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본 문화보호법은 헌법 제14조에 의해서, 즉 우리나라 문화인에 대한 모든 문제를 보호 육성한다는 법률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를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우리나라에 과거에 없던 신법률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제정된 이후에 있어서 실시해 본 결과 여러 가지 현실에 알맞지 않고 또는 부득이한 점이 있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점이 발견되었읍니다. 동시에 이 법은 선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래 부산 임시수도 적에, 즉 혼란기에 있어서 제정된 법률로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과거에 그런 전례 법도 별로 없었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번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알맞을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대체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의해서 자세히 말씀 올리기로 하되 우선 대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 문화보호법상으로 보면 문화보호법 내에 규정된 기관이 학술원과 예술원 이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학술원 예술원 기관은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문교부에 소속된 것인지 또는 어떤 부처에 소속된 것인지 그 소속의 한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첫째의 이유의 하나이고. 둘째의 이유로서는 일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술회원이나 예술회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라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학술회원이나 예술회원은 각급 의원, 즉 면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또는 민의원 참의원에 겸직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현실로 보아서 우리 의원 가운데 의원 동지 가운데에 있어서도 신도성 의원은 현재 학술회원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고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현실 실정으로 보아서 있겠지만 이것은 더 한층 들어가서 명문화해 둔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애당초에 이 문화보호법이 통과된 이후에 거기에 의해서 예술원 학술원을 조직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종래에는 문교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서 회원을 결정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모든 각계각층의 단체가 자기네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소위 지식층에 속하는 문화인이 일일이 등록을 하고 문교부장관의 지시를 받어서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무진행상 불편도 있으려니와 문화인으로서의 처세상 좀 곤란한 점도 있고 그래서, 즉 문교부장관의 예속하에서 수행해 나왔던 것을 학술원을 학술원 자치정신에 의해서 예술원은 예술원 자치정신에 의해서 자치적 모든 규정과 사무를 결정한다는 그 한계를 결정진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본래에 말하자면 예술원 학술원이라고 하면 헌법 제14조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 국가기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즉 공무원 배치 문제라든가 그런 하등의 직제, 즉 그런 것이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주 명문화해서 사무국을 두어서 그 사무국으로 하여금 학술원 예술원의 각계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행정부로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큰 근저가 되겠다는 점에서 이 사무국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면에서 개정하게 된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정도로 설명해 올리고 더 각 축조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모든 자세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이 안은 문교위원회의 제안이기 때문에 심사보고로서 제안설명은 없겠읍니다. 그러면 1독회를 시작하고 의안 낭독을 생략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함두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방 이존화 의원의 제안설명을 잠깐 듣건대는 ‘법을 만들어서 써 보니까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많어서 고친다’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인지 그 제안설명에 명료치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의견으로서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학술원은 대통령의 통할에 속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 문화보호법은 문교부장관 예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8조에도 문화인은 문교부장관에 등록을 해 가지고 모든 거기에 대한 사무절차를 행하게 되어 있고 동시에 학술원은 예술원이나 마찬가지로 회장 부회장이 있어서 모든 사무를 처리해 왔다고 이렇게 법으로 보아서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할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제15조에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사무국 같은 것을 이렇게 벌려 놓으면, 시방 모든 것을 행정 간소화한다고 하는 것을 시방 부르짖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렇게 벌려만 놓으면 국장이요 무엇이요 굉장히 그 직제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학술원은 원장은 원장대로 결과에 있어서는 바지저고리가 될 것이에요. 모든 일은 사무국장이 전행해 가지고 현실에 또 어떤 것하고 비중이 비슷한 예를 만드리라고 예측되는 것은, 국무원 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행정기구의 직제에 있읍니다. 그리고 이 사무국장은 어디 예속되지 않은, 이 사무국장이 장관을 그야말로 유형무형으로 견제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요즈음 여기에 나오지는 않었읍니다마는 외국인 주택 문제가 나오면 이 사무국장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기리라는 것을 나는 전제하면서 불필요한 기관을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데 ‘이 법을 제정 후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막연히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막말로 노점 가개 벌려 놓듯이 무슨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을 두면 거기에 굉장한 과니 계니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이 학술원하고 이 사무국하고, 정말 예술인 문화인들하고 이 사무 행정하는 사람들하고 인제 정말 진짜로 튜라불이 생길 것이에요. 나는 이런 염려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 하고 하시는 말씀을 문교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바로 제3조에 어느 소속이 분명치 않다고 하며는 거기에다 문교부장관 예속하에 둔다든지 통솔하에 둔다든지 뭐라고 하면 좋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원법 8조에 그 직제가 다 있어요. 회장 부회장이 있고 하니 거기에 사무 집행하는 사람을 두며는, 여태까지도 해 내려왔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는 막대한 경비를 예상하고 적어도 몇십 명…… 사무국이라고 해 놓았으니 벌려 놓을 때 사무간소화가 아니라 사무복잡화를 필연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여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알어들을 수 있는 확실한 설명이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 기회에 사소한 것을 좀 더 보충해서 묻고 싶습니다마는 그저 필요한 골자 두어 가지만을 제안하시는 문교위원회에 묻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명해 주세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다, 사무국이 어째서 필요해서 두게 된다 또 그렇다고 하면 사무국을 두는 것을 그래도 무슨 윤곽이라도 얘기가 되었으니 이것 말씀해 주세요. 현 국무원 사무국과 똑같은 예를 만든다고 나는 염려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 의원 답변해 주세요.

자세한 점에 있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상당히 설명해 드렸다고 먼저 말씀해 드렸읍니다. 그런데 지금 함 의원께서 대개 마땅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또는 3조의 소속을 현재로 보아서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추측해서 결정질 수 있지 않느냐, 또는 학술원 예술원이 현재에 있는데 별도로 사무국을 두며는 사무에…… 지금 또 정부의 모든 기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새로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현 모든 방침에 역행이 아니냐, 그렇게 세 가지 면에 말씀이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 일괄적으로 드리겠읍니다. 첫째, 3조에 있어서의 소속이 분명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조라든가 기타의 모든 다른 조문에 미루어서 생각하며는 결국 문교부에 소속된 것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읍니다. 그러나 딴 나라의 모든 예를 보더라도 확실히 법률상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명문화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나라 법규에 의해서 명문화하자는 것이고 지금 3조에 있어서는 단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은 왜 이렇게 두느냐 하며는 결국 아까 취지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동안 소속이 분명치 아니해 가지고 그 관계로서 물의가 났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문화인들을 좀 더 대우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또 문화를 발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세운다고 하며는 그 존재를 뚜렷이 하는 것이 오히려 체제상으로 보아서 그네들을 정신상으로 또는 실질상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모든 일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며는 남의 나라의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영국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학술원 예술원이 왕실에 직속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불란서에 있어서는 즉 문화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각 부처와 같이 한 부가 독립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전체 문화인을 특별히 대우한다는 입장에서…… 불란서와 같은 나라는 가장 전 세계에 있어서 문화를 고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술 면에 치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딴 부를 가지고 있고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국무총리에 예속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국무총리제가 있다고 하며는 국무총리제에 있는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통령책임제하의 현실정부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5조3항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신도성 의원과 같은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학술원의 회원에 겸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률로 미루어 보아서 이런……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물론 겸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좀 더 명문화해서 확실히 한계를 지어 두는 것이 그다지 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관념적인 면에 있어서라도 이렇게 문화인을 좀 우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 겸직한 문제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8조에 있어서 정원에 다소 변동이 났는데 본래의 학술원에 있어서 80명, 예술원에 대한 회원이 40명…… 그런데 불란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선진문명국가에 있어서 모든 그 회원 관계, 즉 아카데미라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전부가 종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직 문화 면에 있어서도 유독히 뒤떠러진 것이 아니지만 모든 면에 후진국가에 있어서 역시 문화 면에 있어서도 후진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80명이나 40명이라는 전체 회원을 종신회원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한 단계를 규정지워 가지고 그 단계에서 다시 한 단계를 걸려서 거기에서 다시 한 단계를 걸려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그 노력하시는 실력이라든지 또는 공적이라든지 그 발전하는 도수를 참작해서 종신회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또 역시 현재 있는 그 당시의 우리나라 학술회원 또는 예술회원 고위 측들과 상의해 보아도 이 자기네 자신들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체를 종신회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회원 중에 있어서는 애당초에 학술원에 있어서는 80명을 선거회원이 50명, 추천회원이 20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회원, 즉 종신회원 이것이 외국에서는 벌써 학술회원, 예술회원이라고 하면 소위 아카데미라고 해서 전부가 다 종신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0명 그렇게 해서 80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술원에 있어서는 일반회원이 25인, 추천회원이 10인, 종신회원이 5명, 즉 학술원의 반수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전체 인원수는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술회원이나 예술원에서 본래의 80명, 40명 그 정원은 두되 일반회원 수를 좀 줄이고 추천회원 수를 긁어 가지고 추천회원 가운데에서 모든 활동하는 업적이라든지 실적에 비추어 보아서 많은 추천회원 가운데에서 다시금 종신회원에 올리자 이러한 취지에서 인원변동이 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8조 개정에 오는…… 본래의 8조에 보며는 문교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무슨 신분증명을 내다가 등록을 하고 그야말로 소학교의…… 옛날의 순사시험 정도로 여러 가지 수속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이 우리나라의 첫째 발족하는 학술회원이나 예술회원 조직 당시에 여러 가지 물의가 난 이유가 여기에서 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산 임시수도 때에 시껄렁하고 그런데 그것을 주재소의 신분증명을 맡어라, 어디 가서 무슨 추천장을 맡아라, 그래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소위 문화인이라고 하는, 즉 양심에서 자기의 실력을 비판하겠다는 문화인이 주재소에 가서 ‘내가 6․25에 부역이 없소, 내가 무슨 문화인 실력이 있소’ 그러한 자기 일을 자기가 가서 증명해 주시요 하는 것이 문화인으로서 양심상 말할 수도 없으려니와 체모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본래에 거기에 반대가 났읍니다. 그 반대가 급기야는 무슨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일부분은 그러한 수속이나마 맡아 가지고 투표에 응한 사람이 있고 ‘내가 뭐 내가 그럴 것 없다, 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을 내가 문화인이라고 자칭 떠들어 댕기며 한다는 것은 소위 내가 만약 문화인이라고 하면 문화인 양심상 체모상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던 것입니다. 등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썽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권위층에 속하고 있는 학술회원이나 예술회원이 아직 회원에 가담하지 못한 이런 현실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파란이 생기고 현재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한 파란이 완전 해결 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문화인은 자기 양심과 양식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문화인을 도와주는 근본적인 정신에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그네들의 정신적인 활약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문교부장관의 사무적인 지시하에서 움직이는 것을 다 철폐하고 학술원은 학술원 자체에 의해서 예술원은 예술원 자체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15조 사무국을 둔다는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고대 함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도 역시 우리나라의 모든 재정 면이라든가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기구간소화를 주장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구를 더 확장할려고 하느냐는 그러한 반문도 내 자신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보호법으로 보아서도 15조에 사무국이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없던 것을 두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을 둔다고 하는 자체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문교부 내에 학술원에 대한 사무원과 예술에 대한 사무원이 문교부에 지금 배치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조곰 더 한계를 정확히 해서 명확한 체재를 내시는 것뿐이지 본래 없던 것을 새삼스러히 기구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것이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결국 정부 모든 기구 예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제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다음에 예산편성 당시에 기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한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전에 무슨 타협도 있을 것이라 믿고 지금 현재 집행하는 사무를 우리는 얘기를 했읍니다. 현재 학술원이나 예술원에서 집행하는 사무원을 좀 체재만 갖추는 외에는 별다른 직제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방대한 예산이 생긴다든가 또는 기구간소화하는 정신에 배치되는 그런 복잡한 기구를 만든다고 하며는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그에 대한 예산심의 당시에 예산으로서의 여기를 조종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해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함 의원이 말씀하신 정신은 제가 반가히 맞어들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이 개정하는 취지 면에 있어서는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16조는 아까 말씀과 같이 학술원이 대통령 직속하에 두니까 역시 예술원도 학술원과 같이 대통령 직속하에 그것 둔다는 것입니다. 역시 19조…… 18조에도 역시 학술원과 같습니다. 19조2항 역시 문교부장관의 지시를 떠나서 학술원 자치적으로 하자는 학술원에 준해서 예술원의 개정 이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질의하세요.

제금 제가 묻고져 하는 몇 가지 뜻도 함 의원에 의해서 질문이 되었고 지금 이존화 의원이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인을 우대해야 되겠다 또는 학술 또는 예술가를 존대하고 또는 그분네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아무리 해도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묻고져 합니다. 지금 이존화 의원 말씀 가운데 제5조에 ‘회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기타 공무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결말 같애요. 더군다나 학술원에 계실 우리나라의 위대하신 학자이시고 또 예술을 생명으로 하실 예술가이시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을 겸하지도 않을 것이고 겸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도 에 들어간다고, 사도라면 좀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자기의 방향과는 먼 길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못쓴다고 하는 금지의 법령이 없는 이상에는 내버려 두어도 그뿐인데 특별히 여기에 넣어 가지고 하는 이것은 예술가 학술자를 나는 존대하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보고 자기의 본래의 그 목적하신 데로 가시지 말라고…… ‘또 이런 길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쭤 드리는 것 같애서 이것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존경하는 뜻이 아니고 나는 그분들에게 실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문을 넣으실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니까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겸해서 안 된다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는 이상에 무엇 때문에 이런 문구를 특별히 넣을려고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석연하게 알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통할하에 속한다…… 이것은 꼬집는 얘기는 결코 아니올시다마는 처음에 설명하실 쩍에 부산 국회에서 이것 한 것인데 외국의 예도 없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처음에 설명하시더니 또 아까 설명하신 것은 외국의 예를 쭉 들어서 어느 나라는 무엇에 속하고 어느 나라는 무엇에 속하고……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국무총리에 속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 속한다…… 이것은 무슨 일본에다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속하면 더 훌륭해지고 문교부장관이 관리하면 낮추어진다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생각이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대통령의 통할에 속한다’ 이것 암만해도 석연치 않는데 그 점 좀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사무국을 둔다고 슬적 넘어가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모법에다가 사무국을 둔다고 박으며는 대통령령으로 곧 학술원 사무국 직제가 나올 것이고 예술원 사무국 직제가 나오면 국장이 둘이 생겨나고 그 밑에 과장이 수두룩하니 계장이 수두룩하니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필수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술원과 예술원에 관한 것을 문교부가 본다고 하면 문교부 문화국 예술과에서 이 예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과인가 무슨 한 과에서 이 일을 맡아보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국을 둔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이것은 모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것은 슬쩍 넘어갈래야 넘어가지 않어요. 이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쭉하니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이 직원의 증가 또는 기구의 확충 등등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우리가 피차 아는 얘기니까 솔직하니 얘기하세요. 이것 더 좀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확충하겠다고 하시지 이것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라…… 현재와 별로 틀리는 것 없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니 차라리 우리에게 더 확충해서 학술원 예술원을 일층 더 어떻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얘기 같으면…… 솔직하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납득하겠읍니다. 그 점을 똑똑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인원수를 모다 이동했는데 총…… 아까 학술원의 8명의 수에는 틀림없읍니다마는 제1호 과학자에 의하여 선거된 사람 50명을 40명으로 줄여 놓고 그 대신 학술원의 회원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 20명을 30명으로 늘리니……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얘기에요. 즉 제1항은 보선입니다. 직접선거인 것입니다. 직접선거에 의하는 사람은 줄여 놓고 간접선거에 의해서 회원들이…… 자기들이 뽑는 수를 늘리니 이것은 좀 우리 생각에는 암만해도 석연치 않는데 무슨 필요가 있는가, 과거에 이렇게 해 봤더니 무슨 지장이 생겼는가 그것을 적어도…… 여기에 보니까 전 과학자에 의해서 선거하는 사람이 50명이, 그 4할이 되는 20명은 그 선거된 회원들끼리 20명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 70명이 모여 가지고 학술원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70명이 모여서 추천한 10명은 이것은 종신회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구먼요. 무엇이 다른가 하고 봤더니 결국 임기에 있어서 그 70명이 뽑아 준 사람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사람에게는 임기가 제한되지 않고 종신직으로 했다는 것 이것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거하는 회원 수를 줄이고 간접선거에 의해서 선거하는 사람을 늘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는 암만해도 석연치 않으니까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제8조를 고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듣기에 물론 예술가 학술자…… 학자를 대우하는 점은 좋으나 여기에 원조문 8조 가운데에는 뭐라고 써 있는고 하니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자격을 입증하고 문교부장관에 등록하여야 선거권을 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된 이상에 아무리 학자이고 아무리 예술가이라도 국민 된 점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보호법을 꾸며 가지고 그분네들을 보호한다는 말은 물론 틀렸읍니다마는 좌우간에 우대한다고 나는 봅니다. 우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약이 있어야겠고 어떠한 기틀이 있어야 하겠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그분네들의 자격을 입증할 방법을 정하더라도 또 문교부장관에게 등록을 해 주시라는데 문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는 것이 그 양반들 자존심을 손상하는 데는 하등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등록이라고 어쩌고 했으니까 그분네들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것 같으니까 그랬다, 결국 개정한 법은 무엇이라고 개정했는고 하니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거권이 있는 자는 학술원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학술원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는 것은 괜찮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인정된 자격이라든지 입증해야 할 그런 수속은 그 양반들 자존심이 훼손된다고 우리가 암만해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법안은 개정하실려고 몇 가지 조문을 내셨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학자 예술가를 존대하고 우대하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결코 제안하신 분에 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몇 가지 조문이 저희들에게 석연치 않고…… 다시 말하자면 개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지 않는가, 이것을 드려다보아야 이것을 꼭 개정해야 하겠다는 절절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꼭 개정하실려고 하시는가, 까딱하면 이것이 2독회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기에서 질문 토론에 끝나지 아니할까 하는 것을 저는 염려하는 나머지에 좀 저희들이 알어들을 수 있도록 석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존화 의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5조의 겸직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느냐, 둘째로 대통령 직속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셋째로 사무국 관계, 넷째로 정원 변경 관계 네 가지 말씀을 물어주셨읍니다. 그런데 대체는 내가 먼저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대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5조 겸직이라는 것은, 즉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바지에 끝단 많이 달기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도 그렇게 느꼈읍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나가서 먼저 설명드릴 때에 현재 우리의 의원 동지로서 신도성 의원 같은 동지는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학술원 회원이기 때문에 그 현실 자체로 보아서 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먼저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갖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역시 학술원 회원들, 간부진이라든가 예술 간부진에 대해서 오히려 실례가 되지 않을가 싶어서 일부 문의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네 생각도 역시 우리 문화인으로서 그것 뭐 국회의원 하고 싶은 것도 아니겠고 또는 지방의원 되고 싶은 것도 아니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문화인이라고 그래서 전부가 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혹은 그러한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후일에 있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지만, 혹 미래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마 해 주어도 좋고 안 해 주어도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로서 겸직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시킨 것 외에는 아무 이면에 딴 해석이 없는 것입니다. 그쯤 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대통령직속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아까 함두영 의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다른 조문에 비추어 보아서는 문교부장관에 예속되어 있다고 규정지울 수 있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위 지도층에 속해 있다고 하는 문화인을 좀 더 정부에서 실지로 대우가 될는지 또는 대우가 안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존 실태와 같이 사회적으로 또는 냉대를 받는 것이 문화인이요 정부에서 하등의 적극적인 대우를 못 받는 것이 문화인……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이것을 소위 법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법을 헌법에 입각해서 문화보호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학술원이나 예술원을 만든다고 하면 좀 더 체제를 확실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생긴다거나 또는 그 문화인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기위 그런 헌법에 기초가 되어서 문화보호법이 모법이 되어서 거기서 학술원이나 예술원이 생겼다면 거기에 소속까지는 좀 더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거기에 하등의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외국의 실례를 보더라도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왕실에…… 직접 왕실에 직속되어 있고 불란서 같은 나라는 오히려 독립된 부처가 있고 일본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 직속되어 있다고 볼 때에 우리나라에는 국무총리제가 없음으로 대통령 직속하에 두었다고 해서, 즉 다시 반문해서 말하자고 하면 문교부장관의 직속하에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무엇이 나쁘냐 그렇게 해석이 내릴 때에 반대로 대통령에 직속했다고 해서 무엇이 정부에 피해가 되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피해가 되느냐 나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체제를 분명히 한 것 이외에는 아무 타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사무국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는 문교부의 문화국에 소속된 직원을 가지고 사무를 취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읍니다. 현재에 사무실을, 즉 이것도 우리 행정부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헌법에 입각해서 소위 학술원 예술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반드시 독립된 사무실을 어딘가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법에 울어난 정신의 구체적인 실천이요 또는 대우한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무실을 마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문교부 문화국 내에 책상은 놓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문교부에서 겸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술원은 학술원으로서의 따로 직원이 있고 예술원은 예술원으로서의 따로 직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국을 만들면 아까 함두영 의원 말씀한 바와 같이 국장 이하 과장 무슨 계장 여러 가지 주임 무엇 해서 여러 가지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점은 저도 역시 기구간소화를 주장하는 한 사람으로써 거기에 공명하는 사람이 거기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사전에 문교부 당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거기를 참고해 주시는 말씀을 부탁했읍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기구가 복잡성을 띤다든가 예산이, 방대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로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심의권으로서의 여기를 제한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염려할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고 또 그분들이 문화인들이고 지식인들이요 동시에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치 않은 직제를 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거기에 방대한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원 수에 변동이 있어서 오히려 종전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에 있는 다른 나라 예로 보면 이러한 계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 있어서 학술회원이나 예술회원이라고 한다면, 즉 아카데미라고 해서 전부가 종신회원이지 거기에 무슨 추천회원이다 무슨 종신회원이다 또는 일반회원이다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비로소 법 자체도 새로 생긴 법이요 동시에 문화인이라고 그래서, 즉 학술회원이나 예술회원에 있어서 어떤 분이 자격을 가졌는가, 그것이 이 사회적으로 일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학술회원 자격을 가진 갑호의 자격을 가진 분이요 어떤 분이 병호의 자격을 가진 분이요 또는 어떤 분이 특별자격을 가지고 있는 예술회원이요 그러한…… 우리 사회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비교상 적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실력의 여부라든지 과거 문화 면에 있어서 쌓아 온 공적 면에 있어서 일일이 냉혹한 비판을 가지고 못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세 가지 종류의 회원을 내려 두었던 것인데 원칙은 전부를 다 종신회원으로 할 것이로되 우리나라 문화의 후진성에 비추어 보아서 바로 첫 단계에서 종신회원을 맨드는 것보다는 이런 단계를 맨들어서 그러한 단계에서 올라가고 그러한 단계에서 그분들이 일하는 실적이라든지 공적을 검토해서 거기서 한번 걸러서 보내는 것이 옳다고 취지가 되었고 또 역시 문화인들 자체, 즉 학술회원이라든가 예술원 자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장래의 종신회원의 후보 단계에 있는 추천회원을 좀 더 불려 해 두는 것이 그분들의 의사도 좋겠다고 해서 또는 입안하는 우리 자체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거기에 하등의 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요 여기에 모순성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인제 질의로 발언통지하신 분이 다 끝났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하죠.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 시작하겠읍니다. 신도성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대단히 불민하고 자격이 없읍니다만 어떻게 우연히 학술원 회원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 법안에 대해서 실정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몇 마디 말씀으로 호소를 드릴려고 나왔읍니다. 문화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학술원 예술원이 구성이 된 지 벌써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애당초 이 법을 맨들 때에는 당시 제 자신 서울대학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관심을 가지고서 있었읍니다만 일반 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모두 기분이 학술원 예술원 혹은 아카데미를 만드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무슨 정부에 속하는 기관 관청과 같은 관제기관 같은 것으로 맨드는 것은 환영 안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기가…… 더우기 문화 분야에서는 그런 것을 시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부나 관에서 학술이나 예술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미없다, 그것이 일반적인 공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자신도 아카데미를 맨들되 이것을 무슨 정부에 소속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관의 감독을 받는 그런 것으로 안 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희망했고 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보호법을 맨들 때에 당시 문교부장관으로 계시던 김법린 의원께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로 하는 것이 좋겠다, 되도록이며는 독자적인 그런 기관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로서 입법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상으로서는 아마 그게 옳을 것입니다. 학술이나 예술을 정부가 감독을 한다든지 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배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그런 이상에 따라서 입법이 제정이 되고, 그래서 학술원 회원 예술원 회원을 선거를 했읍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예가 없는 일입니다. 대체로 어떤 나라에서든지 아카데미의 멤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존화 의원이 누누히 설명하신 것처럼 그 아카데미 자체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국가원수가 임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과잉이라고 할는지 그런 일종의 이념 이상에서, 공상적인 이상에서 선거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민간단체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게 구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행법이 아주 그 규정이 모호합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순수한 민간단체냐 그렇지 않고 일종의 역시 관제단체냐 하는 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규정이 없에요. 그런데 인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한쪽으로는 민간단체로 하자는 공기가 강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연 순수한 민간단체로 해 놓면 재정 면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자립할 수 없으리라 해서 정부에서 혹은 보조를 한다 후원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격이 대단히 모호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허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 벌써 3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개점휴업 상태에 있읍니다. 전연 사무처도 없에요. 학술원이니 예술원의 간판만 내걸었지 실지로는 이 어떠한 무슨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걸 첫째 재정 면에서 이런…… 말하자면 무슨 민간단체 비슷한 걸로 해 놓니까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성의가 없읍니다. 문교부에서 이것을 관할한다는 것도 무슨 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지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 문교부 자신으로도 역시 이걸 무슨 자기들의 기관이다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마치 무슨 서자 취급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 가지고 있고, 따라서 무슨 예산을 타는 데에도 대단히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예산도 거의 없다싶이 되고 있고 또 이 기관을 운영하는 무슨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연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원이나 예술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뿐이지 실지로는 유야무야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한 3년 가까이 되고 보니 이제 최근에 와서는 학술원 회원이나 예술원 회원 자신들도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주 이것을 없애 버리든지 이걸 이제는 정부기관으로 해 가지고서 국가적으로 원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명목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새로운 공기가 조성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법안이 제출된 것은 문교위원회안으로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실상은 학술원 예술원 쌍방에서 ‘이걸 부디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실정을 여러분이 참작하셔 가지고서 되도록 이것을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이올시다. 그런데 이 소속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법제상으로도 여러 가지 이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교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것이 아마 형식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학술원 회원 혹은 예술원 회원 중에는 우리나라의 학계나 예술계의 원로, 가히 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만큼 그분들을 문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그런 조직에 두어서는 아마 재미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걸 대통령 직속에, 통할에 속한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고 하니 문교부장관이라는 것이 수시 갈리게 되고 또 그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학술원이나 예술원을 그런 정치적인 영향, 어떤 정치적 혹은 정당적인 관념을 될 수 있는 대로 떠나도록, 그래서 독립한…… 말하자면 정치의 권외에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맨들기 위해서 대통령의 통할에 속하도록 해 주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통할한다고 해서 학술원이나 예술원에 일일이 참여할 것도 아니니까 단지 이것은 형식상 그런 정도로 해 두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5조3항…… 학술원 회원도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상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들어갔읍니다. 제 자신도 이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현재 제가 불민하나마 좌우간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기성사실로서 겸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무슨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겸할 수 없다고 하는 해석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학술원 회원이나 예술원 회원은 대개는 대학교수나 대개는 무슨 다른 공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대개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태어 이런 조문을 넣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실상 저는 모르는 가운데에 이런 것이 들어 있었에요.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의 통할하에 두는 국가기관이다 해 놨으니 국가의 선거된 공무원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겸할 수 없다고 하는 반대 해석이 나오지 않을가 하는 우려에서 이것을 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노파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정근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학자나 예술가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은 규정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께서 삭제를 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이 개정안의 초점은 어데 있느냐 하면 이것을 뚜렷한 국가기관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과 사무국을 설치해 가지고서 이 두 아카데미가 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중점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원안을 통과시키도록…… 5조3항은 삭제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여러분이 찬동을 해 주셨으면 학술원 회원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간단히 여러분에게 실정을 호소하는 정도로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함두영 의원 나와서 토의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차 올라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질문에 있어서 그 답변이 제 자신으로서는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슨 느러놓려고 하는 이런 태세가 아닌가 하는 데에서 염려스러운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모든 것을 경제적 토대가 확연치 않은 이 현실에서 이 문화보호법을 개정한다는 이 골자의 요지가 ‘문화인을 특별히 대우한다 우대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문상으로 개정안 자체로서 문화인을 대우할려고 하는 것도 없고 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자동적으로 문화인 예술인이 대우받게 되는 요소가 구비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서 모든 정부의 기구란다든지 우리가 살림사리를 좀 간소화하고 축소시키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사무국을 둔다 또 어디에다가 예속시키는 문제까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혹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문교부에서 이것 아마 소관사항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 또는 사무국을 둔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도 이존화 의원 말씀이 앞으로 예산조치에 수반해서 이것이 석연하지 않을 때에는 예산을 깎는다는 얘기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할진데는 시방부터 고만 내버려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나라에 모든 경제적 조건이 불리한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의 기구를 하나라도 줄여 보자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것은 좀 확대시켜 보자는 얘기밖에 안 되요. 요는 일종의 양로원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정부에서 해직되는 사람 감원대상에 쫓겨나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자는 것밖에는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몇 가지 법안을 개정함으로 해서 특별히 문화인 예술인에게 혜택을 줄 조건이 보이지 않으니 이 허다한 일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정부기관이라든지 모든 기관에 대한 기구를 축소시켜 보자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 하나, 1개 늘려 보자는 얘기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긴 말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교위원회안으로 나온 것이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제2독회에 넘기고 어쩌고 해서 수정안이 나와서 이것 깎이고 저것 깎이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차라리 이 자리에서 철회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에서 내 반대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발언통지하신 분은 없읍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할까요? 없으면 자연히 토론 종결되었읍니다. 토론은 종결되었고 인제 남은 절차는 제2독회 회부 여하만을 결정할 것이 남었읍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읍니다. 벌써 한 6분 지났는데요 휴게실이나 낭하에 계신 분 빨리 표결에 좀 참가해 주세요. 그 직원 누구 휴게실에 좀 가 보세요. 아직 한 두 분 남었읍니다. 성원 얼마인가 알어보세요. 의원 여러분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또 직원은 출석의원의 명단을 정확히 조사해 주세요. 그대로 헤아려서는 성원이 안 되더니 출석인원수를 정확하게 조사하니까 이제 103명으로 성원이 되었읍니다. 이 시간 오늘 한 17분 걸렸는데 앞으로 좀 시간 걸리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나중에 오신 분 성원시켜 주시느라고 수고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2독회 회부 여하를 결정해야 할 텐데 누구 제안하실 분 있읍니까? 그러면 제안하랍니까? 그러면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제2독회에 넘기는 데 이의 없으세요? 아까 반대하시는 분 있었는데 양해하십니까? 지금 이의 없으시면 즉각 2독회에 넘기도록 결정됩니다. 지금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디 표결할까요? 그러면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합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2인, 가에 4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표결할 적에 잘못 알어들으신 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읍니다. 제2독회에 회부 여하를 결정하여야 될 텐데 2독회에 넘기되 즉각 2독회에 넘기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그렇게 알고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하시는 분 거수하세요. 이의 없으시면 손만 들으세요.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9인, 가에 50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재차 미결로 이 법안은 2독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결정되었읍니다.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 주택관계 국정감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근 의원 보고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