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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5
국회 개회 중에 저희들 몇 사람이 오래동안 외국에 여행한 데 대해서는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일행은 무사히 재작일에 돌아왔읍니다. 이상 인사의 말씀을 간단히 올립니다.

순서: 38
이제 제6항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의 적립금 운용요강 동의안에 있어서 이 안은 작년 연말에 정부가 국회로 이송한 후 그 후 각 상임위원회에 수삭을 두고 여기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된 끝에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란되었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각 의원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체토론이 이미 끝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간단히 이 의사진행 몇 말씀을 드려서 여러 의원의 찬동을 얻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할려고 하는 것은,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란된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하자고 하면 또한 며칠 두어도 종합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시방 이충환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는 이 문제를 일괄해서 표결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는 예결위의 수정안을 일괄표결하되 그중에 제8조 중에 ‘나’항이 예산위원회에서는 폐기한…… 삭제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8조 ‘나’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자금을 지적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부원안이 채택되지 않는 선후당착된 모든 모순이 있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문제를 논란하자고 말씀이 되었다고 하면 별문제로 하거니와 논란할 필요가 없이 이 문제를 정부원안으로서 채택한다고 하면 일괄해서 예산결산위원회안을 표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제 의견으로서는 제 동의로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일괄표결하되 제8조 중에 ‘나’항 시설자금 문제만을 논란하자고 하시면 논란하고 만일 그렇지 않고 정부원안을 채택해서 한테 묶어서 표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찬동해 ...

순서: 42
네.

순서: 7
어쨌든 이 문제를 논란할려며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별문제이고 곤칠려면 역시 법대로 곤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안자가 누구냐, 이것은 제 생각 같애서는 농림위원회가 제안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번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법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사진행이나 혹은 다른 방도로 어제 회의록을 곤치는 정도로서 이것이 논란되어 가지고 글자가 곤쳐지기는 곤란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도를 차려야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역시 해야 한다고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40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도 이미 예정시간보다 지냈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업은행법 통과 시 부대결의안 주문 ‘본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도시 서민 금융기관을 설치한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그저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이번에 농민을 위한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이 법으로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농업은행이나 협동조합은 원래가 금융조합을 토대로 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원래 금융조합은 농촌과 도시 2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농촌에 해당했던 금융조합은 농업은행으로 개편이 되지마는 도시에 관계된 금융조합으로 있었던 그 업체는 차제에 그대로 말살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럼에 있어서 서울을 위시한 10개 도시의 중소상공업자를 위한…… 서민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말씀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마는 얼른 쉽게 말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위 서민금융기관이 없어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수백만의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작년 농업은행이 발족할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었읍니다마는 그때 역시 시기를 얻지 못한 관계로 해서 재무장관의 거기에 대한 언질을 받었읍니다마는 이것조차도 실현을 못 하고 오늘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농업은행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부분만은 장래 띄어서 분리해서 소위 서민금융기관을 창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시급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준비관계가 있을 터이니 적어도 1년 이내에는 하도록 해야겠다는 규정을 여기서 짓고 여기에 대한 부대결의로서 결정을 지어서 이 법을 통과할 때에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옳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해서 더 말씀드릴 생각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갔으므로 해서 간단히 요지만을...

순서: 44
어차피 국회가 논란하는 마당이라고 하면 조속한 시일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손들어서 이 부대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순서: 42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법을 심의할 때에 우리 자체가 법의 모순성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방 법사위원장이 법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다만 요지 요약해서 말씀하며는 남의 재산을 그 사람의 청산하기 전에 ‘네 재산을 내가 청산해 주마’ 하는 이야기는 어구상으로나 법리상으로나 또 헌법 15조을 펴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방 나희집 의원께서는 과거에 뭐 청산한다고 해서 다 들어먹었다고 그러시지만 막말로 다 들어먹거나 말거나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협동조합법이 3월 1일로 아마 실시한다 이랬으니 들어먹을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합법적으로 청산해서 넘겨 맡는 것이 옳지 넘겨 맡어 가지고 청산하겠다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실제로나 이론적 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법사위원장의 수정안대로 우리는 결정지어 주면 막말로 참 ‘꿩 잡는 것이 매’라고 결국은 금융조합연합회거나 어느 재산이거나 협동조합에 넘기는 동시에 그것을 청산해 가지고 넘겨주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구태어 우리가 인수 청산이다 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말씀드리며는 여기에 농림위원장이 계십니다마는 ‘남의 재산을 당신이 어떻게 인수 청산한다고 하오?’ 할 때에 답변을 뭣이라고 하겠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동시에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순서: 7
어제 재경위원장께서 농업은행 제안설명에서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이 농업은행법 제1조에 보면 목적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서는 지극히 만족한 목적을 여기다가 제시되었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뒤에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조직 기구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건데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밑받침이 될 만한 조직이 쉽게 말하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첫째, 중요한 골자의 하나로 운영위원회를 일곱 사람으로 조직을 했는데 네 사람은 정부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외 세 사람은 민간인으로 보충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농민을 위한 모든 일에 있어서 농민의 대변을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역시 이 조직은 관료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은 이것을 기초하실 때에 그 중점을 어디다가 두고 하셨는지 그것이 첫째 알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하시기를 농림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나 그 누구 하나가 다 농민을 위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기실에 있어서는 과거에 대한금융조합도 역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조직에 있어서 관료적이다, 그래서 비난을 들어서 급기야 오늘과 같은 사태에 빠져서 금융조합을 해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거의 없어지게 되는 과정을 밟은 것이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얼른 말하면 오늘날의 이 농업은행법이라는 것이 과거의 금융조합의 테두리를 더 벗어나지 않은 이런 조직을 가지고 과연 농민을 위하는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은행의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다소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업은행 자체가 하는 것이냐 농민 자체의 자주적인 것이냐 어디다가 치중했느냐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구체적 사실을 들어서 말씀해 주셔야 하...

순서: 79
우리 국회는 방금 석탄가격 인상안 동의안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선후당착된 이런 현실을 밟고 있읍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말하면 이 일자 문제가 재론되기 어렵다고 나는 이렇게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법제사법위원장께서는 법률해석을 하셨는데 그것은 심히 어려운 해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논란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문제는 석탄가격을 올려 주는 데 동의했다,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마 궁극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에 빠진 것은 궁극에 빠진 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데 동의했으니 이 궁극을 국회는 어떻게 모피 한다고 하면 어폐 있는 말이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국회는 이 궁극을 모피하려고 하는 데에서 애를 쓰는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궁극에 빠질수록에 우리는 냉정해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듣건대는 구흥남 의원께서는 탄광에서 2년 동안 희생을 해 왔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날의 서울시내의 현실을 우리가 돌이켜 보건대는 엊끄저께 65환에 사 가라고 하던 탄을 이틀 동안에 100환에도 팔지 않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 국회는 이 목전에서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냐 하며는 내일모래면 탄가가 배로 오른다 그런 것이 중요한 원인이지 다른 아무것도 없읍니다. 물론 근본 문제로 들어가서는 수송난이라든지 채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목전에 있는 가까운 원인은 내일모래 탄가가 배로 인상한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서울시내에 반출해 있는 반입해 있는 탄가를 그냥 우리가 앉어서 묵시해 주면서 이 가격을 1월 1일부터 올려 준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는 손을 드는 데 주저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두 달 후에 값을 올려 주는 데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것이 ...

순서: 24
조금 전에 의장께 발언권을 요청했더니 의장이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규칙상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서 말씀을 못 드렸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내일 정책질문을 이틀이고 사흘이고 하자 하는 원동의가 있고 또 양일동 의원은 국정감사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아마 규정이 난 모양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뭐 피차간 원만히 어떤 것이 좋은 길이냐고 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으로서는 오늘 오전에 운영위원과 교섭단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서 어떤 것을 좋은 방법이든지 한 가지를 택해서 내일 오전 회의에 상정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제 의견으로서는 이 두 가지 안을 다 보류했다가 내일 아침에 종합해서 교섭단체와 운영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결론을 얻은 것을 가지고 여기 상정해서 본회의의 결의를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보류동의를 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시 의사진행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는 방도로서는 이 문제를 소속 위원회로 다시 재회부해서 내일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 26
네, 동의했읍니다.

순서: 2
시방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건대 정부에서의 처사가 옳지 않은 점을 지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오늘 아침에 받어 본 저의 의견을 잠간 말씀드리건대 제출 연월일이 단기 4288년 11월 9일 자이고 인천 송현동에 있는 강 모 외 342명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국회에 호소한 결과로 아마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작년 11월 달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국회에 호소한 이 사실을 꼭 1년이 되어 오는 오늘날에 이것을 잘해 주라고 하면, 여기에 진정서 요지를 기록을 보면 벌써 그 당시에 군경이 10여 명이 와서 다 모두 가산도구를 집 문밖으로 내놓고 사람도 내쫓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진정을 근본으로 해서 이런 건의서를 내시는 것인지, 이왕 이것은 이렇게 된 일이니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정부에 경고를 하기 위한 말씀인지 그것을 좀 알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또 위원회에서는 서면만 가지고 이것을 심사해서 했는지 실지 답사를 하신 것인지 또 그 후에 어떻게 된, 실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관계 당국자는 여기에 대한 것을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회의에까지 내놓았다고 할 때에는 그래도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참 여러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이고 하니깐 이것을 십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무슨 방법을 차려 주겠다고 하는 이런 데에서 본회의에까지 보고하게 된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여하간 1년 전의 일을 시방 끄집어내 가지고 하게 된다고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이것 뭐 건의하나 마나 하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어째 1년 전 것을 시방 끄집어 나왔지만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매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회에 건의하나 마나이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1년 전 것을 국회가 정부에 건의를 했댔자 이것 뭐 하나 마나 한 이야기가 될...

순서: 2
시방 이존화 의원의 제안설명을 잠깐 듣건대는 ‘법을 만들어서 써 보니까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많어서 고친다’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인지 그 제안설명에 명료치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의견으로서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학술원은 대통령의 통할에 속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 문화보호법은 문교부장관 예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8조에도 문화인은 문교부장관에 등록을 해 가지고 모든 거기에 대한 사무절차를 행하게 되어 있고 동시에 학술원은 예술원이나 마찬가지로 회장 부회장이 있어서 모든 사무를 처리해 왔다고 이렇게 법으로 보아서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할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제15조에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사무국 같은 것을 이렇게 벌려 놓으면, 시방 모든 것을 행정 간소화한다고 하는 것을 시방 부르짖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렇게 벌려만 놓으면 국장이요 무엇이요 굉장히 그 직제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학술원은 원장은 원장대로 결과에 있어서는 바지저고리가 될 것이에요. 모든 일은 사무국장이 전행해 가지고 현실에 또 어떤 것하고 비중이 비슷한 예를 만드리라고 예측되는 것은, 국무원 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행정기구의 직제에 있읍니다. 그리고 이 사무국장은 어디 예속되지 않은, 이 사무국장이 장관을 그야말로 유형무형으로 견제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요즈음 여기에 나오지는 않었읍니다마는 외국인 주택 문제가 나오면 이 사무국장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기리라는 것을 나는 전제하면서 불필요한 기관을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데 ‘이 법을 제정 후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막연히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막말로 노...

순서: 12
이 문제에 대해서 재차 올라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질문에 있어서 그 답변이 제 자신으로서는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슨 느러놓려고 하는 이런 태세가 아닌가 하는 데에서 염려스러운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모든 것을 경제적 토대가 확연치 않은 이 현실에서 이 문화보호법을 개정한다는 이 골자의 요지가 ‘문화인을 특별히 대우한다 우대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문상으로 개정안 자체로서 문화인을 대우할려고 하는 것도 없고 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자동적으로 문화인 예술인이 대우받게 되는 요소가 구비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서 모든 정부의 기구란다든지 우리가 살림사리를 좀 간소화하고 축소시키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사무국을 둔다 또 어디에다가 예속시키는 문제까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혹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문교부에서 이것 아마 소관사항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 또는 사무국을 둔다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도 이존화 의원 말씀이 앞으로 예산조치에 수반해서 이것이 석연하지 않을 때에는 예산을 깎는다는 얘기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할진데는 시방부터 고만 내버려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나라에 모든 경제적 조건이 불리한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의 기구를 하나라도 줄여 보자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것은 좀 확대시켜 보자는 얘기밖에 안 되요. 요는 일종의 양로원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정부에서 해직되는 사람 감원대상에 쫓겨나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자는 것밖에는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몇 가지 ...

순서: 3
이 태풍피해조사 보고서를 어제 받어 가지고 잠깐 내용을 들쳐 보니 물론 숫자적으로 이런 통계가 나왔음으로 해서 이것이 결론으로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여기에 대한 영세어민에 대한 피해를 좀 보상해 주자 하는 아마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도대체 이런 숫자가 각 의원들이 세밀히 조사한 근거에서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근거의 요점이라도 표시가 되었으면 알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첨가보고에 농촌에 대한 피해액이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어민에 대한 피해액이 24억 환이고 이 농촌에 대한 피해액은 64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는 태풍의 피해를 농촌이나 어촌이 다 입었다고 하며는 오히려 숫자적으로 농촌의 피해가 더 많다는 것을 여기 숫자에 표시해 놓고 어민과 항만시설에 대한 복구에 대한 보상만을 하자고 하는 이런 결론적인 건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나는 시방 의장께서 말씀이 간단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더 긴 말씀을 하지 않겠거니와 너무 지나치게 간단해서 요령 불해득이올시다. 이런 점과 또 한 가지 재원염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국회에서는 항상 하고 있지마는 결과로는 우리는 국회가 정부에게 건의할 때에는 재원염출의 문제라도 행정당국에 알어서 어떤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막연히 이것 조사했다고 해서 건의안을 내던져서 영세농민은 참 큰 기대를 가질 때에 실질적인 기대는 오지…… 아니 온다고 하며는 국회는 바지저고리 되고 마는 결과를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상공위원 여러분께서 시방 여기 기록을 보며는 열 분을 세 방면으로 논아서 조사한 것 같은 이런 결과로 여기에 나왔읍니다마는 이것 통계숫자는 우리 여기 앉어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외람한 말씀을 드려서 조사단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

순서: 5
어제 중앙청 안에서 국회가 개회되었으며 따라서 대통령 취임식이 성대히 거행됨에 있어서 나는 헌법 제54조에 의해서 대통령 취임식은 민의원과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다는 조문에 따라서 이 취임식을 어느 곳에서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논란할 당시에, 물론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일단 국회에서 취임식을 행하고 그다음에 다른 식전을 중앙청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몇 분의 의견들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대통령 취임식을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임시로 우리 국회가 그리 이동해서 나가서 잠시 참석해서 식을 갖춘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백 보를 양보해서 좋으리라고 하는 데에서 찬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왈가왈부에 대한 문제는 시방 박영종 의원도 다각도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문제는 제외하고 어제 민의원 의원으로서 의사당에 출석한 모든 그 사태를 나는 이 자리에서 참고삼아서 보고 드리는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서 말씀을 참으려고도 했었읍니다마는 앞날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 집에서 중앙청이나 의사당 거리에 오는 시간은 찦차로 15분가량 걸립니다. 아까 시간문제도 박영종 의원이 말씀을 했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전날 15일 9시에 개회를 하겠다고 하는 통지를 받은 이 사람도 역시 의아심을 가졌으나 역시 백 보를 양보한다기보다도 기정사실로 그렇게 된 일이니 나가 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서 집에서 8시 40분에 출발했읍니다. 내가 이 광화문통에 온 것은 9시 5분 전입니다. 그때에 교통순경들은 중앙청에 들어가는 사람을 모두 차단했읍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교통순경에게 말해도 듣지 않고 저 안국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황히 얘기를 하면, 얼핏 말하자면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과 순경과 싸우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제삼자에게 줄 것 같은 생각도 있고 이 사람이 무능했는지 그 사람 지시하는 대로 안국동으로 ...

순서: 12
이 김선태 의원 석방문제로 류진산 의원 동의가 어제 나와 가지고 오늘은 이 시간까지 시방 시간을 보면 오전회의 5분 전이올시다. 각파 대표 여러 의원께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발언통지 내고 있읍니다만 이미 시간이 되 오고 함으로 해서 말씀을 바꾸어서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심경을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선태 의원 석방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27일에 102표라는 절대다수로 우리 국회는 석방동의에 결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 국회의원인 김선태 의원을 이 회기 중에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희망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것이 법적 근거를 어떻게 가지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되시는 분들은 이 결의한 지 3, 4일 된 오늘날까지 김선태 의원을 석방하지 않는 이유와 아울러서 석방을 촉구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읍니다. 동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대한 토론을 저도 하고 싶은 생각 말씀드리고 싶은 신념……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읍니다만 이미 여러 의원께서 다각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문제는 이만큼 되었으면 거의 낙착을 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심경에서…… 말씀을 바꾸어 한다면 이것으로써 말씀을 끝마치고 얘기를 고만두었으면 하는 심경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회는 결의안을 관철해야 되겠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든지 의장단은 국회는 여기에 대한 것을 노력해 주십사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언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는 이미 판정되었다고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아까 사석에서 류진산 의원에게 너그러이 이 문제를 동의를 철회하시면 다른 각도로 얘기를 했으면 어떻겠읍니까 하는 말씀을…… 내 의견을 드려 본 일이 있읍니다. 여하간 시방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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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주 대정면을 읍으로 승격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 당시 내무위원회의 조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조영규 의원과 김선우 의원 두 분이 그 조사단으로 파견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우리 위원,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7, 8인이 제주까지 동행을 했읍니다. 그 동행을 한 가운데에 이 사람도 같이 갔던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저는 조사단의 직접 임무까지 않었읍니다마는 두 분 조사단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당시 제가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두 분이 조사보고서를 낸 것을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할 때에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인구 말씀을 잠깐 하건데는 군인을 포함한 인구는 5만 8000이라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8년 6월 30일에 2만 3500명으로 이 조사단이 보고한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군인이 퇴거하고, 철거하고 동시에 그 가족들이 남었던 사람들이 다시 간 뒤에 12월 현재가 2억 2000이라는 것이 오늘 숫자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서귀포는 읍으로 승격했읍니다. 그러면 인구로 보아서 대정면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도내에 한 군데는 읍으로 승격을 시켜 주고 또 한 군데는 마땅치 않다고 해서 부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혹은 보류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곳 사람들의 열망하는 의도에도 벗어질 뿐 아니라 우리 국회로서도 공정을 기했다고는 아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귀포를 시방 1시간 전에 여기서 우리가 손을 처들어서 읍으로 승격을 시켜 준 이 자리에서 인구에 별 손색이 없고 또 여기에 대한 제가 긴 설명을 드릴 필요조차 없으며 당시에 갖다가 온 분들도 다 이야기가 서귀포를 읍으로 승격이 된다면 대정면은 서귀포보다는 훨씬 좀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하는 등급을 따진다고 하면 아마 대정면이 서귀포보다 좀 높은 등를 줘야 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나 앞으로 발전적으로 보거나 여기에 모슬포라고 하는 참 제주의 유명한 항구를 이 대정면이 가지고 있읍니다. 거리는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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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어떤 의원 말씀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 여야의 문제를 심각히 논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이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나는 방금 인 재무부장관의 완곡한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응 수긍은 됩니다마는 다만 문제되는 제3항 88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으신 정부에게 다시 한 번 경고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냈을 때에 오늘 이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읍니다. 특히 아까 신태권 의원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작년 12월 16일에 이 자리에서 신태권 의원이 현 부흥부장관이신 김현철 재무장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법 54조가 문제되는 것이며 또한 헌법 60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54조는 과거에도 논란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논란한 것과 마찬가지로 좌우간 예산이 제출되면 정부는 시정연설을 해야 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있어서는 시정연설을 하고 추가예산에는 연설이 필요 없다는 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헌법 60조는 또한 같은 이야기로 대통령이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써 하는 모든 문서는 소위 국무위원의 부서를 필요로 하다는 것이 헌법 60조의 본문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금번 국회법 54조를 우리가 아무리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 혹 나종에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로서는 여차한 각 예산이 나왔을 때에는 여기에 필요한 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전제로 말씀드려 둡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16일에 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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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6․25를 택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 일선을 위문하시는 데 겸해서 좀 다른 일도 좀 보고 오겠다고 하는 말씀이 시작되어서 아마 여러 의원이 여기에 대한 가부양론이라고 할까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에 가서 무엇을 좀 보고 와서 시정하자 하는 이야기는 벌써 그전은 고만두고 이 3대가 구성된 이후에 2년 몇 개월 동안에 상당히 논란되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몰라서 여태 시정이 안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나는 국방위원회에 묻고 싶읍니다만 그것도 고만두겠읍니다. 그리고 다만 국회에서 6․25를 복해서 위문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왔읍니다. 이것저것 고만두고 6․25 하루 동안에 국방위원회에서 반을 몇 반으로 편성하든지 하셔서 찦차를 국방부 찦차 타지 마시고 국회의원 찦차를 타시고, 그것이 아마 진정한 위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선 이것부터 시정하고 위문을 갑시다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하루만 갔다 오세요. 그러시고 국방부의 모든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요전번 조사하는 것보담 시방 현상이 어떤지 몰라서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오시거들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그것은 별도로 취급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6․25에 일선 장병을 위문 간다고 그래 가지고 벅쩍할 것 없읍니다. 또 그리고 아까 정준 의원께서는 전원이 하루 갔다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송방용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생략하면서, 다만 정준 의원의 그 전 의원이 가신다는 문제를 철회하신다고 하면 나는 말씀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겠읍니다만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려 보니까 철회 못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3, 4일 위문 겸해서 무엇 조사하고 오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고 정준 의원께서는 전원이 가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