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2조에 있어서는 홍창섭 의원 외 20명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항 하나 신설한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제102조 조합은 전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대부행위를 한다.’ 이러한 신설 조문의 제안이 있읍니다.

설명해 보세요.

수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101조 다음에 다음과 같이 102조를 신설한다. ‘제102조 조합은 전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대부행위를 한다.’ 간단한 조문입니다. 102조에 이와 같은 조문을 신설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이 안에 대해서는 어저께 101조를 통과할 때에 신용사업이 삭제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혹 어떤 분이 생각할 때에는 이 안 내용 자체가 어저께 삭제된 것과 내용이 비슷하다, 그러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리지 않겠는가, 혹 이렇게 걱정할 분이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조문을 신설하자고 하느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저께 101조 신용사업을 삭제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큰 과오를 범했다고 여러분이 후회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업협동조합은 4종 업무인데 ‘시․군․구 조합에서 신용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며는 결국은 공동판매 공동구입 혹은 이용사업 이와 같은 업무까지도 전연 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하므로서 우리는 기껏 애를 써서 이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을 통과해 보았던들 껍떼기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실지 아무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농민의 커다란 기대에 어긋나는 법률을 통과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결과를 짓는다고 생각해서 이 시․군․구 협동조합 자체가 자금을 차입한다거나 대부한다거나 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판매 공동구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도금도 주고 또는 대부가 필요할 때에는 대부행위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되어야만 시․군․구 조합 자체가 발전할 수 있지 이와 같은 업무를 일절 막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공동판매 공동구입 사업을 전연 할 수 없다는 것이 커다란 이유의 하나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이․동 조합을 유한책임으로 했읍니다. 그러면 이․동 조합 자체가 1만 환이나 5만 환 이내의 출자밖에 못 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유한책임으로 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어서 그 한 이․동 조합이 100만 환이나 200만 환의 자금이 필요한 결과가 생겼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것이 한 시․군․구 내에 10개 조합이나 20개 조합이 생겼다고 할 경우에는 그 조합 자체가 유한책임 정도 내의 대부를 받어 가지고는 도저히 그 천재지변으로 생긴 재해를 복구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시․군․구 조합 자체가 자금을 차입해서 그 이․동 조합에다가 대부하는 이러한 일도 생겨야만 이러한 이․동 조합 자체의 결함성을 보충할 수 있지, 여기는 유한책임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혹은 한 이․동 조합 자체에 홍수로 해서 전답이 전부 다 파괴되고 유실되었다 이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저당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저당할 상대도 없고 집도 없고 전답도 없고 아무것도 남어 있는 것은 없고 사람밖에 남어 있는 것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는 다 포기해 버리고 전부 다른 동네로 옮겨 가야겠읍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시․군․구 조합에서 돈을 꾸어 가지고 그 이․동 조합에다가 대부하는 이러한 일도 시․군․구 조합이 해야만 하지 그렇게 안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동 조합 자체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군․구 조합에 자기 자금이 생겼다 잉여자금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군․구 조합에 자기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동 조합 자체에 대해서 대부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두어야지 이것을 막을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 조합에서 반드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부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놔야지 이것을 막아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맨 첫 번에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이 협동조합에 있어서 4종 업무는 하나도 실천할 수 없는 이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102조를 신설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조문을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어저께 여러분께서 많은 토의를 한 결과로 101조에 가서 신용사업이 삭제는 되었읍니다마는 내용에도 다소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걸리지도 않고 당연히 이러한 것을 신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지난밤에 하루밤 사이에 아마 많이 생각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농림위원회 자체는 이 문제로 해서 지난밤 동안에 농림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논의한 바도 있어서 우리 자체는 이 조문을 반드시 통과해야지 만약 이 조문이 통과 안 된다면 농업협동조합은 만들 필요조차 없다 하는 이러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도 물론 많은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모처럼 이 농업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4종 업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 주어야지 껍대기 조합만 만들어서 농업은행의 뒷받침이나 하고 이용이나 하는 심부름이나 하는 이러한 조합을 만들어서는 하등의 효과가 없겠다 이것입니다. 본시 우리 농림위원회 자체는 중앙금고를 반드시 농업협동조합 안에 설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은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쿠퍼안도 관계가 있었고 또는 우리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결의가 되어서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각각 법안을 제안하도록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부득이 이와 같이 농업은행을 특수법에 의한 농업은행을 따로 설립하는 것을 용인하도록은 했읍니다마는, 실지 우리 농림위원 자체가 농촌의 사정을 여러분보다 더 아는 것은 없을는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농촌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로 생각할 때에는 농업은행 자체를 별개로 설치하는, 별도로 설치하는 이것조차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이 신용사업 이 업무까지도 삭제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만들어 봤던들 아무런 효과도 가져올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는 이 102조를 신설할려고 하는 그 고충을 잘 알아주시고 이것을 만장일치로서 통과시키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이상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 이 조문이 부결되고 통과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위원회 자체는 별도로 우리가 결의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만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심심 고려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서 제 말씀은 간단히 이것으로 끝마칩니다.

지금 홍창섭 의원이 제안하신 102조에 대한 수정안 내용은 결국 두 가지 의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전단에서 지적한 시․군․구 조합이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항 후단 시․군․구 조합이 대부를 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읍니다. 전단에 대한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시․군․구 조합도 법인이고 농업은행법 원안에 있어서나 각종 수정안에 있어서나 이․동 조합에만 국한해서 차입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회가 되었든지 시․군․구 조합이 되었든지 이․동 조합이 되었든지 특수조합이 되었든지 통털어서 조합은 어느 조합이나 차입행위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수정안 전단은 명문으로 규정이 있어서 좋고 없더라도 당연한 조항입니다. 문제는 후단, 즉 시․군․구 조합이 대부업무, 다시 말하면 여신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규정인데 이 규정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제 이 자리에서 결정된 101조 신용업무가 삭제된 그것으로써 당연히 이 문제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이 안 된다, 내용이 다르다, 홍창섭 의원은 제안자로서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제 101조에서 삭제된 신용업무의 내용으로써 표시된 농업자금의 대부업무라고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삭제된 농업자금의 대부하고 오늘 수정안으로 낸 이 대부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자이신 홍창섭 의원이 이 내용을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일사부재의에 걸리느냐 일사부재의에 안 걸리느냐 이것까지 밝혀 놓고 토론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일사부재의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것을 얘기하시겠어요?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허다한 예를 국회에서 했읍니다. 어떠한 것이 일단 심의가 끝났을 때에 거기에 반드시 그러한 내용에 가까운 것이 통과되어지지 않으면 일이 안 되리라 그럴 때에 있어서는 자구를 고쳤다든지 혹은 그 법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제안해서 다시 이것이 통과된 예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통과된 법문 가운데에 신용사업이라 해 가지고 영농자금의 대부 및 매개 대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홍창섭 의원이 제안한 법문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많이 틀린 점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틀리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 나오세요.

지금 조병문 위원장은 일사부재의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홍창섭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제안설명하신 이유를 들어 볼 때에는 제일 마지막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실지는 몰라도 이것이 이대로 통과하지 않을 것 같으면 농림위원회로서는 별도로 결의가 있다, 그리고 어제 그 101조에서 신용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삭제되였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안을 수정안을 낸다고 하시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결의한 것으로 돌아가서 생각한다고 할 때에는 시․군 조합에서 대부업무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부정 못 할 것입니다. 시․군 조합에서 대부업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농업은행에서 하는 것과 중복된다, 그러나 이미 부결되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구를 조금 고쳤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똑같은 이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안 걸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일 것이, 그리고 이런 뭐 법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라도 시․군 조합에서 차입해다가 구매라든지 혹은 판매 관계되는 일을 할 수가 있에요. 그러면 대부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무어냐, 대부를 하겠다는 것은 대부해 줄 대상이 이․동 조합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다가 대부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동 조합이나 개인에게다가 대부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동 조합이나 개인은 대부를 받을 수가 있에요. 그러면 시․군 조합에서 대부행위를 해야지 한다는 이유는 무어냐 그 말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시․군 조합의 권한을 더 받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어요. 않겠으나 이것은 어제 우리가 이 101조와 오늘 홍창섭 의원이 내놓실 안과 똑같은 안입니다. 그것은 부결시킨 것으로 보아서 일사부재의에 걸리고 사리로 보아서도 어제 우리가 부결시킨 사리와 조금도 다른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요 조문을 조금 수정해서 삽입할랍니다. ‘제102조 조합은 삭제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과 대부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차입’과 그 사이에다가 ‘조합원에 대한 대부행위를 한다’, ‘조합원에 대한’ 이것을 이 여섯 자를 더 삽입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어 주세요.

방금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송방용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협동조합법은 별 관심을 두시지 않고 농업은행법만에 관심을 두셔서 말씀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 4종 업무 가운데에서 이 협동조합에 있는 신용사업을 빼고 나서 과연 이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어 갈 것인가 안 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송 선배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진행이라든지 모든 점에 있어서 저보담도 월등하게 차이를 가진 송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기억나는 것은 과거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부흥부에다가 건설국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을 상당히 이 단상에서 논의된 점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국을 저 부흥부에 가져가기로 결정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그 법안이 부칙에 가서 ‘내무부에 토목국을 둘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똑같은 법안을 글자 ‘토목국’이라는 석 자를 가지고 갔다가 가지고 와서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서 현재 내무부 안에 토목국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과히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 101조2항을 보며는 뭐라고 있느냐 하면 조합원의 자금수입과 및 농업자금의 대부업무라고 규정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부흥부에 건설국을 둔다는 것을 우리가 통과시켜 가지고서 부칙에 토목국을 둘 수 있다는 이 두 자보다도 훨씬 법조문에…… 홍창섭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내용이 상치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여기에 한 말씀 드린 것은 이 협동조합 안에다가 제일 머리 되는 이 101조2항이 우리가 이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는 데 가장 으뜸 되는 머리를 빼 버리고 할 수 있는 신용업무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신용업무를 빼고서 농업은행이 전체적인 대부행위를 한다고 할 때에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며는 과거에 금융조합이 있어 가지고 금융조합은 부락에다가 식산계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대부행위를 다 했읍니다. 이 식산계원을 불러다가 ‘너 얼마쯤 대부한다’는 이런 규정을 지여 가지고서 금융조합이 할 수 있는 방향, 자기들만이 일할 수 있는 대부를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때의 식산계올시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군 협동조합에서 이 여신사업을 할 수 없는 결과가 온다고 할 때에 과연 이 군 농업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의문됩니다. 그러면 선배 되시는 송방용 의원께서 농업은행에 대부를 이 여신사업을 할 때에 잘되겠지요. 그러면 협동조합이 운영되어 나갈 때에 과연 농업은행이 발전되는 거와 어떤 방향으로 잘되는 것이 흘러 나가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농업은행이 병행되는 만큼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 결성될 때에 군 협동조합이 이․동 협동조합을 어느 정도 감독을 하면서 이 협동조합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연다고 하며는 나는 반드시 이 신용사업이 부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며는 금융조합으로부터 식산계까지 내려가도록 하는 노예적 행사를 하는 데에 뒷받침해 주는 군 협동조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내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을 만드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신용업무를 뺀다고 할 때에 예금하는 것이요, 우리 농민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짜다가 예금 갖다 주겠읍니까? 그렇지만 이 자금 나오는 것은 국민에게 갈라 주는 이 의무만을 협동조합이 안 한다고 하며는 협동조합은 만들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어제에 물론 손을 드신 분들이 많은 판단을 가지고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박만원 위원장께서 말씀하는 바와 같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알고 들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가령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뒷받침이 되지 않고 농업은행의 발전에만 가지고 가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 농업은행을 발전시키는 데 노예적 행사만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론과 모든 것을 초월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80퍼센트 이상 가지고 있는 농촌 출신의 민의원들의 생각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어제 우리는 오후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어제밤에도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구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만약에 군 협동조합 안에다가 이 신용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하면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이 농협법안을 만들어서 농촌 농민을 위하는 법안이 아니고 우리 농민을 또한 협동조합이 농민을 노예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철회하는 용의까지라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논한 것이올시다. 친애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과연 이 신용업무를 농업은행에 맡길 때에 농은이 발전을 가져올 것이냐 협동조합이 발전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을 선배 여러분들은 냉정히 비판해서 이 홍창섭 의원의 안에 102조에 삽입할 수 없는 조항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열어 가지고서 협동조합을 오늘날 이러한 난관 속에서 나온 때에 어떠한 고충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농촌의 하나의 법안에 있어서 발족될 때에 이것이 완전한 발족을 하도록 하는 기회를 열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홍창섭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을 하는 것이올시다.

잠간 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군 협동조합에 신용업무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토론은 어제 충분히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 토론을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 다시 되푸리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 일사부재의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만 우리가 토론하고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김춘호 의원 규칙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밝히려 나와서 부의장께서 주의 말씀도 계십니다만 먼저 한 말씀만 전제할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 홍창섭 의원 지금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마는 요 문제에 대해서 어제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원안을 찬성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먼저 수정안에 김창수 의원께서 내논 대로 농업협동조합 중앙위원회에다가 중앙금고를 두어서 그 중앙금고에서 연합회를 통하여 이․동 조합에 대부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금고가 었는 이상에 어떻게 연합회다 주어서 각 시․군에는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연합회가 일괄적인 대부를 받어서 이․동에다가 대부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이 아닐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협동조합 명칭에 나타난 그대로서 됐다고 그러며는 시․군 연합회라고 하는 이 연합회는 알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동 조합에 대부 모든 것을 알선해서 농업은행에서 대부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는 긍정했기 때문에 어저께 재경위원회의 수정안이 옳다고 해서 거기에 손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체계가, 체계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을 달리해서 여기에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 규칙으로 밝히고 싶어 하는 것은 여기에 61조 중에 부결된 원안은 그 회기 중에서는 다시 제출치 못하게 일사부재의가 있읍니다. 원안이 가결된 것은 번안할 수 있지만 부결된 것은 일사부재의에 있어서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 업무사업에 있어서 신용업무에 있어서 뚜렷이 나타났는데 눈 감고 아웅 하는 격이지 대부만을 다시 했으니 이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된 말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읍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대부만’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으며 그런 말이 어디가 있읍니까? 그렇게 의심 있는 수정안으로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국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안타깝다고 하면 다시 회기를 지나서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지마는 의장께서는 이것을 62조를 참고해서 다시 낼 수 없을 것이매 이것은 더 이상을 지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61조를 적용해서 일사부재의의 규칙을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김춘호 의원은 중대한 착각을 일으켰읍니다. 연합회 연합회 하는데 어제까지에 통과된 법문에도 연합회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김춘호 의원의 사전에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일사부재의의 원칙 운운하는데 아까 그것은 이영희 의원이 통렬히 지적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안에 대해서 우리가 부결시킨 소위 그 신용사업이라는 가운데를 보면 원안은 조합원의 예금 수입 이런 것 등등이 있읍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홍창섭 의원이 내놓은 가운데에는 이러한 문구는 한 자도 써 있지 않습니다. 김춘호 의원 똑똑히 이 점을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신용업무에 대한 토론은 삼가 주시고 일사부재의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것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림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 의견을 발표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저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울까 싶어서 저의 지금까지 가져오던 태도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협동조합법안을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입안 심의할 즈음에 시종일관해서 농민을 위하는 조합을 만드는 것은 시일이 급하지만 조합을 위한 조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 오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비근한 비유를 하기를 어떻게 했는고 하니 속담에 ‘못된 중이 염불에는 힘쓰지 않고 젯밥에 힘쓰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농민을 위한다’ 이 말은 언필칭 이 법안을 심의할 적마다 어떤 문제를 토의할 적마다 국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고 다 부르짖읍니다. 하지마는 과연 우리가 농민을 위한다는 방법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만이 농민을 위하는 방법일 것인가, 물론 농민을 위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협동조합을 위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의 자유나 권리를 무시를 하고 협동조합에다가만 치중함으로써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마치 농촌에 가서 권리 없고 힘없는 돈 없는 농민들에게 군림해 가지고 지배권을 가지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농민이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조합을 만드는 것은 말은 농민을 위한다고 해 놓았지마는, 실상은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권익을 박탈해 가지고서 어떠한 지배권을 장악해 보자 하는 그러한 불순한 동기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나는 항상 경계를 했고 우리 동지들과 늘 토론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초부터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촌의 금융을 위해서 당연히 발전해야 할 것이고 문을 활짝 남대문보다도 더 널리 열어 가지고서 농민의 금융을 취급해야 하는 것을 주장했고 협동조합이 발족할진데는 처음부터 그렇게 1만 5000여 개 되는 협동조합을 한꺼번에 강제로 조직해 가지고 농촌에 군림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적으나 크나 눈도 있고 코도 있는 완비된, 즉 중앙금고까지도 완비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1만 8000개를 처음부터 꿈꾸지 말고 180개나 18개소만을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건전한 발전을 기해 가지고서 이것이 금고가 커지고 조합이 발달이 되어서 농촌의 240여만 농가가 8할 이상이 여기에 가담하게 될 때에는 자연히 농업은행은 문을 닫히게 될 것이고 중앙금고가 농업은행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만부득이 설혹 농업은행을 협동조합에서 중앙금고로 점령을 하느냐 농업은행이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느냐 하는 이러한 여러 해를 두고서에 투쟁 끝에 농업은행은 불가불 발족하게 되었으니 농업은행이 발족하는 이 땅에 있어서는 중앙금고라는 것은 차라리 포기를 해 버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지혜와 힘을 다해서 농업은행을 협동조합의 금고로 점령을 해 보자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조합법안을 기초하는 사람들이나 협동조합운동하는 사람들의 내가 말씀드리기는 미안하지마는 그릇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왔던 것이 이제 와서는 이 협동조합의 신용문제에 이르러서 군까지 가서는 은행은 은행의 업무를 고만두고 협동조합이 해야 된다 이것은 말만 농업은행이지 중앙에다가 중앙은행만 따로 두어 놓고 실제 말단에 있어서는 농업은행의 문을 딱 닫어 버리고 협동조합이 금융의 실권을 가지고 농촌에 군림해 보자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나는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는 이 소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논 농업은행법안, 나 이것 지당한 법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있다가 다음에 농업은행법안을 심의할 적에는 저도 소신을 말할 기회가 있겠읍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있어서 구태어 협동조합이 신용업무를 군에서부터 차지하므로 해서 농업은행의 말단의 활동을 봉쇄를 하자 이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어제 이 101조를 표결할 때에 신용업무 삭제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삭제를 했다 할지라도 101조에 나열해 놓은 군 조합으로서의 하나로부터서 열네 가지까지…… 열세 가지까지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차입할 수가 있으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농림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해 보니까 마치 군 조합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차입이 봉쇄가 된 것 같은 그런 오해인지 무엇인지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동지들이 많이 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러한 102조 홍창섭 의원의 수정안을 내놓지 않더라도 군 조합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자동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져 있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마는 열어져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홍창섭 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은 이 안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고 해서 조금도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거기에 찬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문제 되는 것은 차입과 아울러서 대출문제까지 나왔에요. 그래 이 대출이라는 것이 과연 무어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또 동지들에게 내 의논을 해 보았에요. 그러니 그 대출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다가 비료를 샀다, 비료를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이 비료를 각 이․동 조합에다가 논아 주는 것이 즉 대부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구태어 이런 조항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금을 차입해 가지고 공동구매한 물건을 논아 쓸 수가 있는 것이니 이런 조항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마는 구태어 이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해도 좋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와서는 이것이 소위 101조를 심의할 때에 신용업무를 삭제했는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걸리지 않느냐 이런 의론이 나와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는 모양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대출이라는 문자를 영농자금의 대출까지도 의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확실히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걸린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홍창섭 의원의 대출이라고 하는 의미가 영농자금의 대출이 아니라 공동구매한 물건을 물자를 공동구매한 물자를 각 이․동 조합에 논아 주는 것이 일종의 대부가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방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일사부재의 원칙에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창섭 의원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차입은 좋습니다. 하지만 대출이라는 문자가 그러한 오해와 착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대출이라는 문자를 그대로 삭제해 버린다고 할지라도 공동구매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해 가지고 구매해 온 물자는 당연히 각 조합에 논아 살 수가 있는 것이니 대출이라는 문자를, 홍창섭 의원 어떻습니까? 이것을 삭제하신다 하더라도 조금도 실제의 협동조합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고로 제가 원하는 것은 홍창섭 의원께서 한 번 더 나오셔서 그 대출이라는 문자가 일반 영농자금의 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매 물건을 논아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한번 명백히 말씀하시고 그런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며는 대출 양 자를 삭제함으로 해서 빨리 이 법안을 진행시키도록 통과되도록 도모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한 말씀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통지서가 나오셨는데요, 박정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어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제 민영남 의원으로부터 저에게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할려고 합니다. 민영남 의원께서 묻는 그대로입니다. 공동구입이나 공동판매를 했을 때에 이것은 저절로 대부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공동구입한 비료를 군 조합 자체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요. 차입해서 이․동 조합의 비료를 나누어 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가을에 가서 농민이라는 것은 농사지어야만 비료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이자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대부라고, ‘대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넣지 않으면 시․군․구 조합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안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각자 위원회의 소신에 따라서 좀 더 법안 내용이 좋도록 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있어서 어느 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취지가 관철되었으면 하는 것을 절실히 희망하는 심정이나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이 통과되기를 절실히 요망하는 심정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각자가 자기가 판단하는 바가 일 자체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이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군 조합에 대한 대출행위 이것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농업은행법에 있어서에 시․군 지점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애당초부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농업은행을 독립시키는 이상에 있어서는 농업은행 시․군 지점을 두어야 되겠다 농업은행 시․군 지점을 두는 이상에 있어서는 시․군 협동조합의 신용업무를 용인해서는 중복이 된다 이런 판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1조2항을 심의할 때에, 다시 말하면 신용사업을 삭제를 하느냐 그대로 농림위원회의 원안대로 두느냐 하는 것을 토론을 할 때에 장시간 많은 논의가 되었읍니다. 되어서 그것이 삭제하기로 일단 결정이 되었는데 오늘 홍창섭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법문 그대로 보면 이것은 규칙상 누가 보든지 간에 후단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대부업무를 할 수 있다 하는 표시는 어제 결정된 101조2항 삭제와 일사부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이것은 명약관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홍창섭 의원에게 질문하기를 이 수정안 대부업무와 어제 결정된 농업자금 대부업무와 내용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방금 나오셔서 답변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오늘 수정안에 말하는 대부라는 것은 우리가 사후 통상개념에 의해서 대부라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할 때 외상으로 물건을 받는다든지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그것을 대부라고 해석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창섭 의원 지금 자리에 계실는지 모릅니다마는 만일 공동판매를 하는 데에 외상으로 물건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했다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대부라는 문자는 당연히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판매나 공동구매를 하는 데에 외상으로 주든지 현금을 받고 주든지 선금을 받고 주든지 그것은 공동판매 공동구매를 하는 사람의 자유재량에 있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자체에 어떤 사무처리규칙이라든지 정관으로써 그것을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규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 규정이 없는 이상에 있어서는 외상으로 팔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라는 것은 문구의 표현으로 보아서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정안을 제안하신 홍창섭 의원과 몇몇 분께서 여기서 말하는 대부라는 것은 공동판매에 있어서 외상으로 주는 경우를 의미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차라리 지금 민영남 의원의, 같은 농림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시는 민영남 의원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이 대부라는 자구를 삭제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고 전단에 있어서 시․군․구 조합에 차입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법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당연히 차입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되고 있고 또 농업은행법에 있어서도 시․군 조합에 대해서도 대부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101조제2호 신용사업이 시․군․구 농업협동조합 업무에서 삭제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군․구 농업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 지금 아마 농림위원회의 대다수 의원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신용사업이 원래 협동조합 중앙금고의 체계로 이 법안을 위반하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각 시․군에 농업은행 지점을 두게 되면 농업은행 지점은 각 단위로 된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여신을 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고로 해서 시․군 협동조합에서 신용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어저께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은행법을 보면 시․군 조합이나 구 조합이나 단위조합이나 다 농업은행에서 조합원에게 원칙적으로 대부를 해 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지금 농림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다가 따로 법문으로 차입을 한다느니 또는 대부를 한다느니 이러한 새로운 조항이 필요 없어도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업무를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에서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구매사업이라든지 판매사업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대부하는 형식으로 되는 때에는 이것은 구제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말씀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업무를 어저께 신용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의 예금 수입과 농업자금의 대부…… 이 괄호에 있는 제4항에 예금을 수집하는 수신이나 대부를 하는 여신업무는 이것은 은행법에 있어서 금융기관만이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에 중앙금고라는 금융기관이 없는 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아마 여기에서 삭제가 된 것인데 지금 농림위원들께서 지금 의심하고 의구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이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여기에 명문으로 박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이시다면 저는 홍창섭 의원께서 아까 내신 그 수정안을, 수정을 새로 가필을 해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101조 다음에 102조를 새로 신설을 한다 그래 가지고 102조에 ‘조합은 전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것은 차입할 수 있다는 것은 농업은행법에 한 조합에…… 원칙적으로 조합에 대부하게 되어 있지만 농업협동조합에는 차입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넣고 2항으로 가서 ‘전항의 차입금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정도로 수정을 해서 홍창섭 의원이 받어 주셔 가지고 이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걸리지 않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일시 외상으로 주었다 받는 형식으로 할 때에 대부의 형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이 차입금에 관한 것이 재무부 소관이니까 농림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이렇고 저렇고 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이것은 되도록이면 농업협동조합에 유리하게 농림장관에게 부령으로 맡기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타협점을 발견해서 말씀을 드리니 홍창섭 의원께서 이것을 받으셔서 여기에서 빨리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창섭 의원! 어떻습니까? 홍창섭 의원! 안 받어요? 홍창섭 의원이 이대로 받어서 이 수정안은 101조 다음에 10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합은 전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항의 차입금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정도로 받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의원 말씀하세요.

여신업무 관계로 해서 왈가왈부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의사진행에 저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있기에는 박만원 의원하고 김춘호 의원의 이야기가 이유가 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응 말하자면 협동조합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차입을 하지 못한다 하는 그와 같은 조문이 없는 이상은 차입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돈 빌려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행위능력이 있는 인격자라고 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법문에 명기 안 하더라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무슨 조문을 널 필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신업무에 대한 것인데 여신업무에 대해서는 어제 이 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부결시킨 다음에 오날 와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회복해 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데 홍 의원 이야기는 구매사업이나 판매사업을 할 적에 하는 것이 이것도 또한 내용적으로는 대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대부라고는 못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에 대해서는 101조3항, 4항에 이미 명기되어 있어 가지고 통과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 제 의견 같어서는 아까 박 위원장 의견에 좇아서 이 문제를 이상 더 논의 마시고 또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이야기는 무슨 차입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넣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의미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결론적으로 의장께서 여신 사무는 어제 이 회의에서 부결되었으니 다시 논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지워 가지고 만약 제안자가 철회를 안 시키거든 각하를 시켜 가지고 다음 조문의 의사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홍창섭 의원의 제안이 결국 여신업무가 아닌 것이 내용이 명확히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제는 토론할 여지도 없고 일사부재의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 명확히 되었으니 곧 표결해 보죠. 물론 지금 박세경 의원의 의견을 홍창섭 의원이 받어 주셨읍니다. 그것으로다가 결정을 냅니다. 아직도 성원에 한 4, 5명 부족합니다. 문밖에 계신 분은 곧 자리에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섭 의원의 수정안 잠간 낭독하겠읍니다. ‘조합은 전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항의 차입금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재석원수 104인, 가에 71표,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원안 102조 103조입니다. 하나씩 물려 갑니다마는 심의의 편의상 원안대로 읽겠읍니다. 102조 103조 106조는 원안대로 지지한다는 재정경제위원장의 요청이 있읍니다. 120조, 그러면 120조도 원안대로 한다고 필요 없다고 합니다. 122조제2항 중 ‘중앙회는 특별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그랬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특별시 및 도에’를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122조도 원안대로 해도 좋다는 재정경제위원장의 요청이 있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정합니다.

123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먼저 읽겠읍니다. ‘제123조 중앙회는 시․군 조합 및 원예조합 축산조합 특수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중앙회를 설치코저 할 때에는 창립 당시에 설립된 조합 수의 과반수의 시․군 조합 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수정안 제1항 중 시․군 조합 및 원예조합, 축산조합’을 ‘연합회 및’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 중 ‘창립 당시에 설치된 조합 수의 과반수의 시․군 조합 ’를 ‘50개 이상의 연합회 또는 특수조합’으로 수정한다.’ 여기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왕 통과된 것에 의해서 시․군 조합으로 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내용 중에 딴것은 2조가 이미 결정이 되었음으로 해서 당연 해소가 될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수정안으로 남은 것은 농림위원회 원안에 의하면 중앙회를 창립할 때에는 그 창립 당시에 있는 시․군 조합이나 특수조합 과반수로써 중앙회를 소집하기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50개 이상의 조합이 되어야 처음으로 중앙회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대개 짐작하실 줄 압니다마는 중앙회를 만든다고 해서 일반 시․군 조합은 미쳐 생기지 못하고 축산조합이나 원예조합이나 특수조합만 몇 개 된다든지 간에 혹은 시․군 조합은 10개라든지 5개가 되어 가지고서 중앙회를 만든다고 해서 과반수라고 해서 중앙회가 구성되어 버려서는 전국을 통한 각종 조합 세력분포에 따르는 중앙회가 구성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 점을 염려를 해서 적어도 중앙회를 만들 때에는 50개 이상의 시․군 조합과 특수조합이 생긴 후에 거기서 과반수로써 중앙회를 조직하도록 하는 제한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에서 벌써 결정이 난 것입니다. 50개 이상으로다가 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30조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138조가 남은 것 같습니다. ‘제138조 본 법은 단기 42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왔읍니다. 13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 공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시행한다.’

138조의 시행기일을 당초에 농림위원회에서 낸 것은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행한다.’ 해 가지고 90일간을 미확정적으로 내놓아 두는 것은 법률 시행기일에 있어서 되지 않겠다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을 둔 그 이유를 물어본즉 협동조합법이 통과된 뒤에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으로 대통령령이라든지 제반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다, 그래서 90일 이내로 했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90일을 경과함으로써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던 것인데 그 뒤에 농림위원회에서는 ‘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서 냈읍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애당초에 불확정한 기일을 낸 것을 확정기일로 만들어 보자는 의도는 여기에 달성이 된 것입니다. 단지 3월 1일이 그동안 준비기간도 있을 터인데 온당하냐 하는 문제만 여기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말씀이 90일부터 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압력을 주기 위해서 3월 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제140조 ① 식산계령에 의한 식산계는 이․동 조합이, 금융조합령에 의한 금융조합은 시․군 조합이, 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에 의한 대한금융조합연합회는 중앙회가, 조선농회령에 의한 대한농회와 특별시 및 도 농회는 중앙회가, 시․군 농회 중 일반관계는 시․군 조합이, 축산과 원예관계는 해당 시․군의 축산조합과 원예조합이, 산업조합령에 의한 산업조합은 그 업종에 해당하는 각 특수조합이,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에 의한 동업조합으로서 본 법에 의한 축산, 원예, 특수조합에 해당하는 조합은 각기 해당 축산조합, 원예조합, 특수조합이 그 업무와 재산 일체를 인수하여 청산한다. ② 특별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금융조합 또는 기타 조합으로서 전항에 의하여 인수 청산할 조합이 없거나 또는 그 청산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조합의 인수 청산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전 각항의 청산에 의한 이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그가 허가 또는 인가한 단체로서 농업협동조합 업무와 경합되는 업무를 영위할 때는 이를 해산 지령하거나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조에 의하여 법령이 폐지됨으로써 해산케 되는 각종 단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제141조제1항 말미에 ‘특수조합이’ 다음에 ‘청산인이 되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청산한다’를 삽입한다. 그리고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융조합연합회, 금융조합 및 조선농회 등이 관리하던 귀속재산과 귀속시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소재지 시․군 협동조합이 이를 관리한다.’ 그리고 하나 빠진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제140조 중에 ‘제4항을 삭제한다’ 이것이 있읍니다.

140조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당연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을 지적을 하겠읍니다. 그것은 139조가 어제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니 따라서 140조 규정에 있어서도 이에 수반하는 수정은 당연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둘째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법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과거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난립되어 있던 각종 법령을 단체를 해산을 하고 법령 폐지하는 데 따라서 해산이 되고 이 청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대개 이념으로 보아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청산인을 또 청산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약간 차이가 있읍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협동조합법이 제정이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성립이 되었다, 그러면 이 협동조합을 강력히 육성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각종 단체를 통합하는 폐합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폐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성원이 반드시 같다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구체적 예를 들면 과거에 금융조합원이 되어 있던 사람이 그대로 다 협동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금융조합원이 되어 있던 사람이 협동조합원이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금융조합원이 안 되어 있던 사람이 협동조합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융조합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금융조합원 전체의 재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개개인의 재산권을 소유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청산사무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청산 수속을 밟아서 청산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조 수정에 있어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청산을 한다는,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수정안을 냈읍니다. 농림위원회 원안에 의하면 가령 농회는…… 일반사무는 시․군 협동조합이, 또 축산은 축산조합이, 원예는 원예조합이 혹은 금융조합은…… 식산계는 이․동 조합이, 금융조합은 시․군 조합이, 연합회는 중앙회가 이래 인수 청산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인수 청산한다고 하는 데에는 많은 의문이 있읍니다. 첫째, 무엇이냐 하면 인수 청산한다는 경우에 그 청산하는 단체, 다시 말하면 새로 생기는 단체는 전에 있던 그 재산 자체를 무상으로 인수하느냐 유상으로 인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자구 문제입니다마는 그저 인수한다 해 놓았으니 그 단체가 인수를 해 버렸으면 그다음에 청산할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법률적으로 곤란한 것은 청산인이 되는 데 청산사무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청산사무를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현재는 성립되어 있는 법인 같으면 또 모르는데 현재는 성립되지도 않는 법인이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맡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각종 특수협동조합이 동일 동시에 성립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방에 따라서 완급도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 실정에 따라서 성립되는 시기가 모두 다를 터인데 청산인을 별도로 내지 않고 혹은 책임도 별도로 내지 않고 일만팔구천 개의 이․동 조합만이 하더라도 일만칠팔천을 예상을 하고 그 외에 특수조합을 산정을 한다며는 2만이 넘는 삼만오륙천 이상이 되는 조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합이 동일 동시에 성립된다고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데, 이 새로 금후에 몇 달 후에 혹은 몇 년 후 혹은 몇 달 후에 성립될 새로 생길 조합이 과거에 있는 단체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를 해서 청산한다는 규정을 두어서는 그 공간 시기에 있어서 보관에 관한 것 재산보관에 관한 업무 분야에 관한 것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농회이면 농회령에 의해서, 금융조합이면 금융조합령에 의해서 해산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청산할 때에는 어떤 수속을 밟는다고 하는 것이 각각 그 법령 근거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대통령령으로써 언제까지 청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기본방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별도로 청산을 해서 그 청산한 재산이나 업무 중의 성질에 따라서 새로 생겨나는 단체 여기에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은…… 이리로 넘기는 것이고 저리로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은 저리로 넘기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문제도 야기되지 않고 또 실지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모순이 없고 금후 새로 생겨나는 각종 단체에 그 필요성에 따라서 청산결과에 의해서 그 총의로써 결정해서 처리되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40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김판술 의원 제안설명하시겠어요?

김판술 의원의 안이 좋기 때문에 농림위원회로서는 받어들이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140조1항 말미에 ‘각각 그 특수조합이 그 업무와 재산 일체를 인수하여 청산한다’ 이렇게 농림위원회의 원안이 되어 있는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청산인이 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청산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낸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금융조합조합원이 현 협동조합조합원이 전부 된다고 할 수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협동조합은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고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저 있는 고로 과거 금융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합에 들은 조합원이 전부가 협동조합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금융조합에 출자했던 출자자는 금융조합이라는 이 법인에 대한 출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법률로써 어떻게 전체를 인수하여 청산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헌법 제15조에 있어서 재산권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그 법률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과 일체를 인수하여 청산할 적에는 헌법 제15조에 전면으로 충돌되어서 보상을 해 주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헌법위반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 140조의1항 말미에는 이것은 협동조합이 청산인이 되면 될 것이 아니냐, 협동조합이 청산인으로 결정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협동조합이 청산인이 되어 가지고 청산하는 절차와 모든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생각하시지 마시고 헌법에 저촉되는 사리를 이해하시고 재산 일체를 인수 청산한다면 인수는 이것은 상법에 있는 영업의 양도나 이런 이론을 여기에 갖다가 부치더라도 상업에 영업의 양도나 양수의 이론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여기에 법으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저촉됨으로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생각하시기는 ‘인수 청산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수해 가지고 언제까지 청산하는 기일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도 않고 그대로 놓아두면 이 재산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문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조합이면 금융조합원, 축산조합이면 축산조합원이 출자한 그 금액을 청산해서 반환해야만 소유권을 보호하는 헌법 15조의 이론에 맞을 것인데 이것을 무기한하고 놓아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니 140조 협동조합이 청산인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산을 하더라도 농림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농림위원회에서 받어 주시든지 받으시지 못하면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희집 의원 말씀하세요.

140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말씀에 헌법에 저촉이 되는 까닭으로 인연해서 수정안을 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일부 수긍되는 점도 있읍니다마는 일부는 이 의원의 생각과 틀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금융조합의 재산 또는 연합회의 재산이 누구의 재산이였던가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금융조합 재산이라는 것은 국고금으로 보조해 준 것도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 온 돈도 아닙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세궁민, 도회지에 있는 세궁민이 한 푼 두 푼 모야 논 돈이 지금 현재의 금융조합 재산이요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되는 협동조합원은 누가 될 것인가, 농촌에는 대다수가 다 과거 금융조합원이었던 사람이 99퍼센트가 될 것이고 도시에는 약간 안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청산하는 데에 있어서는 과거 금융조합원으로 있다가 이번 농업협동조합원이 될 그분들이 가지고 청산하는 것이 옳지 새로 되는 다른 단체에 맡겨지고 청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께서 잘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운운 말씀이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억에 의하면 농업은행법을 제정한 부칙에 보면 인계를 해서 농업은행에서 청산하는 조문을 만들어 놨읍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인수 청산한다는 것은 위법이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인계 청산한다 그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논법은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마지않는 바입니다. 함으로 이 재산은 청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대로 인계한다…… 만일 했다든지 하면 헌법에 위반이니 무엇이니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인수해 가지고 청산하는 때에는 협동조합원이 된 사람에게는 그 지불을 주급 으로 돌릴 것이고 비협동조합원, 협동조합원이 안 되는 농촌의 비농가에는 현금으로 청산해 주는 것이 당연히 옳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벌써 청산인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시다. 과거 산업조합이 청산할 때에 보면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청산한다고 하고 청산위원이 있어 가지고 이 재산이 1전 1리 안 남을 동안까지 청산위원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다 먹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과거 식량영단의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 청산위원회가 구성되었읍니다. 아직까지도 그 청산위원회가 해산되지 않고 현재 재산은 전부 들어먹고서 한 푼도 없읍니다. 이런 예를 보아 가지고 청산위원회를 다시 선정하는 데에는 그 피땀을 흘려서 만들어 논 재산이 한 푼이 남을 것인가, 여러분 선례를 생각해 가지고 아실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되는 협동조합체는 우리 농촌에 있는 옛날 금융조합원이 다시 협동조합원이 될 것이니 이 사람을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남겨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고 재정경제위원장은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헌법에도 위반 안 되고 뭐로 보아도 협동조합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역설하는 동시에 여러분께서는 선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식량영단의 청산상황을 아시고 또 과거에 없어진 산업조합 등등의 청산상황을 보실 때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 없앴다는 것을 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셔 가지고 오늘 농림위원회의 원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함두영 의원 말씀하십시시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법을 심의할 때에 우리 자체가 법의 모순성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방 법사위원장이 법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다만 요지 요약해서 말씀하며는 남의 재산을 그 사람의 청산하기 전에 ‘네 재산을 내가 청산해 주마’ 하는 이야기는 어구상으로나 법리상으로나 또 헌법 15조을 펴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방 나희집 의원께서는 과거에 뭐 청산한다고 해서 다 들어먹었다고 그러시지만 막말로 다 들어먹거나 말거나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협동조합법이 3월 1일로 아마 실시한다 이랬으니 들어먹을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합법적으로 청산해서 넘겨 맡는 것이 옳지 넘겨 맡어 가지고 청산하겠다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실제로나 이론적 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법사위원장의 수정안대로 우리는 결정지어 주면 막말로 참 ‘꿩 잡는 것이 매’라고 결국은 금융조합연합회거나 어느 재산이거나 협동조합에 넘기는 동시에 그것을 청산해 가지고 넘겨주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구태어 우리가 인수 청산이다 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말씀드리며는 여기에 농림위원장이 계십니다마는 ‘남의 재산을 당신이 어떻게 인수 청산한다고 하오?’ 할 때에 답변을 뭣이라고 하겠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동시에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뭐 다 아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청산한다’, 물론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법에다가 이것을 규정하느냐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읍니다. 아까 사유권을 침범한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의 안이 절대 그 사유권 침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수 청산한다는 그 글자 넉 자가 갑의 재산은 을에게 법으로써 귀속시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청산이라는 것은 어데까지나 청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주급이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그것은 권리 있는 사람한테로 가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령에게 미루지 않느냐, 이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법으로 정해 놓은 것도 미안하지만 우리 정부가 잘 시행하지 않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어떤 것을 정할는지 알 수 없다, 그런 것도 이유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절대 그럼으로써 사유권을 침범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농림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일하는 데에 대단히 간편을 느껴지는 것이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금융조합 재산은 그 대부분이 농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청산해서 협동조합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내주지만 그 대부분이 농민이 되기 때문에 다시 협동조합에 가는 것이고 또 중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연합회의 재산이라는 것은, 대개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이라는 것은 어데까지든지 그것이 금융조합의 재산인 것입니다. 금융조합의 재산이라 할 것 같으면 조합원의 재산이라면 즉 농민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협동조합은 만들어 놓고 또한 중앙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중앙회라는 데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중앙회를 둔다고 해서 그 비용을 쓰라고 해서 기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간판 하나 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법에 의해 가지고 탄생이 될 때까지 서로 농업은행과 같이 사무소 같은 것도 같이 쓸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도 협동조합 발전에 대해서 큰 기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는 정치적으로 고려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과 모순이 안 되고 또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살려서 이 재산과 업무 일체를 협동조합이 인계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며는 모순이 안 되게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 받어 주실 테면 제가 제2항으로…… 180조제2항을 ‘업무와 재산 일체를 인수하여 청산한다’는 것을 그대로 농림위원회안대로 그대로 두고요, 제2항으로 ‘전항에 의하여 인수될 재산을 목록과 가격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 가지고 이 법안에 이 인수해서 청산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뺏는다는 박탈한다는 수용한다는 이러한, 그저 뺏는다는 이러한 조항은 이것 안 되니까 이러한 조항을 삽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안 된다면 140조에 말미에 각 그 조합 구성원, 조합원의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 일체를 인수 청산해도 좋습니다. 그 조항을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 제2항을 이것을 받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이 특수조합이…… 그것은 그대로 하고 제2항에서 넣는다는 그것,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은 받어드립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대개 아셨으면 토론은 이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표결이 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하고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위원회와 김판술 의원의 안은 이것은 합쳤으니까 그것을 합쳐서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농림위원회에서 받었으면 재정경제위원회안은 표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합쳤으면 자기 안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결정이 나고 4항만을 법제사법위원회…… 4항이 아니에요? ‘제140조제4항을 삭제한다’ 이것만이 표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대개?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제4항을 삭제한다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제4항이 이렇습니다. ‘주무부장관은 그가 허가 또는 인가한 단체로서 농업협동조합 업무와 경합되는 업무를 영위할 때는 이를 해산 지령하거나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것이 농림위원회안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전문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으셨에요? 법제사법위원장.

‘140조4항 주무부장관은 그가 허가 또는 인가한 단체로서 농업협동조합 업무와 경합되는 업무를 영위할 때는 이를 해산 지령하거나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인데 이 협동조합은 이것은 우리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법인격을 부흥 한 법인이지만 가입하는 것도 자유고 탈퇴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또한 이 허가한다거나 인가한 단체로 유사한 업무를 한 것을 이것을 해산 지령한다거나 그런 업무의 전부와 일부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협동조합에 있어서 협동조합법에 유사한 명칭은 쓸 수 없다고 하는 조항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있는 결사의 자유와 모든 자유를 가지고 각자가 모아 가지고 협동조합에 유사한 한 계를 만들었다거나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주무부장관이 해산하고 명령한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다, 이러니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삭제해야 될 줄 압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이 조문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상의할 때에 받지 아니한 이유가 있읍니다. 즉 현존 농촌에 대한 단체가 많이 있는데 미안한 말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농민을 뜯어먹고 사는 단체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 같은 것을 협동조합에 맡겨 일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임의단체 같은 것 그렇게 필요성 없는 것을 정부에서 고만두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표결합니다. 법사위 안입니다. 재석 116인, 가에 57표, 부에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 원안 이것을 묻습니다. 재석 113인, 가에 38표, 부에 없이 미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것 아까 법제사법위원장도 여기서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미결된다는 것은 오히려 이 손드는 사람의 상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농림위원장께서는 유사한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단체가 많어 가지고 농민을 뜯어먹는 그러한 실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읍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되고 거기서 협동조합이 농민의 이익을 갖다가 돌봐 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농민을 착취하는 그러한 조합이 상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상식으로 볼 때에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만 그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인가 몰라도 조합원이라든지 계원 되는 사람의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있을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법으로서 못 한다 해서 막어 가지고 헌법에 위반되는 이러한 조문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닌가…… 그러면 더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번에는 손 다 들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표결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18인, 가에 76표,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 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전문 통과한 걸로 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은행법을 상정 심의할까요? 상정시켜 가지고 심의를 하다가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상정시키겠읍니다. 농업은행법안 제5조제4항 중 ‘불입가격’을 ‘불입금액’으로 수정하고 동 제5항 다음에 좌기 2항을 신설한다. ‘조합 또는 정부의 출자금은 조합 이외에 이를 양도하지 못한다.’ ‘출자조합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총회․운영위원회 및 융자위원회에 관한 사항’ 동 제2항 중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를 ‘총회․운영위원 및 융자위원회’로 수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농업은행에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총회는 농업은행총재 및 출자조합으로 구성하고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단 출자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앙위원으로 대체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 소집한다. 총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동조 다음에 좌의 1조를 신설한다. ‘제12조 좌기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제14조제6호에 의한 운영위원의 선출 2. 감사의 선출 3. 매 사업연도의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의 건의’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동시에 독립 조로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는 본 법 및 정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농업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시와 감독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과 지시를 발할 수 있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는 동시에 동조 중 ‘7인’을 ‘9인’으로 수정하고 제4호 다음에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1호를 신설함에 따라 ‘제5호’는 ‘제6호’가 되며 그 본문을 ‘총회에서 선출한 4인’으로 수정하고 본호 말미의 ‘1년으로 한다’를 ‘총회에서 본호의 위원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로 수정한다. 제13조를 ‘제15조’로 하는 동시에 동조 본문 중 제4호 다음에 좌의 1호를 신설한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부회장’ 제14조를 ‘제16조’로 하는 동시에 본조 중 ‘제12조제5호’를 ‘제14조제6호’로 수정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동조 중 ‘제12조제5호’를 ‘제14조제6호’로 수정한다.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본조 중 ‘좌에 해당하는 자’를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총재’ 하에 ‘총회 및’을 삽입한다. 제20조를 ‘제22조’로 ‘제21조’를 ‘제23조’로 ‘제22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3조를 ‘제25조’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사가 운영위원회회원 또는 제19조’를 ‘운영위원회 및 융자위원회의 의사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융자위원회 위원 또는 제21조’로 수정한다. 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 ‘운영위원’ 위에 ‘총회 및’을 삽입한다.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동조 다음에 좌의 두 조를 신설한다. ‘제28조 농업은행 시․군․구 지점에 융자위원회를 둔다. 농업은행 시․군․구 지점은 융자위원회가 수립한 대출에 관한 방침과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출할 수 없다.’ ‘제29조 융자위원회는 좌의 7인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1. 농업은행 시․군․구 지점장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3. 시․군․구 농업협동조합장 4. 시․군․구 내 농업협동조합에서 선출한 4인 본호의 위원 중 3인은 군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그 이․동 농업협동조합장이 그 조합장 중에서 선출한 대표자가 시․구에 있어서는 그 시․구 내의 이․동 조합장이 선출하고 1인은 시․군․구 내의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및 기타 특수협동조합의 장이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융자위원회는 농업은행 시․군․구 지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지점장이 유고 시에는 시․군․구 농업협동조합장인 위원이 의장이 된다. 제16조 내지 제24조는 융자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를 ‘제30조’로 한다. 제27조를 ‘제31조’로 하는 동시에 동조 제1항 중 ‘통리하며’ 하에 ‘총회 및’을 삽입하고 본항 다음에 좌의 1항을 신설한다. ‘총재는 총회가 건의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를 ‘제32조’로 하는 동시에 동조 제1항 중 ‘재무부장관의 제청’을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수정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감사는 총회가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초대 감사는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되 그 임기는 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까지로 한다.’ 제29조를 ‘제33조’로 제30조를 ‘제34조’로 제31조를 ‘제35조’로 한다. 제32조를 ‘제36조’로 하는 동시에 동조 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이외의 농업에 관한 법인 에 대하여 좌기 업무에 대한 대출을 한다. 단 특수한 경우에는 이․동 농업협동조합 및 시․군․구 농업협동조합의 추천에 의하여 농민에게 직접 대출할 수 있다. 이․동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은 반드시 시․군․구 농업협동조합의 추천에 의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동조 제1항제1호 ‘사’ 다음에 편입한다. ‘아. 조합원의 재해 구제와 고리채 정리 기타 장기적인 곤란을 경감하기 위한 대출.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조 제1항제2호의 말문 ‘본호의 대출은 은행의 총예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호의 대출은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되 농업은행의 비조합원인 개인예금 총액에서 법정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동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 농업에 관한 자금은 농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동조 제3항을 제1항제5호 다음에 제6호로 편입하는 동시에 그 본문 중 ‘전 제2항의 업무’를 ‘전기 각호의 업무’로 수정한다. 제33조를 ‘제37조’로 한다. 제34조를 ‘제38조’로 하는 동시에 동조 제1항 중 ‘제32조’를 ‘제36조’로 수정한다. 제35조를 ‘제39조’로 하는 동시에 동조 제1항 중 ‘제32조’를 ‘제36조’로 수정한다. 제36조를 ‘제40조’로 하는 동시에 동조 중 ‘제3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제36조제1호 및 제2호’로 수정한다. 제37조를 ‘제41조’로, 제38조를 ‘제42조’로, 제39조를 ‘제43조’로, 제40조를 ‘제44조’로, 제41조를 ‘제45조’로, 제42조를 ‘제46조’로, 제43조를 ‘제47조’로, 제44조를 ‘제48조’로, 제45조를 ‘제49조’로, 제46조를 ‘제50조’로, 제47조를 ‘제51조’로 한다. 제48조를 ‘제52조’로 하는 동시에 동조 제1항 중 ‘사업연도’의 하에 ‘자금수급계획자와’를, 동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은’ 하에 ‘자금수급계획과’를 삽입한다. 제49조를 ‘제53조’로 하는 동시에 동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 하에 ‘와 총회’를 삽입한다. 제50조를 ‘제54조’로, 제51조를 ‘제55조’로 한다. 제52조를 ‘제56조’로 하는 동시에 동조 제2호 중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를 삽입한다. 제53조를 ‘제57조’로, 제54조를 ‘제58조’로, 제55조를 ‘제59조’로, 제56조를 ‘제60조’로, 제57조를 ‘제61조’로 한다. 제58조를 ‘제62조’로 하는 동시에 동조 중 ‘정부’ 하에 ‘와 국회’를 삽입한다. 제59조를 ‘제63조’로 하는 동시에 동조 중 ‘정부’ 하에 ‘와 국회’를 삽입한다. 제59조를 ‘제63조’로, 제60조를 ‘제64조’로 한다. 제61조를 ‘제65조’로 하는 동시에 동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 시행 전에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또는 금융조합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현존의 주식회사 농업은행에 출자금 이외의 인계한 재산 및 업무와 농업은행의 현존 재산 및 업무는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농업은행에 다시 인계하여야 하며 그 인계된 범위 내에서 완전히 법적 효력을 가진다.’ 농업은행법안 수정안 농업은행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3인’을 ‘5인’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감사’를 ‘이사 및 감사’로 한다. 제32조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조 제1항제1호 중 ‘조합을 통하여’를 삭제하고 다음 단서를 신설한다. ‘단 매 농민에 대한 총대출액은 조합에 대한 총대출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동조 제1항제1호 사 항 다음에 아 항을 신설한다. ‘아.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출’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여신은 농산물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유, 구두설명 농업은행법안에 대한 수정안 농업은행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2조제2항 다음에 다음 항을 신설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운반 저장 판매와 재해구제에 관한 대출에 대하여는 5단보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