 문교 당국은 자기들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학교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 못 했다는 책임을 느끼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 의원께서도 말씀했으니까 긴 말씀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만일 지금 나타나 있는 대로 기부통제법을 운영한다고 하니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한 가지는 국립 공립 관립 사립할 것 없이 모든 학교 기관은 문을 닫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는 학교후원회 관계자나 학교 교원들이 모조리 법망에 걸리는 결과밖에 오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질문을 교환한다는 것보다도 나 자신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5항을 가지고 내포해서 말씀합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긴 설명할 것 없이 학교라는 것은 이 기부통제법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로 분명히 더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기부통제법을 개정하는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영준 의원이 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잠간 말씀하고 거기 대해서 답변하게 하겠읍니다.

지금 답변한 것을 들으면 요컨대 내무부에서 학교행정을 가져갔다는 의미밖에 없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일일히 내무부의 허가를 받어서 한다면 요새 관청에 가서 무엇 하나 청원서를 드리면 몇 달씩 또는 반년 이상 끄는데 그렇게 된다면 학교행정에 전부 쇠퇴를 가져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것은 질의를 하지 않고…… 제5항에 들어가서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텐데 질의하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는지……

그다음에는 강선명 의원인데 질의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 질의하십니까? 그러면 송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잠간 계시요. 박해정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이때까지 질문한 의원들은 학교후원회에 대해서 질문한 것 같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이 기부통제법이 과연 일선에 나가서 말단행정에 가서 실시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 대해서 질문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시정할 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 기부에 폐단이 많은 까닭으로 내무 당국에서 기부통제법이 우리 국회에 회부되어 통과시킨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실지로 일선에 나가 보면 이 기부통제법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합니다. 전연 시행되지 않고 있읍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본인이 금반 경북지방에 가서 어떤 군의, 고령군 어떤 면을 가 볼 것 같으면 호별세는 540원 내는 사람이 12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영수증이 있는 기부를 얼마를 냈느냐 하면 시국수습대책위원회비 540원 경찰후원회비 100원 소방비 200원 성인교육비 300원 영수증 있는 것이 그렇고, 영수증 없는 것은 얼마를 냈는지 모릅니다. 여기의 공과금 이외의 이러한 잡종금 기부금이라는 것은 호별세의 수 배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관이 가지고 하느냐 하면 오늘날에 과정 시대와 같이 민족청년단이라든지 대동청년단이 있어서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부를 받고 있는 주체는 관설단체 입니다. 대한청년단 국민회 소방대 군인 경찰 전부 관입니다. 관이 아니면 적어도 관에서 맨들은 단체입니다. 지금은 하등 어떤 민간단체에서 받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기부통제법을 정부에서 맨들어 봤든들 그 관설단체에서 이것을 받고 있으면 국가에서 말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려든지 어떤 단체를 신설하려면 예산 없이 이것을 막연하게 공문을 내 가지고 정부에서 하급관리들에게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돈 없이 어떻게 국민회를 조직하며 운영합니까? 돈 없이 대한청년단을 어떻게 조직합니까? 돈 없이 소방대를 어떻게 훈련하고 운영합니까? 그러므로 말단에 가서 관리 자체들이 명령하는 고로 안 받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기부통제법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런즉 정부에서는 기부통제법을 강력하게 시행할 의도가 내무 당국에 있다면 이것은 내무 당국뿐만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어떠한 국가시설이나 사업을 한 때에는 국고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가령 대한청년단에 얼마나 한 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예산의 수립이 없이 기부통제법을 맨들어 내도 하등 시행이 되지 않고 결국 말단에 가가지고 말단에 있는 관리들만 민간의 돈을 얻어먹게 됩니다. 또 이면에서 기부를 받는다는 미명 하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음식대 술 먹는 대금 혹은 자기 상관에게 술 받어 주는데 그러한 데에 사용될 위험성이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부통제법을 내무 당국에서 내 논 취지나 우리 국회에서 내 논 취지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을 만약 엄격하게 시행할 의도가 있다면 정부에서는 관설단체나 또는 군경이 적어도 어떠한 기부를 받는 데 대해서는 미리 예산의 수립이 없이는 전연 그러한 일을 중지한다든지 예산을 충분히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러한 모든 관설단체는 전연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부통제법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하게 되니 내무 당국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려는지 예산 없이 자꾸 이런 단체를 그냥 놔둘 모양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이러한 국민회라든지 이러한 군인 경찰이 적어도 예산 이외에 만약 더 필요하다고 하면 도대체 1년을 생각하고 얼마만치 필요하냐, 그 숫자라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만치 필요한지 그 금액에 있어서 대략 얼마만치 드느냐, 내무 당국에서 알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고 질의합니다. 그러면 답변 있겠읍니다. 내무부차관이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권태희 의원께서 국회에서 교육기관에 한해서만은 이 통제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그러한 정신 하에서 기부통제법을 제정했다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렇지만 질문하신 권태희 의원의 주관적 견해지 이것을 본 법 적용에 해석되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입법 취지나 입법 이유는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기초한 몇 개개인의 주관적 견해로 입법 취지나 입법 이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 취지나 입법 이유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한 사람이 그러한 뜻으로서 나는 어떻게 들었다 이것으로 해서 입법 취지나 입법 이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는 국회에서는 전연히 학교후원회 문제가 토의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 논의에 올은 일이 있읍니다. 제5회 국회 제20차 본회의 속기록에 제21차 본회의속기록에 두 회의에서 제1독회하고 제25차 본회의속기록 제2독회가 되었읍니다. 그것을 볼 것 같으면 학교후원회비도 일반 논의에 올랐다는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입법취지와 입법 이유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조문상 오로지 후원회라는 것은 단체 이외에는 아모것도 아닙니다. 정당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하니까 500원 이상을 징수하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밖에 나오지 않읍니다. 전연히 법적 취지에 위반이 되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못 통제방법에 있어서 너무 관대한다든지 너무 엄격해 가지고 운영을 과도히 억제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어서 고찰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영준 의원 물으신 것에 있어서 학교행정을 내무부에 이관하는 데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였는데 학교행정에 대해서 직접 간섭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못 학교를 모든 것을 기부금이라도 사회부의 관계되는 것도 있읍니다. 사회사업을 하기 위한 사회부에서 국고금을 할 것이 국고금이 없으니까 돈 받은 단체가 모여 가지고 사회사업을 하는 사회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을 내무부에서 절제한다고 하면 사회부 사무를 내무부에 이관되는 이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절제한다는 것은 사회부라든지 무슨 문교행정을 「콘트로르」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교육기관이나 사회기관 아닌 소소한 단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라는 것은 사회사업도 있겠고 문교사업도 있겠고 이외에도 있겠읍니다. 돈을 뫃으는 데 이것이 부당하게 한편으로 편중하게 뫃은다든지 불필요한 것을 뫃여 가지고 남용한다든지 하면 국민의 경제상태라든지 담세력 세금 부담력을 내무부 주간 사업입니다. 「콘트로르」하기 위하야 내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만일 기부금통제 때문에 모든 것이 정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문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렀읍니다. 기부금에 의존되는 사업도 그렀읍니다. 우리가 허가를 맡어 가지고 적당한 절제 하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허가규정에는 아시다싶이 행정사무간행령 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30일 이상 지나가면 30일 이내에 불허가 허가를 결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관리가 있다면 그 관리가 징계처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정 의원 물으시기를 기부금통제법 시행이 유명무실이고 공문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실례로 각종 기부금이 경상북도 경찰국 소관 내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답변하겠읍니다마는 기부금통제법 이외에 받는 일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독지가가 일전에 내무부에 100만 원이라는 소절수 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38선 산악지대에서 싸우는 경관에 대해서 위문금으로 해 달라고 가져온 것이며 이것은 기부금이나 의뢰나 강요에 의해 가지고 모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져오는 것은 정말 진정한 희사금입니다. 의뢰나 모집한 기부금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가져온 이것은 기부라는 개념 밖에 입니다. 이것은 받어도 좋읍니다. 또 500원 이내는 좋을 것입니다. 만일 기부금통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경찰관서라든지 아무 관서라든지 이것은 기부금통제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회 청년단 이러한 데에서 뫃으는 것도 연액 500원 이내라고 했읍니다. 그 이내에 있어서는 기부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받을 수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부를 받는 데 대해서 총액수를 얼마를 정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기부금통제법에 의해서 기부금통제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되었읍니다. 기부금통제위원회에서 임명된 여러분이 심의해 가지고 어떤 데에 얼마 이상해서는 안 되겠다,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발족 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총액에 대해서는 결정이 못 되었읍니다. 이것은 내무부 당국으로서는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기부금통제위원 심사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그중 국회의원도 몇 분이 위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기부통제 운영 방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1, 가 68, 부 없읍니다. 질의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4 기부통제법중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