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은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기로 지금 남어 있는 조항이 무엇이 남어 있는고 하니 전연 수정안이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기위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과 또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 그리고 김영선 의원과 소선규 의원의 수정안 이렇게 지금 수정안이 네 가지가 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검토해 보면 농림분과위원회의 수정안과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은 약간의 자구수정 정도에 그칠 것이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농촌위원회의 공적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텃취해 본 결과에 있어서 과히 농림위원회에서도 곽의영 의원 안대로 통과되는 데 대해서 커다란 불만은 아니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하는 데 하나의 편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김영선 의원이 제출하는 수정안과 소선규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해당된 조항은 개별심의를 하기로 하고 그 두 분이 제출한 수정안에 해당되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곽의영 의원의 제출한 수정안으로서 일괄통과를 시키자, 그리고 이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에 해당 안 되는 또 나머지 몇 개 조항이 자연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다, 그리고 부칙은 어제 결의된 바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협동조합법의 통과에 수반되었다든지 기위 통과된 조문의 영향을 받어서 변경을 가져오게 되는 이 조항은 거기에 따라서 자구를 고치게 되어야 될 텐데, 특히 이 부칙은 그러함으로써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이렇게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과 소선규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관계된 조항에 대해서는 개별심의를 하고 그 두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관계되지 않은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은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그 두 가지, 두 수정안과 곽의영 의원의 세 수정안에 해당되는 나머지 조항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부칙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면에 들어가서 하등의 무리를 가져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께서 좋다고 하시면 동의할까 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계세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양영주 의원이 동의하신 그대로 하면 그 가운데에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사전에 있어서 협의되어 가지고…… 가까운 조목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텃취 아니하고 엄연히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지 아니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농림위원회 수정안은 말할 기회도 없이 수정된 본의조차 없이 말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실려면 텃취 안 한 조목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서로 논의가 되어야 결정이 날 일이지 농림위원회는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한다 그러면 농림위원회 수정안은 무엇하러 내는 것입니까? 이 점 타당성을 잃기 때문에 양영주 의원은 이 점을 고려하셔서 동의를 하시는 것이 사리에 타당하다는 것을 나는 규칙상으로 밝혀 두는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부터 이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상한 감을 느꼈읍니다마는 모두 심의하시는 의원들이 바쁘게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별로 건드리지는 않었읍니다마는 여기서 농림위원회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렇게 한다 하고 바로 위원장 한 분이 나와 가지고는 농림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것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것같이 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것이 위원장에게 일임되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지 않고도 그렇게 권한이 언제 확대되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냥 손만 드는 저희들로서는 이상한 감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서, 지금 양영주 의원의 동의도 한가지, 지금 농림위원회와 곽의영 의원의 안과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재정경제위원회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곽의영 의원 안을 농림위원회안과 같이 일괄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김영선 그리고 몇 분의 수정안 있는 데만 묻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곽의영 의원 안과 농림위원회안과의 사이에는 중대한 하나 그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것은 즉 말하자며는 시․군 조합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시․군 조합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융자위원회를 둔다고 하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싶이 이 농업은행에 있어서는 은행이 둘 생기는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지금 농업은행이라는 것은 이 당분간은 재정자금을 방출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구로서의 은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본다고 할 때에는 일방적인 운영위원회로서 재정자금을 방출하기 좋게 되어 먹은 그러한 은행인데 이것이 다시 시․군에 가서 군수를 포함한 그러한 융자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이 융자위원회는 또 자문할 수 있는 그러한 융자위원회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밖에 은행에서 돈을 방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돈을 주더라도 시․군에 가서 융자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밖에 돈을 못 줄 때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원은행에서는 은행대로 자기의 업무를 수행할려고 노력할 것이고 시․군에서는 시․군대로 자기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할려고 노력할 때에는 여기에서 융자사무의 원활을 기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은행이 돈을 전체로 얻어 보낼 은행과 밑에 가서 융자해 주는 은행과의 두 가지 은행으로 갈려 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킬 그러한 사태에 들어가게 만든 것이 이 융자위원회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융자위원회의 그 구성 멤버를 가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무엇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른 방식을 강구하지도 않고서 법문상으로 딱 갖다 누구누구가 융자위원이 된다고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을 본다고 할 때에는 그런 위험성이 더욱 농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신속히 하려고 하시는 데 대해서도 나는 다소의 불만이 있지만, 특히 이 융자위원회문제 같은 것도 일괄해서 그냥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시지 말고 적어도 이 융자위원회에 관계된 부분은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심의해 가지고 결정지은 뒤에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영주 의원 나오십시요.

방금 송방용 의원께서 융자위원회에 대한 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제 개인으로서는 그 견해에 대해서 찬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어제…… 방금 이 조문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어제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할 때에 첫째에는 전연 수정안이 없는 원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는 다른 수정안이 없는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또 이것을 일괄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때에 29조로서 기위…… 이것이 지금 곽의영 의원 수정안 29조와 30조에 그 융자위원회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개인이나 혹은 위원회의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융자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어제 통과될 때에 기위 통과를 본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씀이에요. 그래 놓아서 여기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 호불호는 별개로 두고 의사진행상 또 규칙상 다시 이것을 여기에서 논의할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저께 이 융자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그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20조에 갈 것 같으면…… 26조인가요 28조에 볼 것 같으면 융자위원회를 둔다 하고 ‘농업은행 시․군․구 지점은 융자위원회가 수립한 대출에 관한 방침과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될 것이다, 말하자면 융자위원회를 두더라도 자문기관으로 융자위원회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결의기관으로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융자위원회 둔 것에 대한 그것보다도 이 융자위원회 성격을 우리가 다시 규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주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이 부칙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잠깐 밝혀 놓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제 협동조합법을 통과할 때에 곽의영 의원 수정안 139조가 통과가 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금융조합연합회령과 금융조합령 폐지를 농업은행법에서 규정을 하느냐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농업은행법으로 규정을 하기로 해서 곽의영 의원의 협동조합법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니 부칙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것이 양 의원의 동의입니다마는 이 60조를 삭제한다고 하는 것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인데 이 60조 삭제는 어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이 곽의영 의원 수정안 취지에 따라서 삭제가 안 되고 현재 원안 그대로 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명백히 해 둘까 합니다. 양 의원 틀림없지요?

표결하겠읍니다. 양영주 의원의 동의 내용 대개 아시겠어요? 설명할까요? 설명하라는 분이 계시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양영주 의원의 동의는 김영선 의원과 소선규 의원이 내신 수정안은 여기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부칙은 농림위원회의 원안대로 하고 또 곽의영 의원의 안을 그대로 전부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08인, 가에 80,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12조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 수정안이 있읍니다.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 있으니까 또 포기하시겠어요?

곽의영 의원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포기해요?

네.

그러면 12조는 포기하신답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한 유인물에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 중 12조에 대한 수정조항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김영선 의원이 철회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곽의영 의원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 원안 이 둘뿐입니다.

곽의영 의원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07인, 가에 59,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김영선 의원 수정안 중 제28조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 조항도 김영선 의원께서는 수정안을 철회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곽의영 의원 수정안과 원안 두 가지만 남습니다.

곽의영 의원 안 이것을 표결합니다. 곽의영 의원 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06인, 가에 64,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2조에 대한 김영선 의원 수정안은 “제1항제1호 중 ‘조합을 통하여’를 삭제하고 다음 단서를 신설한다. ‘단 매 농민에 대한 총대출액은 조합에 대한 총대출액의 3분지 1을 초과할 수 없다.’”, “동조 제1항제1호 ‘사’목 다음에 ‘아’목을 신설한다. ‘아.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출’” 이것이 김영선 의원 수정안이고, 역시 32조에 대해서 소선규 의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2조제2항 다음에 다음 항을 신설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운반 저장 판매와 재해 구제에 관한 대출에 대하여는 5단보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이것이 소선규 의원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이 32조제1항에 대해서는 역시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도 나와 있읍니다.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이외의 농업에 관한 법인 에 대하여 좌기 업무에 대한 대출을 한다. 단 특수한 경우에는 이․동 농업협동조합 및 시․군․구 농업협동조합의 추천에 의하여 농민에게 직접 대출할 수 있다. 이․동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은 반드시 시․군․구 농업협동조합의 추천에 의하여야 한다.’ 이것이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김영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농업은행법 제32조에 의할 것 같으면 조합 이외의 농업에 관한 법인은 조합을 통해서만 매 농민에게 대해서 이런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조합을 통하지 않는 매 농민에 대한 융자의 길은 완전히 봉쇄되고 말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은 이 매 농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합이거나 비조합이거나를 막론하고 매 농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농민도 융자받을 길이 열려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든지 조합을 통하여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민은 누구든지 조합에 들지 않고서는 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융자를 받을 길이 32조에 의해서 완전히 봉쇄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이 융자해 줄 것이냐 혹은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대로 조합원 아닌 사람까지 조합이 추천해 줄 것이냐, 사실상 문제에 있어서는 조합원에게도 논아 줄 돈이 부족한 현재에 있어서 조합원 아닌 사람까지 줄 돈이 없을 것이며 또 조합원만 추천하더라도 그 액수가 넘어갈 이런 현상에 있어서 조합원 아닌 사람까지 추천해 줄 여부도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의 추천을 받지 않고서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합원이 되지 않고서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논리에 귀착하고 말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협동조합에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 조 탓으로 말미암아 강제 가입하도록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가입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은 농업은행법 32조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기본정신이 말살되게 되니까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택해야 되느냐, 협동조합에 대한 자유가입의 원칙을 택해야 되느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만들은 농업은행법 32조에 의하여 사실상에 강제가입의 규정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채택해야 되느냐, 만약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정한 농업은행법 32조를 그대로 채택하게 된다고 하며는 협동조합의 자유가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히 될 것입니다. 또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대로 조합의 추천에 의한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사실에 있어서는 강제가입에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제 통과시킨 협동조합의 자유가입의 원칙을 완수할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의 수정안대로 조합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되느냐, 농업은행은 조합에 대한 금융도 할 수 있고 조합 이외의 농업에 관한 법인에 관한 금융도 할 수 있고 농민 개개인에 대한 금융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만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자유가입의 원칙이 금융 면에까지 관철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실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서 매 농민에게 농업은행이 융자할 길을 열어 준다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금융의 위기를 저해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유력한 농민들이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직접 농업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될 것 같으면 조합금융은 유명무실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단서, 즉 ‘매 농민에 대한 총대출액은 조합에 대한 총대출액의 3분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을 둠으로 말미암아 유력한 농민이 농업은행법을 그대로 독점해 버리는 결과는 이 단서로서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컨대 본 의원의 수정안은 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자유가입 원칙을 농업금융 부면에 있어서까지 관철시키는 동시에 조합금융의 묘미를 최대한으로 발휘시키자고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조문을 둠으로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제 이 자리에서 누누히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만들은 협동조합법이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최저한도로 피해를 적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농촌에 있어서 신용질서는 포기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이유에서 금융체계를 독립시켰던 것이며 농촌에 있어서의 중농을 파멸에 유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무한책임제를 폐기시키고 또 빈농과 해석이 다른 중농이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융자도 받고 난사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 본 수정조항이고 원예나 축산이나 기타 이러한 근대농업을 구할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특수 농업협동조합을 우리가 통과시켜 준 그러한 기본정신인 것입니다. 즉 32조를 본 의원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만약 협동조합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에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농 이상이 협동조합의 실태로 말미암아서 몰락한다고 하는 위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법 전체를 통한 논리의 일관성이나 기본정신의 일관성으로 보아서 그렇고 또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상 이익이 있음으로 해서 본 의원은 조합을 통하지 않고서도 매 농민이 농업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은 농민 외에 유력자가 농업은행의 돈을 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염려를 하실라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매 농민이라고 분명히 지적되고 있으며 농민에 대한 혜택은 협동조합법에서 규정되고 있으니 이러한 염려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 매 농민에게 대한 융자의 길을 열으면 조합금융의 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염려도 본 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출한 단서가 있음으로 해서 그러한 염려도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면을 생각하여서 많은 찬성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2조에 ‘아’ 항을 신설하자, 32조제1항제1호 중 ‘사’ 항 다음에 ‘아’ 항, 즉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출’이라고 하는 아 항 하나를 신설하자고 하는 이유는 농업은행의 업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포괄적이 되지 못하고 나열주의를 채택해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빠짐없이 다 농업은행의 업무를 열거했다드라도 빠짐없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가령 여기에서 특용작물 같은 것을 다 만들기 위해서 특용작물의 장려를 위한 농업자금을 여기에서 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업은행의 업무 몇 항에 의해서 될 것인지 혹은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석상의 문제가 생길 것이니 농업은행법 제1조에 있는 목적 달성과 대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하나 넣어 두는 것이 농업은행의 사업을 완수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은행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출 이러한 의미로 아시고 이것 역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선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은행법 중 32조제2항 다음에 항을 신설해 가지고 그것을 제3항으로 하고 그다음을 제4항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한번 다시 읽겠읍니다. 간단한 조문이기 까닭에…… ‘농산물의 생산 가공 운반 저장 판매와 재해 구제에 관한 대출에 대하여는 5단보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는 이 지극히 간단한 조문을 수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 소위 농산물 생산 가공 운반 저장 판매에 관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위 영농자금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해 구제에 관한 대출 또는 절량농가에 대한 대출, 소위 이것을 구빈적 대출 이러한 것을 자금을 여기서 말하는 것인데 이 자금은 5단보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우선 취급해야 되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5단보 미만이라는 것을 왜 여기에 박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우리나라에 대략 1정보 미만이라는 농가도 영세농가에는 틀림없읍니다마는 1정보 미만 농가가 7할 5푼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1정보 미만의 것을 여기에다 전부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실상 제가 목적하는 바의 영세 농가를 구제할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 밑에서 5단보 미만의 농가에 국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5단보 미만의 농가라고 하는 것은 전 농가의 4할 5푼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농업은행법 32조, 소위 신용사무에 관한 여기에 여러 가지 자금을 볼 적에는 공동적으로 사용되는 자금,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공동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공동시설을 한다든지 공동이용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자금 또 기타에 소위 여기에 말하는 영농자금 또 그 이외에 수리사업자금 이런 등등에 대한 자금이, 이 가운데에서 특히 이 영농자금과 구빈적 성질를 띈 자금에 한해서는 이러한 5단보 미만의 영세농가를 우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 넌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농업은행법을 만들어 가지고 약 100억 미만의 자본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얼마간의 예금이 첨가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것입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백수십억 정도의 지극히 적은 자금을 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될 것이다, 이런 전제 밑에서 볼 적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러분이 제일 주안점을 두시는 것은 무어냐 하면 영세농가를 갖다가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여기에 제일 주안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국한된 자금을 가지고 무한한 대상인 농민을 이것을 상대할 적에 있어서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영세농민이 오히려 이익이 짓밟히고 무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소위 5단보 미만의 영세농가를 여기에 우리가 구제하는 데에는 이러한 조문이 필요하다는 생각 밑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협동조합의 정신으로 보아서 당연히 조합운영에서 그와 같은 수정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원래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입법을 필요로 않고 이것이 농민의 자발적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후진성인 국가가 또한 이것을 자발적에 맡겨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몇백 년 몇천 년 걸릴는지 모르니까 국가가 입법조치를 해 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농민의 권익을 도모해 주자고 하는 것이 재작년 이래로 이 농업협동조합의 정신이고 또 따라서 이 농업은행이 이 협동조합을 상대로 하는 은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오늘날 입법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영세농민을 또 구제할 조치를 여기에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으로 여기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은 말씀하기를 농업은행법 36조에 네 가지 조목에 걸쳐서 여신상에 특히 주의할 사항으로서 규정된 것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다 35조에다 이런 조문을 수정할려고 하느냐 또 의심을 가지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35조를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농업은행 전체 자금 운영하는 데에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전부 열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유의할 사항으로 열거된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5단보 미만의 영세농가는 한 개의 국가의 의무로서 농업은행의 의무로서 이것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36조에 이와 같이 수정해 가지고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취급하도록 의무를 짓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영세농가를 구제하는 방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농민을 가장 대변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 점은 과거 우리가 영농자금 조로서 농가에 방출했던 예가 있고 또는 절량농가의 자금으로서 방출했던 예가 있읍니다마는 그 자금이 과연 영세농가 개개인에 공평하게 그 자금이 분배되었느냐 하는 실적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 동내 그 면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고 공평하게 취급이 된 지방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에 있어서는 그 동내의 유력한 사람 그 면의 유력한 사람들이 거의 다 논아 쓰고 만다고 하는 예를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번 협동조합이 발족되고 농업은행이 발족되는 이상에 있어서는 과거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 반대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마는 내 여기서 불평스런 말씀을 몇 마디 하고 가겠는데 협동조합 농업은행법 이 심의하는 태도를 볼 적에 지극히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서 불만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에 주로 곽의영 의원의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찌 ‘위이……’ 하는 무슨 암호 쓰는 것으로 전부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수정안이 통과가 되리라고 기대가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괄표결이라는 이런 형식으로 막 디리 짓누르고 때리는데 국회법에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문을 합쳐 가지고 표결에 부치고 또한 한 조문을 쪼개 가지고 표결에 부친다고 하는 이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조문을 합쳐 가지고 표결에 부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같은 성질의 조문을 합쳐 가지고 표결을 하기 어려운 한 조문만이라고 하더라도 전단 후단이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분열 표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경우를 여기에다 규정해 놓은 것이지 결코 다수에 의해서 여기서 채택한 것같이 전연히 성질이 다른 것을 갖다가 그냥 막 몇십 조를 합쳐 가지고 여기에 일괄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국회법을 무시하고 가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2독회뿐만 아니라 제 독회를 생략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야 몇 조문 합치고 몇십 조 일괄 표결하더라도 무슨 의사규칙에 위반이냐 할는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이 강조하고 고조하신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이 오늘날 생기면 우리나라 농민을 전부 지금 구제해 주고 농촌을 그야말로 천당과 같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중요법안을 심의하는 여러분의 태도로서는 ‘나는 대단히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간에 제 안이 곽의영 의원의 안에 일괄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염려 없이 통과될 텐데 곽의영 의원의 안에 일괄이 못 되고 분리해 가지고 수정안이 나온 까닭에 대단히 위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그와 같은 농촌의 영세농가를 구제하는 것이 초미의 급무라고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이 협동조합을 이와 같이 강행을 하실진대는 아마 저희 수정안은 꼭 찬성해 주실 줄로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끄트머리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갈 것은 이 안 떠난 얘기입니다마는 요새 농업협동조합이냐 농업조합이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나왔읍니다마는 아까 여기에 우리 민주당 소속으로 계신 민영남 의원이 여기 나오셔서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명칭은 어느 모로 보든지 좋지를 못하니 농업조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데까지나 민영남 의원 개인의 의사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민주당으로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의 정책이라는 것이 뚜렷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자리에서 결코 우리 민주당으로서 이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물러갑니다.

곽의영 의원 나와서 얘기하세요.

대체로 아까 소선규 의원이나 김영선 의원 말씀 중에 이해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농업은행을 만드는 마당에 있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농민 전체가 원하는 것은 뭣이냐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농민이 시간이나 경비나 이것을 절약해 가지고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시간에 경비를 안 들이고서 농업자금이라든지 비료자금 이 등등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우리도 그것을 희망하고서 협동조합이나 은행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송방용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융자위원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가장 좋은 규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일반 사회에서 은행 할 것 같으면 증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융자 하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5~6개월, 적어도 1년 이상 걸려 가지고서 시간적으로 경비적으로다가 할 짓 못 할 짓 다 해 가지고서 결국은 물가고에 의해서 100만 환이 6개월 후나 1년 후에 이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하등 필요가 없어, 그러면 상공업자가 이와 같이 욕보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농민한테 그런 굴레를 씨워 가지고 영농자금이나 비료자금을 대출할 제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오로지 농민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만큼 은행에 갈 것 같으면 중앙에서 제 마음대로 자기가 영농자금이나 비료자금이나 부업자금 등등을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농민의 요구하는 점에 부합되는 협동조합이 될 것이고 농업은행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초점은 무엇이냐, 애당초 협동조합을 만들 때에 ‘중앙에 중앙금고를 두어야 된다’ ‘시․군에 금고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현 실정으로 보아서 그것이 안 되겠다 하는 마당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농림분과에 있어서 농업은행을 전제로 해서 은행법을 냈고 협동조합법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에 말씀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다가 은행을 갖다가 은행 자신이 편리하게 시간적으로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소위 특수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에 초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는 총회를 두어야 한다, 총회는 무엇이냐, 협동조합에서 대개 총회를 구성하는 인원이 한 80명 됩니다마는 협동조합 관계로다가 한 79명이 나가고 은행으로다가 한 사람이 나가서 농민을 대표할 사람이 79명, 은행을 대표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해서 협동조합의 중앙의 방침으로 중앙은행의 업무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시․군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시․군 협동조합에서 정한 융자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융자위원회에서 업무라든지 계획을 모든 것을 계획을 하면 시․군 지점장은 거기에 응해서 대출해야 된다는 이런 특수은행을 만든 것입니다. 만일 융자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총회를 두지 않을 마당에 있어서는 농업은행은 농업은행대로 할 것이고 협동조합은 일반 상공업자가 오늘날 은행에 대해서 욕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경비의 부당한 손해를 보아 가면서 할 것을 생략시키기 위해서 시․군 지점에다가 융자위원회를 두고 본점에는 총회나 운영위원회를 두어 가지고서 정부에서 재정자금 70억이 나간다 50억이 나간다 100억이 나간다 할진대 그것은 전부 협동조합에서 계획한 대로 그 소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수정안으로 나온 골자올시다. 그래서 36조 수정안을 간단히 설명드릴 것 같으면 이 원안에는 중앙회를 아니 두고 조합을 통해서 농민에 대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농민에 직접 대부를 한다…… 전자에 말씀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은행에서 농민 개개인을 상대할진대 말이야 다만 10만 환이거나 1만 환, 5000환 나가는 데도 1700만이나 되는 농민이 은행에 가서 대부를 맡아야 할진대 일반 상공업자가 지금 은행을 상대하는 것과 똑같은 제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영농자금은 시급하다 비료자금은 시급하다 하는 마당에 있어서 6개월이나 5개월 후에 영농자금이니 비료자금이 가사 나간다고 하더라도 농민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동 조합이나 시․군 조합에 일괄적으로 주어 가지고서 어서 빨리빨리 논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 조합이나 이․동 조합에 대해서 은행에서는 대부를 하지 농민 개개인에 대해서는 대부를 하지 말라 그러고 시․군 조합이나 이․동 조합에 있어서는 자기의 관내에 있는 조합원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일괄적으로다가 은행하고 교섭해서 대부를 해야 된다 이러한, 시간적으로 경비적으로 절약하는 이런 제도하에서 통용해서가 아니라 대행해서 하는 규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3조에 조합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 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렇게 있는데 중앙회라는 것을 갖다가 적용 안 했읍니다. 그래서 제32조에 있어서는 중앙의 조합 기타 농업단체 이것을 일괄적으로다가 대부 대상으로다가 규정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단서로다가 넌 것은 이것이 묘미가 있는 것인데 농민이 저쪽 조합에서 이쪽 조합으로 이동해서 간다든지 이런 때에 협동조합에 들지 못했다, 그러나 영농자금이나 비료자금은 필요하다 할 때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수속이 안 되었다고 해서 대부를 안 할 도리가 없다 말이야. 협동조합법의 제1조의 목적에 볼 것 같으면 농민 전체를 상대로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수속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취급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한 조목 신설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저번에 예산통과 때에 박정근 의원께서 개정안을 농지개혁사업법안에 대해서 내놓았읍니다마는 그 조항이 이겝니다. ‘농업에 관한 자금은 농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넌 것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넣었는고 하니 수리자금이라든지 또는 기타 연초자금이라든지 가마니 부업자금 등등을 갖다가 각 도 시중은행에 논아 가야 한다 말이야. 도저히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농업은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군별로 지점이 있읍니다. 또는 출장소가 대개 있어. 그러니 농업에 관한 자금은 은행만이 취급하고 다른 데서는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을 특별히 넣었읍니다. 그래 지금도 연초배상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단 말이야. 이것을 은행 각자가 이것을 논아 갈려고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농업은행이라는 것은 농민을 주로 해서 대부를 해야 되겠는데 시중은행은 도청소재지에 있는 시중은행이 많이 있읍니다. 시․군 지점 소재지에 있는 은행은 적다 말이에요. 그러니 농업은행만이 농사에 관한 자금은 차입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묘미 있고 합리적인 조항을 하나 신설했읍니다. 그리고 기타에 있어서는 재경 원안대로 대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설명하시겠에요? 요다음에 얘기하세요.

32조제1항에 대한 수정에 있어서는 곽의영 의원 안과 김영선 의원 안 수정안이 2개가 있읍니다.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총대출액 중 3분지 1이라는 표준을 정해서 추천 없이 혹은 조합을 통하지 않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곽의영 의원 수정안과 같이 조합추천에 의해서 대출하도록 하자, 특별히 예외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재정경제위원회 원안과 같이 조합을 통해서 하도록 한다, 이 안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가 다른 문제니까 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32조제1항제1호에다가 ‘사’ 다음에 ‘아’를 신설한다 하는 김영선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약간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32조제1항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각항에 나눠서 규정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입안할 때에 자금용도에 대한 규정을 하는 거와 동시에 그 용도 성격에 따라서 대출기한에 대한 최고한도 제한까지도 겸해서 규정을 해 두었읍니다. 그리고 ‘사’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 각항 목적에 부수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한을 부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사’까지를 원안 그대로 두고서 ‘아’를 신설한다,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에 대한 최고제한도 부치지 않고 또 운영위원회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필요 없이 한다면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위원회의 원안과 같이 해도 필요한 자금은 모든 것이 망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일 김영선 의원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치 않고 필요한 경우가 생길는지도 또 모를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미쳐 예측 못 하는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니까 만일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염려하신다며는 본 의원의 견해 같애서는 김영선 의원이 제안한 이 ‘아’ 신설 내용은 조금 변경을 하지 않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에 있어서, 원안이 ‘사’에서 ‘전 각목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관한 대출 또는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출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대출’,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출’을 이 안 중에 삽입을 하는 것이 법문 전체의 균형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영선 의원 견해를 들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소선규 의원의 제2항에 대한 신설조항 수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본 법안을 심의할 때에 장시간을 두고서 논란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융자에 대한 방침을 정한다 혹은 은행에서 융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서 거기에 수반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서 많은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의 견해로서는 34조와 같은 규정이 있고 또 36조와 같은 규정이 있고 또 대출용도에 대해서나 기한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32조에 정하는 바와 같은 규정이 있고 또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 맴버는 적어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하더라도 민간대표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고, 특히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 통과된 지금에 있어서는 9인 중에 5인이 농림장관을 제외하더라도 조합이 선출한 대표가 되어서 운영위원회에 있게 되고 또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해서 농업은행 각 시․군 지점에는 융자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시․읍․면장이라든지 시장 군수라든지 구청장 또는 그 이외의 조합장, 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대출에 대한 기본방침이라든지 계획을 융자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다가 5단보 미만을 우선 취급한다 이러한 법문을 둘 필요가 사실상에 있어서는 없을 것이고, 이 취지에는 물론 찬성입니다마는 이러한 법문이 명문으로 규정되었으므로 해서 만일 그러면 5단보에 가령 조금이라도 넘는 자에 대한 대출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터인데 우선 취급하는 내용이 어떠냐 하는 것이 또 구체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34조 규정에 보면 농산물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농산물 자체의 국가경제적 견지에서 긴요성에 따라서 더 긴요한 것은 더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34조의4항에서 규정하는 이 우선과 소선규 의원이 제안한 5단보 미만자에 대한 우선과 어느 쪽이 더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지 문제로는 이 취지에는 물론 찬성이고 본 의원이나 본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모든 규정이나 기구내용으로 봐서 이런 취지 밑에서 운영될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오히려 이러한 조문을 둠으로 해서 우선순위문제라든지 구체적인 타당성을 포착하고 파악하는 데에 도리어 장해가 되지 않을가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선규 의원은 이 제안하신 취지에는 찬성입니다마는 그 취지를 실천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32조, 34조 혹은 36조, 38조, 39조에 관한 융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충분히 목적 달성될 수 있다고 믿음으로 해서 도리어 이런 조항 신설이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회의 견해를 말씀했읍니다.

민영남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김영선 의원의 농업은행법 32조제1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곽 의원께서 여기에 답변하셨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곽 의원께서는 농업은행의 특수은행다운 점이 농민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혹은 조합원들에 대출을 해 주는 것이 농업은행의 특수은행다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저는 그보다도, 농민은행의 특수성은 대출을 해 주는 상대가 농민인 것도 또한 특수성이겠지마는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특수은행으로서의 성격은 일반은행이 담보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당을 하고서 융자를 해 주는 반면에 농업은행은 담보에 넣을 수 있는 재산을 가지지 못한 농민들에게 그 생산능력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 점이 농업은행의 특수은행으로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업은행의 특수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농민에게만 준다고 하는 것으로서 족할 것이 아니라 농민의 생산능력을 담보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농업은행의 중요한 특수성이래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합을 만들 때에나 농업은행을 만들 때에 언필칭 ‘농민을 위한다’ ‘농민을 위한다’, 다 이렇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곽의영 의원이 수정안으로 내신 ‘조합의 추천에 의하여……’ 하는 조문이라든지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논 안, 즉 ‘조합을 통하여……’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하기를 절대로 농민을 위하는 조항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합을 위한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은 물론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 돈은 자유로이 얻어 쓸 수 있는 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영농자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추천을 얻어야 하고 어떤 기관을 통해야만 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은 농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합에다가 어떠한 특권을 줌으로 해서 권력 없는 농민에 대한 지배권을 조합에다 주자고 하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농민은 생각하기를 돈을 오히려 좀 적게 얻어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휠타와 같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도 직접 자의로서 은행에 가서 돈을 얻어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진실로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농민이 그것을 원한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만일에 조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돈을 얻어 쓸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조합의 추천을 얻지 않고서는 돈을 얻어 쓸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은 강제로 조합에 들어가거라, 안 그러면 돈을 얻어 쓰기 위해서 조합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그것을 지배하는 여러 기관…… 권력이 너무 많은 것을 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또다시 영농자금 몇 닢 안 되는 것을 주는 데 있어서도 그런 조합이니 무엇이니 하는 휠타를 하지 않고, 거기에 추천을 받지 않고서는 얻어 쓸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환경으로서 농민을 지배하는, 권력을 장악하자는 것은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서 조합을 위한다는 의미밖에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고로 이 32조에 ‘농민에게 대출하는 자금은 조합을 통하여 혹은 조합의 추천에 의하여’ 하는 조항은 절대로 삭제되지 않고서는 농민이 용납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낸 수정안을 어디까지나 꼭 관철시켜 봐야겠다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뭐 여러분이 찬성을 하시면, 특히 자유당 여러분이 찬성 안 하시면 관철 안 될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같이 이 농업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결국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많어야 아마 일백이삼십억 정도가 되었으면 아마 최대한의 아마 금융액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 적어도 몇 동리를 합해서 협동조합이 생기는 것을 계산에 넣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일만수천 개의 농업협동조합이 탄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일백이삼십억을 가지고 나눈다고 하면 아마 한 조합에 10만 환…… 7~8만 환 정도밖에는 아마 이것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극히 국한된 자금을 가지고 농민을 상대해서 그래도 농촌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향상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아마 이것 무슨 딴 방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 자금공급이 원활히 되어 가지고 다 각각 농민이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제가 낸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에 말씀한 것과 같이 자금이 지극히 국한된 자금을 가지고 이 협동조합을 통한 농민을 상대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이 불가불 아마 이러한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도 없고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재정경제위원장이 여기에 반대하고 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속담에 상말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격이라 말이에요. 찬성했으면 찬성했지 일부로 또 안 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 가운데 주로 여기에 지적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35조에 관계되는 문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잠시 여기에 언급했읍니다만 35조에 여기에 가장 관련이 있는 조문은 제1항3호에 대출조건에 합치되는 자로서 가장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민에 대한 여신의 우선적 취급이라는 이 조문이 있읍니다. 이 4항도 이건 융자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사항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부조건에 합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농가보다는 아마 중농 이상 사람들이 대부조건에 합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도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 그 사람이 현재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데 필요한 것이냐 이것이 전연 나타나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에요. 또 그다음에 조문의…… 호수로 봐서는 국민경제상 긴급히 요청되는 농산물생산자금의 우선적 취급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읍니다. 아마 여기에 지적된 것은 아마 농산물생산자금이 국가경제상 긴급히 요청되는 물건과 이것은 아마 때에 따라서 일반농산물 이외의 특수농산물도 여기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이 일반적으로 규정한 데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나마도 유의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농민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고 하면 여기 아마 자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국한된 자금을 가지고 농민을 상대하는데 영세농민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넣느냐 하는 이 말씀인데 몇 가지 조문을 들추어 봐도 이게 영세농가에 대한 것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한 개 유의사항으로 널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 하여금 의무를 지게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나머지 돈이 영농자금 또 기타 자금이 있으면 그게 딴 농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 조문에 있어서는 여기 삽입하는 데 있어서 이건 오히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필요를 느껴서 넣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조금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하도록 유도시킨 데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여러분의 재고를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제32조1항1호 본문에 관해서 1호 각항은 김영선 의원 거와 곽의영 의원 거와 재정경제위원회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묻고 또 김영선 의원 안에서 이 ‘아’항 이건 신설이니까 따로 묻고 또 소선규 의원 거는 제2항이니까 따로 묻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 묻겠읍니다. 32조제1항제1호 중의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아’항만은 별개입니다. 재석 109인, 가에 27표, 부에 없이 미결입니다. 다음에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 111인, 가에 76표, 부에 하나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의 이 ‘아’항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부인데 이것은 4항에 삽입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것 별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은 이의 없이 그대로 결정합니다. 다음에 소선규 의원의 수정안 묻겠읍니다. 32조제2항 소선규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 108인, 가에 33인, 부에 없이 미결되었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 109인, 가에 34표, 부에 없이 2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 36조입니다. 36조에 대해서는 곽의영 의원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 수정안은 “‘32조제1호 및 제2호’로 수정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그 원안의 ‘3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원안 자체가 착각으로서 호수를 잘못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곽의영 의원 수정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36조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은 “3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여신은 농산물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원안에는 ‘3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의한 여신에 있어서는 그 회수가능성 검토에 있어서는 물적담보능력보다도 농산물생산능력을 더욱 중요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취지는 대개 같은 줄 압니다마는 곽의영 의원 수정안은 호수정리인데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착각으로써 호수를 잘못 쓴 것을 지적하여서 수정안을 낸 것이니까 찬성하고, 김영선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략 취지는 같은 줄 압니다마는 자구가 약간 차이가 있읍니다.

김영선 의원 말씀하세요.

36조에 있어서 원안은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읽으시다싶이 물적담보능력보다도 농산물생산능력 더욱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주의규정입니다. 본 의원이 ‘나는 농산물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아주 결정적인 이런 얘기가 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 농촌의 현 실정으로 보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동산담보주의를 관철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이 농업은행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고 동산담보의 길을 연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길이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능력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농산물수매대금의 사전지출이라고 할까 이러한 형태로 하는 융자형식을 취하지 않고서는 농민이 혜택을 볼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물적담보능력주의보다도 이러한 농산물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물적담보능력보다 생산능력을 더욱 중요시하라고 하는 주의규정으로 해 놀 적에 어떠한 상태가 생기느냐, 그것은 우리의 실정이 증명하는 대로 물적담보주의 부동산담보주의에 익숙한 현재의 은행경영가들이 이 주의규정을 비교적 등한시할 염려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능력을 더욱 중요시하라고 하는 주의규정은 공문서화할 위험성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능력 외에는 담보를 받지 못하는 농민에게 사실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의규정 정도가 아니라 본 의원이 수정하는 대로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박어 넣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곽의영 의원의 안과 같이 제1호 제2호를 하지 않고 본 의원은 제2호를 삭제를 했느냐, 32조제2호…… 즉 32조제2호는 무엇이냐 하면 ‘조합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호 이외의 사업을 위한 대출’ 이랬읍니다. 그것은 농업을 위한 대출을 의미하는 것인데 조합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대한 일체 대출 이외의 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농업 이외의 대출이니까 가령 지금으로 말하자면 농촌에서 양조장 하는 사람이 농업은행에서 약간 돈을 받는다고 하는 때에 이러한 조항에 해당하겠지요. 이런 농업 이외의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제2호인데 이것도 역시 농업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조합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농민이거나 농민이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통털어 놓고 있으며 농업 이외에 대한 사업에 대한 대출이라고만 그랬으니 농업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제2호는 삭제하고, 따라서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여신은 농산물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주의규정보다 이러한 결정적인 명령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농민이 돈 한 푼이나 얻어 쓸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것이고 제2호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민주당에 소속한 한 사람으로서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문제가 있읍니다. 근자 항간에는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 심의에 있어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경제적인 목적보다도 이것은 어느 정치적인 조직이나 기구를 만드는, 즉 정치적인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또 일방에는 이러한 것은 정략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연작전하고 혹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러한 낭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낭설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정략적인 견지에서 지연작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 몰지각한 분이 아마 야당을 지칭해 가지고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누누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농민 개개인의 정신상태 혹은 경제 경영능력 이러한 모든 면으로 보아서 현재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루어지는 협동조합법이라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략적인 견지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협동조합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하자는 대로 함으로서 십중팔구 실패할 터이니까 실패하면 그 원한이 돌아가는 것은…… 정부도 자유당일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야당이 정략적인 견지에서 협동조합법을 만들지 않고 지연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략 이하의 정략일 것입니다. 그러니 야당은 정략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지연작전을 했다고 하는 일부의 모략이나 항간의 낭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략을 무시하고 정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약 야당이 정략적인 견지로 지연한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제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십중팔구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한 이 조합을 만들게 하므로서 그 농민의 원한을 자유당이나 정부에 돌리도록 하는 것이 더 정략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은 정략 이상으로 나라가 중하고 또 농민이 중하기 때문에 농민이 협동조합의 실패와 더부러 농민이 피해를 받어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야당은 수정안을 낸 것이고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싸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으로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들이 2독회에 들어가서 할 적에 물론 과거도 그런 생각은 있었다고 하지만 거의 아무개 안을 일괄 표결하는 식으로 해 나가니 거의 참가할 흥미가 적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문 축조 낭독조차 하지 않고 개인이 낸 안을 일괄적으로 해 버린다고 하는 의사진행방법에 있어서 흥미가 적어졌다고 하는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면에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농민에게 해가 적게 되게 하고 협동조합이 망하는 경우라도 농민이 피해를 가장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의 비용이 덜 나는 방향으로 하기 위서 이․동 협동조합 대신에 읍․면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것 역시 자유당 여러분의 반대로서 실패했읍니다. 협동조합이 실패되는 경우에 우리 한국 농촌에 있어서 가장 진보된 현대농업을 이루고 있는 원예나 축산이나 혹은 기타 특수농업 부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면이 자기네끼리 합동하므로써 살어 나갈 수 있는, 과거의 실정을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서 이 부면은 협동조합이 실패하더라도 특수농업이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해가 상반되는 중농 이상과 빈농을 같이 협동조합에 쓸어 넣어 가지고 이것을 무한책임제로 만들 것 같으면 중농이 협동조합의 실패와 더부러 말살될 염려가 있다, 여기에서 무한책임제를 반대한 결과 이것 역시 우리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무한책임제는 해결되었읍니다마는 중농과 빈농과 더부러 조합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받는 혜택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고려해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2조를 통과시킴으로서 중농은 돈 한 푼이라도 얻어 쓰기 위해서는 부득이 농업협동조합에 들어가게 되고 농업협동조합이 자빠질 때에 중농 역시 같이 그 피해를 보는 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았읍니다. 또 신용질서를…… 가령 협동조합운동이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농촌의 신용질서라든지 금융체계만은 살필려고 애썼으나 이것 역시 여러분들의 결정으로서 완전한 이러한 목적조차 이루기가 어렵도록 만들어 놓고 말았읍니다. 그러니 우리 야당들이 이러한 협동조합은 실패할 것이 십중팔구 분명하고 이것을 실패를 적게 하기 위해서 여러 부면으로 노력을 했고 수정안을 냈고 싸워 왔지마는 결국 요대로 통과된 것은 여러분들 자유당 여러분이 하신 것이고 또 여기에는 결과는 여러분 자신이 지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정략이라는 견지에서 우리가 보이곳트할려고 한다, 지연작전을 할려고 한다고 하는 일부의 낭설이나 모략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답변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즉 정략만으로 할 것 같으면 협동조합의 실패와 더부러 모든 원한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마 정략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정도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36조에 대한 김영선 의원 수정안 설명이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곽의영 의원 수정안 중에 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라고 수정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김영선 의원은 제1항제1호 및 2호로 해석을 하지 않고 제2항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지적하신 조합구역 내에 있는 전호 이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2항이지 2호는 아닌 것입니다. 이 점 김 의원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2호는 ‘나’로 표시되어 있는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가공 판매 또는 저장에 관한 대출이 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원안에는 물적담보능력보다는 농산물의 생산능력을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인데 이것을 물적담보 관계를 전연 제외하고 어디까지나 농산물의 생산능력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김영선 의원 취지입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약간 논의가 된 점입니다. 만일 김영선 의원 수정안과 같이 이래 생산능력만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서 딱 얽어매 버리면 실지 운영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업 자체로 보아서는 농촌부업이라든지 혹은 농촌 어떤 생산사업에 대해서 한번 융자를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추진을 시켜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융자하는 은행 입장으로 보아서 과연 그 생산물이 어느 정도 나올는지 또 성공을 할는지 어떨는지 꼭 자신은 없다, 꼭 자신은 없지만 그 사업 자체는 한번 꼭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 금융을 취급하는, 여기서 말하면 농업은행입니다마는 농업은행으로 보아서는 그 사업 자체는 꼭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실시를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 생산결과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자신은 없다 하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 생산능력을 중요시는 하지마는 그 이외에 물적 담보를 첨가해서 소위 견질 담보니 첨 담보니 하는 것으로서 취급함으로 해서 금융의 안정성, 회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생산능력에 대한 100퍼센트 자신이 없는 경우라도 시험적으로 혹은 추진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지 않을가 이것을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물적 담보를 전연 도외시하고 어디까지나 생산능력 기준으로만 하여야 된다 하는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도리어 실지 운영 면에 있어서 차질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김영선 의원이 지적하시기를 원안 본문에다가 물적 담보보다는 생산능력을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을 내논다고 하더라도 실지 운영하는 농업은행 책임자들이 이 규정 취지대로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점을 염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런 염려를 한다면 이 농업은행법 전체 조문, 특히 이 많은 법문에 걸쳐서 주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은 하나도 다 필요 없다 하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혹은 구체적으로 판단능력이나 사고방식이 부족해서 이 취지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인 것이고 원칙으로서 법이 목적하고 취지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되는 경우에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장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비교를 해야지 그대로 운영 안 되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법을 이래 고친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닐가 이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박 재정경제위원장께 좀 알어보려고 하는 것은 36조에 씨여 있는 이 글자는 한 훈시적 그런 의미를 갖다가 주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은 은행운영자가 자유재량을 해서 자유재량의 입장에서 재량을 해 가지고 그시그시에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문제이지 어떻게 이런 규정을 두었는가 이런 것이 의심이 납니다. 회수가능성 검토에 있어서의 조건인데 그러며는 인적담보능력이 이를테면 보증 같은 것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취급을 하려고 그랬던가, 이 조문에는 회수가능성 검토라고 은행경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물적담보능력보다도 농업생산능력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혹은 김영선 의원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준에다가 고정화시키려고 하는데 좋은 취지이지만 그러한 경우에 인격으로 보증을 한다든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대부를 받었을 때에는 어떻게 고려하는 것인가, 차라리 이와 같은 조문은 삭제해 버리고 은행경영자의 자유재량의 문제에 맡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만약에 재정위원장의 생각을 고집하신다고 하면 왜 인적담보문제는 제외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울러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김달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36조와 같은 규정은 일종의 주의규정이다 또 중요시하여야 한다 하는 법문 해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시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 해석에 의문이 된다, 이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에 잠간 언급한 것같이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이 영미법 계통 입법제를 보면 이와 같은 소위 주의규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푸로필트 씨가 기초한 현행 한국은행법 또 일반은행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주의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 농업은행법에 있어서도 이 36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34조 같은 데에도 이와 같은 주의규정이 나와 있읍니다. ‘범위 내에서 농산물 또는 생산의 다양성을 중요시하여야 된다’ 하는 이런 조문이 있고 이것 외에도 담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이런 독일식 법률관념으로 보아서는 거의 불필요하게 생각되는 조문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미법 계통 입법체제가 대개 이런 부분이 많고 또 이 농업은행법안 자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기초하는 데 있어서는 쿠퍼 씨가 기초한 원안 그 외에 쫀슨 씨가 기초한 원안, 과거 각종 단체나 금융조합연합회 같은 데에서 기초한 원안 같은 것을 많이 참조가 되므로 해서 이런 주의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둘째로는 물적담보보다도 생산능력을 중요시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신용업무문제는 이떻게 하느냐, 이것은 36조의 규정에 있어서는 생산능력 또 물적 담보 이것을 어데까지나 인적 개인적인 신용 면이 아니고 물적 신용 면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6조에 물적담보보다도 생산능력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대인신용관계 담보력을 무시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어데까지나 조합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는 물적담보보다도 그 조직체에 대한 신용력 여기에 중요시한다는 대원칙이 있으므로 해서 36조는 구태어 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6조에서 규정한 것은 객관적 뭐라고 할는지 물적담보력을 가진 생산능력과 물적 담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경우에 생산능력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지 신용, 대인신용문제는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표결은 김영선 의원과 곽의영 의원의 안을 묻겠읍니다. 네, 원안과 똑같아요. 재석원수 105인, 가에 22표, 부에 없이 미결입니다. 다음에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11인, 가에 80,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협동조합법과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수정 맡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깁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검사징계법안까지 마저 하지요. 함두영 의원 나오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도 이미 예정시간보다 지냈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업은행법 통과 시 부대결의안 주문 ‘본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도시 서민 금융기관을 설치한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그저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이번에 농민을 위한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이 법으로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농업은행이나 협동조합은 원래가 금융조합을 토대로 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원래 금융조합은 농촌과 도시 2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농촌에 해당했던 금융조합은 농업은행으로 개편이 되지마는 도시에 관계된 금융조합으로 있었던 그 업체는 차제에 그대로 말살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럼에 있어서 서울을 위시한 10개 도시의 중소상공업자를 위한…… 서민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말씀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마는 얼른 쉽게 말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위 서민금융기관이 없어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수백만의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작년 농업은행이 발족할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었읍니다마는 그때 역시 시기를 얻지 못한 관계로 해서 재무장관의 거기에 대한 언질을 받었읍니다마는 이것조차도 실현을 못 하고 오늘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농업은행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부분만은 장래 띄어서 분리해서 소위 서민금융기관을 창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시급하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준비관계가 있을 터이니 적어도 1년 이내에는 하도록 해야겠다는 규정을 여기서 짓고 여기에 대한 부대결의로서 결정을 지어서 이 법을 통과할 때에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옳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해서 더 말씀드릴 생각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갔으므로 해서 간단히 요지만을 말씀드리니 여러 의원께서는 많이 찬동해 주시고 이 부대결의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이의가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함두영 의원께서 이 도시의 서민금융을 위해 가지고 그런 기관 하나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농업은행법 통과시키는 것하고 거기다가 부대결의로 낼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재무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도시의 서민금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재무부 당국의 의견을 듣고 국회에서 건의안이든지를 별도로 내 가지고 이 서민금융을 설치하는 촉진운동을 하는 것이 가하지 않은가, 그것이 아마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출신이신 함두영 의원께서는 서민금융기관을 하루속히 맨들기 위해서 다소 무리한 것을 스스로 인식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차기에…… 또 1년 이내라고 하는 기한도 주셨으니 이다음 회기에 오셔서 이 문제를 별도로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대결의안을 묻습니다. 재석 108인, 가에 53, 부에 1, 미결입니다. 함두영 의원 말씀하세요.

어차피 국회가 논란하는 마당이라고 하면 조속한 시일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손들어서 이 부대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달호 의원 나오세요.

함두영 의원 외 20명이 제안한 이 부대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저는 알 수 없읍니다. 과문이 되어서…… 이와 같은 도시 서민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경영하는 것이며 어떻게 법인체로 하는 것인지 또 회사 같으면 어떤 형태의 회사로 한다는 것인지, 존속기간은 어떻게 한다든지 자본금은 얼마로 한다든지, 또한 금융기관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성격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조건이든지 운영 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금융기관이 생겨 가지고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구비가 되어서 이 전체 문제가 국회에 통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농업 서민 금융기관을 설치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판이나 하나 걸라는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인가요? 대부액은 얼마나…… 100억도 해 주고 200억도 해 준다는 말인가요? 얼마씩 준다는 말인가요? 이러한 모호한 법안은 지금 즉각 철회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라오스․캄보디아 국회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대조건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수 106인, 가에 54표, 부에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