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공위원회에서 보고한 태풍피해조사 보고서 말미에 있는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게 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성원이 잘 안 되고 있읍니다. 성원이 되면 하겠읍니다. 이런 의사일정 변경동의지요…… 변경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태풍피해조사 보고서 말미에 있는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먼저 표결하고 그다음에 건의안에 대한 것을 표결하겠읍니다. 11시부터 기다리는데 11시 반까지 30분 동안 기다려도 성원이 안 되면 유회가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들어오신 분은 다시 나가시지는 말고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꼭 100명이랍니다. 두 분이 더 오시면 되겠는데…… 좌석을 한번 정돈해 주십시요. 지금 성원이 됩니다. 상공위원장 김진만 의원으로부터 상공위원회조사단이 제출한 태풍피해조사보고서의 말미에 있는 태풍 제12호로 인한 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어서 성립되고 지금 건의안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면 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상공위원장 설명해 주시지요. 이 주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곧 다시 표결이 있겠읍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문을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영세어민은 어선 어구를 상실하고 생계가 막연하며 항만시설은 파괴되어 그 보수가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정부당국에서는 항만시설복구 선박복구 어구구입 재해어민에 대한 구호 등에 관하여 긴급대책을 수립할 것’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24억이라는 막대한 이 피해액을 만일 이 주문, 건의안에다가 명기한다면 그 재원에 포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가 생김으로써 예산이나 기타 재원을 포착하는 것은 행정부당국에서 해무청 각 지방청을 통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서 하라는 의미에서 이 본문에는 그러한 금액을 명기하지 않고, 다만 이러한 간단한 조목으로써 이 어민을 빨리 구호하고 항만을 빨리 건의해서 원상복귀를 시켜 주기 바란다고 하는 이러한 조문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함두영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 태풍피해조사 보고서를 어제 받어 가지고 잠깐 내용을 들쳐 보니 물론 숫자적으로 이런 통계가 나왔음으로 해서 이것이 결론으로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여기에 대한 영세어민에 대한 피해를 좀 보상해 주자 하는 아마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도대체 이런 숫자가 각 의원들이 세밀히 조사한 근거에서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근거의 요점이라도 표시가 되었으면 알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첨가보고에 농촌에 대한 피해액이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어민에 대한 피해액이 24억 환이고 이 농촌에 대한 피해액은 64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는 태풍의 피해를 농촌이나 어촌이 다 입었다고 하며는 오히려 숫자적으로 농촌의 피해가 더 많다는 것을 여기 숫자에 표시해 놓고 어민과 항만시설에 대한 복구에 대한 보상만을 하자고 하는 이런 결론적인 건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나는 시방 의장께서 말씀이 간단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더 긴 말씀을 하지 않겠거니와 너무 지나치게 간단해서 요령 불해득이올시다. 이런 점과 또 한 가지 재원염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국회에서는 항상 하고 있지마는 결과로는 우리는 국회가 정부에게 건의할 때에는 재원염출의 문제라도 행정당국에 알어서 어떤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막연히 이것 조사했다고 해서 건의안을 내던져서 영세농민은 참 큰 기대를 가질 때에 실질적인 기대는 오지…… 아니 온다고 하며는 국회는 바지저고리 되고 마는 결과를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상공위원 여러분께서 시방 여기 기록을 보며는 열 분을 세 방면으로 논아서 조사한 것 같은 이런 결과로 여기에 나왔읍니다마는 이것 통계숫자는 우리 여기 앉어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외람한 말씀을 드려서 조사단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당초에 우리는 알 수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가 정부에게 건의할 때에는 우리 의원 자신들이 과연 이러이러한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니 이것을 피해를 보상해 주자는 얘기가 나와야 할 터인데 여기 수산관계 피해를 잠깐 본다 하더라도 어선이 1445척이다 그랬는데 이것 죄다 없어졌다는 얘기인지 일부 파괴됐다는 얘기인지 당최 알 수 없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상공위원장이 시방 보고를 하셨는데 조금 아시는 범위에서라도 여기에 대한 보충보고란다든지 이 우리 납득이 될 수 있는 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얘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됨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서 본 의원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상공위원장 답변하시겠에요? 답변을 모아 가지고 하시겠으면…… 발언 순에 의해서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백남식 의원…… 백남식 의원이 양보하셔서 문종두 의원이 먼저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에 의하며는 가령 어선이면 어선이 1445척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1445척이나 전괴인지 반괴인지 유실인지 모르겠다, 좀 상세히 해 다오, 또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말씀이 소위 상공위원회에서 조사한 태풍에 관계 피해는 24억인데 농작물의 피해는 64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 차라리 그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피해가 많으니 더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203명 의원 동지가 다 가 보시지만 바닷가의 선박의 유실상황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바다물이 먹고 간 배를 어디에 가서 그 흔적을 찾나요? 가지고 있던 배가 물에 떠내려갔다는 이 사실을 파악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 집계를 낼 수 있는 것이지 유실된 그 배의 모형을 찾어볼려고 해야 아무 데도 찾어볼 때 없는 것입니다. 까닭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유실과 전괴에 대한 숫자입니다. 이 점 그리 양해해 주시고, 또 농작물의 피해가 64억이나 되는 소위 항만시설 수산․해운관계에 있어 가지고 24억밖에 되지 않으니 64억의 피해가 더 크지 않으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금액으로 보아서는 큽니다. 농촌의 피해가 실질 면에 있어서 태풍이 준 영향이 큰 것입니다. 허나 농촌에 있어서 매몰된 경작지 혹은 작물의 피해 등등은 현실에 있어서 이것은 시급히 이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구가 시급히 해야 되겠다고 하지마는 매년 춘경기까지 이것이 완성되며는, 되는 까닭에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본 동해반인 경북지대에 간 조사단들은, 즉 상공위원회 소관인 항만시설의 조사를 마치고 주민들과 그 지방의 요청에 의해서 소위 부탁한다는 여러 가지의 참 간청에 의해서 기타 농작물관계가축․주택관계의 피해상황을 여유 있는 대로 보고 왔읍니다. 그 보고 온 사실을 여기에 참고 보고한 사실이지 이것을 우리가 조사하려고 해서 간 목적은 아니었읍니다. 허나 지금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경작지가 매몰 당했다 혹은 작물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작물을 지금 다시 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매몰 당한 경작지를 지금 현재 복구한다는 것보다도 국가재원의 현실에 비추어서 내년 춘경기 전에 신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춘경기 전에 이것을 완성한다고 하면 되리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항만시설이나 해운관계나 수산관계는 역시 신년도 예산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 국가의 예산과 혹은 시책의 완급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삼면 바다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 가지고 항로의 표식을 담당하고 있는 등대 혹은 항로를 완성시키기 위한 축항현실, 즉 방파제라든가 기타의 현실은 만일 시급히 완성하지 않으면 항로의 모든 사항은 차단되는 동시에 어획기에 들어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수산자원의 획득이라는 것은 가히 불가능한 현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 가지고 시급히 이것이 요청되는 동시에 그 피해의 일례를 들면 감포의 축항이, 즉 방파제의 폭이 6메타인데 그 밑에 있는 소위 사석이 우리 아람으로 한 아람이 넘는 방구가 태풍에 의해서 바람에 나붓겨서 파도쳐서 이 6메타 방파제를 넘어서 이쪽에 와 있고 위에 와 있고 또 6메타 되는 방파제가 뿌어져서 1메타 70에서 2메타 정도에 후퇴를 하고 있읍니다. 6메타의 방파제가…… 그리고 이것은 산낱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그냥 둔다고 하면 다음 태풍이 온다든가 혹은 파도가 오며는 완전히 유실당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소위 대충자금으로서 책정되어 있는 시설…… 항만시설문제는 신년도 예산에도 발주된 것은 이것을 할 수 있지만 지방항에 있어 가지고는 국가 일반예산이나 대충자금이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시급히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있어서 약 80억에 가까운 숫자의 피해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방파제 등대 등등의 파괴된 이 시설을 지금 시급히 약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보수하지 않으면 이것이 앞으로 미치는 영향은 약 8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의 피해를 입는 동시에 그 입는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우선 당면하게 곤란한 것이 항로의 개척, 즉 해운관계에 있어 가지고 배가 갈 수가 없고 또한 그 항구에 들어올 수 없고 또 어선이 나가서 출어를 할 수 없는 이러한 현 단계에 놓이는 것이고 그 지방항이든 어떤 항이든 그 항구는…… 자체는 부락이나 경작지와 모든 것이 파도에 의해서 전멸 당한다는 이러한 현실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조사서에 좀 더 소상히 기록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그 점 미안하게 느낍니다마는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밝혀 드리는 동시에 경작지의 현실 혹은 보고된 피해상황…… 아까 말씀드린 그 점에 대해서 답변과 아울러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 본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이 보충보고는 수해대책위원회에 돌리기 위해서 참고재료로서 여기에 명시했고 또한 수해대책위원회에 이 서류를 돌렸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조병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를 했읍니다.

지금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은 수일을 두고 숙의를 하신 결과 대단히 좋은 안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비단 어업관계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농작물피해가 굉장히 숫자를 올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농림부에서 집계한 것만에 의하더라도 태풍 12호 전 피해 합해서 약 24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부 전라남도 혹은 제주도방면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농림부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보고가 아직 들어오지 아니하고 있어서 지금 경비전화로 연락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이 건의안이 태풍 12호로 인한 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이라 이렇게 되어지면 국회의 의사 로서는 태풍 12호에 의해서 피해된 것은 전부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해석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으로서는 요것만은 우선 건의할려고 그러면 태풍 12호로 인한 어업관계 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이라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일괄해서 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작물피해에 대한 숫자의 진상조사는 곧 판명이 될 것이니 그것과 아울러서 일괄해 가지고 국회에서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 한다고 해도 토지수득세 문제라든지 혹은 양곡매상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이 농작물 피해숫자로 인해서 그 내용이 달러지지 아니할까 이렇게 추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상공분과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이지만 곧 이 숫자가 판명될 것임으로 인해서 이것은 한 며칠 동안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류하는 데 찬동하시면 동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공위원장 김진만 의원 계세요? 나중에 농림관계를 다시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한 건의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태풍 제12호에 인한 어업관계 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이라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받으면 됩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원들이 일괄해서 보류해 주면 쓰겠다 이러한 공기가 절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데에 저는 동의하겠읍니다.

이 보류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건의안 자체를 보류하자는 것인데 이 보류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아까 한 30분 기다려서 성원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시계로는 45분부터 15분 남짓이 기다렸읍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그래서 성원이 안 되면 오늘은 불가불 유회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요. 그동안에 사무처에서 출장의원과 청가의원의 명단을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겸해서 재석하신 의원도 명단을 조사해 주십시요. 개의할 때에는 10시에서 10분이 지나도 성원이 안 되면 유회한다고 했는데 도중 표결에 대해서는 시간을 확정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곰 더 기다려 보겠읍니다. 조곰만 더 기다려 주십시요. 유회를 하면 사회자도 편치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성원을 시켜서 건의안이나 법안 하나라도 통과시켜 본다고 하는 뜻에서 그러니까 조곰 더 참으시죠. 조곰 더 참어 봅시다. 지금 97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다섯 분만 더 들어오시면 되겠읍니다. 밖에서 마이크를 들으시는 의원은 의석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였읍니다. 조병문 의원의 보류동의는 농림위원회에서 농민에 관한 피해도 조사해서 거기에 관한 건의안을 낼 때까지 태풍 12호로 인한 피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입니다. 이 보류동의를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11인, 가에 86표, 부에 1표로 조병문 의원의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