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법은 전문 11조로서 정부 측의 제안이올시다. 이 법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심히 숙고 심사한 결과에 그중 몇 가지만 수정하기로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 수정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제3조에 있어서 「좌에 게기하는 증서 또는 장부에 관하여서는 인지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결국 과세 조문인데 그 조문 중에서 7호에 「대한식량공사 또는 주택영단의 업무에 관한 증서 장부 또는 채권」 이 조항은 삭제하기로 되었읍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아시다싶이 대한식량공사는 이미 해체된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거기에 인지를 붙일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말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택영단의 업무에 관한 증서 장부 또는 채권」 이것은 제3조에 비과세이지마는 이 비과세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하면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그 이유올시다. 그 이유는 대한식량공사가 해체됨으로써 그 모든 사업이 금융조합연합회 그 기관 자체가 모든 법률적 행위로 증서 또는 장부 역시 인지를 붙이는 것이올시다. 그 의미에 있어서도 물론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의미이고 또 한 가지 제2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는 그 조문이올시다. 그 조문에 각호에 비교해 보아서 주택영단 업무에 관한 증서 장부 또는 채권에 있어서는 역시 이것을 과세하는 것이 옳다는 견지에서 그와 같은 3조7호 전문 삭제하기로 결의한 것이올시다. 그에 따라서 3조8호부터는 7호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저절로 한 호씩 조상되어서 거기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숫자가 한 자씩 올라서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제7조올시다. 제7조는 「증서 또는 장부에 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상당한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인 의 압날 또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증서 또는 장부 1개마다 탈세액의 20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탈세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50원 미만인 때에는 250원의 과료에 처한다」 이 조문의 단서 이것을 삭제하기로 되었읍니다. 삭제한 이유로서는 이것을 반드시 삭제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조문 하나로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그 외 위임장에 인지를 붙이는 것이 10원이올시다. 10원을 20배로 하면 결국 200원입니다. 이 200원에 대해서 이것을 좀더 받기 위해서, 250원을 받기 위해서 이 단서 하나를 붙이는 것 너무나 조곰아한 관계로서 이것은 결국 50원 정도밖에 허용치 아니하는데 이러한 부대한 단항 을 넣을 필요가 없다 해서 그래서 이 단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8조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증서 또는 장부 1개마다 200원의 과료에 처한다」 이 200원의 과료에 처한다는 것을 제8조는 500원 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제9조도 함께 읽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제9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자는 200원 이상의 과료에 처한다」 이것을 1000원 이상의 과료에 처한다, 이 수정안 8조와 9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양해를 얻고저 하는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이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8조는 수정안이 500원입니다. 제9조는 1000원인데 이것은 푸린트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기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제8조 500원이라는 그 밑에 「이상」이라는 두 자를 넣 가지고 심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제9조는 1000원 밑에 벌금이라는 글자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벌금이라는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제9조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자는 1000원 이상의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한다면 법문 체제상 법률에 모순이 있읍니다. 벌금이라 하면 군정법에 의해서 1000원 이상이라는 것은 벌금이고 1000원 미만은 과료로 된 것인데 원문에는 과료라는 말이 있읍니다만, 이 과료라는 것이 틀렸읍니다. 해서 이것을 각 분과에서 벌금이라는 두 자를 넣었는데 이것이 푸린트에 빠졌읍니다. 그러므로서 제8조 500원 이상 제9조 1000원 벌금 이렇게만 써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끝으로 부칙에 있어서 「본법은 단기 42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을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 지 세 법 제1조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과한다. 제2조 좌에 게기하는 증서 또는 장부에 관하여서는 증서는 1통마다 장부는 1책 1년 이내의 사용에 대하여 좌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철도재단 궤도재단 자동차 교통사업재단 또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에 관한 증서 4. 운송에 관한 증서 5. 용선계약서 6. 약속어음 7. 환어음 8. 상품권 9. 위임장 10. 은행예금증서 11. 농회 금융조합 또는 금융조합연합회가 발행하는 저금증서 12. 금융조합 금융조합연합회 물자운영조합 물자운영조합연합회 공업조합 또는 공업조합연합회가 발하는 출자증권 13. 선하증권 14. 운송화물인환증 15. 창고증권 16. 보험증권 17. 주권 18. 채권 19. 주식신입증 20. 사채신입증 21. 지상권 영소작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22.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기탁 또는 정기금에 관한 증서 23. 신탁행위에 관한 증서 24. 무진 에 관한 증서 25. 정관 또는 조합계약서 26.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 27.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28. 영수증 29. 질권 저당권 또는 전당권에 관한 증서 30. 전 각호 이외의 증서 31. 예금통장 32. 전 호 이외의 통장 33. 집인장 34. 수표장 기재금액 5000원 이하의 것 20원 동 1만 원 이하의 것 40원 동 5만 원 이하의 것 100원 동 10만 원 이하의 것 200원 동 50만 원 이하의 것 350원 동 100만 원 이하의 것 500원 동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 100만 원 또는 그 단수마다 700원 기재금액이 없는 것 50원 기재금액 1000원 이하의 것 300원 동 5000원 이하의 것 500원 동 1만 원 이하의 것 700원 동 1만 원을 초과하는 것 1만 원 또는 그 단수마다 700원 기재금액이 없는 것 300원 10원 20원 300원 500원 1책의 장부를 1년 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별 장부를 조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증서에 금액의 기재가 없어도 증서 면에 표기한 가격의 단위 기타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순금액을 기재 금액으로 간주한다. 증서에 외국 화폐로써 수량 또는 금액을 기재한 때에는 내국 화폐로 환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용하여야 한다. 제3조 좌에 게기하는 증서 또는 장부에 관하여서는 인지세를 과하지 아니 한다. 1. 관청 또는 공서 로부터 발하는 증서 또는 장부 2. 관청 또는 공서에 봉직하는 자가 직무상 발하는 증서 또는 장부 3.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발하는 증서 4. 자선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에 관하여 관청 또는 공서에 제출하는 증서 5. 농지개발영단이 발하는 출자증권 6. 농회 수산업회 어업조합 또는 어업조합연합회가 발하는 출자증권 또는 저금통장 7. 대한식량공사 또는 주택영단의 업무에 관한 증서 장부 또는 채권 8. 저금통장 적금통장 또는 적금증서 9. 농회가 발하는 저금증서로서 그 기재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것 10. 기재금액이 500원 미만인 상품권 11. 매매장기 12.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서로서 그 기재금액이 1000원 미만 또는 기재금액이 없는 것 13. 송장 14. 기재금액이 1000원 미만이거나 금액의 기재가 없는 또는 영업에 관하지 않는 영수증 또는 유흥음식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영수증 15. 주 채무증서에 병기한 담보계약서 16. 어음 및 증서의 배서 또는 이에 병기한 영수증 17. 주권 또는 채권에 기재한 양도의 증명서 18. 어음 인수 또는 보증 19. 어음 또는 증권의 거절증서 20. 어음 또는 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 21. 농업창고 증서 22. 전당표 또는 전당물 통장 23. 근무통장 24. 숭차권 승선권 또는 각종 입장권 25.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30조의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것 제4조 인지세는 증서 또는 장부에 인지를 첩용하여 결부한다.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정부에 납부함으로써 정부의 세인의 압날을 받거나 또는 일정한 표시를 받어 인지 첩용에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인지를 첩용하는 때에는 증서 또는 장부의 지면과 인지 의 채문 에 걸쳐 증서 또는 장부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서 분명히 이를 소인 하여야 한다. 제6조 인지를 첩용한 증서 또는 장부로서 영업에 관한 것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제7조 증서 또는 장부에 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상당한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인의 압날 또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야서는 증서 또는 장부 1개마다 탈세액의 20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탈세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50원 미만인 때에는 250원의 과료에 처한다. 제8조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증서 또는 장부 1개마다 200원의 과료에 처한다. 제9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자는 200원 이상의 과료에 처한다. 제10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8조제1항 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증서 또는 장부의 작성 명의인의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 등이 명의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장부에 관하여 본법에 위반한 때에는 그 명의인을 처벌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인지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본법 시행 전에 작성한 증서 또는 장부의 인지세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지금 인지세법안에 대하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보고가 있었읍니다. 행정 방면으로서 원안에 대한 설명을…… 필요 없겠죠? 재무부차관 김유택 동지를 소개합니다.

인지세법 제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본 인지세는 거금 28년 전 단기 4256년 3월에 실시해 온 것입니다. 그 후 6, 7차에 걸쳐서 세율의 수정, 과세 종목의 개정 등을 보았으며 특히 군정 시에는 경제계의 급격한 변동에 감하야 세율을 대폭으로 수정한 후 현재에 이르른 것입니다. 현하의 금융 경제적 실정에 비추어 본 세의 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특히 최근 신용 경제계에 유통이 많고 담세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약속어음 및 환어음에 대하야 현행 정액세를 그 액면 금액에 따라서 계급 정액세를 개정하야 부담의 공평을 기도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종래의 비과세이었든 수표…… 소절수 ……수표를 과세종목에 추가하여서 세수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적 세제개혁에 수반하야 시급히 본 세를 개정코저 하는 바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등은 7종목에 대한 현행 세액 2원 내지 500원을 20원 내지 700원으로 1배 내지 4배 정도로 인상을 했읍니다. 상품권에 대한 현행 세율 60원 내지 300원을 300원 내지 700원으로 2배 반 내지 5배로 인상을 했읍니다. 위임장의 현행세율 2원을 10원으로 5배 인상을 했읍니다. 예금증서 외 22종의 현행 세율 5원을 20원으로 4배 인상을 했읍니다. 집인장 의 현행 세율 5원을 300원으로 20배를 인상했읍니다. 약속어음 및 환어음을 단일 정액세로부터 액면금액 별로 계급 정액세로 개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종래 비과세이었든 수표장을 과세종목에 추가하는 동시에 50장 1책에 대하야 500원의 정액세를 과했읍니다. 이것이 대강 개정한 내용입니다. 대체로 이 개정한 대로 이 법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1년도 인지세의 세입이 약 2억 4000만 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인지세에 대한 대강의 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최후로 한 말씀 첨가해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통행세법을 통과해 주시며 오늘 계속해서 인지세 혹은 면허세 전기와사세 등을 심의 중에 계십니다만, 아시다싶이 현하 우리 민국의 경제가 위기에 있다는 여러 가지 내외 여론이 비등되고 있는 차제입니다. 경제의 위기는 딴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인푸레가 중지할 줄을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심각한 인푸레의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논이 많이 있읍니다만, 현하 우리의 재정이 불균형하다는,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많다는 여기에 최대의 근원이 있고 기본적 원인이 있다는 것은 현 재직자 전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하루바삐 우리 재정의 세출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수입 면을 가급적 느릴 수 있는 데까지 세원을 파괴하지 않는 정도로 수입을 느리고 세금을 느리고 혹은 관업사업 을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재정을 늘리고 채우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앙진해 나가는 인푸레를 막는 근본적인 조치인 줄로 압니다. 물론 현재 국민의 부담력을 생각할 때 이 세금 인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나타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결국의 재정의 수지를 맞치기 전에는 우리는 경제안정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하의 국민부담력의 실정을 생각하며 저의 고충을 생각하셔서 상당한 정도의 세율의 인상, 이 점에 대해서 특히 고려를 해 주시고 오늘 제안한 몇 개의 세목을 원만히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이상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 인지세법에 대한 질의인데 물을 말씀 있으면 물으세요. 만일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으면 곧 대체토론으로 들어갑니다. 대체토론 의견 말씀해요. 만일 대체토론에도 의견이 없으면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지세법을 대강 검토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단히 모순된 점 몇 조문을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무차관 말에 인푸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을 증수 해야 되겠다고 이런 말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는 생각에 인푸레를 방지하는 것보다 정부에서는 인푸레를 조장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푸레를 방지한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경영사업에는 한꺼번에 뛰기를 4, 5배씩 뜁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만큼 다른 물가라든지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오늘날까지 역력히 우리가 보고 온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가령 인지세라는 것은 그러한 물가관계에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가 10만 원 이하의 것은 200원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최저한도의 기점이 없어 10만 원 이하의 것은 다 200원이라고 했으니 가령 500원이나 1000원짜리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도 200원의 인지세가 붙게 되고 또 상품권을 본다면 기재금액 1000원 이하의 것은 300원이고 5000원 이하의 것은 500원이 붙게 되는데 그러면 1000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하면 인지는 300원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3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그 상점에서는 그 값을 300원을 올려 가지고서 발행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인푸레에 하등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고 지금 말의, 세입을 많이 느려 가지고서 인푸레를 방지할 수가 있다는 말은 전연 모순이라고 우리가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어떠한 인지 값이든지 최저한도를 정해서 그 점까지는 그 단수까지는 인지 값을 받지 않는다, 그 이상은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막연하게 만 원 이하 1000원 이하라고 하니까 단돈 백 얼마짜리도 인지를 붙이게 되는지 이것으로 말하면 너무 모순된 불완전한 인지세법안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재무차관이 없으니까 질의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품권의 300원이라는 것은 단수를 어데까지 한정해 가지고 하는지 단 3, 4백 원이나 1, 2천 원도 그 금액의 인지세가 붙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질의입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답변해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재석 수가 96인입니다. 만일 표결하게 될 때에는 법정 인수와 관계가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를 하셔서 바깥에 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방 유진홍 의원이 물었는데 왜 대답이 없에요? 재무차관이 답변합니다.

이제 질문하신 사항 중에는 상품권하고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상품권은 여기 기재금액 1000원 이하의 것은 300원, 5000원 이하의 것은 50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대폭의 증수가 됩니다마는 상품권이라는 것은 원래 일반 대중과 거리가 멀며 대체로 부담력이 있는 사람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아마 법안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읍니다. 이것은 기재금액 5000원 이하의 것은 20원, 기재금액 1만 원 이하의 것은 40원 이렇게 해서 차차 금액별로 누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푸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업수입의 증진을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재정의 균형화를 도모하는 면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에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우리 국회가 개회한 이래에 무슨 안이든지 발언을 늘 청구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지세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발언하는 이가 없에요.

이 인지세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제독회 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는 인지세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대로 제1독회를 이로 마치고 제2독회를 생략하고 아마 전례대로의 자구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는 것까지 그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과시키자는 동의입니다. 지금 황두연 의원이 말씀해요. 지금은 동의도 할 수 있고 또 이야도 할 수 있지만 표결만은 법정 인수가 되어야 표결할 것이니까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또 바깥에 나간 의원들이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지금 박상영 의원의 동의한 것에 찬성합니다마는 거기에 몇 가지를 빼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잠시 물어봐야 하겠는데 제2조1항1호를 볼 것 같으면, 「부동산 철도재단 궤도재단 자동차 교통사업재단 또는 선박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부동산 소유 이전에 관한 증서, 이 부동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거기에 토지가 다 관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개법에 의해서 토지를 이전하고도 현 소작인에게 전부 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만일 거기에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농개법을 볼 것 같으면 취득세라든지 일반 모든 것은 면제하기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법률에 이것이 저촉이 되지 않는가, 만일 저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때고서 가결해 줘야 되겠어요. 또 21호를 볼 것 같으면 지상권 영소작권 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었는데 앞으로는 농개법에 의해서 영소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두 가지를 빼고서 아까 박상영 의원의 동의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빼기 첨부하고서 결정을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 어떻읍니까?

제2조1호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서 또는 21호의 지상권 영소작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것을 뺄 수는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이것을 작정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농개법에 작정하지 않은 조항을 인지세법에는 무엇이든지 다 과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법률체제상 맞읍니다. 이것을 만일 뺄려고 하면 농개법에 있어서 특별한 조항을 부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잠간 기달려 주세요. 재석원 수를 세는 가운데에 있읍니다.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시방은 꼭 100명입니다. 한 분만 없으면 표결은 못 합니다.

잠간 먼저 말씀한 데 대해서 저의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제2조1호의 부동산에 관한 것은 아모리 농지개혁을 실시한다고 하드라도 농지 이외의 부동산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다음의 21호의 영소작권 문제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이 실시되드라도 임시의 단기 소작권은 있읍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공부하러 간 사람이든지 공무하러 간 사람의 것은 있읍니다마는, 영소작권으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영소작권만은 여기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빼면 돼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상영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영소작권의 영자 빼는 것을 받읍니다.

그러면 동의와 재청 3청을 한테 합쳐 가지고 이 안이 성립된 것이니까 다른 의견으로 만일 영소작권을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있으면 개의 하든지 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3, 가 86,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이 인지세법안은 통과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면허세법안이 또한 제1독회가 개시되게 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가 있겠어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설명 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