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1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7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읍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 회의록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이 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해서 어제까지 완전 통과를 본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해서 만일에 제가 여기서 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릴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이 기회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 통과를 보려고 하는 이 찰나에 있어서 저의 소신을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고 여러분의 고려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왕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강경히 저의 소신을 피력한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저 해방 후 혹은 건국 후 이미 8년 내지 10년 동안에 과거의 우리가 대단히 경원되었던 그런 사태나 혹은 술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타협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느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과거에 우리의 토지수득세가 현물세라는 술어로 보통 통용되고 있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북진통일 남북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싸우고 하는 문제가…… 작년에 유엔 총회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간 변 국무총리에 의해서 무슨 무슨 감시에 의한 남북 재총선거론까지 나왔던 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의 명칭에 대해서도 무슨 무슨 동맹이니 뭐니 뭐니 하는 그런 술어를 과거에 우리가 대단히 꺼리고 기피했던 그런 문자 혹은 그런 술어 혹은 사고방식 이것이 물론 시대의 변천, 물론 현실과의 타협 이런 점에 있어서 부득이한 점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타협적인 이런 면을 볼 때에 저는 적지 아니하게 일말의 불안과 혹은 그 변화되어 가는 상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제까지에 완전히 통과를 본 이 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에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 사는 지방에서는 해방 직후에 혹은 정부수립 직후 이 소위 농민조합이니 협동조합이니 하는 그런 언구를 가지고 지방의 사회운동을 하던 그때의 실정을 상기할 때에 저는 오히려 아직도 농민조합이니 협동조합이니 하는 술어 여기에 대해서는 적지 아니하게 일말의 불안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께 한 말씀 재고려를 촉구하고저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협동조합법안을 완전히 축조심의를 마쳐 가지고 자구수정이나 조항정리 방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다 일임한 바가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자구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의 조항의 내용에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운영방법에 어떤 변천을 일으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저는 여기서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도 걸릴 것이고 여러분의 의사에도 맞지 않을 것인 고로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용기조차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자구수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타협적인 문자를 쓰지 않고라도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이라는 두 자를 빼고서 농업조합으로 해 가지고서, 거기에 특수협동조합이란다든지 혹은 원예협동조합이니 축산협동조합이니 하는 각 조합의 명칭의 ‘협동’이라는 두 자를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게 쓰지 않고라도 현실적인 타협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아직은 우리는 무슨 이걸 지나치게 협동 두 자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읍니다마는 속담에 ‘자라에 물린 송아지가 솟뚜껑을 보고 놀란다’는 격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말의 불안과 놀라움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께 한 번 더 재고려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 협동이라는 두 자를 삭제하고 농업조합이라고 또 법안명칭부터도 농업조합법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께 한 번 더 고려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어제 행정부 관계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동지들을 만나서 제 소신을 얘기했더니 역시 관계자들도 혹은 우리 동지들도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자구수정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정도의 양해를 구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허용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합명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농업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허용된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저는 요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장 이하 여러 선배들께서는 이 조합법의 자구수정에 있어서 협동 두 자를 빼고 농업조합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구수정으로다가 제3독회의 자구수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되어서 그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요구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나오셔서 협동조합이라는 그 ‘협동’ 두 자를 빼고 농업조합이라고 고치자 그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갖습니다. 협동이라는 두 글자가 공산주의 진영에서 사용하는 문자니만큼 이것을 우리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은 이것은 인식의 착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동이라는 이 두 글자가 공산주의진영에서만 쓰는 문자라고 이렇게 볼 수는 절대로 없읍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제 국가에 있어서 협동조합운동이 건전하게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 있고 이 두 글자를 극히 애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협동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자유주의 제 국가에서 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국가에서 이것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쓸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해방 직후에 노동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쓰며는 좌익으로 몰아치던 그때가 있은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암매한 때에 생각하던 사고방식과 똑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째서 공산주의 진영에서 쓰고 있는 글자는 자유주의진영에서 쓸 수가 없느냐, 아까 민영남 의원께서 동맹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는 공산주의진영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자유주의 진영에서 쓰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일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공산주의 제국에서는 동맹이라고 하는 말을 무척 애용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제 국가에 있어서는 동맹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많이 쓰지 않고 있읍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협동이라고 하는 말을 어느 쪽에서 먼저 많이 썼고 현재 많이 쓰고 있느냐, 자유주의 제 국가에서 협동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애용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만일에 우리 국회가 이 협동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버리고 다른 글자를 써야 된다 하는 결정을 내릴 적에는 우리 3대 국회는 그만큼 무지한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좋은 글자…… 남에게 절대로 빼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념 좋은 방법 좋은 모든 언어 좋은 문자 이것은 우리가 쟁취해 가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쓰고 우리가 이것을 애용하고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지성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긍정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합……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지금 다 통과를 시켜 가지고 지금 자구수정의 단계에 들어간 이 마당에 있어서 통과시켜 놓은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협동’을, ‘협동’ 두 글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리상으로 보아도 이것은 안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법상으로 본다든지 절대로 제3독회에 들어가서 그 조합의 명칭 이것은 자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합의 성격을 나타내는 한 개의 조합의 그 단체의 이름이올시다. 이 이름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보며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또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농업조합이라 농민조합이라 이것은 농민들의 어떠한 정신적인 운동단체 자기네 이익을 대변하는 어떠한 단체, 즉 우리나라에 있는 농민회라고 하는 그 단체와 흡사한 그런 단체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올시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의 경제조직체이니만큼 어디까지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협동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여기에 꼭 넣지 않으면 안 될 것임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민영남 의원께서 여기서 설명을 여러 가지 하셨지마는 무슨 의도로서 갑자기 이와 같이 제3독회에 들어간 이 단계에 있어서 민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해명하기 어렵고 의아스러운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것이올시다. 하므로서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감간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이것은 여기서 결의를 진다고 하면 이 정도밖에 결의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으로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정도까지 허용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네, 얘기하세요.

이런 문제는 도대체 의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께서는 이것을 뭐 결의를 하느니 안 하느니 하십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제2독회와 3독회까지 다 통과가 되었읍니다. 3독회를 생략하고…… 이를 운운했으니 생략이란 결국 통과된 것입니다. 다 통과되어 버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다 조문의 정리란다든지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구수정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이름을 송두리채 성명 세 자를 곤쳐 버린단 말이에요? 애초에 농업조합이라는 말과 협동조합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안자인 농림위원회에서 심각하니 논의가 된 문제입니다. 그러하나 ‘농업조합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협동조합이래야만 된다’ 이렇게 결의를 해서 그 안이 제안되어 가지고 다 통과되어 버린 것을 어찌 오늘 와서 ‘협동조합은 공산당이 하는 말이니 우리가 쓸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온당치 않은 견해라고 본인은 지적합니다. 만일 말을 할려며는 그 외에 우리가 이것을 써서 좋은지 안 써서 좋은지 하는 문자가 더러 있읍니다. 주금 을 불입한다, 불입이라고 하는 ‘입’ 자가 무슨 자입니까? 들 ‘입’ 자에다가 책받침을 한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전에는 없읍니다. 이러한 문자가 많이 있는 것은 적당히 글자를 곤치는 것도 혹은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좌우간 지금 다른 법률에도…… 각 은행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에도 그 자가 씨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황…… 더군다나 제일 긴요한 목적 되는 그 명칭을 협동조합이라는 그 협동이라는 두 글자를 아까 정 의원 말씀과 같이 그 조직체의 성격을 명칭에다가 표시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곤치자 어쩌자 하는 것이 처음부터서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그것을 곤칠 권한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본인은 그러한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이 문제는 본회의를 떠난 문제입니다. 본회의를 떠나서 벌써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놨는데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만일 혹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자구수정이라도 해 가지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거나 하는 이러한 방향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얘기할 얘기지 이 본회의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니 된다 그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얘기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얘기하세요.

어쨌든 이 문제를 논란할려며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별문제이고 곤칠려면 역시 법대로 곤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안자가 누구냐, 이것은 제 생각 같애서는 농림위원회가 제안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번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법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사진행이나 혹은 다른 방도로 어제 회의록을 곤치는 정도로서 이것이 논란되어 가지고 글자가 곤쳐지기는 곤란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도를 차려야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역시 해야 한다고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농림위원회도 여기에 얘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볼 기회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여기서 얘기 더 마시지요. 그러면 회의록을 이것으로 통과시키지요. 네, 통과시킵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월 30일 자로 정부로부터 법률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법률 제432호 저작권법 4290년 1월 28일 공포입니다. 단기 4290년 1월 30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의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 연월일 제432호 저작권법 단기 4290년 1월 28일

김익기 의원 자리에 계십니까? 귀국하셔서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