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인천 만석동에 있는 귀속재산인 조선기계제작소 소속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 주민으로부터 청원이 나와서 그 청원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건의 주문을 낭독하기 전에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귀속재산을…… 기업체를 불하하는 경우에 그 귀속기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택이라고 할지 주택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중에서 귀속재산 기업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고 분리해도 그 기업체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과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전자에 있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귀속기업체의 불하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취급방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청원 대상자가 되어 있는 조선기계제작소의 소유 사택 중에서 청원인들이 거주하는 사택에 대해서는 귀속기업체의 운영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서 관재당국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신청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 기업체가 국방부에 이관되게 되어서 국방부로부터 현 거주자가 강제 명도당하였으니…… 당하였다고 하는 청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불가결한 사택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부당국의…… 관계 부처 간에 완전한 합의도 되기 전에 이관을 받은 국방부에서 거주자를 강제로 명도시켰다고 하는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서 정부에 대해서 본건에 대한 시정과 아울러서 금후 유사한 경우를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의견서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귀속재산 임대계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본건 조선기계제작소 사택 분리조치 문제에 대하여는 관계 부인 재무․국방 양부 당국자 간에 협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가옥 명도의 합법적인 절차와 또는 사후대책도 수립함이 없이 별지 진정서와 여히 무장군인 10여 명이 급습하여 현재 주거하고 있는 다수의 피난이재민을 강제 축출하여 노상에 방황케 하는 불상사를 야기케 하였음은 법치국가에서는 아니 될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정사 협의하여 기업체 운영상 직접 불가분이 아닌 분리주택한계를 획책하는 일방 억울하게 축출당한 원주민들에 대한 사후조치를 조속 강구할 것’ 이상과 같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 청원을 정부에 이송하도록 하였읍니다.

함두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질의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하실 분이 있으면 토론하세요.

시방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건대 정부에서의 처사가 옳지 않은 점을 지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오늘 아침에 받어 본 저의 의견을 잠간 말씀드리건대 제출 연월일이 단기 4288년 11월 9일 자이고 인천 송현동에 있는 강 모 외 342명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국회에 호소한 결과로 아마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작년 11월 달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국회에 호소한 이 사실을 꼭 1년이 되어 오는 오늘날에 이것을 잘해 주라고 하면, 여기에 진정서 요지를 기록을 보면 벌써 그 당시에 군경이 10여 명이 와서 다 모두 가산도구를 집 문밖으로 내놓고 사람도 내쫓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진정을 근본으로 해서 이런 건의서를 내시는 것인지, 이왕 이것은 이렇게 된 일이니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정부에 경고를 하기 위한 말씀인지 그것을 좀 알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또 위원회에서는 서면만 가지고 이것을 심사해서 했는지 실지 답사를 하신 것인지 또 그 후에 어떻게 된, 실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관계 당국자는 여기에 대한 것을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회의에까지 내놓았다고 할 때에는 그래도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참 여러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이고 하니깐 이것을 십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무슨 방법을 차려 주겠다고 하는 이런 데에서 본회의에까지 보고하게 된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여하간 1년 전의 일을 시방 끄집어내 가지고 하게 된다고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이것 뭐 건의하나 마나 하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어째 1년 전 것을 시방 끄집어 나왔지만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매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회에 건의하나 마나이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1년 전 것을 국회가 정부에 건의를 했댔자 이것 뭐 하나 마나 한 이야기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점 내용을 좀 자세히 알었으면 좋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함두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저 위원회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함두영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본건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단 본건뿐만 아니라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청원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만 이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뭐 99%까지가 전부 귀속재산에 관한 청원입니다. 갑이 들었는데 을이 권리자라든지 혹은 불법침입을 했든지 이런 것이며 이 99%까지가 귀속재산에 청원이고 또 이 청원에 보면 일방 국회에 청원을 내는 동시에 대개 청원수속을 하고 행정소송수속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청원서를 접수해서 전문위원들이 조사를 해 보면 일방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로서는 그것 청원서를 심사해서 어떤 결론을 내 보았자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소송이 제기가 되었다가 최후까지 가령 2심 3심을 거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읍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화해를 해 버린다든지 취하를 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 담당한 전문위원이 지금 도미 유학 중에 있어서 딴 전문위원이 인계를 한 관계로 있어서 좀 시일이 지연되었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속재산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확정되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시일이 대부분이 지연되는…… 며칠씩이나 혹은 지연되는 경우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정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선결문제가 행정부에서 어느 주택 어느 사택은 이것은 그 기업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으니까 임대차계약을 개인에게 주어도 좋다, 어느 것은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분리주택 한계를 획정하는 것이 선결문제인데 국방부당국과 재무부당국에 있어서 이것이 한계에 대한 책정이 여태까지도 아직까지도 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은 그전 작년 11월 달 강제 축출을 당한 사실은 기정사실로서 되어 있으나 이 양 당국 간에, 그러면 그 몇 채의 주택 중에서 전부라든지 혹은 일부분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을 거다 없을 것이다는 국방부와 재무부 양 당국의 합의가 성립이 되면 그 결정내용에 따라서 국회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를 작정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그 당국에서 한계에 대한 책정이 책정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상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함 의원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청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대단히 미안한 일이고 또 이런 건에 대해서도 좀 더 빨리할 수 있을 텐데 늦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안건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할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세기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함두영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청원서 처리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청원에 대한 의견서까지 첨부되어 나왔읍니다마는 의견서가 아니라 한 결과보고같이 보이게 되었읍니다. 어떠한 보고서든지 간에 그렇지만 특히 아마 이 귀속재산에 있어서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 한가지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이것을 둘러싸고 관계 당국 간에 그 당국에서 재무부대로 그 관하 각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많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이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본건만 보더라도 이것은 이미 불하에 있어서는 주택만은 현주자에게 계약을 해 준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해 놓고 그 아무리 국방부로 이 기업체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같은 정부 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해 가지고 또는 이것이 어떤 계통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이것은 어느 계통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 현주자를 무장군경 10여 명이 축출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겠읍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현지답사를 한다든지 관재당국자를 불러서 세밀한 조사를 하신 것 같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아까 함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외에 다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1년이 지나도록 이것이 해결이 되어 있지 않고 한다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청원서를 받어 가지고 만약 이것을 성의 있게 처결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 입주자를 비법적으로 축출한 그것을 첫째 원상복구를 시켜 놓아야 할 것입니다. 원상복구를 시켜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재무․국방 양 당국에 어떤 합의점을 본다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명도한다든지 또는 그대로 계약을 해 준다든지 어떠한 방도를 취해야 할 것에요. 그런데 그런 문호를 봉쇄해 가지고 축출했다고 내놓으셨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 가옥은 빈집으로 놓아두고 있는 것인지 또는 빈집이라는 것을 듣고서 지금쯤은 이 기업체를 관리해 가지고는 국방부의 어떤 직원이 들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선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또 무장군경 10여 명이 적어도 법치국가에 있어서 이런 난폭한 행동을 했다면 그 당시 여기에 대한 조사를 세밀히 하셨는지, 우리가 그대로 무장군경 10여 명이 현주자를 축출했는 데 대해서 그냥 그것을 조사만 할 뿐 아니라 어떤 계통으로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 근원을 밝혀 가지고 만약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징계까지라도 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즉 국방위원회에서도 이런 건을 몇 가지 취급했읍니다마는 이 귀속재산을 둘러싸 가지고 군경들이 이러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상당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모든 국민의 비난의 한 표적이 되여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시그시 이러한 일이 있는 때마다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그시 조사해 가지고 시급한 조치를 취해서 군경 10여 명이 난폭한 이러한 비법적인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처리하신 일이 있으신가 이것을 몇 가지 묻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의견서를 볼 것 같으면 억울하게 축출당한 현주민들에 대한 사후조치를 조속 강구할 것이다 했는데 이 원주민들에 대한 사후조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해 가지고 계신 것인가 이것도 일단 말씀해 주셔야 좋겠읍니다. 그래서 불법적 축출을 당한 가옥 수는 얼마나 되며 그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도 밝혀 주시고 또 그러면 불법적 축출을 당한 그 사람들은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것도 아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첫째 질문으로는 우선 아까 함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지답사를 하시고 또는 이 계통적으로 재무부나 국방 양 당국의 책임자라든지 여기에 관계자들을 부르셔서 구체적인 어떠한 질문을 하신 일이 있으신가 이것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아마 이상 몇 가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막연하게 지금 이 결과보고 같은 이런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저희가 그대로 접수해 가지고 행정부에 돌려보냈자 아무 필요가 없을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위원회에서 이것은 어떤 위원회나 한가지겠읍니다마는 이런 청원서를 받었을 적에는 우리가 형식상으로 문서상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부에 돌린다든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그것보다도 그 청원서를 받은 위원회에서 직접 당국자들을 불러 가지고 또는 협의해 가지고 그 즉시 그 즉시 이것을 선처하지 않어서는 도저히 국민들이 모처럼 우리 국회를 믿어 가지고 내놓은 청원서에 대해서 하나도 효과를 거둘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천세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도 대부분 아까 함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내용이 같은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져 합니다마는 하여간 본건에 대해서는 이 기업체 운영과 분리할 수 있는 주택 또 기업체에서 분리해서는 안 되는 주택 이 한계에 대한 책정이 관재당국과 국방당국 간에 완전한 합의가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 이 안건을 우리 위원회로서 속히 처리를 하지 못한 한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재당국과 국방당국 간에 만일 이전…… 주택이 그 기업체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 기업체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이 주택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이러한 결정을 냈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 청원에 대한 국회로서나 혹은 우리 위원회로서 심사는 결국 합법적인 명도방법에 의하지 않고 명도를 하였다는 책임추궁 문제만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만일 분리할 수 있는 주택이 이 중에 전부라든지 그중에 일부분 있다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해군으로부터 명도에 강요당하거나 입주해 있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임대차계약이라도 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행정소송 문제 또는 정부 각 부처 간에 있어 가지고 분리한계 책정 문제 이상 몇 가지 문제가 있었고 본 청원서를 심사 처리하는 시일이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리고 끝으로 천세기 의원께서 축출당한 원주민에 대한 사후조처를 조속 강구한 것, 이 사후조치라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역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부와 국방부에 분리할 수 있는 주택한계가 어디까지 있다는 것이 결정이 되며는 그 분리할 수 있는 주택에 원래 거주했던 사람에게 우선권이라도 주워서 임대차계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사후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을 낸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 가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 거주한다든지 어떤 상태에 있다든지 그것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었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둘 것은 전문위원들이 청원서를 받은 후에 즉후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중에 청원한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은 청원서를 내서 행정소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조사가 되어 있고 또 정부 측의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양 부처 간에 합의…… 한계에 대한 합의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이상과 같은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분 없으면 표결하지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런 의견서를 냈는데 이 의견서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면…… 표결하지 않고 가결된 걸로 치지요? 네, 이 의견서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러면 이 의견서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9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